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홍보담당관·공보담당관·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일 시 : 2006년 11월 27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지훈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겨울비가 그치면 날씨가 추워질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과 2006년도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을 통합실시한후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소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되 홍보담당관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기립하여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 11.27
  홍보담당관 이용호
  감사담당관 박종호

○위원장 조지훈   서명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님과 국주영은 부위원장님, 그리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정홍보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실 업무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유정옥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이승철 홍보지원담당입니다. 백치석 홍보관리담당 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홍보담당관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감사담당관 박종호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한일수 감사담당 입니다. 채문기 조사담당입니다. 장명균 법무담당입니다. 이규수 생활민원 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감사담당관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오늘 행정위원회 감사는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전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명료, 그리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는 전주 취재기자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전주에 관련된 직원이 2명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어느 업체가 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휴먼 21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담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신문에 광고하는 비용이 연 얼마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총괄적으로 2억6천2백만원정도입니다.

남관우 위원   광고를 할때 똑 같이 나갑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동일한 사항은 광고료가 같고 사안에 따라 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간행물은 언제 발행을 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반상회를 기준으로 발행합니다.

남관우 위원   10만부에 얼마 들어갑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한달에 3천3백만원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유료광고가 있는데 얼마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칼라는 124만원, 흑백은 103만원 입니다.

남관우 위원   더불어 사는 전주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몇부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약 6천부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누구한데 보내주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주민자치 위원회, 인터넷 시정지킴이, 유관 기관단체, 출향인사, 병·의원 경노당 및 사회복지 시설 이런 곳입니다.

남관우 위원   출향인사는 몇부 정도 됩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1,650명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우편료는 얼마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117만원 정도 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민들 같은 경우 통장제도를 이용하면 우편료가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은데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내년에는 재점검해서 출향인사는 어쩔수 없지만 다른 부분은 재점검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더불어 사는 전주 제호 공모가 끝났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끝나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 홍보간행물 조례를 개정할려고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 몇년부터 발행 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98년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더불어사는 전주, 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바꾸면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제호는 민선4기 들어서 시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천년전주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호변경을 추진하기로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시장이 다음에 바뀌면 또 제호를 바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시정 방향에 맞춰서 제호를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미래를 여는 천년 전주, 그러면 다음에 시장이 바뀌면 다시 바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반상회보기 때문에 내용은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이 산불조심 강조기간이니까 산불예방 광고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좋은 말씀인데요. 더불어 사는 전주 발행 예산이 연간 4억정도 됩니다. 조금이라도 세입으로 보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광고료를 받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편료를 어느 정도 줄이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세입을 받지 않는다면 가능하지만 시정시책 추진 홍보도 좋지만 세입의 일정 부분은 보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타시는 4면정도로 해서 타블로이드판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저희도 해 보았습니다만 홍보효과도 적어지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책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진안 같은 경우 짜임새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알차게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시정홍보 예산이 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금년부터 늘렸습니다.
  홍보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해서 시민들에게 언론매체를 통해서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김광수 위원   계속 늘리게 됩니까.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할때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사별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부는 홍보예산이 내년도에 약간 늘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광수 위원   내년도에 얼마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3억입니다.

김광수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죠. 급속하게 많이 늘어난 것이.

○홍보담당관 이용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시정 홍보와 관련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상으로 전주시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이 강구가되어야 합니다.
  전주하면 비빔밥 정도로 생각하고 천년 전주에 대한 이미지를 모르고 있고 전주에 가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전주에 들어와서 시청을 어디로 가야하는 안내판도 안되어 있고 부서간의 협조를 통해서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전주에 오면 어디를 쉽게 찾아가게 하는 안내간판이 안되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내년에는 홍보 책자도 발행을 해서 문화재나 한옥마을, 비빔밤 이런 분야를 집중으로 부각시켜서 책자도 발행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오프라인 상에서 보면 여객터미널,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도 전주를 안내하는 책자가 없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내년부터는 책자도 일부 배부하고 강남 고속터미널도 와이드 광고판을 이용해서 전주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안내책자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온라인상에서도 전주를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효과적인 시정홍보 수단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방송매체나 신문이라고 봅니다.

서윤근 위원   시민만족을위한 시정홍보가 자료에 있는데 경노교통수당이 만65세 되는 연도부터 지급한다고 했는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안된다는 것인데 교통수당 신청 대상자가 어떻게 신청을 하게 됩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언론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만65세가 되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100%가깝게 신청이 될때 홍보가 잘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더불어 사는 전주의 경우 시정홍보에 대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통수당이나 이런 시정 내용에 대해서 접하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10만부를 발행하는데 그러면 약 11만 가구가 소외된다고 보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50%약간 미치지 못하게 배부가 되는데 아파트나 이런 부분의 경우 윤번제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우편은 매월 배부가 되고 있고 주택 지역은 격월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적정한 것은 아니죠.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부수를 늘릴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여건이 현재는 어려워서 그렇고 금년부터 10만부를 발행하는데 내년은 현재 상태로 배부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원룸이나 월세로 사는 곳은 대부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통장들이 배부를 하는데 통장들 교육시 철저히 배부가 되도록 하고 격월로 확실히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21만부를 발행한다면 추가 비용은 얼마가 됩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현재 4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8억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서윤근 위원   홍보담당관 소속으로 일시사역 2명이 있는데 2005년 12월에 장옥경씨가 근로일수가 45.5일이고 양귀옥씨가 52.5일 입니다.
  임금대장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한달에 52일을 근무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280일 기준으로 해서 일당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근로일수가 52일 이라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고 한달씩을 또 쉬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장옥경씨는 2006년 3월에 한달을 쉬고 양귀옥 씨는 2005년 11월에 한달을 쉬었고 다른 달은 45일, 52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자료를 찾아서 답변해 주시고 강다영씨의 경우 4대보험을 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하니까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출산을 해서 임시 사역을 한것 같은데 앞으로는 4대보험을 정확히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전주시를 알리는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저희과 소관으로는 없습니다.

권정숙 위원   외지의 관광객이 오면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관광 분야에서 한옥마을에 안내소가 있고 터미널에도,

권정숙 위원   안내소만 설치하지 말고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전주시를 안내하는 국번 없는 전화를 설치하는 방안은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이 힘들어 하는 것이 위치를 모르니까 전통 한옥마을을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합니다.
  숙박시설도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국번없는 전화를 건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더불어 사는 전주 책 내용에 우리 동네 탐방이 있는데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진북동이면 진북동에 사시는 분을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의 사진도 넣고 해서 하면 기사가 좋을 것 같고 주민자치 운영프로그램을 올려 주었으면 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동 탐방은 33개동이 끝난 다음에 말씀하신 사항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게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인후동 평생학습센터를 어떻게 찾아갑니까.
  타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많이 찾는 것으로 아는데 저도 자주 가지만 갈때마다 햇갈립니다.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타 도시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힘들 것입니다. 그 부분을 조치해 주시고 제가 지난 7월에 본청을 가서 의원이 되었으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우선 안내 데스크를 갔습니다.
  거기에 여성 2명이 앉아 있고 그 옆에 다른 사람까지 있어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하니까 한번 쳐다보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잡담을 하는 것이죠.
  제가 가서 다시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시의원이 된 국주영은 입니다. 하니까 그제사 쳐다보고는 죄송하다고,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난 것은 시의원이면 제대로 인사하고 대접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무시를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해 주고 싶었는데 참고 왔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행정기관에 들어가면 주눅이 들어요.저도 경험을 했는데 시청은 안내데스크가 얼굴입니다.
  거기서 긴장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을 부드럽게 마주 해 주었을때 긴장감이 풀어지고 행정기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일수도 있지만 근로조건이 열악했을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인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문제인것 같고 서윤근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시정이되고 친절교육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친절교육은 시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하라고 구두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왜 친절해야 하는가를 강조해야 하고 시청의 꽃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주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객사를 들어가면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스토리를 담아서 같이 올리면 어떨까, 그리고 콩나물 국밥이면 유래 같은 것도 같이 해서 한번 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무슨 부서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공직자 비리, 공직자 재산등록, 법무행정 등 입니다.

남관우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예

남관우 위원   공무원들이 권위의식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으로 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감사는 정기감사외에도 기동감찰이라고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전화로 계약이나 인허가 부서는 설문조사도 하고 전화로 설문을 받고 지도감독을 합니다.
  설문조사는 금년 4월부터 실시합니다만 금년말까지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문제점,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는가 일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기분나쁘게 했는가 이런 사항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우수동은 어디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동은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는 구청까지만 합니다.

남관우 위원   동의 행정도 파악을 하고 주민의 여론도 들어 봐야 합니다.
  각 동을 나가서 무작위로 주민들에게 물어보세요. 전주시의 몇군데 동은 아주 불친절 합니다.
  주민들과 싸움을 하고 욕설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며칠전에 동사무소 10군데를 확인하고 특별한 경우 동까지도 확인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120번 운영하는 것이 잘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잘 됩니다.
  처리기간도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휴대폰으로 120번으로 하면 잘 안되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063 - 281-2120으로 하면 됩니다.

남관우 위원   더불어 사는 전주에 홍보를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120번 전화를 최고로 많이 하신분 성함을 알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실명을 공개를 못하지만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분들이 전화를 할때 짜증을 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본인의 민원과 연관되어서 저희한테 질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민원이 거의 다 지역 민원 입니다.
  민원이 안되니까 120번으로 하는 것입니다.
  1년에 100번을 한 사람이 있으면 상장을 주세요.
  우리 지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니까 시에서 표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위원   작년과 올해 자체감사결과 본청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본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행자부나 감사원 감사등 중복이 되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유재권 위원   올해 상반기 감사에서 85명이 주의조치를 받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2005년도는 도 감사가 없었고 올해는 금년 2월에 감사가 있어서 지적수가 많습니다.

유재권 위원   예방활동이 부족한 면은 없지 않습니까.
  지적이 이렇게 많이 된것이 좋은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지적이 안되어야 합니다.

유재권 위원   올해 전주시 공무원중 119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면 전체의 1%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도 감사에서 나와서 지적이 된 것입니다만 상부 감사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단 저희시에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지적이 되어야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도에서 2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감사원의 감사가 있어서 저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않는데 도에서 2년에 한번씩 해서 감사가 많이 걸린 것으로 압니다.

유재권 위원   예방활동을 더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집중감찰의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출장이나 늦게 귀청한사항, 뇌물수수로 해서 된 것이 1건, 사기미수가 1건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가 된 것 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상시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상시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8쪽에 금품향응수수 문책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금품향응수수로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1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적발이 안된 것입니까. 아니면 금품향응이 없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실제 없는것으로 압니다.

서윤근 위원   적발된 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징계수위를 결정하는데 절차상 경징계는 6급이하는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하고 중징계 이상은 6급이하라도 도에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합니다.

