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7월 12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소나기로 인해서 농경지 침수 등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함께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불어서 장마철 습한 무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철, 위원님들 각별한 건강관리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소관부서의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충영 복지환경국장께서 건강상의 사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박선이 선임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불어서 지난 7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과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7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신상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승권 자원관리과장입니다. 김민수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형원 환경과장입니다. 장변호 동물원장입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선이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정충영 복지환경국장님의 병가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하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선성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선성진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관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현   결산서를 봐 주시죠.
  세입은 총괄로 되어있습니다. 39쪽부터 봐 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하단부터 생활복지과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122쪽을 보면 지역사회복지욕구, 자원조사 및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있는데 용역과제죠?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4년마다 한번씩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복지수요와 이런 것들을 해서 준비계획을 세우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2010년도가 4년째 되는 해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이기동 위원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우리 위원회에도 하나씩 배포를 해 주시면 어떤 욕구가 있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어떤 결과물은 나와있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나와있습니다. 자료를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억 3천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이유로 해서 남아있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자활근로사업이 그동안에 시행은 하고 있었는데 2010년도에 도에서 희망리본프로젝트라고 해서 자활사업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복된 사람들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0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 자활근로사업이 전체적으로 해마다 많이 줄고 있는 경향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줄고 있는 경향은 아닙니다. 2010년도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만들다보니까 사업이 중복되고 희망리본프로젝트는 노동을 하는 것보다 교육이나 취업지원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자활근로사업자들이 그쪽으로 쏠리다보니까 인원은 한정되어있고, 너무 사업을 확대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자활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해마다 많이 증가되는 것 보다 정체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 등 이런 사업 수들도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계획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어떤 사업에 대한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활을 시켜가지고 수급자에서 탈피하려고 정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정책을 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부응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나 의식개혁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매년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희망리본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차원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가 평균 받아가는 임금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보통 8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됩니다.

이기동 위원   정부에서 이 자활사업으로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3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조인해서 쓸 수 있는 근로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4억 3천 정도 사업비가 남을 정도면 어떻게 보면 시나 도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사업비를 최대한 올려서, 30만원 보다 50만원 정도 올려서 많은 기업체들이 이 자활근로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향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중조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검토를 해 봤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전혀 없이 그냥 예산현황만 되어있어요.

○위원장대리 선성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서 검토해 보시고 의석에 깔아주셨나요? 나 의정활동 하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이렇게 된 것은 처음 봤어요. 검토내용을 전문위원께서 검토하고 무엇이 잘되고 잘못되고 그런 것을 지적해야 되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산안 현황은 이미 다 나와있는 것인데요.
  전문위원이 있는 것은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런 검토보고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해요.

○위원장대리 선성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뭔 이런 검토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면 안되죠.
  과장님!
  승인안 개요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여쭤볼게요.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이 많네요. 그 내용은 크게 어떤 식으로 미발생이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현황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왜 발생했는지.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 과는 집행사유 미발생은 없고 자원관리과 소관이거든요.

윤중조 위원   전체적으로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것은 자원관리과장께서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윤중조 위원   왜 발생을 했는지 개요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가 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이 1106억이고 자원특화단지조성사업이 2500억입니다. 여기에서 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서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도 있고 사고이월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이 12월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 해에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켰던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이 금액이 커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여성가족과라든지 다른데를 보니까 예산절감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서로 공유해서 왜 예산절감이 되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은데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 생활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화장로의 온도조절로 인해서 2천만원 정도 절감을 했다든가, 여기 예산절감은 정부에서 하는 5% 이상, 5% 미만 예산절감 등 그런 상황입니다.

윤중조 위원   온도조절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 생활복지과 같은 경우는 화장로기를 운영할 때 온도조절을 너무 강하게 하지 않고 적정온도를 유지하므로서 일반 전기요금을 절약했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예산을 보니까 화장장에 전기가 안되면 발전기를 설치한다고 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갑자기 정전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발전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번 추경에 올렸고, 작년에 화장로기 시설공사를 하고 화장로기 온도조절을 적정한 온도로 운영해가지고 예산절감이 된 사례가 있었고, 현재 예산절감 사항은 주로 일반운영비에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5% 이상 절감하라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중조 위원   정부시책에 의한 예산절감이라는 것이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윤중조 위원   푸른도시조성과에서는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 예산절감은 보통 설계같은 것을 옛날에는 발주를 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직접 설계해서 예산이 10%, 5% 정도 절감이 되거든요. 설계절감이 대부분 많고, 저희가 발주하는 것도 대량구입 같은 것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환경과도 마찬가지인데, 국장님이 안계시니까, 과장님들 계시니까 이런 예산절감 사례 같은 것은 더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도와줘야 되고, 우리 소식지 같은데에다가도 해 주고, 예산절감하면 인센티브도 줍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윤중조 위원   그런 것은 더 확대해 줘야 일할 맛도 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은 홍보해가지고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감사합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이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선상에서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억 3천 정도를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누가 뭐래도 행정이 잘못했다. 4억 3천이라는 돈이 지역에 풀렸으면,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풀렸으면 굉장히 좋았을텐데 이것을 불용처리한 것들은, '근로자가 없다' 이것은 말도 안돼요. 왜 행정을 그런식으로 합니까? 참여자가 없다니요? 참여자가 왜 없습니까? 이 4억 3천을 왜 불용처리해서 반납합니까? 행정 이런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4억 3천이 풀려봐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나 봉급 받으니까 왜 나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자활근로에서 왜 4억 3400만원을 불용처리해요. 이것은 정말 대단히 행정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때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용사유가 뭡니까? '타사업 변경참여로 근로자 부족 및 국도비 과다내시' - 이것이 내용입니까? 이것이 면피성 내용이지. 사유를 사유 같은 것을 대셔야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사유를 정확하게 명시해 드리고 자활사업도 물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 하고도 같이 상의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또 자활근로자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등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이것 반드시 약속드립니다.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를 36명 계획을 했는데 몇 명을 채용했는데 4300만원이라는 돈을 장애인분들한테 돌려주지 못하고 불용처리했는데 그 내용이 뭐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장애인복지도우미를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본인이 질병이 심해진다든가 이런 관계로 4명이 포기를 했고, 중도포기하다보니까 퇴직급여 등 이런 것들을 합산해서 이 정도가 불용처리된 상태입니다. 중도포기자들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도 참 답답합니다. 그분들이 월 수령액이 칠 팔십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일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사회참여를 같이 하려고 하는 욕구가 대단히 강한 분들입니다.
  물론 노동력을 제공을 해서 받는 정당한 수당이기는 하지만 그 수당을 받고 정상인들하고 같이 사회참여를 한다라는 기쁨도 있고, 이런 다각적인 것들이 여기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할 때도 건강진단서라도 첨부를 한다든지 강화를 해서 이렇게 중도탈락이 되는 일이 없고, 이분들한테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행정적인 시스템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도우미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드려서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직접 같이 일을 해 보니까 장애치료에도 굉장한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36명 그 후순위를 모집을 해 놨다가 중도포기자가 있으면 다만 1개월, 2개월이라도 바로 배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건강진단까지 같이 받으셔서 아파서 중도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희망취업통장도 상당히 불용액이 많아요.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염려했었던 것이 그런 것이었거든요. 내가 기초수급대상자가 되어가지고 그러한 혜택이 너무너무 받는 것이 많은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탈수급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신들은 좋은데 과연 누가 얼마나 가겠느냐, 그런데 9천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된 것을 보면 그래도 전주시민들이 굉장히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주시민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순박하다는 생각도 같이 가져보는데 어차피 이것은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4억 5천 만원 정도 가지고 9천 정도 불용액 처리를 했으니까 이 정도만으로도 전주시 공무원들이 대단히 애썼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기초수급자로서의 혜택이 너무나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절대 탈수급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고 이만큼이라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칭찬을 보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거기에 따라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2억 정도가 불용되어있는데 아마 대상자를 발굴하지 못해서 불용이 되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작년 2010년 10월 정도에도 이 긴급복지지원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아있었어요. 연말에 많은 금액을 소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이기동 위원   현재 2011년도 예산은 몇%나 사용을 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한계를 중요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긴급복지대상자를 쉽게 선정을 못하지 않는가 이런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실질적으로 제가 구청에서 긴급복지업무를 봤을 때 대상자 색출을 위해서 세무서에까지 어떤 영업이 중도에 파산한 명단이라든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 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소득수준이나 그런 것이 산정되어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실상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보조내시를 감액을 해 달라고 도나 중앙에 올리지만 감액내시가 안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불용처리가 되어서 매년 수난을 겪는 사항입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달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것이 해마다 월별로 쭉 진행해오면서 11월, 12월달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원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프로테이지가 월별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되었지만 작년에 업무보고 이후로 생각을 해 보면 연말에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지 않았나 이런 가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연말에 많이 색출이 되었다는 것은 1년동안 우리가 그만큼 색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생기고, 그런 노력을 하다보면 이러한 소요되는 예산까지 다 사용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124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있는데 2억 28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넘어갔거든요. 이 변경 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가사간병방문도우미가 자활센터에서 우리 자활사업으로 하다가 65세 이상은 노인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에 지급이 된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바우처카드를 시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혹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들이 어떤 기관들이고, 그 기관에서 하는 시장형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어떻게 보면 경상보조건 같은데 민간위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예산세울 때부터 이런 부분들은 경상보조냐 위탁이냐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진행하다가 경상보조가 민간위탁으로 이유없이 넘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관련 규정들이 바뀌기 때문에 넘어간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주 위원   124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이 5천만원이네요? 거기에다 지출이 5천만원이 다 되었는데 이것이 몇 가구나 지원이 되는 것이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들이 불용액 위주로 공부를 하다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거든요. 대상자가 차상위급까지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이옥주 위원   5천만원으로 과연 몇 가구를 도와줬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과연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이 5천만원으로 얼마나 효과를 봤을까, 너무나 생색내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내용에 대해서 어느 가구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126쪽에 취약계층 지원금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거의 장애인 사업이거든요.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취약계층은 모두 다 장애인인지, 사업을 쭉 넘겨보면 거의 장애인쪽 사업이거든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취약계층이라함은 장애인도 되고 한부모, 미혼모 다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각 과별로 예산을 분류하다보니까 저희 생활복지과에서는 장애인을 취급하다보니까 장애인복지만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아동이나 한부모, 미혼모 이런 것은 여성가족과에 들어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취약계층 중에서 장애인은 생활복지과에서, 한부모는 여성가족과에서 도와준다 이런 거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130쪽을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이 있는데 1500만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퇴소자가 없었던 것인지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장애인 생활시설에 살다가 퇴소를 하면 자립지원금을 주려고 예산을 세워놨었어요. 2010년도 신규사업인데, 퇴소자가 전혀 없어가지고 반납된 사항입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예, 윤중조 위원님!

