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4월 15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선성진 의원 외 12인 발의)
2.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술 의원 외 8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한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은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당부드립니다.

1.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선성진 의원 외 12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선성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발의한 전주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요. 실제로 사회복지사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게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사회복지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데 그 수혜자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
  까라는 의문이 항상 드는데 사회복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항상 의문으로 남던 것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본적인 처우개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근무여건, 그리고 그들의 업무량이나 업무에 대한 일정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우리 행정이 그리고 원칙적으로 하자면 중앙정부가 관심을 갖고 펼쳐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민간 사회복지사들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들의 처우나 여러 가지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는 지방으로 재정이 완전히 이양되지 않는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가 사회복지공무원 그리고 우리 전주시에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현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른 조례입니다. 지금 몇 개 지자체가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달 동안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었고 집행부하고도 교감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을 실질적으로 만나서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과정들은 있었는데 근본적인 고민의 해결점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률 자체가 강제규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개선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분명히 있어야 겠다 판단을 해서 크게는 실태조사하는 것, 그다음에 그 실태조사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노력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담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요.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각 조문별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그때그때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과장님, 지금 전주시내에 국립 복지시설이 있던가요? 전적으로 국가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없습니다.

이영식 위원   도립은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도립은 .....

이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규정되어있는 사회복지기관인데 이게 도립도 들어가야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도립은 도에서 운영합니다.

이영식 위원   도립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발의해주신 선성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처우 지위향상이 그야말로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이나 이런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었을 때 실질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책무 중에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문구는 자칫 부담스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저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적어도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사회복지사들은 그나마도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나 전주시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때문에 그 지침에 따른 호봉이나 이런 것 조차가 원활치 않은 문제가 있기는 하나 그나마 이 민간위탁 기관에 보건복지부 시설 규정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민간위탁 시설은 그나마도 형편이 낫지 않나.
  오히려 그렇지 않은 요즘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들이 그야말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저임금 근무조건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물론 한계는 있을 수가 있잖아요. 방금도 도립시설은 우리시하고 무관한 거고 또 우리시가 직접 민간위탁하는 시설 이외에는 사실 권장에 그칠 수 있는 우려도 있겠지만 2항 같은 것을 보면 그런 실질화 부분하고는 약간 또 너무 희망적인 수준이 아닐까 싶어서 현실화 하는게 기준이나 그런 고민이 드네요.

선성진 위원   저도 그 고민을 똑같이 했던거고요. 실제로 제가 사회복지사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저한테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사회복지의 꿈을 안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1차 목표가 사회복지 공무원이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1차 목표가 사회복지 공무원인데 현실은 공무원에 와서도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2차 목표가 복지관에 가는 것입니다.
  2차 목표까지 그 복지관에 갈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있는 거잖아요. 공무원, 복지관까지 갈 수 있는 인원은 바늘구멍으로 여기 뚫기 이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2안의 문안을 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게 실제로 보면 그나마 복지관이 물론 그렇지 않는 곳도 한 군데가 있기는 해요.
  복지관도 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최소한에 복지관에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것에 대한 것을 그 부분을 고민을 안 했던 게 아닌데 너무 사실은 멀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법률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법률 3조 1항에 보면 이 문구가 명시가 되어있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마지막 고민은 뭐였냐면 물론 복지국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아니면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문안도 사실은 맞지만 그보다 더 넓게는 실상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이 내용을 그보다 밑에 낮춰가지고 만든다는 것 또한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2항이 문구가 이렇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대상자 있잖아요. 대상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로 자격을 획득한 자라고 해야 하나요. 이 사람들이 시에서 위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간시설에 종사하는 자도 대상이 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도립은 왜 빠지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번에 도도 우리와 똑같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도의회에서. 그래서 도 시설은 도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아마 모법에 이렇게 명시되어있으니까 이와 유사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도는 그러면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안 주나요? 위탁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니죠. 지금 우리 조례안도 민간위탁 시설 이외에 사회복지시설을 망라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아마 이와 유사하게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김도형 위원   그 이야기는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도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야기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니요. 도 기관들은 도 단위 기관은 도에서 지원을 하고 지금까지 시 단위 우리시 산하 기관은 시에서 지원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김도형 위원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시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민간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도 관련시설은 예산을 지원받지 않더라도 도에서 지원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장태영 위원   그 대상과 관련해서 적용 대상이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조례가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 전주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13개 시설에 120명이죠?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면 적용 대상이. 이 조례가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뒤에 예산과 관련해서 13개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13개소에 120명이라는 거잖아요.

