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국

일 시 : 2006년 11월 24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지훈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사다산했던 2006년도도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한해를 결산하고 다음년도를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결산 추경및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해 미진사업등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더큰 천년전주를 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태수 기획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그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소임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리고 63만 전주시민 앞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있는 자리임을 명심하고 성실히 임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사항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미리 통보하여 드렸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께서는 선서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기획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 11. 24
  기획국장 김태수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행정혁신과장 김성수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재무과장 조길남

○위원장 조지훈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소개가 끝나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평소 존경하는 조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특히 저희 기획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력 지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거듭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현 기획예산과장 입니다. 양호석 행정지원과장 입니다. 김성수 행정혁신과장 입니다. 조길남 재무과장 입니다. 온성녀 인재양성과장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서에 의해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기획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자료 41쪽,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부처별로 하는데 현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 재산은 재경부 소관만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 행정재산 성격인 것은 건설교통부나 소관별로 합니다.

김명지 위원   부처별로 잡종지가 있죠.

○기획국장 김태수   잡종지는 용도폐지된 것은 재경부로 넘어와서 이관이 되어서,

김명지 위원   국·공유지 전체를 전주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잡종재산만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잡종재산은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행정용도에 공공이나 용도가 폐지된,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전주시 외곽도로에 자투리 땅으로, 도로가 아니면서 과수원이나 이런 것으로 쓰여지는 국·공유 재산도 잡종지 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잡종지로 용도폐지가 된 것도 있고 도로부지나, 하천부지로 있을수 있습니다만 용도폐지 절차가 이행이 안되어서 행정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것은 시에서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변화해 가는 주변환경에 저해요인으로 되는 땅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도로부지라든가,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천부지는 하수과, 도로부지는 도로관리과에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해서 용도폐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명지 위원   도로조성 후에 남은 주변 잔여토지는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도로개설후 남은 자투리땅은 확정측량후 용도폐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김명지 위원   몇평 미만이라든가,

○기획국장 김태수   단일 택지로 해서 재산 가치가 있어서 별도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은 매각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김명지 위원   몇평 미만 매각을 시에서 추진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몇평미만이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종전에는80평 미만으로,

김명지 위원   500㎡ 아닙니까.
  이 이상이 되면 전혀 절차가 안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매각 계획을 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수립을 해서 매각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보존 대상으로 해서 승인을 안 해주면 매각을 못 합니다.

김명지 위원   500㎡ 미만은 절차를 밟을 수 있고 그 이상은 매각 절차를 밟지 못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절차를 밟아도 관리청과 예를 들어서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김명지 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잔여토지라고 해도 도로선상을 따라서 남아있는 잔여토지가 아니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건설교통부 땅으로 만약에 천평이나 천오백평, 도로선형과 관계없이 과수원 전체가 들어가 있다든지, 그러한 형태라면 계속해서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어도 국유지로 존속이 됩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1천평 정도 되는 과수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은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우리가 처분을 못하고 자산관리 공사에 넘겨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그리고 5㎡ 미만은 소규모 잡종재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의계약해서 처분할 수있는 재산의 한계이고 그 이상되는 것은 자산관리공사로 넘겨서 거기서 처분하도록,

김명지 위원   길은 있는 것이죠.
  전주시 여건상 주문은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아직은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런 것을 동네에서 필요로 하고 합법한 절차를 거쳐서 분양을 받을 수 없는가, 하는 질의가 많은데 토지를 소유한 분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잔여토지로 인해서 주변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하면 당연히 전주시에서 요청을 해야 되겠죠.

○재무과장 조길남   개인이 매수신청을 한다거나 할 경우 우리가 보존해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되면 매수승인 요청을 내야겠죠.

김명지 위원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예

김명지 위원   그때는 500㎡ 이상은 시에 권한이 없어서 매수청구를할 수 없다고.

○재무과장 조길남   그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김명지 위원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전주시에서 밟아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요구를 하면.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잡종지를 분양을 받고 싶다고 하면 전주시에서 상위부서에 요청을 해서,

○재무과장 조길남   우리가 요청을 해 주는데 요청이 승인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재경부땅이라면 도를 경유해서 재경부로 승인을 요청하고 건설부땅 같으면 대부분 공공용지라서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김명지 위원   41쪽에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500㎡ 미만의 잡종지와 이상의 잡종지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여기서 관리하는 국공유 재산이라고 해서 국유지로 나와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국유지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 용도폐지가 되어서 있는 국유지가 해당이 되고 동부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를 개설한 주체가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개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을 매입해서 도로 공사가 끝나서 분할해서 있는 부분은 관리청 소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재정경제부 소유로 땅이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기획국장 김태수   그러면 용도폐지가 되어서 기 저희한테 넘어온 부분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땅은 500㎡와 관계없이 매각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매각을 해도 용도폐지 절차가 되어서 자산관리 공사로 넘어가든가 큰 국유지나 이런 것도 큰 자산가치가 있는 경우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것은 소규모 별로 쓸모가 없다든가, 기 국유지인데 건물이 지어져 있다던가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잡종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장기계약을 맺어서 임대료를 주고 과수원을 관리하는 관리동도 있도 이런 경우에는 임대료나 각종 세금을 어디에 냅니까.
  그렇게 하는 대형 잡종 토지가 잔여토지가 있는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감사자료 83쪽,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 부터 올해까지 수의계약 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83쪽은 2005년도에 한건 있는데 내용은 복지환경국 청사 이전에 따른 통신장비 부분입니다.
  청사이전 결정과 함께 진행된 사항으로 설계에서 부터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통한 시공자 선정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입주건물이 사설 통신 시설건물로 해서 기존 행정전화 및 일반전화 시설을 할 수 없고 사설 통신망을 이용하는 상황으로 해서 교환기 연동 특수프로그램 및 모든 작업이 긴급을 요하는 실정에 있어서 교환기 제조사의 특수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게 되어서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2004년도는 없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예

남관우 위원   수의계약 업체는 어디 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뉴 아이택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업체 입니다.

남관우 위원   입찰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지역의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8쪽 시민평가단 현황이 있는데 이중으로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작년은요?

○기획국장 김태수   291명 입니다.

남관우 위원   2004년은 없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280명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평가단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30개 분야로 해서 했는데 98년도에 친절평가단으로 했는데 부서별로 평가가 확대되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늘었습니다.
  2004년도에서 작년까지는 228개 분야를 평가를 했고 2006년도 3월은 30개 분야로 확대를 해서 올해 평가단 인원도 약 21명 정도 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재정 지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연간 3,300만원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평가단의 업무가 유사한 경우 통폐합 할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성격이 유사하다던가 하면 계속 감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남관우 위원   갈수록 위원회가 늘어나니까 통폐합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불합리한 위원회나 이런 부분은 통폐합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138쪽,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가 나와 있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보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대상은 2,292명이고 포인트 배정기준은 총 배정액은 1인당 1포인트에 1천원으로해서 300내지 630포인트까지 지급을 합니다.
  배정총액을 가지고 공통을 기본으로 300포인트로 하고 우수부서 가산점, 근속기간, 가족수를 조정율로 하게 됩니다.
  우수부서는 30%배정하고 근속포인트는 1년 근속당 5포인트 해서 최고 30년까지 150%를 배정했습니다.
  가족포인트는 부양가족 1인당 30포인트 부모 포함해서 5인까지로 해서 최고 150포인트를 배정을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포인트를 다 사용한 공무원은 몇명정도 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연말까지 전액 사용할 것으로 압니다.

남관우 위원   11월말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담당직원의 말을 들었고 포인트 사용의 집중이 11월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직원들도 활용 방법등이 익숙치 않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포인트를 2회로 나눠서 사용하기 때문에 적은 포인트를 사용하게 되니까 그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제공되는 포인트는 1년중 어느때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상반기에 집행을 못한 직원도 있고 액수가 적어서 15만원 정도 밖에 안되니까 하반기에 보태서 할 직원도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사항은 자금 집행 계획에 의해서 연간 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 하반기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복지포인트 사용을 이제사 알게 되는 직원도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인 메일도 보내서 충분히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홍보를 잘해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복지카드 포인트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기가 있으면.

