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13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
2. 전주시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5.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이명연 의원외 16인 발의)
2. 전주시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고 고르지 못한 일기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 전주시 평생학습조례 일부조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조례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9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이명연 의원외 16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연 의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전주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이명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전주시에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 또는 단체 등에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갈등 유발이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원활한 시책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갈등 사안 등을 관리 조정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를 두고 주민간 기관 및 단체간 갈등이 발생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거나 지역 화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이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유도, 조정을 이끌어냄으로서 양보와 타협이 준중되는 진정한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는 두 개의 기구체가 있습니다. 우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련한 종합적 시책추진 수립과 갈등사항에 관한 조정과 심의 사항 등을 다루는 포괄적 범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갈등조정협의회는 위원회 산하 기구로서 갈등 사안별 협의 기구의 성격을 지닌 구체적이고 세밀한 범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등 해소는 이해 관계인들 소통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로서 시책과 관련된 갈등 사항 또는 시민 단체간 갈등 사안 등을 해결 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 또는 협의의 개최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명문화하여 시민의 능동적인 갈등 해소를 위한 참여 통로를 마련하였고 위원회 또는 협의회는 조정된 합의문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들에게 이해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갈등의 주 대상인 이해 관계인들은 조정 합의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서 갈등 해소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여 갈등 이해 당사자간 갈등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갈등의 예방과 관리 앞으로 우리 전주시의회 그리고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해결해나가야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 조정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전주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지금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있었죠 그러면 이런 조례를 구성한 시군은 몇군데나 있습니까?

이명연 의원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해서 만들어졌고 현재 광역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해서 10여개가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위원회 구성은 구체적인 것이 안나와 있는데

이명연 의원   나왔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전주시 의회 의원도 있고 위원회에서는 시민단체, 대학교수, 언론인, 포괄적으로 나와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이명연 의원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했고요. 우리 해당 여기에서는 담당 공무원이나 기존에 다른 조례를 보면 일상적으로 부시장이나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위원장이 되지 않고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은 몇 분이나 위원회에 들어가셨어요.

이명연 의원   딱 정하지는 않았고요. 일상적으로 의원님이 들어갈 때 두 분에서 세 분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수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례해서 다른 시단체든 대학교수든 언론인이든 또 우리 전주시의 공무원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일단은 못을 박았고요. 그런데 그분들 수를 맞춰서 우리 의원님들이 몇 분 들어가시는 것을 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는 각 사회단체, 요새 버스 파업하는데 그런 것도 개입하는 것입니까?

이명연 의원   예. 아무래도 거기에 착안점을 두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두고 그리고 갈등조정협의회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산하에 갈등조정협의회를 두는데 갈등 조정협의회는 사전에 미리 예측을 못하고 예방을 못했을 경우에 그 이해 당사자가 이것은 각각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해 당사자나 필요한 전문가들을 끌어다가 그 기구를 같이 해서 공론의 장으로 만드는게 갈등조정협의회고요. 사전에 전주시책이나 현안사업들을 검토하고 그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갈등의 요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갈등관리심의위원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대충 인원은

이명연 의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 이정도로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예산은

이명연 의원   특별히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우리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상설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심의위원회처럼 한 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에 세 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전주시의 어떤 사업들이나 현안들이 일괄적으로 나왔을 때는 사전에 미리 검토가 되는 것이고 또 수시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토가 되는 것이기때문에 특별한 예산이 아니고 회의수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심의 예방 문제로 상설 기구를 만들어서 해야만이 효과가 있지 순간적으로 만나가지고 회의를 소집해서 몇 시간내에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상설기구같이 할려면 일정한 사무실을 두어서라도 같이 조사도 해보고 정보도 수집하고 서로 토의해서 논의해가지고 해야 만이 그게 효과가 있지 예를 들어서 회의때 몇 시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절대 효율성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명연 의원   물론 그렇게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무실을 만들고 또 직원을 채용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 보다는 일단은 이런 갈등의 요인이 되는 사안들이 중요한 사안들이 갈등 요인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갈등 요인을 예상하는 그런 사안들이 그렇게 연에 수십건, 수백건 있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단은 상설적으로 기구는 두지만 다른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 사업들을 우리 심의위원들한테 자료를 사전에 보내게 되어있고 검토된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이지 당장 앉아가지고 또 비공개 자료가 될 것은 아니기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사전에 미리 보내서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그 회의장에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이런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황만길 위원   조례를 만들어놓고 실효성이 없으면 시민들한테 오히려 욕을 먹어요. 지금 버스파업이 계속되고 있고 또 특위까지 구성을 했는데도 버스파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취지같은데 버스특위가 상설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몇 달 했는데 효과가 없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되지 않느냐. 어차피 갈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아마 그렇게 해도 효과가 별로일거예요. 그랬을 때 아주 조례를 다룰 때 신중히 하고 제대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조직이나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런 건의를 합니다.

이명연 의원   감사합니다. 상설로 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책을 사전에 알 수 있기때문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알게 된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되는거고요.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갈등조정협의회는 수시로 아마 그 사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한 두 시간 회의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가장 맹점으로 봐지는 것은 저 역시도 이게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큰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구속력을 둘 수도 없습니다. 이런데에서 우리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화해하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때문에 또한 이런 장마저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최소한에 구속력은 없을망정 이해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론의 장이라도 만드는 것이 옳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장태영 위원입니다.
  아까 황만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현실은 이 조례가 제대로 활성화되어서 갈등이 예방되거나 조정되기를 바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저희 전주시공동주택인가요. 주택관련 지원조례 내용에도 분쟁 적용 내용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이해 당사자들한테 법률적으로나 이렇게 구속력이 없다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저는 관리심의위원회나 여기 위원을 시장이 임명하는 상황에서는 이미 갈등의 내용이 관제적으로 조작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고 하면서 구조적으로 갈등을 더 조장시키는 하나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키고 제압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쪽이 갖는 정보나 조직 물량으로 여론몰이를 한다고 하잖아요.
  일방이 일방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위험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운영해봐야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상식적인 시민의 생각이나 의견이 시책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전향적인 그런 입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굳이 따지자면 전주시가 온통 갈등 상황이거든요.
  각 동에 지역 현안이 되었든 의회에서 다루어야될 사안들도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 조례가 시금석이 되어서 좋은 갈등 조정 사례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   물론 갈등심의위원회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의회와서 1년 넘게 크게 보면 버스파업하고 쓰레기 청소 용역 파업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버스파업같은 경우에는 법률대 행정측에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에 행정이 아마추어적인 것이죠. 이미 대법 판례까지 다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측에 행정지도로 대응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사실 있는거죠. 행정이 하면 절대 안되는 일을 행정이 한거죠.
  무언가 법률과 행정과 관계, 그리고 시민의 이익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쓰레기같은 것도 어쨌든 87.745로 입찰 적용을 해가지고 한건데 기름값이나 전기세나 이런 것은 13%를 감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청소 행정만큼은 100% 입찰제를 하는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터지면 행정의 특성은 방어적이고 시장님의 어떤 판단에 다 쫓아갈 수 밖에 없는 이런 행정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에는 행정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실무적으로 협의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다면 행정이 좀 더 폭넓은 사고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냐. LH같은 경우도 사실 이것 중앙정부하고 갈등이지만 전략 수립과 관련해서는 제 주위에서는 이것 정말 문제있다. 이것 출구 전략이다. 이런 엄청난 갈등이 있었지만 말하면 그냥 나쁜놈 소리를 들을까봐 말도 못하고 숨도 못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전라북도에 갈등과 관련해서 이야기해서 다른 전략들이 필요하다.
  1차, 2차, 3차 전략들을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만이 효과적인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 규정과 관련되어서 좀 더 심도있는 운영,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게 어떤 집행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집행부가 일을 더 확장하고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면서 이 위원회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위원들을 확충하고 이런다면 전주시 행정에 좀 더 좋은 효율성과 시민들에게 크게 봉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동화 위원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별도의 간사를 두어서 사무처리나 모든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이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야 두 번째는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나 그런 부분들은 2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 거죠.

이명연 의원   새롭게 구성하니까 어떤 분은 연임이 될것이고 어떤 분은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명연 의원   만약에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대학교수가 되었든 언론인이 되었든 누가 심의위원회에 간사가 되었을 경우에 업무 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이 해주었을 때 자료를 만들고 취합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회의수당 얼마받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사는 공무원이 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강동화 위원   그 부분에서 별도의 간사를 두어서.....

○위원장 송상준   보충질의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느 부분에서 관여되는 부서에 과장님이 간사를 하면 어떨까

이명연 의원   그것은 그대로 놔두어도 이것은 실질적인 업무는 사실은 밑에서 해서 만들어주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송상준   갈등이 있을 동안에 이것을 정리해서 처음에 회의를 붙여야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국장이 해요.

이명연 의원   당연히 그것은 해당 국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안을 다 다루는게 아니고요. 이게 전주시에 중요한 현안사업이나 갈등이 유발되는 큰 문제를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이런 사안들이기에 격상에도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을 4급이상 공무원이면 국장급이잖아요. 그러면 간사가 국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에 반대예요.
  이 갈등예방 관리를 위한 조례에 사안별로 갈등관리 심의회는 중립기구예요. 그래서 구조상 오히려 저는 이 조례에 그 갈등을 어떻게 선정하고 발굴 접수 이 과정도 없는데 이게 주민들이 시민들이 시책에 대한 다른 의견이랄지 예상되는 갈등에 대해서 흔히 접하고 해소하고 있는 민원을 보다 구체화해서 또는 그게 규모가 크다랄지 정책적인 이런 부분이 접수가 되면 이것을 중립적으로 다뤄야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회는 자칫하나 시책에 일방적인 적용으로 갈 소지가 많기때문에 적어도 간사 실무진이 일 처리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조력을 하거나 자료나 이런 것을 하되 여기는 주로 토론내지는 어떤 중립적인 의견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여론의 방향을 생성내지는 방향을 바꿔주고 그럴려면 저는 간사는 굳이 실무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간사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나 위원장, 부위원장도 호선하고 있잖아요.
  간사도 여기에 적합한 사람을 호선하고 그 간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조례에 갈등을 어떻게 관리위원회에 접수를 해서 어떤 갈등을 다룰건가 그게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갈등을 집행부가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주민이 접수를 하는 것인지 이런 어떤 창구에 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고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명연 의원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명연 의원께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는 버스파업을 보고 최종 결정권자가 초반에 말을 해버리니까 더 혼란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밑에서 최종 논의를 하고 최종 결과에 따라서 최종 결정자가 그게 곧 법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취지가 되어있는 것 같고요. 있으나마나한 법 저는 이 법이 있으나마나한 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갈등이 없어야 하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수정동의를 하고 싶은데요. 간사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한다 이 부분만 간사를 공무원으로 한다 부분을 공무원 부분만 뺏으면 좋겠어요. 위원중에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영식 위원   실질적으로 협의회를 둘텐데 아마 갈등 요인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이 나와야 되고 이래야되는데 그리고 여러 서류 준비도 제반 회의준비가 현실적으로 간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대부분 공무원이

장태영 위원   4급 공무원인 간사로 국장을 간사로 한다는 거예요. 그 간사가 실무적으로 일을 합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갈등 영향 분석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사안으로 올라오면 시는 이해 당사자예요. 그리고 이해 당사의 다른 일방이 있는거죠. 그런데 그 이해 당사자한테 실무를 맡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4급 국장을 간사로 해놓으면 4급 국장이 실무적으로 회의자료 정리하고 그럽니까? 제 이야기는 위원장, 부위원장도 위원중에 호선하는 방식이 있고 간사도 그런 부분에 위원장에 맞게끔 임명하되 여기에서 공무원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 당사자인데

○위원장 송상준   국장님 간사할 수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사의 역할은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준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위원중에서 간사 역할을 한다고 하면 발언권이 있음과 동시에 의결권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간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게 조례안이 올라오면 해당 부서를 지정할 것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 조례를 다루고 총괄을 해라 라는 것을 지정할건데 그러면 기조국내에서 두 개과에서 지정이 될건데 타 자치단체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조정국에 기획예산과나 자치행정과 이 두 개과에서 대외협력과에서 다루는데도 있는데 저희시같은 경우에는 두 개과 중에서 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책임지고 조례를 집행하고 계획을 수립하는거지 않습니까? 물론 의원님들이 발의할 수도 있고 의원님들이 5분발언이나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것을 안건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그것은 채택하고 안하고는 시 조례에서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시장이 다 임명하기때문에.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서 간사 문제는 해당 부서 과장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의회는 소수 11명으로 구성되기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소위원회같이 협의회를 두겠다는 거거든요.
  소위원회에서는 간사를 따로 둘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9조에는 해당부서 과장이 되어주어야 과장의 위치에 자격, 이 자료에 의한 안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들이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위원 중에서 위원 4급 공무원한테 자료 어떻게 준비했냐 , 어떻게 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9조에 의한 간사는 공무원 해당 부서 과장이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협의회 조정 소위원회같이 구성되는 사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어떤 분들이 다뤘으면 좋겠다 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 역할에 민간인이 간사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간사는 회의진행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장태영 위원   이대로 합시다. 위원회 예상되는게 기획국장님이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런 경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갈등과의 사례, 내놓으라 하면 해당 부서과가 다 주관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4급 공무원이 전부 자료 홀다 다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게 안되죠. 해당 부서가 지정이 되고 그 부서에서 모든 것을 관리 총괄해주고 기록을 해주어야 맞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장태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설위원회인데 위원을 정해놓는건데 사안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자료나 이런 것을 회의 조력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조력하는 해당 부서 과장은 의결권이 없는 거죠.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장이 간사가 되면 그 해당부서 과장의 직계라인에 있는 사람은 다 책임관이에요. 결재라인이고 그렇게 보셔야지 중간 밑에 단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자료 요구나 안건처리나 이런 것들을

○위원장 송상준   제가 처음에 제기한 관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두고 보더라도 위원장이 있고 간사하시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간사로 의결권도 가지면서 사무처리에 업무 연락이든 안건 정리든 그런 간사 서기 개념의 간사라고 한다면 굳이 공무원이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문제 제기였고요. 어떤 중립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그런데 그냥 이 간사가 의결권없이 위원회의 간사의 역할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수정할 것도 없이.
  왜냐하면 어차피 4급 공무원분이 오셔가지고 사안별로 해당부서 자료 받아서 취합해가지고 제안설명하는 거니까 여기서 간사를 해당부서 과장급으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을 위원으로 다 넣어야지 그런 모순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위원으로 재직하는 공무원 중 이렇게 되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제가 보면 여기서 4급 공무원이라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 직제로 하면 기획국장이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봐요. 총괄하니까.
  그리고 갈등으로 올라온 사안중에 해당부서 참석시켜가지고 자료해서 설명토록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라면 이게 맞다는 거예요.

