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 2006년 11월 28일(화) 10시
장 소 : 덕진구청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지훈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을 덕진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걸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정례회 기간중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께서는 선서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구청장께서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정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 11. 28
  덕진구청
  구청장 김종을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민원봉사실장 정갑봉
  세무과장 전균남

○위원장 조지훈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소개가 끝나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을 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행정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님과 국주영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부터 구청장 소임을 맡아 450여명의 직원과 함께 발로뛰는 현장행정과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 그리고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 실현을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 구정에 반영하므로서 전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헌 행정지원과장 입니다. 정갑봉 민원봉사실장 입니다. 전균남 세무과장 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덕진구에서 농사일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6개동이 농촌마을입니다.

김명지 위원   약 6만여명이 농업인 입니다.
  민선4기 들어서 송하진 시장께서 각 동을 순방하고 업무보고를 받을때 가장 많은 민원이 도농간 자매결연은 현실적으로 보완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민원을 가장 많이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의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및 시골장터 농산물 구입으로 서로 윈, 윈 하자는 것인데 도농 자매결연 실태를 보면 덕진구에 우아동이나 호성동은 진안쪽과 하고 평화동은 김제, 정읍과 맺고 있는데 전주시에 사는 시민들이 자기의 고향에서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 송하진 시장도 이제는 보완을 해야할 시기가 왔다는 말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향후 계획이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올해 시책을 만들어서 당초에 보고를 초에 드렸고 7월에 추진실적 보고를 드릴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도와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농촌동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자매결연 맺은 것을 일시에 중단할 수는 없고 해서 내년부터는 자율적으로 하되 농촌동의 생산품을 살 수 있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의 마을과 결연을 맺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김명지 위원   도농간 자매결연을 하루아침에 단절시킨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을 전주시 근교에 있는 농촌동과 도심동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타시·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전주시 농촌동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안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를 먼저 보호해야 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활성화 차원보다 농촌동과 도심동의 자매결연을 통해서라도 내년에는 소외받은 농업인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2000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겨서 만5년이 경과되었는데 당시의 목적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활동을 하도록, 예를 들어서 그 동에서 모든 자생단체와 같이 동네청소나 순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당초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뒤로 희석이 되어서 다른 자생단체와 경쟁을 하고 있어서 당초의 목적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 그래서 동의 의회 개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의 위상과 역할이 갈수록 높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개인 생각은 주민자치위원회는 당초의 설립목적에 맞게 강화가 되어서 능력있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른 자생단체와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앞서가는 동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어느 정도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1년 입니다.

서윤근 위원   주민자치 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동에서 전문가로서 동민의 선망을 받은자, 동의 자생단체 장은 당연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조례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주민자치 위원회의 목적과 취지도 조례에 맞춰서 답변을 해 주시고 주민자치 위원회의 위촉과 관련해서도 주민자치위원장은 임기가 있지만 위원은 임기가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답변이 틀렸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언론 이런 사회단체에서추천하는 후보자와 다른 하나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출하는 후보자 입니다.

서윤근 위원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출한 경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2군데 입니다.
  인후2동이 3명이고 우아1동이 1명입니다.

서윤근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공개모집에의한 주민자치위원 선임이 주민자치 위원회의 위상제고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각 학교 대표 그리고 통장대표, 교육, 언론 이분들은 전문가라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라면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선출한다면 그만큼 능력있고 자격도 있고 자치위원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공개모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신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이 확대되었을때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낮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장점은 좋아질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고 단점은 임기가 1년정도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있을것인가, 하는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민선시장과 관선시장을 비교하면 위상이 어느 쪽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관선때는 임기가 짧습니다. 6개월내지 1년정도인데 민선은 기간이 더 길어서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선거직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주민자치 위원회의 위촉과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운영의 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추천인은 동에서 어느 정도 활동하고 동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분도 장점이 있을 것이고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잘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공개모집 방법을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부정은 아닙니다.
  공개모집도 절반하고 추천도 절반정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덕진구의 주민자치위원 347명중 4명이라고 하면 1%정도 되는데 절반이라고 하면 50%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보수직도 아니고 명예직도 아니고 해서 공개모집을 해도 많은 인원이 응시를 하지 않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은 홍보의 문제이고 인식의 변화는 행정의 목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가급적이면 공개모집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많이 희망을 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홍보도 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방향으로,

서윤근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가급적이면 공개모집을 하도록 유도하되 공개모집이 최소한 2,30%는 선발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서윤근 위원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시기는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끝나고 다시 새로운 인원이 구성될때 하도록,

서윤근 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 통계를 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위원   올해 행정사무 착오건수가 몇건 정도 됩니까.

○민원봉사실장 정갑봉   통계를 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권 위원   그러면 보상금 지급건수도 없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정갑봉   금년도에는 보상금 지급건수가 없습니다.

유재권 위원   작년에도 없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정갑봉   없습니다.