남관우 위원   제가 사용을 해 보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복지포인트를 잘 활용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선택적 복지제도의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일반 카드 사용하듯이 하는것은 어렵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지방채 발행 기준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올해말 현재 1,849억이 됩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는 단체의 기준을 보면 일반 재원 충당 능력 지표인 채무상환 비율이 10%이하인 단체로 해서 채무상환 비율이 3.43%로 해서 행자부 기준에 의하면 양호하고 결산 실질수지 비율은 마이너스 10%이상인 단체로 우리시가 실질 수지미율이 3.92%입니다.
  작년도말 징수실적인 90.1%로 징수실적이 높아가는 추세이고 예산규모 대비 부채비율이 30%이상인 단체는 부적격 단체이지만 저희시는 부채비율이 21.5%로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 내년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는 기준액이 473억으로 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시면 473억까지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지방세 징수 실적도 영향이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승인 기준의 일부항목에 해당 됩니다.

권정숙 위원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고질채납자가 많은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재산을 추적해서 부동산 압류도 하고 공매도 하고 있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은행 금융이나 제재통보까지 합니다.

권정숙 위원   지방채에 대한 이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연간 70억내지 80억 정도 됩니다.
  거치와 원리금 상환이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있어서 액수에 따라서 연간 이자율이 다릅니다.

권정숙 위원   고질채납자한테 징수를 하면 지방채 발행이 줄어들것 같은데요.

○기획국장 김태수   채납액이 적으면 여유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전주시민의 살림이기 때문에 세금징수에 박차를 가해야 되고 모든 사업을 할때 지방채 발행이 우선인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지방채를 얻는 것을 결정할때까지는 저희들도 많은 심사숙고를해서 불가피하지 않으면 지방채를 줄일려고 많은노력을 합니다.

권정숙 위원   지방채를 10%절감해서 복지정책에 투입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인데요.

○기획국장 김태수   이자를 줄여서 복지사업에 투자하는것도 맞습니다만 대형사업이나 많이 들어가는 기반 시설 사업에 연도별로 조금씩 투자해서 하면 그 비용이 이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일시에 투자해서 공사를 마무리 해서 하면 이자가 절감이 된다, 그래서 대형 기반시설이나 불가피한 사업이 아니면 지방채를 최대한 억제하고자 합니다.

권정숙 위원   전주시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만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유념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2000년부터 특별교부세 사업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연간 특별교부세가 전주시에 배정된 것을 보면 연간 20억내지 30억 정도 오고 단위사업별로 보면 건당 3억내지 5억정도 이렇게 됩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을 예를 들어 체련공원 조성이나, 복지회관 건립등 연간 5건 정도 되고 덕진공원의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특별교부세가 10억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작년 같은경우 전주 영어마을에 3억정도 들어갔습니다.

권정숙 위원   사업비 규모의 몇%정도 특별교부세가 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특별교부세만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특별교부세는 5억을 가지고 자치단체에서는 20억이나 30억을 부담해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다만, 특별교부세가 없어도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인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 벅차니까 조금이라도 가져다가 보태기 위해서 교부세를 가져다 보태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특별교부세 비율과 시비 지원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사업에 따라서 교부세 신청을 하면 행자부에서도 심사위원회가 교부세 사업인지 심사를 합니다.
  올해도 12건을 신청했는데 3건 내려왔습니다.
  사업별로 일정한 비율을 맞춰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20억 사업같으면 10억정도 교부세를 받았으면 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신청을 해도 5억을 주기도 하고 안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특별교부세로 인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업습니까.
  그러한 사업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할때는 교부세는 더 받도록 노력을 하시고 시비 지원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34%정도 됩니다.

권정숙 위원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데 시비로 사업을 할려고 하면 점점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국비를 조금 받는데 시비부담이 많은사업을 하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많다는 말씀으로 알겠고 가급적 그런 사업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지방채는 시민들의 빚입니다.
  추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정리를 해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감사자료 39쪽 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보조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및 보조금의 근거가 전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기획국장 김태수   전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근거는 전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지방재정법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등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원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차등 지급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 및 민간이전 이런 부분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사회단체 부분은 2004년부터 행자부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통해서, 2004년도 이전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액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폐지 방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서 정액보조단체라는 명칭이 없어졌고 이때부터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정비를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가 정액지원 단체가 없어지고 민선이 되면서 각 사회단체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수요가 늘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차등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에서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심의위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평가하는 위원회가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없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자의적으로 주고 있다는 것이고,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단체가 전주시에 10개가 있습니다.
  2004년도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정액보조제를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어제 자료를 요청하면서 왜 이런 단체는 아직도 많이 지급이 되고있느냐 하니까 법령에 근거해서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폐지가 되었으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차등 지급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2004년 이전에 정액단체는 10개가 됩니다.
  한국예총은 문화예술진흥법 25조 규정이 있고 관련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원 법령에 의해서, 종전에 정액으로 일정액을 지원했는데 일시에 없어지면 그 단체가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2005년부터 매년 10%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10개 단체에 3억3천4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3억6백만원, 내년에는 2억9천7백만원 정도로 해서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 유족회등 보훈단체 관련은 작년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법령을 보면 새마을이나 몇개의 단체는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88년부터 만들어 졌으니까 사회변화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이미 폐지가 되었어야될 법인데도 아직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타 단체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단체의 사업에 있어서 공익성 보다는 그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총이라든가 법령에 근거해서 행자부에서 일정한 액수를 정해서 주었던 것을 2004년부터 예산상황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어서 조직이 그동안 활동해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지원이 안되면 조직이 문제가 있어서 작년부터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사회단체 외에도 전주시에 협의회, 무슨 사업회가 있는데 이런 곳도 타 단체에 비해서 많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가입되어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데 성격을 보면 친목을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5천만원, 4천만원 받아가는데 대표들을 보면 전주시의 지도급 인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지 않고 프랑카드도 걸어놓는 정도이고 식사하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그 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에 의해서 액수가 결정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확실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이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지적하신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고 내년부터 고통분담을 하자고 해서 송 시장님 방침도 민간경상보조를 올해보다 31%삭감 요구를 했고 민간행사 실비보조도 의회에 안으로 제안한 것이 약 11.8%삭감을 했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올해 수준 동결 내지는 10%이상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성 행사나 소모성 사업이 아닌 실지로 공공복리를 위하고 공익을 위한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 사업은 솔직히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획국장 김태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단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한 것을 보면 환경정비, 청소,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신청을 합니다.
  정화활동이나 그런 활동도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짚었고 그런 단체에 지원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줄여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전주시의 확실한 지침과 기준을 마련해서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급이 되면 불만이 없지 않겠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지침과 기준은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노력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41쪽과 4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전주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의 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런 사항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리가 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올해 같은 경우는 환황해권에서,

김명지 위원   자료를 보니까 7대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중 존치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전주시 재정을 생각해서 조정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맞습니다.
  올해에 액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은 도청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와서 많고 나머지는 심포지움 하면서 7백만원, 3백만원이 있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안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46쪽에 영상전문인력 및 영상 산업클러스터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정산서를 받았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누리사업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기획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입니까.
  기획국 주요업무중 예산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무엇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용어상으로 보면 1년동안 시살림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전주시 정책의 최종결정체가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을 수립할 당시의 세입현황과 비춰볼때 현재의 세입결손이 주로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세입 부분의 결손의 경우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서 월드컵 경기장임대료가 21억 정도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0억 정도인데 59억입니다만 금년도 세입을 잡을때 서부 신시가지에 시유지 매각을 하면 특별회계 전입을 받을려고 30억을 금년에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입점과 관련해서 교량건설을 하는데 롯데백화점에서 20억을 일시 차입금으로 받아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20억을 세입으로 잡았던 부분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완주와 김제가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라든가,

○위원장 조지훈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된 예산만 가지고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매각대금 받았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보건소 매각과 자체매각 수입으로 59억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보건소 매각대금 25억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1차추경에서 정리를 안했고 폐동사무소 매각대금 17억7천4백만원도 결손이죠.

