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5월 21일(수) 10시
장 소 : 사회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이주민 지원조례안
2.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이주민 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송경태의원외 19인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사회복지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5월 19일자 전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고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이번에 보건소장으로 취임한 김경숙 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양 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보건소장께서는 퇴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회기중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기로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이주민 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이주민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생활복지국장 임민영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사회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제정의 근거는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22조에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주민은 전주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이주민은 전주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주민에게는 한국어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 생활, 법률, 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각종 문화, 체육행사 개최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주민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이주민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원 및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등에 관한 자문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주민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적 지원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설정, 외국인 표창, 명예시민 예우등 이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이 3천5백여명에 달하고 세계화, 다문화 시대의 흐름등을 고려하여 제정코자 하는 본 조례를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이주민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이 조례안을 상정하시면서 외국인 지원단체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이조례는 2006년도 10월에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그동안 도내에서 지원조례를 개정한 사례를 보니까 7군데가 개정을 한 상태인데 현재 운영되는 조례상 큰 문제점이 없었고 입법 예고기간을 통해서 일부 홍보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본 조례 입법예고기간중에 의견을 제출한 외국인 관련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간담회는 갖지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수렴된 것으로 봅니다.

오현숙 위원   접수된 의견은 무슨 내용입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서라든가, 올바른 다문화 정착을 위한 용어적 해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오현숙 위원   141개 지자체가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각 지자체의 사례도 검토를 해 보았을 것인데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원안을 받아서 다시 재정비 하는 차원에서 검토해 보았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많이 거주해서 경기도 중심의 조례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수정발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이 5조입니다.
  조화로운 다문화 시대를 만든다고 하는데 불법과 합법을 나눠서 하는데 독소조항으로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봐도 이 조항때문에 불법체류자로 해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어서 노동부에서도 불법체류자를 대행해서 노동부에서 선지원을 한 다음에 후조치를 하고 미취학 불법체류자 아동같은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아이들이 입학해서 교육도 받는데 이 5조가 삽입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조례가 막는 독소조항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5조를 삭제를 해도 3조에서 법적으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한,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만 지정을 해도 충분히 이 조례의 의미를 살릴수 있기 때문에 5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학교와 전주시 조례가,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위원장 박현규   전주시 조례와 교육기관하고 이 조례의 5조가 있음으로 해서 상충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결혼 이민자 여성 지원관계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별도 운영하고 있고 외국인 문화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고 농촌여성 지원사업은 농수산 식품부에서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각각의 부처에서 운영하는것을 지자체에서 제도권으로 가져오자고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어서 각각의 운영되는 것과는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불법체류자까지 보호를 해 줘야 한다는 취지인데,

오현숙 위원   결혼 이민자 지원센터에서도 이주민들을 사업대상으로 할때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문을 열어놓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대상이 열려져 있는데 이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일부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개정을 해서 5조를 삭제하는 추세입니다.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 입장에서 불벌체류자를 포함한 지원조례를 제출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오현숙 위원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라고 명시를 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조를 제외한다고 해도. 그런데 규정을 지어서 불법체류자를 법적으로 명시를 해서 한다는 것은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체류가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법의 잣대가 너무 강한것도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으로 볼때 5조가 삽입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불법체류자에 대한 용인 문제인데 대전 서구나 대전 광역시의 경우 불법체류 조항을 없앴다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정의 부분에서 정의를 하는데 지원대상을 5조에 넣은 것은 일반인들이 조례를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이원택 위원   불법체류자를 지원한다고 하면 어느 법의 제재를 받습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하는 조세감면 조항과는 달라서,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꼭 저촉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원택 위원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법령에 제한되어 있는 것은 없고 행정안전부의 지원근거에 마련해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우리가 법을 위반할 수 없고,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재량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할 것 같고.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외국인 처우에 관한 기본법이 있는데 법무부에서 마련한 것인데 그 법을 모법으로 해서 중앙기관이나 지자체에 내려오는데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보면 제2조에 재한 외국인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자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제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조항에 걸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어렵고 일부 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사항이 있어서 이 조항을,

이원택 위원   합법적으로 국적을 취득한자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원규정은 별도로 있습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없습니다.

이원택 위원   불법체류 상태이거나 그 가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외국인 모법이라고 하는 법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원을 금하거나 제재하거나 하는 조항이 현재 없다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불법자를 지원하라는 규정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 제 생각은 엄연히 불법 체류자가 있는 것은 사회적 현상으로 인식을 하고 정부를 비롯해서 사회구성원 전체가 인식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 이주민 지원조례가 새롭게 특정한 권리를 창설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시 차원에서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조례든 법이든 체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의 대상이 명시가 안될 수는 없고 문제가 되는 단서조항은 삭제해도 조례의 본질은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전주시의회에서 앞장서서 불법체류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불법체류자를 전주시에서 왜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조례는 아니거든요.

