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27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안,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조례안, 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재위탁 동의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과 양 구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위원장님,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제2회 추경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서 세입·세출은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개요서 2쪽부터 4쪽까지 세입·세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5쪽 명시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4건에 5억 746만 5000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성장거점지역 특정경관계획수립 용역이 완료 시기 미도래로 1억 37만 5000원이 이월되었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등 제2회 추경 편성에 따른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6009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풍남문 로터리 간판개선사업은 제1회 추경에 매칭 시비 확보로 사업 발주가 지연되어 시설비 4억 800만 원과 부대비 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5억 3077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5억 8727만 원 보다 66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7억 5354만 5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6억 425만 8000원보다 1억 492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3쪽 세입 예산안 목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13년도 당초예산보다 569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사용 수입으로 4억 850만 원, 광고물 부담 및 증지수입으로 1억 2227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요서 4쪽 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과 5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01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억 4928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전주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 1억 9000만 원, 전주시 도시경관 사진기록화사업 8000만 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1억 9000만 원, 옥외광고 준비 지원 8952만 7000원, 광고물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88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이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및 2015년도 본예산 심사를 예산안 페이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편성된 게 2건인가요? 경관계획 수립하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하고, 이 두 사업이 1차 추경 때 반영된 사업인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장태영 위원   경관계획 수립은 용역사를 선정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장태영 위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이것은 이월 사유가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 발주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발주를 하셨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아직 안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지금 나들목 홍보판 개선인데 설계만 한 것입니까? 설계까지만 하고 아직 발주는 못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장태영 위원   업체를 선정하는 것 하고 공사하고는 다르잖아요. 공사 발주하는 것 하고 공사하고는 다르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공사 기간도 생각해야 되고

장태영 위원   업체 공사 발주는 안 했냐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장태영 위원   그것을 내년 3월에 하겠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12월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1월에

장태영 위원   계획에 사업상 명시이월이긴 한데 이게 토목공사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토목공사입니다. 왜냐하면 기금 같은 것을 세워야 되고요. 구조물을 하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이게 개선사업이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태영 위원   전체 구조물 다 교체를 하고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전체가 아니고 구조물 같은 것이 녹이 슬어서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나 자연재해 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강을 하려고

장태영 위원   보시면 용역 설계가 있고 밑에 보면 사업 착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풍남로터리 간판개선사업이라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설계가 마쳐졌으면 업체 공사 발주를 하는 거잖아요. 업체를 선정해야 공사를 착수할 것 아니에요. 그 업체가 공사 발주를 언제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12월 말 정도나 내년 초

장태영 위원   업체를 선정해서 동절기 때는 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상되는 동절기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진행 절차라든지 해서 이 업체는 12월 중에 선정한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전문위원께서는 본예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도시디자인 워킹그룹 운영 이 부분이 일반운영비 쪽에 행사운영비로도 들어가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똑같이 300인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행사비 운영비 300만 원은 토론회 및 행사준비 및 책자 인쇄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은 토론자, 발췌자, 진행자 수당 및 실비지급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행사하는데 운영비가 300 들어가는데 진행에 300 들어간다는 것은 좀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책자라든가 또 토론회를 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헛되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송정훈 위원   그 밑에 보면 불법유통 광고물 수거 보상금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거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벽보, 전단지 등을 직접 수거한 저소득층이나 노인일자리창출하고 일정 금액을 보상하면서 도시미관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 구청 업무 아닌가요? 불법 광고물 단속을 직접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하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저희가 잡아서 담당 부처에 배정해줍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지금도 어르신들이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신규로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양 구청에 몇 명을 어떻게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산을 주시면 그 예산을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서 좀 더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장태영 위원   중복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노인일자리창출사업 거기에 해당 없는 사람들로

장태영 위원   양 구청에 몇 분을 12개월 동안 심의를 언제하고 몇 분을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분기별로 4월 시점으로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활근로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자활근로사업은 아니고요.

장태영 위원   기초수급자한테 보상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불법광고물 수거하는 것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다는 거죠. 저는 기존에 이 사업을 노인복지관이 됐든 노인회가 됐든 구청 이런 일자리 사업으로 광고물 수거를 하고 있는데 뭐가 다른가, 어떤 필요성이 있어 확대를 하는 건지, 사람 숫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늘려서 하겠다는 건지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지금 광고물은 계속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계속 저희는 불법광고물을 일소하려면

장태영 위원   불법광고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일소합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 의원들끼리 사실 농담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불법 현수막 공공기관에서도 구청이 됐든 시청이 됐든 그것을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자치단체부터가 현수막을 버젓이 다 걸고 있어요. 그런 기강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불법광고물을 어떻게 막습니까? 보상금 준다고 해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원적인 문제를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도시디자인담당관 쪽에서는 그런 예산을 해야지 3000만 원 가지고 뭘 얼마나 불법 수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몇 명을 며칠 간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사업 취지와 달리 효과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공공근로사업이다 이거예요. 그야말로 불법광고물을 근본적으로 저기한다면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전주시 기초수급자들이 다 신고자들로 등록을 시켜가지고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저희 예상은 금번 예산을 해 주시면 불법 벽보 약 80만 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데

