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9월 08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3.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4. 전주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5. 전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7.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 폐지조례안
9.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고미희 의원 대표발의)(고미희·김순정·소순명·양영환 의원 발의)(오정화·김명지·김진옥·이병하·박형배·이완구 의원 찬성)
2.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박병술 의원 발의)(이기동·박형배·김윤철·강동화·박혜숙·이병하·장태영·이병도·양영환·서난이·이완구·이미숙 의원 찬성)
3.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김윤철·박형배·장태영·이미숙·이도영·이병하·양영환·송상준·고미희·남관우·송정훈·서난이·서선희·김진옥 의원 발의)(이기동·박병술·황만길·강동화·오정화·최찬욱·오평근·김남규 의원 찬성)
4. 전주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박형배 의원 대표발의)(박형배·오정화 의원 발의)(이병하·이명연·양영환·박혜숙·박병술·소순명·고미희·이경신·이병도·이도영·강동화·이미숙 의원 찬성)
5. 전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절기 중에 열다섯 번째인 백로라는 절기 날입니다.
  가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시기로써 요즘 환절기인 만큼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그동안에 각자 추진해 오시던 일에 좋은 결과가 탐스런 열매처럼 맺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써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전주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전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써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고미희 의원 대표발의)(고미희·김순정·소순명·양영환 의원 발의)(오정화·김명지·김진옥·이병하·박형배·이완구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고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의원   전주시 빈집 정비 조례 본 제정안을 발의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고미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시유지 포함 총 692개의 빈집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빈집들은 그 특성상 관리가 되지 않아 주변 지역민들이 각종 범죄의 위험에 유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악취 및 해충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 및 쾌적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집으로 인한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빈집 정비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빈집 정비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수립과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안 7조에는 정비구역 내의 빈집의 경우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특성을 고려해 가설 울타리 및 CCTV 등의 관리방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2008년도 2억 원을 투입해 25개 동의 빈집을 정비하였고 2009년 23동, 2010년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10동을 정비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과 12년의 경우 단 한 동의 정비가 되지 못하였고 2013년 11개 동, 2014년 12개 동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해 6개 동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시행 초와 비교할 때 폐가 수가 줄지 않고 있음에도 빈집 정비 동 수는 줄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빈집 관리의 경우 주민들의 안전 및 건강권과 직결된 사항임에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빈집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전주시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 내의 빈집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지역민들의 각종 범죄와 비위생적 환경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우리 고미희 의원님께서 정말 전주가 고민하는 것을 이번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묻겠는데 지금 빈집이 발생이 됐어요. 1년, 2년, 3년 동안에.
  전주시에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첫째, 건물 소유자들이 동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빈집들이 일부 오래된 것들은 슬레이트라든지 기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석면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한 동당 철거하는데 평균 한 15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정비하는데 사업비도 저희들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빈집이 줄어드는 부분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저하고 조금 본질이 어긋나는 것 같은데 책무이행을 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해서 이 부분은 정말로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빈집을 갖다가 철거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은행에 담보로 잡힌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하질 못하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상속 이행이 안 되어 갖고 부모님이 돌아가셔 가지고 자제분들이 다섯 명이면 다섯 명 동의를 다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요.
  그리고 어려움이 뭐 있냐면 재개발 있는 데에다 묶여 있으면 이런 집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면 보통 건물에 대해서 보상이 없어요.
  이제 과장님께서는 우리 고미희 의원님께서 조례를 통해서 정말로 혐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5분발언 통해서 예산도 이렇게 확보했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조금 동하고 이렇게 협조체제 해서.
  그런데 시에서는 시에서 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해서 그냥 동에다가 내려서 신청하쇼. 신청해서 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를 통해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송방원   이번에 저희들이 할 책무를 우리 고미희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빈집정비를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우선 조례 내용에 대해서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빈집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담보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려운 점이 아까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금 저희들이 재개발 지역에서는 빈집을 아직 정비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비도 하게 되면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고려하고 그다음에 재개발사업은 사업 기간이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철거보다는 아주 미관이 안 좋은 것은 이번에 CCTV라든지 아니면 가설 울타리라든지 이런 대안까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방금 연설했는데 카메라 얘기했어요. 예산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아니 이제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도 별도로 반영을 해서 일정 부분 재개발, 재건축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구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네,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빈집의 사진을 찍었드만 기자들이 하는 얘기가 전주에 이런 집이 있냐? 다 허물어지는.
  그런데 그것도 여기서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법으로써 문제가 있었고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방송국 MBC, KBS 다 나와도 안 돼요, 그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고미희 의원님께서 현명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잘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미희 의원님께서는 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전주시가 한옥마을이 1년에 1000만 명 시대인데 이런 빈집이라는 공가를 봤을 때 그것 좀 사람이 착잡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빈집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한 7~8년 시에서 시행을 간간이 했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했습니다. 7억 7000.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고미희 의원이 봤을 때 양에 차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지금 요즘에 시정질문이든 조례를 많이 이렇게 특히 초선 위주로 만드는데 이게 저는 간간이 생각해 보면 예산확보가 문제잖아요.
  법 많이 만들면 뭐해요. 예전에도 많이 만들었던 법을 우리가 없앴던 이유는 정비를 했던 데 이어서 없앴던 이유는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즉 이게 만들면 우리 행정에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여기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뭔 얘기 하면 한 1억이나 형식적으로 점만 찍어놓고 형식사업하고. 이렇게 조용해 지면 또 안 세웠다가 또 이제 이것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면 한 1억 세워서.
  1억 갖고 집 몇 채나 부수겠어요? 이런 부분들, 또 하나는 전주시에 우리가 1년 예산에 CCTV가 한 구당 10대나 되죠?

고미희 의원   예.

송상준 위원   완산구, 덕진구 한 구당 20대 정도 이렇게.
  그런데 이게 CCTV 요즘에 많은 민원이 있잖아요. 쓰레기다, 방범의 문제다 해갖고 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빈집에까지 CCTV를 설치할 차례 돌아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예산문제라든지.
  그냥 여기다 써놔서 고생해서 의원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그냥 허물 좋은 '나 조례 제정했다.' 이런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집행부의 강력한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또 노력.
  이따 이제 대답을 다 해 주세요. 한 번에 다 질의할게요.
  또 하나는 도시동에 있는 폐가는 신시가지 이전, 말하자면 더 좋은 조건에 이전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한 뒤에 빈집이 많이 있지만 농촌동에 대한 여기 엄청 많잖아요. 가장 심각합니다, 농촌동 것이. 그런데 여기는 없어, 내용이.
  농촌동엔 빈집은 거의 다 노쇠화되어 가지고 자식이 다 떠난 뒤에 돌아가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빈집이에요, 누가 내려와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집들이 한 마을에 가면 서너 개씩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상위, 영세민이면 철거할 수 있는 집이 있는 땅이 있으면 차상위가 안 되고 영세민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땅이 있는데 그 정도 재산이 있으면 영세민이 안 된다고. 흔치 않은 일이죠.
  물론 남의 땅에다가 내가 지상물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면 몰라도 그 사람한테 무슨 큰 혜택이 가겠습니까? 철거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세심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방도 말했지만 영세민, 차상위는 폐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으면 영세민이 될 수가 없다니까, 재산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농촌동의 폐가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조금 삽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위원장 김윤철   답변을 해 주시고 송상준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죠.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를 제정하든, 제정 않든 우리 전주시에서 빈집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냐 그 부분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년 사업을 해 왔지만 지금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실태조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농촌동에 대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도 정확히 해서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건가, 그다음에 또 사업 의지는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빈집 정비에 대한 사업비를 많이 예산을 증액해서 빈집이 조기에 정비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일반 시내에 있는 그런 부분에 CCTV까지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빈집이 주변에 많다고 해서 또 정비도 안 되고 한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도시미관 차원에서 가설 울타리 정도는 예산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난 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우선순위라든지 또 지원 방향, 그다음에 지원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조례 제정도 큰 역할이잖아요, 법을 만드는 것도. 그런데 거기다 회의를 느끼는 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잖아요, 실은.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실은 저 같은 경우도 무엇을 한번 하고 싶어도 그런 것이 그런 결과. 약오르잖아요. 실컷 좋은 법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전혀 예산이 안 되어 갖고 사장되어 버리는.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먼지 구더기에 수북이 쌓여있는 서류에 불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현실의 민원이 부각되는 부분이에요, 폐가 처리 문제. 오래전부터 얘기했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주택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사업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여러 가지를 우리 고미희 의원님은 농촌 지역의 어떤 폐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고미희 의원   네. 이제 타 시도 보면 CC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이나 인천, 부산 여러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설치안을 권고하고 관리하고 철거 이렇게 안내하고 이런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CCTV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덕진구, 완산구가 10대씩 4억이거든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폐가에다가 계속 다 CCTV를 달 수는 없고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관리하는 그 정도로 안내하고 하는 정도로 지금 타 시·도에서도 반영되고 있어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대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죠.

고미희 의원   네.

송상준 위원   그래야 한다는 거지.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죠.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께 본 위원장이 일단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질의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금번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이 자체는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할지라도 본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 의지가 수반되지 않으면 화중지병 격이다. 매사 그런 경우가 허다하여 왔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지금 송상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촌동 및 도심동 일단 빈집 전수조사를 하실 예정이다 하셨어요.
  하셨고 하실 예정이면 거기에 관한 예산을 연말에는 준비해서 편성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농촌동 빈집은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농촌동의 미관과 환경을 고려한 측면에서 분명히 철거는 해야 돼요, 애물단지예요.
  보기가 아름답게 아기자기하게 동네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집 하나 때문에 동네 분위기가 싹 망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미관 및 환경을 고려해서 철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집이 부잣집이에요. 또는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토지가 넓고 대지가 넓고 또 여러 가지 재산이 있어 가지고 지원대상이 안 돼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그걸 접근해야 할 것인가. 공공복리 차원에서.

○주택과장 송방원   빈집 정비 대상을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사업 예산도 적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첫째 이 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크냐, 지금.

○위원장 김윤철   그것은 원론적인 부분은 다 누구나 아는 사항이고 다만 농촌동의 경우를 지금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동의 경우 미관을 지극히 해치거나 환경에 위해 된다 그러면 빈집이 있으면 거기에 쓰레기도 투기가 되고 쉽게 얘기해서 병해충도 거기서 발생을 하잖아요, 환경오염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그걸 제거하려고 하는데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고민해 보신 적이 있냐고, 거기에 대해서. 있다, 없다 하셔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 부분까지는 아직 고민은 못 해 봤고요.

○위원장 김윤철   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 빈집 정비와 관련해서 주무 부서에서 현재 고민하지 않은 흔적을 본 과장께서도 느꼈고 본 위원장도 우리 위원님들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해서 차제에 본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보아서는 이 뒤에다가 적어도 의원이 발의를 해서 조례안이 올라오면 2016년도부터 향후 5년이면 5년간 앞으로 얼마의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성립이 된다면 빈집 정비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하겠다란 내용이 없어요.
  주무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대하는 현재 입장이 지극히 소극적이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주택과장 송방원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장 김윤철   아니면 뭐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예산추계서에 우리 고미희 의원님이 낸 것 보면 현재 여섯 가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12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을.

○위원장 김윤철   이 뒤에 비용추계서를 볼 때에 1년 차에서 5년 차까지 있는데 이 금액은 지극히 요식적이다 하는 부분을 지금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형식적으로 일부 예산 세워 가지고 찔끔 찔끔, 이를테면 하는 척하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예산형편상.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보충해서 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빈집 정비하는 데 몇 군데나 갔다 왔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빈집 정비하는 현장은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탁상행정 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고미희 의원님이 해서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형편없어요. 양 구청에서 빈집을 털 수 없는 집인데 갖다가 털어갖고서 지금 가보면 열쇠 다 잠겨 있어요.
  그런 곳을 내가 여기 사진이 있어요. 왜 공무원들이 여기서 주차장도 안 되는 곳에다 갖다가 문 잠궈 놓고 자기가 집 털어놓으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안 넣어 놓고 거기다가 텃밭으로 써먹어요? 시에서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 갖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여기서 어디 한 곳에서 시정해 달라고 하면 자꾸 잣대나 대쌌고.
  안 됩니다, 어떱니다. 그런데 엉뚱한 집은 털어갖고 여기서. 우리 과장님 저하고 한번 가보세요. 지금 문 잠겨 있고 차 한 대도 주차 안 해있고 들어가지도 못 해요.
  이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집을 털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무 조건이 안 맞는데 그걸 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조례를 통해서 확고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양 구청에다도 얘기를 잘해 주어야 한다.
  이따 오후쯤 저하고 현장 가서 보고 왜 혈세를 낭비하는가 그 현장을 내가 보여줄게요. 우리 위원님께서 가신다고 하면 제가 장소를 제공해줄 일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빈집 정비를 할 목적은 일단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공용주차장과 공용텃밭 조성이에요. 기본적으로 3년 이상 승낙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철거 연후에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쓰여지면 안 되니까 우리 본청에서 양 구청을 통해서 그것은 집중적인 관리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택과장 송방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요.

○위원장 김윤철   참고로 메모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래요. 최소 해서 3년을 이렇게 공유재로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런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저희들이 덕진구청에 있을 때 빈집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해서 3년 기간 동안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했고 왜냐하면 말하자면 1년 냈다고 한다면 2년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지원해 줬는데 사용하지 않다면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사업 시작할 때도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하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부분이 안 했을 때는 환수한다는 그런 것에서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남관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3년 동안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안 한다고 한다면 투자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등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우리가 조례에도 환수를 해야 한다라는 것도 삽입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위원장 김윤철   환수조치 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방원   제가 있을 때 환수조치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몇 건이에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때 1건 했어요. 왜냐하면 타 목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 부분은 안 된다 해서 투자한 사업비에 대해서 그 기간까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사용되지 않은 기간을 환산해서 가업주로부터.

○주택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고미희 의원님 그런 부분도.

고미희 의원   네.

남관우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송상준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하셨는데 지금 집을 허물어주면 이분들이 바로 주인이 컨테이너박스를 다 갖다 넣어놔요, 거기다가.
  넣어 놓고 마치 자기 땅이니까 관리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 꽃도 심도 딱 이렇게 경계선을 그려놓는다고, 1년 정도 지나가면.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이게 내 땅인데 내가 뭐라고 하질 못해. 그런데 시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딱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여. 민원이 들어가야 그것을 또 나가서 현장에서 조치를 하는 것이지 민원이 안 들어가면 그건 3년 그냥 지나가는 거여.

○위원장 김윤철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한 가지 의문 나서 그러는데 아까 우리 우리 김윤철 위원장님하고 송상준.
  시골동네 거기 조금 제가 의심 나서 그러는데 빈집들 있잖아요, 자연마을에.
  그 집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이 없어 가지고 빈집을 놓은 게 아니거든요. 전부 부자들이에요. 자식들이 전부 다 서울에 가서 살고 인천에 가서 살고 하다 보니까 땅값만 올리길 바라는 거야, 거기에서.
  그래 가지고 비닐로 쌓아놓고 그런 것은 어떻게 돼? 그럴 경우에.

남관우 위원   강제철거를 못 하니까 그래.

이병하 위원   강제철거를 못 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나? 평생 놔둬야 돼, 자기 사유니까. 가서 보면 금방 쪼그라들어요, 집이.

○주택과장 송방원   빈집도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또 동의가 안 되면 사업이 곤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동의된 빈집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동은 이제 부잣집도 있고 일부 또 다른 사업이 안 돼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꼭 철거만이 중요하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하거든요, 빈집을. 리모델링.

○위원장 김윤철   자꾸 왜 거기까지 나오십니까? 지금 활용할 정도 되는 빈집 같으면 걱정을 않고 현재 흉가에 가까운 빈집을 말하고 있는데 뭔 재활용 얘기를 하세요, 과장님. 지금 시간만 자꾸 낭비하네.
  위원님들의 질의에 거기에 적합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엄청 없습니다. 오늘 14건입니다.

