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22일(화) 09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전주시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김도형 의원 발의)(이영식·선성진·최인선·남관우·최찬욱·김혜숙·국주영은 의원 찬성)
2. 전주시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는 김도형 의원께서 발의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와 운영위원회 제안사항으로 전주시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김도형 의원 발의)(이영식·선성진·최인선·남관우·최찬욱·김혜숙·국주영은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도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장님 그리고 김원주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의안의 제출기한이 집회일 전 7일 전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일 전에 관련해서 해석이 그동안에 분분한게 있어 가지고 이것을 명확히 하고자 7일 전이 공휴일과 토요일이 끼는 경우에 그 다음날로 하도록 한다고 정해가지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장 보시면 제출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회기를 월요일에 시작하면 통상적으로 7일 전이라고 하면 시간도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간에 통상적으로 보면 그전 주 일요일까지인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행정이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그다음 월요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다만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저희가 의안을 빨리 받는 이유가 여러 의원님들께 그 회기동안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의안을 정리해서 인쇄물과 메일을 통해서 통지를 미리 해 드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하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메일을 통해서도 의안은 충분히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의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이런 문구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직원들이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청소관련되어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서 서면시정질문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해보려고 하다보니까 답변을 집행부에서 하는 게 10일 이내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하는 시정질문은 질문서를 72시간 전까지 제출하고 답변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일입니다. 그래서 서면시정질문 같은 경우도 어쨌든 시급하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서면으로라도 시정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한을 단축해서 현재하고 있는 시정질문과 동일하게 72시간 또는 3일로 개정하면 어떨까, 제가 의안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만 같이 수정해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두 건을 묶여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방금 제안하신 것은 서면답변을 10일 이내를 3일 이내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김도형 의원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너무 많이 줄인것 아닌가 싶어요. 10일은 길지만 3일은 좀 짧은 감이 있거든요.

김도형 의원   현재 저희가 시정질문하고 있는게 72시간 전까지 질문서를 제출한 분들에게는 답변서를 주거든요. 시정질문하기 전에. 그러니까 72시간이면 답변서 작성하는데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서면시정질문이든, 그냥 시정질문이든 동일하게 3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김혜숙 위원   평소에도 그렇다는 말씀이죠?

김도형 의원   현재 3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서면질문 때도 3일로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김도형 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질의를 하면서 여기에는 며칠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거니까 김혜숙 의원님처럼 5일이면 좋겠다는 안도 얘기해 주시면 좋지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대부분 지방의회 회의규칙안 준칙을 92년도에 내려줄 때 10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정질문은 1년에 한정적으로 어떤 횟수를 3회를 제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행정이 준비태세에 있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72시간을 주더라도 가능하지만 준칙안에 10일을 주었고 전국적으로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 10일 주었고 단 부산광역시만 5일을 주었는데 부산광역시도 공휴일은 제외하고 5일을 줍니다. 사실 3일은 조금 촉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공휴일까지 하면 1주일이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그러죠.

김혜숙 위원   왜냐하면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행정에서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감안하면 5일로 하되 공휴일이 있을 때는 7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서면질문같은 경우는 서면질문 내신 분들의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면내시는 분이 요구하는 날짜로 언제까지 해 주십사, 그런 것은 어떤가요? 서면질문하신 분이 이틀 이내라든지, 하루 이내라든지 시급을 요하는 질문이 있기도 하거든요. 서면질문 내신 분이 어떤 날짜를 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임의적인 조항을 넣어도 되지 않을까. 10일 이내로 그대로 두되 단서조항으로 서면질문하신 분이 기간을 정해서 요할 때는 가능한지?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여기는 표현이 1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꼭 10일을 채우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서면질문서를 집행부에 줄 때 이 답변은 며칠까지 꼭 해달라고 하면 대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미숙 위원님, 이해 가셨어요? 이미 10일 이내이기 때문에 그 말은 필요없이 내가 5일 안에 받고 싶다. 이렇게 이 조건으로도 얘기하면 그때 준비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굳이 단서를 넣을 필요는 없겠죠?

이미숙 위원   오늘 진행하고 내일이라도 받기를 원하면.

강동화 위원   본인이 요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10일 이내면 가능하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도형 의원   제가 제안자로 서가지고 이런 말씀드는 것이 맞는 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일 이내라 함은 결국에 선택은 집행부가 하는 겁니다. 저희는 질문을 요구해 놓고 주면 고맙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거죠. 제가 왜 이 문제를 급하게 제기하게 되었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청소가 상당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소용역보고서 관련된 복지환경위원회 그리고 복지환경국, 자원위생과 거기에 용역을 수행했던 연구소 해서 간담회를 하다가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파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에 궁금한게 너무 많아요. 질문을 하려고 그래서 질문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오늘 의안을 심의해야 하는데 그 관련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답변을 10일 이내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답변서도 못 받고 실제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용역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들었는지 전혀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급하다고 이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숙 위원님도 지금 서면시정질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시급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잖아요. 일반자료 같으면 지금 3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면. 그렇기 때문에 10일 이내 이 표현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일이 과하다고 판단되면 5일로 딱 못을 박는다든지. 아니면 3일, 5일, 4일 이런 식으로 딱 못을 박아야지 그 이내라고 해가지고 길게 해 놓으면 주기 싫은 자료는 안 준다고 판단하는 거죠.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김혜숙 위원   날짜를 한정시키면 그 날짜 이내라는 말이 되는 거죠? 5일이면 5일 이내.