선성진 의원   저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비용추계서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실태조사가 안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참 쉽지 않았던 내용이고요. 지금 민간시설이라고 저는 적용대상이 민간시설까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든 거고요. 실제로 조례안 내용을 보더라도 전주시가 직접 위탁한 기관만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비용추계서를 내는 과정에서 지금 1차적으로 전주시가 직접 위탁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낸 것 같고요. 실제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나서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나 여러 가지 어떤 실태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정확히 파악되고 조사되어진 자료가 없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저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안은 물론이고 모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대상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 법조문 조례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 전주시내 관할내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를 다 포괄합니다. 여기는 특정 자격증 유무와 관련없이 간호도 있을 거고 보건도 있을 거고 정신 상담도 있을 거고 다 포함됩니다. 모법에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3급 이렇게 제한한 게 없어요. 결국은 그 모법 그대로 이 조례에서도 인용했기때문에 전체가 다 포함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사도 없고 변호사도 있고 수많은 자격증이 있는데 왜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법률을 만들었을까. 그 취지는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그래서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어떤 범위를 좁혀서 특정 자격증 가진 사람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 전체로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고 어쨌든간에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우를 좀 더 국가 권력기관, 또는 지자체 권력기관이 관심을 갖고 처우 향상에 노력해달라라는 훈시적 규정으로 봤습니다.
  내용도 보니까 당장 의무를 채우는 그런 조항은 없어요. 다만 노력해야 되고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라 이런 조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보니까 선의원님 만드신 게 대부분 다 좋고요. 큰 하자 없습니다. 저희 생각에.
  그러나 다만 굳이 저희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9조에 보면 조금 약간 모순적인 게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것은 재량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또 뒤에 보면 운영비, 보수 교육비, 수당 상당히 특정을 해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또 의무 규정을 두었어요. 이 두 가지가 약간은 모순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두고 두고 선의원님이 발의하신 취지와 관계없이 법제라는 것은 한 번 제정이 되면 그 체제 자체로 끊임없이 영속해가는 속성이 있기때문에 나중에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한 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좀 있다 다시 하도록 하고요. 대상을 정확히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계서에 나와있는 120명 이 부분 말고 지금 민간 어린이집 관련되어서도 저희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종사자들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실태 조사가 정확히 안되어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러면 개략적으로라도 숫자가 나와있는 것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현재 저희가 223개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924명입니다. 지난 해 12월 31일 현재로

김도형 위원   이게 우리 조례상으로 다 대상자라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장태영 위원   이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에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종사자들인가요?

선성진 의원   법률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사회복지사와 그다음에 법인 및 시설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인 및 시설 종사자까지도 포함이 되기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게

김도형 위원   이 숫자는 행정직까지 포함해서 모든 종사자를 이야기합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중에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10% 치면 되지 않을까요. 8,90%

김도형 위원   그렇고 제가 이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간에 이게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칫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간위탁시설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고 다른 데 안하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금액 낮춰서라도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훈시적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을진 모르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가능한 이런 분위기 이런 여건을 자꾸 자꾸 만들어가보자라는 시도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대상은 모법이 그렇기때문에 전체 법 조문 일관된 취지가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처우를 하고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기때문에 이 조례에서 모법과 달리 대상을 특정짓는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나 이 대상이 모법과 다른 부분은 아니에요. 조례가 같아요. 같으니까 대상을 이렇게 넓게 정했냐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왜, 이 조례 전체적인 맥락이 사회복지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과 배려, 지원방안 강구 이런 내용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단순 계산해보니까 1,924명을 현재 월 3만원으로 계산하면 연 7억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령 그런 식으로 예산을 만일에 세운다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대입니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그것은 정말로 대상을 특정지어야 돼요. 예산을 돈이 나갈 때는. 그것은 관장이 될 수가 있고 전혀 관리 인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없고 지금 전주시가 위탁하고 있는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인건비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100%를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서울, 경기도쪽은 주고 있지만 저희쪽은 정부에서 주라는 가이드라인도 다 못주고 있어요, 인건비를. 가령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노인복지 관련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 가이드라인이 임금에 90%, 복지관쪽은 복지관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 80, 85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상대로 곱하기 얼마씩 준다는 것은 이야기가 전혀 달라요. 민간위탁 시설도 아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사람, 어디 취직한 사람은 행정직 포함해서 전부다 수당을 주어야 된다. 마치 자격수당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선성진 의원   제가 이 조례에서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얼마의 예산을 드리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것은 저는 이 조례를 그대로 보실 필요가 있는게 뭐냐면 실태조사가 안 되어있기때문에 정확히 전주시에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각 기관들이나 이런 실태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일차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실태조사에 근거한 그 대안 마련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실태조사도 되어있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장이 없다고 한다면 좀 문제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실태조사한 결과치를 가지고 어쨌든간에 예산 그 복지 관련한 담당자들과 그리고 그쪽에 종사자들과 예산 담당자들이 모여서 어떠한 대책을 논의, 결과물을 내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이 인원수에 따라서 무조건 돈 얼마씩 지급해주어야 된다 그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 그것도 대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고도 다양한 어떤 방법들이 그 위원회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을 그냥 이 조례안 통과해서 우리 사회복지사 종사자가 몇 명이니까 어떻게 하자 이런 내용은 저는 아니고 이 조례를 흐름을 맥락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관우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도형 위원   선성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안 하는게 아니고 모든 법이라는 것은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법을 제정해놓고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선언적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민간어린이집 이야기 했지만 그게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많은 예산이 거의 이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7억은 조금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지원을 하잖아요. 월 5만원씩인가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처우개선비

