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6월 28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4.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안
10.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1.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2. 단독주택과 상가지역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동의안
1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4.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5.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6.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전주시 정보영상 벤처타운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관련 소송 취하 촉구결의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제출)
9.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안(이옥주 의원외 8인 발의)
10.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단독주택과 상가지역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5.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6.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제출)
17. 전주시 정보영상 벤처타운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8.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9.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관련 소송 취하 촉구결의안(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입니다.
  6월 18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결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일부 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각각 오늘 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안과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관련 소송취하 촉구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2차 본회의에는 총 20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끝으로, 내일 3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제9대 후반기 전주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후보등록 접수가 금일 18시에 마감되오니 의장·부의장 선거에 출마를 희망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금일 18시까지 후보등록 신청서와 정견발표 원고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후보등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하시기 전에 문명수 부시장께서는 금일 오전중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회의 개최의 이유로 본회의 참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시내버스 파업 해결 시장이 앞장서십시오     처음으로22222

이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의원 이옥주입니다.
  서민 대중의 발인 시내버스의 파업일이 오늘로 108일째입니다. 작년에 파업 146일, 또 내년에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는 전주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 전주시장은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하여 어떤 행보를 보이시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시내버스의 장기 파업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전주시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무력감에 부끄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공공재인 시내버스를 이용해 이익만을 챙기려하는 시내버스 사주들은 최소한의 시민에 대한 의무감이나 책임감은 보이지 않고 오직 시간을 오래 끌면 노동조합이 백기투항 할 것이며 무력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거기에 시장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의 책무를 하지 않고 시간을 벌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내버스 사주들에 편승해 방기하고 애써 외면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업주들에게 돈 받은 바 없는데 돈 받았다고 외치는 노동자들 때문에 화가 나서 손놓고 있는 전주시장은 과연 서민들의 입장은 들어보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80%의 운행률로 시내버스가 거의 정상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시내버스를 타며 인터뷰를 한 시민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 될수록 가장 피해가 심한 애꿎은 시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호성동 동아아파트 앞에서 첫 차를 타고 효자 4동의 교육청까지 출퇴근하는 50대의 여성은 시내버스의 파업으로 첫차가 결행하므로 중앙시장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했고 이로써 쥐꼬리만큼 받는 한 달 월급의 상당부분을 택시비로 지불해야 한다며 도대체 서민이 안중에 있는지 되물었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시장이 해결해야 한다며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드러내었습니다.
  또 한 시민은 상관에서 첫 차를 타고 전주로 와서 군산까지 통학을 하는 학생인데 첫 차가 결행해서 시외버스를 타고 와야하고 그로인해 학교도 늦고 교통비도 많이 든다며 화를 심하게 냈습니다.
  또한, 시 외곽에 있는 고교생들은 시내버스 파업을 핑계 삼아 집단으로 늦게 와서 오전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는다며 고교 선생님이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타 도시에서 전입해 왔다는 효자4동에 사는 한 주민은 시내버스 노선이 너무 불편하여 출퇴근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구입했다며 가장 대중적인 근간인 시내버스가 왜 이러느냐며 의아해 했습니다.
  또한, 효자동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환승을 하려고 경원동에 내린 본 의원 일행은 환승할 버스를 기다리는데 무려 29분이 걸렸습니다. 하마터면 새로 돈을 내야 환승할 뻔 했습니다. 버스가 오긴 오되 긴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시민들은 100일이 넘게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벽지노선의 승객은 3~4시간 만에 오는 시내버스 기다리느라 하루가 다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 문제이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사례가 왜 없겠습니까?
  전주시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해마다 되풀이될 수 밖에 없는 파업에 속수무책 노사 간의 문제라며 손놓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파업이 일어나며 그 대안은 무엇인지 모두 드러내놓고 파업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에 불거진 현금의 투명성 제고의 문제는 제일여객은 지난 주 사장과 전무가 현금 수입통을 회사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다가 들킨 적이 있어 현금수익금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또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를 전주시에 알리고 지도감독을 요구하자 버스회사가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 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금의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그 문제의 명쾌한 해결 없이 140억 원의 보조금을 무엇을 근거로 지급합니까?
  전주시가 계획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친 현금요금 확인원 제도는 현금투명성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은 해마다 2,000억~3,000억 원씩 쏟아 붓고 있는 시내버스의 현 준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준공영제 문제점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전주시의 예산 구조로 보아 완전공영제를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파업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전주시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논의하는데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파업 당시 의회에서는 시내버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내버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현금수익금의 투명성문제, 노선의 재편성 등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으나 그 후 지속적 활동이 없어 결과가 미미합니다.
  의회차원의 버스특위를 했던 의원들이 모여 버스문제를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어 전주시의 교통, 노선문제, 노사문제, 공영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연구모임을 제안합니다.
  시내버스는 가장 강력한 공공재이며 사회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인 것을 명심하고 해마다 되풀이 될 수 있는 시내버스의 구조적 문제점에 접근하고 개선하려는 의지와 결실을 보기위해 송하진 전주시장은 필요한 모든 것을 사용하십시오. 진정 누가 손해를 보며 누가 고통 받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현행 전주시내버스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각인시키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해 주신 이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혜숙 의원, 전주시 도로유지 정책의 허실에 대하여     처음으로22222

김혜숙 의원   발표에 앞서 자료화면을 봐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우리는 이제 5백만의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여 도시 브랜드를 화려하게 외쳐대고 있지만 전주시에는 여러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도로 관리 계획에 따른 예산의 비적정성과 도로 관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군 대중교통 문제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교통 시책평가 결과 전주시는 지방 대중교통 계획, 서비스 향상, 경쟁력 강화, 교통 수요관리, 주민 만족도에서 최하점을 받아 인구 30만 이상 그룹 내에서 꼴찌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보도와 버스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수단의 인프라인 도로 사정마저 안 좋으니 주민의 불만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화 관광 부문은 세계수준으로 올라가고 다른 한 쪽은 꼴찌를 기록 하는 절름발이 행정이 되고 있어 전주시 도시발전과 전주시민의 행복권 추구라는 양 날개에 대한 균형을 상실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진정성마저 의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에 까지 가는 건널목 마다 건널목 진입 부분은 의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가뭄에 논바닥 갈라진 것과 같은 모양새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무턱대고 두고만 보고 있으니 시민의 가슴도 논바닥처럼 타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전주시 도로는 온전한 곳은 없고 엉망인 것일까? 민원을 제기해 봐도 도대체 언제 수정되는 것인가? 하는 답답함과 이제 자포자기 상태로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는 전주시 도로 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전주시가 태생된 이래 전체 도로 설치량의 5% 정도는 유지 관리 비용을 잡아야 하지만 현재는 0.1% 정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총연장이 많아 도로 투자비용은 적지만 도로 총연장에 비해 유지 관리 비용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2011년에는 양 구청에 34억 여 원을 배정했지만 이 비용의 사용처는 중앙 분리대, 볼라드 제거공사, 과속 방지턱 등 14개 항목에 의해 예산이 쓰이다 보니 정작 인도 보수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자전거도로, 언더패스, 도로안내 표지판 등 11개 항목까지 모두 이 예산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수선과 인도 정비는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2012년에도 양 구청에 38억을 배정했지만 이 비용의 사용처는 많고도 많아 정작 인도신설 및 정비는 2억 2천만 원으로 5.8%에 그치고 있어 시급한 사항마저 유보되어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므로 예산을 대폭 상향 조절 계상해서 구간별 전면 포장 보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 통신 공사를 하고나면 공사를 한 그 구간 한 차로만 재 포장을 하여 차로 색깔과 상태가 다르고 서로 붙는 접속부위에 시간이 지나면 종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균열 현상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보수는 장마철과 설해 전에 보수를 마쳐야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하수도 공사를 다 마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도로 전체 재 포장에 대한 추정예산은 연간 200억원씩 10년을 시행하면 가능하다고 볼 때 전주시 재정의 열악함을 감안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4차선 중 한 차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공사 후 한 차로만 포장을 합니다. 이때 나머지 3차로를 동시에 재 포장해서 도로 전체를 하나로 보기 좋게 포장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부족한 재 포장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 시 동시포장을 하면 적은 예산으로 두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도로 포장 후 3년이 지나야 굴착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를 블록 별로 끝내고 있으므로 순차를 기다리다 보니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곳을 우선 급 보수하는 식의 도로 정비를 하여 일관성이 없고 응급보수 기술상의 문제로 한계가 있어 지금과 같은 도로 정비의 낙후함을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굴착 공사 시에 안전수칙과 공사 관리규칙을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전주시의 도로 노면은 고르지 못한 곳이 많아 여기저기 금이 가고 구덩이가 있어 부분적으로 침하된 부분과 맨홀주변의 미비한 공사로 노면과 일치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정책의 핵심은 파이를 계층과 중요도에 따라 적정하게 안배하여 효율적으로 정직하게 집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나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하는 진솔한 철학과 태도가 없다면 이러한 혼돈 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계부서는 오늘도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 길을 걸어서 병원을 가야하고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 길을 뛰어서 직장과 학교로 가는 길에 부디 넘어지지 않도록 도로 정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전주시의 도로유지 정책과 관리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발언하여 주신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3동, 우아1·2동 출신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서윤근 의원, 덕진경기장 개발사업 주민투표를 제안하며     처음으로22222

서윤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서윤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덕진경기장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전주시는 송천동 롯데마트 입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신청한 지구단위계획을 반려한 것입니다.
