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6월 13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
2.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4.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오정화 의원 대표발의)(오정화·이기동·박형배 의원 발의)(김남규·박병술·이명연·송정훈·이완구·황만길·소순명·김진옥·김명지 의원 찬성)
2.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4.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더니 어느덧 올해도 중반인 6월에 들어섰고 제10대 의회도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시민의 행복과 전주시 발전에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기획조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오정화 의원 대표발의)(오정화·이기동·박형배 의원 발의)(김남규·박병술·이명연·송정훈·이완구·황만길·소순명·김진옥·김명지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오정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오정화 의원입니다.
  이번에 발의하게 된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은 시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인문학적 소양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인문도시로서의 기반조성과 지속가능한 인문학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인문학 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이 다양한 인문학적 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인문학 진흥을 위한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과 다양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인문 기반조성에 관한 추진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인문학 도시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와 진흥을 위한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를 두어 자문 및 심의 기능에 대한 내용과 함께 위원회 구성은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 및 회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인문학 활동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매년 5월 셋째 주를 전주시 인문 주간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이 보다 행복한 전주만의 인문학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였으며 지난 2월에 제정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올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진흥을 조례에 담아 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거의 인문적인 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크게 위에 법령의 토대로 거의 만들어진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우리 기획조정국 업무에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조정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현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태수 총무과장입니다.
  이일홍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변호 재무과장입니다.
  박재열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김상훈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오길중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최명환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이정선 풍남학사 사무소장은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한 사항으로는 전주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이용 촉진을 위해서 행정 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시 전주시에서 생산 가공된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 단계를 한 번만 거쳐서 거래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하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 분필 시 감정평가 법인 이외에 감정평가 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이게 동물원 내 휴게소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슬로푸드 레스토랑을 운영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조례죠? 개정조례안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허승복 위원   아침에 친환경농업과 과장님이 오셔서 하나 주셨는데 그 법률 검토 내용을 보니까 현재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2016년 3월 25일에 행정자치부에 질의했고 공법인에 해당하는 여부는 엊그제 하셨어요? 6월 10일,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자체를 공법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으로 생각하고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거죠? 처음에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공익법인은 현재 우리나라 법상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죠?

○위원장 강동화   잠깐만요. 이 부분은 이남철 친환경농업과장이 내용을 더 잘 알죠? 아니면 민 국장이 대답하실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친환경농업과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위원장 강동화   답변을 하는 게 순서에 맞을 것 같아요.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사항이 생기니까 이남철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승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먼저 하세요.

허승복 위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익법인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했느냐, 안 했느냐, 민간이 운영하느냐, 안 하냐를 구별하지 않죠? 왜냐하면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익법인은 공익 목적에 맞는 내용들을 가지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해서 공익법인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했느냐, 안 했느냐, 민간이 세운 법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주시가 100% 출자하고 있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공익법인이냐를 질의한 것 자체는 법리에 대한 전혀 검토가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 공법인에 해당되는 여부냐에 대해서 현재 송철한 변호사님이 전주시 자문 변호사님이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어떻게 질문하셨는지, 공식적으로 질문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구두상으로 질문하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가서 자문을 받은 것이죠.

