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8월 27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6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 예비심사, 전주 승마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 전주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 전주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 덕진 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례대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청장 강순풍   완산구청장 강순풍입니다.
  저희 간부는 금번 인사 이동에 변함이 없기때문에 지난 번 업무보고때 소개해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인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의 정점이 어느 덧 지나고 신선한 바람이 가을을 알리는 계절속에서 평소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장님과 김윤철 부위원장님, 김원주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박진만 위원님, 박병술 위원님 모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항상 완산구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폭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 서비스 실천을 하절기 동안 중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걷고 싶은 거리 등 도심 6개소에 대형 얼음을 배치하고 팔달로 등 5개 노선은 하루에 두 세 차례씩 살수작업으로 폭염에 지친 도심을 시원하게 해주는 쿨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름철 발생 우려가 높은 식중독 예방 활동과 음식물 수거용기 소독 서비스 등도 강화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그 어느 해 여름보다도 발빠른 현장 행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도심 주변에 장기간 적치된 쓰레기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오랜 민원 사항이었던 대형 쓰레기 문제 해결에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공감하는 현장 행정을 실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 여름 기상 변화로 인해서 시간당 70미리가 넘는 집중 호우가 반복되어 일반 주택이 침수되는 등 크고 작은 150여건의 호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은 집수리사업팀과 연계해서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여 생활에 불편없이 하고 도로 소파 구간 66개소 등 긴급 보수를 실시해서 시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생활을 책임지고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복구한 바도 있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에는 올 한 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마지막 담금질을 하는 동시에 민선5기 시정 목표 구현을 위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는 2011년도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에 내실을 다지고 다가오는 2011년의 힘찬 출발을 위해서 준비 작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전주, 힘솟는 전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273회 1차 정례회에서 심의하게 될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완산 구정이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고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 구청장님.

○덕진구청장 박종호   보고에 앞서 8월 20일자 간부 한 분이 인사 이동이 되었습니다. 덕진구 세무과장이던 정선엽 과장이 도로 전출됨에 따라서 송천1동장이었던 정병천 동장이 민원봉사실장으로 8월 20일자로 전입을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폭우는 덕진구 관내에 308미리가 내렸습니다마는 크고 작게는 주택 침수가 한 채가 되었고 농경지 20㏊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파손이 90여군데가 파손이 되었습니다마는 응급복구를 완료해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잘 처리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민선5기를 맞아 전주시정은 물론 저희 덕진구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서윤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4기 후반기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우리 덕진구는 민생 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구정을 운영해왔으며 450여 공무원들이 각기 주어진 자세로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된 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세밀한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적기 시행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업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구정을 대과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제8대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이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5기에도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나갈 계획이며 특히 현장 행정과 생활 행정으로 생동감있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에 즈음하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여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결산 승인안 개요는 주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 구청별로 개요 설명을 받아야 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개요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결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개요서 - 완산구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 개요서 - 완산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개요서 - 덕진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구청장님들께서는 퇴청해주시고 바로 전문위원께서 과별 결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 응답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산, 덕진 동시에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완산하고 덕진 공히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수납액이 없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하고 또 하나 덕진같은 경우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이 690만원입니다. 완산은 거기에 비해서 12억 6,637천원이거든요.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네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완산구청 12억6백만원은 수납이 제로고 12억6백이 미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유는 총 3건인데 이게 뭐냐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입니다. 명의신탁 금지법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부터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 그것이 명의신탁 금지법에 의해서 금지가 되고 명의신탁 금지법을 모법으로 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거래에 대해서 총 거래금액의 30%를 과징금을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건에 체납이 12억 6백입니다.
  현재 이미 거래가 끝나버렸고 실질적으로 재산을 추적해봐도 전체가 무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재산 조회를 끝내서 아마 9월말까지 전액 결손 처분할 대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2009년 건 이외에 그 전에도 같은 방식이었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예. 그렇죠.

○위원장 서윤근   실제로 수입으로 들어온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래가 예를 들면 10억이라고 하면 3억정도 되니까 이것이 3건입니다. 총 12억6백의 금액이 총 3명이 법원의 판결하고 사법기관에서 범법 사실을 통보해서 저희들이 부과한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거래가 끝나고 나중에 끝난뒤에 통보가 오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징수 결의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무재산이기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이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한다거나 서로 거래 관계기때문에 일단 거래가 성립뒤에 이해 당사자들끼리 문제가 생겨가지고 꼭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소유권 이행을 안했다든가 서로 거래 관계에서 서로 고발 고소해가지고 사건이 와가지고 사건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윤근   덕진도 마찬가지 경우인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덕진구청도 완산구청과 동일한 건인데요.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으로서 저희가 세무소라든가 각종 수사기관 이런데서도 부동산 실명법 명의신탁을 위반한 사람이 통지가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부과된 과징금인데요. 그게 2009년도에 690만원을 지금 미납 징수해서 미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압류 등을 해놓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사자들끼리 하고 진행되는 사항이기때문에 나머지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후속 행정 조치는 저희가 다 취하고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새주소 정비사업이 양구청이 불용처리된 것이 있고만요. 명시이월되었죠.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그러는데 새주소정비사업이 시비예요. 도비예요. 국비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국비가 70%고 시비 부담이 30%입니다.