  당시 전주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중앙 대기업의 지방 진출로 재래시장이 붕괴되고 도심공동화가 가속화하고 있으며 대규모 판매시설이 현재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입점은 어렵다.'
  또 한 가지 지금껏 전주시의 구도심활성화 정책은 일관되고 단호했습니다.
  구도심 내 수 많은 특화거리의 조성과 루미나리에 조성 등 막대한 예산을 수반한 구도심 활성화사업은 현재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현재, 바로 지금 전주시는 일반 대형마트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의 초대형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황의 변화입니까? 아니면 인식의 변화입니까?
  전주시 지역 상권과 구도심이 어떠한 외풍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지역 상권과 구도심의 활성화의 필요성이 과거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롯데쇼핑은 덕진동 종합경기장 부지 약 61%에 해당하는 74,716㎡ 의 땅에 호텔을 비롯하여 영화관, 백화점, 쇼핑몰, 문화공간 등의 수익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실 규모의 호텔건립을 민간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롯데몰 김포공항점,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쇼핑몰, 신도림의 디큐브시티 쇼핑몰,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슷한 규모의 대형쇼핑몰에서는 모두 호텔을 끼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호텔건립이 전주시가 내건 조건이기도 하지만 사업자 측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봐야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호텔을 제외한 쇼핑몰의 연면적이 23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롯데몰 김포공항점, 그리고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입점해있는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연면적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빨대효과'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강력한 주체가 주변의 모든 개체를 빨아들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규모 쇼핑몰이 주변의 상권을 침식하고 주변의 유동인구를 흡수할 때 자주 인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대규모 쇼핑몰 주변에서는 어김없이 빨대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점 이후 타임스퀘어의 1년 매출액이 1조 1천억 원이었으며, 유동인구는 평일 16만명, 주말 28만명 규모라고 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롯데쇼핑몰로 빨려간 재화는 우리 지역으로 다시 환원되지 않습니다.
  얼핏 떠오르는 의문이 있습니다.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구도심 시내중심부를 필두로 하여 전북대 앞 상가, 서신동 상가 등 전주시 주요상가들이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대형 쇼핑몰의 건립과 병행되는 지역상권 활성화, 중소 영세상인 살리기 정책, 구도심 활성화 정책, 이러한 사업 등은 계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지속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 시장님께서 랜드마크를 언급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규모로보나 위치로 보나 대형 쇼핑몰이 전주시의 랜드마크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생공존하고 주변과 호응하는 랜드마크가 아닌, 주변을 짓이기는 약육강식의 전주시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향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공람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민들에게 이 사업진행의 여부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주민투표법을 두고 있으며,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껏 사업이 추진되어오는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우리 시민들 충분한 검토와 연구 부족했습니다. 이제 주민투표를 놓고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이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적지 않은 예산수반이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곧 다가올 대통령선거와 연계해서 주민투표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어떠한 일을 풀어감에 있어 대중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때 가장 현명한 대처는 급하지 않게 더욱 심사숙고하며 더욱 많은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깊은 고뇌와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지훈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주민투표 실시에 대하여 제안하여 주신 서윤근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동, 중화산동 출신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기동 의원, 폐가·공가 정비사업에 대하여     처음으로22222

이기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산동, 완산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저는 얼마전 철쭉꽃이 한창일때 완산칠봉에 오른적이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면서 전주시내를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시선이 멈추게 된 것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폐가였습니다.
  이러한 모습과 실제 현황을 검토하면서 오늘과 같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신시가지는 날로 많은 인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반면에 구도심과 변방지역에 인구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도심권에 주로 형성되고 있는 주택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중단은 단독주택가구의 경제적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으며 매매 또한 이루어지지않아 기존에 주거했던 주택을 그대로 방치하고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후불량주택과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폐가와 공가가 발생하여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가와 공가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생활여건을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앙상하게 남은 가옥의 골조와 반쯤 무너진 폐가는 주변에 거주하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면에서도 동반추락을 부추기고 있어 많은 피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반쯤 녹이슨 출입문, 입구에서부터 버려진 쓰레기,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은 병충과 해충이 서식하게 가장 좋은 조건이며 이 때문에 방역의 횟수는 증가해도 병충과 해충은 날로 강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구조로 인해 인체에 해로운 석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보건환경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옥 내부를 보면 방 한구석에는 과자봉지와 라면봉지, 부탄가스, 담배꽁초 등 비행청소년, 성인범죄자들의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치안 및 안전에도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주민들은 어두운 저녁시간에는 통행하기가 무섭다며 빈집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정부의 한시적인 지방세 감면정책에 따라 2억원씩 4억원을 투자하여 완산구에 25개동, 덕진구에 20개동의 폐가를 철거하여 2008년에 874개동인 폐 가구수를 2010년에 625개동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폐가·공가 정비 사업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폐가·공가 방치는 많은 유해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정기적인 관리와 활용이 필요합니다. 미관을 해치는 폐가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통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철거가 이뤄지면 주거환경에도 많은 개선이 될 뿐아니라 주민들에게는 주차용지, 쉼터, 소공원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공가를 정비하여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종 자활시설 퇴소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보금자리로 공가를 활용 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방이나 아동공부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합니다.
  폐가·공가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소유주들은 건물이 철거되면 용지가 나대지로 전환되어 세금이 늘어날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특히 폐가·공가가 재개발지역에 포함될 경우 건물의 유무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철거를 꺼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하려는 폐가·공가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 해주는 혜택 등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가를 수리 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폐가·공가가 지역 주민의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치안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트폴리스 전주, 전통과 첨단의 도시 전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살리고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폐가·공가 정비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구도심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공가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2동 출신 이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도영 의원, 누구를 위한 영화제 조직위원회인가     처음으로22222

이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영 의원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를 이끄는 조직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회기에서 지적하였듯 무엇하나 정해진 방향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와 그릇된 스폰서 협약으로 업체 이익을 보장하고 있기에 이를 바로 잡아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였더니 이번에는 무원칙, 무소신으로 프로그래머를 해고하여 영화 산업계 전반에 걸쳐 논란과 조롱거리의 중심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송하진 시장님!
  이번 해고사태는 조직위의 무원칙과 전주시의 무감시에서 비롯되었을 뿐더러 한 개인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라고 혹자들은 평가하고 있으며, 또 전주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분들의 수많은 제보를 듣자면 조직위의 심각성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고사태를 촉발시킨 조직위 인사위원회에 대해 조직위 이사 조차 인사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하게도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해임되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말하는가하면 억울하다고 말하는 이사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불성설로 해고통보를 받은 당사자도 수 일이 지나서야 위원회가 열렸고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민 집행위원장님! 당신의 기준은 고무줄입니까? 아니면 연임입니까?
  해고통지를 전후해 조직위 그 누구와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유프로그래머를 서울에서 만나 촬영한 영상입니다.

  (영상물 상영 시작)
  (영상물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6월 5일 전주국제영화제측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유은성입니다.
  당시 저는 민병록 집행위원장으로부터 유프로그래머가 폐막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때문에 전주의 지역언론들이 똘똘 뭉쳐서 이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 안된다고 난리라는, 해임사유로 언급하기에는 민망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말을 들었을 뿐 그 어떤 해명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해임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해임과정에는 누가 관여했는지, 또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듣지못한체 그저 나중에 다른 영화제에 가서라도 일하고 싶으면 조용히 있으라는 무책임한 말만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에 저는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이신 송하진 전주시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저의 해임은 상식을 벗어나는 비밀스러운 과정에 따라 이루어진 부당 해임인 만큼 이를 철회해 주실 것을 바라며, 또한 지역언론의 사소한 외압도 이겨내지 못하고 그저 본인들의 자리만을 지키기위해 프로그래머를 해임한 만큼 영화제 조직을 지킬 능력이 없는 영화제의 두 수장, 민병록 집행위원장과 김건 부집행위원장의 해임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스탭들이 마음놓고 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되기에 드리는 부탁입니다.
  다시한번 송하진 시장님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영상물 상영 종료)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으로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께 묻고싶습니다.
  방금 이런 해고가 정당합니까?