유재권 위원   올해 취득세 자진납부는 몇건입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세부적인 사항을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유재권 위원님께서는 답변이 오면 질의를 하시고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에서 높여서 할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자생단체와 화합이 잘안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역할에서볼때 주민들의 후생복리, 주민자치강화가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을 구성하는 구성원을 보면 각 동네의 자생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이 주민자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랫동안 자생단체 활동을 해 와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자기들이 동네를 대표하는것 처럼 행세를 하고 주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동과 불협화음이 있고 의원들과도 불협화음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재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계자의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주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계모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목적을 실현을 해야되는데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골고루 받아야될 혜택을 몇사람이 독점을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여러가지 프로그램에 중복해서 참여하다 보니까 예산도 중복으로 투입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획기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아까 두군데에서 4명이 공개모집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구성이 된 이후 공개모집을 몇번이나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금년부터 공개모집을 해서 3번정도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조례에 공개모집이 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동장이 임명도 하고 절차도 밟습니다만 저희들은 지도 측면에서 감독도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공개모집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3개동만 실시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공개모집을 하도록,

국주영은 위원   가급적이면이 아니고 반드시 공개모집을 해야 합니다.
  저도 선거에 뛰어들기전에는 몰랐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임기가 2년지나서 그만 두는 시기가 맞지 않다보니까 공개모집을 못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시·도 현황도 취합해서 공개모집을 할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공개모집을 하므로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홍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화를 해서 지역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기존의 멤버들의 집단주의적인 성격때문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서 주민자치 센터의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임기가 위원장만 2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1년 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부위원장이 그만 두고 위원장을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임기가 되고 난후 부위원장을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가능합니다만 위원장을 하다가 부위원장을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국주영은 위원   나가지 않을려고 이런식으로,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그것은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위원장을 하다가 부위원장을 하는 일이 없도록, 몇년동안 다른 활동을 하다가 한다면 모르지만 바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직접 현장에 가서 이런 부분이 시정되게 해야 하고 공개모집 부분도 공개모집을 하라고 하지말고 직접 확인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치위원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프로그램도 취미나 이런 활동을 줄이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봅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졸업을 시키고 다른분이 할 수 있도록 해서 프로그램도 개선을 할려고 합니다.
  도배나 어려운 사람들, 간병사 교육이나 점차적으로 전문화되는 교육으로 할려고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으로 8월에 오셨습니까.

○구청장 김종을   예

국주영은 위원   그동안 동에 단독으로 몇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구청장 김종을   약 100여회 정도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동에 오셔서 시의원들에게 연락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구청장 김종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의 변명이다 생각하고 들어주신다면, 제가 8월9일 발령을 받고 덕진구청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만 저는 전주시정에 경험이 일천하고 더군다나 덕진구청장으로서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인사발령을 받자마자 어떻게 하면 제 소임을 다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인 일보다는 내부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고 치중을 하고 제가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과정에서 일부 의원님들하고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것이 매끄럽게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 자신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제 자신 반성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정을 추진하면서 지역출신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하고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매끄러운 구정을 추진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경험이 일천한 것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동에서 한번 마주쳤는데 그나마 자리 좀 비켜달라고 해서 제가 나오면서 자리를 같이 못했는데 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심지어는 도의원한테까지도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 전화가 올 정도니까 그만큼 발로뛰는 행정을 구청장님께서 보여 주셨어야 되는데 같이 와서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시의원을 만나서 그야말로 그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도청으로 갈 분이라서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들으셨죠.

○구청장 김종을   들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능력있는 구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안되잖아요.
  송천동 시의원이 3명인데 구청장님이 바뀌지 전까지는 여기를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송천동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구청에 가서 같이 상의를 구청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자, 해서 자주 왔었습니다.
  바뀌기 전 한달동안 열번 정도 지역문제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바뀐뒤로는 한번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로 지역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막히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구청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와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되어서 저희도 더이상 발길을 끊어 버렸는데 다른 의원님들한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언제 가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에 지역민들을 위해서 덕진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가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 김종을   알겠습니다.
  저의 의회관이나 의원관은 제 자신이 생각해도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추호라도 의회라든지 의원에 대해서 불신을 한다든지 과소평가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저한테 없다고 먼저 이해를 구하고, 송천2동을 방문했을때 국주영은 위원님을 마주친 기억은 나는데 회의를 한다고 자리를 비겨달라고 한 상황은 제가 도저히 생각을 해도 생각이 나지 않고 평소 제가 저를 평가할때도 그런 일을 만약에 했어도 제가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을 것이지 제가 무슨 비밀스런 회의를 한다고 동사무소에서 의원님이 계시는데 비켜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안했을 것입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의원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서 가셔야 된다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구청을 방문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서운합니다. 구청이나 시청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을때 분명히 공무원이 주인은 아닙니다.
  시민의 것이고 더구나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 약간 기분이 상하셨다고 해서 구청을 방문 안하신다거나 하시면 제가 오히려 섭섭합니다.
  일례로 같은 관내의 모 의원님께서는 그런것 저런것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수시로 오십니다.
  그런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고맙게 생각하는 상황이니까 국주영은 위원님께서도 제가 다소 섭섭한 인상을 주었다고 해도 전혀 개의치 마시고 앞으로 매일이라도 오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구청은 자주와서 과에 들러서 볼일을 보고 가고 구청장실에 들르기가 그동안 사실 껄끄러웠습니다.