허승복 위원   구두상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허승복 위원   공법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법인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축협중앙회하고 일반 지역축협에 공법인과 사법인의 행위 주체에 관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에 보면 왜 공법인과 사법인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 자체가 행위 주체성 이론에 의해서 근거 지어져야 되는가를 그 판례에서 보여주는데 옛날처럼 공공기관이 작위적으로 설치하는 공공단체, 지방 공공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다르니까요.
  작위적으로 설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단순히 공법인으로 정의하고 그렇지 않은 민간이 설립한 법인은 사법인으로 정의했는데 현대에 와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공법인과 사법인의 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구분짓기 어렵다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축협중앙회에 대해서 공법인의 행위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보시면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교육법무과 및 전주시 자문변호사에게 공식적인 질의가 아닌 구두 질의, 그리고 또한 전주시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만 했을 경우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위 주체성은 민법에 법인 설립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법인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법인의 행위 주체를 놓고 봤을 때 공법인을 어떻게 개념 정의할 수 있느냐 하면 우선 공법인은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것은 국가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도 설치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상 체계상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법률에 의해서 위임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을 설치하고 그 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관도 해당이 됩니다.
  다음 현재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법인의 임원에 관하여는 공직자 윤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맞죠?
  다음 이사회 구성 및 예결산 감독 지도의 책임이 전주시에 있기 때문에 있는 법인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공재단으로 보고 공재단은 공법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질문을 했길래 전주시 자문변호사라는 분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공법인이 아니라 사법인이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률 판단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근거가 되는 전주시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보면 "민법에 의해서 설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법인이냐, 공법인이냐를 구분하는 질문을 했다면 법리에 대한 집행부의 이해부족이라고 보여지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그러한 재단, 공사단이나 공재단을 설립할 때는 민법에 있는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관한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것이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민법에 의한 설립을 한다는 것은 설립 근거법이 아니라 설립을 위한 설치와 절차를 명시한 법률 조례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저희가 재단을 설립하고 사단을 설립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설치에 대한 설치 근거법이 국회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또 그것에 의해서 지도감독의 권한이 전주시에 있고 모든 임원에 대해서 복무 규정이 공무원윤리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사법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요구하면서 공법인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검토를 먼저 하게 됐고요. 또한 법률자문 결과에도 공법인 법률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구두로 저희들이 물어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우리 전주에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 가공할 때는 일단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없어도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공법인이면. 공법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공법인가, 사법인가에 대한 법리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은 법률적으로 보면 공법인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공법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허승복 위원   전주푸드통합종합센터는 전주시가 운영하는 게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공법인이죠?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이 조항 없어도 수의계약 가능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 가능할 수 있는데 푸드센터에서 하려면 실적이 하나도 전무하잖아요. 실적이 없습니다. 작년 9월에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허승복 위원   실적이 없는 것과 수의계약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입찰했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마 기본 목적은 입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푸드센터에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을 상정시킨 것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 및 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 및 수익허가) 국가, 지방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없어도 이 조례를 신설하지 않아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공법인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드냐, 안 만드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조례가 있을 경우에 나오는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도 의원되기 전에 농산물 유통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전주 시내권에 있는 농사 짓는 사람들과 계약을 체결해서 그 사람들의 잡곡을 내가 전부다 유통할 테니 전주시 보고 내가 이것을 판매할 수 있는 행정재산을 하나 수의계약하게 해달라 할 수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는 사실상 특혜 시비가 불거지거나 어느 한 개인, 여기에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에는 전주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만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업체든지 나와서 할 수 있어요, 사실요. 이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업체든지 와서 수의계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전주시가 일정부분 전주시 농업인들의 생산품과 그것들이 연결되는 유통 과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 그 인증 절차나 관리 절차가 충분히 마련된 다음에 이 조례가 나온다면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관리나 인증절차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를 신설했을 경우에 물론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여라도 어떤 업체가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 허가를 받는데 있어서 특혜를 받거나 그런 오해의 소지를 굳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라는 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시 말씀드려서 상위법에도 아까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들은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우리 전주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판매 또는 식재료로 활용하겠다 그런 취지로 순수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어떤 업체가 농산물을 취합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느냐. 물론 그런 가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주에서 공공성이 있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전주 농산물, 전주의 농민들을 대변해서 판매 촉진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푸드직매장을 운영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푸드직매장 우리 2호 매장 열 때 공모사업으로 받을 때 사업 내용에 뭐가 있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전주농산물을 이용하는.

서선희 위원   사업 내용에요? 또 있었잖아요. 레스토랑도 있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레스토랑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 푸드통합지원센터에 2호 매장의 사업 목적이에요. 사업 목적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직매장이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직영하는 푸드직매장은 가능한데 왜 동물원에 푸드레스토랑이 이 조항을 넣어야 가능하냐 이거죠.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직매장의 영역이잖아요. 지금 그게 그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큰 틀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건데 왜 굳이 이 조항을 신설해서 수의계약이라는 억지 조항을 만드냐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현재 동물원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민간이양을 시켜놓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자부 지침에 보면 권고사항으로 지방재정 수익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에서 작년 9월 24일에 민간위탁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주형 슬로푸드 레스토랑은 리모델링이랄지 운영을 해서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이랄지 농산물 이용 촉진이랄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생태동물원의 이미지 제고를 시키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동물원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입찰을 해서 아마 공공성을 도모를 시켜야 할 텐데 우리가 들어가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수의계약 때문에 안 되잖아요. 공개 입찰을 할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검토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큰 틀에서는 전주푸드 레스토랑, 푸드 판매장, 또한 농가 레스토랑 이렇게 축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농가 레스토랑을 어디다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동물원에 어차피 작은 식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자본 안 들이고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푸드 레스토랑의 감독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전주푸드센터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운영을 한 번 꾀하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계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좀 있는데 저희들 그러나 공익성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소박한 취지로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직접 운영하는 푸드 레스토랑보다는 정말 목적이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이면 우리 전주시에 있는 유통을 전주시 제품으로 돌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죠. 사실 단일 단독매장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 그것 굉장히 순진한 생각 아니에요?
  사실은 유통 구조를 전환시켜야 우리 지역농산물이 푸드매장 2호 두 개 매장으로 이것을 다 커버 못 하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런 유통 매장을 우리 지역 상품으로 지역 농산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요. 그중에 하나가 레스토랑이었어야죠. 그리고 레스토랑이 그 지역이 아니고 레스토랑이 가능한 지역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지 항상 전주시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능한 지역에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면 정말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할 목표가 생겼으면 거기에 투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영역으로만 가는 거예요. 과장님! 시장님도 이 사업에 역점을 두고 하고 싶고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이 목적이 훨씬 중요하면 투자하셔야죠. 제가 볼 때는 유통망 구조 개선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레스토랑은 정말 이 생태동물원 아니면 아니냐, 이 조항하고는 상관없지만 제가 제안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동물원에 있는 조그마한 매장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조리밖에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전에 시설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민간한테 주었다가 말썽이 많이 생겨서 다시 회수해서 공단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전주시에서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 수의계약 부분이 다른 지자체 모든 것을 찾아봐도 그런 공유재산 저기에 없는 사항이에요, 없는 조항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해서 조례로 하면 아까 허승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다음에 차기에도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현재 있는 공유재산 이 조례에 의해서 전주시가 할 수 있다면 그 법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개정하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차후에는 꼭 문제가 생겨요,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구태여 수의계약 요즘에 민감하잖아요. 전주시에도 500만 원 이상은 전부다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실적이 없어서 수의계약 부분을 꼭 해야 된다 하면 나는 그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나 예를 들어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거나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 부분을 개정해야만 이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왜 했는지, 친환경농업과에다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개정해야만 가능하다 한 이유는 뭐예요?

