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9월 11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리한 가뭄과 폭염을 견디고 나니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큰 피해를 주고 갔습니다. 특히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많은 농가들이 일년 양식의 추수를 목전에 두고 큰 피해를 당해 안타깝습니다. 피해복구 및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시름에 잠겨있는 피해자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신속하면서도 법적 하자가 없는 내용으로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및 주변 골목 상인, 그리고 대형마트 근로자들이 모두 활짝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조례개정안 1건을 처리하고, 장소를 이동해서 전주기계탄소기술원 및 전주생물소재연구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활동을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성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언기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주 영화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장님!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에 생각하면서,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 소관의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수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영화영상산업발전에 기여토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다목적 스튜디오가 문화경제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 주에 준공됨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다목적 스튜디오의 사용료를 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에는 사용료 등의 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그동안 2008년 3월 14일에 제정된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사용료를 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로이 준공되는 다목적 스튜디오를 포함하여 촬영소 위탁재산을 정하고 별표1로 표시하였으며, 규칙에 규정된 촬영소 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사용료 등의 기준표를 별표2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규정외 그 밖의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후속조치로 조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일부조례개정을 위해서 7월 30일에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치는 등 절차를 이행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금번 조례 일부개정은 전주영화종합촬영소 규모의 확대는 물론 영화를 제작하는 도시로 비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영화영상산업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사항은 조례개정 의회 상정 준비 기간인 지난 8월 23일에 매입한 구거부지인 국유지 646 평방미터 토지가 개정조례안 별표1과 별표2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았었으나 야외세트장 면적이 추가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   별표2에 "스튜디오 및 부대시설의 냉·난방비 실 사용료 사용자 부담" 그랬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그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실'자가 있어야 하는가요? 냉·난방비를 말하는가, '실'을 말하는가하고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실제 사용료를 말하는 말합니다.

김혜숙 위원   실제사용료? 방이 아니라?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카메라 사용료에 대해서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규칙에 포함된다고 조례에 나와있어요.

김혜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안넣었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이 조례가 개정이 확정이 되면 그 하위법을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 부담 내용이 규칙에 들어갑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 표현은 안들어갔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왜냐하면 카메라를 임대하기 때문에 임대료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예,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야외세트장 부지를 지금 새로 확보하였으니까 이번 조례 개정시에 이 내용까지 반영하기 위하여 별표1과 별표2의 내용에 신규확보 부지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방금 이병도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새로 매입한 부지를 포함해서 별표1, 2의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병도 위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의 당시 집행부서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   그런데 10조 제1항에는 '별표2에 정하는 사용료로 하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규칙에 있는 것도 괜찮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 본래는 시행규칙에 포함이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시설하고 야외세트장 부분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했고, 그 외에 장비 소소한 부분은 규칙에다 담는다고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여기에 맞게 개정을 할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사용료를 10조 1항이 크기 때문에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