○구청장 김종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청장님께서는 일선동의 숙원 문제나 주민들간의 불편한 문제, 동에서 흘러가는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물론 동사무소가 있기는 하지만 해당 지역구 출신인 시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위원   올해 취득세 자납건수가 몇건 입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2만1,537건 입니다.

유재권 위원   자납하지 않으면 몇%의 가산세가 붙습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1000분의 20입니다.

유재권 위원   올해 가산세가 붙은 취득세 부과건수는 몇건입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약 3,700건 정도 됩니다.

유재권 위원   앞으로는 우편물등을 통해서 납세자에게 자진납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균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은 오늘 덕진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원성을 들을 지언정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잘된 행정은 칭찬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덕진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님 인사말씀이 나옵니다. 덕진구가 15개동에 인구가 27만여명이 됩니다.
  이 인구가 맞습니까. 15개동하고.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동에 현재 붙어 있는 현황판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합니까. 담당 2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5개동 홈페이지를 다 보았는데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보면 현황이 7월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도 맞지가 않은데 관계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인후2동, 금암1동, 금암2동, 송천1동, 동산동은 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다릅니다.
  진북동 홈페이지는 동장 인사말이 있는데 2만2천여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북동 인구가 몇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2만 844명 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1천명이상 차이가 납니다.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칭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장님도 홈페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동까지는 손이 미치질 못했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내일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화는 개나리인데 덕진구관내에 개나리 꽃밭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조사를 해서 있으면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구청장 김종을   김종을 입니다.

남관우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구청장 김종을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시의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 김종을   상임고문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 주민자치위원 명단이 있는데 저는 진북동에서 25년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장께서 저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명단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종을   진북동장을 불러서 제가 이야기를 한바 있고 그 뒤에 소상한 내용을 보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진북동장이 남관우 의원님이 싫어서도 아니고 미워해서도 아니고, 좀더 내용을 살펴보면 2005년 12월달에 행자부로부터 개정조례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임고문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개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두차례에 걸쳐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되지 않고 있고 11월 현재까지 조례안이 상정이 되지 않아서 금년에도 개정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남관우 위원님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하지 않았던 것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차피 행자부 조례 준칙대로 상임고문 제도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신법, 구법을 따지는데 구법은 법이 아닙니까.

○구청장 김종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구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구법대로 운영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시한번 동장의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주민자치 위원들이 당선된 남관우 의원을 모실 수 있도록 여러차례 건의를 했어도 동장이 묵살하고 주민자치 회의때는 항상 조례법을 따지면서 안된다는 식으로 하는데 말이 됩니까.
  인후2동은 제가 사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상임고문으로, 제가 부탁한 일도 없습니다.
  제가 진북동을 100일만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무능한 동장이 주민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의원의 발목을 잡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고 있는데 해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김종을   동장이 의원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나 감정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후라도 그런 점이 동장에게 있다면 그러지 않도록 주의를 주겠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서 원활하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현황파악을 제대로 해서 주민 편익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산림감시원은 언제 운영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3월1일부터 5월까지 입니다.

김광수 위원   녹음이 우거지기 전까지 그사이에 산불로 관내에서 피해를 입을 사례가 있을 것인데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무를 아무리 심어도 불이나면 소실이 되어 버리니까 산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눈도 오지 않고 날씨가 따뜻하다면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인원의 배치와 산불예방기간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해당부서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 100쪽에 남은음식물 공동수거용기 구입이 있는데 3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용기구입을 분할해서 특정업자에게 2,3달 간격으로 수의계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이 업체가 특허법에 특허 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소액공사 계약사무 운영요령을 보면,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는 바이 전주 추진위원회에서 신청한 물품내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남은음식물 공동수거용기의 경우 (주)KTC라고 하는 곳에서 특허를 얻어서 여기에다 했다고 하는데 그 용기가 거기만 특허를 얻어서 우리나라를 독점하고 있습니까.
  다른 곳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지역 업체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해서,

김광수 위원   이 용기에 대한 특허를 얻은 곳이 지역업체중 여기 밖에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그렇습니다.
  그리고 팔복동 바이전주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업체입니다.

김광수 위원   다른 공사는 지역경제를 무시하고 외주업체에 많이 주던데요.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다른 업체가 있는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사유로 계약이 되었다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 229쪽, 공무원 비위관계 적발로 해서 나와 있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2005년도것 두명은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음주운전이고 2006년도는 한사람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다른 한사람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사항입니다.