○재무과장 장변호   저희는 기존의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이게 명확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딱 떨어지는 게 없다 보니 친환경농업과에서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런데 허승복 위원이 길게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허승복 위원이 조례도 찾아보면서 그런 어떠한 내용을 공부해서 한 이야기가 맞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서 사용을 하더라도 수의계약 부분은 사실 여기다 명시해서 넣는 것은 여기 조례 개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됐는데 내가 보기에도 꼭 조례로 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상 그 시설 자체가 전주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재량행위라는 것을 시장이 갖고 있어요. 그 법률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쉬웠을 것이고 그것을 법률가한테 판단을 해주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것을 받은 것 자체도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판결을 내리는 사람도 아니고 법률 상식은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동물원에 있는 식당은 처음 동물원 개장부터 김 모가 그 식당을 하기 위해서 코끼리 한 마리를 그때 기증해서 식당을 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가 수익이 좋습니다. 수익이 좋으니까 전주시에서도 욕심이 나겠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수익도 거기서 낼 수 있고 좋은데 이런 것을 하려면 사실상 충분한 연구를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생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단순하게 변호사한테 자문받고 또 이렇게 느닷없이 이것을 제출한 자체가 조금 엉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시장께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재량행위로써. 상위법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원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일부 조례도 있잖아요, 이것 말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이것을 시에서 직영했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생겨요. 연구 잘해가지고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허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아까 이남철 과장님 말씀 중에 몇 가지는 분명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물론 이 사업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슬로푸드 레스토랑을 만드는 사업 자체가 틀렸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었고요. 우선 입찰이냐 수의냐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이거에 핵심 내용이 아니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공법인이냐 사법인이냐에 대한 법리 다툼이 가장 우선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게 우선이었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주시에서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의전당 어느 재단이 입찰을 통해서 전주시의 행정재산을 사용한 경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전주문화재단은 그냥 지금까지 옛 구 서노송동 동사무소 2층을 사용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말하면 만약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배제하기 위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전주문화재단 역시 입찰을 통해서 구 서노송동 동사무소 2층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도 재단법인을 설립한 연후에 입찰을 통해서 한국전통문화전당 그 행정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저 지역농산물을 이용한다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출연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저는 법리적 논리가 좀 부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입찰이냐, 수의냐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인데 자꾸 그걸로 몰아가는 자체는 좀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자동에 전주푸드직매장 6월 초에 개장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것도 행정재산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동물원도 행정재산이고 거기도 지금 입찰 어떻게 수의계약했나요?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효자동은 전주·완주 통합하면서 저희들이 재무과로부터 관리 전환을 받았습니다. 관리 전환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여기도 관리 전환 받아서 똑같이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나 이거나 어차피 우리 전주시 재산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받으면 되는 건데 왜 논리를 그것을 저기를 하냐고? 효자 옛날 매장도 전주시 재산이고 동물원에 있는 것도 전주시 재산이잖아요. 그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은 재무과하고 더 충분한 검토를 해서 허승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곁들여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래요. 이 부분은 지금 하지 말라는 부분은 아니라니까요. 다음에 이것을 개정했을 때 수의계약 부분이 조례화 시키면 더 문제가 발생하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접근하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조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서 동물원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일단 보류하고 다른 것은 추진하고요. 그것은 사용하려는 목적은 재무과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 효자동의 관리 전환 받듯이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구태여 이것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정화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정화   부위원장 오정화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8조의2 수의계약 대상 신설은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삭제하고 기타 조항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오정화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
4.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5.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故) 김영삼 전(前) 대통령 서거에 따른 국가장 분향소 설치 지원과 주민소환 투표 부담금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37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이 중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에 의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개요서 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8626억 9300만 원 중 9031억 1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846억 4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43억 3700만 원을 결손처분, 141억 3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334억 1800만 원 중 2074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3억 1700만 원을 201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6억 46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9쪽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과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획예산과는 지방교부세 등 4195억 5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총무과는 사용료수입 등 12억 8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 50만 원을 제외하고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는 공유재산임대료, 증지수입 등 3억 6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6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주민세 등 4787억 1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602억 5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8쪽 교육법무과는 기타사용료 등 7억 9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완산도서관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23억 28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9쪽, 덕진도서관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7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4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천년전주발전종합기획조정, 예산운영 단위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1129억 중 957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64억 37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총무과는 행정지원 기능강화, 청사운영 단위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449억 8400만 원 중 419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9억 9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단위사업 등 예산현액 46억 5400만 원 중 43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2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자주재원확충, 재무관리 단위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454억 1200만 원 중 450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46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과는 초·중등 교육지원, 평생학습 활성화 단위사업 등 예산현액 42억 1900만 원 중 41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2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2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완산도서관입니다.
  완산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도서관 활성화 단위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163억 1600만 원 중 115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44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22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진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49억 3200만 원 중 46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3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3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164억 3700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57억 9300만 원, 예산절감 1억 9100만 원, 집행잔액 11억 5400만 원, 예비비 92억 9900만 원입니다.
  16쪽 총무과는 29억 900만 원으로 예산절감 2억 800만 원, 집행잔액 27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는 3억 500만 원으로 예산절감 1억 1900만 원, 집행잔액 1억 8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7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3억 4600만 원으로 예산절감 4400만 원, 집행잔액 3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과는 9200만 원으로 예산절감 5600만 원, 집행잔액 3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8쪽, 완산도서관은 3억 2200만 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1300만 원, 예산절감 3900만 원, 집행잔액 2억 62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덕진도서관은 2억 3400만 원으로 예산절감 5300만 원, 집행잔액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불용액 현황은 예비비 집행잔액 150억 73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4억 4500만 원 등이며, 총무과는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7억 8600만 원, 단기일자리사업 지원 집행잔액 3억 3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는 행정정보 네트워크 운영 집행잔액 5400만 원, 재무과는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억 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과는 풍남학사운영지원 집행잔액 5200만 원, 완산도서관은 인력운영비 1억 6600만 원 등과 덕진도서관은 인력운영비 1억 1300만 원 등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쪽에서 29쪽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 채무 증·감액 현황 등은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1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총 7011억 84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6263억 6500만 원보다 748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1709억 24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603억 9400만 원보다 10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과별로 살펴보면 기획예산과는 총 2353억 97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405억 1700만 원보다 5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총 1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5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행정과는 총 3억 3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억 900만 원보다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총 4636억 7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839억 8200만 원보다 796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교육법무과는 총 9억 6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8억 2200만 원보다 1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완산도서관은 총 4억 9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4억 5200만 원보다 4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덕진도서관은 총 1억 6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억 1700만 원보다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남학사사무소는 총 1억 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0쪽까지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477억 72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481억 600만 원보다 3억 3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다음은 7쪽 총무과는 총 511억 7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459억 6100만 원보다 52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는 총 44억 2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41억 6300만 원보다 2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으로 8쪽 재무과는 총 460억 1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438억 4100만 원보다 21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쪽 교육법무과입니다.
  교육법무과는 총 57억 1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51억 100만 원보다 6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완산도서관은 총 102억 1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76억 6900만 원보다 25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0쪽 덕진도서관입니다.
  덕진도서관은 총 50억 7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50억 3000만 원보다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남학사사무소는 총 5억 2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5억 23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사업 계상 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전략산업 발굴 용역으로 4000만 원과 행정장비 등 지원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4억 3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으로 청원 글로벌 테마연수에서 4억 900만 원, 청사시설물 환경개선에서 1억 5000만 원, 인력운영비에서 50억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산업시찰 및 포상으로 4억 1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으로 4600만 원, 공무원해외시찰 지원으로 4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1억 3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재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로 4000만 원,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인센티브로 3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법무과입니다.
  전주정신 발굴 및 확산으로 4000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 4900만 원, 세계한국학 전주비엔날레 지원 8000만 원, 평생학습관 기능보강 5000만 원, 개방형 학교환경개선 3억 700만 원, 주민편익증진사업 7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완산도서관 소관으로 중화산도서관 건립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덕진도서관 소관으로 자료실 운영 4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 13쪽에서 39쪽까지 단위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모든 사항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서관 소관부터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부터 심사하고 기획예산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교육법무과, 풍남학사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서관 소관 결산서 페이지와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74페이지 완산도서관 소관인데 도서관시설 확충 유지보수 있잖아요. 어떤 품목에서 명시이월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시설 확충 유지보수비.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완산도서관장 오길중입니다.
  청소용역 기간이 옛날에는 2월까지 계약을 했잖아요. 작년부터는 12월 말까지 끝나니까 그 나머지 부분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완산도서관 575쪽에 보면 중화산도서관 건립 21억이 집행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출행위 원인으로 일부가 지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14억 7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고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작년도 예산액이 21억이 성립이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토지 일부 보상을 했거든요. 그 부분하고 기타 일부 지출한 부분이 거의 토지매입하는데 지출됐습니다.