최찬욱 위원   그리고 이 위원회 산하에 갈등조정협의회가 있어요. 그때 해당부서 과장이 들어가면 그게 되요. 위원회에 4급 공무원 간사는 회의 소집하는 이런 수준이고 그다음에 시 대표성이 있고 밑에 그 산하에 조정협의회가 있잖아요.

장태영 위원   저는 외부에서 보거나 이 조례에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상호 입장이 서로 존중되고 타협점을 갖고 활성화될려고 하면 간사는 똑같이 호선하면 되요. 사안별로 집행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받는 대부분이기때문에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자료 올라오고 회의안건 올라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최찬욱 위원   산하에 협의회가 있잖아

장태영 위원   협의회에서 할거면 여기서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놓으면 격에도 맞지 않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 같아서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조정협의회에서 실무협의를 하니까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한명을 두되 위원중에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러면 된다고요. 여기에 위원으로 재직하는 공무원중에서 한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황만길 위원   누가 되든 공무원이 되어야 해요. 간사를.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야 문서 연락, 자료 이게 공무원이 해야만이 나오지 안나와. 원안대로 해요. 한 번 해보고 하자고요.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갈등 예방 관리에 대해서 우리 파트에서 검토한 것이 있어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9조에 보시면 20명이내로 조직하게 되어있는데 공무원이 꼭 한 명이라는 규정도 없거든요. 과반수가 전체 의원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이것은 시장이 위촉 임명하기때문에 한 명이라는 내용 이야기가 불분명하고요.
  두 번째 5조 2항에 위원회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알아보니까 이 업무 아까 정태현 국장께서 말씀하신 다른 조례나 이런 사항도 이 업무하기 위해서 간사는 별도 담당,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 가면 기획예산과장이 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로 오면 자치행정과로 타 저희들이 조례를 다 검토해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예를 들면 회의록을 작성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을 하기 위한 간사의 역할이거든요. 이 조례 내용에 보면.
  그래서 하부에 과장이 담당하면 좋지 않겠냐 저희들 검토는 그렇게 했습니다. 회의를 통보하거나 갈등의 안건이 왔을 때는 과장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참석하는 국장 4급은 위원회 자격으로 표결권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하지만 여기 5항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의 간사를 이야기하는거로 되어있기때문에 담당 과장이 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타 지자체 조례도 보니까 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대부분 되어있습니다.
  아까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했을 경우에는 그게 아니지만 만약에 공무원이 했을때는 사무처리를 하기때문에 예를 들면 시나리오를 써서 위원장에게 전달하거나 안건을 해서 정리해서 준다거나 그런 내용들을 하는데 이 간사의 역할을 표현하신다면 담당 밑에 과장이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저희들 타지자체 10곳 정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사실 조례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이것 안하면 사문화되어가지고 저기 할 수도 있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게 특히 우리 의원 발의 내용들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집행부하고 의견도 충분히 갖고 집행부도 의원발의된 조례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든 이런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야죠. 지금 막 의결하기 직전이잖아요.
  저도 제가 갖고 있는 문제 의식속에서 이것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를테면 수정동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의견을 주시되 최종적으로 자구수정을 해가지고 한다랄지 그리고 의원 발의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의욕이 앞서서는 안된다. 제가 알기로도 집행부도 절차가 있잖아요. 의회에 제출하실 때 어디를 거쳐요. 자구 하나까지도 다 거치고 하잖아요.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도 발의하실 때 그런 절차를 가져야 된다고요.

강동화 위원   왜 이 부분이 우리 주민자치 조례도 보면 거기 간사도 있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별도의 공무원이 회의록 작성할 수 있는 그 주민자치 그런 조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의 간사를 두면 되는거예요. 아무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사 역할은 뭐냐면 모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보조해주는 역할이 간사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가야지 자꾸 이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데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은 제9조 5항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련부서의 과장이 담당한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평생교육법령 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 추진 임무를 규정함으로서 지역 평생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할 책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평생교육협의회와 시 교육협의회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평생교육축이 마련되었으나 이에 따른 평생교육 학습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정 내용에 맞게 근거 조항 및 관련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시 평생학습조례 명칭을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조례로 변경하고 평생교육 정책수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원칙 규정을 평생교육법 제5조에 규정되어있어서 신설하는 것이며, 평생교육사업을 실시하거나 평생학습 기관 등에 평생 교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평생교육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주시 평생학습 위원회 명칭을 전주시 평생학습교육협의회로 변경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평생교육법에 명시되어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전주시 평생학습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다소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면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제3조 보면 위원회를 협의회로 고치지 않습니까? 위원장을 의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했는데 협의회는 그냥 회장, 부회장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것도 평생학습교육법에 그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자구가 명시되어있기때문에 자구수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평소 기획조정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송상준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따라 근거조항 및 관련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 유사위원회 통합운영 방침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여 심의위원회의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번 개정으로 우리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및 재정 투융자사업 그리고 예산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2012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 건으로 발행 규모는 일반회계 4건 68억원, 특별회계 5건 222억원으로 총 290억원입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인 329억원 내에서 맑은 물 공급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조달하고자 발행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동의안 자료 2쪽 현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인구증감에 따른 통반수의 적정관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명예반장제 운영,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통장 나이 제한 폐지, 공개모집 절차 의무화 등과 동장의 통·반장 위·해촉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인구증감에 따른 통·반수의 적정 관리를 위해 통에 두는 반의 수를 현행 4개 소 6개 반까지를, 5개소 10개 반까지로, 반에 두는 가구 수를 현행 20에서 50가구까지를 20에서 60가구까지로 통·반 획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현 조례에 별표로 규정되어 있는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규칙으로 정하였으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장제도를 명예반장제로 전환하고, 통·반장의 임기를 각각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명예반장제 전환에 따라 현재 임기 2년, 1회 연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장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제한없이 하였으며 우수 반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명예반장제도의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통장 나이 상한 연령 폐지는 현재 3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농촌지역은 30세 이상 65세 이하임, 지역 구분 없이 30세 이상인 자로하고 상한연령을 폐지하고, 통장 선출시 공개모집 의무화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등 통·반장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임무 고지의 근거를 확보하고, 통장의 직권 해촉 사유 중 불분명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2년 부여된 도로명주소의 재정비가 2010년 3월에 완료됨에 따라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표기하여 시민혼란을 최소화하고 금년 7월 29일 기존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법적주소가 전환되어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전주시청, 구청,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기존 동사무소 명칭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휴가의 종류, 연가일수, 연가허가,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을 각각 삭제하고, 대단위 행사와 주요 현안 사업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 경우 3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 사기진작 및 노고를 격려하여 재충전의 기회 제공과 대시민 행정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 시행과 관련하여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의 일정비율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고, 기능10등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폐지된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명칭을 삭제하고, 기능10등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10급 10%를 삭감하여 6급은 7%로, 7급은 34%로 8급은 24%로, 9급은 35%로 조정하고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능 사무분야 총정원 160명의 20%인 32명을 일반행정직으로 하고, 또 하나는 직권, 사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기능직 정원 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2건입니다.
  먼저 덕진동 청소년문화의집 신축건입니다.
  현재 덕진동 주민센터 내 2, 3층을 사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청소년시설 공간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인근 지역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358-17번지 외 가련산공원 주차장 내이며, 규모는 대지 2,595㎡(785평)에 지상3층, 건물 연면적 990㎡(300평)로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실, 다목적실을 조성할 예정으로 15억원을 들여 2012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 코아 아울렛 건물 철거입니다.
  한지문화축제와 비빔밥 축제 시 전시 체험 등 대규모 행사 지원 공간으로 1년에 10일 내외만 사용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며 행사(축제) 공간을 한옥마을 전체로 확대하고 건물 철거 후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및 놀이터 부지에 관광안내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처분재산의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100-1번지며 규모는 건물 5,915㎡ 이며
  철거내용은 1층 2,943㎡, 2층 2,912㎡ , 지하 60㎡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2012년 3월 완료 예정입니다.
  폐건물 철거 후 관광안내소 신축과 버스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10억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로서 내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느 분, 어느 분이 위원님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황만길 위원님, 장태영 위원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중에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고 재정지출이 어느 정도 증가할것인가의 내용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저희 동사무소에도 9급 30대 후반 친구가 신규로 채용되어서 왔는데 그 친구는 행시 1차는 패스하다가 결국은 안되어서 9급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질이라는 것이 따로 정해져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전주시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저는 사람은 고유한 특성과 능력이 있기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예를 들면 인사때 보면 나이드신 분들 중에는 서로 안데려가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업무처리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행정에 효율적 행정에 대한 피해를 보고 결과론적으로는 주민에 대한 피해가 나올텐데 이런 것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신   먼저 이영식 위원님께서 이번 기능직 직급별 정원 책정에 따른 승진 기능 인원에 따른 재정이 얼마가 되냐, 저희들이 8급 17호봉 기본으로 했을 때 총 증가액은 18명 정도가 승진 혜택을 볼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약 7천 2백만원 정도가 증되는 것으로 자료가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나이가 많고 업무 능률이 떨어진 직원들의 배치 문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가장 인사의 중요성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느 조직이나 있게 마련인데 저희들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각 동, 구청, 본청 사업소에 안배해서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능력에 따라서 저희들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업무를 이기지 못해서 편한데로 가는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서장 입장에서 또 받지 않을려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 시 인사 파트에서 적절하게 인력을 현재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의 말씀한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아까 업무 능률이 특출한 그런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7급은 바로 저희들이 본청으로 데려온다든가 그런 전보는 없습니다마는 8급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8,9급에 대해서는 바로 본청으로 전입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파트에서 깊게 고민을 하는 있는 문제로 인식을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현재 그런다고 해서 정리 해고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그런 문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것은 예산낭비 이전에 동료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여러 가지 각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같은 경우 그런 인력들을 보호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삼진아웃도 시키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전주시에서는 그런 내용들은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인력들이 일할 수 있도록 또 채찍질을 해가면서 배치하는 것도 저희들도 크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니까 한순간에 사람에 따른 직원에 따른 능력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8, 9급들이 학력도 높고 업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인력 저희들이 1,800여명 직원들을 배치하다보면 나이도 많고 일 능력도 떨어지는 그런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소외 부서로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깊이 고민하면서 인력 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이 조례 시행으로 기능직이 감축이 된다는 거잖아요. 32명이. 이것을 일반직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하는데 이 절차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지금 1차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시험 1차 보고 2차 면접을 보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대상 기능직이 160명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한 번 그러면 당신들이 시험 봐가지고 일반직으로 전환할 사람 그런 희망 조사를 해봤거든요. 한 110명정도 한 50명은 그냥 시험 안보고 기능직으로 남겠다. 지금 과목이 8, 9급은 2개 과목, 사회, 행정학개론, 그다음에 6급, 7급은 3과목으로 되어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과락도 나오고 하기때문에 기능직중에서 50명정도는 기능직으로 남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시험을 보고 면접 시험을 봐서 내년도에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국적인 행안부서 지침이 내려와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기능직 공무원 정원 32명을 줄이고 일반직쪽으로 기존 기능직중에 시험을 치뤄서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장태영 위원   그러면 직급도 기능직 직급에 준해서 TO로 배정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체적인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유지를 하시는 거고요.

