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9월 09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 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5.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안
7.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8.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정 의원 대표 발의)(김순정·소순명·양영환·이완구 의원 발의)(오정화·김명지·김진옥·이병하·박형배 의원 찬성)
2.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201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 덧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면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어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부위원장님과 상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1건과 집행부 제출 8건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만, 전주시 책마루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선결될 문제가 있다 판단되어 오늘 다루지 않고 추후 일정에 논의하여 처리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정 의원 대표 발의)(김순정·소순명·양영환·이완구 의원 발의)(오정화·김명지·김진옥·이병하·박형배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해 주신 김순정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김순정 의원입니다.
  8월 그 무더위가 내내 있었는데 이제는 9월이 되니 그나마 한풀 꺾이고 가을향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항상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회의 안건에 대한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안건에 대한 위원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위원회 회의 개최 시 회의시간과 안건은 7일 전에 통지되나 회의자료는 3일 전에 배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 검토를 위해 회의 시 해당부서에 관한 자료 요청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적어도 3일 이상의 시간이 걸려 현실적으로 3일 내에 해당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위원들의 충분한 안건 검토 및 회의를 위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시간,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토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에 대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민선식 국장께 집행부의 어떤 의견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7일 전에 제출하라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들 사전에 충분한 자료에 대한 인지도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간 차원에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걸리는 부분이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떠나서 가장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의원님들의 의원 발의로 하는 조례 같은 경우에 의회 규칙에 보면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중에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집행부의 의견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거기서 모읍니다. 그즉슨 7일 전에 예산을 수반한 조례가 의회에서 발의가 되는 의원님들이 이미 위원회 절차가 7일 전에 넘길 수 있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7일 전에 접수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불가능하고 그런 점에서 이 7일 전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동화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이 문제를 발의자하고 토의는 해 봤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도출되는 의견이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되죠.

○위원장 강동화   그 부분이 방금 민선식 국장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지금 7일은 굉장히 불가하고 김순정 발의하신 의원님과 제기한 바와 같이 5일 정도가 참 좋겠다 했는데 아침에도 민선식 국장께서 5일은 부담스럽다, 이 저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합리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순정 의원님은 꼭 7일은 아니도 괜찮으시죠?

