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1월 31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소관과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 덕진구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   인사올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동안 지도와 편달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완산구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일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흥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김정기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2012년 한 해동안 완산구정의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뜻하신 모든 일 성취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13년 저희 완산구는 공감과 상생으로 도약하는 완산의 구정 목표 아래 품격있는 도시환경, 감동 주는 생활복지, 조화로운 열린 행정 추진으로 찾아가는 구정, 살아있는 구정,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구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통해서 품격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또한 총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눔과 배려의 사회적 기치 아래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시민에게 도움과 감동을 주는 맞춤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속에서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는 따뜻한 서민시책의 추진으로 생동하고 조화로운 열린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 인프라 확충 등 100만 대도시를 향해 새롭게 웅비하는 전주로 도약하기 위한 시정의 주요 핵심사업을 다루는 위원회인 만큼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일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3년 한 해도 우리 구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격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님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노학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연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백성옥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덕진구정에 대해서 항상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계사년 뱀띠 해를 맞이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민선 5기를 마무리하는 해로써 금년도 시정의 슬로건인 100만 대도시를 향해 새롭게 웅비하는 전주를 창조하기 위해 구정 차원의 빈틈없는 업무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28만 구민 행복만들기에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대비해서 통합분위기 조성에도 구청 차원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등 구정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빈틈없는 민선 5기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금년도 구정 4대 운영 방향으로 첫 번째로, 전주·완주가 하나되는 상생행정으로 다양한 교류를 통한 통합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문현답 현장화 행정으로 시민불편 제로화를 위한 밀착형 현장행정을 체질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입버릇 대민홍보를 통한 소통행정을 위해서 시민과 항시 파트너쉽 구축으로 소통을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내 가족 같이 정성을 다하는 감동행정으로 나눔실천과 민원 서비스로 감동지수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2월 25일에 새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변화의 물결에도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전주·완주 통합과 민선 5기 알찬 마무리 등 시정의 중요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도 저희 덕진구 전 직원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반영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금년 한 해도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은 주민복지 향상과 시민을 위해서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퇴청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민원봉사실장 한일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완산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제안을 했고 도로과에도 주문을 했었는데 도로명 주소사용관련해서 자기집 주소는 잘 알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은 자기집 외의 다른 도로명 주소를 가지고 찾아갈 수가 없다. 이런 불편이 예견되고 있고요. 앞으로 현실화 될듯한데 어느 정도 자기집 주소 정도는 많이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분위기가 시민들 사이에 일고 있긴 하지만 자기집 외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기 불가능 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 덕진이나 인근지역에 사시지 않는 분들한테 제가 '정여립로가 어디냐? ' 물어봤을 때 아시는 분은 도로과 직원도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덕진동에 어느 도로명 주소를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것인지, 일일히 구청에 또는 시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봐야 업무폭주로 민원만 발생할 뿐이고 시민들이 그것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도로명 인지도에 대해서 자기집 주소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대략 70% 정도는 자기집 도로명 주소는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진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남의 집 주소, 또 다른 도로명 이런 것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명 주소를 시민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는 홍보예산 3000만 원이 섰는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 도로명이 주로 써져 있는 안내도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각 가정에다 해보려고 합니다. 3000만 원가지고는 전세대 돌리기는 부족한 예산이긴 합니다만 연차 사업으로 올해 돌리고 내년에 돌리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우선 도로명이라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올해 역점을 두려고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배달을 주로 하는 택배나 아니면 우체국 집배원 등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작년까지 매년 실시를 해왔습니다만 올해도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더 실시할 계획이고요. 각급 학교를 찾아간다거나, 민방위 대원들을 통해서 그 시간에 도로명 주소를 좀더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저희는 올해 도로명 주소 홍보 교육 동영상이 도청에서 제작되어서 해당 시·군에다 홍보계획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학교·직장교육이나 집배원이나, 소방관, 택시기사, 민방위 교육장에서 참여 홍보할 것이며 나아가 각 세대별 도로명 제작을 약 3만 3,000부를 제작해서 배부계획을 가지고 있고 시 홈페이지 거주지 도로명 사진 올려서 상품 타는 이벤트를 추진하고 동 주민센터에 자율형 건물 번호판 설치해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땐 지금 자가용을 이용해서 네비게이션을 활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도로명 주소가 입력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물론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전주시만이라도 서둘러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안가지고는 예산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자기집 도로명 주소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도로명 주소로 찾아가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죠.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봐야 하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지금 국토해양부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주소 인터넷 서비스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딜 간다든가 하면 거기다가 쳐보고 검색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 접근하기 어려운 세대들도 있고, 노인층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층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염려하는 바가 위원 말씀과 같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문제점이 있어요. 저희집이 효자동 3가 서곡지구인데 새도로명 주소는 완산구하고 바로 도로명으로 넘어가요. 동이 없어요. 지금은 항상 그런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하고 전라북도, 전라북도하고 전주시, 전주시에서 효자동, 효자동에서 몇가 연차적으로 체계화되어있기 때문에 찾아가기가 쉬운데 효자동하면 효자동 가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있냐면 완산구하고 서곡로, 동이 없어요. 완산구 서곡로가 서곡지구가 있기 때문에 다 알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완산구 정여립로 22번지, 찾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산구 전체 중에서 정여립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할 것이 아니고 과연 효자동이라는 동명까지는 넣어야 할 것인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주민이 불편하다니까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빨리 찾고 그래서 경찰이 빨리 출동을 한다든가, 소방차가 빨리 출동한다든가 아니면 택배가 집을 찾기 쉬워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를 들어서 덕진구 인후동 안골로 몇 번지 이렇게 하면 덕진구에 인후동은 알아요. 안골로도 알긴 알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건데 변방에 사는 분들이 덕진구 안골로 바로 찾아가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뽕나무가 많이 나는 도로명을 그 지역명에 맞춰 쓰는데 찾아갈 수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10월 31일에 주민등록 공부 등을 새주소로 전환하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동, 어느 아파트) 일정기간동안 병행표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건의사항이 받아들여가지고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면 앞에는 도로명 주소지가 나오지만 뒤에는.

박진만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는 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체국이나 택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조치이고 일반시민들은 효자3동 유연로 22번지, 이렇게 하면 아세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유연로 22번지하면 도로명 주소에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시점에서부터 22하면.

박진만 위원   그것은 과장님만 알지 시민이 안다고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22하면 220미터 지점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향로 195하면 19.5킬로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박진만 위원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찾아갈 수 있고 전주시에서 완산구, 덕진구 주무과장님들 두 분은 당연히 아셔야죠. 일반 66만 시민이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것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시냐고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언론을 통해서도 하고 또 아니면.

박진만 위원   수년에 걸쳐서 수많은 예산을 투자해왔는데 몰라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그것은 행정기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민들도 좀더 관심을 가져야.

박진만 위원   행정기관이 제도를 잘못 만들어놓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이해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계속 말씀이 안 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저희들은 내년도 새주소를 전면사용하기에 앞서서 올해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저도 200이면 거리가 거기에 해당된다, 이런 말은 처음 듣거든요. 저는 도로가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이런 순서로 가는 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이옥주 위원   그래서 아마 일반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무슨 1길하면 첫 번째가 1번이고 다음에 2번이고, 3번이고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거리와 상관이 있고만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거리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22 다음에 25가 나오는거다, 이렇네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그것이 아니고요. 1번, 3번, 5번, 7번 이렇게 나가고요. 오른쪽은 2, 4, 6, 8 짝수로 나갑니다.

이옥주 위원   거리가 상관이 있다면서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그것이 과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0만 붙이면 시점부터 거리가 나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잘 몰라요. 그런 얘기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1번, 2번, 2, 4, 6, 8. 1, 3, 5, 7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집이 여기 있고 떨어져 있으면 번지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점이지 이제는 어떻게 해서 정말 잘 알릴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도 굉장히 적게 잡힌데다가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길, 무슨 길하면 어차피 가나다라 순으로 그것이 돼서 내가 찾기 쉽게 일단은 디긋으로 시작하는 길이다. 수첩처럼 생겨가지고 어느 동에 포함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강당재다 그러면 강당재가 도대체 어느 동에 붙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ㄱ'을 찾아서 강당재 이렇게 하면 '아 그쪽에 가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 그림과 함께 되는 그런 책자를 혹시 만드시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저희가 안내도를 만들 때 그 색인을 할 수 있도록.

이옥주 위원   안내도를 전주시내 전체를 놓고 여기는 무슨길, 무슨길 만약에 써놓으면 그것이 숨은그림찾기 하듯이 어디에서 찾을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다라 순으로 해서 쭉 도로를 써놓고 거기에 그 순서대로 랄지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찾이쉬운 안내도가 제작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현재는 제작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요. 그림까지는 삽입을 못하더라도 그 순서대로 그 길을 찾으면 무슨 동에 있고 어디로 가면 된다는 지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시청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아세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완산구 노송광장로 1길 10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동안에 많은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의회로 물건 배송을 해달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들어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소를 쓰려고 하면 우편번호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우편번호를 입력하고 이 주소를 했어요. 그런데 안 떠요. 그리고 제가 다시 직접 전화를 했어요. '여기로 보내달라' 했더니 그쪽에서도 우편번호를 이용해서 주소를 확인해야 하는데 주소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완산구 노송광장 1길 10 ' 했거든요. 그런데 못찾는 거예요. 계속 직원이 찾다찾다 못찾길래 그러면 구 시청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길래 명함에는 구 시청 주소가 없어서 너무나 바빠서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가장 문제점은 시청 주소명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국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시급하거든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본인의 주소를 쓰려고 하면 전혀 이것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동네 사람들에게 홍보한다든가, 우리 공무원들만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우체국과 연계해서 인터넷주소부터 빨리 고치라고 해주세요. 인터넷에 우리집 주소가 효자동 2가 100-1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부터 시정해야지 백날 외쳐봐야 시정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인터넷인데 인터넷에서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이 문제죠. 이것을 제가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대신해서 해주십시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도로명 홍보지도를 만드실 때 방금 이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색인표를 가나다 순으로 만드시려면 1,000개 정도 되죠? 도로가.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도로명은 약 500개 정도 되는데.

박진만 위원   양 구청이 1,000개 정도 되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2개 합쳐서요.

박진만 위원   500개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박진만 위원   1,000개라고 들었는데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그런데 그 중에 블록방식으로 해가지고 문화1길, 문화2길, 문화3길, 문화4길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 20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진만 위원   색인화해 주시고 색인해서 찾을 도로를 찾은 다음에 지도를 그리드방식으로 해서 왼쪽은 1234로 가고 좌에서 우는 ABC로 가서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찾을 수 있도록 박스 안에 들어가서 좁혀지니까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찾아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세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고요.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저는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은데 새주소가 오래 됐잖아요. 새주소가요. 오늘 자동차세 내려고 이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주소를 읽어 보니까 처음 보는 주소입니다. 우리집이 안덕원 3길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아까 시발점에 예를 들면 우아1동사무소가 우아2길 25이라고 하면 우아길에 2길에 시발점에서 250미터다 이 말이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시발점을 어떻게 찾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시발점을 찾기는 지도를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다만 원칙은.

김명지 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전주를 다 할 수는 없고 내가 소속 되어 있는 동네 길만이라도 알려면 시발점에다가 현수막이라도 달아주면 안 됩니까? 여기가 우아2길 시작점입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지금 도로명판을 완산구 관내에 1,500개 정도를 설치를 해놓았거든요.

김명지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우아2길이라는 것은 우아1길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예.

김명지 위원   그럼 우아1길 시발점하고 우아2길 시발점을 그 동네 사는 시민들이라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시면 만약에 시의원이 지역 관내라도 돌면서 주민들이 '왜 이렇게 새주소가 복잡해? ' 그러면 '우아2길 시작점은 어디고 거기서부터 공만 하나 더 붙이면 됩니다. '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30이면 300미터이고, 15면 150미터이고 대신 시발점을 모르고 또 하나는 장승로, 안덕원로, 배미실로 이런 말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지금 명판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시발점은 되어 있고요.

김명지 위원   명판으로?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예, 명판으로.

김명지 위원   여기가 안덕원로 시작점입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예.

김명지 위원   나는 다 돌아다녀 본적 없는데. 아니면 명판이 작으면 명판 밑에 벤허라도 하나 설치해가지고 여기가 안덕로1길 시작점입니다, 붙여 주시면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은 알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터넷하면 좋지만 인터넷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주소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성인들이거든요. 학생들은 주소가 변하든 안 변하든 고민 안 해요. 알아서 자기들 통과되는 주소를 가지고 가는데 여기 보니까 참고 해가지고 우아동 3가 285-3 이렇게 써져 있어요. 왜 이렇게 무의미한 주소를 변경하려고 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그렇게 덕진구는 같이 노력해 보게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새주소 안내판 한번 보시죠.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어요. 여기보면 색인표 다 나와 있어요. 관심있게 잘 보세요.
  새주소 안내는 물론 우리 시민들이 관심도 있고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아서 질의한 것 같은데 도시과하고 합동회의는 안 해요? 이것이 원래 도시과 소관이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도시과가 총괄이고 저희 구청에서 합동으로.

○위원장 박병술   도시과에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는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일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도시과에서 받아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것 가지고는 누가 보려고도 안 해요. 공무원들이나, 회사 직원들이나, 관심있는 분들이나 이런것 보지 나머지 시민들은 이런 것 볼 사항이 아닌 것 같으니까 플래카드를 써가지고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하여튼 동네만 가도 음식점 소책자가 나오듯이 그런 것도 나오는데 이것이 원년 아닙니까? 새주소 원년이 내년으로 다가왔는데 하반기에 중점 홍보기간으로 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T/F팀이라도 꾸려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기는 바로 코앞에 왔는데 시민들이 너무 잘 모르거든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박진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책을 강구하세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완산구청 13쪽하고, 덕진구청 11쪽하고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가요? 덕진구청 보고서하고 이렇게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토지가 나타났을 때 특례법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토지분할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지금 공유토지 특례법이요.

오현숙 위원   덕진구청 11페이지, 이 사업을 처음에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공유토지 특례법을 적용을 한다는 의미예요? 저희가 받아들일 때 똑같은 사업인가요 여기 완산구청에 보면.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틀립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도 덕진구청에 있는 사업을 똑같이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이 조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예,

오현숙 위원   직원이 몇 분이신데 이 많은 사업을?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직원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세 명이서 1년 안에 이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해가지고 조사를 해야지만 이런 토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것 아닙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이것은 신청주의거든요.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분할해드리는 그런 것이 거든요.

