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9월 10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3만 전주시민들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안심사와 시정질문 준비로 밤늦게까지 연구하시고 대안을 찾으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위원님들 가정에도 건강하고 풍성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가을철 환절기 낮과 밤 기온차가 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간담회로 추석맞이 활동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과 상의하여 위원님 여러분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기획국장 임민영입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오는 것이 어느덧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원만한 협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자치단체의 금고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도록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금고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의 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에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일반회계는 1개 금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1개 금고 또는 별도 금고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므로서 일반회계는 금고 분리를 금지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특성에 맞게 금고를 달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고 계약 기간을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개정하여 잦은 금고 대체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별표로 신설하여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따라 질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늘 해왔던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우리가 전 조례하고 달라지는게 기간이잖아요. 4년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겁니까. 4년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이기선   잦은 금융기관 교체로 인해서 지역사회 혼란같은 것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늘려주면서도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기존에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준겁니다.

○위원장 조지훈   2008년부터하면 2012년까지 시금고를 정해놓고 바꾸지 않겠다 이겁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위원장님, 그것은 4년이내로 재량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꼭 4년이 아닌

○위원장 조지훈   조례로 4년으로 되어있으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시금고 기간을 정한단 말이에요.

○기획국장 임민영   4년이내로만 정해준거예요.

○위원장 조지훈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시금고의 지정 기간을 4년이내로 하면 선정심의위원회의 임기가 얼마로 되어있어요.

○기획국장 임민영   그때 하고 끝나는거죠.

○위원장 조지훈   끝나는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의위원들이 4년동안 유지되지않는데 결국 4년간 가는거지

○기획국장 임민영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할 것인지, 2년으로 할 것인지, 1년으로 할 것인지 4년으로 할 것인지

○위원장 조지훈   그것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겠다 이겁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조지훈   시금고의 금고 운영 기간을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는게 이게 말이 돼요.

○기획국장 임민영   제가 답변을 잘 못드렸습니다. 공고할 때 예를들어서 수의계약이 될지 공개경쟁을 할지 모르지만 예를들어서 공개경쟁을 가정하고 공개경쟁할 때 공고할 때 계약 기간을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있고만요. 공고에다가 그것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그동안에 2년씩 해왔는데 4년이라는 말을 왜 넣냐 이거지. 괜히 부스럼만 더 일으키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기획국장 임민영   입법 취지가 너무 잦은 금고 기관이 단기간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시켜 보자는

유재권 위원   전국적으로 봤을때 대개 몇 년씩이에요.

○기획국장 임민영   2년으로 한데가 약 18.3%, 3년으로 한데가 약 60%, 4년으로 한데가 22% 그렇습니다. 8월 현재

유재권 위원   전라북도는 대개 몇 년이에요.

○기획국장 임민영   도는 3년입니다.

유재권 위원   군산, 정읍, 남원

○재무과장 이기선   시는 2년입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그것은 현행 기준이 아니고 옛날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유재권 위원   오늘까지 2년씩이에요. 전라북도 시가

○재무과장 이기선   참고로 전라북도 우리 도에서는 4년 이내로 지금 정해놓고 있고 조례상은요. 실질적으로는 3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전에는 우리 1년마다 했어요. 계약을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명지 위원   이게 행자부령으로 내려온 세부지침이 법으로 내려온겁니까. 법령으로

○재무과장 이기선   법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을 내서 시행령에서 다시 예규 형태로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즉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행자부령에 반해서 자체적으로 내세울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 기준을 내려줄때 15점이라고 하는 자율 점수를 부과를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형식논리상 15점을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딱 못을 박아놓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점수로 보면 15점이지만 상하로 보면 몇 점입니까. 그 15점 갭이 날 수있는겁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아니죠. 자체 조정 15점이 상과 하가 또 정해져있어요. 각 항목별로. 그래서 총괄적으로 합쳐서 15점이라는 이야기예요.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100점 만점에 85점은 행자부에서 딱 기준을 못박아두고 15점은 자율배점 기준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준 기준은

권정숙 위원   그러면 이 평가 배점만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면 한 금융기관이 독점할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고 한 금융기관이 예를들어서 전체 대한민국의 자치단체 금고 몇 %이상은 할 수 없는 이런 조항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없는거예요. 그러면 독점해도 상관이 없네요. 한 금융기관이

○재무과장 이기선   이 평가 기준이 어떤 금융기관에 딱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방자치단체별로 금고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몇 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몇 %를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상당히 어렵죠.

