제248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05일(수) 09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김철영 의원외 12인 발의)
2.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이원택 의원외 1인 동의)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4.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09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위원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고, 이원택 의원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창길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김철영 의원외 12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해 주신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평소 의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을 이자리에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동료 의원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의원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원이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소속되어 활동함으로써 관련된 영리의 개연성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그동안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인과 가족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안하여 공익의 실현자로써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배재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의정비 심사때에도 많은 시민단체로부터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주시의회에서 이 안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아마 기초자치단체로써는 전국에서 최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원 본인과 배우자및 그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안하여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의원의 임기중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정보등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지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사항과 신·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 조례를 성안할때 전문위원과 상의하여 성안하였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길 위원   위원장님 노고 많으셨습니다.
  주요 골자 직계존비속이라 하면 대상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김철영 의원   아버지와 아들까지입니다.
  그 업을 가지고 있어서는 관련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현재 법령에 나와있는 것 보다 강화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창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좀 늦었지만 본 개정조례안은 시대에 부응해서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가결이 된다며는 본회의장에서도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양용모 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2.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이원택 의원외 1인 동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택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운영위원회 이원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항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전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7년 10월 29일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비지급기준이 결정 통보되어 월정수당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월정수당 1,768,250원을 2,151,730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양용모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 본 위원이 발의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언론에 집중적인 관심과 질타도 받고 전국적으로도 하향 조정하라는 권고를 받은 타 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전주시의회에는 대상은 안되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은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근무를 하다가 온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연봉에 하향조정이 되어있어서 어렵습니다마는 왜 그러는가, 왜 시민사회단체나 우리 시민들이 의회의 이런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밤에 MBC PD수첩에서 인천에 모 구청 내용이 나오도라고요.
  거기는 시민사회단체가 아주 쳐들어 와가지고 의정비 인상을 못하게 하니까 옛날에 삼선개헌을 하다시피 의원들이 다른 장소에 모여가지고 갖은 추태를 벌이고 있는, 전체 지방의회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회는 반성과 함께 의정활동에 여러가지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정활동을 열심히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악을 하는 부분도 올라와 있고 그래요. -본회의 5분 발언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그래서 의정활동 뿐만아니고 의정비 사용이라든가 공통경비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반성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도 전체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리고 보다 나은 개혁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고 그 맥략에서 보충을 드리자면,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저도 불만을 갖는 의원중에 한 사람인데, 이것을 인상율을 따지고 그러는데 현실화에 입각해서 해달라는 거지, 방금도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차없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하며는 시민사회단체등의 규탄을 받아서 퇴출당하는 것이 현실인데 마치 100% 200% 찾아가면서 시민단체에서 한다고해서 이렇게 현실화 시키지않고 그리고 상향조정을 시킴으로해서 양질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서글프고 난감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도 나름대로 의원으로써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불투명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운영위원회에서 몇번을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투명하게 얘기를 하고 모든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 저도 불만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잘해보자는 또 앞으로 2008년도 의정생활부터는 내실있게 할 수 있는 바램으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저희 전주시의회에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해도 지방정치를 하는 같은 동료 의원으로써 어제의 방송을 보시고 자괴감도 느끼셨던 분도 계셨을 것이고 이 모든 부분들이 시민사회단체내지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자성의 계기로 삼았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양용모 위원님과 유영국 위원님의 발언을 반대토론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의 의견 개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의정비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지방자치라고하는 국가적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재정문제를,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들이 취약하고 거의 국비에 상응하는 지방비조차 확보를 못하고 있는 지역들도 많고 이러는데 국가적인 정책이 국가의 사업이고 국가의 백년대개를 끌어가는 중요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에 떠넘기고 재정의 실정에 따라서 알아서 정해라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대단히 무책임하고 책임을 방기한, 특히 행자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행자부 같은 경우 실제로 우리가 종종 겪는 것이지만 자기네들의 권한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부분들에 대한 권한은 놓지않고 자기네들이 귀찮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지방으로 떠넘기고 하는 행태들을 쭉 보여왔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행자부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활동비,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행자부 차원에서 전국에 통일적인 기준을 만들고 또 그 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국가보조금을 책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의 실정에 따라서 정하고 이런 기준의 재정지원이 원칙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지방으로 다 떠 넘겨놓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지난 7대 의정비가 그 전 의정비가 책정되기 이전보다도 더 낮은 상태로 책정이 되어서 그 전에 회의수당이라든지 의정보조수당형태로 일정한, 공식적인 것이 아닌 상태로 회의수당등이 지급이 되었는데 그렇게 지급되던 액수보다도 더 적게 지급을 받았던 무주나 이런 쪽이 당연히 불만이 많죠.
  그래서 이런것은 근본적으로 지방의회에서 목소리를 의장단협의회에라든지 이런데에서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일정하게 최소한 반절정도의 지방의원의 활동비를 국가사업으로 보조를 하고 그리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가지를 판단해서 가이드라인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이런 정책을 행자부에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을 지방으로 떠 넘기고 귀찮다고 지방으로 이양시키고 돈드는 것은 퍼넘기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 협의회나 이런 쪽에서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똑같이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심한 자괴감을 느꼈는데 마치 60년대 미국에 메키시선풍이 일었던 것처럼 지방의회 의원이 모두 월급에 혈안이 되어서 나쁜사람들처럼 매도되는 것들에 많이 속이 상했고 의정비를 받기 위해서 의원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의원 활동을 원활하고 정상적으로 하기위한 최소한의 경비는 당연히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의 액수가 많고 적고하는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키기위한 최소한의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가지고 지방의원이 함께 매도되는 것은 의원으로써 정말 자괴감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던 이렇게 전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이 발의한 겸직부분에 대한 상임위 겸직금지 이런 조례도 개정을 하고 의원 내부에서도 전주시의회는 그동안에 쭉 활동과정을 보면 의원님들의 자질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열정도 대단합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노력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기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시민사회를 설득하고 시민들의 설득해서 함께 동감을 얻어내고 함께 공통점을 찾을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들은 역시 우리 스스로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함께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자체가 의정활동이 충분히 만족스러운 부분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고심끝에 결정해서 의회에 통보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길 위원님.