윤중조 위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가 있는데 농어촌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농어촌하고 장애인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이 돈이 2천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농어촌을 빼고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고, 일반 주택을 고쳐주고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주택과에서 고쳐주고 있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집고쳐주기 사업이요.

윤중조 위원   일반은 그렇게 해 주고, 농어촌에서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을 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10가구 목표에 실적이 4가구인데, 일단은 상한액이 한 가구당 380만원 밖에 지원을 못해요. 그런데 현재 농가 주택이 굉장히 노후화된 상태인데 380만원을 가지고 손을 댄들 어떤 뽀족한 수가 없고, 잘못했다가는 집만 날아가는 형국이잖아요.

윤중조 위원   집만 날아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집이 무너지니까요. 너무 노후화가 심해가지고,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된 상황이였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380만원이라도 최고 한도를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렇게 돈도 있고 그러는데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상한액이 상향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돈을 다 쓸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를 들어서 뼈대가 튼튼한 집 같으면, 어떤 벽체가 안좋아서 거기만 보수를 하면 380만원으로 가능한데 집 전체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어디 손을 댈 수가 없는 농가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신청은 몇 군데나 받았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현재 4가구밖에 신청을 안해서.

윤중조 위원   농어촌이라는 것은 어느 동, 어느 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삼천동, 조촌, 동산 지역, 그리고 색장동, - 일단 저희 전주시에서 농촌으로 분류되어있는 지역은 다 해당이 됩니다.

윤중조 위원   다 쓰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제가 금년에는 이 사업하고,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병합해서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방법도 좋잖아요. 뼈대까지 전부다 바꿔준다고 하면 해피하우스인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완전히 집을 바꿔주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하면 전주시내에 장애인이 굉장히 많은데 운전면허를 받는데도 돈이 남았어요. 810만원 밖에 안쓰였는데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 운전해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제 친구 하나도 두 다리를 잃은 친구가 있는데 자동차를 이용해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장애인 운전면허는 한 사람당 3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운전면허를 따려고 보면 60만원 플러스 도로주행 하게 되면 거의 1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상당히 힘든 상태라서 어려운 것 같았어요. 현장에서 보면.
  그런데 금년에는 이 운전면허 취득이 쉬워져서 삼사십만원이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윤중조 위원   장애인 운전면허나 농어촌 주택 등 이런 것을 소식지 등에 홍보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다방면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동을 통해서 그 대상자가 있는지 그렇게라도 사례관리 형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혜택을 많이 주면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주 위원   134쪽에 교통사고 유자녀를 돕기 위한 콘서트가 있네요? 5천만원 들여서 콘서트를 하는데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이것은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것은 단체 경상보조한 것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경상보조인 것 같은데 행사 내용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시설보호자 생계비 6900만원 집행잔액 사유가 생활인 퇴소 및 병원 입원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좀전에 130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소자가 없어서 15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불용사유하고 130쪽에 퇴소자가 없다는 내용이 맞는 내용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여기 생계비는 보호시설 6개소에 대한 시설보호인들에 대한 생계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원이 다 안찼을 때 남는 생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기동 위원   정원이 안찼을 때 시설에 지급해주는 생계비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생계비를 시설입소자들에 대해서 1인당 월 3만 2천원 정도 주는데 인원이 안차다 보니까 남은 생계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불용사유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생활인 퇴소라고 써 있는데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생활인이 안찼다는 얘기죠. 생활인이 퇴소해서.

이기동 위원   그러면 퇴소해서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까 좀전에 130쪽에서 퇴소자가 분명히 있는데 15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그것하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아까 그것은 장애인시설이고, 이것은 장애인, 정신질환자, 부랑인 시설, - 부랑인 시설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여기도 장애인, 정신, 부랑 똑같이 세 개 항목들인데,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아까 자립지원금은 장애인시설 한 개소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나간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생계비 잔액입니다.

이기동 위원   분명히 맞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대리 선성진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에 사고이월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죠? 5억 1천만원인데요, 현황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장애인 목욕탕 건립요?

박현규 위원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140쪽에, - 이것이 목욕탕 사업 건이에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것은 참사랑낙원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왜 사고이월까지 되었어요? 이유가 뭐죠?
  기능보강사업인데,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을 시킬 정도면 이유가, - 이것 목욕탕 사업같은데요?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것 목욕탕 사업 아니에요?

박현규 위원   141쪽하고 금액이 1원 한장도 안틀리고 다 똑같아요?

이기동 위원   목욕탕 사업이에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장애인 목욕탕은 뒤에 있고요.

박현규 위원   장관항을 보면 장애인 목욕탕 건립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선성진   뒤에서 조력을 빨리빨리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참사랑낙원 1차 공사와 2차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공사를 2차 공사와 같이 준공을 같은 시기에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 현황을 주세요. 1차 공사는 어떤 내역들이었고 2차 공사는 어떤 내역들인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주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난 번에 의원들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원금이 너무 적어져서 굉장히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선너머에 2천만원 지원했고, 전주종합사회복지관에는 기능보강 사업으로 3200이 지원이 되었는데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거기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대화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물론 복지관들이 다 어렵습니다.

이옥주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좀 더 어려워졌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야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인건비 이런 것들은 법정으로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지원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른 사회복지사들 보다 복지관의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인건비도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능보강으로 해서 들어간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대부분 그런 것들은 시책추진보전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이런 것들을 지급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옥주 위원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윤중조 위원님!

윤중조 위원   내원당이 어디에요?

○위원장대리 선성진   내원당이라는 경로당 위치가 어디냐고요? 무슨 동에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데이터가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계장님께서 사무관 승진하고 나가서 아직 발령을 안해가지고

윤중조 위원   이번에 경로당 예산을 구청에 3천만원이라도 세워서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그 예산 3천만원이 안섰어요.
  그런데 내원당 경로당에다가 3천만원을 들여 기능보강사업을 했는데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런 것들은 시비가 아니라 시책추진보전금 등 이런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도에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대성동에 있는 경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점심 하시고 바로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대리 선성진   한가지 확인할게요.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관련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수가가 오를 예정이었는데 안올라서 이렇게 된 것이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한 5% 정도 보험수가가 오를 것이다고 예상을 해서 책정을 정부에서부터 했는데 보험수가를 안올린 상태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페이지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부터 보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156쪽에 양성평등 문화교육을 1500만원으로 사업을 하셨어요. 그것도 민간이전이네요. 그런데 여기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는 일 중에 보육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참여, 능력개발교육도 있고 하지만 내년부터인가 여성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죠? 성인지 예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기 1500만원 가지고 생색이 안나겠는데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성인지 예산은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만들 때 여성화장실은 남자화장실의 1.5배를 한다 등 이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예산이고, 여기서 양성평등 관련 기금은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성별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은 실시한 적이 있으신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각 부서에서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지금 과제를 선정했다고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12개 과제를 선정해서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하반기에 평가를 합니다.

이옥주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일군위안부 할머니 특별지원금이 390만원 잡혀있었는데 전주시에 몇 분이나 계시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한 분이 있었는데 7월달에 서울로 전출을 가가지고

선성진 위원   예산이 그래서 남은 것입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아까 그것과 관련된 질문인데, 여성가족과에서 한부모나 이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과연 여성과 얼마나 관련이 되는가 이런 것은 생활복지과로 이관이 되고, 정말 여성에 관한 사업이 진정성 있게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여기 과목 내용을 보면 과연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의 사업들이 생활복지과나 이런 곳으로 가야 되고, 정말 여성정책과 관련한 사업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더 깊이 고민해 보고, 여성가족부 업무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부모 가족 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160쪽을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서 4500만원이 남아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24세 이하 청소년이 자녀를 기르는 가족에 대해서 최장 5년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미혼모라든지 이혼, 사별 등 나이가 적은 24세 이전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전주시에 몇 명이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당초 예정은 6명 정도 계획되어있는데 4명입니다.

이기동 위원   얼마정도 지급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현재 예산 집행한 내역을 보면 자산형성계좌 매칭비 해가지고 지원을 했고, 검정고시비, 아동양육비 해 가지고 88만 5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4가족에게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4600만원 예산을 잡을 때는 이 예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었을텐데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2010년도 전국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해 1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깊이있게 그런 내용을 검토를 못하고 예산을 우선 계상을 하고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이 2011년도에도 예산이 설정이 되어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이기동 위원   얼마 되어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지난 해하고 비슷하게 43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80만원 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2011년도에 4300만원을 잡았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지난 해 10월인가 그때부터 사업이 시행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금년은 연중 사업이니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난 해 10월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2개월 남은 시점인데 2개월을 예상못하고 4600만원 예산을 잡은 자체도 잘못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4600만원 정부에서 따 와가지고 80만원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어떻게 한부모가 자립이 됩니까? 자립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80만원 이것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 대한 개요와 집행규모 이런 것들도 메모를 해 주시고, 앞에 보면 158페이지에도 한부모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2천만원 서 있는데 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전주시에서 예산만 이렇게 계속 내려줄 것이 아니고 이 복지시설이 어떻게 하면 정말로 사회에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줘야 돼요.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복지시설에 와서 살면서 몇 살이면 퇴소가 되죠? 18살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우리시에 세 군데가 있는데 원광모자원과 삼성여성의 쉼터, 기쁨누리 등 세군데인데, 원광모자원 같은 경우 2년을 거기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 퇴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나이에 상관없이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이기동 위원   퇴소하면 어디로 가는 거죠? 자기집으로 되돌아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자활로 가야 되니까 본인이 주거공간을 마련해서 여기에서 나가서 생활을 해야 되죠.