김광수 위원   공무원 사회의 전체 이미지가 나빠지게 되는데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통장들이 여성분이 많습니까.
  어느 정도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약 6,70%정도됩니다.

권정숙 위원   통장들이 야간순찰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낮에 합니다.

권정숙 위원   야간순찰을 하는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야간순찰이 필요하면 자율방범대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성 통장들도 능력이 대단하니까 그분들에게 일거리를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분리수거 즉 음식물 쓰레기에 비닐이 들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 그런쪽을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장려도 하시고 잘되는 통은 통장님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연말에 포상하는 방법도 강구해서 여성 통장님들을 구청에서 그분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활용을 해서 좋은 전주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강당의 사용료를 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무료입니다.

권정숙 위원   무료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민이 사용한다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사용료를 최소한으로 부과해서 받아야 합니다.
  전주시 세수증대에 기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받을려면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관계는 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과다한 사용료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사용료를 부과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결정이 되면 저한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산하가 똑같이 이뤄져야 하니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김종을   주로 단속 업무, 청소업무 입니다.

권정숙 위원   제가 보니까 동에 가장 많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구청장 김종을   15개동인데 71명이 근무하고 본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129명해서 200명 입니다.

권정숙 위원   전주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은 환경청소, 가로교통 분야에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데 덕진구는 가로교통분야가 잘 되고 있습니까.

○구청장 김종을   성의껏 합니다만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입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 분야로 인력을 충원해서 깨끗한 전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에 인원을 충원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종을   동감입니다.
  공익요원 문제는 8월달에 와서 9월에 공익요원 근무상황을 개선을 했습니다.
  본청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공익요원을 각 동마다 2명씩 더 해서 4,5명이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청에 근무하면서 질서계도와 청결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동장이 동 관내를 잘 알고 있으니까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라, 그래서 동에다 많이 배치를 해 줘야 동장이 동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했고 또 하나는 민원실 창구에 공익요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공익요원들하고 일반직 공무원들과 비교를 하면 책임감이나 친절면에서 뒤지기 마련 입니다.
  공익요원은 2년 근무하다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일반직원들을 전진배치 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쪽에 신경을 쓰고 노력을 많이 해서 일부 시민들로부터 옛날보다 깨끗해 졌다는 평가도 듣고는 있습니다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동에 배치해서 혼자 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역을 동참해서 관리를 해야지, 1명이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 힘듭니다.
  관리를 구청에서 해서 오늘은 어느 동, 내일은 어느 동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봅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자생단체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동에서 관리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지도, 점검을 합니다.

권정숙 위원   자생단체 운영도 행정지원과에서 하는것이 효율적이고 이원화 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각 동의 자원봉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랑의 울타리나 새마을부녀회 등이 있는데 시와 협의를 해서 조율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청사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6억6천2백8만원. 거기에 보면 기본급 3만3천원, 시간외 초과수당 월 16시간,상여금 연 200% 등 이런 조건으로 되었고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것이 5,410만원 입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노무비로 표현된것이 약 500여만원이 축소가 되었고 그래서 4인의 인건비로 최종적으로 3천7백8만원 입니다.
  그래서 1명이 받으신 급여가 월 64만원 정도 입니다.
  이것으로 살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어렵습니다.

서윤근 위원   실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의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실질적으로는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입찰 업체의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질 못했습니다.
  예산이 사실상 작년 본예산때 6천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어서 5천5백으로 했는데 삭감할 곳은 인건비 밖에 없다고 해서 인건비에서 업체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내년은 요구를 실정에 맞게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성립이 되면 내년에는 현실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서윤근 위원   그 분들 역시 전주시민이고 구민들 입니다.
  64만원 정도를 받는데 1년으로 계산을 하면 업체에서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보면 5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1년에 한번씩 청소용역을 계약하는데 이번에 끝나고 내년에 계약할때,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왜 방법이 없습니까.
  업체가 이렇게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계산서를 내 놓았는데 그 임금지급을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총체적으로 입찰할때 낙찰율로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서윤근 위원   노무비 3천7백8만원에 근거해서 입찰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아닙니다.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5개업체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서윤근 위원   용역원가 계산서는 왜 존재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가계산서를 받는 이유는 5천5백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전혀 못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쪽에서 주는 인건비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서윤근 위원   지금 스스로 책정한 것을 어기고 있습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이 월 70만6백원 입니다.
  월 5만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현재 노동법에 위반이 되고 있는데 구청은 상관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청소 용역 업체의 인력이고,

서윤근 위원   전주시민이고 구청 공무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주시민 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인건비를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게 위배를 하고 있느냐, 보니까 그 업체에서 인건비를 3명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3명이 하면, 지금은 4명이 하는데 한사람을 잘라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돈이 안 맞으니까 현실화 시켜주고 한사람을 자를 수 밖에 없다, 누가 나갈래 합의를 한 모양입니다.
  청소 자기들 인력하고 업체하고,

서윤근 위원   그러면 추경이라도 신청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추경하면 좋습니다만 한번 하겠다고 낙찰이 되었는데 다시 그것을 변경해서,

○위원장 조지훈   잠깐만요.
  방금 과장께서 청소용역 업체 편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협박하는 것이 악덕업체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답답할 따름입니다.

