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4월 15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전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
2. 전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 전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 전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봄의 싱그러움이 완연한 4월을 맞이하여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주시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저감대책과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며 5년마다 시·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지형적, 지리적 여건, 과거 풍수해 특성 및 피해 원인, 각종 시설물 방재능력 검토, 풍수해 위험도 분석 등을 토대로 지역 방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써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안전한 시민생활을 도모하는데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2009년 10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 설문조사, 현장조사,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제시된 48개소 재해현장을 추가 조사한 결과 16개소는 기 목록에 들어는 있는 사항이며 32개소는 재해 후보지 추가대상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소방방재청 승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금번 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후 오육월 중 전라북도와 소방방재청 협의를 거쳐 8월 중 소방방재청 승인으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매년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의 심사를 받아 풍수해 저감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 받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 것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는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현장에는 다녀왔고요. 검토하고 있는데 저는 이 후보지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이 결정이 되면 추후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인가 그것이 나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크게 대별되는 것이 위험지구가 36개소 또 후보지가 150개소인데 당초에 180개소로 지정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48개소를 추가로 해가지고 36개소는 기 들어가 있고 32개소에서 180개소가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면 이 경우는 종합계획수립은 매년 현장조사라거나 반영해서 상황을 지켜보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라든가 위험한 지구에 대해서 투입이 되겠고요. 또 아까 말씀대로 5년마다 변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보지라거나 위험지구로 되면 그야말로 중점관리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지 위원   당장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지역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지역,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해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재해되면 응급복구라거나 그런 것은 시행하고요. 또 아까 말씀대로 국비라든가, 도비가 필요한 부분은 요청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나요? 안 나왔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정된대로 장소별로 다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전에 간담회 이후에 드렸던 자료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네요?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드렸는데.
  상록유치원 뒤편하고 황방산 마을 쪽, 제가 별도로 써서 담당자에게 드렸는데. 저번에 드렸잖아요. 그것 반영되었어요?

김명지 위원   10쪽하고 14쪽를 보면 10쪽에도 농경지 침수, 14쪽에도 농경지 침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 14쪽 같은 경우는 사진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잘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쪽 같은 경우는 농경지 침수라고 되어 있는데 농경지 침수되었어요? 깨끗하게 풀만 나 있고만요. 현장사진에. 준비성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죠. 14쪽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넣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력이 있는 장소는 현장 사진을 못 찍었지만 그 지역은 위험지구라거나 예비지구로 정하는 것이 이번 풍수해저감 대책 용역계획 수립에 방향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만 위원   현장 나가는 기초자료를 동에 가서 자료도 수집하고 갔다 왔으면 내용을 반영 하든지, 안 했으면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받았는데 조사해서.

박진만 위원   저번에도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그때 김원주 위원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통장회의 두어차례 정도 각 동마다 자료수집을 했다고 용역사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때 자꾸 의문화했던 것이 김원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뒷 이야기로. 그런데 저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용역사에서 동에 와가지고 통장들을 상대로 재해위험 요소 자료수집을 한 것을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자꾸 용역사에서는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용역사에서 와서 조사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언제 하신 거예요? 통장회의가 맞아요, 아니면 다른 회의인데 통장회의로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용역사에서 내용을 박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만 위원   그 당시에도 추가로 통장회의 등을 통해서 다시 재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분명히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시의원들이 동에서 일을 하다보면 내용을 잘 알아요. 내용을. 통장은 그 통 일 밖에 모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잘 알아서 제가 갔다온 내용을 별도로 얘기하지 않고 별도로 메모해서 줬어요. 제가 기억한다니까요. 상록유치원 뒤에, 다음에 황방산 마을 뒤쪽.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장회의에 가서 얘기한 것들이 반영이 되겠어요?

○위원장 박병술   용역사,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분명히 말씀도 드렸죠. 의원님 한 분 한 분 만나가지고 통장보다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본회의 올라가서 얘기 나오면 이것이 채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농촌동에 한 번 더 보시라고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안 짚었습니까? 송상준 의원님 동산동 한 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만났는데 없다고 해요? 추가로 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박진만 도시건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안 받는데 무엇이 되겠냐고요.