이기동 위원   그러면 복지시설의 운영프로그램 중에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이기동 위원   어떤 프로그램들이 주로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거기에 입소해서도 본인들이 밖에서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직업도 갖고 있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도 어떤 산업체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시에서 조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전부다 운영비이고 뭐고 주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관에서는 정작 그것을 받아서 기관 운영하는 것 밖에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매칭을 자꾸 시켜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운영하기에 급급하다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그냥 체바퀴식으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산학 협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 복지시설도 산학협동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그러한 복지시설에게는 이익을 더 준다든지 운영비를 더 준다든지, 취업을 시킨 복지시설에게는 혜택을 더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어차피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니까 그쪽으로 돌려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러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도 정부의 정책이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 가지고 10만원, 20만원 주고 어떻게 자립을 해요. 아니면 명칭을 바꿔버리든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4600만원 예산 따와서 80만원 지출한다면 이것은 아예 사업 하지 말아야죠. 어떤 독지가가 운영해도 이런 정도는 운영을 하죠.
  그렇게 해서 한부모 관련되어서 복지시설 현황하고 운영되는 프로그램, 예산집행현황 등 이런 부분들도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나간 것들을 결산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들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냥 예산만 주고 끝나는 이런 사업들이 아니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하시죠.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다둥이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둥이 축제를 작년에 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제가 전주대에 가서 참 잘봤는데 내용들이 참 충실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해서 어차피 출산장려를 하려고 하면 봄가을 정도로 해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500만원 가지고 한 번 딱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속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섯 가족, 여섯 가족까지도 봤어요. 그것은 정말 가족의 축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장려를 하려고 하면 시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같이 몰아가고 그래야지 '500만원 가지고 한번 했으니까'하는 이런 태도는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봄가을에 기획을 하든지 좀더 키우든지 분위기를 행정에서 자꾸 뒷받침을 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해봅니다.
  이번에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깊이 고민해보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깊이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으로 답변하시면 안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의지를 적극적으로 가져서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장 국주영은   질의를 하실 때는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결산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민간이전은 어디인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1억 6천이 있는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도 1억 6천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사업비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셋째 아이 아이돌보미 지원이 없어진 것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이옥주 위원   사실은 전주시에서 셋째 아이를 굉장히 육성하고 있는데, 아이를 더 낳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있는 것이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그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셋째 아이가 보건소에서 사업이 없어졌으니까 여기에 더 보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시간제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도우미를 양성해서 배치해 주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6천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약 8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확대가 되었으면 셋째 아이도 포함해서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대상자가 늘어나서 확대가 되는 것인지.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셋째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출산축하장려금 30만원 아니었나요?

이옥주 위원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었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것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이고, 저희들 아이돌보미는 초등학생까지도 돌보는 사업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 사업인데, 제 얘기는 아이를 많이 낳자라고 하면서 도우미 있던 것 자체가 없어졌다 이말이에요. 축소가 되었어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하던 사업은 아니었지만 보건소에서 어쨌든 국책사업이 없어지면서 그것이 축소가 되었으면 여성가족과에서 그것을 확대할 생각이 있는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렇게 확대할 생각이 있는지.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어차피 아이돌보미 사업은 연령과 상관없이 세자녀든 한자녀든 모든 가정에 다 배치를 하기 때문에 확대를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옥주 위원   금방 위원장님이 결산과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라고 했는데 엉뚱해서 미안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은 업무보고 때 제안을 해 주시고, 보건소에서 신생아 도우미 사업이 없어진 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이옥주 위원   그것은 아니고, 예외조항이 없어지면서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어쨌든 아까 이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생아도우미 사업도 기존에 서비스를 하던 것이 축소되지 않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왜 그렇게 많죠? 밑에 보면 민간이전 사업 자체가 지출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작년에 10월말에 지정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전혀 못했고, 전체 3억이 국비가 왔는데 다른 용도변경을 해서 쓰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안되어서 리모델링 비용 등 그런데에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167쪽에 나홀로아동 상담원 결연 안전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몇 명을 계획해서 몇 명을 실시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나홀로아동 상담원 연결 안전관리 사업은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지난 해에 추진한 사업인데, 당초 계획이 1325명이 배정되었는데 384명으로 줄어서 이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들하고 전부다 파악하고 구청 파악하고 해서 384명을 발굴했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위원장 국주영은   원래 대상자를 1325명으로 잡았는데 왜 그렇게 적은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인원축소 사유가 지역아동센터, 또는 사회복지관 등에 연계해서 거기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원이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래도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거기는 전문적으로 안해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있으니까 일단 적극적으로 다 발굴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인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서노송동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서노송동입니다.

선성진 위원   여기가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월세로 전환해서 임대보증금 잔액을 불용하게 된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임대보증금이 총 8천만원에서 월세로 전환해서 7200이 남은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이것이 운영비쪽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월세를?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건물 전세계약금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 건물 계약을 체결하려고 보니까 건물이 설정이 되어있어가지고 우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니까 우리의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월세로 전환하고 이 잔액을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은 다른데 예산을 전용하거나 운영비로 쓰지 않고 순수하게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추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월세가 지원되는 것인가를 여쭤본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한 기관에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 이런 것들이 관항목에서 찢어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총 얼마가 나가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인건비 따로, 기능보강 따로 해 놓다 보니까 과연 이 기관에 총 얼마가 나가는지 이것을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왜 이것을 나눠놓는 것인지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선배 의원이 그러시는데 어쨌든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사업내용도 아리송 한데다가 이름들이 비슷비슷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어느 기관으로 민간이전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그것을 일일이 여쭤보자니 그렇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같은 기관에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만약에 나누어놓더라도 이것을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은 페이지에 쭉 나가면 안되는 것인지 그것은 예산과에다 물어봐야 되겠지만 말씀해 보시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그것은 기관별로 예산이 편성되면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는 쉬운데 현재의 예산편성지침이나 예산의 목별 편성의 필요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194쪽에 '지역 및 도시'에서 상당부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도시녹지공원 조성'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도시숲 조성사업인데, 저희가 발주하게 되면 87% 정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발주잔액이 남는데 발주잔액이 3억 6천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이것을 다시 재발주 할 수 있거든요. 재발주하려고 했는데 예산과에서 작년에 예산이 워낙 모자라다고 이것을 다음 예산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가 발주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주잔액입니다.

박현규 위원   작년도 얘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박현규 위원   이것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이것 털어다가 어디에 넣으려고 그랬대요?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미국에 가서 톨게이트를 지나가는데 톨비를 안받아요. 그래서 왜 톨비를 안받느냐 물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우리동네 우리고을에 와서 고맙다 그런 취지로 톨비를 안받더라고요. 그것 괜찮은 방법이다, 물론 우리나라 번호판은 전국이 동시로 되어있는데 미국같은데는 주마다 번호판이 달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참 좋은 생각이다, 지방자치제가 이렇게 부활이 되어서 좋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에 연관되어가지고 지금보니까 전주천변에 버드나무 전지한 것은 참 잘 되었다 생각을 하고, 풀베는 것 1200만원이 있는데 풀베기 사업 예산은 더 늘려서 전주시를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또 등산로 정비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높여 주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인도를 걷다보면 나무가 크다보니까 뿌리들이 올라와가지고 보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대책 등을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보니까 양묘장, 육묘장 같은데에서 화분에 꽃을 심고, 서곡지구를 가다보면 다리에 항상 꽃이 있는 것을 보면 참 아름답고 좋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좀 기획하고 예산도 쓸 수 있으면 쓰고 해서 아름다운 전주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굉장히 발전하셔야 하니까 전주를 획기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 화단이나 꽃 조형물 같은 것을 해서 사람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노력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덕진광장에 'JEONJU'라고 분수 밑에다가 해 놓은 것도 있던데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풀베는 것도 하고, 수벽도 전지해놓고, 예산도 보니까 완산칠봉 공원 4천만원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런데도 더 많이 투자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197쪽에 있는 도심속 쌈지공원 조성사업도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했던 그 유사 내용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발주잔액 남은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도 예산과에서 제동을 걸었던 사항이죠?
  그리고 옥상녹화사업 예산은 다 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2400만원이 남았는데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예산잔액이 제로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자투리 조금 남으면 좋을 사업 같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님!

윤중조 위원   동물원도 마찬가지인데, 길거리를 가다보면 동물들이 차에 치어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에 따라서 안락사 시키는 경우도 있고 재활시킬 부분은 재활을 하는데 안락사 시키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땅에 묻어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동물원도 그러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저희는 주로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하고 항상 협조를 하고 있어서 동물원에서는 로드킬은 아니지만 어떤 병사를 했다거나 했을 때 원인도 파악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수의과대학에 보내서 해부를 하고 병명을 규명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그것을 가져다가 학생들 실습도 겸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고 난 후에는 주로 소각처리를 많이 합니다.

윤중조 위원   사체를 수거하는 팀들이 있습니까? 그냥 방치해 놓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가 야생동물보호협회나 동물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 사체를 어떻게 하냐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사체는 묻든지 아니면 소각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묻는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소각처리는 어떤 식으로 소각처리를 합니까? 위탁해서 처리를 하는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우선 그쪽에 맡기면 거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같은데에서.

