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4월 20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
2.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 이완구·양영환·서선희·오정화·이경신·이병도·송정훈·김남규·박병술·이기동·백영규·오평근·박형배·김명지·이미숙·남관우·이명연·김윤철·최찬욱·허승복·송상준·고미희·황만길·김순정·장태영·김현덕·소순명·김진옥·이병하·강동화·박혜숙·박현규 의원 발의)
2.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 들녘에 꽃이 피고 새싹이 돋는 완연한 봄날입니다.
  그러나 봄철 미세먼지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재보궐선거 결과 평화2동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주년 의원님께서 우리 행정위원회에 보임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난 전주시의회 7대, 8대를 역임하신 역량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우리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년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주년입니다.
  (일동 박수)
  먼저 강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같이 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 데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 각 지역에서 사랑받고 전주시민 여러분들한테 존경받는 시의회를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강동화   앞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안건 심사에 앞서 어제 현장활동을 먼저 실시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현장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난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 이완구·양영환·서선희·오정화·이경신·이병도·송정훈·김남규·박병술·이기동·백영규·오평근·박형배·김명지·이미숙·남관우·이명연·김윤철·최찬욱·허승복·송상준·고미희·황만길·김순정·장태영·김현덕·소순명·김진옥·이병하·강동화·박혜숙·박현규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난이 의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서난이 의원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설명에 앞서 청년 문제만큼은 전주시의회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깊이 고민하시는 부분이기에 정당도 초월하고 세대도 초월하여 의회 전체 발의를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해 주시고 오늘 심도 있는 토의를 해주실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전주시 청년들이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보장받기 위해 전주시의 책무와 청년 정책의 기본사항 등을 규정하고 청년의 능력개발, 생활지원, 문화활성화 등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을 도모하여 청년희망도시 구축 및 청년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청년 조례는 전국에 73개이고 이 중 49개가 청년 일자리지원 조례이며 24개가 기본조례 또는 청년단체 지원, 청년 문화활성화 등에 관련된 조례입니다.
  본 의원이 올해 2월에 조사했을 때 61개였는데 2개월 사이에 12개가 늘어날 정도로 전국적으로 청년 조례는 모든 지자체의 핵심과제 중 하나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직접 필요성에 대해 느끼고 있는 터라 경기도 시흥에서는 청년들이 직접 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국에서 최초로 전주시의회의 전체 발의로 진행하게 될 청년조례는 그 의미가 크고 청년들의 활동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어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이 조례 목적이 제정 이유가 희망도시 구축 및 청년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만든 조례예요. 그런데 조례안에 시장의 책무에 희망도시를 위한 청년정책을 마련하고 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하고 이게 예산이 정확히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지, 시장 책무가 어디까지인지, 예산지원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바운더리가 정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청년 정책을 우리가 대학교 청년이 교육받고 있는 대학 기관에 우리 전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기관을 통해서 청년 정책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바운더리를 축소해서 정확히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수행해야 할 방향하고 예산 방향을 정하는 게 훨씬 더 이 청년 정책을 위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요.