○주택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빈집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여러 가지 미관이나 안전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고미희 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요. 이게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다.
  사실은 빈집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쭉 얘기하신 대로 일종에 본인의 토지재산권, 또는 재산권을 관리하는 문제인데 그게 소유자 외에 다른 우리 시민들이 갖는 불편함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건 도심지역의 빈집이든 농촌동 빈집이든 저는 똑같다고 보는 거고 사실 실태조사도 어렵다고 저는 봐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대개 소유자들이 여기 현재 사는 사람들이 드문 경우죠. 그래서 실태조사도 어려워요. 또 일종의 어떤 개발지역 같은 경우나 개발 가치가 있는 곳은 외지인들 투자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고 해서 실태조사도 상당히 어렵다.
  물론 이제 번지수 따라 소유자 이렇게 주소 조회해 보면 대부분이 외지인인 경우가 한 팔구십% 되는 경우여서 저는 이런 어떤 지원의 개념이 아니고 강제적인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집 앞 눈 쓸기' 이런 것처럼 현재 허용되는 법령의 기본 내에서 그 소유자가 시민에게 안전이나 미관상 이런 지장이 초래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휀스가 됐든 그 건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명하는 거고 그걸 기본으로 하고 또는 그걸 자기들이 어떤 경제적 이유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어려울 경우에 이걸 여기 나오는 공공용지로 내가 제공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최소한의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형태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강제적으로 우리 조례가 법령에 근거해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하는 근거가 있고 나서 이것에 따른 어떤 불가피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공공용지 사용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 우리 시가 재정을 들여서 지원을 해서 최소한의 휀스를 포함한 안전관리를 한다 저는 그런 취지로 가는 게 현재 우리 행정의 추세나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따 필요하시면 위원장님이 정회를 해서 의견집약을 하는데 조례 내용을 고미희 의원님이 동의하시면 다시 집약해 가지고.

고미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미희 의원   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지역에 도토리골이 상당히 조금 빈 공가가 많아요. 많은데 주민들이 방송국에다 얘기해 갖고서 몇 번 나왔어요, 방송에. 방송에 나오니까 그래도 안 돼. 안 돼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집이 다 쓰러져 갖고서 완전 반파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이 집 추적을 해 보니까 자녀들이 몇 분 계세요. 자녀들이 승낙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승낙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찾아갔는데도 안 된다.
  경기도에 있고 하나는 부산에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어떤 식이냐? 동네 주민들이 너무나 혐오시설이니까 무슨 속칭 무엇이 나온다 그 정도까지 되어 갖고 탄원서를 썼어요. 진정서를 아주 눈물 나오도록 써 갖고서 자식들한테 다 보낸 거야. 자기 부모가 이곳에 살았는데 부모의 터를 갖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냐. 자식들은 다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넣으니까 순응이 되어 갖고서 말하자면 철거했어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여기서 시설을 철거를 하려고 하면 그 정도 고충도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이렇게 되면.

송상준 위원   아까 장태영 위원님 말씀한 대로 강제조항을 넣자 이런 얘기여.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집 도로 조금 입구 들어가는 그 동에서 어디다 지금 하잖아요, 그게. 그럼 이 부분도 아까 장태영 위원님, 강제조항을 넣어 갖고서 묶어버리면 법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여기서 무슨 법으로 심판했다든가 그것도 좀 알아봤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이 빈집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법령에 없어요. 주택법이라든지 기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강제조항 삽입하는 것도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가 지금 공한지에 관련해서 쓰레기를 가지고 간달지 이렇게 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런 취지처럼 권고를 하는 거예요. 법령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내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최소한 권고조항 정도를 두고 그 공고를 시장이 안내를 하는 거지.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다. 그건 예를 들어 동 단위로 저는 전수조사하고 이런 게 현실적이고 주민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편지 보낼 수도 있죠. 그런 활동을 포함한 권고에 조항을 두고 그 권고를 통해서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렵다고 보면 우리가 공공용지로 좀 활용코자 하는데 그런 동의를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어떤 양쪽에 의무책임조항들을 둬서 빈집 관리를 하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 남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분들의 어떤 정서적인 면에 호소도 하고.
  그래야 지출의 문제에도 이게 열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집행부가 그런 부분들을 좀 빈집과 관련된 축적된 경험과 개선방향들이 적극 반영이 되도록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권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인데 강제적으로 하기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행하는 조건을 권장이라든지 해서 그 부분을 또 융통성 있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간략히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빈집 정비에 관한 이 조례가 발의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 속에 향후 다 담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강력한 권고가 필요하고요, 의무적으로.
  그리고 단체장의 경고보다는 권고에 의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정도까지는 소유주가 처리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삽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모법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현저히 공공복리 차원에서 빈집으로 인해서 주민의 환경위생 및 각종 유해요소가 발생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 부분을 언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강제철거하겠다라는 내용도 금번에 우리가 차제에 전주시 조례로써 먼저 선진적으로 제정할 수 있어요. 그것 적극 검토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다 우리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는데 농촌동도 그렇지만 도심동에도 현재 그것 애물단지라니까요. 저 집 하나 철거를 못 해, 소유주가 승낙 안 했다는 요건으로.
  그런데 숨은 요건은 뭐였냐? 아까 남관우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양 구청에서도 내 발등에 도끼날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요. 동사무소에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고 양 구청에서도 더욱더 거기에 적극적 의지를 갖고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한 가지 지적할게요, 마지막으로.
  한옥마을에 하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하니까 송하진 시장 시절에 어떻게든지 해서 호루라 그러죠? 큰 천막 씌워 놓고 더럽고 한 것 해결 했잖습니까.
  그런 것은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지극히 창피하니까 하더란 얘기야. 그런 자세로 우리 행정에서 임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바로 상징적인 한옥마을에 있는 것만 하려고 들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벽지 동네나 또는 도심 주택가 동네나 그분들의 애로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검토하고 접수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꼭 그것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6조 2항에 보면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를 제출한 빈집.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원룸 업자들이 꼭 이런, 말하자면 빈집만 골라서 5년, 7년 된 데만 골라서 요즘 많이 사요. 그러면 업자들이 집 한 동을 지었을 때 자기들이 한 4000 정도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최하.
  그러면 업자에 목 좋은 데는 서로 또 집을 지으면 바로 다른 사람이 사가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업자들이 여기서 이런 부분도 있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지금 구도심은 이렇게 원룸 업자들이 상당수 많이 다니면서 집을 삽니다. 그리고 놔둬 버려요, 그냥요.
  그분들은 놔두면 어차피 여기서 1년, 2년 지나면 집값도 상승되고 그리고 이 부분도 시에서 말하자면 이런 혜택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은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은 그냥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업자들은 1년에 몇 동을 안 지어요. 한두 군데, 세 군데뿐이 안 지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이제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아예 사업선정을 안 하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선정기준을.

남관우 위원   아니 집을 사면 폐가로 놔두면 그것 모르지. 그 사람들이 원룸 업자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그 부분을요, 그건 모르잖아. 모르니까 내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5년으로 묶어놓는다고 하면 4년으로 묶어놓는다고 하면 집을 안 사지. 그것 못 하지, 그것을.
  이런 부분도 모 업자한테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들었는데 자기들은 집을 10채 정도 사 갖고서 1년에 3채 정도 짓고 2년에 짓고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여기서 최하 남길 때는 3000, 4000이고 1년이면 1억을 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 여기에 지금 3년이잖아요, 3년 금방 가요.

○위원장 김윤철   일단 시정과 권고에 이어서 마지막 단계에서 강제철거까지도 할 수 있는 요건을 우리가 확립하자 그 말씀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에 앞서서 정회를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자체적인 의견집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집약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본 조례안이 더욱더 시민에게 복지를 향상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차원에서 차제에 더욱더 내용이 깊이 있게 검토되고 그리하여 내실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차기에 수정 보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류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모두 만장일치로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관해서는 유보를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오늘은 회의 중이니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공식용어가 있습니다. 보류로 해야 맞는데 유보라고 하긴 했어요. 했는데 일단 오늘 점심시간에 그것은 갈음을 다 드리겠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는 12시 정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박병술 의원 발의)(이기동·박형배·김윤철·강동화·박혜숙·이병하·장태영·이병도·양영환·서난이·이완구·이미숙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병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박병술 의원입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행정안전부령으로 시행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 2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관리·확대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해 행정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각 시·군·구의 자치단체장은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해 교통약자의 보행안전과 보호구역의 관리에 따른 교통안전 확립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경우 현재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조례에 의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시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제외되어 있어 이들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통약자들의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을 위해 시책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시와 시민의 책무를, 안 제4조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전주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했고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라 전주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전주시의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전주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교통약자들의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감독 및 평가를 위한 교통약자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는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지도와 그에 따른 지원근거를, 안 제10조에는 교통약자 안전교육과 실습을, 안 제11조에는 안전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조례는 이 조례가 시행과 동시에 폐지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몇 가지 필요한 자료를 위원님 책상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전주시 어린이, 노인 장애 현황과 인구수 대비 사고비율 현황, 그다음에 전주시 교통사고 부상자·사망자 현황, 관계 법령 중에서는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그다음에 전주시 교통공원 현황, 전주시 교통시설 현황,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 타 지자제 비교분석까지 해서 책상 위에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셔서 아무쪼록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의원님께서는 질의·응답하실 수 있도록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뭐 하나 물어볼게요.

박병술 의원   네.

송상준 위원   그동안에 스쿨존 사업의 내용인데 그런 사업하고 이것하고 뭔 차이가 많나요? 이 조례하고.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스쿨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지금 신설하고 유지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스쿨존은 251개를 지정했고.

송상준 위원   아니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 게 아니고 성격상 스쿨존 사업이라는 게 학교 주변에 안전교통을 위해서 애들한테 시설해 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그 일환하고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그 사업도 하고 이 사업도 하고?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아니요, 그 사업 중에 그간에는 이제 조례에 아까 통학로 개선해서 스쿨존 사업으로 했는데 거기에 규칙에는 되어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도 저희들이 관리까지, 노인보호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다가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면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장애자, 청소년을 거기다 더하는 것이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목을 그전에는 통학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교통약자로 총괄하는 것이죠.

송상준 위원   통학로를 교통약자로?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송상준 위원   그럼 이제 이러한 얘기 하나 더 물어보게요, 총체적으로.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예산문제가 항상 끼니까 조례라는 것이 예산 문제를 의식,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위탁할 수 있다 여러 가지도 있고 해당 학교의 단체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 학교 단체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나요? 왜 그러냐면 사업을 거기서 할 수 있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저희들은 교육은 지금 1년에 8000만 원 세워서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하고 노인분들. 거기에 그런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9조를 보면 지원 해 가지고 안전지도를 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 단체에다가 행정적 지원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학교마다 그렇게 지원을 원하면 가능하다는 것인가?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저희는 그간에는 학교마다 한 게 아니고 시설, 아까 우리가.

송상준 위원   아니 여기 학교, 단체 이렇게 써 있는데? 9조에?

박병술 의원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원을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학교마다 다 돌아볼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조례상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과연 전체적인 걸 모든 건 줄 수는 없는 거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쉽게 예를 들어서 통학로에 대한 간단한 기구 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범위를 정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정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시에서 하는 거지 학교에서 시설하면 지원할 수 있냐 이거죠.

박병술 의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청 시에 간단한 부분만 지원하자.

송상준 위원   학교에다 지원을 할 수 있다?

박병술 의원   아니 거기 녹색어머니회나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린이들의 날을 위해서 기구가 필요하다 할 적에 그것은 심의기구가 있는 거예요. 심의도 하면서 가능성 있냐 없냐를 보는 거죠. 시행령이 다 만들어질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시행령을 만들어서 제재를 한다고 하거나 아예 위험한 발상.
  지금 학교가 초·중·고가 전주시만 해도 120~130개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회의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떤 사항을 요구를 해.
  그러면 120~130개를 해당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가 이거예요. 그 상황을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에서 시설을 지원을.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시설지원 뭐 이렇습니다.

박병술 의원   그렇죠, 시에서.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해야지. 지금 스쿨존 사업처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우리 학교가 통행로를 하는데 이런 불편이 있다 그러면 학교에다가 지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학교나 단체에 지원해줬다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에 9조에.
  해당 학교 및 단체에게 행정지원과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한 거예요.
  그 학교가 다 원하면 그렇게 그 학교에서 통행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시설을 해야 한다면 지원해야 할 거냐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스쿨존 사업...... 시에서.

박병술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위원장 김윤철   잠깐요.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요.
  송상준 위원님, 여기에 나온 내용은 이 조례안은 시설지원과는 전혀 별도의 안입니다. 이것은 교육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에 관한 교육, 이를테면 교육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박병술 의원   시설은 아니니까.

송상준 위원   이것을 그렇다면 교육지원이면 이런 것이죠. 교육지원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상황이 된다면 해 달라면 해줄 거냐 이거죠.

박병술 의원   지금 하고 있어요.

송상준 위원   학교에서 다요?

박병술 의원   아니요.

송상준 위원   시에서 하잖아요, 8000만 원 들여서.

박병술 의원   아니, 위탁교육해서 하고 있죠.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시에서 8000만 원 들여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의원   위탁교육 하고 있다니까.

송상준 위원   이것을 학교에서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윤철   예, 그것 맞습니다.

박병술 의원   아니 학교에서는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변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탁교육장이 찾아가서 해 준다니까.

송상준 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시설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안전교육지원이라고 하니까 9조를 보면 지원에 교육안전지도를 하는 교육이라고 써야지, 그러면.
  안전지도하는 교육에 있어서는 해당 학교의 단체가 원하면 행정지원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를 이렇게 써 있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시설이 아니라면 교육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조촌초등학교가 우리 안전교육 할 테니까 예산 주세요 하면 줄 수 있냐 이 말이지.

○위원장 김윤철   잠깐요, 제가 그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박병술 의원   위탁교육이라니까.

○위원장 김윤철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청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뭐였냐면 학교에서는 위탁기관이 출장 와서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 사람한테 교육비를 줘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내가 이해를 잘못했어. 내가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김윤철   그러니까 조삼모사인데요, 방법 논리이고.

송상준 위원   아니면 전주시에서 교육비로.

○위원장 김윤철   그러니까. 일단 박병술 의원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박병술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9조 지원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만들 적에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행정하고.
  그래서 내가 행정 측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조례안은 만들어 놓고 시행령을 만들어서 그 시행령에 세부규칙을 하자.
  그 이유는 여기다가 세부적으로 지원에 대한 내용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별도로 시행규칙을 만든 시행령에서 어떠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하고 넣기로 했는데 과연 아까 우리 송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그쪽에다 지원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교육을 한다고 한다면 위탁교육 업체가 있으니까 위탁교육이 거기 가서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놈으로 만든 거예요.

송상준 위원   우리가 다 상식이 그러죠. 지금 시에 8000만 원의 교육비가 있어. 그래 가지고 우리 조촌초등학교가 이런 것을 안전교육을 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위탁을 하면 해 준다는 거잖아요.

박병술 의원   위탁업체가 해주죠.

송상준 위원   위탁업체가 앞으로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금 보시면 9조의 지원관계는 앞서서 8조에 우리가 초등학교를 보면 아침에 등교 시간, 하교 시간에 어떤 교통봉사단체라든지 학부모가 됐든지 간에 그들이 안전지도가 필요할 경우에 학교에서 그걸 시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때 그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인데.

송상준 위원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안전교육하는 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내가 안전교육을 하게 됐다면 돈을 줄 수 있냐 이 말이여, 학교에다가. 그건 아닌 것 아닌가요?

박병술 의원   거기다 돈 주는 건 아니라니까.

송상준 위원   아 여기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아니라고. 재정적 지원한다고 써 있는데.