윤중조 위원   그것도 잘 진단하셔야 되는데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체에다 하든지, 첫 번째는 수거해가지고, - 여기에는 큰 동물이 없지만 고양이 같은 것이라든지 너구리 등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수거해가지고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등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전혀 없어요. 동물원도 마찬가지이고.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을 다루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야생조수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동물병원에 위탁을 하거든요.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에서 고양이나 개 같은 것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도 보기 싫거든요. 하절기에는 악취도 심하고 불쾌감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동물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동물원장 장변호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전북대 수의과학대학하고 하고, 거기서 최종처리를 할 때는 축산진흥연구소 그쪽으로 보내져가지고 거기에 소각장이 있어서 적정하게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전에 의정활동 할 때 보니까 노루를 묻었는데 노루뼈가 좋다고 하니까 시민이 그것을 갖다 고아먹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은 후에는 더 철저히 축산진흥연구소에 보내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210쪽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는데 사고이월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형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가 발생한 해에 다 지급이 안되고 그 다음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명시이월이 되어야 하지 않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지급 중에 있으니까요.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동물원장님! 일전에 지적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동물원에서 벚꽃놀이로 인해서 동물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벚꽃놀이 야간개장을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 벚꽃행사를 보면서 기대효과라고 할까 시민의 참여도 등을 볼 때 동물원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실 때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도 다음해 예산편성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벚꽃축제를 사실 처음 해봤습니다. 할 때 보니까 혹시나 우리 동물들한테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줄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행히 벚꽃이 있는 곳만 조명을 설치하고 관람객들도 그 부분만 통행을 하고 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조명이 없기 때문에 깜깜하기 때문에 그다지 통행도 많지 않고 했습니다.
  물론 안하는 것보다 동물이 스트레스를 안받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도 우리 시의 주인인 시민이 벚꽃놀이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행복하다면 동물들도 조금 양보라고 할까요, 약간의 피곤함을 감수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중조 위원   사육사들 계시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윤중조 위원   사육사들의 얘기를 들어보거나 진단을 같이 해 보신 적 있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그때 전 직원이 같이 달라붙어서 일 하기 때문에 같이 일하면서, 저녁식사도 같이 하고 하면서 장단점, 개선해야 될 점, 동물들한테 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될 점들도 서로 토론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동물들도 아까 얘기한대로 일정시간은 쉬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벚꽃놀이는 벚꽃놀이 하는 장소에 가서 음주, 가무 등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공간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원에서 이벤트로 해서 벚꽃놀이 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정확히 진단해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는 참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윤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사실 전력난으로, 원전 사고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벚꽃축제를 안하는 것이 어떤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시민으로부터의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올해는 언제부터 하느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해서 저희는 새삼스럽게 시민들이, - 소양에 가는 것도 좋지만 가까운 곳에서 쉽게 야간 벚꽃놀이를 즐기기를 많이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생활복지과 소관으로 명시이월된 것이 안골노인복지회관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금암노인복지관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래서 이 사업은 했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지금 부지선정을 못한 상태이고, 부지를 일단은 저희들 실무자쪽으로는 점은 찍어놨고 결심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윤중조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북은행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시금고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자가 높아서 그런 것인지, 조례 때문에 그런 것인지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재무과에서 시금고를 위탁할 때 그렇게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전북은행하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기금은 전북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서로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 할 사항이겠지만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를 많이 받아서 그 이자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꼭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답변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여기서 할 일은 아니지만 이자를 많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서로 협약을 하면서 이자율을 시하고 전북은행하고 변동금리에서 얼마 이렇게 약정이 되어있는데 저희들 여성가족과 여성발전기금을 재약정할 때 시중은행 금리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점장님께서 현재 우리시하고 약정한 이율은 얼마인데 조금 더 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앞으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른 은행에서도 이자를 받아봤다고 그러셨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비교분석해서 제시를 했더니 영점 몇 프로 정도는 상향해서 주셨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농협이나 하나은행 등 이런 데에서 받아가지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시중은행 금리를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조금은 더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경쟁입찰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전북은행에서 그것을 조금은 수용을 해 줬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채근을 하니까, 그리고 의원님들이 계속 저희 위원회에서, 박현규 위원님도 계속 지적을 해 줬던 부분이라 저희들 각 부서에서도 그런 경각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게 경각심을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협약서를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에 협의해서.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국주영은   기금과 관련해서 보니까 2011년도 성과분석을 했어요.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는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해 가지고 3개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자원관리과는 기금이 4개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2011년도에 성과분석을 한 것이요. 이 책자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는데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기금분석은 재무과에서

○위원장 국주영은   3년마다 기금의 사용에 대해 분석을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 분석 7개를 했는데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와 관련한 기금이 3개더라고요.
  그런데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기금이고,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은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을 한 번 했는데 행안부에서도 과거에 권고를 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지급하도록 하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노조하고 어떤 단체협약을 맺을 때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힘들죠? 올해 단체협약 맺으면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조하고 단체협약을 맺을 때 들어간 내용이고 계속 협약이 있을 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가끔씩 환경미화원 노조쪽하고 미팅을 할 때 마다 이 기금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금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굉장히 완강합니다. 예민한 사항인데,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주민지원기금 같은 경우 우리가 기금을 통해서 지원한 돈이 마을발전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쓰여지지 않고 주민들 각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감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소각장에 6억, 매립장에 4억씩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일일이 세대별 가구별로 그 사람들 돈이 얼마 나갔냐 이런 것은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위원장 국주영은   자료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돈을 지불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상당히 깊게 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쨌든 우리는 주고 결과를 받고 이것으로 끝나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런데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예전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항을 검찰에서 개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 사람들이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과거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다서 몇 명이서 부정을 저지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한 번 들어봐서 그분들 직접 만나고 해 가지고 파악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습니다.
  점심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서 직제순 해당과 단위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선이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유인물이 있으니까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저희 복지환경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시민생활 안정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깨끗한 생활환경 만들기 등 시민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실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들의 행복지수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것이나 제안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해서 생활시설 41군데, 재가시설 44군데, 장기요양기관 243군데 등 쭉 있잖아요?
  여기에서 행정처분을 18개소를 내렸는데 이 18개소에 시가 지원하고 있는 시설은 포함이 되어있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선성진 위원   재가시설중에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법인이 같고 병행하고 있는데가 있지 않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는데?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병행하고 있는데 중에서 문제된 곳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없습니다.

선성진 위원   행정처분 18개소 받은 것 자료를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자료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적어 놓으시고, 꼭 집행부에서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25쪽을 보면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대상자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장애인 등급판정 받은 사람들을 또 한 번 더 심사를 하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장애등급위탁심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장애 1등급 중에서 선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장애1등급 중에서 활동보조를 지원한 사람들을 다시 한 번 심사를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장애1급 중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2급부터는 안되겠네요? 신청 자체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이기동 위원   그리고 지원시간에 대해서 상당히 적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지금 현재 지원시간이 40에서 100시간으로 되어있는데 독거노인이나 아동들, 이런데는 추가적으로 120시간에서 180시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례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독거노인이나 아동들도 장애상태인 사람들을 얘기를 하겠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과장님! 특례가 아동들하고 독거노인만 해당이 되는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국주영은   오히려 제가 볼 때 시간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중증장애인 중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전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집에만 있는 사람들 보다는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특례가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물론 모든 제도가 현실하고 떨어진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꾸 저희들이 상부 부서에 제안을 해서 고쳐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15쪽에 저소득 보훈단체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참여인원이 14명이에요. 14명이 가로변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돈을 얼마를 써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월 46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여기에는 6300정도 있는데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전체 사업비 14명에 대해서 6300만원이다는 얘기입니다.

윤중조 위원   6300만원을 가지고 14명이서 하는데 1인당 월 46만원?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나오는 날짜별로 주기 때문에 1일 약 1만 8천원 됩니다. 시간당 4500원입니다.

윤중조 위원   이 돈이 다 쓰여지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매년 쓰여지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14명이 해 가지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단체별로 배정을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14×46×12×9개월 되나요? 그렇게 되면 이 수치가 나오나요?

○위원장 국주영은   보니까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6300 예산 중에서.

윤중조 위원   재료비? - 이 계산이 맞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거기는 재료비가 3백만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계산이 얼른 되지 않는데, 이 6300만원이 일하는 인원에 비해서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국주영은   뒤에서 조력을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것은 분석해서 자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 사업비 분석해 놓은 것 없어요? 이 담당 누구신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산이 남으면 인원을 더 추가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을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3만 1천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관의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덕진노인복지회관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연초에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하기 전에 일단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거기서 접수를 받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프로그램 소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복지관별로 팜플렛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홍보지하고 홈페이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윤중조 위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다른 방법은 없고요, 오히려 회원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구전홍보를 통해서도 사실은 거의 다 수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질문하는 요지는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덕진노인복지회관이다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만 계속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된다면 덕진노인복지회관이다, 안골노인복지회관이다 그러면 안골이면 인후1, 2, 3동, 덕진 같으면 조촌, 동산, 팔복, 송천, 덕진 주민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예를 들면 당구교실 했다가 서예교실로 가고, 장기교실로 가고, 거기에 있는 분들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방법도 어른들이 인터넷을 한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제가 볼 때는 복지회관 안갑니다. 전단지를 보고 그 정도의 의식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야 물론 가겠지만 그렇게 많이 안갈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로당을 방문한다든지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인력을 홍보한다면 더욱 더 인원이 늘고 더 좋은 프로그램, 좋은 내용을 교육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복지관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보면 터줏대감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된다고 동감합니다.
  실질적으로 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지금현재 타 지역 이용자들이 30%에서 40%가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지만 하다보면 선착순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멀리 떨어진 덕진종합복지관을 이용하려면 조촌, 팔복동에서 오는 시간도 있고, 아무래도 그분들이 소외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검토해 보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앞으로 경로당을 자꾸 줄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복지관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정부 시책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관을 더 넓힐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제도적 방법, 중앙부처에 교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물론 복지관을 많이 만드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윤중조 위원   대신 경로당의 운영비를, - 경로당을 줄일 수 밖에 없잖아요. 경로당을 더 지어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을 축소하고 거기에 나가는 비용을 복지회관 쪽으로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분석을 해서 장단점을 비교하고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로드맵이 항상 필요하잖아요. 아까 자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환경정책기본법에 2012년에서 2022년까지인가 계획을 세워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자꾸 고령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로드맵을 길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아까 보고 드렸던 지역사회협의체에서 4년마다 연구했던 그 시기에 맞춰서 특히 복지관이나 경로당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장기적으로 그런 로드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의 경우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외에는 이용을 할 수 없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을 개방한다고 해도 완주군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살면서 이용했던 사람들은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차단해 버리니까 굉장히 아쉬워하고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전주-완주 통합을 하기 위한 어떤 대안들을 자꾸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완주군민들에게 전주시민과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놨는데 유독 이것만은 차단을 해 버리고 너무나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정책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개방한다고 해도 저는 많이 올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을 조례에 못을 박아놓는 것 자체가 전주시 정책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맞는 말씀입니다. 차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장애인 목욕탕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현재 5% 공정률밖에 안되고 있는데 전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전에서 전기원들이 파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 때문에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그런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특히 장마철에는 전기를 다룰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비가 그치면 해 주겠다고 답이 온 상태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쨌든 소강상태에 있을 때 준비를 해 놨다가 여건이 마련될 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여성가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30페이지를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운영지원 관련해서 공공형이나 자율형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일단 보육시설 자체가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법인 등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내용 중에 공공형과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운영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공공형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도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기관이 공공형이고, 자율형은 그런 운영비 지원이 없이 자체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자율형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맞나요? 어떻게 답변이 좀.

