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7월 20일(화) 14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효자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2. 전주효자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효자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2. 전주효자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전반기 위원님들과 함께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 파악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집행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속 가능한 전주시 발전 그리고 시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위원회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효자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효자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4시02분)

○위원장 국주영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효자 휴먼시아 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효자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제출하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성진 부위원장님를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전주효자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 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는 전주효자 휴먼시아 숲속어린이집, 맑은샘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사유는 이 두 어린이집을 위탁관리하게 하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보호를 통한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제안근거로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및 제6항,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 제24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입니다. 자세한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 경위는 두 어린이집은 2007년 10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전주시가 20년 무상임대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보육시설 명칭 공모 및 제정, 의회 동의안, 수탁자 모집 등을 거쳐 2008년 2월 29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관리 운영 선정기준은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운영체 대표 및 시설장의 전문성, 보육시설 운영계획 재정능력 등을 심의 평가하도록 하겠으며 수탁기관 선정은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 제2항에 의거 8월 중에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전주효자휴먼시아 숲속어린이집, 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효자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효자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효자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수탁자 선정심의나 이런 것들은 국장님 이하 위원회에서 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전주시 보육조례에 근거해서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보육정책위원회에는 보육에 관련된 교수님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 실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님들 그리고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 그리고 시의원님들 이렇게 다양하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여성가족지침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위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총 14분 계십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거기 위원회에서 3년에 걸쳐 위탁하는데 내용도 관여하시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관여하시는지.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교대근무자였는데 사실 아이 맡기기가 힘들었습니다. 대부분에 위탁이나 이런 시설들이 데이타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시까지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야간에도 필요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지 교대근무자들이 마음껏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도 내용에 추가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야간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여성가족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야간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국비하고 지방비를 보태서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야간에도 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요. 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시설장이 시나 구청에 신청합니다. 현재는 전주시내에 약 50군데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시립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민간보육시설까지 해서 야간보육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맞벌이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어제 신문상에 민간위탁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시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내용으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 두 군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3년간 해 왔는데 어떤 문제점이나 이대로 동의해도 괜찮은지 큰 문제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민간위탁관리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문화시설 분야입니다. 그래서 문화시설 특히 한옥마을을 위주로 한 문화시설에서 현재까지 수탁기관들이 관광객의 수요나 시민들의 수요에 관계없이 본인들이 운영하기 편하게 예를 들어서 18시에 문을 닫는다든지, 실제 관광객은 저녁 먹은 이후에 야간에도 많이 이용하는데, 대부분 문화시설들이 현재는 판매위주나 체험위주로 활동하다 보니까 굳이 보조금을 주어서까지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시에서 직영해도 물건 판매라든지 그런 체험활동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한다든지,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워낙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힘들고 신문지상에 나온 것은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업무에 국한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이 큰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면 운영상태나 이런 부분들,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연구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그러한 법인이나, 개인이나 선정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미리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수시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하고 있고 해마다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한 점수까지 감안해서 나중에 추후에 민간위탁 제안공모를 할 때 점수를 반영해서 현재까지 민간위탁 평가 점수가 저조한 곳은 과감하게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동의안을 보니까 예산현황을 보면 맑은샘하고 숲속어린이집이 있는데 차이가 있는 것이 맑은샘은 예산현황이 면적을 보면 숲속어린이집보다 약한데 예산은 이쪽이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예산편성은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시립어린이집과 같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세부터 2세아를 담당하는 교사 즉 영아를 담당하는 교사는 인건비를 80%를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고 3세이상 유아반을 담당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30%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저소득층이냐, 기초생활수급자냐, 아동보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이냐에 따라서 정부지원 보조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숲속어린이집과 맑은샘어린이집이 약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많이 가면 보조금이 더 많이 가는 것이고 그 아이들보다 일반 아이들이 많이 가면 보조금이 적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탁자 모집공고를 보았는데 2010년 9월에 접수를 받는 것이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8월중에 개최할 예정에 있는데요. 만약에 8월 중에 개최해서 두 어린이집이 모두 다 그동안 운영을 잘 해서 재위탁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재위탁 절차에 의해서 기존에 시설장들에게 재위탁할 것이고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이상이라도 재위탁해서는 안되겠다, 그동안 운영을 너무 잘못한 것 같다면 다시 처음부터 공모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9월부터 신문지상과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하고, 한 달 정도 공고해서 다시 법인이나, 단체, 개인들로부터 접수 받아서 다시 심사를 거치는 과정이 몇 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다시 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최인선 위원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었죠. 한 번 시설장 한 사람이 다시 재계약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인선 위원   그래서 다시 어느 한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면 안되고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바램에서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이런 것을 투명하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시설 평가 2010년, 2009년, 2008년 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2008년과 2009년 했습니다. 2010년은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절대평가를 했기 때문에 점수가 100점 만점으로 매겨져 있는데요. 두 번째 맑은샘 어린이집은 점수가 높게 나왔고, 숲속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평가에서.

○위원장 국주영은   점수는 그렇고 의견 같은 것은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민간위탁 평가할 때 아마 의견도 왜 낮게 평가한 이유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설현황을 보니까 수탁자하고 시설장하고 같은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수탁받은 원장님이 바로 시설장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원장님하고 시설장하고 다 같은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또 하나 예산현황을 보니까 해마다 보조금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수익자 부담은 점점 줄어가는 거죠. 전임금은 뭐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전임금은 본인이 어떤 시설을 추가적으로 한다거나 본인의 원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이고 수익자가 줄어들고 보조금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해에 따라서 저소득층,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면 보조금이 높아지고 학부모들에게 돈 받는 수익자가 줄어들고 그런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전임금은 수탁자가 쉽게 말하면 여기에 내놓는 돈이라고 보면 될까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자부담이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효자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효자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효자 휴먼시아 맑은샘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현장방문 활동이 내일 10시부터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