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6월 19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의는 예산안 심사를 마친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지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국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기획국장 임민영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희가 이미 예산안 책자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기획국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증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집행잔액을 정확히 계수를 맞추기 힘들어서 5년치 평균이나 그때의 상황을 분석해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추경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예산이 세입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렇게 크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항목이 무엇입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관련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5년 평균치를 낸다고 하셨는데 작년 추경의 경우 84억이 증가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상당히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5년 평균치라고 했지만 잠정치 입니다.
  참고자료로 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1년치 사업을 미리 계획해서 당초 예산에 맞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국·도비나 보조사업들이 예산이 성립된 이후 내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당초 예산때 순세계 잉여금을 보수적으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결산액 대비 5년 평균치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맞은데 그렇게 안 잡은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권정숙 위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반납을 한다는 것인데 무슨 사업이 반납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천연가스 구입보조가 1억2천만원 정도, 연료비 보조 1억1천9백, 자림원 이전에 따른 민간위탁금 8억정도,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서신대체 매립장 조성 사업비, 호우피해 복구비등 입니다.

유재권 위원   51쪽,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는 산출방식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정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의 모든 시설과 면적,지방세 비율, 징수율을 다 감안해서 하게 됩니다.
  전주시 같은경우 400억이 온 이유는 문화복지 시설이 많습니다.
  문화복지 시설이 많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가 많이 들어오게 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번에는 예년에 비해서 향상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각 동마다 복지상담실을 설치하라는 관련부서의 지침이 있어서 그 목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이런 사항은 추경에 새로 제출이 된 것이니까 이 사업을 이해하는 자료를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주신다고 했고.

○기획국장 임민영   예를 들어 서울 장학숙 같은 큰 사업은 사전 자료제공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산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자료를 제공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적시해서 말씀하시면 당연히 자료는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재권 위원   전주발전 프로그램을 다시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 예산은 전주시 전체의, 제가 판단할때 5천만원 정도를 사용했고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할 것인가, 생각했습니다만 정부의 예산 집행방법이 공모사업이 많은데 사전에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가져와야 할 필요가 있을때 몇 억을 가져온다면 이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린 것입니다.

유재권 위원   전반기에 사용한 5천만원은 풀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각 부서에서 요구가 오면 판단해서 하는데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은 사전에 준비가 안되면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런 돈을 사용할려고 올린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시간외 수당 관리시스템 도입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지금은 수기로 작성을 합니다만 워낙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안중 지문인식기로 할려고 했는데 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서 청원들 의견수렴을 해서 전자카드 시스템을 도입할려고 합니다.

권정숙 위원   확정된 것입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예

유재권 위원   충분한 토론은 있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도청에서 도입한 시스템 입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조금 다릅니다.
  도청은 공무원증을 겸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카드가 있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지문인식기 도입을 할려고 했는데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서, 공무원 노조와 약속을 해서 청원 전체의 의견수렴을 해 봐서 청원들이 원하는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의견을 조사하니까 크래디트 카드가 다수의견이었고 조건은 철저히 체크할 것이고 CCTV도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바난을 받아서 안된다는 것은 청원들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통장 한마음 대회 1천만원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예산이 적어서 식사가 부실하다는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작년에도 추경에서1천5백만원을 요구하고 올해도 추경에 더 요구했는데 왜 당초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작년에 했는데 통장님들이 중식문제로 이야기가 많아서 금년부터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일부 의원님도 오셨는데 수용을 해서 질을 높이자 해서 1천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당초 그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주민자치 위원회가 작년에만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이 사항도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유재권 위원   주민자치 한마음 대회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위원들의 사기진작 행사입니다.
  문화행사나 단합행사등을 합니다.

