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0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북도 도시공원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
2.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3.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
7.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전라북도 도시공원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이원택 의원외 8인 발의)
2.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3.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4.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 (김광수 의원외 10인 발의)
7.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법 쌀쌀한 가을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 회부된 안건은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도시공원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고등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동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전라북도 도시공원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이원택 의원외 8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도시공원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원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전라북도 도시공원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은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혹시 어린이공원이 전체 108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실제 이 108개의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이용빈도 수가 낮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어르신이라든가 지역주민 다양한 계층이 활용하고 있거나 그 활용빈도가 낮거나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공원을 실제 어린이가 이용하거나 지역주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방안이 없을까 해서 연구하고 찾다가 나온 건의안입니다. 현재 도시공원법에 보면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수변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그렇습니다. 문화나 체육공원같은 경우는 면적이라든가 역사적, 문화적 자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문화공원이나 체육공원으로 전환을 못합니다. 어린이공원은 체육공원으로 전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실제 각 도심 곳곳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실제 지역주민들에게 밀착형 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테마형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테마형으로 가는데 도시공원법에 보면 기타 광역시·도에서 지정한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공원으로 되어 있는대요. 기초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광역시·도에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건의안을 드리는 것은 사실 전주시에 어린이공원이 주민밀착형 테마형 공원으로 전환되는데 현재 법에서 지정한 주제공원으로는 그것을 카바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것에 변화를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광역시·도가 지정한 주제공원이라고 하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조례제정을 건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례제정을 어떻게 건의하는 거냐면 광역시·도에서 생태공원, 인물공원, 놀이공원으로 지정하기 보다는 공원의 지정을 각 지자체에 유임하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면 각 시·군의 현실에 맞게 주제공원을 조례로 정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또는 전주시에서 어린이공원을 탈바꿈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의안은 일단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의 권한밖입니다. 이 건의안을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또 도의원을 통한 의원발의를 검토중입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라북도 도시공원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세밀한 조사와 침체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활성화 또는 주제화시키는데 좋은 조례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저도 어린이놀이터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린이놀이터를 둘러봤어요. 그런데 새로운 개념의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되어 있는 공동주택같은 경우에 시스템도 틀리고 개념이 틀립니다. 그러나 옛날에 지어진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시이소, 그네, 미끄럼틀이 철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대단히 위험스러운 부분인데 다만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놀이터여야 하거든요.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어린이놀이터가 다른 체육시설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원래 취지와 목적이 부합되지 않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원택 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현재 어린이공원 또는 소공원, 근린공원에 대한 실제 이용빈도수, 어린이들의 접근성, 주민들의 접근성을 실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으로써 빛낼 공원은 현재보다도 더 어린이공원으로 가꾸어주는 문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어린이공원은 다른 아파트내 놀이터라든가, 학교의 놀이터라든가, 어린이집 놀이터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활용빈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 있는 곳은 어린이전용공원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의 어린이공원법에 따르면 시설율이 낮습니다. 그것을 어린이전용공원이라고 하는 주제공원화로 할 경우에는 시설율을 높일 수 있고 전문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어린이 인라인스케이트공원, 아이들이 도로변에서 타잖아요. 그런 공원을 그런식으로 조성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래서 108개 어린이공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1차적인 의무는 어린이공원다운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것을 1차적으로 찾아서 어린이들에게 자유로운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 어린이들의 사용빈도가 떨어지고 지역주민들의 빈도가 높은 곳은 또 그런 것으로 변형을 추구해야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정되더라도 도에서 위임조례를 만들어주면 시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거기에 따른 어린이전용공원조례라거나 기타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야할 앞으로 숙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실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대책을 마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조사해본 공동주택도 그렇지만 일반주택에 어린이공원 18개가 조성되어 있는데 완전히 방치되어 있어요. 전혀 어린이놀이터로써는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시설도 하고 관리주체를 협약을 해서 하라고 어린이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경우에 자칫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어린이놀이터 관리하기 힘드니까 거기에 게이트볼장 만들어버려, 그래서 오히려 조례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전체면적을 축소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조례를 만들면서 특별히 축소되지 않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원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공원법에서 공원을 분류한 자료를 봤어요. 이원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은 공원구분에서 생활권공원이고 생활권공원이 그 3가지를 포함하는 큰 공원이고 또 주제공원해서 총 5가지가 있고만요. 가에서 마까지. 역사, 문화, 수변, 묘지, 체육공원해서.
  현재 이원택 의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어린이공원 108개를 뭔가 주제공원을 설정해가지고 그 테마에 맞게 전문성있는 공원으로 하자는 뜻이잖아요.

이원택 의원   예.

김창길 위원   그러면 현재 어린이공원이 혼재해요. 어린이공원내에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같이 있다는 말이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놀이터하고 게이트볼하고 노인정까지 같이 있어요.
  도시공원안에 건축물 건폐율이 있어요. 그것이 몇 %냐고 했을때 5%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를 넘어서면 시설을 못하는 거예요. 이 법대로라면.
