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1월 19일(금) 10시
장 소 : 사회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를 마치고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를 하고 일괄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복지환경국장 최강우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님 여러분 민선4기 실질적인 원년인 정해년을 맞아서 2007년도 복지환경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과 덕진노인복지회관 등 환경과 복지분야 기반시설을 차질없이 조성하였고 노인일자리 창출과 장애인편익증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노인과 장애인,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복지환경국은 나눔과 돌봄이 있는 따뜻하고 알찬복지실현과 복지인프라 확충을 통한 서민의 복지만족도 향상은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친화적 생태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환경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복지환경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복지환경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재활용선별장이 하루에 처리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시설은 1일 51톤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게 처리를 못하는 이유가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처리하시는데 투입되는 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일용 23명하고 공공근로해서 26명정도.

오현숙 위원   몇 톤정도 소화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처리규모는 51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반절정도 처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오현숙 위원   발생량이 완산하고 덕진이 1일 발생량이 10톤정도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하루에 25톤정도입니다.

오현숙 위원   단독에서 25톤정도 발생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단독에서는 11톤정도.

오현숙 위원   팔복동 선별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단독주택것만 하시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오현숙 위원   하루 발생량이 11톤정도 되는데 51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서 10톤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 투입되어야.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발생량이 공동주택까지 해서 25톤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인원에 배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상황은 단독주택 11톤을 처리하는데 이 배수의 인원이 들어야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완벽하게 할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조금씩 누적되고 주5일근무제가 됨으로 인해서 더 선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현상이.

오현숙 위원   이에 대한 대책은 용역을 줘가지고 대책을 세운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미화원 감소부분에 대한 용역을 주면서 그 안에다가 앞으로 재활용선별장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 과제를 넣었습니다. 그 결과를 볼려고 합니다.

오현숙 위원   용역준 것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을 같이 합해서 용역을 주신 거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오현숙 위원   계속 쌓여가니까 문제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난번까지는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 미선별, 분류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지저분해서 일부를 매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당 400원, 500원 가야할 부분을 저희들이 미선별로 하면 50원에도 안가져갈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맡기다시피해서 일부를 제거해서 보시면 전보다는 양호해졌습니다.

오현숙 위원   용역이 언제 정도.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6월말까지 용역기간이니까 7월중에 납품이 되면 검토해서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해야 되겠죠.

오현숙 위원   음식물처리장에 사용시한이 언제까지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2012년 5월 16일까지 입니다.

오현숙 위원   예전에도 용역보고할때 저희들이 갔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놓지 않으면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납품받았기 때문에 용역보고서를 검토해서 저희들 안을 확정짓고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절차를 이행해가면서 준비할 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을 올해부터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제안을 했으니까 그에 맞는 대안을 저희가 준비해야죠.

오현숙 위원   소각장에 재활용선별장을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했는데 원래 계획에도 자원순환특화단지와 연계해가지고 소각장을 가동하실려고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소각장이 계획될때는 자원순환단지 개념없이 팔복동에 있는 선별장을 통합해서 가급적이면 폐기물시설을 한쪽에 모으는 차원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다행히 중간에 자원순환단지가 되다보니까 자원순환단지와 연계해서 2009년말까지는 순환단지를 완공시킬려고 하니까 그 시점부터는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활용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어차피 하루발생량이 28톤정도되면 팔복동 재활용선별장에 저희들이 현장방문해도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는데 하루발생량이 그 정도면 소각장밑에 있는 시설을 한 곳만 이용해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런 대책을 세우셨으면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거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팔복동 재활용선별장을 지을때 주민과 협약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들 고용문제가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가 그래서 자원순환단지가 완공되어 같이 통합될때는 용역결과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서면으로 활용에 대한 대책을 물으니까 2009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질의했을때는 2008년에 가동하신다고 했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자원순환단지가 당초에는 2008년 11월까지 할려고 했는데 1년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4억 5800만원이 투입되어가지고 지어졌는데 그냥 놀리고 있는 거잖아요. 계획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덕삼사회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할때는 덕삼사회복지관 설립할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설립과정에서는 기독학원에서 출연증서로만 법인설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정확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맞습니다.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후속조치를 못한 것은 저희가 보완해야 할 사항입니다.