권정숙 위원   이런 행사를 통폐합 하면 안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각종 위원회나 자생단체의 성격상 애로가 있습니다.
  자생단체의 경우 동사무소에 10개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내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조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의 연합회 성격으로 조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전주시민을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특정인의 행사로 전락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공감을 합니다만 자생단체의 특성상 통장님, 자율방범대등 기존의 조직들이 통합해서 행사를 했으면 합니다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한 조직이니까 행사를 통폐합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CCTV 는 당초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저희 지역인 우아2동쪽에 4대 정도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중 지구대장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설치를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부족해서 설치를 못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기획국장 임민영   장소는 주민들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범죄 다발지역을 경찰서에서 판단해서 선택하면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설치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기존에 반발이 있어서 설치를 못했던 곳을 설치할려는 곳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경찰서와 협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할때 주민들의 의견이 찬성이 나와야 되고 의견을 수렴해서 반대를 하면 변경을 해서 합니다.

서윤근 위원   새롭게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결정되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아닙니다.

권정숙 위원   도지사 방문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지사님이 방문할때 도에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장소 사용료 입니다.
  다과비 정도 입니다.

유재권 위원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비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산   김제시, 완주군 일부가 전주시로 편입이 되었는데 일부가 완주군에 그대로 등기부상 이전이 안된 필지수가 있습니다.
  46년부터 있었던 것인데 87년도와 90년도에 편입된 지역임에도 행정구역상 등기가 넘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찾아서 혁신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등기촉탁비용 입니다.
  그리고 권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잉여금 관계는 세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오면 남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작년에 결산액을 7,386억으로보고 세출 결산액을 6,453억으로해서 차이가 933억이 발생해서 다음년도 이월액이 756억을 남겼고 그래서 국·도비가 같이 오는 것이 있는데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44억이 발생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133억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중 1회 추경에 60억을 계상해서 사용했고 73억이 남아있고 2004년도에는 잉여금이 158억, 2005년도에 144억, 이렇게 남았던 예가 있는데 1회 추경에 전액을 잡아주는 것이 좋은데 마지막 결산을 해 봐야 하고 집행했던 것중 어떤 것이 집행이 덜 되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반행정비에서 32억, 특히 사회개발비에서107억이 남았고 경제개발비가 38억 이런 것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순세계 잉여금의 73억은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1회 추경에 전액 잡을수도 있지만 그것은 2월말에 결산을 해야 남는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이 73억이 더 증가 되었는데 73억의 내용이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을 질의했던 것입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결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아까 5년것을 종합해서 평균치로 순세계 잉여금을 잡는다, 라고 하셨는데 재무과장께서는 150억 정도만 해도 제일 적었던 2002년도 것을 포함한다고 해도 100억이상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았어야 하는데 왜 60억만 잡아서 늘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5년것을 평균치로 잡았다는 답변은 틀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기산   큰 내용으로 보면 가사방문 도우미가 11억 정도 남았고 실버요양 시설 운영비가 13억, 국민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지원에 30억이 남아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리무진 버스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산   일반 버스는 평균 1`억정도 되는데 리무진 버스와 일반버스가 별도 구별되어 있는 것이 없었는데 일반 우등 고속버스로 개조한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기존에 있었던 것이 6년이 초과가 되어서 노후차량을 교체하면서 리무진 버스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예산의 부기가 의회 리무진 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본청과 의회를 포함해서 의회는 통합관리 합니다.
  그중에 버스한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해서 새로 구입할려는 것이고 기왕 구입하는것을 45인승을 쾌적한 버스로 구입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의회 리무진 버스라고 하니까 외부에서 볼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명지 위원   의회에 주는 것이 아니죠.

○재무과장 이기산   의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김명지 위원   차량관리를 의회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기산   재무과에서 합니다.

김명지 위원   이것을 단순히 표기 잘못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으로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고 시청의 내구연한이 지난 버스를 교체하는 것이지 의회버스를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수정이 안되어서 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현대해상과 당초계약을 했는데 만료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더 증액을 요구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1년은 자동으로 연장하고 당초평당 1만4천원을 평당 1천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시점이 2005년 8월에 계약을 하고 인상요구는 11월 29일 했습니다. 2006년도.