박병술 의원   아 그러니까 시행규칙에다 그 얘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장태영 위원   최 과장님 얘기대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교통안전지도예요, 교육이 아니라. 우리 등하교 때 자모들이 실제 교통지도 하고 있고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등·하굣길 도우미 내지는.

송상준 위원   지금 주고 있잖아요.

장태영 위원   어르신들이 주요 사거리에서 노인일자리로 하고 있어. 이제 그걸 생각하면 그 근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송상준 위원님 질의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여러 형태로.
  자모들이 아침에 나와서 하고도 있고 특히 우리 전주시의회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남관우 위원님 같은 경우 교통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지원 없이.
  이런 어떤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경우에 해당 학교나 단체에 행정적 지원 내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통안전지도에. 그리고.

송상준 위원   지도든 시설이든 교육이든 똑같은 얘기예요. 지원을 한다라고 써 있어서 하는 거예요, 학교가 원하면.
  그리고 그것은 우리 예를 들어서 녹색어머니들 고생하니까 지도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돈 100만 원 필요하니까 주시오 하면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지원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건 합당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부분에도 학비를 오랫동안 내가 저거 했기 때문에 알아요. 예전에 우리가 녹색어머니라고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회비를 좀 걷어서 그 관리를 다 했어, 시비 10원도 안 주고.
  그런데 맥없이 잘하고 있는 학부형들을 노인일거리 창출해 가지고 싹 못 하게 쫓아냈어. 그리고 시에서 노인일자리 창출한테 노인한테 돈을 주고 그걸 했어.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해, 노인들이. 오히려 노인을 관리해야 돼. 그러니까 은근히 노인일자리를 싹 뺐어요, 또. 몇 명만 빼놓고. 예전에는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뺐어.
  그렇게 하고 지금은 녹색어머니들한테 얼마씩 주죠?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하루에 만 원 주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2시간.

송상준 위원   왜 줘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죠.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거마비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송상준 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내 자식을 학교를 보냈으니 그것은 학부형들이지 일반 주민들이 아니에요. 내 자식을 안전한 학교 보내기 위해서 내가 학교에 관심을 갖고 아이를 통행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녹색어머니를 조직을 해서 스스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맥없이 잘하고 있는데 시에서 관여해 가지고 '야, 니네 돈 줄게.' 해갖고 맥없이 준다 이 말이여. 이것은 예산 낭비다 이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그것도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왜 주어야 되는지. 학부형이에요, 조건이.
  그러니까 줘선 안 되는 것이고 예산 낭비고 거기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우리 녹색어머니도 고생하니까 이것 지도하는 데 한 달에 돈 예를 들어서 10만 원 필요하니까 주세요. 신청할 수 있다 이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이건 아닌 것이지. 다른 건 다 좋은데 저는 그게.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형식 그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관여를 해 가지고 자기 자식 하듯이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맞벌이가 또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고정적으로 교통지도를 하는 운영반이 봉사반이 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송상준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넘한테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삼십 년 동안 학교 옆에서 몇 년 그 사람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한 학교에 3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7명 뽑아요. 맞벌이도 있겠죠. 맞벌이는 나갈 수도 없어요. 또 맞벌이하면 아빠가 요즘에는 나와요, 잠깐 시간 내서. 예를 들어서 와이프는 직장 다니고 자기가 개인사업 하면 그렇게 나오는 경우 있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돈을 주기 위한 맞춤의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현실은 그렇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잘하고 있는데 학부형들이.
  봉사예요. 그것도 자기 봉사, 자식에 대한 봉사, 사회에 대한 봉사.
  그런데 맥없이 시에서 건들어 갖고 돈을 주는 거예요, 왜? 그게 한두 명입니까? 한 학교에 사오십 명씩 되잖아요. 50명만 됩니까?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윤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잠깐요.

송상준 위원   가만있어봐봐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더 덧붙여서 그것이 아주 저는 시 예산, 제가 이게 이번에 보니까 전주시 도로 관리하는 돈이 없어요.
  도로를 관리, 푹 패어졌는데 여기를 위험한데 그것을 관리할 돈이 없는데 이런 데다 돈을 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데다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덧붙여서 우리 교장선생님이 '우리 여기 자모들 불편합니다, 이것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줄 수 있다 이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지금 9조만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송상준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윤철   예, 9조요. 순서대로 하게요. 남관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예,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장태영 위원   저 보충해서 좀.

○위원장 김윤철   먼저 하시고. 장태영 위원님은.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라잖아.

○위원장 김윤철   보충질의? 그럼 장태영 위원님 먼저 하시죠.

장태영 위원   지금 교통안전지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9조를 보시면 말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뭘 지원하고 있냐.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금 먼저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면 학교가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자발적인 학부모들의 모임이라든가 그런 안전지도반 운영이 어려운 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학교에서 시에다가 이런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비 정도로, 교통비 정도로 지급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녹색어머니회라든지 그런 데가 등·하굣길 안전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금액이 어떻게 지원이.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만 원입니다, 하루에.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의회를 통과를 해 가지고.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지금 등굣길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하굣길만 해서 상반기 3월부터 7월까지 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해서 1억씩.
  상반기에 1억, 하반기에 1억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작년은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

장태영 위원   이걸 언제부터 했죠?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그 기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대체 봉사를 막고 있는 거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봉사는 아니고 하굣길만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장태영 위원   이걸 그러니까 균등하게 어떤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잘 하고 있는 데는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저기 하지 않은 거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건 별도로 하여튼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고.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학교가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녹색어머니회에 그러니까 교육청 지원사업이라는 거예요? 교육청의 예산을 전출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해요, 교육청에다 전출을 하는 거예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우리가 학교에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학교에다 직접?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학교에서 나오신 분들의 출석체크를 해 가지고 시비를 지급하는.

장태영 위원   그리고 다른 교통안전지도.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굣길만 있습니다. 다른 건 아까.

장태영 위원   여기는 그러겠죠.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우리 부서에서는 도로교통부에서는 하굣길만 지금 2억 추진했고요, 등굣길이나 노인일자리창출은 다른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제가 지금 교통정리만 약 12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안전지킴이라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 돈을 받아요. 그리고 10개월인가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니까 남관우 의원도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지 알아요. 돈 받으니까 하지.
  교육청에서 그분들이 여기서 아침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녹색어머니는 지금은 학교에서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송상준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한 반에서 다섯 명이 신청했으면 다섯 명밖에 안 해요. 옛날에는 강제로 했다고 해도 지금은 민원이 막 쏟아지는가 봐요.
  옛날에는 내가 오늘 교통정리 날짜면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을 사서 넣었어요, 거기다가. 신청이 와 가지고서 했는데 지금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못 해요.
  제가 운영위원장을 전일초등학교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 녹색어머님들이 전주시는 배제를 시켜버려요. 전주시하고 상의 안 해요. 경찰청하고 합니다. 경찰서하고.
  옷도 봐봐요. 그쪽 옷이에요. 그리고 캠페인 할 때도 그쪽 분들만 나와, 전부다.

송상준 위원   돈만 우리가 줘. 연계는 그쪽에서 받고.

남관우 위원   다 나와요.
  다 나오고 문제는 또 뭐냐, 여기에 녹색어머니를 내가 덕진, 완산을 전주시를 강연을 한 번 나갔었어요. 그런데 구성이 잘 안 되어 갖고 거기에 연합회장, 덕진구 연합회장, 완산구 연합회장.
  그런데 모 시는 그분들이 정치적 색깔이 아주 짙어 갖고 시장이 꼼짝을 못 해요. 연합회장이 꽉 잡고 있어. 아까 송상준 위원님이 그런 좋은 얘기했드만. 전주가 학교가 300군데 되는데 녹색어머니로 등록된 사람이 50명씩이다, 1000명이다 우리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 압력을 해서 시에서 막강하게 돈을 가져가는 데가 있어요. 제가 거기를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전주는 다행히도 완산, 덕진에서는 현재로는 정치적 뉴스는 없고 제가 그래서 왜 전주시하고는 상의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주시하고는 상의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잘못됐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회를 했을 때 완산, 덕진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시장상이라도 한 세 명씩이라도 주시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때 완산 3명, 덕진 3명인가 시장상인이 나갔을 거예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은 뭐냐? 행정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이 돈 주면서 관리도 못 하면서 말하자면 끌려다니고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서 또 시는 공격하고.
  자 이건 문제는 뭐냐.
  제가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분들이 나오기가 심적으로 부담이. 제가 저 혼자요, 어머니 두 명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저 혼자 서.
  그러면 선생님한테 아침에 전화로 한대. 하기로 했으니까 나오세요 그러면 오늘 어디 간다고 못 나온대. 그렇게 하면 그 대신 돈 받는 분은 나온다는 얘기지. 아까 여기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교통공단인가 있어요.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가 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위원장 김윤철   네,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이들까지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가 봐요. 녹색어머니도 그쪽으로 이렇게 휘어 차.
  나는 이제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시에서는 우리 혈세를 갖다가 단돈 100원을 주더라도 효율성 있게 써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최병집 과장님 이제 오셨죠, 이쪽으로?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남관우 위원   전자에 어떻게 했건 안 했건 정말로 시에서는 본인의 책무는 이행을 해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해요. 하면서 저는 지금 보면 이 조례가 우리 진행된다고 하면 여기 뒤에 11조 3항에 보니까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3년 내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여기 시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연장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도 여기 일원화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은 나는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한다고 봐요. 선생님들은 한 번도 교통정리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요. 그리고 내가 교육청에다 얘기했어요. 교육청 당신들이 해, 학생들이니까 이것을. 안 나와요.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지금 세워서 앞을 보니까 1억, 2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 모 학교를 제복을 3만 원짜리를 사준 걸로 알고 있어요, 조끼를.
  한 4~5만 원짜리 됐을 거예요. 제가 그 조끼를 하나 줘라 그랬드만 조끼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얘기해서 어느 학부모들이 아는 분이 있어. 나 교통정리 하는데 그것 하나 써야 하겠다. 그것 잘 되어 있더만요, 제가 여기서 딱 되어 가지고. 제가 하나 갖다가 지금 쓰고 갖다 드렸어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이게 학교 특혜라는 얘기야. 어느 학교 지정해 갖고서 공무원들이 만만한 학교에다가 딱 줘버리는 거야, 그냥. 거기다 해서 한 500만 원 딱 지정해 주고.
  나는 그것이 전에도 여기서 내가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했어. 왜 그 학교에다가 그걸 주냐? 다른 학교도 녹색어머니 다 잘하고 있는데.

송상준 위원   지금 여기 줄 수 있다는 내용이 그렇게 하려고.

남관우 위원   지금 줬다니까.
  이것 주면 이걸 그냥 탁상에서 남관우가 잘하는 학교가 있어. 예를 들어서 동산초등학교라든가 있으면 '에이, 거기다 주자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제복까지 다 주고.
  그런데 그분들이 아이들이 여기서 학교를 그만뒀을 때는 그 제복을 요즘 안 입어요. 남관우가 입는 걸 모 의원 주면 모 의원이 안 입는다는 얘기요. 그냥 폐기처분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나는 지금 이런 재원지정 같은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냐란 생각을 해. 그리고 현재도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겪고 있어. 내가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 교통봉사단 해서 한번 하자. 의원님 다 찬성하는 거야.
  이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여기서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고 하는데 그것 지금 집행된 학교라든가 그 부분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싹 갖다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가 이런 부분이.
  그리고 제가 얘기 한마디 할게요. 이것하고는 하등의 관계 없는 일이에요.
  학교개선사업을 제가 주장해서 바꾼 거예요. 학교개선사업을 전주시에서 4억을 해요. 4억을 하는데 이게 교육청으로 넘어가.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
  제가 이랬어요. 돈 주지 말아라.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전주시에서 4억을 세우면 여기 교육청도 4억을 세워라. 50%, 50% 해라.
  지금 50, 50% 들어가요. 그럼 전주시에서 학교 울타리 겸 울타리도 마찬가지고 배수구까지 다 해 줬어요, 그게 개선사업으로. 심지어 페인트칠까지 다 해줬어, 전주시에서.
  그러지 말고 교육청 예산하고 같이 해서 하자. 이것도 마찬가지여.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전주시에 2억을 세우면 교육청에 2억 세우라는 얘기야.
  그 부분이 된다고 하면 전주시에서도 우리가 의회에서도 한번 생각해볼 일이지만 우리가 전주시에서 돈을 갖다가 말하자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위원장 김윤철   정리해 주시죠.

남관우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는 겁니까?

송상준 위원   이런 겁니다.
  예, 저는 고생하시는 자모들이 잘못됐다. 여기에 뭐 나가서 돈 만 원 받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나는 이런 것은 순수한 봉사로 자기의 학부모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왜 시에서 아까 교육청도 있고 경찰청 있죠? 시에서의 역할은 돈만 주는 역할입니다. 돈만 주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가네는 경찰청에서 잘 관리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잘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는 돈만 주는 역할만 하고 있어요. 거기 아까 조끼니, 만 원씩이니, 2억을 주느니 이런 얘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0만 명의 수장인 구청장 풀비가 10원도 없다는 겁니다. 6개월을 살림해야 하는 구청장의 풀비가 10원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왜 2억씩, 3억씩을 써야 되냐 이거죠. 130개 학교 다 조끼 해주라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버스에서 뭐 하자고 했다니까 외람된 얘기지만 버스 해주면 좋죠. 우리가 생각대로, 공무원 생각대로 양복 딱 입고 딱 하면 조끼 벗기면 얼마나 좋아요. 취지가 그거였잖아요.

박병술 의원   송 위원님 잠깐만요.

송상준 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제가 이제 마지막 정리할게요.

박병술 의원   아니 제가 이걸 발의하게 된 동기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자꾸 애먼 데로 가고 있는데.

○위원장 김윤철   예, 박병술 의원님 답변도 한번 하시죠.

박병술 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본 조례안을 하는 이유는 어머니회는 물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어머니회 중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교통 통학로 안전교육 조례가 있어요, 현재. 이 조례가 조금 변형된 것이 장애인과 노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관계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법령용어에 의해서 노인과 장애인을 더 거기에다가 삽입해서 그분들을 더 우대해 주려고 교육시켜서 교통사고를 안 나게 하자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남관우 위원   그럼 학교하고는 상관이 없어.

박병술 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구조 문제는 행정하고 얘기할 적에 이 부분의 문제는 틀림없이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내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승인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비약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 만큼은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조례에서 다만 교통약자로만 간 것 뿐입니다.
  본래 이 규정은 그대로 조례안이 있어요. 그 조례안을 조금 승화시켜서 노인과 장애인을 집어넣어서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은 안전교육협의회에서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8000씩 예산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뭐냐면 전북안전교육협회예요. 그것이 어디가 있느냐면 전주교통공원이 덕진구 번영로에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은 가고 노인들은 직접 현장에 가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서 이걸 만들었지, 다른 부분의 지킴이도 우리 여기에 아무 의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관계 법령에 보면 시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보호구역 내에서만.
  보호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기가 좀 편할 겁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박병술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니까 더더욱 확실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약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다 지원은 이 말은 빼야 한다 이 말입니다. 9조는.

박병술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수정하고 이것은 학교가 아니고.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의원   9조 부분에 그 부분을 조례를 빼도 되지만 시행령에서 범위를 정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지금 박병술 의원님께서 발의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지원 조례가 발의가 됨으로써 종전에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조례가 이것 자동적으로 폐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종전 조례에 보면 13조 지원사항에 지금 조례하고 똑같이 있어요.

박병술 의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똑같이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걸로 보거든요? 예산지원에 관해서는.
  그래서 이 조례를 한번 참고해 보십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병술 의원님.

박병술 의원   그러니까 옛날 거기를 하기는 쉬워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약자니까 특별히 학교단체에 줘야 한다 이런 얘기는 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교통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왜 학교에다 지원한다는 말을 넣어야 하냐고.

○위원장 김윤철   예, 그 부분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조에 관해서.