장태영 위원   그 업체들이 지능적이고 오토바이 살포가 되었든 이동식으로 시간대별로 주말에 야간에 아주 불법광고물의 천국이다시피 한데 그것을 이 보상 3000만 원 세워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근원적으로 저기를 합니까?
  저는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효과를 떠나서 이 예산 정도를 살포해서 수거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효과가 미비하니까 그것을 조금 확대를 한다랄지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사실 저희가 예산을 올린 거에서 또 삭감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이 보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 이야기를 안 하시고 다른 이야기만 하시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세부적인 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벽보 같은 경우는 100장당 3000원 보상 계획으로 있고요, 전단지 100장당 1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월 1일 2000원, 월 20만 원 이내 보상 제한을 두고 양 구청에서 주관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월 20만 원 미만으로 한 사람당 보상을 해주겠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위에 보시면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견학 방문 계획이 있는데 몇 회인지 몇 명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2009년도에는 190명, 2010년도에는 117명, 2011년도 72명, 2012년도 66명 운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약 40명을 실무자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작년에도 실시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송정훈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제가 착각했습니다. 재작년에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했고요. 기자분들하고 각 학교 학생들도 참석해서 다양하게 시행을 했었는데

송정훈 위원   어디에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당시에는 부산하고 대구 쪽에서 했었습니다.

송정훈 위원   문화도시 전주상징조형물 제작 설치가 있는데 담당께서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생각은 좋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라도 어느 시기가 되면 무조건 바꾸는 돈을 들여서 치장하는 그런 도시디자인보다는 지속 가능한 오래 지속할 수 있고 작지만 오래 보존될 수 있고 그게 전주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이것 같은 경우도 아직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에 따라서가 아니고 무엇인가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배정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지금 상징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위치는 동전주하고 IC 쪽을 생각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되면 디자인을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건강하고 전주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도시건설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하고 합심해서 선정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앞으로라도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짜야지 예산에 맞춰서 사실 상징조형물이라고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은 잘못됐고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232페이지 전주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직접 수행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직접 수행을 하면 이 연구 용역비는 어떤 데 쓰이게 되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용역입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심의 못하겠어요. 정회해 주세요. 여기 직접 수행이라고 쓰여 있는데 용역이니까 이게 어쨌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위원님 조금 진정하시고요. 제가 그렇게 했다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부서에서

장태영 위원   여기가 양식이 그래가지고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양식이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발주한다는 것을 담당이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깊은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보면 도시경관 사진기록화사업도 직접 수행, 직접 수행하고 용역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양식이 그래서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여기에 사업 추진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전주시의 용역을 외부에 용역도 주지만 직접 수행도 있어요. 직접 수행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권고하고 있어요. 주신 예산 설명서를 보면 이것 직접 수행이라고 쓰여 있다니까요. 여기 추진 사항에 제발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사업 기간이 1월에서 12월이면 언제 용역을 발주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하고 그냥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뭐 하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직접수행이다 하면 저희 부서에서 민간위탁으로 안 하고 저희가 직접 발주한다는 의미를 담당자가 그렇게 썼습니까?

○위원장 김윤철   도시경관 사진기록화사업은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직접 과업수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단에 보면 연구 용역비라고 해서 용역사업되어 있어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타 기관 내지는 외부에 발주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기재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33쪽 상단,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가져올 수 밖에 없죠. 명확히 설명을 하면 간단한 것을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본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232쪽 전주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은 외부 용역 발주가 맞고요, 233쪽 전주시 도시경관 사진기록화 사업은 디자인담당관실에서 직접 과업 수행을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없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용역 발주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기록화사업이 진행하는 게 아니고 도시경관 사진기록화 사업 자체도 용역을 발주한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직접 수행이라고 적지 않았어야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그러니까 담당자가 민간위탁이 아닌 자체적 발주한다는 것을 착오를 일으켜서

○위원장 김윤철   일단 용어 선정에 신중해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서와 함께 오늘 오후까지라도 내용을 재설명하시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장태영 위원   직접 수행인데 용역을 외부에 주겠다고 설명을 해 주시고 양식이 그렇다고 하면 이 기본계획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지금 전주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 시점인데 이 기본계획으로 얻고자 하는 게 어떤 목적이죠? 그동안 전주시 도시 디자인에 대한 여러 용역이 있었는데 그 자료를 줘보시죠. 그동안 도시 디자인담당관에서 전주 도시 디자인과 관련된 용역들이 있었어요. 그 수행한 용역들이 뭐였고 이 도시 디자인 기본계획이 왜 필요한지 자료를 주시고, 사진기록화 사업은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업체를 선정해요? 아니면 수행 단체를 민간자본 형식으로 줄 건지, 뭔 사업 발주를 해서 할 건지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사진동아리 및 전문업체를 나눠서 선정할 계획이고요. 또한 특수 촬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구간별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업체에다 할 계획이고 일반적인 것은 일반인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사진기록화를 해서 어떤 효과를 갖는 거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저희는 이것을 해서 우리 전주에 급변하는 모습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도시경관의 사료적 가치로 생성, 보전하고자 하며 도시정책의 수립과 결정,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 검증에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내년 1월에서 12월까지 해서 사업 목적과 필요성을 충족할 거라고 보시나요. 도시는 변하는데 훌륭하게 하고 계시는 전주를 지금 디자인하고 계시잖아요. 사계절이 있고 그런데 1년 수행해서 사업 목적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계획을 더 구체화하고 최소 연속사업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된 계획으로는 이것은 단기 1년 사업으로는 이 목적이나 필요성을 충족을 못 할 것 같아요. 저희 위원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사진이라고 하고 여기서 담으려고 하는 것은 전주 변화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단기 1년 사업가지고 충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을 해 보세요.
  아까 송정훈 위원님이 상징물 제작도 내용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뭐 예산 세우면 설계해서 물어보고 하겠다. 아니 어느 정도 판단이 있고 해야 되는 거죠. 전부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보자는 식인 것 같아요.
  233페이지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원 전출금이 있는데 이게 거의 배 이상 증이 되었어요. 4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기금 전출금을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우리 시가 일반회계로 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전출을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전출금 증가 이유는 기금의 지원 근거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재원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더 증가하게 되어 전출금으로