○위원장 조지훈   17억 전부는 아니고 매각된 것이 1개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부신시가지 30억 잡았는데 매각못했죠.
  이것만 해도 70억 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관련 결손은 없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결산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2005년도와 2004년분을 다 받았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약 30여억원 있는데 연말까지 하는데 결산추경에 해서 완주와 김제에서 저희가 결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약속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완주와 김제의 예산편성안을 확인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확인 안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30억중에 얼마가 들어오게 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다 들어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올해 예산을 마치기전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위증하시는 것입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내년 2월말까지 결산하는데 들어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재의 총 세입결손이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22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유재산 임대료 21억 정도와 공유재산 매각 70억, 그러면 100억 이상의 세입결손이 현재 되는데 결산추경을 유인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 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지방세가 금년도에 50억 정도가 더 들어왔고 그래서 세입으로 50억으로 했고 세출로 삭감을 70억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에서 25억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25억 정도의 규모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불용은 아니고 사업자체가, 세출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70억중 자체사업 25억이 들어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세입에서 70억을 삭감을 했고 새로 50억을 새로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에서만 20억,
  그리고 예비비에서 36억을 삭감했고.

○위원장 조지훈   예비비에서 36억 삭감한 것이 법정비용은 지켜집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12월20일이 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지훈   예산서상 결손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네요.

○기획국장 김태수   예비비가 불용액으로 남으나,

○위원장 조지훈   예비비는 불용액으로 남으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기면서 어디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결산추경에서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지방채 상환 기금을 만들든가,

○위원장 조지훈   그 재원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죠.
  그래서 전주시의 지방채가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상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립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상환까지 안되는 것이죠.

○기획국장 김태수   지방채 상환 기금으로 조성해서 하는것 보다는 실제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위원장 조지훈   제대로된 예산집행과 편성이 이뤄졌다고 하면 예비비는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야 되고 그 순세계 잉여금은 전주시의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죠.
  그런데 한번 예산수립 계획이 잘못되어서 이러한 세입결손이 발생되고 전주시 재정운영 전반을 흐트리는 그래서 지방채를 줄여갈 수 있는 폭까지 협소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금년에 한해서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전주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결산하면서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누적이 되었고 올해 세입을 당초 무리하게 잡은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이런부분은 중간에 매각을 하고자 했다가 사업 계획이 자치경찰제가 신설된다든가 하는 변경요인으로 해서 매각을 중지한 부분도 있고 서부신시가지 매각도 일부 팔리지 않아서 정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결산추경에 세입자체를 삭감하는 결산추경을 몇번정도 하셨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마저 세밀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주먹구구식 평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나름대로 재정이 어렵고 할일은 많다 보니까 세입을 과대하게 잡은 부분이 있고, 세입이 당초 계획대로 확보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세입을 삭감해서 내년에 결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위원장 조지훈   일반재정 보전금이 당초 예산에 270억이 잡혀 있었습니까.
  그래서 1차 추경에서 312억 1천1백만원으로 추경에서 바꿨죠, 예산규모를.
  그러면 당초 예산에 보통교부세가 얼마 였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1천4백억 정도되고 분권교부세가 55억정도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현재까지 이 액수 그대로 왔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약간 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최근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1회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9월7일자 도에서 교부금 결정통지가 왔고 분권교부세도 행자부에서 9월8일자,

○위원장 조지훈   그래서 추경에 반영되지 못했습니까.
  예측되지 않았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정부의 국가예산 반영이나 추계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예산서에 세입과 세출항목에 반영되지 않는 실제로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예산 두가지가 무엇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세입세출의 현금구좌 운영부분이 있고,

○위원장 조지훈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고 주행세는 올해 세입에 얼마였습니까. 353억9천만원 입니다.
  이 돈은 어디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유가 보전금을,

○위원장 조지훈   유류비 보상으로 사용을 하는데 들어온 만큼 세출에 유류비 보상으로 나가야 정상이죠.

○기획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런데 세출예산을 보면 유류비 보상으로 결산추경까지 해서 전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295억 정도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60억 이상의 차이가 나는것입니다.
  그돈이 예산서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운수업체 보조금은 220억 정도되고 자동차세 보전금은 세입으로 사용해야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유류비 보상으로 나간 금액과 주행세의 차이가 60억 되는데 자동차세 보전금 90억 정도면 30억 정도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 것이죠.

○기획국장 김태수   11월 현재까지 328억2천6백만원 정도 되는데 자동차세 보전금이 99억3천9백만원, 운수업체 보전금이 228억8천7백만원 왔는데 액수가 많은 것은 2005년부터 작년도에 기 보전을 못해준 부분이 있어서 다른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것이 예산서에 나타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예.

○위원장 조지훈   이 부분은 오후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공무원들이 친절히 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나름대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의원님들한테 도전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도전 할 수는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관리를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했을때 바로 받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일찍 받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위원이 몇군데 전화를 해 보니까 1분이 되도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절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일제 강점하 사실조사가 나와 있는데 몇년도 부터 조사를 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작년부터 해서 1차접수가 1,996명 접수했고 2차접수는 135건이고 3차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접수요원은 누가 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양 구청과 시청 민원실에서 했고 동에서도 접수를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3,232만원인데,

남관우 위원   올해는요?

○기획국장 김태수   3,592만원 입니다.
  양 구청에 8백만원씩 재배정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내년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2천9백만원이 가내시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부임으로 해서 시청민원실에 1명 있습니다. 양 구청에 배정된 부분은 조사하는 여비입니다.

남관우 위원   접수요원을 뽑아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몇명이 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각 동에 총무담당이 있으니까.

남관우 위원   완주군 같은 경우 3천2백만원입니다.
  이런 돈이 들어오면 투명하게 조사요원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획국장 김태수   연간 3천만원 정도가 배정되어서 33개동에, 조사요원을 활용해서 하기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에게 부과된 하나의 업무로 해서 동에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담당직원이 나가는데,

남관우 위원   실태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서류는 나와 있고 서류에 의거해서 하는데 전주에 태평양 유족회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도 받았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접수했을 것으로 압니다.
  관련자가 있으면.

남관우 위원   그 단체는 접수요원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담당이 다른 업무도 있는데 이 업무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접수요원을 모집하든가,

○기획국장 김태수   정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서 새로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남관우 위원   접수요원들 수당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번에 남은돈이 1만원 정도 남은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위원   50쪽 용역이 있는데 용역의 효율성과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용역은 전문이 필요한, 전문용역, 설계용역, 정책개발 용역등이 있고 실적을 평가하는 용역도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활용해서 시정에 반영할 경우 시정의 방향을 제시할 수있고 시민들이 원하는 필요한 부분을 시민의 의견수렴을 하는경우도 있고 해서 결과가 미친다고 봅니다.

유재권 위원   행정성과 평가용역의 경우 2005년도 수의계약을 4천3백만원으로 했으나 제한경쟁으로 해서 3천8백만원으로 약 5백만원 정도 재정에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행정성과 평가용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시 공무원들의 성과관리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공무원들이 행정실적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2004년부터 도입을 했는데 그 평가에 의해서 상위등급은 성과금도 지급하고 평가에 의해서 근평에 반영도 합니다.