박진만 위원   자료가 반영이 안 된 것을 보니까 현장 나갔습까, 안 나갔다 오셨어요?
  (집행부석 :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바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

김명지 위원   조금 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향후 5개년 계획으로 해놓고 후보지에 넣어놓고 우선순위 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전수조사해서 일단 후보지로는 민원제기되었던 곳은 다 넣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임위이기 때문에 - 간담회 같으면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 본회의에 가서 180개소가 후보지로 되어 있는데 의견청취가 끝나고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반영해서 올릴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의견청취안을 받아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여러 차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로 한 것도 아니고 메모지로 정리해서 준 내용도 지금까지도 정리가 안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건은 의원님들 34분 전부 다 서명 받고 그 분들 의견 주신 것을 현장조사해서 반영 여부를 확인해서 다시 하시게요. 이것 의미 없습니다.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메모를 넘겨줬는데 빠졌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이것은 시급성도 있지만 데이터 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다시 하세요.

○위원장 박병술   이것 언제까지 해야죠, 언제까지 소방방재청에 올려야 합니까, 그 기간이 언제 설정되어 있어요?
  (집행부석 : 기간 설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빠른시일 내에 올리는 것이 좋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소방방재청에서 채택이 되겠지만 도 승인해서 올라가죠?
  (집행부석 : 예, 같이 협의를 거쳐서. )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법적으로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없는데요. 전라북도 전체적인 시·군을 봐서, 다른 지역도 우리보다 빠른 곳이 있고 지금 준해서 가는 곳도 있고, 일부 늦은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월까지는 소방방재청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계획에 차질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 33개 동을 다 의견수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과업 용역을 하다보면 의원님들 부분이 소홀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집행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국장님께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가, 아니면 5월로 넘어가도 괜찮은가.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것이니까요.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주세요. 물론 이것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다시 소방방재청 가기 전에 여기에 빠진 부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일의 순서상 위원님들의 의견, 박진만 위원님이 한 부분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의견청취는 말 그대로 의견청취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제시하면 34분 의원님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고 또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그것도 도저히 안 되겠다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소방방재청에 언제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했죠,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일정이 여기서도 의회 의견청취거든요. 일테면 도도 가야하고 소방방재청 가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밀립니다. 그러다보면 다른 지자체보다 늦고.

박진만 위원   국장님 말씀 존중하고요. 4쪽에 보면 사전 검토현황에 의견청취 전주시의회 총 34명 이렇게 써 있고요. 의견청취를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32개가 반영이 되고 16개는 중복되었다고 하는데 서류상으로만 해놓고 어차피 의견을 통장회의 가서 통장에게 받으나, 의원에게 받으나 의견청취죠. 그러나 받은 의견을 현장 가서 과연 후보지로 정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는 전문가의 목이겠지만 그렇게 민원이 빗발치고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대비해야 하겠다고 추천해 준 곳도 가 보지 않고 반영이 안 되었는데 관례상 서류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지 정말 충실하게 그 내용을 반영해서 재해예방을 하겠다는 취지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반영해서 한 번 더 기회를 갖는 것은 본 사업 목적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용역사도 일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죠. 위원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위원장 박병술   김명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국장님,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지만 속기가 다 남는 회의인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회의는 개개인 의원님들의 의견이 아니거든요. 의원님들의 의견이 아니고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이 지역을 대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180개소 후보지가 주거환경개선지구 같이 한번 결정되면 아니면 도시계획같이 5년동안 손을 못 댄다고 하니까 염려스러운 부분에 지역 민원을 받아서 의원님들이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후보지가 예산도 따져야 하고, 우선순위도 따져야 하고 그래서 사업시행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의원님들이 대변해준 내용은 후보지에 전체 다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용된다면 추후에 들어오는 후보지도 전부 다 종합계획서에 넣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당연히 지역에 의견수렴해야 합니다. 아까 박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4명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그런데 전체 주민 의견을 다 한다는 것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빠진 곳이 있는가 보고 또 의원님들의 말씀 들어서 반영할 곳 반영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의견수렴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다음으로 미루시죠.