장태영 위원   2013년도 과태료가 증가되었다. 정비기금으로 전출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8956만 7000원이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정비기금으로 전출을 해놓는 적립을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장태영 위원   뒤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절감 이유가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세외수입 및 공단전출금 등 공단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이강준 복지환경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안녕하세요. 시설관리공단 게시대담당 팀장 이강준입니다.
  세출 예산이 작년에 1억 350만 8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870만 8000원으로 148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요인은 작년에는 게시대 이설 및 보수 1500만 원, 게시대 이설비용 1440만 원 그렇게 두 가지로 섰었습니다. 작년에 게시대 이설비용이 많이 섰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게시대 이설에 관한 민원이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1440만 원을 감했습니다. 세출 예산에

장태영 위원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시설개선 3800 예산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3800 그것은 경상적 전출예산인데요. 지금 게시대가 스프링 방식이 있고 용수철 집계 방식이 있고 탱탱이 방식이라고 짱짱하게 매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시설 보완을 계속 연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두 가지로 나눠져서 그러는데 이쪽은 줄었는데 이쪽은 늘었길래. 그러면 이설 예산은 전출금에 포함이 되는 거고 현수막 게시대 시설개선은 별도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별도로 예.

장태영 위원   3000만 원 기준 때문에 그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에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기금운용에 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07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6조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14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 목표는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 설치 기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기금은 2011년도부터 운용되기 시작하여 적립된 규모가 적어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광고물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5년까지 5년 동안 적립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은 전입금과 기금운용 이자이며 111쪽 2015년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수지 총액은 2억 4261만 1000원이며 전입금이 8952만 7000원, 2013년도까지 예치금이 1억 4942만 4000원, 이자수입이 366만 원으로 2014년도 대비 932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015년도 지출은 2억 4261만 1000원으로 수입액 전액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112쪽부터 119쪽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단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2015년까지 적립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계획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2015년도까지 계속 적립할 경우 2016년 정도 되면 2억 4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정비, 시 게시대 확충 및 노후게시대 교체, 광고업자 교육지원,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등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건설위원회와 같이 다시 한 번 회의를 거쳐 목적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시설하고 그런 것도 좋은데 그보다 관변단체나 사회단체 내지는 구청, 시청 다 마찬가지로 무작위 게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파트만 같아도 조그마한 것을 붙이려고 해도 돈을 받고 도장을 찍어주고 하는데 정작 더 정비가 잘되어 있어야 할 곳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규정이 지금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관변단체나 사회단체에서만 안 붙여도 그 분량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확실히 이번 기회에 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성하면서 적극 반영해서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까지 다들 한다고 했어요. 정말 꼭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이게 지금 1억 4200, 지금 2014년도 말인가요? 2015년 말인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2016년도 3월 정도

장태영 위원   2014년도 말이니까. 여기 보면 현재 예금이 1억 4900이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장태영 위원   여기에 2013년도 말 기금 저축액이 8900이 넘어가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내년도 예산은 전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8900 제가 왜 증가됐냐, 2013년도 과태료라고 현재 잡힌 거잖아요, 8900이.
  내년도 예산에 올해 것을 2013년도 것을 내년도 과태료로 한다면 그러면 2015년 말 그러면 정확히 시점으로 따지면 내년 초가 이 정도 기금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2015년도 전입금이 일반회계로 들어온다는

장태영 위원   2015년도 말 해놓아서 솔직히 헷갈려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정확히 보셨습니다.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올해 발생된 과태료는 어디에 있어요?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세외수입을 해서 나중에 결산을 해서 그다음 연도에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2억 4200이다.
  (○집행부석에서 - 예. )
  그러면 올해는 이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용을 않고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당시에는 그 돈으로 쓰기가 애매해서 좀 더

장태영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2010년도

장태영 위원   2010년도부터 한푼도 안 쓰고 모은 게 1억 4000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장태영 위원   이거에 기금의 목표 연도가 2015년도까지죠. 내년까지네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장태영 위원   내년까지 모아서 쓰겠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지금 예상하기에 2015년도까지 2억 정도 되면 광고물정비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간판개선사업 정비사업 등등에 쓰는데 도시건설위원회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설치했을 때 목표 액수가 얼마였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2억 정도

