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7월 15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일째 계속되는 상임위 회의에 열정적으로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개정안 및 결산안 처리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마지막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1.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승권 자원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안녕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히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환경부에서 2012년까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전국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표준조례 준칙을 시달함에 따라 우리시도 표준조례 준칙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첫 번째,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를 발생 후 사후처리하는 방향에서 발생 초기단계부터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셋째,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관계자의 책무를 신설함과 동시에 사업자와 주민은 지자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넷째,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해서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는 물론, 발생억제 우수가구나 업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은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시 발생억제 방안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가처리에 앞서 발생억제의무를 우선 부여하고 사업장 명칭을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의 적정재활용 및 처리여부 뿐만 아니라 발생억제방안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6쪽에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 여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명시가 안되어있는 상태였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6쪽에 사업자 등의 책무에서

○위원장 국주영은   과거에는 이런 제도 자체가 없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없었습니다. 만약 과거에 있었다면 현행 조례에 나올텐데 이 내용안에 빠진 부분은 이번에 표준조례 준칙에 다시 삽입된, 신설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전 조례하고 전면 개정한 조례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음식물이 쓰레기되어가지고 배출되기 전에, 그러니까 음식물이 되기 전 단계부터 감량화시킬 수 있는 폐기물을 따로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따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봉투를 따로 제작을 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명절, 김장철에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것도 있지만 이번에는 예전에는 배출하는 곳에서 감량을 먼저 시도를 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감량이 미비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환경부에서

선성진 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배추를 하면 버리는 밑둥이나 앞에 있는 잎이나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것부터 감량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 것인데 이것들을 따로 봉투로 해서 다시 분리를 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물어본 것이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성수기라든지 겨울철이라든지 김장철에

선성진 위원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청과시장이나 이런 것을 도매하는 곳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쪽에서 나오는 쓰레기 발생량은 일부 유통을 하면서 수거해서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다량배출사업자가 있습니다. 1일 300키로 이상 배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매치가 되어가지고 일부 거기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렇게 얘기하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자체처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선성진 위원   과장님! 1일 300키로 이상이면 대형음식점인데,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도매하는 곳에서 가져가요?
  제가 질문하는 의도와 다르게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매하고 있는 곳, 청과가 송천동에도 있고 삼천동에도 있고 하잖아요. 전주시에 농산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 집에서 조리화되기 전에 먼저 부산물이 나오는 것 중 가장 많은 것이 대부분 채소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세요. 음식점도 마찬가지이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폐기물 처리업자가 가져가는 것도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한 것처럼 자체 자가처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자가처리를 한다면 어떤 식이에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쪽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원 배추내에서 떨어지는 것들은 다른 곳에 보내기도 하고

선성진 위원   만약 김장철에 밭으로 사오고 이런 것까지 어떻게 통제를 하겠습니까마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례를 만들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처음 시작단계부터 그런 것을 감량화시키고 조절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시작 단계부터 조절을 해야 돼요. 그 내용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정으로 가기 전.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대부분의 대형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쪽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도매점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 관리를 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조례로 처음부터 관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유통이라든지 가공처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 예전에는 그 가공후의 것을 했었는데 지금 유통이나 가공은 안들어가있기 때문에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유통과정이나 가공과정이 세부적으로 나와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조례가 어쨌든 간에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하면서 취지나 이런 것은 공감을 해요. 다만 제 의견은 뭐냐면 이런 거죠. 어차피 그런 것들을 감량화시키고 그런다고 하면 제일 먼저 농축산물이나 우리가 먹는 음식의 재료가 처음 집하되는 곳에서부터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강제유도를 할 거예요? 법적 테두리안에서 강제성을 넣든지, 그것이 힘들다면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를 하든지 해서라도 그 전단계부터 감량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이미 가정이나 음식점으로 다 간 다음에, - 이 조례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취지를 정말 제대로 살리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없더라,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사실상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는 없고, 이 표준조례 준칙을 보면 여기에 신설을 해 놓은 것이 유통이나 가공이라든지 거기서부터 본인들이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자 책무를 6조에 신설을 해 놓았어요. 그것은 본인들의 의무적 사항이거든요.

선성진 위원   의무적 사항은 아니죠. 사업자 책무가 시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이 사람들의 의무예요? 권고사항이지 어떻게 의무사항이에요.
  (○집행부석 : 해야 한다니까 강제규정입니다.)
  제가 6조 읽어드릴게요.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내용이 틀리잖아요. 이게 무슨 의무사항이냐고요.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보니까 과장님께서 선성진 부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들자면 농수산물시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 하려면 이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이야기가 어긋나고 있거든요.
  거기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법에 그것이 나와있죠? 자가처리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이 조례에 나와있는데 그것이 문제인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장에서는 농산물같은 경우는 이것을 줄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썩어요. 그래서 냄새가 주변으로 다 퍼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수산물 같은 경우도 냄새가 얼마나 역해요. 여름같은 경우는 하루만 안가져가도 냄새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 사람들은 업자들이 와서 가져가야 가져가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처리를 하겠어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주는 불편도 있고, 그 사람들은 계약을 하는데 계약단가가 굉장히 비싸요. 그렇지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그런 것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그 단계에서부터 처리를 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물건을 사러갔을 때 거기서 다듬어서 놓고 오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텐데 자기들이 부담이 되니까 이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사업장에서는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전주시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줘야지 진안 농장 이런데에서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리사이클링타운으로 옮겨가면 그쪽에 넣어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으니까 당장 2012년에 준공하면 언제부터 가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선성진 부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선성진 위원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전주시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고 한다면 이 조례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전주시에 농축산물이 들어오는 관문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악취라든지 그런 것은 다른 관련법에 의해서, 만약에 악취배출이 심하다고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배출시설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부분적으로도 거기에서 감량을 시키고 그러는데 여기에 나오는 조례상으로는 구체적으로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다른 과하고 해서 해보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다른 과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련 법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는 여기서

