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9월 10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국주영은 의원 대표발의)
2.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국주영은 의원 대표발의) (구성은·이미숙·박혜숙·오현숙·최인선·이옥주·김혜숙의원외 6인 발의)
2.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여름을 뒤로 하고 어느 덧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9월입니다. 무엇보다도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성장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환절기에 각별한 건강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안건은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당부드립니다.

1.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국주영은 의원 대표발의) (구성은·이미숙·박혜숙·오현숙·최인선·이옥주·김혜숙의원외 6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해주신 국주영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리고 여성의 권리증진, 그리고 깨끗한 전주시 만들기를 위해서 애쓰시는 남관우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본의원과 동료 여성 의원 7분이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의안 발의한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밖에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 및 실현함으로서 전주시에 성평등 사회 구현을 이끌어내고 남녀가 사회 발전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책임을 전담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주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성평등 기본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5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규정,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의무 등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 제13조는 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 및 추진 체계 등을 규정하고 시장을 포함하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 등으로 구성된 성평등 위원회를 통해 성평등 정책이나 기금 심의 등 보다 합리적인 성평등 정책추진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 제31조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참여 확대 등에 참여 촉진 등과 경제활동 촉진 일·가족 양립지원,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범죄 방지 등의 사회 전반에 성평등 관련 시책 마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2조에서 제35조는 성평등 영향분석, 성인지 예산서 등 성평등 정책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 등을 명시하고 제36조에서 제42조는 기존에 여성발전기금 관련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축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기존 조례의 폐지를 명시하고 기존 위원회 및 기금 역시 본조례에 명시된 사항으로 봄을 규정하고 성평등 기본조례의 명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전주시의회에서 최초로 본의원외 일곱 분의 여성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이 조례를 보면 느낌이 대부분 보면 강제조항이 아니고 거의 권고 형식이잖아요. 해야 한다가 아니고

국주영은 의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해야 한다도 되어있고 포함하여야 한다.

선성진 위원   일부 되어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회 설치부터 기금 뭐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담아져있는데 이게 자칫 우려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분리될 수 없었는지 너무 방대하고 방만하면 이 조례가 사실은 잘 적용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주영은 의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국 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1년에 두 번 하계, 동계 정기 워크샵을 실시하는데 봄에 실시한 워크샵에서 공동으로 우리 여성 의원들이 돌아가서 공동으로 발의를 하자라고 결의를 하고 공동으로 제출할 안도 거기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그랬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안을 가지고 만든겁니다. 그래서 기금같은 경우는 사실 별도로 놓아둘 수 도 있는데 이 기금의 목적 자체가 과거에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현재로서는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통합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통합해서 운영할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내용은 방대한데 골격은 딱 정해져있습니다. 골격은 기금하고 시책추진하는 것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다른 부분은 공감을 해요. 그런데 보육이나 아이들 돌봄 이런 내용이 들어가있는데 이것은 물론 여성이 통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지만 성평등하고 보육이나 어떤 돌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분명히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분리시키는 것이 낫지 않냐.
  왜냐하면 아이들 보육 문제나 이런 것은 또 하나의 큰 단위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가버리면 그래서 이런 것은 분리를 해놓고 보육은 보육파트에서 하는거고 평등은 순수하게 여성의 사회 참여나 평등에 관련된 내용만을 담는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주영은 의원   기본적으로 여성이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 자체는 저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에서 출산과 보육이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가 사실 그 부분에서 평등한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양성평등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들도 해결이 안된다고 보아지기때문에 양성평등 이 조례에 당연히 그러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을 이견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육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양성평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금 남성들도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보육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보육이나 아이들 돌봄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고민을 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 되어야 되는 물론 이 조례안에서 모든 것을 담아낸다, 보육까지 담아낸다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굳이 이런 것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라고 판단을 하는거예요.