  영화는 영화인이 만들어가야 가장 아름다운 환경이 조성 되는건 사실이지만 '고인물도 밟으면 솟구친다'라는 말이 있듯 원칙없는 해고가 묵인된다면 거듭될 것이고 이는 우리 전주영화산업의 쇠락을 자초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정식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조직위원회 전반에 걸쳐 무원칙, 무소신으로 전주국제영화제와 전주시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특정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며 금번 사태의 일면에 있는 책임자들의 해임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의 책임있는 운영과 수습을 촉구하신 이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위원장 송상준   행정위원회 위원장 송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290회 임시회 회기 동안에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알찬 의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시민들은 물론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뭄을 해갈하는 단비를 간절히 바라면서 금번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 1항부터 제7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준이나 시험절차가 명확해지고 교육훈련과정 개설, 질병휴직 허용, 결원보충제도 개선 등으로 관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지방별정직 공무원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시험수당 지급 기준액은 물가 등 변동 요인을 반영키 위해서는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행정안전부 집행기준인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표가 매년 시달되고 있는 바, 이를 준용하여 시험수당지급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시험수당지급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물가등 변동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고용직 공무원제도 폐지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동법 제2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운영되던 전주시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의 경우 2005년 3월 2일자로 지방 고용직 공무원이 지방 기능직 공무원으로 모두 전환된 후 현재 정원을 운용하지 않고 있어 관련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 되었으므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중도서관 개관 예정에 따른 인력증원과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지침 및 지방 기능사무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 지침에 의거 별정직과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2012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아중도서관의 운영 인력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과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개정됨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제정과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적절하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 및 상담업무 매뉴얼 작성을 완료하고 민원콜센터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각종 민원에 대하여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하여 시민의 편익 증대 및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신속·친절한 상담이 가능하여 시민의 편익이 증대되고 최고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비료관리법의 개정 공포로 시행된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2종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이관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신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깊이있는 논의와 심사를 하여주신 송상준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안(이옥주 의원외 8인 발의)     처음으로22222
10.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단독주택과 상가지역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4.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5.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바쁜 일정속에서도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현장활동, 시정에 대한 질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었고 곧바로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의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발의 위원의 제안설명과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조례개정안은 무공수훈자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지급되는 수당을 분기별 3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변경하여 지급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안 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관내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당사자 참여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주관기관인 전주시가 편의시설에 설치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를 포함하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사회활동 참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조례안은 제7조(편의시설 심의위원회)부터 제10조(회의 등)까지 추가하고,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구성시 중증 장애인협회에서 추천한 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권고 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동 법률의 규정 내용이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오수·분뇨 관련내용을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조례개정안은제명을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전주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하며 관련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 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 15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및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의 업무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관리토록 하여 업무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과 표결을 거쳐 5건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하여주신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질의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의원   먼저 상임위 부위원장으로서 상임위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을 여기에서 질문하게 되어서 의원님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임위 심의기간 중에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았다고 판단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음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를 보면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의장 조지훈   선성진 의원님! 잠깐만요.
  집행부에 대한 질의죠?

선성진 의원   예.
  공개모집이 원칙인데 여기에서 내용을 놓고보면 재위탁을 할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통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리적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이 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2009년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비용 산정보고서 결론을 놓고보면 현 수거체게는 중복노선 등으로 원가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배출 품목별 분리배출이 명확하지 않고 잔존쓰레기 같은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2009년도 2월 11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때 물가상승률 8.6%를 풀로 인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담당 과장님이 전주시 청소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2010년 3월 29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권역별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청소 수거방식을 다 바꾸겠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적극 지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위탁기간이라도 맞추자해서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을 수정가결해서 6개월 기간 연장을 해줍니다.
  2010년 10월 27일, 담당 국장이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때 지금 현재 성상별, 구역별로 세분화 되어있어서 경영효율화나 예산 비효율성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단 한차례도 청소문제 관련해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옥주 의원님 시정질문을 하고나서 2014년 10월 30일날 리싸이클링 조성과 맞춰서 수거체계를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묻고싶습니다.
  청소쓰레기 수거체계를 변경하는거하고 리싸이클링 조성하는거하고 대체 상관관계가 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통해서 재위탁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때 단가상승률을 보면,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의 경우에 80%정도 상승을 합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의 경우에 20% 상승을 합니다. 단독주택 음식물의 경우에는 197%를 상승하지만 이것은 수거체계가 변경이 되어서 단순비교하기가 쉽지않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가로청소하고 생활쓰레기 폐기는 46%가 상승되고 재활용품 15%, 대형폐기물이 27% 상승하게 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생활폐기물하고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하고 여기는 톤당 단가로 계산되는 데 원가차이, 상승률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번째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단가용역에서 보면 환경부 원가산정 고시 내용에도 없는 잡재료비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2009년도 겁니다. 2010년도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잡재료비라는 것은 유류비의 38%를 적용시켜서 줍니다. 적용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용역에 보면 기타경비항목이 업체별로 3배 차이가 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참고로 2010년도에는 기타경비가 모든 업체가 원단위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의원님들께서 잘 알아두셔야 될게 뭐냐면 순원가라는게 나옵니다. 모든 것에 풀로 원가계산을 다해요. 그리고 순원가에서 5%를 일반관리비로 업체에 줍니다. 순원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반관리비는 무조건 5%로, 풀로 때려주기 때문에 올라갈 수 밖에 없죠. 순원가하고 일반관리비를 합쳐서 그 10%는 이윤으로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단가를 100% 적용한 근거를, 물론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그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업체하고 협약사항을 보면 '공동주택과 부속상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까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지정한 학교 등 다량배출업소'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전주시가 지정한 곳이 어디입니까?
  2009년도 용역보고서를 보면 아무것도 없고 2010년도에 보면 학교 몇 군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압착, 지정한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공동주택 수거하고 있는 업체들이 압착식 수거차량을 이용해서 단독주택지역 다량쓰레기 배출업소 수거하고 있는 현황이 제대로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수집운반하는데하고 단독주택 수집운반하는 곳이 겹치는 부분이 한업체가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쓰레기 관리 제대로 되고 있는지, 톤당단가이고 총액제입니다.
  총액제로 운영되고 있고 톤당 단가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톤당 단가에 대한 수거체계는 제대로 점검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도대체 이번 재위탁 동의안은 얼마짜리입니까? 알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노임을 제조노임 단가에서 건설노임단가로 적용을 합니다. 이번에 합니다. 얼마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상임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7월달에 발표된다.
  묻고싶습니다.
  1월달하고 7월달의 건설노임 단가가 몇 만원 차이납니까?
  최소한의 상임위든 의회의 통과절차를 겪어야 한다면 용역은 하지않더라도 어느정도의 추정치는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보면 임금만 올리는게 아닙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전체 위탁비용이 늘어나고 전체 위탁비용이 늘어나면 거기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늘어나게 되어있어요. 업체의 이윤은 극대화 될 수 있는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지금 현재 위탁동의안이 얼마짜리인지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주 의원   용역을 왜 하는지, 용역을 왜 하지요? 용역의 목적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번에 동의안은 총 비용의 계상도 없이 무조건 동의해주면, 우리가 무조건 동의해 주면 그 업체에 맞춰서 용역을 하겠다라는 동의안입니다.
  용역이 무엇입니까?
  어느 업체가 맡아도 그 가격에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용역을 하는 의미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자료, 세 번째장을 보시면 청소민간위탁 용역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2008년, 2010년 거기에 보시면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대한지방자치경영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육화영" 이분이 누구시죠?
  청소용역업체, 가로청소, 단독주택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토우, 토우의 대표아닙니까?
  그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전주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용역을 맡은 거예요. 최대한 이윤을 반영하려고 없는 항목을 집어넣었습디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선별도 마찬가지로 대한지방자치경영연구원에서 했죠?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은 협약서 관련 문제입니다.
  협약서, 그 앞에 준비된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5조에 보면, 위탁기간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 위탁기간 - "이 협약에 따라 '을'이 위탁구역에 발생하는.......하고 2010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위탁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에 '갑'이 차기 수탁자와 위탁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이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해서 위탁사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담회와 복지환경위 상임위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시면 다음에는 공개채용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기간이 부족하다고 하시는지, 이걸로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허수의 문제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확인한 바로 여러분께는 나눠드리지 않은 책인데요,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한 용역보고서를 한번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보시면 청보환경 차량 및 인력현황에서 여기에 압롤차량이 세 대 있고 압착차량이 한 대가 있다고 되어있어요.
  물론 제가 조사를 해본바로 차량 4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랍니다.
  그런데 3명이 4대를 움직인데요. 그러니까 수거원이 압착차량 같은 경우에 운전원 한 명, 수거원 두 명 이렇게해서 총 세 분이 같이 다니도록 용역보고서에는 되어있는데, 그렇게 돈도 나갔잖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운전원 한 명, 수거원 한 명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훨씬 더 계상이 더 많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압롤 세 대를 두명이 움직이는 그런 결과가 있다고해서 상당부분 가로청소에서 이동해서 오기도하고해서 허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정확하게 확인해 보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들이 이구동성 얘기하는 것이 사용주들이 옛날에는 인건비에서 이렇게 뺏는데 지금은 그 부분은 그렇지 못하고 허수를 세워서 훨씬 더, 정원은 이만큼인데 인력은 이만큼만 채용해서 허수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빼먹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현장조사나 이런 것들을 언제 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담당 집행부에서는 지금 당장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각 사항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가지 한가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 준비시간을 드릴까요?