서윤근 위원   이 1건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경미해서 훈계로 나와 있습니다.
  돈을 받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돈을 주었을때 바로 가서 되돌려 준 사건입니다.

서윤근 위원   도 감사를 통해서 화산체육관 재위탁 과정에서 위탁료 산정을 잘못해서 6천여만원의 시 재정 손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공무원에게는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훈계 입니다.
  훈계는 업무 처리과정에서 고의가 없고 경미할때 훈계로 합니다.
  훈계로 하면 1점 정도가 근무평가에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서윤근 위원   재발을 막는데 있어서 강력한 징계가 능사는 아닙니다만 경미한 훈계로 그친다면 재발을 막는데 부족한 점이 아닐까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럴수도 있습니다만 크게 뇌물수수나 금품향응수수가 없고 업무적으로 실수할때는 훈계로 처리를 합니다.

서윤근 위원   공무원들이 감사담당관실을 무서워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무서워하기 보다 저희는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동네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담당공무원을 같이 만나자고 하면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아마 의원님과의 관계, 저희로 볼때는 공무원이 의원님을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민원 편의 위주로 말씀을 하실수 있고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려워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서윤근 위원   시민이 공무원을 어려워 한다면 문제가 아닐까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공무원이 의원님을 어렵게 생각하고 시민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처리한대로만 답변해 주면되니까요.

서윤근 위원   시민이 공무원을 만나기 싫어할 정도로 어려워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시민이 공무원을 만나기를 피한다는 것은 현재 시민의 정서로 볼때 아마 공무원을 피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민원인들이 오는 것을 보면 시민이 월등히 공무원보다 앞서가지는 못합니다만 정서적으로 발달되어 있어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도 공무원보다 시민이 큰소리치고 공무원을 압도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이 공무원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서윤근 위원   구청에서 인허가 관련부서 공무원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시민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을 볼때. 그래도 이해가 안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혹시 법령상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될경우는 공무원이 시민을 접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친절합니다.
  그래서 피할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서윤근 위원   금품향응 수수도 없고 공무원들이 친절하다면 감사담당관실 조직을 축소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청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잡을려고 하는것보다 지도 점검 차원에서 노력을 합니다.

서윤근 위원   지적사항중 덕진구, 완산구, 도서관 청소용역관리 부실 소홀 지적사항이 있습ㄴ다.
  어떤 내용이 지적이 되었고 어떻게 개선이 되었으며, 나중에 재점검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자료가 준비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 담당관실에서 하는 감사가 껍데기 감사라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덕진구, 완산구, 도서관 용역업체와 관련해서 관리소홀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도 감사 사항으로 사회복지사들의 근로계약 부실 감사가 상부에서 있었는데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완산구청 청소용역 관리사항의 경우 환경청소과에서 걷고싶은거리 청소용역 업무를 추진하면서 작업일지에 매주 1회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건습식차를 이용한 청소사항이 기재되지 않아서 작년 6,7월과 올해 6월에 주2회 배수구 취약지에 대한 소독을 실시안했는데도 용역 업체에서 매달 지급 청구할때 첨부한 작업일지 및 월별 시행계획서가 보고에서 1개월간 청소용역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는등 청소용역 관리소홀로 사실이 판명되어 처분지시를 내렸습니다.
  처분지시는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지적되는 일이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처분지시를내린바있습니다.
  그리고 송천도서관 설계변경 부적정은 지적내용이 송천도서관 신축공사시 설계당시 지질 조사의 잘못으로 파일박기 공법을 오거공버에서 케이싱 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하였으면 3차 내부 인테리어 추가 공사시 억매김, 내부수평이 재발하여.

서윤근 위원   그 내용이 아닙니다.
  도서관 청소용역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시정 조치하면 저희가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결과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사회복지시설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도 확인이 안됩니까.

○위원장 조지훈   답변준비가 아지가 안되었으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감사를 속개합니다.
  서윤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답변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도에서 감사를 했으면 사후에라도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감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윤근 위원   도에서 감사로 적발이 되었는데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적사항이 제대로 조치가 되고 이행이 되는가를 확인해야될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답변을 받아보니까 실제 조치사항이 서류상으로만 확인을 할 뿐이지, 실사가 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답변이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감사담당관실의 활동이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의 경우 각종 계약업무 소홀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2004년도 지적사항이라서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빨리 자료를 가져오세요.
  2005년도부터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국주영은 위원   작년도에 체육시설관리 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내용을 모르신다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지훈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의 감사에 있어서 계약업무 소홀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2004년 8월25일 체련공원내 족구장 조명시설 설비공사 입니다.
  설계용역을 할때 4건에 1천5백21만원을 집행하면서 관계법에 따라 계약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는데 당초 이런 공사를 할때는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공사 수선 집행과 지출결의서로 해야 되는데 단순 지출결의서로 집행해서 주의를 준 사항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 외에도 화산체육관을 2000년도에 위탁을 했고 2003년도에 재위탁을 했는데 협약서 15조에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수탁자가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탁자가 보험을 든 것이 아니고 전주시에서 일괄적으로 넣었다고 들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런 부분은 왜 지적이 안됩니까.
  감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저희가 못 보고 넘어갈 수 있는데 감사가 전부 지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끔 이런 실수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누락된 것은 다음 감사때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당시 계약을 체결했던 공무원은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할 수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감사담당관실이 높은 곳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아닙니다.

남관우 위원   보통 몇년정도 근무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2년 이상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출된 공무원이 나는 감사실에서 몇년 근무했다, 라는 배경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강압적으로 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지금 추세는 감사담당관실에 근무를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감사부서는 다면평가도 잘 받지를 못합니다. 포상을 주지 않고 징계위주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동에 근무하면서 나는 어느 부서에서 근무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더 잘하면 모르지만 더 못합니다.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 감사 적발건수와 본청 감사 적발건수가 작년과 올해 대략 몇건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작년은 덕진구청만 75건이고 완산구청은 격주년이기 때문에 감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본청은 감사를 하지 않았고 사업소는 보건소가 13건, 상수도 사업소가 23건, 시립도서관이 12건, 체육시설관리 사업소가 18건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주영은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본청의 사회체육과 소관이었습니다. 당시에.

○감사담당관 박종호   사회체육과는 자체감사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래서 지적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은 본청은 감사를 못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할 수 있는데 상부감사와 중복이 되어서,

○위원장 조지훈   도 감사는 지방자치에 발 맞춰서 도 감사는 도의 위임사무에 대해서 특별히 잘못된 일이 있을때만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종합감사는 법에도 없는데 도 종합감사를 앞으로 받을계획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위임감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원장 조지훈   위임 사무에 대해서 특별히 잘못한 일이 있는 경우에만 감사를 받게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이제 없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위임사무를하기 때문에 감사를 받아야 마땅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조지훈   본청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건수가 없는 것은 본청에 대한 업무를 가장 잘 아는 곳이 시 감사담당관실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와 민간자본 이전과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완전히 결정되고 민간자본 이전금이 사업 집행금으로 내려가기 이전에 사업자가 이미 선정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제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조지훈   실제 그렇게된 사업이 있습니다.
  경노당을 신축하면 민간자본 이전으로 신축을 합니다. 그런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사업자 선정은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합니다만 특별한 경우는 수의 계약도 하고 이런 경우는 사업자는 입찰을 해서 당연히,

○위원장 조지훈   특히 전주시 같은 경우 5백만원 이상을 입찰하는데 민간자본 이전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조사는 안했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감사에 지적이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조지훈   행정위원장으로서 요청을 하는데요. 감사기간이 이번주까지 입니다.
  올해의 경노당을 신축한 곳이 민간자본 보조를 받아서 수의계약 혹은 그와 유사한 형태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집행한 사례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것 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상으로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마칩니다. 다만 감사가 전체적으로 마치는 날까지 필요한 경우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다시 불러서 감사를 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설관리 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후 허위증언에 대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위원장 조지훈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 관리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님과 국주영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장완 체육시설운영과장 입니다.
  신기영 월드컵 경기장 운영과장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질의는 14시부터 하고, 그전에 체육시설 사업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가 내실있지 못하게 제출이 되어서 유감을 표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요청하는 것은 14시에 감사가 속개되기 전까지 월드컵 개발 주식회사와 주고 받았던 수, 발신 공문, 그리고 컨벤션 센터, 사우나 시설에 대한 공문 수,발신 전체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월드컵 개발 주식회사와 주고 받은 공문은 2005년 9월13일것 까지만 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채워서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요청한 자료중 수익사업과 관련된 직원 복명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장도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보면 그 말은 그동안 수익사업과 관련된 많은 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장을 가지 않을리 없는데 다녀 와서 복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유가 여기에 있다, 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출장은 다녀온 결과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속개전까지 해 주시고 또 최초 수탁자부터 월드컵 경기장과 관련해서 최초의 수익사업별로, 현재까지의 변동내역을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수탁자 대표 바뀐 것 외에는 자료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변동내용이 상당수가 되는데, 골프장도 마찬가지고 사우나도 마찬가지고 변동된 내용을 정리해서 감사 속개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자료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탁자 사업계획서나 각 공문에 붙어 있는 별첨 자료, 그리고 업체에서 시에 정기적으로 제출했어야 했던 수지결산서나 시설 이용 계획서가 없습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저희 소관은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서윤근 위원   별첨 자료는 공문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최초 수탁결정될때 위탁료가 1천3백만원인데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2000년 당시에 1, 2차는 무료로 했고 3차년도에 1천3백만원으로 했는데 그것은 당시에 3년간 수익금이 6억6천2백만원, 투자비가 6억1천9백만원을 감안해서 이익금이 4천3백만원으로 보고 수탁자가 30%를 부담해야 된다는 계산으로 해서 1천3백만원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2차 수탁과정에서 8%의 인상요인을 적용해서 3년을 나눠서 나왔는데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2003년도에는 재위탁할 당시에 종전 위탁료를 8% 증가한 1천 4백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도 감사시 지적했는데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면 7천4백만원 정도를 계산해야 하는데 1천4백만원 정도를 계산해서 6천만원 이상을 잘못한 사항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위탁료 산출 계산법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당시에 산출을 잘못한 것이죠.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지금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위탁할때는 그것을 적용합니다.

서윤근 위원   당시 6천여만원 손실인데 담당자 문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당시의 상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탁기관으로서 당시에 수탁자와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 조정관계는 못한 실정입니다.