○기획국장 임민영   임차일자가 1차가 2005년 7월25일이고 2차가 2006년 8월16일인데 몇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1년단위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1년단위 계약이 법에 맞습니까. 2차 임대때도 임대료를 증액했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2차에는 증액이 없었고 임대평수가 늘어났습니다.
  당초 평당 단가는 1만4천원이었고 2차때는 11월29일에 1천원씩 올려달라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임대료를 올려 줄 수 있는 법적 최고 한도가 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법적인 검토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청사관리 부서에서 그것을 모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상가는 다르다고 봅니다.
  사무실이 가정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지훈   뭐가 다릅니까.
  증액을 해 주더라도,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인상할 부분이 있으면 인상할 수있다는,

○위원장 조지훈   인상을 해도 최고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알고 증액을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동안 계약하도록 임대차 보호법에 되어 있어서 2년동안은 올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제 상식이 틀립니까.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주지 않아도 원래의 사항으로 1년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2005년에 했기 때문에 2년이 지났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작년 8월에 계약을 했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당초 2층과 5층은 2005년도에 계약이 되어 있고, 늘어난 평수도 2006년도에 계약을 했으니까 더더우기 2006년에는 새로 계약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8월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임대차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축조심의전까지 확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계약서 9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임대차 보증금 임대및 관리유지비 인상, 갑은 인상하여 지급받고자 하는 일자에 1개월전까지 통보하여 이를 인상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임대차 보호법에 현대해상이 시청과 맺은 계약이 귀속되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될 것 같은데 축조심의전 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평당 1만4천원에서 1천원을 올려주는데 시라는 공공성 때문에 당초에 싸게 계약을 했고, 그래서 현대해상측의 요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1천원을 인상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리고 임대관리비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내부관리비 입니다.

권정숙 위원   저소득 자녀 원어민 외국어 교실운영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원래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을 세웠었는데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자녀가 국민기초생활 영세민인데 조사시 5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학원에서도 50%를 부담합니다.
  현재 116명인데 영어와 중국어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초, 중학생만 신청을 받은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학원비를 50%지원하다 보니까 3천만원으로는 7월까지 밖에 하지 못해서 12월까지 계속 학원비를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더 확보를 할려는 것입니다.

유재권 위원   친환경쌀 학교지원사업의 시비가 얼마입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도 사업과 연계하다 보니까 전주시에서 부담해야할 예산이 4억6천4백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예산서상 19억8천5백이고 시비가 14억4천1백만원으로 된 것은 당초 21억 예산중에 지금까지 추경전까지 21억중에서 11억 2천3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밑에 9억9천7백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왜냐하면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당초에는 전주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도 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변경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학교급식 사업은 총 32억4천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서윤근 위원   140쪽,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지원비 삭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당초 예산에 8억이 계상되었는데 이 속에는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는데 그중에 약 6천명 정도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저소득층 속에는 국민기초 수급자와 모부자 가정, 장애아 복지시설 수용자도 있었지만 법적인 수급자가 아닌 가정형편이 조금 어렵다고 담임 선생님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했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계상해 보니까 작년도에도 교육청에서 넘어온 자료의 30%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 예산이 금년도에도 학교 교육청에서 넘어온 자료를 30%를 잘라서 계산해 보니까 그 금액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 6천명중 2천명 정도가 삭감된 것입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국민기초 수급자는 대부분 사회복지 파트에서 하는데 거기서도 빠진 것이 있는 것 같고 모부자 가정, 장애아동, 복지시설 수용자 이런 확실한 근거가 있는 사람은 전액 지원을 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학교 당국이 요구한 숫자에 30%라는 지침을 내려서 30%만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교육청에서 돈이 부족해서 지자체에 요구하고 지자체에서 보존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되는데 교사들이 자의적 판단으로 해서 시에서 바라보는 견해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그래서 30%를 잘라서 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교육청과 교사들이 이 아이에게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에서는 잘랐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획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누리사업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대학교에서 핵융합 기술 인력을 양성한다든가, 국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을 투자를 하도록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억정도를 협약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예산이 당초 예산에 작년에도 5천만원 지원했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학교쪽에서 국비도 가져올려면 자치단체의 대응자금을 보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대학에서도 국비를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대응자금을 1억 줘야할 것을 5천만원 정도 밖에 안 주니까 문제가 많다, 라고 해서 시에 여러번 요구를 해서 추경에 확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대응자금이 필요합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속에 우리가 주는 5천만원, 1억은 일부분 섞어서,