  그런데 주제공원은 20/100이예요. 상당히 완화가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양용모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대로라면 어린이들만 위한 시설로 5%만 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제한해 놓았어요. 그런데 주제공원은 20/100이니까 20%로 완화해주면 더 늘어나겠죠. 말씀하신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노인정을 더 지을 수 있어요. 건물/대지면적이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혼재될때는 이원택 의원님은 어떻게 그 부분을 조정하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이원택 의원   일단 도에다 올리는 건의안은 주제공원을 이러이런 공원으로 정할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은 아니고요. 각 시·군에 유임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도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도에서 그것을 각 시·군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주제공원을 설정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도에서 건의안에 따라서 유임조례가 제정된다면 각 시·군별로 현재 108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아마 실수요조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조사를 해서 어린이공원으로써 더 유지시키고 발전시킬 공원이 어디인지, 또 어린이공원으로써 유지하고 발전시키기가 어려운 곳은 또 어디가 있고 다른 곳으로 변환을 시키는 것이 더 좋은 곳이 어디에 있는지를 용역을 주든, 담당부서에서 실수요조사를 하든간에 객관화된 실수요된 자료에 입각해서 분류작업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분류작업을 하실때는 실수요된 자료가 도착하면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또 주민들과 협의해서 각각의 공원에 대한 동단위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같이 협의해서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어린이공원으로써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유지할 곳과 또는 변경해야 할 곳을 조정해 나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거고 이것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집행부와 의원과 주민들이 각 동별로 조정해 나간다거나 그런 조정의 방식은 차후에 조례를 만들때 거기에 반영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조례를 만들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같이 의논해가면서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아니고요. 건의안으로.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도시공원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시공원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30분)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시정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광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예술도시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관리 동의안,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 지역특성을 나타내면서도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1억7500만원의 예산으로 전주시 전역에 대한 경관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을 내용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에 용역을 주어 추진 중에 있으며,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안이 마련됨에 따라 경관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안은 지난 1월 10일 용역을 착수하고, 4월 30일과 8월 22일, 2회의 전문가 자문과 5월 28일과 8월 28일, 10월 16일, 3회의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5월 14일과 9월 24일, 2회의 중간보고회 및 10월 10일 주민공청회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기본경관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11월중에 최종보고 및 전라북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금년 12월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8조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누수없는 광고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위탁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구형벽보판 철거 후 새로운 디자인의 신형벽보판을 10월에서 11월 중 설치예정으로 있어 그동안 각각 위탁되어왔던 현수막게시대 150개소와 벽보판 152개소를 통합 위탁 관리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현수막 및 벽보의 옥외광고물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를 기술자격 취득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관리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옥상간판과 1㎡이상의 돌출간판, 4m이상의 지주 이용간판 등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도검사가 장비 미확보 및 전문인력 부재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대두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3년간 민간위탁 하였으며, 금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전문인력 및 장비 등 위탁 자격요건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함으로서 내실있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2008년 7월 8일 설립되어 덕진공원을 위탁관리·운영하게 됨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 권한의 위임규정을 명시하여 수탁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수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덕진공원 시설물의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 운영관리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사안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송하진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본경관계획을 추진하는데는 전국에서 빨리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다음에 2008년 3월 21일에 제정된 경관법에 의해서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양용모 위원   그렇다면 도시경관법 제8조를 보면 경관계획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이 의무사항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6항에 보면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해서는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경관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본 경관계획을 하는 것을 보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 기본계획, 특정경관계획, 협정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경관계획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이 계획을 실천해 나가겠다. 이 부분이 미흡하거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확실한 계획이 첨부되고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만 경관계획은 실천으로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에 대한 재원대책은 당초에 이 계획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기본경관계획이기 때문에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지적이 있으시고 일부 시민들도 지적해 주심에 따라서 이것도 재원계획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재원조달계획을 검토했고 오늘 좌석에 그 내용을 추가배부해 드렸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경관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경관계획에 재원조달계획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도 해보고 보다 근접할 수 있는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하느냐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오늘에서야 유인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의원들이 검토하기는 너무 촉박하고 기본적으로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8조 경관법에 의해서 한다면 이것은 기본경관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경관에 어느 경관에, 어느 법에라도 재원조달계획이 없으면 그것은 유명무실한 계획이거든요. 돈이 없는데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빠뜨려놓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다음에 의회에서 지난번 간담회때 발언했다고 해서 경관사업에 대한 투자 및 재원조달이라고 해서 급조해서 만들어온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고. 적어도 재원조달계획을 세울려면 확실한 세외수입방안이나 투자계획을 세우고 시장님 결심도 있어야 하고 여러가지 뒷받침이 되어야 재원조달이 되는 것이지, 급조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기본경관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서 진행되겠느냐, 우려스럽습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경관계획 즉 실행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부터 고려를 안했었고 용역서를 대부분 보면 재원조달계획같은 것이 다 들어있기 마련인데 이 기본경관계획은 특히 정말 포괄적인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이기 때문에 하나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이것이 실행계획에 완전히 맞출 수 있는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물론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야간경관계획이라든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실행계획이 만들어 집니다. 그 계획에서는 당연히 재원조달계획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양용모 위원   저는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2009년도 재원조달계획이라든가, 당장 2009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재원이 어떻게 조달되고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계획이 실행되는가, 이것은 나와있어야죠. 당장 내년이니까. 현재 예산 계획세우고 투자계획 세우고 있잖아요. 이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저도 검토를 자세히 못했는데요. 연도별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연도별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혀 안맞아요. 단계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러면 그 1단계가 언제부터 들어가요. 시점이.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1단계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서 단기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양용모 위원   2009년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재원조달계획이 안나와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의회에 와서 지극히 형식적으로 하고 형편되는대로 내년 계획세워서 한다는 말 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 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경관기본계획 자체가 전주시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있어서 가능성을 관념을 현실로 옮겨놓은 것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까지도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대단한 일이다. 그런데 구체적 실행에 있어서 양용모 위원님께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사실 확보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함부로 말씀을 못하는 것이 관념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현실화 된 것을 사업성으로 옮기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재원확보가 어려워졌던 것이죠. 그러면 경관기본계획은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잘 되어 있어요. 1억 7000 줘서 용역한 것 중에서 값어치는 있는데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명료한 축을 했는데 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트폴리스과에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관법에 의해서 볼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자면 전주 경관기본계획 76쪽하고 84쪽을 보면 경관 관리대상 및 방법이 나와 있는데, 현재 남전주전화국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거리가 저층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남전주전화국을 대각선으로 보면 좌측쪽에 대림아파트가 있죠. 그런데 그 아파트가 공교롭게 언덕배기 위에서 더 높아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고갯길보다 빌딩이 높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은 얘기지만 바람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전주지형이 말굽형으로 되어가지고 바람들어오기가 어색하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는 건축물이 높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높아졌어요. 그래서 바람길을 더 막은 이유가 되는데 경관이라는 것이 시각적 경관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경관을 말 하는 거예요. 환상정 경관속에 들어갔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서남북축에 경관상 건축물 최저높이 설정 공식이 써 있는데요. 그러면 동서남북축을 그려서 여기는 지대가 해발 몇 m이니 몇 m 건축물은 안된다고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제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뒤에다 약간 제1조망축, 월드컵경기장, 모악산 고도규제, 전주천, 삼천 합수부 모악산 고도규제 이것이 사실은 막연한 관념이거든요. 왜 몇 m까지 규제가 나와야 해요.