서윤근 위원   협약업체와 시가 주고 받는 공문이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민간위탁을 한 후 느끼는 내용입니다만 민간위탁을 하면 그 뒤에는 상당히 행정에서 강제집행이나 이런 것을 직접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수탁자의 건전한 운영방법을 기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공문의 효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공문의 효력은 공신력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수탁업체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서윤근 위원   2006년 6월26일자 더 스포츠 월드에서 시로 보낸 공문이 있는데 제목이 화산체육관 반환이행 촉구내용 통지에 관한 답신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수탁자는 화산체육관 폐쇄후 법적 판단을 희망하였지만 귀 기관의 시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최대한 구두로 종영하였고 수탁자도 타당성이 있어 수용한다, 현재도 본래의 입장, 본래의 입장은 화산체육관 폐쇄후 법적 판단입니다.
  본래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무단 점유를 주장한다면 폐쇄후 법적 판단을 받겠음, 이런 공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수탁자는 짐을 싸고 나간 다음에 폐쇄를 하고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는것인데 시에서 잡았다는 것입니다. 공문에 따르면.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당시에는 수탁자의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공문대로 수탁자가 폐쇄를 하고 가면 저희들이 많은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때문에 행정에서 좋은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저희가 공문으로 그 사람들한테 폐쇄하지 말아라, 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중요한 것은 6월달에 업체에서는 무단점유를 주장한다면 폐쇄후 법적 조치를 받겠다고 공문을 통해서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장한 내용이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폐쇄여부에 대해서 해라, 하지 말라는적은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현재 이 공문이 살아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현재 명도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서 시설을 시에 넘기라는것입니다.
  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시에 넘기라는 것입니다.
  시의 입장은 위탁기간이 금년 4월에 끝났으니까 시설물을 시에 인도해라, 수탁자는 여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는 몇가지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쟁점사항이 이뤄지지 않은것은 소송을 하든 법적으로 판단을 구하든 시설은 시의 시설이니까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위탁기간이 끝났음으로 불법점용에 해당된다, 여기에 따른 문제를 추궁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수탁자는 문을 닫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그래서 아무도 사용을 못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공문을,

서윤근 위원   문을 닫으면 전주시에 열쇠가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우리한테 인도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을 폐쇄시키든 안 시키든 우리는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이 자의적 해석입니까.
  폐쇄하면 열고 들어가면 안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안됩니다.
  위탁을 주고 위탁을 인수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임의로 들어가는 것은 무단 침입에 해당된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4월14일자로 위탁이 끝났고 명도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것을 손을 대면 안된다는 내용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우리가 점유상태를 회복을 못해서 안되기 때문에 점유 회복을 위한 소송을 진행중이다는 내용입니다.

서윤근 위원   협약서에 계약의 해지 사항중 7호까지 있는데 이러한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해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7조1항 5호에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때, 그리고 6호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때, 7호 사회적 물의 야기시, 제 판단에는 이 3가지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해지가 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계약의 해지 이전에 이미 계약의 종료입니다.

서윤근 위원   수탁 기관동안 여러가지 문제들이 야기되는 상황이었는데 해지가 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장기간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행을 촉구하고 권고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중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도 보낸바 있고 어떤 것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도 보내고 해서 시정이 되는 것은 시정하고 안되는 것은 분쟁이 있었고 이런 과정을 거쳐오는 과정에 위탁기간 종료시기가 도래되어서 별도로 해지를 하고 그래야할 문제가 발생하지않았지 않는가,

서윤근 위원   지금 돌이켜 판단해 보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계약을 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거나 촉구를 했던 과정, 일정한 기간들이 지나다 보면 해지를 하는 것에 대한 실익이나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도래시까지 가지 않았는가,이렇게 해석됩니다.

서윤근 위원   자체 감사를 통해서 2000년 7월25일 통지가 왔는데 협약서에 보면 20일내에 화재나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에 들지 않았다는 감사의 지적사항, 그리고 조치결과에 사업소에 보낸 것을 보면 보험은 2000년 5월4일 화재보험에 가입하였음, 이후 협약사항에 의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지도감독이 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처음에 가입이 안되어서 지적을 받은뒤에 시정조치를 해서 가입을 하고, 1차위탁 계약때 가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화재와 안전보험 두가지 모두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감사결과 처리회신문을 보고 답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가입이 안되었다가 나중에 감사지적 결과에 의해서 가입을 하고 처리결과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업체에서 수탁이후 안전사고가 몇건이 일어 났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50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압니다.

서윤근 위원   50여건을 수탁업체가 들었던 보험에 의해서 보험처리가 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아닙니다.
  1차 위탁계약기간 3년차 기간중에는 가입이 안된 것은 나중에 가입을 했는데,

서윤근 위원   2005년 5월 4일 지적사항이었고 그 이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라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것이 2003년까지의 3년분 계약분이고,

서윤근 위원   지적을 2000년에 받았어요.
  소장님께서는 지적을 받자마자 바로 조치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2000년 5월4일에 가입하고,

○위원장 조지훈   가입한 것이 화재보험과 안전보험 두가지 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아직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50여건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2003년 이후로 압니다.

서윤근 위원   2000년 봄에 지적을 받은 것이 2003년까지 안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5월4일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되어 있고,

서윤근 위원   시에서는 화재보험 뿐만 아니라 협약서상 안전보험도 들었어야 되고 20일 내에 보험증서를 집행부에 보내라고 협약이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협약서 내용을 관리하지 않아서 감사에 지적을 당했고 그 이후에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서 2003년까지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보험처리를 안했는데 2000년 5월4일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고를 하고,

○위원장 조지훈   안전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안전보험은 관리여부가 파악이 안됩니다.

서윤근 위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협약서상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자료가 2003년은 없고 2004년과 2005년의 지도점검결과 통보내용을 보면,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개선된점, 대관일정 이행상 준수양호, 현장학습 셔틀버스 운행및 차량지원, 빙상장이용자에게 헬멧무료제공 2004년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 2005년 것도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미흡한점은 통행시 불편이 예상되고 주차장주변 청소상태 미흡, 화장실 청소상태는 양호하나 수건등 시민편익 시설용품등의 비치필요, 2005년도의 미흡한점을 보면 이용자 불편, 청소상태 미흡 등으로 똑같고 다른 것이 있다면 통행에 불편을주는 것이 안내물 홍보물이고 하나는 행사용 테이블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도 점검이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기에 미흡한것 같은데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어디선까지 해야 할 것인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체크하기는 했지만 운영관 관련된 부분까지 했는지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윤근 위원   이런 식의 지도점검을 하는 직원들을 수탁업체에서는 아주 우습게 보았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수탁자를 어떻게 관리했는가 하는 결과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흡한점을 보니까 안내물이 넘어져 있다고 하는 답변을 보면 세웠다고 하는 것이 답변입니다.
  수건이 없다 하니까 개선사항으로 수건을 걸었다고 하는 것이 개선사항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기술적으로 정확한 지도점검을 못한점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시설을 위탁하고 지도감독을 하는 수준은 미미했다고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현재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 지침과 내용이 규격화해서 정형화 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규격화 하고 정형화 하기에,

○위원장 조지훈   지도점검의 항목 정도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동안 쌓여있던 문제가 돌출되어서.

○위원장 조지훈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 부분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지도 점검항목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협약서 15조에 안전상 보험가입 의무가 있는데 보험을 전주시에서 들었습니다. 언제부터그랬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2003년도에 가입이된 것으로 압니다.

국주영은 위원   왜 시에서 들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시가 지방행정 공제회에서 관리하는 공제회에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보험에 들 것을 권고해서, 시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들어 준것으로 압니다.

국주영은 위원   재무과에 확인해 본 결과 답변이 체육시설쪽에서 보험을 가입해 달라고 하는 공문이 와서 들어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탁자가 보험가입을 안하니까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체육시설에서 재무과에 의뢰한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당시에 재무과와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국주영은 위원   재무과의 이야기는 자기들이 임의로 드는 것이 아니고 의뢰가 오면 그때 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입을 안하니까 체육시설관리소에서 공문을 보내라고 들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당시 요구를 한 서류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위원장 조지훈   수탁자와의 협약내용에 비춰서 안전보험 가입을 시에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맞습니까.
  수탁자가 하는것이 맞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당연히 수탁자가 해야 맞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시에서 대신 들어준 것은 구상권 청구할 수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 돈이 2003년부터 들었으면 약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구상권 청구대상이 되는지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확실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협약서대로 한다면 반드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맞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것을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행사를 다 했습니다. 판매행사, 서커스 공연등 행사를 하는데도 여기서는 하지말라는 공문만 보내고 더이상의 조치가없었습니다.
  협약서대로 이행할려고 한다면 가서 시에서 강제철거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탁자와 전시판매를하는 업자간에 맺은 계약은 우리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 시민들한테 불편만주고 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문으로는 조치를 취한척하지만 암묵적으로 묵인해 주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밖에서 시민들에게 받는 이미지는 시가 받아야 되는 부담이고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형태는 수탁자가 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민간위탁의 형식에 대해서 시가 2000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의 형식과 법률적 효력에 관한 부분이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디까지 직접적인 강제를 할 수있는 권한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적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주면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수탁자의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있고 그 법률적으로,

○위원장 조지훈   소장님, 화산체육관을 수탁자가 수탁을 했는데 그것을 재 대부하거나 다시 전전세라고 다른 형태로 임대해 줄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임대가 불가능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런데 임대행위를 했잖아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임대행위는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조치를 취했어야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직접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조치를 하고 시정을 하는 과정이 지나가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가고 이런 절차적 과정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가서 확인을 합니까.
  확인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확인을 하고 못하도록 하고 시정조치하고 하지 말라고 주의공문 보내고 자진철거하도록 하는 절차를 취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한두번 한것이 아닌데 매번 그런식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서커스단,

국주영은 위원   추측을 해 보세요.
  시와 관련해서 빙상경기장을 사용했던 내역이 있는데 시에서 사용할때도 무료로 사용하지 않았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더불어서 수탁자들이 판매행위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 짐작으로 어느 정도 될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추측이 곤란합니다.

서윤근 위원   수지결산서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연간으로 보고 받은자료가 있습니다.
  수탁기관과 위탁기관간의 행정조치를 직접 강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직접 강제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확실하고 그것때문에 시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강제조치를 하거나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시에서 화산체육관을 사용하면서 돈을 내고 사용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시가 직접 낸 것은 없고 시에서 지원하는 체육행사 가령 쇼트트랙 대회 등 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행사에 조직위원회에서 납부한 것으로 압니다.

김광수 위원   협약서 10조에 갑이 주관하는 행사에 본 시설을 사용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며 사용료는 무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의 경우 15조에 을은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해서 위탁재산 및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협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안 받았죠.
  위탁재산 및 시설물에 대한 보험은 수탁자가 들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2005년 5월에 들은 화재 보험을 제외하고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안전사고에대한 보험은 아예 안들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가입한 사실을 확인 못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안전사고에대한 보험을 들지 않아서 안전사고가 났던 적이 몇건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53건 정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시가 배상을해 주었던 일이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시가 가입한 공제회에서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압니다.