김도형 위원   처우개선비 5만원씩 주잖아요. 그것도 숫자가 상당히 많고 따져놓고 보면 한편에서는 굉장히 저출산 문제때문에 그게 시작이 됐을 거라고 짐작은 됩니다마는 민간에서 어린이집하는데 그것을 왜 시에서 지원해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원을 할려고 하면 지금 집행부의 의견은 예산의 한정성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설에만 제한을 하게 되면 지원을 자칫 또다른 박탈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제가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지원범위를 전주시 민간위탁시설로 제한한다면 사실 이 법에 이 조례에 앞뒤 문맥과 맞지 않아요. 저희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인정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아까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민간위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회정책에 부합하기때문에 수당을 주는 거니까 같은 맥락으로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제가 9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전면부는 가령 예산의 범위안에서라고해서 일종에 선언적 의미가 부여되어있고 뒤에는 운영비, 보수 교육비, 수당 이렇게 세 가지를 특정지어서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적 규정이 되어있기때문에 그 부분은 매끄럽게 바로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제 취지입니다.

선성진 의원   김도형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사실은 국장님 잘 아시겠죠. 아시는데 그러시는 것 같고 9조는 실제로 집행부 담당 과장님하고 상당히 이견이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부분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되어있으니까 뒷부분에 임의규정대로 할 수도 있다고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 자체를 강제규정할 수 없기때문에 예산의 범위라고 했지만 뒤에 강제규정같이 한 것은 이 9조 자체가 임의규정인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보수 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했던 문안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처우개선비를 염두해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우개선비를 특정지어서 이 문안에 넣기는 사실은 좀 오히려 그게 더 여러 가지 논란을 키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를 해서 그곳에서 다양한 어떤 논의들, 그리고 어떤 대책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만들었던 거라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이렇게 해놓고 수당 등을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물론 이것은 구호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강하게 그래도 책임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시든 시의회든 서로간에 이 부분을 임의규정이기는 하지만 예산의 범위라고 하기는 되어있지만 의지를 나타낼 필요성이 있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저희 부서 의견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우리 담당과의 의견은 9조를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주시 민간위탁 사회복지기관에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의견이에요. 그러나 아까 김도형 위원님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했듯 민간위탁시설로 한정을 하면 굉장히 명쾌하겠지만 문맥상 이 조례나 상위법이 갖고 있는 전체 대상을 포괄하는 그런 취지와는 맞지 않다라는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특정짓는 것은 좀 그렇고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 물론 선의원님 뜻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9조를 잘 읽어보면 예산을 줄 수 있는 주체가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입니다. 문구가 어떻게 되어있는고니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비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처음에 뭔뜻인지 잘 몰랐는데 그 부분 하나하고 제가 문구를 한다면 선의원님은 마음에 안 들겠습니다마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예. 말씀하세요.

김도형 위원   그렇게 되면 2조의 정의가 또 다시 논의되어야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어떤 정의요?

김도형 위원   어쨌든 정의를 2조에다 붙여놓는 이유는 그 뒤에 여러 가지 대상들이 나오고 이야기들이 나오기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그 비용을 보조를 어디다 할 것인가 갖고 또 논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관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죠. 비용을 어디다 둘 것인가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이 조례 명칭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기때문에 물론 돈을 개인한테 주지만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 주겠죠. 제 말의 뜻은 이 조항을 한다면 예를 들어 나중에 사회복지기관이 '야, 운영하는데 우리 운영비도 줘, 운영비도 명시가 되어있으니까' 현재 조례 문구대로라면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선성진 의원   9조는 집행부하고 저하고 이견이 있는게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우개선비가 저는 판단은 그래요. 뭐냐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수당으로만 딱 한정하고 사회복지사의 수당을 지원한다라고 해버리면 사회복지사들 처우에 관한 것들이 처우개선비 지급하는 것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미 의회나 우리가 이 조례에서 답을 내버린 거잖아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간에 다양한 논의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 실태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식 부위원장, 남관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식 위원   위원님, 그 실태조사는 하면 되는 거고 문제는 우리가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정확한 명호에 대한 서로간에 합의와 소통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 속에서 아까 적용 대상을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보통 OECD 국가들 사회복지 예산이 보통 18% 이상이에요, GDP에. 우리나라는 10% 미만이고 이 한정된 예산을 갖고 사회복지 정책을 짰기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머리가 아프시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명확하게 보면 사회복지 국가들이 80년대 이후에 이런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를 다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모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 다 공무원화 시킵니다. 유럽의 복지정책 자체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뒤로 하고 그러면서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게 현재보면 사회복지 역할이기도 하고 또 국가사무의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그 속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처우는 국가사무 및 지방사무가 담당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폭넓게 바라보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식당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은 안 들어가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안 들어갑니다.