오현숙 위원   홍보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필요하면 신청을 해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아까 덕진구청에서 하는 사업도 완산구청에서 하신다는 얘기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예, 그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공공용지 일제조사 해가지고 개인 토지는 통보해가지고 보상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일제조사를 언제 했어요? 이 전에.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전년은 잘 모르겠고 올 2월부터 5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일제조사를 매 해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예.

○위원장 박병술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운영이 특별법이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그렇습니다. 특별법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지역 주민들이 분할등기가 잘못된 부분이나 거기에 민원이 있던 부분들을 이번에 특별조치해서 다 해결하겠다는 거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지금 한 필지 땅에 건물이 2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대지면적 최소한에 걸려가지고 분할이 안 돼가지고 불편을 겪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특별조치법 기간 내에는 그것에 불구하고 신청하면 나눠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도심동에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을 홍보를 강화해서 이번 조치 때 해 주시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위원장 박병술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지적재조사 조례 나온 것 아시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100년 전에 지적된 것을 지금까지 써 왔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적재조사 업무하고 공시지가 업무하고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아닙니다. 틀립니다.

○위원장 박병술   지적재조사 사업이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민원실 지적계 직원가지고 가능합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1개 구청당 4명씩 증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4명씩이 아니고 1명만 주겠다고 일단 행안부에서 승인이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직정비를 한 다음에 8월달에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면 그때 배치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사업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20년간 진행할 겁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민원실에 계시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도시과에서 확인을 하긴 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사업이고 오래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리 그때 상황 봐서 한다고 해요.
  그러면 토지분할 특례법하고 별도라는 얘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경제교통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덕진구청 같은 경우는 스쿨존이 67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시범학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몇 개 학교를 하시려고 생각하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완산구는 스쿨존에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저희는 시범학교를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 위주로 16개 정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구성은 위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별 의미가 없지 않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스쿨존 지역에는 거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도 등하교시간 이외에는 주·정차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고 거기에다가 차를 받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카메라는 계속 돌아갈 것 아니에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돌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카메라 설치된 곳은 불법주·정차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위주로 일단 시범학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위원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계속 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연중 계속하는데요. 날마다 할 수 없고 우리 직원들하고 학부모, 교통봉사대 해가지고 분기별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구성은 위원   작년에도 했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한번 하시고 카메라 설치 안 된 곳까지 확대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금년에 성과를 봐 가지고 계속 추가로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잘 하시고 결과까지 해가지고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완산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완산구에서는 스쿨존 주변에 현수막을 다 달았습니다. 달고 각 동사무소에 항상 자생단체나 그런 곳에 얘기를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원래 스쿨존에서 단속이 되면 일반 주차단속 금액 보다도 약 배로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직원들이 나가서 조석으로 할 계획에 있고요. 하여튼 학생들이 원활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올해 계획이 있으신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밀집되어 있는 학교주변은 저희도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현수막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위원   스쿨존 현수막이 다 걸려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저희들이 거의 다 달았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 자생단체에 홍보할 수 있는 자생단체가 얼마나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보통 동사무소에는 칠팔 개.

구성은 위원   자생단체는 있는데 작년에 한번도 한적 없어요. 작년에 스쿨존에서 주·정차위반하지 맙시다. 캠페인을 한 동이 있나요? 완산구에.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렇게는 안 하고요. 자생단체 회의 때 그것을 홍보활동을 하고 있어요.

구성은 위원   자생단체 회의 때 말하자면 통장 회의라든지, 바르게살기 회의 때 '스쿨존에서 하면 안됩니다.' 하는 것을 회의 안건에서 넣어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구성은 위원   그것이 얼마나 홍보가 되겠냐는 거죠.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 스쿨존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서신동만 보더라도 양면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다 아이를 보는 학부형들이 스쿨존에 받치는 경우가 있는데 엄마들은 그 문제를 강력하게 원하는 양면이 있는데요. 뭔가 덕진구청하고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생단체 회의에서 홍보하는 것은 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라는 거죠. 뭔가 덕진구에서 하는 것처럼 계획을 세워서 홍보가 되었든,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홍보를 하든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올해에도 양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경제교통과 관련되고 건설과에도 일부 관련된 겁니다. 전주시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또는 주차장 확보를 통해서, 각종 시설정비, 환경정비를 통해서 전통시장활성화에 다각도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하고 기본적인 개선방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덕진 쪽에 모래내시장과 중앙시장, 동부시장, 남부시장, 서부시장 5대 시장을 놓고 볼 때 인도 확보 및 노상 적치물 부분이 나름대로는 계도 및 지도를 통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앞으로 좀더 충실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에 많은 고객들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노점을 하시더라도 통행로를 확보해주고 노점을 할 정도로 서로 간에 나름대로는 묵시적인 질서가 유지되더라고요. 노점은 하되 사람은 다닐 수 있도록 길 터 놓고 인도 위에서 하더라도 나름대로 배려거든요.
  그런데 남부시장하고 서부시장 지적을 해볼게요. 남부시장에 가구거리 앞에 주차장이 현대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가구거리 길목이 일단은 교행을 원칙으로 하는데 교행불가합니다. 교통과장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늘상 팔구십 %는 가구점 앞쪽에 경계석과 담장 하나를 두고 바로 넘어서면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데 거기에는 쭉하니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요. 차량이. 그 차량이 고객의 차량일 수도 있고 점주들의 차량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제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때에 상인들과 마찰이 있을 수 있고 고객들과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불법주·정차 단속을 직접 하기 어렵다면 비용이 들겠지만 CCTV를 설치해서 10분이면 10분, 긴급하게 그 근처에 장보기할 수 있거든요. 주차장에 들어갈 시간도 없이. 그래서 15분 이상이라든지 일정시간을 주고 그 이상할 때는 자동으로 단속이 될 정도로. 그전에는 남부시장 상인들 위주로 우선간 고객들은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CCTV설치가 되고 여러분이 불법주·정차하지 않고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주차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특별한 혜택을 달라해서 우리는 1시간 무료이기 때문에 1시간 경과할 때에 남들보다 3/1이라든지, 5/1만 내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대신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겠다, 라는 계도를 1개월 정도 하시고, 협의도 하시고 만약 이렇게 해서도 이것이 실현되지 않을 때는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CCTV설치 하겠다. 그때는 그 누구도 잡을 수 없다. 그렇게 하느니 우리가 자율적으로 해보면 어떠냐 해가지고 개선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청소행정과 관련 된 것인데 가구점에서 자기 앞이지만 폐싱크대나 또는 수리하고 남은 것을 적치해요. 상도덕인데 그렇지 않아도 좁은 도로를 불법주·정차하면서 거기다가 노상적치물 씽크대 수리하고 나면 쓰레기나 다름없죠. 그것을 방치를 해서 인도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 통행도 불편할 뿐더리 차량도 교행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 명확히 지적해서 담당 주셔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부시장 문제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전의 상황 즉 업무추진 된 상황을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서부시장 같은 경우도 큰 도로변이나 전북은행에서 남서측으로 언덕배기 거기가 서부시장입니다. 노점상들은 모내래시장처럼 통행로를 남겨두고 예의 바르게 보행자를 배려하면서 노점을 하니까 보기도 괜찮더라고요. 깔끔하게 하고. 그런데 중요한 곳은 서부시장 전북은행입구부터 효자성당입구까지 다는 아닌데 즉 동측으로는 인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상점 앞에 인도 확보가 돼서 인도를 막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그런데 서측은 4개 점포에서 심지어는 어느 2개 점포는 차도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쳤어요. 4개 점포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진열품을 차도입구까지 이런 것을 진열을 해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남부시장에 불법주·정차와 마찬가지로 차량이 제품 구매를 위해서 차를 하나 세워버렸다 그러면 쫙 밀려버러요. 그래서 시끄럽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서부시장에 동측은 인도 확보가 잘 되어 있어요. 투수콘 포장해서. 바로 서측부분에는 상인들이 불법 점용해서 인도가 없어요. 차도로 다닙니다. 그래서 위험하기도 해서 인도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뒤에 조사를 하고 인도확보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절차상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 이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위원님께서 저희 완산구에 있는 큰 시장 두 개소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거기가 교통이 혼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적치물을 1단계로 정비하고 또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돌아오면 또 마찬가지로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인회 회장님하고 저번에 만났습니다. 여기를 카메라를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했더니 상인들이 그 내용은 반대해요. 그 내용을 알고 봤더니 불법주·정자 하시는 분이 원래 장보기를 하러 오신 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상인들이 거기 놓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상인들하고 앞으로는 강력하게 5분 없이 단속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 안되면 저희들이 시에다가도 했습니다만 고정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를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부시장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4개 가게에서 그 사람들 차량이에요. 차도에 설치함으로써 한 차선이 막혀 있으니까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1단계는 노점상을 정리하고.

김윤철 위원   과장님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노점상은 질서가 잡혀 있다니까요. 롯데마트 입구로부터 효자성당까지는 점포 주인들이 불법 도로점유 영업을 하고 있어요. 청결하면 말을 안 해요. 가 보셨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김윤철 위원   비닐하우스를 쳐가지고 초상집도 아니고 그런 시장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노점상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즉 차도까지 점령하고 자기 점포 앞에 조금 나온것은 이해를 해요. 어느 정도 상식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게. 철거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시고 다음에 건설과장님께서는 인도확보에 대한 - 분명히 조사를 해왔으니까 - 서부시장 서쪽에는 인도가 과연 필요가 없는 것인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명확히 간단히 해주세요. 점포주인들이 4개 점포인가 될거예요. 상품을 도로까지 점유를 해서 인도를 아예 없애버리고 인도까지 해서 진열한 부분 다음에 자기 영업을 위해서 도로까지 비닐하우스 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그 부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시민들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남부시장 매곡교가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고 해서 곤지중학교하고 완산초등학교에서 누차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보행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이 이상을 할 때는 가차없이 단속하겠다고 해서 저희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학교 등교길에 보면 7시에서 8시반 사이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주해서 거기는 완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지적하신 서부시장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당부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상인들에게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1주일간 예고를 해 주십시오. 이때까지는 자진 철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행인들이 다 도로로 다녀요. 그분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고기간을 1주일 줘가지고 2주가 지난다음에는 자진철거 안 되면 강제절거 하겠습니다, 하고 향후 건설과에서 인도확보를 위해서 공사가 있을지 모르니 충분히 예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정기   서부시장을 통과하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10미터 도시계획도로이고요. 일부 구간은 미개설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동측으로는 인도를 조성을 했고 우측으로는 저도 지금 삼천동이 집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왔다갔다 할 때 자주다니는 길입니다. 저도 불편함을 많이 느꼈던 부분이고 그때는 크게 관심이 없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건설과에 왔으니까 완산구청이나 시청 측면에서 빠른시일 내에 노점상 단속도 하고 도로개설 필요성도 판단이 되고요. 지금 거기가 10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실은 도시계획상 보면 인도를 조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저희가 1차선 확보하게 되면 1.75미터 이상 3미터 정도 해야 하는데 결국은 설치하다보면 인도설치하는데 상당히 애매한 10미터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저희가 도로개설이 늦어진다고 하면 우선 응급조치 임시방편으로 상인들이 차도를 점유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철 위원   두 분 과장님이 업무 협조해가지고 근본적인 취지만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19페이지에 과태료 부과현황이 전년동기 대비 170%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전년보다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작년에 일수나 유흥가 전단지를 기획사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년보다 명함형 선전물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자원봉사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그동안에 자원봉사는 사회복지시설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벽보.

오현숙 위원   방학기간에 학생들을 해가지고 이를 테면 벽보도 제거하고 그런 것을 했다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방학기간에는 중·고등학생 위주로 하고요. 방학 아닐때는 대학생 위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오육명 정도 신청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4시간 범위 내에서 벽보를 떼어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완산구청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저희도 방학동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115명이 참여해서 저희들은 절차상 동에서 신청하면 동에서 일단은 주민들이 등록해야 해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덕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시간이 확정되면 동에서 승인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집에서도 출력할 수도 있고.

오현숙 위원   구청에서 자원봉사를 신청하면 구청에서 구역을 정해 주는 방식입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저희는 구청에서 현지까지 안내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정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동에서 신청하면 사람마다 지역이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동에다가 신청해서 거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생각에 따라서 효율적인 방법이 저는 구청에서 이를 테면 전체적인 틀을 볼 수 있는거잖아요. 그래서 불법광고물이 어느 지역에 집중된다는 것으로 덕진구청에서 하는 방식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싶은데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사실상 동에 보면 큰 간선도로는 구청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면도로까지 손이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이면도로에 가보면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이 많이 있습니다.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에서 신청 받아서 올 방학동안에 115명이 해가지고 약 4만 3,600여 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덕진구청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명함형 그쪽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부과 현황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완산구청은 어떻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2012년도 실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는 2012년도 전체적으로 670만 원 부과가 됐고 2012년도에는 3400만 원 징수했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명함 4건에 1296만 원 징수했고요. 다음에 고발도 5건을 했습니다. 명함 1건하고 청소년 유해 전단지 뿌린 사람 고발을 3건을 했고 그것은 경찰서에 했습니다. .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사업용차량 밤샘주차을 제가 매 보고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이것 지금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완산구청.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17회 단속을 해가지고 259건에 1175만 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12시 넘어서 하거든요. 12시 전에 사전예고를 합니다. 예고하면 거기서 이동해 주시는 분도 있고 이동이 안 됐을 때 단속을 한 건이 259건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효자 4호지구 택지에 보면 우림중학교 앞에 큰 공사차량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단속의 손이 못 미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거기는 물론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분기에 5번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하고 왜냐하면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 화물차는 10만 원, 전세버스, 관광버스는 20만 원을 부과하거든요.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보편적으로 덤프트럭이라든가, 펌프차량이라거나 사실상 건설기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면서 단속을 못해요.

