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3월 23일(월) 14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동의안 재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동의안 재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14시16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는 제31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나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하여 송정훈 부위원장님의 이의제기 및 신청이 있었고 본 위원장 또한 안건 심사 절차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진행하여 의결 처리하지 못했음을 통감하고 본 안건에 대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실인즉 본 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표결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든 의원 상호 간 상처 주는 일과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견집약 내용을 통해서 다수 의견을 통해서 갈음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합의 후에 의견을 집약했고 다수 의견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또한 개의 직후 의견집약 과정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 내용이 도출되었지만 개의 직후 이의유무를 묻지 않은 것 또한 절차상 하자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인정합니다.
  따라서 지난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7항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하여 무효를 선언하고 오늘 본 안건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송정훈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 찬성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단계고요. 의견은 필요 없습니다.

송정훈 위원   일단 말은 들어보고 하셔야죠.

○위원장 김윤철   예, 말씀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난번 회의 때 다수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한 것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았고 그냥 표결로 간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이미 의사결정이 완료가 됐는데 이 또한 재심사를 올릴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집약 과정에서 정회를 선포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한 것은 표결 행위가 아니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우리가 의견집약 과정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했을 때에 그 내용인즉 엄정한 법적 효력이 없을뿐이다 하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의 절차상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장은 현재 무효를 선언하고자 여기에 찬성하시냐고 제안한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송정훈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주장을 펼치겠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의회 회기 중에 의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안건으로 올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재심의를 논의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지난 18일 심의 과정에서 투표결과를 잘못 인지하고 의견집약대로 의결하였으나 부결을 가결로 선포한 것은 명백한 착오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리화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원칙대로 심의 의결해야 되는 의회로서 잘못된 의결이 있었다면 바로 인정하고 정정하면 될 것인데 자꾸만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만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좋은 말씀이신데

송정훈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잘못된 의결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잘못된 의결을 바로 잡아야 됨을 이해해 주시고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잘못 선포한 가결을 부결로 정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간담회 과정에서 표결처리라 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그것은 표결 행위가 명백히 아니고 그리고 간담회 내용이 속기 내지는 녹음되지 않기 때문에 그 증거가 불충분해서 본 위원장도 그것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다수 위원님들이 배석하였기에 한 번 더 짚어드리면 분명히 간담회 석상에서 다수 의견을 좆아서 의견을 집약하는 것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진행을 시켰고 그리고 다수 의견에 맞춰서 그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바로 뒤에 회의를 속개하고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었고 그 내용에 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했냐 안 했냐를 이 자리에서 논할 단계는 아니고 본 위원장도 거기까지 갈음하겠습니다. 그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단, 오늘 두 번째로 송정훈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간담회 석상에서는 그 내용이 무엇이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간담회일뿐입니다.
  때문에 그 집약된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하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본 위원장은 모든 것을 우리 송정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이의신청을 정중하게 받아들여서 재논의하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논의해 주십시오.

송정훈 위원   한 말씀 더 추가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송정훈 위원   그 회의록을 보시면 지금 나눠드렸으면 더 좋았을 건데 보다 효율적인 의견집약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집약된 대로 집약된 대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라고 했는데 "일단 끝나고 하셔요.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의 합의각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중간에 한 것을 제외하면 제7항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집약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이 집약된 내용으로 보면 찬성 3, 반대 2, 기권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명백히 가결이 아니고 부결인 것입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지금 재심의를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의견을 집약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찬성 쪽이든 반대 쪽이든 또는 가결이든 부결이든 그 내용 숫자를 이 자리에서는 논하지 않기로 암묵적인 합의가 분명히 본 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송정훈 위원께서는 그 결과 그 표 수를 이 자리에서 본인이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분명코 그 내용은 집약된 결과이지 표결한 결과가 아닙니다.