김광수 위원   을은 안전사고에 대해서 화산체육관을 수탁운영 하면서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는 이를 배상해야 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하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수탁업체가 명도소송중에 있는 변호인들의 준비서면을 보면 거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 보험계약 압력을 행사했다, 그렇게 준비 서면에 나와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하세요.
  그리고 1차 협약서가 작성되고 2003년 10월14일 2차 협약서가 작성될때 1차와 2차협약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단서규정이 생긴 것으로 압니다.

김광수 위원   단서 규정에 위 수탁자간에 시설관리 및 개보수 한계라고 단서 규정을 넣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김광수 위원   그것을 넣고 시에서예산 투입을 많이 하셨죠.
  5건에 3억8천2백만원. 정황으로 봐서 수탁자가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설보수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을것 같고 그 요구를 전주시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탁자의 편의에 맞는 몇개의 시설이나 개보수 이런 부분들을 3억 8천을 투자해서 6건에 투자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2006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화산체육관 수탁자인 (유) 더 스포츠월드 대표가 행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증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본인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대표께서는 소속되어 있는 회사명과 회사주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회사명은 (유) 더 스포츠월드 입니다.
  주소는 전주시 중화산동 2가 산 45번지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께서는 선서한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당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십시오.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11.27
  선서인 윤신중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더 스포츠월드라는 회사가 (유) 동성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최초에 수탁사업계획서에 동성 아이스하키 협회, 체육과학 연구소 이렇게 3팀이 수탁이 결정이 되면 컨소시엄을 해서 회사를 만든다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탁이 결정된 후에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유한회사 영리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1차 수탁계약 만료후 2차 수탁을 받을때 양쪽의 계약 당사자는 여전히 (주)동성 외의 2개회사 직인이 같이 찍혀서 되어 있는데 더 스포츠 월드와는 무슨 관계입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저희는 계약 당시에 더 스포츠월드를 계약을 원했지만 전주시측에서 그렇게 안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3개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수탁을 받으셨잖아요.
  처음에 더 스포츠 월드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가 2차 수탁할때도 여전히 1차수탁과 똑같이 3개회사에 컨소시엄 그대로 직인이 찍혀서 협약서가 작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스포츠월드라고 하는 부분과 수탁을 받은 컨소시엄 3개 업체가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관계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동성과 아이스하키 협회는 더 스포츠월드에 이사로 참여하고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2차 수탁을 받을때도 (주)동성 대표가 여전히 수탁자로 들어와 있단 말이죠.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실질적인 수탁자는 (주)동성외 2개 컨소시엄으로 여전히 수탁자인 것이죠.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수탁하기 위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약 90여가지의 사업들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 하십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예

김광수 위원   실제 최근 수탁이 만료되기 직전까지 실제로 매월 했던 프로그램은 몇개정도 입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저희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거의 다 한번씩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프로그램이 활성이 될수 있고 하다가 일반인의 호응이 없어서 중도에 폐지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것이 현재의 프로그램입니다.
  사업계획서에 여러가지 예를들어서 다 해 보았는데 현실적으로 살아남을수 없어서 지속시킬 수 없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몇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현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입장료만 받으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사업계획을 보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 건강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주로 신청했는데 실제 수탁자가 수탁을 받은 이후 운영해왔던 프로그램들을 보면 거의 수익사업에 전념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 스포츠단이나 골프연습장은 수익사업입니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한 사업입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수익사업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골프장이나 아기 스포츠단을 수익사업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약간 오해가 있는것 같습니다.
  골프연습장은 회원이 10명도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스케이트장과 배드민턴장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해서 체육관도 마루를 깔아서 만들고 여러가지를 시행을 하는 과정중에 요즘 골프가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서 골프연습장을 만든것이지, 그것으로 해서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을 냈다, 이것은 오히려 저희가 돈을 몇천만원 손해를 보았고 아기 스포츠단 같은 경우에도 여러도시의 아기스포츠단 프로그램이 있어서 호응을 많이 얻어서 사업계획서에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해서 유아교육에 도움이될까 해서 진행을 한 것이지, 아기스포츠단도 수익을 내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사업에 변호를 하시라고 여기 모신 것은 아닙니다.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제가 여기 잘못해서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이 아니게 정당하게 대우를 해 주세요.

김광수 위원   요지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위원님이 판단하고 저는 답변을 할 뿐입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협약서 내용에 보면 체육시설 본래의 목적에 20일 이상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되어 있죠.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래의 목적에 20일이상 사용하셨습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에서 수차례 본래의 목적에 20일 이상 사용하라고 하는 주의 공문이 몇번 갔는데 시가 거짓말 한 것입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저희는 처음에 이것이 어떤 범위인가를 잘 몰라서 시에 질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과연 지하에는 시멘트 바닥으로 비어있는 창고인데 여기도 해당이 되는가, 이런 것을 물어서 해당인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한 것이고 시에서 권고를 받은 이후로는 단 한번도 20일을 초과한 적이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를들어 스포츠레저 박람회를 빙자해서 속칭 땡처리행사나 서커스단 공연, 중국 기예단 공연도 스포츠와 관련된 행사입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동춘 서커스단은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소에서 간담회를 할때 서커스를 실내에서 하지 않고 야외에서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답변도 없어서 저희는 그것이 문제가 없는줄 알고 그분들이 전주시 노인정이나 이런 곳은 무료로 한다고 해서 전기료와 상하수도를 대면서 무료로 대여를 했는데 전주시에서 갑자기 안된다고 하길래 왜 최초에 안된다고 하지 지금에 안된다고 하느냐,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기예단, 서커스단, 땡처리행사도 스포츠와 관련된 행사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것이죠.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저희들이 판단하기 곤란한 것은 전주시에 문의를 했는데 그렇게 했었고 스포츠 레저시설 박람회는 화산체육관을 운영하는데, 돈으로 유혹하고 폭력으로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부 차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스포츠 레저박람회를 전시만 한다고 해서 안된다, 그런데 행사진행 담당자가 화산체육관 담당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 사업소 이 모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판매행위를 우리가 안하는데 왜 이것을 안해주냐, 하니까 공무원의 답변이 판매행위를 하지 않으면 괜찮지 무슨 이야기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실명을 거론하세요.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이용철 선생님 입니다.

김광수 위원   뭐라고 했다고요.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판매행위를 안하면 제재할 방법이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볼때는 판매행위를 하는데 왜 판매행위를 안된다고 하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일단 행사가 진행되니까 판매행위를 해서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어서 경찰서와 전주시에 이것을 막아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6년동안 이런 행사를 한번도 안했는데 이런 착오가 있어서 한 것이지, 제가 오늘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본래의도와 다르게 해석이 되어서,

김광수 위원   아까 문의는 증인께서 직접 문의를 했습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행사 담당자들이 전주시에 문의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답변을 했다는 담당공무원한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사실상 스포츠레저 박람회라고 하는 명칭을 빙자한 땡처리 행사라고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알고 있다기 보다 그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안되겠다,

김광수 위원   알고 있어서 수탁자인 증인은 안되겠다는 거부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레저 용품 주최측에서 시에 문의를해서 해달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죠.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압력이 아니라 본인들이 판매행위를 안한다고 하니까 전주시측에서는 판매행위를 안하는 것으로 믿었겠죠. 저희들하고 협약서도 판매행위를 안하는 것으로 썼습니다. 그분들이.

김광수 위원   협약서에는 타목적의 경우에도 바자회등 판매행위는 불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판매행위를 안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그것이 본인들이 판매행위를 안한다고 하면서 많은 계약금까지 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계약금을 버리고라도 그런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땡처리 행사가 4월5일부터 4월14일까지 계약 만료 직전에 10일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연의 일치입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저희는 끝날때가 되기 때문에 더 물의를 일으키면 안된다, 물의 없이 깨끗이 물러나고 싶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여러번 표현을 했습니다.
  끝날때 이것을 했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받아서 저희는 절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김광수 위원   이번에 명도소송을 진행중인 수탁자의 변호인의 준비서면을 보면 시한테 청구한 것이 21억 얼마죠.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예

김광수 위원   거기는 플라스틱 의자나 호찌캣, 사무용품등 자질구레한 것 까지 시에서 인수하라고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던데요.
  그것을 시에서 인수를 해야될 부분으로 증인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저희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에 전주시에서 화산체육관을 계속 운영할 용의가 있느냐 라고 문의를 받아서 저희는 그 당시에 동춘서커스로 해서 상당히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화산체육관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운영과장께서 그러면 안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3월 중순쯤해서 저희들한테 물품을 인수할 내용을 전주시에 보내달라고 공문이 와서 저희가 요구사항과 장비나 이런 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많은 것을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답변도 왔지만 제가 체육진흥법, 관리법도 살펴 보았는데 그런 것도 프로그램에 속할수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협약서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탁자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수탁을 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에 제출해야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을 왜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보험 가입했습니다.
  제가 모니터로 보았는데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에 그것을 운영했을때 배상 안전 책임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스케이트장은 위험하기 때문에 보험이 안된다 해서 보함을 들어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소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 들어주니까 들어달라 하니까 그 전에 전주시는 체육시설을 전체 공제회에서 든다고 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김광수 위원   공제회에서 들기 전에 이미.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그 전에도 들었습니다.
  틀림없이 들었고.

김광수 위원   위탁재산 및 시설물에 대한 보험은 들었습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들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언제 들었습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처음에 들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20일 이내에 들어서 전주시에 제출했습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예

김광수 위원   20일 이내에 위탁재산 및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되고 그 증서를 시에 제출했습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저희가 최초에 화재보험과 배상책임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화재보험을 현대해상 화재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주시에서 일괄적으로 화재보험을 다 들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20일 이내에 협약서에 명기된 보험을 들어서 제출하셨습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20일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해서 서둘러서 들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증서를 제출하셨죠.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을의 집기 시설물품에대한 보험을 별도 가입해야 하는데 하셨습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예.