김순정 의원   예. 본 의원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발의 의원들이 안건의 경우 본회의 개최 7일에 대해서는 저도 처리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이해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금 집행부서 입장을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의 큰 틀을 보고 말씀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갑자기 왔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주시 113개 위원회에 그 113개 중에 보조금을 심의하는 특수한 경우가 몇 개나 될까요? 또한 거기 대부분의 위원회 조례나 관련법상 그 안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해당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서는 지금 113개 중 한 가지 경우만 보면서 인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신·구대조표 부분을 참고하시면 제8조제1항 단서조항에 "회의의 내용이 기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항으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서가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며 3일 전까지 모든 회의 자료를 배부했을까요? 지금껏 회의자료를 기한 내에 배부하지 않은 경우는 각종 위원회에 많이 참석해보신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의하는 데 가보니까.
  제가 정말 아무것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개념이 거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를 봐서 충분하게 안건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보신다면 그런 차원에서 발의했습니다.
  물론 7일이 굉장히 무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수한 몇몇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시일을 촉박하게 안건이 접수되거나 수시로 내용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즉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자료를 배부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 취지에는 공감하고 그리고 113개 위원회 관련되어서 7일 내에 그 업무를 직원들이 그 하나 위원회 개최하기는 부담이 좀 클 겁니다. 7일 전까지 하기에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기간을 조금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정화   부위원장 오정화입니다.
  간담회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집약 결과 본 조례 제8조제1항 "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에게 반드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를 "위원회의 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들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자료는 4일 전까지 반드시 배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방금 오정화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201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안에도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으로 밤낮없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우리 행정위원회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7일 자로 인사 발령받은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포함해서 기획조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최현창 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이일홍 과장입니다.
  재무과 장변호 과장입니다.
  평생교육과 박재열 과장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정광모 사무국장입니다.
  완산도서관 김중석 과장입니다.
  오늘 안건이 없어서 덕진도서관장님이 참석 안 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송재현 감사담당관이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조사감찰담당 해외연수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패행위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그리고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패발생 사전 예방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현 조례에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등 용어 정의 추가와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공무원과 상근인력, 지방공기업 임직원에만 되어 있던 부분을 출연기관 임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신고 대상과 신고기한, 신고방법, 신고처리 기한, 부패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결과에 관한 공개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고자 보상금 지급 심의 결정 방법과 보상금 지급 기한에 대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정보교류, 각종 정책자료 수집·분석 및 주요현황 자문 등을 통해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0년 3월 13일 제정 시행되어 왔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리고 최근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우리 시를 포함해서 전국에 7개 지자체에 대해서 지방연구원은 시·도, 광역시 그리고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초 자치단체에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지방연구원법 제4조를 위반해서 유사 지방연구원을 설립·운영하여 왔다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에 대한 실비가 민사소송 규칙 및 민사소송 비용 규칙에 따라서 법원의 대납 명령에 의해 지급되고 있어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마을 기반의 복지기능 강화를 통해서 주민이 중심인 복지체체로의 혁신을 꾀하는 동네복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통장의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임무 기능을 부여하고 통장의 사기진작 및 통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통장의 임무 중에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민복지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으로 통장의 임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더불어서 통장의 실비변상 조항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대내외적으로 전주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를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개최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를 통해서 국내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축에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전주시가 추구하는 사람·생태·문화 등의 가치를 널리 알려서 전주시의 사회적 경제 가치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되는 사회적 활동가인 국제생태협회 대표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를 비롯한 케이보 오이와 닐 맥인로이, 자넬 오시 등 네 명의 주요인사 등에 대해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내외적으로 전주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를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전주대사습놀이 전국 대회가 국악계 최고의 권위 있는 대회로의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국악의 고장인 우리 전주를 도시 브랜드 글로벌화하는 전주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또한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수상자 중에 무형문화재의 반열에 오른 명인 명창들로서 조상현, 조통달, 왕기철 등 38명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통해 전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11년 10월 종이 수입증지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서 종이 수입증지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종이 수수료의 납품 방법으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실을 반영해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 국민체육기금 50억을 지원받아 총 70여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송천동 론볼링장 위에 4500평방미터 규모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문화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심신 단련과 재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부시장 상가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입니다.
  전통시장인 서부시장과 주변 상가의 열악한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2층에 9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전용 건물을 신축해서 시장 이용객의 편의 제공은 물론 지역 상권의 경쟁력 확보와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1]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제5차 수시분공유재산_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8페이지를 보면 오타인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19조 부패행위 행위 신고에 관하여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행위라는 용어가 중복이 되어서 어떤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 부분은 중복되어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것 간담회 때도 지적해서 저기 하라고 했는데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오정화 위원   9페이지 별표 4번 보면 이 조례가 부조리를 부패행위로 확대해서 만든 거잖아요. 개정을 하는 건데 부조리 행위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부패행위나가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이 부분을 검토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부패행위로 수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이것도 수정?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님들께서 좀 수정을 해 주시면.