김도형 의원   그렇죠.

김혜숙 위원   그런데 이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도 더 시급할 경우는 일종에 협의잖아요. 내가 시급하니 5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내일이나 모레 줄 수 있겠습니까? 하면 협의 하에 그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건데. 염려되는 부분은 일부러 오지 못하는 것, 준비가 안 되거나 또는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행정에서 답변을 늦춰야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어떤 문구가 있어야 의원이 원하는 기한 내에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서조항을 첨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저희 회의규칙 67조 2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답변할 수 있는 기간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회의규칙은 의회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상대도 어느 부분을 인정해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딱 틀을 밖아가지고 5일 이내 무조건 답을 해야 한다, 3일 이내에 무조건 답을 해야 한다는 개념보다도 그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연구해 보고 어떤 부분이 있을 때 답변이 불가능하다거나 자료가 확보가 안 된다면 기간연장을 의회에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김혜숙 위원   그런 내규는 있어야 할 겁니다.

○위원장 송상준   선성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죠. 서면시정질문을 할 정도면 아까 김도형 의원님 말씀처럼 의원님들이 어지간하면 자료요청하죠. 오죽 답답하면 서면시정질문할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간은 조정할 수 있겠지만.
  단적인 예로 이런 겁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 놓았는데 속된 말로 자료요청기한을 다 넘겼어요. 넘겼는데 가져온 자료가 속된 말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일부러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대충 주려고 작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온다고요. 그러면 오늘 안건을 다뤄야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료요청을 열흘 전부터 계속했는데 오늘 안건 다루는 것에 있어서 궁금한 것 질의할 내용이 자료 하나도 안 줘요. 그것도 어제 저녁에 갖다 줬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자료요청을 잘못했다고 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서면이든, 본회의 석상에서 얘기했든 정확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은 그만큼 형식이 아니라 기본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흘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집행부도 본인들은 바쁘다고 얘기하지만 예를 놓고 보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저희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전주시민이 공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쁘고 안 바쁘고 어디 있어요. 무조건 해야 하는 거지. 의원은 전주시민의 대의기관이에요. 그렇다면 의원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민이 질문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거기에 맞게 맞춰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래서 며칠 정도가 가능하다고?

선성진 위원   저는 3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정질문 해놓고 나서 질문하면 3일 정도에 다 답변을 해요. 그리고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예를 놓고 보면 너무 무경우라면 의원이 잘못된 거죠. 전국에 있는 세세하게 파악하라. 이러지 않는다고요. 의원들이 수준이 있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 믿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김도형 의원님께 의장이 인정할 수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의장이 긴급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 말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다음날까지 한다, 이 말이 내포된 것 아닌가요. 쉽게 바꿔 말하자면 이 안을 꼭 넣고 싶어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이여서 못 넣었어. 그런데 월요일에 의장이 제출해, 그러면 가능하다. 그 뜻 아니에요?

김도형 의원   아니요. 의장이 그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조 4항에 다시 나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4항에 1번에서 3번까지 있는데 그것이 의장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적시해 놓은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사족을 달면 우리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3일 이내, 5일 이내 솔직히 이런 것들이 불필요해야만 마땅한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행부 전주시나, 전주시의회나 결국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다 외부로 얘기할 수 있는 대의명분인데 실제로 그 속에서 저는 최근 들어와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의회과 집행부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또는 시의회 일부 공무원들은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하니 자료답변을 주십시오. 그러면 최대한 빨리해서 주겠습니다, 그래서 3시간만에도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부족한 자료지만 하루 내에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화가 형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가능하면 안 주려고 하고 물어본 질문에만 살짝 답하고 나머지는 덮으려고 하고 또 와서 뭐라하면 마지못해 그 다음 것 살짝 주고 그래서 지칠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도에서 이런 규칙을 명확하게 날짜도 줄이고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고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상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아까 신구조문대비표에서 4항에서 긴급한 경우에 의하는 다음 각호과 같다고 해가지고 이 표에는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문건에서 1, 2, 3항을 발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1호는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속대응에 필요한 경우, 2호는 법규 등에 처리 기한이 명시되어 시한적 업무로써 그 회기 중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한 경우, 3호는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써 그 회기 중 처리해야 할 시기적인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고 타 법령에 기일이 명시 되어 있으면 적용을 안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제67조 제2항 중 10일 이내를 3일 이내로 수정하고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수정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전북도에서 도래이라는 세계 탄소섬유 제1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약 15년, 20년 전에 우리나라 태광산업에서 탄소섬유를 개발했을 때도 도래이 덤핑작전에 의해서 부도가 나가지고 더 이상 개발을 못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들어오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탄소라인 하나만 깔면 되는 거예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주에 심각한 압박을 가할 수 있고 결국은 탄소섬유가 사장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시급성 때문에 의장단에서 이것을 성명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마지막날 성명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