유재권 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 성과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똑 같이 지급받는 것으로 아는데 평가결과가 낮은 부서는 성과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업무 종류가 다양하고 어느 부서는 계량화가 가능하고 어느 부서는 불가능한 부서도 있는데 평가를 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평가결과에 대해서 불만족스런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유재권 위원   평가를 투명하게 해서 용역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지방재정 공제회나 환경부의 이율이 3%고정이나 그 이내인데 시금고인 전북은행의 경우 4%가 넘는 변동이율도 있는등 다른곳보다 기채에 대한 이율이 높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지방채가 관련부서에서 재특자금이나 청사기금이나 이런 것은 규정에 의해서 3%, 3,56%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사전에 기금이 한정되어 있어서 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기금이 확보가 되면, 이자가 저렴합니다만 나머지는 시중금리에서 금고약정이 되면서 최저금리로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중은행의 금리중 최저금액을 선택했음에도 이렇게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북은행을 기채선으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전북은행을 꼭 기채선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추경에 83억을 동의를 해주신 부분도 각 은행에 조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자금을 100억이면 100억 거출해서 사용하는데 최저 이율을 몇%까지 해줄 수 있는가,받아서 최저 이율이 전북은행이기 때문에 전북은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특자금이나 그런 기금이 있으면 그런 기금을 활용할려고 합니다만 그 기금도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 기금에 오버되는 부분은 시중은행에서 기채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이율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조회도 해서 최저금리를 선택합니다.

김광수 위원   기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거의 전북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는것 처럼 보입니다.
  다른 은행보다 싼 곳을 전북은행으로 했다고 하는데 전북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해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율이 제일 저렴한 곳으로 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142쪽, 폐동사무소 매각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5천명 이하 되는 동을 통폐합하면서 매각을 할려고 하는데 아직 매각된 것은 없죠.

○기획국장 김태수   이번에 다가동 사무소만 매각이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남노송동 사무소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작년에 폐동사무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올릴때 그 뒤에 양노당이있는데 거기에 노인 일거리작업장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매각하고 남노송동에 소규모 일거리 작업장겸 복지센터 활용이나 주민의견 수렴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동의를 받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남노송동 사무소가 몇년도에 신축되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2004년 입니다.

김광수 위원   곧 폐동이 되어서 동사무소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 예견이 되는데 왜 증축을 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당시의 계획에 의해서 지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압니다.

김광수 위원   매각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될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은 행정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동이 자치센터화 되면서 규모가 커지고 동별로 경쟁적으로 커지고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볼때 동청사도 통합이나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폐동이 예상되는 곳에 동사무소를 신축하고 매각도 안되는 애물단지로 되면 예산낭비 사례가 되는데 앞으로 예견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국장 김태수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동사무소가 대동화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있고 동사무소가 매각이 되면 활용하지 않는 동사무소를 매각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 구시가지에서는 동을 매각할 일이 있으면 지역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여러가지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있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   남노송동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죠.

○기획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대동제를 앞으로 예상하면서 동사무소 신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영어마을 프로그램의 경우 용역비가 전라북도 교육청에 작년에 9천8백만원 계약금액에 교육청에 프로그램 개발 명목으로 용역을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행정 관청간에 수의계약으로 9천8백만원 예산을 준것이 정당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학술전문 용역으로 영어마을에 입교하는 아동들이 초· 중등생이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업무를 다루는 곳에서 별도로 개발팀을 구성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해야 되고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교육청이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초·중등 교육을 다루는 분들이,

김광수 위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영어관련 업무 담당 장학사와 중등교육과에서 11명이 팀을 구성해서 개발을 했는데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주말반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주중반, 방학반 세가지 과정을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실무부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영어마을이 사교육적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영어마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교육청에 수의계약을 준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학생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만족한 것으로 설문결과가 나와 있고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학교에서만 영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니까 원어민 교사를 통해서 직접 일주일에 학생이 완벽하게 영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어민 교사와 직접 체험을 통해서 동기부여도 하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계기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공교육의 중심기관인 도 교육청에 학술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하는 내용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영어마을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해서 경기도 파주도 하는데 운영 프로그램 자체가 지적소유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가져올 수 없습니다.
  당시에 시에서 경기도 지사님과 이야기가 되어서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건으로 협약하도록 준비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5억원을 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전주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전주에 와서 협약식을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자체도 하면 경기도에서 개발했던 프로그램을 우리가 승인없이 한다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에 맞는 영어마을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고 서울이나 이런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용역비가 2억내지 3억정도라고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주중생활반, 주말반, 방학캠프반하고 주중 생활반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주말 심화반은 중학교 1학년, 그리고 방학캠프반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고심 끝에 전주영어마을 운영자체가 도 교육청, 시 교육청, 전주시가 협약에 의해서 한 부분입니다.
  전주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협약이 되었는데 외부 전문가의 용역기관에서 했을때는 최소한 2억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김광수 위원   다른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도교육청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주시에서 용역비를 준다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용역에 참여한 사람은 교육 기관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고 도 교육청에서 교육을 전문으로, 지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팀을 구성해서 전북대 교수나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왔던 영어교사, 영어학회 회원 등으로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김광수 위원   영어마을을 하나 더 할려고 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1년에 영어마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4천명 정도기 때문에 확대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완산구쪽에 확대할 계획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환경미화원 정원이 266명인데 본청 청소행정과 인원은 몇명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18- 19명 정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양 구청 환경청소과 인원은 몇명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구청에 있는 청소과 인력은 2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양 구청과 시 본청에서 청소관련 직원이 100여명 가까이 되는데 시에서는 미화원을충원하지 않는 이유는 민간위탁으로 넘기기위한 수순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효율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김광수 위원   용역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지 어떤 것이 좋은가를 따지기위한 용역은 아니잖아요.

○기획국장 김태수   서울 강남구의 경우 6개 업체로 해서 청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가로청소와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266명인데 본청과 구청의 담당자는 100여명 정도 된다면,

○기획국장 김태수   구청의 경우 숙박업 지도와 위생지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100여명이 되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도감독하는 쪽은 많고 실제 청소하는 사람은 많지 많고 노령화되고 인원은 줄고 있는데 청소인력이 1명도 없는 동이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미화원들이 저희같이 수거, 운반, 가로청소까지 직영 체제하는 곳은 전주시만 그렇습니다.
  98년도에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서 인력을 감축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김광수 위원   민간위탁으로 하든지 기계화를 한다는 방안은 있는데 환경미화원 숫자는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민간위탁전까지 내부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로청소원이 중화산2동과 삼천3동은 1명도 미화원이 없습니다. 청소할 구역은 넓어졌는데 인원은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정해지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죠.

○기획국장 김태수   환경 청소부서에서 내년에 방향을 잡아서 종합적인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올 연말에 정년퇴직을 하면 255명을 되는데 제일 많았던 때가 몇명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420명 정도 였습니다.
  숫자가 줄었지만 청소상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420명 있을때는 연탄재도 손수레로 처리했던 부분이 많고.

김명지 위원   현재는 가로환경의 경우 수요가 훨씬 늘었습니다.
  중앙동이나 구도심권의 경우 명절때 인사라도 받는 지역은 신규채용자는 몇년은 못 들어가고 동 인구와는 상관없이.
  그런데 만명도 안되는 동에 12명이 넘는 곳이 있고 완산구의 몇개동은 한명도 없고, 2만3천명이 넘는 곳은 한명, 그런데 증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차량 그리고 장비의 현대화를 해주겠다는 노사협의로 인해서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인데 진공흡입 청소기가 필요한곳은 몇군데 안됩니다.
  도심속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진공흡입 청소차량이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청소문제는 변환기에 있고 현재 266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청소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420명 있을때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같이 수거했고, 그런 부분도 바뀌었고.

김명지 위원   쓰레기 문제는 여러 도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압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전주시민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계획서가 나오고 용역이 가야 하는데 일정부분 집행부에서 많이 가버린 느낌이 듭니다.
  이런 선례가 없었으면 하고 의회,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관계부서로 하여금 그런 과정이 충분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행정권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정한 행정을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권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행정권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민간위탁이나 용역과정에서 그런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집행부에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권력이 남용되지 않고 제대로 사용되는가를 감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고, 그래서 행정감사가 있는데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행정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민간위탁 용역을 했는데 용역업체에서 자료를 주지 못하겠다, 그래서 자료를 의원님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많이 합니다.
  위탁을 하는 것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지 권력을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업체나 위탁기관이 위탁이 되지 않고 전주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한다면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받지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그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권력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닌것 같고 행정권,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할 수있는 법적으로 하는, 자료 요청을 할때 시에서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시에서 위탁을 해서 시에서 할 일을 대행하는 업무가 될 수도 있는데 시와 업체의 계약사항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자료제출을 하지만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항은 회사의, 기업은 회사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하는데 기업에서 자료를 내 놓지 않았을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법이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용역을 거치면서 의정활동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위탁이나 용역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의원이 대민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위해서 그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연한 의정활동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위탁에대한 자료가 나오지 못한다, 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기획국장 김태수   회사 내부사항입니다.