이영식 위원   같은 급으로 가는데 왜 예산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저희들이 8급 17호봉 했을 때 연간에 아까 상위 직급으로 2%, 2% 올라가지 않습니까? 10명이 감이 10등급이 10%가 없어지면서 6급, 7급, 8급, 9급이 2%, 2%, 3%, 3%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기능직들이 너무 승진이 안나고 하니까 그런 사기앙양책에서 6급에서 9급까지 안배를 해서 올리다보니까 조금 급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10등급을 폐지시키면서 예산 상승이

○자치행정과장 김신   10등급이 없어지고 9급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9급으로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정원 비율을 저희들이 맞춰야 되거든요. 6급은 2%, 7급은 2%, 8급은 3%, 9급은 3%해서 10%로 나눈 것입니다. 거기에 승진 요인이 있다보니까 연간 7천 2백만원 정도가 이번에 소요가 된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시험봐서 다 합격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번에 32명

○자치행정과장 김신   인원은 아까 말한대로 이번에는 32명,

○위원장 송상준   석차순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연도별로 인원이 책정되어있기때문에 올해 1차년도는 20%, 160명에 20%니까 32명, 내년도에 또 계속 3년간에 하고 3년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 이후에는 실태를 봐서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연도에 책정한 인원, 자연감소 인원 이렇게 해서 공식이 딱 나와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3년은 시험을 봐서 그렇게 하게 되어있고만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장태영 위원   예를 들어 기능 9급이 기능 6급 시험보고 그러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못보죠. 같은 직급으로 하는 것으로

장태영 위원   동일 직급이나 하위 직급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그 밑으로요.

장태영 위원   그 위로는 못보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그렇게 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해버리는 경우가 있기때문에요. 행정은 공부로 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4항과 5항은 여러 가지 예민한 사항이고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오후에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통반장 설치조례안 이런 것이 간담회하고 본회의하고 간담회는 왜 하나요. 국장님, 간담회는 왜 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의견 조율

○위원장 송상준   간담회는 의견조율인데 내용을 보니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소중하게 생각했든 안했든 그런 내용이 반영되는게 단 한 글자도 없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의회에 안을 이미 제출한 원안을 갖고 간담회를 했기때문에 본 상임위원회때 조정이 될 수 밖에 없어서요. 다시 수정해서 올리기가 시간적으로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상준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
  그러면 각 사안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쑥고개길 확장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이번에 28억을 기채 발행하면 진척도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28억하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보상가가 70억이고 공사 50억인데 현재 36억은 보상만 투자했던 것입니다. 투자가 28억 보태면 64억이 증이 있어서 이것도 물가상승률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보면 이번 기채는 전부 토지보상으로 가고 모자란 부분은 별도로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가 시작됩니다.

장태영 위원   나머지 56억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도 보상비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현재 계획은 6억이 보상비가 더 플러스가 되고 50억이 공사비입니다.

장태영 위원   120억중에서 70억이 보상비고 50억이 공사비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기채 발행 이후에 예산 반영해서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현재 계획으로는 한 사업당 사업비에 40%만 지방비를 얻을 수 있기때문에 막약에 필요하다면 20억정도는 더 기채를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8억은 기채

장태영 위원   이번 기채얻고 나서 28억에다가 시비 내년도 일부 반영하실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마 불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28억만 반영을 할 것으로

장태영 위원   최소 6억이라도 해서 토지보상이라도 다 마무리하시지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28억 가지면 내년에 보상 절차가 들어가면 아마 상반기내에는 다 소모를 못할거라고 보고 진척도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보상비를 더 보강을 하든지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만약에 다 합의가 되었으면 6억이 모자란다고 하면 그때는 추경을 해서라도 완전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매입이라도 완결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아쉬움이 있네요. 아까 중식때 잠깐 둘러봤는데 보면서 느낀점이 마치 거기 홈플러스 개장하고 나서 앞길 뚫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 그 도로는 쑥고개길 도로는 홈플러스에 대체시설 기부채납 조건으로 당초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것이 무너지면서 홈플러스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시에서 감당해야 할 문제이기때문에 내년부터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장태영 위원   결과적으로 홈플러스 교통영향 평가가 되었든 거기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되었는데 그게 무산이 된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적기에 예산 확보해서 투입했다라면 사업비 효율성도 높이겠지만 그런 느낌이 있어요.

황만길 위원   왜 무산된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때 당시에 조건부로 사용 허가 여러 가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들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롯데백화점 지을 때 엄청난 사회적 여론이 안좋았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김완주 시장님에게 절대 롯데백화점 허가를 해주면 안된다. 해가지고 딜레이를 30일이상 했습니다. 허가를 내주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건물을 건축물을 허가하는데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고 하니 영업 허가를 해주고 안해주고는 시장에게 달려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홈플러스를 짓기 위한 건축허가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업 허가 행위만은 단체장이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그때 롯데백화점 그때 개장 문제로 저하고 상당히 시비가 많아 가지고 무조건 의원한테 맡겨라.
  그래가지고 한 달간 디스플레이를 해서 오픈을 못했어요. 그래서 합의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가리를 대체 도로로 해서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다리를 120억을 놓는 것으로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놓았습니다. 시비 아니고요. 그런데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왜 기부채납을 못받고 시비로 하는가 이해가 안가요.
  이제 의회와서 잘 모르는데 이런 것은 얼마든지 행정에서 해결할려고 하면 안돼요. 이것은 의원한테 맡겨야 되요. 그래서 의원으로 하여금 이것을 수익자 부담을 들어가지고 대체도로나 이런 것을 하게끔 이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단체장은 쉬워요. 내가 해줄려고 해도 의원이 이것가지고 질타하니까 어쩔 수 없다, 못해준다 하면은 딜레이가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업허가는 얼마든지 단체장이 해줄 수도 있고 단체장의 권한이에요. 딜레이를 얼마든지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건축허가는 잘못하면 법적으로 재판을 걸어오면 단체장이 꼼작을 못해요. 그런 조항은 없어요. 그러나 영업허가 행위만은 단체장이 해줄 수 있고 안해줄 수도 있고 권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 그것을 해가지고 히트를 쳤고 그때 당시에 방송, 신문 난리가 났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들이 유치되었을 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있으면 거기다 연계시키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못해요. 의원이 하게끔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정보를 주어서 의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익자부담을 얼마라도 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가 자료를 뽑아온 것을 보면 전주에 있는 기업들이 기부행위가 약해요. 돈만 벌어가지 이 지역에 기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그런 행위를 하게끔 행정에서는 종용해야 합니다. 돈을 일정금액을 어느 정도는 시민에게 돌려주는 즉 시민들이 고객입니다. 그런 풍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돈만 벌어가지 이 지역에 기부행위 자체를 안해요.
  그래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했더니 자료도 잘 안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에서만 자꾸 이것을 다할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정보를 주어서 각 섹션별로 행정이면 행정, 도시건설이면 도시건설, 사회문화면 사회문화 이쪽으로 정보를 주어서 의원들로 하여금 시정질문을 하게끔 해가지고 기업인으로 하여금 이 지역에 투자를 하고 이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의 묘예요. 그래서 김완주 시장님 계실 때 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주 고맙다. 그래서 120억 롯데백화점에서 뺏어냈잖아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송상준   여기를 읽어보니까 지방채 발행 효자4, 5단지 개발 및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조속한 투자 필요, 지금 이 말 내용이 뭐냐면 대형마트 들어오니까 우리가 길 내주어야 한다 그 뜻이에요. 왜 이런 말을 여기다 넣었을까. 요근래에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시끄러웠던 일들이 훨씬 더 위험스러운 내용이네. 그렇게 우리가 부르짓는 대형마트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하다 그것 못하게 하고 했는데 여기다가는 예산을 세워서 길을 빨리 내주어야 한다 이 이야기예요. 거기때문에. 왜 이런 말을 여기에 넣었을까. 참 가슴이 아프네. 그래서 그렇게 추가로 올렸나. 왜 이런 말을 여기다는 넣었을까. 필요성,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교통량 증가, 빨리 길을 내주어야 된다 이렇게 썼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식 위원   원래 효자4지구, 5지구 이익금의 일부를... 하는데 썼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썼습니다.

이영식 위원   어디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웨딩캐슬 구간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투자해주는 것으로

이영식 위원   140억인가 되었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영식 위원   140억 쓸데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이영식 위원   지금 홈플러스 자리는 그 당시에는 공터였었고 그리고 원래 쑥고개길 140억 가지고 KT 사거리부터 우림교까지 할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예산 추정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원래 140억갖고 KT사거리, 즉 공사 구간하고 우림교까지 웨딩캐슬까지 다 하기로 했는데 그 웨딩캐슬쪽에만 140억원을 다 투자했다는 것은 뭔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4, 5 택지개발 관련해서 LH공사가 쑥고개길 관련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자를 했고 통합되기전에 정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영식 위원님, 그 길을 내기 위해서 LH공사에 140억을 주기로 했다 이말인가요. 그런데 거기다 안쓰고 어디다 썼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거기다 썼어요. 웨딩캐슬쪽에

○위원장 송상준   KT사거리에서 우림교까지 140억 공사를 LH공사에서 주었다. 개발공사 들어가는 조건으로. 그런데 그 예산을 거기다 안쓰고 다른데다 썼다고. 140억이면 KT에서 그 밑에까지 땅을 사서 도로를 내는 공사인데 그 돈을 어디다 다 써

이영식 위원   저도 모르죠.

○위원장 송상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목적으로 140억을 준다고 해서 주었는데 시에서 받아가지고 거기다 안쓰고 다른데다 쓰고 빚얻어가지고 그 도로낸다. 이게 말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게 아니고요. LH공사하고 전주시하고 협약했던 그 부담 내용이 정확히 있는데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이행하고 전주시에다가 인계를 했고 LH공사가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송상준   그 도로를 내라고 돈을 주었어요. 140억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시공 자체가 LH에서 했습니다. 전주시에서 한게 아니고 LH공사에서 하고 전주시한테 인계를 한거죠.

○위원장 송상준   도로를 가네가 공사를 140억원치 해주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어느 구간을 맡아서 해주었죠.

○위원장 송상준   그 구간이 어디인가

이영식 위원   그 당시에 의원이 아니었으니까 소상히는 자료가 없어서 파악을 못했고 원래 2005년, 2006년 이 당시에 예상했던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40억원 이었어요. KT사거리에서 웨딩캐슬까지. 의원되기전에 자료를 그렇게 봤고 그게 어느 순간 140억이 투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4분의 1토막 공사로 끝내버렸죠. 상산고 사거리 지금 홈플러스 자리에서 우림교까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림교 홈플러스가 짓지 않았기때문에 거기는 특별히 확장되거나 이럴 필요는 없었고 일부 롯데아파트쪽 웨딩캐슬쪽에 거기에 140억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수긍하기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는 자리도 없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도로과에 파악하고 있으니까 바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요.

○위원장 송상준   도로를 거기서 투자해서 어디를 했다라는 것은 알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정산까지 저희들 합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제가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까 황만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업을 하고 않고 결정은 지자체 장에게 있다. 그러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 지금은 기부채납못하도록 법에 되어있어서 상당히 그게 어렵습니다.

황만길 위원   인허가, 영업허가 이것은 시장의 권한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저희들은 두 가지 조건으로 가요. 교통영향평가할 때 그것을 다루고 건축허가할 때 조건부로 어디서 이렇게 뚫어라 이렇게 두 개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영업개시 허가인데 그때 이런 기부채납을 붙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영업허가는 안낼 수 있어요. 지차체장의 마음이에요. 그런 큰 권한이 있어요.

○위원장 송상준   작년에 의장님 텐트를 쳤었던 이유도 홈플러스를 지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작전의 하나였었고 그 고생 뭣하러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간단한 것을.

황만길 위원   영업허가가 1년에 한 번인가 3년에 한 번인가 영업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지자체장은 영업허가를 안해줄 수도 있어요. 재량행위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잡아라. 그 양반이 김완주 시장님이 그러면 법률적으로 내가 상식을 갖다주니까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때 신문, 방송 나고 난리났잖아요. 그래서 120억 뺏어왔잖아요. 재량행위라는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장, 군수, 지사는 그런 재량인가

○위원장 송상준   청소년이 문제가 있는 아이를 보면 가정이 원만하지 못하거든요. 결손이든지 부부간에 갈등이 심하든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맞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요. 지금 그 도로낸 자료 가지러 갔나요. LH공사에서 140억원치의 공사를 어디를 했는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준비해서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쑥고개길 확장 공사 기채 발행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쑥고개길 확장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서곡광장 송천동 신풍리간 중로개설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이번에 이 돈 가지면 완공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40억 더 투자해야 합니다. 기채는 이게 마지막이고 시비를 투자해야 합니다.