  그 주변에 산이 해발이 m이기 때문에 그 산보다 2/3높이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해발이 200m라면 최하 150m는 넘어서는 안된다는 기준점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 잘못하면 이헌령 비헌령이 되거나 공동주택이 들어설때 시비가 손상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요구하기에는 가혹하지만 그래도 전주를 예쁘게, 시각적 측면, 조망축, 경관축 여기까지는 발전된 사황이에요. 그런데 이 발전된 상황이 오히려 이헌령비헌령이 되어서 다른 사업을 하는데 발목을 잡는 소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풀어서 나름대로 정체성이 있으니까 경관축은 경관축대로 이론을 넣어서 해발높이를 재가지고 실제 조사했더니 2/3까지는 경관상 어색하지 않고 또 사업하는 사람도 있을테니까요. 그런 것들도 세부사항이 나와야 그래야 사업비 재원이 그렇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명료하지 않으면 절대 사업비가 나올 수 없습니다. 관념에다 예산을 세울 수 없을 테니까.
  그래서 동서남북축을 만드는데 바람길을 보면 어색하니까 고도제한을 해야 한다는 명료하게 떨어지는 부분이예요. 그러면 색채문제도 있었는데 제가 어차피 경관자체가 관념이니까 이론을 넣으라는 거에요. 전주가 전통적이기 때문에 음양이 들어 있는 곳이에요. 이론을 끄집어 내라는 것이 이런 연유에서 그래요. 그러면 높이도 그렇고 색채도 그렇고 다음에 바람길도 그렇고, 열섬도 그렇고.
  이 경관을 하는 목적이 뭐죠. 경관을 하는 목적이 예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놓이는 거잖아요. 바람길 소통되어야 하지, 열섬을 저감해야 겠죠. 그러면 열섬을 저감하는데는 바람길을 터주는 것이 있어요. 색채분류가 있어요. 빨강색 칠하면 되겠습니까. 전주에 맞는 색을 적절하게 부드럽게 나가는 톤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해줘야 할 것이냐. 동쪽에다 해줘야 할 것인지, 서쪽에다 해줘야 할 것인지 그 이론을 넣어줘야 한다는 거에요. 남쪽은 더울테니까 파란톤으로 간다든지 색도를 써줘야지 이렇게 막연해서는 안된다. 현재도 많이 다듬어서 왔는데 더 정교해져야만 재원이 가능하고 사업도 이에 적용해서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경관계획 중간보고를 받거나 그러면서 저도 간간히 느낀 소견입니다만 제 욕심으로써는 김상휘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이 어디까지나 기본경관계획이지 디테일한 부분을 다루는 특정경관계획이 아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색깔이라든지, 바람길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열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다 기본경관계획에서 다루자고 한다면 이것이 양이 이것 정도에 그쳐서는 도저히 안되죠. 완전히 전주시에 특수한 종합 경관계획 이런 정도로 발주하고 과업지시도 그렇게 줬어야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경관계획만 전주시의 권역을 나눈다든지, 축별로 나눠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특색이라든지, 역사·문화·관광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하고 앞으로 이런 지역을 개발할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여기에 들어나 있는 것이지 특정경관계획에서 요구할만한 그런 사항들은 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경관계획보고를 받으면서 좀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적해주고 다뤄졌으면 좋겠다. 예를 든다면 어떤 노선에는 가로수가 어떻게 심어져 있는데 현재 생육상태가 좋지 않다. 지질검사를 해가지고 다른 나무로 수종갱신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까지도 적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분야까지 들어가기는 어렵다, 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국장님 말씀이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경관계획 의미는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전주시 틀이 이렇게 간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디테일한 부분을 경관기본계획만 용역을 줬는데 이제는 세부사항쪽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만약 실행단계에 들어간다면 이헌령비헌령이 되어요. 어떤 경우에 행위를 할때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릴 확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이 자리에서 제언하는 것이고요.