남관우 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존경하는 박병술 전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금 시하고 전에 있는 조례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많이요.

박병술 의원   어떤?

남관우 위원   예산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박병술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현재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

남관우 위원   잠깐요, 제가 얘기 좀 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약자라고 했는데 약자가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누구입니까? 학생입니까?

박병술 의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저는 별도로 조례가 하나 제정이 되어 갖고 전주시민 전체로 해 갖고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봐봐요, 큰 것이 아니라 제가 8조에 보면 보호구역 통학로 안전지도에 시장은 교통약자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는. 모르겠어요, 여기 보호지역에 통학로에 약자들이 많이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약자들 안 가요, 거기에. 아침에 갈 일이 없어요, 이분들이. 학생뿐이 안 가요. 학교 가는 데.
  그런데 여기 보면 교통약자 안전통행을 위하여 보호구역 및 통학로.

박병술 의원   ......정부에서 보호구역을 왜 만들어 놨죠?

남관우 위원   우선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8조도 보면 이것은 지금 법률로써 이렇게 여기서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침 같은 때는 정말 노약자,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안 갑니다.
  그러나 교육시키는 것은 좋다고 봐요. 제가 여기서 이 교육은 그렇게 되면 별도로 해서 요즘 보면 경로당 각 동에 다 있고 그분들이 경로당 다니시는 분들이 연세가 보통 80세 이상 돼요.
  그분들 가서 학교 가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라면 저는 여기서 환영하지만 이것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학교로 해서 예산 배정해 갖고서 가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병술 의원   아까 그러니까 지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회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시면 좋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행령에다 정확히 그것의 범위를 정해 놓으면 하자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같이 행정하고 얘기할 적에 '그럼 시행령을 분명히 정해서 심의를 받을 것이냐.', '받겠습니다.' 까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안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송상준 위원   시행령은 시 행정의 거의 100%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가 없고 아예 여기 지금 받으니까 이렇게 써 있네.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초등학교장에게 행정적 지원. 초등학교장에다만 이렇게 지정되었어. 그러니까.

○위원장 김윤철   몇조죠?

송상준 위원   13조에. 여기에 초등학교가 전주시에 약 80개 있습니다.
  초·중·고를 합치면 한 130개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확대를 더 했어. 어떻게 했냐? 해당 학교, 그러니까 초·중·고가 다 들어간다는 뜻이고 플러스 단체를 했어.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다른 건 없어요. 봉사하는데 우리가 그 정도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확대를 했다는 이유는 단체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갔던 이유는 의도적인 것이고 여기가 우리가 얼마만큼 예산이 앞으로 투여될지 모릅니다. 교통에 대해서 우리가 버스에 대해서 아니라고 해도 수없이 수백억씩 갖다 더 주잖아요.
  아무리 의원들이 이게 아니라고 해도 갖다가 더 주듯이 이것도 이렇게 확대해서 써놨다는 얘기는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뭔 얘기냐면 저는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서 재정적인 지원에 막대한 전주시 예산이 상당히 앞으로도 투입될 수 있는 걸 우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9조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야 뭐 다 좋죠.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집약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에 관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을 집약한 결과는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이 자리에 제안자 박병술 의원님이 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견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의원님 다시 추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9조 지원에 대해서 단체 부분에 여러 가지의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 부분 만큼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본래의 조례, 전주시 어린이통학로 안전관리 조례에 13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재 새로운 조례에 발의된 조례안에다가 수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위원장 김윤철   예, 여기에 관해서 더 의견 제시할 위원님 안 계시죠?

남관우 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전에 지금 여기가 제정이 된 게 2011년 6월 9일 이렇게 조례 제정됐고만요.
  박병술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9조 지원조례는 삭제를 하고 그리고 13조를 그쪽으로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해도 상관이 없죠?

○위원장 김윤철   자료는 의석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는.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이거예요.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이겁니다. 이걸 나눠줬는데.

○위원장 김윤철   서서 펴서 보여주세요.

남관우 위원   이 옷이 지금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보고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호루라기도 넣을 수도 있고 호루라기 대신 요즘에는 그냥 단추 누르면 소리 나는 것이 있어요.

○위원장 김윤철   경광등.

남관우 위원   예, 여기 보니까 56벌이 있고만요. 4만 8000원씩 들어가 있고만요, 이게.
  그런데 내가 한 5만 원 되겠네 그랬드만 학교 측에서는 저한테 2~3만 원이면 산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고가품이더라고요. 뒤에 보니까요. 그렇죠?

장태영 위원   이걸 어떻게 구했어요? 안 줬다면서.

남관우 위원   다른 집에서 누가 썩히는 것 내가 달라고 했어요. 갖고 왔더라고요, 저번에.
  지금 이것은 입고는 안 해요. 않고 또 신규로도 시에서 여기 보니까 조끼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조끼가 있는데 이 조끼를 그 후로 조끼 입더라고.
  입고 그리고 저는 왜 생각하냐면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도 관리를 안 해버리니까 바로 폐기처분되어 버려요, 이 부분이.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잠깐 참고 발언으로 듣고 회의 진행 절차상 현재 토론에 앞서서 의견집약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깊이 있는 의견집약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집약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호 안건인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에 관해서는 의견을 집약한 결과 내용을 좀 더 수정·보완해서 밀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김윤철·박형배·장태영·이미숙·이도영·이병하·양영환·송상준·고미희·남관우·송정훈·서난이·서선희·김진옥 의원 발의)(이기동·박병술·황만길·강동화·오정화·최찬욱·오평근·김남규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병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안 관련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병도 의원입니다.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 대검찰청 범죄분석자료에 의하면 전주시가 성폭력범죄 발생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통계수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범죄예방 및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합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범죄의 약 40%는 노상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주변 환경이 범죄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도시공간과 건축물 주변 공간에 대한 도시 차원의 범죄예방 디자인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를 뜻하는 일명 셉테드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 국내에서도 서울시와 부산시 등 일부 도시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도 범죄예방을 위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전주시 특성에 맞는 안전한 시범마을 조성과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 또는 조명등으로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등은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
  3.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전주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책무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범죄 디자인 기준을 정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사업.
  3.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한 시범마을 조성사업.
  4.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두되 기존 전주시경관위원회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관내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범죄예방에 대한 디자인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주시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우리 과장님!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남관우 위원   지금 지자체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된 데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등 한 40여 개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현재 시행 초기 단계로 가이드라인 이런 제시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거나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광역시 같은 데는 서울 같은 데 했다고 하는데 몇 년도에 해서 시행을 했으면 거기에 성과 기준이 나올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것은 확인 안 해봤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2013년도에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소금길이라고 해 가지고 '그림만으로 범죄 뚝' 이런 담벼락에 그림을 그린다거나 조경, 또는 산책로를 설치를 해서 범죄예방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사례도 있고 부산의 양정동에 양지골 마을, 뭐 여러 군데가 있긴 있고만요.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요.

남관우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지자체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이 그 지역에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은 조금 색깔을 환한 색으로 칠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전주에도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우선 지역별로 선정해서 한번 해볼만 하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저는 이것을 받고 이렇게 다섯 번을 앞에서 뒤에까지 읽어봤는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 뭔가 머리에 정립이 안 되어 가지고 실례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번 알고 듣고 싶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은 범죄예방 환경설계라 해 가지고 셉테드 사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구도심 지역이라든가 또 좁고 어두운 골목길, 낡고 칙칙한 담장, 그다음에 방치된 공가 등 이런 취약지역에 디자인을 개선해서 범죄나 범행 기회를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그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설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 선진 사례가 지금 언론에서도 회자가 됐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위원장 김윤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검토와 안건 심사를 위해서 의견집약 과정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견집약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3호 의안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 집약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박형배 의원 대표발의)(박형배·오정화 의원 발의)(이병하·이명연·양영환·박혜숙·박병술·소순명·고미희·이경신·이병도·이도영·강동화·이미숙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형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배 의원입니다.
  전주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는 이탈리아의 포콜라레 공동체 창설자인 끼아라 루빅이 1991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공유경제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유경제는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렌스 레식 교수에 의해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보편화되었으며 주류 경제에서도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두레와 품앗이도 공유경제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 생소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위기 이후 공유경제가 인류의 대안적인 경제양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소유중심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방식에서 벗어나 공유중심의 협력적 생산소비 방식으로 경제활동 원리를 전환하자는 새로운 흐름입니다.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적 착한 소비의 경제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자본주의 경제와 대비되어 사용되고 있고 최근 세계적 저성장 기조로 그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자원의 효율성 활용 및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등의 조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의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시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전주시 출자 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나 자산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 조항을 두었습니다.
  또한 시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전주시 공유경제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공유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적 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유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전주시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전주시 공유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준비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공유경제, 참 좋은 발의이고 한데 지금 사회적경제라든가 그런 것의 한 축이라고 봐요, 공유경제가.
  그런데 지금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홍보 및 기본계획 수립도 있고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센터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 및 보조금, 위원회의 수당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지금 이 규모로 봐서는 그것이 첨부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집행부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윤철   그 말씀하시면서 송정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서 기존에 사회적기업 육성과 궤를 같이해서 존치된 공유기업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기업 중에서 공유기업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유경제가 워낙 범주도 넓고 또 시작단계이고 해서 행정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는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년 들어서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까지 일곱 차례 포럼을 했고 아직까지는 공유경제가 무엇이고 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차원의 단계이다, 그래서 현재로써 많은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 의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유경제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고 그리고 공유와 관련된 플랫폼을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라 생각이 들어서 실제 이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그 내용을 조금 수반을 해서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전주에 공유경제가 안착화되고 촉진이 된 연후에는 독자적인 지원센터를 새로 독립을 시키는 방안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통합 운용을 할 것을 얘기를 하면서 비용추계서가 제시가 안 된 것은 일단 이 사업을 진행할 정도의 소규모의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비용추계서는 첨부가 안 됐고 앞으로의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담당 주무과장께서는 현재 기존의 공유기업은 존치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공유기업이 탄생된다면 어떠한 종류의 공유기업이 탄생 가능한가 그 모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지금 고사동에 '우깨'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는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워크숍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간을 빌려주고 그런 장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임대료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간을 함께 공동으로도 또 사용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그쪽에 우깨에 참여한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활용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임대료 및 사용료를 받는다 그 말씀이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그렇죠.

박형배 의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전주시의 모델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만들려고 하는 공구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공유경제의 한 파트로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공구도서관이랄지 서울에서 전국적으로 체인망을 갖고 있는 '쏘카'라고 해서 차를 시간당으로 빌려 쓰는 그런 기업이랄지 그리고 이제 셰어하우스의 개념으로 민간, 개인 집을 남는 방을 여행자들한테 빌려주는 그런 개념의 비즈니스 모델들도 있겠고 여러 가지 모델들은 많이 창출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송상준 위원   좋은 것 같아도 쉽지는 않을 것 같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아나바다 운동과 흡사한 거잖아요, 공유경제가.
  타 시 조례가 혹시 검토된 것 있나요?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네, 현재 30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이미 제정해 있는데 광역이 4개고 서울은 구청별로 대부분 다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지방은 이제 하는 단계고요.

이미숙 위원   예, 사실은 우리 공유경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전주에는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볼까요? 헌 옷 수집하고 되팔고 나누고 하는 그건 들어가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 사실은 협동조합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환도 이게 한 예가 될 수 있는데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한 예가 될 수 있어요, 모범 사례가.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넓게 보면 그 분야라고 봐집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것은 중요한 한 축이죠.

이미숙 위원   아니 아까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남관우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들어와 있어.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여기서 이제 공유경제라 하면 플랫폼이 있고 그다음에 공유자와 이용자가 별도로 있는 그런 구조가 공유경제이기 때문에 약간 형태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답변도 짤막하게 요점을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우리 전주 경제가 지금 침체하고 있는데 이런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이 탄생이 된다면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원래 경기가 침체할 때 공유경제라는 것은 키워드가 빠르게 상승되거든요. 되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이미숙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탄생이 돼서 우리 정말 어려운 시민들이 뭉쳐서 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은 지금 전주시에서는 조금 활성화돼도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서에서는 공을 많이 들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외국에 있는 교수님들도 초빙해서 그 부분도 연구도 하고 여러 다각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된다고 하면 그런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수반됩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서울시 사례를 보면 공유경제에 관해서는 크게 예산지원 없이 동기 부여하는 정도에서 소액지원으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선 뭘 하나 만들면 판매가 되어야 하잖아요. 되겠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네.

남관우 위원   협동조합으로 해서 두부가 나온다든가 판매, 그런 것을 우리 전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네, 그런 것이 지난주에 했던 사회적경제한마당 행사 같은 것이 정보교환이라든지 시민에 대한 홍보 이런 기회가 됐다고 보고 그런 기회가 이제 센터 내에서 상시적으로 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조례라 하는 것은 입법활동이기 때문에 조례가 발의가 돼서 바로 이제 입안이 되기 전까지 집행부에서는 항상 조례안에 관해서 로드맵이 나와줘야 돼요. 조례가 발의되어서 제정이 된 연후에 그걸 가지고 뭘 준비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 되는 격과도 일치해요.
  마지 못해서 이것 해라 하니까 하는 식이 되면 안 되고 조례안이 본 상임위원회까지 올라올 때에는 집행부에 복안이 숨어있어야 돼요, 나와 있어야 돼요, 로드맵이.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좀 준비가 미흡한 것 같아요. 준비된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사실 이제 공유경제 관련 조례는 저희 시에서는 연말쯤 준비해서 내년 연초에 저희가 발의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박형배 의원님께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서 저희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조례가 발의되면 시행일이 지금 2016년 1월 1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 안에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물론 선후가 없겠지만 의원이 이렇게 심도 있게 연구·검토해서 이걸 내놓을 때까지 여기서 그러면 실제 그 주무 부서에서는 12월, 4개월 후에 그걸 준비하겠다. 너무나 늦는 것 아닙니까?
  이건 앞으로 주무 부서의 적극적인 직무 행태에 대해서 주문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저는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요, 우리 박형배 의원님께서 잘하셨는데 지금 전주시 의원님들이 그간에 여기서 조례 하나 제정해 갖고서 똑바로 가는 것이 없어요, 별로.
  거진 다 사장됐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의원님들도 조례를 만들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또 의회에 진출해야 하는데 진출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연계성이 없다
  그래서 그게 언론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만큼 하는 부분은 정말로 위원장님께서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그 점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의견집약을 하는 순서 전에 발의하신 박형배 의원님의 보충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의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앞에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에는 발의한 의원으로서 심도 깊게 이 조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질의를 종결했으니까 의견집약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견집약 결과를 송정훈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정훈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정훈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은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하여 제20조의 일부 사항을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절차상 그 내용을 간략히 다시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20조 3항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고"로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유경제 담당 국장이 위원으로 포함된다"는 내용을 짚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그것이고 나머지는 항 번호가 미루어져서 넘어가는 것만 갈음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약결과 보고를 마치고 전주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은 송정훈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시정에 대해서 왕성한 열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부터 관련 부서 등의 협의를 거쳐 조례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7월 입법예고를 거쳐 금번 제323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지난 2014년 2월 상위법인 경관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기능 신설, 사회기반시설 경관 심의, 건축물 경관 심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전주시 경관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둘째, 경관위원회에서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할 사항으로 연차별 집행계획 및 사업비의 타당성, 유지·관리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정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셋째,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대상을 정하여 앞으로 전주시에 설치되는 공공시설이나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보다 경관에 어울리고 미적 감각이 뛰어난 이런 시설이 설치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넷째,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특별히 변화되고 이런 건 없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잠깐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조례는 24조까지 있었는데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은 7개 조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24개 조는 개정을 해서 31개 조가 되겠습니다.
  경관법에 의해서 개정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법에 수정 또는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견집약하고자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견집약 결과 전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의사일정 제6항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간 시 지정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은 광고협회와의 위탁관리, 계약효력 유지, 가처분 등 여러 건의 소송 등을 거쳐 현재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공단 위탁 후에는 시 세외수입이 크게 증대되고 투명한 운영으로 민원이 감소되는 등 시민만족도가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인력 고용 안정을 위해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번 제323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 및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는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의 위탁기간이 2015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그간 4년간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을 위탁받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온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을 함에 있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차질 없는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게시대 벽보판 시설자하고 종전에 협회하고의 어떤 계약 관계상 문제점으로 인해서 전주시를 상대로 지금 소송이 여러 건이 진행됐다라고 뒤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좀 해주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광고협회하고 소송, 또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특허, 고소 이런 사건 이것이 한 19건 정도 있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승소를 했는데 처음에 현수막 게시대에 150여 개를 옥외광고협회에서 처음에 제작을 4개 광고업자들이 4개 업체에서 150여 개를 제작을 해서 협회에 기부를 하고 또 협회는 전주시로 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2008년도에 제8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때 민간위탁할 당시에 처음에 협회에 민간위탁이 되면서 추후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라고 이제 수정가결이 2008년 10월에 결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2008년 10월에 게시대 벽보판 위탁방안 검토보고에 의해서 광고협회 운영수익과 함께 공단위탁 시 수지분석 등의 검토가 이루어지나 상단광고 건의 잔여기간과 공단의 여건 조성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해서 2010년 10월에 상단광고 사용기한까지 10개월을 더 연장을 해서 광고협회에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제274회 임시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가결이 된 이후에 2011년 9월에 제283회 임시회에서 다섯 차례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거쳐서 최초로 1년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2011년 9월 이후에 되었고 또 지난 2012년 제295회 임시회에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3년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이제 업자가 됐든 광고협회가 됐든 무슨 연유로 전주시에 소송을 진행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이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초점에 맞게 간결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광고협회 전라북도지회에서 자기들이 기부한 게시대가 자기들이 시설한 만치 이득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계속 위탁을 주라고 그런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5년이 넘었거든요, 이게 기한이. 협회에서 사용한 기간이요.

