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7월 08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은 유독 사회의 전반적인 환경이 잔인한 것 같습니다. 온 나라가 감염병 병마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마른장마로 인해서 중부지방 농민들은 매우 힘든 나날을 연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더욱 보살피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 소망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 개정 촉구 결의안,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안,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 안건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완산·덕진구청과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본 심사는 전주시의회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14년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여 이번 결산결과가 차기 예산에 반영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심사 방법은 양 구청 생태도시과장의 일괄 개요설명이 있은 후 과 직제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 및 심사 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에 여름철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퇴청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은 간단한 인사 말씀 후에 퇴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   인사드립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상근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정원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호범 생태도시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김칠겸 건설과장은 개인 질환으로 연가 중에 있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는 선임 과장인 생태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7월은 제10대 전주시의회와 함께 민선 6기가 출범한 1주년으로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변함없이 저희 완산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상반기 우리 구는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생태에 초점을 둔 도시기반시설 정비 확충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완산구 500여 전 청원은 시정 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적극 구현하면서 2015년 구정 목표인 살맛 나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 완산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완성해 나가면서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 긍정적인 태도,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연초에 보고드렸던 사업들이 하자 없이 이행되도록 현재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으로 더욱 분발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도비 변경사항, 필수경비 등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심사 시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완산 구정에 대한 진심 어린 지도와 격려를 함께 부탁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신현택입니다.
  먼저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덕진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채문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최산정 생태도시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김원기 건설과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우리 덕진구에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덕진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님,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덕진구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6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년 상반기 동안 덕진구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 현장행정, 과장책임제, 시설물 점검·원활 운영 등 선제적인 현장행정을 펼쳐 주민들의 작은 불편 하나라도 해소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조성을 위해 민간사회단체와 인적 네트워크를 결성, 민간과 공공에 산재한 복지자원을 촘촘히 엮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시책사업의 추진상황을 매월 평가·분석하고 주민 생활환경에 불편사항이 없는지 현장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2015년 금년 한 해도 어느덧 반환점을 넘어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어 계획된 현안 및 주요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덕진구청 전 공직자가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상반기 동안 저희 덕진구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양 구청장께서 퇴청하기 전에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평소에 있으셨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양 구청장께서는 구청 업무에 진력할 수 있도록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 선임 과장인 생태도시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일괄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생태도시과장 이호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결산서 심사내용,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예산전용 및 이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 회계연도 결산서 심사내용입니다.
  세입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증지수입부터 지난 연도 수입이며, 경제교통과는 과태료부터 지난 연도 수입, 생태도시과는 도로사용료부터 시·도비보조금 등, 건축과는 수입증지부터 시·도비보조금 등, 건설과는 도로사용부터 시·도비보조금 등 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토지관리행정서비스 확충 분야, 경제교통과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분야, 생태도시과는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 도시공원 조성관리, 도심녹지 조성관리, 산림자원 조성,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분야, 건축과는 주거환경 개선,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생활안전 지원 분야, 건설과는 도로건설관리, 재해·재난 관리체계 구축,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이 66억 7010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21억 9957만 원이며 그중 실제수납액 73억 3448만 9000원, 불납결손액 12억 5842만 원, 미수납액은 36억 666만 1000원입니다.
  각 과별로는 민원봉사실은 예산현액 2억 6500만 원, 징수결정액 17억 2969만 3000원, 실제수납액 3억 4439만 6000원, 불납결손액 8억 7481만 1000원, 미수납액은 5억 1048만 6000원이며, 경제교통과는 예산현액 202만 9000원, 징수결정액 1310만 1000원, 실제수납액 149만 9000원,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160만 2000원입니다.
  생태도시과는 예산현액 7억 7227만 3000원, 징수결정액 9억 8527만 1000원, 실제수납액 8억 5563만 7000원, 불납결손액 1099만 9000원, 미수납액 1억 1863만 5000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31억 3629만 5000원, 징수결정액 64억 4861만 5000원, 실제수납액 36억 5225만 6000원, 불납결손액 3억 6060만 4000원, 미수납액 24억 3575만 5000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24억 9451만 원, 징수결정액 30억 2289만 원, 실제수납액 24억 8070만 1000원, 불납결손액 1200만 6000원, 미수납액 5억 3018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54억 8543만 2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198억 4253만 3000원이고 이월액은 49억 4567만 원, 불용액은 6억 9722만 8000원입니다.
  각 과별로는 민원봉사실은 예산현액 1억 2638만 2000원 중에서 지출액 1억 1410만 1000원, 불용액 1228만 1000원입니다.
  경제교통과는 예산현액 979만 6000원에서 지출액 815만 9000원, 불용액 163만 7000원, 생태도시과는 예산현액 38억 6954만 원 중에서 지출액 36억 8883만 3000원, 이월액 5200만 원, 불용액 1억 2870만 7000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36억 5308만 5000원 중에서 지출액 20억 2724만 2
  000원, 이월액 14억 6879만 5000원, 불용액 1억 5704만 8000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178억 2662만 9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140억 419만 8000원이며 이월액은 34억 2487만 5000원, 불용액은 3억 9755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에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 257억 3543만 2000원 중에서 불용액은 6억 9933만 5000원입니다.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153만 6000원, 예산절감 8744만 원, 예산집행 잔액 5억 4029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00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으로는 생태도시과 3개 사업 6621만 9000원, 건축과 2개 사업 1억 4033만 9000원, 건설과 7개 사업 3억 2309만 9000원이며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명시이월은 11건 37억 3566만 9000원으로 생태도시과 2건 5200만 원, 건축과 2건 14억 6879만 5000원, 건설과 7건 22억 1487만 4000원이며 12쪽 사고이월은 건설과 7건 12억 999만 7000원입니다.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13쪽 예산전용 및 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체는 2014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민원봉사실 1억 7433만 5000원 감액이 됐고요, 경제교통과 2515만 1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생태도시과 38억 3879만 2000원 증액, 건축과 35억 2929만 6000원 감액.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과장님이 보고해 주신 내용 유인물을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윤철   전체적으로 그럴 수는 없고요, 일단 제일 윗부분에 합계 부분 개요만 간추려서 진행하고 거의 다 마쳤습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8쪽 기금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9쪽 2014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생태도시과장께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앞서 안내해 드린 대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기로 하고요, 각 목별 합계 내용을 설명하시되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은 유인물로 대체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최산정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태도시과장 최산정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덕진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회계연도 결산서 심사 내용과 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예산전용 및 이체,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입니다.
  먼저 결산서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8억 1332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은 63억 2854만 7000원, 수납액은 42억 2727만 5000원, 불납결손액은 2억 9188만 4000원, 미수납액은 18억 938만 8000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65억 8159만 6000원으로 194억 3138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61억 9101만 1000원이 이월되어 9억 5919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민원봉사실 세입 예산현액은 1억 131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억 1428만 8000원, 수납액은 2억 3139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은 5억 8289만 6000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세입 예산현액은 80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85만 5000원, 수납액은 470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은 215만 1000원입니다.
  생태도시과 세입 예산현액은 4억 6598만 6000원, 징수결정액은 6억 5819만 1000원, 수납액은 5억 8448만 5000원, 불납결손액은 557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은 6813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위원장 김윤철   과장님! 방금 말씀드린.
  위원님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산구청으로부터 승인안 개요서를 설명 들었고요, 덕진구청도 역시 대동소이하고 그 액수만 다르고 내용은 별반 다른 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업무보고 청취가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개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마무리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최산정   예. 다음은 4쪽 건축과 그다음에 건설과, 5쪽 과별 세부내역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 생태도시과 소관 예산현액이 있고요, 6쪽 건축과, 건설과 예산현액 그다음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7쪽 불용액 현황 예산현액 265억 8159만 6000원 중에서 9억 5919만 6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원인별 집행사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불용 처리된 사업은 4개 사업이며 건축과 2건, 건설과 2건 해 가지고 총 7억 609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9건으로 38억 1149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8개 사업으로 21억 6449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건설과 소관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리 간 중로개설사업 1건으로 용지보상 협의지연에 따른 시일이 소요돼서 2억 1502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3쪽부터 17쪽까지 예산이체 현황은 2014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별로 이체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기금결산 현황 및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2014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 민원봉사실,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결산 검사 지적사항인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철저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해서는 위원님들, 자세하고 특이한 내용은 질의 시간을 통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고 넘겨가면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114쪽하고 148쪽, 149쪽 보면 덕진은 미수납액 전액이 다음 연도 이월액인데 완산은 약 60%, 70% 가까이가 결손처분이 됐는데 사유가 있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덕진 저희는요, 지금 5억 8289만 6000원이 미수납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개발부담금 4건이 2276만 3000원이 그때 결산 당시에 납기 미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납부를 완료했고요, 또 그다음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한 건에 2억 5698만 5000원을 3월 30일 납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이 2건 1억 2260만 9000원이 소송 계류 중에 있고요, 순수한 체납은 2건에 5957만 5000원, 또 부동산 과태료 한 건에 1억 1706만 3000원이 지금 미납이 되었는데요, 미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재산압류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건 지금 5억 8200에 대해서는 올해 다 수납이 됐다는 건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다 수납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안 됐지만 그러니까 지난 14년도 미수납액 부분을 지금 계속 이월해서 납부받고 관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 납부한 것이.

장태영 위원   우리 완산은 미납액 13억 8500 중에 8억 7000이 결손이 됐는데.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결손액이 8억 74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태평동에 SK뷰 아파트를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11건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2004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8억 4400만 원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과태료를 납부할 상황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채권을 압류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자산관리공사에 저희가 공매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과다로 실익이 없어 가지고 부득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결손액이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세입·세출 승인안 개요서 맨 마지막 19페이지 보면 여기 결산 검사 지적사항이기도 한데 8억 7000 금액 중에 8억 3000이 주식회사 에네프유통 체납세 결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도 관리를 한 거예요? 어느 정도 관리를 하다가.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2004년부터 관리를 해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4년 11월 26일까지 결손이 됩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이 고질적인 아주 큰 것을 해결을 하셨네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조치를 다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125쪽에 완산 건축과가 지난 연도 수입이 예산현액을 2억으로 잡아 놓고 징수결정액은 26억을 했는데 그리고 실제 수납은 2억 5000하고 결손이 3억 6000, 미납이 20억.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결손한 3억 6000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기 잠깐요, 과장님. 이게 지금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수입을 2억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수입을 2억 잡아 놓고 징수결정액을 26억을 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금액은 과년도로부터 이월된 총금액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징수결정액이 전년도 이월액이라고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2억을 수입을 잡고 이월액까지 해서 징수결정액이 26억이 됐다?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장태영 위원   실제 수납은 예산현액을 결손했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장태영 위원   이월액 불납결손 시키고 이월액에 해당되는 걸 다시 미납으로 이것도 역시 지금.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이번에 결산에서 미납된 금액은 15년도로 과년도로 이월이 다시 됩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도 마찬가지인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마찬가지입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방금 전에 우리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징수결정액이 지난 연도 미수납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예산현액을 이번에는 여기 이제 건설과에서는 터무니없이 5000만 원만 잡았어요.
  예산현액을 작게 잡은 것이 통상적으로 미수납된 금액을 금년도에 수납결정을 해서 수납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금액이 적게 잡혀서 이렇게 예산현액을 작게 잡은 건지 아니면 징수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건지 제가 궁금한데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덕진 건축과장입니다.
  예산현액은 통상 그렇게 받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해서 한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징수결정액은 과년도치하고 현 연도치하고 합쳐서 이렇게 징수결정을 하니까 이런 오류가 납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제 거의 보면 10%도 안 되는 예산현액을 잡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년도에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이제 징수를 거의 안 해도 무방하다라는 형식으로 예산현액을 너무 10%도 안 되는 금액을 예산현액으로 잡았잖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이게 거의 보면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덕진 같은 경우 현 연도는 한 60% 정도 징수율이 되고 과년도는 약 40% 정도 비교적 적은데요,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양 구청 건축과 같은 사항인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인건비가 완산이 1억 8500, 덕진이 1억 8000, 그다음에 재료비가 완산이 1억 6000, 덕진이 1억 6500 총액은 같지만 이제 금액이 다른데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이게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그게 민간보조사업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여기 민간보조사업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직접 인건비 지급하는 것처럼 나와 있고 재료비도 직접 진행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민간보조사업이라고 하면 민간자본보조인지 민간경상보조인지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위원들도 명확하게 그 부분을 알고 진행을 할 텐데 지금 그러면 민간 어디로 이렇게 진행이.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사회적기업인 필건축 인테리어에다가 계약에 의해서 보조금 주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필건축 인테리어하고. 주거급여사업인가요, 이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이따가 업무보고 청취시간에 그 내용 한번 더 짚어볼 수 있도록 하시죠.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명시이월 사유는 업무보고서에 나름대로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한 가지, 삼천동3가 쪽에 리싸이클링타운 반대 마을에 집행한 사업을 완산구청은 어디서 하셨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저희 건축과 소관입니다.