국주영은 의원   여기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만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성들도 같이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아까 선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가족 양립 지원 여기서 나와있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이 부분도 사실 같이 연동이 되는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제가 대표 발의를 하긴 했지만 발의하기 전에 우리 여성 의원님들, 그리고 여성단체 대표들, 그리고 여성가족과 이렇게 모여가지고 논의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그 논의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안을 수정해가지고 다시 메일로 다 보내드려서 다시 수정할 것들 제가 받아가지고 의견 받아서 수정하고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만든 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여기다 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성단체에서는. 그런데 굳이 그런게 필요하다고 하면 시행규칙을 만들자, 차후에. 그리고 일단은 많은 요구들을 여기다 담지 않은 것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만큼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올리셨는데 말씀중에 성평등이 아닌 것 같아요. 여성 단체만 만나서 협의를 했다고 하고 오히려 이삼년 동안 여성상위 시대해가지고 남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남자 단체도 만나서 억울함도 여기다 포함해봤으면 좋겠는데

국주영은 의원   차후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양성평등 기본조례도 아니고 성평등 기본조례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국주영은 의원   성평등 그야말로 젠더 성

서윤근 위원   기존에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썼단 말이죠.

국주영은 의원   요즘은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말도 물론 쓸 수도 있는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젠더를 이야기하잖아요. 양성이라고 하는 이 전문적인 용어는 없더라고요. 영어로는 없어요. 성평등해가지고 젠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아는 상식에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 옳지 않느냐하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양성평등에는 성 소수자를 배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양성하면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아닌 제3 지대에 있는 성소수자,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이런 부류를 포함해서 여성의 기본권만이 아닌 성소수자의 기본권까지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양성평등 보다는 성평등이 옳다 이런 주의와 주장이 있거든요.
  그것이 감안된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은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에서 1조 목적에 보면 셋째줄에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이 여성과 성소수자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이런식으로 성소수자가 추가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주영은 의원   우리 생각은 기본적으로 서윤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아마 같을거예요. 제가 표현을 안했을 뿐이지. 그래서 외국에서도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국에서도 양성평등을 쓰다가 그쪽으로 지향이 바뀐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그런 부분까지 담기에는 많은 사실 무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차츰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윤근 위원   그것에 대한 인식은 하지만 고민은 있다.

국주영은 의원   예. 그럼요. 그것들은 차후에 고민해야 될 문제죠.

서윤근 위원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성은 남성 또는 여성이어야 한다. 이런 주의가 있는데 물론 저는 양성평등에 적극 동의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성 소수자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높아져야 한다는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물론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사회적으로 동의되고 있는 성평등이라는 개념이지만 성평등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진 조례가 최초로 만들어지는 시점에 성 소수자 내용이 토론을 거치든 논란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간에 포함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주영은 의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러한 성 소수자를 가지고 기본적인 조례를 만드는데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기에는 사실 아직 무리가 많이 따르잖아요. 그 논의자체도 사실 공론화가 덜된 상태고 공식적인 논의가 안된 상황이기때문에 물론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조례에 그 내용을 담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인 제도안에 그러한 내용을 담고있는게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그런 내용들을 담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차후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성 소수자나 그들의 관리에 관한 부분들이 더 논의가 되고 공론화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영식 위원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전주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여성발전기금 설치 이것은 자동폐지되는건가요?

국주영은 의원   그렇죠. 이게 통합되면서 폐지가 되는거죠. 이것으로 대체를 하는거죠.

이영식 위원   이 과정이 맞나요? 이것 일단은 부칙에 단게

국주영은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의원   기본적인 어떤 사항들은 우리 집행부 법무팀에서 감수를 해준 그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 업무부서인 최은자 과장님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희도 처음에 이 조례를 접했을 때는 너무 빠른감이 있지 않냐, 그리고 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너무 방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때문에 위원장님을 시장님으로 해서 여성가족과 소관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서가 해당되기때문에 위원장님을 시장님으로 해서 전문가하고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이 업무에 비중을 두는 것이 좋겠다해서 위원장님도 시장님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집행부에서는 이 법에 위법되는 것은 없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인데 상당히 많아요. 기존 조례까지 포함해가지고 방대하다는 느낌을 받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롭게 성평등이 되었든 양성평등이 되었든 저는 개별적으로 성인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올해부터 시행이 되어가는 상황인데 그 모든 것을 망라하다보니까 개별적인 어떤 자율적으로 기존에 운영되어왔던 정책이나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양성 평등적인 것 보다는 여성에 관한 부분들이 지나치게 조례 내용에 강화되어있다.
  그래서 제목과는 다소 배치되는 조례 내용이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하여튼 이 조례가 성평등 기본조례라고 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들 정도에서 국한했으면 기존에 조례들이 종합하고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기본조례치고는 방대한 것 같아요.

○위원장 남관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반대 입장은 아니시죠?