선성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데 농산물시장에서 거쳐서 나왔을 때 최소한 음식물이 어떻게 감량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선성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쨌든 관련법이 바뀌고 전주시가 정책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하는데 있어서 음식을 조리하고 남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을 할 것이 아니고 그 전단계에서 조절을 하겠다면서요. 그 전단계에서 조절을 한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가정으로, 각 업소로 가기 전단계부터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이 관련법내에서 규제를 할 수 있으면 규제를 하든지, 그것이 정 안되면 쉽게 말해서 당근이라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유도해 낼 수 있는 방안들도 담아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 국주영은   잠깐 정회를 할까요? 10분 정도 정회를 할까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이야기좀 하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15쪽에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서 방금 말씀드렸는데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서 배출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반 가정에서 국물을 짜서 버리면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을 다 깨끗이 하려면 상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일반가정이나 음식점이나 다 마찬가지로. 물값이 각 가정으로 배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일반가정이나 음식점이나 이런데에 상당히 상하수도요금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이 성립이 되면 저희는 이쪽 관련 농산쪽하고 축산쪽하고 보건쪽하고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 된장, 고추장 등 장류에 대한 짠맛을 감량한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서, 수도요금이 더 많이 발생한다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감량은 전혀 안될 것 같습니다. 물기를 많이 짜내서 수도물값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렇고, 저희 자원관리과로서는 절대적으로 혼자만은 안되니까

박현규 위원   과장님! 염분이 많은 것은 헹궈야 돼요. 왜냐하면 사료로도 못쓰고 퇴비로도 못써요.

이옥주 위원   그 과정을 팔복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박현규 위원   헹구지는 않고 바로 처리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리사이클링타운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헹구지 않는 한 거기서 사료화를 하든 퇴비로 하든 염분을 빼지 않으면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 그 내용이 환경사업소 운영하고 사실 배치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면 농도가 진해지잖아요.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는 처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고. 더군다나 새만금 수질기준에 맞추려고 기준을 강화하면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과 맞닥뜨려졌을 때 헹구고 이렇게 되면 환경사업소쪽에서 부하가 걸려버린다고요.

박현규 위원   그런데 조례나 별표1에서는 이렇게 명기를 해 줘야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퇴비나 사료로 쓸 수가 없다니까요.

○위원장 국주영은   저는 어쨌든 건조를 위해서 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박현규 위원   설령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명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여기는 새만금과 관련해서 규정농도로 배출할 수 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사회적인 비용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과 더불어서 위생과쪽에서는 식단 다이어트를 강력하게 하는 등 이런 방향으로 같이 가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음식물류를 처리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이것이 목적은 감량이잖아요. 원초적인 것부터 감량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자원관리과에서만 하는 것 보다 키는 우리가 갖고 축산관련, 농산관련, 보건관련, 위생업소 단속을 하면서도 거기 식당에서 감량하는 것을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축산도 그렇고 농산도 그렇고 배추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것이 되면 나중에 과별로 간담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과별로 숙제를 줄 것입니다. 감량에 따른 숙제를 줘서 환경부 방침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희들이 해 줘라,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하겠다해서 환경부 방침이 그것이에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 로드맵 만들어가지고 간담회 할 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이런 저런 간담회를 우리가 먼저 했어야 됐고, 이것을 아까 얘기하신대로 환경사업소나 이런데에 우리가 알아보고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이것을 처리를 하고 간담회를 한다 이런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을 처리하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간담회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계획들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같이 간담회할 때 복지환경위원회도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러면 제가 그것을 각 관련 과하고

박현규 위원   이것은 가고,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많이 하면 상임위때 별로 회의할 내용이 없잖아요. 외부에 안보여지게 돼요. 그런 맹점은 있어요.

○위원장 국주영은   간담회를 원래 안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하기 시작했는데

박현규 위원   이것은 의결을 하고, 제가 봐서는 문제되거나 특별히 이런 것들은 안보여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해서 상의를 해서 관련과, 아까 환경사업소도 얘기가 나왔고 상수도사업소도 얘기가 나왔고 그랬는데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불러서 같이

○위원장 국주영은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가 아까 권고한 것에 대해서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제가 시기를 위원님들하고 적정하게 맞춰서 아까 얘기한 상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나 농산쪽이나 축산쪽, 위생쪽하고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하고, 각 과에서도 분명히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같이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중앙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면 그대로 해야 되나요? 그것은 아니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 결국은 환경부에서 지침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앙 것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뭐 필요가 있어요.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였고, 질의답변으로 의문사항은 해소되었고, 우리 위원회 지적사항 등 의견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안에 대한 의견은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 보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성진   부위원장 선성진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복지환경국 노인취업지원센터 위탁관리비 2천만원 삭감, 장애인 전용목욕탕건립 2천만원 삭감, 맑은물사업소의 하수처리장 1, 2, 3단계 민간위탁운영비 4억 삭감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복지환경국 지역아동센터 교재구입비 1천만원, 동물축사환경개선보수 5천만원, 하수과에 하수관거신설 개량사업 5천만원, 악취방지시설사업 2천만원, 하수도준설공사 8천만원, 역류방지시설 설치사업 5천만원, 하수관거신설 개량사업 9천만원, 우수받이신설 및 맨홀보수 3천만원, 하수도준설공사 2천만원, 하수도긴급보수비 6천만원, 완산구청에 게이트볼장 유지보수 1천만원, 덕진구청의 게이트볼장 유지보수에 1천만원을 권고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선성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