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6월 12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 발의)(이경신·박혜숙·김순정 의원 발의)(허승복·이병하·이기동·서난이·고미희·장태영·김윤철·최찬욱·황만길·서선희 의원 찬성)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봄을 느끼기 전에 벌써 여름이 이렇게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은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두 건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청소대행업체 평가 관련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는 그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 연 1회 이상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하여 명확하지 않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대행 실적, 평가 기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평가 결과 활용과 관련한 지방 계약법 등 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문구 등을 삭제하고 우수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및 상위법에 명시된 부진 업체에 대한 조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평가위원회의 권한을 조정하고 평가 관련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평가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그 지금 평가단을 연 1회 이상이라고 했죠? 연 1회 이상인데 연 1회 이상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뭐 2회를 했다든지 분기별로 했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작년에는 수시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수시로 평가를 해 갖고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받아보는 거예요? 그놈을 취합해서.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취합해서 받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떻게 수시로 평가를 한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현장조사를 작년에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단들이 수시로?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작년엔 저희가 평가위원단이 없었어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저희가 직접 했었거든요.

양영환 위원   직접이라는 것은 이 집행부에서 직접 한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작년에는 주민만족도하고 서류심사 위주로 해서 저희가 했었고요. 4월, 7월 2회 정기평가를 했고, 주민만족도를 말씀드리면 수시평가는 5월, 8월에.

양영환 위원   평가위원단들이 작년에 없어 가지고 주민만족도나 그런 것을 누가 했냐 이거지. 누가?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 공무원이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공무원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다음에 주부환경감시단도 같이 참여를 했고요.

양영환 위원   이게 임의적으로 어떤 평가단으로 구성된 게 아니고 그냥 시에서 임의적으로 그냥 착출해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작년에 여기 관련된 예산이 전부 없다 보니까.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었는데 평가를 임의적으로 하셨냐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임의적인 건 아니고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요. 배점이나 이런 걸 예를 들어 설문평가를 40점, 서류평가 20점.

양영환 위원   그분들이 작년에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정기평가에는 총 1980명이 참여를 했고요. 두 번 해서.

양영환 위원   설문조사?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주민설문평가할 때 두 번 했고요. 수시평가할 때는 역시 5월, 8월 두 번에 걸쳐서 1584명이 참여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건 설문지에 의한 평가하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놈을 나가서 현장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주로 설문지에 의한 위주로 평가를 했고 만요, 그러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기동순찰반도 있어 가지고요.

양영환 위원   기동순찰반은 시에 있는 거예요, 구청에 있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월부터 11월까지 저희 직원이 현지를 다니면서 했었습니다. 현장평가는요.

양영환 위원   직원 한 분이? 기동순찰반?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두 사람이요.

양영환 위원   두 사람이 전주시를 다 평가를 했고만요, 작년에. 그러니까 전주시가 청소가 엉망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지금 이 취지가 이것을 전문기관에 맡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용역을 맡기려고.

양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말하자면 이거부터 마무리 짓고 해요. 연 1회 이상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 계획이.
  연 1회 이상 한다는 것은 2회도 할 수 있고 3회도 할 수 있고 이것이 딱 정확한 맥락이 없으니까. 1회면 1회, 2회면 2회,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딱 못을 박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 부분은요, 최소한 1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변성이 있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추가해서.