선성진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시범운영을 하는데 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붙여서 다 지원하잖아요. 지원하는데 기존에 지원했던 방식들은 쭉 있고 공공형과 자율형 어린이집을 시범운영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선정기준이 뭐예요?
  도에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선정해가지고 지원해주면 공공형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에서 본인들이 도에 평가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된 기관이 우리 전주시에 10개 기관이랍니다.

선성진 위원   평가인증제도를 도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것 평가인증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확대시켜 나가고 있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데 평가인증한 것에서 또 10개 기관을 선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본인들이 도에다 신청기간 동안 신청해가지고 선정된

선성진 위원   말 그대로 평가인증은 인증받는 것 아니에요? 박선이 과장님! 제가 잘못알고 있어요? 평가인증은 인증받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은 사실상 운영비를 안주잖아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 선정권은 도청에 있는데, 그러면 운영비를 주고 보육료를 1인 아동에 한해서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정부에서 매년 연초에.
  그런데 그 단가를 자율화시켜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육시스템을 뭔가 안심하고 엄마들이 자율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평가를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중에서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평가인증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 공공형이나 자율형 어린이집을 신청을 하려면 평가인증을 이미 받은 시설이어야 된다, 그것이 기본 조건이다는 것이죠.
  운영비를 더 줘버린다는 얘기예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운영비를 안줬었어요. 자체적으로 보육비를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선성진 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보육지원을 받는 것이 부모들이 받고 있잖아요, 대상자들은. -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보육지원을 받는데 시설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가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원칙은 개인한테 가야 하는데 바우처로 해서 사실상 시설로, - 개인들이 카드는 긁어야 되지만

선성진 위원   어쨌든 수혜자한테 가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렇죠.

선성진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공형과 자율형이 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형이라 함은 도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비를 주고 보육료를 다른 시설에 비해 싸게 유도하겠다 이런 거냐고요. 그리고 자율형은 뭐예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공공형은 맞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법인 보육시설처럼 민간도 운영비를 지원해주겠다라는 것이 공공형이에요.

선성진 위원   자율형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자율형은 보육시설의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자율적으로 받게 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보육료가 정부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선성진 위원   제 말이 맞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공공형이라 함은 지금같은 시스템이 아니고 지자체가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줘가지고 보육료를 낮춰가지고 단가를 정해주는 것, 그리고 자율형은 자립형 사립고 같이 너희들 받고 싶은만큼 받아라, 대신 교육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지 않겠다 이런 형식으로 이해하면 맞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현재대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한정이 되어있는데 그 신청을 해서 나중에 서류가 복잡하고 해서 그런지 의외로 많이 신청을 안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치열할 줄 알았는데요.

○위원장 국주영은   자율형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자율형, 공공형 다요.

선성진 위원   그러면 공공형은 어쨌든 민간보육시설들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 되어서 본인이 공공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보육정책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카드나 이런 것이 다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달에 아이들 보육료가 30만원이다고 하면 운영비를 지원해줘가지고 그것을 15만원이나 10만원으로 낮췄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다 되어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데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아이들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아이들한테 받는 보육료가 법인에서 받는 것하고 민간에서 받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들이 공공형으로 가면 운영비를 주는 대신에 보육료는 낮아져야 되죠. 그것이 공공형이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인데.

선성진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이것은 실제로 보육정책에 의해서 소외된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상, 거리상 그것이 되는 거냐고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러니까 공공형으로 가면 단가가 낮춰지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공공형으로 가면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내내야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되고 이런 것이 잡아질 수 있겠죠. 아이들 안심하고 맡기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런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다라는 엄마들도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이 어쨌든 자율형으로 갈 어린이집들은 지금현재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시설들이 자율형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공공형으로 갈 시설들은 굉장히 운영이 어렵고 원아도 잘 안모아지고 이런 시설들이 공공형으로 전환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성진 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율형 중에 요즘 나오고 있는 영어유치원이 자율형이라고 봐야 되나요? 시범운영을 했다는데 몇 군데나 있어요? 앞으로 예정이? 그냥 다 신청받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13개소가 목표인데 10개소만 들어왔습니다.

선성진 위원   자율형이?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공공형, 자율형 합쳐서.

선성진 위원   어떻게 공공형, 자율형이 성격이 다른데 그것을 합쳐서 받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현재 공공형으로만 10개소가 들어왔답니다.

선성진 위원   자율형은요?
  예정이 몇 개냐고요.
  이런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공공형은 보육정책에 있어서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고, 자율형은 부모들의 부담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더 부담하고 좋은 조건의 보육시설을 이용해라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그것을 동시에 받냐고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맞는 말씀인데, 현재 도에서 공공형, 자율형 합쳐가지고 13개로 내려와 있지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선성진 위원   제 판단은 만약에 공공형하고 자율형하고 나눠지지 않고 13개소로 계획했다면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공형과 자율형은 엄연히 성격이 틀려요. 설명대로 하자면 극과 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조건하에 똑같이 모집을 하냐고요.

○위원장 국주영은   이 부분은 여기서 어떤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 부분은 도에다 알아보시고 가르마를 확실하게 타가지고 다시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기준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전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공공형 몇 개소, 자율형 몇 개소가 구분이 되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에다 알아보셔가지고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드림스타트 10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5천을 반납을 했어요. 그랬나요?
  그리고 3억이 서 있는데, 박선이 과장님 계실 때 드림스타트 부모교육인가 했을 때 참 좋게 봤어요. 개원식 때 못가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고 부모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국책사업으로 정부에서도 굉장히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말 자체도 꿈의 시작이다하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2010년도에 2억 5천이었었는데 1억 5천을 반납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억 5천을 반납했다는 것은 사업이 부진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작년 10월말에서야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3억 중에는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거의 다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때는 2억 5천이었죠. 올해는 3억이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3억인데 말에 받다보니까 2억 5천만 줬던 사업인데, 인건비는 저희 공무원 인건비가 아니라 계약직 인건비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작년 12월에서 금년 1월에 걸쳐서 인건비가 안나갔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전혀 프로그램 운영을 못했습니다. 왜? 대상자 수요조사를 312명을 금년 3월에서야 확정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리모델링 비용만 저희들이 썼고,

윤중조 위원   그래서 2억 5천 중에서 10월에 배정을 받아서 그랬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작년 연말 현재 100개소가 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직원이 6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이 6명 가지고 가능한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전국적인 법정 인원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6명만 써라?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직을 더 쓸 수도 있겠지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인건비가 계약직 3명, 우리 정규직 3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100% 인원이 충원이 되었지만 군산이나 이런 다른 자치단체는 아동보육계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는 경우도 있고 직원이 전폭적으로 배치가 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시가 아주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인력배치가 되어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윤중조 위원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보면 범위를 굉장히 크게 잡으면 잡을수록 좋고,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건강증진에도 앞장설 수 있다, 그래서 정부시책으로, 정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남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고, 프로그램 운영이 더욱 더 보다 좋은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건강문제도, - 제가 아직 그 로드맵까지는 공부를 안했습니다만 인력이 더 충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프로그램 운영에 더 신경을 써서 하게 된다면 앞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1억 5천의 예산을 반납했다고 하는 아쉬움, 그리고 3억을 쓰려고 한다면, 돈을 비유하면 안되지만 내용을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금년에는 예산이 반납처리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인력문제는 정규직원과, 계약직은 전문직입니다. 보육관련, 간호직, 사회복지직이 계약이 되어있고, 교육관련 아이들 학습지도나 이런 것들은 자원봉사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학원 무료수강을 시켜준다든가 학습지를 지원해 준다든가 직접적으로 전문가들을 외부용역을,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력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중조 위원   드림스타트가 100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 100개소가 모여서 성공사례 발표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은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있습니다. 항상 정보를 교류하고 워크샵도 하고,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하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에서도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받기 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관심을 당연히 가지니까 그런 것이고, 국책사업으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렇죠. 그쪽 지역에 3억의 예산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아이들이 혜택 받지 못하는, -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학원비를 지원해주고 학습지를 직접 저희들이 돈을 주어서 가정지도교사가 방문하고 아주 좋은 사업이고, 아이들의 건강문제를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챙겨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쨌든 제가 볼 때 정해진 인력을 가지고 어느만큼 외부와 연계를 잘 하느냐 이것이 내용들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관건인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다문화가족 관련인데요,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안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가족, 다문화민족으로 형성되어가고 있는데 지금보면 다문화 프로그램들이 주로 취업에 관련된 부분들, 언어에 관련된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향후 10년 뒤면 다문화가족들이 출산한 자녀들이 성장해서 청소년이 되어가는데 각 학교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떤 정서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청소년들이 자라나면서 내가 한국인인가, 일본인인가, 다른 나라 사람인가 이런 정체감의 혼란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 행복프로젝트 부분이나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염려가 되어서 제안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지금 하신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쨌든 학교나 지역사회내에서 이들의 정신적인 부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우리가 아까 결산서를 보면서 느꼈던 것인데 다문화가족 사업들이 그쪽 방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아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대세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막 만들어가지고 예산받은 것을 보면 제가 볼 때 기도 안막혀요. 도대체 이것을, - 물론 그 사업에다가 예산을 준 분들도 그렇지만 너무나 말도 안되는 그런 예산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다문화가족 관련한 사업들이.
  그런데 정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박선이 전임 과장님께서 전주시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계속 모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 번 했나요? 그런데 이것을 각 단체가 중복적으로 사업을 하지 말고 이것을 나눠가지고 사업들을 특화시켜서 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이 사업들을 커버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물론 협조를 할 기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기관도 제가 볼 때는 있어요. 이것들을 과장님께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셔가지고 그 진행상황,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잘 하셔가지고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아무리 내 돈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타다가 쓰는 것은 죄악이라고 봐요. 알겠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34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체계 고효율적 추진 관련해서 이것이 민간위탁 대행업체 14개 업체를 몇 개 업체로 정비하려고 하는 계획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5천만원은 민간위탁이고, 이번 1회 추경에 3천만원을 올려놨는데 그것은 직영에 대한 수요조사이고, 그러니까 당초에 5천만원에 대한 예산으로 체계 개선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전체적으로 민간위탁만 하지 말고 직영까지 해서

선성진 위원   8천만원에 대한 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처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주 목적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러죠.