장태영 위원   2억인데 달성한 것으로 본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장태영 위원   2015년도 이후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계속적으로 이것은 발전시킬 것이고요. 또한 그에 따른 문제점이 향후 예측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가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과태료가 배 이상 늘었잖아요. 올해 내년도부터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훨씬 기금 지금보다 상회한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런 예산이라면 아까 불법이동광고물 수거 보상비 이 기금을 활용하는데 지금 운용계획이라고 하는데 제가 따지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런 기회에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반영해주시라는 거예요. 이 기금의 수입원의 추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일정부분을 지출하면서 지출 계획도 세우고 하면서 충원도 하고 이 기회에 어떤 불법광고물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면 이 기금도 목표도 수정하고 이렇게 의회에서 한 번쯤 하는 옥외광고물정비 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기금에 전년도 예치금하고 전년도 수입액하고 지금 금년도에 회수하는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년도 수입액이 금년에 회수한 금액하고 지금 일치하지 않아요. 전년도 수입액이 얼마입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전년도 수입액이 1억 4942만 4000원

박형배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1억 4939만 3000원은 뭐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발생이자

박형배 위원   발생이자는 이자수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이 별도로 표시가 되어야 되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치금을 회수한 것은 은행 이자고요, 원금

박형배 위원   원금 부분이라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이자 표기의 문제인데 기금에 예치된 금액이 다시 새로 예치금을 회수하는 부분으로 정확하게 그 금액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치를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상은 없는데 시간차 때문에 그럽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 시간차라뇨? 예치금이 어디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이 아닌데 예치한 금액이 예치된 금액 그대로 우리가 회수를 해서 금년도 조성된 금액과 함께 이자조성된 금액과 함께 재예치하는 것 아닙니까? 기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전년도에 예치를 했던 금액은 그대로 금년도 수입으로
  (○집행부석에서 - 이월에 대한 합산이 되죠. 그것이 1억 4900만 원입니다.)
  1억 4900만 원은 맞는데 그 밑에 39만 3000원이 왜 42만 4000원으로 바뀌냐 이거죠. 지금 전년도 수입액은 1억 4939만 3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 수입액에서 예치금 회수액 1억 4939만 3000원이 되어야 맞는 거죠. 그 나머지 차액은 이자수입이 되어야 되죠.
  (○집행부석에서 - 8900만 원이 내년도에 저희한테 일반회계 전입금이 들어와서 1억 4600만 원이 내년도 연초에 총 기금 누적액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실 예산안 속에 명기된 내용들은 불과 7억 미만인데 디자인담당관 및 주무팀들과 학습이 부족한 것 같아요. 1개월 여 뒤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늘상 이 귀한 시간을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어서 그것을 설명하고 부연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소모적인 것입니다. 다시금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100개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10개 미만의 사업을 놓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자칫 직무태만일 수도 있습니다. 자체 학습 기회를 많이 갖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 시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장을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은 인사 말씀 후에 퇴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   인사드립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상근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정원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호범 생태도시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김종엽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
  차가운 바람에 따뜻한 온기가 그리워지는 겨울 초입에 다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항상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우리 완산구 500여 전 청원은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 긍정적인 태도,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으며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서 시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시민의 세 부담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소중한 예산을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아픈 곳, 필요한 곳을 먼저 찾아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사업,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만 반영한 것이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미 구정 운영에 꼭 사업들만 반영한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으며 질의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신현택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채문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안석 생태도시과장입니다. 김원기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과 저희 덕진구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님,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덕진구에서는 시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570여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왔으며 앞으로 올해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2015년 새로운 한 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성과에 대해서는 분석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월동대책 등 현안업무 등은 현장 점검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2015년도에는 빈틈없이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2014년도 제2회 추경과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의 총괄적인 개요설명과 함께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양 구청장께서 퇴장하기 전에 당부하고 싶으신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로 이어지는 도로 그 부분이 사실 고민 중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 이야기를 들어보시게요.

○덕진구청장 신현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설령 그 부분이 앞으로 진행에 있어서 충분히 지역 주민,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또 필요하다면 의회 의견도 듣고 이런 그 부분이 표면에 가시화되기 전에 송정훈 부위원장님하고 의견을

송정훈 위원   그 부분 말고 예산 부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덕진구청장 신현택   예산은 내년에 15억이 지방채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순수 지방채만 가지고는 10년 이상, 15년, 20년 이상 걸릴 텐데 중기자금 계획에는 지금 예전에 작년 거에도 80억, 올해 거에도 80억이 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그것을 지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그 부분은 시 전체적인 재원 배분 관계로 되는 부분인데요. 예산 배분하는 파트에서도 재원이 충분치 않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끊기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2016년도 예산에서 많이 하고 내년에 추경에도 재원이 있으면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덕진구청장께서는 송정훈 부위원장께서 당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주지하시고 해당지역 주민의 총의를 잘 담고 사업의 정황을 밀도 있게 파악하셔서 해당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당부 말씀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사실 어제 효자동 2가에 있는 주상복합 건축심의가 어제 통과가 되었는데요, 저도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민원인들 전화받고 알았는데 여기에 주상복합 지어서는 안 될 곳이에요. 오늘 현장 가셔서 확인하시고 건축허가 정말 신중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쪽 주민들 전주시나 완산구청 쫓아와서 지금 크게 항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좁은 공간에 건축심의 통과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현지 파악을 하시고 여기는 건축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파악 좀 해주세요.