  경관 현실화를 디체일까지 가주는 것이 마침인데 집행부에서는 일단 천년고도 도시, 아트폴리스 만들어가지고 잘못하면 구색 맞추기 형식으로 끝나버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돈을 더 들여서라도 아주 세부적으로 해줘야 만약에 전주를 예쁘게 꾸미는데 있어서 맞춰서 사업을 짜는 것이지. 막연하게 없는데 하니까 아트에서는 걸려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구난방될 확율이 될 소지가 높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제가 경관기본계획을 보니까 전체 환경이니, 조망이니, 풍경이니 다 좋은데 바닥경관은 빠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전주가 시멘트 보도블럭으로 인도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다음에 자전거도로한다고 해서 투수콘을 깔아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덧칠할때는 아스콘으로 발라버리고 했는데 바닥을 걷고 바닥에 발을 대고 있는 것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투수콘의 성질 잘 아시죠, 시멘트 성질 잘 아시죠. 뒤집어 보면 새까맣게 썩어가지고 전주가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속병을 앓고 있는데 옷만 그럴듯한 옷만 입고 자는 형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경관기본계획에 바닥에 관한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열섬을 저감한다든지, 걸으면서 인체에 건강을 준다든지, 땅이 호흡하는 쪽으로 선택해가지고 바닥에 대한 경관이 빠져서 유념해서 넣으라고 주문하고 싶고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을 기본경관에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기본경관에서 몇가지는 이해해 달라고 하셨는데 잘못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헌령비헌령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더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기본경관계획을 위해서 2억의 예산이 세워졌었고 입찰결과 1억 8000정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 완성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12월에 납품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어떤 특정영역에 대해서

김상휘 위원   이것을 받고 이 근간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특정경관계획에 대해서 뭣이 더 추가되어야 겠다, 해가지고 거기다 올려가지고 추가로 해서 용역을 다시 재구성하는 문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같고.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이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특정경관계획 같은 것을 더 만들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나눠져가지고 그런데서 더 디테일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휘 위원   집행부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데 아트폴리스과에서 최종 점검하고 있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김상휘 위원   그것들로 인해서 물론 점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트폴리스과 자체에서 공식이라든지 느낌으로 회의를 열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넘겨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경관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김상휘 위원   경관위원회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이것을 근간으로 하겠고만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김상휘 위원   전에는 없이 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경관기본계획을 근간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국장님, 세부적인 사항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말썽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언하기를 일단 납품을 받으시고 다시한번 세부적으로 그래야 전주가 삽니다. 다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합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경관계획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납품이 되면 일단 그것으로 성립합니다. 나중에 기본경관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특정경관계획같은 것은 현재 용역중에 있는 것도 있고 필요하다면 다음에 부분별로.

김상휘 위원   용역중인 것이 부분별로 있다는 겁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야간경관계획이라든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옥외간판 아름다운 간판 용역도 완성단계에 있고요.

김상휘 위원   그렇다면 거기다 보충해서 용역중에 있다면 고도제한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같은 2종인데 230%의 용적율을 받습니다만 그 뒤에 산이 있었을 경우에 230%하고 평지의 개념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산이 있었을때 230%를 해야 할 것이냐는 고민을 무척해야 합니다. 도면만 보고 허가를 230% 해줘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뒤에 산이 없으면 가능한데 230%를 적용하다 보니까 층수가 산보다 높아져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송정써미트의 경우도 사실은 허가가 되어서는 안될 부분인데 그런 경우. 평지로 착각하고 도면만 보고 허가를 냈기 때문에 경관 해쳤지 거기에 사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파동에 의해서 주변에 사는 사람은 피해를 보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위원님 말씀하고 일부 시민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로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고도제한 문제만 딱 하나 분리해서 얘기하더라도 고도제한은 기본경관계획에서는 어떤 높이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어떤 경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낮아졌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정도 수준이지 어느 특정지역에 아파트는 몇 층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그런 것은 기본경관계획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도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김상휘 위원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고쳐서 왔는데 도시계획 마져 없다면 엉망이 되겠죠. 이것을 거쳐서 나름대로 질서있게 왔는데 현실적으로 놓여있는 건축물을 보면 자연현상하고 많이 거역된 부분이 대표적으로 대림아파트의 경우인데 기본경관법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덧붙여서 도시계획에서 놓친 부분을 잡아주자는데 의미를 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경우죠. 완산칠봉이 있다면 완산칠봉으로부터 몇 m는 점선으로 해서 어느 공사하는 분이 땅을 살려고 했더니 그 점선에 걸리는 겁니다. 그 점선에 걸려서 230% 적용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것이 적용이 안된다, 라고 미리 알려주면 지금부터라도 안사겠죠. 그런 것들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놓지 않으면 결국은 경관기본계획이 의미가 없어져버려요. 이헌령비헌령으로 고민하다가 결국은 건물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경관은 침해를 받고 전주가 땅이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있으나마나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예견해서 거기까지 손을 보자는 것이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이 2010년도에 되어 있고 그런 분야는 그 분야에서 깊이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에대해서는 깊이라든지 수준에 대해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디테일한 부분을 이해하셔서 그렇게 가야만 이해관계 꺼리, 잘못하면 흔들릴 수가 있어서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 어차피 경관기본계획이 들어가면 그것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주문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도시계획하고 관련되어서 연관된 문제인데 역사경관지구라고 해서 분류해놓았잖아요. 역사라면 주로 문화재와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에 고도지구 지정을 앞으로 고려해서 지정해달라고 한다고 책자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에는 현재 이 주변이 용도가 상업지역이에요.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 고민에 빠져요. 참고로 문화재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반드시 따라요. 현재 전주시는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란 말예요. 상업지역은 용적율이 500%정도 나와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 부분에 대해선 오늘 마침 한국도시설계학회 배웅규 교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배웅규 교수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설계학회 배웅규   안녕하세요. 한국도시설계학회 소속으로서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배웅규 입니다. 기본경관계획에 대해서 지난 12월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역사문화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주로 문화재 중심으로 지정하게 될텐데 이미 문화재 관련해서는 건축물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계획에서 다룰 수 없고요. 다만 예를 들면 풍남문이 전주로써는 상징성이 높은 곳인데 이런 부분은 전주색을 나타낼 수 있는 저채도 저명도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색채계획을 해야겠다든지, 그런 정도의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걱정하시는 것처럼 높이규제부분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김창길 위원   96쪽에 보면 하단부에 전주시의 경우 아래와 같은 경관지구를 신설할 것을 제안함. 이것이 용역서 아닙니까. 이렇게 제안하고자 하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5번 역사경관지구가 들어간단 말예요. 풍남문 하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풍남문, 객사, 경기전 여러가지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그 주변 일대가 전주에서 상업지역이란 말예요. 그래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상복합건물도 있고 이런 부분은 상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전주의 현황을 정확히 알고 얘기해야지.