이미숙 위원   어쨌든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수시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덤프트럭들이 주택가나, 학교 주변에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특히 그쪽을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공한지 무료주차장 양 구청 다 관여하고 계시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박진만 위원   양 구청 공한지 공영주차장도 같이 관리하시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공영주차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박진만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것은 공한지네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박진만 위원   양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한지 무료주차장이 몇 군데 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저희 완산구는 24개소에 227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공한지 현황 한번 보셨어요? 공한지주차장 관리현황을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계획안에 보면 관내 공한지 전수조사를 1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1월이 오늘로 끝나버렸네요. 양 구청 자료좀 주세요. 관리하고 있는 공한지 무료주차장 관리 실태를 점검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 쪽에 주세요. 공한지 관리실태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완산이 24개이고, 덕진은 몇 군데인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27개소 302면입니다.

박진만 위원   51개소의 공한지 무료주차장 관리실태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과연 이것이 주차장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풀이 무성하거나 아니면 진입로가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면적대비 주차라인을 제대로 그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지 등을 제가 볼 거예요. 제가 그 현황을 알고 있으니까 현황조사를 하셔가지고 공식적으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공문으로 보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관리하고 있는 공한지 무료주차장이 여러 가지 세재혜택도 주고 또 토지소유자에게 사용승락을 얻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관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풀은 무성하고 비가 오면 진흙탕이고 주차마킹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주차 필요 면적 이상 만큼 쓰게 만들어 놓고 쓰레기는 널려 있고 아주 쓰레기장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실태를 작성하셔서 양 구청에서 2월 중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공문으로 제출해 주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덕진구 17쪽에 노상적치물을 계도 정비하는 것이 2만 2,000건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노상적치물이 8,889건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계도하고 정비하는 것만 했나요,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노상적치물은 타이어라든지 주택가에 주차방해를 하기 위해서.

이옥주 위원   그것을 노상적치물이라고 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고질 상습적인 도로 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부분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앙시장 그쪽에 보면 대로변에 건축물이나 자기네 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도를 쓰기에도 불편하더라고요. 그것이 그쪽에 보면 상습적인 도로점유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중앙시장에서 가다보면 한국은행 맞은편에 진성타일이라고 있습니다. 그쪽 중앙시장은 저희 관할이 아니고요. 그쪽은 저희 관할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도 인도를 점유해서 타일이나 이런 것을 내놓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고요.

이옥주 위원   거기는 밤에도 안 넣어놔요. 그냥 덮어놓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상습적인 도로 무단점유 고질적인 것들은 좀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학교 담장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선이 집중되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 관계자가 선거공고물은 직인을 찍어서 기재를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선거공고물이외에는 다 불법현수막이죠? 지정게시대가 아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일단은 불법현수막인데요. 선거나 정치활동.

김윤철 위원   공공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철거하려고 해도 완산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철거할 수 있지 학교 관계자가 직접 철거할 수 없다는 것이 맞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그것은 학교 시설물이기 때문에 담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시설주가 철거해야 맞고 저희는 시설 외에 도로나 공공의 시설에 게시된 것.

김윤철 위원   알았습니다. 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다가 협조공문하나 발송해 주시죠. 학교 담장에 붙어있는 불법현수막을 구청 행정청에서 지도단속하고 철거할 수 없으니 관할학교에서 책임하에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공문 하나 보내 주십시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은 15개 해주셨는데 덕진구청은 5개만 보고를 해주셨어요. 보고가 약간 내용이 다른데 덕진구청에다 먼저 여쭤볼게요. 건축물 및 토지형질변경 불법행위라든지 건축환경 개선 점검을 덕진구는 안 하시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덕진구도 상시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작년하고 올해 한 기록 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작년에는 17건 저희가 적발해서 관계기관에 고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금 이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완산구청 같은 경우는 34쪽을 보면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서부신시가지, 화산지구, 서신지구 점검대상도 엄청나게 많고요. 적발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점검을 할 때 양 구청이 동시에 똑같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이루어져야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17곳 적발했다는 것은.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형질변경만 그렇고요.

구성은 위원   여기 덕진구청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업무보고가 안 되어 있잖아요. 형질변경이라든지 원룸점검이 있는데 덕진구청에서 원룸이 전혀 없거나 덕진구에서 형질변경한 사례가 없거나 해서 안 했냐는 거죠. 그런 계획이 없냐는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하셨어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셨는데.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보고서에는 없지만 저희가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보고서에 내주셔야죠. 자료를 주시고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점검인지든간에 같은 전주시인데 똑같이 이루어져야지 시민들하고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완산구는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서신1지구 점검대상 428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땐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고요. 이번에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똑같은 기준과 원칙으로 진행되어야지 덕진구는 보고서를 안 올릴 정도로 계획이 없는 건지 아니면 계획을 지금 세우실건지 모르겠지만 계획을 주시고요. 똑같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완산구청에 여쭤보겠는데요. 불법건축물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원 건축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추적해서 세금 부과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불법건축을 했다면 원래 법 취지에 따르면 그 불법을 한 소유주한테 세금이 부과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세금관계는 물론 세무과 소관입니다만 건축이 완공이 됨과 동시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관리대장이 작성된 이후에 대부분 불법을 한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면 다음에 세금을 부담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만약에 원룸에 불법건물이 있다면 지도단속을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세금부과해서 안되면 철거를 해야 맞죠.

구성은 위원   물론 그것이 맞는데요. 건축물관리대장 작성한 이후에 다음에 불법행위가 일어나면 이것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누가 내야 맞냐는 거죠?

박진만 위원   소유자.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소유자가 내야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건축행위자가 있고 소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건축행위자가 세입자인 경우 세입이 끝나고 떠나고 나면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압류나 이런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소유자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현 소유자가 되는 건데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현 소유자가 맞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그 소유자가 매매할 당시에 새로 신설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매매를 할 당시에. 처음 건축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 사이에 불법을 하고 다음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변경사항을 매매할 당시에 알 수 있냐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를 들면 자동차를 샀을 때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옵션을 확인하고 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건축물을 살 때 건축물 대장부 확인하고 사는게 맞습니다.

구성은 위원   맞는데요. 그것 말고 중간에 다른 불법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 건축물을 만들었을 때 불법한 것 말고 중간에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을 했는데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매입할 당시에 불법행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이것을 질문 했잖아요?

구성은 위원   예.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러면 매입할 사람이 그것을 확인할 의무가 있죠.

구성은 위원   확인을 하면 알 수 있냐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알 수 있죠.

구성은 위원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럼요.

구성은 위원   건축물대장에 보면 처음 건축할 때 말고 중간에 한 것도 건축물대장을 떼면 알 수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안 나온 부분은 불법으로 알고 이의신청해야 맞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문제라고 보는 것은 뭐냐면 실제 원칙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죠. 주차문제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불법주차를 안 하는 것이 맞죠. 현실적으로 몇%나 가능한가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정기단속을 그동안 얼마나 규칙적으로 수시로 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정기단속을 아시는 분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기단속이 5년에 한 번이면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이면 4년에 한 번 이루어진 것이 있냐는 거죠. 그자료가 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완산구에서는.

구성은 위원   이것은 작년에 하신 거잖아요. 작년에 한 것 말고 우리 전주시 차원이나, 구청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하신 자료가 있냐는 겁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수시로 했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원룸이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었고요. 또 원룸에서 화재사건이 있어가지고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고 그 이후에 전체적인 단속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전체적인 단속계획이라는 것이 완산구 차원입니까, 전주시 차원입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전주시 전체적으로 완산구에서 단속계획을 세우고, 덕진구에서 단속계획을 세우고 두 개 합친 것이 전주시 계획이 되겠죠.

구성은 위원   전체적인 단속계획을 양 구청에서 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저는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될 법 집행이라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반드시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5년동안 또는 몇 년동안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주차하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주차를 단속을 안 하면 다 거기 대는 것으로 알고 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얼마나 정기적으로 꾸준히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조례로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규칙으로 한다든지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것들을 모든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수시로 라고 하는 것은 함정이 있어요. 계속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안 한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점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획이 12월까지 일제점검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양 구청에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세요. 가능하면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님 말씀은 현재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원룸관계가 전주시가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즉 조례라도 만들어서 점검시기를 정확하게 정해야 되고 불법건축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구성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줬는데 덕진구청 건축과장님, 작년 업무보고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세부적으로 해주시라고. 그런데 7월달에 하는 것보다도 더 줄었어요. 업무보고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다가 업무보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업무보고 많이 해줌으로써 편할 수 있어요. 절대로 불리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겠지만 완산구청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완산구청은 세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좋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하반기 때 업무보고 하겠지만 서로 업무보고 만큼은 잘해 주심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이만큼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같이 홍보해 주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 말고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원룸관계는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게요. 구성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에서나 주택과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자고. 같이 공동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구성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지금 서신지구라든지 불법건축물로 적발된 주민들은 이것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그 지역이 불법건축물로 적발되고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소유권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억울하게 느끼는 거예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법은 법으로 있으나 억울하게 느껴지는 지점이 많으면 파급이 이 지역에서만 머물지 않고 전주시 전체로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덕진구청이건, 완산구청이건 계도나 홍보를 통해서 일정기간을 줘가지고 전주시 전체 전수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신고가 들어올 때만 거의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신고를 해가지고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잖아요. 지금 과정이 그렇지 않나요? 원룸 말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저희는 다가구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를 하고 있고요. 대형음식점이라든지, 대규모 마트는 주기적으로.

오현숙 위원   그 외는 신고에 의존해가지고 단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뜨거워질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계도기간을 두든지, 언제까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하지 않으면 전주시에서 행정을 이렇게 원칙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 속에서 시민들에게 다가가야지 아니면 적발되었으니까 단속해야 한다는 법적으로만 다가서서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미리 완산구청, 덕진구청 과에서가 아니라 전주시 행정에서 해야 할 것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박병술   주택과하고 양 구청에서 재검토 해보시라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을.

박진만 위원   이것은 잘 생각하셔야 될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매매에 따른 책임은 매매 당사자에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을 샀는데 저당이 잡혔는지 모르고 샀다. 그러면 그 권리 또한 매입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현 소유자가 불법인 상태를 모르고 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불법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물론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론조성을 먼저하고 그것을 개선할 시간을 주고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되면 더 좋겠고요.
  완산구청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을 예고 하잖아요? 민원이 없겠습니까?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고한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를 하게 되면 화재에 약할 수도 있고요. 또 구조적으로 분리해서 붕괴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규정을 적용해서 건축물 허가를 냈는데 불법이 생기면 최소한의 규정마저 무너져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완산구청 박성균 과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위원들은 그 적법성을 설명하고 당위성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양 구청은 예고제를 시행했으면 좋겠다. 지금 서곡지구가 잡혀 있더라고요. 서곡지역에 이런 이런 행정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니까 주민들이 미리 알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예고제를 주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완산구는 2013년까지인데 왜 덕진구는 2014년까지에요? 시기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공사시기 때문에요.

이옥주 위원   완산구 같은 경우 내년도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덕진구는 2014년부터 3단계가 시작되는 겁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아니요. 3단계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해당지역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해당지역에 설문조사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2단계 마무리를 2014년까지 한다는 말씀이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다음에 나눔과 희망의 집 서비스 제공이 해피하우스사업하고 뭐가 다르죠? 성격이.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나눔과 희망의 집 사업 성격은 지붕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점이 되겠고 해피하우스 사업은 그것보다 약한.

이옥주 위원   제가 볼 때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냐면 대상자가 똑같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저소득계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다 똑같은 대상자를 상대로 노후주택이랄지 이런 것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둘 중에 하나 사업은 대상자 폭을 넓혀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해피하우스는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아니고 그 이상 대상자를 상대로.

이옥주 위원   여기보면 차상위 전국 평균소득 100% 이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희망과 나눔의 집은 아주 없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대상자가 너무 겹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나눔과 희망의 집 이것이 너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계층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갑작스럽게 집을 잃는 경우, 오갈 곳이 없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 긴급자금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가구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울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문을 열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어려운 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대상자가 아시다시피 동에서 생활복지과로 통보하면 생활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면담 통보한 부분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정절차는 생활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사업대상을 한정해 놓으니까 정말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세대를 제가 두 세대를 봤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오갈 곳이 없어서 얹혀서 몇 년을 사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말 도울 방법이 대상자로 딱 묶여 있어서 못 도와줬는데 그런 것을 열어놓고 심사를 강화해서 실제로 어려운지 이런 부분은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어떨것인가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이미숙 위원   아까 답을 못 들었어요. 제가 질의한 것.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지금 서부신시가지 대형건물 공사장에서 간혹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대형공사현장에 크레인이나 펌프카 없이는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대형장비가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을 현장에 관계자나, 시공자, 현장 소장들이 적극 유도해서 한 개 차선만 잠시, 짧게 점유해서 공사를 끝내고 바로 철수해야 하는데 두 개 차선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일대가 교통혼잡이 온다든지 그런 상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히 관계자나, 우리 직원을 급파해서 정리하고 수습했는데 앞으로 체계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착공 전 허가 시 교육시켜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떤 패널티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한 가지 당부드리면 효자동교회에 있는 샤인빌 거기도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개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다가 안내표지판을 통행을 제한한다고 표지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되어 있거든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3년차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반복되는 얘기가 어디냐면 간납대 견훤로 부분인데 건축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토지보상 및 건축물 보상을 하고 그래야 건설과에서는 도로공사를 한다고 늘상 반복된 이야기만 해왔어요. 업무분장이 두 개 과에 예속되다 보니까 추동력이 떨어져 왔거든요. 금번에 2013년도 2월부터 2014년까지 해가지고 월별 추진계획,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월별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만 되지 주변지역 60% 보상 완료되었는데 막연하게 상반기에 철거 개시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몇 월부터 철거 개시해서 60% 보상 완료된 지역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확실한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추심정지구 역시 올해부터 시작이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술   우리가 행정감사하고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이 있죠? 이마트 관계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거기에 공문도 보냈고 간담회도 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렇습니다. 이마트 문제가 뭐냐면 철골주차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노상주차장?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노상주차장은 저희 건축과 단속대상이 아니죠.

○위원장 박병술   어디에서 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노상주차장은 노상이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단속을 했는데 이마트에 노상주차장이 우리 시민들이 비가림도 없고 환경도 안 좋고 거기에 대한 경관도 안 좋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이마트 쪽하고 충분한 얘기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찾기로 했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래서 이마트에 실무자 그 위에 책임자가 왔었어요.

○위원장 박병술   본사에서는 안 왔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본사에서는 구청에는 안 들리고 시청에 들러서.