서윤근 위원   대응자금을 반드시 지자체에서 마련을 해야 됩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각종의 누리사업들이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큰 프로젝트에 국비와 도비가 일정부분, 시비가 일정부분,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이러한 사업은 시비지원을 하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처음에 하면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1억씩 4년동안 지원을 하겠다고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큰 사업이 하자가 없고 중간에 잘못가지 않는 이상 계속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대응자금을 반드시 지자체에서 출연해야 합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처음부터 시가 이 사업은 우리시와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종자돈이 있어야 국가의 돈이 온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부담할 수 없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누리사업이 전주시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협약을 자치단체와 학교가 하는 것인데 국비가 오고 나서 도비 내지 시비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과장님 말씀은 국비를 가져오기 위한 활동비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국비가 예를 들어서 50억이면 그 중에 일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국가에서 공모를 할때 지자체의 대응 부분도 평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김명지 위원   누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학교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김명지 위원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핵융합 기술 인재양성 쪽에 교육훈련, 연구 분야. 교수가 학생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4년전이든 2년전이든 산학 협력사업으로 시가 참여하겠다고 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인력양성 사업 프로젝트가 극히 지지부진 하거나 엉터리로 수행되었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면 당초 협약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극히 지지부진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어느 학교에서 어떤 인력을 얼만큼 양성합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전북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신재생 에너지 융합기술 사업을 몇년째 하고 있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2년째 입니다.
  금년에 장학금을 주고자 하는 계획이 10명 올라와 있습니다.
  5백만원 정도는 장학금을 주고 프로그램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가 교육한다든가, 프로그램을 새로,

○위원장 조지훈   신재생 에너지 융합기술 인력양성이면 핵융합이나 태양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몇명이 양성 되었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전북대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10명을 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가 오른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측을 하는 것인데요. 연초만 해도 5%가 넘어가질 않았는데 재경부에서 5%이상 갈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통보를 받아서 5.1%로 올린 것입니다.

유재권 위원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도 마찬가지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똑 같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262쪽, 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사업을 갖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원금만 반납을 시켰는데 최근에 감사원에서 지자체를 전수감사를 했는데 국고보조금은 별도 통장관리를 하고 거기서발생한 이자도 같이 반납을 해라, 하는 조치를 받아서 추계를 해서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법에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지침에 되어 있고 법률에도 되어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35쪽, 인건비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정원대비 현원의 직급차이가 있고 호봉차이가 있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가장 큰 것이 양 구청에 청소하시는 일용인부임의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저쪽에서 요구하는 액수를 다 반영을 시키지 못했는데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문화재, 방역, 자료발굴 사업에서 추가로 인부임을 고용하는데 3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권정숙 위원   일용인부임이 구청에서 소요되는 것입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문화재 관리, 방역 부분, 자활근로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당초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문화재 관리와 자활근로는 보조사업으로 와서 증액된 것이고 방역소독 인부임은 보건소에서 필요하다 해서 올린 것이고, 그리고 청소 행정부서에서 구역이 넓어서 인부임을 증액한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청소원의 퇴직관계는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5천만원으로 될 줄 알았는데 모자란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퇴직금은 정산절차가 있어서 미리 요구를 하면, 청소인부임 퇴직금 요구는 미리 정산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의회비는 증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증감이 많습니다.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잘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35쪽,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비가 2천만원, 전통문화 도시 홍보 5천만원, 화산체육관 실내배드민턴장 공공요금이 4억이 늘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일반운영비 증액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직급보조비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7급이 190명에서 264명으로 증가되고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당초 예산은 정원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현 인원대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37쪽, 용역비는 무슨 용역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한옥마을 데이터 베이스 구축용역 3억, 교통영향 평가 및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용역 9천만원등입니다.