서윤근 위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월급을 과장께 지급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이라도 시정이 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그 업체와 다시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분들 생리휴가와 피복비, 그리고 퇴직금이 적립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저희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퇴직금은 적립이 되는것으로 아는데 4대 보험은 들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업체에서 받은 급여대장인데요, 국민연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계약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는데 방법이 없다고 하면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저희가 생각한 것은 업체에서 낙찰을 봐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관여를 못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끝난다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50대, 60대의 우리 어머니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이고 착취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그 업체와 그런 관계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업체가 최초에 계약서에 작성했던 것으로 임금이 지급이 안되는데 소급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제가 확답은 못하고 업체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행정권한이라면 가능한데 여기는 민간업체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업체와 협의하시고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일반 공사 도급계약에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각각의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는것이 계약을 할때 들어 있습니다.
  과거에 본 위원이 감사를 통해서 각각의 공사 도급 계약을 한 업체들이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던 사례가 있어서 지적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던 업체에 대해서 어떤 행정절차를 했는지 아십니까.
  보험을 들었어야 되는데 보험을 들지 않고 지급되었던 돈을 시에서 회수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들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까지 지급되었던 돈을 구청에서 회수하십시오. 4대보험 들지 않은것도 회수를 해야 되고 청장님, 서윤근 위원의 질의와 관련해서 그 내용을 명백하게 조사를 해주시고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사례였다고 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번 청소용역에 응찰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시고 근로기준법을 어겼다고 하면 감사위원의 의견으로 고발조치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명백하게 조사를 해 달라는 것이고 조사의 결과가 명백하게 근로기준법을 어겼다고 하면 고발조치하고 다음번 응찰자격을 박탈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조지훈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덕진구청 감사는 오늘로 마무리가 되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음에 답변하겠다,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겠다, 이런 것이 없이 바로 바로 답변해서 오늘 마칠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감사가 미흡하면 모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하는날이 있으니까 그날 다시 재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 유념해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세무과 소관 질의 하겠습니다.
  체납자 중에서 차량용 체납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없는 것을 세밀히 분석한 다음에 무재산, 행불은 결손처분을 하지만 재산이 있거나 하면 징수를 강력히 하고 예고활동을 해서안되면 단계별로 강화를 합니다.

권정숙 위원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동차세를 미납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납기일이 경과하고 독촉장도 보내서 안내는 미납자가 있는데 그럴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번호판 영치후 차량관리를 합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예,

권정숙 위원   영치당한 자동차들이 자동차 번호판 분실을 이유로 해서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재발급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영치를 하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주일이나 열흘동안의 기간을 줘서 그동안에는 동에다 일시 보관을 하고 안 찾아가면 구청으로 이관해서 보관하고 독려를 하는데 그런 불미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권정숙 위원   차량등록 사업소에 영치번호를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게 합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예,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재교부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균남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차량등록사업소와 협조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재발급 번호판을 구청으로 확인을 한 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균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면 차량등록 사업소에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하는 통지를 언제 합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즉시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올해 과오납 상황을 보니까 1,088건 입니다.
  이중에서 구청 세무과 실수로 부과된 것이 몇건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공무원의 착오로 해서 과오납 발생이 되어서 환불이 된 것이 0.8%정도로 103건에 1,270만원 입니다.
  분류를 하는데 대부분 납세자 착오로 이중납부가 대부분이고 세무서에서 과표경정에 의해서 주민세는 당해년도에 통보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해가 넘어가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시차가 있고 금년 1월부터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종합토지세 신고 납부를 한 것을 주소지 관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환불하는 것이 많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중 납부는 두번을 냈다고 하는 것인데 행정에서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대부분 신고납부 입니다.
  저희가 고지해서 납부한 것은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데 대부분 신고납부, 주민세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잘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국주영은 위원   용지가 두번 도착하기 때문에 냈는데 또 낸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그런 경우는 극히 미미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주민세는 기관에도 징수를 합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주민세 유형이 7가지 입니다.
  개인균등할은 가정에서 5천원씩 내는 것이고, 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등 7가지 정도 됩니다.
  대부분 주민세가 신고납부인데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신고납부 과정에서 환불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과오납이 발생하면 행정력도 낭비가 됩니다.
  전산으로 관리를 하는데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세무과장 전균남   금액은 줄었는데 건수가 늘어난 것은 자동차세 1할 계산이 있는데 자동차 소유자가 연대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치를 내면 10%를 경감을 해 주는데 낸후에 차량이 이동을 하면 나머지는 환불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자료 65쪽, 공익근무요원 현황에서 작년에 비해서 68명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국방부에서 충원 계획에 의해서 공익요원을 운영하는데 매년 줄어들고 있어서 68명이 병무청에서 자원이 오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에다 인원을 달라고 하니까 내년부터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가로교통과 청소분야에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충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사무보조분야의 인력을 사무보조나 교통에 지원도 해 주지만 인력이 68명이 줄어서 현업부서를 감축을 시키는데 산불감시에서도 줄이고 본청 인력을 20명을 동으로 보내서 환경, 청소업무를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주, 정차 단속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현재 20명의 인원으로 틈새로 합니다만 시내 전지역을 할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오면 이 부분에 배치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낮에만 근무하기 때문에 틈새로 조를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큰 도로에 컨테이너 차량이 밤샘주차를 하는것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학교앞은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데도 주차가 되어있어 사고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앞으로 취약지역을 조사해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내년에는 많은 요구를 해서 취약분야에 배치를 해서 불법 주차가 없는 시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해당 부서에 지시를 하셔서 특히 대형차량의 밤샘주차 문제는 공익요원이나 인력의 문제가 아니고 1차 계고장 발행하고 시범적으로 취약지에 대해서. 대형차량은 차고지가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고지에 넣지않고 밤샘주차 하는 것은 단호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을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각 동에서 통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통장님이 덕진구는 몇명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561명 입니다.