이경신 위원   토지매입비는 시 예산으로 했죠?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김윤덕 의원님께서 20억을 가지고 오신다고 했는데 현재 현역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저희가 그때 단서를 달아주었었는데요, 20억을 갖고 오면 그때 사용 승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결과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해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그 부분 때문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좌우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거기 토지보상 좀 했나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일부는 했고요, 일부는 소송 중이라 그대신 나머지 부분은 사용 승낙을 다 받아놓았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리고 그 입구 쪽에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으로는 인도가 없잖아요. 그 앞에 인도 부분까지도 계획이 있나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인도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거기가 다 바위산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도서관은 국비는 없고 거의 전주시 재정부담에 의해서 도서관들이 건립이 돼요. 거기하고 공원에 중산 작은도서관 거기도 면적이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가깝잖아요. 거기는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2년 전부터 우리가 처음 10대 의회 들어와서 그게 굉장히 예민하게 추진해왔던 사항이고 그때 당시에도 김윤덕 전 의원께서 교부세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승인해 주었는데 조건부 승인이었어요.
  그 부분을 우리 오 과장님께서 정말 참고하셔 가지고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확보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지만 충분히 협의가 필요하다. 너무나 시에서 자체 부담해서 막 먼저 앞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완산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도비 보조였죠?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서선희 위원   이게 세부내역이 어떻게 돼요? 어느 도서관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공립 도서관 운영지원이죠?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서선희 위원   이게 도비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공립도서관에? 몇 % 지원이에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도비가 4고 시비가 6으로 4 대 6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운영비만 지원하는 거죠?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인건비하고 도서구입비, 행사비, 관리비까지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11개인가요? 공립 작은도서관이.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전체 29개인데.