박병술 위원   새주소정비사업이 각 지역의 명칭 따라서 주소가 바뀌고 있기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묻고 싶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명시이월 사항은 2012년도부터 전면 새주소사업에 의해서 새주소를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해서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안부는 지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 고지 고시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놓았던 것인데 행안부의 지침이 늦어지기때문에 2010년도 상반기 중에 고지 고시가 된다는 것이 지금도 지침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앞으로 9월 중순경이나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지출 행위가 이루어진 것 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분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 앞전에 지출 행위가 되었던 사항들은 무슨 사업들을 한 것이냐고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그 사업은 건물 번호판이라든가 도로명판을 시설비해서 이미 사용을 했고요. 명시이월된 사업은 고지 고시 예를 들면 개별로 새로운 주소에 대해서 건물과 건물 소유자들한테 통지하는 우편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 고시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고이월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사고이월은 거기에 따라서 홍보비라든가 다른 사업에서 지금 결정되지 않았기때문에 중앙 행안부 지침에서 결정되지 않았기때문에

박병술 위원   사고이월은 지금 아마 홍보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 말씀인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그런 내용이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도 행자부 지침 따라서 하는 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그 지침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 예산은 편성되었으나 저희가 같이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12년부터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새주소로 모든 것을 전면 시행한다 그 이야기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박병술 위원   그로 인한 사업들을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법 개정은 2007년 4월 5일날 법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 시도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새주소 사업이 2002년도에 월드컵 경기 전주 개최에 따라서 전주시는 시범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처음으로 실시를 했었는데 그때는 법이 제정이 되지 않아서 단순하게 도로 새주소로만 명시하고 있다가 2007년도 4월 5일날 법이 제정되어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행안부 지침과 전국적으로 동시에 똑같은 자치단체별로 규격에 맞춰서 지금 새주소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지출행위 이루어진 것은 각 지역에 이정표같이 만들었다는 그 표시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건물 표시판입니다.

박병술 위원   명시이월은 지침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고이월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기때문에 못하고 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그것만 확정이 되면 아마 9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고지를 개별로 유인해가지고 고시하고

박병술 위원   지금까지 지출 행위가 이루어졌던 사항들은 우리 시민들이 그 사항들을 보고 얼마나 많이 이용도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새주소사업하는데 뭔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도움이라기 보다도 국가적인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다하고 있기때문에 도로 명판이 큰 도로에 무슨로, 무슨 몇 번 이렇게 다 나와있습니다. 각 집 건물마다 번호판이 다 붙어있습니다. 그 번호가 새주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연차별로 해서 법 제정된 이후에 했는데 지금 금년도부터는 고지 고시 그것을 확정, 저희가 시설물을 다 설치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 고시를 해서 이 번호가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것을 시나 구청의 담당들이 그런 홍보 자료를 저희한테 주어서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새주소사업이 큰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홍보가 미치지 못했지 않았느냐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죄송합니다. 저희도 위원님 생각하신대로 예산도 있지만 각종 언론 매체라든가 어떤 경품이라든가 어떤 행사장이라든가 각 기관 협조해서 홍보는 나름대로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새주소라는 것을 가지고 이미지가 그래서 시민들의 인식도가 조금 약하지만 새주소라는 것이 고지가 되어서 통지를 받고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새주소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하니까 충분한 예산도 있다고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낙수정 및 주거환경사업이 있습니다. 불용액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천백만원이 있고 명시이월해서 같은 사업이 3천만원 명시이월이 있거든요. 설명해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낙수정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끝났는데 거기에서 보상을 안해준 세대가 한 세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예산을 3천만원을 세워서 지출할려고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그 집이 7군데나 압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압류를 해제해가지고 오면 지출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 해제가 그 사람이 그 해제를 하는 경비가 많아가지고 3천만원 받아도 소용이 없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해제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진 것이고 명시이월로 해서 했는데 현재까지도 압류가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런데 왜 명시이월을 시켜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작년에 서있는 예산이니까 내년이라도 그것이 해결이 되면 줄려고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것이죠.