○완산구청장 안병수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당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전념하실 수 있도록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양 구청 업무는 그 맥락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완산구청 건축과장님의 일괄 개요설명을 듣고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완산구청 선임 과장인 건축과장께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시고 덕진구청 개요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 건축과장께서는 일괄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안녕하십니까? 완산 건축과장 신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철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과 직제 순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현황, 목별 사업별 현황, 주요사업 계상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액은 52억 5734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16.5%인 7억 890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168억 3145만 4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4.8%인 7억 777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별 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과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는 당초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생태도시과는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에 2096만 4000원이 감액되어 7억 6130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축과는 재정보전금, 시·도비 보조금 등에 6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 21억 695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과는 특별교부세에 2억 원이 증액되어 23억 595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과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는 당초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생태도시과 세출 예산은 산림자원조성에 3225만 2000원이 감액되어 총 38억 15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은 주거환경개선에 6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2억 882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은 도로 건설관리에서 2억 원이 증액되어 총 106억 54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과는 12억 6060만 원 중 1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건설과는 총 24억 1500만 원 중 18억 3879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건축과 소관은 주민편익증진사업에 6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과 소관은 서서학동 신용고궁맨션 옆 소로개설사업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쪽에서 11쪽 주요 세부사업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은 질의 답변 과정 속에서 각 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과 직제 순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현황, 세입·세출 목별, 사업별 현황,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 예산안 총액은 총 38억 7278만 2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8%인 3억 459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는 민원봉사실 소관은 3억 4823만 5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대비 31.4%인 831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 소관은 202만 9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생태도시과 소관은 8억 2516만 8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대비 11.4%인 1억 2250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8억 678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37.5%인 5억 21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18억 2951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인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안 총액은 157억 1674만 5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8% 증액된 11억 6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계상 내역을 보면 먼저 민원봉사실은 세출 예산 총액이 2억 2030만 5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74.3% 증액된 93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는 979만 6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생태도시과는 40억 7629만 4000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9.6% 증액된 3억 57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10억 6273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9.5% 감액된 4억 45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103억 4762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2.7% 증액된 11억 6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원봉사실 증지수입, 일반부담금, 과태료, 지난 연도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 3억 482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교통과는 과태료, 지난 연도수입 2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교통과는 징수교부금 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지난 연도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 8억 25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증지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비 보조금 등 8억 6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도로사용료, 지난 연도수입, 국고보조금 등 18억 2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의 세출 예산은 토지관리 행정서비스 확충에 2억 1537만 500원, 재무활동에 493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20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는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에 97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태도시과 세출 예산은 자연형 생태하천조성에 2억 2790만 원, 도시공원 조성관리에 16억 8010만 원, 도심녹지 조성관리에 8억 3800만 원, 산림자원조성에 11억 8594만 3000원,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사업에 7385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7120만 원을 포함한 40억 76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 세출 예산은 주거환경개선에 7억 6300만 원, 생활안정지원에 2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973만 원을 포함한 총 10억 62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 세출 예산은 도로건설관리에 91억 9882만 원, 재해재난 관리체계 구축에 10억 8750만 원, 행정운영경비 6130만 원을 포함한 총 103억 4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11쪽에서 40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페이지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페이지를 낭독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714페이지 보시면 2억 8500이 감소되었는데 공원시설물 유지가 증가될 부분이 많을 텐데 감소가 되었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시 지정법상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송정훈 위원   795쪽 병해충 방제가 있어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어떤 것을 하시는지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이것은 공원지역을 그동안에 병충해 방제를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작년에는 거의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복지 쪽에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이번에는 공원 쪽에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를 잘하려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양 구청 농어촌 환경개선사업비가 올해는 없어졌나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나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올해까지만 사업이 되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송상준 위원   올해는 십 원도 안 서고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비를 10년인가 지원했죠, 10년 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없다고 농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가장 어떻게 보면 열악한 곳이 농촌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국비 지원이 없다고 해서 십 원도 예산 안 세우면 어떻게 해요? 시비 정도는 세워놓았다가 그것을 점차 줄여간다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준 바와 같이 시 본청에 정책적으로 접근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더군다나 전체 예산 비율이 농촌 비율이 3%를 해주네, 안 해주네 이런 상황에서 3%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예산을 자꾸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만 정책적으로 농촌지원 4% 예산 세우겠다고 해놓고 항상 줍니까? 올해는 2 점 몇 %나 되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덕진구는 농촌환경개선사업에 시 예산이 1억 1700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덕진구만 섰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활력사업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은 정책적으로 종료가 됐고요. 주민참여사업으로는 저희도 예산이 섰습니다.