서윤근 위원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이 성평등 기본조례에 동의하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그런 성소수자 입장에서 이 조례 통과된 것을 접했다 했을 때는 성평등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조례안에 성 소수자에 대한 언급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조례에 애초에 가졌던 취지나...

○위원장 남관우   서윤근 위원님,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효과적인 의견 집약을 위해서 잠시 정회후에 저희 의견을 모아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윤근 위원님 아까 하실 이야기 있다고 하셨는데 하세요.

서윤근 위원   저는 결과적으로는 먼저 말씀드리자면 최초로 성문화되는 성평등 관련한 기본조례기때문에 여기에 성 소수자가 언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이 조례가 성 소수자를 또한 차별하는 내용의 조례가 만들어지는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발의자한테 여쭤봤던 것이고 발의자는 문제 의식은 있다는 이야기였고 아직은 그런 것들이 지금 바로 조례에 담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펼쳤는데 저는 부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찬성합니다마는 조례 제정을 하나의 매개와 기점으로 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그리고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지위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토론되고 고민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들이 언젠가 어느 정도에 위원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이 조례가 또한 더 보완되는 그런 결과를 이후에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저는 조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저도 서윤근 위원님 모든 총론, 각론 다 동의가 되요. 저는 이 조례에 제목이 성평등 기본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양성평등도 아니고 여성평등 집중 지원조례라고 하면 저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제목은 요즘 추세라고 하는 성평등 기본조례라고 해놓고 이것은 기존에

○위원장 남관우   장태영 위원님, 현재 우리가 반대토론을 하고 있어요.

장태영 위원   토론전에 토론에 관한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전제를 했잖아요. 이 조례안에 반대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래서 이게 우리 의원 발의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언급하는거예요. 이것은 성평등 기본조례라고 보기에는 여성평등 지원조례다.
  그런 부분들 저는 서윤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문제의식까지 같이 담아서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정회중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고 발의자 의견도 모아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례 이것 우리 의회가 제정하고 만드는거니까 발의자 의도도 담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막 한 번 올라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과거에도 보육정책 지원조례인가 제정하는데 1년이상 걸렸어요. 토론하고 다시 의견 듣고 토론하고 의견 듣고. 그래서 의회가 생산하고 발의하는 조례가 명실상부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양해야죠. 그런 점에서 유보 내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명칭을 바로 잡든

○위원장 남관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고 하면 정회해서 논의해서 했으면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은 차후 심층있는 논의를 위하여 유보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은 이영식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기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위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입니다.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8월의 무더운 날씨와 태풍 피해에 따른 복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조문 및 관련 용어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에서 전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하고 조례의 조문 및 내용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 협의회 수당 및 여비 규정 조항에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공표의 주체가 자치단체장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내용 변경 및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구매담당자에 대한 녹색제품에 교육 훈련 지원 기관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 친환경상품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이것 재활용품 ....

○환경과장 강승권   이것은 조달 품목이고 실질적으로 환경표시 인증이라든지 우수 재활용 제품에 가는 것만 들어가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문제는 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이와 관련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강승권   그렇죠. 이게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면 자원절약이거든요. 그리고 일종에 환경 오염 줄이는 것 이런 것이 목적인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녹색제품이라고 하면 공산품쪽으로 들어가는데 식품이나 농산물은 1차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부 주관이고 농림부 쪽이고 서로가 많이 혼선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아예 구분해가지고 중앙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법률이 바뀌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개념이 공산품이에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녹색제품은 공산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작년도 기준해서 이것에 대한 전주시 기업이나 구매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우리 전주시 것만 해서 실적으로 6.5%, 금액으로 따져서 9억정도

장태영 위원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가 있어요?

○환경과장 강승권   아직까지는 원래 있어야 하나 제도권속에서 아직 협의회를 구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요하면 만들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명칭을 바꾸는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가 되었든 재활용품 촉진에 관한 법령이나 지원조례가 있을텐데 거의 사문화된 조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협의회도 구성되어있지 않고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례에도 나온대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시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이것을 예를 들어 전주시 산하 공무원들이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교육 훈련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도 복지환경국에서 환경과만 환경부 시책에 관해서 일부하지 전주시 전체 구조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고 겉돌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거에 맞는 협의회를 구성하시고 녹색제품에 관한 구매 생산 촉진 시책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죠.