양영환 위원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의견은 1회면 1회, 2회면 2회를 딱 정해 놓고 필요에 의해서라는 것은, 필요라는 것은 어떤 필요예요? 예를 들어서 청소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그 필요라는 것이, 뭐 어떤 것이 필요로 해서?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유형은 한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를테면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지침 이런 것이 제도적인 부분이 바뀔 때 저희가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의회라든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상태를 보고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요구가 있을 때 그때는 저희가 특단의 대책으로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을 예외를 두고 그럴 경우는 거의 희박한 상황이니까 예외를 두고 연 1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다 특이 단서를 하나 달아 가지고 예외를 두는 게 좋지. 여기 누가 보면 연 1회 이상이라면 뭐 2회, 3회, 5회 정확하게 이게.
  연 1회를 1회면 1회로 딱 규정하되,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가변성에 의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은 차라리 어떻게 따로 명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 생각은.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1회로 하고 내부적으로 과업지시를 저희가 운영을 할 때 분기에 한 번씩은 한다든지 이래서 그놈을 취합해서 총 년 결과를 내놓는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지. 여기서 연 1회 이상이라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리고 또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그 뜻인데.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단서조항으로 필요하면 아까처럼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따로 명시를 하면 되는 것이지.
  누가 보면 연 1회 이상이면 그러잖아요, 그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건 수정해 주시면 그것은 명확하게 하도록.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평가위원회가 이것이 필요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을 하면 우리가 자문한다는 것은 뭐예요, 평가위원회에서?
  잘됐니 잘 못됐니 우리가 자문하는 건 아무 역할이 없는 그냥 형식적인.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까 심의 의결 자문에서 자문만 해 주시는데 이 용역을 하기 전에도 이 평가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이런 방법으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항목을 우리가 최소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이걸 해야겠다 해서 취합을 해서 연간 실적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자문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용역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최종 용역이 끝난 뒤에라도 그걸 취합해서 그 결과를 먼저 자문위원한테 보고드리고 또 거기에 논의를 해서 그 자문위원회 결정사항을 시장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바뀐다면.
  그래서 자문위원 역할이 막중합니다.

양영환 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전주시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대행평가나 뭐할 때는 다 용역을 줘야 돼요. 이게 그러잖아요.
  용역 자체도 좋은데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전주시민이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물론 용역의 전문기관이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며칠간 돌아다닌다든지 뭣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전주시민이라는 말이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평가단을 구성할 때는 그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양영환 위원   평가단 구성해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용역 회사에다가 저희가 과업지시를 하면서 그 평가를 하는 대상을 우리 전주시민이 평가단을 구성해서 위원회하고는 좀 다르고요.
  평가위원회는 아까 총괄적인 자문을 해 주시는 분이고 평가단이 구성돼 가지고 그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다니거나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일종의 모니터 요원식으로 그렇게 해서 용역에 참여를 하게끔 하려고 그럽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부분이 어디까지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하는데 그 평가단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평가단 용역에 용역 임원에 평가단이 들어가서 직접 관여를 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는 과업지시상에 앞으로 할 때 평가단이 직접 참여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 전혀 없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도 아까 우리 평가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시킬 것인가 그런 데에서 자문을 받아서 세부사항들을 진행을 해야지 여기 조례에다 수많은 것들을 언급을 다 하기로 하면.

양영환 위원   아니, 수많은 게 아니라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전주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진짜 그것은 제일 중요해.
  수많은 것이 아니에요. 요구하는 것이 수많은 것이가니.
  전주시민이 평가단으로서 참여해 가지고 어떤 의견이 반영된다든지 그런 것은 기본이지.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제가 표현이 수많은 표현이라고 써서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니고 여러 항목을 세부적으로 넣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조례에 지금 평가단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는 없고 지금 별표, 개정된 조례안의 별표1에 평가 방법에 대해서 별표1 자료를 한 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평가 기준에 주민만족도라든가 평가단이라든가 실적서류가 있는데 말씀하신 현장 평가단의 평가가 할 수 있도록 평가 방향이나 평가 내용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별표로 해서 쭉 예시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 별표를 활용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은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하나 더 보충하면요, 우리 지금 새롭게 고치려 하는 제8조 2항에 평가단 구성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거기에 좀 더 자세히 언급돼 있습니다.
  제8조 2항에 보면 평가단 구성이라고 저희가 새롭게 조례 개정하려 하는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 첨부문에요.
  제8조 2항 평가단 구성, 거기에 보면 시장은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 등 성별균형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평가단은 지역 주민,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하고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거기 제8조 2항에 언급돼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8조 2항에 세부사항이라는 얘기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언급돼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성별균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고려하는 거예요? 이게 성별균형을?
  그냥 여기서 말로만 성별균형이에요? 아니면 뭐.
  지금 평가단을 12에서 15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조례를 정할 때요.