○위원장 박병술   시청 주택과?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협의한 바가 있는데 우선 노상주차장 문제는 거기에 함부로 건축할 수가 없잖아요. 비가림시설도 허가 자체가 어려운 사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고 다만 현재에 있는 철골주차장을 정비를 하겠다. 몇 억을 들여서, 이런 수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전전과장님 이종대과장님이라고 아시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정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 분께서는 민원현장을 정말 열심히 뛰어 다녔는데요.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감사드리고 기대도 합니다. 지금 도로에 포트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민원이 많이 있는데.

○완산구건설과장 김정기   포트홀 관련해서 다른 해에 비해서 기온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안 좋아서 상당히 많은 양이 발생됐습니다. 저희 완산구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950개소 정도 포트홀 보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 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포트홀 보수는 임시보수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항구나 영구로 보수하려면 일정 커팅해서 절삭해서 포장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저희가 자체 보수하고 다음에 단가계약 업체하고 별도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시급성이나 완급을 따져서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도로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고요. 황방산 진입로가 2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공식적인 등산로가 있고요. 또 한 곳은 솔병원 뒤에 다니는 길이 있거든요. 제가 어제 민원인이 불러서 그쪽을 올라갔다 왔는데요. 거기 진입로 만드는 것은 누가 했나요? 최근에 공사.

○완산구건설과장 김정기   그쪽 관계는 건설과에서 안 하는 것 같고요.

이미숙 위원   산 입구에 도로를 확장하는 것.

○완산구건설과장 김정기   주공아파트 앞에 솔병원 입구 말씀이시죠?

이미숙 위원   예, 거기에 교회도 있고요. 얼마 전에 한 것 같아요. 넓게 길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은 다 사유지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동의도 전혀 받지도 않고 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정기   아마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그쪽 올라가면 공원 쪽이지 않습니까? 아마 건축과 수반된 사도 개념의 진입로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진입로를 아주 넓게 만들어 놓았어요. 묘지까지 파헤쳤어요. 그래서 토지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전주시를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43쪽에 효자동교회 뒤에 소로 이 사업, 현재 토지보상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공사비는 반영이 안 됐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사업주하고 사용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주하고 논의를 하라고 했는데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정기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도로개설사업 다시 말하면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저희가 예산이 많이 투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떤 공사와 같이 수반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200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특히 효자4동 효자동교회 같은 경우는 올해 보상하고 시공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시공 시점을 샤인빌아파트 입주하고 맞춰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샤인빌에서 이미 그 도로를 점용을 해서 공사현장입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도로를 만들어 놓을 의미가 없고 하지 마시고요. 그 샤인빌에게 도로 확장 공사비용을 부담하라는 거죠. 그들이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논의를 하시라니까요. 사업주하고.

○완산구건설과장 김정기   현재 저희가 실은 도로개설 관련해가지고 샤인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샤인빌에서 어차피 아파트와 접해 있는 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절충해서 할 것인가 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시공을 하겠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보상과 시공을 같이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입주의 시기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 해결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시공비는 사용자부담으로 반드시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44쪽 전동성당 옆에 소로개설이 성심여중 서측 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동성당 남측 소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정기   현재 전동성당 앞에 소로개설은 전동성당 옆에 페인트 가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공영주차장 건너편.

김윤철 위원   그러면 남측이네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정기   예.

김윤철 위원   여기 기보상 완료된 내용부터해서 향후 추진계획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시장 건은 그 제목은 보행로 확보 정도로 주제를 선정하시고 하반기에 전수조사 하셨잖아요. 거기에 따른 결과표, 보행로 확보 계획서를 주실 때 전수조사 결과표 제출해 주시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전체적으로 덕진구와 완산구 책자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딱보면 어딘지 알수있게 해주시는데 완산구 것이 훨씬 더 보기가 좋거든요. 참고하셔서 덕진구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41쪽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이것이 동절기 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시죠? 작년에도. 동절기에 도로 파서 공사들을 하시잖아요. 전주시 도로보수 지침서에 보면 몇 월부터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정기   기본적으로 동절기 때 공사를 못하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공사를 해서 어떤 부실공사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가 굴착하고 나서 보수를 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정해진 날짜는 없고요. 예년에 보면 12월 10일 정도 보통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기온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지침서에 동절기 날짜 있어요. 몇 월부터하지 마라, 이렇게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서울시도 보면 그것을 조례로 제정했던가요. 11월부터 2월 사이에 공사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못하도록 아예 딱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동절기에 해마다 겨울에 도로파헤친다고 시민들이 불평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11월까지 끝나도록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보행환경개선 사업비는 보행도로 개설만 하시나요, 아니면 보행도로 보수도 할 수 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당초에 예산을 성립할 때 각 구청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소로개설이나 중로개설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시민참여 사업 같이 구분해가지고 목을 지어서 세워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일괄해서 세워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성격은 표현은 보행환경조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소로개설로 봐야 합니다. 소로나 중로.

박진만 위원   목이 다 정해져 있네요? 도로마다.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그 목은 신청은 여러 건을 했는데 예산은 불과 15억 정도만 세워졌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진만 위원   여기 목은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소, 중로개설이라고 보면 된다?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박진만 위원   보행환경개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개설하면 편해 지니까.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애초에 예산을 성립할 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박진만 위원   만약에 걸어다니는 보행로가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인도가 불편한거요?

박진만 위원   예.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그것은 도로유지관리 예산 19억 원이 작년, 재작년 3년간 똑같이.

박진만 위원   도로유지 예산으로 써야 겠네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박진만 위원   양 구청에 여러 가지 목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불러 볼게요. 호우 및 설해대책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있고, 우기철 감전사고대비 안전점검 관련 예산이 있고 재난재해 예방 관련 예산이 있고 여러 목으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겨울에 눈 잘 안 치워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죄없는 여러 사람들이 많은 질책을 받았는데 이 예산으로 2013년 12월말까지 설해 관련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곧 겨울이 지나면 호우철이 다가오는데 당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가면 또 작년에 눈이 많이 왔는지 적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 저는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렇지만 계획은 제대로 세워놓으면 그 시점에 가서 그 계획을 보고 일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연초에 호우나 폭설 관련 대책을 좀 미리 잘 세워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온 다음에 둑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전에 현황을 조사하고 예산을 제 곳에 제대로 써서 미리 호우도 대비를 하고 폭설도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 구청 건설과에서는 올 여름에 호우로 인해서 재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산을 세워서 예산 내에서 사업 진행 준비를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시에 요청을 해서 풀비라도 쓸 수 있도록 호우에 대한 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꼭 해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자료 요구한 것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 번 짚어 주세요. 원룸, 다세대 대책에 대해서 구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양 구청에서 대책 만들어 주시고요. 도로관리 현황 및 추진계획좀 주세요. 그래야 추경 때 예산을 더 세울 것인가, 안 세울것인가를 하기 위한 용도니까 양 구청 건설과에 도로관리 현황 및 추진계획.
  다음에 이마트 재정비 계획 있죠? 그것도 주시고요. 동서학동에 재해위험지역이 3개소가 해당이 되는데 그것 하나 주시죠. 공한지 무료주차장 관리현황도 주세요.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단장님께서는 간부소개하여 주시고 업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사년 새해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도시재생사업단에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단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태수 과장입니다. 신도시사업과 허승회 과장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 장명균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사업단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도시재생사업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시재생과, 신도시사업과, 스포츠조성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5쪽에 도시재생거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오늘이 마지막날이죠. 당선작 나왔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지난 1월 24일에 설계공모작 접수를 완료해서 16일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당선작이 선정이 됐습니다.

김윤철 위원   당선작은 선정이 돼서 바로 추진되겠고요.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별관 지상 1층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용도에 따라서 내부 배치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확정단계는 아니고요.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 말씀해 주시죠. 결과는 지상1, 2층이 순환형 임대주택이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별관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순환형임대주택이고요.

김윤철 위원   별관 지상 2층인데 1, 2층 전체를 순환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관 지하 1층, 지상 3층 층별 내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계획은 아니라도 용도에 따른 내부 배치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상적으로.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센터 기능별로 해서 경제적 재생 지원과 주민생활 재생지원 또 물리 환경적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배치를 일단 잠정적으로 했고요. 그러한 공간배치 내용에 따라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내부배치 내용도 용도 선정을 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신다고 명기가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작년에도 주민들 모여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을 모이게 해서 그러한 기능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요약하겠습니다. 테스트베드 중심으로, 연구진들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행정중심의 연구 및 주민의견 수렴 내용중심으로 내부계획을 현재 가상계획이 있잖아요. 내부배치 그것하고 지금까지 집약된 주민의견 그 내용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이 크게 자족적 기능, 자립수복형 도시재생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능은 크게 공동체의 전체적인 사회통합적 기능을 제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재생지원하고 이것은 공동체주민 소득지원하는 기능하고, 주민생활재생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자족적 생활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 가족들을 나가서 이발하려면 이발소 가서 돈을 줘야 되는데 이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대표적 자족적 생활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리적 재생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정주환경 개량지원이 되겠고 그 대표적인 것이 순환형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 재생지원인데요. 이것은 마을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마을기업이 단순하게 일이년 간단히 끝나면 안 되고 계속지속가능한 패턴으로 나갈 수 있는 마을기업을 개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에 각 지자체에서 육성해서 만든 마을기업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하고 대화해 봐야 합니다. 과연 주민들께서 어느 마을에서 이런 마을기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을기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위원님이 강조하시다시피 꼭 주민과 대화가 필요하고 또 위원님들도 동참해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주민생활재생지원은 방금 같이 그런 개념으로 추진하는데 대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개괄적인 내용 잘 설명해 주셨고요.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세 가지 주요 목표를 놓고 예를 들어서 지상 1, 2층은 순환형 임대주택으로 못 박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 1층과 지상 3층 내부에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창출센터라든지, 마을기업 육성지원센터라든지 집으로 말하면 입주대상 세목을 정해서 지금까지 계획된 것하고 향후 가능한 내용을.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실무적으로 짜 놓았고요.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 자료로 주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위원장 박병술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이 2억이 잡혀 있어요. 광특 1억, 시비 1억.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이 전체 2억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작년 마을단위 1억 예산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병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면 올 예산에 1억이 잡혀 있다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여기 업무보고 품목에 잡혀 있어요.

○위원장 박병술   없죠.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업무보고서 13쪽하고 14쪽에 있는 내용이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설명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에서 리더 양성하고 재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 뒤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두 페이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2억이다는 말입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럼 리더양성이 얼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마을만들기 코디네이터 양성이 1,300, 마을리더가 2,000해서 13쪽에 있는 전문가 및 리더양성 사업비가 3300만 원이고요. 14쪽에 있는 마을재생지원사업은 재생학교 운영하고 특화사업비 포함해서 1억 9,200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2억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남은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지금 국비1억 지원 받은 것하고요. 매칭한 시비 1억. 시비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이 좀 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2억이 넘는데 나머지 예산이 어디서 지원되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마을만들기사업에서는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말하는 것을 잘못 알아듣겠어요.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에는 2억인데 두 개 합하면 2억이 넘잖아요. 어떤 예산으로 하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2억 말씀드린 사항은 국비 1억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해서 시비 1억 매칭해서 하는 사업만 거기다 연계된 사업이고요. 자체 시 사업이 별도로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별도 예산이 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래서 거기다가 2억 조서에 명기만 안 했을 따름이지 위원장님께서 세워주신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리더양성은 올 해 첫 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마을리더 양성은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마을재생학교 운영 작년에도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마을재생학교는 2011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201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성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말로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유형적으로 평가가 나오기는 어렵고요.

○위원장 박병술   예를 들어서 코디네이터 양성을 했는데 몇 명이 했고 그 사람들이 뭘 했고?

○위원장 박병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마을재생학교 운영했는데 과연 어떤 어떤 것들을 해서 어떤 사항들이 벌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쓰기 좋고 재생하는데 타지에서 벤치마킹을 했다던가 결과보고에 나와야 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산은 세워줬는데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1년이 지났으면 그 결과물이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과연 해보니까 더 낫더라, 예산 세워야 겠더라 아니면 큰 효과가 없더라 그런 것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원장님 앞으로는 보조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업무보고 하실 때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1년간 해왔더니 어떤 성과물이 나왔습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던가. 업무보고 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속사업의 경우는 성과를 간략하게라도 명기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으므로 다른 업무하고 틀려서 재생업무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정부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가능합니까? 국가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던데.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얼마 전에 나왔던 도시재생특별법 관련해서 국토부 도시재생과에서는 원래 각 지자체별로 10억씩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2,000억 예산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예산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우리가 지원받는 것과는 관계 없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도시재생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되면 그에 따라서 예산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질의했던 내용 자료를 주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것 같아서요. 위원장님하고 같은 취지인데요. 3년차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전년하고 비교해가지고 좀 나아지고 달라진 점, 예산이 작년보다더 많아졌다거나 아니면 사업내용이 틀려졌다거나 그래서 마을재생학교 작년에 운영한것도 행감 때 지적을 한 것이 있고요. 일부 마을재생 특화사업 같은 경우도 한정된 예산으로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거의 꽃밭가꾸기, 담장 칠하기 그런 걸로해가지고 마을재생이 될거냐 하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렸는데 전년하고 3개년동안 사업해서 전년보다 사업방향이 나아졌다거나 그런 것 설명을 짧게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마을재생에 필요한 인력양성사업으로써 작년에는 마을재생 리더양성 아카데미를 25명에 한해서 교육을 해서 수료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 나눠서 보강을 해서 단기별 30명씩 6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서로 다른 사람을?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작년에 받지 않은 사람을?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리고 마을재생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은 올해 처음으로 30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오현숙 위원   그러면 양성을 해서 각 마을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까지 세워져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양성된 코디네이터를 마을재생학교 운영에 참여를 시켜서 컨설팅을 해 주도록 하고요.

오현숙 위원   코디네이터는 이 마을주민이 아닌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또 특화사업은?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특화사업의 경우 마을재생학교 말씀드리면 작년과 2011년도에는 한 해 5개 마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개 마을로 확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특화사업에 한해서도 작년에 5개 마을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작년에 마을재생학교 운영한 5개 마을과 금년도에 재생학교 운영할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15개 마을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사업내용은 전년과 똑같이 꽃밭만들기 그런 것으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사업내용은 저희가 특별히 지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마을재생학교 운영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수렴된.