서선희 위원   29개예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29개인데 지원하는 부분은 27개.

서선희 위원   시립은요? 공립 작은도서관 안에 시립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전체가 시립 작은도서관이에요? 아니면 전체가 공립 작은도서관이에요? 지금 이 용어를 함께 쓰고 계시잖아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저희들이 편의상 시립도서관 하면 완산도서관을 포함해서 11개 도서관이 다 시립도서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공립 작은도서관이 2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직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27개 부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333쪽에 보시면 중화산도서관 건립으로 25억이 서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지방채 발행했던 부분을 이번에 사용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받아가지고 지금 25억 추경에 세워놓은 거잖아요. 추경에 세우는 것은 좋은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부세 노력하세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특은 아예 없는 거예요? 도서관 건립에. 매입이 끝나면 지특이 가능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특도 우리 자체 시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서선희 위원   노력해야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서선희 위원   이게 지금 국비 노력하고 지특 노력하고 그래야지 시비만 90억 쓸 수는 없으니까.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333쪽에 도서관 간 상호대차 원래 지원 소모품, 연구개발비 이렇게 잡았던 것을 자산취득비로 다 넘긴 거죠?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현재 전주시 전체 도서관에 대한 상호대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상호대차 서비스는 도서관을 포함해서 공공도서관까지 포함됩니다.

허승복 위원   전체 다?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허승복 위원   전주시 11개 도서관하고 공립 작은도서관하고 다 해서 그것 다 구축하는데 2억뿐이 안 들어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사실상 2억을 확보하면서 국비까지 확보할 계획으로 당초에 세웠었는데 국비가 익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상 2억 가지고 하기가 어중간 해서.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할 것 아니에요, 올해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올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2억 가지고는 사업 자체를 집행할 수가 없죠?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굳이 그냥 총 해서 들어가야 할 비용이 얼마죠? 시비로만 하면.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6억 5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갑자기 6억 5000 세우기 어려워서 이 부분 2억을 이월시키고.

허승복 위원   결국에는 이월되겠네요. 이월시킬 금액이네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6억 5000 가지고 가능해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가능합니다.

허승복 위원   지금 이게 어차피 서버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전주시 11개 도서관 중에 서버장비를 구축하고 있는 도서관이 몇 개나 되죠?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완산도서관 하나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걸로 가능해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전부다 가능합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요? 각 도서관별로 서버장비를 구축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주요 센터가 완산도서관에 다 있기 때문에 거기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각 도서관별로 가지고 있는 도서정보들을 전부다 그게 완산도서관에 네트워크상으로 모이는 것은 맞는데 각 도서관별로 다 장비를 구축해야만 대차가 가능할 것 아니에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안 그렇습니다. 원래 그 부분은 컨트롤 전체를 완산도서관에서 다 하기 때문에 별도로 도서관마다 시설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요? 도서관 도서반납 대출 시에 필요한 장비들이 각 도서관별로 구비되어야 되잖아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그것은 반납받고 대출해준 부분은 도서관마다 되어 있지만 실제로 모든 컨트롤은 완산도서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각 도서관별로 반납대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으면 상호대차가 어렵잖아요. 결국에는 각 도서관별로 있어야 될 반납대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도서관 간 상호대차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각 도서관별로 반납대출 시스템을 전부다 갖추기 위해서는 6억 5000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안 그런가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일단 저희들이 소요 예산을 6억 5000 잡았는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을 전부다 나열해서 정리를 다 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332쪽 하단에 보면 완산도서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산구가 아니라 덕진구인데 왜 여기로.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시설보수랄지 모든 부분은 완산에서 전부다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서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부터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조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사용)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주민소환 투표 관리 경비 부담금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선관위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투표 법률에 의해서 그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우리 리싸이클링 관련 주민대표 선출에 대해서 불인정한 통보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장안삼 마을 발전위원장 최삼식이 대표로 내서 우리 복지환경 김현덕 위원장님을 대상으로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가고 60일 동안에 서명을 받아서 20%를 내야 하는데 60일을 기다려도 그게 안 되어서 중간에 끝났습니다.

황만길 위원   재무과는 결손처분이 왜 많은 거예요?

○재무과장 장변호   미수납액 중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손을 하긴 하는데요. 결손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네 번씩 결손 대상자의 재산을 조회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을 즉시 취소하고 다시 추징을 하게 됩니다.

황만길 위원   미수납도 많고.

○재무과장 장변호   열심히 노력해서 미수납액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살림을 하자는 거예요? 결손액은 많고 미수납액도 말할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 미수납, 결손, 불용액 해서 도대체 결산을 어떻게 했는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많아요? 각 과마다 이렇게 해서 결산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해도 해도 너무하는고만.