○위원장 박현규   조례는 전주시 법인데 법에서 앞장서서 불법체류자를 보호해 준다고 의회에서 가져갈 필요가 있겠는가,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이 조항을 삭제한다고 해서 불법체류자를 지원대상에서 보호해야 된다는 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설령 이 조항이 있어도 일반 법의 논리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불법체류자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된다면 시 행정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일정 부분의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배제시키는 조항까지 넣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오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오현숙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도 불법체류자한테 특별한 예산이 지원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공공시설을 같이 이용한다거나 행사참여를 같이 한다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국사회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분들에게 공공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게 폭 넓게 하자는 것이고 이 조항이 삽입되면 기존에 받던 사회적인 서비스까지 박탈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송경태 위원   지원이 단체도 포함이 됩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송경태 위원   단체를 구성하는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이 조례는 일반적인 것을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언급한 것이고 송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하나, 하나의 시책을 펴나갈때 행정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조례를 정하는 것이고 조례에 그런 부분이 모두 담겨져 있지는 않고 큰 틀에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송경태 위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체가 남발이 되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복지 영역이 나오면 단체를 신고를 하는데 신고사항 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런 부분은 조례상에 없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무조건 단체는 지원을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단체의 지원을 의무화 하는 규정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송경태 위원   민간단체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원은 있으리라 보고 제도권내에서는 합법쪽에서 할 수 있는 합법체류자를 주안점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동감을 합니다.
  다만 유연하게 생각을 한다면 이주민을 위한 한마당 잔치를 할때 굳이 거기서 등록증 검사해서 합법과 비합법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송경태 위원   불법인 같은 경우 주소가 없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예산을 받고 인접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이 조례가 1년에 얼마주고 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이주민들에게 새롭게 권리를 부여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송경태 위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전주시에서 조례를 발의할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이주민에 대한 사회문제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단일민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주민이 많고 전주시도 대도시이기 때문에 이주민이 많으니까 그런분들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택 위원   6조 지원의 범위에 한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단체나 개인한테 우선은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을 하겠다는 것이고 교육하는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고충, 생활법률, 취업상담 역할을 하는 단체에 지원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이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행사 개최 이런 쪽에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일종의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원택 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해서 포괄적으로 포함을 한다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이주민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인으로서 빠른 적응을 위한 포괄적 지원을 하지만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시로 열거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원택 위원   고충이나 생활법률, 취업상담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가 이 역할을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 단체는 국가나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각종 종교단체등 여러단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원택 위원   통계를 보면 전주시에 거주하는 이주민 숫자가 있는데 근로나 유학생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것 같은데 이런 분들중에 상담 과정, 결혼이민자 지원센터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상담사례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3천5백여명 되는데 매월 100명 정도 증가되어서 현재로서는 3천9백명 정도 됩니다.

이원택 위원   결혼 이민자중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일시적으로 피해 있어야 하거나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없습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접수된 것은 없는데 여성 쉼터라고 해서 운영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일부 상담을 합니다.

이원택 위원   전주에서 그런 사례나 건이 있어서 전주의 쉼터에서 일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만 전주 여성쉼터, 여성의 전화 이런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거기에 이민자는 없습니까.

○시민협력과장 이기선   전주 거주는 2명이 있습니다.
  전주에도 지원하는 단체가 많은데 작년도까지는 지원이 4천만원 정도를 그 단체에 직접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금년도에 결혼이민자 지원센터에 보조토록 되어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오현숙 위원께서 수정발의를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제5조 다만 출입국 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것이죠.

오현숙 위원   예

○위원장 박현규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목적은 그분들까지 문화행사나 체육행사에 참여해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이주민 지원 조례안은 5조, 다만 출입국 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송경태의원외 19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송경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조례안을 발의해 줄 수 있도록 고생해주신 박현규 위원장님 및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된 제안이유는 일반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여성 장애인이 신생아 1인당 자녀 출산을 할경우 1백만원, 중증장애인은 15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두번째는 신생아 출산 6개월전부터 신생아 신고시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과 아울러서 거주는 신생아 6개월 이내에 전주시에 등록을 둔 장애인에게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발의안이 통과되어서 여성장애인들의 자녀양육 환경개선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저출산 사회에 일조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통합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태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4조 지원액에서 신생아 1인당 100만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인 1, 2급의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장애인중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출산할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에 따른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렇다면 중복지원 하는 것이죠.