김광수 위원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의 경우 을은 화산체육관을 수탁운영 하면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서 이를 배상해야 된다,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한 거기에서 운동경기를 하든지 하는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들었는데 전국의 모든 스케이트장이 위험해서 보험회사에서 거절을 하는데 저희는 꼭 들어야하고 그래서 전주시로 하면 전주시는 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거절을 못해서 전주시에서 들고 해당금액을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그 금액을 매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해서 제가 이해하기 힘든데 지금까지 돈을 냈고 준비서면에 답변서에 한 이야기는 금년에도 똑같이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들고 저희가 그 금액을 지금까지 내왔기 때문에 그 돈을 내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사고가 나서 해 달라고 하는데 시에서 계약이 끝나서 못해주겠다,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중으로 낭비가 아닌가, 니네가 들은 돈을 우리가 주면 시에서는 그 돈만큼 받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당시에 하루만에 배상책임보험을 들었습니다. 시에서 안해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도 제가 몇번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하면 시 예산만 낭비되는것이 아닌가, 어차피 들은것 우리가 돈을 시에주니까 받아서 시 재정에 보충을 하면 되는것이지, 왜 안받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못해서 어쩔 수없이 배상안전 보험을 들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4월14일 수탁이 만료된후 지금은 사실상 무담점유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후에 임대수입이나 입장료 수입으로 발생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그때 부터 지금까지 적자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적자인데 왜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가지고 나가느냐, 놓고 나가느냐 어느 방법도 택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사를 운영하고 싶지 않고 같이 참여하는 이사들이 이것을 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도 나가고 싶습니다.
  최초에 전주시에서 감정기관을 저희한테 의뢰해 달라고 했을때 저희들이 협조 차원에서 감정기관을 의뢰를 했습니다. 서로 하니씩 추천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감정을 해서 모든 품목을 조사했는데 품목 조사항목중에 4분의 3이 빠지고 4분의 1만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서윤근 위원   수탁기간이 끝났으면 나가야 맞잖아요.
  감정가격이 상호간에 절충이 안되면 나가고 나서, 하고 싶지도 않고 적자가 나는 업체에 있지 말고 벗어나서 소송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일단 화산체육관에 저희가 들어갈때 장비가 많지 않아서 여러가지 물품을 저희가 샀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오면 빙상경기장의 스케이트 같은 경우 저희도 사용할 수 없고 전주시도 손님이 와도 스케이트를 할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적절하게 협의가 되어서 저희도 국민의일원인데 국민한테 피해를 줘서 내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눌러 앉아서 돈을 받고 챙겨나가겠다는 것은 영화에서보는 조폭영화 보면 건달들이 하는 행태 아닙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말은 조심해서 해야되고요.

서윤근 위원   그것과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그런 표현을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조폭도 아니고 건달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삼가해 주시고.

서윤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제가 나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협약서에 그것을 인수인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엄연히.

국주영은 위원   인수인계 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20조 2항인가, 1항인가 보십시오.

서윤근 위원   처음에 계약당시대로 인수인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그 항목이 들어간것도 저희가 수탁 1차가 끝났을때 저희는 이런 상태에서 운영을 못하겠다, 저희가 의견 표현을 했습니다. 전주시에.
  그래서 시장님을 면담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프로그램 할려면 장비를 사지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면은 이것을 우리보고 가져가라고 해서 보상을 안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전주시에서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는 인수인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넣고 우리가 2차 협약에 응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질의한것은 계약 기간이 끝났고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과 무단점유하고 무슨관계가 있습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저희도 법적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상호 협의해서 무난히 끝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말에 갑자기, 저는 소송이 된 줄도 몰랐고 갑자기 주변사람이 명도소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에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할 것인데 왜 안했는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소송이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왜 4월15일에 짐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장비를 인수를 안해 주는데 어떻게 짐을 가지고 나옵니까.

서윤근 위원   장비 인수가 상호간에 협의가 안되니까 법으로 가는것이 아닙니까. 그것과 거기에서 계속 눌러 앉아서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저희는 영업 하기 싫다고 몇번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원님들 생각에 저희가 거기서 돈 벌려고 한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선서까지 했는데 화산체육관 하루 하루하는 것이 생명을 갉아 먹는 것이나 똑 같습니다.
  오늘이라도 끝나고 갔으면 좋겠는데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어서 이러는 것이지,

○위원장 조지훈   증인 잠깜만요.
  서윤근 위원님의 질의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니까 법적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귀사측에 얼마의 돈이 갈 것인지 하는 것은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화산 체육관이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소송은 그자리에서 화산체육관을 운영하는 것과 별개로 화산체육관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법적 판단을 받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저희가 법에 여쭤봐서 거기에 모든 장비가 있는데 이것을 거기에 놓고 나오면 나중에 시가 못쓰는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안된다고하면 저희도 놓고 나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측에서도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장비가 한, 두가지 있는 것이 아니고 몇만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놓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에서 놓아두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전주시에서 그물건을사용할 수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빙상경기장이나 화산체육관은 운영을 못한다는 것인데 저희가 운영도 못하면서 거기를 점유하고있는 것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그쪽에서 놓아두고 나왔을때 점유비용이나 이런것을 안낸다면 지금이라도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일반적으로 시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위탁을 받아서 사적인 이윤을 어느 정도 창출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수탁을 받는 것이죠.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저희는 그런 생각이 없이 응모를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스포츠를 통한 건강사회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동성과 같이 여기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을 했죠.그리고 3년동안 귀측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가 예상되는데도 또 다시 재수탁을 받으셨죠.
  그런데 이제는 왜 나갈려고 합니까. 계속 봉사좀 하시죠.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저희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저희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없는 상태에서 매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상태에서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어떤 의도를 가졌는데 저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벌을려고 한다, 수익을 남겨서 이렇게 할려고 한다,

김광수 위원   아기스포츠단 1인당 21만원 받는데 시에서 간담회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4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410명이된 적이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명도소송 준비자료를 보면 인원이 반절정도 줄어서, 손해가 난다 이렇게 되어있던데요.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최대 인원은 210명이 최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그만둔다고 하는것을 학부형들이 알아서 금년에는 150명이 들어왔는데 145명이 현재 재원중에 있습니다.
  410명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 입니다.

김광수 위원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3개 업체가 수탁을 받아서 화산체육관을 운영하면서 매년 얼마 정도 손해를 본다고 판단하십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저는 손해를 본다고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해 본 적이 없고,

김광수 위원   아까 손해를 본다고 하셨어요.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돈으로 장비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장비에 대해서 얼마의 보상을 받느냐에 따라서 적자냐, 흑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현재 정확히 이야기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장비는 프로그램을 운영할려고 하는 목적하에 장비를 구입하신 것이지, 시를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 장비를 사용해서각종 수익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신 것이잖아요.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예

김광수 위원   수탁기간은 끝나고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명도소송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판단할 부분이고 여기서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수탁기간이 끝난 지금 시점에서 여전히 불법 점거 형태로 화산체육관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증인께서는 거기에 투자한 부분 때문에 못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못하고 그럴듯한 논리를 만든것 같은데 정확히 보면 나가야 맞죠.
  시민의 편의를 볼모로 해서 귀측에서 사실은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저희는 볼모로 한적이 없고 협약서가 그대로 이행만 되면 저희는 나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협약서 이행은 귀측에서 불리한 사항이 많고 법적으로 판단을 구하는부분은 법률에서 판단할 것이고 귀측이 화산체육관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거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입장료 수입과 대부료 수입을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공공요금과 인건비를 저희가 내잖아요.

김광수 위원   나가시면 될 것 아닙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스케이트를 샀는데 이것을 가지고 나갑니까.

김광수 위원   그것은 법에서 판단을 구하고 있으니까 별개의 문제잖아요.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그것은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김광수 위원   누구나 생각하기에 불법점거는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법률적으로 판단을 구하는 문제는 법에서할 부분이고 왜 불법 점거하고 앉아서 대부료나 입장료 수입을 챙기면서 있습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그것은 맞지 않은 이야기고요.

김광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재판결과가 나올때까지 있을 생각입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그 안에 협의가 된다면 당연히 나가야죠.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증인께서 증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소장님, 증인의 증언내용이 맞습니까.
  위원님들이 혼란이 온 것이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겠다고 대표께서는 하시는데, 증인, 지금이라도 나갈수 있는데 기존의 물품이나 이런 것을 감정가대로 보상을해 주면 나가겠다는것이죠.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예

○위원장 조지훈   보상의 문제는 법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화산체육관을 운영하든 나가든 법적 판단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것은 달라지지않죠.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각 실에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증인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나간다고 하셨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바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해석하는 문제가 각 실에 비치된 시설장비 등 협약서 제9조에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는 시에 기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케이트장에 스케이트를 보상을 안해줘서 못 나가겠다고하는데 스케이트는 보상은 해준다는 것입니다.
  시가 보상을 못하겠다고 한것은 프로그램 비용이나 상품으로 팔아야 되는 물건에 대한 보상을 못하겠다는것이고 그 내용은 법적 다툼이 있어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시설장비는 기부채납 아니면 시가 일정부분 필요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이야기해서 보상결정이,

○위원장 조지훈   제가 확인을 요하는 것은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증인회사에 더 스포츠 월드의 소유로 되어 있는 물품이 화산체육관에 있어서 화산체육관을 점유하고 있는 물품들이 화산체육관의 일정면적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못 나간다고 증인께서 증언을 하셨고 그렇다면 시의 입장은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배상요구를 안하겠다,고 하면 나가실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안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가시겠습니다.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협의가 되어야죠.
  물건에 대해서,

○위원장 조지훈   증인께서 증언하신 내용만을 가지고 제가 재차 확인한 것입니다.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스케이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케이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실에 저희 물건이 다 있습니다.
  아기스포츠단 같은 경우도 각 실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를 나간다고 하면 스케이트장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보상을 요구안한다, 이렇게 할때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조지훈   증인께서 방금 증언대에서 증언하시기를 더 스포츠월드 소유의 각 실에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 여기 저기 자문을 구하니까 그 물품들이 그 시설들을 점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배상을 하라고 하는데 그 배상금도 엄청난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나가냐, 라고 증언을 하셨고, 방금 체육시설관리 소장께서 답변하기를 그 배상요구를 않겠다, 고 답변을 했습니다.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저희가 최초에 문의를 했을때는 배상까지 해야 한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런데 방금 행정사무감사 장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소장이 배상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귀사에서 점유하고 있는 점유의 사유가 없어진 것이죠.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그것뿐만 아니고 헬스타운 문제, 직원고용 승계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한한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헬스타운 이런 문제도 전주시 귀책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도 못했는데 이것은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매사에 한두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유사한 위탁기간이 많이 있고 위탁을 언제 부터 받았습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2000년 4월15일 입니다.

