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08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들어 각종 행사가 많은데 바쁘신 와중에도 언제나 의정활동을 우선시 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지면서 일교차가 커졌는데 건강도 잘 챙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왕성한 활동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농업과 소관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이어 2012 전주비빔밥 축제 행사 계획 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중식 후에 현장활동을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신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입니다.
  먼저 전주시정의 발전과 특히 문화경제국 전반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 보고 드릴 사항은 완주군과 우리 전주시가 통합을 추진하는데 있어 양 지역간 상생 발전을 위한 사항의 하나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14년 7월 완주·전주 통합을 대비하여 전주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기금을 확보하고 완주·전주 통합 후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한 기금의 설치 근거 및 조성 방법, 기금의 사용 용도 등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와 8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기금의 융자신청 대상자 선정, 융자기관 등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칙에서는 조례 각 조항별로 통합 전후 시행 구분 및 유효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따라서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300억원으로 내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매년 150억원 씩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제5조 기금의 사용에 관한 조항입니다.
  기금은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농어촌 발전에 지속가능한 사업에 사용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사업,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제반 경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운용위원회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대상자 선정,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전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당해연도 사업계획,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읍·면 지역에 70이상 이상 배정할 계획이며,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1조 대상자 선정에 관한 조항입니다.
  선정절차는 읍·면·동장이 추천하면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농어촌 거주자 중 우선 지원대상은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에 농어업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로컬푸드 관련 사업을 하는 농어업인, 친환경 농업인증 농어업인, 전주시 지역특화사업 작목 육성사업을 하는 농어업인 등에 우선 지원하며, 단 시장이 필요로 하는 보조사업은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2조 융자기간에 관한 조항입니다.
  융자기간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시설자금은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1년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융자한도 및 이율에 관한 조항입니다.
  융자한도는 농어업 농가는 운영자금 1억원, 시설자금 3억원 이하이며, 농어업 법인은 운영자금 3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하로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70%를 초과 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입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 및 유효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인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는 통합 이후인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정해진 기금일몰제도의 철저한 이행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의 길로 가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관한 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있는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중조 위원   국장님! 이것이 표준안입니까?
  표준안을 받아가지고 만든 것인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도하고 완주군하고 전주시가 실무과장이나 실무진들이 수차례 만나가지고

윤중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표준안을 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면 실무진이 만나서 만든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도에서는 이 조례가 필요없고, 전주와 완주는 실무진들이 만나서 협의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행안부에서 준 표준안은 아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윤중조 위원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이 많아 가지고 물어본 것인데, 6조를 보실까요? 6조를 보게 되면 기금을 운용·관리하는데 은행을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시금고에 하는 거예요, 시중은행에 이자수입이 많은데로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기금관리 관련해서는 시금고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시금고에다가?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우리가 300억, 300억, 100억 이렇게 되잖아요. 도, 군, 시 기금, 그리고 이자 등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기타 출연금

윤중조 위원   그러면 각각 틀리죠? 완주군이 넣는 곳이 틀리고 우리도 틀리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다면 굳이 시금고에 넣을 필요성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기금관련해서는 시금고로 하는 것으로, 여기 조례가 아니고 다른 조례에 시금고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상위법이나 어떤 근거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율이 높은 곳으로 해 보는 것으로 하고 그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10조를 보세요.
  10조 1항에 보면 융자를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라고 하면 전라북도 관내인데, 관내를 다 풀어가지고 해 주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관내는 저희 전주시 관내입니다. 통합하면 완주지역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윤중조 위원   아직 통합이 안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읍·면·동을 경유하여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것도 우리 동을 경유해서 한다라고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부칙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이 조례를 현재로서는 읍·면은 해당이 안됩니다만 통합을 전제로 가급적이면 수정을 덜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도 보면 첫 타이틀에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는 읍·면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 입장에서는 통합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사실상 5조부터 15조까지는 통합후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하는 차원에서 넣었는데, 완주군은 동을 안넣을 수가 있지만 저희는 전주시로 시 명칭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왜그러냐면 지난 번에 이리하고 익산하고 합칠 때 익산에서 명칭을 익산으로 하고 통합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익산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보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원래는 이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기로, 저희가 집행하고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한테는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완주군측에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항을 사실상 넣은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조례안은 전주시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래서 부칙에 5조부터 15조까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을 넣어서 앞의 것을 보완하는 작업을 부칙에다 했거든요.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부칙은 그때부터 시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별표 2호 서식에, - 이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신용조사서를, 그쪽에서 융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신용조사서를 떼어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신용동의서를 내야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이 신용조사서는 금융기관에, 그러니까 자기가 신청을 한다면 금융기관에서 이것을 발급을 해 주면 저희가 이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다시 저희가 융자신청을 해 주는 것이죠.