장태영 위원   건축과. 그중에 제가 알기로 다른 걸 떠나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서 구청에 전달이 된 걸로 아는데 그중에 보면 그 사업비의 목적과 집행 취지가 주민숙원사업이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네,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중에 거기가 자구실 마을인가요? 자구실 마을의 복지시설에 기능보강비로 사업비 집행된 게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올해는 2개 마을에다.

장태영 위원   작년, 이게 지금 2014년 결산이기 때문에 한번.
  올해가 아니고 작년도 집행 사업 중에. 그것 모르시나요? 혹시 계장님.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작년 사업은 다 완료가 된 걸로 제가.

장태영 위원   완료된 사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마을공동 주민숙원사업인데 왜 복지시설에 기능보강 그걸 집행을 했냐 그 얘기예요.
  그 내용 모르세요, 과장님?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 내용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담당 계장님 안 계세요?

○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일단 업무 담당하시기 이전의 사항이니까 담당 계장님을 통해서 자구실 마을 주민복지사업과 관련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복지관을 어떻게 지원해서 예산집행이 됐는지 그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좀 검토.

장태영 위원   아니,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건 제가 자료로도 일부 받아보고 해서 지금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주민들한테 직접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게 경상보조인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하는 건?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건 아니고 마을에다가 직접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보니까 대개 보면 지금 마을, 일단 다른 것 차치하고라도 리싸이클링 반대하는 마을에 저 시설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 시가 13개 마을에 37억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협약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하나하나마다 마을별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저는 그걸 좀 주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위에서 예산을 정해서 구청에 예산을 줬고 그대로 마을에 예산을 보내서 집행하시고 정산서류 받고 했는데 그 사업마다 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소위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게 제가 봐도 집행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문제점들을 제가 보니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제대로 파악이 돼야 개선을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시가 직접 집행을 하든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주민숙원사업, 마을 공동에 이게 해당되는 사업에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특정 복지시설에 기능보강으로 집행을 했냐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동의서를 가져왔으니 그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그 목적이나 그것에 어긋나고 예를 들어 우리 행정에서 집행했을 경우에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을 '주민들이 동의서를 가져왔다고 해서 집행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길래.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문제는 시 본청에서 확정해서 구청에서는 집행 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장태영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건 정말로 회피하시는 거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고 마을공동사업이라고 하면 딱 나와 있어요.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그래서 왜 이런 특정한, 그렇잖아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다수에 그 지역에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사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지시설은 수요자가 따로 있어요, 과장님.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렇지 않아도 그 마을에.

장태영 위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데 왜 예산을 집행했냐? 위에서 정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신 거라고요? 위에서 정한 대로 집행하라고 하면 집행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물론 결정하기까지는 마을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다고 판단되고요.

장태영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러는데 행정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집행을 하세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마을의 특이성을 감안해서 충분히 집행에......

장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집행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직접 집행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라고 위에서 정해준 해당 부서의 의견을 좀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좀 개선이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올해도 참고적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앞으로 꾸준히 그런 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전 일과가 촉박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교대로 화장을 고치실 분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의 업무 추진상황이 비슷하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 구청 다 보지 마시고 양 구청 중 한 구청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덕진구청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보고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시게요.

○위원장 김윤철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업무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들 검토가 다 이루어진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 만큼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바로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해 주십시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앞서 보고한 내용을 참고해서, 보고한 내용이라 함은 유인물을 말씀드리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양 구청 소관을 동시에 유인물을 넘겨가면서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 구청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해당 구청의 담당 주무과장께서는 해당되는 업무 질의가 있을 시 순발력 있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 준비하시면서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시고 체크된 내용을 순발력 있게 위원님들께서도 딱딱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17페이지에 양쪽 보시면 과태료 부과 해 가지고 완산 같은 경우는 네 건에 34만 원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덕진 같은 경우는 26건에 370만 원이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370만 원입니다.

송정훈 위원   완산은 지금 일부분만 여기다 한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건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완산 경제교통과장 정원표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은요, 저희 쪽에서는 다 집어넣어 가지고 네 건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34만 원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어떤 게 문제죠? 덕진이 문제인가요, 완산이 문제인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꼭 문제라기보다도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지금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때그때 또 치우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태료를 실제로 이제 먹이는 쪽은 건수가 이번에 적은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는 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건수도 많이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이 네 건에 대해서 부과된 내역이 어떻게 되는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그게 지금 주로 한옥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노점 행위하고 그런 사람들을 부과한 것입니다. 한옥마을 노점차량이나 이렇게 노점 하는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물론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 과태료 부과하기도 참 부담스럽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기업적으로 누가 봐도 이건 아닌데 정말 자기 땅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상습적으로.
  그런 데는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얘기해 가지고 치우고 어려운 분들은 조금 유도리를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긴 하겠죠? 아무튼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하반기는 더 열심히 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완산에서는 노점 허용구역을 여섯 군데를 줬고 그런데 덕진에서는 노점 선호구역이라고 해서 일곱 군데를 이렇게 따로 뒀는데 허용구역과 선호구역은 다른 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지금 노점 허용구역은요,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여섯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노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구역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노점 선호구역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저희들은 취약지역이라고 12개소를 썼습니다.
  저희들이 노점 허용구역은 6개소고 완산에서 취약지역으로 12개소를 지금 여기에다가.

박형배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것은 덕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산에서는 여섯 곳에서는 노점을 해라라고 이렇게 허용을 해 줬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덕진은 이제 그렇게 한 곳이 있는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저희도 같은 맥락인데요, 거의 다 보면 재래시장 주변에 그리고 오후가 되면 아파트 주변에 노점 장을 서는 데가 있어요.

박형배 위원   선호구역이 그 허용을 나름대로 해 줬다라는 얘기신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예, 그래서 오후 4시부터는 그렇게 허용을 해 줍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노점이 가능하지만 그 시간대 이전에는 불가하게 단속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 시간대 이후에는 나름대로 단속을 안 하겠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무조건 노점을 하게 되면 또 단속을.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하고 있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예.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노점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생계와 관련된 그런 민원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주민들의 어떤 편의와 관련돼서 시장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노점들이 우리 동네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이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시의 목적이고 목표니까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좀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지금 아까 박형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허용구역 기준이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지금 저희 허용구역 지정은 올해 구역이 됐는데요, 시장 옆에라든가 오래전부터 하던 곳을 종합적으로 시에서 결정을 해서 허용구역으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서부 신시가지가 새로 생겼는데 재래시장 같은 게 없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없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래서 저번 주에도 이제 주민들이 신시가지의 노점에서 할 수 있는 허용구역을 만들어 달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고미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임의대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또 문제는 상가에서도 민원을 내고 신고를 하잖아요, 못하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고미희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되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이렇게 제한을 둔다면 주민들도 편리성이 있을 것 같고 꼭 중앙시장을 가야 되거나 남부시장을 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 이게 가능한 지 그 부분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저희들이 이 허용구역을 지정하고 하는 것은 이제 시하고 또 상의를 해보고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 시를 놓고 볼 때 노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허용을 해야겠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는 허용을 안 하고 해야 거리도 깨끗하고 미관상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부 신시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시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차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고미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노점상을 허용한다는 그 기인 자체는 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서민생활을 감안을 해서 자생적일 때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노점을 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건의할 수는 없고 바로 노점상들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자생적으로 번성한 단계에서 허용하는 단계가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생태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은 생태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는 시간입니다.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지금 깨끗한 공원관리에서 공원 수목관리나 제초, 풀 깎기가 1회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게 1회라는 건 연 1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상반기에 한 것이 1회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반기에도 할.

고미희 위원   상반기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고미희 위원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봄철이 지나서 여름 오면 풀 깎기 이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가보면 서곡도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그때 깎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왜 입구 쪽만 내고 안쪽은 깨끗이 풀 깎기 작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지금 공원 풀 깎기를요, 근린공원이나 수목 밑에도 제초작업을 해 왔었는데 올해는 어찌 보면 풀도 생명이고 생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설물 주변, 또는 진입로 주변, 또는 관목류 주변 2m 폭으로 해서 시민들이 활동하는 데 불편 없을 정도로만 자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베지 않고 산속까지.

고미희 위원   예, 그렇게 보여서 그것 때문에 왜.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좀 있는데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문학대2공원 같은 데 가서 보면 망초가 많이 있잖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싹 벨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산책로 주변 2m만 지금 베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설물 주변이라든가 관목류 주변만 베고 있어요.

고미희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은 저는 이해가 가는데요, 일반 주택가 주변의 공원들은 사실은 산책로로 많이 쓰고 아이들도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입구는 잡초 제거가 됐는데 안쪽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안 한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런 것들을 전화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일단 벤 지가 한 10일 넘었기 때문에 자라는데 바로 또 2차.

고미희 위원   아니, 이제 자란 것 하고 그대로 놔둔 부분이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조치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일 하시는 분들이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네, 가로수 및 녹지시설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가로수 잎들이 굉장히 무거워지잖아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이미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가 앞에 있는 가로수들이 문제인데 가로수를 보호하느냐 아니면 상가의 상호 가리는 것이 영업 매출하고도 관련 있다고 해서 사실 가지치기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가장 나무 관리 중에 어려운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상인들은 나무가 자라니까 베주길 바라고 또 어떤 녹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보존했으면 쓰겠고 하는데 설득시킬 수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기본 틀은 개인 하나를 위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유하는 녹지를 훼손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진짜 불이익을 당하는 곳은 약전지로 가고 있습니다. 강전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사실은 상가가 쫙 일률적으로 다 있는데 한 상가만 그런 민원을 넣는 게 아니라 거리에 있는 상가 분들이 다 그런 애로사항인데 가로수 높이를 높이고 주변 간판을 볼 수 있게끔 전지를 해 주면 안 될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죠.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한번 검토 하겠는데요, 아중 6호광장 1년 전에 나무 89주를 싹 베주길 상인들이 요구했지만 현재 보존하고 있는 것은 나무가 하루 이틀 자라는 게 아니고 20~30년 자라가지고 녹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어떤 상인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 잘라버리는 것은 너무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이익을 준다 판단을 했던 결정으로 보고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만나서 설득도 하고 정이나 간판이 안 보인다면 약전지로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네, 인력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가운데 정도는 주변을 약간 가지치기를 한 번 정도는 정비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고요, 그런 가로수 문제와 관련해서 상가 간판을 가리는 부분은 생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견 강전지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약전지를 통해서 간판을 갖다가 식별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 사료됩니다.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공원관리 얘기가 나오니까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다가공원도 여기서 관리하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죠? 언젠가 우리 팔각정을 한번, 다가공원 팔각정 있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완산칠봉 팔각정.

이병하 위원   완산칠봉. 우리 팔각정을 그렇게 잘 지어놓고 보니까 전주 팔각정에 올라가서 전주시 야경도 보고 시내 광경을 봐야 되는데 나무가 숲이 우거져 가지고 시내가 안 보이는 거야, 거기에.
  예를 들어서 팔각정을 더 올리던가 나무 키 위로 올리던가. 옛날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환경단체에서 반대해서 그것을 못하겠다는 거지.
  이것을 한번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지금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저도 올라가서 지금 앞에 좀 쳤습니다. 한 달 전에.

이병하 위원   아, 쳤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완산칠봉 전체가 숲인데 팔각정에서 시내 보일 정도는 쳐야 되지 않냐 판단을 해서 일부 쳤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앞면을 다 쳤습니다.

이병하 위원   밑에부터 자르라는 게 아니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한번 더 올라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병하 위원   거기에 자연스럽게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거기에 이제 우리 지역구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기부채납한 아파트 단지가 있더라고요. 진흥 3단지에 이렇게 보면 공원이 있어요. 그 안에 진흥더블파크 3단지 기억하십니까?
  거기 시에다 기부채납을 했는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지.