서난이 의원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사실 예산의 범위를 책정하기가 힘든 게 모든 노인 기본조례, 아동 기본조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꼭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분명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도 있다 생각하고요.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은 현실이 나은 편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요즘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데 사회 밖 청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청년들을 어떻게 떠안을까 이 문제들을 조금 더 고민하는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전주에 만 19세에서 만 39세 청년이 19만 명 정도 있고요, 그중에 1만 2000명이 기초생활수급 청년들이거든요. 그런데 대학교도 가지 못하는 청년들은 어떠한 정책적인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이 조례로 예산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만드는 청년 정책 말고 청년희망단이라는 것을 두고 그 청년희망단에서 청년들 스스로가 필요한 정책들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정책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위원회에서 각 국장급 님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예산의 범위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게 지원이 가능할지 이런 여부를 다 고려해서 심사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단계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과도하게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런 문제점은 솔직히 한 번 더 걸러내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 문제를 강제조항 같은 부분을 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제11조에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또 12조도 추진해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적극 마련해야 한다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로 완화해서 저기할 그런 필요성이 제기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 그 부분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정화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은 전주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례에 사용된 일부 의무 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11조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안 제12조 "추진해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 시민소통담당관 동의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강동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특히 지난 선거를 통해서 우리 행정위원회 새로 위원으로 되신 김주년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과 환영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울마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등의 지적에 따라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다울마당 조항을 신설해서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위원회의 적용 범위에 시정 주요사업 등에 시민이 소통 참여하는 다울마당 조항을 신설해서 다울마당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이와 함께 제4조에 현행 여성 의원 100분의 30의 범위 내 우선 위촉 조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건물 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보훈단체는 9개 단체로 9,646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각 단체가 분산되어 있고 입주하고 있는 건물도 노후화되고 협소해서 완산구 경원동에 지상 4층 1,558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을 매입해서 보훈단체 운영과 활동 환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중권역은 학교와 청소년 유동 인구가 많으나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인후동에 지상 3층 60억 원의 예산으로 아동·청소년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의 활동 역량개발과 건전한 문화활동을 위해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시설이 노후한 전주동물원에 400억 원의 예산으로 동물사 신축과 생태교육장 설치 등 시설을 정비해서 체계적인 동물관리와 자연생태를 고려한 친환경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해서 전주의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21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결되어 추진하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신축 예정지 주변 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어서 당초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위원회 적용범위 시정 주요사업에 시민이 소통 참여하는 다울마당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 왔는데 위원회에서 다울마당이라는 직책을 언어를 사실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울마당은 그냥 시민이 소통 참여하는은 가능하지만 다울마당은 위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명칭되는지를 이 조례에서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울마당을 기본조례 여기에 넣는 것보다는 다울마당 기본조례를 다시 따로 제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검토를 해서 이 방법도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했던 건데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별도의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요.
  다만 오늘 각종 위원회 구성 일부개정조례 중에 나머지 1조하고 3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여성 특정 성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띄어쓰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조, 3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정화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의적으로 구성되는 다울마당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 안 제3조의 적용 대상에 시정 주요사업 등에 시민이 소통 참여하는 다울마당은 추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안 제1조 "위원회 등"을 삭제하고 안 제3조 1항의 "위원회 등"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여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오정화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은 공유재산 물건별로 진행하며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 일정을 위하여 물건 순서대로 조정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생태숲 동물원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 취소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항 중에 투입됐던 예산이 있어요? 아, 지금 안 오셨네요. 국장님! 투입된 예산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금 구체적으로 설계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투입된 예산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아마 이게 사업이 추진하다 중단된 게 아니고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예산 투입은 안 한 걸로.

서선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투입된 예산이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도 내용상으로는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선희 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투입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이 건립사업이 취소가 되면 국비는 다시 반납하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반납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의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계획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전주 시내예요?

오정화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번에 취소가 되어서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부지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되어서 취소가 된 거라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계획을 세워서 또 진행할 부분은 해야겠죠.

○위원장 강동화   다시 추진하려면 국비를 가지고 와야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현재 이 돈 저기는 안 되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복지부에도 다 취소 보고를 해서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고 하려면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치 선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아동·청소년센터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비가 국비 18억, 시비 42억 해서 60억 잡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런데 잘못하면 이게 전부다 시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확보 노력하시겠어요? 아니면 꼭 가지고 오시겠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어제도 김주년 위원님도 오셔가지고 앞으로 정말 이런 청소년센터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뭐할 때 정말 지특이든 국가 교부세든 해서 50 대 50은 해야 된다. 전주시 재정이 너무나 안 좋으니까. 우리가 도서관 하나 지으려고 해도 백억씩 들여서 운영하려면 10억씩 돈이 들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건립하는 자체부터가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가니까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도시가 개발되면 그쪽에 전적으로 개발할 때 그런 분야도 넣어서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아무튼 18억은 꼭 책임지세요.

서선희 위원   그 부지가 대중교통이 원활한지 덕진 쪽 동쪽 아이들이 대중교통을 통해서 갈 수 있는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시내버스 노선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괜찮은가요? 제가 그 지역을 잘 몰라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순환 노선도 있고 5개 노선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   시비 들어갈 때 차입 들어가나요? 기채 계획도 세우셔야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국비를 얼마 따느냐에 따라서.