송상준 위원   주민참여사업은 시의원들 이것 주는 그 사업 쓴다는 것 아닌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 돈으로 써라, 십 원도 안 줄 테니까. 그러신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서두에 말씀드린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주무부서에서는 현재 도심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2단계까지 종료가 되고 3단계 준비하는 과정인 만큼 익년도에는 나름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726쪽에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직원들하고 연계된 사업들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대부분 보면 동에서 민원 지구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있고 매년 저희들이 한꺼번에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사업을 시민 불편지역을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동이나 주민들이 신고한 지역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우선순위를 내부적으로 정해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것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다른 것은 상세하게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시의원과 연계된 사업들만 미리 전에 다 이렇게 짜여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나와주어야 할 게 여기에는 없거든요. 대부분 건설과 쪽에 소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은 고쳐져야 할 사항 아닌가, 다른 사항은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데는 딱 그 부분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 전체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 불편지역을 하고 있고요. 인도보행 환경사업으로 두 가지를 하고 있고 도로보수를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보행환경이나 아니면 도로보수사업 같은 경우 수시로 발생되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시민이나 주민들이 원했던 불편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현지 출장을 해서 가급적이면 사업명을 명시를 하자 그래서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풀예산으로 세워버리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은 투명성도 있고 그래서 명기하게 된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국비가 오니까 시비를 붙여주고 예산을 따로 썼단 말입니다. 그것을 없애서 마치 예산을 의원들한테 9월, 10월에 그 사업 써내라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그것을 예산서에다 찢어가지고 넣었어. 마치 의원들 돈 갖고 의원들한테 생색내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랬다 치고 추경에는 그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세웠으면 좋겠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원동 이서 간 그 예산이 끝나는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송상준 위원   어차피 이번 예산을 보니까 거의 도로 예산은 세우지 않고 사회적 구조에 대한 예산이 무척 많은 반면에 기반시설인 도로시설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는데 추경 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여의동 태평마을 도로개설 이게 명칭이 잘못된 거죠. 여의동 태평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 도로가 전주공고에서 첨단2단지 말하자면 효성에 많은 첨단 1단지로 연결하는 도로를 연계하는 도로거든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LH에 속상한 게 첨단 1단지는 자기들이 개발해서 첨단 1단지, 2단지를 LH에서 다 개발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첨단 1단지를 딱 끊어서 거기는 개발해서 공터가 많으니까 그것을 분양을 해서 자기들 수익이 되니까 그렇게 개발해서 잘 정리해놓고 2단지 들어가라고 하니까 2단지는 난개발로 인해서 작은 공장들이 많이 있고 부지가 공부지가 별로 없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 손 떼고 나 못해 이러고 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여기서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건의해서 LH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들이 시에서 도움이 되는 일은 붙어가지고 쪽 빼먹고 싹 빠지고 약간 손해본 듯하다, 시에 이익이 간 듯하다 이런 것은 접근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효자3단지 개발, 효성 공장 있는데 거기도 국가 단지가 지정이 될 확률이 99%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그쪽에서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게 있는데 참 그렇다면 얼마나 얌체적인 사업가입니까?
  그래서 차제에 3단지를 할 때 2단지까지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 2단지에 공장들이 예전에 서울에서 많은 지방 이전 업체를 오라고 해가지고 도로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하나 된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 해준 게 없어요. 서부순환도로 연결하는 도로도 하지도 않았고 아까 금방 말한 대로 공고에서 1단지 쪽으로 가는 도로가 하나 연결이 되지 않아서 소위 공단이라는 데가 트럭 하나가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게 무슨 공단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이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35억 정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   3년 전에 5억 갖다 보상한 게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3년 전에 5억 용지매수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이 힘들면 여의동 태평마을 도로, 마을도로 개설처럼 써놓지 마시고 이것은 공단 도로지 마을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신성장사업과 쪽에 위임을 하든지 아니면 공단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 기업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 시장 거짓말쟁이여, 약속해놓고 몇 년 됐는데 도로는 커녕 포장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원망을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알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요. 첨단 3단지는 끝났으니까 저희들이

송상준 위원   예, 그래서 첨단 2단지에 업주들이 그런 소외된 서운함이 없도록 집중 투자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리고 서곡광장에서 신풍로 가는 거기는 15억 기채발행한 거죠? 그것 가지고 저번에 감사 때 말한 것처럼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적극 추진해서 추경에라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완산 덕진 도로개설 확장 예산이 완산은 도로를 내년에 개설하는 개설 확장하는 사업이 없네요. 도로개설 확장이 완산구가 21억이고 덕진구가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저희들 인도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3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도로개설 확장에 덕진구가 40억이고 여기에 기채발행이 15억 그러면 덕진구는 인도보행이 11억이에요. 완산구는 13억이고. 그런데 완산구에 도로개설 비용이 없는 거예요. 완산구에 도로가 시급한 데 없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저희들이 순수한 소로개설 같은 경우는 많이 요구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3건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3건이 어떤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서노송동 신인약국 소로개설하고요, 평화2동 현대정형외과 뒤에 소로개설, 중화산동 한신코아 소로개설인데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상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 사업 착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로개설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장이 얼마 안 되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료로 계속사업인 경우에 보상액 잔액까지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장태영 위원   여기 전동성당에 소로개설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전동성당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 수용태세 개선 차원에서 전동성당 앞쪽으로 지금 도로개설 공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동성당 옆에 일부 성당 쪽에서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성당 정문 반대 쪽 팔달로 싸전다리 가다 보면 성당 담벼락 있지 않습니까? 그쪽 뒷쪽에 거기에서 성심여고 쪽

장태영 위원   개설 안 된 곳을 했다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신규 소로

장태영 위원   그리고 도로가 3건 있다고요. 어디에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서노송동 시민약국 옆에 소로, 평화동 정형외과 평화동 사거리에 보면

장태영 위원   예산 어디 보면 돼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인도 보행환경개선사업에 13억 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인도 보행환경개선사업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인도 보행환경개선사업인데 이 중에 저희들이 중로 이하는 구청에서 개설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인도 보행환경개선사업도 하지만 소로도 같이 개설합니다.