김창길 위원   의정활동비와 연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주시와 비슷한 도시의 기초지자체의 현황을 알수 있으면 좋을것 같고, 참고적으로 기초지자체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혹시 구성이 되어있는가요?

○위원장 김명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광역은 되어있죠?

○위원장 김명지   예.

김창길 위원   의장단협의회는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는게 행자부에서 지급기준안을 정하지않고 각 지자체별로 심의를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상당히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체를 여쭤본것도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통된 의견을 내는것이 좋지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부분은 이미 결정이 된거니까 찬성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사무국장 김종을입니다.
  평소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사무국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명지 운영위원장님과 김창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더욱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의회사무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의회사무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적은 예산으로 짜여진 예산안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코자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17백만원 감액추경이 되는거죠?

○사무국장 김종을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쓰임이 없어가지고.

○사무국장 김종을   그것은 의원님 국내여비 예산인데요, 총 예산액이 금년에 68,040천원이 서있었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36,646천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쓰실것을 예상하고 나머지 17백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금 남겨진 예산은 19백만원 정도가 남겨져 있습니다.
  국내여비의 용도는 상임위원회에서 현지시찰을 간다든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공무로 출장을 가실때 쓸수있는 예산이거든요.

양용모 위원   그러면 36백여만원중에서 19백만원을 남겨놨다고 했는데 지금이 12월 달인데.

○사무국장 김종을   여유있게 남겨놨는데요, 정례회 기간중에 출장을 하실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조금 남겨놨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2007년도 시설비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사무국장 김종을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제일 큰 예산이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2억이 제일 큽니다.

양용모 위원   오류가 있던데요.

○사무국장 김종을   저희들이 오류가 발생하자마자 시공사에게 구두로 연락을 해가지고 공문으로 의원님과 대책에 대해서 정식 서류로 제출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날 오후에 바로 수리가 되어서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추경예산안하고 본예산 같이 질의를 해주십시요.

박혜숙 위원   국외여비가 인상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무국장 김종을   현실적인 것을 반영한 조치라고 알고있습니다.
  물가인상등.

박혜숙 위원   해외연수나 국내연수를 갔을때보면 과다지출이지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던데.

○사무국장 김종을   저희들이 인상을 시킬려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장 부의장의 씰링이 1개년에 연 180만원이었는데 25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의원님들은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침을 준수하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길 위원   국내여비 17백만원을 불용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특별위원회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서 이렇게 남았는데, 내년도에는 얼마가 세워졌습니까?

○사무국장 김종을   53백을 세웠습니다.

김창길 위원   본예산에서 의회비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1억74백으로 알고있는데 전년하고 같은 건가요?