○위원장 서윤근   작년에 명시이월시켰는데 올해 판단은 그러면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올해도 현재까지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다음에는 계속 이월시킬 것은 아닌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올해 지출이 안되면 불용액 처리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앞부분 여쭤봤던 불용액 1,132만1천원 이부분은 이 사업비에서 나왔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낙수정 지구 사업에서 낙수정 지구가 도로개설이나 보상금 해주고 남은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박병술 위원   472쪽 주민편익증진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박병술 위원   똑같은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박병술 위원   왜 자꾸 명시이월이 되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집행을 하다보면 보상이 늦어지는 경우라든가 공사가 덜되어가지고 이월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출 행위가 안된 사항이라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그중에는 지출 행위가 되어있는 것도 있고 공사가 덜 끝나서 지출이 안된 것도 있고요.

박병술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위에 과목이 있고 주민편익증진사업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똑같은 사업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 서윤근   사고이월 부분 양아마을 회관 신축 1억2천이네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덕진구 여의동에 작은 마을 문화공간 조성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2009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부지 확보가 좀 안되다보니까 동절기로 공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시이월해가지고 현재 8월달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왜 8월에 착공을 하시죠.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부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올해 사업이 끝나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작년에 명시이월했으니까 저희들 올해 12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떤 기준으로 하시고 계시는지, 또 해보시니까 어떤지, 예산이 2억3천2백 완산같은 경우에 그렇고 덕진같은 경우에 2억2천7백 약 2억여원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지붕 개량이라든지 내부 도배, 장판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 호응은 굉장히 좋고요. 저희들이 이게 계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서 전문인력들이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대응하고 있기때문에 주민들 호응은 좋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명확한 선정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우선순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동당 2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목표량 보다는 지금 더 많이 추진하는 이유가 신청한 사람들이 보통 250만원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할 때 동에서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은 사업 추진만 하고 있는데 작년 저희들이 100여동을 더 했습니다. 목표량 보다 250만원 지원 기준으로 했는데 일부 250만원 미만 부분도 있다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수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혹시 선정 기준에 20년이상 25년 가까이 오래된 연립주택 평슬라브일 경우에 지붕이 누수되는 경우에는 해당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고요.

박진만 위원   그래서 선정 기준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꼭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인지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이것은 단독주택에만 지원해주고요. 연립주택이라든가 20세대 이상은 저희들 공동주택으로 해서 별도로 천만원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것은 단독주택에 생활 여건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연립주택이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일 경우에 그것은 별도의 항목이 있습니까? 사랑의 집 고쳐주기 말고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그것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 조례로 해서 지원 기준이 되어있고 그 사업은 지금도 꾸준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예산 항목이 어디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이것은 본청 예산으로 되어있기때문에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승암사 중바위 부분 하천매입 토지보상이 2008년도부터 계속 이월되어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불용해버렸고만요. 무엇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토지가 전체가 5필지인데요. 4필지는 소유자가 없고 등기가 안된 미등기 토지고 그래서 경찰서에 추적까지 했으나 찾을 수가 없어서 매입할 수가 없었고요. 또 한 필지는 학교법인 신동아 학원 필지인데 교육부에 소유권 이전하는 절차를 했습니다마는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상을 못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처음 이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것 아니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중바위 앞에 하천 구역내에 있는 토지 경작으로 하고 있는 토지

박병술 위원   승암교 부분에 입구 들어가는 거기가 안좋아서 항상 거기가 산사태가 나고 그러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산사태 난데는 아니고요. 하천안에 있는 토지입니다. 도로 안쪽으로 있는 토지

박병술 위원   산밑에 있는 것 바로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하천속에 있는 토지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입안을 했을 때는 그것을 보지 않고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토지 소유자 사유지로 되어있는 것만 확인하고 사유지로 되어있는 것을 국유지로 매입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등기가 안된 토지고 그래서 매입을 못한겁니다.