장태영 위원   부기에 이렇게 해도 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그래서 풀 예산으로 편성해서

장태영 위원   덕진은 이렇게 인도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저희들도 계속사업으로 11억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그러니까 도로개설사업이라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도로개설사업도 되지만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보도도 정비하는 사업도 같이 쓸 수 있는 풀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그 사유지 도로가 되어 있는데 있어요? 요즘에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것을 도로화되어 버린 것을 찾아서 다시 사유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법적으로 소송 거는 사람도 많죠? 그 부서가 여기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 다 어떻게 감당이 되세요? 어떻게 법으로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가 기 개설되어 있는 지역에 옛날에 건축하면서 사유지를 받아가지고 도로개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소송이 많습니다. 그게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송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지면 안 해주는 것이죠.

송상준 위원   우리가 지면 보상해 주어야 되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송상준 위원   그런 예산이 없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우린 없고요. 도로과에 풀예산으로 10억 정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도로과에 시 전체적으로 10억? 그것 적자 안 나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이 휀스를 치면 어디까지 칠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치는 것은 일방적으로 못 치고 막든 못합니다. 막지를 못하고 절차를 해서 기간을 두고 판례에 의해 2m는 내주도록 되어 있다는데

송상준 위원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막을 수 있다. 그런가요? 그게 정답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제가 보충설명을 하자면 원래 옛날 새마을 도로로 했다가 그동안에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가 갑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관습상 도로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통용상 도로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일방적으로 막지는 못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민사에 보면 도로 통행을 방해할 수 없다 그런 조항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데 그 사람이 주장을 사유지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보상을 해주든지 대체도로를 하든지 관공서에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그 많은 도로를 다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요즘에 자꾸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은 구청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도로과나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자문도 받고 해서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송상준 위원   도로 지목으로 안 되어 있는데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칠 수 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지목이 답으로 된 것도 많고 대지로 된 것도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1m 이외에는 칠 수가 없다 이거죠. 1m를 자기가 측량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1m 범위는 저희들도 더 알아보고 하여간 일방적으로는 막지 못합니다.

송상준 위원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막지는 못하나 통행료는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통행료를 서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갑자기 요즘 지적 재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유지가 많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이게 요즘에 신종 민원이에요. 구청에서는 그런 상황이 되면 도로과에다 건의하는 것 이외에는 없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728페이지하고 808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정비사업에 사무관리비로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어요. 피복비가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피복비는 현재 가로등이 고장 나거나 파손되어 민원이 생기면 한 40% 정도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고칩니다. 고가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서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겨울에 춥고 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피복비가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그전에 옛날에 호성중학교 길 도로개설 확장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여기서 빠져있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그게 소로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807페이지 서곡광장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게 135페이지 보시면 서곡광장 2015년 8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거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15년에 80억을 해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30~40억을 바꿔놓고 예를 들어서 추경에라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이것 추경에 15억이니까 얼마입니까? 계산도 안 되네요. 65억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저희 실무에서는 금년부터 1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요청했고 오전에 청장님도 말씀했지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다하고 내년도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것은 구청 소관이라 구청에서 지적할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하나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건설과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기획예산 쪽이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금액은 똑같고 햇수만 바꿔놓는 이것은 말 그대로 버려야 할 상황이에요. 이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관 부서에서는 이것을 수정을 시켜야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중기재정계획은 하나의 계획이고요. 저희들 기 계속사업은 예를 들어서 솔내교 같은 것도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추경 작업을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하나도 안 섰어요. 견훤로 같은 데도 계속하고 있는데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송정훈 위원   계획이 변경되면 그거에 계획이 먼저 가야지 계획은 예전 것 그대로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된다. 지금 이 계획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예산도 없는데 그냥 방만하게 세운 계획이잖아요.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조금 조절이 될 수 있지만 물론 덕진구청 소관만은 아닌데 이것은 저희 분과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중기재정계획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요청해서 수립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수립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된 것이죠.

송정훈 위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러겠지만 일단은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수정을 해야 저는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아, 이번에는 많이 되는 것 같구나, 2014년도 것 제가 봤을 때요. 그런데 2015년도에 택도 없는 예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그대로 그냥 해만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2014년 것만 없어지고 그대로 카피해서 나온 거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저희 사업부서는 빨리빨리 사업을 필요할 때 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저희 지역이어서 하는데 저희보다 여기 계신 효자동과 송천동, 공단 쪽으로 완주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주요노선이라고 봐요. 그런데 꼭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라도 도로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관할 주무부서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도로 예산 자체가 감소됐다. 시에 재정이 없어서 예산을 감소시킨다고 하면 앞으로 길 못 뚫어요. 그러면 사업 부서인 과장님들께서 기획조정 국장을 무조건 붙들든 예산을 무조건 세워야 된다라는 의지 표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꼭 유념해주시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시민불편 지역 도로정비사업 이게 거의 대부분 실제 의원들의 예산으로 세워진 거라는 거죠. 우리 실·과에서 도로정비사업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도로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실제 의원들한테 돈이 나와서 해야 할 사업이 실제 아니거든요. 도로덧씌우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참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의원들한테서 돈을 갖다가 의원들의 참여 예산을 가지고 진행되는 그런 사업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예산 부서에 예산이 도로덧씌우기 같은 경우 세워놓아야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이 시민불편 사업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주민 아이디어 사업으로 동에서 받아서 각 과에 해당 부서에 배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로유지 관리사업이 19억이 섰는데 그 부분은 덧씌우기, 인도 보수라든지 볼라드 이런 사업을 도로유지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참여 예산으로 이 예산을 세우고 나면 나중에는 실제 도로덧씌우기 사업이라든지 도로정비사업을 예산 부서에서 세워주겠냐라는 거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내년에 의원님들 사업이 덧씌우기, 도로시설물 보수, 경로당 이런 사업이......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완산구청 727쪽 특화거리 유지관리비로 2억을 세웠는데 어디 어디를 할 생각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특화거리가 완산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이 9개소가 있는데요. 걷고 싶은 거리, 웨딩의 거리, 차이나 거리, 영화의 거리, 청소년 거리, 동문문학 거리 조성 골목길, 한옥마을 일원 9개소를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경관조명이라든지 도로 파손, 인도 파손 같은 것을 보수하는