윤중조 위원   그것은 신용동의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서를 해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저희가 조사하는 것으로

윤중조 위원   조사서를?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윤중조 위원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어차피 저희가 나중에 집행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검토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해 줘 가지고 위원회라든지 여기 기금 관련되어있는 부서에서 은행에다가 신용을 조회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사서로 되어있어서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1호 서식 하단에 동의한다는 것은 개인정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 놓고, 융자신청을 하면 은행으로부터 이 신용조사서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 우선은 기금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깊이 생각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쪽 완주군하고 협의하면서 양측이 금융기관하고 같이 한 것인데, 부의장님 말씀처럼 신용조회서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이 사람에 대한, - 어차피 금융기관에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서라고 하지 않고 조회서로 명칭을 고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10조 기금 융자신청에서 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사업장이 관내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실제 거주기간을 5년이라든지 어떻게 못을 박아야 하겠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기자본들이 내려와서 받고 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전주시 뿐만 아니라 완주군의 경우에.
  제가 한옥보존위원회 예산을 하다보니까 서울시에 주소지를 둬가지고 딱 투자하고 가요. 그런데 그것을 해놓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줘야해요. 지역은 전주시로 되어있죠. 그러나 그 사람 주소지는 서울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또 되팔고 가고.
  그런데 150억이라는 예산이면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제 5년동안 거주를 했다 등 이렇게 못을 박아야지 기간을 못박지 않으면 유권해석의 소지가 많아 가지고 투기자본들이라든지, - 특히 작목반이라든지 버섯이라든지, 나물류라든지 비닐하우스에서 하는 것들은 몇 년동안 하고 가버려요. 특히 완주군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 제가 실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새 귀농귀촌을 자꾸 권장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다소 생각은 했었습니다.
  완주군과 협의하면서 귀농귀촌자들이 있을 때 그것을 제한을 해 두면 이 사람들이 귀농귀촌에 대한 의미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 사항을 넣었고, 14조 융자금 회수에 약간 방지 차원에서 '융자받은 자가 전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업장을 옮길 때에는 회수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귀농귀촌은 조에서 항을 다시 빼가지고 '배려한다' 이렇게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을, - 왜냐하면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뿌리를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야해요. 귀농귀촌은 당연한 사례죠. 귀농귀촌은 누구든지 알고, 귀농귀촌 하는 사람이 융자에 대해서 뻔히 다 알고 오지 모르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 사례로서 항에다가 하나 집어놓고 '실제 5년 이상 거주한 자' 이렇게 한다든지 이것을 못박지 않으면 내가 아까 구체적으로 투기자본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비닐하우스라든지 버섯류라든지 완주군에서 산림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딱 용자 받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야겠다, - 원칙에 있어서 그렇고, 항에 있어서는 귀농귀촌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귀농귀촌 심사위원회가 있든 그분들은 재산을 다 옮기기 때문에 눈에 보이잖아요. 주거지가.
  그런데 몸과 주소지는 서울로 되어있고 농장만 완주군이나 전주시로 되어있는 사례를 막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주소지와 몸은 서울에 있고 여기서 관리인만 두고 예산 받아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사람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한 특별한 사례로 예산을 많이 빼먹고 가는 사례가 흔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완이 없으면 이 조례에 대해서 부표를 한 표 던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김남규 위원님 말씀도 한편으로는