○한국도시설계학회 배웅규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계획에 의한 관리방안에 하나로써 우리가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서에 건의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소개해 놓았는데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이 3가지 같은 경우는 경관하고 관련있기 때문에 경관계획에서 다루지만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세부내용이라든지 기준을 경관법에서는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라고 도시계획관련 부서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7개부터 8개까지 경관지구에 대해서 아이템을 개발해서 도시계획관련 부서에 건의할 것입니다. 건의하면 도시계획관련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반영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8개를 제안해 드렸는데 그 중에 역사경관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문화재 주변에 지정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세부적인 관리방법은 관련조례에 행위제한 규정을 개정한다거나 이런 방안이 뒤따라줘야 할 겁니다. 저희 경관계획에서는 그런 경관계획은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서 일단 건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것이 절차상 오늘 의견청취하고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오늘 경관위원회에 보고가 있습니다. 11월중에 다시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그리고 주민공람공고를 거쳐서 12월중에 확정되고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김창길 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끝나잖아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김상휘 위원   바닥경관이 빠져있는데 그것은 보완해 주세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바닥경관에 대해서는 지표면이 아스팔트로 덮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적인 측면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기본경관계획에 포함될 것인지 과업지시서라거나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바닥도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로를 어떻게 해나가고 주차장을 어떻게 해나가고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세부적인 분야별 계획에서 다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이잖아요. 그런데 바닥이 빠져버리면 안되죠. 당연히 거대품목인데.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것이 바닥인데 그것이 빠져버리면 안되죠. 바닥이 숨을 못쉬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새롭게 만들자는데 가장 큰 골간을 빼버리면 기본경관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이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용역내용이 기본경관계획 수립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이고 개괄적인 부분을 다룬다고 하는 부분으로 모든 부분이 빠져나가버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모두 총괄해서 해라,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용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가자료로 나온 것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법적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계획이라든지 또는 경관관리를 위한 행정체계의 문제, 실천방안이 빠져있고 이런 법적인 사항은 최소한 충족시켜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고 물론 이런 재원조달이나 단계적 추진계획이나 경관관리나, 행정체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업예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부분이여서 시에 어떤 전체적인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유동적일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급하게 급조해서 작성하신 티가 너무 나는데 조금더 다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다음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도시계획과 충돌했을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되면 김상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본경관계획수립 자체가 오히려 다른 부분하고 상충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겠다는 생각하고요. 다음에 주민들의 구체적인 부분은 고도지구문제입니다. 그런데 고도지구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은 백번 이해하고 단지 고도지구에 기본방향 예를 들어서 어떤 조망축, 어떤 스카이라인때문에 어디는 어떤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안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미 고도지구로써 의미가 전혀 상실해 버린 고층과 고층 사이에 끼여있는 지역이 제한을 받아서 주민들이 오히려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아파트는 거의 무너져가고 D급, F급 판정 받아서 무너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 구체적인 전주시민의 민원과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셔야 해요.
  오늘로써 의회 의견청취는 끝나는 거예요. 다시 의회에 올라올 일은 없잖아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위원장 김광수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종안을 다듬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전주시내에 여러가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 아시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본경관계획이 완성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어떻든 기본경관계획에 의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시행이 되어야 겠고 거기에 제약을 받아서 모든 건축이 행해질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현재 그 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어느정도 감안해가지고 기본경관계획이 수립되어 가고 있는가. 즉 시민들의 재산권보장에 관계되는 내용도 가미해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현재 도시계획상 예를 들어 2종, 3종으로 되어 있죠. 기본경관계획이 수립됨으로써 그것은 나중에 거의 유명무실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 시민의 저항에 많이 부딪힐텐데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특히 전주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이 28개 재개발을 신청하고 여러가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기본경관계획이 수립됨으로써 그 사람들은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러한 점도 참고하셔서 기본경관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런 내용은 전혀 감안 안하고 어떤 학술적인 의미 그런 내용으로만 수립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시민들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를 참고해서 기본경관계획도 수립되어야지 우선 현재 상당 기간동안 추진된 내용은 전혀 무시되고 기본경관계획만 세워가지고 나중에 여기에 적용해라, 하면 시민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이런 내용이예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저로서는 재개발, 재건축문제도 고도제한지구하고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경관계획에서 고도제한을 구체적으로 층수를 제한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못하듯이 재개발, 재건축문제도 기본경관계획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율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대해서 경관관련해가지고는 경관위원회에서 앞으로 심의를 할 것이고 이 계획을 세우면서도 하가지구같은 곳은 직접 방문해가지고 재개발조합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율한다든지, 앞으로 방침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기본계획에다 명시하지 않았다. 그것은 개별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앞으로 기본경관계획이라든지, 경관법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분야에서 할 것은 경관협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재개발이라거나, 재건축하고는 성질이 다른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경관협정서를 우리한테 내주면 우리가 재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물론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세세한 내용은 필요없죠. 그러나 전주시에서 안고 있는 현안문제가 대단히 크단 말예요. 28군데가 재건축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동의를 받으면서 상당히 진행된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안할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본경관계획이 세워지면 여지껏 추진했었던 내용을 이런 안에 저촉을 받아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시민의 저항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내용을 물어봤죠. 고도제한 앞으로 일어날 일은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이미 이루어졌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세워서 하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대한 기본경관계획에서 고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개발이라거나, 재건축문제는 그쪽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기본경관계획에서는 특별히 규율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강영수 위원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기자촌 지구를 해놓고 보니까 그 앞에 조망축이 모악산 조망축에 걸려서 기본경관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안내줘야 할 것 아니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허가가 난 날로 부터 이렇게 해서 정하게 되면 그동안 추진했었던 전주시민들의 저항을 어떻게 감수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하고 있는 조망축이나, 경관축 이런 부분으로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전혀 못한다. 경제성이 없고. 4층이나, 5층으로 같이 해야 한다는 내용 아니예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진척된 부분들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그것도 어느정도 해줘야죠.