오현숙 위원   설립승인은 가능하다고 보고 서류가 미비된 것에 대해서 추후에 보완해도 설립승인은 가능하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추후에 문제인 기독학원에서 무상출연을 한다는 증서로 국고보조 16억원을 덕삼사회복지법인에서 타가지고 사회복지관을 지었는데 서류첨부하는 과정에 시 검토의견서도 있었던 것이고 국고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은 정당한지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설립과정에서는 말씀드렸듯이 큰 어려움이 없고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출연증서를 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본 법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담당과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상부기관과 협의도 해야하고 자문도 받아야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빨리 매듭짓고자 하는데 이 관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현숙 위원   추후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잘못 집행이 됐으니까 당연히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 검토의견서에서 가능하다고 의견을 줬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집행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 문건에 대해서 확실하다, 이렇기 때문에 국비가 온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 문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무게가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런 과정을 지켜볼때 서류를 꼼꼼히 챙기지 않고 확인하지 않는 결과로 대책을 마련하신다는 것이 결국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게 되었잖아요. 시민의 세금이 다른데로 잘못 집행되고 책임도 복지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시민이 모두 떠안게 되는 경우가 되어서 이런 업무를 보실때 책임지고 꼼꼼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궁금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가지고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는 비중을 많이 두고 있으니까 그때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2007년도 업무보고를 검토해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서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알찬복지지원단을 15명을 가지고 하신다고 했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예.

송경태 위원   그런데 현재 기존에 가사도우미 서비스하고 비슷한 거죠.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들이 필요로하는 아주 절실한 프로거든요. 이것을 한 곳에서 하지말고 지역사회 인프라구축차원에서 지역사회복지관이 전주에 6개가 있거든요. 지역사회복지관 주변을 보면 거의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이용할 프로그램을 보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 해서 지역사회복지관을 활용해가지고 그쪽도 네트워크를 시켜서 주변에 서비스를 신속하게 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동감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수혜자를 발굴해내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필요한가, 수혜자를 발굴하는 것이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이나 복지시설에도 이 사업을 홍보하고 연계부분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만 우선 홍보해서 찾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아마 홍보도 홍보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를 보면 씽크대가 문이 떨어지고 현광등 못갈고 문고리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일거예요. 이 모든 집안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민간사회단체에서 가사도우미서비스를 하고 있고 일부 단체에서는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15명 인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충족을 못하리라고 예상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예요.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주길 간절히 바랄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예, 잘 알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다음에 전주시에 보육대상 아동이 몇 명이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보육대상 아동은 2만 7230명 정원인데 대상아동은 4만 8293명입니다.

송경태 위원   4만 8293명이 보육대상 아동인데 어린이집이 513개해서 2만 7230명을 정원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그렇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2만 1000명정도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2만 1000명정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것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희망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되면 대상이 될 경우 지원해 주게 됩니다.

송경태 위원   513개 어린이집에 연간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현재 보조금은 555억인데 이중에서 일반아동이 많이 다니면 이 돈이 남고 저소득층이 더 많이 다니면 이 금액외에도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송경태 위원   550억이 넘는 예산은 단일항목으로 보면 전주시에서 두번째로 높은 사업이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특별감사가 있었고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전라북도에서 지도점검이 있었죠. 7개 시설이 전주시에서 해당됐었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송경태 위원   해당된 8개를 놓고 보았을때 지적이 안된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약간의 지적들은 다 되었습니다.

송경태 위원   거의 지적이 됐죠. 주로 보니까 아주 고전적 도덕적 해이감을 나타내는 교사채용없는데 교사인건비 보조신청, 아동이 없는데 퇴소아동 보육보조금 신청 주로 이런 것이 많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그렇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시민의 혈세들이 낭비되고 있는데 아마 과장님께서도 어려움이 많으실거예요. 한정된 직원가지고 513개 어린이집을 다 점검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른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1년 사업을 하면 정산서가 들어오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송경태 위원   작년것 다 들어왔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송경태 위원   그러면 이 정산서는 1차 서류점검은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보육시설은 정기점검은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나가서 세세하게 볼려면 하루정도는 가져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양 구청에서 보육보조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각 구청에 한 명씩 있고 시설점검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 220개소 또는 300개소 되는 시설에 대해서 매일 나가서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세한 지도점검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송경태 위원   보조금이 나가면 정산서는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송경태 위원   1차적으로 서류점검이 됐으면 이런 도덕적 해이를 느낄 수 있는 부당한 예산이 낭비가 안됐을텐데 어제도 양 구청 과장님들 모셔놓고 얘기했더니 다 시인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너무나 혈세가 낭비되고 도덕적 해이감으로 해서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과장님도 인정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인정하지만 개선할려고 해도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입니다. 잘못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나가서 300개 이상되는 시설을 매일 돈다면 구청이나 시청에 오는 민원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고 해야 하는데 누수되는 행정사항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나가서 지도점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잘못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행정집행에서 513개시설을 관리할 행정시스템 개편을 위한 연구는 안해보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저희 나름대로 해보았는데요. 양 구청에 보육담당 직원이 두명있고 시청에도 두명 있고 또 거기에 담당하는 계장이 한 명씩 있어서 9명인데 9명이 아동까지 포함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담당을 차라리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하지 않고 시에서 일곱여덟명이 있으면 이 보다는 훨씬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보았습니다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아주 어렵습니다.