  답변 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의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모든 항목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받아야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될 때까지 정회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후에 한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질의답변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선성진 의원님과 이옥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입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중에도 저희 복지국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선성진 의원님과 이옥주 의원님께서 저희 집행부에 질의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미리 양해말씀을 구할 것은 본회의 석상에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을른지 모르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개가 원칙인데 왜 수의계약을 하고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해서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목에 의해서 계약의 목적이라든가 성실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 수의계약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수의계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의 특수성도 감안되어서 진행되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수거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위탁기간을 일치시킨 바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그 뒤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지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수거체계 개선에 관한 문제는 세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와 업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세 차례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5천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진행을 했는데 여러차례 의견을 통합한 결과 지금 리싸이클링 타운이 조성되고 있으니까 리싸이클링 타운 조성과 맞물려서 수거체계를 같이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하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2011년도인가 의회에서 용역비를 삭감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거체계가 변경되면 리싸이클링 타운으로 가면 어떤 관계가 있길래 그랬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수거체계가 변경이 되고 단일화가 되면 지금 다섯군데에서 집합체가 있는데 이것이 한곳으로 모여지면 상당히 효율성이 기대된다,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운반하고 음식물 운반하는데 단가가 상당히 다르다, 저희들 상임위원회때도 선성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용역단가를 일일이 처음부터 분석을 못해서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톤당 단가는 당초에 07년도 4월 10일날 최초 공개를 할 때 2004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5년도 8월달에 용역을 실시해서 2007년도에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56,820원이었는데 당시 여기에서 전번 의회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228회 임시회 때, 05년도 12월 22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톤당 단가가 현실화가 안된다고 하는 지적에 따라서 2008년도 1월에 다시 용역을 실시해서 그때 당시에 73,890원으로 그때 당시에 톤당 단가를 올려놓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같이 위탁중이던 포항시라든가 인천 부평시의 단가가 우리 단가보다, 포항시 같은 경우는 69,173원, 그다음 부평구에 79,910원 이렇게해서 단가를 조정했었고요, 그래서 그 뒤에 오른 것은 약 30%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 약 20%정도 올랐는데요,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차 한대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경우가 5톤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1.5톤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약 20%에서 30%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차량운반 거리가 상당히 길어짐에 따라서 최근에 유가가 상당히 급등함에 따른 인상요인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잡재료비 38%의 적용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건설 표준품셈을 바탕으로해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2009년도 기타 경비 차이를 물으셨는데요, 그 경비는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 원가분석상 전력비, 수도광열비, 소모사무용품비로 구성되어 있고 비율은 노무비의 완성공사 원가분석상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용역단가를 100% 적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최초 입찰시에 업체에서 입찰을 할 때 입찰조건을 100% 조건으로 내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100%를 적용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다량배출사업장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정한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CT박스가 14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압착해서 들여가는 장소가 104개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직영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 선성진 의원님 지적이 맞다고 보는데요, 롤차량이 직영에 없기 때문에 직접 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에 계약 당시부터 이것은 공동주택 다량 사업장도 공동주택 처리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고 추가로 발생되는 양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서 전주시에서 승인을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위탁시에 용역근거를 제출하지 않은 근거를 말씀하셨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은 선성진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원가를 산정해서 하는 그런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성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조단가에서 노임단가로 바뀌는 관계로 7월에 하는 것이 적정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근거를 했 고, 또 하나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하고 들어가야 할 문제는 미리 준비를 하고 했으면 충분히 그것도 함께 검토되어 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장, 전주환경의 경우에 최장 28년을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수의계약을 하면서 전주환경이 지금 현재의 구역을 가지고, 또 현재의 성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82년도부터 해서 89년도에 전라환경과 바뀌면서 1/2로 나눠졌었고, 그 이후 2002년도에 음식물이 나눠지면서 다시 나눠졌고 그 후에 87년도에 다시 4개 업체로 나눠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의 위치에서 현재의 구역을 현재의 성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2007년도부터 진행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의원님들께서도 알고계시겠습니다마는 일찍 서둘렀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을 가질수도 있습니다. 선성진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면서, 끝으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재위탁을 요청한 후에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비용 예산없이 동의안을 요구한 것을 이옥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선성진 의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업체에서 용역을 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현재 토우 대표는 김성길씨입니다. 그 다음에 토우에 대한 용역은 대한지방자치경영연구원에서 2010년도에 그 당시에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 토우 대표는 김성길씨인데 전북도시환경연구원에서 전자입찰을 통해서 2010년도 단독생활폐기물 업체 최초 신청을 할 때 3개 업체가 입찰에 공모를 해서 그 다음에 용역으로 입찰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용역입찰을 받아서 갔는데 이 업체하고 토우가 지금 수거처리하고 있는 성상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한지방자치연구원에서 한 처리업은 재활용, 대형폐기물이었기 때문에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간 소유로 재위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할 때 관행적으로 사실은 수의계약을 전제로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점이 저희들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부터 그것을 전제로 했으면, 그러니까 작년도 말 정도에 공개입찰로 갈 것인가, 수의계약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한번 물어봤더라면 더 좋았을텐데하는 생각을 지금도 해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재계약을 해갖고 오면서 의회와 함께 재계약을 일반화되어서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공개입찰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화두로 꺼내서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위탁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그러는 것들은 충분한 기간, 공개입찰로 가려면 용역을 하는데 약 8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용역을 바탕으로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데 1개월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공고와 접수를 하는데 누구까지 접수를 할 수 있느냐, 접수할 수 있는 사람은 사업계획서를 내서 청소업으로써 적정한 인정을 받는 업체에 한해서 공개입찰에 응모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약 1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1개월을 주면 그 업체들이 접수를 해서 선정되기까지, 물론 선정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겠고, 선정까지 아무리 빨라도 1개월 정도, 때로는 2개월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 뒤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선정업체가 인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업체가 들어올 때는 인원, 장비 이런 것을 새로 구입해서 새로 나가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장 6개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6개월입니다. 그런 기간들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업체들도 공개입찰에 대한 대비가 약간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청소가 그간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제안하는 바로는 2013년도 말까지, 지금 의회에서 만들어 주신 평가조례가 있는데 이 평가조례를 시행한지가 금년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이기 때문에 잘 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못한 업체에 대한 패널티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는 기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례를 제정해 놓고 한번도 적용을 안했으니까 그거 적용하는 기간을 금년도까지 하고 내년도까지 해보면 그 업체에 대한 패널티 여부라든가 이런 것도 분석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13년도 말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공개입찰을 전제로해서 입찰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의안을 받아서 준비하는 기간, 또는 그 기간 동안에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아까 수거체계의 변경이라든가, 평가의 방법이라든가 평가를 해서 어떤 결론이 나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여러가지들을 종합해서 만들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이 되면 다음 재위탁 할 때는 틀림없이 공개경쟁입찰을 전제로해서 모든 것이 이뤄지면 약간 혼란도 덜하고, 또 안정적인 청소의 운영도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추호도 청소를 함에 있어서 좀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또 근로자들에게도 새로운 동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청소행정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생각해보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것들을 더 존중해서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준비과정에서 약간의 미흡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포함해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포함해서 좀더 발전적인 위탁관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전주시 청소행정을 함께 꾸려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까지 함께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 사안에 대한 질의입니까?
  예, 선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의원   추가질의는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이 너무 상충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질문드렸던 법적인 문제, 민간위탁을 재위탁을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저는 그걸 물어본게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는 의회 동의절차도 있는 겁니다.
  의회의 동의절차를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두지않고 올라온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수거체계의 변경, 이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년에 걸쳐서 나왔던 문제라는 것을 말씀 드린 것이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아까 들으셨겠지만 용역비 5천만원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겠죠. 단,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이겁니다.
  의회에서 한번이라도 이 문제 관련해서 논의한 적이 있었느냐, 문제제기가 의회에서 있었는데 용역비 예산을 세워놓고도 이게 삭감되고, 물론 의회의 동의는 있었겠지만 그거에 대한 설명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설명회 한번 개최한 적이 있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톤당 원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 공동주택의 경우입니다. - 생활쓰레기 톤당원가 상승률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때 물론 갭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좀더 무거우니까요-.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용역보고서를 아무리 쳐다봐도 그런 갭까지 하는거, 사실은 저혼자 개인이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서 하지를 못했지만 최소한 엄청나게 갭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해달라는 겁니다.
  또 한가지, 잡재료비가, 건설표준 품셈에 의해서 잡재료비를 편성한 것은 알고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환경부, 쉽게 말해서 생활폐기물 원가고시하는 고시에 이 잡재료비라는 항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독주택이나 음식물이나 이것도 다 봤습니다. -원가산정 용역에-. 그런데 잡재료비라는 항목이 없는 겁니다. 공동주택 생활쓰레기만 잡재료비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 잡재료비를 품셈, 쉽게 말해서 돈을 계산하는 방식이 건설표준 품셈인거죠.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항목이 들어간 근거가 무엇인가를 물어본 겁니다.
  또 한가지 기타 경비가 업체별로 세배 차이나는 경우는 각 업체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 용역에는 왜 원 단위까지 똑같냐는 얘기죠. 기타 경비가 말그대로 기타경비예요. 기타경비를 넣었을때 각 항목별로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예요? 최소한 그러면 비슷하기라도 해야 맞는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용역보고서 책으로 한권 있어서 자세히 금방 확인을 못했지만 제가 언뜻 보기에는 기타 경비나 이런 것은 업체에서, - 2009년도 자료에는 업체에서 제출된 것을 근거로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지 않고는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다라는 거죠.