○위원장 강동화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재무과 미수납 비율이 전체 4%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징수결정액에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전주시의 미수납액률이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재무과장 장변호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다행히도 전주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항상 1등 아니면 못해도 2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1% 이상 징수율이 높습니다. 저희가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시군보다는 월등히 잘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없앴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각 국별인가로 정책연구원을 채용한다고 분야별로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현재 채용이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허승복 위원   채용돼 있으면 채용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분야하고 도시계획, 지금 관광만 제외하고 복지 분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어떤 성과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 만약에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처럼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성과를 내기도 쉽고 성과를 끌어내기도 쉽겠는데 지금처럼 분야별로 모아져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모아져 있습니다. 사무실은 한 군데로 모여 있고 채용할 때 분야를 구분해서 채용한다고 합니다.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그럼 그 연구원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시정연구원도 임기제로 뽑아져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같은 지위에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똑같은 계약직입니다.

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공무원 산업시찰 포상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감해진 이유가 뭔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감사원 감사 결과 포상금으로 해서 국내 시찰이 아닌 해외 시찰까지 가는 부분, 그리고 포상금으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적을 받아서 국제화 여비로 돌려서 공무원들만 갈 수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같이 만드는 차원에서 예산을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장기근속자 부부동반해서 가는 부분들이 본인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감해서 어느 식으로 한다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국제화 여비로.

○위원장 강동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고 현재 같이 시행하면 문제가 된다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공무원들만 가는 것으로.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장기근속은 그렇고 산업시찰은 거기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본청도 보면 청사관리에 있어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시민청도 만들고 그러는데 관리가 너무 협소해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청사시설비로 환경개선해서 많이 증액되었죠. 어디에 하는 사업이에요?

○총무과장 김태수   1억 5000 추경에 반영시킨 것은 1층 로비가 들어오면 여름에 상당히 덥고 겨울에는 차갑습니다. 그래서 단열 창호를 보강해서 시청사를 처음 찾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로비 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공사 그 일환으로 또 단열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쾌적한 청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비좁은 데다 너무 많이 시설이 되어가지고 공간들이 자꾸 붙일수록 축소가 되어서 쾌적함보다 더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단열적인 효과는 좋겠으나 그런 부분들이 청사 로비층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협소해서 탁 트인 맛은 없지만 지금 보면 거기에 시설을 계속 민원이 오면 거기 불편하겠어요. 거기에 너무 많은 시설이 되어 있고 거기서 무슨 전시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효율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부분을 공간을 안에보다는 바깥으로 할 수 있는 저기도 만들고 그래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기존에 아무래도 청사가 협소하니까 답답한 감이 있는데요. 지금 시설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탄소홍보관이랄지 바이전주상품 전시관 이런 공간으로 이미 활용했던 부분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추후에 노송광장 개방 이런 것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우리 청사를 찾으면 밖에 노송광장 야외에서도 휴식하고 즐길 수 있지만 또 청사 내부로 들어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 이렇게 너무 복잡하지 않도록 하고요, 청사 전시회랄지 이런 부분들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이것 단열창호 공사하면 효율이 얼마나 증대돼요? 효율 공사에 따른 예측 그것 혹시 보신 게 있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시설 구조를 저희들이 알루미늄 단열 고정창으로 하고 복층 유리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하려고 계획을 하면서 아마 현재보다는 배 정도 강화될 것으로.

허승복 위원   배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시원한 것, 따뜻한 것.

허승복 위원   현재 여름철 1층 로비 실내온도가 평균 몇 도나 돼요? 1층 로비에.

○총무과장 김태수   글쎄요. 정확히 측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허승복 위원   그게 문제가 된다 이거죠. 여름철에 몇 도, 겨울철에 몇 도인데 단열창호를 설치했을 경우에 몇 도, 몇 도 이렇게 효율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에 분무냉각시스템을 설치했잖아요. 그 분무냉각시스템이 중앙시장 전체 온도를 약 1.5도에서 2도 정도 낮췄거든요.
  원래 공사하기 전에 효율로는 한 3도 이상 낮출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공사를 해서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 내에서 1.5도를 분무냉각시스템으로 낮췄을 때 체감되는 온도의 효율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설이 의미 있는 시설이 됐단 말이에요.
  단열창호 설치 공사를 하려면 적어도 여름 평균 온도가 몇 도 나왔고 겨울 평균 온도가 몇 도 나왔는데 1층에 단열창호를 했더니 여름에 평균온도가 몇 도 정도 하락시킬 수 있어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거나 겨울에는 몇 도 정도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고 열을 바깥으로 뺏기지 않기 때문에 된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약 두 배 정도 효율이 있다. 그 기준이 없잖아요, 두 배 정도의 효율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1층 바닥에서 천장까지 표고가 높아가지고 단열창호를 설치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효율이 높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선은 지하로 내려가는 그 공간하고 앞에 입구 공간, 옆에 측면 부분 출입문 공간 사이가 있어서 사실은 단열창호하고 상관없이 열을 뺏기는 율이 훨씬 높을 거라고 제 생각에는 보여져요.

○총무과장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1억 5000과 별개로 해서 자동 유리로 개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허승복 위원   또 해요?

○총무과장 김태수   지하로 내려가는 데. 그래서 그런 열 손실에 대한 것은 많이 보강될 것으로 보고 겨울철은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로비 온도 관계 이렇게 해서 냉방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는 한번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한번 해서 공사 전과 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일홍 과장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1000만 원이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지금 본예산에 5130만 원이 서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범피에서 지난해 본예산할 때에 사실은 7000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 형편상 그게 안 됐고요. 그 분석을 해보니까 범피에 각 시군별로 부담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5130만 원이 서져 있는데 우리가 지원받는 것은 1억 5600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받고 있는 게.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는 상향해서 올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문제가 되면 최대한 5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보조해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이것은 검찰청 산하에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어요, 검찰청 안에.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범죄에 가담했던 분들이 끝나고 나와서 피해를 본 분들이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 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도 하고 지원사업도 하고, 그거에 대한.