남관우 위원   자생단체가 각 동에 많이 있는데 통장님들이 이중으로 가입한 것으로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통장은 준공무원이나 같습니다.
  업무도 시정홍보, 주민계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생단체에 가입을 하지 말고 통장업무만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일부 통장은 부녀회를 하든지, 바르게 살기를 하든지 중복가입된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본연 업무만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통장이 여러 단체에 가입해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다른 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지도를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방위협의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는 184명이 있고 미구성이 6군데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방위협의회는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는것으로 압니다.
  15개 동이 전부 있지 않고 6개동은 없습니다.
  전에는 강제조항으로 있었습니다만 근래는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사실상 중대장이 운영을 하는데 동장이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에서 해라, 하지마라 이렇게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동에서 위촉장을 의장이 줍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것이 동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동장이 안된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죠.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그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법령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각 자치위원회별로 4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15개동에 월6백만원이 집행이 되고있습니다.
  40만원이 나가면 동에서 집행을 하는데 실비보상금 집행 방법이, 주로 회의수당, 급양비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동에서는 1인당 2만원씩 해서 도장을 받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남관우 위원   다른 시, 군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파악은 하지않고 시 행정지원과에 물어보니까 일부는 전주시처럼 집행한 곳도 있고 어떤곳은 급양비로 집행하는 곳이 있는 등 시, 군마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15명이 나왔다고 하면 실비보상을 바로 해 줍니다.
  이 자료를 보면 위임장을 받는데 위임장에 진북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비 보상금에 대한 청구및 수령에 관하여 일체의 권한을 피위임자에게 다음과 같이 위임합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장을 보면 똑 같습니다.
  완산, 덕진에 확인을 다 해보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본인도 모르게 가짜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집행방법은 급식비, 다과회비로 집행 했다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는 없고 식당이나 제과소나 이런 곳으로 돈을 넣어주고 물건을 사다가 빼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회의수당이니까 현금을 빼기위한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법으로 하면 어떤법에 저촉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예산편성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보상금이 나오는데 보상금은 민간한테 주기 때문에 그렇게 빼도 큰 문책사항은 아닙니다만 바로 잡아서 가급적이면 직접 업소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정당하게 하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을드리면 자치단체에서 자기들 기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으로 빼는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천변관리가 완산과 덕진구가 같이 있는데 덕진구는 잘 되어 있는 부분을 칭찬을 드립니다.
  전자계약제 시행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투비.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국가의 전산실에서 전국으로 하나로 운영하는 종합 시스템 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이나 개인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입찰을 5백만원 이상은 하는데 지투비 시설이 조달청에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의뢰만 하면 조달청에서는 한건당 2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운영을 하는데 5백만원 이상을 우리가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지투비 시스템에 올리면 각 사업자들이 선택을 해서 입찰이 되면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북의 업체에서 그 사항으로 해서 덕진구 관내는 몇건 정도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자입찰을 집에서도 많이 합니다.
  입찰이 되면 본인들이 하지 않고 하청을 줍니다.
  구청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계약은 입찰자가 하고 그 다음에 하청을 주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낙찰자가 계약을 하는데 하청을 주었다고 해도 법적인 제재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남관우 위원   전북지역 업체의 경우 소규모이기 때문에 설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전주시민의 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이것은 전주시 차원에서 하도록 하는데 개선방안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5백만원 이하는 지방업체가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5백만원 이하는 하지를 않을려고 해서 계약부서에서 사정을 해야 합니다.