○환경과장 강승권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이것이 농림부 소관이라고 했죠?

○환경과장 강승권   농림부 소관이 아니라 이게 친환경상품을 환경부에서 했는데 대부분 사과같은 것 농산물같은 것은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는 농림부 이런데서 하고 환경부쪽에서는 그러잖아요. 혼선이 오니까 그렇게

송상준 위원   혼선이 오니까 말을 바꾼다.

○환경과장 강승권   그런 취지가 있었기때문에 이것을 세분화시켜버리면 공산품쪽으로는 녹색제품을 하기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이렇게

송상준 위원   친환경 구매촉진 조례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만 말 바꿔서 그렇게 녹색 공산품쪽으로 할 것이 아니라 농림부쪽에서 주관하는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환경과장 강승권   개별법이 다 그쪽에 따르는 법이 있어요.

송상준 위원   농민들이 많이 아픔이 크잖아요. 이 제목으로 봐서는 그동안에는 공산품으로 했는데 말이 헷갈리니까 친환경을 녹색으로 바꾸자 이런 개념이면 농민들은 누가 말그대로 하는 해당되는 농민들은 뭐냐 이거지. 그런쪽에도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녹색제품 개념이 공산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환경과장 강승권   녹색제품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해서 조달 구입이라고 생각하는데 품목들이 보면 가전제품이나 가장 가까이는 각 과에서 쓰는 이런 A4 용지같은 것 이런 것들이나 컴퓨터, 모니터 전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모든 A4지가 다 녹색제품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환경과장 강승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윤근 위원   A4지가 있는데 녹색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게 있고 아닌게 있다 그 말인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사실상 시든 의회든 구매해서 사용하는 물품들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는가요? 대부분의 제품중에 그중에 녹색제품이라 할 수 있는 것들 쓴다 이런 개념인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녹색제품 인증을 해가지고 하는데가 약 8천2백개 품목이 있고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제품을 이용을 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12조 2항에 현행은 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후 2개월 이내에 공표하게 되어있어요. 공표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했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그것이 앞으로 그게 저희는 하고 있는데 해왔습니다. 전라북도에다 보고 했는데 이게 환경부 장관으로 공표하고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2항에는 지금 공표를 하게 되어있고 공표 방법이 11조 1항이거든요. 11조 1항이 시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공표하라고 현행이 그랬는데 그게 그냥 도지사에게 제출한다로 바뀌는거잖아요. 개정안이. 맞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그렇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장, 군수가 이렇게 집계를 하고 공표해가지고 전라북도를 했는데 이것이 전라북도를 경위해서 이 법이 개정이 되면 환경부 장관한테

서윤근 위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있는데 이 개정안에 보면 홈페이지에는 공개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도지사에게만 보낸다 이런 개정안이라는 말이에요.

○환경과장 강승권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공개합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개정안이 이렇게 나와있다니까요. 12조 2항 과장님, 제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환경과장 강승권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왜 공개를 하다가 공개하지 않고 도지사에게만 보내냐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개정안이 나왔는지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지금 이것을 구매촉진을 하다보니까 지자체별로 공표하잖아요. 경쟁 구도가 형성이 안되는 것 같아요. 도지사한테 제출하면 도지사는 그것을 일괄해서 환경부에다 제출하면 환경부에서 말하자면 지자체별로 지자체 것을 전부다 구매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주가 6.4%를 했다 그러면 구리시가 예를 들어서 8. 몇 프로는 했다 그런 것으로 해서 경쟁관계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이 법률을 제정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공표하던 것을 환경부에서 공표하도록 그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시에서 공표하던 것을 중앙에서 취합해서 공표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게 구매촉진을 위한 중앙부처의 생각도 지자체에서

서윤근 위원   시에서도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중앙에서도 하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것은 필요하죠.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일괄적으로 환경부에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면 지자체간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조례 개정안에 큰 맥락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제 이야기는 굳이 이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이야기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그것을 하던 것을 공개 게시하던 것을 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경쟁 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서윤근 위원   경쟁 구도는 형성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우리는 우리대로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11조 1항에 보면 시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해야 한다가 그대로 개정안이 없이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거기는 도지사한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서윤근 위원   아니요. 11조 1항은 구매 이행계획이고 12조 2항은 결과예요. 구매실적을 공개해왔는데 11조 1항에 준용해서 12조 2항에서는 그 구매 결과를 앞으로는 공개 게시하지 않고 도지사한테 제출한다 이렇게 개정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지금까지는 집계를 저희가 공표를 했는데 앞으로는 도지사를 경위해서 환경부 장관이 공표를 한다.