양영환 위원   성별 비율이.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성별영향평가는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관련한 모법이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할 때 이 부분을 반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모법에 보면 특정 성, 지금은 남자도 여자도 별도로 이렇게 명시를 해 버리면 그것도 성차별과 관련된 그런 용어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성, 이를테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 특정 성이 과도하게 일정 부분 전체 위원회에 일정 수를 넘지 않도록 반드시 이 부분을 고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 일정 수라는 것이 몇 명이 넘지 않도록 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면 그 해당 부서에다가 여성 거기다가 평가.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례 제정하기 이전에 알아 갖고 여기다 올려줘야지. 이거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이 안 되면 그러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거기가 일괄 미리 협의를 합니다. 해서 그쪽에서 성별 아까 영향평가도 받고 또 부패영향평가를 받는데 그건 감사실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부패하고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가 아까 성별 부분에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다시.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런 것을 여기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미리 알아서 그런 것을 여기다 명시를 해 줘야지.
  이놈 조례 제정하고 또 나중에 성별이나 이런 거 갖고 나중에 거시기하니까 미리미리 이걸 해 줘야지.
  이게 뭐 제정 후에 알아본다는 것은 또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너무 많이 잡아서 미안합니다. 배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양영환 위원   배점에서는 아까 우리 장윤석 주무관이 얘기하는데 지금 정했다면서요, 점수를? 20점, 40점, 30점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지적해 주신대로 조금 뭐 10점씩 유도리 있게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만족도 40점, 평가단 현장 40점 그리고 서류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20점으로 줄였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건 잘하셨습니다. 전년도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미이행 시 건당 1점 감점.
  혹시 감점받은 게 있어요? 어떤 건으로 인해서? 이전에.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작년에요, 1점씩 감점받은 업체가 두 곳이 있었는데 서류제출을 정확하게 못해 가지고 감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다른 것은 서류만 잘못됐지 청소는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잘한다는 얘기네, 감점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그렇죠?
  서류로는 감점을 1점으로 줬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전주시의 청소행정이 아주 잘 돼서 감점받을 만한 요인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71점 받은 데가 있었습니다. 모 재활용 업체인데 거기같이 이렇게 감점을 떠나서 점수를 낮게, 제대로 청소를 못하면 낮게 받은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 감점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이런 데에 어떤 청소를 딱 봤을 때 그 도농 외곽지역이나 이런 데에 거의 청소가 안 되고 있잖아요. 2주에 한 번씩이나 수거를 해 간다든지 그럼 여름 같은 때 악취나면 그런 부분들에서 예를 들어 감점을 1~2점씩을 주면 이 대행업체에서는 깜짝깜짝 놀라서 이런 기준이 어느 정도 맞는 그래야 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서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얼른 가서 싣고 가고 그러지.
  그런 제도 같은 여기서 서류는 내나 인력이나 장비의 그런 정도의 서류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작년에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제 개정하려고 하는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감점요인에 의해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이렇게 했었을 때 감점을 주는 요인이 있고, 이를테면 금년도에 평가를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거를 다음 연도 평가를 할 때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했냐, 안 했냐 그 여부를 봐서 이행이 안 됐다 그러면 분명히 개선하도록 지시한 내용인데 그게 이행이 안 됐다라고 하면 그것이 감점요인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평가 배점란에 감점을 할 수 있도록 비고란에 별도로 명시를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서류적인 것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데 감점을 줘야지 서류라는 것은 아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감점요인을 만들어 줘야 대행업체, 우리의 전주시가 갑이 되고 을이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래서 그 부분은 저기 별표에 반영을 해서 지금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가 이렇게 이게 자료로 다 정리를 해서 주셔야지 반영해서 이번에 이거 통과되면 앞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안 되고 제 의견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명시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전주시 청소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포상은 그래도 지원됐다니까 다행이에요.
  하여튼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꼭 여기다 명시를 해서 그래서 해야지. 이렇게 해 갖고 아까처럼 여성 성 비율 이런 것을 후에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현덕   저기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우리 김진옥 부위원장님.

김진옥 위원   몇 가지만 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취지가 기존의 평가위원회에서 하던 걸 객관적인 용역을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평가위원회에서 그동안 한 건 아니었고요. 평가단에서 했었습니다, 그전에도.