이미숙 위원   일단 여기 사업량이 도로정비 1식하고 시설정비 1식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어디 9군데 중에서 딱 정해놓고 한 건가요? 아니면 9개소를 다 하는데 2억이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9개소를 다 합니다. 9개소를 관리하면서 수시로 발생되는 포장 보수비가 있습니다. 한 군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미숙 위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쓰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걷고 싶은 거리 루미나리에 유지관리하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그래서 이번에 이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보도 내용을 제가 보고 검토해보니까 이게 2012년도에 아트폴리스과에서 이 사업을 해서 이 관리가 상가협의회에서 이중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유지관리를 구청에서 해라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관 관계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전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하는데 유지보수를 하는데 도로시설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미나리에 부분은 보조금으로 지원해주어 가지고

이미숙 위원   어쨌든 시설물을 구청에서 유지관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이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형식상 우리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설물이 제 역할 제기능을 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관리하는데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 번영회 협의회에서 전력비 관계 때문에 불을 못 켜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숙 위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유지관리라는 게 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그래서 시청 전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부분이 있으면 같이 안내하도록

이미숙 위원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가리를 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저희들 부분이 결정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우리 전주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상인회에게만 언제까지 맡길 수 없고 하니까 체납된 부분은 그분들이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시설물을 완전하게 인수인계를 받아서 우리가 시설물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덕진구청 교량 정밀 점검 용역사업이 사업 지역이 회포대교, 대흥육교, 관암교, 대학로, 송천로, 안덕원, 월드컵 지하차도 네 군데하고 삼례교는 왜......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정기 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돌아가면서 교량별로 하고 안전점검 대상은 5년마다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7개가 대상입니다.

박형배 위원   삼례교가 등급이 재난 C급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C급입니다.

박형배 위원   예산이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안 섰다고 본 것 같은데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삼례교는 오래된 슬라브가 많이 생기고 해서 옛날에 91년도에 삼성물산에서 사업을 했는데 슬라브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 도로과와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첨단 3단지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진입로와 연계되어 있는........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인도 보수비가 있는데 인도 위에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인도가 망가졌잖아요. 그것 어떻게 보수해요? 나무 이전해야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보수했고 나무가 많이 튀어나온 것은 뿌리를 잘라내고 복지 부서하고 협의해서 나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뿌리를 잘라내고 인도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나무 이전 이런 것이 아니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송상준 위원   인도가 어렸을 때는 가까이 해놓고 커보니까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전을 해야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나무 관계는 이전을 해야 할 것 같으면 녹지 부서와 협의해서

송상준 위원   제 이야기는 인도를 보수사업비로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전을 해야 한다면 아까 녹지 쪽하고 협의해서 그쪽 예산으로 해야 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이전은 녹지 부서에서 해야 하고 인도가 불편해서 보도블럭 올라오고 투스콘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녹지 쪽에서 이전할만한 예산을 안 세운 것 같은데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저희들은 나무를 이전하는 것은

송상준 위원   녹지 쪽에서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나무는 저희들이 우리 부서가 아니고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옮기지는 못하고 옮긴다고 하면 녹지 부서가 해야 할 사항입니다.

송상준 위원   밀집이 되어서 인도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해야 한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그렇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교량 정밀점검 용역 7군데 이게 용역이에요?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진단한다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용역입니다.

이미숙 위원   지원 형태가 용역비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용역비입니다.

이미숙 위원   업무보고 설명서에는 직접 수행이라고 나와 있어서 7개 교량을 용역 안전진단한 용역비잖아요. 그런데 7개인데 7000만 원이면 가능한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작년도에는 안전 진단 위주로 했고 7군데는 점검입니다.

이미숙 위원   점검인데도 용역으로 해야 돼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그렇습니다.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점검하고 안전진단하고 다르다고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다릅니다.

이미숙 위원   점검은 2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이미숙 위원   여기 완산도 마찬가지인가요? 완산은 1억을 세웠는데 여기도 안전점검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이번에 예산을 몽땅 올렸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송상준 위원   기채만 살리고 삭감이 된 것은 왜 그런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송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송상준 위원   이야기 했나요. 하여간 저는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그것을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한 것은 옳다고 생각해요. 용역을 빨리해서 결론이 나면 그 도로는 소중한 도로잖아요. 유익한 도로니까 많은 시민이 써야 할 도로이기 때문에. 팔복동 공단에 집중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팔복동 공단이 가장 열악한 데가 전주예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1번이 기간사업인데 그 자체가 안 되니까 못하는 것이고, 아침에 출근길에 한두 시간씩 짜증스럽게 가는 사람들이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서둘러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가 내일 11월 28일 금요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