○위원장 강동화   간담회 때 지적을 했으면 하셔야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게 접수가 된 거라 자체를 수정할 수가 없어서.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   국장님! 이 조례에 의해서 신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큰 취지가 신고가 있으라고 하면 안 되겠죠. 신고 행위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고. 일단은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명칭의 변경과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허승복 위원   사실 이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신고의 방법, 신고 처리, 신고 취하 이런 부분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사실은 법상에도 있지만 그 법 자체가 불편부당한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신고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신고하기 힘든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상태로 어느 누가 그 증거를 일일이 다 찾아서 만들어서 자기 인적 사항과 함께 조사의 대상이 스스로가 포함되는 신고를 누가 할 수 있겠는가?
  물론 법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도 불편부당한 거죠. 사실은 신고하지 말라는 법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것은. 사실은 이 조례 어차피 표준 조례 같은데요. 결국에는 신고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조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도 신고할 수 없는 조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운영이 되면 안 되는 조례고요. 다만 만에 하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실에서는 굉장히 발생해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허승복 위원   정말 큰 맘 먹고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례예요. 어차피 표준조례니까 조례에 맞춰서 갖고 오신 거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법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본 조례를 살펴본 결과 제19조 보상금 지급 제외 1항에 "부패행위 행위 신고에"를 "부패행위 신고에"로 별표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4번 "부조리 행위나"를 "부패행위나"로 수정해야 문구도 맞고 본 조례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여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잠깐만요, 질의 먼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방금 오정화 부위원장께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정화 부위원장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신 오정화 부위원장의 제안설명은 발의 당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 설립한 지가 한 15년 됐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최찬욱 위원   그동안 연도별로 꾸준히 연구원을 몇 명씩이나 대충 채용해서 운영해 왔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원래 조례상은 일곱 명으로 되어 있고요. 일곱 명 속에서 다섯 명, 세 명, 두 명 이렇게 일정 규모로 어느 정도 평균 네 명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운영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그동안 시정발전연구소에 대해서 공도 있지만 너무 이직률이 잦다 해서 상당한 우려 섞인 비판이 있었는데 인정하시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최찬욱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최근 6월 말로 마지막 남은 두 명이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이 안을 올리게 됐다 그러는데 언제 감사원의 감사 지적을 받았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작년부터 그전에도 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거고요. 작년 4월부터 해서 감사원에서 자료 요청이 들어왔고 올 초에 그 부분이 결과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 전주시의 여러 가지 입장을 볼 때는 작년도에 처리를 했어야 맞는데 좀 너무 늦었어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대안으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몇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다섯 분입니다. 저번에 정원조례할 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다섯 명으로.

최찬욱 위원   그 다섯 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에 대한 총액 기준으로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가 6급 상당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당부터 해서 연봉 하한액 규정에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하면 개인당 연봉 전반적인 총 부분이 56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600 다섯 명 하면 연 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임기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임기는 일반계약직 공무원처럼 5년이고요. 다만, 평가에 의해서 일반계약직 공무원은 2년 플러스 3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저희가 이번에 공고 나갈 때는 1년으로 공고 나갔습니다.

최찬욱 위원   1년제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최찬욱 위원   좋아요. 우리 전주시에 1900여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자칫하면 단체장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특채하는 그런 케이스로 흘러갈 우려가 크다.
  그래서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로 어떤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다거나 상급 기관의 지적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 있죠. 문제가 있는데 비용추계를 보면 약 6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6개 동을 시범으로 한다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 고니 우리가 33개 동으로 나눠봐도 약 여덟 명 반 정도를 한 동에 추천을 받아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것을 뭣 때문에 6개 동으로 한정을 했는가? 이것이 나는 잘못되어 있다. 도우미를 한다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6개 동에 편중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하게 되면 수정을 해서 33개 동으로 다 풀고 그 동에서 여덟 명씩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제대로 되면 다 풀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지금 여덟 명 도우미 활동이라는 게 통장 전체 인원을 가지고 활동 보조금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범동, 전체를 주는 거죠? 통장.
  6개 동 통장은.

황만길 위원   283명이란 게. 그것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안 된다 이 이야기지. 왜 그런 고니 283명이면 1개 동에 여덟 명 정도는 골고루 할 수가 있어요. 인원 충당을.

○위원장 강동화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제1항 3호에 현재는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무에 개정안으로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해서 상여금, 지금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이 2개의 차이가 전혀 없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통장의 활동비로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복지도우미 수행이 아무 차이가 없는데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강동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6개 동 시범동은 지금 선정을 했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황만길 위원   그건 안 되지. 어떻게 조례도 개정이 안 됐는데 할 수가 있어? 그것은 잘못된 거다. 조례도 발의가 안 됐는데 행정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모를 통해도 법이 통과가 된 뒤에 실행을 해야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복지도우미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황만길 위원   아니 선정을 했다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동은 선정을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왜 앞서 가냐고? 그런 식으로 행정하지 말라니까. 법이 먼저고 나중에 시행을 해야지 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하면 안 되죠. 이것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은 완전히 실추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냐고? 그렇게 우리가 만만한 거예요? 우리 행정위원회가. 이것 원안 부결합시다.