○위원장 박병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견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후보지 선정에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상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은 방금 정리한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불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기상이변이 여름철 하천수위에 급격한 변동요인이 되고 있어 하천 등지에서 행해지는 물놀이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써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계획 수립 및 안전시설 정비, 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안전관리 요원의 모집, 훈련에 관한 사항, 물놀이 전담조직, 휴일비상근무, 안전시설 내용 등이 포함된 대응계획을 당해연도 5월까지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여름철 물놀이 지역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지난번 전주시 물놀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색장리 다리 밑에 거기도 있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남고보하고 안적보 두 개가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거기 현장을 제가 가 보았는데요. 거기는 제외시켜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보 없애고 자연형 한다고 해가지고 4대강 사업으로 했는데 그 끝이 다리 밑까지 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를 지정해 주면 거기는 비 조금만 와도 완전히 다리 밑으로 큰 물이. 그냥 일반 하천같이 생겼는데 거기를 지정해 주면 거기에 관리인도 있어야 할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 조례의 취지가 뭐냐면 우리가 물놀이를 하라고 안 해도 물놀이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놀이를 많이 하는 지역에 근무수칙이라든가, 비상근무 요원으로 해서 안전하게 시민들을 보호하는 조례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아예 거기는 물놀이를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곳에서 빼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현장을 우리가 한 번 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에 의원님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스럽게 환경이 변해 있어요. 예전하고 환경이 완전히 변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물놀이를 못하도록 위험지구이니까 물놀이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푯말이라도 해놓고 열외 시켰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적보 다리 밑이 그래도 전주천 상류이기 때문에 상당히 물이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여름철에 쉬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천관리측면에서는 원래는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안전수칙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들이 물놀이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하천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하천법에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이 지역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에 보탬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죠.

김명지 위원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지역은 물이 깨끗해서 더 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김명지 위원   보에서부터 하상 정리해서 다리 밑까지 바닥을 깔아 놓았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물은 상관저수지도 앞으로 방류합니다. 그 지역은 오히려 하상이 정리되었더라도 물놀이는 더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9쪽에 보면 상황보고 1항에 시장은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지사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3근무시간 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3시간 내에 보고 해야 한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3시간이면 긴 시간 아닌가요? 이번에 방류사고 났을 때 구청장에게 보고 안 한 것이 문제제기가 많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시간이라는 것은 소방방재청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조치는 이미 이루어지고 사후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소방방재청장에게 3시간 내에 보고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오현숙 위원   몇 단계가 거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3시간 이내.

오현숙 위원   그러면 시에는 규정이 따로 있어요? 즉시보고하여야 한다. 그 규정만 있는 거예요? 시 내부의 보고체계는. 여기는 도지사나, 소방방재청장이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볼 때는 그런 사고는 즉시보고 해야 맞죠. 일단 위험조치나 안전조치는 해놓고 즉시보고 해야 하는 것이 맞죠.

오현숙 위원   잘 안 되었으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보고는 신속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 취지인데 여기에서 3시간이라는 것은 일단 조치하고 예를 들어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고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3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서는 즉시보고하는데 이것을 1시간 내하면 족쇄를 달아요. 3시간이 여러 가지로 검토했을 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시간이 9시에서 6시 잖아요. 하절기에는 7시 넘는 시간까지 환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1년동안 이것을 계속 운영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1년동안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죠.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에서 8월 15일까지이고.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 기간동안이니까 시간을 7시까지. 왜냐하면 7시면 환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오후 6시까지 라고 했죠. 7시까지 라고 해도 돼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조정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다보면 시간외수당도 줘야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해 주시죠.

오현숙 위원   이것을 수정해 주시죠. 하절기니까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당 문제를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적절하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노동법을 준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0조에 보면 9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시장은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7시까지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전주시내 천에 물놀이 위험구역이 몇 군데나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물놀이 위험구역이라고 하면 물이 깨끗한 구역은 다 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 안적보하고 남고보가 그래도 시외에 벗어나서 물놀이를 많이 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두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한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데 인원을 몇 명이나 생각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조례에는 인원 규정이 안 되어 있지만 거기에 투입해서 안전관리요원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라든가, 근무시간이라든가, 근무여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위험구역 지정함과 요원배치에도 적절하게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안전관리 대책기간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정되어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김윤철 위원   당연히 안전관리 요원의 운용을 역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는데 관리요원 선발은 어떻게 해서 상시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책기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매년 선발합니까? 안전관리요원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말씀대로 조례는 안전관리 배치 장소는 어디이고, 배치 기준하고 운영기간, 근무시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어야 한다는 조례 아닙니까? 의무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런 부분도 생각하는데 요새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청년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창출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러면 노인들이 과연 구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이 조례에 있는 기준을 참작해서 실효성 있게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적어도 이 조례안에 안전관리요원 선발기준을 상세하게 명기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관리요원은 어떻게 선발이 이루어지고 연중 3개월 정도 운영되지만 그 대상은 말씀하신대로 기준은 있는데 3개월 운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기해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조례에서 다른 조례도 어떠한 모집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에서 정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조례에서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람을 배치하면 되지 않느냐.