권정숙 위원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이렇게 용역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추경 재원이 있을 때 항시 연초에 용역을 수행하고 장마가 있고 그러다 보면 늦어지고 해서 내년에 할 사업을 미리 금년에 미리 완료하고 내년에 본예산의 시설비나 본 사업비가 세워지면 바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권정숙 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는 용역비가 없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추경 재원 한도내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재권 위원   39쪽, 민간경상보조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작년에 비해서 절반 수준인데 많이 늘었는데 아시아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 3억, 네트워크 구축 1억4천6백등 내용이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37쪽, 일반 보상금이 증감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 있는데 반장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조례상 나와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민간경상 보조의 경우 우리 위원회에 세부항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41쪽, 자산취득비는 어디에 사용하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성질별 조서는 뒤의 목을 성질별로 묶어 놓은 것을 앞의 총괄표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예산안을 가지고 서로 토론할 때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 당초 예산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예측하지 못해서 추경에 세운 여러 가지 성질의 예산항목들과 민간자본 이전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에서 올해에는 많이 삭감했다고 하고 추경에 와서는 100억이 넘는 돈이 올라오고 자산물품 취득비가 지나치게 증액되었다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봐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은 1천만원 이상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회 것 까지 모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민간이전과 민간자본도 마찬가지이고 전주시 전체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공개를 해야되지만 굳이 전부 제출을,

○위원장 조지훈   행정위원회의 의견으로 예결위원회에 넘길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략하게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평소 저희 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가 화산체육관을 비롯한 사업장 운영에 차질이 없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회를 빌어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조지훈   잠깐만요.
  개요설명을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132쪽. 완산수영장 관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완산수영장에 강사가 6명 있는데 그중 일시사역 인부임이 3명, 계약직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덩어리로 세워져 있어서 이번에 계약직과 일시사역 인부임을 구분해서 부기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당초에 3명은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었고 일시사역 인부임은 정년보장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사협약에 의해서 일용인부임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3명은 계약직으로 모집을 하고 일시사역 인부임 3명은 기존의 노사협약에 의해서 정원이 확보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 사용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노사협약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시와 평등노조와 노사협약을 했는데 그 협약중에 일용인부임을 더 양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취지가 1년계약제로 쓰자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악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악용이 아니고 수영강사 3명으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필요한데 협약에 의해서 더 늘릴수는 없고 하니까 기간제로 정식으로 모집공고를 해서 정식으로 채용해서 1년 기간제로 뽑아서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서윤근 위원   일시사역 인부를 추가로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히 일시사역 인부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협약에,

서윤근 위원   그 이야기는 노동조합에서 일시사역 인부를 추가로 하지 않고 이후에 나머지는 정규직이 아닌 이상 모두 1년계약직으로 하자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1년 계약직으로 나머지를 쓰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수영장의 경우 3명이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채용이 되어 있는데 3명으로는 운영할 수 없어서 3명이 더 필요한데 늘릴 수 없어서 일단 1년 계약직으로 모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계속 1년 계약직으로,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될 수도 있고 공개모집을,

서윤근 위원   노동조합에서 그것을 인정을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노동조합과는 의견을 나누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해서 몇 년째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강사가 바뀔수도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공개모집이니까요.