  원가용역을 하는데 업체에서 제출된 자료를 갖고 이런 순원가에 반영을 했다는 자체가 웃긴다는 거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또 한가지,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내용이 많아서 좀전에는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단독주택지역은 총액제입니다. 총 얼마를 주고 이 지역의 쓰레기 관리를 전체 해라, 공동주택 생활쓰레기는 톤당 단가입니다. 몇 톤을 수거했을 때 얼마를 받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약사항에 분명히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뭐라고 되어있냐면 '갑'이 지정하는 곳입니다. '갑'은 전주시입니다. 그러면 '갑'이 지정한 곳이 대체 어디냐는 거죠. 그게 어디인지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담당자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없다고 했습니다. -'갑'이 지정한 곳이.-
  그렇다고 했을 때 역으로 추산해서, 제가 용역보고서를 다 뒤쳐본 거예요.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대상 지역이 어디인지를.-
  2009년도에 아파트 말고는 학교나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2010년도 원가계산 용역에 보면 거기에 학교 몇 군데가 들어가 있을뿐 단독주택 지역에 있는 상가나 건물, 다량 쓰레기 배출업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은 직영해서 운영하는데하고, 특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직영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 그러나 현실은 공동주택 쓰레기 수집하는 차들이 단독주택지역 쓰레기하는 차에 가서 그 쓰레기를 가져오는 거죠.
  이것에 대한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어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뭐냐면, 총액제로 묶여 있는 곳에 톤당 단가로 운영하는 공동주택 쓰레기 차가 가서 쓰레기를 갖고 오면 그것은 돈 아닙니까? 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주 의원   아까 용역업체 관련해서 성상이 다르니 괜찮다는 답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지적한 것은 자기 업체는 아니지만 단독 가로청소하는 업체가 공동주택 용역을 맡았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같은 청소용역 업체라는 거죠. -청소 위탁업체-.
  거기에서 용역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속사정을 알기 때문에 충분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취했을 것이다, 그런 지적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담당 국장님으로서 문제의식이 없다, 그러니 이번에 이후에도 혹시 계속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 다음에는 계약서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이번기회에 공개입찰을 화두에 주셔서 감사하다,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좀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협약서 5조에 위탁기간을 한번 같이 보시면, " '갑'이 차기 수탁자와 위탁기간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이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여 위탁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말은 몇 달 있다가 바로 다른 업체에 넘겨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계속 이 업체가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기에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허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허수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답변을 안 주셔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어쨌든 관계 공무원님들 노고가 많고 의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해서요,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협약서에 보면, 제19조 협약의 해지를 보면, 해지 할 경우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3개월 전에 해지가 되면 3개월 정도면 다른 업체를 선정하고 할 충분한 기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협약서에 3개월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7개월, 8개월' 이것과 협약서 있는 '3개월'은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 자체가 문제인지 이 협약서 자체가 잘못 쓰여져서 3개월이 잘못 쓰여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실질적으로 다른 업체로 하고 이럴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 이것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만약에 협약서가 3개월이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이것은 다른 성상도 같은 내용으로 협약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옥주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중에 용역업체 대표가 청소업체 대표인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급여사장이 있고 대 주주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책임감있는 답변은, 예를들어 토우라는 업체가 사장이 바뀌었다, 이름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분관계입니다.
  그래서 지분관계에서 설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청소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과장님은 4개월, 계장님은 1년, 사실 청소를 정확히 파고 이럴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인정하는 것도 큰 용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키고 생산적인 논란으로 이행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이자리에서 상임위에서 한달 가까이 논란이 있었는데 인정할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질문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담당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적인 여유에 관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순리적 절차를 밟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더 일찍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회하고 더 상의했으면 더 좋았을텐데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업체도 그랬고 근로자도 그랬고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권역별 관계에 대해서 의논이 있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것을 별도로 논의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의회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도 의원님들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리싸이클링 조성사업이 현재 이뤄지고 있으니까 이때 같이 검토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하는 답변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알고계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심도있게 의원님들하고 함께 더 토론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라고 하는 자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전에 톤당 단가 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2004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한 용역단가를 지금 여기에서 면밀히 분석해서 내놓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다만, 선성진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4년도 원가산정을 중심으로해서 2007년도에 적용을 하면서 상당히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해서 용역을 다시 실시해서 평균 7만 3890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그 뒤에 현 단가하고 보면 약 30%정도 됩니다.
  당초에 우리 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때로 계산하면 약 79%가 되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가 산정에 있어서 불만족스러운 톤당 단가가 결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의회의 권고를 받아서도 다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2005년도 12월 21일 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잡경비 항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잡경비는 내용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수도광열비, 소모비, 여비교통비, 도서인쇄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기타경비 업체별로 3배 차이가 나는 이유, 저도 정확하게 이 문제를 계산해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작성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직접 인건비, 간접비 인건비, 보험료, 차량수선비, 차량공제비, 피복비, 감가상각비 이런 것을 총 합해서 간 것에 일정 부분을 기타경비로 나눠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체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 저도 그 문제는 인식을 하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전문적으로 검토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용역에 문제가 있다면 용역을 바로잡는 그런 작업까지 함께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총액으로 하고 공동주택은 단가로 하는데 '갑'이 지정하는 곳은 어디어디냐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단독주택을 총액으로 하는 것은 쓰레기 양이 불규칙적으로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총액으로 하는 것이고 공동주택은 쓰레기 양이 일정부분 나오는 부분이 고정화 되어있기 때문에 공동주택하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 다음에 '갑'이 지정하는 곳이 과연 어디냐, 저도 일일이 어디에서 지정을 했다하는 거,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협약할 때 어디를 바로 지정해서 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보지못했습니다.
  다만, 당시에 최초부터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때 이 부분은 거론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바로 대형마트라든가 학교, 병원 이런 곳인데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CT박스가 146개가 놓여있고 압착으로 상차되어서 바로 압착할 수 있는 것이 10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청소구역을 철저히해서 운영해 나가는 문제이고 또하나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되었을 때 단독주택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에서 톤당단가를 실질적으로 올려서 받을 수 있지않느냐하는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저희가 심도있게 용역을 할 때 검토했어야 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옥주 의원님께서 용역업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역업체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용역업체에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제외대상이 아닌쪽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청소업체라고 하는 포괄적인 업체에서는 청소업체는 청소업체지만 그 대상을 놓고하는 청소업체는 아니라고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위탁기간, -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장이라고 하는 협약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과 재계약을 추진해서 하는 것은 청소업체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강도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문제점을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당초에, 최초에 공개경쟁입찰을 조금 서두르다보니까 용역단가라든가 그런 것을 결정하는데 소홀함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문제, 평가문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 평가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평가 조례도 적용을 해보자, 적용도 해보고, 또 그 동안의 문제점도 의원님들한테 더 받겠습니다. 더 받아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적의 안을 놓고 다시 의회에 상정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바람직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규업체가 또 다시 들어오려면 상당부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업체를 배제하는 공개입찰을, 바로 진행을 하면 신규업체가 배제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것 보다는 신규업체가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협약서 3개월, 그거 맞습니다.
  협약서 3개월인데 이것은 만료일을 예상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진행을 하면서 잘못했을 때에 해지시키고 정지시키고 하겠다고하는 협약내용을 요약해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료에서 그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행중에, 그러니까 임시로 다른 업체를 지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죠. 그러니까 좀 불안한 운영보다는 조금 안정된 운영을 바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제가 공개입찰을 준비했더라면 좀더 일찍 서둘러서 이 문제를 했더라면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의 자성의 목소리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 국장이 일찍 챙겨서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했더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어떤것이 더 바람직한가 하는 것들을 저도 여러가지로 생각해봤고 아까 여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겠고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함께 고민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협조의 말씀까지 함께 올리겠습니다.
  뒤에 탑승을 1명 정도하고 2명으로 하는 것으로 용역비에다가 넣었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제가 현황을 파악하려고 업체도 얘기해보고 담당 지도한 공무원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명확한 답을 못 얻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별도로 해야 할 필요가, -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린 것 죄송합니다.

○의장 조지훈   지금 다시 질의를 하고싶어하는 의원님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미 파악했고 답변의 요지나 이런 것들과 정황들에 대해서 이미 판단을 하셨을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와 답변을 듣는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답변 내용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질의하셔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질의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찬성토론, 반대토론은 가능하면 균형을 맞춰서 토론을 진행할테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도형 의원   김도형 의원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할까말까 고민중인데, 담당 국장께서 밥을 11시반에 먹게 만들어놓고 답변준비한다고 한 것이 제가 지난번에 과장과 계장을 불러서 들은 내용과 전혀 차이가 없어요. 왜 밥을 일찍 먹자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또 하나, 제가 폐기물 관련되어서 많은 자료들을 확인하고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느낀건데 혹시 송하진 시장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송하진 시장이 친절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정리를 하고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밤에 잠을 참 못잤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건가, 또 잘 살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고, 만약에 젊은날의 내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또 그 시절에 그렇게 내세웠던 시대의 변화, 원칙, 이런것들이 지금 나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말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폐기물과 관련되어서 공부를 하고 집행부 담당 직원들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덕이 좀 부족해서 배움이 부족해서 직선적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제 성격을 알면서도 전화를 해요. 저는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하면서 고민 참 많이 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은 정말 어렵게 저한테 전화했을텐데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는 그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픈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과연 내가 그분들한테 가서 인사하면 그분들이 나를 웃으면서 반겨줄까, 그러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활폐기물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이 문제에 왜 내가 이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속에서 그래도 내린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대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전주시의회 9대 의회가 전반기에 출범하면서 시민의 상식과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상식을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맞춰봤을 때 전혀 동의가 되지않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2년동안 제가 집행부로 부터 들은 말 중에 가장 많이 들은 말 두가지입니다.