황만길 위원   올해 준공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닙니다. 2014년에

황만길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연계 도로를 어떻게 하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보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황만길 위원   연계 도로가 어떻게 되요. 현재 그 다리를 연결시켜주면 제방도로가 현재 2차선도 안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만길 위원   언제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송천동 한양아파트에서 다리를 건너서 추천대교까지 그게 1공구 174억이거든요. 지난 번에 50억 얻었고 해서 70억이거든요. 기채는 다 끝났고 이제 40억 남았는데 40억은 시비 투자해서 정리를 해야죠.

황만길 위원   추천대교가 굉장히 복잡할건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추천대교하고 2단계로 시작돼야겠죠.

장태영 위원   국장, 제가 지난 번 간담회때 자료를 달라고 했던게 기 투자된 재원의 내역, 기채가 있었는지 시비, 국비 보조 향후 똑같은 거예요. 쑥고개길 나머지 사업비를 어떻게 할거냐. 아까 심의 참고 자료로 주신 것 중에 연도별 지방채 상환계획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전체를 갖고 말씀

장태영 위원   내년에는 기채 안얻을 계획이세요. 내후년에는 안얻을겁니까? 이런 지방채 상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사업들에 대한 그동안 예산 운영의 기조가 어떠했는지 그런 것을 봐야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림을 할건가 그런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제가 알기로 이런 도로사업은 그래요. 기채를 해서 아까 토지 보상을 적기에 해야 되니까 그런거지만 사업관련해서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기채를 전제로 투융자심사, 지방재정계획 수립 이 한 내역을 줘봐라. 최소한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 의회도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사전에 그렇게 심의해서 되었던거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도로사업 관련해서 투융자심사 받을 때 기채를 전제로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한 사업당 40%까지는 투융자 심사 없이 발행할 수 있기때문에 그 근거로 그때그때 해마다 사업을 판단해서 기채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처음에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60억으로 시작되었는데 증액이 되는 것은 우리 의회하고 이야기 않는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글쎄요. 그것은 예산과하고도 거의 협의가 안됩니다. 하다보니까 보상가가 올라가고 감정해서 올라가고 물가상승으로 올라가고 이런 문제기때문에 그런 문제는

장태영 위원   여기 교량 이게 지금 1.2키로 내는 거잖아요. 여기 교량이 하나 있고 이 사업이 174억인데 교량 사업비가 얼마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정확한 것은 지금

장태영 위원   대부분 교량 사업비예요. 교량사업비 여기서 도로 1키로 내는 거예요. 이것도 사업 내용은 종목에서는 사실은 174억 사업중에 100억이 넘는 예산이 교량사업비라고요. 실제 도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키로도 안된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1공구에 가장 핵심 사업이 교량 놓는 것이 가장 핵심사업이기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장태영 위원   사업 개요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 잘해왔는지 앞으로 예산이 적기에 필요한건지 그러면 174억을 했는데 이것이 교량예산인지 도로예산인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거의 교량사업에 투자되었어요.

장태영 위원   교량사업은 114억으로 됐다는 거예요. 올해까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거의 .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억 얻어서 보상하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40억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정도 될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닌 것 같은데요. 뒤바뀐 것 같은데요. 보상비가 40억되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었던 것은 금후 추진계획에 나온 1공구 3차분 준공, 옹벽 설치, 금년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교량 옆에 각진데 이런 부분을 금년말까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잔여 20억 플러스 금후에 40억, 60억을 가지고 2014년까지 추천대교까지 확포장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나머지 40억은 시비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시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채를 얻을 수 없기때문에

장태영 위원   이 사업이 설계변경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구나.

○위원장 송상준   1공구 1차분이 어딘가요. 지금 다리뿐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추천대교까지가 1공구는 1차분 신풍리까지 1차분은 1공구라고 하고 2차분은 2공구라고 표현한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장 송상준   1공구 1차분이 어딘가요. 1공구가 어디서 어디까지 1공구고 지금 다리뿐이 놓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손댄것이 없는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추천대교까지 1공구 1차분

○위원장 송상준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추천대교까지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송천동 신풍리에서 추천대교까지

○위원장 송상준   또 몇 공구가 있어요. 2공구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2공구, 1차분, 2차분이에요. 1차분은 1공구라고 표현했던거고 2차분은 2공구라고 표현한거고

○위원장 송상준   그 말이 아니에요. 1공구 3차분 준공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팔복동 서곡광장에서 신풍리간 도로가 전체 중로고 그것을 추천대교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을 시킬때도 170억을 갖고 신풍리에서 추천대교까지만 발주를 했어요.

○위원장 송상준   서곡광장 송천로 신풍리간 1공구를 어디를 1공구라고 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추천대교에서 송천동 신풍리간입니다. 신풍교 교량까지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거기가 1공구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예.

○위원장 송상준   전체 공정이 1공구라고 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것은 1공구 2차분....

○위원장 송상준   그 총공사비가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1공구는....

○위원장 송상준   1공구 1차분이 어디에요. 다리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교량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1차분이 교량, 2차분은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2차분은 구조물하고 .....

○위원장 송상준   지금 60억이 남았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174억중에서 금년까지 110억 투자를 했고요. 60억이..

○위원장 송상준   올해 20억을 주면 어디까지 공사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이 공사비가 지금 60억이 금년까지 110억이 투자가 되고요. 전체 174억중에서 지금 110억 투자되고 나머지 60억이...

장태영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114억이 투자가 되었어요. 114억이 어디에 투자가 되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용지 보상하고요. 이 구간 용지보상하고 구조물하고 배수로하는데 114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리 놓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70억정도 소요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60억 남았는데 20억은 아까 구조물 하는데 쓴다고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여기 공사중 잔여 공사비가 총 2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포장도 해야 되고 잔여공사비로.... 업자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그 추천대교에서 서곡광장까지 2공구는 별도 사업이네요. 사업명은 같이 들어가 있는데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별도입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사업명은 같이 들어가 있는데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전체 서곡광장 추천대교에서 신풍리간 전체 사업 내용인데 저희들이 1공구, 2공구 해가지고 1공구 완공후에 2공구 착수를 할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명은 서곡광장까지 되어있지만 실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1공구라고 이야기하는 추천대교에서 신풍리간으로 한다는 거죠.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174억이 1공구 아니면 완공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1공구 완공하는데 174억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60억 남은 것으로 지금 서곡까지 다한다. 처음에 계획할 때 전체 공사가 150억인가 그랬었는데요. 서곡에서 전체까지가 150억이었거든요. 처음에 계획할 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269억이었을 것입니다. 1공구가 174억, 2공구가 95억 당초에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공법은 어떻게 하는거예요. 도로 부분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일반 도로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낮은 부분은 단 차이가 나는 것은 옹벽해가지고 성토한 후에 포장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옹벽을 다 위에까지 쳐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예. 왜그러냐 하면 이쪽에 추천대교에서 송천동 가다보면 왼쪽이 지반이 사오미터 낮습니다. 그런데 법면으로 할려면 토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계획선 범위내에서 옹벽을 쳐가지고 성토한 다음에 포장을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강안에는 손 안대고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하천쪽으로는 손 안댑니다. 인도만 만듭니다. 조성만

○위원장 송상준   거기도 법면을 이용해서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법면이 아니나

○위원장 송상준   거기는 손 안대고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예. 하천 끝선부터 20미터 확보해가지고 거기서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됩니다.

황만길 위원   공사하면서 감리한테 맡기고 직원들은 안갑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직원들 나갑니다. 확인합니다.

황만길 위원   매일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직원 혼자 여러 개 현장을 맡고 있기때문에 매일 가서 상주할 수는 없고요. 민원이 생긴다든지 주요 공정을 할 때는 같이 나가서 협의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구 공사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지금 참여 사업까지 하면 100여건이 넘습니다.

황만길 위원   사업장을 가보면 감리라고 계약만 되어있지 감독하는 것은 한 번도 못봤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여기는 상주를 합니다. 두 명이 항상 상주를 하고 있고요. 함께 있어야 됩니다. 감리가 있는 현장은 공무원이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 연락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감독이 아니라요. 감독 공무원은. 왜냐하면 법적으로 감리가 모든 책임을 지기때문에 공무원이 가서 감독할 수가 없어요.

황만길 위원   책임이 없더라고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저희가 주요 공정할 때는 담당 공무원이 나가는데요. 교량같이 주요 공정은 레미콘 타설할 때 거기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콘을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그것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직원이 거기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주요 공정할 때는 교량같은 레미콘 할 때는 직원이 현장에 나갑니다.

황만길 위원   과장님이 그 직에서 떠나게 되잖아요. 나중 완공 다해놓고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부실공사가 생길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난맥상이에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해야 하고 직원이 너무 모자라요. 모든 사업하는 부서가. 전화해야 가봐야 사람을 못만나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보면 힘들고 그런 것도 기조국장께서는 잘 살펴가지고 제대로 조직관리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것 땅 보상밖에 안되겠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1공구는 보상은 다 끝났고요. 공사비입니다. 20억은 공사비 성격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1공구는 보상이 다 끝났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보상 끝나가지고 옹벽공사하고 부지가 확보되었기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요. 20억이 추가로 확보되는 것은 이것은 공사비 성격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1공구 공사할겁니까? 2공구 땅 보상을 해야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것은 1공구를 어떻게 진행시킬려고 저희하고 이야기가 됐냐면 아까같이 다리가 70억 들어가는데 조명이나 난관 이런데 하는데 돈을 나중에 하고 일단 소통을 먼저 하자 1공구까지.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위원장 송상준   1공구를 소통을 하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추천대교까지 빨리 뚫어서 차가 다니게끔 만들자. 교량을 완공시키는 것은 최후로 하자

○위원장 송상준   그게 누구 결정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저하고 과장하고 이야기가 된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이 도로 35사단, 월드컵 경기장, 완산산업단지 급증하는 북부권 개발 급증하는 교통량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은 송천동 주민들 출근길 길터주는 것밖에 안되는데 도로공사를 할 때는 원래 구조물부터 해야 되요. 다리 놓고 나머지 도로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것 다리부터 연결해놓고 하면 그 밀려오는 차량을 어디서 다 받아야 돼요. 도로를 완벽하게 다 해놓고 다리를 개통해야 뚫려나가지 거기까지 와서 추천대교까지 와서 그러면 그 차가 다 어디로 나가야 되나요. 그것 난리가 나요.
  2공구쪽에 땅 보상을 하는 시급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급한 일이 있어요. 실은 그 전체 구간이 가장 복잡한데가 서곡 사거리에서 추천대로 내려오는 거기가 복잡하지 다른데는 그런데 지금은 설렁설렁 다닐 수 있어요. 제 판단에는 시급하지 않아요. 거기가 복잡한거지. 그래서 거기다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남양아파트나 이쪽 사람들 그쪽으로 나가게 해놓고 나머지 공사하는게 연결하는게 낮지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그쪽도 시급하고요. 1공구도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마무리도 시급하고 다 시급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1공구는 더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시급한 이 20억을 가지고 1공구보다도 추천대 서곡에서 내려오는데 그 땅 보상이 시급하지 않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지금 거기도 시급해가지고 이번에 도 시책보전비 1억5천 받아가지고 지금 서곡광장에서 감정평가해가지고 보상할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추천대 부분이 차량 교행이 안되어가지고 차가 대기를 해야 되고 가다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풀비 1억 확보해가지고 그쪽 집 보상하고 종중땅인데 토지 사용 승낙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이씨 종중에서. 그래서 그쪽을 사고예방 측면에서 가각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실은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면 1억은 낭비인데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시기적으로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급한데부터 추진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알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추경에 안됩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부권 복합문화관 건립을 해야 되는데 강원식 과장님, 무슨 이야기냐면 KT에서 쑥고개까지 공사를 140억이면 공사가 완료된다 해서 효자택지 4, 5 택지개발 지역에 4단지, 5단지 택지개발을 할 때 LH공사에서 140억을 대서 완료를 해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다는데 140억 공사비는 다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공사는 확정되지 않고 빚얻어가지고 그 도로 낸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140억원치 도로 가치를 어디다 투자를 했는지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지금 저희가 이번에 기채한 것은 안행교 사거리에서 효자광장까지고 KT에서 북전주 전화국요. 그 저쪽 쑥고개길로 안행사거리에서 우림교까는 LH 공사에서 4, 5지구 개발하면서 LH공사에서 그 조건으로 해서 확장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공사를 했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LH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KT에서 우림교까지 공사를 했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아니요. 그것이 안행교 사거리에서 우림교까지 웨딩캐슬

장태영 위원   지금 홈플러스 들어선 매디칼센터있는 사거리에서 저쪽 우림교까지를 확장공사를 LH공사가 해서 기부채납을 했다.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홈플러스는 LH에서 앞마당 닦아주고 우리가 뒤에 뒷마당 닦아주고 그러네요.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약속을 쑥고개길 해주기로 했다면서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제가 그때 당시 그 내용을 확실히...

장태영 위원   그것하고 홈플러스가 또 기부채납 하기로 했었다면서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홈플러스가 아니고 그때 당시 홈플러스가 들어오기전에 그 업체하고 전주시하고....