최찬욱 위원   6개 동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완산구에 평화1, 삼천2동, 서신동, 덕진에 인후3동, 동산동, 송천2동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 기준은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선정 기준은 일단 각 동에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까 시범동 내정한 데부터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연숙   완산구는 평화1·서신·삼천2동이 되겠고요. 덕진구는 송천2·동산·인후3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이렇게 행정이 앞서 가는 거여? 이 사람들 완전히 우리 의회를 무시해버리는 것도 유분수지.

○생활복지과장 양연숙   선정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했을 때 11개 동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완산구 5개, 덕진구 6개 해서 11개 동이 됐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접수된 동을 공모 신청 동을 우선을 하고 그리고 복지수요하고 복지자원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배를 했고요. 그리고 구도심과 농촌동과 아파트 밀집지역 등 그러니까 도농복합동 그리고 도시형의 여러 가지 특화된 시범동을 선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 등을 고려해서 양 구청장님께서 참관하시고 그 회의에서 정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일 다 해버렸고만.

이도영 위원   평화1동이 도농복합동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연숙   평화1동은 복지 수요가 가장 많고 소외계층이 많다는 그걸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서신동은?

○생활복지과장 양연숙   서신동은 도시지역 동으로 해서 서신동이고 인후3동 우리 덕진 쪽은

이도영 위원   11군데인데 어디 어디가?

○생활복지과장 양연숙   완산구는 풍남·완산·평화1·서신·삼천2 이렇게 됩니다.

이도영 위원   신청 안 한 데는 몰라서 안 한 거예요?

최찬욱 위원   덕진은?

○생활복지과장 양연숙   덕진은 인후1·인후3·호성·송천1·송천2·동산동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아무튼 모르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오해하는 부분도 전부 복지환경위원회 그 지역이 다 된 느낌도 많이 받고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타 동도 열악한 데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부 통보해서 해야지 나는 신청 접수가 33개 동에서 3분의 1만 딱 접수된 것도 저기하고 선정 과정이야 저기 하지만 이 부분이 뭐가 잘못됐냐면 아까 황만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복지도우미 예산 추경에 편성했다는 거예요.
  조례도 하지 않았는데 활동도우미 예산을 이미 편성해놓고 지금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바꾸는 거잖아요. 이것은 전주에 33개 동 1200여 명의 통장들이 있는데 아까 280여 명만 혜택이 되고 그렇지 않은 저기는 안 되면 똑같이 활동하고 그런 역할을 저번에 허승복 위원님도 간담회에서 이야기했어요.
  현재 통장님들이 하시는 그런 활동, 주민 저기를 위해서 하는 활동 내용이 거의 똑같은 저기만 되지 혜택이 더 가면 통장 전주시 연합회도 매달 회의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야기가 분명히 대두되면 그렇지 못한 동들은 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누가 다 감당을 하냐? 전면적으로 실시할 거면 똑같이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저기를 해야지 구태여 예산 편성 기습적으로 하고 활동 도우미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황만길 위원   바로 잡아야 해요. 앞으로는 조례가 법이 제정되지 않은상태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조건 캔슬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캔슬합니다. 그것은 안 돼. 항상 그것을 지적했어요.
  그런데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회의가 어디 있어요. 여기 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 다 좋은 분들 많으니까 껍데기로 보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도영 위원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접수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오해 부분의 소지가 높다. 가령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 다 알아서 어느 동은 신청도 안 했냐? 어떤 근거로 신청이 어떤 절차에 따라서 된지 모르지만 의구심이 높다.