박병술 위원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느냐는 이야기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산을 세운 목적은 그 토지를 매입해서

박병술 위원   매입하는데 거기에 하천에 근원적으로는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그 하천을 다시 만들려고 한 것 아니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미관상도 좋지 않고 또 경작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경작을 하면서 환경에 오염 물질도 배출하고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매입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어떻게 할거예요. 못하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포기해버리게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앞으로 미등기된 토지에 대한 매입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이번 집중 호우로 재난에 관련한 예산 사용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이번 저희들 관내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큰 피해가 없었기때문에 재난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했지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은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비비나 이런 것 사용한 적이 없다 이거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아직은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덕진구청도 그렇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덕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인력하고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응급복구를 하고 있고요. 항구 복구는 관련 기관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면 농어촌공사라든가 수로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관리하기때문에 그것은 그쪽하고 협의해가지고 별도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번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물이 역류되어가지고 서신동같은 경우도 많은 피해가 있었거든요. 제가 본위원이 그때 와서도 하수정비를 해달라. 우수관이라고 할까요. 거기는. 그런 민원도 제기가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런 일로 인해서 저희들이 피해입은 것 하나도 없습니까?
  양구청 다 이번 비로 인해서 피해받은 가정이나 시설이나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덕진구청은 인후동에 순복음교회 앞에 주택 한채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보다도 1미터 정도 주택이 낮습니다. 그런데 BTL사업 하수관거 사업을 한 이후에 지금 몇 십년 동안 그렇게 비가 와도 그 이후에 침수가 되었다 해가지고 그쪽 시공사에서 변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번 집중 호우로 하수관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본인들은 피해를 보고 말았지만 다른 지역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같은 경우는 변상까지 저한테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벌써 여러 번째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완산구청에서 현장으로 나왔잖아요. 그뒤로 혹시 그간에 하수관에 모래가 쌓여있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든 뭐든 해서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게 취해졌어요. 과장님.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다 철거를 했습니까? 안에 있는 것을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준설 다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나올 때 저한테 연락을 한 번 해주고 오시지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앞으로 연락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것때문에 두 번이나 전화를 드렸었는데 혹시라도 그런 문제들이 의원들이 민원을 집행부에 주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사전에 같이 만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자료를 보면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예산절감은 어떻게 따로 구분을 하죠. 이 경우는 예산절감이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저희시에서는 예산액의 10%를 절감하는 그런 원칙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입찰 차액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저희같은 경우에 도로개설 한 노선에서 7천1백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보상으로 해가지고 2008년도에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붙어가지고 우리는 더 줄 수 없다 해가지고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총 1억9천5백에서 7천1백만원 감액시키고 1억2천3백만 보상해가지고 7천1백만원이 절감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통상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입찰해서 입찰 차액금이 남는 것도 다 예산 절감으로 포함을 시키는 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불용액으로 지금 한겁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것은 예산 절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 절감에 포함 안시켰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덕진구에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예산절감이 전체적으로 나열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어디까지 잡아서 예산 절감으로 이렇게 규정을 놓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까 하나의 사례를 말씀하신거죠.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예.

최명철 위원   완산구청에 재난 및 재해 예방에 보면 명시이월이 2억4천7백만원이 있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2억4천7백만원이 뭐냐면요. 효자동 옛날 영광주유소 사거리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효자 우체국이 하나 있는데 그 뒤에 주택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거기에 재해 예방 차원에서 옹벽 공사를 하다가 옹벽 공사를 하는 중에 추가사업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추가사업비가 연말 결산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2억4천7백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시켜서 다음해 올해 사업을 한겁니다.

최명철 위원   2억4천7백만원 그 옹벽사업에 전체 다 소요되는 금액이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를 마지막으로 해서 양 구청에 대한 결산안에 관련한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기항 사업단장님, 어제부터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장님과 김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도시재생사업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문위원이 결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332쪽 전주시 BI 활용 마케팅 전략 및 홍보에서 명시이월이 2천 백여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2백여만원 발생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전주시 도시 브랜드 활용 그것은 마케팅 전략 홍보 예산 명시이월 사유 및 집행 현황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약 15건이 있습니다. 도시브랜드 특허출허 비용이 442만원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브랜드 활용을 위한 그래픽 소프트웨어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있는데 마지막으로 도시브랜드 홍보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집행 내역으로는 특허 등록 결정에 따른 등록 설정하고 지출액은 38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0건이 됩니다. 특허출원건별 심사관이 달라서 진행에 차이가 존재하며 11월중 전체 등록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명시이월 2천1백여만원이 된 이유가 뭐냐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특허출원을 했어요. 특허 승인받는 기간이 길어져가지고 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박진만 위원   길어져서 명시이월 하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331쪽에 주민참여 경관협정 시범사업 기린로 전자상가 간판정비사업 해가지고 1억원이 섰었는데 불용액이 6천3백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저희가 기린로 전자상가를 했고 덕진광장을 할려고 했는데 덕진광장은 주민들과 경관 협정이 맺어지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 사업을 못하기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한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 것을 예상을 못하셨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상을 못한다기 보다도 그 부분은 상당히 난감한 부분입니다. 기린로 전자상가도 저희들이 많이 할려다가 중간에