서선희 위원   중화산도서관이 그때 계획을 90 몇억을 했었죠? 그런데 국비 30억 가져오신다고 저희들한테 동의 받아갔는데 기채발행 계획 보니까 국비 영 원이더라고요.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비로 제가 볼 때는 투입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국비 안 가져오면 돈 십 원도 못 빌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안 될 것도 같고 하여간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좌우지간 여기는 부지 매입비는 안 들어가서 돈이 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보통 하려면 100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서선희 위원님 이야기도 중화산동 화산체육관 올라가는 데 목이 전혀 좋지 않잖아요. 근영여고 바로 뒷편인데 거기가 인도도 없고 그쪽 도로변 쪽으로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우리가 전주시에서 국비 30억씩 받으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사실은 그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저번에 지방채도 발행하고 그쪽에 전부다 해서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셔서 전주시 재정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지금 그쪽 지역은 동부권 아동·청소년센터가 없고요. 그래서 설립이 되기를 바라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하신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노력하셔서 건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물이 중심이 아니라 그 안에 활용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적합한 건축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전주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투입된 예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시죠.

○위원장 강동화   그것부터 할까요. 그러면 보건소 행정과장님! 아까 서선희 위원님께서 건강생활센터 건립 추진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비용은 총 비용 중에 설계 비용이 6200 정도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그런데 계약하고 기본설계 중에 기본설계 마치고 본 설계 들어가야 되는데 본 설계 들어가기 전에 한국개발 거기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넣어서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된다 그런 상태에서 심의를 않고 있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건물 신축이 취소가 되면서 기본설계만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분산해서 2900 정도 비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설계비가?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서선희 위원   기본설계가 마쳤기 때문에 그게 옆 시설하고 충돌할 수 있는 시설계획이었는데 의견수렴이 기본설계하기 전에 미리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설계 중에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은 2900이라는 돈이 아무 이유 없이 나간 거예요. 우리 계획이 무산되면서.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처음에 그 부지 선정할 때는 학교장, 회의실장, 그 지역구 의원님들 다 모여서 현장에서 여기가 좋겠다라고 1차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까지도 큰 무리가 없었고 그리고 제가 8월에 가서도 도 교육청 설계부하고 협의할 때만 해도 그렇게 크게 목소리는 좀 나왔지만 그러다가 설계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학부모님들이 본격적으로 조직화해서 계속 민원을 냈고 탄원서를 냈고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조금씩 민원은 있으려니 하고 민원은 민원대로 대응을 하고 했었는데 일은 일대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워낙 조직적으로 강하게 나오니까 도 교육청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난색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제가 덕진보건소 위치가 확정되면서 그게 이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작년 2014년도에 이월시킨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착공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될 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저기를 못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서선희 위원   그때도 보건소 부지 나왔을 때도 문제 제기했던 것들인데 이게 보편적이고 타당하게 부지 계획이 나왔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항상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거나 조급하게 하거나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거나 이랬을 경우에 지금 덕진 쪽이 보건소도 계획이 무산되었고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대체로 이 시설을 어떤 특정된 지역에 넣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적정한 부지를 선택하지 못한 결과로 아무 필요가 없었던 2900이 나간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 부지가 길쭉해서 약간 조화롭지 못한 점은 있었지만 도 교육청과 솔내고하고 협의해서 서로 땅을 주고 받고 하면서 땅이 사각형으로 만들어지면서 학부모님들의 거센 반발만 있다 하면 모든 게 완전히 부적합하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괜찮은 자리인 것도 같습니다.
  다만 학부모님들이 그것을 그렇게까지 심하게 반대할 이유가 있었는지는 지금도 저는 솔직히 인정하기 힘들지만 그분들이 워낙 강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반대를 외부로 너무나 강하게 집단 표출을 하기 때문에 난색이 되면서 이게 취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게 우리 서선희 위원님은 그 뜻은 아니고 그 지역 의원의 보건소는 이리 가야 되니까 그것은 그쪽으로 주어야 된다. 짜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생기니까 앞으로는 꼭 필요한 곳에 그게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더 소외된 데도 많고 한데 구태여 거기다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마지막으로 전주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숙 과장님! 정말 애쓰시는데 정말 작년에 한 번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빨리 추진해서 그분들한테 잘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안건 미리 사전에 보고 오늘 공유재산 건을 처리를 하려고 어제 세 군데 다 돌았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위원님들도 그러고 거기 처음부터 그 건물은 목욕탕 전용으로 지었기 때문에 1층이나 지하는 거의 쓰기가 너무 불편하고 또 마찬가지로 1층도 올라가면 다시 한쪽 면은 주차면 들어가는 데가 높아져 가지고 건물 자체가 활용도가 떨어지겠다.
  정말 어떻게 보면 건물은 1층이 최고의 핵심인데 자체가 그래버리니까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고요. 덧붙여서 말하면 저도 아침에 극동빌딩을 가봤어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면 회의를 중단하고 한번 가볼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보훈단체 9개 단체가 사용하기로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그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한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게 동의 과정에 보훈단체 임원들하고 이야기하신 건지 전체 회원의 의견수렴을 받아온 건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난번에 의견수렴 과정에서 만장일치로가 아니고 다수결로 해서 통과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사이드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회장님이 또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회의를 할 때는 전체 회원한테는 아니고 회원들이 회장한테 위임을 하니까요. 회장님들을 기준으로 9분이 모이셔서 그렇게 합의를 도출해내서 그분들도 대림빌딩으로는 거의 마지노선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합의가 됐다고 저희한테 추진을 일임을 하셨습니다.

