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9월 08일(월) 16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김광수 의원외 16인 발의)

(16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김광수 의원외 16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김광수 의원외 16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253회 임시회 폐회중 본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유보가 되었던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광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도시건설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안건처리를 하시고 이렇게 이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 모이신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배경은 지방자치법 제38조 2항에서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2조부터 3조까지는 의원연구단체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하나의 연구단체는 5인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마다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두며 의원은 최대 2개까지의 연구단체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4조부터 6조까지는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연구단체 등록과 취소, 조정 및 활동계획의 승인, 가·부 결정, 연구활동비 책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조부터 13조까지는 의원 연구단체 등록과 연구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연구활동비 지급은 1개 연구단체에 연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외부 연구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가 가능하고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함께 매년 11월 15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규   전문위원 박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시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검토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보면 제1항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5인 이상의 전주시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2항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항과 제9조 연구활동비의 지급 등에서 제1항의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의하여 의정공통 업무추진비등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한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한 사람이 2개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시에 자칫 전문성과 활동실적이 저조할 우려가 있으며,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원예산이나 의원 단체 연구수를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광역의회는 제정이 되어있으나 기초의회는 이제 조례제정 기초단계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남도 의회는 4개 단체를 구성하여 연구단체별로 2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검토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결정된 내용을 송상준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상준   부위원장 송상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간담회 의견 집약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중 제3조 1항중 "5인 이상"을 "9인 이상"으로, 제3조 2항중 "의원은 2개 이내의 단체를"에서 "의원은 1개 이내의 단체로"로, 제9조 1항 "예산은 연 1천만원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예산은 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1/10 이내로하고 단 1개 단체가 8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방금 송상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