서윤근 위원   회사 내부상황으로 가게 민간위탁과 용역이 이뤄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지 의정활동의 권한을 일정 정도 침해 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위탁이나 용역이 만들어 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용역은 시 직영보다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판단을 해서 하는 부분이 용역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직영으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예를 들어 청소를 계약한대로 깨끗이 이행을 하냐, 못하는 부분을 하지 않았을때 우리가 그 업체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만 회사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우리가 공개해라, 자료를 내라 해서 회사에서 우리와 관계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응해서 내 주면 좋지만 안 내주면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강제할 수 있습니다.
  협약서상에 넣으면 됩니다.
  협약서에 안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기에서 채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근무조건을 어느 정도 위상을 맞춰 주겠는가, 해서 정기적인 보고를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 그 자료를 요청할때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사항을 협약서에 명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협약할때는 양쪽의 협약서상에 모집할때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모집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협약하면서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냈을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현재까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방향에서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법률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넣는다든가,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시청 청소원들 관계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자료에 (유)동양 실업과 직원과의 계약서이므로 시청에 자료가 없음. 두번째 요청하니까 (유)동양실업에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시청에 자료가 없음. 못 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로운 업체를 모집한다든가 할때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넣어서 협약을 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검토하고 현재 상태로는 그 회사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청사 용역계약을 올해 1월27일 했는데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동양실업과 보증인의 주소가 같고 팩스번호도 같습니다.
  이것이 보증의 의미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보증의 범위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과업 지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증 관련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청렴계약 이행각서가 있습니다.
  부침 1로 해서 담당공무원용이 있고 부침2해서 업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간에 청렴계약을 하는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1월27일 조길남 과장, 이일홍 주사, 7급 황준영 담장자가 도장을 찍고 사인을 했고 부침 2 해서 업체용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가 있는데 여기는 사인과 도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약담당 이일홍   전자계약을 하면 날인 한 것으로 갈음해서 계약이 체결됩니다.

○재무과장 조길남   전자계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왜 3명이나 도장을 찍었습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저희가 회계처리를 같이 하면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고 교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계약이 1월27일 이뤄졌고 시에서 용역을 주기 전에 원가 산정을 하는데 이 자료는 낙찰내역서 입니다.
  시에서 원가산정한 것은 1억4천380만3천원이고 낙찰가가 1억2천 570만원, 그래서 약 2천만원 가까이 낙찰가가 낮아졌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입찰을하면 예정가를 정해서 저가 입찰을,

서윤근 위원   최저가 입찰이 전주시의 기본 방침입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이 사항은 서류를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감사장입니다.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경쟁입찰로 해서 예정가가 결정이되면 예정 가격에서 87.475%가 가격입니다.
  그러면 바로 직상을 쓰는 업체가 낙찰이 되는 제도입니다.
  최저가로 낙찰을 해도 안되고 적정 가격이 87.475% 그 이하로 쓰면 안되고 바로 그 위의 가까운 직상으로,

서윤근 위원   87.475%로 내려가는데 용역원가가 여러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똑 같이 떨어지게 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총액으로 떨어집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회사에서 운영하면서 어떤 부분은 적자가 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서윤근 위원   시에서 처음에 원가를 산정한 것하고 낙찰업체가 어떻게 꾸몄는지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제시한 가격에 의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총액으로 계약을 합니다.

서윤근 위원   약 2천만원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당초 전주시에서 잡았던 노무비는 9,315만원이었고 낙찰업체가 낙찰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잡았던 것이 7,928만원으로 1,327만원의 인건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라간 부분을 보면 그것이 업체의 이윤입니다.
  처음에 전주시에서 잡은 것은 595만원인데 업체가 낙찰 과정에서 제출한 것은 875만원, 그러니까 280만원 정도의 이윤을 더 남기겠다, 이렇게 써서 인건비를 1천4백만원을 깍고 업체의 이윤을 280만원을 올리겠다고 낙찰가를 제시해서 전주시로부터 낙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전주시에서 낙찰가격을 세부 내력까지 보면서 낙찰자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총 금액에 대해서,

서윤근 위원   아까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국장 김태수   나중에 내력서는 봤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까는 분명히 도장찍기 전에 나온다고 확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낙찰가가 업체가 재료비 또는 노무비를 조성해서 낙찰가 공사나 용역을 수주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에서 87.745%를 제시할때 우리는 전주시에서 하는 이 사업을 이 가격으로 하겠다고 제시를 해서 가격이 직상 가격으로 총액이 나와 있어서 그 업체로 결정한 것이지,

서윤근 위원   내용은 나와 있었지만 별로 신경을 쓰지는 않았고 원칙에 87.475%에 가까워서 낙찰을 했다는 것이죠.
  문제의식이 없습니까.
  그래서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여성들이 67만911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몇년동안 법에 정해진 건강검진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67만여원이 나온 이유가 보험료를 빼고 최초 70만 6백원에 맞춰 나온 것이고 70만6백원은 법정 최저 임금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제출 되어졌고 법망을 정확하게 피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걸쳐서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전주시가 도장을 찍어줘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67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피합니다. 왜냐하면 말한마디 잘못해서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생리휴가 사용하신줄 아십니까.
  어째튼 전주시가 도장을 찍어줘서 전주시민들이 67만원 받으면서 하루종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보수를 많이 받고 좋은 여건에서근무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상 그 부분을 수용하고 들어와서 근무하시는, 현실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인건비를 깍고 이윤을 높여서 냈던 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내력을 회사에서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내는 것을 행정에서 이윤이 많다, 줄이고 인건비를 많이 줘라 하는 것은 권고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내년 1월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로 오르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당초 인건비를 산정할때는 최저임금으로 산정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회사에서 올려주면 될 것으로 압니다.

서윤근 위원   관리감독 할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저희가 관리감독할 사항이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시 청사내에서 불법적인 노동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하고 무관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국장으로서의 발언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개인 회사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항까지,

서윤근 위원   불법 노동행위의 근거를 전주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전주시가 불법노동행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산정할때 최저임금이 안되도록 설계해서 입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윤근 위원   내년에 오를 수 있는 최저임금이 업체에서 주든 말든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방관자적 입장이 근거를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기획국장 김태수   내년 1월말까지 계약이 되고 새로운 업체가 된다든가 할때 하는 전환기가 됩니다만 내년에는 적정한 인건비나 비용이라든가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해서 내년도 1년동안 재계약을 하도록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1년단위 계약을 해서 올해 하도록 계약을 하면서 시에서 최저 임금도 못되게 설계를 했다든가 해서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고 하면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만 적정한 정부 품샘표에 의한 노임단가를 계상해서 적정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계해서 입찰했기 때문에 부당 노동행위를 조장했다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서윤근 위원   송하진 시장의 시정방침 복지 기조와 방금 말씀하신 발언과 합치한다고 보십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복지 부분으로 본다면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입찰할때 과업지시서에 업체에 최저임금 지정고시액을 관련법에 의해서 최저 임금 고시액 이상을 관련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최저임금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나마 선방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년 1월에 최저임금이 바뀌었을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윤근 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기획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민간위탁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임금을 얼마를 주고 어떤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후 계획이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용역업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고나 권유, 이런 것을 해서 근로자로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완산청사 청소용역 계약을하고 그 계약을 맺었던 업체가 여성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맺는데 계약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증빙이 있을때만 생리휴가를 인정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청사관리가 전주시청의 업무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시청의 업무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위탁용역을 주는데 시청사의 청소를 하는 것은 청사관리업무중 일부를 위탁한 것이죠.