○위원장 송상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북부권 복합문화관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복합문화관 신축이 지금 시에서 추진하셔가지고 지금 10억 투자가 올해까지 된거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25억9천2백만원이 지금 투자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료에는 10억인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죄송합니다. 복합문화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장태영 위원   96억인데 현재 10억이 시비로 6억, 4억이 투자가 되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이게 전주시가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때 올린 내역이에요. 북부권 복합문화관 신축은 10억을 얻겠다라고 투융자 심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회의자료 5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38억4천, 도비가 20억, 시비가 37억6천 재원이 되었죠. 이게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투융자 심사를 이렇게 받았고

장태영 위원   투융자 심사는 국비 특별교부세 10억, 시도비 20억, 시비 56억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국비가 28억이 늘은거고 도비는 그대로 국비가 28억이 늘었기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문화관은 2012년 계획에 보면 국비가 16억이 오고 도비가 10억이 확보되고 이번에 기채 10억하고 시비로 4억 반영해서 내년에 40억을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이 재원 계획이 맞냐고요. 국비가 이렇게 와요. 38억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16억 오죠. 내년에는. 이미 확정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교부세가 아니고 광특예산으로 했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교부세는 안오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교부세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때문에 못넣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도비 10억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기대치가 90% 이상이기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북부권이지만 동산동 도서관과 동사무소를 같이 짓는건데요. 예전에 조촌동에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서 이전했잖아요. 예전 구 자리에 드림스타트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그 대지가 큽니다. 건물도 크고 상당히 커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집행부 부서쪽에 있는 사람들도 건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새로 지으니까 그것은 사무실만 하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부수적인 방은 지어지면 다 따라오니까.
  그래서 대지가 700평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매각하고 굳이 기관을 자꾸 통폐합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자꾸 벌려놔서는 그것 누가 관리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차후적으로 매각하고 여기 북부권 복합문화권 건립하는데 예산을 투자해서 사무실 정도의 투자를 더 해서 설계 들어갈 때 지금 설계중에 있잖아요. 그런 건의를 하면 거기다 통폐합을 시키면 관리비가 적게 들어갈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원래 북부권 복합문화센더는 다목적용으로 사용할려고 지었고 설계에 반영되기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하는 방향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재무과에 관계부서로 하여금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접수하고 빠른 시일내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시설이 완공되는 즈음해서 폐각한 다음에 매입재산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상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내부에서 방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면 부족하거든요. 설계를 보니까 부족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연면적을 넓혀야 되는 대지는 충분하니까요. 추가적으로 설계를 할 때부터 약간의 연면적을 넓히는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북부권 복합문화관 건립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중도서관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도서관 기채내서 언제 마무리하고 시설장비 언제 들여놓고 책 언제 사서 채워놓고 언제 연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저는 도서관 건립 비용에 대해서 판단했기때문에 내년에는 사업에 다 투자된다. 완공을 국비는 확정되었기때문에 시비분은 18억중에서 10억은 기채하고 나머지는.....

장태영 위원   이 예산에 완전히 내년에 개관할 수 있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내년에 완공이 되면 내명년초에 13년초에나 개관되지 않을까.

장태영 위원   여기 계획에는 내년 개관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것은 건축부분이고 소프트웨어 부분을 채울려면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세울것인지 13년 본예산으로 갈것인지 아까 소프트웨어 그 부분은 결정이 안되었기때문에 제 생각은 건물은 내년말까지 완공한다. 이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 10억 기채 얻고 시비 8억정도 그리고 12억 국비 오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12억은 확정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개관하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내년에는 개관이 어렵지 않나. 13년초에 개관을 목표로 갖고 있다.

장태영 위원   저는 10억 기채하고 내년 국비, 시비 30억을 하면 별도 예산없이 사업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개관에 필요한 예산까지가 다 들어가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내년 추경때 사업 진척 사항을 보고 내년 추경때 건축과 소프트부분 이런것이 같이 들어가서 완료하고 내년말에 이것을 준공을 하고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 추경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사업 진척 사항을 보면서.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조촌동 동사무소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내부는 쓸모가 없어요. 필요없는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려고 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사용할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해주어야 좋은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그림이 아니잖아요. 조촌동 크게 지었는데 너무 공간이 얼마나 큰지 덕진구청만 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보면 아무 쓸모가 없다 이거죠. 그것을 수없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도 그게 관철이 안되는겁니다.
  그런 것으로 입씨름할 수도 없고 꼭 설계할 때 그런 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하는 대로 하면 단가가 높아지고 공사비가 많아지고 부풀려지니까 그런 것이 있는가 모르지만 이왕이면 쓸모있게 해야죠.

황만길 위원   모든 건축물을 아트쪽에 초점을 두고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아트와 에너지 부분

황만길 위원   아트를 찾다보면 구조물 자체가 쓸모없는 쪽으로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내부적으로 쓸모가 없고 문제라고요. 그런 것을 너무나 예술 예술 그러는데 그 지역 문화를 따져서 예술쪽으로 가야 합니다. 무슨 아트를 찾고 문화를 찾을려면 전통문화를 찾아야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디가고 쓸데없는 문화라는 것은 우리 전주시민들 하고 맞아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한옥마을은 전문성 없어도 잘만 해놓았어. 그런 쪽으로 나가면 좋은데 대개 보면 어디 건물을 지었다. 건물을 지어놓았는데 쓸모는 없는거예요.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중도서관 건립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사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얼마가 더 있으면 되고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김칠겸   2011년까지 684억을 확보해가지고 현재까지 일은 32%를 했습니다. 4차 계약을 해서 4차 계약분이 내년말까지 가면 47%가 완료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몇 차까지 계획이에요.

○급수과장 김칠겸   이것은 몇 차는 계획된 것은 없고 그때그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때마다 공사 발주를 다시 하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아니요. 총괄계약이기 때문에 계속

○위원장 송상준   업체가 마무리까지 계속하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위원장 송상준   완공했을 때 효과가 파악된 것 있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현재 누수율 61.7%인데 유수율이 이것이 완공이 되면 8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지금보다 땅으로 새는 물값이 86억정도가 절감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새로 다 하는데 85%밖에 안되나요. 90%이상 안되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지만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계량기가 100%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불감률도 있고 여러 가지 소방용수 그런 것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위원장 송상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루에 사용량을 봤을 때 누수되는게 15%라는 양이 엄청난 양이다 이 말이죠.

○급수과장 김칠겸   무수율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90% 이상은 끌어들여야 이 막대한 예산 들인 효과가 있는 것이지 85%는 서운하네요.

○급수과장 김칠겸   지금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수과장 이학훈   계량기 부분은 환경부에서 통계 작성을 할 때 5% 정도를 생각하니까 지금 계량기가 물은 지나가는데 감지를 못해가지고 계량이 안되는 부분을 거기까지 통계잡을 때 그것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체를 세관으로 100%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손 못댄 부분에서의 누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못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이 128개 블럭에서 50개 블럭만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물이 새고 있다는 것이 센서에 의해서 다 알 수 있게 되게끔 됩니다. 그러면 부분 부분적으로 많이 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찾아가서 공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체계가 잡히기때문에 지금은 새는 것은 확실히 아는데 어디서 새는지를 모르는 체계이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거고요. 사업이 끝나게 되면 많이 좋아질것입니다.

강동화 위원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원룸을 많이 지어요. 원룸을 보면 그냥 물이 대개 집을 부수면 수도 접어서 묶어놓더라고요. 그러면 많이 새는 부분을 많이 봤어요. 거기에서 그냥 계량기를 달지 않고 물을 사용해놓고 막아놓고 공사하면서 건물 지으면 5개월 짓는데 그 기간동안 관리감독을 하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더 누수율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누수율을 줄일려면 그런데부터 줄여야 된다. 사실 이게 집에서 보면 대개 한 달이면 이 집이 누수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잖아요.
  검침원들이 보면 갑자기 이 집은 50톤 쓰는데 150톤이 돌아갔어요. 그러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집이 어디가 누수가 되었든 보일러가 터졌든 이렇게 해요.
  그런데는 쉽게 잡을 수 있지만 원룸을 짓는데는 공사 기간내내 예를 들어서 계량기를 달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낭비도 심하고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물값을 버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줌으로서 누수율에 대해서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급수과장 김칠겸   우리 수도행정과 요금계에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택지개발하는데 원룸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급수공사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서 착공을 하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택지개발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택같은 경우는 부수고 다시 공사를 해요. 원룸을 지어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계량기를 뜯어내고 공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급수과장 김칠겸   그런데는 저희들이 구간막기라고 해가지고 있는 집을 부순 다음에 계량기를 없애면 바로 원선에서 구간막기라고 해서 차단하는데요.

○위원장 송상준   누가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급수과장 김칠겸   폐전 신청을 하거든요.

○위원장 송상준   안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하수과장 이학훈   그런 것은 엄연히 도수라는 행위가 되고요. 폐전 신청을 안하게 되면 계량기는 남아있기때문에 계량기 나중에 따가지고 호스로 쓰기도 해요. 제가 3년 있으면서 한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철거해가지고 계량기까지 없는데 거기서 빼가지고 쓰고 있더라. 이런 것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한 번 오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 한 번 봤고요. 대부분 철거를 하게 되면 계량기는 붙어있기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계량기 앞에서 따가지고 하는 것은 도수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흔한 일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상준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이병도 위원   도수율은 파악도 안되고 있죠.

○급수과장 김칠겸   택지개발지구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요. 건축허가와 급수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택지개발 지구 아닌데도 부수고 짓는 집도 확대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누수율과 다르게 도수되는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대책을 세우시는게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급수과장 김칠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건축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해야겠네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건축부서하고 협의가 이미 되어가지고

○위원장 송상준   건축 허가를 낼 때 그런 조건을 상수도 관계

○급수과장 김칠겸   저희들한테 급수 신청 들어오면 건축부서도 연락을 공문으로 보내주는 그것을 받고 착공 허가를 해줍니다.

장태영 위원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고 언론를 통해서 저도 접한 것으로 알거든요.

○급수과장 김칠겸   그때 말썽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최근 불과 이삼개월 아닐텐데요. 그러니까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건물 착공전에 급수신청을 받고 임시 계량기를 다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아니요. 급수신청하니까 정식 계량기를 달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 문제가 간부 회의때 거론이 되어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서로 구청간에 상수도사업소간에 시스템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시스템 메뉴얼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착공전에 급수신청을 해서 정식으로 계량기를 단다는 거잖아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반드시 건축 인허가 과정에 급수신청 부분을 맑은 물 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계량기가 달아졌을 때 건축허가가 나가도록

○급수과장 김칠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지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강동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데도 더 확대해가지고

장태영 위원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라 건축 인허가 예를 들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난 번 간부회의때는 신택지개발만 갖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새로운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시스템화 시키겠다. 원룸 허가날 때 반드시 신고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누수율도 올리세요.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노후관 교체가 몇% 하고 있어요. 현재 교체율이 얼마나 되요.

○급수과장 김칠겸   지금 몇%는 노후관이라는 것은 계속 진행되기때문에 지금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50개 블럭은 전면 교체를 합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을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만들어 놓았죠

황만길 위원   로드맵을 만들어서 송수관을 어디서 어디까지 교체를 했고 당시에 어디까지 교체가 안되어있고 그런 것이 나와야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거야. 노후관으로 인해서 누수율이 제일 많아요. 그랬을 때 현재 공급량하고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맞는 이유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문제가 되었는가. 예를 들어서 노후관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가. 다른 사고나 사건으로 인해서 누수가 많이 되는가 이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급수과장 김칠겸   지금 GIS 측량이 다 완료되고 그래서

황만길 위원   로드맵을 봐가지고 덕진이면 어디서 어디 흘러간다 이게 딱딱 나와야 한다고요. 그랬을 때 노후관 교체가 현재 몇%고 앞으로 얼마하면 다 끝난다 이게 나와야 합니다. 그것을 해주세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장태영 위원   100억 이후 내년에 229억을 특별회계로 세우나요. 329억을 내년 이 사업에 투입하는데 100억을 기채로 하는데

○급수과장 김칠겸   100억을 기채로 하고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지원을 받고 특별회계에서 129억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100억 기채, 100억 일반회계 지원, 특별회계 120억

○급수과장 김칠겸   예.

장태영 위원   잔여사업비는 423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급수과장 김칠겸   2014년까지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273억8백만원이 필요하고요. 2014년에는 150억이 필요한데 이때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채 계속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앞으로 이 시스템으로 계속 지방채도 받고 일반회계 지원도 받고 특별회계로 충당하고 하겠다.

○급수과장 김칠겸   예. 그게 투융자심사때 그런 계획으로 심사를 받았기때문에요.