송상준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12조 2항, 3항을 합쳐가지고 개정안 2항으로 하고 3항을 삭제했어요. 그 핵심은 2개월 이내에 공표해야 한다가 2항이고 도지사한테 제출해야 한다 3항을 합쳐서 개정안 2항에 3개월 이내에 도지사한테 제출해야 한다로 합쳤어요.

서윤근 위원   결과적으로는 홈페이지 게시하던 방법을 하지 않겠다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강승권   이 내용대로 하면 환경부 장관만

서윤근 위원   웟선에 올리기만 할뿐이지 시에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원장 남관우   국장님, 현행법상 시에서는 할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시에서도 공표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이게 상위법인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는 결과를 홈페이지나 시보로 넣는다고 하면 안되냐 이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상관없죠.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렇게

○위원장 남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개정안 내용에 녹색제품은 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여기까지 개정안대로 가고요. 집계하여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표하고 그다음에 개정안대로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개정안대로 먼저 가고 그 뒤에다 제출하고 이것을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표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남관우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중 12조 2항을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후 2개월이내에 공표하고 3개월이내에 집계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난후 3개월이내에 집계하여 법 9조 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자체적으로 시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로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사유는 입양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시책에 맞춰 국외 입양 축소 및 혈연 중심의 가족 문화 등으로 인해 저조한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입양 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양 아동 1명당 백만원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백만원을 지원한다는 지원 기준과 지원 대상으로는 입양 신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아어린이집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보육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토록 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 육성과 영유아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 주체인 위탁관리 대상 선정은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보육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 적응 지원을 위하여 현재 지정 운영중인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다문화 지원 관련 학계,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의거 신청자의 사업 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정 안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본 사업들이 누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 상정 안건들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다고 했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21명입니다.

서윤근 위원   작년 수준을 보면 조례에 근거하면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2천1백만원입니다.

송상준 위원   3조 입양과 2항은 1항의 반복 아닌가요. 1인당 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위에 써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혹시 용어에 혼란이 올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조례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전주시가 입양축하금에 관한 지원에 앞서서 입양 특례법에도 분명히 적시하고 있는 그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입양 이전 친모가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과 준비가 되어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전주시에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있습니다. 원광모자원에서 한부모 가정이 아이를 키우면서 6년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장태영 위원   입양을 하는 아이가 대개 어떤 아이들입니까?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입양이 되나요? 주로 어떤 아이들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미혼모가 주로 많다고 봐야 합니다.