○기획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청소용역을 전주시가 해야되는 것을 위탁받아서 하는것이죠.

○기획국장 김태수   예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전주시는 위탁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죠

○기획국장 김태수   청사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것을 관리감독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예를 들어서 복지분야나 문화분야에서 용역을 주는데 그러한 용역은 전주시가 관리감독을 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대행을 하는 중에서도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은,

○위원장 조지훈   각종의 지침을 통해서 그 지침에 어긋나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면 공무원이 책임을 지죠.

○기획국장 김태수   예

○위원장 조지훈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최저임금이나 그와 관련된 것이 정부의 시책이죠.
  정부의 시책이 제대로, 시가준 민간위탁 업체가 정부의 시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감독권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지급위반이나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모든 위탁사무에 있어서 기관위임 사무나 단체위임 사무를 위탁을 주고 나면 위탁사무에 있어서 수탁기관에 권한이 있는것이 있고. 행정관청에서 지도관리감독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지방정부로서 가져야될 지도관리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에 맞춰서 지방정부의 시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기획국장 김태수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지훈   청사관리 용역에 있어서 청사관리 용역중 일부인 청소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는 당연히 정부의 시책과 지방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주시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계약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용역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권한을 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줘야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 담당자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국장과 담당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전주시에서 하는 민간위탁의 협약서 내용을 볼때 내용이 충실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협약서에 법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나 시에서 요구를 해야할 사항, 이런 것을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런 과오가 없도록 해서 민간위탁을 할때 이런 부분은 꼭 반영이 되어야 한다, 하는 안을 표준안을 만들어 보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자료를 보니까 개선방안이 있는데 개선방안 전에 만간협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특별한 전문가는 없습니다.

권정숙 위원   수탁자는 전문가 이상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수탁자한테 밀리는 협약서가 작성되는 것입니다.
  분쟁사건을 보면 전주시가 창피한 일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런 부분은 고문변호사도 있지않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협약서작성은 나름대로 관련부서에서 협약서를 검토를 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받고 자문도 받고, 그동안에는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동의까지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협약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항중에 법률적인 다툼이 생기다 보니까 협약서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의견을 받아서 협약서 초안이 만들어지고 타 자치단체 협약내용이나 비슷한 사례가있으면 벤치마킹도 해서 만들어 지는데 원만하게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이되면 좋은데 법률적인 다툼이 있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 보강을 해야할 부분이 도출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공무원중에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매번 이렇게 반복하면 시민들이 전주시를 믿고 살림을 맡기지 못할 것 아닙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예를 들어서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 골프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데 시에서 골프장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할려고 했던 것도 의문이고 거기는 기획국에서 이것은 하지 않을 사업으로 했으면 이런 일도 없을 것으로 보고, 시에서 행정을 할때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계실때만 그업무에 충실하지 말고 후임자들이 그 자리에 와서 일을 할때 기분 좋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순환보직 제도가 있고 한군데에 2년, 3년 있으면 다른 곳으로 옮길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한군데에 있으면서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제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있고 후임자가 가면 전임자가 업무룰을 작성해서 인수인계도 합니다만 잘 실천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후임자가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도 전주시민입니다.
  전주시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청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는가, 마음이 아픕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1963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2001년도에 개정이 되고 2005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17조로 바뀌었는데 14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방재정법이 2005년도에 개정되면서 전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관한 조례 1조 목적에서 이야기 하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다, 는 부분이 17조로 바뀌었습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법령이 개정되었으면 개정을 해야 되는데 미처 개정을 못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사회단체 지원,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 및 민간이전, 제가 볼때는 성격상 같은 사회단체로 분류가 되는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사회단체 보조라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으로 해서 많이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민간단체 이전이나 이런 부분은.
  2004년도에 정액보조를 폐지하라고 하니까 모 자치단체에서 거기는 14개단체를 158억을 지원하다가 이것을 89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 이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살짝 바꾼 것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및 민간이전 이렇게 바꿔서 똑 같이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단체는 소모성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제가 봐도 민간이전도 사회단체와 차이가 없는 사회단체 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전주시가 그동안 그런 관행으로 민간이전, 경상보조, 행사보조 사회단체 보조 이런 것을 집행했기 때문에 행자부 발표에 의하면 전국 1위입니다.
  그런 불명예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민선4기때는 획기적으로 개선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국주영은 위원   액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통합을 해서 일치를 하고 총액제를 실시를 해서 정확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사회단체 보조금만 해도 이번 심사때는 저희들이 점수화를 해서 70점 이하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것을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심사기준을 만들고 해서 많이 정예화 했습니다.
  내년 예산도 단체보조, 행사보조도 약 34억을 줄였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농촌동을 가서 보면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해결해야할 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세금을 얼마나 헛되게 낭비했는가 많이 깨달았는데 앞으로는 사업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보조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전주시는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적신호가 왔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는 같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기채와 관련해서 전북은행이 시금고를 맡는데 지방채가 0.1%만 떨어져도 이자에 대한 부담은 억단위가 넘어갑니다.
  이자율을 조금만 낮춰도, 전주시 재정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오늘 행정위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환경미화원들이 1998년 부터 올해까지 총 퇴직자가 205명인데 퇴직사유가 질병이 47명, 교통사고 9명, 개인사가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을 하지 못하고 퇴직하신 분이 40%가 넘습니다.
  통계를 보면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미화원의 정년퇴직이 몇살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60세 입니다.

김광수 위원   56세이상이 121명입니다.
  앞으로 5,6년 정도 되면 환경미화원은 140여명 밖에 남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해서 업무량이 경감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시가지가 넓어지면서 청소영역이 넓어진 것도 현실인데 청소행정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뒷골목에 가서 보면 쓰레기가 많은 도시중의 하나입니다.
  당장 어떤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그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어려운 부분입니다. 청소 부분이.
  작년도에 환경청소과에서 종합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얻고자 했던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이 단시간내에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서 방향 정립이 안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빠른 시간내에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분적으로 공동주택 수거운반이나 두개 업체에서 하던 것이 네개로 되고 음식물 수거운반도 단독주택 지역은 우리가 직접 직영체제에서 위탁체제로 가면서 그 인력을 가로나 청소에 투입하면서 하는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신시가지로 해서 택지개발이된 지역은 환경미화원 배치가 안되어 있는 것이 맹점입니다.
  그래서 땜질식으로 일시사역 인부라든가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계획인 단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현재의 인원으로는 안되니까 골목도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환경미화원이 배치된 지역이 큰 길 위주입니다. 이면도로등 배치가 안된 지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전주시의 민간위탁 관련자료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노조협력팀에서 만든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국별로 한시사역, 상용직을 자료로 보니까 한시사역이 39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시사역은 통역하는 사람이나 선별장이고 추가로 온 것이 생활체육과에서 19명, 보건소에서 30여명이 넘는 숫자가 넘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인원과 자료가 인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저희가 파악하는 한시사역 인부는 상용직 나급에 해당되는 280일 이상 고용원, 그리고 그 외에 일시사역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해서 문제점이 나와 있는 부분만 파악된 부분이고 부서별로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이나 독감예방접종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사역을 한 것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됩니다.

서윤근 위원   관광지 통역안내원 임금대장을 보면 이영숙씨는 고용일이 2002년 2월1일 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서를 보면 올해 2월6일부터 12월31일까지 11개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금대장을 보면 2005년 10월부터, 그러니까 계약기간은 올해 2월부터 발생을 하는데 임금대장은 작년 10월부터 일을 하고 있고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잠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한시 사역은 계절요인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역하는 인원이고 각 부서에서 한시사역으로 편성된 인력을 고용하는 부분이 파악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근로계약 체결서에 시장 직인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노동행위가 벌어져서 전주시장이 고발당하거나 전주시장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채용이 되어서 판단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다면 전주시장은 뭐가 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업무 성격상 관련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규직 같은 경우나 상용직 나급은 전체적인 관리를 합니다만 수시로 와서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문제가 발생하면 기획국장께서는 빠져 나갈 수 있지만 시장은 못 빠져 나가고 처벌을 받아야겠네요.