선성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직영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도 해야겠지만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14개 업체에 대한, - 일반폐기물하고 재활용하고 음식물하고 대형폐기물 해서 각각의 업체들이 덕진, 완산, 단독, 공동주택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나눠서 결국은 업체수를, - 이렇게 보면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업체수를 줄이겠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거냐 이것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성상별로 음식물하고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 등 4개 성상에 대해서 음식물만 제외를 하고 대형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묶어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하고 묶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결국은 14개 업체가 앞으로 윈윈하지 않으면 전체 업체가, 한 두 개 정도는 묶어서 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마음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14개 업체의 기본틀은 놔두고, 현재 이 용역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잔처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각자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 같은 것, 생활폐기물에서 나오는 잔처리물이 전부다 누구나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재활용하고 생활폐기물을 차라리 묶어버리면 밑에 바닥에 깔려있는 것들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인력과 수요조사라든지 작업량, 작업시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선성진 위원   결국에는 이것이 기존에 14개 업체들을 존치하는 것으로 기준을 놓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14개 업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성상별로나 구역별로나 효율적인 방법을 추진을 하는 거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내년 10월달까지 해서 14개 업체가 용역이 다 완료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성상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 용역결과에 따라서 14개 업체도 상당히 더 같이 단합이 되든, 아마 이 14개 업체가 다 같이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질문한 답변에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과장님! 이것이에요. 부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이 14개 업체를 가지고 가느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음식물은 빼고 4개 권역별로 나눠서 묶어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4개 권역별로 나누고 기존에 성상별로 갈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선성진 위원   업체들 어쨌든 고생하고 있는데, 위탁이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선성진 위원   그러면 위탁에 대한, 고용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어쨌든 간에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이 업체를 그대로 가냐 안가냐 이것을 논해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용역을 한다고 치면 민간위탁을 아무리 줬다 치더라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에 대한 것이 나오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고용을 안정시키면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처음부터 업체를 존치시키면서 다 가네, 못가네, 어떻게 쪼개서 뭉치네, 연합하네 이 얘기를 하면 이 용역 뭐하러 해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 것은 아니고, 지난 번에 간담회를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이 업체를 다 데리고 갈 것인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찾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14개 업체를 다 어쨌든 끝내버리고, 내년 10월에 끝나잖아요? 끝내고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4개 업체만 만들어서 청소를 묶을 수도 있고

선성진 위원   간담회 과장님이 하신 것 아니었어요?
  간담회가 있었어요?

○위원장 국주영은   없었고, 전문가 간담회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1차 간담회를 민간업체하고만의 간담회를 가져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들은 전부다 기존의 틀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업체수를 그냥 몇 개소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대로 4개 성상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묶어가지고 두 개 업체로 나눌 것인가, 세 개 업체로 나눌 것인가 권역별, 지역별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면 저희가 용역할 때 그런 숙제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어떤 기본틀만 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권역별 시스템쪽으로 가야겠다, 이런

선성진 위원   용역을 하려면 용역과제 줘야 하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용역과제를 주더라도 저희가 4개 성상을 한군데 묶는 것하고, 음식물은 별도로 묶는 것하고

선성진 위원   잔여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잔여물에 대한 것이 가장 큰 거예요? 이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면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는 것이 큰 거예요? 어떤 것이 큰 거예요? 잔여물에 대한 것이 커요, 아니면 전주시 청소행정의 효율성이 커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전체 효율성이죠.

선성진 위원   효율성이 크겠죠. 그런데 아까 잔여물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잔여물의 문제라고 한다면 업체들 조율해가지고 '니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렇게 가져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렇게 가져가라'고 해서 용역 안해도 되는 거예요. 효율성의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업체나 이런 사람들이나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전주시가 청소행정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에 정확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될 것이 이 업체들 중에서 만약에 여건이 안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어차피 민간위탁 줬던 업체들 아니에요. 최소한의 전주시민들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안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설명 내용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14개 업체의 앞으로의 존치 여부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네 안가네를 여기서 왜 논의합니까? 왜 고민을 해요. 어떤 것이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 부합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지금 그 고민 하고 계세요? 14개 업체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 하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런데 14개 업체들은 우리가 1차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권역별로 나누네, 지역별로 나누네 이런 것은 미리 앞서가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한 번 의견을

선성진 위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 내용에 보면 '대행계약의 투명성 제고 및 공개경쟁 도입, 예산절감'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있지만 결국은 여기에도 나와있듯이 '인력, 장비, 작업시간 중복'이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청소행정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대형하고 재활용하고 합치든, 대형하고 일반폐기물하고 합치든, 어쨌든 음식물은 이런 쓰레기하고 합치면 안되니까 따로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겠다 그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지난 번에 전문가라고 오신 분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모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아니고 소비자 정보센터 김보금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현장에서 그동안 발로 뛰고 같이 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분들이 전문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용역을 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것도 솔직히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고, 공개적인 토론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공개토론회라는 것은 전문가나 일반인들의 공개토론회인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국주영은   그분들요. 전문가들을 토론자로 모시고 일반인들 참석해도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공개토론회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원관리과 끝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푸른도시조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마실길을 만들고 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그것은 환경과 쪽입니다.

윤중조 위원   가로등에다가 나무를 올린다고 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그것도 환경과 쪽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과장님! 가로수 전지사업 관련해서 너무나 행정편의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신 것 같아서 유감스러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지난 번 천변 버드나무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환경단체하고 얘기한 것이 다음부터는 우리시 의견도 반영하고 다른 여러 가지 환경단체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강전지나 약전지 여부를, 큰 변화가 있을 때는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기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쨌든 그때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한 것이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국주영은   환경단체나 일부 시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버드나무가 사실 없어요. 다른 지역에 가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통문화도시라고 하는 이미지와 가장 잘 어울리는 나무가 버드나무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살벌하게 잘라버리니까 이미지상으로도 안좋고,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내렸을 때 그 버드나무가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가봐요, 외부인들에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강전지를 통해서 없애버리니까 아쉬웠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가로수 관리계획이라고 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경관계획으로 해서 가로수관리계획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을 세우도록 되어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책자로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쪽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굉장히 두꺼워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우리 위원회에 한 권 갖다놓으세요. 보실 분들 보실 수 있도록.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43페이지에 보면 벽면녹화, 담장없애기, 그린터널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녹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벽화 그려주는 사업들도 있을 법도 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그것은 아트폴리스과나 도시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환경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마실길을 만들잖아요? 여기 그린피아 있는 쪽으로 하는 것 말고 마실길 전에 만들어진 것 있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현재 있는 것이 모악산 마실길이라고 있어요. 모악산 둘레로 완주하고 김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사람이 걸어가는 보행자 폭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본래 있는 길인 농로라든지 그런 길을 그대로 이용한 것입니다. 일부는 차도 다닐 수 있는데도 있고, 지금 농로를 이용해서 차가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사람만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린피아는 그린피아 공원인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 옆으로 지나갑니다.

윤중조 위원   그 밑으로 길 있는데 그쪽으로 갑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토지주하고 이 길을 만드는데 마찰은 없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없습니다. 사전에 다 조사를 했고, 미리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윤중조 위원   주민들의 의견하고 토지주의 의견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따로 사유지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현재 있는 길만 이용해서 가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현재 있는 길이 전부 도로로 되어있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대개 농로가 많이 포함이 되어있고, 도로라고 하더라도 일부 국도로 가는 경우에도, 지방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차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옆에 국유지가 있는데 그 국유지를 이용해서 가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토지주하고 나중에 분쟁이 있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환경과장 이형원   저희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을 만들면서 가장 두려워한 것이 사유지 때문에 분란이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가로등에다가 나무를 더 올린다고 하고 그러는데

○환경과장 이형원   자연생태박물관에 가로등이 있는데 우리 생태박물관에 어울리는 가로등을 만들기 위해서 능소화를 올려서 늘어지게 해서 생태박물관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사업을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내가 능소화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전선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LED로 가로등을 많이 하는 추세인데 그 태양광을 가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면 인력소모 같은 것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여기에 파랗게 입혀지면 미관에도 굉장히 좋고 꽃나팔 같은 것이 꽃이 피면 더 좋겠지만 그런 단점도 있을텐데요.

○환경과장 이형원   여기 성장된 모습이 사진으로 있는데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도 그 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등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질 수도 있고 이리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넓어지게 되면 불빛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이 염려스러운데요.

○환경과장 이형원   하여튼 1.5에서 2미터 정도에서 항상 전지를 해서 관리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런데 현재 생태박물관에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로도, 그리고 현재는 공공근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인력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런 것이고, 물론 더 좋고 멋있으면 좋죠. 그러나 가령 전선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조금 더 하자면 까치집 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문제가 생길 염려도 있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저희도 주의해서 앞으로 지켜보고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확인만 하나 할게요.
  도시가스 관련해서 추경에 1억 3천 쓴 것이 보급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3억입니다.

선성진 위원   심의위원회 다시 열거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하반기에 열게 됩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가스심의위원회에 원래 의원님들이 세 분 들어갔다 이제 한 분 들어가죠?