김명지 위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지적도 나오고 현장을 다녀온 적도 있었고 국제 대회를 하는데 엄청난 대회진행상의 오류도 범하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시설보수, 질서, 친절도등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체육센터로 직영체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4월에 기간만료 되어서 어떤 위탁시설이든지, 위탁협약서의 내용에 의해서 전부 진행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4월달이 되어서 전주시는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체육시설 민간위탁장은 거의 다 위탁기간이 끝나도 나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귀사측도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그동안 지적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지 않는 이유가 집기와 프로그램 장비로 요구하신 것은 정말로 터무니 없습니다.
  스케이트의 경우 제 자녀의 예를 들면 제 자녀가 스케이트장을 다녀와서 하는 소리가 도저히 스케이트를 신을 수 없다고 하고, 이런 모든 부분이 한두번 나왔던 것이 아닌데 지금에 와서 몽리아닌 몽리처럼 그껴지는 것이 귀사측에서 그동안 노력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3사가 컨소시엄을 했다고 하는데 전라북도에 있는 빙상연맹은 연맹대로 우리가 해야된다고 정보를 흘리고 아이스하키 팀도 그렇고 내부에서 운영되는 사람들은 내시설을 내가 운영하는것 처럼 전주시민들을 상대해 왔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지금에와서 이것은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것 처럼 법에서 이미 판결이나면 귀사측에서 억울하다고 한 부분도 법적으로 해결해 줄 것이고 법에서 판단해서 귀사측에서 승소를 하면 그동안 이어져 왔던 심적고통이나 정신적 피해나 이런 것도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에와서 귀사측에서 하는 행동은 전주시민을 볼모로, 아니면 집행부를 볼모로 몽리부리는 형태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쇼트트랙 대회 빙질관계는 저희는 그 대회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냉동기시설, 전기시설을 조직위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명지 위원   그것은 빙산의 일각으로 지적한 것이고 작년 쇼트트랙 대회는 저도 참여를 했는데 빙상경기장에 출입구를 하나를 열어놓고 그 많은 인원을 받으면서 비상계단은 커텐을 치고 집기로 다 막고 문 하나만 개방을 했습니다.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빙상장의 문제가 창문이 많아서 대회때마다 안개가 끼기 때문에 빙상장에 커텐을 칩니다.

김명지 위원   외부 출입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저희는 세계대회때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비상구는 잡동사니 집기로 막아져 있고,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저희가 운영할때 비상구마다 저희가 요원을 배치해서 입장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되어서 전주시에서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운영을 하면서 전주시 관계자한테 하는 이야기가 화산체육관은 전주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부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스케이트는 최초 전주시에서 넘겨받은 스케이트가 처음에 사용할 수 없어서 그것을 그대로 다른 실로 옮겨났습니다. 현재.
  우리가 산 다음에 이제 이것을 살 수 없습니다. 곧 그만둔다는데 어떻게 이것을 사겠습니까.
  올겨울에 운영하면 스케이트를 새로 갈아야 하는데 스케이트를 사면 보상을 많이 받을려고 새로 샀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살 수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어차피 계약만료되어서 명도소송중이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전주시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강력한 요구를 해서 더이상 전주시민을 상대로 좋은 체육시설이 하루빨리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선에서 질의를 마칩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까 계속 적자가 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004년부터 올해까지의 자료를 보니까 전주시에서 후원한 세계적인 경기나 전주시 차원의 경기를 위해서 화산체육관 및 빙상경기장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10건에 19일, 2005년도에 12건에 27일, 2006년도에 11건 35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하루 이용료를 얼마 받습니까.
  세계 선수권 대회등 컬링협회나 쇼트트랙 협회에서 사용료를 안 받습니까.
  얼마를 받습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잘 모르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왜 모릅니까.
  운영 안하십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운영을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가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 금액을 시간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쉽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번에 쇼트트랙 대회를 30일 했는데 총 얼마 받았습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부가세 까지 3천1백만원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저희는 그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아무리 해명을 해도 의원님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전주시에서 직영을 할때 얼마가 이익이나고 적자가 나는지 직영을 하면 잘알것입니다.
  그 금액을 받지 않으면 전기요금이 한달에 2,3천만원, 상,하수도료 그런 모든 비용을 저희가 어떻게 냅니까.

국주영은 위원   아기 스포츠단 프로그램 비용을 청구했는데 이것은 스포츠월드에서 개발한 것입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예, 개발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미 YMCA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아는데 계속 주장하면 지적소유권 침해하신것 아시죠.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그것은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아기 스포츠단은 기존과 다르게 제가 전국을 돌아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YMCA에서 사용한 이름과 똑 같은 것으로 압니다.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거기하고 우리는 처음부터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똑 같이 사용한 것으로 압니다.
  법정에서도 이 부분이 대두가 지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 조지훈   질의 내용은 시에 21억을 요청한 내용중에 그것을 개발한 프로그램 비용이 들어 있어서 그것을 실제 그만한 돈의 가치를 가진 창조적인 프로그램 개발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저희가 시에서 내력을 적어서 보내라고 해서 저희는 가능한 그리고 전주시 유치원이나,

○위원장 조지훈   그런 가치를 가진 창조적인 프로그램 개발이었는가, 하는 질의 입니다.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프로그램 개발, 홍보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화가나서 잘 안 읽어보는데 제가 그때 했을때 프로그램 개발, 홍보 이런 비용으로 들었는데 저희는 그 돈을 받고자 하는것 보다는 요구하는 내력이 얼마냐, 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 계속해서 21억이다.저희가 21억을 주면 안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귀사측에서 21억을 요구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내력을 보내라고 해서 내력을 송부해 준 것이지,

국주영은 위원   증인은 위탁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잘 모르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위탁은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을 경우 을이 필요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시설을 해서 전주시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전주시에서 다시 위탁을 주는 이런 것을 위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업을 시작 하시면서 그것은 우리것이 아닙니다. 전주시가 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유리한것만 말씀하시는데 협약서에 보면 최초에 협약할때도 그렇고 2003년 재협약을 할때도 그렇고 협약서 제9조에 비용부담의 내용이 있는데 기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계속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저도 대충 보았는데 터무니가 없더라고요. 지나가던 어린아이도 웃을 정도의 내역을 금액으로 해서 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양심적이지 않은것 같습니다.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그러면 의원님은 어느 것이 양심적입니까.

국주영은 위원   협약서대로 해야죠. 처음에 약속한대로 해야죠.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전주시에서 현재 제대로 합니까.

국주영은 위원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협약서대로 할려고 하는데,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그런 장비를 인수를 하면 나간다는데,

○위원장 조지훈   증인께서 증언하신 내용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증인께서 증인의 입으로 증언하신 내용중에 귀사측의 소유물이 점유하고 있음으로서 시에서 배상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놓고 어떻게 나가느냐, 그것만 배상요구 안하면 지금 당장 나갈 수있다, 라고 하는 증언을 증인 입으로 하셨고 두번째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들었던 각종의 물품과 기자재와 관련해서 시에서 정당한 보상을 안해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있느냐 라고 하는두가지 엇갈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협약서의 내용에 비춰보면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일부 조항과 관련해서 증인께서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의 주된 내용은 현재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법적 판단에 의해서 증인께서 요구하는 정도의 보상은 법적 판단이 내려지고 난 이후에 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방금 몇가지 말씀하신 내용과 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소장께서 다시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감사를 잠깐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점유에 관한 배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점유를 시설을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배상 받아야 됩니다. 다만 시설물이 활용될 수 있는 상태에서 점유가 되어 있는 것은 인정하고 운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기자재의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상에 관한 부분은 협약서에 의해서 전부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되지 않는 부분은 원상회복 해야 된다, 협약서제9조와 18조에 정해진 사항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시에서 일정 부분 보상을 해 줄려고 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써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상감정을 실시했습니다.
  논쟁이 되는 것은 그외의 부분에 관한 보상여부가 기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판단을 법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원칙적으로 협약서가 준수되어서 협약서 내용에 있는 기부채납에 관한 부분은 기부를 받고 우리가 인수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상을 하고 그외의 부분은 법적 판단으로 가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현재의 무단점유와 법적 판단의 문제는 서로 무관한 것으로 여러 위원들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증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섰다고 해서 정말 처음부터 양심이다, 어쩌다 해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어떤 시민이든지 다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양심에 어긋난다, 저는 본인의 양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심에 비춰서,

○위원장 조지훈   잠깐만요, 증인 지금 질의를 하신 의원의 양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양심이라고 질의를 하신 방금 부위원장님의 양심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양심이라는 말을 남들한테 함부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개인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양심을 남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판단하기가,

○위원장 조지훈   위원장으로서 하나면 질의하겠습니다.
  화산체육관에서 가정용 맥주를 가져다 놓고 판매행위를 하는것은 양심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가정용 맥주를 왜 판매를 못합니까.
  미국 야구장에 가면 다 맥주 판매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영업입니까. 아닙니까.
  흔히 말하는 가맥형태로 운영한 것이 잘된 것입니까.잘못된 것입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그것이 양심에 어긋났습니까.

○위원장 조지훈   그럼 법을 어긴 것인데 양심에 어긋난 것이 아닙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그것이 왜 법에 어긋났습니까.
  저희가 거기를 일반 유흥음식점으로 허가를 냈는데.

○위원장 조지훈   일반 유흥음식점입니까.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예, 일반 유흥음식점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화산체육관에 일반유흥음식점 허가 내 주었습니까. 소장님.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월드 하우스에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화산체육관에 일반 유흥음식점이 허가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조지훈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화산체육관에 일반유흥 음식점으로 허가가 났으면 영업용 맥주를 팔아야되는 것이 양심인 것입니다.
  가정용 맥주가 아닌 것입니다.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가정용 맥주를 언제 팔았습니까.
  저희가 주류카드 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 조지훈   증인, 서커스단 왔을때 거기서 가맥으로 운영을 했었잖아요.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그러니까요, 제가 맥주를 팔아서 수익을 낼려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통하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아이스링크장이기 때문에 얼음이기 때문에 얼음위에 놓으면 이벤트가 될 수있다고 해서 한 것이지, 수익을 낸다, 맥주를 하루에 열병도 못파는데 무슨 수익을 냅니까.

○위원장 조지훈   증인, 질의와 답변 과정에 물론 위원들께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기에 질의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무리한 용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사장에서 의원에게 의원의 양심을 묻는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제 양심을 이야기를 해서 제 양심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섰다고 해서 양심까지를 이야기 합니까. 제가 무슨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제가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겠다는데 왜 양심이, 무단점유했다고 양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니까 그 말씀만 하시라고요, 다른 의원의 양심을 이야기 하지 말라고요.