장태영 위원   미혼모들이 원광모자원에 얼마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일단 출산전부터 기쁨누리라는 시설에서 출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낳고 나서 일정기간 몸도 추스리면서 취업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한부모 시설로 가기를 원하면 원광모자원에 입소해서 6년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그 과정이 원만치 못해요. 그런 부분을 저희시가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 입양특례법은 원래 취지는 주된 핵심적인 개정 사항은 친모가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입양 조건을 강화해서 저는 시기적으로 이 조례가 늦었다고 하니까 그전에 친모가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냐. 기쁨누리에서는 출산 이후에 3개월정도의 최소한 의 보호조치입니다. 이 아이들이 원광모자원에 바로 못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대기를 해야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미혼모라는 특성때문에도 최소한 1년 가까이 1년 전후에 보호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육시설, 그게 입양특례법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주시같은 자치단체가 준비를 해라. 이게 사실은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미혼모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고 직장을 갖고자 할 때는 소득에 따라서 시간당 5천원인데 본인 부담은 천원정도 할 수 있게 돌봄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양육시설이 필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런 부분들이 안되니까 키우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입양을 보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요. 키울 수 없으니까. 저희가 이 조례 이후에 관심을 가질 부분은 미혼모들이 자기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양육 시설들을 전주시는 준비해야 한다. 정말로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도 보다 더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입양 특례법에 의해서 반드시 국내 입양을 권했는데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신상공개를 다 해야 해요. 제가 알기로는 호적에 올려야 되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법과 현실은 다른 것이 아이들이 입양을 시켜가지고 자기 호적에 올려야 해, 등본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가족관계부인가 거기에는 다 나와요. 그것을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심각한게 뭐냐면 현실은 아이들이 버려질 수 있습니다. 입양을 보내는 주된 이유는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에요. 그 아이 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런 양육시설을 우리 전주시에서 시급히 접근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LH가 추진하고 있는 원룸 매입해가지고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차상위나 저가 저기를 해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지금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양육시설같은 것을 그런 사업으로 협약해서 추진하면 공간 마련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실제로 아이때문에 취업을 못해서 생계비가 없다할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로 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책정이 되어있으면 다가구 임대주택을 받는데도 유리하기때문에 아주 열악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보장이 잘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우선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도 100% 공감합니다.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미혼모나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시설에 보낼 수 밖에 없는 부모들에 대한 사회적인 장치 마련 이것도 중요하고요. 전주시 입양축하금 지원조례 이 자체도 좋은 사회적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뒷장에 보면 지금 2009년도부터 11년도까지 입양을 한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줄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아이를 입양하는데 제 판단은 축하금 더주고 덜주고가 입양을 장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양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돈을 백만원 준다, 이백만원 준다가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거라고 판단하고요. 다만 우리시에서 그런 것들을 장려하고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입양축하금 지원조례 이름 자체도 그렇고 입양지원조례라든지 하여튼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제반의 사항이 담아졌어야 맞다고 판단을 하는거고 그것이 단순하게 입양을 했을 때 돈을 얼마를 준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입양에 대한 홍보나 인식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야 이 조례 취지에 맞지않나라는 생각을 하는거예요.
  단순히 입양했을 때 얼마 주겠다라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사실은 좀 더 생각해보면 비인간적이지 않냐라고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뭐냐면 자칫 입양이 쉽게 말해서 이게 입양하시는 분들은 돈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쳐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축하금, 물론 입양은 권장해야 되고 축하해야 될 사항이지만 조례 제목부터가 입양 축하금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이영식 부위원장, 남관우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식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입양지원금 1백만원을 준다. 입양은 미혼모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단순하냐면 이삼십만원 준다고 하면 상상도 못할 일을 해요. 잘못해서 백만원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하는 소지도 있다 이거죠. 주가 미혼모라면 정말 아이들은 겁없이 하거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지금 입양 지원조례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쪽에서 상당히 큰 덩어리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입양축하금정도라고 해야 예를 들어서 백만원정도 주면 아, 우리를 축하해주는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정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입양지원조례 이렇게 하다보면 조금 받아들이는 쪽에서 크게 받아들일 그럴 공산이 있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집약해주시면 용어의 문제는 없을거예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선성진 위원   저희가 대략적으로 20여명 정도가 한 해에 입양하는데요. 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매년 48명정도 됩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갭이 20명에서 30명정도의 갭은 생기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서울시같은 경우도 네 군데가 입양조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세 군데가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축하금 지원조례로 되어있고 나머지 한 군데가 지원조례로 되어있는데 굳이 이렇게 축하나 지원이나 의미를 떠나서 입양 과정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관심 갖고 시작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죠.

선성진 위원   이것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입양축하금 조례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입양을 홍보해내고 장려하고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예산도 동반되어야 되고 이런 입양하는 가정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 내용에 축하금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조례 자체가 축하금으로만 딱 한정해버리면 그리고 쉽게 말해서 조례 자체가 시에서 하는 것은 입양하면 지원은 아이 한 명당 얼마 지원하고 끝인거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전혀 없는 무에서 처음으로 발을 뗀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고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세부 사항은 다른 형태로 있으니까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인 맥락속에서 말씀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잘아실 것이고 그런데 입양 부모 입장에서 보면 또다른 새로운 삶이기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축하하고 장려하고 이런다는 의미가 강한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면 말씀해주시죠.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입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권장하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우리가 찾아가서 죽을 놈 이만큼 다쳐서 다행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 좋은가. 야, 왜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것인가를 볼 때 보면 우리가 흔히 저는 후자가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죽을 놈 이만큼 살았다기 보다도 안났으면 좋았을것을 이런 것으로 본다면 축하라는 말은 적절치 못하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질의 응답에서 나온 문제를 집약하기 위해서 정회중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집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간담회에서 내용이 집약된 것으로 조례 제목은 전주시 입양 지원조례로 하고 1조 목적에서는 지원금 등을 하고 조례의 모든 축하금을 지원금으로 바꾸도록 하고요. 1조는 지원금 등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고요. 3조는 지원금을 입양아동 한 명당 2백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아동인 경우 3백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2항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서윤근 위원   잠깐만요. 아까 조례명에서 전주시 입양지원금 지원조례가 맞지 않나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조례 제목을 전주시 입양 지원금 지원조례로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국립, 시립 어린이집의 어떤 수에 따라서 국가지원정책이 틀려지는 것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일반적으로 국공립하고 법인은 민간하고 차이가 있게 하고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은 예를 들면 0세같은 경우는 1인당 75만5천원을 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기본보육료가 있고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돈이 있는데 민간이나 개인같은 경우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돈 말고 기본보육료를 정부에서 무조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무상으로 갔기때문에 상관이 없죠. 다 주죠.