○위원장 김윤철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연락 왔더라고. 한번 거기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간단히 듣겠습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최산정   덕진구 관내인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 7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식 공원으로 지정된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아닌데 주민들이 쉼터로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됐더라도 저희가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위치는 저희가 얼마 전에 풀베기 한 번 했습니다. 했고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밀착 관리를 해서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넘어갈까 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나들목 공원 제가 예전에 초창기부터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푸른도시조성과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캠핑족들이 한 40, 30, 50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앞에 현수막이랑 붙어 있는 내용은 여기 못하게 한다, 과태료 10만 원인가 부과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달 전에도 거기를 어떻게 한번 변경이라든가 캠핑족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누가 캠핑하다가 사람 죽은 사건이 있어 가지고 고개 설레설레 흔들면서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와 가지고 말 그대로 요즘 '생태도시, 생태도시' 하잖아요. 명칭도 생태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놔두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다가 사고 나면 본인 책임이고 우리 관에서 정말 시설을 해 가지고 해서 사고 나면 관 책임이다라는, 그래서 못한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건 일부러 캠핑장을 시설해 가지고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드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오는 손님들을 물론 전주 시민뿐만이 아니고 근교 가까운 사람들일 것 같아요, 보면.
  의외로 먼 곳에서 오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은 결국 근방에 친척이 있다든가 가족이 있어 가지고 겸사겸사 오신 분들인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푸른도시조성과라든가 해서 협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주시.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최산정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들목 공원은 전체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이 1만 7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휴양시설이 한 50평 정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영시설을 하려면 휴양시설로 지정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야영텐트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주말에 보면 텐트가 상당히 많이 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야영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안내간판도 부착을 하고 만약에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끔 지금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주시민뿐만이 아니고 타지에서 인터넷을 보고 많이 오는 그런 시민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요일 오후 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야영을 못 하게끔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합법화시킨다라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시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지만 면적이 워낙 적다 보니까 말 그대로 지금 나들목 가족공원이거든요?
  가족단위로 많이 나와서 이렇게 잠깐 쉬었다 가고 이런 주민들이 있는데 만약에 야영을 대대적으로 크게 한다라면 조금 거기에 모순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시설을 하자는 게 아니고 기존에 오시는 분들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준비를 해서.
  왜 그러냐면 그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더 지저분해지고 관리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말 말로만 그냥 거기는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 그걸 어떻게든 주민편익을 위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최산정   네,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최산정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가로수 녹지시설물 관리 관련해 가지고 아직도 인도를 이게 인도인지 가로수 저기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부분들 아직도 양 구청에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관리 중에 인도가 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거의 가로수가 반절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인도인지 구분이 안 가고 그리고 나무뿌리나 이런 걸로 해서 보도블록이 다 일어나가지고 시민들이 2차, 3차 피해를 호소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가로수 요즘에 녹지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많이 본 곳 중의 하나가 가로수를 심으면 가로수 그 부분 지지대 세우고 거기에 뿌리가 나오지 않도록 쇠로 덮고 여러 그런 관리 비용이 오히려 많이 들고 있고 그래서 물론 지금 설계나 이런 건 가로수 보식 대로 쭉 화단형식으로 따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 인도를 점거하고 있는 그런 가로수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현황조사를 해서 본청하고 협의해서 과감히 가로수를 들어낼 건지. 저는 그건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가로수를 제거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간에도 위원님들이 쭉 제기되는 간판이 됐든, 또는 봄철에 알레르기 유발하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수종이나 이런 걸 잘 검토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간판 부분 있는 데에 일단 가로수 부분은 좀 인도를 차지하는 가로수를 정비해 줬으면 하는 거고 또 그걸 어느 정도 돼 있는 것도 뿌리나 이런 것 관련해서 관리를 하실 때 띠 녹지라고 하나요? 그런 형태로 바꿔가는 것,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로변이나 이런 데에 여러 잡목 같은 것 많이 심었잖아요. 나무가 있고 수벽.
  그런데 대체 그게 적기에 관리가 안 되니까 많은 민원이 있고 차량, 통행자들이 시야나 또 그리고 좁은 도로 같은 데는 이걸 적절하게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차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현상들이 있게 되고 해서 여러 사고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좀 적기에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어서 광고물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광고물 협회에 신규교육, 위탁교육, 보수교육 이런 부분들을 부결한 바가 있는데 지금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 트렌드를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를테면 과태료까지 광고업자가 받고 제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게릴라식 이동 게시를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저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런 부분이 오히려 업무를 가중시키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바뀐 형태에 대한 저희들이 좀 대형 매뉴얼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불법광고물 중에 에어풍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가로수 이상으로 우리 거리를 막고 있고 여기 앞에 경제교통과에서 나오는 불법적치물 이런 것을 더 부추기고 이런 아주 저기인데 우리 집 간판을 크게 보이게 해야겠다, 심리적인. 그런 걸로 에어풍선을 너도 나도 없이 세우는데 그게 불법광고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듭니까? 광고업체에서 제작을 해 주잖아요.
  저희가 그때 교육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광고제작 업체가 물론 그게 돈이 되니까 제작을 하겠지만 우리 협회는 적어도 전주에서는 에어풍선을 제작하지 않겠다, 근본적으로 아무리 주문이 들어와도 우리 협회는 에어풍선을 제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런 취지들로 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그때 어쨌든 불법 이걸 완전히 근절할 수 없지만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자 해서 그 교육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부결까지 시키는 그런 결론으로 가졌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불법광고물 이런 부분들에 협회의 협조, 또 그런 게릴라성, 심지어 과태료까지를 미리 제작비에 포함시켜서 받는 그런 관행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거기에 적절히 맞는 어떤 단속·지도·감독 이런 체계가 있어야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진하고 완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어린이공원을 보시면 덕진입니다.
  49개소에 화장실이 5동, 다섯 군데뿐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완산 같은 데는 화장실이 26개 공원에 다 들어가 있는데 화장실이 없는 곳은 왜 덕진하고 완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우리 덕진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최산정   덕진 전체 공원이 7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린이공원이 49개소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 내에 저희가 화장실이 있는 곳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택지 안쪽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경로당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하다 보니까 화장실의 설치율이 사실 낮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개방화장실이 어디예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최산정   개방화장실은 주유소는 일반적으로 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돼 있고.

남관우 위원   아니, 공원 내에.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최산정   공원 주변에는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랄지 경로당이랄지 이런 데는 다 이제 공개가 되니까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거짓말하면 안 돼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최산정   예.

남관우 위원   공원에다가 지금 공원의 경로당에다가 완산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다가 해서 팻말 붙였어요? 전혀 내가 방금 확인하고 왔어요, 몇 군데.
  제가 얘기를 이해를 둘 게 있을게요. 경로당에서는 무지무지 싫어합니다, 그 양반들은.
  거기선 개방화장실을 해 주려고 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주고 지금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개방화장실도 여기서 확대를 조금 하기 위해서 발언을 했었는데 시에서 의원들이 해서 조금 밀어붙이면 그때 해서 팍하고 한 1~2년 지나버리면 또 없어요.
  제가 왜 화장실에, 지금 어린이공원에 보면 어린이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대부분 잘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화장실은. 집에까지 하면 한 1km 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그 근처에 개방화장실이라도 만들어줘야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즘 보면 조립식으로 이렇게 익산가는 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이 같은 데는 정말로 잘해놨더라고.
  이런 부분도 완산·덕진에서도 이렇게 한번, 그리고 익산까지 가서 제가 익산은 몇 군데 가봤거든요? 아주 거의 다 있어요. 거기는 이런 시설로 되어 있더라고. 그냥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 쪽으로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전주시에서 지금 보면 삶의 질 나아집니까? 무엇이 나아지냐고. 다른 데다 펑펑 쓰는 돈을 갖다가 이런 데에다 해서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다 써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산 쪽 공원도 보면 왜 잡초 제거를 않는 거예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저희요?

남관우 위원   예. 잡초가 내 생각으로는 민원이 막 들어가고 전화를 해야, 그리고 이게 동에 보면 동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 매뉴얼이 전혀 안 되어 있어. 동은 따로따로, 자생단체도 있고 많은 통장협의회도 있고 있는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지금 완산구는 공원이 풀이 안 벤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아까 고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인데요, 근린공원 전체를 풀을 베지 않고 산책로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관목류 주변만 올해 베다 보니까 풀이 이렇게 안 벤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단은 저희 전체적으로 1차 다 한 번 벴고요, 바로 2차 들어갈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어린이공원을 제가 봤을 때는요, 모 단체에서 한 150명이나 와서 완산구 진북터널 쭉 나가면 좌측으로 공원이 있더만요. 거기에서 트럭으로 한 두 트럭 나왔어요, 잔여물이.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어린이공원의 쓰레기 말씀이십니까?

남관우 위원   그러죠. 이런 관리를 정말로 철저히 해야 한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나무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공원에.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남관우 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 같으면 거기에 걸맞게 나무 이름표라도 좀 달아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시면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와서도 '아, 이게 무슨 나무구나', '우리 여기 공원 내에는 나무 수종이 열 가지가 있구나.' 그것 좋은 것인데 돈도 별로 안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안 하시고 그리고 또 공원 가보면 어디에 모모 공원 하면 무슨 뚱시렇게 해 가지고서 아주 정말 조잡하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철거하고 우리 정말 천년역사 갖고 있는 전주시에 걸맞게 그것도 해야 하지 않냐. 외부에서 와보면 얼마나 조잡하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들이 그 지역 나가서 발로 뛰면서 보고 경험한 데를 얘기를 해주면 그때 쌈박 해서 한 1년 정도는 잘 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직원들이 싹 바뀌기 때문에 잘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잘하지만 그런 우려감들을 갖고 경로당 같은 데에도 차제에 가서 해야지 않냐 이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김윤철   예.

송상준 위원   우리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 했는데요, 돈이 있어야 사업하는데 이번 예산에 무엇이라도 섰나요? 조금이라도?
  공원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섰나요? 아까 많은 얘기를 돈이 있어야 하지. 세우셨나요?
  왜 돈 얘기하니까 대답이 없어요, 세우셨어요? 누가 대답할 거예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최산정   저희 덕진 같은 경우는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 3000만 원 이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아까 남관우 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차피 이런 많은 대화를 그래요. 도시를 가보면 여러 가지 하드도 좋지만 소프트웨어도 중요한 거잖아. 우선 딱 보기에는 깨끗이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포장이 잘 돼 있어야 하는데 많은 얘기를 했는데 돈 없어서 못하니까 이런 것들은 위원들을 설득을 찾아가서 이해를 시켜서라도 예산확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전주시 예산의 우선순위를 보면 녹지나 공원관리는 저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올리도록 하려면 위원들이 여기서 예산편성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로비가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제가 이제 양 구청장님 얘기 좀 하려고 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주 좋은 화산공원이 있죠? 그런데 화산공원이 앞쪽으로는 덕진구, 뒤쪽으로는 완산구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미루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생태 이쪽의 과장님들께서 주무국에서도 한번 전담해서 잘 만들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고요, 현재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도심 폐공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덕진은 잘 되고 있죠? 이번에 몇 동 했습니까, 덕진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지금 폐공가 정비사업이 3동이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동으로부터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폐공가 정비 목적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인데 건물 자체가 근저당 설정이 됐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다시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 6000만 원 갖고 지금 하고 있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럼 한 동 터는데 한 2000만 원 들어갑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한 1500에서 2000 정도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폐공가를 3동하고 그런 게 몇 년입니까? 주차장으로 쓸 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주차장이요?

남관우 위원   네.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보통 저희들이 채소밭으로 한다거나 채전, 또는 주차장으로 쓸 경우 5년 정도 쓰는 걸로.

남관우 위원   주차장 5년?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남관우 위원   제가 조금 우려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1년도 안 돼 가지고 거기다가 컨테이너박스를 딱 놓고 사무실을 차려버리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또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해서 경제교통과에다 넘기기도 하지만 계약서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단서조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네.

남관우 위원   우리 완산 여기 선미촌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남관우 위원   선미촌 뒤에 지금 제가 가보니까 조금 폐공가가 있던데 거기서는 허물어 달라고 안 해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일단 저희 관내는 370여 동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청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우선 선미촌은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환경개선을 좀 해야 하지 않냐. 그런 부분이어서 오히려 폐공가 그 안에서 몇 채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을 찾아가서도 행정을 하면 좋지 않냐. 어떻게 한번 해보시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지금 조금 전에 결산과 관련돼서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추경 예산과 관련돼서도 들어가는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주거현물급여사업으로 또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필건축 인테리어라고 외주를 주는 사업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그러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는 필건축으로 위탁하는 것처럼.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 구청에서 2014년도 결산 정산서를 한번 보내주시고요, 저한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는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생활안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주거현물급여사업으로 전환된 부분이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박형배 위원   100% 전환된 내용이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박형배 위원   그래서 이제 종전에는 이게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국토부로 넘어간.