국주영은 위원   화산체육관이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대관이 없는 날은 배드민턴 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종합적으로 화산체육관은 대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관이 있는날은 실내 배드민턴장이 완공이 되어서 그쪽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화산체육관의 경우 대관을 하고 싶다고 하는 부분은 대관을 해주고 실내배드민턴장도 전용으로는 지었습니다만 거기도 꼭 필요시에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화산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할 때 공간이 있다고 하면 다른 부분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화산체육관 대관료가 언제 책정이 된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89년도에 책정되었는데 현재 15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권정숙 위원   리모델링을 했고 직영체제로 왔으면 요금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타 시의 사례와 나름대로 수지분석을 통해서 사용료 관계를 전반적으로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시설부분에 문제가 있고 수익사업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미흡하고 해서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일시적인 투자, 시설을 방치했던 부분을 저희가 당분간 투자를 해야 하고 그런 것은 사용료 조정이나 그런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고 3월에 저희가 직영을 받았는데 방치된 시설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노후화 되어서 그 작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권정숙 위원   사용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대여를 할 때 그 부분을 확실히 한다고 할 때 대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빙상장 방송실 항온 항습 하는데 4천만원이 소요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습기가 차다 보니까 전산정비가 마비되는

○위원장 조지훈   방송실이 몇 평 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2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20평짜리 항온 항습을 하는데 4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최고로 좋은 에어컨을 설치해도 4백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이 사항은 담당 계장 이야기로는 방송실이 아니고 스케이트 보관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조지훈   비싼 외제를 가져다 놓아도 20평이면 10분의 1 가격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이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축조심의전 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산수영장 완공이 몇 년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2004년 3월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여과기의 법정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2년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전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올해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여과기가 아니고 여과제를 교체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부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 구청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태수입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청 행정위원회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윤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경석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대창 세무과장입니다.
  완산구 행정위원회의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지역사회의 경쟁력 향상과 시민이 걱정하고 안타까워 하는 민생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해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때이른 무더위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을   덕진구청장 김종을입니다.
  푸르름이 더해 가면서 여름이 시작되는 6월,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덕진구는 28만 구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50여 공무원들이 철저한 책임감과 성실한 자세로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주시가 한국에서 제일가는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우뚝서는데 손색이 없도록 쾌적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주력하는 한편 물과 숲이 어우러진 푸른 도시건설의 효율적 추진을뒷받침 하는데 역점을 두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구정을 추진하는데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안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 가결되어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갑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예산안 개요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개요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바로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개요 - 완산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개요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공통운영비의 경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보십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꼭 많아서 좋은 것 보다는 사용 범위내에서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서윤근 위원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가 증액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각 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수요가 발생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금년 3월에 시민생활 복지과에 새로 팀이 구성되어서 네분이 새로 증원이되었습니다.
  변수가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시책추진비의 집행율이 어느 정도 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상반기니까 집행이 50% 안됩니다.
  주로 하반기에 집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요구하는 것을 저희 과에 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삭감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3천만원이 지역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재료비로 목변경을 해서 3천만원을 그쪽으로 바꾼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소규모 주민사업 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구청별로 5천만원씩이 되고 구청장 사업비가 4억, 덕진이 2억5천에서 적다고 해서 덕진이 더 편성을 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김명지 위원   당시 위원회에서 없는 동은 1억원씩하고 조금이라도 있는 동은 5천만원씩 계상을 하다 보니까 완산구보다 덕진구가 있는 동이 많아서 계상분이 지난번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합니다.
  적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내용인데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올해 세워진 숙원사업비가 작년이나 2005년도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집행하는 성격은,