  "이번만 도와달라,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 2010년도 10월 달에 이 생활폐기물 관련 동의안이 제출되었을 때도 그랬고 2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은 답변입니다. "다음에 잘하겠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
  모 언론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수기로 전락"
  참 자괴감이 듭니다.
  제가 2년 동안 그래왔던 것이 혹시 아닌지, 저는 묻고싶습니다.
  2년 전에 그때 두 업체인가요, 아마 노사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청앞에 와가지고 상당히 시위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동의안 제출하면서 제가 들은 단어로, 그때 당시에 제가 문화경제다보니까 복지쪽에 일천해서 기억이 잘 안나지만 '권역별, 성상별' 이 두 단어는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이제는 2년 후에는 공개모집하겠다는 겁니다. 2년 후에는 되는데 왜 지금은 안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담당 국장은 꾸준히 9개월 얘기하고 6개월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반대를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업체들 배제해라, 내지는 새로운 업체 만들어가지고 그 업체로 해줘라 그게 아니잖습니까?
  전국에, 대한민국에 해당되는 업체가 한군데밖에 없으면 그 업체하면 되는거죠. 30년 했으면 어떻습니까? 백년 했으면 어떻고, 잘 하면 계속하는 겁니다. 못하면 못하는 거고.
  시의회는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면 끝입니다.
  선정위원들 다 집행부에서 선정하고 심사 다 하지않습니까? 그래놓고 무슨 문제 생기면 의회의 동의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는 거쳤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폐기물 관련되어서 지금 5개 성상에 14개 업체이고 1년 예산이 258억입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안하신 건지 제가 못들은 건지, 안하신 것으로 제가 알겠는데 저희한테 준 자료에 258억입니다. 그게 올해 얼마로 증액이 될지 모르는 거죠. 추정치라도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금액이 안 나온 거죠? 국장님 맞죠?
  금액이 없습니다. -258억-
  더 웃긴건 위탁근거를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들고있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3항,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게 근거입니다.
  지금 모든 동의안에 이 근거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례에 6조(수탁기관 선정) 제1항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이 이런 겁니다.
  공개모집을 못하면 왜 못하는지, 왜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지, 재 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지 이유를 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물어보니까 이겁니다.
  청소용역의 특수성, 고용의 안정성, 준비기간의 부족, 이렇습니다.
  역으로 준비기간의 부족 9개월 내지 6개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신규업체를 만드는데 그렇게 드는 겁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틀리면 틀리다고 지금 얘기하세요.
  신규업체를 만드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는데 6개월이나 9개월이 드는게 아닙니다. 왜 자꾸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 얘기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누구 새로운 업체 만드는거 왜 우리가 그것을 신경씁니까? 공개로 하라는 얘기죠.
  만약에 전주시내에, 전라북도에, 전국에 이 대상된 업체가 없어서 지금하고 있는 업체밖에 모집에 응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 업체하세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2년 후에 이것을 하고싶은 업체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거 아닙니까? 2년 후에 공개모집한다고 누가 보장을 해요. 담당 국장, 담당 과장 다 바뀌고, 제가 그래서 2년 후에 이 문제를 정확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2년 후에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실지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 누가 장담합니까? -인사권자도 아니면서-. 시장이 그 약속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의원님 계시는 동안에 2년 후에는 꼭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의 안정성하고 특수성을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시설은 3년마다 민간위탁을 합니다. 다 공개모집합니다. 술박물관, 역사박물관, 과연 이것을 공개모집하면 몇 개 단체나 업체가 들어올까요? 다 특수한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국장님! 전통문화관에 종사원이 몇명인지 아세요?
  그 많은 사람들 안정성 확보하려면 그냥 30년씩 주면되지 뭐하러 3년씩하고 2년씩 해요.
  한가지 집행부에 제안을 할께요.
  그 동안에 의원님들이나, 개인적인 경험이 더 크지만 뭔가 좀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아, 좋으신 지적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의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입발린소리 하지 마시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다. 의원님 생각이 잘못되었다." 얘기하고 토론하고 논쟁을 해야지 그냥 그자리만 벗어나고 싶은거예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 다 사람입니다. 언제 어떤때든 간에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고 잘못된 판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고 잘못된 결정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 토론하고 논쟁하고 공청회하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이영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발 좀 생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현명하신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원   사랑하는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5월달부터 논의가 되었고 5월달에 유보가 되고 6월달에 간담회를 하고 가결이 되어서 본회의장까지 와서 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논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다음에 청소 민간위탁이 부결이 되든 가결이되든 원가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될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의 문제를 재위탁 공개입찰의 문제와 연동시켜서 계속적으로 발언을 하시고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위탁을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원가계산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007년, 2008년도에 전체적으로 공개입찰을 했거든요. 이때도 용역했습니다. 이때도 용역단가 상승되어서 올라왔고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재위탁의 문제와 연동시켜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차후에 단가용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반영할 것인가, 어떻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해야 하고 이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생활폐기물 특위를 꾸려가지고 제대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문제는, 공개입찰 재위탁의 문제는 새로운 업체들에게 기회를 주지않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의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한치의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청결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따라서 현재 민간위탁업체가 청소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않고 안정적으로 청소위탁을 수행한다고 판단해서 재위탁을 결정했던 겁니다.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하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오늘과 같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3년 12월에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공개입찰을 의회에서 결정해주면 1년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되면 기존업체나 새로운 업체가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공감도 해서 재위탁을 결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로써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다음에 잘하겠다', 이러한 말들, 이렇게 또 끝날 염려가 있기에 폐기물처리 조례개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재위탁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업체가 바뀌어도 민간위탁업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협약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꼭 다음에 검토를 해가지고 협약을 하는데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충격과 혼란을 피할 수 있지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가지 문제가 소소하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가 도대체 뭘하는 곳인가라고하는 이 부분, 맞습니다. 견제 감시하는 기능 가지고 있죠. 또한, 저는 전주시민을 위해서 전주시를 위해서 협력을 하고 그래야 할 때는 또 필요하지 않는가, 협력을 할 때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수기라고 하는 표현은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어쨌든 행정에서 올라온 대로 의결을 해주는 자체가 아무 생각없이 그대로 해주는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그 안에서 충분하게 논란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논란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고 그것은 생각의 차이이지 저는 거수기라고하는 표현은 좀 맞지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청소업무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나와서 토론해 주십시오.

이영식 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협약서 문구는 편리성으로 해석될 것은 아니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먼저 의안을 가결처리 하기전에 누구나 자기 의견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이야기 할 수 있고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의원님들한테 전화해서 협조요청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반대토론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저는 큰결례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찬성토론요?

이영식 의원   먼저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상임위에서 여러 논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안을 처리시켜 준 것은 국주영은 의원님의 말씀대로 시민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런다고 충분히 양해되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번에 청소의 민간위탁의 건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고 반복적인 것이고 전혀 새로운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은 "이번만 꼭, 이번만 꼭" 이렇게 하고 1, 2년 지나면 담당자는 다 바뀌고 논점은 다시 제로베이스에 돌입합니다.
  이제는 이런 것에 종지부를 찍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전에 국주영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사실 협약서 5조, 그리고 협약서 19조를 보면 걱정 안해도 됩니다. 어차피 민간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시에도 차기 수탁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 업체가 고스란히 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고용승계와 관련되어서도 " '갑'은 고용안정을 위해 차기 수탁자에게 고용승계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청소행정의 중단이나 고용의 문제는 사실 발생하지 않고 큰 문제도 아니라고 하는게 이미 협약서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번에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이제 10대 의회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10대 의회의 몫으로 돌아갈 것 같고 10대 의회에서도 다시 소모적인 논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이번기회에 청소행정의 모범을 만들어서 깨끗한 전주, 그리고 시민들한테 더 큰 만족을 주는 전주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일을 할 때 사실은 좋든 그르든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의회가 부동의 해줘서, 반대해서 어렵습니다. 업체들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십사" 이렇게 저는 명분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부동의를 통해서 의회의 이야기도 하시고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지않는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1, 2년 후면 자리를 비우면 인사시스템에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9대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서 9대 의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멋진의회, 그리고 민선 5기가 이 문제만큼은 꼭 처리했다는 그런 향후에 평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부동의를 처리해 주시고 보다 전주시 행정이 다시 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지훈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반대토론 두번 찬성토론 한번이었는데 찬성토론없이 그러면 토론을 종결, - 토론하시겠습니까?
  나와서 토론해 주십시오.