○환경과장 이형원   현재 한 분이 되어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기존에 도시가스를 보급하는데 있어서 방식은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해진 투자금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 때문에 가령 10억을 투자했을 때 가장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 지금은 어지간한 곳은 거의 들어가고 대부분 어렵고 힘든 지역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렇다면 이제 선정하는 방식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냐면 사업비가 가구당 적게 들어가는 것을 우선순위로만 정할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환경과장 이형원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다면 그쪽에서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의원님이 한 분이시다 보니까 제안을 했는데 안들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저도 그 위원들하고 이 제안에 대해서

선성진 위원   기존에 쭉 위원회가 열린 상태에서 막 들어가서 의원은 달랑 하나있고 얘기가 안되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보급률이 어쨌든 90% 이쪽저쪽 하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89%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신청하는 율도 봐야 된다. 물론 사업 추진하다보면 90% 다 넘어간다고 하지만 이미 90% 이상 서명을 하고 한 것은 그만큼 열망이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비로만 따지다보니까 신청률은 40%도 안되는데 거기가 1순위이고, 95%, 98%인데는 저 끝에 있으면 이것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봐요.

○환경과장 이형원   도시가스의 수익계산도 하다보니까 저희들 의지대로 가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물론 그것도 인정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고 초창기에는 그렇게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는데 이제 이정도 단계에서는 물론 공사비도 어떤 중요한 순위의 단서가 되지만 그 나머지 부분까지도 순위에 넣어서 효율적인 안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충분히 토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도시가스사업을 결정할 때 재개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해 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환경과장 이형원   현재는 재개발지역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순서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국주영은   저는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먼저 우선순위로 올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것도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52쪽 환경보전 중장기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9월에 있는 것으로 나와있고 10월에 최종보고회 및 완료가 있는데 9월 중간보고회 때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환경전문가들과 같이 하는 토론회 내지는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현재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의제21, 시정발전연구원, 전북대교수, 우리 직원분들 해서 TF팀 회의가 구성되어서 현재까지 3차가 끝났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왜 우리 의원님들은 안넣어줬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의원님들은 항상 보고가 되기 때문에 안했는데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 보고회를 꼭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물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물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님 자원관리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34쪽을 보니까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있네요? 권익위원회 권고의 수준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권고라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국가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반영을 해라 그런 수준입니다. 어떤 강력한 것은 아니고,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윤중조 위원   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내려오기까지는 대략 권익위원회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런 권고까지 내려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일반 민원에 의한 것이 대부분일 것이고, 관과 사가 서로가 의견일치가 안되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국가권익위원회에다가 공문으로 해 가지고 '니네들이 와서 해결해 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이쪽으로 와 가지고 쌍방간에 서로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중재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중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공문으로 해 가지고 와서 권고도 하고 시정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질의한 것하고 약간 거리가 떨어져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권익위원회에서 시에다가, 어떤 기관에다가 권고를 할 때에는 권익위원회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권고를 하는 것인지, 공문을 내려보내는지 이것을 물었거든요? 혹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이쪽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면 우리쪽 자료하고 상대방 자료를 취합을 해서 서울로 갖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1차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체 의견조율을 갖고, 거기에서 의견조율한 것을 저희 시쪽에다가 공문을 보내요. 그러면 저희는 그 공문을 토대로 해서 민원인과 해결을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이것은 안된다 그러면 그쪽에서 소위원회가 아니라 중앙권고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중앙권고위원회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한 번 했었는데 소위원회까지 가고 나서 권고중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어느 정도 중재역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권익위원회에서 어떤 민원사항이 가게 되면 거기에서 그냥 공문을 기안해가지고 자의적으로 이것이 된다, 안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하고 전원위원회를 거쳐,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소위원회를 거치고, 안되면 전원위원회를 불러서 거기에서 회의를 거쳐서 권고를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위원회의 구성을 보게 되면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면 교수, 변호사 등 이런 분들이 전문가가 되겠죠.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된다, 안된다 판단해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기관에다가 보내서 그것을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전주시에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받았다 그러면 이행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전주시가 아니라 저희과 입장에서 보면 50% 정도 이행하는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50% 이행하고 50%는 아예 권고를 안받아들인다는 것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진행형인데, 서로가 의견조율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권익위원회 의견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50%라는 것은 가급적 권익위원회 의견을 따르는 것이고, 50%는 권익위원회와 우리와 민원인과 쌍방 서로가 계속적으로 시간을 두고, 서로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판단해도 되나요? 권익위원회에서 온 권고사항은 대부분 수용하고 받아들여진다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전체적으로 100% 받아들인다는 것 보다도

윤중조 위원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러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본 질의를 해 볼게요.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중에 폐촉법 관련되어서 음식물 자원화시설장의 지역주민에게 폐촉법에 맞다, 시행령 부칙에 맞지 않다 그 권고사항 받은 기억이 있으시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그것은 결론을 먼저 얘기해볼까요?
  지금 시의 입장은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진행 결과에 따라서 이행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국가권익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당시에 음식물이 생기기 이전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보상을 폐촉법이 생기기 전의 것을 전부다 저희들한테 소급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윤중조 위원   소급해서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폐촉법 있는대로 해줘라, 폐촉법이 발생할 때부터 해줘라, 그러니까 폐촉법대로 이행을 해 줘라라고 하는 것이지 소급을 해서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소급을 하든 폐촉법에 근거를 두든간에 그 당시에 음식물은 저희가 소각장이나 매립장처럼 폐촉법에 근거가 없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달라고 하니까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 볼게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서 조례가 만들어집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조례는 중앙에서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근거를 둬가지고 저희시 자체적으로 조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죠?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는 의회를 통과해야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부칙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부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규칙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규칙도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이 만들어져야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조례에 맞지 않는 규칙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위법이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 관계는 계속 저희와 팔복동 음식물 자원화 민원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되어있고 현재 그것이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 그런데 전국 최초로 만약에 그것을 저희가 인정해 주면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최초라도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인정을 해야죠.
  여기서 종결을 하게요. 지금 여기에서 더 얘기하면 논쟁만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익위의 권고가,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만들어진 전문가에 의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거나 전원위원회를 구성을 했든지 간에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내보냈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대로 권익위원회에서 그냥 내가 기안해서 결재받아서 올린 것이 아니고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서 권고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지금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답답함이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 내용을 보시면, 권익위원회에서의 내용을 보면 이 폐촉법에 대한 저희 행정에서 하는 법이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위법사항은 아니나

윤중조 위원   그 내용을 정확히 보면 분명히 잘못되었다, 위법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아니에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은 다음에 확인을 하도록 하고

윤중조 위원   결론을 내게요. 그것을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내렸기 때문에 굳이 행정소송에 가서 판결 기다리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질문 안하려고 그랬어요. 이미 소송을 했기 때문에.
  소송을 안했다면 더 얘기할 수 있지만 소송이 갔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지만 한 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마지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법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보호가 되어야 하고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단지 문제가 거기도 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국주영은   어쨌든 그분들은 환경부에서 낸 보도자료를 마치 법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의견을 완전히 묵살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환경부나 법제처에 질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질의할 질의서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환경부에서 '폐촉법에 적용해가지고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마땅히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할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딱 자르지 말고 어쨌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피해를 나름대로 봤잖아요. 그래서 주변지역만 보상이 되고 이러면서 소외된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자르지 말고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세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환경부에다가 저희도 질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 여러 차례 그 사람들하고 면담도 했잖습니까? 어제도 그 사람들하고 의견조율을 했었고 그러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법에 근거를 두고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데 소각장이나 매립장은 그렇지만 거기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저희 행정하고는 안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급기관에 좀 더 알아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질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주장하는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선이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세입을 심사하고 동물원 예산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자원관리과에서 5억이 감이 되었는데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이것이 당초에 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으로 해서 공공재활용으로 해서 부기 자체가 7억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박현규 위원   그래서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로 5억을 집어넣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것을 감을 하고 1회추경에 5억을 나누어가지고 유기성폐기물 음식물하고 재활용하고 분리를 했어요. 그것은 중앙 환경부에서 전산처리가 안된다고 해 가지고 지원부서가 폐자원관리과하고 폐자원팀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국고보조금인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부기를 나눴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당초에는 폐자원관리팀에서 공공재활용목으로만 7억을 줬어요.

박현규 위원   알았습니다.
  동물원 환경개선비 보수사업비로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요청한 적이 있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박현규 위원   동물축사 등 이런 것들이 대략 몇 년이나 되었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동물원이 약 30년이 되었는데 최근 5, 6년 전부터 매년 한 동씩 신축하도록 배려를 해 주다가 한 2년째 새로 짓는 것을 멈추는 바람에 약 15년, 20년 된 축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를 들어 그런 건물이 방수가 잘 안된다든지 벽에 금이 간다든지

○동물원장 장변호   그런 시설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환경개선 개보수 사업비로 본예산에 1억을 세웠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요구했는데 제로인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1억을 요구했는데 어려운 재정 핑계를 대면서 전액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손댈데가 있어요, 없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상반기만큼 계속해서 보수를 해야 할 상황인데 상반기에 1억원 가지고 약 9천여만원을 쓰고 1천만원도 못남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남은 6개월이 걱정됩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임위때 논의토록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매표소 카드결제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아직까지는 저희가 시스템이 안되어가지고 올 초에 매표소를 대대적으로 보수도 하고 전산시스템도 구축을 했는데 카드를 하게 되면 카드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입장료의 3%가 수수료인데, 그 수수료를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부터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민원이 많더라고요.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 아이들이 단체로 가는데 거기는 다 전자결제로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알겠습니다.
  동물원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마칠까요?
  그러면 동물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생활복지과부터 전문위원이 낭독하면서 넘기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윤중조 위원   법령에 근거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윤중조 위원   지금 위탁기관이?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입니다.

윤중조 위원   직원이 몇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전체 4명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유급직원이 4명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윤중조 위원   센터장 하나, 사무국장 하나, 직원 둘 해서 넷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윤중조 위원   전년도에 취업실적이 몇 명이나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163명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163명이 취업처에 가서 지금도 계속 있는지, 그러니까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분이 몇 명이고, 1개월 있다 그만두고, 2개월 있다 그만두고 하는 통계를 확인해 주시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정확한 것을 몰라서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올해 86명을 취업알선을 시켰다고 했는데 취업은 몇 명 했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취업알선이 취업을 한 인원입니다. 제가 어제 취업센터를 방문했는데 어제 현재 146명으로 나와있었습니다. 1일보고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윤중조 위원   어제까지 146명 알선했다 이거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알선이에요, 취업이에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취업이에요.