송상준 위원   계약기간이 넘은 거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당시에 또 한 개소당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150개면 한 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5년이 넘었기 때문에 1년에 2억이면 5년이면 10억 이상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 테니까 지금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에서 오정화 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불법 현수막 단속을 현재 덕진, 완산에서 하루에 몇 명씩 나갑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현재 양 구청에서 불법광고물 단속 인력이 18명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단속을 나가는데 1개 구청에 평상시에는 한 4~5명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2명 정도 교대로 이렇게 해서 불법 단속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럼 전주시에서 지금 완산, 덕진에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를 해 오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남관우 위원   해오면 양 구청에다가 지금 창고에다가 쌓을 것 아니에요? 쌓아 놓고 그러면 그것 폐기처분하는 데 돈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그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여기 지금 게시대 업무관련 공단 결산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연 3억 6900만 원 수익이 된다 이렇게 해서 자료가 지금 와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방금 18명이 덕진, 완산 나눠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데 연으로 계산하면 월급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수입이 발생이 많이 되지만 18명 인건비를 나눠놔 버리면 수익성이 전혀 없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지금 결산자료는 시설관리공단 결산자료 아까 3억 6900인데 거기하고 양쪽 구청 인력 18명에 대해서는 아직 인건비가 얼마인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상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위원님들이 설득력이 되지, 그전에 해서 지금 보면 협회에서 할 때는 저희들이 18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시설공단으로 가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아니 협회에서 하고 있을 때도 양 구청에 광고물 관리팀이 있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 부분은 지금 협회 차원에서도 그간에 강력하게 재정 조치를 한 것 같더라고요. 했는데 지금 보면 돈이 이중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시설공단 인건비 나가지 그리고 현재는 18명도 또 나가지.
  그런데 지금 1년에 고발되는 건이 몇 건입니까? 수거하면 고발할 것 아니에요. 고발 않고 그냥 떼다가 창고에다 놓는가요? 그 건이 몇 건 됩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지금 고발된 것은 없고 양 구청에서 하는데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오정화 의원님 5분발언을 통해서 보니까 떴다방 같이 오전에 2시간 붙였다가 떼서 또 오후에 2시간 붙이고. 여기 단속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가 본데 이런 부분은 협회 쪽 하고도 해서 강력하게 같이 대처를 한다고 하면 큰 성과를 얻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협회 차원하고는 전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별개의 문제 같은데요.

남관우 위원   별개의 문제, 왜 그러냐면 소송이 되고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최초에 몇 년도에 게시대를 세웠어요? 옛날에 보면 게시대 없이 그냥 걸고 많이 했는데.
  전주시가 게시대 최초로 한 데가 몇 년도입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연도별로 다른데 가장 최근에 설치된 것은 2002년.

남관우 위원   옛날에 한 것이 한 20년 됩니까?
  20년 전에도 게시대 있었던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옛날에는 나무로써 이렇게 했든가 뭘 했겠죠. 지금은 많이 발전이 됐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오신지 별로 안 되시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남관우 위원   직원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려운 시절에, 배고픈 시절에 정말로 여기서 도와주는 사람을 최고 은인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배가 불렀을 때 내가 여기서 나 없어도 그만, 안 없어도 그만 그때 도와주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상기해서 지속적인 감독을 잘해야 한다는 얘기죠.
  제가 주위에 보니까 소송하는 것은 이분들이 여기서 소송 건수가 엄청나게 많네요. 민사, 민사, 행정, 행정, 행정 해갖고 고소 5건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잘했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전에 복지에 있었지만 도시건설 와 보니까 선배 의원이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한 번 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여기서 담당 직원하고 그쪽에 있는 협회하고 소통이 안 돼서 서로 간에 불미스러움이 많이 벌어졌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공직자들 못 이겨 먹는다. 공직자가 여기서 한 번 틀면 그것은 100% 간다.
  저는 그것은 원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으면 좋겠고 사건·사고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정말로 여기서 전주시가 시민을 대변하고 잘살게 해 주려고 하면 행정에서 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이제 업무상으로 바로 1년 된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대물림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아까 제가 18명 인건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에도 18명이 양 구청에 있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그 18명은 기존에 구청에 있던 인력들이에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인력들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우리 직원들이에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도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구청 직원들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우리 공무원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우리 공무원들은 별개예요, 그건요.

송상준 위원   아니 아까 남관우 위원님께서 이것저것 얼마 남았다고 하는데 수익이 약 3억 되는데 18명 인건비 주고 뭐 주고 하면 남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하는데 18명은 우리 구청의 직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별개고 시설관리공단의 4명 정도 그 인력이 인건비입니다, 아까 그 금액은.
  시설관리공단에 4명이.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빼고 3억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연 3억 정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 다 빼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다 빼고요.

송상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는 기간이 문제인가요?

○위원장 김윤철   위탁기간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그래서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왜 계약을 했냐 지금 이런 말씀 같은데 그간에 공단에서는 사업기간이 한정되어 가지고 게시대 사업이 어렵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고충을 건의를 해 왔었어요.
  그래서 공단에서는 위탁기간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서 운영 인력을 1년이나 2년 이런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간에요. 그래서 채용된 인력들은 또 타 직원에 비해서 사기가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계약기간 변동에 따라서 고용 불안정이 있어서 잦은 이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공개채용을 통해서 운영인력을 또 선발해야 하는 이런 문제, 그래서 숙련된 인력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단에서요.
  그래서 이러한 인력 운영의 문제는 결국 이용자나 광고업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또 게시대 사업의 서비스 질이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또 운영인력의 안정적인 고용이 우선 선행조건이 되어야 하는 바 공단에 위탁된 다른 사업처럼 공단에 29개 사업이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게시대 사업하고 승마장 운영 건하고 2건만 기한이 지금 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27건은 기한의 한정 없이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공단에 건의도 있고 그래서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위탁해 달라는 이런 결심을 받고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를테면 해당 위탁기관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위탁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그렇죠.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위원장 김윤철   그러니까 정당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연장 위탁한다 어떤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위원장 김윤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한 가지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고 지적하겠습니다. 현행 우리 지정 게시대 설치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위원장 김윤철   부드럽게 말하면 쾌적한 거리질서 환경조성을 위해서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이고 해서 불법 광고물 게재를 막고 그 지정된 장소에 게첨하라 그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위원장 김윤철   그렇죠? 차제에 5분발언도 아까 언급을 해 주셨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갖다가 이렇게 기한이 없이 건의한 만큼 근무행태를 요구하건대 각종 공공복지를 빌미로 무단 게첨하는 플래카드를 비롯한 광고물에 관해서 앞으로 일도양단의 자세로 모든 게첨물은 지정게시대 외에는 설치하지 마라 그겁니다, 앞으로.
  국익을 핑계로, 공익을 핑계로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거리에 범람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의 주범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때로는 정치 목적의 게첨물까지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싹 무너져요. 그래서 모든 게첨물에 이제는 지정게시대 외에는 게첨하지 말라 할 용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광고업자들 교육도 있습니다마는 교육이라든가 시민의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양 구청, 또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불법 광고물이 하루아침에 뿌리 뽑을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 상투적인 공무원의 자세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고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목적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전문성은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쾌적한 거리의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이에요. 즉 아까 본 위원장이 설명한 그런 게첨물들은 손을 못 대요.
  지금 시청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누렇게 변질되어 가지고 보기에 흉측스러운 광경이 연출됐는 데도 불구하고 손을 못 대요. 그러면서 무슨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 가지고 그것도 3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지적은 본 위원장이 아니면 감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총대를 메고.
  해서 차제에 적어도 몇 년씩 위탁기한이 도래할 때 그때만이라도 공단 업무가 행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책 결정의 주관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위원장 김윤철   시설관리공단은 정책 결정 주관 부서가 아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위원장 김윤철   그래서 정책 결정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디자인담당관실에서 하고 실행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 실행의 잘 되고 못 되고를 지적하고 점검하는 본 위원회에서는 점검할 기회를 상실한다는 얘기예요.
  그 차원에서 3년간으로 대폭 연장을 해서 위탁기간을 선정해 준 거예요. 그 취지 설명 충분히 됐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공공복리를 빙자한 불법 광고물들이 모두 어디로 가야 돼요? 대답하세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지정게시대요.

○위원장 김윤철   지정게시대 이외에는 어떠한 게첨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향후.
  그리고 공공복리를 우리 시청에서 걸더라도 잘 들어요. 시청에서 걸더라도 지정게시대를 사용을 하고 소정의 요금을 지불하라 그겁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 질서 안 잡혀요. 그래서 지정게시대의 설치목적을 분명히 관철해야 됩니다. 여기에 방점을 찍고 오늘 토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보충해 가지고 좀.

○위원장 김윤철   예.

장태영 위원   저는 이따 의결 때 조건이라도 달았으면 하는데 쟁점이 지금 이게 무기로 전환을 하는 건데 그간에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이 이 사업을 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아까 정규직이 아닌 관계로의 업무 연속성이랄지 이런 여러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협회나 현수막 지정게시대 벽보판 관리에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봤을 때 체감하기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협회의 이해관계를 넘은 그분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됐든 여러 가지 부분도 보장해야 될 의무 책임도 있는 거고 또 이걸 공익적으로 우리가 사용료 받고 수수료 받는 만큼 광고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부분도 충분히 지원하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 우리 광고협회에 위탁하고 있던 교육, 그것 우리 위원회가 부결했죠?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 광고업에 제작하는 사람들이 역시나 그런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제작을 하고 지정게시대를 피하는 편법에 그것 역시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게 현재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까 경관법 관련해서 경관 조례나 이런 데에 관련해 가지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우리가 기준도 마련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그 사업자들한테 전달이 되고 또 광고를 제작하고 어떤 형태의 광고물을 제작하는데 이게 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어떤 기준에 따라야 되고 지정장소를 이용해야 된다.
  이게 그야말로 저항이 없는 룰로 정해져야 되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있는 게 우리 위원들이나 여기 계신 집행부 포함해 가지고 잘 아시지만 소위 법령에 근거해서 공공기관이 내걸고 있는 현수막으로.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말에 유독 보거든요?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그러니까 민원이나 우리 현실적으로 이동 게릴라식 현수막을 철거하러 다니는데 혼자 차량을 이를테면 불법주차하고 위험하게.
  혼자 사다리가 없으니까 높은 곳은 떼지도 못하고 급하게 그냥 신호등 신호고 뭐고 그 업무에 그럴 수밖에 없는, 가위 하나 들고 자기 키 닿는 정도만 하고 다니는데 그게 되게 1급지라고 하는 하여튼 큰 대로변의 사거리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근무환경을 초래하고 있고 어떤 불법 광고물이 전횡하면서.
  우리가 심지어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못한다 이런 어떤 논리식으로 교육을 그들한테 맡겨서 아무 개선이 없구나. 그래서 저희가 논란 끝에 부결을 했잖아요.
  지금 당장에 우리 시청 부근을 보셔도 알 거예요. 우리 전주시같이 축제 많고 보조금 많이 지급하는 저기도 없을 텐데 그 행사보조금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광고비입니다. 그 광고비에 현수막을 걸고 후원, 전주시 달고 주요사거리, 대로변, 가로변에 다 걸어요.
  그래서 제가 또 회의록 다 찾아놓고 지금 이것 헤매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게 효율성이나 수익성 이런 걸 고려할 때 우리 공단에서 담당께서 100% 수익을 올리겠다, 여기 수지분석에 보면 7억 대를 유지하겠다, 벽보판 관리해 가지고 여기 특급지에 상단광고 이것까지도 100% 유치해서 7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겠다.
  그런데 정말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하셔서 여기 보면 한 70% 정도의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장태영 위원   그 얘기는 역으로 따지면 현수막 벽보판이 비어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행사철이나 이런 때 저기도 되고 그러겠지만.
  그리고 여기 설명자료 1면에 보면 행정용 53면이 있죠? 현수막.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불법 광고물에 진짜 상업용 제외하고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이 내거는 것이거든요. 법령에 기반을 했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전주시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철거하겠다 어떤 그런 기준을 좀 따라줘라 이런 정말 특단의 노력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사업의 본연의 내용을 전주시가 어떤 기준 지침을 마련해서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오늘 이 조례안이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로 만약에 공공기관이 내건 적어도 전주시 행사, 전주시와 관련된 현수막이나 벽보가 불법 광고물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면 이것 재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위원장 김윤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방금 장태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왔습니다마는 반성을 하고 공공목적 광고물 처리지침은 지난 7월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양 구청에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이것이 실천이 잘 안 되고 그래서 행정용 지정게시대를 한 10개소 정도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행정홍보용 지정게시대를 한 10개소 정도 제작해서 예산을 챙겨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조금이나마 공공용 현수막이 시내에 붙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고요, 한 말씀 드리면 주무부서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이 되면 불법 광고물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느슨하게 방치하기 때문에 효용성을 따져서 걸어 놓고 게첨하고 한 이틀만이나 하루만 있어도 본전이 빠져요, 속된 말로.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계획이 수립이 되어져야 되고 본 위원장도 앞으로 재계약을 함에 있어서 기간 문제로 아주 유능한 일꾼들이 다시 재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건 동의를 해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혹시?
  해당 상임위원회 즉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업무를 종사하는 기간에 쉽게 얘기해서 현격한 지적사항이 발생될 경우 그 계약을 1년 단위로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 단서조항 넣을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태영 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을.