오현숙 위원   상가 주민들의 협조가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경관협정이 맺어지더라도 또 안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덕진광장도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욕을 갖고 추진할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접근해보니까 주민들끼리 서로 협의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 경관협정 시범사업같은 경우에는 이것으로 마감을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송천 주변도 가고 있고 영화의 거리같은 것도 갈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 편성해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하실건지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영화의 거리도 저희들이 선 주민들이 어떤 협정을 해주고 이행을 해주겠다면 저희가 후 예산을 세워서 갈려고 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 거죠. 간판 하나를 점포에 하게 되면 시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자부담이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저희가 40%정도를 지원해주고 본인이 60% 자부담하고 그런 룰로 가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시에서 집행을 하실 때 개별로 접촉하시기는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번영회라든지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상가협의회라든가 그런데하고 수시로 저희들도 영화의 거리같은 것도 영화의 거리를 컨셉을 잡기 위해서 한 1개월 단위로 계속 미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도 간판 경관협정도 가자 그런 의지를 놓고 계속 가고 토론하고 있죠.

오현숙 위원   번영회하고 또 사업을 하시다 보면 알게 모르게 거기에 잘못되는 것도 있거든요. 보조금을 집행할 때 그렇게 번영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 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이런 부분은 그 경우와는 달라서 간판을 딱딱 했으면 거기에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투명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다른데 보다는 투명합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심재생 관련 용역요. 각 도심 지역마다 용역이 5개라면 그 권역이 5개 권역마다 용역이 진행되는가요. 형식이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것은 저희들이 권역으로 가는데 TF팀이 구성되어가지고 5개팀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역별로 주요사업, 우선 가야할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과제를 교수님들에게 주어가지고 2천만원 단위를 용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때 1억이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1억5천인데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5천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6개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주도시재생 기본전략을 수립하는데 1천7백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나서 문화관광과에서 전주부성길 복원사업 하는데 1천8백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도시과에서 백제로 공공이전지 활용 구상하는데 약 1천6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지원과에서 전주승마장 일대 문화공간화 사업 기본 구상 용역하는데 1천6백을 사용했고요. 교통과에서 교통운영체제 선진화 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1억6천 사용했습니다. 또한 푸른도시조성과에서 덕진공원 일대 문화거점정비 기본 구상하는데 1억6천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오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저희들이 한 7,8개 과제를 할려고 했는데 6개 과제밖에 용역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부득이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용역을 주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추진은 도시재생사업단에서 하는 것으로 보는가요. 아니면 그냥 용역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저희는 총괄 기능이고 단위사업별로 추진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까지 도시재생사업이 총괄적으로 검토 과정을 거쳐왔고 올해부터는 선택과 집중, 과연 무엇을 집중적으로 가야 저 예산으로 해서 많은 효과가 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과제를 저희들이 워크숍을 할려고 합니다.
  기존에 나와있는 용역이 기본 밑받침이 되겠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우선

오현숙 위원   다 갈 수는 없으니까 큰틀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이게 1조원 프로젝트가 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쉽게 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가 국비라든가 용이한 사업부터해가지고 접근할려고 합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신도시사업과에 불용액 대부분이 서부신시가지 택지개발 부지 안팔려서 그렇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저희가 팔 것으로 예상하고 이미 계약된 것 중도금이나 잔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거의 차질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불용액 처리된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은 특별회계 예산에 보면 6백억 가까이 되는 미수납액이 서부신시가지 부지 못팔아서 발생한 것 같은데 특별한 전략 없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미수납액같은 것은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중도금하고 잔금이 안들어오고 있는 것이

박진만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예를 들면 호텔부지, 호텔부지가 지금 어떻게 되었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호텔부지는 우리가 해약을 했습니다. 호텔 부지를 산 업체측에서 저희가 해약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계약금 13억인데 연체 이자가 49억이에요. 연체이자를 털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된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연체이자 회수에 대한 법적 대응이 되어있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계약을 해지해버렸으니까 상관이 없죠. 계약한 사람들은 13억만 전주시에 해가지고 본인이 버려버린 돈이에요.

박진만 위원   연체이자 회수에 대한 계획이 없냐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연체이자는 왜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땅을 산다고 할 때는 49억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입장에서 우리가 해약을 했어요.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이행을 안했기때문에. 그래서 계약금 13억만 저희들이 저희시 세입으로 잡아버린것이죠.

박진만 위원   그리고 결과는 끝났는데 그쪽에서 지금 그것때문에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쪽에서는 그것이 부당하다, 억울하다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놓았기때문에 아직 호텔부지를 매각 절차를 못밟고 있는 것이죠.