김진옥 위원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다음에 기존의 평가 기준 등이 환경부 지침과 많이 달라서 환경부 기준을 적용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현재 현행 조문하고 개정안하고 비교한 것 중에 평가지침을 평가 기준으로 바꾼 것들이 상당히 보이는데 평가지침하고 기준은 상당히 다른가요? 어떤 차이가 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용어의 차이점입니다. 저희가 지침이나 기준이나 거의 같은 비슷한 용어인데 우리 법무부팀하고 협의를 했더니 기준이 맞다.
  그래서 용어 정의를 그렇게 통일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제가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하고 김진옥 위원님에서 한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질의를 할게요.
  평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뭣 때문에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거의 목적이 분명히 있긴 있죠? 이 목적 말고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시고. 현재까지 평가 조례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지금까지 평가 조례를 해서 평가해 가지고 득과 실이 좀 많이 있었죠? 없었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2012년부터 이 평가 조례가 시행이 됐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평가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동안 이게 인센티브 부분에서 사업구역 확대라든지 기간 연장 이런 것이 가능했냐, 안 했냐 이거가 좀 논란이 됐고 입찰 시 가점 부여냐, 포상 이런 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걸 아산시하고 저희 시도 같이 법제처에다 문의했고 우리 법률자문도 받았거든요.
  그 결과 그것은 사업구역 확대나 기간 연장은 이건 지방계약법에 위배된다. 특혜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어렵다.

박병술 위원   기간 연장은 위배된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 내려오는 이 내용은 환경부한테는 잘 모르고 하는 거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러니까 환경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법제처의 의견을 따르면 환경부의 지침은 너무 과한 지침이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이게 명확한.

박병술 위원   지방계약법의 위배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좋아, 하여튼 그것은 그 부분에는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평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데 따라주지 않으면 의미도 없는 거고 거기에 평가를 해서 우리가 시정이나 반영이나 조치를 못할 경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구실만 있는 거뿐이다는 얘기죠. 실천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제재 조항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현재 바꾸려고 한 것은 제재 조항하려고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가단에서 수시로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즉시에 수정할 수 있고 반영시킬 수 있게끔 하는 걸로 평가단을 만들고,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입찰이나 다시 한번 뭔가 할 경우에 전문가가 의뢰해서 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검토하면 어쩌겠느냐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폐기물 일단 용역을 줬어요. 그 용역이 중간보고가 언제쯤이나 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지금 이 전에 했던 수집 운반업 수거체계 개선이요?

박병술 위원   예, 수거체계 개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지금 현장조사하고 있고, 업체하고 미팅하고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일정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

박병술 위원   8월 넘어가면 9월쯤 나오지 않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7~8월 뭐 8~9월 아마.

박병술 위원   나올 걸. 9월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중간보고 그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박병술 위원   9월쯤에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준 예시는 보면 당근과 채찍을 잘 줬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탁월하면 사업부 확대도 하고 기간 연장도 해주었고, 우수하게 되면 기간 계약 연장을 해줬고, 보통이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줬고, 미흡하게 되면 사업구조를 축소시켰고, 부진하면 입찰을 제한시켰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봤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이런 정도는 해야 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왜, 어느 정도의 우리 수거체계나 지금 하고 있는 위탁업체들이 잘하는 곳도 있고 못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평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뭔가 해야 된다면 이런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된다 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야만 또한 공신력도 있고 업체들도 정확히 잘할 걸로 봅니다.
  왜, 대행이 아니고 위탁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제 말씀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게 중앙부처부터 자꾸 환경부부터 지침이 조금 혼란을 주는 지침을 줬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좋았는데 이걸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도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너무 아까.

박병술 위원   자,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법으로는 위배 된다고 하니까 검토 다시 해보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정부가 환경부하고 왜 다 틀리냐, 계약 부분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것은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환경부에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과연 환경부에 이게 나와 있는 것이 안 맞다 한다면 안 되는 것이 당연히 맞겠지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나는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만들면서 업체들하고 한번 원탁회의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물론 갑, 을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행정이 그쪽의 일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서 함께 믹스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나중에라도 후유증이 없을 것이라고 봐요. 즉, 요새 지금 재입찰 안 돼 가지고 소송 들어오는 지자체 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다른 지자체?

박병술 위원   예, 과장님 그거 모르고 계세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정확하게 제가 그건 파악을 아직.

박병술 위원   순천에 내가 알기로는 들어와 갖고 지금 난리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순천이요?