송상준 위원   그 수가 국공립에 수가 6개라고 했는데 한 개되고 두 개되고 했을 때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금 평가할 때 불이익이 있고 그러나요. 그 수에 따라서 어떤 지원금에 변화가 있고 그러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국공립은 영유아보육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국공립은 확장해야 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7개가 된 해가 언제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휴먼시아같은 경우는 휴먼시아 아파트 들어가면서

송상준 위원   마지막 7개한데가 몇 년도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휴먼시아 네 군데는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두 군데가 2008년도에 했고 또 두 군데는 2010년도에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을 늘릴 수록 좋은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늘릴 수록 좋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왜 않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늘린다하면 우리시에서 땅을 저기하고 시에서 지어가지고 시에서 직영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사실 예전에 팔복이나 우아나

송상준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매입하는 것이 쉽겠구만, 아니면 우아어린이집도 기부채납 15년을 이렇게 했다면서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부채납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런데 그 기부채납도 원불교나 삼성에서 전주시 땅에다 지어가지고 15년간이나 20년간 운영한 다음에 우리한테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지역의 형평성같은 것도 보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희가 신규 인허가를 낼 때 동별로 수요대 공급해서 신규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일곱 군데가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서신, 우아, 팔복, 휴먼시아 네 개 있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팔복 말고는 그런 국공립의 취지가 뭐냐면 저렴한 유아 교육비고만, 그러면 열악한 지역에 있어야 옳지 부유한 지역에 전주시가 말하는 강남 개념의 지역이 서신동, 휴먼시아 그런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휴먼시아같은 경우도 평수 적은데 의무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평수 큰데는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열악한 지역에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희가 국공립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민간도 현재 수급율이 78%정도 차있기때문에 그렇게 민간도 시설이 비어있는데 국립, 시립으로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서윤근 위원   과장님, 그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올해 인구가 많이 늘어난데는 신규 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개동에 1,670명을 신규 인가를 하라고 했는데

송상준 위원   국공립에 그런 열악한 환경에 대한 보조잖아요. 그런 것을 처음에 숫자에 의해서 국가 지원정책이 변화가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변화가 있다면 많이 있으면 국가정책에서 지원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권장 사항이라면서요. 그런데 전주시 입장에서 7개가 있는 것은 적은거지. 열악한 곳에다 자꾸 늘려야되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국가 지원이 그 숫자에 의해서 변화가 있다면 이런 이야기지

○위원장대리 이영식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 아동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있는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아동이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러니까 아동 기준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아동수에 따라서 해줍니다. 시립이라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시립에 있는 아동에 따라서 국비 저기를 민간하고