오현숙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다른 마을에 있는 것이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배정돼서 그런 사업이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지금 사업비는 마을당 약 1000만 원.

오현숙 위원   1000만 원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죠. 그렇죠? 1000만 원가지고 마을에 재생을 위해서 사업을 할 때 일률적인 1000만 원가지고는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산의 규모로 봐서는 많지 않은 예산으로 봅니다만.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꽃밭가꾸기나 그런 것을 할 수 밖에 없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행정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하나의 실습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하실 때 지역주민들이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1000만 원에 한해서 하는데 다양하게 고민할 수 있는 매개를 줘야지 올해까지 진행하고는 3년동안 무슨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분석하고 행정에서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유도해야 한다는 거죠. 지역주민들을 교육을 시켜도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된다면 이것이 마을재생효과가 있을 거냐를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코디네이터를 접목시켜서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서.

오현숙 위원   그때 말씀하셨던대로 코디네이터를 접목시켜가지고 주민들이 하는 것보다는 더 마을재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작년하고 비교해봤을 때 다른 것이 없다고 하면 행정에서 좀더 적극적인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 예산을 좀더 반영을 하더라도 마을에 이장처럼, 사무장처럼 우리 전주도 몇 개 마을에 사무장 제도를 도입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저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작년에도 말씀했던 사항인데요. 고민하도록 하고요. 좋은 아이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제공해 주시면 접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 코디네이터가 3개월 수료를 하고 나면 어떻게 무엇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코디네이터는 양성과정이 끝나면 마을재생학교에다가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어느 정도 보수를 줘서?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보수는 사실은 없고요. 참여하는 실비제공.

○위원장 박병술   코디네이터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문가 집단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전문가 집단은 아니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관련학과 출신들.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현장 엑터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과연 그 사람들이 일정한 보수도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쉬면서 이것을 도와주는. 보수를 정식으로 주면 우리 예산은 끝없이 늘어날 수 밖에 없죠.

○위원장 박병술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을 언론에서 봤어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과정을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만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할 것이고 강의를 하면서 시간당 수당을 줘야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 만들어놓고 이 사람 제대로 활용하려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아직은 보수까지 주면서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술   보수는 아니지만 시간당 강사료라도 줘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것도 검토해 봤냐는 거죠. 그래서 결과물이 뭐냐 물어본 것이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학교운영과정에서 필요하면 강의도 하면 강의수당이라도 지원이 되고 또 교통비나 이런실비들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은 예산입니다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전시행정하지 맙시다. 실질적인 행정을 하시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자료요구한 것 주시고 7월달 업무보고 때 보겠습니다.
  다음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도시재생거점센터 지금 운영비가 1,400쯤 됐는데 총 예산이 얼마예요? 140억인가요, 100억인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100억입니다.

박진만 위원   센터에 관한 예산 100억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센터에는 100억 원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얼마 전에 도시재생거점지원센터 설계공모가 끝났었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박진만 위원   그 당시에 설계 심의위원 구성, 제가 이야기를 과장님하고 했다는 것 들으셨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박진만 위원   당초에도 설계 심의위원을 9명으로 하지 않고 7명으로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저희들 집행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방침을 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박진만 위원   내부에서 조정이 됐죠? 9명에서 7명으로.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저희들 자체적으로.

박진만 위원   그 자체라는 것이 단장님 정도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원님, 그 점이 문제가 있습니까?

박진만 위원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감대를 갖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공모사업을 하려면 5명에서 9명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능하면 심사위원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5명이 심사를 하는 것이 공정성 있냐, 물론 인원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공정성을 따질 수 없지만 인원만 놓고 공정성을 따져 보면 5명이 하는 것보다 9명이 하는 것이 휠씬 더 공정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명에서 9명까지 범위를 주면 당연히 9명을 심사위원 정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전주시는 7명으로 심사했고 심사위원 풀에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심사위원 7명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의회에서 1명, 전라북도 내 사무관에서 1명, 성남에 있는 LH재생사업단에서 1명 다음에 충청남도 쪽에 있는 교수 중에 1명 다음에 전라남도에 있는 교수가 2명 그리고 아트폴리스담당관해서 7명이 들어 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중에 제가 아쉽다고 생각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도내에 이 지역의 특성을 알고 있는 전문가는 배제됐다는 것을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지역에 지어지는 건물 그리고 그 건물이 지어져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써야 되는 건물이면 그 지역의 정서나 그 건물이 지어지는 지형의 특성을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 적어도 설계심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대학교수를 외부에서 3명이나 심사위원으로 초청하면서 저희 지역 대학교수는 전혀 배제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대화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전라북도 출신의 교수는 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전라북도 출신의 건축전문교수들은 집어넣지 않았느냐, 첫째 실력이 부족해서 안 넣을 수 있고 두 번째 부정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안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쪽이냐고 제가 질문하니까 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 출신의 전문가는 항상 부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심사하는 공모에는 항상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된 거라고 생각하고 아쉽다고 생각하고 매우 우려되는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사무관은 부정하지 않을 수 있고 다음에 LH 성남에서 심사하러 온 사람은 부정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지역이 아닌 대학교수들은 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근거가 과연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 건물이 지어지고 쓰여질 때 과연 애정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지역 출신의 전문가냐, 아니면 전라남도나 충남출신의 대학교수냐 그런 것을 볼 때 과연 그 작품 선정할 때 누가 더 애착을 가지고 볼 것인가.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라든가, 지형적인 특성이라든가, 사회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설계작품을 고르는게 맞는 것인지 그냥 도면만 보고 설계작품을 고르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공모작품이 선정될 수 있느냐. 건축을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이것은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 인문적인 바탕에서 생각할 때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더더욱이나 2명의 여유분을 남겨놓고 7명만 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해가지고 심사하는데 인원의 여유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 제가 과정을 물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타 지역 대학을 선정을 했느냐. 지금 선정된 지역의 대학을 보면 충남대, 목원대, 조선대, 호남대, 전남대, 광주대 이렇게 했어요. 그 중에서 충청도에서 한 명 뽑고, 전남하고 광주에서 두 명을 뽑았는데 어떻게 배수추첨을 요청했냐고 했더니 공문을 써가지고 직접 가서 네 명의 교수 분을 4배수로 추전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공문이 가는 순간 4배수에 누가 들어가는지 당연히 오픈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누구나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남대에 우리 공무원이 가가지고 심사위원 4명을 추천해 주십시오. 조선대 가서 해주십시오, 목원대나 충남대에 가서 추천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 정보가 당연히 유출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4배수에 보면 건축직 서기관급 도청에서 2명, 시청 김제시청 1명, 완주군청 1명 했어요. 과연 이 4명은 어떤 근거로 해서 뽑았냐는 말이에요. 그 많은 5급 사무관급 건축직 공무원 중에 이 4명을 뽑은 근거는 과연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역에서 공모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1800여 공무원이 부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 지역 공무원을 심사위원에 넣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광주에 있는 공무원을 심사위원으로 넣었다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할 수 있다. 부정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1800여 공무원을 한 명도 심사위원에 넣지 않고 광주나, 대전에서 심사위원을 데려왔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있어요. 설계사무소는 설계사무소의 특성마다 전국적으로 설계를 주로 하는 사무소가 있고요. 실력을 떠나서. 또 그 지역에서 설계 경기에 참여하는 인력이 적어도 설계의 질만을 노력하는 설계사무소가 분명히 있어요. 설계사무소 성격에 따라서. 그런데 이 지역을 완전히 배제하고 외부를 위주로 설계공모에 심사위원을 뽑으면 누가 더 유리하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전국을 상대로 하는 그 설계사무소가 100%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계속 설계를 지역에 관계없이 참여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인재풀을 알고 있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 지역에 전문가를 설계 심사위원으로 넣는 것이 좀 더 공평할 수도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심사위원 선정 9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누가 뺐어요.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자리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는데 뺐어요. 설계작품을 선정하는 방법도 저는 제안할 수 있다고 봐요. 토론식으로 해서 제일 점수가 낮은 것부터 한 장씩 빼기 시작하면 입김 쎈 분이 설계작품의 수준이 조금 부족해도 그 작품을 1등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설계 심사위원 각자에게 점수를 주고 채점하는 방식으로 하면 부정한 한 분이 있더라도 9/1에 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당락에 결정을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정하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하면 더 공평하게 설계공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지역에 지어지는 건물을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 지역 주민을 배제하고 설계작품을 선정할 수 있습니까?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건설업체 선정하는데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지역은 부정할 수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제한해서 공사 경쟁입찰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는 거고요. 한쪽에 오히려 몰아주기식으로 심사위원을 모집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설계사무소 특성을 말씀드렸잖아요. A라는 회사는 전국을 다니면서 설계를 하고 다니고 B라는 회사는 실력은 있지만 그런 설계사무소가 아니고 내부에서 작품만 하는 설계사무소일 경우에 어디가 유리하겠습니까? 논리가 하나도 설명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충남대하고, 전남에만 설계 교수를 선정합니까? 경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경기도 성남에서 LH재생사업단에서 심사위원이 온 것을 보면 경기도나 서울은 거리가 멀어서 교수를 초빙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논리가 서지 않아요. 저는 작품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설계 심사위원 선정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자문을 구해 봤어요. 이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제 말에 동의하려고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지 몰라도 제가 적어도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데 이것 잘못 됐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당선된 사람이 혹시 들으면 기분 나쁠 거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면서 마치 이것이 잘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면 물론 과장님이나 단장님은 가능하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이것이 외부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객관성 있고 클리어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설계변경까지 다 끝난 상황이지만 제가 끝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배경은 전혀 없고요. 근본적인 것을 잃고 자꾸 한쪽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오면 정말 잘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오면 위원님들하고도 평가방법을 협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9쪽에 선도도시 지정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에 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사업내용이 써 있는데 예산이 어디 써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타당성 조사 말씀하십니까?

이옥주 위원   운영비는 얼마고, 타당성 용역 예산이 안 써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사실상 비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창의포럼 운영 그리고 밑에 타당성 용역은 작년에 예산을 우리 2회 추경 때 세워 주셨었습니다. 1900만 원. 도시재생법이 작년 하반기에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 시켰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것이 주요사업설명 예산안인데 창의적 도시재생 65억은 어디에 사업이 들어가나요? 여기에 그 예산이 통과됐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창의적 도시 65억이 사업설명에 하나도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저희 도시재생과 사업 예산 전체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전체적인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큰 카테고리 제목입니다.

이옥주 위원   해피하우스하고 도시기반 조성 합쳐서 65억이다, 이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또 하나는 중앙시장이 있어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남부시장에 에 보면 청년몰도 있고 밑에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 건물들이 굉장히 흉물스럽게 페인트가 벗겨져서 정말 꺽정스럽게 생겼거든요. 물론 내부 골조도 낡아서 골조부터 손을 대서 대규모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 사실 조점례순대집인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남부시장을 다닙니다. 그런데 정말 흉물스럽기 짝이 없어요. 너무 흉물스러워요. 천변로를 가시다 옆에를 딱 보시면 정말 굉장히, 그런 것은 물론 남부시장 상인연합회에서 돈 걷어서 자기들이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전주시가 정책적으로 그런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사업이 타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재생과에서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도시재생R&D 테스트베드 시범지구에서.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도시재생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해당하는데요. 방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중앙시장 그 부분은 도시재생차원에서 하냐면 그것은 우리가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시범지역으로 지정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후주거지구하고 노송천 중앙시장이 지정돼서 한 것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큰 틀에서 도시재생분야지만 해당 부서별로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 지역경제과에 주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감영도 큰 틀에서 도시재생분야지만 전라감영은 문화국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옥주 위원   지역경제과에 말씀드리겠는데 큰 틀로 보면 천변 가시면서 한 번만 옆으로 보시면 너무창피한 거예요. 빨리 어떻게 돼야 될텐데 예쁘게 돼야 될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역경제과가 됐든, 도시재생과가 됐든 전주시의 큰틀로 봤을 때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상인연합회와 함께 연계해서 하는 것도 일단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단장님 공모작 부분에서 설계가 내부설계까지 들어가 있었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현상설계.

김윤철 위원   현상설계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김윤철 위원   골조, 내부설계도 다 포함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앞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김윤철 위원   아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내부설계와 거기에 입주하게 될 대상 그 부분을 함께 해서 내부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도시재생과 관련된 이 부분은 전국적인 시범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접근해야 해요. 자칫 잘못하면 전주시 명예가 걸린 거거든요. 김윤철은 지역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토의분석하고 시간을 갖고 자료요구한 것가지고 2월 중에 만나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6쪽에 2012년 완료된 부분은 어디를 완료됐다고 표기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6쪽 2012년도 완료 사업은 마을건강센터있는 그 구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이렇게 하면 보고서가 아니죠. 진행 중인 사업이 완료 50%도 채 안 됐는데.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2012년도 사업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김윤철 위원   2012년 완료 목표를 했는데 진행 중인 사업을 완료라고 써놓으면 어떻게 해요. 보고서가 아니에요. 사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확실하게 검토하시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선미촌 입구에서 마음건강까지 도로정비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완료라고 써 놓으면 안 되죠. 이 부분도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고 나름대로 공청회는 잘 했어요. 본 위원도 참석했어요. 의견수렴할 때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해주시고 2013년 추진 했는데 대상지는 어디를 표기해 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거기는 물왕멀 입구에서 반촌으로 연결되는데요. 도면에서는 횡으로 있는 흰선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2014년 추진계획은 왜 가운데 넣어 놓으셨어요? 2013년에서 2014년 2년에 걸쳐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단계적으로 금년도 사업은 따로 있고요. 내년에 추진할 사업은 또 내년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남측 하단부에서 북측 끝까지 2단계로 2013년도 북측하고 남측은 2014년에 추진계획이라는 말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거점센터 공사하고도 맞물릴 것 같아가지고 시점을 조정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물왕멀 재개발이 잘 실현이 되면 금년 상반기에 관리 처분절차가 들어갈 수 있고 하반기에는 철거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한 것하고 같이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추진해 주시고요. 이것도 계획서가지고 검토분석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시게요.
  그리고 U시티사업에서 안심보안등하고 U-놀이터 부지 선정되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거점센터 예정부지 인근 부지로 잠정 선정이 됐습니다.

김윤철 위워ㄴ   거점센터 내에 설치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아니요. 인근인데요. 기존에 모정 있고 놀이터 있는 그 부분을 확대해서 하려고.