송정훈 위원   표결을

○위원장 김윤철   잠깐요, 표결한 결과가 아니고 문제는 전문위원께서 기권 한 표가 있습니다라고만 이야기했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갈음한 바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더욱더 여기서 소모적인 논쟁을 할 단계는 아니라 사료됩니다. 남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지금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요, 송정훈 위원님께서도.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윤철   네, 좋습니다. 우리 남관우 위원님 의견 제시를 받아들여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지난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7항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하여 무효를 선언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오늘 재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 재심사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1.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동의안 재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동의안 재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동의안 재심사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송정훈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말씀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재심사라 함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재심을 할 수가 없는데 재심사를 올린 취지와 요건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윤철   취지와 요건은 본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오늘 본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는 제31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나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하여 송정훈 부위원장님의 이의제기 및 신청이 있었고 본 위원장 또한 안건심사 절차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진행하여 의결 처리하지 못했음을 통감하고 본 안건에 대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집약을 한 결과 다수 안으로 찬성 안으로 원안가결했던 부분에 관해서 법적인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간담회 석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내용은 효력이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뿐더러 회의 직후 개의 직후 간담회의 직후 개의를 실시한 연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의가 있고 없음을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바로 원안가결을 선포한 부분에 관해서는 본 위원장이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고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이 중차대한 현안인 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구하고 재심사를 하고자 이 자리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심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재심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냐 이거죠, 저는. 누차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안 해주시고 아까 처음에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 또 하게 돼요, 그러면요.

○위원장 김윤철   제가 그 설명드리죠. 이 회의를 위해서 계속적인 우리 송정훈 위원님의 의견을 다 답할 수는 없고요. 문제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명백히 인정을 한 연후라면 의사국과 현재 관련된 모든 행정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본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를 소집한 연후에 배석한 위원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송정훈 위원님께서 두 번 발언하셨기 때문에 발언은 이제 생략하고 나머지 위원님들 이의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바로 재심사 여부를 표결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것은 중요한 건입니다. 이것은 한 말씀을 또 하셔가지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린 건이고 지금 재심 같은 경우는 지금 재심사나 재회부는 위원회에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나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의 심사가 미진하다고 하여 본회의 의결로 당해 안건을 심사한 동일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재회부하는 것을 말한다. 저희는 재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이것을 돌려 반려한 게 아니고 저희는 저희 위원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번안동의밖에 없는데 번안동의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짤막하게 해주십시오.

송정훈 위원   저는 재심사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위원께서는 금일 본 위원회 재심사 안건은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표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의 재심사를 위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재석위원 찬성이 있을 때에 본 재심사는 가결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찬성표가 3분의 2가 안 되어 부결 시에는 지난 제317회 1차 회의 시 원안 가결된 심사 결과가 본 회의에 보고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동의안 재심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송정훈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저 이의는 이따가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것은 재심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표결입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그게 표결하는 게 정당한 것입니까?

○위원장 김윤철   정당합니다. 유권해석 다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법적으로 법에서 심판할 부분이니까

송정훈 위원   예,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렇죠. 당연하죠.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표결은

송정훈 위원   유권해석한 것 좀 줘보실래요.

○위원장 김윤철   현재 이 표결은 이 안건 자체를 재심사를 이 자리에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표결입니다. 여기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없으면 재심사 자체를 못 해요.

남관우 위원   김윤철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예.

남관우 위원   지금 송정훈 위원께서는 의회에서 법을 위배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법에 근거 자료에 의해서 그것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국회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야 우리 송정훈 위원도 이해가 가는 것이지 여기에서

○위원장 김윤철   예.

이미숙 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하셔야......

○위원장 김윤철   그 부분 의사국에서 검토를 한 결과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나름대로 서로 간에 경험이 부족한 탓에 다 확인을 시켜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여기도 명색이 의회 아닙니까? 의회에서 나름대로 의사국에서 검토를 마쳤고요. 또 전문위원실에서도 국회 자료를 통해서 검토했습니다. 교수님 자문도 구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더라고요.

남관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회의 중이니까 이야기하지 마세요.