○위원장 송상준   이 423억이 확정 금액인가요. 이것도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변하고 그러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좀 변하죠. ESC나 그런 것으로 증액은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방금과 같이 김칠겸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자면 저희한테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의 참고 자료때 지방채가 계속 있을거란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있는데 당해년도 동의안 얻을 때 그게 정확한거지 금방 맑은 물 공급사업소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태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든 투융자심사든 이런 자료는 그렇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질의한대로 지금 현재 수준에 이것도 가상한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가상이 아니고 거의 확정된 것으로

장태영 위원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지방채 추이를 보는거니까 그런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채를 지금 시점에 얻는 지방채 범위나 이게 앞으로 추이도 봐가면서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봐야되는 거고만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지곡배수지건설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설명을 해주세요.

○급수과장 김칠겸   지곡배수지는 저희들이 임실 오원에서 1년에 15억씩 해서 2013년 12월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임실 오원쪽물을 받지 못하기때문에 지금 대성 정수장을 배수지로 변경을 해가지고 광역상수도 물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계조정이 필요하기때문에 지금 팔복 배수지를 짓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일환으로 지곡배수지를 짓는데 2013년도 6월까지는 그 배수지 3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수자원 공사에서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대성정수장까지 관을 2013년도 6월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팔복배수지하고 지곡배수지를 그 안에 완성을 시켜야하기때문에 이번에

○위원장 송상준   수자원공사에서 왜 해주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무 조건없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광역물을 먹기때문에 광역원수대를 수자원공사에 주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죠.

황만길 위원   유입을 지곡정수장이면 유입을 송수관을 어디서 끌어올 예정이에요.

○급수과장 김칠겸   지금 삼천 취수장까지 관이 와있습니다. 거기서 모다로 해서 거기까지 품어올립니다.

황만길 위원   그전에 냇가에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펌프시설을 해서 올리겠다 이거죠. 그러면 용량은 충분한가요.

○급수과장 김칠겸   충분합니다.

황만길 위원   몇미리로 와요.

○하수과장 이학훈   기존에 삼천에서 퍼올리던 관을 재활용해가지고 하도록 그 관을 내부 세관을 해가지고

황만길 위원   외관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올려면 파서 넣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학훈   기존에 묻혀있는 것으로 연결하면 그 관으로 하니까

황만길 위원   송수관이 거기까지 왔다는 이야기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고산 정수장에서 온 물이 아시다시피 지금 인후동 인후배수지까지 큰 관이 왔잖아요. 거기서 와가지고 백제로 타고 넘어와서 이편한세상 앞으로 해서 하천을 타고 큰 관이 와서 거기서 전주대학교 뒤에 있는 배수지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넣을려고 하는 지곡배수지 연결할려고 삼천취수장 거기까지는 관을 묻어놓은 상황이에요.
  당초에 정수장을 배수지로 써야만이 이것을 하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는 이렇게 광역상수도든 뭐든 압으로 밀어가지고 각 집집마다 주었거든요. 그것이 직접 배수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주간, 야간에 관 내부 압이 달라가지고 저녁에는 압이 높고 낮에는 낮고 그래가지고 그 수압 차이에 의해서 누수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간접 배수 방식으로 바꾸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배수지가 여러 군데 많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사고가 났을 때에 전주시내에서 배수지에서 12시간은 물이 공급이 안되어도 먹을 수 있는 양을 저장을 해야 되는 것이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면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지곡배수지는 가능하죠.

○급수과장 김칠겸   예. 135억이면 가능합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동도 그것때문에 피해가 많아요. 전북대학교에서 기숙사를 지었죠. 거기 들어가는 물을 현재 우리 가정에서 쓰는 송수관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근방 수압이 낮아서 안나와요. 여기에 이런 시설을 했을 때 과연 그 지역이 수압 문제로 인해서 피해가 없겠냐

○급수과장 김칠겸   지금 전북대학교 기숙사 그쪽은 송천 배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천 배수지 수리가 끝나면 바로 사용을 하면 그 구역으로 수계가 속하기때문에 그때되면 수압 문제가 해결됩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도 염려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그러냐하면 우리 지역같은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랬을 때 이 돈 가지고 했을 때 지장이 없겠느냐

○급수과장 김칠겸   예. 충분히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곡저수지 건설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하수과장 이학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처리 구역하고 편입 구역하고 그 밑에 있는 3건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에 황만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에 대한 그림을 잘 안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전체에 하수처리를 하도록 되어있는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1조8천247억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1조 950억 정도 투자를 한 상황이고요. 현재 시공중에 있는 것이 8백, 9백억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BTL이라든지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사업 시행한 구간, 그다음에 그 바로 입접한 하지 않은 구간에 시민들의 편의라든지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불편은 당분간은 지속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2012년 추진 계획으로만을 놓고 보면 174억원의 사업이 필요한데 그동안 예산 확보 사항을 보시면 아시지만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인데 시비가 우리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국비만을 많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환경부에서 국비사업이 시비 대응이 안되면 예산을 줄여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각 사업장별로 68억, 20억 우리 시비 대응 비용을 과거 연도에 확보못한 것을 이번에 채워서 진행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요.
  중앙 처리구역은 지금 노송천 상류, 그리고 맑은 물 공급사업과 동시에 이것이 사업이 끝내야 되는 그런 시기적으로 지금 맑은 물 공급 사업은 내년에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하수도 공사는 지금 못따라 가가지고 나중에 포장을 한 번 하게 되면 3년 동안 손을 못대기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투자해도 시비에서 내년에 사오십억은 더 투자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특별회계 사정으로 내년에 확보가 될지 염려스럽습니다.
  지난 번에 요금을 올리는데 협조해주셔서 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전히 우리 하수처리 비용 대비 우리가 요금으로 받아들인 비용이 한 30%정도밖에 안되기때문에 당분간은 하수도사업 비용에 대한 힘든 재정 운용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수도 요금을 올려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당초에 하수도 요금으로 2010년도 결산을 놓고 보면 우리가 하수도 처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472억원인데 우리가 받아들인 돈이 146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300억이상의 연 적자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160억정도 더 추가가 되어서 연으로 놓고 따지면 100억 이상의 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또 올릴 계획이 있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기회가 된다면 올려야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기업을 놓고 보면 생산 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원가에다 이윤은 못붙일망정 원가만큼에

○위원장 송상준   올리면 어디까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수과장 이학훈   원래 100%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방공기업법에 맞는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자기 재원으로

○위원장 송상준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하수과장 이학훈   1톤이라는 우리가 버린 물을 지금 새만금 수질에 맞게끔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는 비용이 톤당 2011년도 비용으로 봐서 600원정도 되거든요. 1톤을 정화해서 그래도 현재 수질에 맞게 보내는 것이 600원이에요. 그런데 새만금 수질이 강화가 되어가지고 총인시설이나 CSO 사업이나 이것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공사 원가에 들어가잖아요. 원가에 들어가게 되면 또 현실화율이 더 떨어질겁니다. 왜냐하면 투자되는 비용에 대한 이것이 비용이

○위원장 송상준   일이년안에 다시 하수도 올려야 되겠네

○하수과장 이학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 지금 하수도 요금이 전국적으로 우리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군산보다도 적고 그동안 국가에서 지원이 많이 있었기때문에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모든 사업이 완산구에 치중이 되었네. 이 민원이 많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이 한쪽으로 편중이 되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3건 기채가 다 완산구고만, 지금 우리 구역도 냄새가 나서 못산다는 사람이 많아요.
  사업 계획 자체를 지금 이런 것이 있어요. 외국을 가보면 러시아나 헝가리를 가봐도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할적에 공동구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공동구 설치를 하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않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오히려 몇 배가 더 들어가요. 안하는데 지금 투자 비용이 처음에 공동구 설치해서 사업비가 몇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처리하는 비용이 사업비가 몇 배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서부신시가지 공동구 설치를 않고 했는데 나중에 거기도 여기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거예요. 지금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되어있을 때 분류식이 지금 몇%나 되어있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지금 60% 되어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40%는 합류식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염물질이 계속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로 인해서 환경은 오염되고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고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지금 투자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황만길 위원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하는데 왜 완산구에 다 투자를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맑은 물 공급사업이 구도심에 누수율과 녹관 이런 것들이 많기때문에 거기가 사업이 집중되었고 하수처리는 맑은 물 공급사업과 같이 따라가서 굴착할 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맑은 물 사업 앞에 가버리고 하수도 뒤따라 가면 이게 다시 또 굴착이 있고 비용 문제가 되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도 했어요. 지난 번에 BTL로 조금 하고 말더라니까. 우아나 덕진동이나 금암동이나 전부다 구도심권이에요. 거기가 신도시 아닙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런데 현재 맑은 물 공급사업 대상지역이 아까 노송천 이외 상류지역이랄지 이게 전부다 구도심쪽에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황만길 위원   아니 우리 놓았다니까요. 맑은 물...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하수처리 이것도 같이 지금 그렇게 도로굴착을 다시 병행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황만길 위원   이게 잘못되는 것 같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지역으로 보면 아중리라든지 이런데는 택지개발하면서 분리가 되어있는 지역이고요. 지금 만약에 세대수로 따지면 아직도 완산구가 더 안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세대수로 놓고 따지면.
  지금 중앙처리구역이 있지만 이것도 이것 전체가 아니에요. 중앙처리구역을 전체를 다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만 하는 거예요.

강동화 위원   3년전에 BTL공사하면서 공사하기가 불편한데는 다 뺏어요. 그러니까 어느 구역은 되어있고 쉽게 말해서 중간에 저기한데는 다 뺏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민간에 갈등도 생기는 것이고 어느 지역은 되는데 왜 이 부분만 예를 들어서 50세대만 뺏냐. 그것은 안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때문에 하수가 흐르다보면 밑에 사람은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을 가지고 주민간에 갈등도 생기고 그런 냄새에 의해서 자꾸 불평만 생기는지 저번에도 양 과장님이 그 냄새 이야기 했었죠.
  그런 부분이 거기 지역이 다 안되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다가 어느 집은 안했어. 어느 집 하나만 빼놓고 해서 전반기때 유금호 소장님 모시고 가서 보여드린 것이 있어요. 진짜 그것은 서로 주민들간에 갈등의 소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된다면 이어서 되어야만 쉽게 말해서 물이 만경강으로 흐르든 어디 다른 강으로 흐르든 거기에 환경이 보존되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어차피 이어진 사업은 같이 이어져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동안 사업한 도면을 보면서 하얗게 남아있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왜 남아 있는지 그것도 물어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역도 이번에 계획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동화 위원   그 사람들이 사업이 힘들고 민원이 생기는 것들은 뺏다니까요. 안했다니까. 계획은 세워놓고도 안했어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서 전주 시민이 똑같이 그런 부분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자세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지금 전주시 하수가 완산구를 흘러서 덕진구를 거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요. 완산구 밑에 덕진구가 있어요. 나쁜 물을 버리면 시발점은 냄새가 많이 안나죠. 완산구는 냄새가 많이 안나도 이것이 흘러서 덕진구 정도 오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기 입구까지는.
  그렇게 냄새가 난다면 어디서부터 이런 관거사업을 해야 옳은가를 생각해보세요. 답이 거기 있는 것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해가는 것이 옳은가. 밑에 냄새나는 부분부터 처리해놓고 올라가는 것이 옳은가 이것은 판단해보세요. 제 판단에는 냄새나는데부터 완벽하게 공사를 해주고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지.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깊이 생각해보세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위에서 지금 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이 연결되어있기때문에 그 작업이 가능한데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해보세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수처리 편입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요. 마찬가지로 다음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건에 대해서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하수처리장이 현재 위치에 위치하게 된 위치적인 배경이나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하수처리장이 가장 환경시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설이고 그 시설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집적화하고 있는게 외국의 사례가 되었든 우리 전주만 그래요. 유독 하수처리장만 별도로 있고 나머지 시설은 다 떨어져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굉장히 기본적인 하수관거 이외에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여러 가지 침출수 이송로나 이런 것이 부가적으로 시내를 다 깔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치가 왜 거기여야 되고 만약에 거기를 앞으로 전주시 도심 팽창이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거기가 제대로 맞는 것인지

○하수과장 이학훈   과거에 입지 선정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접해본 부분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저렇게 하류 지역에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자연구배로 인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류 지역에 설치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렇게 하류지역에 종말처리장을 크게 만든것은 개인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류지역의 하천을 물 흐르는 양을 전부다 관거를 다 땅속으로 흐르게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기때문에 하천 생태계쪽으로도 안좋다고 생각하고 도시에 환경도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집적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처리 효율도 여러 군데에서 할려고 해도 관리도 문제있고 이런 것들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주도시가 발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40만3천톤 규모는 거의 풀 상태로 되어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하수도중기 기본계획을 다시 수정하는데 검토해서 별도로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대로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시설하도록 요구해서 그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장태영 위원   혁신도시에 하수처리장을 하는 것으로

○급수과장 김칠겸   예.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 진행상 정회했다가 개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쑥고개길 확장건부터 효자처리하수관거 정비사업건까지 이상 9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때말한 연임과 재임 차이가 있나요. 나는 재임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장태영 위원   가장 핵심적인게 임기 만료가 되면 연임을 하고자 하더라도 공모에 통장 공개모집 공고에 응해서 그 절차를 통해서 연임을 하는 거라고 하니까요. 통반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 현재 통수가 몇 개가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지금 줄어드는 것은 189개 정도가 줄어들고요. 거기에 따라 증설이 됩니다. 저희들이 같이 조사하고 있는 것이 줄어드는 것과 늘어나는 것을 같이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139개 통이 줄어듭니다.