박진만 위원   그러면 나머지 미회수 부분 6백억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지금 저희들이 정원개발하고 주상복합건물이 대부분 해당되는데 정원산업개발이 8월 22일자로 사업 취하도 있고 계약 만료기간이 되어있기때문에 우리가 통계적으로 기간을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2개월이나 3개월을 주고 그때도 못낼 때는 저희가 계약을 해지합니다.
  단 계약을 유예해준 기간도 연체이자는 저희들이 계속 부과합니다. 그래서 안될 때는 부지가 220억인가 되니까 22억정도는 저희 계약금을 회수로 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박진만 위원   또 하나의 부지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 부지는 10월 중순경인가 계약 만료이기때문에 그때까지 안되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자기들은 어느 정도 성사가 된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현재 정원산업개발도 한국토지신탁에서 어떤 의사는 표현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검토에 대한 답을 주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설정을 해주겠다.
  그런데 이 기간에 대해서 조금 그동안에는 어떤 기준이 없이 들쑥날쑥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단위별로 해가지고 2개월 해주냐, 1개월 해주냐 그런 기준을 마련했기때문에 앞으로는 그 기준에 의해서 원칙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또 다른 하나 부지는요. 그것은 아직 시간이 도래하지 않아서요. 10월달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2개월정도 여유가 있어요.

박진만 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조성과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지금 스포츠타운 조성과의 미수납액 15억 가까이 되는 돈이 지금 월드컵컨벤션 웨딩타운 임대비 미확보로 발생한 부분이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동안에 작년에 발생한 것 아니고 계속 누적된 금액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에 대해서 대략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지금 이 문제는 자료가 조금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해주어가지고 거기서 임대료를 받고 있기때문에 자료가 준비가 덜 되어있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기존에 미납한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그동안 소송을 내가지고 이 비용이 높게 산정되었다 해가지고 조정을 받은 부분도 있어요. 이 문제는 파악이 안되고 하기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덕진체련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스텐드 보수했는데 지금 덕진에 있는 축구장이 우리가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주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주었고요.

박병술 위원   축구협회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축구협회는 손을 떼었고 사무실만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희들이 보수하는데 돈을 1억을 들여서 다 해주어야 되요. 시설공단에 주었어도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렇습니다. 시설공단에서는 운영 관련만 하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해줍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364쪽에 보면 컨벤션 사업 추진 6억8백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이 예산 내역은 월드컵 스포츠타운 조성하는데 부지매입비 4억4천과 지금 덕진 주거환경촉진지역 지정하는 용역비 구역 지정과 타당성 용역비로 2억 그런 부분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토지매입비가 4억4천이 된것이죠.

최명철 위원   그 중에 용역비가 2억이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

최명철 위원   사고이월에서 1억7천4백만원은 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중간에 용역 진행 정도에 따라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시기가 그때 당시 계약만 하고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이월을 부득이

최명철 위원   그러면 계약금만 주고 나머지 잔금은 안주고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 아직도 용역이 중단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철 위원   중단된 이유는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저희들이 구역 지정으로 가야되는데 법령 개정 관계가 있어요. 현재 도지사님 권한이 50만 이상은 시장 권한으로 내려오는 것이 국회 개정중에 있기때문에 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전주시로 권한이 내려왔을 때에 그 구역지정 추진을 할려고 일단 용역을 90%정도 진행되었는데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2억 예산이 섰는데 1억7천548만원으로 용역이 시작된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

○위원장 서윤근   먼저 집행잔액 2천45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있는 것은 왜 그런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용역 계약금액은 2억 중에서 1억7천5백이고 2천530만원이 불용액 처리된 것이죠. 입찰 잔액으로 해서.

○위원장 서윤근   불용액이라고요. 집행잔액으로 . 불용액 2천5백만원에는 그 밑에 항목들이 있는데 예산절감 10%라든가 용역 낙찰 차액이라든가 그것을 합쳐서 2천5백만원이 불용액 처리된 것입니다. 용역 계약금액은 1억7천5백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지출 원인행위를 한 이후에 용역이 아까 90% 정도 진행되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용역을 어디서 한다고 했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용역을 진행하고 회사는 경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거기는 한 푼도 지출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현재는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1억7천5백을 이월했다가 올해 현재 진행은 90%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 대가는 지불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이미숙입니다.
  366쪽을 보시면 전략사업팀 혁신도시내 주민직업 전환훈련 여기에서 8천만원을 예산을 잡아서 썼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밑에 보면 보상금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혁신도시내 이주 주민들을 저희들이 기능 교육을 시키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장비 남자 12명 교육과 한식조리 여자 13명 교육을 시키는데 지원해주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주 주민에 한해서 해준건가요. 세대로 한거예요. 어떻게 한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교육을 이주 주민중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들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종료가 된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올해도 하고 있고요. 올해같은 경우에도 18명 조경쪽에 1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더 받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주민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주민들이 얼마 되지 않기때문에 매우 제한적인데 이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이 관계는 혁신도시 이주 주민들이 자기가 이주함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직업이라든가 기술을 배워서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부분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는 8천만원, 올해는 6천만원, 그러니까 수요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최명철 위원   혁신도시 있는 사람들을 직업을 잡아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전문적인 기관가서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원하는 사람은 받았죠.