김상휘 위원   그 대안을 여기서 즉흥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과학적으로 답변해서 실제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원장 김광수   기본경관계획이 수립되면 경관계획에 따라서 일정하게 앞으로 경관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구체적인 건축과 관련한 건축위원회나 이런데서 이것을 참조로 해서 심의할때 중요한 참조사항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최종안을 확정짓기 바라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인도나 골목길이 해당되는데 경관계획에서 겨우 50%로 예상하는 부분이 빠져버렸단 말예요. 의견청취안인데 이것을 상임위에서 잡지 못하고 넘겼다는 것도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꼭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시간상 여건이 그렇다면 우선 집행부 얘기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경관계획중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적인 측면이 강하단 말예요. 그렇다면 바닥만 생각할 것이냐,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문제까지 다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시민의 삶이 결과물이라면. 기본경관계획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 목적이지 않느냐, 라고 했을때는 바닥문제도 다루어야 한다. 그렇다면 수질문제라든가 대기질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확대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특정경관계획 같은 것도 앞으로 많이 만들어야 하니까 김상휘 위원님께서 이번에는 우리 과업지시서에도 안들어 있을 거예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 단계에서 넣으라는 것도 무리가 있어요. 김상휘 위원님께서 양보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상휘 위원   이것이 물론 현실적으로 여기까지 완성단계에 왔기 때문에 넣기는 어색하지만 사실 기본경관계획할때 넣지 않으면 부담이 있죠. 역으로 생각하면 물론 수질이나 대기오염까지도 해당됩니다만 바닥의 경우는 색채가 들어가고 또 땅이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루어줘야 한다. 그래서 분명히 넣어줘야 한다. 이것은 열섬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이 강하니까 기본경관계획보다는 별도의 계획을 연구해본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의견청취안에서 반대라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방금 진행된 우리 위원회의 전반적인 사항이 대단히 미흡하고 국장께서도 도시기본경관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때도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이 그냥 답변을 위한 참고자료 정도로, 재원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운다면 정확히 투자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데 간담회에서 지적하니까 대충해서 가져오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아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굳이 반대토론해서 의견청취안을 부결시키고 이런 차원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을 충분히 의견에 넣어서 이 안을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상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급조된 사항이 매우 강하고 이 자리에서 급조된 것을 가지고 의견청취안대로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가능하지만 그런 것이 빠진다면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의견을 집약한 결과 용역보고서 92쪽을 보면 경관유형 및 요소별 관리방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부분에 김상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을 고려한 가로경관, 인도나 보도블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문구를 구체적으로 삽입하셔서 기본경관계획에 추후에 이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이라든지,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려를 하실 것 같아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그 속에는 당연히 도로경관이라든지, 바닥경관이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너무나 큰 우려는 하시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금년 초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심한 사항이고 또 불행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고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이 동의안이 올라 온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라도 의회를 경시하는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동의안에 올라와 있는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이 동의안에는 게시대 및 벽보판에 대한 추후 정리나 철거가 요구될때 시에서 철거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미흡하게 협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술도시국 뿐만이 아니라 전주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번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다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게시대나 벽보판이 정리가 필요할때 협약서를 말씀하셨는데 아직 협약서 단계는 아닙니다. 협약서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 이후에 민간위탁대상 기관이라거나 단체를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협약할 당시에 하는데 그것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으로는 종전에 없던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협약서에 포함시킬 것을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하나는 게시대나 벽보판이 전주시 전반적으로 볼때 경관을 헤치는 그런 게시대나 벽보판은 전주시의 가부요구에 의해서 이설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조건을 달아서 협약할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벽보판의 경우 상단광고가 여론이 장례식장 광고가 많느냐는 문제점이 대두되어가지고 특정업종 광고는 2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협약서에 명시해가지고 장례식장이라든지, 특정업종에 대해서 상단광고가 차지하는 폐단을 차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경관을 저해하는 게시대 및 벽보판은 가부여부에 따라 이동설치해야 한다, 이 부분이 들어 있는데 제가 볼때는 철거 및 이동설치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철거를 요할때도 있거든요. 이동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철거라는 말이 안들어가면 반드시 대신 이동을 시켜주잖아요.
  다음에 협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경관문제가 전주시로써는 과업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 도시경관을 위해서도 이미 서울시는 프랑카드게시대 및 벽보판에 대해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판단해서 철거중에 있거나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 도시경관을 위한다면 철거절차나 최대한 민원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철거나 기타 등등으로.