김남규 위원   그것은 항으로 빼가지고 '배려한다' 이렇게 하고, 귀농귀촌은 조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는 어차피 저희가 융자를 해 주고 회수를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말씀 참고로 해서, 여기서 수정을 해 주셔도 괜찮고

○위원장 송성환   회수가 문제가 아니고, 김남규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농어업인들 대신 그런 투기자본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강제규정이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지원해 줄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5년 이상 거주하면서'라든지 이런 강제사항을 두고, - 아까 귀농귀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단, 귀농귀촌자는 별도로 예외로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항을 두면 될 것 같아요.

김남규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보존조례에서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안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번 보조금 심사에서 어떤 사례가 나타났냐면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한옥마을에 황금의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을 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제재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번에 최명희 문학관에서 한 사례가.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150억이지만 나중에 300억, 400억이 되었을 때 완주군에, 전주시에 돈 많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할 것이, 프로그램, - 즉, 지금은 귀농귀촌자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자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은 좋아요. 시설에 대한 작목에 대한 프로그램은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농업의 소프트웨어, 작목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주는 것도 특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박혜숙 위원   맞아요. 어차피 귀농이나 귀촌은 서로 소통을 요구하고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단계를 밟고있기 때문에 악이용할 사항은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거주는 김남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도 규제를 확실해 해 주고, 아까 윤중조 위원님 말씀하신 '관내'라는 것, 물론 완주-전주 통합해서 전주시를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왕이면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이렇게 해 주시면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서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조에서 15조까지는 통합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전제가 되어있는데 만약에 수정안으로 실제 거주기간을 5년이상이라고 했다고 봤을 때 그것을 전제로 하고 전주시에 2년을 살고 완주군에 3년을 살았으면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렇죠. 전주시로

○위원장 송성환   가능하죠? 통합 이후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군데 5년씩 해도 관계없고, 양 시군을 합쳐서 5년 이상이면 가능하겠죠?

김남규 위원   5년이 되었든 최소 3년이 되었든 그것은 완주군하고 협의를 해야 할지 안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기간은 명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업인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마음가짐에서 몸푸는데까지는 한 3년이 소요된다고 하거든요.

○위원장 송성환   오늘 조례안에서는 저희가 임의로라도 실제 거주기간을 명시를 하고 다시 재개정을 하더라도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완주하고 서로 상의를 해야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해야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완주하고 협의가 된 내용으로 알고 있고, 아까 김남규 위원님 말씀하신 기금의 융자신청에서 실제 거주기간을 정하는 것은, 그러면 저희들이 '제10조 몇 항에 의한 실제 거주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든지 이것은 규칙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해도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여기 세부적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인 실제 거주기간은 완주군하고 협의해서, 우선 이 조례안이 완주군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서 그런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규칙으로 해도 동의하고요, 두 번째, '귀농 귀촌자에 대해서는 장려한다.' - 왜냐하면 이것은 농업발전기금이에요. 그것을 이 조례에서 특성화시키자 이거죠. 귀농귀촌조례가 완주군이나 진안군 등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못해봤지만 여기에도 그런 것을 배려를 했을 때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기에서는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규칙이나 규정이 아니니까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항에다가 하나 넣어두면 상당히 그분들에게 '우리는 조례에서도 이런 부분을 권장하고 있다'라고 해서 좋은 거죠.
  그것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대상자 선정 11조에서 4번이나 5번에, 즉 5 해가지고 '전주시에 귀농귀촌하는 사람에게 한다'는 이 조항을 하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을 해서 집행부와 전문위원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김남규 위원님 말씀 내용을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연수는 규칙으로 완주군과 협의해서 최소 3년이고 최대 5년입니다. 속기에 되어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국장님! 이것이 전체적으로 '전주시'면 '전주시', '관내'면 '관내' 통일을 시켜주세요. 어떤데는 '관내', 어떤데는 '전주시' 이렇게 나와가지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혜숙 위원   12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자금 1년 거치하고 2년내 균등분할 상환한다 그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내'자가 없어도 그런 의미인 것인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2년에 나눠서 상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자는 그렇게

김혜숙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갚아야 한다는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렇죠. 1년은 거치하고 2년간에 균등 상환하는 것이죠.