김명지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이 구청장 풀 사업비 처럼 해서 예를 들어서 1월에서 12월까지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고통을 주는 부분을 자유스럽게 집행할 수 있도록 풀 사업비를 5천만원씩 각 동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집행과정을 보면 목을 정해놓고 마치 이것을 구청장 사업비 같이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하수도가 무너졌다면 구청에 신고해서 설계도면 내고 시방서 내고 하면 장마가 끝날 때 까지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런 곳에 긴급 자금으로 투입을 하자고 5천만원씩을 만들어 놓자고 한 취지가 그것인데 올해 집행이 되는 것을 보면 저희동에 배정된 5천만원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것도 전수조사 해서 올리라고 하니까 7,80%가 거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 왜 목까지 정해서 구청장 풀비 사업비로 넣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 집행이 되는 것 같고 대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구청장 감독하에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할려고 하는데 왜 전체적으로 통합 발주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낼 때 필요한 곳에 사전에 동장님들과 관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민원성이 있을 그럴 사안들을 충분히 예측해서 그런 부분에 사용토록 조사해서 보고토록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들이 그때 그때 생활 민원 처리식의 그런 간단한 민원이면 상관이 없지만 사업성격의 일을 하다 보면 사유토지가 있다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전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을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할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장을 받고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김명지 위원   예를 들어서 경노당에 물이 샌다 하면 경노당에는 지급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청에서는 경노당에도 할 수는 있는데 전주시 소유의 재산에다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양 구청의 과장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쓸 수 없다, 라고 하고 곧 장마가 와서 급작스럽게 도로가 파손되면 긴급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시의원하고 상의해서 사업비를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내라는 공문을 누구 지시를 받고 내렸습니까.
  이미 집행을 했는데 긴급재원이 필요한 곳은 어떤 돈으로 사용합니까.
  구청장 풀 사업비는 구청장님이 알아서 요소, 요소에 사용하는 것이고 각 동의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5천만원 나간 것은 구청장의 풀 사업비가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지급해서 동에서 사용하는데 동장님들이 관리하기 힘드니까 구청의 구청장 이름으로 넣어 놓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사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알겠습니다.
  저희는 상반기가 지나가도록 생활민원 처리성격의 사안이 발생치 않아서 계속 있다 보면 연말이 다가오고 할 때,

김명지 위원   그것도 연말까지 사용할 곳이 없으면 반납을 하든지 많은 돈이 필요한 동이 생기면 그 동네로 해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예산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가 예산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 구청이.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저희가 41명 정도 되는데 한 벌에 약 2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14명분만 해서 모자란 부분만 올린 것입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갑봉   완산구에서 호응이 좋으면 덕진구에서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279쪽, 전산개발비 삭감내용이 무엇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행자부와 검찰청에서 수용자들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체적으로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행자부와 검찰청에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 소관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위원회 소관 관련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우리위원회 소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 잉여금등 세외수입 증가분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편성과 지방세 증가분, 국·도비 보조분, 지방교부세등 국·도비 예산편성과 이에따른 지방비 예산을 계상한 역점시책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세입 부분은 요구액 4,751억 1,153만2천원을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요구액 1,668억 4천7십6만1천원중 1억8천만원을 삭감하여 1,666억 6천7십 6만1천원으로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는 본예산에서 삭감조치한 전주발전 프로그램 지원 1억원을 계상한 것은 무리한 예산안으로 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예산 성질별 목별 조서에서 인건비는 당해연도 지출 예산을 예상하여 당초 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본예산 대비 14억9천231만3천원을 요구한 것은 당초 예산이 부적절하며 추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및 심사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 보조, 민간자본 이전등을 삭감하여 시의회에서 전주시 건전 재정에 기여하였으나 금회 추경 요구시 민간자본 이전으로 118억3천73만8천원을 증액 요구하는 등 무리한 예산 요구에 있어 부침과 같이 민간자본 이전 및 자산취득비 집행 예정내역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사 요구를 바라며, 방범용 CCTV 8대 추가설치 1억2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주민들의 사생활등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우려감과 주민들을 치안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상반된 견해가 있어 설치의 필요성이 높고 주민들의 동의가 높은 지역 등을 엄선하여 설치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1억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청버스 노후차량 대체 구입을 의회 리무진 버스 구입으로 사업명을 잘못 기재하여 부기를 변경 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저소득 결식 학생 중식지원 2억7천5백만원을 감액 요구한 것은 본질적인 사업 예산 취지에서 2억7천5백만원을 증액 요구를 권고하였고 하반기 평통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 증액요구 권고 하였습니다.
  구청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구청장 공통운영 사업이 아니므로 통합 발주하지 말고 각 동별 자체적으로 주민숙원 사업을 실시할 수있도록 사업방법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은 주 예산 반영 및 집행시 이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4회 전주시 의회(임시회)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