송경태 위원   중복되는 경우는 빼야 됩니다.

이원택 위원   6조1항 2호에 보면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동장이 시장한테 송부를 해 주면 출생신고서가 들어와서 확인해서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원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송경태 위원   해야 한다, 로 고쳐야 됩니다.

이원택 위원   신청서를 검토해서 지원이 안될수도 있고 될수도 있잖아요.

송경태 위원   원안은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 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4조에 보면 4조 자체가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산 지원금 신생아 1인당 100만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것도 원안에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해야 한다, 로 되어 있는 것인데 할 수 있다, 로 잘못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4조에서는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라고 하는 단서조항은 있지만 뒤에는 지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서 상충된다고 봅니다.

송경태 위원   원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 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본래 원안은 해야 한다, 로 되어 있다는것이죠.

송경태 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면밀히 하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로 생각합니다.

이원택 위원   국장님, 이 조례안 검토를 했습니까.
  만약에 해야한다, 라고 하는 의무조항으로 갈 경우 예산 수요를 계산해 보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이 조례는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입니다.
  반드시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실무적으로 볼때 몇가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송 위원님께서는 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 큰 문제입니다. 두번째 지원액의 중복 지원문제 부분은 발의하신 송 의원님께서 보충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 하고,

○위원장 박현규   이중 지원문제와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신 것이니까 질의를 하면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 6급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까. 어디까지가 장애입니까.

송경태 위원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의해서 영역별로 의사의 소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위원장 박현규   과장님, 5급과 6급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장애등급의 판단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의사가 판정을 해서 장애인 등록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중증장애인은 1급, 2급을 말하고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복지혜택 시책은 중증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측면에서 모든 장애인에게 똑같이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지만 어떤면으로 볼때는 소득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주는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5급이나 6급은 통상적으로 청각, 시각 이런 장애가 경미한 장애가 많습니다. 제한을 한다면 중증이냐 경증이냐 이렇게 해야지, 5급과 6급을 제외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현규   5급과 6급을 더하면 약 7백명 정도가 됩니다.

송경태 위원   장애등급의 경우 중증은 1, 2급으로 하고 경증은 3급에서 6급으로 하는데 전주시의 경우 장애인 인구의 약 7.5%가 가임 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주시의 통계로 보면 여성장애인들의 결혼율이 약 56.2%입니다.
  그리고 1급과 2급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니까 출산 자녀 양육비로 2명이 혜택을 받았고 보건소에서는 3자녀 이상, 그래서 2주간 도우미로 해서 하는데 그 예산이 약 55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여기는 3자녀 이상이고 장애인 같은 경우 지적 장애인 같은 경우 유전인자 때문에 낙태수술이기 때문에 안되고 호흡기 장애나 이런 사람들은 결혼이 어렵고 출산이 어렵습니다.
  제일 많은 경우가 농아인 입니다. 농아안이 작년에 5명이 출산했고 지체장애인이 1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1급에서 6급까지 본다고 하면 1급, 2급은 출산이 어렵고 6급까지 한다고 하면 최소한 제가 판단한다면 30명 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정이 어렵고 결혼율이 56.2%이기 때문에 거의 조례 제정을 해도 타 시,도를 보더라도 예산상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의 절차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로 넘어가고 시장이 재의요구를 하는 이런 절차로 가거나 하는 과정에서 재차 예산수요 관계나 송경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현실적인 통계 사실 1,2급 같은 경우 연간 2명밖에 안된다,라는 것이고 3급에서 6급까지 해서 전체 30명이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통계가 맞다면 예산수요는 크게 소요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이 조항에서 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으로 동의를 해 주고 싶은데 송경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것 인지 아닌 것인지, 송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라면 부담이 없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보고서는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현재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급박한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송경태 의원   제가 3월에 발의를 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집행부로 넘긴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계장님과 담당직원, 제가 이 문제로 연구실에서 전주시내 여성장애 현황이라든가 논의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예산 수요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따로 나와 있는 통계는 없고 큰 예산은 수반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년에 2, 3천만원 정도로.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통해서 송경태 의원께서 발의하신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원택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3조1항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을 1년전 부터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출산지원금을 장애 1, 2급은 150만원, 3, 4급은 1백만원, 5급과 6급은 70만원으로 할 수있다. 다만 다른 법규에 지원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6조의 지원절차는 전체를 삭제하고 6조 전체가 삭제되기 때문에 7조를 6조로, 8조를 7조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사회복지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