장태영 위원   통이 줄어드는 것에 따른 현재 통장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어떤 그것에 대한 것도 한 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저희 지역이기도 한데 삼천3동쪽에 보면 농촌동이 33개예요. 마을 이름 붙어있는 것이 33개 마을이 있는데 18개 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리적으로나 여건상 통 구분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세대수가 통 기준이 안된다하더라도 농촌동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세대 기준으로만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세대에 설령 반 기준 이 세대 기준에 못미치더라도 좀 나눠야될 부분이 있어요. 농촌동쪽에.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자치행정과장 김신   그래서 저희들 3조에 획정 기준에 농촌지역에 자연마을 등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달아놓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에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이게 실제 검토되는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의견수렴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신   의견수렴도 했고요. 각 동별로 통보한 이 조례가 전면 개정되었을 때 한 번 획정을 해보라고 각 동장들이 전체 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내용을 보자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옛날 같으면 이 조례상에 통반을 정확히 지번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례는 큰틀로 기준을 정해놓고 저희가 12월까지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자체 해본 것은 있지만 다시 자세하게 12월까지 시행규칙에 이것을 통반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한 확정된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정할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행정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시행규칙상에 정확한 통반 기준을

○위원장 송상준   조례에 정해놓아야 해요. 규정 규칙으로 해놓으면 이게 여기 의회에서 통과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지금 전국 거의가 다 규칙으로 세세한 내용은 통반은 정해져 있고 이 조례로는 큰 아우트라인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전문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파트 세대수 조정하는 것도 뭐하러 규칙으로 합니까? 600세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것은 여기 나와있죠. 그것은 조례상에 규정으로 되어있고 아까 자세한 통반 구역 설정이나 규정은 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신   지금까지는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저희들이 조례로 되어있었는데 명칭이나 획정 구역을 시행규칙으로 대부분 규칙으로 예를 들면 한 개 동만 통합이 되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규칙으로 획정 기준에 의해서 통반을 통폐합하거나 신설할 때는 규칙에 의해서 하도록 이번에 전면개정에 들어가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개동만 늘어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합당하면 통반을 늘리거나 한 통 정도는 그런 경우에는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명시하도록

○위원장 송상준   350세대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350세대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동에다가 대부분 이야기해서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하고 엘리트베이터 있는 아파트하고는 좀 차별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위원장 송상준   그것을 동에다가 물어볼 이유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그쪽 아까 주민 집단 거주지하고 농촌 이런 것 같이 지역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을 두었기때문에 지역에 가보면 5층 이하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에도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안 물어봐도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을 물어봐서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의에서 결정할 일이지. 예를 들면 우리가 350세대는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는 몇 세대 기준이라고 우리가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200세대다, 300세다 그러면 거기는 거기에 맞춰서 통을 나누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니네 동네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없는 이런 아파트가 몇 개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볼것 뭐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준을 주면 그 사람들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지

○자치행정과장 김신   그런데 조례에다가 예를 들면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세대는 200세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그런 것 없이 딱 정해놓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거기에는 저희들이 나중에 시행규칙에다가 넣을 수 있는 사항은 넣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농촌지역은 몇 세대 300세대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집단 거주지역이라도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200세대 이하로 때린다든가 그것은 시행규칙에다가 그것은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고 여기에는 통에는 5개반에서 10개반까지 두고 반은 20 그래서 최하 100에서 600가구같이 주는 기준을 정해놓고 시행규칙에 농촌지역, 공동주택 그런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에다가 집어넣을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송상준   반장은 명예반장 꼭 있어야 되는가요. 반장 없애는 판에 명예반장이 왜 필요합니까? 예전에도 처음에 반장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나갔어요. 지급이. 그런데 그 사람들 하는 일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장이라고 해서 거기서 어떤 단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명절때 5만원씩 주고 쓰레기 봉투 주고 이랬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있어놓으면 예산을 세워야 되요. 그런데 지금 반장 제도를 없앨려고 하는 마당에 굳이 명예반장을 두어가지고 임기는 2년이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신   이것은 저희들이 동에 둘 수 있는 하부조직이 통반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상위법에 되어있어서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반은 저희들이 현재 되어있는 것은 6,713개반인가 나누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을 운영하고 있는 반은 403개반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반을 두고 안두고는 그 통에서 자율권을 두되 두는 통에 대해서 명예반장직으로 가고 그러다보면 나중에 저희들이 하부조직이 필요하기때문에 그냥 이것은 임의조항으로 넣어놓고

○위원장 송상준   안 필요해요. 지금 필요가 없다고 해서 없애는 추세잖아요. 지금 안뽑고 해마다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는 없애고 있는 마당인데 무슨 명예반장이라고 명칭을 만들어서 그것을 존속을 시킬려고 하냐 이말이에요. 안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일부 통에서는 반을 운영합니다. 자기 통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장 송상준   그것은 통장의 이야기고 우리가 룰을 정해주면 하든 말든 지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전국적으로 통반이 다 있습니다. 다 있기때문에 통과 반을 두어야 되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몇 번지 몇 통 몇 반 이렇게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한 통반은 두되 반장을 임명하냐 안하냐의 그 문제지 않습니까? 통반은 두되 반장은 명예반장제로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봉사자 개념으로

○위원장 송상준   봉사자가 아니라니까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반장을 두어야 된다 이것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둘 수 있다 저희들이 임의규정으로 둔 것입니다. 둘 수 있다로 되어있어요. 둔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4조에 보면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이 있기때문에 반장을 둘 수 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여기에 반장 임기까지를 구체적으로 해놓으니까 하는 소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반장이 있는 동에는 제시를 해놓아야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지금 반장의 예산 낭비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반장 수당을 없애고 있는 마당인데 계속 임기가 끝나도 나 하겠다고 하면 유지시켜준다 그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아니요. 반장을 명예반장으로 하고 수당이나 일체 이런 것은 예산이 안나가는 쪽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규정을 명예반장

○위원장 송상준   이야기들었죠. 모 단체에서 차만 사주면 내가 운영하겠다 그랬는데 운영비 내놓으라고 지금 떼쓰는 것을 지금 들었어요? 안들었어요? 이런 일이에요. 이것만 이렇게 해주면 않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해놓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결국 가보면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

○행정지원과장 김신   지금 반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이 반장도 예전에는 수당이고 뭐고 안주었어요. 통장은 주었습니까? 안주었지. 그렇잖아요. 안주었는데 그런데 통장 주는 것도 생기고 전국에도 없는 우리만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전주시만 주는

○자치행정과장 김신   전주시같은 경우에 반장은 주었다가 지금 안주는 상황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옛날에는 명절때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앞에 의원들이 주장을 했어요. 반장을 주는 것은 예산 낭비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한 번에 없앨 수가 없으니까 임기가 끝나는 사람은 안뽑는 것으로 지원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고 지금 없애는 판인데 또 반장을 명예반장이니 임기를 구체적으로 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안뽑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통반을 이것은 전국 조직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전국조직이기 때문에 통반은 두되 반장에 대해서는 수당이나 이런 것은 지급을 안하고

○위원장 송상준   지원은 안되더라도 임기가 다되어도 또 뽑고 있다 이 말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안 뽑죠. 지금 반장은 임명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하는 동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둘 수 있다 임의규정이 되었기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뽑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잘못된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신   농촌동같은 경우는 반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위원장 송상준   임기가 끝나도 지금 뽑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403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자료 주세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전주시 통·반장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5조 1항에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통장은 두어야 되잖아요. 똑같이 통장, 반장을 둘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왜그러냐 하면 6페이지에 보면 5조 1항 반장은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 동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수정동의를 하면 제5조 1항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그리고 2항 2호에서 반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활동력이 있는 자중에서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동의합니다.
  (○오평근 위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에 재청합니다. )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통·반장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안으로 5조 1항에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로 그다음에 2항 2조에는 반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행정에 적극 협조하며 해당 관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있는 자중에서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사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진동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덕진동 청소년문화의 집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있는데 임민영 국장님 소관이신가요. 15억 예산인데 재원조달이 교부세가 3억, 시비가 12억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도비가 2억, 시비가 10억