○위원장 강동화   이게 본예산 때 민간자본 거의 10% 일률적으로 삭감했잖아요. 어느 부분은 다시 다 살아나고 어느 부분은 죽이면 그게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타 시군과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가 이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겠다 싶어서.

○위원장 강동화   그렇게 되면 평통도 마찬가지로 사업 많이 하는데 10% 삭감해서 삭감되었어요. 삭감되어서 저기를 했어. 그리고 전주는 한 200여 명의 자문위원이 있고 다른 시군은 사오십 명인데 예산이 5000 그렇게 돼요. 인구에 비하면 우리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우리가 수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국제교류 협력지원 이 부분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두 가지 부기인데 국외업무 여비는 우리가 국제회의나 행사를 위해서 출장하는 경우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국제화 여비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해외출장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8000씩 세워져 있어요, 1억 6000이.
  그런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국제화 해외 교류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

○위원장 강동화   본 위원은 그게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국제교류사업에 있어서 시장께서 가셔서 MOU도 체결해 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보면 문화경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어떠한 탄소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이 같이 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행정도 어떤 시하고 MOU하고 우리 행정하고 관련되어 있다면 이런 데도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들도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에다 예산 편성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차후에라도 우리 민 국장께서는 정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주시의회와 전주시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서 우리 의원들도 사기진작이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 위원회끼리만 의원들끼리만 하지 말고 시장과 함께 가서 견문도 넓히고 거기 가서 MOU 체결하는데 있어서 의회 역할도 있는 거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위원장 강동화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작년에 세계한국학 전주비엔날레 했었죠. 그때 예산이 3000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8000으로 증액해서 올해 또 하네요. 작년에 처음 한 것 같은데.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작년에는 프레대회고요. 금년부터 비엔날레 1회입니다. 금년이 본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규모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작년에는 외국의 석학들 학자들을 한 9명 정도 초대했는데 금년에는 약 40명 정도 초청할 계획이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 전통문화 체험이랄지 준비 기간도 길고 작년보다 그런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게 지금 전북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북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평생교육조례를 근거로 들어서 지원할 수 있어요? 이게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인가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인문학 쪽으로 판단을 해서 포괄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 사업이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학술대회이기 때문에 학교에다 해가지고.

허승복 위원   학술대회는 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전북대도 전라북도에 있는 국립대이지만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전북대가 전라북도에 있는 가장 이번에 국립대로서 자기 위상이나 역할들이 있으면 그리고 학술대회 같으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그런데 이 사업의 성격이 한국학이 현재 안동하고 한국학 연구원이 중앙연구원하고 안동국학진흥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영남하고 수도권은 있는데 호남 쪽에는 현재 한국학의 본거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현재 완판본도 있고 출판문화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주가 호남의 한국학 거점으로 하려면 이런 대회 같은 것을 수시로 유치해서 기반을 다져놓아야 앞으로 국책 연구기관 같은 것도 같이 하려고 안동하고 연대해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에 전주에도 어떤 국책연구기관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허승복 위원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전라북도권 대학 안에 한국학 관련한 학과가 있나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인문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한국학 관련 학과가 있냐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하려면 말씀하신 국책사업, 그리고 전북대가 그 국책사업비를 받아서 국책연구기관으로 되려면.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아니 전북대가 아니고 전주에 국책연구기관을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허승복 위원   유치를 하는데 지역 대학 중에 전문인력 양성하는 과정이 하나도 없는데 연구기관을 왜 유치를 해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저희가 전통문화하고 완판본이랄지 기록문화가 호남에서는 전주가 그렇지 않아도.