최명철 위원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실질적으로 일선에 취업을 한 것을 확인합니까? 아니면 교육만 시켜주고 끝내는 겁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취업 부분까지 연결시켜주면 좋지만 그 부분까지는 아직 안되고 있고 예산 내역은 8천만원이 도에서 50%, 시에서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분들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 창출이나 자기들이 전문직업을 찾기 위한 방법도 좋은데 이것은 하나의 생색내기에 불과할 수 밖에 없어요. 주민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직업훈련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정말로 자기들이 앞으로 살아갈 직업을 선택을 한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주민 무마용이라면 도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50%밖에 안든다고 해도 이미숙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이 사업에 대해서. 결국은 주민 달래기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정말로 올바른 직업을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생각의 개념을 어디에 갖냐에 따라서는 그런 일부분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을 잊어버리고 이주를 해서 보상비를 받았겠죠. 그렇지만 마땅한 접근거리가 없기때문에 이분들한테 기회 부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중에서 대다수가 그 분야에 취업을 하면 다 하면 좋죠.
  그렇지만 일부라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보람있는 사업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10명중에 한두 명이라도 취업한다면 좋은 일인데 실질적으로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8천만원에 보상이 되었는데 주민들 인적 사항하고 과연 18명 이런 분들이 내년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또 세워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떤 직업훈련을 거쳐 어디 기관에서 직업훈련 거쳐서 어떤 것을 했는지 자료 요구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25명, 올해 18명 그 내역을 드리겠고요. 이 사람들이 그후에 교육과 연계시켜서 어떤 취업을 했는가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 예산은 전 위원님들이 세워준 예산이기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예결산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쓴 것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지 예산이 세워지는 과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올해는 또 25명이 신청할 예정입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올해는 18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내년에는 모르겠네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작년 예산 8천만원으로는 25명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끝났고 새로운 사람들 18명이 올해 교육 신청을 했기때문에

최명철 위원   또 내년 예산 세워야 되겠네요. 18명에 대한 예산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아니요. 올해 6천만원이 섰어요.

최명철 위원   주민 신청이 있으면 내년 예산을 또 세워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해서 혹시 지방채나 현재 부채를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회계에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저희들이 지방채가 237억 정도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것은 언제 지방채 발행을 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지방채를 저희들이 총 800억을 승인을 얻어서 580억을 발행했다가 지역개발금 100억은 상환을 했고 전북은행 자금 200억도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한국은행 자금은 2000년도 12월달에 100억을 얻었다가 지금 일부 상환을 했고 그다음에 전북은행이 2000년도 2월 24일에 127억을 얻어가지고 아직은 상환일이 도래 안되어서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고 전북은행에서 2차로 55억을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상환일이 미도래되어가지고 이자만 납부하고 있는 총 현재까지 부채는 307억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5년거치 10년 상환이죠. 이것도 똑같이 맞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지금 상환일은 2년 단위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방금 국장님, 하나는 한국은행거라고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도래가 안되어서 상환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돈이 있는데 지금 도래가 안되어서 상환을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금방 또 지방채 발행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돈이 있어서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갚아야할 돈이 우리가 787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잔여 토지가 36필지 823억원어치 팔 토지가 있고 우리가 계약한 토지 34건 중에서 385억을 받아야 할 돈이 있고 그러면 이게 외형적인 금액은 1,108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야 할 돈이 시설공사비로 아직 태영에 못준 것이 136억, 그다음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농지부담금 48억, 한전 지중화 공사비를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해가지고 358억을 줍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채 공공 차입한 것 한국은행, 전북은행 한 것이 총 합치면 787억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형상으로는 320억정도가 계산상으로는 남는데 실질적으로 땅이 안팔리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못주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안주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 바로 상환해서 저희가 이자를 물지 않아야 하죠. 돈이 없어서 못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철 위원   아까 상환일이 안되어서 상환 않는다고 그러셨는데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아니 상환 기일은 2011년이다 그런 부분이었죠. 표현이 제가 적절치 못했는가 모르지만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2005년도에 사용액이 299억8천7백 어떻게 사용했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기금은 저희들이 35사단 부지매입 관련해서 돈을 주는 것인데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잠시 잡혔다가 바로 나가는 겁니다. 용지매입비같은 것을 주는 것 있고 공사비는 또 에코시티 법인에서 별도로 주는 것이고요.