○위원장 김윤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 의원님께서도 공개석상에서 5분발언도 하셨고 그리고 9대 의회 때 누차 지적된 바예요, 이게요. 빠짐없이.
  아트폴리스과가 여기에 업무보고나 모든 업무에서 얘기할 때마다 빠짐없이 나온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런데 시정이 안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공공목적을 아까 쉽게 해서 시정이나 행정홍보용 내지는 국가사무와 관련된, 또는 선거사무와 관련된 지정게시대를 만든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위원장 김윤철   그러니까 추진하는 건 참 좋은 발상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설치되기 이전이라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종사를 해서 바로 불법 광고물이 설 땅을 없애겠다란 강력한 의지를 갖다가 전제할 때에 다음을 논의하자 그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동의합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제가 지금 한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저희 아는 분은 지인께서 완주군에서 게시대에다가 광고물을 조금 붙이고 싶다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시설공단에 전화를 하니까 시설공단에서는 3개월 전에 이렇게 다 예약이 되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저도 그런 경험이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사실 학교 문제를 현수막을 걸고 싶어서 공단에다 전화를 넣었습니다. 광고업자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슨 추첨을 한다고.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사실 저도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추첨으로 되어 있어서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남관우 위원   과장님, 제가 보면 그래서 불법 광고물이 전주 시내에 판치는 거예요, 이게요.
  왜 그러냐? 3개월 정도 미리 추첨을 해갖고 당첨이 되는 사람은 광고대에다가 게시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전주가 타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홍수시대라 생각을 해요, 광고물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행정에서도 잡을 수 있는 부분을.
  그러면 게시대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더 하든가, 그렇지 않고 또 게시대를 제가 보면 모 지역 같은 데는 그 주민이 민원을 그렇게 넣었어도 게시대를 항상 거기다가 놓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건물이 있어. 건물을 가로막는 거야. 막고 있으니까 자기가 광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주민이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데로 이동해서 놔줌으로써 주민이 항상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시를 공격한다고. 얘기를. 자기 뜻을 안 들어주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게시대 할 때도 상가 쪽 그쪽하고는 잘 상의를 해서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보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들 지금 계약직 뽑아서 한 2년 하다가 정말로 여기서 잘 들어왔다 직장을. 그런데 2년 후에 해서 다시 재계약이 안 되고 또 이 문제에서 재계약이 안 되면서 다시 신규로 뽑으면 그 사람은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지금 광고물 이쪽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여기서 최고 말하자면 A, B, C로 따진다면 D급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승화원 가면 거기는 D급이 아니라 한참 밑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열의를 갖고 여기서 정말 사명을 갖고 해야 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되고 아까 같이 여기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광고물을 하나 거기다가 넣어야 하겠는데 동시에 여기서 추첨해 갖고서 떨어진 의원이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만 건이 들어온다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것 추첨 할 때.
  추첨할 때가 최고 건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몇 건 됩니까? 5000건이 들어옵니까? 5000건 해서 예를 들어서 그걸 우리 시에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위원님, 세부적인 것은 우리 공단에서 팀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으면 해서 제가.

남관우 위원   그것도 한번, 왜 그러냐면 저희들 제가 한번 봤는데 어렵더라고. 하질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공단에서 '안 됩니다.' 하면 의원이 여기서 어떻게 하질 못하잖아요. 추첨해서 한다고 하고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위원장 김윤철   그 부분은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몇 개월에 한 번씩 거기에 받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공단 복지환경팀장 서철수입니다.
  현수막은 한 달에 두 번씩 추첨을 하고 보름마다 하는데 그게 걸 수 있는 용량은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름당 한 1500씩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런데 신청은 5만 개 정도로 합니다.

남관우 위원   5만 개?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예.

남관우 위원   정말로 이건 나 깜짝 놀랐네.
  그러면 그분들이 거진 다 그냥 시내에다가 도로에다가 달고, 떼고 이런 떴다방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법이 굉장히 판친다는 얘기지.
  내 생각으로는 공단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정말로 어려운 사항을 얘기해서 상임위원회에다가 예산을 반영을 받든가 게시대를 갖다가 해서 50개를 더 만들든가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걸.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큰일 났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게시대가 이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효과가 있는 곳에다 설치해야 되거든요? 대개 교차로 부분인데 전주 시내 부분에 그렇게 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질 않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부분에 약간 여유는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교차로가 찼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남관우 위원   거기 일주일 정도 이렇게 답니까? 허가가 일주일 나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예, 일주일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달 수 있는 시민이 뭐 남관우 의원이 하나 달 수 있는 것 신청해서 됐어 그러면 그 내에는 못 달잖아요, 그것도.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본인이 이제 신청을 합니다. 지정된 날짜, 지정된 게시대.

남관우 위원   그렇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예, 위원님.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이 지정한 게시대에다가 당첨이 되면 게첨을 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많은 거야, 이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예, 알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추가적으로 지금 요금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게첨 요금이?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요금은 저희들이 현재 상태는 4명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 김윤철   아니 게첨요금, 게첨 수수료, 장당.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현수막은 3000원씩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현실성이 제고되어야 되고요, 일단 우리 시설관리공단팀에서는 지금 정책입안을 못 하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정책입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민첩하게 보고해서 정책입안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상단광고가 현재 비어있는 주된 연유가 무엇입니까? 상단광고가 지금 꽤 비어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상단광고가 156개거든요. 총 게시대는 150개고 후면까지 합치면 156개를 광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1개가 차 있고 나머지는 이제 행정광고로 지금 대신 전주시를 홍보하는 광고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대개 큰 병원이라든가 한 2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비용이 특급지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조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비용부담도 있고 그래서 경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상단광고를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응찰을 잘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초창기 저희들이 공단에 넘어왔을 때보다 한 20개 정도 늘었습니다. 계속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150개 다 차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네, 원래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이전할 때에 상단광고를 100% 가동하겠다는 조건부로 갔어요. 가서 세외수입을 확대하겠다, 이전 목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거기에 부합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1급지가 350만 원인데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네,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게 지금 1년분이에요? 아니면 얼마분?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1년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35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이건 저희들이 어떤 요율을 정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나갈 때 조례에 1급지는 350만 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1급지나 2급지나 3급지 아무튼 상단광고 금액을 이제 예를 들어서 350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350의 산출근거가 뭐뭐가 들어갔냐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수료가 들어갈 거고 또 뭐가 들어갈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1년간 상단광고를 사용하는 전체 금액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수수료가 들어가 있을 테고 또 부가세 들어갔을 테고 또?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이건 부가세가 없고요.

이미숙 위원   부가세 없어요? 왜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한 달 뿐이 안 돼서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직.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 금액 책정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산출근거도 없이.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특급지, 1급지, 2급지 구분하는 건 구분은 교통량이 많고.

이미숙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교통량이 많고 적고 그걸 떠나서 일정한 금액을 정하는 데에는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묻겠어요. 여기에 도로점용료를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도로점용료는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 것이기 때문에. 시청 것이기 때문에 도로점용료가 안 들어가죠.

이미숙 위원   타 시 사례를 제가 아까 산출근거를 보니까 거기에서도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현수막 게시대거든요? 거기에 입찰 추첨자 모집할 때 정확히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수료 들어가 있고 부가세 얼마 그다음에 도로점용료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도로점용료를 적용을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리고 광고비, 다 그 산출근거가 명확히 게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광고주 모집할 때.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광고주들도 '아 이 금액이 합당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그런데 이건 이제 조례를 당시 제정할 때 그런 어떤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제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급지별로 어떤 요율을 정해서 특급지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가격이 상승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다 잘 알겠는데 어쨌든 급지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건 다 공감하고 있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나중에 바로 현수막 광고비 책정함에 있어서 명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다른 시처럼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하셔서 부과를 해야 될지 이것 고민을 해야 되겠고 이제 직원들이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더욱더 수익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산출근거도 명확히 찾아서 물가상승률을 적용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 철거 예치금은 어떻게 됐나요? 철거는 누가 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현수막을 떼는 것 말씀하시죠?

이미숙 위원   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그건 다른 업체에서 뗍니다. 쉽게 말해서 부착한 광고대행업자가 수거해 갑니다.

이미숙 위원   자기네들이 알아서 뗀다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상단광고도?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상단광고는 기간이 만료되면 저희들이 뗍니다.

이미숙 위원   자동적으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리고 특급지만 지금 최고가 입찰제로 하는 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예, 그렇습니다. 최고가 입찰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다 입찰로 하는데 요율보다 이상으로 입찰이 안 되면 두세 번 정도 입찰을 계속 강행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운시켜서 국가계약법에 적용 그대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아까 현수막 그걸 일주일 다는데 3000원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예, 수수료 3000원하고 그다음에 사용료 3000원 그렇게 해 가지고 6000원 받습니다.

송상준 위원   6000원 받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수많은 업체들이 공급과 수요를 이렇게 보자면 공급이 넘치면 당연히 올려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달려고 하는데 6000원을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조례반영 요구를 안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 우리 김우엽 과장님이 무기계약을 해야 한다. 내용이 뭐냐? 전문성 무슨 성 이렇게.
  왜 우리 세외수입을 많이 잡아야 한다, 100% 한다고 했으니까 7억을 맞춘다고 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자아 반성은 하나도 없이 어떻게 그 직원에 대한 복지 이런 것만 생각해서 무기로 해야 한다 하면 그만큼 임금이 더 많이 나가는 겁니다.
  준비도 없이 임금만 많이 나가라 이 말이에요? 5억 흑자 된 것이 3억으로 되게? 3억 흑자 된 게 없어지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동안에 계획을 세워서 준비가 됐다면 그래서 시설감독이나 여러 가지.
  제가 9대 때 우리 복지환경에 있을 때 천안에 소각장 문제 때문에 갔습니다. 그 과장이 거기에 온 지 딱 한 달 됐대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 생각하다시피 소각장이 제일로 힘들죠? 업무도 많죠? 딱 한 달 됐는데 묻는 말에 줄줄줄 대답을 딱 브리핑을 해요.
  지금 한 달 되셨다면서 모든 걸 다 물어보고 있어. 아무 파악되지도 않고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는지 몇 개가 있는지 뭣을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파악도 않고 있어요. 그냥 자리만 가서 앉아 있다가 또 인사 되면 자리에서 옮기고.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이면 뭐하고 단기계약직이면 뭐하겠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7억이 목적으로 했다면 5억을 벌든 3억을 벌든 2억을 벌든 뭔 상관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준비도 하나 안 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인건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챙겨줘야 되고 의미가 나는 참 논의되어야 한다, 무기계약직을 해 주어야 한다 이런 의미를 올린다는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쓰는 것만 있고 버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않습니까?
  저는 항상 그게 안타까웠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물어보면 뭐 하나 대답을 그냥 한 달이나 되셔 가지고 기본적인 얼마에 나가고 몇 군데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부족하니까 더 게시대를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이런.
  아니 불법광고에 대해서 막을 수 있습니까? 5만 개를 걸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개, 3000개 걸어야 하는데 그럼 4만 7000개는 어디에다 걸겠습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아마 거기다 걸었는데 10만 원씩 설령 벌금을 때린다고 해도 그것은 걸을 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인건비 저것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계약직을 어떻게 하냐 이런 걸 올렸으면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게시대를 몇 개를 더 늘려서 이런 수입이 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인원도 이렇게 되겠다. 이런 걸 해야지 전혀 업무파악도 못 하고 아무것도 안 내놓고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무기계약 시켜봐요.
  전주시에 내가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모 있잖아요. 정규직이니까 그냥 손도 못 대고 누가 말해도 공무원이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런 폐단도 있어요. 2년, 3년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 차라리 그런 사람을 연장을 자꾸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거지.
  무기계약직이 되는 순간 나는 영원히 공무원 됐다고 하면 안 해요, 지금보다 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송상준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말씀해 주셨고 본 위원장도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제가 팀장님도 계시고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도 배석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 중국이 한국보다도 문화적으로 엄청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이 플래카드가 범람했었어요. 지금 중국 가 보셨죠?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전주만큼 이렇게 혼란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주의 체제지만 엄청 현재 정화가 됐고 전국에서 전주처럼 이렇게 문란한 도시 없어요. 불법 광고물 플래카드 자유 천국입니다. 그리고 금번에 저희들이 복지국가 연수를 마치고 왔는데 3개 국가예요. 본 위원장 기억으로는 플래카드 한 장 본 기억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인터넷 환경 및 활용도가 세계 1위입니다. 인정하시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네.

○위원장 김윤철   아까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수수료 외에 요금의 현실성이 없고 그다음에 관리자 측면에서 현재 거기에 대한 의지가 박약하고 즉 일례로 어느 A라는 게첨물 플래카드 한 장이 게첨됐다 그러면 불법 게첨됐을 때 제작업소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추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요? 그 권위조차 없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분명히 유령, 소속이 없는 플래카드가 붙었어요, 광고 문구만 새겨져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뇌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즉 불법 광고물이 범람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자꾸, 전국에서 전주처럼 이렇게 불법 플래카드 난무하는 데 없다니까요. 혹시 본 적 있어요, 다른 데?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혹시 다른 도시 가서 우리 전주처럼 이렇게 플래카드가 난장판 된 데 본 적 있어요? 기억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번 연수기간 동안에 3개국을 갔다 왔는데 플래카드 한 장을 못 봤어요. 없어요.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 노고는 알아요, 인력은 부족하고. 하지만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는 전제하에서 이걸 토의해야 된다 그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더는 언급 않겠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계약직 꼭 재계약 시에 이 사람 계약직하고 같이 겸해야 되나요? 그건 아닌가요? 1년 예를 들어서 계약하고 이것하고는 관계없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그 부분은 별도입니다.

이병하 위원   별도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공단에서 알아서 인력문제는 충원하는데 지금 공단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병하 위원   지금 여기 연봉하고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윤철   예.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꼭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

○위원장 김윤철   지금 일단 11월 1일부터 재계약 기간, 10월 31일에 만료되니까 적어도 우리 다음 10월 회기까지는 결론을 내주어야 됩니다,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이미숙 위원   아니, 직원.

이병하 위원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윤철   직원?

이병하 위원   예, 저는 이 직원은 예를 들어서 지금 18명 이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아니 18명은 현재 구청에 있는 인력들이고 시설관리공단 이 업무와 연관된 인력이 사오명 정도 있거든요. 그분들을 지금 말씀하셔야 돼요.

○위원장 김윤철   참고되셨죠?

이병하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 지금 게시대하고 벽보판이 있어요.
  제가 시청에 걸어오면서 보면 벽보판에 대해서는 보면 그렇게 많이 안 차 있더라고요, 벽보판은.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담당 직원이 얘기한 것 보니까 벽보판이 전주 시내에 완산, 덕진에서 약 100개가 설치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되는데 거기 가 보면 그런 전단지 같은 것보다는 큰 것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요.
  여기는 어때요? 지금 공단에서 이것도 추첨해서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이것은 그렇게 많이 안 밀려서 신청받아 가지고 거의 다 소화가 되는 편입니다.

남관우 위원   소화가?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는 벽보판을 활용을 많이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냐.
  왜 그러냐? 지금 전단지가 무지무지 많이 배포가 돼요, 시내 쪽으로. 집 쪽으로도. 불법 전단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이것도 좀 활성화를 시켜서 지금 벽보판이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홍보해서, 홍보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언론매체라도 홍보해서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냐.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지금 전단지나 벽보판 불법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시민수거보상제라고 해 가지고 유동성 불법 광고물이요.
  지금 저희들이 전단지라든가 또 벽보판 그런 것 한 300장 정도 모아보면 1000원씩 양쪽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3000만 원 세워 가지고 양 구청에 1500만 원씩 그걸 지급을 배정을 했는데 시민수거보상제를 더욱더 활성화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각 동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동에서 받아 가지고 그걸 전부 다 신청을 하시면 구청으로 취합이 돼서.