김윤철 위원   더블어보드는 통합관제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119구급대에 버튼 한번 누르면 연결되어서.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더블어보드는 경로당에다가 시범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각 경로당에 다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아닙니다. 한 개 경로당입니다.

김윤철 위원   어디로 정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송월경로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역시 이런 부분 세부적인 계획이 완료된 것 가지고 같이 검토 하게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그쪽 사업은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왜냐하면 지역구를 떠나서 그 지역의 내용을 누구보다도 많은 의견을 듣고 청취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것이 옳고 그르고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역구의 대표일 수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위원이 요구하지 않으면 와서 함께 토의하고 분석한 적이 없어요. 하니까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 중앙시장 고객소통 이 부분도 자료 가지고 와서 개별적으로 합시다. 공무원과 시민의 대표가 업무보고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약속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때문에 속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골목길 정비사업도 개인적으로 계획서가지고 와서 2월 중에 5, 6, 7, 8페이지 4페이지와 관련된 사업 2월 중에 깊이 있게 검토 같이 하시게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도시재생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박병술 위원장, 이미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신도시사업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항공대 이전 2월에 합의 각서 체결한다고 했는데 잘 된다고 했는데 2월에 가능한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합의각서가 금년 12월 28일자 1차 체결시한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기요청을 했어요.

오현숙 위원   예, 그것 봤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것이 정확히 하면 3월 30일까지인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타겟이 임실하고 전주하고 주민지원사업 협의가 우리 시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사인을 2월달에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다음에 합의각서는 국방부하고 전주시장하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합의각서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합의각서 시한을 만약에 넘긴다고 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넘기면 안 되죠.

오현숙 위원   넘기면 안 되는데 넘어가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3월 20일까지가 2차 시한인데 지금 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또 한번 걸쳐서 3개월 연기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3월 20일 전에 마무리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끝내셔야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동안 한 노력이 아까워서 끝내려고 합니다.

오현숙 위원   끝내셔야죠. 3월 20일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하는 거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대리 이미숙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35사단 부지 도시개발사업 거기가 에코시티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이옥주 위원   거기를 35사단 이전하고 나면 지난번에 그림을 보니까 예정부지 도로 있고 거의 그러던데 혹시 지금 녹지나 이런 자연경관이 좋은 그런 것들을 다 살리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때 보긴 봤는데 이것을 대개 터를 닦으면 거기를 밀고 다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35사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녹지가 잘 발달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살리고 어떻게 하실지 그런 기본 계획을 듣고 싶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도면설명) 현재 여기가 항공대이고요. 여기까지 35사단 사유지가 있는데 현재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단시티 있잖아요. 공원이 잘 되어 있는 곳 현재 25.6%가 녹지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49.3% 공원녹지에서 녹지가 25.6%를 차지해서 여기는 에코시티에 걸맞게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옥주 위원   녹지가 많아서 에코시티라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녹색은 거의 다 공원으로 해서 현재의 공원을 더 보강시키는 공원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자연조건이 좋은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이옥주 위원   조건이 좋은데 정말 에코시티로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시고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같이 고려하시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다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16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면 공동주택 부지 있잖아요. 그런것을 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민자사업자하고 협약할 때 그런 부분은 자세히.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 당시에는 2006년 3월이었으니까.

이옥주 위원   2006년 3월이었으니까 아마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활성화 안 되어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것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제라도 에코시티니까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전주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추세에 맞게끔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해서 그런 시설들이 도입되도록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이 가능한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원 용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태양광이라든가 다른 신재생 LED라든가 그런 것을 써서 실질적으로.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공원지구나 이런 곳에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민자에서 거기보니까 포스코에서도 오고 9개 회사에서 오잖아요. 그 회사들이 정말 친환경적으로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아파트 짓지 않습니다. 택지조성까지만 하고 끝납니다. 에코시티가 하는 일은 택지를 분양하는 것이지 아파트를 분양하는게 아니에요. 과장님 얘기한 택지 자체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조성만 완료하고 나머지 아파트 짓고 하는 것은 별도로 아파트 회사들이 땅을 분양받아서 짓고.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가 만약에 방향을 잡으면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이옥주 위원   저희는 전국적으로 이런 군대가 옮겨가고 거기에 정말 친환경적으로 조성이 되는 사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신재생에너지 시범지역이랄지, 정말로 이름에 걸맞게 에코시티를 조성해 놓으면 이것이 모범사례가 되어서 어디든지 하여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혹시 그런 약속을 해주실 수 있겠는지?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민간사업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전주시가 꼭 그렇게 해 봐야 겠다는 이런 마인드랄지, 이런 결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신도시사업과에서 방금 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할 때 어차피 지구단위계획까지 관여를 하시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박진만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따르느냐에 따라서 분양까지만 하고 분양 받은 사람이 건물을 짓기는 하겠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방금 이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의 성격도 많이 좌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사업성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분명히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서부신시가지에 일반주거용지 중에서 다가구주택 용지의 경우에 원룸들이 물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다가구주택용지보다는 공동주택용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맹점이 그거죠. 취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나중에 법 해석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걸 막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 그 내용을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을 빠져 나가서 우리가 의도한 것 외의 방향으로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그것까지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맨 처음에 서부신시가지 주거용지 계획하면서 저렇게 원룸단지로 - 정식 용어는 다가구주택 용지인데 - 저렇게 돼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거라고 그렇게 원하고 계획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주거용지에 실질적으로 1층에 그린생활시설이 못 들어오게 한 것은 취지는 뭐였냐면 주거환경에 충실하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을 못 들어오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들어오다보니까 사업성을 낼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원룸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실질적으로 취하고자 하는 목적 외의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역으로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에코시티는 사업성을 전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용지 중에서도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8 대 2가 되는데 아까 서부신시가지도 거꾸로 실질적으로 그런 단독주택부지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룸내지 그런 것이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거의 주거용지 중에서 80%가 공동주택이고 나머지 단독주택이고 나머지 상업시설이 있고 업무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부신시가지 처럼은 안 될 것으로.

박진만 위원   그것은 타산지석이고요. 꼭 그렇게 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다른쪽으로 변형돼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세우실 때 면밀히 역방향에서도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려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항상 신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하는 지역은 관계가 없는데 꼭 변두리 부분이 너무 낙후되고 개발이 안 돼서 그런 차이에서 오는 정서적 문제가 상당히 커요. 항상 타산지석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서곡지역 개발하면서 서곡지구 이웃에 있는 원서곡마을 같은 경우는 참 아쉬워요. 예를 들어서 도로나 도시가스만이라도 넣어줬으면 우리가 백에서 하나를 더 하는 것은 큰 일은 아니지만 나중에 백이라는 사업이 끝나고 하나를 다시 할 때는 다시 백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서부신시가지하면서 전주대 구정문 쪽 지금 자연녹지로 남아 있고 난개발, 도로 하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신도시개발하면서 그 이웃한 마을들을 정말 쳐다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성지구나 혁신 같은 경우는 조금 덜 한 것 같은데 특히 에코시티 같은 경우는 주변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계라든가 물론 거기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 도로망이라든가 사회간접시설들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때 챙기면 백에서 하나를 더 하는 거지만 이때 못 챙기면 새로운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물론 어려움이 있는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움이 덜 할거라고 생각 하고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함정에 빠지는 것이 도화지만 보고 있다 보니까 도화지 주변은 전혀 못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신도시사업과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할 때 꼭 주변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송천동 발단리 부분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서곡지구도 원서곡이 빠져 있고 이쪽에 신시가지도 빠져 있잖아요. 이번에 에코시티개발 사업은 국방부하고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단 이전지역만 하다보니까 사유지를 10만 필지를 집어 넣고 나머지 크게 확대해서 않고 최소한 군부대를 이용한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까지 포함을 안 했다, 설명드리고 이런 지역은 추후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쪽 지역은 소년원있는데 이쪽은 추가로 개발한다든가 해서.

박진만 위원   시가화 예정구역으로 가면 문제는 없는데 시가화 예정지역도 요연하고 그런 경우는 많이 낙후되고 난개발되고 그래서 그곳에 사는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시급한 지역으로.

박진만 위원   하여튼 신도시사업과에서는 그런 눈 밖에 나 있는 부분을 관심있게 봐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바라고 싶은 것은 적어도 21세기에 개발하는 신도시 정도는 공동구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서부신시가지가 처음에 공동구를 했거든요. 전체적인 공동구로는 안 들어가고요. 한전 지하화 케이블이 있고 그것도 저희들이 한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송에 져가지고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공동구, 유럽식 공동구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참여율도 시설을 분담하는 부분도 별로 없을 것도 같고.

박진만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공동구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전기나, 통신이나, 가스나 들어가는 공사비가 있잖아요. 그만큼 목은 그 분들에게 지을 수가 있고 또 국가의 사업으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공동구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비사업 지원요청을 하면 분명히 그 부분도 저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도비라든가, 시비를 통해서 보충하면 가능할거라고 보니까. 우리가 100%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어차피 우리가 상하수도는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자기들이 지중화 안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우리가 부담하면 거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비용에다가 국가에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도 노력해서 서울에 있는 정치인들이 발휘해야죠. 국비도 따오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도로 안 파헤치고 잘 알지 않습니까? 상수도, 하수도 뭐 할 때마다 파헤치니까.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는 토지지가상승에도 일부분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계획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하는 신도시사업은 공동구 부분은 고민해야 합니다. 다 못할망정 15미터도로를 한다든가, 20미터 도로를 한다든가 해서 최소한의 굴착으로 결국은 굴착이 시 재정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도시가스가 굴착하고 지나간 다음에 다시 반폭하는 것을 도시가스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토지가를 일부 상승시킬 수 있다고 봐요.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업체, 국비 다음에 토지 매입하는 주체 그리고 전주시 각각 부담을 해서 정말 앞으로는 몇 미터 이상 도로는 공동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에코시티나 만성, 효천지구는 현재 전기, 통신, 유·무선케이블 등은 현재 지중화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라든가, 상수도 또 우·오수를 통합한 공동구는 아직은 시행을 하는 곳이 없고 앞으로도 충분히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면 다음 신도시 사업부터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부분에 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께서는 항상 숙제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박진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외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지중화 사업할 때 함께 하지 않으면 추가도 설계변경해서 추진 전혀 못합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도시가스만 별도로 지하매설을 하고 있지 다른 지하매설로 같이 가는 것은.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도시가스관 매설을 같이 지중화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도시가스관이 매설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가정해서 그 부분을 예측하고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신도시하고 기존의 도시의 개념과는 다르겠지만 상하수도 관로나 또 다른 전기와 관련된 이미 설치된 관로 때문에 도시가스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현재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때문에 계획 자체부터 도시가스 관로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배려하고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나머지 관로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공동구는 아니더라도 지하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다 유관기관별로 오라고 해서 시설물 위치를 정해줍니다. 보도는 뭐뭐가 있어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뭐뭐가 들어가고 차도에는 뭐뭐가 들어가고 그런 것은 전부다 지하매설물 별로 전부다 위치를 정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별로 해서 분쟁이 있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죄송스럽지만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박스가 깔려 있어요.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배관은 표층부 즉 공사 완료된 부분으로부터 상층부까지 최소한 30센티이상 하단부에 매설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못해요. 또는 측부로 할 때는 공간 배려 차후 도시가스 공급공사는 꼭 해야 될 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만큼 도시가스 관계자도 그 자리에 함께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향후 전기 지중화사업 또는 상·하수도 관거사업이 이루어질 때에 도시가스 공사를 향후 시행을 한다라고 가상했을 때 어느 쪽을 통해서 가야 할 것인가 그 공간 배려를 하고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시공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하매설물 계획을 짤 때 전부 해당 유관기관 오라고 해서 전부 위치를 정해주기 때문에 먼저 다른 것들이 시공된다 해도 도시가스가 늦게 들어온다고 해도 이 자리는 도시가스 자리이다, 해서 공간배려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배려하는데 한 가지 첨언 드리면 이것이 있어요. 측부를 통해서 계속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부득불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가야 하는 공사가 있어요. 가스관 공사가 이럴 때는 엄청 난공사가 이루어져요. 그러함으로 이미 시행을 할 때 이쪽에서 상층부로부터 매설된 구조물에 표층부로부터 유격을 두고 그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다 설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공담당 전문가가 거기에 배석을 해서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매설공사할 때 이것 때문에 공사를 전혀 못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 것을 예견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검토해 주세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사업기간이 2012년도에 만료가 되는데요. 그 이후에.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1년 연기돼서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1년 연장이 됐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대리 이미숙   2013년 올해 말이 지나면 사업부지 전주시로 이관이 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모든 공공시설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고요. 다른 시설들은 각자 행정기관이 있잖아요. 기관들이 건축하고 입주하고 그런 것이고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은 전주시로 이관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부지를 매입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매입은 했습니다. 매입해서 금년 3월달에 착공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부지만 매입을 해놓고 착공을.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LH 이전부지가 4만평이었잖아요. 만평만 국민연금공단이, 3만평이 잔여부지입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당초에 금년 2월에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한 달 늦춰서 3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농수산대학하고 식품연구원도 부지는 다 확보된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거기는 다 착공을 하고요. 말씀드리면 전주시 지역 내에 있는 기관들이 5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착공이 안된 곳은 국민연금공단 하나가 남아 있고 금년 3월에 착공하고요. 하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임대 청사예요. 별도로 건물을 짓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임대로 하는데 현재 전북개발공사하고 곧 MOU체결해가지고 위치를 장동부락 있는 그쪽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거의 잠정결론을 내리고 MOU체결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 완주군에 있는 기관들이 7개 기관인데 여기도 한국식품연구원만 빼놓고 나머지 다 착공해서 금년도 8월달에 지방행정연수원이 들어오고 나머지 14년도, 15년도 거의 입주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우미, 호반 두 아파트가 2014년도 내년 몇 월 입주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올해 660세대하고 내년에 3866세대.