허승복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 좋고 전통, 완판본 전주에 다 있다, 좋아요. 그런데 지역에 그런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이 대학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국책기관을 유치해놓고 그 국책기관에서 일해야 되고 전문적으로 전주가 한국학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이야기해야 될 그 전문 연구 인력들은 전북권 내 대학이 아니라 타 도에 있는 인력들을 전부다 수급해 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전주시보다 전북대가 더 이해가 안 돼요. 전북대가 진짜 이것을 하고 싶고 전북대 인문학부에서 이것을 하고 싶으면 전북대가 자기네 인문학부 안에 이 관련 과정을 개설을 해야 돼요, 학과를 설치하든지.
  그런데 그런 조건도 없이 전주가 전통문화도시고 완판본 있고 전통문화 어쩌고 한국학 하니까 전북대가 나서서 조금 학술대회니까 이것을 할 테니까 전주시 돈 내놓아라 이거잖아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자꾸 그런 국제행사도 치르고 하다 보면 대학교 내에 그런 또 전문학과가 신설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학과가 신설하겠다는 약속 없이 이런 돈 자꾸 주면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전북대가 학과 하나 신설하는데 교육부의 허가사항이긴 한데요, 그런 노력도 없이 자꾸 이런 걸 해 가지고 한다. 우리는 돈만 내고 우리 지역의 인재를 전부다 현재 타 지역으로 다 유출시키는 상황인데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사업들의 방향에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그들을 이 지역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생각하려면 저는 전북대가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정도의 요구는 전주시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한국학 비엔날레가 작년에 프레대회했고 올해 처음 본 대회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한국학 관련해서 대학 자체 내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시 차원에서는 전통문화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전북대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바로 무슨 연구기관 이런 시설들이 유치될 수 있는 게 아닌 건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전주가 전통문화에 연계된 한국학에 또 나름대로 강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비쳐지면서 대학교에 학과를 유치할 것인지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는 계속 대학교와 연구하면서 진행할 과제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토론도 한 번씩 하게 해야 활성화되는 것이지 한 적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작년에 한 번 프레대회를 했고요. 물론 황만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대회 말고도 그 과정 속에서 비상시적으로라도 학술대회나 포럼을 개최해서 계속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전북대가 그렇게 의지가 있으면 협약서를 작성하세요, 전주시하고 전북대하고. 전북대가 전주시에 전통문화 도시의 중심 대학으로서 협약서가 있어야죠. 그것 없이 일회성 학술대회를 전주시가 돈을 몇 억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 돈 그 학술대회 한 번 지나고 끝인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돈을 줄 때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대한 우리 요구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북대 돈 없습니까? 협약서를 작성하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 협약서를 막 쓸 수는 없는 것 같고 우리 시에 이런 필요한 사업들이 시 차원에서 진행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대학교와 협약서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방향 부분도 같이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전통문화도시의 연구는 대학교에서 수반하고 행정은 예산 지원하고 이런 방향의 어떤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의지가 없는데 우리가 자꾸 돈만 주면 되나요?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전주정신 발굴 및 확산 5000만 원, 4000만 원 늘었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하기 위해서 증액이 된 거예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작년 2월부터 금년 상반기까지는 정립을 했고요. 정립을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확산시키고 시민들한테 체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학생들 시민들 교육, 강좌, 언론홍보 여러 가지 홍보 활동도 많이 다각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거기에 준비하는 요원이 거기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는 몇 분이 활동하시죠?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현재 일곱 분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매일 출근해서 저기 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회의 그때그때마다 한 달에 보통 한두 번 정도 회의해서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학술대회네 토론회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정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 확산은 전문인력도 양성을 해야 되고 다시 강사 양성, 그다음에 학교도 하려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 확산에 대한 그런 스케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예산을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씩 확 늘려서 줄 전주시가 여력이 좋은가 봐요. 원래 처음에 얼마 요구했었어요? 원래 이게 삭감됐었나요? 본예산에 5000만 있었나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본예산에 5000 있었는데 5000 가지고 정립하고 선포하고 결과보고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용역으로 하면 몇억짜리라고 그래요.

○위원장 강동화   얼마짜리요? 정확히 몇억이냐고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저희가 결과보고서까지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전문가 발굴이 중요하다고 봐요. 전주정신에 걸맞는 이것을 학술로 연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주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역사 굉장히 중요한데 광범위하게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을 전개했으면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뭣 하나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연구하고 그 자료를 충분히 만들고 거기다 평가 제대로 해서 제출했을 때 이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성과가 좋게 나오기 바랍니다.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저번에 시민한테 한 저기하고 연결되어 있나요? 꽃심.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선포한 것이고요. 정립해서 선포했고 이것에 대해서 전주정신에 대해서 확산하려면 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강사도 양성을 해야 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저희가 연수프로그램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로 해서 확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우리 전주정신 발굴 및 확산에 관련해서 기존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되었나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본예산에 5000이고요, 추경에 4000만 원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5000만 원은 기존에 정립하면서 위원들 회의수당이랄지 또 결과보고서 작성, 선포식 이런 것으로 해서 상반기 때 거의 다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4000만 원 가지고는 하반기 때 확산하는데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아까 위원들이 어쩐다고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정립 위원들 회의하는데 회의수당이랄지 또 최종 정립하면 결과보고서가 책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도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홍보 자료가 많이 있고 리플렛 여러 가지 홍보 자료가 있거든요. 이런 것 다 제작하는데 필요했고요. 추경 때 이 4000만 원은 하반기 때 정립된 전주정신에 대해서 확산하는데 저희가 홍보랄지 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확산하는 그런 데에 저희가 사용할 예산입니다.

김주년 위원   확산하는데 4000만 원 사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저희가 신문 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민들 교육도 필요하고 학생들 교육도 필요하고 또 교육을 하려면 여러 가지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저희가 리플렛이랄지 여러 가지 홍보자료도 만들어서 배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홍보해서 시민들이 이 전주정신이 체감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주년 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지금 풍남학사 거기에는 차량 없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관리하다 보면 거기도 긴급한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보면 요즘에는 구청에 가도 각 과마다 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있죠? 업무용 차량, 전주시 업무용 차가 거의 다 부서마다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기획예산과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총무과에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총무과도 없고요. 현장에 있는 부서 중심으로 있고 재무과에서 풀로 쓰고 있는 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어떻게 보면 거기는 서울과 전주하고 교통 수단도 필요하다고 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떠나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나가 있으니까 편하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많아요. 거기도 업무용 차량이 한 대 정도 있으면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얘들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검토를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한번 수요나 이런 부분이 과연 필요한지 논의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위원장 강동화   한 번 그쪽하고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