○사무국장 김종을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얼마전에 의장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미나라든가 심포지엄같은 것을 개최를 하게되면 각 위원회별로 예산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증액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김종을   이것도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가 의정비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그것도 저희들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기준액이 의원당 1인당 480만원씩,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분 의원님당 백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지침이 되어서.

김창길 위원   예결위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지침이 있었는데 안 세운 이유는 뭡니까?

○사무국장 김종을   공통안에 있었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2008년도 예산에서 의회시설장비가 있습니다만 1억75백을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상임위 빔프로젝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종을   그것은 자산취득비에, 빔프로젝트 6백만원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당초 위원회 회의실 빔프로젝트는 5개위원회 전부다 6백만원씩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정 그렇게 할려면 일시에 하지말고 그것을 1개 위원회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휴율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나머지 4개 위원회도 다음해 아니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한개 위원회가 어디예요?

○사무국장 김종을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결정을 해주시면.

양용모 위원   그말이 또 안 맞는 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빔프로젝트를 사용해야 될 일이 많이 있거든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체의 희망일 겁니다. 수시로 사용을 합니다.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할려면 다 해야지 어떻게 도시건설위원회만 하느냐는 논리였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나만 해보고 한다는 것은 또 뭐가 앞뒤가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종을   다시 예산확보 과정에서 전액을 반영을 못시킨 것은 제가 성의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가지고 정 필요하다, -전체위원회가-, 그러며는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이것을 해야 됩니다. -수정안을 제출해서라도-.
  저는 6월 30일이면 끝나지만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누가 가든간에 거기는 반드시 필요한데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양용모 위원님, 지금 예상으로는 거의 도시건설에서 쓸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사무국장 김종을   사무국장이 약속을 해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는 제 나름대로 타위원회 설치문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 형평성을 거론시켜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선 설치한다라고 정하세요.

○위원장 김명지   4개 위원회를 신청하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요. -운영위원회를 뺀 나머지 4개 위원회-.

양용모 위원   국장님, 약속을 해주세요.

○위원장 김명지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시죠.

○사무국장 김종을   수정예산을 제출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유영국 위원   당초에 8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빔프로젝트를 부르짖었는데 구태의연한 의회가, 빔프로젝트로를 사용해서 보고하면 보고자도 쉽고 경청하는 사람도 아주 효율적인데 이제와서 한대를 놓는다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그것은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서두에 의정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홍보가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의회에서 뭣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건데, 두가지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간담회 자료도 없어가지고 세입 세출 항목에 넣어서 말씀을 올리는데 5분발언, 시정질문을 전라북도 도의회에서는 매뉴를 만들어가지고 항목별로 답변까지해서 책자가 나온것이 있습니다. 시정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회 하일라이트는 5분발언과 시정질문이라고 보는데, 그만큼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공부를 했기때문에 그런 안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해서 자료실에 비치를 하고 또 자기 책상속에 놓아가지고 영구적으로 볼 수있는 것을 제안을 하고요, 두번째로는 지금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라는 회보가 나오고 있는데 조그만한 짜투리에 2내지 3페이지가 나오고 있어요. 의회에서도 그런 회보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의원들이 34명인데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전달해서 상임위 활동이랄지 현장활동 같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며는 시민들이 알아서 의원들이 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강화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무국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천년전주라고 집행부에서 만드는데 의회에서는 왜 못만듭니까.
  그런 부분을 건의합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에서 했던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 발언 결과보고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요.

유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예결위원회에 소속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이런 정도의 자료가지고 의정활동비나 모든 부분을 쓰고 어떻게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될지와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준비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의정운영공통운영비요.

양용모 위원   예.
  시설비도 되고 의회쪽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알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제가 의회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서에도 의회보관련 예산이 3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정도면 몇부정도 발행하실 예정입니까?

○사무국장 김종을   5천부.

김창길 위원   2007년도에도 우리가 만들었던가요?

○사무국장 김종을   만들었습니다.

김창길 위원   2006년도에도 만들었었고요?

○사무국장 김종을   예.

김창길 위원   숫자는 5천부씩 똑같아요?

○사무국장 김종을   예.

김창길 위원   그때 의원 1인당 몇부씩 줬습니까?
  300부 아니예요?
  300부인데 어떻게 5천부가 나와요.
  그리고 의회보 발간할때 어느시점에 발간을 하게 됩니까?

○사무국장 김종을   2차 정례회가 끝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회보에 실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1월중에나 배포가 될 것으로.