권정숙 위원   아니죠. 그것은 있어야죠. 평가 배점안을 했을 경우 중앙은행하고 지방은행하고 차이점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금융기관이 몇 %이상은 할 수 없다 이 기준도 있어야지 배점안을 만들 경우에는

○재무과장 이기선   그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계를 내서 또 금고의 약정 기간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로 정해서 기준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김명지 위원   뜨거운 감자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데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행자부령에 반해서.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15점의 자율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명지 위원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고

○재무과장 이기선   그것은 의회에서도 수정가결이 가능하죠.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자료에 제4조 3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로 되어있잖아요. 3항 제1호에서 다만, 경쟁 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 지정 방식을 심의 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재무과장 이기선   행자부에서 수의계약하고 일반 경쟁 방법이 있고 경쟁 방법에서 배점 기준같은 것을 전부다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조에 항목이 나와있거든요. 광역단체, 기초단체 딱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하지않고 나머지 이것을 경쟁방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조항으로

○위원장 조지훈   어떤 부분을 생략한다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기선   지정방식을 이야기하는겁니다.

○위원장 조지훈   여기서 말하는 지정 방식이 뭐예요.

○재무과장 이기선   공개경쟁이냐, 수의계약이냐 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겁니다.

○위원장 조지훈   무슨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기선   공개경쟁으로 갈 것이냐, 수의계약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운영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가는데. 금고 지정 방식은 위에 수의계약 사항들이 있잖아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1항 별표에서 정한 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금고 지정 방식의 적격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재무과장 이기선   제가 이 항목을 가지고 행자부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의 방법이 1호, 2호, 3호, 4호로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결정된 다음에 시민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만 남거든요. 수의계약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하는 부분만 남게 되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적법성 여부도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게 맞다. 이 조항의

조지훈 위원   그 말은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경쟁 방식으로 할 경우에 금고 지정 방식을 심의 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요.

○재무과장 이기선   경쟁 방법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겪지않고

조지훈 위원   그 절차라고 하는게 뭐냐고요. 어떤 절차를 이야기합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수의계약으로 갈 경우에는 사전에 수의계약으로 갈 것인가, 경쟁으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수의계약에 국한된 문제예요. 이게 문구가 잘못됐는데

조지훈 위원   문구가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어떻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5쪽에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했는데 아니 경쟁 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 지정 방식을 심의 의결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재무과장 이기선   행자부에서 입법 기준을 마련해서 내려보낼때 이런 취지로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경쟁 방법으로 가면 그 심의 요령같은게 전부다 나열되어있잖아요. 어떤식으로 해라, 평가는 어떻게 해라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런 배점 기준같은 것이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위원들한테 검토받아야 한다 그렇게 보는거죠.

○위원장 조지훈   경쟁 방식으로 간다고 했을때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배점 기준표나 그 안대로 금고 지정 방식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의 의결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인가요.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겁나게 어렵네

○재무과장 이기선   상당히 문구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자칫 금고 지정 방식을 심의 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기선   공개경쟁으로 갈때는 공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생략하고 바로 심의위원들의 심사를 받아가지고 공표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경쟁 방식으로 갈때는 행자부 배점 기준표와 방식대로 가라 이런 말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기획국장 임민영   행자부의 입법 취지가 포괄적 수의계약 규정에서 이번에는 딱딱딱 떨어지게 케이스대로 묶어놓고 그것도 미심쩍해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려면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해서 한 번 더 거쳐라 그 이야기예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좀 생각이 다른 측면도 있어요. 수의계약 조건에 조례상에 자기들 기준상에 나와있는 조건에 맞으면 하는거지 무슨 선정심사위원회를 꼭 열어서 해야 하는건지 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이 문구 취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거쳐라 이 뜻이다 이거죠.

○재무과장 이기선   예.

○위원장 조지훈   심의위원회 활동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거예요.

○재무과장 이기선   현 조례는 만기일로부터 4개월전까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심의위원들에 대한 로비같은 활동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부작용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좋은 케이스인데 당일날 소집한 그런 예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활동 기간은 어떤 기간을 정해놓지 말고 필요시에 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 완료시까지로 못을 박아놓은 것이죠.

○위원장 조지훈   사업 수행 완료라고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시금고를 지정한 날까지다 이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은 왜 쓰신거예요.

○재무과장 이기선   내용 자체는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 조지훈   필요시 조정을 누가 하는거예요.

○재무과장 이기선   위촉권자가 할 수 있죠.

○위원장 조지훈   심의위원회가 구성됐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언제까지 활동을 더하겠다고 해버리면 그 활동 기간 연장되는거예요.

○재무과장 이기선   심의위원회 위촉을 할 때 위촉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으면 됩니다. 심의가 완료된때 그렇게 하고

○위원장 조지훈   예상되는 필요시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구가 들어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고 한 문구가 들어간 이유

○재무과장 이기선   그것은 당초에 4개월을 염두해두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데 이것이 활동 기간 자체를 금고 계약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사항을 자문을 받을 때

○위원장 조지훈   추가적인 사항을 자문 역할까지 하나요. 심의위원회에서

○재무과장 이기선   필요시 조정하는 그런 부분때문에

○위원장 조지훈   필요시라고 했을 때 그 필요시가 언제를 이야기하는거냐니까요.