송정훈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제 상식으로는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한 후 내용상에 문제 등이 발견되어 당해 위원회 차원에서 이를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로부터 번안동의가 발의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는 번안동의도 아닌 것으로 제가 지금

○위원장 김윤철   예, 번안동의 아닙니다.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동의안 재심사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무기명으로 의견집약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준비된 용지를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는 재심사 가능, 가위표는 재심사 반대. 재심사 반대가 많으면 오늘 재심사 자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표결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사존중을 위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했습니다. 진행요원께서 투표용지를 취합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의 위원 중 찬성 8, 반대 1,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동의안에 대한 재심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1차 회의 시 생태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역시 지난 1차 회의 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토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시간......

○위원장 김윤철   질의가 아니고 현재 반대토론

남관우 위원   아니 토론만 해요. 다른 것 하지 말고

○위원장 김윤철   찬성토론과 반대토론만 해 주십시오. 반대토론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참 이것 거의 100일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입다물고 있었더니 아주 불편한 이야기가 저한테 좀 많아서 심지어는 인신공격이 많아서 꼭 이 기회에 묻고 싶어요. 세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지금 반대토론 입장이십니까?

송상준 위원   예. 질의를 하는 거니까.

○위원장 김윤철   예.

송상준 위원   임실에 가지 못하는 이유, 제가 그동안에 집약해 보면 그겁니다. 두 번째 송천동에서 옮겨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옮겨야 하면 도도리로 가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그것이 의도 간에 가야 하냐, 못 하냐 모든 집약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위원장 김윤철   30초 내로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송정훈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장 김윤철   회의를 진행하는데 조금 존중해 주십시오. 저쪽

송정훈 위원   아니 진행이 잘못되고 있잖아요. 반대토론 시간에 질의 응답이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김윤철   반대토론을 위한 질의이니까요. 30초 이내로 단답형으로 해 주십시오.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실로 가지 못한 이유는 2012년 6월 29일 날 임실로 6탄약창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2월에 훈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전하는 지자체의 협의가 없으면 갈 수 없도록 훈령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14년 5월에 협의가 종결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임실로 가지 못한 이유고요. 두 번째 송천동에서 옮겨야 하는 이유는 송천동은 사단이 55년부터 근 60년 동안 그다음에 항공대가 근 40년 있어 가지고 북부권 개발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전 가고 항공대가 이전함으로써 북부권이 개발됨으로써 우리 100만 도시로 가기 위한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항공대는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된다.
  세 번째, 도도동으로 가는 이유는 2011년도에 저희가 국방 연구소에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작전 권역 내 18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그중에 도출된 것이 탄약창, 완주 하리, 그다음에 전주 도도동 세 군데가 도출이 됐었는데 임실 탄약창은 어차피 이전협의가 지자체 협의가 불가능하고 완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중에 최적지로 선정된 도도동으로 작전성 검토까지 마쳐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료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미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표결은 위원님들의 의사 존중을 위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예, 의사진행발언하시죠.

이미숙 위원   무기명 투표보다 저는 거수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이미숙 위원님께서 투표 방법을 거수로 제안하셨습니다. 무기명 투표에 관해서 찬성하시는 남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우리 본 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없었어야 하는데 또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의회가 발전이 성숙이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위원들이 여기에서 뭐 손을 들고 하는 것보다도 위원들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무기명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사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연후에는 의사진행발언은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장이 그럼에도 본 위원회의 금일 이 중요한 현안 문제에 관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표결을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두 분 경청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기표 용지 배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의사진행발언을 접수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무기명으로 할까요.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표결방법에 대해서 거수로........

○위원장 김윤철   거수로 할까요. 그러면 먼저 하셨으니까 거수로 투표 방법을 선정하자 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한 분입니다. 두 분입니다. 그다음에 무기명으로 실시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4명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4명, 다시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거수로 결정하자 하는 분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두 분입니다. 투표 방법을 무기명으로 실시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예. 아, 저를 빼놓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섯 명입니다. 해서 본 투표 방법은 무기명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원께서는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 찬성하시면 동그라미, 본 동의안에 반대하시면 가위표를 쳐주십시오. 개표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8인, 반대 1인,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