남관우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내용하고 조금 상반된 얘기 같은데 그것은 65세 되는 어르신들의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 같고 그것도 여기서 들어오면 고발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고발을 않고 그냥 예산에서 반영해서 주면 안 되죠, 그 부분도.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은 뭐냐? 벽보판이 현재 게시대는 몇만 명이 몰렸는데 이런 벽보판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저도 벽보판을 많이 봐요. 활자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활자도 크게 되어 갖고서 정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차피 전주 시내에서 100개를 설치를 했다고 하면 이게 이것도 여기서 아까 송상준 위원님이 좋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7억 예산을 올리겠다,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냐 이런 생각을 해요. 단가상승 그것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겠지만 벽보판이 현재 해서 다 안 차는데 그리고 지금 전주시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3000만 원 해서 그 헛돈 들여갖고서 하는 것보다도 더욱 오히려 깨끗하게 그쪽으로 홍보를 더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르신들 그것 한두 장 대학 가면 많아요. 둘 다 주면 여기서 갖고 가봤자 돈 1000원 밖에 안 줘요, 그것을.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것도 나이 제한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저는 처음에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
  지금 보니까 착오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33개 동에 대해서 얼마나 했는가 모르겠지만 벽보판에 대해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 부서에서 논의해서 홍보를 해야 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양 구청이나 공단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받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이게 업무보고 시간도 아니고 그냥 실질적인 재계약 문제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않고 이놈 불법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지금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평균 2000만 원 잡으면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사이.

송상준 위원   8000만 원 정도 돼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2000만 원 정도 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예, 평균 2000만 원 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게 1년 계약입니까, 지금?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3년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송상준 위원   한 번 뽑으면 지금.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2년을 초과할 수 없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2년 하고 다시 1년짜리를 또 뽑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2년 하고 1년짜리를 뽑으니까 영원히 해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년짜리를 연장은 할 수 있나요? 못 하나요? 한 번 딱 끝나면 못 해요? 그 사람들 정말 일 잘하니까 연장을 시켜서 잡아놓고 싶다 그러면 무기는 안 되지만 연장이 가능한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시험 봐서 이제 다시 응시자격이 있으니까 시험성적이 높다고 하면 가능은 한데요.

송상준 위원   횟수에는 상관없으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가능한데 그 대신 이제 위험성은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겠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이게 이제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저희들이 부담으로 떠안고 가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간을 2년씩으로 4년으로 해주면 되겠네, 2년으로 하든지 4년으로 하든지. 그러면 딱딱 끊어지네. 그런가요?

이병하 위원   2년을 두 번을 하게 되면 노동법에 뭐 안 되나?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걸. 다시 걔를 채용해도 상관없는가요? 새로 뽑으니까?

장태영 위원   아니 이제 정규직을 뽑아야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그 문제는 저희들이 어차피 2년 뽑고 다시 시험 봐서 들어와 가지고 한다고 하면 한시적으로 4년뿐이 저희들이 기간이 정해져 있잖습니까?
  그럼 무기로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본인은 이제 무기를 주장을 할 수는 있죠.

송상준 위원   무기를 주장할 수는 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예, 주장합니다.

송상준 위원   무기는 주장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년 하고 안 쓰고 말아야겠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복지환경팀장 서철수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전문성 이런 것도 컴퓨터로 딱 정리를 해 놓으면 우리 어떻게 불러야 돼? 팀장님으로 불러야 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한 달되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못 하듯 그 사람들이 2년 뒤에 바뀌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또 1년이나 2년 되면 다른 데로 가야 되듯.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자료로 딱 만들어지면 누가 금방 어떻게 와도 한 달 안에 충분히 업무파악이 이건 뭐 전문직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요금의 현실화든지 어떤 우리가 적자가 났을 때 인건비도 안 나온다, 목표달성이 안 됐다 이러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흑자로 만들 수 있고 목표달성이 가능한가를 연구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시설관리, 지금 제가 어제 전화 받았어요. 이걸 다시 협회로 줘야 된다 뭐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가.
  이런 얘기는 아까도 우리 초기에 남관우 위원님이 말했듯이 비슷비슷한데 뭐 더러 돈 더 줘 가면서 이렇게 고생을 혀, 협회에다 주면 끝나는 거지. 이런 소리를 듣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예.

송상준 위원   그런 분석이나 업무적으로 해놓은 다음에 이것을 정말로 충분히 한 10억씩, 15억씩 흑자가 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한 3명, 4명 쓰더라도 그것을 인건비를 한 1억, 1억 5000 줘도 감당이 된다 이렇게 하면 몰라도 8000만 원이 무기계약으로 되면 1억 5000 정도가, 1억 삼사천이 바로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우선 지출하는 돈 쓰는 생각만 하지 수입에 대한 것은 걱정은 안 하니까 이렇게 안타까워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비교자료가 있는데 무기계약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인건비 부담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한 평균 3%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송상준 위원   3%로 만들어 놔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예, 평균 연속 올라가는 게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평균 장기로 봤을 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예.

송상준 위원   아 1년에 3% 올라가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그러니까요.

송상준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를 2년에 계약해서 처리 하나 이놈이 한 20년 되면 돈이 얼마입니까? 10년이 되면 돈이 얼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부담이 훨씬 커지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서철수   그게 이제 어차피 기간제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그 정도 상승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리고 의견집약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견집약을 마쳤으므로 송정훈 부위원장님께서는 집약된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정훈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정훈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중 위탁기간 2015년 11월 1일부터 협약 해지 시까지"를 "2015년 11월 1일부터 2년간으로"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제6호 의안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수정 안 된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생태도시국장 백순기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내용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위반 시 대상지 내 거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법률상 위임되지 않은 사항으로 삭제할 계획이며 제23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법률 133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률상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례 별표 제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3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전주시 관내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발행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2년에 착공 안 해도 개발행위가 취소가 안 된다 그 뜻인가요, 이제? 한 번 받으면 영원하다 그 뜻인가요, 이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개발행위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국토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 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알려야 하지 아니한 때는 취소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3항에 따른 토지 원상회복을 명했는데 원상회복을 못 했을 때 그런 부분이 국토법에 다 이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법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국토법으로 대체를 하겠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과도한 것은 불필요하게 규제를 해놓은 사항이라서 또 법률이 너무 과도하다 해 가지고 개정, 저희들한테 공문이 시달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규정된 것은 제한을 하고 법규에 있는 사항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송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같은 내용의 질의였고 여기에 23조 조항을 삭제하는 것인지 법률에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 그러면 그 법률을 좀 여기다가 깔아주셔야 저희들이 검토를 하죠.

○위원장 김윤철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해 주십시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법률 133조인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이거든요. 그래서 허가,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5에 2에 57조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는 취소가 된다 여기다 명시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이 조례안은 일부 개정하는 사유가 상위법을 개정함에 따라서 규제 완화에 발맞추기 위한 작업이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다른 더 특별한 내용은 없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바로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구 법률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지역을 지정·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령이 폐지되고 준농림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건축제한 규정이 해당 법률에 명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자면 간단히 정리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셔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국토이용관리법이 2003년도 1월 1일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이 도시지역이 있고 비도시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3년 1월 1일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합해져 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두 개 지역이 싹 합해져 가지고 지금 현행법인 국토 및 이용에 관한 관리법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되면서 기존에 준농림지역을 갖다가 저희들은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세 가지 지역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명칭만 바꿔지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통합돼서 이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서요? 지금 여관을 지을 수 있다, 식당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을 지금 풀겠다는 거잖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보면 여관이나 식품접객업소가 당초에 숙박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농림지역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숙박업소는 우리 조례상에 전체적으로 원래부터 못 들어갔었고 다만 도도동 쪽에 계획관리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보존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식품접객업소 일부 휴게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송상준 위원   계획관리지역에?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래서 기존에 준농림지역에서 했던 것을 명칭만 바꿔서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규제를 강화하고 완화하고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아까 도시지역하고 국토 및 계획에 관한 국토이용관리법이 없어짐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걸로 합해지면서 용어만 정리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도 여관 지역하고 그럴 일 없으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8항 전주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불필요한 금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점·사용료 환불사유에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신설하였고 환불사유 발생 시 점·사용 허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환불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인데 지금 이 개정안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여태까지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불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 본인이 귀책사유가 없을 때 본인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이제 환불을 해 주어야겠다, 남은 기간 동안은.
  보통 저희가 3년씩 허가를 해 주거나 일시 점용허가를 해 주는데 3년씩 해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에 제27조 제4항에 보면 '환불할 수 있다.'를 '환불하여야 하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때는 임의규정에서 저희가 이제 강제규정으로 당연히 해 주어야 한다 그런 식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전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주택건설 촉진 및 국민주거생활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된 주택건설촉진법이 지난 2003년 5월 29일 전부개정 및 2003년 1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법률위임 근거 없이 국민주택 입주자로 하여금 전주시장을 수취인으로 하여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전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1조 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제3항을 주택법 제73조로, 제2조 제2호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를 주택법 제2조로, 제11조 제2항 제5호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을 주택법 제41조의2로, 제12조 제1항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을 주택법 제62조로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6조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담당 과장께서는 기존에 배부해 드린 설명서 유인물 의안번호 253 종래의 설명서 외에 금방 배포해 드린 수정 가결해야 될 부분 그 설명을 일단 추가적으로 해 주시죠, 제12조.

○주택과장 송방원   제12조의 융자조건에 이번에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 시행이 됐습니다.
  그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난 후에 그런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 의결을 좀 해줘야 하는데 그 내용은 12조 제1항에 종전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의 규정이지만 이번에 개정된 것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으로 해서 수정 의결을 별도로 추가로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지금 현행과 개정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자세히 설명하세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 법령만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로 바뀌었고 용어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으로 규정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현행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가 변동되어서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에 의하여'로 변동된다 그 말씀이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내용 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택과장 송방원   그다음에 이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으로 해서 두 가지 조항하고 그 내용만 국토부장관으로 변경됐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중앙부처 주관 부서가 건설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만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으로 변동된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김윤철   참고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한 연후에 도시기금법이 제정된 사실을 알게 돼서 지금 이것 수정 제안을 하시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제 수정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예고는 안 해도 이 자리에서 그냥 수정 가결만 해주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박형배 위원   그리고 화재보험 의무가입 규정을 삭제한 연유가 어떻게 된 거죠?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이게 법제처에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조례들, 불합리한 조례, 그다음에 법령에 근거가 없는 내용들을 정비하도록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이게 화재보험 의무가입은 우리 주택법이라든가 기타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없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다중이용업주에만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의 가입에 관한 법률 규정에 또 특수건물 소유자만 의무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없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100대 전국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규정을 개정해서 삭제하도록 공문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면서 종전에 주택건설촉진법 사항과 주택법으로 개정된 사항을 같이 병행해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화재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국민주택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이 의무가입을 하지 않으면 실제 가입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에 대한 어떤 화재 났을 때 대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받는 손해를 미연에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조례가 존치를 했었던 내용이라 생각이 됐는데 이것을 갖다가 폐지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택과장 송방원   국민주택은 저층으로 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지금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자율적으로 이제 가입해야 할 사항 같고 권장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화재 난 것을 부담이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장해서 이렇게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 부분이 우리 주택법에 관련된 사항은 이렇게 갈음이 된다 할지라도 소방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다고 안 했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소방법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없습니까?

○주택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방금 집행부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공지해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공지된 내용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송정훈 부위원장께서는 집약된 의견 내용, 수정 내용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정훈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정훈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일부개정 및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수정 안 된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도시국 퇴청하시고요.

11.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교통본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1항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곰두리봉사대에 위탁해 오던 장애인콜택시가 노사갈등 및 만족도 저하 등 고객불만 고조에 따라 민간위탁 문제점 해소를 위한 시 직영 또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장애인노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에서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타당성 용역 결과 공익성, 효율성, 전문성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방식이 민간위탁보다도 적합하다고 결론이 나와 지난 8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조 1항 위탁대상을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주시 직영 또는 지방공기업에 따라 전주시가 설립한 공단에서도 위탁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제16조 특별교통 이용대상자를 변경 전 1, 2급 장애인으로 한정되었으나 변경 후 대중교통이 어려운 자를 1, 2급 장애인과 3급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변경 전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 및 보호자로 동반인원을 제한이 없었으나 변경 후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보호자 1인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해석을 잘못 알아들어서 그러는지 '일시적으로 신설함.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그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네.

송상준 위원   그럼 일시적으로 아프거나 교통사고 나서 다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옆에를 보니까 3급 휠체어 그러면 여기가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면 법이 더 강화가 된 거예요? 뭐예요, 이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당초에 조례상으로 1, 2급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곰두리봉사대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 3급이 이제 원래 셔틀버스는 1급, 2급, 3급까지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콜택시도 그런 개념으로 운영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장애인콜택시는 적은 데다가 수요자는 많았기 때문에 3급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 이렇게 신설해서 어찌 보면 전에 조례를 보면 확대 개념인데 내부적으로 보면 확대 개념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조례에는 1, 2급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곰두리에서 운행하면서 모순이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지금 1, 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1항이고 그런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네, 이제 3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추가를 한 겁니다. 신설이 된 겁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지금 이것 전문이 없어서. 그러면 원래 1항의 규정이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당초 1항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가 1항이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2항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2항은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가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임산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3항이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4항은 1호에서 3호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3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지금 추가로 신설된 겁니다.

장태영 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금 그러면 1항에 이것 표기 저기인데 1급이 지금 16조 1항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분들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아닌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일반적으로 이제 신체에 장애가 아주 극심한 사람이 1, 2급이거든요. 1, 2급은 거의 휠체어를 이용한다고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럼 정신지체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당연히 해당됩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 구체적으로 3급 휠체어 이용.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3급은 이제 예를 들어서.

장태영 위원   그러면 1항에 포함되는 1, 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다 해당 되죠.

장태영 위원   해당이 되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해당됩니다. 전체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저는 1항의 규정을 '1급, 2급, 3급 장애인으로서'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있나요? 굳이 여기 3항에.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겠습니다.
  거의 1, 2급 중에서 하반신이 멀쩡한 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분은 휠체어를 안 타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3급 장애인으로 그러니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아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죠, 거꾸로 표현하면.

장태영 위원   3급 장애인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될 수 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급 경우에는.
  손가락 마디가 잘렸다든지 손이 하나 잘렸다든지 이런 분들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제외시키기 위해서 3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라고 지금 한정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1급과 2급은 당연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으로 보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3급으로 내려오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아도 이동이 가능한 그런 경우라는 거죠? 규정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도보 이동이 가능한 3급 장애인이 종전에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용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렇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위원장 김윤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예를 들어 그중의 한 예가 기초수급자 그런 경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는 이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제외가 된 거죠.

장태영 위원   앞으로는 이용을 정확히 조례에 근거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건 정립이 되고 지금 1, 2급 숫자하고 3급 숫자하고 거의 50대 50으로 되기 때문에 3급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급, 2급, 3급 합쳐보니까 1만 3000명 정도가 되고 1, 2급 정도로 하면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3급까지 포함하게 되면 현 장애인콜택시가 34대가 있는데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민원이 계속 꾸준히 제기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정립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나온 김에 두 가지 정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는데 그 전에 노후차량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운전자 안전문제도 그렇고 이용자를 포함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이용빈도가 없다면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폭넓게 혜택을 주다 보면 현재 적어도 휠체어 정도, 정말 이동권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그런데 그런 어떤 특장차는 휠체어와 같이 이동하게끔 되어 있는 거니까.
  휠체어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야 되고 또 보호자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의사소통이 됐든 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전에 일반택시 임대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네,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조금 그런 어떤 지침이나 대안을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맞습니다.
  지금 수원이나 청주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택시 내지 개인택시를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임대를 저희가 한다든지 계약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9년 넘은 노후차량이 장애인콜택시는 4대가 있고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3대가 다 9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금년에 이제 10월 정도에 1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버스 1대는 노후차량, 예를 들어서 2001년도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너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폐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를 하고 장애인콜택시 4대 정도는 9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도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반영을 해서라도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운전자를 포함해 가지고 차량 내에 운전자의 사진, 이름, 연락처 이런 게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아까 그러한 부분들 전부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구축단계입니다.
  이제 복장부터 시작해서 아까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오픈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됐을 때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 우리가 택시 타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네, 맞습니다. 택시운전 자격증처럼요. 전화번호까지 전부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 정도는 조수석에서 보호자도 볼 수 있게끔 하고 휠체어를 탑승하고 있는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콜택시 내의 버스도 마찬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게 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명칭이 장애인콜택시가 아니고 지금 뭘로 바뀌지 않았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지콜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해서 약자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명칭도 물론 이지콜 중요하지만 거기에 어떤 교통약자의 그런 캐릭터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저건 장애인콜택시다.' 그걸 인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용요금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용요금 있죠. 조례로 규정된 건 아니고 이것은 전부 규정으로 시장님 훈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2.5km당 기본요금이 1000원에서 5km까지 1500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1km 추가되는 시점에서 100원씩 추가되는 요금제입니다.