윤중조 위원   그러면 취업이라고 써야지 취업알선 86명이라고 해 놨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취업을 안내를 해서 거기에 취직을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윤중조 위원   알선하고 취업한 것하고는 확실히 틀린 것인데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제가 어제 거기 방문해서 들어보니까 이직률은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한 3개월 다니다가 안다니고, 어르신들이라 의욕은 앞서는데 건강도 문제가 있고, 또 하다보면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해서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고, 이직률이라든지 적성이라든지 건강문제는 DB를 구축해서 끝내서 취업알선을 해줘야 정확하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안맞는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키고 있는데 현장을 가보면 본인들이 현장적응이나 만족도가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내용을 보게 되면 3천만원이 필요한 것은 지금 돌아다니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여직원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3천만원을 더 적용시켜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단순논리로만 생각해보는데 1억 8천을 들여서 어른들에게 일자리를 더 제공한다든지 복지를 더 증진시켜준다든지 지금 취업알선이 얼마나 되었는가의 데이터를 봐서 그럴 필요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 만한 가치가 있는지 분석을 해 보라는 말씀이신가요?

윤중조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물론 그런 깊이있는 분석은 제가 이틀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분석은 못했고, 일단은 방문해서 제가 여론청취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방문하면 당연히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분석을 해 주셔가지고 이 3천만원을 세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를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제가 어제 듣기로는 여직원 한 명 증원이 물론 취업상담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돌아다니는 인력 때문에 상주하는 여직원이 있어야 되지만 그 논리보다는 여직원이 여성 노인들을 상담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에 방문하는 여성노인들을 취업상담을 해 줘야 되는 여성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센터장님께 들었거든요.

윤중조 위원   그것도 지금 여성, 남성 구분해가지고 여성이 여성 카운셀링한다, 남성이 남성 카운셀링 한다고 하는 것도 조금 제가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는 데이터를 뽑아주시면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간 것인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바우처사업이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감이 되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표면적으로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16억이 집행이 되었고, 금년에 연초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중간에 확정내시가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정부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처음에 내시할 때는 이렇게 되었다가 확정이 될 때 감해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이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2009년도에는 13억, 작년도에는 16억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비슷하게 금년에는 17억 8천이 예산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이기동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면, 70%, 11%, 19%인데 시비가 3억 6100이면 6억 5400의 50% 정도 돼요.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국비가 12억 4800이고, 여기에 대한 19%가 3억 3800

이기동 위원   6억 5400의 20%가 시비에서 빠져나가야 하지 않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전체적인 예산액이 국도비 전체 시비를 조정해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맞췄습니다. 12억 4800을 국비로, 나머지 3억 3천을 시비로, 17억 중에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19%가 맞습니다.
  전체 17억 8천 예산중에서 시비 19%가 3억 3800에 해당이 됩니다. 저도 이상해서 해 봤는데 19%가 나오더라고요.

이기동 위원   도비에서 감된 것은 없나보네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도비 11%를 맞춘 거죠. 도비는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루뭉술하게 복지예산이 오다보니까 중간에 자꾸 조정이 되어 감액도 되고 증액도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예산 성립전 사용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이 도비나 도 시책사업인데, 내용은 어느 단체의 기능보강 사업인지는 몰라도 기능보강 사업하고 행사성 경비로 내려와 있는데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이것도 성립전 사용인데, 노후제빵기기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한사랑복지회에 제빵기기가 노후되어서 500만원 지원해가지고 교체된 사업입니다.

선성진 위원   이 제빵기기로 뭘 했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데크 오픈하고 발효기, 믹서기입니다.

선성진 위원   종류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 제빵기기의 용도가 뭐냐는 것이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노인들한테 간식으로 제공하는 빵을 만들어서

선성진 위원   무료로?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168쪽 첫 번째줄인데, 이것이 신규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6개월분이에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5개월분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각 동에 노인회한테 1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이것이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3월 30일자로 개정을 했는데 지원을 명문화 시킨 사항입니다.

박현규 위원   10만원씩이라고 명문화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두루뭉술하게 되어있는데 전주시에서 10만원씩을 주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노인회에서 이 조항을 들고 굉장히 귀찮게 하고 악착같이 달라들었겠고만요?

○위원장 국주영은   노인회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이 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제가 동에 있을 때 보니까 동 노인회 지회장님들이 가끔 모여서 각 경로당 회장님들 모아놓고 회의를 해요. 그럴 때마다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는데 가끔 동장님이 살 때도 있지만 동장님이 매월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경비도 실질적으로 잘만 쓴다면 괜찮을 것으로

박현규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대한노인회 전주시분회가 33분회가 맞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일단 각 동별로

박현규 위원   우리가 행정동이 몇 개동인데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33개동입니다.

박현규 위원   34개동이 아니라 33개동이에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33개동이 맞아요.

박현규 위원   그러면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네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노인복지 소방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대상지역이 어디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8개소로 되어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한 시설입니다.

선성진 위원   대상지역이 8개소인데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대상시설은 본인들이 신청한 8개소만 현재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액이 50%이기 때문에 아직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성진 위원   8개소예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현재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은 8개소입니다.

선성진 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3개소인데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기능보강이 3개소이고, 소방시설은 8개소예요.
  대상시설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소방법이 바뀌면서 복지관이나 이런데가 소방시설 새로하면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고전을 하더라고요.
  이 8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270쪽 노인이동목욕차량 운영비를 삭감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하더니만 이유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노인이동목욕차량을 2002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차량이 노후되어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고, 장기요양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중복서비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 판단들은 그때그때 시기 적절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맞습니다.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당초 본예산에 안넣었더라면 좋았을텐데.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어차피 도비 내려온 것 예산 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저도 드릴 말씀은 없는데, 꽃밭정이 복지관 개관을 언제 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작년 5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딱 1년 되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건물 자체를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경우의 수나 모든 것을 보고 건물을 설계하고 이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시가 지어가지고 위탁을 준 것 맞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선성진 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니까 공사를 한 것 아니에요? 도비를 가져왔든 어쨌든?

○위원장 국주영은   기능보강 내용이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입구쪽에 실버카페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실의 방음공사

○위원장 국주영은   방음시설 같은 경우는 애당초 설계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선성진 위원   애시당초 위탁을 받은 단체가 카페를 운영하고, 어쨌든 사용하다가 수요자들이 카페가 필요해서 1층이 되었든 2층이 되었던 카페를 설치하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 방음시설이 안되어서 1년도 안된 건물에 방음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운영하는 기관이 전혀 프로그램실이 아닌데 무리하게 프로그램실을 만들어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든가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썼어도?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1년된 건물에 손을 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꽃밭정이 프로그램실 운영을 큰 공간만 만들어가지고 위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실을 운영하다보면 작은 공간도 있고 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칸막이를 하다보니까 칸막이 한 부분에서 방음 수요가 발생해서 방음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어쨌든 도비 가져와서 사업한 것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복지관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지은 것이 덕진복지관, 양지복지관을 짓고 꽃밭정이를 지었어요. 그러면 설계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필요하니까 요구해서 방음을 했겠죠.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1년도 안된 건물인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후에 구도심동에 복지관 건립 계획이 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선성진 위원   구도심동에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할지, 아니면 신축할지는 정확히 나온바는 없지만 앞으로의 복지관 건립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충분히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두 번 반영되지 않도록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현   다음은 여성가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지역아동센터 난방비를 열심히 세웠는데 왜 다시 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는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시설도 마찬가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을 완전 삭감해서 없애버리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이것을 예산목을 변경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위원장 국주영은   교재교구비로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그것은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이것만 삭감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아니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요.
  이것은 다시 수정에 올리는 것으로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셋째아 지원에 있어서 2억이었는데 3억 3천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1인당 10만원씩을 줘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매월 10만원씩 1년간입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셋째아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추계를 못잡아서 그런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작년 동기대비 1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몇 세대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333명입니다.

박현규 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그러면 제가 아까 결산때도 얘기하지만 다둥이 축제를 잘 해야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산만 가져가고 축제를 안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도 안되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다둥이 축제를 곱하기 2를 하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위원님이 적극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입바른소리 하지 말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셋째아 이상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 내용이 작년과 올해가 바뀐 것 아니에요? 이것이 원래 보건소에서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그것은 출산축하금으로 30만원을 지급했는데

선성진 위원   그랬던 것이 이리 넘어와서 월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바뀐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그래서 바뀌었다고 해야지 사업비가 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박현규 위원   290쪽, '북한이탈주민' 이것이 어디서 나온 단어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말은 새터민이라고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법률적으로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새터민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법률적인 용어가 상식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인데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벽을 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어감상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참 용어가 안좋네. 꺼안을 자세가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놓고 무슨 돈을 지원하고 교육장을 만들고 기능보강을 하고 그래요? 종교단체나 이런데에서는 새터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지금까지 행정에서도 새터민으로 통용되어왔는데 용어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위원님!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부드러운 용어로 바꿀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292쪽에 있는 것이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연결하는 도로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매립장 가다보면 중간에 초소가 있죠? 1매립장 들어가는 길인데 타이어가 펑크가 많이 나고 비가 왔을 때는 더 그렇고 한데 아스팔트로

박현규 위원   그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포장하겠다라는 사업이에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여기와 연계해서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의 도로는 어디까지 얼마나 진척되어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것은 아직 예산이 안잡혔는데, 3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진척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있냐고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실시설계

박현규 위원   실시설계만 되어있어요? 알았어요.
  김민수 과장님! 모악산 생태공원 탐방로 조성사업을 전액 감했는데 이 사업을 어디로 돌린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도 광특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다음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광특사업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네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295쪽 그린리더 활동지원이 있는데 진짜 째째하네요. 600만원 준다고 했다가

○환경과장 이형원   도비가 이번에 없다고 해서 시비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도대체 도 왜 그래요. 규탄하고 싶네요. 왜 돈이 없어요. 성립전 예산 봐봐요. 이것이 돈이 없는 거예요?
  447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부담금 해가지고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의료급여사들 문제가 있었잖아요. 구제신청 관련 화해결정에 따른 배상금이 1650만원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들한테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국주영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만들었을까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날에 하도록 하고,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훌륭한 답변을 해 주신 과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2011년도 남은 기간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복지환경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