박형배 위원   지금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돼서 앞으로는 국토교통공단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아니요, LH에서.

박형배 위원   LH에서 이걸 이제 맡아서 진행을 하는, 그래서 우리는 자본 이전만 해 주면 되는 건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나 이런 예산에 대해서 100% 이제 그쪽으로 자본이전을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우리 시는 이제......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어차피 재원 자체가 90% 국비입니다.

박형배 위원   90%가 국비? 시비도 거기 매칭.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시비 3%.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성격은 보조 성격이 아니고요, 사업의 집행 관리만 LH에서 하고 사업 준공이 저희에게 리스트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는 금액만 집행해 주면 됩니다.

박형배 위원   금액 집행만?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정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혀 책임이.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LH에서 관여합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요? 왜 그게 그렇게 되죠? 시비가 3%라도 들어간다면서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시에서 정산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물론 집행에 관한 서류는 다 받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주요업무 보고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갈음하고 있는 이 회의 내용을 양 구청 관계자들이 오후에도 다른 부서에 가서 또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 중첩된 사안이 있는 만큼 오늘 오전 일과는 끊임없이 추경 부분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점 양지하시고 회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저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가면 주차장 내에 세차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가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건축 당시에 법정 주차 대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세차장이 들어섬과 동시에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청소차량 이외에는 주차를 못 하게 그렇게 막아놓거든요?
  그걸 한번 점검을 해 주시죠. 제가 볼 때는 이거 처음 건축 당시에 법정 대수와도 관련이 있는데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꼭 점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지금 과장님! 노후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사업비를 전체적으로 2014년하고 2015년 것 자료 좀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도심 폐공가 정비사업 있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고미희 위원   그런데 지금 완산구 폐공가가 373가구나 되는데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왜 자꾸만 이렇게 실적이 줄고 있는지 덕진도 마찬가지고 완산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앞으로 시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어서 사실은 계획도 적게 잡은 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미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구도심 폐공가가 숫자가 많은 것에 비해서 예산편성은 너무나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더욱더 관심 갖고 임해 주시라 하는 부탁의 말씀도 있으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셨던 남관우 위원님이 현재 이석 중인데 나머지 위원님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폐공가 사업과 관련해서는 본디 3년 전까지만 해도 건축주의 승낙 아래 철거한 경우 최소한 5년 이상 주민공동텃밭으로 이용 내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소정의 계약이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행은 3년 이상만 승낙을 해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폐공가를 시에서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 주민들의 공동텃밭 내지는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로 나름대로는 승낙하실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주차장 관리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 면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 몇 평에 주차장 몇 평 이런 게 돼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 건축물 건물을 짓고 나서 주차장에 거기에 되어 있는 땅을 팔아먹은 거야, 다른 사람한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그대로 되죠.
  가령 당초에 허가 당시에 주차장이 100대 다 필요한 사람한테 팔렸을 때도 100대 그대로 확보를 해야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처음에 건축허가를 낼 때 주차장 부지, 예를 들어서 다시 다른 곳에다가 100대의 주차장 관리를 하면 상관이 없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아, 그 말씀을 하시는 고만요.
  말하자면 건물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그 건물에 속하지 않고 다른 데에 있는 그런 경우에 그대로 유지를 해야지만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 경매가 나올 때 주차장 부지를 본 건물과 부설주차장 건물 따로따로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아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무혐의로 나오더라고요. 본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건축 민원 이게 잠깐, 과장님 일본 가보셨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다녀왔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제 주차장 얘기 겸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을 일본에는 도로에 주차를 거의 받치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건축을 하려면 주차장 확보가 된 걸 확인한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일본은요, 차를 출고할 때 주차장 없으면 허가를 안 내줘요. 차를 출고 자체를 안 해줘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너무 확대할지 모르지만 혹시 우리 시에서나 이것 상위법에 걸리나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건 가능한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현재는 건축법에 따라서.

송상준 위원   상위법에 걸리나요, 조례로 만들면?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아니, 현재는 주차장 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이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본 법을 상위법인 주차장 법을 고쳐야만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송상준 위원   상위법이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송상준 위원   그런 정책을 건의했으면 좋겠고 하나만 짧게 할게요.
  우리가 지난 10년간 구도심 활성화 사업과 농촌환경개선사업이 사업을 해 가지고 2014년 말일부로 끝났잖아요.

○위원장 김윤철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농촌환경 개선사업을 10년, 구도심 활성화 10년 이렇게 해 왔어요. 왔는데 이제 도심에 대해서는 이것은 용역을 다시 해 가지고 우선순위 개발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은 뭐예요, 그러면? 제일로 살기 좋은 낙후된 데가 거기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어, 이번 예산도 보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반영이 돼 있지 않고 방치할 건가요? 그런 계획을 우리 신 과장님이 하실래요, 박 과장님이 하실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아니, 애당초에 이제 국토부에서 농촌환경개선사업 10개년 해서 이렇게 쭉 예산이 국비로 지원이 돼 왔는데 이것이 국토부에서 10년이 지나니까 계속 연결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은 시 자체라도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해서 계속 발전시켜야 하지 않냐 그 말씀.

송상준 위원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사업의 연계성을 봐서라도 심각성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자꾸 예산부서와.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야 공평하게 기준이 어떤 차이가 안 나게 가지. 그렇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위원장 김윤철   3차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을 앞두고 준비할 때는 농촌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많이 깊은 애정 갖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지금 건축 민원 보면 소음, 분진, 무단도로점용, 사생활침해, 조망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네.

송정훈 위원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단도로점용이라든가 사생활침해 하면서라도 빨리 하려고 하는 건 일반적인 상황인데 직접 당사자 피해자는 그걸 금방 해 주겠다, 해 줄 것처럼 얘기만 하고 현실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공사를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왔을 때 민원인은 어떠한 힘이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그걸 막거나 일방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없고 단지 집행부에서 그걸 중간에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저도 동산동에 한 원룸 공사 현장에 갔는데 계속 그 사안이 되지를 않아요. 당사자는 해 준다고 직원들한테는 해 준다고 하고 막상 그 주민한테는 안 해줄 것처럼.
  내가 그것을 하려면 돈도 더 들고 그런 것도 있고 그 옆집 같은 경우는 그냥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유리창 벽면에 가득 묻어 가지고 정말 원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깝게 건물공사를 하잖아요, 아파트처럼 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너무 민원인에게 피해를 극심하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사는 지속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민원인이 어디다가 하소연을 할 데도 없고 결국 여기 계신 위원님들 상대로 많이 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적사항,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부터 조치를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나중에 가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사 하는 분들이 나중에 가서 해 주겠다고 하는 걸 그걸 받아내기가 솔직히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미리 조치 후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묻고 갑시다. 지금 공동주택 있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남관우 위원   거기에 지금 완산, 덕진 마찬가지겠지만 어린이 시설이 폐쇄된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잠깐 자료 봤는데 덕진 같은 경우는 7개소, 특히 위원님 지역구인 진북 우성아파트를 지금 사용중지를 시켰습니다.

남관우 위원   완산 쪽도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세 곳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않는 거예요? 동이 없어서 않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첫째는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이 없다?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보험 혜택도 안 되고 폐쇄가 되면 아이들은 갈 곳도 없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번에 모 초등학교에서 의회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내가 의원이 된다면 해 가지고 질의하는 것 보니까 자기 아파트가 어디 공원이 폐쇄가 됐다는 얘기예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정말로요.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지도 전달을 해야 하지 않냐. 제가 볼 때는 우리 지도 전달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정말로 500만 원씩 벌금 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각 과태료 부과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죠? 부과도 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완산이 세 군데, 덕진이 한 여덟 군데?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일곱 군데요.

남관우 위원   한 열 군데 되는고만요.
  그리고 언제까지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기한이 있으면 한번 공문을 더 보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건설과 과장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위원장 김윤철   몇 쪽 말씀해 주시고 제목 말씀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지금 52쪽인데요, 경관조명이요.

○위원장 김윤철   예, 덕진구 쪽?

고미희 위원   아니, 완산구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말씀하시죠.

고미희 위원   가로등 말고요, 가로등은 지금 전기요금을 요금 문제예요.
  가로등 전기요금을 전주시에서 내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고미희 위원   그러면 루미나리에나 이런 것들 있죠? 저희 전주시에서.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특화거리.

고미희 위원   예, 특화거리요. 그런 루미나리에는 누가 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상인회에서.

고미희 위원   네, 상인회에서 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전주시에 경관으로 경관조명 해서 특성화거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특화거리.

고미희 위원   예, 그런데 그럼 거기 전기료는 누가 내야 돼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특화거리는 가로등으로 보고 보안등으로 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내고요, 특별조명장치 금방 루미나리에 여기 걷고싶은거리 같은 경우는 상인회에서 내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경관조명 해 가지고 이제 걷고싶은거리나 이런 것 빼고는 전주시가 전부 경관조명이 가로등 말고 들어가면 전주시에서 다 내주실 거예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고미희 위원   아, 그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고미희 위원   그러면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에 생길 때마다 전부 시민의 돈으로 전기요금을 낸다고요? 그래야 맞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이렇게 전주시민이 전체 공유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고미희 위원   그게 맞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미희 위원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조명은.

고미희 위원   가로등은 전주시에서 낸다 하더라도 그러면 앞으로 원하는 지역마다 전부다 그럼 바로 앞에 상가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정도는 상가에서 내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도시 어떤 지역의 활성화, 또는 시민의 안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고미희 위원   아니, 과장님! 가로등도 있고 시민의 안정화나 지역의 활성화는 어느 지역의 특정 지역만 지역의 활성화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주시는 구도심이든 신도시든 전주 전체가 특성화해서 활성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일정하게 어느 지역은 상가에서 전기료를 내고 어느 지역은 전주 시비로 세금으로 전기료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납득을 해 보려고 해도 납득이 잘 안 가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제 설명이 이해되실지, 설득시키려는 마음은 없지만 도시 전체를 특화거리 하면 좋겠지만 선택과 어떤 집중을 정책에 따라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화거리나 이런 데는 많이 늘어날 건데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지역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면 제 생각에는 그 정도는 상가에서 부담을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걸 n분의 1 해서 쪼개다 보면 사실은 큰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아서 전주시에서 전기료를 내다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보충해서 이게 지금 건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생태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데 특화거리에 단순히 경관조명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인회가 부담을 하고 있다라는 거기를 걷고싶은거리라고 하나요? 루미나리에 되어 있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네.

장태영 위원   지금 청소년거리도 경관조명이 되어 있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거기도 상인회가 내고 있습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아니, 여기 걷고싶은거리 말고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도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경관조명조차도 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네,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설치를 우리 시가 했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번에 걷고싶은거리 그동안 한 2~3년 불이 꺼져 있었잖아요. 시설물 관리가 안 돼서 보수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다른 돈이 들어가고.
  시설물을 할 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주민과의 커뮤니티가 되어서 상인회가 자발적으로 요금부담을 한다거나 설령 협약은 그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 거리에 음향스피커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예산 낭비한 거죠, 수천만 원 들여서.
  마찬가지로 경관조명을 해나갈 때 지금 그건 비용을 줄인다 해 가지고 그걸 상인회 쪽에 전가한다? 저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보거든요.
  정확히 일원화하고 무엇보다도 시설을 하는데 유지관리나 이런 측면들을 봐서 적어도 요금에 대한 부분 외에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거리에 다른 형태로 기능 기부를 하든 이것들이 업종과 관련해서 십시일반식으로 모여서 그 거리를 찾는 시민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이지, 지금 요금 가지고 경관조명 하는데 한 블록을 달리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리고 이건 다른 부서에서 저기인데 지금 구청에 오면 답답한 게 뭐냐면 대개 결정은 본청에서 결정하고 시설물하고 예산 정해 놓고 나머지 집행 운영은 구청에다 맡기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특히 특화거리도 더 그런 것 같아요. 특화거리가 집중돼 있는 완산구청의 고민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이건 차라리 별도로 한옥마을사업소가 됐든, 관련 부처에서 일관되게 하든가, 이제 저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건 사실은 의회에도 좀 어떤 정리를 해서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업무분장이나 추후 어떤 예산 이런 부분까지 정리를 해갈 필요가 있다.
  서로 미루기 식이 아니라 하여튼 협업을 하는 개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덕진구에는 경관조명을 특별히 시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저희들은 안골 네거리에 교통섬 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안골 네거리에도 현재 야간조명을 통해서 소품 놓은 것도 해당되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위원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연유인즉 경관조명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님과 그리고 장태영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 역시도 그 부분에는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특성화하고 특화한다는 그 취지는 명백히 옳은 것이나 시민의 정서 및 상인들의 의식을 감안하여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일관성 또한 유지시켜야겠다 해서 이 부분은 바로 재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항상 예산적인 얘기인데요, 시에서 사업을 하고 관리·유지는 구청에서 해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지관리비 예산 서는 것을 보면 올해도 양 구청의 추경에 1억 5000 이렇게 섰죠? 그것 어떻게 다 관리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인식을 시켜야 한다니까요? 우리 여기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의 어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을 시켜야 해. 정말로 큰 정책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수·유지관리도 조금.
  10원이면 보수가 될 것을 부서질 때까지 써 가지고 100원을 들게 만들어. 이게 예산 낭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업부서들은 정말로 예산을 세울 때는 치열한 싸움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영을 시켜야지 올해도 보니까 그것 가지고 어디 한 거리도 못해요, 그 돈 가지고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 의회하고도 협력을 잘해서 그런 쪽에 앞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질의하십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저기 우전초등학교하고 우리 과장님! 소로, 우전초등학교와 중복천 있죠?
  거기에 지금 샤인빌아파트를 지금 다 지었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이미숙 위원   지금 준공 아직 안 떨어졌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거기에 이제 소로를 개설하기로 해서 도비가 1억 정도 2013년도에 확보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 돈을 들여서 소로를 내줄 게 아니라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아파트.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샤인빌.