송경태 위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데 성과는 안나오니까 제가 제안할께요. 대한민국이 IT강국 세계 1위인데 어린이집을 소수인원가지고 관리하기가 어렵다면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1일결재를 전산으로 보고해서 모니터를 보고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현장점검도 하고 55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자라나는 2세를 교육하는 귀중한 예산인데 도덕적 해이 원장들에 의해서 다른데로 전용이나 유용이나 횡령이 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깨달으셔가지고 단 한푼의 시민의 혈세도 다른쪽으로 쓰이지 않고 아동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최선을 다해서 보육시설에서 정확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직원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직무유기도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전산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방법을 소수인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연구해 주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오현숙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구도심권 어린이집이 없다는데 맞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어린이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서서학동의 경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정원대비 90%이상하고 있고 경원동이라든가 풍남동 지역은 86%정도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도심권 풍남동지역이라든가는 아동들이 아주 적습니다.

송경태 위원   전주시는 신규개설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인가제한을 시켰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것은 법에 규정된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영유아보육법에 되어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 부분은 행정심판이나 위헌소지 있지 않아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영유아보육법에 수급계획을 세워서 보육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입니다.

송경태 위원   신규개설제한하는 자치단체가 전라북도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전주에서 하게 되니까 전주에서 못하는 분들이 완주라든가, 익산, 군산으로 가서 할려고 하니까 그 지역도 인가제한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다음에 송하진 시장님께서 연초에 간부회의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일제점검해서 제대로 설치해 주라는 말씀이 있으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송경태 위원   본 위원도 작년 9월 3일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짚었어요. 공무원 혼자 40여개 항목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공무원이 계속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순환보직이 되다보니까 알만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다보니까 새로오신 공무원은 업무숙지를 잘못해가지고 공사업자 말만 믿고 시공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지만 실은 이것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들은 장애인 편의시설물이 아니라 장애물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편의시설물을 설치할때 시공하고 점검하면 장애인이나 노인, 건축전문가,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팀을 짜서 제대로 설치했는지 점검해야할 점검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서 이런 제대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이고 엊그제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해라, 작년 12월에 도에 2억원인가 지원해서 편의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건축파트에 점검하도록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사무소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2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2008년에는 복지수요 메뉴얼을 제작해서 각 시·군에다 배포해가지고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수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송경태 위원   여기도 공무원 한 분이 담당하죠. 다른 업무하면서.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장애인 시설이 준공이 되든지 중간점검을 통해서 점검하는 방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무원 혼자 점검을 다 하시죠. 신규건축물이 나오면 편의시설물이 되었나 안되었나를 점검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점검을 하고 있고 양 구청에서도 준공건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신규건축물은 편의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준공검사가 안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 다른 업무도 하면서 이 업무를 하기에는 조금 벅차다고 생각하는데 강남구청에 가면 40개항목이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어요. 시설을 설치한 당사자들이 인터넷들어와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일일히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컴퓨터를 보고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가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현장확인해서 승인도장을 찍어주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전주시에서도 구축해가지고 제대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들이 활용하는데 편리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은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강남구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시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각 동에서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번에 구청으로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기존 인력 4명이 있고 동에서 구청으로 옮기는 인력은 7명입니다.

김주년 위원   7명은 완산, 덕진 나누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큰 동에서 빠져나갈 수 밖에 없겠네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인력을 어느 동에서 뺄 것인가 하는 것은 조직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겠지만 수급대상숫자와 인구와 비례해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리라고 봅니다.

김주년 위원   만약에 큰 동에서 할 수 밖에 없다면 그 많은 인구에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하면 화장실 가실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빠요.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또 상담실을 설치해서 인원을 보충해주긴 하죠.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상담실 설치에 따른 인력보충은 없습니다. 기존인력가지고 합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게 큰 동에서 복지사가 빠져나갔을때 대비책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그 업무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해서 국민기초수급대상자 결정업무가 동에서 구 또는 시로 이관되기 때문에 이관된 만큼 인력 7명이 동에서 감축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김주년 위원   어차피 동에서 조사해서 구로 올려보냈던 것을 구에서 조사한다는 것 아니예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구에서 조사합니다.