○기획국장 김태수   위법을 했다면 받아야겠죠.

서윤근 위원   인원체계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책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파악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서윤근 위원   2002년 1월1일부터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데 퇴직금이 적용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퇴직금은 당연히 줘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용 나급 이상만 신분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추가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임금을 받고 있는데 근로계약은 11개월로 되어있습니다.
  통역을 하시는 분과 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모두 1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분들이 한 날짜에 전체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 교대근무식으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서윤근 위원   교대근무가 아니고 불규칙하게 계약서를 쓰고 있고 모두가 11개월로 계약을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11개월로 하고 11개월이 끝나면 계약이 해지되었다가 다시 계약을 하는 방식의 꼼수를 쓰는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부서별로 인건비를 세워서 3개월 사역, 6개월 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파악을 해서,

서윤근 위원   그것을 일상적으로 파악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분들이 급여가 나가는 것이 결국 시에서나가는데 파악을 하지 않고 있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이 일시사역 인부임중 상용 나급 이상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시장이 도장을 찍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의 예산으로 임금이 지급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일자, 그리고 얼마를 사역했는가, 파악이 안된 부분은 추가로 파악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퇴직금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위원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제3조에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기준액은 당해년도 전주시 지방세액의 3%범위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교육관련 보조사업은 얼마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본예산에 5억을 계상해서 사업을 했는데 신청량이 많아서 급식사업에서 1억5천6백만원을 예산변경을 추경에 해서 6억5천6백만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유재권 위원   교육관련해서 확대를 바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가, 학계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관련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2004년부터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해 왔는데요. 학교의 요구사항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100% 충족이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환경 개선사업외에 급식지원 사업이나 중식비 지원, 교육예산에 투자되는 예산은 전주시 재정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내년의 경우도 많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싶지만 재정 형편상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만 3%의 예산을 지원한다, 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재권 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지원사업을 선별해서 급식지원이나 주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 시설쪽으로 우선 교육환경 개선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로 정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퇴직금 관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퇴직금 관련 지급사유 발생할때는 바로 지급토록 관련부서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건강보험도 들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주민자치 관련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현재 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선출방식에 있어서 공개모집으로 4명의 자치위원을 공개모집을 했었다고 답변을 받았고 시장님의 답변을 받은 것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것을 공개모집을 확대해 가겠다는 당시 답변을 받았는데 며칠전에 서면답변을 받아 보니까 그때와 진전된 사항이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의 구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각 동에 시달해서 권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윤근 위원   조례에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공개모집이 없었던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 사항은 동장님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임의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라, 하는 부분은 약간의 자율권 침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어도 강요나 공문으로 하라는 지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다른 업무도 그렇게 해 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조례상이나 근거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강요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동의 실정이나 주민자치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들의 위촉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자율권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급기관이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윤근 위원   시장께서 답변한 것은 어떤 의미 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저희가 지속적으로 권유를하고 장, 단점을 비교해서 동장님들이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해 나가야 한다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권유하면 얼마나 개선될 것으로 파악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단정을 못하지만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호응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침을 내릴 계획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현재 주민자치 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장, 단점은 있다고 보지만 본래의 취지에 자율권은 동에 많이 부여하고 전에 있었던 개발위원이나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만 통합적인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2년전에 주민자치위원을 할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동의 자생단체 장이나 위원님들이 편파적인 것도 부분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쉽게 교체되지 않는 부분의 문제점도 분명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행자부에서 나와 있는 참여예산제 지침안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표준안을 시달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수준의 지침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참여라는 말이 주동적인 참여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참여예산제도, 사업별 예산제도, 복식부기 세박자가 맞아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는 표준안보다 업그레이드된 발전전략을 강구할려고 합니다.

서윤근 위원   참여예산제도가 집행부의 편성권을 시민들과 나누자는 것인데 참여예산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같이 이뤄지면 효과적인 참여예산제도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잘되고 있는 중소도시가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를 낸다고 할때 우선순위를 정한다랄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의원님들의 권한이 침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서 현재 저희가 시행하는 안과 시달된 지침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경우 발전된 참여제도를 만들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학교급식 예산이 작년에 집행되지 못한 일이 있었죠.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학교의 신청결과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수요조사를 했는데 작년보다 신청이 늘어서 학교의 신청대로 할려면 약 34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저소득층 빈곤학생 중식비 지원이 7억원 넘게 집행이 되었는데 신청을 개별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교육청에서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개별로 중식지원을 받겠다고 신청하면 학교에서 모아서 내는 것이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본인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 교장선생님이 판단할때 기초생활 수급권자 자녀라든가, 결손가정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되어 있는 기타는 국민기초 수급자나 모부자 가정이나 그런 계층은 아닌데 그 중에서 급식비를 차상위 계층이라든가해서 본인이 생활이 어려워서 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아동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 판단은 학교에서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예

서윤근 위원   올해의 경우 모두 지원이 되지 못했는데 지원받지 못한 학생들의 숫자와 1년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명수로 3,915명 액수로 12억 6천72만원이 나왔습니다.
  올해 신청인원을 대입해서.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신청대상에 들어갔다가 중식지원을 받고 싶어 했는데 탈락했던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학교에서 조사된 아동숫자대로 할려면 36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가 있고 여기서 표현한 결식아동은 사실은 결식학생이라고 해서 밥을 굶은 아동은 아니고 학교에서 매식을 하는데 한달에 3만원, 5만원 하는 부담 능력때문에 밥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한다든가 해서 이 아동이 결식아동으로 표현이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 사항은 기획국장께서 이야기를 해야될 내용이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교육비 지원 예산이 가중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내년에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인재육성 사업으로 해서 장학금 지급 대상이 187명이고 보조액이 10억 입니다.
  이것이 3,915명이 탈락을 했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이 12억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아동들 전체가 다 밥을 굶은 아동이 아니고, 당초 이 사업을 도 교육감이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중식비가 부담이 되어서 밥값을 제대로 내지 못내니까 아이들이 급식비를 제대로 못내면 다음달에 급식신청을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이 되었는데 전주시에서 아동들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사업의경우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하는것이 우선이지만 그 사업만 하고 인재양성 사업을 하지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저소득 자녀 급식지원의 경우 2005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시에 지원한 액수가 5,817명분에 대해서 18억원 정도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총 급식비의 51%를 전주시에서 부담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나머지 49%는 교육청에서 내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5,817명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105명, 장애아동 특수교육대상자 12명, 모부자 가정 자녀 530명, 복지시설 수용자 133명, 자치단체 조,석식지원자 8명 제외하면 5,029명이 기타 저소득층 자녀라고 해서 기준이 없이 5,817명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전액을 부담하기에는 엄청난 부담이 있었고 그래서 7억2천972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2,287명으로 해서 기초수급 대상자나 복지시설 대상자라든가 그 부분은 전원 수용하도록 하고 차상위계층에 계층별로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하도록 했고 현재 중식 지원 사업은 농촌지역은 자치단체 그리고 국가에서 전액 무료인데 시,군은 일부 무료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을 전부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7억3천정도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후원자라든가 해서 전액 지원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용역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의 용역을 보면 작년에 행정성과 평가용역이 있고 올해도 있는데 행정성과 평가용역이 각 부서별 평가를 하는 것인데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는데 매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전주시는 목표관리를 하는데 목표관리제 프러스, 전주시는 외부평가로 방침을 정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평가로 매년 해오던 상황입니다.