이미숙 위원   예, 거기에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준공을 앞두고 주변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는지. 우리 옆에 전에 계셨던 박성균 과장님께서 계셨을 때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 꼭 좀 과장님한테 체크를 하셔서 그 도비 1억은 제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다 지금 쓰셨는지.
  그래서 반드시 준공검사를 그 조건으로 해 주세요. 그것 도로 개설한 다음에 준공할 수 있도록.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건축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되어 있다면 준공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로 개설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1억 도비는 세 필지 땅 매입하는 비용으로 사용.

이미숙 위원   아, 거기 토지보상비로 일단은 투입을 했다고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개설하는 작업은 건설사에서 한다고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작업은.

이미숙 위원   예산은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그 내용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조건으로 들어가 있다면 준공 전에.

이미숙 위원   아니요, 거기에 기부채납 조건은 아니었고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이미숙 위원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였죠. 이 자리를 통해서 했었던 거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네, 그동안에 거기 아파트가 부도나 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되었는데.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그랬습니다.

이미숙 위원   최근에 보니까 다시 이제 준공을 하기 위해서 조경공사도 하고 있고 그게 채무 관계가 원만히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혹시 놓치게 되면 소로 개설이 안 되니까 반드시 소로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시행사 측에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게 개설이 안 되면 준공 허가를 내주시면 안 됩니다. 거기 아이들이 우전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걸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51페이지 우리 덕진구 호성동 문제는 아침에 개인 보고받은 대로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 위에 덕진동 명성강변에서 사평교간 거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거기는 현재 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가 이제 끝나서 고시만 끝나면 바로 용지매수에 착수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짧게 할게요. 개인적으로 신성길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송상준 위원   그것 여기서 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저희들이.

송상준 위원   친환경에 예산 잡혀있던 것 아닌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친환경농업과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도시과에 요청을 해서 지금.

송상준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5억이 옛날 모 부시장님께서 심각성을 가지고 2년 전에 5억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5억이 없어지고 1억 5000?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현재 1억 5000으로 서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나머지 예산은 어디로 갔대요? 모르시는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1억 5000.

송상준 위원   그것 확인을 하고 덧붙여서 마무리 발언을 할게요.
  우리 전주시에 예산이 이렇게 선 것도 보면 도로공사를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흐지부지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원동선 같은 경우 그래요.
  작년까지 끝나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1억이 또 섰어. 이것 뭔 돈이냐 그랬더니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공사 여기 조금 이렇게 남겨 놓고 그놈을 의도적인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의도적이에요.
  그러면 계약금으로 끝날 수 있는 공사를 추가적인 것도 없이 보너스로 그렇게 돈을 몇억씩 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소로나 나중에 이제 도로과하고 대로·중로 이야기 할 건데 예산을 이렇게 좀 사업예산을 생각할 때 마무리를 해 버려야만 필요 없는 예산. 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 낭비예요. 참 그런 게 안타깝더라고.
  그것은 주지 않아야 할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얼마 들어가도 마무리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 버려야만 그 이외에.
  가보세요, 우리 이제 내일모레 가시니까 아쉬움이 있는데 끝트리 조금 남겨 놓고 그걸로 해 가지고 돈을 몇억을 가져가야 주고 우리는 줘야 되는 이런, 그 돈이 진작에 계약금으로 다 해 가지고 총 공사비에 대해서 거기에 다 잡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알파를 주어야 되는 이런 현실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전주시 전체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술직들이 강하게 건의를 해서 그런 걸 관철을 시켜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알겠습니다.
  원동선을 5차, 6차에 나눠서 했는데요, 그동안에 이것을 한 번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이 부족해서 이번에 이제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완산, 덕진 44페이지를 보니까 자전거 도로 48개 노선 158km, 완산은 46개 노선 136km. 이것 관리체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44페이지 도로현황 말입니까?

남관우 위원   예, 밑에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저희들은 국도, 지방도, 시도가 있는데요 시도는 이제 전부 소로나 중로, 대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시설된 도로고요.

남관우 위원   자전거 도로 노선이 이렇게 확정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지금 자전거 도로 46개소 완산구 136km, 이게 실질적으로 전주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없어서 올해 예산에 서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현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전에 보행자 및 자전거 겸용도로, 또 자전거 전용도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황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유지·관리가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왜 돈을 우리 시민 혈세 사오백억을 들여서 이 도로를 잘 다듬어놨는데 도로정비도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정말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가다가 사고가 났어. 나면 이게 시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이런 부분의 논리도 있어요. 이런 건 나중에 보면 법으로도 가겠죠.
  어떤 아주머니께서 자전거를 타다가 지금 저쪽에 덕진동 쪽일 거예요. 타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거기에 이게 말하자면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이 양반이 병원에 한 3~4개월인가 입원했을 거예요. 이 양반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 내가 어디 가서 이것을 해야 하냐고. 그렇다고 지금 이 자전거 도로에다가 보험 들어놓은 것도 아니고.
  이왕이면 관리를 조금 잘해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죠. 들어가겠지만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앞으로 친환경으로써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하나 제가 더 주문을 할게요.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골목포장을 할 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요. 왜 동사무소에서 전화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 지금 탁하면 그냥 받으면 동에서 나가서 보고할 것인데 절대 그게 매뉴얼이 없어.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동장님만 상당수 혼을 나더라고. 여기는 해 주고 왜 여기는 안 해주냐 막 따지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좋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구청에서 동에다가 저는 꼭 군림하는 것 같아요. 안 가르쳐주고.
  행사할 때나 뭐 그런 나무를 벨 때라든가 그런 때에 대비해서 어디 어디다 나무 이렇게 한 두어 그루 베는데 알고 계시라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이런 것은 돈이 별로 안 들어가죠? 전화 한 통화 해서 돈 100원 들어갑니까? 이런 것은 한번 잘하셔 가지고 동하고 유대관계 맺어서 동에서도 당혹하게 안 될 수 있도록.
  여기뿐만 아니라 상수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전부다 여기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이런 얘기예요. 좋은 얘기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거예요.
  동네도 모르는 사업을 시에서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만 하고 와요. 그런데 진작 민원은 다른 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동사무소 얘기해 가지고 하다못해 동사무소 시민 계장이라도 나와서 보면 그 동네에 뭔 문제가 있으니 민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그 사업을 할 때 그 사업 중에 그것을 처리하면 10원도 안 들더라도 말끔히 해결할 것을 여기서는 우리 일이니까 마무리 딱 하고 와가지고 그 뒤에 가가지고 그놈을 사업을 하려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한 번 포장하면 3년 못 뜯잖아요. 그러면 이놈을 뜯고 다시 하려면 돈이 두세 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원 그 동네 무슨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이 사업하는데 거기에 따른 다른 민원이 없냐 물어서 그것이 그 사업을 할 때 해결이 될 수 있으면 돈을 안 들이고 해결할 것을 우리 시 마음대로 끝내고 와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해 놨더니 더 불편하다는 둥 왜 이건 해결이 안 됐냐는 둥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두세 배 또 돈이 더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아까 남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알겠습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은 즉 본 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련된 부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평소 민원성 업무에 과중함을 느끼고 시민 불편해소 및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땀과 노고가 뒤따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함을 표시하면서 격려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산구청 생태도시과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안녕하십니까? 이호범입니다.
  장시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애쓰십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조금 전에처럼 큰 틀의 현황만 말씀드리고.

○위원장 김윤철   제목하고 전체 금액만 말씀하십시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나머지는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액 58억 6357만 3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27.2%인 12억 542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188억 4950만 2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4.8%인 24억 246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별 내역 및 세부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생태도시과장께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완산구청 생태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신대로 동일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최산정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총액은 31억 443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9.3%이며 5억 762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안 총액은 146억 5216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5.4%인 7억 485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으로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민원봉사실 소관 총 예산액은 1억 9582만 9000원, 경제교통과 소관 총 예산액은 80만 9000원, 생태도시과 소관 총 예산액은 5억 4609만 4000원입니다.
  다음 4쪽 건축과 소관 총 예산액은 12억 5322만 1000원,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11억 48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세출 현황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총 예산액은 2억 1717만 4000원, 경제교통과 소관 총 예산액은 968만 9000원, 생태도시과 소관 총 예산액은 26억 9500만 3000원, 다음 6쪽 건축과 소관 총 예산액은 16억 9083만 4000원,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100억 39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18쪽 주요사업 세부설명서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질의 순서는 앞서 보고한 양 구청 소관을 동시에 유인물을 넘겨가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저기 완산구, 덕진구 순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 김윤철   아니, 일단 순으로 하는데 두 가지 다룰 때 같은 거의 성격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아니요, 이렇게 동시에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사업이 유사한 것은 저희가 알아서 가리니까 완산구, 덕진구 순으로 좀 이렇게 해 주시죠.

○위원장 김윤철   일단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바쁘시겠지만 현재.

장태영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라니까요?

○위원장 김윤철   예, 알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바쁘다고 하더라도 더 늦다니까요. 같이 볼 수가 없다니까요.

○위원장 김윤철   예, 식사는 한 2시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 바랍니다.
  3시가 돼도 좋습니다.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124페이지에 과태료가 완산 건축과는 불법건축 위반 과태료를 추경에 세입을 1억 잡은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지 않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이 예산은 특정 건축물을 양성하면서 사용승인 때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69건을 했는데 작년에 34건 했고요, 35건을.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 과태료를.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추경해도 무방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용승인 때.

장태영 위원   아니, 무방한데 이런 추세나 이런 걸 세입을 여기서 이렇게 1억을 추경에 잡아야 되냐고요. 원래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덕진은 불법건축물 위반 과태료 본예산에 세입 잡았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특정 건축물을 양성.

장태영 위원   이행강제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추세를 보는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러니까 법안이 12월 연말에 끝나니까 올릴 수가 없죠.

장태영 위원   공히 그러니까 덕진은 위반 과태료를 그러면 세입 안 잡았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잡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디 있어요? 아니, 세입을 잡는데 과태료가 과징금, 이행강제금은 덕진 건축과는 5000을 더 세입으로 잡았고 완산은 없고.
  완산 건축과는 불법건축물 위반 과태료를 추경에서 세입을 1억 잡았고 덕진은 없고.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있어요.

장태영 위원   또 덕진 건축과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124쪽 기타수입 바로 위예요, 덕진 건축과는. 과태료 밑에 완산 건축과.

장태영 위원   아니 덕진 건축과는 철거신고 미이행, 공동주택법 위반, 특정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과태료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과태료도 포함되어 있어요.

장태영 위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장태영 위원   이건 예산부서가 이렇게 부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완산·덕진이 이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우리가 이렇게 요구해서 부기대로 준 겁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과태료에 관해서 덕진은 본예산을 600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4400을 더 증액해서 잡은 거고 완산 건축과는 전혀 세입에 잡지 않았었고 이번 추경에 잡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경에 세입을 잡아도 될 수도 있지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그 근본적인.

장태영 위원   이런 건 좀 예측해 가지고.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법이 작년 12월 말일 자로 마감이 됐어요. 하다 보니까.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불가피하게 세입으로 잡게 됐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래서 불가피했던 거예요.