김명지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증인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혼자 오셔서 매를 맞고 있는데 사실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있는 다른 분들도 계시잖아요. 전체를 두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더 스포츠월드대표 윤신중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3년전부터 여기를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것이 제가 잘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1차수탁과 2차 수탁때 수탁협약서가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위 수탁자간에 시설관리 및 개보수 한계를 규정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툼이 되어 있는 저쪽에서 이런 시설물을 했으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 1차 수탁을 했을때 화산체육관에 이러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 이런 부분을 공사를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을것 같고 2차협약때 그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시설관리 및 개보수 한계를 명시하면서 그것이 첨가가 되었고 첨가된 것에 근거해서 시에서 전기 공사 1억3천,음향공사 8천4백만원, 또 전기공사 1천1백, 제습기 공사 7천4백,또 전기공사 8천 해서3억8천235만원의 공사를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증인이 아까 자기들이 담보로 잡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9조 2항에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사업비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시설완료와 동시에 갑에게 기부한다고 되어 있고 협약서 어느 조항을 봐도 수탁자가 수탁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한 부분들은 그 설치와 동시에 갑에게 기부하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는 전혀 안 받았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기부절차를 안한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부절차는 밟지 않고 수탁이 만료된 뒤에 다툼으로 남은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에서 협약서 내용대로 을이 자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집기 장비 이런 것을 일체 협약서 내용을 시에서 받지 않은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돌이켜보면 행정절차상 사업을 수행하면서 시설 투자하는 부분들을 일일이 기부채납 절차를 받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광수 위원   기부를 안 받은것은 잘못되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선 기부절차를 취하고 사업을 하도록 해 줬어야,

김광수 위원   시설 완료와 동시에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상에.
  기부를 안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기부를 받지 않고 을이 2차 협약을 하면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을것 같고 그 결과로 2차협약 직후에 바로 5건의 공사가 이뤄졌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처음에 1차 위탁할때도 시에서 보수해야할 부분과 수탁자가 관리해야할 부분에 한계가 있었고 2차 수탁때도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1차협약때는 그 한계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별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3억8천만원 상당의 보수를 한 것은 전국체전을할때 거기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변경,

김광수 위원   1차협약때도 그 한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있었습니까.
  제출된 자료에는 없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죄송합니다.
  복사시 누락이 된것 같습니다만 1차에도 있었고 2차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1차와 2차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협약서상에 단서조항 19조에서 단서 인수인계 재산목록 이외 사용하는 필수장비에 대해서 상호 협력하여 인수인계 한다, 라는 단서가 들어간 것이 문제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9조에서 모든 시설은 기부채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선 기부채납 절차를 받았으면 지금 다툼이 없게 되겠고 두번째로는 이런 단서조항이 없었다면 기부채납한 것만 인정이 되는데 기부채납 안한 것이 분쟁의 씨앗이, 그리고 이런 협의하에,

김광수 위원   사무용품 까지 돈을 내라고 하는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협의하여 인계인수 한다, 라고 단서가 들어가므로서 협의가 안되었으니까 인계를 안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에서 정기 지도점검한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은 토씨하나 다르지 않게 전년도 것을그대로 해서 그다음에 낸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화산체육관의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중대한 문제점들, 지금까지 증인심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왔던 중대한 협약사항을 어겼던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도점검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도점검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형식화되고 사소한 이러한 것만 해마다 똑같이 되풀이 되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정됩니다.
  좀더 치밀하게 지도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협약서상에 근본적으로 몇가지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담당자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지도점검에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아주 사소하고 이런 부분들만 해마다 반복적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지도점검한 내용을 더 숙지못하고 치밀하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담당공무원이 그런 정도로 숙지를 못합니까.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이번 화산체육관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는 체육관리 사업소의 담당공무원들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주고 나서 충분히 위탁과 관련된 관리업무가 부족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위탁과 관련해서 20일 이상 본래의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규정을 통상적으로 어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발신 공문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상시적으로 어기는 것으로 수탁자는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전혀 안했다 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박람회 목적으로 거기서 몇번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6번정도 입니다.

남관우 위원   승인한 것입니까.
  바자회를 말씀해 보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마지막에 한번 했고 그 전에는 동춘서커스단이 했고 그전에는 컴퓨터엑스포가 있었습니다.
  인체탐험신비,

남관우 위원   그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까.
  담당공무원이 현장 답사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하지 말라고 주의도 하고 시정조치 공문도 보내고,

남관우 위원   10일간 합니까.
  수입을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게는 5천만원 이상 되는데 운영과 한재수씨가 담당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알고 있을것 같은데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제출 자료에 보면 저희가 중단하도록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도 부탁을 했는데 절대 안됩니다.
  안해 주는데 이것은 공무원과 행사 관계자와 삼각관계에 있지 않는가, 힘 없는 사람은 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절대 불가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승마장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성동이 차량이 밀려서 마비가 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체크하고, 감독권한의 행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아니면 계약을 해지 한다거나 하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남관우 위원   불법으로 했으면 관계공무원은 가서 문을 내려야 합니다.
  위탁받아서 하면 안되니까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강력하게 해서 폐쇄를 해야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수탁을 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해 줘야 하고 수탁과 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은 직접 강제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남관우 위원   위탁을 주었는데 그분들이 다른 것을 계속 해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가서 강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도 못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누군가 마음먹고 법을 위반한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남관우 위원   4군데를 관리를 못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관리 권한의 문제입니다.

남관우 위원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덕진체련 공원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좋은 일이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저녁에 가서 보면 예를 들어 족구장을 보면 끝나고 난 후에 사후처리가 안되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족구장 관계자와 업무팀 관계자와 각서라도 받으세요, 앞으로 재발이 안되게 하면 깨끗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위탁기간 종료후에 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환수조치에 대한 계획, 근거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탁기간에는 위탁료를 우리가 받기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명도소송이 끝난뒤에는 불법점용이니까 여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라, 라는 재판을 넣었습니다.
  소장에 제시한 것은 매월 2백만원 상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다만 그 부분은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위탁료가 아닌 별도의 보상을 받을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골프장 만들기전에 타당성 검사한 내용을 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권정숙 위원   타당성 검토를 검사해 보았습닊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검토 못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자리를 옮겨서 일하실때는 그 전의 업무를 잘 파악해 주시고 골프장 시설이 적절하지 않다고 모든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때 월드컵 골프장은 문제점이 예견된 일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당초 의견조사, 설문조사, 간담회를 통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골프장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월드컵 경기장은 수익사업을 병행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경기장을 지을때 부터 골프장 비슷한 시설을 할 것을 전제를 하고 골프장이 조성된 주차장 부지에 포장도 하지 않고 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용역조사를 하면서 너무 수익성으로 간다, 하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고, 다만 골프장을 해야 한다는데 결과가,

권정숙 위원   의견을 무시하고 시에서 수익성 사업이라는 목적으로 부적절한 의견으로 왔는데 시에서 검토를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지금 협소하고 부족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정숙 위원   개인은 그럴 수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적합하지 않은데 무리한 사업을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대부료도 시의 예상가보다 월등한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대한 문제점도 감안하지 않고 한 것은 시에서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했다고 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저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최고가에서 수익에 치중하다 보면 고비용일 수 있도 시가 수익을 올리는데는 득이 되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렇지 않을수도 있고 적정한 운영이 적정한 효과를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과거 판단으로는 그것이 더 좋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정숙 위원   고액낙찰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화해결정한 이후 수탁자가 모든 것을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수탁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대부료를 납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협약서가 행정쪽에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민간위탁 시설이. 그 점은 반성하시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가는것도 행정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행정은 시민들이 법을 지킬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63만 전주시민을 대변해서 그분들에게 손해를 주는 것은 집행부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경기장 사우나 시설의 경우 750평 정도 되는데 대부기간이 10년인데 대부료를 20개월 면제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처음에 시공해서 운영하는데 까지의 차이에 시의 시설, 월드컵 경기장의 지반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시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그 부분을 인정해서 시가 책임을 져야될 부분에 대한 보류 조치를 해 준 것 입니다.

남관우 위원   대부료 미납이 얼마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1억1천만원 입니다.

남관우 위원   10년 위탁인데 중간에 타인에게 용도변경해도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안됩니다.

남관우 위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부료가 밀려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상황을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사우나 시설의 경우 바닥에서 누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공사부실 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성원에서 공사를 하면서 누수가 발생해서 하자보수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3억원의 공사비가 들었다고 하면서 3년간 임대료를 무상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공사기간이 길어져서 그런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경기장을 지으면서 하중을 받는 부분만 기초를 하고 나머지는 맨땅위에 콘크리트만 해서 차후 다른 시설로 이뤄질 수있도록 건축물만 유지하도록 해서 사우나가 들어가면서 파일을 박았는데 대부료에서 빼 주기로 해서 부과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낼 것을 제외해줘서 명년도 6월까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계속 미납이 되는데 영업이 잘 될수 있도록 시측에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주시 세입과도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사우나시설의 경우 손님이 없는데 추석전에도 가스비를 내지 못해서,

국주영은 위원   홍보라든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영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고, 컨벤션 센터의경우 요즘 성수기인데 결혼 건수가 몇건정도 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14팀, 16팀 하고 있습니다.
  식사하는사람의 경우 7천에서 1만명까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국주영은 위원   영업이 잘되는 것이죠.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왜 대부료를 안 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그동안 마찰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공사를 하면서 공사지연으로 영업허가 이전에는 사업을 하지 못했다, 대부 계약서가 그동안 영업을 못한 부분을 감해 달라는 조건으로 했는데 저희는 협약서에, 계약서에 하자가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위탁자가 대부료 납부에 대한 의지가 없고, 괴담이 있는데 올해 말에 고의 부도를 낼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음식점과 관련해서 납품을 하면 대금을 주지 않고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급여를 안 주고 있다고 합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여름철 손님이 없을때 봉급을 주지 못해서 고전을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임금은 내가 적자가 나도 끌어다 줘야 됩니다.
  월드컵 경기장 직원이 16명이 되는데 무엇을 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최종적으로 의견이 맞지를 않고 쟁점사항이 있어서 해결을 못했는데 며칠전에 쟁점사항에 대해서 저희와 협의를 해서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2005년 9월27일 이전에 부과된 것은 계약서를 작성하면 일주일 이내에 서로 그 계약서가 잘못되었나, 잘되었나 해서 화해조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화해조서로 법원에서 진행하면서 결과에 따라서 하기로 하고 그 이후분, 납기가 도래한 것은 12월에 완납을 해 주겠습니다,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골프장이 퍼블릭인데 회원권을 팔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차용증으로 되어 있어서,

국주영은 위원   법적으로 회원이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월드컵 경기장 홍보책자에 회원모집이라고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 자료가 잘못된 자료이니까 파기하겠다고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폐기처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문의를 해 보니까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하던데 엄밀하게 하면 주주라고 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배당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다가 잘못되면 이 사람들이 가버리면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주시가 배상을 해 줘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파기를 한 것으로 압니다.

