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04일(금)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0시39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일괄하여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김종철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의사국에서 의원님들의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았었던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의회사무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의회사무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애초에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2400만원 정도면 며칠 정도입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당초 예산에 11일분이 계상되어 있고 9일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죠.

서윤근 위원   우리 직원들이 9일을 쉬어야 하는데 쉬지 않고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연가를 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일정.

서윤근 위원   왜 연가를 가시지.

○사무국장 이덕규   연가를 왜 안가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데요. 사실 연가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근속연한에 따라서 10일부터 23일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계휴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연가를 가지 않죠. 물론 여러 가지 조직 내부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쉴 수 없는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내년부터는 연가를 꼭 하계휴가에 치우치지 말고 자기가 필요한 때 쉴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임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덕규   그것은 각 직원별로 다르기 때문에 4일 간 사람, 5일 간 사람, 10일 간 사람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 봐야 알겠어요. 현재 여기에서는 직원별 내역을 설명 못드리겠어요.

임동찬 위원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가보상금이 차등화 되어 있나요.

○사무국장 이덕규   연가보상금이 차등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직급별로 단가도 다르고 또 연가일수도 근속연한에 따라 다릅니다. 근속을 많이 한 직원은 연가일수가 많고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임동찬 위원   의회하고 집행부를 보면 차이가 있어요.

○사무국장 이덕규   거의 비슷합니다.

임동찬 위원   연가는 사정에 의해서 갈 수도 있고 못갈 수도 있잖아요.

○사무국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어떤 내용에 의해서 연가를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요.

○사무국장 이덕규   연가일수가 20일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면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맞춰서 가는 것이 원칙이죠. 대부분 직원들이 하계휴가를 제외하고는 안가는 입장이죠. 여러 가지 일이 비울 수 없는 상황 등 여러 가지 조직 내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임동찬 위원   휴가를 갈 수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안가는데 휴가를 가는 경우는 가족단위로 가고 주말에 가잖아요. 이 내용은 근무시간에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무국장 이덕규   그렇죠.

임동찬 위원   이런 예산들이 짜임새 있게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의원 국외연수 수행해가지고 예산이 1940만원이 있는데 국내연수 수행할 때 전반기에는 상임위원회가 4개였는데 하반기에는 5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기준이 상임위가 몇 개로 나눠져 있을 때 기준인가요.

○사무국장 이덕규   저희가 몇 개로 나눠져 있을 때 기준이라기 보다 기존에 10명씩을 관례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개 상임위가 늘었죠. 그래서 상임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행원도 늘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행할 직원이 늘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더 올렸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심의하면서 집행부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권정숙 위원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성의원이 없을 때 수행인원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의원님들이 얘기하기를 8대 의회에는 여성 의원이 5명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같이 국내나 국외에 갔을 때 여성직원이 한 명도 동반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그럴까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상임위가 하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못했다는 것은 국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수정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여성의원들도 여성직원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국외연수 수행할 때 위원회별로 배정이 되어 있는가요.

○사무국장 이덕규   원래 당초에 규정은 없는데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임위원회별로 갈 때는 위원회실에서 수행하고, 전체로 갈 때 금년은 상임위원회별로 간 것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상임위원회별로 안가도록 되어 있었죠. 그때 사무국에서 수행하고 운영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번에 복잡하게 되어 가지고 복지환경위원회만 빠졌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사무국 차원에서 조정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사무국장 이덕규   그런 부분은 언제 갔다 왔느냐 그런 것을 참고해서 결정합니다만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형평을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국제화 여행 경비가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가는 마당에 짚어야 할 것이 타 의회의 장애인 의원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을 할 때는 도우미, 보조인 경비까지 부담해 주거든요. 내년에 장애인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그 분이 중증장애인이면 본인 외 도우미 여행경비까지 부담해가지고 국외시찰을 간다는 것은 무리가 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갈 때는 제가 부담해서 갔는데 차후에는 다른 의회처럼 중증장애인에게 여비를 도우미 것은 부담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이덕규   위원님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의회에 민간인 해외여비를 계상을 한 번도 안해 왔고 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서 있는 민간인 해외여비를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임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국외연수 1억 9400만원을 2010년 예산에 편성하셨는데요. 2009년도 현황이 있죠.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간 현황을 설명해 주시죠.