장태영 위원   이게 부기도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여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은 완산은 지금 세입에 잡혀 있나요? 본예산에? 잡혀 있고 덕진만 지금 더 5000만 원 잡은 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저희 완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더 적극적으로 받고자 이렇게 세입을 올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이건 세외수입 중에 추세로 봐서 물론 이제 금액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같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질의를 한번 해 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   저기 세입 마칠 거면.

○위원장 김윤철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질의보다 요구를 드리겠는데 이번에 추경 이후에 여기 예산에도 나오는데 양 구청에 도비 이번에 주민편익사업? 상반기에 한 것 하고 올해 한 것 하고 양 구청에 도비사업 내역 좀 한번 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주민편익사업 말고 도비로 우리 양 구청에 내려진 것.
  다른 도로사업이 됐든 농촌동 사업이 됐든 양 구청 것 상반기에 진행된 것하고 추진실적 진행된 것 하고 이번에 도비 내시된 것 하고 그 내역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369페이지요, 효자4동 LID기반 가로수 생육 환경개선사업.

○위원장 김윤철   몇 쪽 말씀이시죠?

장태영 위원   369쪽. 전북도청 앞 가로화단인데 이번에 3000만 원으로 하는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띠 녹지 보호판 설치 150m 정도. 내용이 뭐예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빗물이 떨어지면 바로 그 하수도를 통해서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가 여기 설명서 사유 보고 아는데 이 배경이 뭐냐고요.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가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민선 6기 4대 핵심 과제고. 이걸 추경에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150m에 띠 녹지 보호판을 설치하는 긴급성이나 이유가 있나요? 주민숙원사업? 지금 그 설명을 물어본 거잖아, 그래서.

○위원장 김윤철   아니, 거기서 하시면 안 되고 별도로 나중에 박형배 위원님 설명을 좀 듣고자 하시면 어떠겠습니까?

장태영 위원   아니.

○위원장 김윤철   아니, 여기서 지역구 의원께서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할 자리는 아니고요.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주민숙원사업비라고 얘기하시면 됐어요. 이것의 사유를 물어본 거라니까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제가 민감한 사항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박형배 위원   도로관리소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기정 5억에서 지금 5억이 더 증액이 돼서 10억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게 이제 사업내용이 증액된 사유가 토지매입 비용을 전액 다 매입을 한다라는 얘기시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지금 5억이 너무 적고요, 이번에 5억을 더 추가로 세워서.

박형배 위원   지금 사업계획서상으로 보니까 9억 원을 전체 매입비용으로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부족분.

박형배 위원   그럼 9억 그 매입을 전체를 다 진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박형배 위원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설계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건가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392쪽 도심도로 경관조명 개선 이 시설비도 주민참여사업인가요? 아중천 태양광 보안등 설치, 숲정이성당 앞 태양광 가로등 설치, 동산동 외 태양광 가로등 설치.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 시의원 주민숙원사업이에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장태영 위원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는 우리 시의원 주민참여사업도 자료를 주세요.
  완산, 덕진. 이것 이렇게 봐 가지고는 알 수 없고 본예산은 따로 떼어 가지고 조율을 했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 일과에 이어서 오후가 되도록 긴 시간 동안 짧은 휴식시간을 보내면서 너무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양 구청 소관 업무에 관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완산구청 우리 생태도시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까지 질의와 답변에 임해 주시느라 특별히 노고가 더욱 많으셨습니다.
  평소 시민들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서 민원성 업무를 많이 담당하시기 때문에 노고가 많으시고 사실 양 구청 예산과 관련해서는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적으면 적은 대로 앞으로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서도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 보여주시고 시민들에게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진정한 선진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입니다.
  김윤철 위원장님 또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열 디자인정책 담당입니다.
  이신봉 도시경관 담당입니다.
  조경숙 도시디자인 담당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억 9227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억 2635만 8000원이며 미수납 없이 징수결정액 전부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억 7925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7299만 6000원이며 이월액은 5억 7046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3579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6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3쪽은 세입 일반회계 세부내역이고 4쪽은 세출 일반회계 세부내역이며 5쪽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6쪽은 2000만 원 이상 불용된 주요사업으로 해당이 없으며 명시이월된 예산은 네 건이며 성장거점지역 특정경관계획 수립 용역 1억 37만 5000원이며 간판개선 시범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4억 1000만 원이며 공공디자인개선사업 6009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와 계속비 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현황 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이체는 작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재생과로 도시활성화 업무 이관으로 총 6건 32억 4866만 9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2011년도부터 운영하였으며 2014년도 말 1억 4942만 4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타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2014년 결산 검사 시 우리 과는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4년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고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세입 부분에서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기금에서 2억 500만 원이 세입에 잡혀있는데 그게 어느 기금에서 이렇게 보조금으로 잡힌 건지 확인 한번 해 주시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기금은 지금 수수료하고 사용료, 과태료.

박형배 위원   아니요, 기금이요. 보조금에 대해서 세입과 관련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아니요, 14년도 풍남문 간판정비 거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기금입니다.

박형배 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기금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2억 500만 원.

박형배 위원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 기금을 받았다는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국비를 받아 가지고.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기금 명목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아니고 국가에 어떤 광고물을 지원하는 그런 기금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을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이게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기금 마련하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저희들한테 온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한국옥외광고센터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먼저 2014년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많이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도시디자인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6페이지 보시면 사람도시의 동산동 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아까 14페이지에서 얘기한 나들목 경관개선사업하고 같은 데인가요? 아니면 6페이지 사람도시 안전하고 밝은 거리.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6페이지가 성장거점 특정경관계획 수립을 지금 6월에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 지역을 이제 저희들이 3개 지역으로 해 가지고 동산동 지역과 그다음에 터미널 주변, 남부시장 부근 세 군데를 했고 나머지 관문경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변경관을 했는데 거기에 나들목만 했고 관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추진을.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동산동 지역이 나들목인 거예요? 아니면 별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별개입니다.

송정훈 위원   별개라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동산동 나들목하고 별개로 동산동 지역 안에 있는 것을 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지역이 지정이 됐겠네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네,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어디 지역인가요, 여기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그 안에 중심지역입니다.
  지금 동산역에서 거기가 조촌초등학교인가요? 거기 한 900m 되는데 그 지역이 폭이 9m인데 거기가 지금 인도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말하자면 혼잡스러운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인도설치를 하고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공원 같은 것, 그다음에 우범지역 같은 데 개선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면 용역이 지금 완료가 된 상태라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송정훈 위원   그럼 자료를 한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끝나고 주시면 좋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성장거점지역 특정경관계획 수립 이것은 지금 공모사업인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자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송상준 위원   저기, 이것을 이런 계획을 서너 번 내용을 알고 보니까 동산동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남부시장......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송상준 위원   왜 그러냐면 오전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지역주민들의 정서는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의 결과에 대개 교수님들이 하는데 지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민원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용역사들이 맡다 보니까 꿈에 그리는 그런 도시, 쭉쭉 그셔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한다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했듯이 그걸로 인도를 내면 거기에 대한 엄청난 민원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덕진 지구당에서도 한번 계획을 세웠다가 굉장히 민원에 크게 부딪혀가지고 아마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폭에 관한 문제예요. 도로 폭에 또 다른 민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세한 이런 얘기를 개인 지역구를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남부시장이나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현장의 현실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 것들이 용역에 반영되고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뭔 말인가 알겠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이제 우리 말씀한 것은 아는데요, 지금 용역을 저희가 수용한 것은 어떤 특정 지역을 한 것이 아니고 전주시 전반적인, 지금 주로 우리 전주시는 구도심, 한옥마을 주변으로 많이 기반시설을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외 지역이 지역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 활성화를 할 것인가를 모색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객관성 있게 용역을 추진했고요, 또 그 선정 과정에서 이제 대상 지역을 몇 군데 놓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고 그 지역에 대해서 분석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 염려 사항은 지금 하나의 어떤 구상안이고 제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할 겁니다.

송상준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두세 번 얘기했잖아요. 꼭 그렇게 하셔야 또 다른 민원이 안 생기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송상준 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민원 생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인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1~2년이 아니라 수십 년 민원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걸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사업을 헛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 하나 하고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이것 전주 관문 상징조형물 제작 이것을 몇 년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어디다 해야 하냐, 어떤 무엇을 세워야 되냐.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이것?
  그런데 지금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무리한 예산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죠? 수년 전에 이것.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사실은 이게 전주 관문 상징조형물이 아니라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이것을 사실은 옛날 한 30년도부터 전주타워 건립 문제 여러 가지도 했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잘은 모르지만 한 100억 정도는 들어가야 그것이 상징조형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리 전주의 어떤 경계 부분, 관문에다가 전주를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여기에도 읽어 보면 당초 전주 나들목에 상징조형물 설치 계획이었으나 나들목 전체 경관개선사업 추진하니까 이걸 이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어거지로 세워. 그렇게 위원들이 그때 뭐라고 했었거든, 내 기억에.
  그런데 세워놓고 보니까 그것 뭐하러 하냐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세워 놓고 이제는 어떻게 어정쩡하게 쓸 데가 없으니까 많이 보태서 어디다 이렇게 쭉 쓰는 예산을 쓰기는 써야 하겠는데 목적 없이 그냥 대충 만들어서 어디다 세워야겠다 이런 논리뿐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안 들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여기 경관조성하는 데에다 예산을 투입해서 더 좋게 하든지 그래야지, 경계선 전주와 여기 남원, 김제, 순창, 정읍.
  그 경계선에다 전주가 이렇다라고 세워놓는다고 해서 큰 전주의 경관 이미지가 바뀌고 이런 것인가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세밀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세워놨으니까 반납하기는 그렇고 그냥 써야지 이런 논리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경관조성 IC 이런 부분도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세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경관조성 IC 부분 한다는 것도 거기 나오는 입구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짜투리 땅이 있잖아요. 그게 도로공사 땅도 아니고 녹지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고 어정쩡한 땅들 있잖아요. 그것 누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그렇게 해 놨으니까 음침한 풀밭으로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만 그럴 게 아니라 뒤에까지 잘 정돈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업을 할 때에 깊숙히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설명할 일은 아니고 차후적으로 더 자세한 설명을 할 테니까 오늘 공식적인 자리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IC는 별도로 하고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지금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작년도 예산사업에서만 이야기됐던 내용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속 이렇게 얘기가 됐던 내용인 것 같아요. 전주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 사업인데 이게 지금 갑자기 관문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는 전주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 사업으로 분명히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주 관문 상징조형물로 1억 5000짜리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전주라고 알리는 경계석 하나 만든다는 것밖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서는 사업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이제 과장님께서 또 말씀하셨다시피 전주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려면 100억 정도 들어가는 정말 멋있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려면 그런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업 하시게요.
  그게 20년, 30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뭔가 전주를 알릴 수 있는, 전주하면 딱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이번에 1억 5000 가지고 예산 용역 한번 세워서 우리가 시민들을 추종하든 이제 몇십 년에 어떤 계획을 잡아서 그 예산을 갖다가 만들어내든 그렇게 차곡차곡 예산을 쌓아서 20년, 30년, 100년이 걸리는 그런 전주를 알리는 사업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게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제가 사실은 전주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자면 에펠탑 같은 어떤 전주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런 조형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당초에 과연 위원님들도 1억 5000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지적도 저희들이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시작부터 전주 나들목에다가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 이런 것으로 논란이 되어 가지고 과연 위치가 맞느냐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또 제가 이제 옛날부터 전주타워를 설치하는 것에서 어느 산에다가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많이 논란도 있었고 위치 문제도 많은 논란이 되다가 결국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가까이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환경 훼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못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그 문제는 제가 상징조형물을 설치한다,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많은 논의를 통해서 정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먼저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 관문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이런 논의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박형배 위원   처음부터 잘못되었으면 이런 사업계획서는 과감히 폐기하고 이 사업을 반납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가야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지금 나들목에 대해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이렇게 해 가지고 전광판을 설치했는데 그것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대안을 내놨어요.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잡고 그 부지가 도로공사 땅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실질적으로 그쪽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우리 지역이 있고 또 톨게이트 안에는 도로공사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과에서 협의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위원장 김윤철   말씀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관문에 꼭 그런 사업을 해야 되냐.
  전주를 상징하고 전주에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그런 공간으로 이 조형물 설치 장소도 그렇게 바꿔야 되고요, 관문에 굳이 없어도 돼요. 에펠탑이 파리 관문에 있어요? 개선문이 파리 관문에 있지 않잖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관문은 적절치 않죠.