김주년 위원   시민들이 불편하겠네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오히려 시민의 입장에서는 통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평성문제라든지, 동간에 문제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인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네,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저소득아동 소망체험행사가 신규사업인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주년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이 4000만원이고 참여인원은 200명인데 1회성으로 끝나겠네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이 사업도 보건복지부 혁신사업중에 총 9억중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행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시민생활서비스 지원에서 8대사업에 참가하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시민생활서비스지원은 보건복지부에 풀사업비중 하나로써 사회복지가 아닌 나머지 7건해서 8대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해서 대상자가 꼭 사회복지뿐만이 아니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다고 했을때 바우처방법으로 해서 20%는 본인부담, 80%는 시 부담으로 해서 8가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한 사람에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원택 위원   이 사업이 교육이나 문화행사에 참가하는데 들어가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이죠.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예.

이원택 위원   자원봉사센터 연간운영계획은 잡혀져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2007년도 운영계획은 현재는 마련중에 있습니다. 건물이 3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36쪽에 장애인전동휠체어 배터리지원인데 좋은 사업같은데 시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합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보건복지부 핵심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할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원택 위원   저희 지역구도 장애우가 많아서 생활하다보면 많이 접합니다. 그 민원중에 하나가 배터리도 있지만 전동휠체어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 수리할려면 광주로 가야 하고요. 수리비용도 상당히 비쌉니다. 출장비 포함해서. 전주권에 전동휠체어 수리센터 형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완산, 덕진에 하나씩 지원한다든가 휠체어 배터리지원 플러스해서 수리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시면 광주로 고치러가는 비용과 또 여러가지 장비들을 고가로 얘기하는데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식으로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병행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특별운송사업 이번에 차량이 증가되었잖아요.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복지에도 이미 경쟁이 도입되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운송사업을 택시를 경쟁구도로 가는 것을 검토하셔서 장애우들이 보다 낳은 서비스를 받는 길을 검토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7월 30일에 종료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를 적극 검토해가지고 경쟁체제 도입해서 장애우들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예산서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자립생활 활동보조 예산이 있었는데요. 손수레에서 장애인 자립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자립생활을 보조하는 보조인예산이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2007년 예산심의할때 푸른도시추진위원회는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푸른도시추진관계는 지방의제21하고 현재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비단계가 끝나면 저희 과나 녹지과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는데 녹지과쪽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예산은 이쪽에서 심의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왜 그랬냐면 지방의제21을 저희들이 단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다음에 청소행정과 2007년에 전주시 전반에 걸친 청소용역, 용역결과가 6월에 나오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6월말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이원택 위원   그렇게 되면 전주시 전체 청소에 대한 방향이 잡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것을 둘러싼 문제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아무래도 많은 문제점이 얘기될 겁니다. 특히 미화원부분에서도 여러가지 얘기가 나올거고.

이원택 위원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일단 안을 받은 다음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전동배터리 교체비용 계좌이체 해주시잖아요. 이것을 직접 구입해서 사회복지사가 찾아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계좌이체를 하면 정산서를 시에다 주는 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이 관계는 각 구청에다가 해서 동으로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A라는 장애우에게 계좌이체해주면 정산서를 다시 장애우가 올려주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올려줍니다. 영수증을 주죠.

○위원장 박현규   직접 구입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 풀사업비중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바우처방식으로 바꿔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이체는 안되고 당사자에게 이용권을 줍니다. 본인부담 20%, 80%보조해서 현재 계좌이체한다는 것은 방식이 바꿔졌기 때문에 향후에는 바우처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박현규   68개 시범경로당을 한다고 했는데 완산이 경로당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28개이고 덕진이 40개란 말이죠. 선정비율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현재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계획부터 형평을 맞춰가는 것이 좋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검토해서 형평에 맞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53분)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복지환경국장 최강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박현규 위원장님, 이원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 처음으로 시정을 여는 임시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기 옥내에 설치된 납골당인 전주 봉안당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새로 옥외납골당이 설치되어서 새로운 시설에 대한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주시명칭제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기존에 옥내 납골당 전주봉안당을 전주효자공원 봉안당으로 새로 시설한 옥외 납골당은 옥외시설이라해서 전주효자공원 봉안원이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3.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58분)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복지환경국장 최강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승화원의 사용료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 형평성 및 각종 부작용 등이 발생되고 현 사용료는 연료소모액대비 30% 수준으로 매년 재정부담이 가중되어서 사용료를 현실화시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주시 거주자는 전국에 비해 낮게 적용하고 시외 거주자는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