송상준 위원   우아어린이집 아동수 이것도 있지만 수에 따라서 주지만 국공립에 대한 어린이집의 숫자 그것을 권장사항으로 늘려야 되는데 시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고 있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7개 있는데 거기는 아이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사실상 다른 민간이나 가정이나 이런 저기가 정원이 안찼기때문에 그 상황에서 시립을 또 짓는다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된다니까요. 민간이 안차있다고 해서 국공립을 늘리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그게 무슨 논리예요? 아니 시에서 국가에서 민간어린이집 사업자들을 배려하고 보장하는 것이 정책인가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네. 그것은 굉장히 틀린 사고예요. 그런식의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그 과장님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희는 학부모나 저희쪽에서는 국공립을 많이 권장하는데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원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도 이렇게 사람이 많이 안차있고 저기하는데 너무 시립이나 이쪽에만 치우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은 거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송상준 위원   과장님, 우리 뿐만 아니고 시에 민간위탁이나 사업에 있어서 버스파업, 우리 공무원도 대화를 하면 우리 의원들은 양쪽 시 입장에서 버스 회사 입장을 객관적으로 보고 문제점을 똑같이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 입장은 초지일관 회사측을 대변해요. 어렵다. 지원도 더주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야기할 때 아니 시청 직원이 회사 직원같이 이야기를 하냐 이것으로 저희가 헷갈려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떤 대립이 그렇게 되면 항상 우리 청소위탁, 음식쓰레기 위탁 이것도 그 사람이 망하든 흥하든 뭔 상관이에요.
  우리가 메뉴를 작성해가지고 이대로 해라, 조건이 안되면 떨어내면 되는데 우리가 주어놓고 거기 망하면 어떻게 해요, 돈을 더 주어야 해요를 왜 걱정해야냐 이말이지. 그렇지 않나요. 국공립을 국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지원이잖아요.
  국공립을 많이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어려운 아이들 교육을 받게 하라 이것 아니에요. 그것이 권장사항이다, 늘려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민간이든 법인이든 우리 사람 안차니까 그것을 늘리면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되는 거예요.
  늘리는 방법도 기존에 있는 것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권을 준다 이런 것도 방법이다 이거지. 100개 있는데 120개 지어라 이것이 아니고 100개 있는 것 중에서 6개니까 앞으로 10개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더 하겠다. 그 내에서 기부채납할 사람 받아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지어서 늘려라가 아니에요.
  (남관우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계획들을 추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상황에서 학교는 수돗세, 학교는 공공요금 차원에서 하죠. 어린이집이나 이런데는 그렇지 않죠. 다 개인으로 하죠. 그래서 수돗세가 많죠.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는 이야기지. 그런 지원을 해줄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과장님, 아니 공공보육을 확대하고 강화하고 확장시키는 것이 국가나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장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사립 어린이집이 아동수가 차지 않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공공보육시설이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런 뜻은 아닌데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런 마인드를 가진 과장을 이 과에 배치시켰다는 것은 송하진 시장의 인사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가 그런 의도는 아닌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사실은 전주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는 정책을 해왔죠. 그래서 네 곳도 LH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렇기때문에 된거고 그전에 서신, 우아, 팔복 세 군데만 국공립은 운영을 해왔죠.
  그래서 사실은 국공립 정책을 확장할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정책을 시행한 적도 없고 그렇기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런 전주시의 입장을 명백히 표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LH 네 곳도 사실은 LH에서 요청해서 사실은 민간위탁을 준거고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할려는 의지나 그런 사례가 저는 전무하다고 봐요.

○위원장 남관우   국장님, 하실 이야기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귀담아 듣고 필요한 것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앞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곳에 한해서 어린이집 보육시설 수요를 파악해서 허가를 해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지역이 있다면 국공립 심사를 할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여지껏 한 번도 안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우리 전주시 전체를 놓고 수요와 공급에 따른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표현이 적절치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어떤데는 부족하고 어떤데는 많이 밀리는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판단해서...

이영식 위원   그런다고 하면 전주시 보육정책위원부터 바꿔야됩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것이 민간, 법인, 가정 어린이집 대표자들, 교사 이런 사람들이 과반 이상 들어가면 천상 국공립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모든 정책은 사실 다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무엇을 해야 국가지원이 더 많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는 어린이집이고요.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크게 하는 집은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그래요. 그것이 이해가 안갔거든요. 양쪽의 정책의 도움을 다 받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렇기때문에 어린이집은 시에서 관할하고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을 관할하는데 유치원은 지원도 많이 받고 확장도 하고 그러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들은 사사건건 모든 것을 다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또 하나는 재가 어린이집 왜 제재합니까? 수요 공급 내버려 두세요. 환경이라는 것은 저희 지역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도 사람 서너 명 놓고 해요. 거기에서 무슨 교육이 나오겠습니까? 무슨 교육이 되냐고요. 그 부모 믿고 보냈잖아요. 도태될데는 과감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보호정책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세계적으로 보호정책 쓰는데는 문제가 있듯이 그렇게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시켜서 더 시설도 하게 하고 더 공부도 하게 해서 질좋은 시설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모든 것이 앞서가게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게 경쟁력있는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것 풀어주세요. 뭣하러 잡습니까? 규제를 풀으세요. 교육에도 꼭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