박형배 위원   전주를 상징하는 조형물은 전주를 대표할 만한 대표 지역에다가 전주를 상징하는 조형물로 이게 설치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과감히 좀 이렇게.

○위원장 김윤철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성장거점지역 특정경관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예를 들어 용역 결과 현재 일부 6월 중으로 이미 나온 것도 있겠으나 IC 관련 나들목 관련 주변경관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시안이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번 열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할게요. 미안해요.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 김 과장님이 대답을 하기를 자연도 훼손되고 사람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 이런 건 그다음 문제고 소극적인 행정을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정이 뭐냐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제가 쉰 막 돼서부터 한 얘기네, 이게. 그런데 지금도 결론이 안 나 있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 도시재생디자인과이니까 과, 이 자체적인 안으로도 만들어서 그 안이 훌륭하다면 홍보도 하고 그것을 자문도 구하고 거기서 좀 변형을 시키고 이렇게 풀어가야 일이 만들어지지, 이런저런 말 듣고 해야 하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혀. 결론이 올 때까지 예산 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논리를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문을 하는데 우리 과에서 정말 우리가 상징적인 게 뭐냐, 아니면 관문에다가 무엇이라도 상징적으로 하나 큰돈 안 들이고 하려면 무엇이 좋겠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안을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놈을 한번 간담회도 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또 수정을 해보고 이렇게 가야 사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냥 주변 환경이 이런다라는 거고 의견이 이런다고 이렇게 막연한 얘기만 하면 언제 하겠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다시 말씀드리면 성장거점지역 특정경관계획 수립하고는 별개고.

송상준 위원   아니, 여기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차피 여기서 나온 이야기이니까 나들목에다 하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이 말하는 어디 지역에다 하든 어쨌든 간에 이 이야기 나온 지가 벌써 수십 년 되고 제가 느끼기로도 제가 시작할 때부터 의정생활할 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예산 세워야 하냐, 말아야 하냐 항상 이런 얘기였고 어거지로 좀 세우면 이놈이 목이 변경 돼 가지고 다른 걸로 또 해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여기에서 이런 안이 있다라고를 좀 과에서 만들어가지고 제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 것도 한번 노력을 해 보셔봐. 돈이 얼마 들어가고는 그다음 문제지.
  20억이 들어간 게, 100억이 들어간 게 안 해. 이런 것보다는 10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50억이 들어가든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상징물이 전주시에 하여간 정말로 저하고 관광객도 올 수 있다, 작품이다 뭐 이런 개념을 하나 만들어 보라는 거죠, 안. 그런 것 필요하지 않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전주다운 전주를 구가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창의적인 도시디자인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이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위원장 김윤철   그래서 조형물까지도 깊이 검토하고 평소에 연구해 주시고요,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짧게 할게요. 남관우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이 뭐예요? 어떻게 평이 됩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디자인 자체가 창의적인 거죠.

남관우 위원   요즘 벤치마케팅 많이 하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디자인만큼은 전주시가 다른 시에서 오히려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로 온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남관우 위원   그럼 전주하고 조금 비슷한 곳이 많겠네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전주하고 비슷한 도시는 서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선 관문, 관문 많이 따지는데 사람의 유동이 최고 많은 곳이 한옥마을입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유동이 지금 전주로 봐서는 제일 많다고 볼 수 있겠죠.

남관우 위원   고속터미널 가면 약 연 하면 500만 명이 응집하는 곳이에요. 시외터미널까지 한 1000만 명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잡으면 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저는 타 도시 터미널 같은 데는 정말로 깨끗한 면모가 되는데 전주는 갈수록 혐오스럽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한번 우리 도시디자인 이쪽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해 봤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지금 터미널 주변은 저희가 성장거점 특정경관계획에 사업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고속터미널은 개축을 하고 있고 시외버스터미널은 17년도에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을 연계하는 사업과 또 그 주변 일대를 다 정비하는 사업, 지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제 고속터미널은 약 120억 들여서 다른 데로 이전을 못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면 터미널 바로 옆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외지인들이 왔을 때 차에서 탁 내렸는데 보는 곳이 야, 이거 전주가 전통도시고 말이야 아주 아름다운 도시인데 거기서부터 정말 이미지가 흐려진다고 하면 다시 안 오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이 용역을 한 것은 저희들이 주관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객관성을 갖고 했던 사업지구로 터미널 주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네, 하여간 심사숙고해서 본 위원이 다음에 다른 것 연계해서 얘기 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아까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산동 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덕진 지역위에서 교부세까지도 생각을 고려를 하고 그걸 추진하려고 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교부세가 늦어지면서 제대로 추진을 못 하고 보류 상태였는데 지금 용역이 안전하고 밝은 거리, 안전한 골목길 환경조성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자리거든요, 거기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송정훈 위원   그런데 서로 간에 의견이 조금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은 그걸 함으로써 상가들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도로 폭이 조금 좁아질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개선함으로써 진짜 안전한 골목길, 건강생태안전공원 그런 게 결부가 된다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객관적으로 잘 성장거점지역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나, 제 생각은 용역 결과가 객관적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됐다고 봐요. 저희 덕진 지역에서도 최고로 해야 할 자리라고 해서 거기를 추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도 물론 있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정말 객관성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주민들이 환영할 수 있다면 제대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저희들이 제안한 사업은요, 이제 예산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마 사업추진이 적극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송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저는 8페이지요, 풍남문 로터리 간판개선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풍남문 로터리 주변상가 간판 66개 업소 이것 교체 비용인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이미숙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3억 7900만 원이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이제 예산은 4억 1000만 원인데 입찰 차액으로 해서 3억 9000 그 정도가 계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숙 위원   계획이라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업체와 계약된 금액입니다.

이미숙 위원   계약을 한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이미숙 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 자부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해주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자부담 문제 때문에 상가하고 상당히 논쟁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어요.
  당초의 계획은 저희들이 자부담은 10% 정도 하는 걸로 했다가 자부담 문제에 주민들이 동의도 않고 반대도 많이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다가 의견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자부담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좀 낮춰서 해야 되니까.

이미숙 위원   10%인데 부담이 간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해 가지고 그래서.

이미숙 위원   그것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그것보다 적게.

이미숙 위원   어쨌든 지금 전액 우리 시비로 다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시비하고 이제 국비하고 같이 매칭상으로 하는 거죠.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없다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자부담 2%로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2%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2% 하면 한 상가에서 한 60만 원 이 정도.

이미숙 위원   그것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가 지금 입찰까지 갔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이제 업체가 계약이 돼 가지고 지금 추진을.

이미숙 위원   그것 그러면 이것 하기 전에 이것을 사업보고서를 내야지, 이미 입찰까지 다 난 상황에서 이걸 지금 업무보고에다 넣은 건 뭐예요? 하기 전에 해야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풍남문 로터리 간판개선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1월에 업무보고가 된.

이미숙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것을 우리한테 받아야지, 하겠다고 입찰까지 된 걸 낙찰이 된 걸 가지고 이제 와서 하면 어떻게 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1월에 업무보고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숙 위원   1월에?

○위원장 김윤철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부터 입안된 사항이고 진전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윤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여기는 지금 풍남문 주변이 영세상가라고 했는데요, 풍남문 주변에 이거 제가 볼 때는 영세상가 없다고 보거든요? 겨우 자부담 2% 가지고 이 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아예 전액 다 그냥 무상으로 해 주시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상가에서는 2%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정도.

이미숙 위원   너무 한 곳에 모든 심의를 이렇게 다 쏟아부으면 안 돼요.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이게 특정지역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했던 것이니까.

이미숙 위원   이것 입찰만 안 됐어도.
  그리고 고창에 선진지 견학을 지금 입찰 끝나고 갔다 왔던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떻던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거기는 최근에 했고요, 아주 잘 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상가를 어디로 갈 것이냐. 또 상가도 1박 2일로 가기는 어렵고 가까운 데로 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또 바쁘고 그래 가지고 고창으로 선정했는데 아주 잘 된 지역이고 그 사람들이 야간경관까지 다 보고 왔습니다, 상가에서.

이미숙 위원   참고로 여기는 농로인데 여기를 가느니 선진지, 그야말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 간판개선사업이 참 잘 돼 있더구만요. 이런 데도 갔더라면 더 좋았을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과장님도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베테랑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행정 쪽하고 대화를 하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틀을 짜 놓고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 사업이 잘됐든 못됐든 공모사업이든 아니든 그것 다 예산인 거예요. 국가예산은 우리 돈 안 들어가 있나요? 다 들어가 있는 거지.
  문제는 뭐냐면 간판개선 이런 사업들을 법적으로 강하게 제지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지금 주어진 법 갖고도 우리가 밖에다가 이렇게 간판을 내세우지 말아라 내지는 세로 간판, 가로 간판 돌출하면 내부에 이런 게 싹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하면 많은 시정이 가능할 수 있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미안한데 누구를 저기하는 게 아니고 전주시에 수많은 전통시장의 상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그동안에 투입을 했습니다. 국가매칭사업으로 어마어마한 투입을 했는데 그분들 봐 보세요, 현장에. 고맙다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시에서 무엇을 해줬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얘기를 수백 번 들었어요. 사석에서 거기 상인회 회장이나 상인회 사람들한테 간부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시에서 무엇을 해줬냐예요. 그 많은 돈을 퍼부었어도 이런 것도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66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억 7900에 66개 정도 하면 약 한 550만 원 정도 돼요, 나누기를 해보면.
  그놈의 2%면 돈 10만 원뿐이 안 되는 거예요. 10만 원이 돈입니까? 10만 원이 돈이에요? 자부담 10만 원 2% 계산해 보세요. 10만 원이 그게 형식적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아니면 더 나가서 시에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이렇게 간판을 유도해 가라고 조례를 만들어서 제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왜 그런 집은 관리·감독은 안 하려고 하면서 어떤 이 막대한 예산을 어느 특정지역에다가 투입을 해줘. 그럼 다른 지역은 뭡니까?
  다른 지역은 내 돈 들여서 간판을 해야 되고 그 지역은 무슨 이유로. 아, 풍남문 앞에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관광지역 옆에 있으니까? 한옥마을 옆에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막대한 혜택을 자부담 없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전주시 상가간판 다 해 줄랍니까,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전주시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어떤 우리의 룰을 정해서 버티니까 그 사람들이 떼쓰니까 '10%.' 그러니까 '2%만요.' 이게 뭡니까?
  '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20%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굳이 그 사람들한테 목메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니네가 죽는소리, 어떤 사람이 떼쓰면 공짜인지 다 아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떼써서 와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떼를 써야 할 일인가 아닌가도 모르고 와서 떼쓰는 거예요, 시장님 방 앞에서 막 떼를 써.
  왜? 떼쓰면 혜택이 오니까. 그렇게 하면 어디까지 돈으로 막아야 하는 거예요. 돈으로 막을 만큼 시가 부자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것도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않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매뉴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니네 30%, 20% 이 사업을 니네가 협조를 하면 우리 진행해 주고 그러지 않으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지, 어정쩡하게 가가지고 정해진 것도 아닌거여.
  야, 10% 하려고 하니까 어쩌? 아, 떼써? 그러면 니네 5% 할까, 2% 할까? 이게 뭡니까? 남부시장 콩나물 흥정하는 겁니까? 콩나물값 흥정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행정이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이 더 들어가도 좋아요. 우리의 어떤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돈이 더 들어가도 된다고, 더.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더 좋아지고 환경이 개선이 되고 여기 관광객이 더 많이 와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벤치마킹하러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 좋지요.
  그런데 아까 상인들의 어떤 그런 협상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마추어적이냐고. 왜 우리가 끌려가야 하냐고. 우리 돈 가지고.
  매사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하고 행정들하고 갈등이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왜 내 사업은 안 해줘? 그런데 왜 그런 데에다는 퍼부어 대.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차후적으로 관리·감독 잘하셔서 또 우리가 루미나리에로 겪었잖아요. 루미나리에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부담한다는 것 안 해놓고 시의 예산 갖고만 하고 그 돈이 어디로 흔적도 없어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을 매번 해마다 몇 번씩 보면서 왜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냐고.
  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제가 참고적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당초에 공모할 때 자부담을 10%로 예상을 해서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은 저희들이 거출을 해서 이놈을 어디 우리 사업비에다가 확 같이 확보해서 쓰는 게 아니고 상가 자체적으로 선진지 견학도 가고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굳이 많이 거출해서 또 사용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2%로 했던 것이고 또 아까 전주에는 지금 노송천하고 전자상가거리가 간판정비사업을 했는데요, 그 지역도 실질적으로 간판 정비하는데 상가에서 상당히 반발도 있고 또 노송천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상가 66개 업소가 100% 동의를 얻는데 한 3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왜? 간판 정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간판 정비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부담을 저희들이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그런 거라니까요? 내가 실컷 이 얘기. 내 취지가 뭡니까?
  우리 저것 사업을 할 때 저거는 공짜로 했는데 우리는 왜 돈 내라고 해? 이거 아니에요. 저거는 그냥 해줬어. 그런데 왜 우리는 돈 내라고 해? 우리 못해. 그러니까 못 막는 것 아니에요. 돈으로만 넣고 있잖아. 내가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길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금방도 노송천 어찌고 공원은 했는데 우리는 이런 거라니까요? 거기도 그때 많은 대화가 있었어요. 결국은 그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냥 거의 퍼주다시피 했어.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는 거예요. 저것은 그냥 했는데 왜 우리는 돈 내라고 해? 못 해, 우리도 못 내.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니네가 경비 가는 것 조금만 내라 이런 것은 2% 쳐지는 것 아니여.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할 때 니네 자부담 30%를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 니네 돈 낸다, 아니면 우리 이 사업 취소한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죠.
  왜? 그 사람들은 70%의 이익인 거예요. 500만 원 투자해 주면 70%면 한 삼사백 만 원 이익을 주는 거예요. 공짜로 돈을 주는 건데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안 해야 한다는 것이지. 왜 우리가 돈을 주면서 갑과 을이 계획 짤 때만 우리가 갑이고 계획 딱 세워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실행에 들어가면 우리가 을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코 꿰어가지고 다니냐고요.
  저는 그런 것이 참 못마땅하더라고요. 매사가 그러잖아요. 그래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해. 다른 경쟁은 안 하면서 퍼주는 것에 대해서는 경쟁을 해.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다 예산낭비로 보는 거죠, 우리 시의원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한 가지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상가연합회하고 협약서를 체결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아니고요, 업체가 선정되면 상가 66개 업소에 대해서 다 이제 간판정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은 거죠. 동의서를 다 징취를 끝낸 거죠. 협약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박형배 위원   동의서를 지금 다 받았어요, 66개를?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부담에 대한 명목이 지금 다 빠지고 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2%라고 하는 금액은 이제 추진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다 들어갔던 부분이었고 실제 우리 66개 업체들은 거기에 자기 간판 바꾸면서 한 푼의 돈도 안 낸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아까 말씀한 대로 자부담이 10%가 됐든 20%가 됐든 그것을 우리 사업비에 포함한다면 자부담을 많이 내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업계획 자체가 자부담 10%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놈을 걷어서 자기들이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놈을 쓰기 위한 자부담이기 때문에 굳이 그놈을 많이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형배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런 보고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자부담 10%에 대한 부분은 업체들이 자기네 간판을 보호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사업비 포함되는 게 아니었어요. 당초부터.