권정숙 위원   그래서 신문에 공고를 내라고 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때 소송중이었고 형식상으로는 월드컵 개발에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제도이고 시가 공식적으로는 책임이 없습니다만 시라고 하는 시민의 복리를 책임지는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골프장의 경우 처음과 지금의 면적의 차이가 약 3백평 정도 차이가 나는데 대부료는 반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시가 안이하게 대처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처음에 잘못 책정된 부분이 있다고 할수도 있고 법원과 시, 수탁자가 판단해서 15억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는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받기 위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당초 협약한 금액을 받기 위해서 쟁송을 계속 하면서 실익이 없게 하느냐, 있게 하느냐의 쟁점도 있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경기장을 처음에 착공하면서 부터,

국주영은 위원   용역이 이럴때 필요합니다.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을 했는데 골프장으로 의견을 몰고가더라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수탁을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의혹이 많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선정기준을 최고가로 해서 선정하는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주영은 위원   협약할때 변호사 자문을 받았을 것인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가, 놀랄 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판결에서도 시가 너무 우위에 있다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시에만 유리한 쪽으로,

국주영은 위원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보험의 경우 수탁자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데 전주시에서 전부 가입을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은 축구장만 들은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월드컵 경기장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게이트볼, 인조 잔디구장 등 위탁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주시가 다 들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시의 이름으로 등록을 해주고 그 비용을 받았습니다.
  잡수입으로 했습니다.
  근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예식장 밀린 대부료가 얼마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10억1천5백인데 현재 납기 미도래액이 1억 6천 입니다.

권정숙 위원   연말까지 얼마를 받아야 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10억5천 입니다.

권정숙 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5억2천8백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시기미도래인 1억6천은 저희가 납기가 안되었고 나머지는 받아야 하는데 낸다고 하는 것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권정숙 위원   예약실에서 몇건 한다는 것을 참고자료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수입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의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승마장은 계약시 수의 계약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수의계약입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주었고 그러면서 마필을 관리하는 부분이 승마협회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해서 수의계약한 것으로 압니다.

권정숙 위원   수의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절차가 결한 것 같습니다.

권정숙 위원   몇차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1년단위로 해 왔습니다.

권정숙 위원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서 의회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을 하지 않으면 지금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약 방법이야 상관은 없지만 일반인이 운영할 수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해 왔다고 봅니다.
  다만 의회의 동의절차를 구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처음에 위탁시 동의받고 중간, 중간 수의계약을 매년 재계약 갱신 해 주는 형식으로만 취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재위탁 동의안을 정식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으나 부득이 매년, 매년 단위계약을 하고 다른 대안이없어서 수의계약을한 것으로 보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절차를 밟아야 원칙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공개모집을 해도 다른 사람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것을 알면서 또 다른 사람이 관리할 수 없는 줄 알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도 행정의 낭비이지만 의회의 동의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공개냐, 수의계약이냐 하는 부분은 한번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정숙 위원   지금은 마사회도 있고 장수에도 학교가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승마장 건물관리는 문제가 안되는데 말과 말을 관리할 사람이 문제입니다.

권정숙 위원   위탁은 경쟁이 되어야 시민들에게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정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절차와 방법을 존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감사를 속개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홍보관이 지금도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처음에 있던 자리에서 서편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래의 계획 아니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현재의 현관에 가볍게 했는데 정상적인 홍보관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앞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골프장과 관련해서 대부료 납입이 안되었는데 보증보험이 아직 안왔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위원장 조지훈   보증보험도 안 끊어오는 업체가 대부료를 납부할까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납부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언제까지 끊어오도록 하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바로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예식장 관련 대부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2,762평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대부계약한 면적이 앞에 조성된 광장까지 포함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광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출입구쪽 마당이 대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대부계약은 건축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에 건축물은 항상 대지면적의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은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조지훈   사용 한다는 것이 그 앞의 일정 평수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평수는 주지않고 다리 넘어서는 광장은 않고 그 앞에 조성천,

○위원장 조지훈   거기에서 매점을 운영하죠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그것은 근린생활 시설로 허가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거기에서 자전거 대여를 하죠.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것까지 대부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매점까지.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매점은 자기들이 편의시설로 한 것이고 건물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지훈   마당에도 편의시설을 지은 것이죠.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그것은 이동식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거기까지 사용하도록 대부계약이 맺어져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대부계약이 대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거기를 출입구로 사용하는것 외에 수익창출 형태로 사용하는데,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건축면적은 자기 대지의 백평은 못 짓는데 상업지역은 70%짓고 주거지역은 20%로 하고 거기가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20% 짓는데 여유공지 면적이 있어서 그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2003년도에 월드컵 경기장에 대한 수익사업을 고려한 계획을 세울때 판매및 근생시설로 해서1층 경기장 북동측 하부공간을 약 630평도 수익사업으로해서 연간 대부료 1억에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공짜로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앞에 임포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거기는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컨벤션 센터나 사우나쪽으로 이동하는 유동인구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판매및 근생 시설들이 거기서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었죠.
  원래의 계획은 경기장 동측 하부공간은 예식장으로 내주고 북동측 하부공간은 근린생활 시설과 판매시설로 할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고 여기를 통해서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도록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전주시에서 입찰공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때 입찰 내용중에 사우나, 예식장, 골프장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판매 및 근린생활 시설도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입찰 일시가 2003년 6월13일로 계획까지 세워져 있었고 공고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린생활 시설 및 판매시설이 없어진 것입니다.
  수익을 창출할려고 했던 이 계획이 없어지고 그 수익 만큼의 수익을 예식장측에서 하부 공간만을 사용하도록 했던 대부 계약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식장 측에서 판매 및 근린생활 시설을 하므로서 원래 시의 추산에 의하면 1억 이상의 수익을 공짜로 얻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제가 아는 것은 임포라고 해서 1억 이상의 입찰에서 1억으로 근린생활 시설로 자전거대여등을 하다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해약처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식장 측에서 자기 입구쪽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 시설 및 판매행위를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현재 건축물 내부가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외부에서 매점을 하고 있죠.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건축물 이외의 부지에 대부계약 계획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없는데 예식장측에서 그것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건축공간외에 앞쪽에서 판매행위 및 근린생활 시설을 통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근린생활 시설하고 판매시설하고 예식장하고 별도로 계획을 했는데 입찰을 볼때 같이 합쳐서 해서 예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떨어져 있었는데 한사람한테 입찰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둘 다 한사람이 입찰을 해서 이용을 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따로 떨어져서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포함이 되어서 근린생활 시설, 판매시설, 예식장이 그 면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입찰할 당시 근린생활 및 판매시설하고 예식장 시설까지 동시에 둘다 낙찰을 받았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당초에 계약을 했다가 해약이 되었습니다. 비가 새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하고 해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로 따로 계약을 해서 해약을 하고 현재 하는 사람이 다시 입찰을 봐서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얼마에 낙찰이 되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처음에는 1억 728만원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1억2천1백만원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예식장을 하는 사람이 그것까지 낙찰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홍보관 면적까지 예식장에서 더 가져갔죠.
  그래서 5억2천8백만원이라고하는 대부료를 납부를 해야되죠.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예

○위원장 조지훈   그리고 근린생활 시설까지 다시 입찰을 해서 1억 2천만원에 추가로 가져갔다는 것이죠.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처음에는 따로 갔다가 해약이 되어서 추가로 할때,

○위원장 조지훈   그 면적이 얼마였습니까.
  최초 입찰할 당시부터 예식장 업자는 하부공간에 대해서만 낙찰을 받아갔는데 그면적이 8,539㎡ 입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재계약할때부터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장 조지훈   2004년 5월17일이면 재계약 할 당시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예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2003년도에 계약할 당시와 2004년 당시에 재입찰해서 할때의 정황을 제출해 주시고 질의의 핵심은 그 앞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임대행위를하는데 그러한 행위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건물내부가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어서, 집앞에서 하는 것이 용적율이 있는데 건축면적에 대한 여유공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위원장 조지훈   그 앞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통행로 아닙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통로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통로에서의 영업행위를하는 것은 적법한 것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현재 사람이 안 다녀서 방해는 안되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저희가 불법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월드컵 경기장 전체의 기능에서 사람들의 동선이죠.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경기장 들어가는 동선도 아니고 단, 건물 외곽으로 한 바퀴도는 소방통로이고 사람이 다니는,

○위원장 조지훈   소방도로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건물에 화재가 있을때 차가 접근할 수 있도록,

○위원장 조지훈   화재가 나면 그런 판매시설에 의해서 지장을 받으면,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다니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일반 시민들도 상행위를 할때 문을 폐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가서 보시면 대형 소방차가 지나가도 이상이 없을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자전거를 빌려줘서 타고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법에서 규제가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지훈   자전거 대여업은 허가규정이 아닙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과장 신기영   허가규정이 없는것 같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앞의 허가 면적외에 광장이나 다른 부분에 여타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하기 위해서 부대적으로 하는 것을 인정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화산체육관에서 자전거 임대업을 하고 가건물을 올려서 상행위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안됩니다.
  월드컵 컨벤션 센터는 근린생활 시설로서 일반적인 상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허가가 있고 다만,

○위원장 조지훈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내의 각종 수익 사업을하기 위해서 해당 부지면적 만큼을 잡종재산으로 전환해서 대부계약을 하는데 원래 계획은 동측 하단부를 판매 및 근린생활 시설로하기 위해서 잡종 재산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판매 및 근린생활 시설로 하고 있는 바깥쪽 공간에 대해서도 잡종 재산으로 전환해서한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 앞이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안되었죠. 불법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불법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즉각 조치하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고엽제 전북지부의 경우 사무실 임대료를 못받고 있죠.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예

권정숙 위원   임대료를 받을 줄 알고 사무실을 내 주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당초에는 받을 것으로알고 그랬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선심용으로 많이 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고쳐야 합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현재 종합경기장내에 임대해서 사용하는 단체중에서 임대료를 제대로 내고 있는 단체가 몇개 단체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상당히 많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1백만원 이상 채납된 단체는 몇곳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많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볼때 50만원 넘어가면 내기 힘듭니다.
  심사숙고해서 계약을 하고 계속 점유를 하고 있으면 폐쇄조치를 해야죠.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10월에 공문을 보냈는데 12월에 다시 임대계약을 할때는 미납된 것을 완납해 달라는 공문을 내서 많은 입주 단체들한테 전화도 왔고 했었는데 다시 계약할때 확약서를 받는다든지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문제는 이 단체들이 사회보조금 받아서 자기들 사업비로 사용하고 공짜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12월까지 안 낸 단체는 나가라고 해야 됩니다.
  강경한 모습을 행정에서 보여 줘야 합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현재 입주된 단체들이 시설보수를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만 채납이 있는 단체는 저희들이 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안타까운 시설도 있고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는 강력한 조치를 해서 받겠습니다.
  부득이 도와줘야 될 단체도있습니다만 염려해 주신 것 만큼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내년초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경기장을 한번가서 보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소장님, 종합경기장 처리문제나 스포츠 타운의 조사문제가 매우 복잡합니다.
  35사단을 개발하는 방식으로해서 제3섹터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좋은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의사 이런것에 대한 방향을 조사하고 그런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체육시설관리 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마치지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끝나는 날까지 필요한 경우 다시 감사를 진행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오늘의 행정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증인(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