김윤철 위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신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모집할 때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안전관리 요원은 매년 임시로 선발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매년할 수도 있고 또 직원들 중에서 그런 것을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효율성을 따져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시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검토해서 배치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김윤철 위원   여기에 대한 요원을 특별관리하는 부분은 없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박병술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예를 들어서 삼천은 위험구역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험구역은 전주천보다는 적습니다. 전주천은 상당히 급류입니다. 삼천은 그래도 좀 완만해요.

김원주 위원   과태료 부과 대상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볼 때는 하천에서는 물놀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낚시라거나 그런 것은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

김원주 위원   관리지역이라고 설정해 주면 관리지역이라는 표식을 해 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관리지역이라고 하지만 하천은 무조건 관리해야 합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김원주 위원   주민들이 여기는 물놀이 금지지역이니까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해서 안 가는 것.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두 군데는 물놀이 지역했고 다른 지역도 위험표지판 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천법에 그런 사항을 명기하도록.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위험구역에 관리요원을 배치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험구역은 다른 지역은 조례상으로도 안 되고요. 하천관리 직원들이 있어요.

김원주 위원   위험구역이라고 되어 있고 빨강색으로 해서 경고표시도 할 것 아닙니까? 하고 과태료부과할 거다. 해놓고 거기에 관리요원이 배치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 되요. 다른 하천은.

김원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관리지역이라고 게시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경고표시도 없을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하천에서 수영이라든가, 낚시금지 조항이 있어요. 하천법에 의한 관련 사항을 넣고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수심이 깊다거나, 급류이기 때문에 위험발생이 있기 때문에 하고 이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하천법 몇 조에 의해서 벌금을 물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김원주 위원   관리지역이라고 게시되면 시민들은 안전할거라고 생각하고 물놀이 할 것 아닙니까? 관리지역. 금지지역말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데 이 말씀드리면 너무나 범위가 넓어가지고 말씀을 못드리는데 아까 말씀대로 법 조항은 있다. 하천법에.

김원주 위원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관리지역. 하천 전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작년에 한벽보 밑은 물놀이 구역도 아니었고 당연히 거기는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관리지역이기는 하지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김원주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하천관리측면에서 작년에 발생했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또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천관리를 해야 한다.

김원주 위원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보편적 상황인데 사고가 나면 특별하다고 빠져 나가는 명분입니다. 특별할 수 밖에 없는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볼 때 한벽보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어났어요. 앞으로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김원주 위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일어났을 경우에 보편적 상황이 특별적 상황으로 바뀌는 거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부분이 일반지역도 그런 부분이 안 일어나도록 경고판이라든가,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지도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주 위원   본질적으로 유원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상류 쪽에 많이 옵니다. 한일장신대 밑도 정신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박병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이 하천관리법에는 다소 위반되지만 우리 전주시민들이 물놀이 할 곳이 없으니까 전주천에서 물놀이 하다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사실은 법하고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법이 미약하기 때문에 단속하고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도 안전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전주천 어디어디를 정할 것이 아니고 전주천이나, 삼천이나, 덕적천, 아중천. 아중천도 물이 많죠? 그런 곳을 다 함께 하는 것이 어떻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조례를 만들면 안전요원 직원을 어떻게 다 배치합니까?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전주천만 하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많이 하는 곳 두 군데만 하고요. 아까 그런 곳은 우리 하천관리 하천법에 의해서 지도해 나가고 홍보해 나가겠다는 거죠.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전주천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하천법에서 다 하는데 이 지역이 시 외곽지역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물놀이를 많이 하고 또 사고발생위험이 있다. 그래서 안전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고났을 때 대비하자는 뜻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천법이 있으면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얘기도 충분히 개연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명분을 하자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람이 아무리 법을 어겼더라도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말씀드린다니까요. 안적보나 어디를 정할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정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전주천 일원을 한다고 해야 맞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대로 전체를 어떻게, 만경강까지 어떻게 해요?

○위원장 박병술   전주천 일원을 순시감독한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은 하천관리요원이 한다니까요.

○위원장 박병술   별도로 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두 군데 보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조금 뉘앙스는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위원장 박병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면 전체를 다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니까요.

○위원장 박병술   우리가 사전에 대비하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박병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