○위원장 서윤근   조성하고 사용하고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기금은 에코시티 법인에서 우리 세외수입 구좌에 잠시 넣었다가 우리가 직접 35사단 관련 용지매입하는데 지출한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들어오는 돈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그것은 저희가 차입하는 것은 아니고 에코시티 법인에서 차입해서 전주시를 거쳐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사실 거쳐가는 돈이지 우리가 예산 편성이나 그런 것에 큰 지장을 받는 돈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또 하나 공사대금은 에코시티 법인에서 직접 시공업체로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35사단같은 경우 현재까지 1,150억정도의 돈이 투자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전주시에서 그런 부분은 예산에 차입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그 부분에서 너무나 장기간 표류하면 우리 전주시가 안아야 할 부담은 없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지금 제일 부담되는 것은 저희가 소송이 1차 행위에 대한 소송해가지고 고법까지 해서 패소했습니다. 행정 절차가 잘못되어있고 그다음에 아무리 재절차를 밟았다고 해도 1차 행정 행위에서 수용 절차를 밟고 있기때문에 1차 행정 행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했, 그것은 아직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았기때문에 상고를 할지 안할지는 최종 결정은 국방부가 해야 하지만 아직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2차 재절차를 밟는 행정 행위에서도 그분들이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때문에 다음주 중에 결정이 날 것으로 압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인다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토지 수용 절차를 해서 토지 매입한 부분이 25%입니다. 전체 면적에. 그 부분은 토지 수용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김명지 위원   혹시 이렇게 표류되면서 시공측에서 만약에 이렇게 법적 판단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우리 전주시에서 원하지 않는 쪽으로 흘렀을 경우에 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아직은 에코시티 법인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사업 더 이상 못해서 포기할 때는 전주시와 국방부와 임실군까지 상대해서 소송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을 포기할 때

김명지 위원   그 포기하는 시점이 이렇게 시작하는 시점이 장기간 늦어지게 되면 시공측에서는 손해를 볼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당연히 손해를 보죠. 지금 1차 행정행위에서 소송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공사가 중지될 때 저희들이 판단할 때 금융 비용만 천억이 넘게 들어갔으니까 80억정도에다 에코시티라는 법인을 1년간 운영할 때 한 30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10억 정도의 금융적인 손실을 봤죠.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에코타운 개발계획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기때문에 아직은 사업을 포기한다 그런 표현은 아직 않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현재 130억 손해를 봤으면 추후에 시간이 더 길어져가지고 한 200억 정도의 손실을 봤을 때 시작을 했다 하면 200억을 남길 수 있는 계획서가 올라와도 우리 전주시에서 승인해줄 수 밖에 없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러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현재로 봐서는 그런 추측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에코시티라는 것은 자연 순환적이면서 정말 새로운 택기개발 방법으로 가자고 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기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짚어주어야 합니다.
  수익을 남겨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기본 틀을 무시하는 난개발로 갈 수 없다는 근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 어떤 이익 부분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하고 이익 분배 비율이 있고 그 이익 분배율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고는 봅니다. 장기간 기간으로 봐서는

김명지 위원   자연친환경적으로 해서 이득분을 남긴다. 이득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득이 안남을 시점이 도래하면 전주시하고의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되겠네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래서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조금 빨리 갈려다가 오히려 브레이크가 걸려버린 그런 격이 되었기때문에 저희들 실무진에서 약간 난감한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추후에 문제가 도래되었을 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아까 서부신시가지 문제에 호텔 부지같은 경우에 민법으로 소송이 된거죠. 민사소송으로 들어와 있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

김명지 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간이 최고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기간은 없는데요. 솔직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김명지 위원   왜그러냐하면 지금 소송중일 때는 그 땅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원인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다른 행위를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절차를 밟기는 어렵죠.

김명지 위원   그것도 한두 평이 아니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걸리면 우리 전주시에도 막대한 손해가 오잖아요. 그런 것은 최장기 소송이 언제까지 끝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사실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안타까운 심정이죠.

김명지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연장 연장 민법으로 가면 그 땅은 영원히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법원도 원고측 논리가 맞지않기때문에 조만간 결정을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김명지 위원   그것도 상당히 시간이 진행이 되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진행이 좀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