서선희 위원   회의 자료가 왔어요? 의견수렴했던 자료들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간에 저희가 국장님이랑 저랑도 간담회를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회의자료 몇 명에 몇 명이 가결됐다 이런 것은 안 하고요. 새로 된 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서선희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건물 그 자체의 효용성이나 가치를 보게 되는데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 단체 회원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체 회원분들이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1층이나 지하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 부분조차도 인지하고 계셨고 그 부분도 감수하시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계신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분들이 대림빌딩 와 보셨습니다. 회장님들이 다 와서 둘러보셨고 저희도 안목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비전문가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만 장애인 경사로 초입 부분이 좀 협소하다 이런 부분은 명백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보훈단체 회장님들이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볼 때 1층하고 지하가 리모델링 만약에 하신다면 설계 가이드라인에 유니버셜 설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설계가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을 자문을 받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육안으로 볼 때는 불편하게 보여요. 그런데 보훈단체나 장애인들이 보훈단체 소속된 회원님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셨을 텐데 리모델링 과정 가이드라인에 유니버셜 설계 가이드라인으로 이게 가능한지, 교체가 가능한지 그 공간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를 조금 받아보셨으면 지금 그 건물에는 그게 가장 핵심이고 나머지는 활용도는 높으니까 괜찮을 텐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염려하신 부분을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확정을 하고 보훈단체가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도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3월 22일 날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지원 지침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보훈처가. 그래서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여부를 반영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훈단체 동의서를 수령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때문에 먼저 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이렇게 어렵게 되니까.
  그래서 국고보조금 실 집행률을 제고하는 게 목적인데요. 그 부분을 이번에 잘되게 된다면 저희가 리모델링 들어갈 부분이랄지 아까 최대한으로 유니버셜 디자인을 해서 가능한 부분까지 하고 보훈단체들한테도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법을 좀 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렇게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거기가 2층부터 4층까지 3개 구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통로 빼고 굉장히 협소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아까 지하 1층도 문제지만 2·3·4층도 마찬가지로 세 등분으로 나눴을 때 굉장히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조금 그 부분을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를 중단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정화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주시 보훈회관 건립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이용에 극심한 불편이 우려되고 공간 활용도가 낮아 문제점이 많으나 칸막이 등 시급한 사항의 보수공사 시행 후 보훈단체들의 사전 사용 동의 전제조건을 부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