장태영 위원   지금 교부세 도비는 확정되지 않은거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 예산에 10억을 계상할 계획이신가요. 시비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니죠. 특별교부세는 교부결정이 와야되기때문에 도비와 특별교부세는 내년 추경에 반영하고 본예산만 시비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1월부터 12월 1년 사업기간인데 설계하고 부지매입하고 공사하고 연내 개관을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특별교부세 도비가 안오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비 10억 세워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먼저 시비 세운 것으로 부지매입하고 설계하고 공사 발주는 도비 특별교부세 왔을 때 같이 해서 공사 발주를 한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99%라고 봤을 때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가급적 설계할 때 저는 이게 그렇게 되면 공사기간이 길게 잡아도 동절기되면 사실상 삼사개월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어차피 하시게 되면 청소년문화의집을 용도나 이런게 설계 반영도 관련부서에서 잘해야 되겠고 계속 이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건물을 짓고 들어가는 집기, 시설장비 그게 또 확보되지 않으면 연내에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번 간담회때도 이 예산내에 공사비내에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냐.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안들어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에 개관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정상적으로 갔을 때 내년에 개관 문제고요. 건물이 완공되는 것이고 정상대로 못가면 또 이월될 수도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건물을 짓고 나서 거기안에 들어가는 시설장비, 집기 이런 것까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보면 내년에 하기는 어렵겠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목표는 세우고 추진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이것은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잖아요. 사업비가 이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계획을 잡을 때를 저는 이런 부분은 행정위원회에서 기준을 세워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는 그런 사업비의 구체성도 확보하고 사업기간도 그동안에 경험이나 이런 것이 있기때문에 이정도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평화도서관 여러 가지 경험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건물에 대한 취득과 파는 이런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만들기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다음에 올라올 때 상임위 심사하는 과정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거기에 공원부지인데 타부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여기가 원래 교회자리인데 그것을 교회에서 전주시에서 6억을 주고 샀습니다. 교회 건물을. 그러다보니까 교회 건물을 샀는데 5년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의원 실패했을 때 방치했어. 그래서 2002년도에 당선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냐 해가서 거기를 방치할 수 없어가지고 예산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덕진동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동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구 코아아울렛 건물 철거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면 보류시키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5분발언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구체적인 보완책이라고 하면 철거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위는 잘아실 거니까 생략을 하고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코아아울렛 부지와 건물 합쳐서 106억에 시가 매입했습니다. 시는 그 땅이 꼭 필요했었고 그래서 감정가보다 20% 가량 싸게 매입했습니다.
  경위는 그렇고요. 지금 한옥마을이 350만을 넘어서 400만, 500만을 육박하는 추세에 있는데 구조상 도심 타운내에 있는 한옥마을 특성상 주차난이 항시 숙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대중 교통으로 접근을 하고 슬로우시티답게 보행으로 관광안내 동선을 짜야 맞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주차장 부지에 아시다시피 큰 건물이 들어서 있어서 주 동선인 기린로변에서 접근할 때는 그 건물때문에 거기가 주차장인지 아닌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건물을 재활용해볼려고 유스호스텔이나 또는 시군 특산품 판매장이나 홍보전시 체험관이나 여러 가지를 이삼년에 걸쳐서 시가 꾸준히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첫째는 건물의 외향이 너무 전통 한옥지구와 어울리지 않고 조립 철골 구조물 특성상 과다한 예산을 들여서 장기적으로는 철거가 불가피한 건물에 또다른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그 건물 철거하고 주로 대형 버스의 주차장으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철거비의 3억 문제는 이렇습니다. 철거 비용의 3억은 철거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보면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 건축직 관련 우리 공무원들이 기존에 대략적인 설계 지침에 따라서 지금 가산출 금액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기초금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철거비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지적하는 것이 그 철구조물이 굉장히 재활용 가치가 높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단순한 돈을 주고 철거해버리면 그것은 너무 업체한테 또는 제3자한테 특혜가 가는 것 아니냐라는 정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안을 말씀드린다면 정확히 기초금액을 산출을 해보는데 단순히 지침상은 그렇다고 합니다. 큰크리트 건물속에 철근이 들어있으면 이것은 부산물 몇 퍼센트 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방식대로 산정을 하면 저도 또한 납득이 가기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H빔은 철근 콘크리트안에 묻혀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일부 몇 개만 밖으로 그대로 드러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골 구조물 주차 건물처럼 밖으로 그대로 드러나있는 것은 그대로 아마 뜯어서 재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에 준해서 한 번 기초 금액을 산출해봐라 그렇게 실무팀에 지시를 한 바가 있고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쯤 걸릴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기초금액을 산출로 그대로 입찰을 붙이냐. 그렇지 않고 저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1억이 되었든 2억이 되었든 또는 5천만원이 되었든 그 기초금액은 일단 산출해보고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그대로 입찰을 한 번 붙여볼 계획입니다. 계약부서에 계약법상 영원이라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가령 십원이 되었든 50만원이 되었든 그렇게 놓고 50만원에 이 건물을 철거해가라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염려하시는 것을 너무 잘알기때문에 이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책정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철거비용으로 투입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게 빔에다가 인테리어를 해서 싼게 아니고 빔에다가 공그리를 부어가지고 그다음에 또 인테리어를 했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2층도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위원장님, 주차장 입구에서 유리로 된 현관 들어가는데 보면 H빔이 그대로 드러난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몇 개 이외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재활용 가치가 일반 인근에 있는 장례식장 옆에 있는 철골 주차장처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최찬욱 위원   그 건물을 처음에 우리시가 매입할 때 감정가가 30억된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15억인가 16억인가 계산하고 건물값을 그리고 나머지 부지값하고 해서 106억 준걸로 기억이 납니다. 맞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전체 그 당시 감정가는 123억이 나왔었고요. 건물이 27억, 토지가 96억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6억에 매입했고요. 토지가를 90억, 건물가를 16억으로 쳐서 106억에 매입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건물이 대부분 철골조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까 구체적으로 안에를 들어가서 H빔안에 전부 밖에를 보를 쌓다하는 것은 우리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2층을 걸어다녀봐도 다 철골조로 되어있거든.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이 실무진에서 철거비용을 산출을 해봐라 했는데 며칠간 가서 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마가 나오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현재 우리 심정적으로 철골값이 이렇게 비싸고 면적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제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은 계약이 안되니까 10만원이고 50만원이고 그런 상태에서 니가 철거해가라 내가 볼 때 이것도 경쟁자가 많을것 같아. 현장 가보면 알겠지만 이 건물이 처음에 지을 때 H빔 구입가, 인건비 다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상당한 돈을 들여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어떻게 보면 실패작이지.
  참 여러 가지로 실패작이에요. 아마 토지주도 그런 저런데서 경제적으로 몰려가지고 더 힘든 여건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아까 송상준 위원장님이 현장을 가서 보는게 좋겠다 하는 것은 그런 우려예요. 정말 그보다 더 시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인데 이것을 가볍게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이 잘 생각해주시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제가 잘못한게 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저런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옳은데 그러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을 2년동안 집중적으로 계속 고민해왔기때문에 철거 비용의 3억이라는 것은 이팀 지금 현재 한옥마을팀 뿐만 아니라 전에 팀부터 공무원들이 가설계한 금액이 계속 그렇게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계획으로 올리기때문에 그냥 3억이라고 표기를 했을 뿐이지 이 예산을 그대로 들여서 할 생각은 저도 전혀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대충 아우트라인만 숫자를 넣어서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이 과정서부터 정확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5분발언에서도 밝힌바 있고 오늘도 우려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철거 3억 이것을 빼고 다시 한 번 수정 제안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시장님을 대신한 약속이니까요. 정확한 설계를 해서 철거비용이 산출되어야 옳습니다마는 지금 공사를 발주를 안한 상태이기때문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를 약속드릴 수 있는데요. 그냥 키로그램당 얼마하는 식으로 현재 규정이야 어떻든간에 그렇게 기초 설계 금액은 안뽑겠다. 그게 규정에 맞는지 안맞는지는 워낙 시간이 다급해서 또는 이게 여러 규정들을 찾아봐야 되기때문에 거기까지 깊은 검토는 없었습니다마는 일단 의지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기초 설계금액을 산출하겠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설혹 그렇게라도 석면부터 여러 가지가 있었을테니까요. 철거 비용의 플러스로 얼마가 됐든간에 나오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입찰에 붙이지는 않겠다. 한 번 최소한 상계처리해서 철거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유찰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계약부서에 의뢰를 해보겠다 그런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게 열흘 걸린다고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게 아니고 기초금액 정확한 설계를 뽑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장 송상준   얼마나 걸리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담당계장으로부터 일주일에서 열흘쯤 소요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이것 다음달에 하면 되겠네요. 확인하고요.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추가적으로 건축업자하고 이야기해보니까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판넬이 수명이 25년 이정도 되고 그리고 그것은 긴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더 수명이. 그때 영상특수촬영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조립식 건축업자들은 그것을 사갈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모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오늘 아침에 좋은 제안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깊이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마는 유관 부서가 다르기때문에 마침 신성장사업본부에서 내년도에 다목적 특수촬영스튜디오 건립 계획안이 있다고 해서요. 거기에 설계에 우리가 철거하고자 하는 아울렛의 건축물의 자재 상태를 보고 거기에 그대로 재활용이 가능한지 우선 기본적인 검토를 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대로 거기 설계에 반영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작년에 어떤 용도로 쓰겠다라고 계획한 것 아세요. 그 건물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계획된게 있잖아요. 작년, 재작년인가요. 우리 선거전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두 가지 기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숙박난이 심각하니까 유스호스텔을 지어보자. 유스호스텔로 활용하자 했는데 거기에다가 투자해야 될 돈만 45억, 50억에 육박합니다. 그러면서도 숙박업소로서 소방법이나 숙박시설로의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경관이 너무 기존에 한옥마을과 부조화를 이룬다. 세 번째, 장기적으로 철거해야 될 건물에 50억을 들여야 되냐라는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난 적이 있고요. 제가 문화경제국장와서 두 번째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은 시군에 특산품 판매장을 한 번 만들어보자. 아울러 홍보 전시 체험관을 만들어보자 이런 내부안은 그간에 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서 여러 번 안건으로 다뤄보고 내부적으로는 집행부내에서는 많은 검토는 했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지금 의원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여론조사도 했더라고. 그런데 90%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염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발언을 하니까 그 말에 대한 두둔을 하는 것이 90% 됐다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차원이 아니고 5분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검토를 2년하고 3년하고 공무원들이 한 것이 3억이 나왔네 저는 이런 보는 시각이 왜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저쪽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가 참 그런 것이 안타까워요.
  저는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그거였고 우리 의원들 대다수가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말은 문화전통국인가요. 그리 가면 더 관리가 잘되고 특성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건물 상태를 보니까 이미 철거를 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그런지 전기도 다 끊어놓고 상태가 많이 안좋아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건축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까.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취지가 대형버스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매입했기때문에 길가에 타지 차를 버스를 세워놓는 것 보다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은 적극 저는 찬성합니다.
  거기 매입하는데도 제가 제일 나서서 발언도 그랬습니다. 외지에 대한 우리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뒤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했을 때 충격을 내가 5분발언을 해야 겠다. 저 5년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고 거기에 가서 설명을 들을 때 아, 해야 될 수 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들어주지를 않더라고요. 가벼운 이야기든 무거운 이야기든 집행부가 생각한 계획대로 니가 무슨 소리야,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이런 내가 느낌을 받았기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할까요. 한 대당 이런 비용이 들어서 하냐, 대도시는 1억도 들어가서 합니다.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여기가 일본의 동경이 아니에요, 땅값이. 서울에 명동입니까? 그 소리듣고 아, 도저히 김남규 의원이나 구성은 의원이나 여러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수없이 했는데도 의원들이 이해해달라고만 하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보는 시각이 왜 틀릴까 모르겠어요.
  거기 이야기하는 전문가도 건축직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시각이 왜 틀리는가 모르겠어요.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콘크리트로 거기를 했다고 하는 것도 물론 경비는 들어가겠지만 그거요. 그대로 놓고 콘크리트를 털어내는 공법이 있어요. 하나 다치지 않습니다.
  빔이 500짜리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때문에 그 자체로 임대업만 해도 1년에 수억 나옵니다. 그 자체로 놓아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철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부분도 분명한 이야기지만 심봤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철거 업자들한테 가면요. 돈을 받고도 철거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저는 너무 아까워서 제가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국장이랑 송과장님이랑 다 만나서 설계 사무실 직원도 내가 마침 가니까 거기 오시더라고요.
  설계하시는 분이 거기 가니까 영상정보과를 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유재산 부분이 생각이 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살려서 거기다 조립을 해도 건물짓는데 40억정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빔하고 빔을 제작하는데 십이삼억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거를 해서 운반을 해서 조립을 다시 한다면 5억안에 해결이 돼요. 그러면 10억이상을 버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쪽에 얼마나 공간이 있는가 모르지만 다른 제작을 하는데도 어떤 실내공간을 한다든지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제가 또 하나 제시했던 것이 그 밑에 천평을 실은 주차장은 주차장다워야 합니다. 한옥마을에 어울리네 아니주차장이 돼지에다가 화장한다고 해서 사람됩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주차장은 한 대라도 더 주차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는 중국 성을 갖다 놓은지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그것은 낭비다.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주차장 시설 참 잘했다 이런것 보다는 비웃음이 더 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도 그렇고 타지에서 오는 분들도.
  그래서 거기에 지하는 공사비가 1,5배, 2배 들어갑니다. 그것이 차후적으로 다른 용도로 쓸려고 해도 원상복귀할려고 해도 그만큼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주어진 건폐율 가지고 해도 지금보다도 훨씬 많고요.
  또 제안을 했듯이 1층에다가 대형차를 코아아울렛에다 받쳐도 그게 한 층이 870평인가 돼요. 그것을 그 부분을 다 잘라내서 500평을 남겨놓더라도 그 자리 놓고 그대로 놓고 소형 주차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대로 놓고 고가 높으니까. 그대로 놓고 500평만 저쪽으로 남겨서.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소형, 대형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평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농산품 판매장도 한다고 했고 또 무형문화재 지원사업 그런 사업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우리 사업도 거기 예산도 서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사업을 거기다 한다든지 그 천평을 더 한옥마을에 맞게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문제를 제시하기보다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효율적으로 더 써보자. 거기서 관망대같은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거기서 정말로 옆집 지붕쳐다보는 이상의 효과가 없습니다. 땅에서 10미터 높이밖에 안돼요. 주차장 2층 높이가 60미터될 것이고 거기서 3미터 되니까. 한옥마을 전체를 보는 의미는 오목대에 관망대를 이삼억이면 짓습니다. 해놓으세요. 시가 전체 다보이고 저는 오히려 그게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안을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가져와서 이런 생각이 어떠냐라고 해야 그런 것을 토의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계획이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까지 없나보다. 이것을 다음달 보류해서 다음달 다시 논의를 하자, 충분히 검토하고 급할 일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구분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와있는 것은 코아아울렛 부지에 건축물 문제고요. 그 앞에 소형 주차장 부지는 약 3년전에 부지매입이 결정이 되고 공사가 시작되어서 건축설계 공모해서 경관자문위하고 건축심의위원회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사까지 선정되어있는 상태인데 우리 송상준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 여러분들이 컨셉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봐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을 하고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화 위원   코아아울렛 건물 철거 문제가 잘못하면 철거하고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부에서도 관심이 많고 어제도 신문에 보도가 그런 부분이 나왔었고 저도 아침에 그런 부분에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문화예술인 활동작업장 첼린지 사업 하실려고 그렇죠. 거기다가. 임대를 하든 부지를 매입하든 이 돈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임대해서 여섯군데 쉽게 말해서 문화공간 입주 선정해서 문화, 미술 그런 공연하는데 3억8천정도 예산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든가 왜 이런 부분들을 또 있는 건물을 철거해버리고 다시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가.
  그리고 보면 두 번째는 전주공연문화 육성하는데 이것 또한 15억5천만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공예품 전시관이라든가 공예방이라든가 체험장 이런 부분들을 약 20억정도 거기다 더 투자해서 할려고 그러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16억이란 돈을 들여서 매입한 건물에 활용해도 좋은데 또 다시 이런 것을 철거해버리고 다시 거기다 주차장 만들고 또 일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에는 20억이지만 더 이상의 돈이 추가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도 아울렛 건물이 현재 관리를 잘못했기때문에 여기 위원님들 다 가보셨어요. 저번에 간담회 끝나고 가봤는데 거기에 매장은 막아져 있잖아요. 앞에는 오픈되어있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많이 곰팡이가 슬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반대쪽은 판넬을 뜯어버리면 정말 직사각형인 건물 나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이 활동작업장이라든가 공예문화인 육성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그런 건물을 소중하게 아껴서 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외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오늘 통과해가지고 철거해버리면 그 비난은 우리가 받을 수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마만큼 주위에 여론이라든가 여기에 위원님들 전부다 공감대는 같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활용 방안도 철거 부분만 연구하지 마시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해가지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분명히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못듣는 결정이라도 때로는 한 번은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그 임무를 제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년전 삼년전부터 거론되어왔던 것이 저희들도 모르겠습니까? 비난받기 좋죠. 예산낭비, 그런데 엄청난 고민 집행부에서 많이 했었고요. 지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레지던스 사업부터 아까 첼린지 공간사업부터 다 나름대로 저희들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적지가 아니다라고 판단했고요. 그 건물을 다시 아까도 반복해서 설명드립니다마는 뼈대를 놔둔채 재활용한다는게 한계가 있더라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상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18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