남관우 위원   휴무일 통장순찰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100% 잘 된다고 보장을 못하지만 주말에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없는 공간을 통장들이 많은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조치하기 때문에 행정공백을 많이 메꾸어 주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전화로 해보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지금은 약 500명의 숫자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의무제로 하다 보니까 여러 제약이 많고 불편하다고 해서 올해까지는 그대로 하고 내년부터는 하실 분만 정예화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하루에 몇시간 근무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동헌   2개조로 해서 취약지를 돌도록 하면서 점심값 5천원을 지급합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시내를 돌다 보면 여러 곳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 신고를 해도 바로 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면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에 외국인 현황 있는데 덕진구 관내에 외국인중 부부가 몇명이 됩니까. 국제결혼.

○민원봉사실장 정갑봉   76명 입니다. 올해.

남관우 위원   관리가 잘 됩니까.
  분기마다 만나서 레크레이션도 합니까.

○민원봉사실장 정갑봉   시민생활 지원과에서 하는것으로 압니다.

남관우 위원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정갑봉   관련과에 남관우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고액 체납자 명부에 우성종합건설이 있는데 전주에 아파트를 지어오던 회사입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금암동에 있는 회사입니다.

김광수 위원   전 전주시장이 운영하던 회사 입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사업이 안되어서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관련 부동산을 압류하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재력이 탄탄한 것으로 아는데 재산세를 체납한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재산세 발생사유가 무엇입니까.
  언제 사유가 발생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균남   자료를 찾아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1천2백만원 정도인데 발생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이런 곳은 빨리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전균남   검토해서 개인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액 체납자를 보니까 건설회사가 20여곳이 됩니다.
  사유를 보니까 사업부진, 사업부도, 재력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득세나 종토세, 재산세에 관계된 분인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세무과장 전균남   고액체납자는 소액보다 더 강력하게 관리를 하는데 1천만원 이상이 89명인데 지속적으로 징수팀을 가동해서 징수합니다만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미납된 것은 강력히 추진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건설업자가 고액 체납자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쪽을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고 전주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고 다른 사업도 하면서 기업이 제대로 된다, 라는 몇개의 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도건설도 그렇고, 우성종합 건설 이런 곳은 독촉해서 세수입에 결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균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우성종합건설 재산세 발생사유와 미납사유 자료가 왔습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가지러 갔으니까 금방 올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자료가 올때까지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니까 과년도 목표액이 28억3천1백만원인데 부과액은 94억2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과년도 분의 징수액은 28억2천2백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과년도 징수 조정액은 해마다 우리가 부과 조정하고 - 개인한테- 지방세를 걷어들이고 체납이 되었는데 연도 폐쇄기가 지나면 현년도 체납액이 과년도 체납액으로 바뀌어서 그것이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더해져서 조정액이 늘어나서,

○구청장 김종을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액과 부과액이 차이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조지훈   징수율이 부과액 대비 실제 징수액 아닙니까.

○구청장 김종을   그렇게도 하고요, 목표액대로도 율이 나오고,

○위원장 조지훈   구청에서 업무 보고한 징수율은 목표액 대비 징수액입니까.
  부과액 대비 징수액 입니까.
  현년도분의 징수율은 부과액대비 징수율입니까. 목표액대비 징수율 입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부과액대비 징수율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과년도의 징수율도 부과액대비 징수율이죠

○세무과장 전균남   예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목표액은 시청에서 결정해서 구청으로 보내줍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목표액은 전년도에 세입수요 조사를 합니다.
  도세. 시세를 구분해서 세원을 조사해서 세수추계를 해서 모아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목표액을 정해서 다시 시,군으로,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과년도의 결손액이 13억원이 발생했는데 결손처리를 과년도분을 한 것은 액수가 과하게 느껴지지만 조사도 해서 했으니까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 현년도 분에 대한 2억4천만원을 결손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세무서에서 전년도 주민세가 늦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면 징수 가능한 금액도 있지만 사업부도나 행불로 해서 없어진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과년도 것은 이해가 가지만 현년도가 2억4천을 결손처리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균남   올해 결손은 했지만 2004년도분 국세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이미 그것이 내용을 알고보면 부도나 행불이 있으면 조사해서 결손사유에 해당되면 결손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조지훈   올해 행불처리가 되면 올해 즉각 행불자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합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여러가지 결손사유에 맞으면 결손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법인이 부도가 났을 경우 확인이 되면 바로 결손처리를 합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결손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결손처리를 할때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부도가 났어도 독촉장도 발송하는 세가지 정도의 행정절차를 거친후에 결손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안에 행정절차를 마쳐서 결손처리가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저희가 결손처리를 하는 시점은 부과해서 납부기한이 경과후 3개월이 지나면 결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어떤 사유로 현년도분을 부과하고 현년도분을 바로 결손처리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전균남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야겠습니다만,