이영식 위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모법에는 그렇지만 저는 정확하게 사회복지사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그러냐하면 사회복지사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대상자들 상대하면서 일을 해야 되기때문에 사회복지사, 우리가 보육교사도 보육교사한테만 지급을 하잖아요. 저는 사회복지도 사회복지사한테만 지급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의 범위안은 우리가 1조원 예산이니까 1조원 예산안에서 지급하는 거고 너무나 고민할 필요 없다고 보고요. 과연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념적으로 이렇게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 것인가. 저는 그 속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천원이 되었든 천원이 되었든 콩 하나라도 같이 나눠먹는 이런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논의를 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위원장 남관우   국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자꾸 반복되는데요. 가령 10년쯤 후에 이 조항을 가지고 싸우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선이라면 누가 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얼토당토 않게 예를 들어 택도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사회복지 종사 기관에서 이 조례있는데 '시장 뭐하는 거야, 왜 돈 안 줘, 운영비도 줘' 예를 들어 그럴까 싶고 그렇고요. 만일에 저한테 정책적 수단을 선택하라면은 공무원의 임금이 왜 중요한고니 사회 전반에 가이드라인이 되기때문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또는 시나 지자체가 위탁하는 사회복지 위탁시설에 임금이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봉급은 지자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제가 해야 될 일은 민간위탁시설에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들의 급여 수준을 최소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주는 것 거기에 예산의 제 일순위로 투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민간 종사하는 데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 거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만 풍부하다면 민간 종사 시설들한테도 예산을 투입해서 인건비를 맞춰주면 되죠.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부가 정하는 가이드라인에도 못미치고 90, 85, 80 이런 수준이라면 우선 그분들 것부터 처우개선을 가이드라인에 맞춰주는 것이 먼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굳이 여기서 선의원님 제안에 문구를 가지고 하나 하나 시비는 걸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고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선위원님하고 거기에 대한 논란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었는데 조율이 안 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뒤 맥락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선성진 위원님, 여기서 지위향상을 위한 운영비 개념이 뭡니까? 9조

선성진 의원   최초에 제 생각은 처우개선비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명시할까도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이미 제가 마치 대안이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대안을 이미 설정해버린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수당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때문에 여러 가지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운영비라고 하는 개념이 기관운영비도 있고 사회복지 수많은

선성진 의원   이것을 제가 규정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런 거라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국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임금 가이드라인이 예를 놓고 보면 공무원, 우리시가 기본적으로 맞춰야 될게 우리가 직접 위탁한 사회복지기관이 되었든 아니면 민간위탁하는 노인복지관이 되었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현실이. 제가 이 조례를 제안하면서 이런 말씀하기는 뭐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은 사회복지 우리가 직접 위탁한 기관들도 몇 년씩 동결을 시켜버려요. 위탁비를. 그래놓고 예를 놓고 보면 재단 전입금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그것을 위원회에서도 계속 요구했던 거고 계속 요구했던 결실이 작년에 사업비로 2.8% 올려준 거예요. 그것도 시정질문 하겠다 하고 하니까 시정질문 접어달라고 이렇게 오는 이런 게 현실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국장님, 과장님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비가 이게 무슨 의미냐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특정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수당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생각했던 처음 계획했던 것은 수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당만으로 과연 이런 어떤 해결점이 될 수 있을까는 저는 다양한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수당이 수당이 될 수도 있겠고 예를 들면 우리시가 위탁하는 위탁기관에 운영비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영식 위원   그것은 다른 조례에 존재하는 거고요. 기관운영비는. 저는 예를 들면 운영비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보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지금 전주 완주 사회복지사 협의회가 있죠. 그 부분은 저는 지원할 수 있다고 봐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지만 일반 복지기관은 저는 이것은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저는 이것은 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성진 의원   그것은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같이 토론을 해주세요. 제 취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왜 운영비를 집어넣었는가에 대한 취지는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것을 감안해주시라는 겁니다.

○위원장 남관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이영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는 9조를 수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제9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보수 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수정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술 의원 외 8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98회 전주시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유보했던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해 이영식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을 삭제하고 제6조 협의회 구성 제3항 제2호의 내용 중 전주경찰서를 전주 완산경찰서와 전주 덕진경찰서로 수정하고 제7조 협의회 기능을 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 의료, 상담 등의 사업과 그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로 수정하고 제17조 업무의 위탁을 삭제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