김혜숙 위원   그러면 올해 썼으면 내년부터 3년 동안 갚아야 하는 것인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갚을 수 있을지, 좀 더 늘려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래서 운영자금은 2년 정도로 하고, 총 3년이고, 시설자금은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5년으로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시설자금은 5년인데, 운영자금도 1억 이하인데, 만약 1억원을 썼다면 바로 갚을 수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물론 농사를 평균적으로 괜찮게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길어지면 계속 농가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것은 충분히 농업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 상의해서 현재 나가는 농업기금이나 자금 같은 것을 상환하는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완주군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충분히

김혜숙 위원   그러신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리고 농사 올해 지어서 내년 1년간은 거치 했다가 2년 나눠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박혜숙 위원   사실은 운영자금은 1억씩 나가고 그런 돈은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렇게 많이는 못나갑니다.

김혜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조례안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운용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있고, 3항에 '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전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농업발전기금 운용위원회와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최소화 해야 하는데 저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거의 이 역할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다가는 위원회를 두되 여기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전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는 농업일반 분과위원회, 원예유통 분과위원회, 농촌개발 분과위원회, 임업축산 분과위원회 등이 있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그러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속에 농업발전기금 운용위원회가 있는 것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런 것은 아닌데, 운용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저희가 이것을 심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신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말고 여기에 정책심의회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운용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수는 30명으로 공무원, 시의원, 교수 및 교사, 생산자 단체, 농업관련 단체 등 농업인 전체 해 가지고 30명 이내로 하게 되어있는데 이미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대부분 농업관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거나 사업계획, 예산요구 등 그런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타 농정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부분 농정에 관한 전문가들이 여기에 전부 포진되어 있는데 별도로 운용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대행을 이분들이 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농업발전기금 운용위원회라는 것은 구성을 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직은 안하는 것으로, 대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발전기금 운용위원회는 언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실질적으로 우선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책심의회에서도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행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나오거나, 이분들이 아닌 별도의 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를 들면 운용위원회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러죠. 현재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되

이기동 위원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필요가 없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어떻게 보면 명칭만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상의해서 집어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도시농업이나 근교농업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판단이 안서기 때문에 그러는데, 11조 1, 2, 3, 4항이 있고, 아까 5에 귀농귀촌자를 넣자고 했는데, 순수한 농업인 작목반 위주로 할 것인지, - 작목이라는 것은 실제로 재배하는 사람으로 할 것인지, 3차산업, 3차산업이라는 것은 관광농업 같은 것인데 이런 분들도 넣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관광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장 관광도 하고 식당도 하는 이런 것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농업이 향후에 활성화 될 것이라는 생각인데,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판단이 안서서요.
  과장님! 이 운영자금을 한 농가에 얼마 정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금액을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처음에 적게 하려다가 지금은 하도 물가도 비싸지고 그래서 운영자금은 가구당은 1억원, 농업인은 3억원, 저희가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내가 자금부담률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부담 30% 이상이면, 다 동네는 어깨보증을 서 있죠. 연대보증을 서 있고, 다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또 간다면 항상 기업농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만 갈 수 있다. 정말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하는데 자부담 비율이 너무나 높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농촌의 현실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가.
  농촌은 사실은 자금을 받는 사람들이 기업농, 아니면 전업농, 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니까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가장 애로사항이에요. 실무부서에서도 판단의 애로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누구든지 타는데 다 그림의 떡이죠. 아무리 농업발전기금이 있다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자생단체 위주로, 만평 이상 땅을 가지고 있다든지 실지로 주변과 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 아니면 받지를 못해요. 귀농귀촌자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서울에서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농협이라든지 금융기관에서 하는 농업발전기금을 해야 할 것이냐 그것도 위원님들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짚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던진 것입니다. 집행부도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박혜숙 위원   저도 하나 질문할게요.
  아까 국장님이 운영자금이 1억원까지는 안간다고 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운영자금이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국장님께서 말씀은 최대가 1억이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최대가 조례로 1억으로 되어있고