김광수 위원   한국경영 포럼은 어떤 곳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최초에 성과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와 수의계약 형태로 거의 다 했는데 여기가 아니면 수의계약 맺을 곳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최초에 부서별 평가 시스템을 개발했던 곳이 그 회사이고 다년간 전주시와 밀접하게 그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조직진단이나 만족도 조사가 맞물려 가면서다른 용역 업체가 맡는것 보다는 전주시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그 회사가 맡는 것이 용역비도 저렴하고,그런 판단에서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특정 부분의 용역을 집중하는 것이 전주시에 대한 내부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결과가 효율적으로 나올수 있다고 하는 장점도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 특정 업체가 독점을 하면서 객관성을 상실하고 잘못된 진단 결과나 이런것에 의해서 오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동감합니다.
  그래서 행정성과 평가 같은 경우는 전북대 지방자치 연구소와 컨소시엄으로 해서 금년같은 경우 전북대에 용역을 맡겨서 전반적으로 지역대학과 컨소시엄을 해서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정발전 연구소가 있는데 1년 예산이 어느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2억2천만원 정도됩니다.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김광수 위원   연구성과가 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시정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안이나 논문이 구체적으로 시정에 반영되어서 전주시 발전에 효율적인 면이 있어야 신뢰가 가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금년은 47건을 제안을 해서 거의 시정에 반영이 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도 52건정도 해서 반영이되고 쟁점을 논의하거나 토론할때 참여하고 수시로 공무원들이 연구원들과 시행과정부터 집행까지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연봉은 얼마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약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이분들이 학교의 교수나 이런 것을 겸임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시간강사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김광수 위원   연구소들이 일정하게 연구원이라고 하는 명목만 있고 내실이 없이 운영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성과가 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내년에는 변형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인적구성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 선임을 동장이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을 보면 각 동의 자생단체의 장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와 있는 형태죠.
  예를 들어서 새마을 지도자회, 새마을 부녀회, 통장단협의회, 해바라기 봉사단, 바르게 살기 협의회,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이 들어와있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김광수 위원   자생단체의 장들이 약 50%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 정도 인력으로,

김광수 위원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소위 관변단체라고 하는 부분까지 포괄해서 주민자치 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으로 모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자기 단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그 단체가 동이라고 하는 주민자치 기본정신에 맞게 잘 운영이 되지도 않으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모여서 일정한 파벌을 형성하면서 동 내에서 골칫거리로 전락하는 동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적 구성문제를 새롭게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적 구성을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지만 임명의 절차나 방식에서 객관성을 갖고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키고 주민들의 의견을잘 수렴해서 동의 화합이나 동을 발전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인적 구성 자체가 문제가 되므로서 심각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인적구성은 전체적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에서 동장님들이 마인드를 갖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분포도라든가 필요하신 분들이 자치위원회에 참석하면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동장의 마인드가 바뀌기를 바라는것 보다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새로운 바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런 문제점을 수렴을 해서 예시라든가 그런 것을 지침으로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프로그램이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대게 각 동이 비슷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생산적인 측면보다 소비적이고 노는 것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도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 의견도 공감을 해서 앞으로 인접동과 중복되지 않은 특색 프로그램을 권역화해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즐기기 위한 프로그램 보다는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도록,

김광수 위원   동민의날도 술마시고 노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는데 동민의날도 새롭게 그 동의 특성에 맞게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부분으로 되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알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에도 지역 특화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동 실정에 맞게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주민자치위원이 총 몇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750명 입니다.

남관우 위원   실비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위원회에 매월 지원을 합니다.
  자치위원회별로 40만원 지급합니다.

남관우 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계좌로 입금합니다.

남관우 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했다고 하면 위임장을 보면 도장을 동사무소에서 다 찍어서 똑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안 나와도 나온 것으로 찍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동마다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료를 보면 똑 같습니다.
  완주군 고산면의 경우 나온 사람만 1만원을 줍니다.

○위원장 조지훈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회의수당을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이것은 분명히 운영비입니다.

남관우 위원   운영비라면 왜 위임장에 도장을 찍습니까.

○위원장 조지훈   주민자치위원 개인에게 돈이 지급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회의비 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와 비슷한 시를 조사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보세요.

○기획국장 김태수   예산과목이 실비보상으로 되어있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위원들에게 도장을 받아서 집행절차는 그렇게 합니다만 실지 운영은 그것을 개별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자치위원회별로 운영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과목이 불합리하면 개선을 해야할 사항이고 실지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남관우 위원   완주군은 나오지 않으면 반납을 합니다.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당연직 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당연히해 줘야 됩니다.
  동장이 거부해서 못 들어가는 동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도세는 전주시에 도움이 안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약 30%정도 됩니다.

김명지 위원   공동주택에 입주를 하면 도세, 시세를 합쳐서 부과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취득세와 등기이전을 하면 등록세,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그리고 주민세는,

김명지 위원   취득세는 도세이지만 조정액이 목표액보다 160억 정도 조정을 해서 현재 100%가까이 되는데 취득세의 가장 큰 비율이 주택보유나 부동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올라가는것도 도나 시에서 방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세수확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인후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 3천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인근학교로 분산대책을 내 놓았는데 그 인근에 북일초등학교, 기린초등학교, 전라초등학교가 있는데 학교마다 시설이 다릅니다.
  도서관이 있는 학교, 강당과 급식소가 있는학교 반대로 도서관이 없는 학교, 급식소가 없는 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갖춰진 학교에 신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이라도 해서 한 학교에 입학을 시킬려고 하는데 행정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완산에도 영어체험마을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는 것은 좋지만 시의회나 완산구와 덕진구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추진을 해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영어체험 마을이 들어오면서 계획되지 않고, 기린초등학교 입지선정시 부터 여러말이 많았는데 아파트를 짓게되는 시공사의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영어체험마을은 될 수 없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고 요구를 해서 수용하다 보니까 그 후에 기부채납을 받은뒤에 홍수가 나서 공동주택 때문에 호성동 배미실 지역이 침수가 되니까 아중천에 가다가 끊기는 도로를 무리하게 하수관거를 묻고 위는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홍수피해만 받았는데 이제는 7미터, 8미터 도로를 내고 포장을 하지 않으니까 자동차가 다니면 1년내내 먼지로 피해를 보는데 시에 요구하면 영어체험마을 때문에 돈을 받은 것이 있어서 예산확보도 못하고. 이런 것이 악순환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학생들이 영어체험을 할 수있도록 테마체험 학습관이나 주차장을 확보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면 추가 소요되는 예산의 부담을 안 가져도 되는데 당시의 상황만 보니까 기린초등학교가, 그 옆에 3천5백세대가 들어오는 대단위 아파트 옆에 있으면서도 학군이 틀리다는 이유로 남아 있는 교실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1년후에 3천5백세대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으면 영어체험 마을을 거기에 선정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영어체험 마을이 다른곳으로 갔다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주변에 있는 대단위 공동주택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데 그런 복잡한 관계가 그 지역에 있습니다.
  교육청과 전주시가 서로 미루다 보면 실제 피해는 시민들이 보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육교가 가설되고 있는데 엄청난 교통량이 예상되어 길을 넓혀야 된다고 하는데 전주시에서는 민원만 받아들인다고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인근에 다리를 설치해서 육교를 가설 허가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몇달 후면 방치될 육교가 가설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의원으로서는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공동주택을 나와서 위로 올라가서 육교를 건너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공동주택 앞에 횡당보도가 있는데 누가 돌아서 50미터를 올라가서 학교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영어체험마을 부지의 당초 선정은 시교육청에서 장기 학생수급 계획에 의해서 당초 금암초등학교, 풍남초등학교등 몇개의 학교를 선정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장기 계획에 의해서 기린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었고 기린초등학교에 생활관을 지어달라, 짓자 하는 것도 교육청의 요청입니다.
  그 전에 있는 식당 부지를 리모델링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완산구의 영어마을 부분은 종합적으로 영어마을을 어떻게 운영하면 효율적일 것이냐, 하는 부분은 검토를 더 해야 되고 장소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위원회의 현장활동을 통해서 영어마을을 다녀왔는데 대규모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경기도 영어마을 재단측에서 전하는 이야기는 기숙사를 만들어서 1박을 하는 이런 형태의 영어마을은 도심형 영어마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만 11월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기획국 소관 업무 책임자를 다시 불러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63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