이미숙 위원   기본요금이 1500원부터 시작된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5km까지.

이미숙 위원   일반택시는 기본요금이 얼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일반택시는 기본요금이 지금 2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정확한 센터운영 이름을 뭘로 할 거예요? 이동지원센터인가요?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동지원센터는 이제 법으로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주시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미숙 위원   여기에는 그냥 이동지원센터라고만 되어 있어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러니까 우리 조례기 때문에 전주시가 빠진 거고요.

이미숙 위원   아니 장애인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해야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 그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이 개정안에는 그냥 이동지원센터라고만 나왔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맞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에다 장애인을 넣을 것인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제12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도로법 제41조에서 66조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5항에서 같은법 시행령 55조로 변경되고 소상공인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대상을 추가하였고 연간 도로사용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여기서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가요? 감면?

○도로과장 유영문   10% 감면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뭐 빼고 뭐 빼고 하면 남는 게 없다더니 세외수입은 언제 잡고 맨날 왜 뭔 서류만 올라오면 뭘 감면해 주자, 깎아주자, 도와주자 이런 것만 나오는데 세외수입 걷는다 소리 좀 하면 안 될까.

○도로과장 유영문   차량 진·출입으로 인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약 35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과금액 총액은 한 12억 9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10% 정도 감액이 되면 약 1억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도로점용료는 5232건에 25억 원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5% 정도 세입이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장 유영문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도로법 개정하면서 중앙부처에서부터 법령을 개정하면서 이게 검토가 됐던 사항으로 봅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유 과장님 봉급 좀 깎으면 안 돼요? 그런 건 용납 못 하잖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제13항 전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도로법 제38조에서 61조로 변경이 되고 조례 제3조 과태료 부과 대상 중 제4항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제외하는 행위는 상위법에 위임 규정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13항 전주시 도로점용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질의 하나 할까요?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저기 가게 이렇게 바람 넣어 가지고 세웠다 없앴다 하는 그것도 광고물 점용했다라고 보나요? 도로를?

○도로과장 유영문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불법점용이죠.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게 허가받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유영문   네,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 때문에 밤이면 얼마나 교통이 힘든데, 보행도 힘들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도로과장 유영문   단속을 해야 되는데 밤까지 저희들이 행정력이 지금 미치지를.

송상준 위원   사람이 없고 행정력 없고 항상 그러잖아, 답은.

○도로과장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내비두고 불법으로?

○도로과장 유영문   단속을 해야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송상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대로 차후로 우리 조례 정비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까? 에어탑.

○도로과장 유영문   광고물법이 먼저 점용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물법으로 일단 처분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도로점용일 경우에는 이것은 또 가서 우리가 단속하려고 하면 금방 이동식으로 치워버리니까 단속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광고물법은 그럴 소지가 있거든요, 사진 찍어 가지고.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광고물 거기 넘한테 퍼 넘기는 거여.
  예를 들어서 어디 공원 하나 갔다 그러면 사진만 딱딱 찍어서 그렇게 하면 증거지.

○도로과장 유영문   그런데 그건 좀 애로가 있을 것 같고 광고물법이 점용 벌칙규정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네, 귀찮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지켜본 바로도 에어광고탑을 압수하기에는 물리력이 따르더라고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단속 대상 공무원도 힘드시고 그리고 업주 입장에서도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진촬영을 통해서 그 근거자료에 의해서 과태료를 정산해 부과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도로과장 유영문   지금 구청 가로정비팀에서 일괄 저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단속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구거리를 가든 중앙시장을 가든 남부시장을 가든 또 꼭 가면 공구거리 가 보셨죠? 사람이 못 다니죠? 거기 도로 받아요, 안 받아요?

○도로과장 유영문   못 받습니다.

이병하 위원   못 받죠?

○도로과장 유영문   예.

이병하 위원   그것 어떻게 해야 혀, 그럼?

○도로과장 유영문   참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과거에 보면 이제 우리 기관에 시장님이 바뀐다 할지 또 구청장이 바뀐다 할지 해 가지고 한 번씩 단속을 해봤고 저도 단속을 나갔던 경험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단속을 해보면 참 애로가 많습니다.

이병하 위원   보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아. 사람이 다닐 수만 있으면 괜찮아요. 이게 사람 하나 비껴갈 만한 자리가, 일하고 있으면 그 사람 다리 건너서 건너가야 돼.
  그런 정도의 지금 점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 가보면.
  전부 무슨 기계 같은 것 앞에다 쭉 차려 놓고 문제더라니까.

○도로과장 유영문   완산구하고 저희들하고 또 해당 동하고 한 번 1차적으로 자율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고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전주 시내가 다 그럴 거예요. 우리 호성동 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원이니까 '이것 단속 좀 하시오.' 소리를 못 해서 그렇지 난리예요. 방금 우리 송상준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무슨 막 고무풍선 붙여 놓고 난리인데 차가 못 다니는 거야, 차가.

송상준 위원   차가 못 다니니까 그러지, 그걸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장 유영문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정비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정비하는 결과를 조금이라도 언제 볼 수 있나요?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잖아요.

○도로과장 유영문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저희들도.

송상준 위원   한 달 뒤면 어떻게 뭐 했다고.

○도로과장 유영문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단속 실적이랄지 단속하는 사진이라도 찍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한 달 뒤예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김윤철   지금 이 조례안이 강화하는 겁니까, 완화하는 겁니까?
  우리 부서에서 명확히 판단하면?

○도로과장 유영문   완화하는 거죠. 왜 그런 고니 전에는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이 말을 써넣음으로써 굉장히 추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추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걸 뺌으로써 구체화시켜가지고 그 앞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 단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화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보면 임의대로 가서 이건 공무원 생각에 따라서 단속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되어 버리니까 좀 완화시킨다고 보면.

○위원장 김윤철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양 구청과 협의해서 앞으로 도로 무단점용 사태가 순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책을 입안하셔서 적어도 연말 연초에 감사 시나 또는 업무보고 시에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도로 무단점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까 에어바운스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마트나 편의점 앞에 테이블 있는 건 어때요? 거기서 음료 먹고.

○도로과장 유영문   일단 도로상에 뭐 내놓은 것은 전부 점용.

고미희 위원   그 사람들이 점용허가를 낸 건 아니죠?

○도로과장 유영문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죠. 그런데 이제 공개공지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세이브존 앞에 같은 데는 공개공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가 단속을 못 합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진짜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여름에는 편의점 앞에 테이블이 있으니까 맥주를 마시잖아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고미희 위원   술을 마시고 새벽에 아침 될 때까지 거기서 소란피우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건 경찰서에다 신고를 해야 돼요, 아니면 구청에다가 도로점용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이것 진짜 심각해요.
  신시가지도 새벽에 돌아다니면 밤에 이렇게 12시~5시까지 새벽에 떠드는 데들 많거든요. 테이블 놓고 맥주 마시고 술 마시고 치킨도 팔고.

○도로과장 유영문   그러니까 단속이 능사만은 아닌데.

고미희 위원   그런데 아니요, 저는 에어바운스는 정말 약과인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인도 위에다 안 놓고 도로 위에다 한쪽에다 놓으니까 그 정도는 약과인데 정말 이 테이블 놓고 마치 자기네 땅인 것처럼 통행 전체 못 다니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앞에, 옆에 지나갈 수도 없는 상황들이 신시가지에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뭔가 점용허가를 내게 해서 일부라도 세금을 걷든지.
  그것 엄청나게 영업에 득이 되는 건데 시민들한테는 엄청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유영문   그 부분을 이번 회기 끝나고 나서 충분히 고민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본청 도로과 소관업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 입안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어서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위원장 김윤철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도로 무단점용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것이 작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생계형 점용자들이 상당히 많이 단속이 됐어요.
  저쪽 어디죠? 중인리 쪽에 거기 정확한 위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리 밑에서 과일 파는.

○도로과장 유영문   원당동 추동 입구.

박형배 위원   원당동,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단속이 됐는데 그분들은 생계형이란 말이죠.
  그런데 신시가지에서 편의점 앞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편의점 안에서만 장사를 해야 되는데 밖에다가 파라솔을 한 열댓 개를 쫙 깔아놔요, 주차장에다도 깔고 녹도에다가 깔고.
  이것은 생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업형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과태료를 매겨야죠.

○위원장 김윤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 없습니까?

○도로과장 유영문   저희들이 이번 회기 끝나고 나 가지고 바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고 준비를 해서 단속을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일단 이번 회기가 끝나면 그건 다 추워지니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의.
  하여튼 그 대책을 꼭 당부드립니다.

○도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오늘 의사일정 중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제14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규칙변경에 따라 조례 명칭이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의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고 도로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도로법 제64조에서 52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결허가 금지구간을 완화하고자 당초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에서 6%로, 산지에서는 8%에서 9%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시민교통본부장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무과장께서 PPT를 통해서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영문   (PPT 설명)
  먼저 도로의 조례 명칭은 지금 앞에서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게 아니고 도로와 시설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고 관련 조문은 법 64조에서 52조로 바꿨습니다. 또 용어가 일부 추가됐는데 측도, 교통섬, 길어깨, 연석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측도라는 것은 길 가장자리에 보면 황색 실선이나 파선이나 또 흰색 파선이나 실선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L형 측구라고 그래 가지고 경계선까지 가는 부분이 되겠고 교통섬은 백제로랄지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길어깨는 말 그대로 길어깨 부분입니다. 길 가장자리 부분에 서 있는 어깨 부분이고 연석은 보·차도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연결 금지구간은 평지 5%, 산지 8%에서 평지 6%, 산지 9%인데 6%라는 것은 도로 기울기를 말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지하고 산지는 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를 해 놨습니다.
  다음에 터널 및 암거로부터 연결이 현행은 500m 이내에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350m 이내에서 연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변속차로 설치기준이 종전에는 곡선 반경이 15m 정도로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곡선 반경이 12m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림상으로 잘 안 보이는데 이것은 직접 연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개소 이상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 시설까지 거리가 10m였는데 이번에는 11m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강화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왜 그런 고니 안전문제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 거리를 좀 넓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곡선 반경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위원장 김윤철   개정안 설명해 주세요. 잘 보이니까요.

○도로과장 유영문   (PPT 설명)
  이제 이것이 종전의 그림이고 이것이 현행 개정안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곡선 반경이 여기에서 이 부분, 또 이 부분이 종전에는 15m였는데 여기에서는 12m로 이제 줄어들었고 그래서 저기가 됐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부터 이쪽까지 가는 이격거리가 종전에는 10m였는데 11m로 강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만 좀 개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보시면 도립미술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이 평행식 변속 차로가 되겠고 이것은 직접식 변속 차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들어가는 경우고 이건 평행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5m에서 12m로 다 줄여 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번에 개정안이 종전에는 없던 부분인데 신규로 반영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R 부분이 15m에서 12m로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이런 것은 이제 교차로 이런 부분에서 시설기준인데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전주시에서 국도하고 지방도가 주로 해당이 되는데 일반도로는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저런 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싹 건설되어 버렸기 때문에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거의 다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연결된 도로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세부적인 사항인데 표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공단 진입로랄지 휴게소, 주유소, 자동차 정비업소에 따라서 그 데파거리가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부분은 2차로의 도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차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로 부분은 거의 해당이 안 되고 가로 바깥에 부분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런 규정들이 전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런 기준들이 만들어지면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입지하기가 난해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도표가 있는 것만 설명하시죠, 그림 있는 부분만.
  다 끝났습니까?

○도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불 켜주십시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대로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연결에 관한 도로, 전주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도로과장 유영문   지금 전주시가 기존에 국도가 5개 노선이 통과하고 있고 지방도가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 5개 노선이 있는데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여기 국도 도면을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겠지만 시가지를 통과하는 건 동부 우회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동부 우회도로가 지금 몇 차선입니까?

○도로과장 유영문   지금 4차로 내지 7차로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4차선 7차로까지?

○도로과장 유영문   예, 그런데 이것도 지금 국도대체 우회도로 북부권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면 이것 역시도 동부 우회도로도 국도에서 지정해 줘야 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민들은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봐야겠네요.

○도로과장 유영문   좋은 효과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통과 교통이 전부 다 도심을 통과를 했는데 남관우 위원님, 상관에서부터 전주IC까지 가는데 외곽도로 타버리면 15분이면 가버립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죠.

○도로과장 유영문   그래서 통과 교통이 외곽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도심 교통체증에는 획기적인 기회가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좋은 제도고요, 약간 도로 쪽이니까 제가.
  제한도로 잘 알고 있죠?

○도로과장 유영문   예.

남관우 위원   그 제한도로가 상당히 위험하죠?

○도로과장 유영문   예.

남관우 위원   그리고 인도도 전혀 없는 데고 사고도 많이 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제도인데 우리 시민이 불편사항이 있는데 관계 부서에서 정말로 나가서 점검을 해야 하지 않냐.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신흥고등학교에서 서신교까지 쭉 제한도로거든요. 오는 데 보면 진북교가 있어요, 쌍다리 바로 밑에. 그런데 거기는 정말로 여기서 오후때하고 아침때면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많이 다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진북교에서 좌회전이 안 돼요. 좌회전이 안 되니까 이 도로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어은골 마을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차가요. 가 보시면.

○도로과장 유영문   쌍다리에서 좌회전이 안 되죠?

남관우 위원   그러죠.

○도로과장 유영문   아니 쌍다리가 아니라 어은교에서.

남관우 위원   진북교.

○도로과장 유영문   진북교에서는 좌회전이 되고 어은교에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남관우 위원   쌍다리 밑에 바로 다리.

○도로과장 유영문   그러니까 그게 어은교죠.

남관우 위원   지금 보면 문제는 뭐냐면 그 동네가 도로가 됐어요, 완전. 주민들이 차를 막는다고 그래요, 못 들어오게.
  그럼 왜 거기에서 좌회전이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직진, 좌회전 충분히 되더라고요. 거기가 2차선인데 앞으로 제한도로가 16m로 이렇게 확보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현재 전주시에서 예산 20억 갖고 해서 서신교에서 진북사까지 터널까지 끝났거든요.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검토 한번 하셔서 조금 주민들의 고통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   하나만 체크 좀 할게요.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맞는지 한번 체크 좀 해 보려고요.
  33페이지 제6조 보시면 처음에 제1호·2호·4호·5호의 규정은 그게 이제 1호·2호·5호·6호로 변경이 된 것 같아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맞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게 맞는가 해서.
  왜 그러냐면 내용을 보니까 5호·6호는 현행과 똑같은데 좀 의아해 가지고 한번.

○도로과장 유영문   5호·6호는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 국도로써 제5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조항을 넣어 놓은 겁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현행의 4호·5호 규정은 나와 있는데 현행 5호·6호하고 개정안 5호·6호가 지금 같잖아요.

○도로과장 유영문   5호·6호는 현행과 같은 거죠.

송정훈 위원   예, 같은데 내용 자체가 지금 바뀌어져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4호·5호 규정이 5호·6호로 바꿔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용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내용상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도로과장 유영문   다 같고요, 4호에 보면 가목하고 나목만 신설한 겁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 예외규정에 기존에는 4호·5호까지만 얘기가 되어 있었잖아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어떻게, 내용 확인됐습니까?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하죠.

○위원장 김윤철   그럴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 출석의원(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