○위원장 조지훈   대표적인 예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과년도 분이 아니고 현년도분인데 현년도 것을 올해 부과하고 올해안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리를 한 것의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균남   예를 들어서 결손처리한 고액자 중에서 A씨의경우 이사람은 양도소득세할,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2004년도 귀속분인데 그것이 금년도에 통보가 뒤늦게 온 결과,

○위원장 조지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지방세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독촉장을 보내면서 재산조회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한 것을 확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국세청에서 우리한테 통지될때까지 2년간을 기다리기 때문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세무과장 전균남   그것을 문제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국세 기관에서 부과를 하는 과세년도와 지방세 부분에서 통보자료를 받아서 하는 과세기간이 같다, 라고 하면 이런 사항이 해소가 되는데,

○위원장 조지훈   소득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소득세는 국세분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2년간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예, 아직까지,

○위원장 조지훈   지방세 징수현황중 과년도 분에 대해서 목표액대비 도세 부분은 목표액보다 많이 걷었습니다.
  18억이 넘는데 그래서 목표액 대비 11억4천9백만원 보다 8억 가까운 돈이 들어왔는데 시세는 똑 같은 과년도분인데도 16억8천2백만원의 목표액 대비 10억229만원만 들어온 것으로 해서 도세와 시세의 징수율로 따져서 과년도분 징수율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장기 고질 체납자가 있었습니다.
  송천동 메가월드가 있는데 거기가 10억 가까이 되는 체납세가 있었는데 과년도분이 도세가 6억6천정도가 금년에 받았고 시세가 1억8천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124쪽,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이 있는데 시효완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5년간 경과되면 시효완성으로 보고 징수 불가능에 가깝다 해서 최종 조사해서 결손을 하게됩니다.

남관우 위원   6,890건인데 5년동안 독촉도 해 보았습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정기분이나 수시분으로 지방세를 고지하고 부과하면 통상 납기가 정해지고 납기후에 독촉을 하고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결손처리를 하기 까지의 행정절차가 어떻게 이행이 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세무과장 전균남   조사를 한 결과 무재산이나 부도, 행불 등 결손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체납관리액이 세수관리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이되고 결손처리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을 한다고해서 관리를 안하는 것도 아니고 사후관리를 해서 이 사람이 금융조회나 이런 것에서 재산이 신규로 발생이 되면 차후라도 다시 결손을 취소함과 동시에 징수를 합니다.

남관우 위원   처음에는 잘 내다가 중간에 안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 있는 결손은 모두 고질적인 것입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무재산이나 행불에 해당이 됩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는 많이 줄었는데 관리를,

○세무과장 전균남   과년도 6,890건은 과년도에 누적된 건수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2,530건이 또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세금을 받아야죠.

○세무과장 전균남   징수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 있는 면허세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전균남   신규재산이 발생되면 결손을 했어도 결손을 취소하고 징수를 합니다.

남관우 위원   무재산이나 행불은 어쩔 수 없지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시세에 보탬이 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과장님, 시효가 완성되면 재판압류 까지 거친이후 재판이 완료되고 압류된 것들에 대해서 재판 결과가 나오면 결손처리가 된다고 하는 행정절차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세무과장 전균남   결손요건을 말씀드리면, 우선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될때, 체납처분 종결후 배분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해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고 5년이상 되어서 주민세 같은 경우가 많은데 5천원이 체납액으로 있어서 건수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5년이상이 되면 결손을 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했어도 금융조회나 재산조회를 통해서 사후라고 재산이 발생되면 바로 징수를 합니다.

남관우 위원   고액체납자가 소송된 것이 있습니까. 시효완성에.

○세무과장 전균남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법적 대응을 한번도 안하고 결손처리 했습니까.
  압류를 한건이라도 했습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압류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압류하면 나중에 공매처분도 하는데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작년도와 올해 시효완성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가 몇건이고 누구를 했는가,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지훈   결손처리를 할때 그 사람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압류도 하고 그후에 소송도 하고 공매처분을 거쳐서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없는 것이 확인되면 결손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절차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경우와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저희들은 현금을 받지 않고 은행납을 주로 하고 은행납이 불가한 경우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납부하고 현금으로 징수할때는 자동이체로 덕진구청장 계좌로,

○위원장 조지훈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때 받지 않는 카드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국민카드와 전북은행 카드가 가맹점 방식으로 되어 있고 엘지카드가 카드론 방식으로,

○위원장 조지훈   그 외의 카드는 안된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전균남   예

○위원장 조지훈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전균남   시에 건의도 했는데 현재 걸림돌은 수수료 문제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전주시에서 부담을 해 줘야 합니다. 2%정도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재정부담이 있고 행자부나 도에서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때문에.
  현재는 그럴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시와 협조해서 시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상으로 덕진구청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덕진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63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덕진구청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