○위원장대리 이미숙   어쨌든 이 분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기반시설들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함이 초래가 될텐데 그런 민원이 전주시로 들어 올 것입니다. 사전에 입주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게끔 할 수 있는 한 전주시가 서둘러서 했으면 합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다른 시설은 다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오수하고 상수도 문제가 되는데 상수도는 이서 쪽에서 역으로 공급받고 기존에 오수관을 기존 관을 이용한다면 금년에 입주하는 아파트 회사들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성지구가 정상적으로 된다면 입주하는 기관이라든가, 아파트에도 불편이 없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학교는 언제 정도 한다고 해요? 초등학교랑.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학교는 착공시기는 아직은 그렇습니다. 불투명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교도소와 관련해서 2011년에 부지 선정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서 이 사업이 진행을 못해버리고 1년을 낭비했어요. 21쪽 본 업무보고 일지에 명기된 것을 보면 2013년 7월에 용역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3월 중에 기본조사 및 타당성 중간보고회를 예정하셨어요. 그때 하실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3월달에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하는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용역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용역이 이전할 장소 위치에 대해서 전부 다 어떤 식으로 가야 좋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평가 항목을 정해서 점수를 만들 것입니다. 그 점수가 나오면 저희들이 7월달에 용역이 끝나면 일단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삼 개 이전 후보지를 정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의 부지 활용방안도 있고 다음에 지역주민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전지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 것이고 또 통과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그런 용역이 되는데 작년 10월달에 용역발주를 했는데 3월 정도에 그동안 했던 용역 중간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간보고가 가능할까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작년 10월달에 용역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용역한 결과 어디까지 했는가 저희들이 궁금해서 용역결과를.

김윤철 위원   내부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용역이라는 것은 이것 뿐이 아니라 마지막에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사업기관에서 필요하면 보고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니까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따지고 보면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 아니겠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김윤철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문제는 용역결과가 나오고 중간보고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미 1년 전에도 후보지까지 거의 선정절차 직전에서 불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용역중간보고를 받는다고 보아서는 그러면 입지선정 타당성조사이기 때문에 가상후보지가 몇 개 나올 수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가상후보지는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원님, 공모를 미리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김윤철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공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공모에 대비해서 아까 얘기한 해당 지역별 인센티브를 어떻게 가지고 준비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원래 기피시설로 분리되지 않은 시설입니다. 교도소는 기피시설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주민지원사업이 법정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센티브가 법정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하는 인센티브라는 것이 뭐냐면 공모를 할 때 용역이 다 끝나가지고 공모시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지역을 타당성을 검토해 보십시오. 그것이 공모입니다. 아울러 선생님 지역으로 만일 교도소가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해진다고 할 때 어떤 사업을 희망하십니까? 그것을 거꾸로 물어 보려고 합니다. 물어보고.

김윤철 위원   용역결과는 무엇이 나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번 용역은 어느 위치를 정하는 용역이 아니고 위치는 공모를 통해서 위치를 결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공모를 몇 군데나 접수될지 모르지만 공모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지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군데 집행했다. 세 군데 집행했다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항목별로 일단 점수 매겨서 이삼 개 지역을 결정하는데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현재의 교도소를 어떻게 다 할 것인가, 그런 활용방안 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최소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이 용역에서 발취하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을 1 지역이냐, 2 지역이냐 그런 것을 선택하는 용역은 아닙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교도소를 이전을 해야 하고 교도소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고 그것을 몰라가지고 용역을 준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몇 개 지역 오면 1순위, 2순위, 3순위.

김윤철 위원   용역내용이 뭐냐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용역은 하나의 평가지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평가지표를 결정해서.

김윤철 위원   공모지도 없는데 뭔 지역별로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지역별로라면서요. 그러면 나름대로 가상 후보지를 놓고 입지선정을 하고 가상 후보지를 놓고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수립되는 용역 아니냐는 얘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어느 지역을 거리, 민원이 있냐, 없냐. 또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공사할 때 공사비가 저렴한 지역이냐 그런 것을 공모할 때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점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용역이 되겠고.

김윤철위원   용역비가.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에서.

김윤철 위원   1억으로 상향 조정 안 됐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안 됐습니다. 그것도 1억 이상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대한도시학회에 사정 사정해서 저렴하게 용역을 집행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기피했던 이유는 후보지를 갖다가 선정을 몇 개를 해오기 때문에 그 후보지 선정 자체가 부담돼서 용역을 기피한 것으로 판단했고 기억하고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도 있고요. 용역비도 저렴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김윤철 위원   용역비는 차후 문제이고요. 그러면 용역결과가 쉽게 얘기해서 어느 지역이 가상후보지도 없이 도심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야 하고 아무런 가상후보지도 없이 밑그림을 그려서 용역이 나오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번 용역에서는 어느 지역 선정은 없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지금 가장 바람직한 입지 기준 그것은 나올 겁니다. 말하자면 교정행정 차원에서 어느 지역이 바람직한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사비는 가능하면 최소화되는 기준 그리고 지역 주변에 민가마을이 있을 수록 입지마찰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까? 민가마을이 최소화되는 기준이라든지, 공사비 기준 그리고 법원·검찰청으로부터 거리 기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교도소 이전 사업이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이 법무부가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재정사업으로 직접 집행합니다. 현재 저희 예상은 1500억 정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공모기간 때 A지역에서 희망을 했는데 그 지역으로 만약에 갈 경우에 그 지역은 조금 공사비가 적게 들거나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하는 경우는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어느 정도 충족을 더 해 줄 수 있을 겁니까? 그 상대성이 있어요. 미리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어요. 법무부가 제시한 1500억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김윤철 위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얘기인데요. 인센티브를 법령에 없는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신축적으로 1500억을 기준으로 하면 그 한도 내에서 그 지역을 배려한 복지사업도 하면서 주민들 설득할 필요도 있고 그들이 원할 수 있고.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고. 그것을 말하는데 근본적인 용역결과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입지 선정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기본방향도 없고 즉 만성동 법조타운으로부터 최소한도 어느 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구상만 가져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가상후보지 없이 공모 가능한 이러이러한 입지를 가진 곳만이 공모에 응할 수 있다는 그런 용역입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현재도 전화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공모기간 때 어느 정도 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비를 고려 안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1500억이라는 사업비가 충분하다면 이것가지고 법무부랑 미리 인센티브를 정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이 먼저 이 지역으로 교도소가 이전될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희망하십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먼저 접수를 해보고 대신 그쪽으로 실제로 옮길 때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가,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일단은 7월까지는 용역결과 완료하고 공모추진을 하면서 공개적인 인센티브가 아니고 설문형으로 해가지고 주민의 공모절차에 따라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접수해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선정은?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선정은 저희가 안 합니다. 배수로 법무부로 올립니다. 저희는 배수로 올립니다. 올릴 때 해당 지역 주민의 희망사업까지 첨부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사업비를 정확히 검토해서 최종 승인되죠.

김윤철 위원   설문내용까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하나의 텍스트화 해서 법무부에 올린다는 말입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러면 법무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현지 실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김윤철 위원   처음으로 돌아가서 1년 전 처럼 불발되지 않도록 11월에 법무부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이대로 간다면.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먼저 표방할 수 없다면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만이 금번에는 불발되지 않고 교도소 이전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보고서를 내실있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교도소 문제로 세월 낭비하면 안 돼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참고로 타 지역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주변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례들을 보면 도로개설, 도시가스 무상공급해 달라, 체육시설을 제공해 달라 여러 가지 다 합한 것입니다. 주민 복지시설 건립, 농업진흥지역 해제, 그린밸트 해제, 이전 교도소 부분에 영업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해 달라,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은 뭐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자꾸 이러한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서 결론이 안 나고 진척이 안 되면 결국은 낭비 아니겠습니까? 다 세금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계획해가지고 계획된대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고생을 더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하셨고요.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완료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모지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모지도 본인의 사심이 있어서 공모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된 공모지를 받아야지 내 땅을 팔기 위해서 공모하기 위한 그런 것이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러이러한 교도소 후보지를 공모한다는 여론 형성을 먼저 하시고 공모를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 지역 마을 분들의 연대서명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신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타운조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컨벤션센터 국비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계획이 2014년 국비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남았어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행정절차는 다 끝났고요. 금년 3월 정도에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는 약 5월 정도에.

오현숙 위원   광특비로?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오현숙 위원   올해 광특비로 배정된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올해는 없고요. 내년도.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사업 물량에 따라. 저희는 얼만큼 신청할 것이냐 해서 올해 연도.

오현숙 위원   국비는 안 받으시고 광특비로만 하실 거예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국비를 요청할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광특비 말고 국비.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저희들이 작년말에 시도했던 것은 국가 광특이었습니다. 예결특위 국회의원을 통해서 했는데 결국은.

오현숙 위원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또 하실 거예요? 국비 타올 때 국회의원 작업해서.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지금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국가 광특을 요청을 하든지, 국가 광특이 아니면 인천의 경우가 이번에 증축을 했는데요. 인천의 경우는 인천시 광특이죠. 국가광특이 아니라 지역광특을 했는데 지역 광특 외에 추가적으로 몇 억을 확보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전라북도가 광특을 주면 실링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전주시 실링액이 있어요. 거기서 광특 액 만큼은 전주시로 다른 사업은 잠식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재부가 전라북도한테 시·도 광특을 줄 때 실링액외를 주라. 인천에 준해서. 그것을 시도하든지 아니면 국가 광특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현숙 위원   실링액이 몇 억 정도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첫 발을 디뎠잖아요. 인천이.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을 때는 연차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합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국가 광특 요구하는 것이 전주뿐만 아니라 울산도 준비하고 있죠?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현재 울산은 준비하지 않고요. 지금 신규로 하는 곳은 전주밖에 없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울산이 한다고 발표했는데 먼저 하려면 우리처럼 지경부 전시산업발전심의 받아야 하는데 행정절차를 안 밟았어요. 아직.

오현숙 위원   저도 언론을 통해서 검색을 하다가 본건데 도대체가 울산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큰 광역도시잖아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울산은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인근에 창원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적자나 그런 것이 다 나와 있고 하는데 의회에서도 신중하게 가자고 해서 찬성 쪽으로만 계속 일방적으로 가다 보면 앞으로 일어날 문제점에 대해서 잘못짚고 갈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공론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울산의 경우 대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울산은 자체 그런 의혹이 있었더라고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울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 가깝고요. 창원 다음에 이번에 경주에 한수원에서 대규모 컨벤션센터를 짓습니다. 현재 울산시에서는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인데요.

오현숙 위원   컨벤션 운영은 누가 해요? 롯데에서 하는 거예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은 아직 안 정했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컨벤션이 앞으로 운영을 한다면 운영하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 컨벤션 행사 유치는 전문인력이 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이 필요해요. 그것을 과연 예를 들어서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컨벤션센터라는 지방공기업이고요. 큰 형태가 재단법인형이 있고, 지방공기업형이 있고 코엑스처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코엑스가 운영하는 곳이 몇 개 있지 않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코엑스하고 있습니다. 창원 같은 곳은 행사 유치는 거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에 하드웨어 부분 즉 물적 시설관리 대표적인 것이 청소라든지, 건물유지관리 그것까지 아예 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서 창원 같은 경우가 저희가 모델로 삼고 있는데요. 감사원에서도 창원을 모델로 삼으라고 합니다. 운영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운영경비 최소화하는 문제잖아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랑이 어쨌든 건립을 먼저 해야 되니까 국비도 따오려고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부터 고민해야 하는 것이 운영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래서 운영비 때문에 규모를 최소화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시장은 넓은 거잖아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전시장이 창원보다 적습니다. 제일 적게 합니다. 전시장은.

오현숙 위원   적게 해도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만 전시 컨벤션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는데 아무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자신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계획대로 잘 운영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부산 같은 경우에 적자가 별로 안 난다고 하지만 지방비로 그 안에 20몇 억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적자에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이런 인프라 시설은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약 7년내지 8년 정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전문가들이 창원에서 운영하다보니까 5년에서 6년 정도로 당겨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약 5년 이내에 흑자로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벤션 부대시설은 호텔 측하고 해서 운영경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전주 같은 경우에 창원이나 부산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마을 같은 풍부한 문화콘텐츠가 창원이나 부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창원이나 부산은 혁신도시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혁신도시 이전 기관이 갖는 컨벤션 행사 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진흥청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주만이 갖는 독특한 경쟁력을 토대로 한다면 충분히 창원 못지 않게 좋은 경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제행사를 하는 것은 몇 개 없기 때문에 국제행사 유치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성이 있겠고 국내행사를 많이 해야 될건데 기획재정부에 보내는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내용이 너무나 허술하더라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용역을 수행하려는 그답도 없는 것이 있어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기획재정부에서는 심의통과하기 위한 그런 위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운영은 별도로 되어 있고요.
  ( 이미숙 부위원장, 박병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29쪽, 30쪽에 생활체육과 관련해서요. 29쪽에 생활체육 축구장이 전주시내에 몇 개죠?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축구 인조잔디구장이 7개이고요. 천연잔디구장이 3개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공공시설물 안이나 학교 내에 있는 것 말고.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우리 시에서 직접.

김윤철 위원   생활체육으로 운영하는 곳?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김윤철 위원   이성리 족구장 조성은 완주군 관내에 있어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김윤철 위원   후보지 선정은 매립 조건부로 된 거예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아니 이것은 광역매립장을 당초에 54만 평을 조성하려고 일부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앞으로 우회도로가 난 동을 매입해 놓고 상당히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유지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려고. 시내에서 축구장 면을 사서 하기에는 상당히 토지비가 비싸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어제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현지에서 쟁점된 부분이 뭐냐면 완주군 내는 축구장이 13개가 있습니다. 전주에 비하면 많죠?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인구비례로 하면 많죠.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면단위 별로 다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의 10배 수준 아닙니까?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시유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성리에 족구장 조성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전주에는 땅이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완공 후에는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우리 시에서 합니다.

김윤철 위원   완주군에 있는데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지금 시유지이기 때문에요.

김윤철 위원   완주군 내에 있지만 완주군 땅을 시유지로 매입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전주에서도 삼천동 바로 넘어 있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전주 시민 주체로,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고요. 역시 30쪽에 있는 야구장도 같은 것이 되겠네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축구장은 105미터 곱하기 68미터면 공인 규역인가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국제공인 규격 맞아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김윤철 위원   야구장도 규격 자체를 규격화하는 거예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생활야구장 규격이 별도로 있습니다. 프로야구를 규격 틀리고요, 생활야구 틀립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아중체련공원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의원체육대회를 했었어요. 그때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휠체어나 지체장애인들이 제대로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턱이 다 있고요. 화장실 같은데 휠체어 올라갈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후에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일수록 전주시민이면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때 화장실이 조금 높은데 있었던 것 같은데 휠체어가 못 올라가게 턱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앞으로 공공체육시설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오현숙 위원님이 전시컨벤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 용역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롯데쇼핑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전시컨벤션센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드려요. 과업지시서를 보시면.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이 용역과제 심의위원이시고 그래서 그때.