○재무과장 이기선   우리가 내려온 것을 그대로 입법 예고한건데

○기획국장 임민영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전주시금고 지정운영조례 8쪽에 보면 전주시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표가 나와있거든요. 이게 지금 바뀐 행자부령에 의한 배점 기준표입니까. 원래 있던 배점 기준표입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현재 우리 것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바뀐 행자부령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법 예고한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수의계약할때 가졌던 배점 기준표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저번에는 공개경쟁을 했는데요. 그 기준표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아무리 로비가 들어온다 해도 심의위원회를 당일날 결성해가지고 당일날 한다는 것은 얼마나 능력있는 사람이 심의위원이 될지 몰라도 그것은 검토하는 시간이 충분히 없을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기선   그것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몇 배수 해서 몇 명으로 해서 거기에서 몇 배수로 압축해서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지

○기획국장 임민영   그런데 당일날 하는 것이 바람직할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공고를 하면 사전에 저희들 평가 항목에 따른 세부 평가 지표같은 것이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날 회의에서 취지 설명하고 바로 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기선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고 외부 전문가는 거의 시 관계자하고 의회분들 하고 대학교수라든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만 모시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중앙은행과 지방은행이 있는데 지방에 자치단체 시금고를 선정함에 있어서 법령으로 지정해서 행자부령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자치단체 재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기선   그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금고 선정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방은행을 포함한 중앙은행권들도 같이 자기들의 의견들을 행자부같은데 제출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안으로 보고있거든요.

김명지 위원   이런 것은 지금 강력하게 반발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왜그러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도는 더더욱이나 더. 그리고 2006년 5월 24일 기준 항목별 배점 기준을 보면 이미 이때도 행자부 예시안 배점 기준표가 2007년 현재 바뀐 배점 기준표하고 똑같거든요. 1점도 안틀리고.
  그런데 그때도 지금 자치단체에서 자체 전주시청 안으로 해가지고

○재무과장 이기선   85점 기준은 현재 내려와있는 기준하고 대비표로 해놓았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많이 바뀌었습니다.

○재무과장 이기선   자치단체에서는 그때는 배점 기준이 없을때 만들어놓은거고요.

김명지 위원   행자부 기준안은 괄호 열고

○재무과장 이기선   행자부 기준안이 이번 기준안을 넣은거예요.

김명지 위원   검정색으로 표시한게 이번에 새로 첨가된겁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청색요.

김명지 위원   첨가된게 아니라 빠졌고만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공개적으로 할말은 없지만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태클을 걸어주어야 할 사항같은데 바이전북 바이전북 하면서 이것은 역으로 쫓아가는 사업이고 거기에 반해서 전주시의회에다가 설득할려고 하는 모양으로 비쳐지니까 답답해지네요.

○위원장 조지훈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놓고 다만 밑에 써놓았잖아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이거예요.

○재무과장 이기선   예를들어서 심의위원들이 그 심의에 참석했는데 내가 몇 점 주었다, 몇 점 주었다 하는 것들이 공개되면 심의위원들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개를 하지 말자해서 공개를 안할 경우에는

○위원장 조지훈   자기가 자기 소신껏 양심에 맞게 심의를 했으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거지 그것을 왜 공개를 안해요. 익산같은 경우에 전부다 공개한다. 영업상의 비밀 이외에는 다 공개한다고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제8조에 보면 금고 약정 해지가 있습니다. 시장은 금고 약정된 사항에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정은 심의위원회해가지고 복잡하게 해서 해놓고 해지는 시장 마음대로 아무데나 하고 싶을때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기획국장 임민영   재량권을 주었어요.

○재무과장 이기선   그것은 약정서상에 위반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 조지훈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라고 되어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거거든요.

김명지 위원   행자부의 금고 지정 기준에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현행 조례의 개정없이 규칙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불가함 이것 해석 한 번 해주세요.

○기획국장 임민영   대부분이 조례로 시금고 지정 절차를 마련해놓았지만 조례가 없는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규칙으로 해도 되는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그냥 놔두고 시장이 정하는 규칙가지고 그냥 할 수는 없다 그 이야기예요.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바꿔서 하는게 정상적인 절차다 그런 이야기예요.

○위원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지방자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행자부 예시안이 지역 실정을 극히 미반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특히 2항과 5항의 제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필요한 부분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강화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부결하였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상으로 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께서 당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해주신것처럼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참 조)
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