김창길 위원   이것은 2008년도 예산이잖아요.

○사무국장 김종을   2007년도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되었으니까 2007년도 예산은 이번 정기회가 끝나면 발간을 해서 내년 1월중에나 배포를 하고 2008년 예산은 2008년 12월쯤 발간을 시작해가지고 2009년 1월달에 배포하는 것으로.

김창길 위원   그러면 2007년도 분은 우리 자료도 안 냈잖아요.

○사무국장 김종을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받을 자료는 없고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시정질문 여기에서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기초로해서 만들어 질 것 같습니다.

김창길 위원   너무 시기가 촉박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종을   시간적인 문제는 적절히 조절해가면서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김창길 위원   우리가 왜 다 모르고 있죠.
  저부터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저부터도 모르고 있어요.

○사무국장 김종을   2007년도 예산을 연말에 집행해가지고 배포는 1월달에 한다, 그런 것은 특별히.

김창길 위원   2007년도 예산의 원인행위를 언제까지하죠?

○사무국장 김종을   12월 말까지 합니다.

김창길 위원   집행은 2월달까지 하면 되고.
  지금이 12월 달 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모르고 있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물론 얼마전에 해외연수기 만드느라고 바빠서 그랬는지,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가고, 그 정도 얘기하고 신문광고가 10개사인데 지역업체가 10개 맞습니까?

○사무국장 김종을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신문사 10개 현황을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지 직감하셨으니까 차후에는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회의장 분위기가 항상 화기애애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에 신경을 써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의정활동 홈페이지를 어제 들어가 봤는데요, 너무 부실합니다.
  홈페이지를 정비를 하셔서, 5백만원이 정비해서 매달 관리하는 비용인가요?

○사무국장 김종을   이것은 8대 후반기에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등이 교체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완작업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위치만 바뀌는 것이고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각 의원님들의 홈페이지의 충실성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5분 발언, 시정질문, 지역구 활동이라든지, 또는 의원님들하테 협조를 구해서 관련 자료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달라고해서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일반 온라인상의 인터넷 인구들이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이라든지 내용들을 검색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넣어줘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형식적이예요. 이것은 홈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잖습니까.
  국장님께서 이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홈페이지가 충실히 꾸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김종을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다음에 의정활동을 담은 전주시의회보 발간이라든지 그 밑에 의회 현황 발간이 3천만원하고 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보가 겉만 이렇게 되어있지 그리고 5천부정도를 발행해서 소화할 곳이 별로 없어요. 의원님들 가져가는게 양이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현황발간까지해서, 정형화된 의회보 같은 경우에는 의회 현황발간이나 의회보 이런 부분들을 통합시켜서 한개로 만들어서 하고 이러한 부분들의 대부분을, 전자에 얘기한 매수를 조금 축소하고 각 의원의 개인별 활동을 담은 부분들을 따로 간략하게나마 제작할 수 도 있겠고 이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알차고 실질적인 배포를 해서 의원들이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비 의정홍보비해서 신문사에 2백만원 10개사 2회 한개 언론사에 4백만원씩 균일하게 10개 언론사에 나가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종을   예,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김광수 위원   방송광고는 2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집행이 되는건가요.

○위원장 김명지   CNC가 거의 차지하죠.

김광수 위원   그러면 여기는 거의 CNC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사무국장 김종을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언론사 행사 의정홍보비는 이건 어떻게 쓰여집니까?

○사무국장 김종을   각 언론사별로 창간기념일이 있는데 창간 기념일 당 백만원씩 예상해서 광고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창간 축하광고 내주는 것이고만요?

○사무국장 김종을   예.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언론사 홍보중에 CNC의 생방은 잘 되는데 재방의 프로그램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예를들어 이번주까지 시의회가 끝났다면 대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재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방하는 시간이 불명확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볼수가 없어요. 자기들 임의대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시정이 내년도에는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유영국 위원   방송을 하게 되면 문자메세지를 보내주세요.

○위원장 김명지   CNC에 계약금을 줄때 그 조건을 강력하게 태클을 걸어가지고 계약이 되어야지만 계약이 가능하지 지금은 완전히 그 방송사의 임의대로 방송이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부은 강력히 요구를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조금전에 양용모 위원님이 제출해 달라고한 자료 충실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으로써 당황스러운데 올해 원인행위하고 1월달에 배포한다는 의회보를 이자리에서 들으니까 어안이 벙벙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삭감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삭감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출석위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