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7월 19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폐회중 임시회는 의안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과 행정위원회의 안건 심사, 그리고 예산심사등과 관련한 업무연찬을 위하여 소집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결을 마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간담회로 2006년 제1회 추경 위원 추천과 안건 및 예산 심사등 업무연찬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조지훈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지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국 업무에 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조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의회 제8대 원 구성이후 처음열린 상임위원회 비회기중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열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서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은 한옥마을 테마 관광로 확장사업에 31억원, 자원 순환 특화 단지 조성사업에 22억 5천만원, 전주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에 15억원, 전주 미디어파크 조성사업에 15억원등 총 83억5천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 이유로는 한옥마을 테마관광로 확장사업비등 4개 사업을 대상으로 2006년도 계획된 사업목표 달성에 부족한 자금을 지방채로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2006년도 지방채 발행 범위내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에 계상하기위함 입니다.
  지방채 차입선은 재정경제부 공공자금 또는 시중 은행 금융자금은 연 4.25 내지 4.99%의 이율에 5년거처 10년 균등 상환하게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381억원이 2006년도에 승인이 되었는데 이번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381억 중에서 2억5천만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 한도액을 채우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총액한도 승인액을 매년 발행을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매년 꼭 한도액을 다 채워서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여건상 그 해의 재정여건상에 따라서 하기도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일반적인 관행은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381억원은 행자부에서 전주시에서 2006년도에 지방채를 381억을 의회의 동의만 얻으면 얻어도 좋다, 하는 것이 기준에 의해서 맞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설정해 준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정례회에서 295억원이 의결이 되었는데 보통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2006년도 예산편성을 할때 작년 12월에 예산편성이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사업에 따라서 재원을 가지고 세입재원이 부족하고 사업을할때 지방채를 받는데 작년도에 295억을 했고 추경을하면 2월말에 결산을 해서 남은 잉여금이라든가 2006년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를 정확하게 그 부분이 확정된 것이 2월정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예년에 대비해서 관련법이나 규정에의해서 저희가 추정을 해서 올해 얼마 정도를 잡으면 그것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경우도 있고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도 당초 예산때 연말에 가서 국회에서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내시가 됩니다.
  말하자면 얼마정도 국비를 전주시에 주겠다고 내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확정되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결정되었던 것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경이 확정된 국도비에 따른 시비 반영비율이나 이런 것이 결정이되기 때문에 추경에 추경 재원이 세입재원이 부족할때는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사업을 해야할때는 지방채를 추경에서도 합니다.

서윤근 위원   지방채 발행동의안이 4건인데 대부분이 국비를 보조받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전문위원실에서도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는데 이 4건외에 국비를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있는 다른사업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국도비 반영비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은 그것도 일부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100% 못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이 반영이 안되면 연말안에 반영을 해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금년말까지 불가피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사업에 대해서 우선 급한것만 4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 국도비 부분중에 국도비가 와서 시비 부담을 일부 반영을 못한 사업이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부분은 연차사업으로 계속되는 진행사업이나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부분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린 지방채 관련 참고자료에 지방채 발행 행자부 기준 채무상환 비율이 20%입니까. 10%이하 아닙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 자료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부채 비율이 30%이상 단체는부적격 단체로,

○위원장 조지훈   이 자료를 보면 지방채 발행 기준과 우리시 현황 이렇게 해서 표로 만들었는데 채무상환 비율이 2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상환 비율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상환 비율이 행자부 기준이 20%이하가 맞습니까. 이번에 바뀐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까.
  다시 확인하세요.
  이번에 기준이 바뀌어서 채무상환 비율은 10%이하여야 되고 지난번에 가져온 공유재산 관리 변경동의안이 있죠. 그것도 기준이 5억원이하로 상승되어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업무를 정확히 알고 진행을 하셔야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죄송합니다.
  업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전주시 사업 예산이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 50억 정도 들어가는사업에 국도비가 10%정도왔을때 전주시비를 반영하지 못해서 반납한 예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제 기억으로는 반납한것은 없는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모두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2차 행정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