○위원장 김윤철   사업비가 아니고 시설비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사업비는 포함이 되고 시설비.

박형배 위원   시설비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업무보고가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분명히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현재 업체는 어디하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업체는 지금 전주문화라는 주식회사 문화라는 곳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정리합시다.
  이 문제에 관해서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갖는 건 좋으나 사실 이 부분은 알고 가야 됩니다.
  이것은 직전 담당관이신 유재갑 아트폴리스담당관 시절에 2014년 초부터 입안이 완료되었고 그리고 이 문제는 현재 본 위원장 기억으로는 업무보고 순차가 3회 차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진정 한 번쯤 짚고 서로 간에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야 할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진정 그렇게 필요한 사항이라면 우리가 해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는 다 입안해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서 공사업체까지 선정이 된 입장이고 본 위원장도 주식회사 문화인가 어딘가 모릅니다.
  모르고 실제로 한 말씀드리면 제 지역구 같이 보이는데 공모사업 절차를 갖다가 따 가지고 저희 풍남문 로터리 경관개선사업이었어요.
  해 가지고 당시 유재갑 아트폴리스담당관님께서 연구 주무부서에서 고안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라고 해서 이런 것이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최초로 알게 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조금은 우리가 깊이 있게 진즉 검토를 했으면 더욱더 많은 걸 담아낼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부분은 여기까지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송상준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업무보고를 질의를 하는데 결론 내버리면......

○위원장 김윤철   아니,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업체 선정까지 다 됐는데 그건 예결위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 말아야지. 뭐더러 다 끝났는데 여기다가 올려 가지고 이제 와서 그러는 거여. 절차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절차적인 문제. 집행부가 해야 할 문제. 우리가 공사, 기술직이니까 알겠지.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해요. 내가 실행자여. 내가 이걸 2억에 지으려고 해. 계획을 했어. 공사를 내가 1억 5000에 맡겼어. 그러면 건축은 설계 위에서만 짓는 건축시공을 하는 사람은 1억 5000에 공사하는 거예요. 5000만 원 경비는 내가 쓰는 겁니다, 내가.
  그건 건축비가 아니에요. 그것을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들이 2%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것 아니야, 우리가 이제 한번 물증은 없이 심증을 정리해 보면 '야, 돈 안 내는 걸로 하고 그러면 왔다 갔다 경비는 우리가 차비는 낼게, 그놈 프로테이지 쳐줘.' 이것 아닙니까? 그렇게 마무리 혀.
  그렇잖아요. 100% 시 지원사업이에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하냐.
  언제부터 전주시가 개인 집 간판하는데 싹 교체해 주는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언제부터.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설령 하더라도 자부담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아까도 말했지만 노송천은 다 해 줬는데 우리는 왜 공짜로 안 해줘.이런 논리 아닙니까?
  대개 시에서 매칭사업이 그런 것 아니에요? 루미나리에 '야, 시에서 80% 주니까 20% 우리가 자부담할게.' 해놓고 10원도 안 내놓고 80% 갖고 100%를 만들어 가지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런 절차를 계속 밟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부담이 명확해야지. 내가 100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80원 줄 테니 니가 20원 내놔. 이것이 자부담인 것이지, 우리가 100% 부담하고 니네가 한 2% 경비 썼다고 좀 써라, 우리가 그럼 퍼센트 98% 해 가지고 2% 잡아줄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업계획이.
  여기 자부담이라는 말 하나 쓰여 있지도 않은데 자부담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것도. 100% 시 사업이지, 이게.
  설명을 미화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있는 대로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됐다고 오히려 양해를 구하는 것이 낫지.
  그리고 앞으로 사업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옳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충분히.
  이것 9대 의회 때부터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내용은 본 위원장으로서 9대 의회에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신 분은 책무를 느끼고 그때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했어야 할 부분을 막판에 와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를 내가 역설하는 것입니다. 편 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종전에 9대 의회 말미에 2014년도 초 업무보고 때 자료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3회에 걸쳐서 보고가 되는 내용이라고.

송상준 위원   그러면 빼야지. 대를 바꿔 가는 사업을 여기에다 뭐하러 넣냐고.

○위원장 김윤철   그러니까 제가 보완설명을 드렸잖아요. 업체선정까지 됐다는데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말씀하세요.

송상준 위원   위원장님 말씀 계속하지만 지역구라 손해여.

○위원장 김윤철   손해날 것도 없어요. 난 이 사업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저하고는 아무런 연관 없습니다. 골치만 아파요, 더. 더 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마치 본 위원장 지역구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면 쓰간요? 못 써요, 그러면. 사가 끼면 안 됩니다. 법적인 대화를 해야지.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저는 다른 걸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참 좋은 자리죠? 제가 하나 타 도시 가보면 그런 건산천이라든가 전주천, 천에 있으면 인도시설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안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과 이런 것도 하나 해서 데크라고 하는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남관우 위원   여기 있으면 여기다가 달았을 때. 이 부분이 전주도 명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건산천 할 때 주문을 한번 1단계 사업할 때 했었어요.
  담당 주무에서는 전주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호숫가에도 하고 있는데 해 놓으면 보통 4km 정도, 2km 정도 이렇게 인도가 된다고 하면 명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터미널도 끼고 있어서 건산천 같은 데는 상당히 좋거든요, 그게요. 그리고 그쪽에다가 해서 무슨 경관등을 한다든가 여러모로.
  지금 전주시에서는 그것 하고 있죠? 요즘은 한다고 하드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지금 한벽루 그 자리에 전주천 그 자리에 하고 있고요.

남관우 위원   전주도 보면 조금 타 도시에 비해서 아까 벤치마킹을 우리 전주시에 와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전주시에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타 도시에 있는 벤치마케팅은 죽어도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내놓아야 하는데 내놓지도 못하잖습니까? 저는 그것을 주창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 당시 때도 해서 지금 보면 펜스만 쭉 쳐놓고 말았는데 모양새가.
  앞으로는 우리 도시디자인이 이쪽에서는 한번 전주 모양을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안을 내놓고 했으면.
  우리 위원들도 다 해서 응원해 주시고 하시니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박형배 위원께서 업체 선정과 관련된 자료 필요로 한 부분은 성실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이게 이제 업체 선정이 됐으니까 마무리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2015년 우리 1월에 업무보고 시간에 됐던 내용들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보면 총 사업비 4억 5200만 원 중에 기금이 2억 500만 원, 그다음에 시비 2억 500만 원, 여기에 주민 자부담 10% 해서 4200만 원이 들어가게끔 분명히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한 것과 지금 또 하반기에 업무보고하는 시간에 얘기하는 것과의 내용은 100% 상반된 내용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상반기에 업무추진한 계획대로 이게 진행이 되면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아니 제가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숙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부담을 10% 꼭 내게끔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왜 그러냐면 그 돈을 내서 자기들이 쓰겠다 그 말입니다.
  왜 자꾸 계획에 자기들이 쓰는 돈을 많이 거출해서 하면 뭐하고 또 자기들이 걷어서 그걸......차라리.

박형배 위원   왜 자기들이 써요. 아니 과장님, 제가 잠깐만요.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우리 농민들과 관련된 예산사업이 여러 가지 진행돼요. 그러면 그 예산사업에 자부담 몇 %를 기준을 둡니다. 20~30%.
  그래서 뭔가 시설을 농민들이 갖다 만들려고 하면 국비 얼마, 우리 시 보조금 얼마, 그다음에 은행에서 받는 대출금 얼마, 농민들이 내는 자부담 얼마, 그 자부담이 시설개선비에 얼마만큼 쓰여졌는지의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제출을 할 때만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시 농가들은.
  그런 의미의 자부담이지 어떻게 이걸 자기네들이 사업비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자부담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은 10%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자부에다 물어봐서 이 10%를 자기들이 쓰는 돈인데 많이 거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꼭 굳이 10%를 내야만이 우리가 사업이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본 것, 다른 지자체에도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10% 내는 데가 별로 없고 굳이 자기들이 쓰는 돈을 많이 낼 필요가 뭐 있느냐.

박형배 위원   아니죠. 과장님! 여기에 지금 총 사업 금액이 4억 5200만 원이 잡혔어요.
  국비, 시비 합쳐서 4억 100만 원이고 우리 시민들의 자부담 4200만 원 잡았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간판 보조금으로 90%의 금액만 지출을 하고 시민들의 10%의 금액을 여기다가 붙인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아니, 당초에 그런 계획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로 포함되는 사업비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자부담은요.

○위원장 김윤철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요.
  디자인담당관님께서 답변 좀 생략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총 사업비에는 분명히 자부담이 포함돼요. 단 사업비 내용 중에 자부담이라 하는 것은 시설비에는 포함이 안 되고 그 내용을 어떻게 쓴다는 항목이 있어요.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준비를 해 주시고요, 박형배 위원님도 더욱더 그 내용을 한번 깊이 있게 잠깐이라도 한 10분 정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아까 질의 내용 갈음이 안 됐으면 더 마무리하시죠.

박형배 위원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공고할 당시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성장거점지역 나들목 관계하고 관문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간에 추진한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고 마지막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시면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액 5억 3077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억 6077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쪽 세입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안보다 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작년에 퇴직한 도시디자인담당관의 관사 처분에 따른 전세금을 반환받아 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액과 변동 없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전체 예산을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고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지금 관사 처분은 전임 도시디자인담당관 관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네.

○위원장 김윤철   전세 보증금이겠네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   관사 처분 수입이 왜 이제 도시디자인담당관으로 잡히죠, 이게? 재무과로 잡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위원장 김윤철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3급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3급지로써 저희들이.

박형배 위원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박형배 위원   전주시의 모든 어떤 재산에 대해서 각 해당 부서가 관리를 하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1, 2급지는 이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3급지는 저희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가 내일 7월 9일 목요일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