  그렇다면 3년이라는 계약을 해놓으면 꼼짝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탁기간을 2년정도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프랑카드 게시대 및 벽보판 문제에 대해서 추심하고 난 뒤에 많은 전화도 받고 때로는 공중전화에서 하는 협박전화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박받고 그런 것에는 개의치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전주시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민원이 다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 얘기는 게시대 150개에 상단광고에 관계되는 분들을 다섯분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 분들의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주시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이것 동의를 받아가지고 입찰하면 현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관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그 업체는 이미 상단광고 계약을 업자로부터 전주시에 만들어서 계약하면서 5년간을 계약을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관리 안하는 부분까지도 월권으로 넘어서 계약을 해놓았어요. 이런 법은 없죠. 사실 전주시 입장에서 보면 무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 업체가 위탁을 받지 않거나 또는 2년으로, 3년으로 했을때 그 기간이 안맞았을 경우에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전주시에 기부채납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은 전주시에 줄기차게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그럴 소지가 있잖아요. 왜 이런 민원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고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벽보판의 경우는 금년 9월 30일로 이미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상관이 없고 게시대의 경우 대개 2007년 7월 1일부터 또는 6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52개월내지 53개월동안 계약되어가지고 광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게시대의 설치라든지 그런 것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못한 것은 감독이 소홀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제는 어떤 단체가 수탁을 하든지 간에 이 문제는 승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계를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위탁단체라거나 앞으로 위탁받을 단체 그리고 전주시 이렇게 3군데에서 적절한 협의를 한다든지, 협약내용에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그 분들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그 게시대 하나를 설치하는데 5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단광고가 경기가 안좋다지만 연간광고료가 200에서 많은 곳은 800까지 간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러면 50개를 가지고 5년동안 투자해 놓고 상단광고를 계속 받아서 이익창출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장해 줬어요. 전주시에서는. 대당 500만원 돈이 없어가지고 상단광고를 주고 그것을 민간업자한테 해가지고 기부채납받아서 했단 말입니다. 이런 행정이 과연 옳은가, 지금 시점에서 안타깝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것을 할때 협약기간을 유인을 했어야죠. 전주시하고 협약기간은 3년인데 5년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3년으로 줄여서 해야 한다. 이것은 누구든지 일반적인 상식이고 내것이 아닌데 권한밖의 계약을 한다는 것은 처음에 협약할때 고려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전주시에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관과해버리고 거기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협약하는 부분이 행정의 미숙입니다. 이래놓고 잘 안되면 또 전주시를 상대로 해서 고소고발 들어오고 이런 분란의 소지가 있고.
  우리 잘 알잖아요. 월드컵경기장 시설해놓고 하고 화산체육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것도 그 일 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더 소신을 가지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치밀하게 해가지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협약체결을 의회에 보고하는데 금후계획을 보면 공증이 끝나고 12월중순에 의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러시지 마시고 이 부분은 의회에 일단 협약체결을 보고하고 그 내용이 공감되면 공증해야지 공증해놓고 나면 다시 의회에서 갑론을박되면 그러니까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탄력적으로 갑을쌍방간 협의에 의해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할 수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 3년내에 이동이 될 수도 있고 서로가 합의가 되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동 및 철거를 넣어서 하고.
  전주시 행정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안되거든요. 그것은 곧 계약내용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행정심판도 받고 소송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협약기간은 2년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고 다음에 철저 및 이동, 이 문구를 넣는 것이 좋고 해서 수정안으로 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다른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   제 생각은 기간이 3년이라고 못이 박혀져있는가 묻고 싶고 탄력적으로 갑을간에 조정할 수 있는 문구를 넣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의견을 강영수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수탁자선정 추진계획, 2. 위탁기간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3년의 기간을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2년으로 수정하고 다음은 3. 협약조건의 1에서 경관을 저해하는 게시대 및 벽보판은 갑 전주의 요구에 따라 이동설치하라는 것과 경관을 저해하는 게시대 및 벽보판은 갑 전주의 요구에 따라 철거 및 이동설치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3항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한 의견을 강영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지난번에도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드렸는데 검사과정에서 광고주한테 안전도검사를 할때는 서로 통보하고 광고주가 안전도검사를 했는지 이행여부를 알아야할 필요가 있더라. 나중에 이 안전도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책임의 관계는 물론 안전도검사를 맡은 수탁자가 책임을 지겠지만 결국에 최종적인 민사부분, 형사부분에 책임은 광고주한테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적어도 안전도검사를 필했는지, 안했는지는 행정상 절차뿐이지 실질적으로 하는지 안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안전도검사를 할때는 광고주한테 통보하고 거기에서 확인이라도 받아가지고 이행되어야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광고주한테 사전통보하는 문제는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도검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통보하고 정해진 날짜에 가서 안전도검사를 하도록 조치하겠고요. 안전도검사를 한 결과 아무런 증표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안전도검사 확인필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확인필증은 당연히 붙죠. 연장기간을 하는데 광고주의 확인이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는 거에요. 광고주가 했다, 라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안전도검사를 한 곳을 몇 군데 알아본 결과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이 분들이 실지 4m, 5m 올라가서 조이고 뭐하고 확인절차를 광고주가 알아야지 내가 돈을 줘서 안전도검사를 하는데 하고 갔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중에 민·형사상 책임을 져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필증인데, 당신의 간판에 대해서는 어느어느 단체에서 어느날 안전도검사를 했습니다, 하고 필증을 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까죠.

강영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 봐서는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도출간판을 가지고 있어요. 안전도검사 한 것을 구청에 들어가서 연장기한을 하기 위해서 지로용지 영수증해서 해주면 나는 모른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추후 일어나는 돌발사태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은 적어도 광고주한테는 언제 한다고 고지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 부분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 부분은 위탁관리하는 부분에 기재할 내용은 안되나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제 생각에는 확인필증을 교부하고 그 필증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내 간판이 언제 안전도검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이라든지, 재산상 손실에 대비해야 되겠다는 말씀같은데 확인필증을 받고도 받은줄도 모르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강영수 위원   광고주가 알 수 있도록 통보를 의무사항으로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사전통보요.

강영수 위원   그렇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사전통보를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느 날짜에 누가 가서 안전도 검사를 하겠다, 는 것을 사전에 통보해 주겠습니다. 그 이후에 확인필증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강영수 위원   광고주가 알 수 있는 고지의무를 수탁업체에 그런 안을 넣어주면 어떻느냐는 거예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가지고 광고주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명문화해서.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안전도검사가 연간 삼사천건이라고 하는데 7000내지 9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수수료가.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2006년부터 2007년, 2008년 통계가 있는데 건수는 2006년에 3494건, 2007년에 4661건, 2008년 8월말 현재 2525건으로 되어 있어서 2006년 수입이 7200만원, 2007년에 9100만원, 2008년 현재까지는 5500만원정도.