박병술 위원   예.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입찰이 안 돼 가지고 소송해 갖고 35억씩인가 물어줬을 걸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전주시도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지.
  사전에 뭔가 조율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아까 우리가 이 평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냥 허울 좋은 걸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확성과 뭔가 우리가 꼭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야 평가 조례가 이것이 써먹는 거지 아무 의미 없는 조례 만들어 가지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무의미하지.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당근, 채찍이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잘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못하시는 분한테는 그 양반한테는 입찰을 제한을 시킨다든가 해서 못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뭔가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요, 예를 들어서 환경부하고 법제처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법률자문단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법제처하고 우리 시 자문 변호사하고는 같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같게 해석을 하고요. 아까 지방계약법 위반이고 이거 평가를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이렇게 막 주는 것은 어렵다.
  다만 제재조치,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청소를 비효율적으로 하고 제대로 못하면 영업정지라든지 어떤 계약해지까지 갈 수 있는 제재조치는 가능하다 이렇게.

박병술 위원   바로 그거요, 그게. 그러면 만약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부분에 입찰이 안 돼서 만약에 우리가 전문기관 의뢰해 가지고 그 가점을 못 받았고 하점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너무나 부진하든 모르겠다 할 적에는 배제를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분을 또 입찰시킬 수 있는 사정은 안 되잖아요. 우리 시도 이제는 그 정도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따른 대비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평가 조례라는 것은 그렇게 나와야 맞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기준점을 환경부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다 이게 환경부 지침 중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아까 그래서 저희가 기준점을 70점 미만으로 해서 그 기준점 충족하지 못하면 제재조치는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만 잘하는 데에서 인센티브는 이건 좀 어렵다. 아까 지방계약법에 위반되니까.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없는 것은 다른 거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여기 나와 있는 사업, 쉽게 해서 사업구역 확대는 할 수 있잖아.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도 어렵다 이거죠. 그것도 어렵고 이걸 우리 시뿐만 아니라 아산시에서도 같은 질문을 했고.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에 해봤어요, 질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리고 환경부에다 우리가 질의를 했더니 환경부는 조금 그 부분은 무책임하게 답변이 왔다던데 뭐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하라는 식으로.
  이게 된다, 안 된다 가부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박병술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 의견이에요, 이것은.
  만드시느라고 다시 여러 가지로 일부개정안이라고 수고는 하셨는데 조금은 그래도 아직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거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다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환경부 질의를 받아서.
  정확한 근거를 우리가 갖고 하자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어영부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정확하게 뭔가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수정하려면 힘든 사항이니까 이번에 개정할 적에 정확하게 개정할 수 있게끔 더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즉, 뭐냐? 기간 연장이나 확대나 이런 것은 계약법에 위배되면 왜 어떻게 위배되는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 평가 조례를 정확히 사용할 수 있게끔 업체들마다 서로의 협의, 그 사람들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좋다, 이대로 가자' 했을 경우에 각서나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가령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입찰이 안 됐으니까 재입찰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사업권을 땄다, 할 적의 예산 증감. 얼마나 들겠어요?
  현재하고 있는 사람이 입찰이 됐으면 좋은데 새로운 신규가 입찰이 됐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가 증가되겠냐고요. 그것도 한번 뽑아보셔야 한다는 얘기지.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이요?

박병술 위원   안 나오겠어요? 나오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증가 부분은 저희가 현재 용역 과정 내용 속에도 물론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다른 업체로 바뀌었다고 해서 증가되는 건.

박병술 위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뭐 장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서로 인수인계하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박병술 위원   인수인계 그걸 해 주겠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안 하면 새로 사야지.

박병술 위원   아이, 참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라니까.
  고용 승계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못 받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런 걸 조건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안일하게 승계해 주면 될 것이다, 아니죠. 우리가 새로운 신규 받을 적에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갈 것인가를 한번 미리 뽑아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실이득이 있냐, 그 부분도 한번 따져 보라 그 말이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그 장비 소유문제를 아까 시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 현행처럼 할 것이냐 그 부분도 한번 용역에다가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봐야 된다니까 그래요. 그런 것이 나와야 한다니까 지금.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건 과제에 들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생각할 적에 그래요. 만약에 신규로 한다 하면 예산이 솔찮이 많이 증가될 거로 봅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결과를 보면. 그러면 우리 시가 예산도 좀 덜 들어가고 또 청소 잘할 수 있고 업체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지시사항, 행정지시 잘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간단하게 그냥 정리 되셨습니까?

박병술 위원   다 됐어요.