이기동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이기동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선성진 의원이나 이옥주 의원님,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오랜시간 동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노고에 굉장히 존경을 표하면서 저 나름대로에 이 자리에서 짧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찬성을 했습니다.
  지금 반대토론에서 얘기했던 모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 굉장한 실수이고 굉장한 관리부족의 책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책임지고 변경을 시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리부족이 기업체에게 그대로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찬성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 조례에서도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2년 계약으로 되어있는데 만약에 2년 계약으로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재위탁을,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2년 동안하고 문닫는 업체는 그대로 또 문을 닫아야 됩니다. 지금 14개 업체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우리 청소용역만 하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한두개 업체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2년 마다 이 동의안이 채택이 될 경우에는 2년마다 새로운 업체가 이 청소행정을 맡아야 되고 2년 마다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조례를 개정해서 기간을 늘리면 되겠죠.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위탁업체들은 길게는 30년 짜리도 있고 짧게는 6년 짜리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위탁기간은 최소한 5년, 6년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부분들도 여러가지로 판단하고 생각해 주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깊게 생각해 주셔서 제가 찬성토론 한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혹시 단말기에 이상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전자투표 안됩니까? 이도영 의원님 전자투표 안됩니까?
  의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자투표기에 이상이 생겨서 나머지 투표현황에 대해서도 신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표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의장의 직권으로 기립방식으로 투표를 변경하겠습니다.
  의사국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셀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 주세요.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십시오.
  의사과 직원들은 숫자를 세어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십시오.
  의사표현을 안하시면 자연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집계하여 의장에게 가져 오십시오. 그 사이 의사과에서는 투표 전자단말기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재석의원 확인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의사국 직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실 의원님 다시한번 소집에 응해주시도록 하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다른 일 하지마시고 일단 재석의원 숫자를 확인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숫자를 확인해 주십시오. -현재 재석의원 숫자-. 전체 확인 되었어요?
  의사일정 제11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에 대하여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30인 중 찬성 10인, 반대 16인, 기권 4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5항까지는 지금까지 토론된, 질의답변된 내용들이 모두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장이 가결할 것에 대한 가부를 여쭐 때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 즉각 표결로 돌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이의가 계시는 분들은 이의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앞에서 합의한 바와같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에서는 전자단말기의 이상유무부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의원님 괜찮아요?
  전자단말기에 이상이 있으신 의원님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투표는 전자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 중 찬성의원 8, 반대의원 18인, 기권 3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면 바로 표결로 넘어가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재석의원 29인 중 찬성의원 8인, 반대의원 17인, 기권 4건으로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투료를 종료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인 중 찬성 7인, 반대 17인, 기권 4인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운영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28인중 찬성 7인, 반대 17인, 기권 4인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7. 전주시 정보영상 벤처타운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정보영상 벤처타운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두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시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구성은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구성은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우리시를 시작으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을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는 골목상권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부른 배를 더 채우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남발하였습니다.
  우리는 조례개정 이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있는 현실과 모두가 상생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염원을 재판부가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 굳게 믿었으나 재판부는 냉정한 법의 잣대만을 내세워 영업제한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원이 영업제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영업제한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 및 조례 규정의 형식이 문제된 것이었습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판단을 하여 재량으로 하도록 했으나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는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그러한 규정이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현재 계속중인 헌법소원 및 취소소송에 대비하며 시장의 재량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 제안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영업제한을 명하도록 한 조항을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개정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상위법 및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시장께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넘기는 것이고 전주시장께서는 현명한 판단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등 지역 소상인이 상생하는 사회가 곧 시장의 시정운영 철학과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타들어가는 농작물처럼 우리 이웃인 영세상인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뭄 해갈은 하늘의 뜻이겠으나 우리 이웃들의 마음에 단비를 내리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 17항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가 물리적으로 정보영상벤처타운 조성에 중점을 맞춰 제정되었으나 현재의 스마트 시대에 발맞춰 진흥원의 사업영역을 영상산업분야에서 문화산업분야까지 확장이 불가피하여 진흥원의 실제 기능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안으로 정보통신기술과 문화를 접목하고 산업화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제고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고유명사이므로 제명을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 16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 17항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정보영상 벤처타운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주신 구성은 위원장님과 송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진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박진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진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안건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임시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8항과 보류안건인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이용 체육시설이 신설되거나 시설보강 내지 용도 겸용되어 체육시설 이용료 부과대상이 신설 조정됨에 따라 시설이용자에게 부과할 적정한 이용요율을 규정하고 프로경기 관람수입액에 대한 프로경기 종목간 차등 징수요율을 균형발전차원에서 동일한 요율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례상의 징수요율을 프로구단이 운영되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추세에 상응하는 수준인 10%로 현실화하고, 또한 상업광고 대상시설의 범위를 명세화하고 상업광고 사용료 부과대상여부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여 시설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입법예고를 2012년 4월 30일부터 2012년 5월 21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제284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사 결과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40조(학교시설보호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호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과 동식물원을 제외한 나머지 문화 및 집회시설은 건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서조항으로 동 조례 제40조 제1호에서는 극장이나 영화관이 포함되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공연장은 학교시설 보호 구역내에서 건축할 수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 개정을 요청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학교시설 보호구역 지역내에서도 지금 현재 허용되는 전시장과 동식물원 외에도 문화 및 집회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 안건입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개정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원도심 영화의 거리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경쟁을통해서 관연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냐 아니면 보호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가지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칙적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와 같이 학교시설 보호지구 내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에도 공감하는 등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은 조례개정에 필요한 주변여건이 여전이 성숙되지 않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판단하여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및 보류건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인선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최인선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름동안 계속된 임시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인선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조 1,657억 8,352만 2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9,519억 1,907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138억 6,444만 5천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인의 위원은 65만 전주시민의 살림살이를 심사해야하는 부담감과 함께 자긍심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1조원이 넘는 예산심사를 신중히 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 청취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결특위에서는 총 12건의 12억 7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물품보관창고 신축공사 2억 3천만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웍사업 21백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1억 4천만원, 외국인이 바라보는 전주영상물 제작 1억 2천만원, 덕진구청의 관용차량 구입 4천만원 등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중복투자, 그리고 과다투자가 우려가 있는 사업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대 집행부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의 경우 설계변경 및 시민의견의 충분한 수렴, 그리고 소관 위원회와 토론 후 사업시행을 하도록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사업은 정확한 성상 조사 후 가연성으로 판단이 되었을 시 해당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싸전다리 보수공사의 경우 매년 일정금액의 유지보수비의 투입보다는 2013년도의 본 예산에 시설공사비 전액을 반영하여 집중 공사를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권고사항은 단순한 권고로써 판단하지 마시고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임을 명심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결위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각종 사업예산의 경우 충분한 논의와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심사한 후 철저한 예산분석을 하자는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100% 지켜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있으며, 특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예결위원을 대표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 동안 계속 예결위 활동 기간중 하루도 빠짐없이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활동기간 중 자료준비와 답변준비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며 목적된 성과를 위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사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예산운영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술 위원장님과 최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형 의원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연말 본회의때, 285회 본회의때 올해 2012년도 예산을 가지고 문제제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반대토론이, 다 기억나시죠? 서윤근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개인택시 카드 단말기였나요? 정확한 명칭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금 주는 것이 수정예산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그것이 상임위에 논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그러다보니까 의회의 예산심의 심사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정회를 하고나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회의록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집약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4쪽, 전주 대중교통활성화 민간협의회 구성지원, 개인택시 카드단말기 설치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와 협의와 합의를 거친 후 집행한다." 여기서 부터가 중요합니다. "합의가 되지않을 경우에는 추경에서 재논의 한다는 것을 시장과 약속을 하고 예산심의 도중에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 요구한 예산요구액 중 예산편성되지 않았으나 그 후보 선순위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 이해와 협의를 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 협의와 이해를 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와 논의한다." 이렇게해서 시장과 약속을 거친 후에 이 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이 두가지 안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합의되었습니다. 따라서 간담회를 통해서 ..." 다 기억나시죠?
  요지는 이겁니다.
  수정예산, 제가 작년에 송구스럽게도 본예산을 했는데 11시 55분에 수정예산 갖고 와서 페이지도 상당히 되는데 쭉 넘기다보니까 카드단말기 놓쳤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방망이 두드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제기가 되었던 거고 그 문제제기 속에서 나왔던 시장의 약속, 의회 의원님들과의 합의가 뭐였냐면, 상임위에 최소한 우선 순위, 그러니까 후 순위죠. 지금 현재 추경이나 본예산에 배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예결위를 통해서 삭감되었을 경우에 수정예산이 올라오면 그 후순위로 넣을 수 있는 사업들을 사전에 얘기를 하고 그 순위대로 배정을 한다, 이런 겁니다.
  물론 담당 국장의 얘기대로 수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집행부에 있으니까 백번 양보한다고해서 좋습니다. 순위가 예를들어서 상임위에서 1번부터 백번까지 정했는데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백번이 우선한다고 하면 백번을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사전에 상임위에 최소한의 논의는 필요하다, 그래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된다, 이게 주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결위 때 제가 잠시 정회시간에 정태현 기획조정국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카드단말기 내용에 대해서 아느냐, 기억없다. 맞습니까? 잘 모르신다고 하셨죠?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수정예산의 편성은 집행부의 권한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작년에 예산 몇 월 달에 했냐고, 지금이 몇 월달이냐고, 정확히 6개월 지났습니다.