○위원장 강동화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지금 통장님들을 통해서 복지도우미를 시행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목적이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타 시·군, 읍·면·동에서 어디에서 이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이든지 처음 시행할 때는 시범 케이스를 선별해서 그게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 전체 확산하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하지만 지금 통장님들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통장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가로 비용을 일부 한정해서 준다는 것은 통장님들 사이에서도 아마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그리고 통장님들이 각 지역에 동네 현안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통장님들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사 때 동원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정말 통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연숙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복지를 시행하게 된 취지는 올 7월 1일부터 맞춤형 개별복지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 급여·교육·생태 이 급여들이 전부 차등화가 되어서 그야말로 개인들에게 맞춤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더 넘어서서 보편적인 복지 그러니까 수급자뿐만 아니라 수혜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상자들에게 복지를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공공부조에서 다 커버를 했는데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그리고 수혜자들은 계속 많이 받고 있지만 그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매년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복지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동네에서 그런 일들을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움직임들이 우리 전주보다는 서울이나 광주 쪽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활복지과장으로 오자마자 서울을 한 번 다녀봤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쥐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봤더니 이 마을복지라고 명명한 데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는 하지 않고 시범동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청별로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한 가지 들자면 노인분들한테 도시락 배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 군데 민간 차원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모금을 해서 배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락 배달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 세세히 중복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어떤 복지 자원들이 민간 자원들이 투입되고 있는지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일일이 처음에는 통장님들께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먼저 그분들을 추출해서 다 찾아가려고 합니다. 방문 플래너가요. 그래서 사례관리사하고 방문간호사하고 그리고 통담당 공무원하고 찾아가는 걸로.
  하여튼 통장님들이 하는 역할들은 추출한 자료들을 미리 가서 안내문을 그분 전체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 이 플래너들이 방문을 하면 만날 수 있는지 저희가 안내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이 그 역할을 하시고 날짜가 잡혀지면 가는데 통장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단순한 수요들이나 그것들은 동에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바로 즉시 해결해버리고 양 구청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가 덕진에 세 명, 완산에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다중적이고 멀티적인 그런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끝나는 사례관리는 안 하고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순한 것들은 동에서 다 소화를 하고 나머지들은 구청으로 사례관리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까 도시락 그 부분을 왜 꺼냈냐면 이제 안내문을 가지고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그리고 70세 이상은 사람이 5년이 지나게 되면 몸에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이 생애주기별에서 보면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70세로 잡았는데요.

황만길 위원   간단하게 해요. 이번에 우리가 핀란드하고 스웨덴하고 노르웨이 갔다 왔어요. 우리나라같이 이런 복지가 진짜 잘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는 노인정도 없어요. 노인회관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과잉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통장님들도 있지만 동에는 복지담당이 있고 복지담당 계장이 있고 구청에 있고 그리고 통장님들은 전화하면 수시로 항상 와서 일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무슨 선별적으로 해서 돈을 이렇게 몽땅 들여가지고 6개 동 시범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위원장 강동화   지금 6개 동에는 사람이 배치가 세 명 되나요? 사회복지사 한 명하고 6개 시범동에는 더 배치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연숙   예.

○위원장 강동화   그다음에 사례관리사 한 분하고 방문간호사 그러면 지원이 세 명이 각 동에는 더 배치가 되어서 앞으로 전면적으로 전주시 33개 동 하려면 100여 명의 인원이 더 확충이 되어야 되겠네요. 거기다가 1200여 명의 통장 전부 수당 2만 원씩 다 올리고.
  하지만 우리 전주시 재정 자립도도 열악한데 서울하고 똑같이 맞춰서 가면 전주는 가랑이 찢어집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연숙   그런데 위원장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자원들을 활용하고 어떤 DB화가 되게 된다면 중복되거나 배분하는데 있어서 질서가 잡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동화   어쨌든 동네복지는 좋은데 좌우지간 동네복지를 올해 시범하고 내년에 33개 동 전면적으로 다하면 저기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