○위원장 김현덕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2016년 2월부터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 때문에 지금 이게 조례가 규정되는 거죠? 그 내용에 관한 규정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13년도에 저희가 13년 9월에 환경부에서 지침을 받았어요. 그 지침을 이제사 정비를 하는 차원입니다. 새로 법이 바뀌어서가 아니고요.

서난이 위원   그러면 새로 바뀐 법은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폐기물관리법 제14조 8항 3호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주민만족도와 원래 환경미화원의 근로 조건도 평가 영역에 포함해야 되고 그걸 평가단을 구성해서 실시해야 되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그 평가단 구성에 대한 거는 제가 시행령을 잘 못 봤는데 시행령에는 평가단 구성 내용에 대한 내용은 없었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시행령에 하지 않고 조례에 포함시키는 걸로.

서난이 위원   뭐 시행령에 없으니까 지자체의 임의대로 지금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우리 법에 보면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언급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는 평가단 구성에 대해서 인원수가 안 나와 있는데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20명 전후로 지금 민간단체나 민간인이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평가단 구성에 인원수를 명시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구성에 명시가 빠져 있어서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할 수도 있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서난이 위원   그래도 20명 내외나 이렇게 25명 내외로 명시를 해 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맞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까 양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뭐 이렇게 쓰셨는데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을 수 없는 상위법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정확하게 써주셔야지 이렇게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특정 성에 대해서는 좀 표시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하는데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은 제가 배점표를 보니까 실적 서류에 5점 정도 아니, 3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그게 근로조건이 얼마나 평가하는데 거의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파악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사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간담회 때 나눠 주신 자료에 내용이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 환경부 지침에서 아까 임금, 작업자 만족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수정 부분을 내주시면 조정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환경부 지침에 나오는 그 항목들도 봤는데 너무 미비해서 과연 이걸로 근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보완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그러면 평가자 구성을 해서 평가자는 평가를 해서 30~40점 정도의 배점을 주게 돼 있고 그럼 이 평가된 총 배점을 갖고 평가위원회에서 지금 그거를 보고를 하는 체계인 거잖아요.
  평가위원회는 심의 의결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평가위원회 하는 일은 지금 무슨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처음에 아까 평가단 구성 때부터 평가를 하기 위한 자문을 받으면서 그 위원회에서 아까 성별, 배점 관계 이런 것도 물론 구체적으로 언급되면 그런 것도 배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전반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총괄 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갖고 저희가 용역을 할 거고요.
  그 용역해서 1년 동안 분기에 3회를 하든지 4회 하든지 과업지시를 해서 용역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다시 평가위원회에서 '이렇게 4회에 걸쳐서 평가를 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고 거기서 보고를 드리고 최종 논의를 해서 '그럼 이렇게 결론을 맺자' 어떤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정리 부분을 해 주시면 그걸 저희가 시장으로 하여금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위원님 평가단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사전에 대해 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평가 배점에 관한 거는 점수로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으니까 그거는 평가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주민만족도라든가 평가단의 현장평가라든가 실적서류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기준을 설정한다든가 그다음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전 단계에서 평가단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요. 사전에.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평가위원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렇죠, 그거를 평가위원회 의견을 듣는 거죠.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평가의 세부내용들을 확정을 짓는 거죠. 의견을 들어서.

양영환 위원   거기까지만 평가를.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아니 거기까지 평가단이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가 진행이 쭉 되잖아요, 평가단을 통해서.
  그럼 이제 평가가 다 이루어지면 그 평가 결과가 각각 부문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각각 부문별로 나온 그 평가 내용에 대해서 평가위원회가 다시 그거에 대해서 심의 자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 문제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견이 있는 것 같으면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렇죠.