  시장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약속을 하신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하고 이 수정예산 후보 선순위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 이해와 협의를 구하는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6개월 동안 뭘 하셨는지, 그리고 표현이 좀 거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하세요. 그거 하기싫으면 하기싫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냥. 왜, 권한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법적으로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해서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송하진 시장에 답변을 요구하신 거죠?
  시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그동안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지훈 의장님, 박병술 위원장님, 예결위원님들 또 각 상임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무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주의를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관련 소송 취하 촉구결의안(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관련 소송 취하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구성은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구성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관련 소송 취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 행정법원에서 영업제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는데 이에 문화경제위원회는 전 국민을 대변하여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외면한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성토하는 바이며, 이와 더불어 재벌유통업체들은 더 이상의 소송을 중단하고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법한 절차적 대안을 강구하는데 적극 동참하고 국회는 경제민주화 정신에 입각하여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며 재벌유통업체는 힘없는 영세상인을 좌절시키지 말고 양심에 따른 상도 길을 걷도록 촉구하고 전주시의회는 중소상인을 지키고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을 분명히 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의 이웃이자 가족인 중소상인들도 웃으며 살 수 있도록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관련 소송 취하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관련 소송 취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질의있습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내용에 대해서 100% 동의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하려고 하는 질의는 제안성 질의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5분 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결의안에서는 재벌유통업체에 대한 규탄, 그리고 영세 중소상인,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는 우리 전주시의회 모든 의원님들의 결의를 담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내용은 내용이지만 동시에 전주시 영세상인과 전주시 구도심과 전주시 상권이 심대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한켠에서는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전주시가 자체 기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경기장 2개, 야구경기장과 육상경기장을 짓기위한 방안을 찾다보니까 덕진종합경기장 부지를 활용할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사업자를 공모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덕진종합경기장에 롯데쇼핑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본을 가진 재벌유통기업이 거기에 대형 쇼핑몰을 세우겠다, 이런 제안을 했었고 평가결과 선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보니까 현재까지 만들어진 상황을 전주시 집행부가 하나부터 백까지 다 만들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은 이대로 간다고 했을 때 방금 우리가 결의하려고하는 중소 영세상인을 살리고 상권을 살리고 구도심을 살리고 하는 취지와 무관하게 완전하게 역행하는 사업들이 앞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결의안을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수정을 하는게 정확하게는 맞다고 봅니다.
  이 내용에 더 추가해서 현재 덕진 종합경기장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반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더욱 더 깊은 고민속에서 우리의 대안을 찾을 것이냐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이 결의안에 담는 것이 옳다고 보지만 여러가지로 시간여건이나 좀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우리 의장단에게 제안의 내용으로써 질의를 하고싶은 겁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신다면 이 결의안을 원안으로 통과시키되 덕진종합경기장에서 앞으로 추진될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만드는 결의안과 상충되는, 반대되는 그러한 상황속에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 전주시의회가 전체 의원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이 사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시민단체,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토론회를 가지든 공청회를 가지든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한 제가 아침에 제안했었던 전주시 주민투표까지를 감안해서 필요한 것인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검토하는 그런 자리들을 차분하게 앞으로 만들어가야 하지않겠는가하는 저의 제안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의장단께서 받을 용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논의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기가 끝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세한 논의를 전반기 의회에서 진행했던 전원회의 형태를 어떤 형태로든지 7월 안에 의원님 여러분의 합의로 소집을 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관련 소송취하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0항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관련 소송취하 촉구결의안을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고 일반자료를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내일 제9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마치면 이제 저는 의장으로서의 실질적인 임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7월 6일까지가 전반기 임기이고 내일도 비록 전반기 회기일이긴 하지만 내일은 새롭게 선출될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후반기를 계획하는 의원님들의 시간이어야 하기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반기 의장의 역할을 마치는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전주시라는 운명공동체를 함께 이끌어 오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오후 시간이겠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조금 얻어서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의장으로서의 마지막 인사를 지금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시길 정중하게 청합니다.
  우리 제9대 전주시의회는 우리들을 이 자리에 오게 만들어주신 전주시민들로부터 유능한 개혁의회로 평가받고자 노력했습니다.
  유능한 개혁의회로 가는 길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상식과 소통하는 의회의 모습과 사회 전반의 균형을 추구하는 의정활동이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지난 2년의 발자취 속에는 시민의 상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연구와 토론이 있었고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안건 하나하나를 처리하는 과정이 그러했고, 시정의 현안을 처리하는 의원님들 한분 한분의 입장과 견해를 전주시의회의 결정으로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그랬습니다. 예산안 심의 항목 곳곳에 베어있는 의원님들의 손길이 그러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능한 개혁의회를 만들고자 했던 제9대 전주시의회의 땀과 노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논쟁과 실천에 대해 우리 전주시민들은 새로운 평가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현명하고 자랑스러운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우리 전주시의회는 이번 9대 의회를 만들어가면서 높게 올려 봐야했던 지금 제가 의사 진행을 하는 이 단상을 낮췄고, 의장과 부의장실을 안이 훤히 보이는 유리문으로 바꾸고 그 부속실을 통합 했습니다.
  형식주의와 권위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아이디어와 제안으로 1층 로비에 북카페를 만들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시에 수화통역을 실시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기위한 노력이었으며 소수자와의 소통도 소중히하는 배려였습니다.
  또한, 제9대 전주시의회는 의원 해외연수를 완전히 새롭게 혁신했습니다.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실질적인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공유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상식을 지키고자 하는 개혁의회를 향한 실천이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라는 자부심으로 함께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제9대 전주시의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되었던 재벌유통업체의 규제를 통해 중소상인들과 전통시장의 숨통을 여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결국 전국에서 최초로 재벌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를 실현해냈고 전주시의회가 앞장서서 전파하고 적극적으로 촉구함으로서 전국의 시·군·자치구가 우리의 조례를 따라서 둘째 넷째 일요일 강제 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을 실시하게 만들어 냈습니다.
  전주는 이제 서민들과 전통시장, 그리고 영세 중소상인들의 희망이 되었으며,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경제정의 실천의 키워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함께 온 마음과 힘을 모아주셨던 시민사회단체와 전주시민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겐 쉽지 않은 과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재벌마트들의 계속되는 법적 소송이 우리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법과 조례의 취지와 목적이 정당하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문제를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재벌들의 행태는 법률과 조례의 입법 취지를 회피하기위한 소모적 쟁투에 불과하며 치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때문에 전주시의회는 오직 전주시민들의 지지와 힘만을 믿고 끝까지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은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제9대 전주시의회는 집행부와 더불어 전주의 희망을 만들어 냈다고 자부합니다.
  바로 탄소섬유 산업의 실용화와 효성 공장의 유치입니다.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효성을 유치하기 위해 진력을 다 해주셨고 산업단지의 토지주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 설득하고 사정하는 의원님들의 모습이 지금도 제 눈 속에 또렷히 남아있습니다. 효성 공장 착공식을 하던 그날의 함박눈은 눈물겨운 축복이었습니다.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러나 제9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전주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쉬움도 크게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는 전주시내버스 파업 문제는 백번을 고개 숙여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여전히 고통을 겪고 계실 시민여러분께 죄송하고 외롭게 투쟁하고 있는 조합원 여러분께 죄송하고 가중되는 운행시간 때문에 몸이 고달파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고자 묵묵히 버스 운전대를 잡고 계신 기사님들께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참담하도록 아쉬운 것은 LH본사를 강탈당한 것입니다.
  청와대 앞에 달려가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을 대신해 소리 지르고 항의한 것 외에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서 한 일이 없고 대안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전주·완주 혁신도시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악몽을 꾸고 벌떡 벌떡 일어납니다. 약오르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시민여러분들께 더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우리 전주시에 공무원 여러분!
  지금 전주는 앞으로의 백년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세계가 진지하고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문제입니다.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도시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저감 정책과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는 곳곳에 존재합니다. 전주도 그 도시들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곧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고, 전주의 지속가능성의 문제이며,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 유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공론화된 정책의제와 실천적인 예산으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랫동안 우리 지역의 시대적 과제였던 우리 바로 앞에 놓여있는 전주완주, 완주 전주의 통합이라는 과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정체(停滯)를 벗어나기 위한 숱한 몸부림에 획기적으로 변화와 힘을 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며 미래를 향한 희망입니다.
  전주 완주 통합 문제에 있어서 당당하지만 겸손하게 정면으로 맞서면서 지혜롭게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이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함께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위해 전주시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66만 전주시민의 뜻이, 그리고 힘이 모아지기를 희망합니다.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전주시의회 제9대 전반기 의회에 보내주신 지지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역사는 한사람의 천재가 아닌 뜻을 함께 한 열사람 백사람이 완성한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저의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또 다시 전주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할 후반기 전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께 더 큰 희망과 믿음을 드릴 것을 확신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3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