박혜숙 위원   최대 1억으로 되어있으면 최대 1억을 요구할 때는 줘야 되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총 사업비 70% 내에서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무조건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러니까 운영자금 1억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예를 들면 7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이죠.

박현규 위원   아까 운영자금을 1억까지는 안준다고 하셔서

○문화경제국장 김신   1억까지는 거의, 아까 말씀은 가구당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김남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를 할 사항이고 했던 사항들인데, 예를 들면 이것이 보조금 성격이다보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담보문제가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도적인 장치가 안되어있으면 내가 이것 한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농사 실패해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고민할 사항인데,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신용조회서나 이런 것이 조사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내용 없이 되었을 때는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도적인 장치는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기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내용을 하고,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런 제도적 장치 없이 하면, - 사실 저희들도 가장 걱정이 그거예요. 저도 경제국장 하면서 농정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큰 기업을 하는 곳은 예산지원이 많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농은 농사지으면서 기금을 가져가지는 않고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인 사업계획 자체가 없이 일반적인 개인 영농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적인 장치는 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요즘 완주군을 많이 들락날락해요. 완주군 화산면에서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작목반을 위해서 영농기업을 만들어요. 그래서 중앙부처의 예산을 받습니다. 1억원의 시설비를 그냥 받아요. 농림수산부에 그런 예산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돈 안받습니다.
  뭐냐면 개인연대가 안되니까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받는다 이말이에요. 작목반 형태로.
  두 번째, 최근 전북도에서 협동조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뭡니까? 대규모 농협이나 신협이나 이런 협동조합법이 아니라 3명에서 4명 정도 아주 적은 소농들이 뜻을 규합해서 버섯을 키워야겠다, 소를 키워야겠다 이랬을 때 지원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과도 다 연동해서 할 수 있는, - 요새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냐. 기업농과 전업농 위주에서 개인농이라든지 작은 소농 위주로 뭉쳐있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맞추는 조례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어서 제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 행정에서는 수동적으로 방어를 해야 하니까 그런 제재나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있어야겠지만 발전기금 자체가 무엇입니까?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때로는 재해도 있어서 그냥 보조금 사업으로 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농가, 귀농귀촌 농가나 뜻을 가진 젊은층을 주기도 하는 보조금 성격도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소수적인 그런 분들도 배려를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리 의원들이 좋게 해 놓아도 대상자가 없어요. 담보능력과 자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는 자부담 비율을 30%에서 20%까지 한다든지 해야지 딱 30%로 못박아 버리니까 30% 하기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 1억원의 3천만원이니까요. 한해 농민들 수익이 얼마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이고 회의진행과 간담회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결과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제11조 제3항 제5호에 전주시에 귀농 귀촌한 농업인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항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9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회별로 소관 계획서를 채택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해서 김혜숙 부위원장께서는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부위원장 김혜숙 의원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감사일정은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입니다.
  부서별 감사일정과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1일에는 덕진구청과 농업기술센터를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고, 22일에는 완산구청에 방문하여 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한 후 오후에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경제국 소관 한옥마을사업소와 전주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하고, 26일에는 신성장산업본부와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27일에는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감사반은 송성환 위원장님을 비 롯한 문화경제위원 8명으로 편성하고, 목록과 같이 121개의 감사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목록에 없는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전문위원실에 별도로 요청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나 제안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