서난이 위원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평가단 구성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위원회 구성도 하도록 돼 있나요? 없으면 제 생각에는 지금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뺐으면 평가위원회로 하면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차라리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자문역할을 한다 했으면 평가자문위원회로 바꾸시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평가위원회로 하면 여기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보이는데 그런 기능은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로 수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평가위원회 제12조 위원회 구성에 제12조 2항 2호에 청소환경 관련 분야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   세 가지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평가단 평가심의위원회 결과를 갖고 예를 들어 용역에 나오면 그놈을 갖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양영환 위원   그럼 용역에 대한 신빙성을 믿지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아까 세부적인 어떤 항목을 만들어 주고 용역에 의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놈을 다시 검토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을 한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걸로 알고.
  예를 들어서 아까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해서 과업지시서에다 넣어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용역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 또 심의위원회가 '자, 이것은 당신들이 우리가 볼 땐 불합리해요'
  이것을 이의신청으로 보고 제기를 한다고 하면 용역에 대한 신빙성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20조 2항에 보면 시정조치 조치 기간이 없어요.
  뭐 이것이 1년인지 제20조 2항에 보면 규정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업체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조치 등을 하고 그 실시 결과를 시장한테 보고해야 된다 하는데 그 기간이 이것이 1년인지 2년인지 아니면 이런 것도 그것이 명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기준을 정확하게 며칠이면 뭐 10일 이내 15일 이내 이런 것을 다 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지금 타 지역에서 용역한 사례에 보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전주시와 유사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14개 업체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타 지역에 용역을 해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예를 들어 뭐 탈락업체가 있다든가 아니면 아까 67점 미만 업체가 있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냐.
  타 지역 우리하고 비슷한 업체, 우리가 지금 14개 업체니까 우리 전주시와 비슷한 업체가 용역을 했을 때 용역의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 전주시도 한번 봐야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평가 조례가 2012년 이후부터 시작을 했는데.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지역에도 이런 용역에 대한 용역을 하는 데가 있으면 우리 업체와 우리 전주시가 14개 업체인데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없어요? 타 시·도에?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성남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남이요.

양영환 위원   성남이 몇 개 업체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성남이 16개 업체인데요. 거기는 용역.

양영환 위원   언제부터 용역 했어요, 거기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거기는 한국경제행정연구원 여기.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언제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전에?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거기는 평가 조례가 시행된 후부터 지금.

양영환 위원   바로 용역을 맡겨버렸고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해왔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어떤 성남시에 대한 우리가 자료를 받아 갖고 위원들한테 이게 용역의 장점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성남시 거 기본이라도 한번 빼서 성남시가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 뭐 몇 개 업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볼 때 성남시의 결과를 2012년부터 했으면 성남시가 어떻게 16개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겠고만요.
  그러니까 거기 성남시 것이라도 자료를 좀 줘서 성남시가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는데 장단점 비교를 해 가지고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시·도의 사례와 평가 기준 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 발의)(이경신·박혜숙·김순정 의원 발의)(허승복·이병하·이기동·서난이·고미희·장태영·김윤철·최찬욱·황만길·서선희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처음에 올라올 적하고 지금 하고 현재 오늘 조례하고 변동된 부분만 말 좀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제3조 2항에 재해나 상해, 질병으로 인해서 불편한 노인에게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한 명씩 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좀 일반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수급자나 차상위 의료급여자는 이미 제3조 1항에 들어 있고 2항은 일반인 중에서 재해나 상해, 질병으로 인해서 보행이 불편한 분이 들어가 있어서 좀 혼란이 있었는데요.
  그 제3조 2항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로 1, 2, 3순위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차등지원한다는 그런 그 항목을 삭제를 했습니다.
  큰 안은 두 가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   실제로 이 보행기 신청이 많나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최초에 생길 때 좀 많이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현재 올해는 약 50대 정도 나갔습니다.
  2012년도 최초에 할 때 약 600대 정도가 나가서 수요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까 과장님 그 부분을 조정하니까 좀 개수가 줄더라고. 예상 대수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일반인들이 들어갔을 때에는 일반인이 몇 명인지 추계를 사실 하기가 힘들었고요. 이제 제3조 1항에 보시면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가 지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5.18이나 유공자나 의사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완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그 지원대상자 차등지원 및 지원 횟수를 5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혹시 뭐 또 5년이 넘어서 다시 신청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이완구 위원   아직 5년이 안 돼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거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잦은 고장이나 수리 불가할 경우에는.

이완구 위원   5년 전이라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왜 그렇게 거시기 하냐면 또 그런 것들을 5년 안 돼서 어떤 뭐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다든가 회수 같은 건 전혀 않고 그냥.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금액이 15만 원짜리라 소모품 성격이어서 돌아가셨다고 회수해서 다른 사람이 재사용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완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옥 부위원장님께서는 집약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전주시 실정에 부합되도록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