이옥주 위원   그때도 그런 얘기했었죠. 제목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니까 전시컨벤션 과업지시서 자체가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그렇게 공정하지 않게 용역이 나왔을 때 상당한 반발로 더 지체되고 그렇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우려하시는 문제가 없도록 절대적으로 공정하게 할 것이고요. 또 위원님도 용역과제위원으로 오셨지만 부정적 영향력을 필수적으로 넣도록 요구했고요. 또 이것이 위원님도 그렇지만 이 지역 상권영향 조사용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컨벤션복합문화상업시설도 앞으로 대규모 점포로 간주돼가지고 민간사업자가 개설을 등록할 때 뭘 제출해야 하냐면 현재는 2017년 예정돼 있지만 지역상권 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영향조사용역 정말 잘 했다 싶은 것이 영향조사용역결과 나오면.

이옥주 위원   지역협력 뭐라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지역협력계획서. 지역상권 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개설 등록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사업자는 아직도 그것은 요원한 얘기거든요. 2017년 얘기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일반 사유지 내에 사유건물로 들어온다면 바로 할 수 있지만 저희들 사안의 경우는 종합경기장이라는 공유지 내에서 각종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2017년에 건물 지어서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 앞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역상권영향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지역상권별로 영향도가 나오고 각종에 지역경쟁력 강화 대책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를 압박할 계획입니다. 당신네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때 가서 겨우 만들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어떻게 나왔냐면 올해 4월 24일부터 효력발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민간사업자가 지역상권 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전주시장에게 제출하는데 전주시장이 이것을 보고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반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상권영향조사 용역을 엄격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최대한 지역상권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맞물려서 시점이 잘 되어 있다. 현재 이 사업자측에서도 용역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지켜보시고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지난번에 서바이벌게임장 제가 여쭤봤는데요. 방학동안에 홍보 어떻게 하셨어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공단에서 학교는 방학했기 때문에 학원이라든가 그런 곳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일부 보완했고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 탈의실이나 화장실 부분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화장실은 조금 어렵고요. 탈의실은 이번에 했습니다. 화장실은 장기적으로 오수관로를 묻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화장실은 꼭 필요해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30쪽에 보면 족구장이 한 군데 설치할 예정이라는 거죠?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송천동하고요. 동완산동 곤지중학교 뒤에 주차장 넓은데 반절 정도를 체육시설로 조성하려고.

이미숙 위원   두 군데입니까?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족구장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나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은 하기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 1억 정도. 조명시설하면 더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시설이.

이미숙 위원   아중리 체련공원은 얼마나 들어 갔어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약 1억 정도 들어 갔습니다. 도에서 50, 시에서 50 해가지고.

이미숙 위원   그럼 여기 새로 신설하는 곳도 그 정도 예산으로 할 거라고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효자동에는 족구장 하나도 없는데 이런 곳은 많이 되어 있네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땅만 확보만 되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동네 체육시설 확충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월드컵골프장 수목 구입 예산 세워졌었죠?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2억 4,000.

박진만 위원   그것 구입절차는 진행하고 계신가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현재 소송에 계류 중입니다.

박진만 위원   소송이 안 끝났어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1심에서 우리가 승소했는데 불복해가지고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보상해 주려고 했더니 보상가격이 적다 해서 보상가격을 높여 달라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보상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2억 4,000이 2011년도 광주지법에서 실시한 감정평가 기준이면.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 당초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무를 감정을 해보면 골프장 내에 토질이 안 좋기 때문에 거의 말라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계속 말려죽여야 겠네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지금 저희가 계속 퇴비를 줄 수 없고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그러면 소송이 언제?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 안에는 마무리 될 겁니다.

박진만 위원   항소, 상고 갈 수도 있겠네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분이 광주분인데요.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응하지를 않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분도 경매를 통해서 받은 거잖아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경매 1억 6,300에 받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에. 이것은 입찰과정을 거치나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이것은 우리 공공체육시설 유휴지를 활용해서 세외수입을 얻어볼까해서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비예산사업으로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이 사업이 어떤가 해서 검증을 거친 다음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진만 위원   추진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하려고?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월드컵경기장은 야구장을 옮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류해 놓고 기존에 완산체련공원하고 일부 건물을 활용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유치해서 임대수입을 얻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태양광발전 시설 이 자체가 다른 공간 활용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이면 주차장 지붕용, 건물이면 옥상 다른 것 활용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박진만 위원   입찰과정을 거쳐야 겠네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당연히 입찰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박진만 위원   본인들이 몇 십억씩 투자하는데 이익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입찰을 해도 응찰할 업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것을 각기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인가요? 우리가 찾아보는 것 중에.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우선 1단계로 하고 다음에 추가로 좀더 경쟁이 심하고 어쩌고 하면 더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진만 위원   건물 위에 하는 것은 1.8인가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1.5배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많이들 아마 입찰을 할 것 같아요. 좋은 조건으로 임대를 잘해서 세외수입 올렸으면 좋겠네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최고가로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공중화장실에 중수도 설치하는 것 1억 예산 내려온 것, 예산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려와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서에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월드컵 경기장 내에 수목식재 2억 4000만 원 비용 순수시비 매칭 됐나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수목식재를 우리가 심은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것이 월드컵개발 민자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우리한테 명도집행 되기 전에 채권자가 경매를 해버렸습니다.

김윤철 위원   일단 그러니까 수목식재를 해야 되죠?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아니요. 원래 기존에 있는 수목이 약 900주 정도를 채권자가 입찰을 받아서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목은 다른 사람 소유입니다.

박진만 위원   우리가 점용료 못 받아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점용료를 내라고 했더니 사용료를 내라고 해가지고요.

박진만 위원   나무 없어도 되잖아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현재 골프장에서 사용하고. 위원님 그것을 우리가 소송에서 사용료를 내라고 다음에 높게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임대료를 내라, 그렇게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점용료.

김윤철 위원   나무가 죽었어도.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우리가 책임이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들의 문제지 우리 시 의지로 더욱더 숲을 조성하기 위해 나무를 심으면 심었지 그들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지금 팻말에 그 사람 나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전주시 나무가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푯말을 다 붙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단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노후공동체육시설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는 행정위원회에 다 합니까? 예를 들어서 월드컵경기장, 골프장, 체련공원 모든 전체적인 것이 관리는 스포츠조성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시설보수도 5000만 원 이상은 우리 과에서 하고요. 5000만 원 이하 소규모 보수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시설관리공단에서 행정위원회에다가 업무보고를 해준다면 괜찮은데 업무보고를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공중에 떠있는 상태라고 봐요. 즉 예를 들어서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죠?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운영하는 것이 약 5분의 4가 스포츠 시설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과로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단장님이랑 계신 곳에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포츠조성과에서 행정위원회에 보고 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 도시건설에다 보고를 해도 되는 것인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상의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업무보고가 행정위원회에서 시설공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업무보고 책자는 안 봤지만 세부적인 것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방향을 지어주시면.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장님, 행정위원회로 간 것은 인건비가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예산보다 많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있고 모든 시설 부분은 우리 쪽이 더 많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조성과에서 큰 부분이라도 업무보고를 하면 어떻냐고 물어 보는 겁니다.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예산 관계도 1년에 우리가 체육시설로 70억을 주는데 세부적인 것은 의원님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70억에 대해 가는 것인지 70억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집행부에 계시는 국장님께서 예산이야 어떻든 상관이 없지만 업무보고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업무보고는 책자로 해서 우리한테 줍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 보고 과장님만 알고 있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정위가 약간 의식이 되어요. 행정위원회에서만 특별한 말씀없으시다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듣기를 원하시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와서 우리가 한 다음에 보고 하면 어떻냐.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위원회가 의식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상의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장님, 그것은 구청에도 행정위원회 소속이 있고 민원봉사실도 지적은 도시, 나머지는 행정위원회 하듯이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체육시설은 도시건설, 나머지는 행정위원회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내일 의장단 회의 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스포츠조성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온 부분을 우리에게 별도로 자료를 주든가 해서 뭔가 내용을 알고 가야지 노후공동체육시설 리모델링 해놓고 전부 다 사업내용 이것, 얼마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우리도 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그것만 받지 저한테 업무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술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옳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성은 위원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전부 다 나눠서 했었어요. 전부 다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총괄적으로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위원님들로 다 나눠서 했다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총괄적인 문제를 누가 지적해야 되느냐.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보면 이 위원회 가서 이 부분하고, 저 위원회 가서 이 부분하고.

구성은 위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도서관 있었잖아요. 조직개편하면서 도서관하고 평생학습센터가 합해졌잖아요. 실제로 문화경제위원회에 맞는데 행정위원회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행정위원회에 도서관까지 가버렸어요. 비슷하게 도시건설위원회는 사업내용이 많다보니까 행정으로 갈 것이냐 해서 물론 인건비라든지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 일의 경중과 분량으로 나누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시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가 예전에 규칙을 다 바꾸어서 이렇게 지금 한 군데로 몰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런 부분은 스포츠조성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해줘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야구장 예산도 15억 세워졌어요. 도에서 10억 서고. 이 부분은 관리되겠지만 혹시 다른 것도 계획하고 있나요?

○스포츠탄운조성과장 장명균   지금 그것은 도하고 협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10구단이 유치가 안 됐기 때문에 10구단을 전제로 한 설계비였거든요. 1만 2,000석은 롯데에서 하고 1만 3,000석은 우리 시에서 하는데 1만 3,000석에 대한 설계비가 30억이었는데 그것은 10구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추진은 그렇게 하는데 이 돈은 불용처리되겠죠? 안 쓰면.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다만 저희들이 민자사업으로 했을 때 야구장 부분은 2만 5,000석을 증축할 수 있는 규모로 골조구조를 고려했을 때 1만 2,000석을 하는 것으로. 나중에 증축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1만 2,000석으로 공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야구장도 2만 5,000석으로 가야 할 것이다. 다만 저희들도 그때 공모했을 때 단계적으로 가는 것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렇지만 1단계 1만 2,000석은 민자로 가는 것이고 1만 3,000석은 결국은 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인데 이 재정사업 투입 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반드시 도비없이는 못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간에 10구단 유치 관련 전략상으로 실시설계 용역비를 도도 15억 세우고, 전주시도 15억 세웠는데 도가 15억 세우는 것을 우리가 교부신청했을 때 도가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한테 줘야 하니까요. 물론 이것이 다른 야구대회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측면도 있어요. 다만 시점을 언제할 것이냐가 중요하니까 일단 도하고 교부신청하면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여하튼간 종합경기장 타운 끝나고 나서 야구장하고 육상경기장을 짓기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위원장 박병술   거기에 같이 들어 갈 것이냐, 별도냐 그것을?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것은 도하고.

○위원장 박병술   아직까지 갈래가 안 타졌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아직은.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현재까지는 잠정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당초 계획대로.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신도시사업과,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변경 용역 언제 하시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2월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내용이 취합되고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내용은 아직은 지난번에 도청 공원 앞에 하고 공공 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두 개 필지 중에서 한 필지는 소방서에 팔렸는데 그것하고 찾아봐서 해가지고 망라해서.

박진만 위원   혹시 정리되면 같이 얘기 나누시도록 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박병술   신도시사업과는 총괄적으로 간담회 한 번 해 주시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간담회 일정을 잡아서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도시재생사업단이 아이러니한 사업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도시사업과에서는 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시티, 효천지구 새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비면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 어떻게 할까를 연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만들고 한쪽은 그렇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비어지는 곳을 어떻게 다시 살릴까 고민하는 참 재미있는 사업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미리 이 사업단 안에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주시가 계속 팽창하거나 인구유입이 되는 도시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인구가 는다고 하지만 정말 더디게 늘잖아요. 정말. 는다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인구유입 요인이 없어요. 특별히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모르겠습니다. 전주·완주가 통합이 되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육지구 공동화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시티, 효천지구 새로 만들게 되면 분명히 또 어딘가는 빈다는 말이죠. 그러면 도시재생해서 또 살려야 돼요. 그러면 국장님은 그렇게 공동화되고 있는 이것은 전주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서신동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것이 막 잘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문 닫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 동을 보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문제가 발생 다 되고 이것이 문제라고 했을 때 재생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종합적으로 짓고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비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과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것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육지구를 비롯한 구도심권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는 일단은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1차적으로는 단위 이전하는 공공기관 자신의 산하기간을 유치하도록 대표적인 것이 체신청이 이전했을 때 그 자리를 동전주우체국으로 활용한다든지 그것이 제가 볼 때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만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이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전지 건물을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그 지역공동화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방문이라도 해서 최대한 촉구할 것이고요.
  세 번째로 시가 직접 개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우리 시가 각 시·군별로 계획하고 있는 각종의 필요 공공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작은도서관이든, 복지관이든, 청소년스튜디오든간에 그런 시설들을 현재 그런 대상이 되는 이전 지역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신축보다도. 신축하면 여러 가지 많은 관련 토지비라든지 신축비 많이 드니까. 그런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런 것을 시장님께서 지시를 내렸고 저희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만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서신동 같이 신도시지역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계속 떠나고 오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말씀드리겠지만 도시재생특별법이 통과되면 각 지자체로 하여금 도시재생 전략계획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수립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거점별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시가 직접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포인트 잡아서 할 경우에 그 주변이 활성화 효과가 많이 파급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대책을 올리고 그런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미흡합니다.

구성은 위원   육지구에 대한 것만 여쭤본 것이 아니고 어쨌든간에 반드시 비는 공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를 여쭤 본 것인데 미흡하지만 앞으로 계획을 가지실거라고 믿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신도시사업과는 간담회 해주시고, 35사단 현장활동을 하겠습니다. 35사단 현장활동 갈 때는 환경성 검토와 개발계획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현장도 보고 거기에서 말씀드릴 부분도 있고 간담회가 끝나면 현장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서 3월 임시회 전으로 해서 잡아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현재까지 된 부분가지고 간담회 해 주세요. 그래야 서로가 공감대가 되지 않겠나 해서 하니까 준비해서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