○사무국장 이덕규   금년도 해외연수를 의원님들께서 3개 파트로 다녀 오셨습니다. 금년도에 총 7분이 해외를 다녀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못다녀오신 분이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부 해외여비는 안가신 분들 만큼 잔액이 남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임동찬 위원   얼마 남아 있어요.

○사무국장 이덕규   22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1인당 얼마씩이죠.

○사무국장 이덕규   1인당 180만원 기준입니다. 의원님들 안 가신 것하고 가나자와시 상호방문하는 것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 남아 있어요.

임동찬 위원   일곱 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 돈이 현재 있죠. 이것을 불용처리하죠.

○사무국장 이덕규   예, 불용처리해야죠.

임동찬 위원   해외연수 가는 것은 견문도 넓히고 연수도 하고 현장체험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만 낭비성 있는 예산은 견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주시 예산형편으로 봐서 집행하는 것이 낫지 임의성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일간지 신문을 보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지적하고 감시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 것은 정당화하고 남의 것은 지적하는 것은 바란스가 맞지 않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해외선진 비교견학해서 수행이 1940만원이 있죠. 이 부분이 몇 사람 분입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저희도 똑같이 의원님 기준에 맞춰서 세웁니다.

○위원장 김종철   본청에 직원 해외여행이나 선진지 비교시찰 시 얼마씩 세워져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본청은 풀로 세워놓고 국가에 따라서 여행경비가 다르기 때문에 갈 때마다 산출해서

○위원장 김종철   그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 본청 직원들은 250에서 300사이 입니다. 우리 의회는 의원들 수준과 똑같은 수준에 180. 그래서 우리가 갈 때마다 여비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똑같은 시청 공무원인데 본청은 250, 300, 우리는 180으로 배가 더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거죠. 국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심도있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저희도 저쪽과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의정홍보기능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덕규   작년에 저희가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강화하자,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자고 해서 그것을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예산을 세웠어요. 사무관리비는 수용비적 성격으로 복사용지를 산다든지, 필기구를 산다든지 하는 예산이고 공공운영비는 사업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국외여비가 늘어났어요. 180만원이 중앙에서 지침이 변한 건가요.

○사무국장 이덕규   저희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1800만원이 늘어났는데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 의원님들 편성기준 단가 외에 30%이내에서 증액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편성을 안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가나자와시를 가신다든지 할 때 이런 여비를 집행부에 협의해서 집행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30%를 추가로.

서윤근 위원   공통운영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이유는 부족함을 느낀 건가요.

○사무국장 이덕규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미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7% 정도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인력이 늘어났나요.

○사무국장 이덕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은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입니다.

서윤근 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차량을.

○사무국장 이덕규   이것은 의장님 관용차량인데 2004년도에 다이너스티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거리를 많이 다니시는데 장거리를 다닐 때 저번에 고장이 나서 문제가 된 적도 있고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서윤근 위원   다른 차는 몇 년식이죠.

○사무국장 이덕규   2호차는 3년 되었고 버스는 아직 내구연한이 안지났고.

서윤근 위원   내구연한 기준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5년 입니다.

서윤근 위원   구입하면 기준에 있는 것은 판매를 합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그것은 재무관리 부서에서 팔 수 있으면 팔고 그렇지 않으면 폐차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엘리베이터는 유지보수를 자격을 가진 자가 상근하든지 법률에 의해 위탁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서 보수를 맡기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 혈맥과 같은 시설인 방송통신시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간헐적으로 고장이 나면 큰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전문 유지보수계약을 맺어서 전문회사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방송이나, 통신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와서 보수하는 유지보수 시스템과 관련한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송장비 유지비 이런 것을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위원장 김종철   그런 부분이 빠진 것은 챙겨서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5층 회의실에 집행부가 앉는 자리에 마이크시설 보셨죠.

○사무국장 이덕규   예.

권정숙 위원   그것 교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시각적으로 켜져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집행부에 있는 것은 전면교체해야 합니다. 빠르다면 예산결산 회의하기 전에 교체하세요. 이번에 사무감사하면서 느낀 것이기 때문에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철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서 의원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축조심의결과를 송상준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운영위원회 송상준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이 없으며, 의사일정 제2항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외여비 중 자매도시 방문 여비에서 1818만원 중 909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송상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은 삭감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송상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송상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