유영국 위원   안전도검사하는데 위탁기관에 다 들어갑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렇죠.

유영국 위원   한 푼도 시 세입으로는 안잡히나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없습니다. 안전도검사하는 것에 대한 댓가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현재 덕진공원내 시설물 사람은 철수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저희들이 이번에 소송에서 승소해가지고 완전히 원상복구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정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전체적으로 사용문제라거나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할 것이고요. 최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0만원이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공사를 시행하고 5000만원이 넘은 공사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보트장 민간위탁을 줬는데 매표소를 보셨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안봤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보트장이 콘테이너박스를 놓고 이것저것 붙여놓고 하는데 관에서 민간위탁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개선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부분 계획을 세워서 요구해야 할 것 같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시설관리 본부장님한테 현재 매표소는 아마 보트장을 하면서 시설기준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트장을 내주면서 시설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입장료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종전처럼 무료로 할 것 같아요, 유료로 할 것 같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덕진공원 입장료는 거론된 바 없습니다.

김창길 위원   현재까지는 무료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의 시설물을 위탁하면서 상당히 유료화로 전환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저항도 있고 엊그제 5분발언도 했었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입장료관계는 거론된 바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 (김광수 의원외 10인 발의)     처음으로

  (14시52분)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부분 발의대표의원이 저로 되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는 전주도 농촌동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야생동물이 보호법에 의해서 많이 개체수가 늘어나서 농촌지역에 피해가 많은 실정입니다. 본 위원장이 지역구가 농촌동이여서 그런 피해사례를 자주 호소들은 바 있고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를 제외한 농촌동을 주로하는 시·군에서는 이와 같은 조례들이 대부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도심을 중심으로 하고 농촌동이 약간 소외받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미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용중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그리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피해보상에 관한 지원 이 두 부분으로 조례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의원인 제가 이 두 부분으로 해서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여타 시·군을 보면 피해를 당했을때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도 함께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사후약방문격으로 피해를 당한 쪽을 쫒아가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피해를 예방하는 쪽에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지원과 피해보상 지원 이 두가지로 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9조 2항에 보면 보상제외 대상했단 말예요.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뭔 의미인가요.

○위원장 김광수   순수농가가 아니고 농촌에 있지만 농촌에 전원주택형태로 거주하고 약간 경작하고 주수입원은 밖에서 월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겠고 시내에 나와서 상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렇습니다. 주로 농업에 전업농으로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보상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취지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요즘 직불제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데 마치 농사도 안지으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려성이 있어서. 이것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텐데. 제도적인 장치가 잘 되어 있는지 만들어놓고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피해보상 신청을 했을 경우에 해당 동에 동장이 피해상황을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지역에 통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 분은 뭐하시는 분 다 파악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인 푸른도시조성과장께서는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저희들이 이러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유해 야생동물 피해지원 조례제정은 전국 232개 자치단체중에서 61개 단체가 현재 운영하고 있으면 이 중에서 규칙은 37개 자치단체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14개 단체중 피해예방시설 지원조례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조례는 8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6개 지자체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보상 한도는 현재 7개 시·군이 300만원이며 임실군은 200만원입니다. 9조를 보면 보상 제외대상이 있는데 그 가로에 피해보상이라는 문구를 넣고 여기에서 어떻게 지원한다는 방법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항에다가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을 삽입하고 2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보상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해주고 제외는 제외대로 해주고 현재 보상내용은 최대를 500만원으로 했어요.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300만원정도가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어떤가 싶고요. 농작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이 어떻게 보면 1000만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참새 그물망이라거나 이런 애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잘 참고하셔가지고 예산의 범위라거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 현재 피해예방시설은 도에서 보니까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단지 지원액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지원액수를 하향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9조의 문구를 일부수정하고 첨가하자는 의견이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유영국 위원   우리 지역은 감나무랄지, 배나무 같은 것이 까치가 많이 와서 한 방씩 놓고 간단 말예요. 피해보상요건이 되는 것인지. 새들이 상당히 배를 한방씩 먹고가고 먹고가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제일 우려되는 것이 그 부분이예요. 과수를 과연 피해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동에서 1차 신청받아서 시에서 1차 심의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또 이의신청해서 재심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고민입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조사하는데 그런 부분이 고민이고요. 현재 전주시에는 피해면적을 파악된 것이 없더라고요. 단지 경작면적으로 하고 현재까지는 뭣때문에 신청을 받았는가 봤더니 포획허가를 위한 목적으로 올해도 13명 정도 포획했는데 그런 피해신청을 하긴 했는데 경작면적으로 하고 포획허가를 위한 서류로써 그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최근에는 감이 익어가니까 먹고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피해보상을 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과수피해하고요. 그동안에 봤더니 미나리 청둥오리가 했다는 면적 산정이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광수   여러가지 애로가 없을 수 없겠죠. 그러나 피해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 아무리 구체적인 것을 명문화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의견은 조례 제9조 보상 제외대상을 피해보상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1항을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하고 제안된 조례안에 1, 2, 3, 4, 5, 6, 7, 8, 9를 2항 밑에 각 호로 넣은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회 집약된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작성해서 내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관련해서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200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0월 17일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번 감사일정은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7일간입니다. 부서별 감사일정과 장소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목요일은 완산구청을, 11월 21일은 덕진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은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11월 25일은 비전사업추진단과 예술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월 26일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결과를 취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구성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의회의 시정·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 133개 목록에 대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참고인(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