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 2014년 11월 19일(수) 10시
장 소 : 덕진구청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014년을 마무리하는 제1차 정례회가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 해의 시정 전반을 돌아보며 잘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개선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지난 제314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간담회에서 결정된 일정에 따라 의석에 배부된 일정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법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지적보다 예방을 위한 소통 감사, 둘째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열린 감사, 셋째 감사를 통한 전문성 함양을 감사 방침으로 정하고 충실히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65만 전주 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순간 면피용 답변으로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고 잘된 점은 개선하고 실수나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하고 이에 행정에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은 후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보고받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배부해드린 감사자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를 근거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사실에 근거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관계 공무원께서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덕진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덕진구청
  구청장 신현택
  가족청소년과장 박투
  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위원장 박혜숙   자리에 앉으세요. 덕진구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과 우리 덕진구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덕진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님,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5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덕진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 덕진구에서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행정조직 문화로 일하는 풍토의 조성과 시민 불편·불만 사항을 제로화하기 위한 현장 행정에 매진해 왔으며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시민의 편안한 가로환경 조성과 쾌적한 녹지시설 유지 관리 등 숲 속 생태도시 실현에 힘써왔습니다.
  이와 같이 덕진구에서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등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으며, 얼마 남지 않은 한해에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월동대책을 추진하고 2015년도 각 동별 지역 공동체 사업 활성화 준비와 하반기 인사에 따라 직원들이 조기 업무를 숙지해서 당면업무 추진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문화, 생태를 기본으로 하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덕진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저희 덕진구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투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채문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그러면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직제 순서에 따라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회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일단 우리 행정감사자료 23쪽 자료번호가 109번이거든요? 109쪽하고 그다음에 23쪽하고 29쪽하고 두 가지 하는 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류 자료번호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지금 영업정지나 과태료 같은 경우에 선택적으로 저희가 업주 측에서 희망하는 사항으로 1일 5만 원씩인데

이기동 위원   잠깐만요, 내용이 틀린 것 같아서요. 자료번호 109쪽은 대중 여가시설 위반업소단속 및 행정처분실적이고요, 110쪽 타 기관 단속 통보에 의한 행정처분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자료 내용이 동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덕진구청장 신현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전에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했는데 자료를 요구를 할 때 그 부분도 요구를 하고 제목을 요구를 하니까 내용이 같다, 타 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요구 자료를 요청한 분이 그렇게 하니까 그 양식하고 이 양식하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거다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왜 이게 똑같냐 그랬더니 여기서 직접 단속보다는 타 기관에서 단속한 것이 그 내용하고 일치한다고 저희가 그렇게 파악, 제가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타 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기관인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주가 경찰서가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속을 누가 하는 거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이제 저희는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 수사를 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이제 저희는 경찰서에 넘어온 그 처분에 따라서 저희가 범칙금이나 영업정지를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지도감독은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조사,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지도감독은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이기동 위원   실질적으로 다루는 건 경찰서에서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이 중복된 자료가 좀 잘못 됐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여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 좀 수정을 해야 되겠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죄송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적발된 그 업장에 대해서 처분하는 것 있잖아요?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디서 부과를 하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저희 행정에서 합니다, 덕진구청에서.

이기동 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처분 위반사유가 동일한데 처분 결과가 다른 이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를 들면 23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주류판매 2차와 동일한 주류판매 2차인데 영업정지는 어디는 45일이고 어디는 30일이고 그러거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지금 1차, 2차 가중이 붙습니다. 1차에서 다시 또 위반하면 가중이 붙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기동 위원   그런데 동일한 2차란 얘기죠. 주류판매 2차, 여우 노래연습장하고 팔복 노래연습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뿐만 아니고 쭉 넘기다 보면 상당히 많아요. 위반 사유가 동일한데 27쪽을 보면 청소년 시간외출입(2차) 과징금 150만 원, 슈퍼 PC방 청소년 시간외출입(2차) 과징금 50만 원. 1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이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게 처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기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분명하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런 1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인데. 그 적발 내용하고 처분 내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서면으로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주류를 판매, 제공한 때에도 주류만 하면 영업정지비, 예를 들면 처분 기준 1차에 이제 영업정지 1월이 되고, 또 주류를 판매하고서 접대부를 같이 고용했을 때는 영업정지 1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도 지금 있다고 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접대부 알선하고 주류판매를 하면 위반 사유는 분명하게 주류 판매, 접대부 알선 이런 두 가지 종류가 기록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자료상으로 보았을 때 표시되어 있는 위반 사유는 동일한데 처분 결과가 엄청나게 틀려요.
  이랬을 경우에 이 업주들은 굉장히 이제 소송을 건다든지 어떤 행정처분을 또 요구를 할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기준에 의한 위반 사유에 대한 어떤 처분을 해줘야 이게 업 하는 사람들도 공정성을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쭉 정리를 해서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알겠습니다. 지금 30일과 45일 차이는 세분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이기동 위원   이 부문뿐만 아니라 자료를 쭉 넘기다 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기준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한번 쭉 정리를 해서 그 내용이 왜 그런지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를 들면 2013년에서는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금년에는 한 건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기동 위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에서 하나 더 붙이자고 하면 24쪽 보면 여기는 이제 서면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간판 이름을 직접 댈게요.
  24쪽 보면 돔 노래연습장, 돔 노래연습장, 돔 노래연습장이 연속해서 접대부알선 1차, 주류판매 2차, 주류판매 2차와 병합처리, 주류판매 2차, 그다음에 그다음 쪽 보면 돔 노래연습장 25쪽에 밑에서 세 번째 주류판매 2차, 거기는 앞쪽은 똑같이 처분 경과가 60일이고 영업정지, 뒤쪽은 주류판매 2차라 그러면 영업정지가 30일인데 이게 지금 유관해서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인데 감사자료로만 보면 4번 걸린 거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김명지 위원   그런데 4번 걸렸는데 경중을 하나도 안 따지고 그냥 똑같이 60일, 60일, 60일, 다음번에도 또 2차로 나와 있고.
  그래서 감사 자료로만 보면 조금 전에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어요. 뒤에 26쪽을 보게 되시면 당구장에 필 당구클럽이 지금 전체 덕진구에서 8번 적발이 됐는데 4번이 됐어요, 4번.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4일, 영업정지 4일, 시정명령.
  그냥 이렇게 지속적으로 적발이 돼도 허가취소를 안 하고 이게 근거가 있을 건데 그런 내용들이 좀 투명하게 집행이 돼야 다른 업소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위반을 하지 않을 것 같고 27쪽을 보더라도 대박 PC방이라고 경고 1차, 또 등록취소가 앞에 되어 있는데 또 그 뒤에는 대박 PC방이 또 경고로 되어 있고. 굉장히 감사 자료로만 보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세밀히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것 같고, 청소년들이 가장 유해업소로 지적되는 데가 지금 PC방인데 상대적 PC방에 대한 과징금이나 경고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노래연습장이나 당구장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약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경고조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경고해서 다음번부터는 이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가장 우리 청소년들한테 유해업소라고 하면 PC방을 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경중을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요. 이상입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평근 위원   저는 생활민원 한 가지 지적하고 대안 좀 제시하고 싶은데요, 우리 구청은 생활민원하고 밀접하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오평근 위원   작년에 동절기 앞두고 겨울에 저희 동네만 해도 폭설이 내려 가지고 이제 눈이 많이 온 데도 있지만 또 응달이 진 데는 얼어붙은 눈이 녹질 않아 가지고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많이 다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동에다가 많이 주문도 하고 같이 제설작업도 하고 그래 봤는데 금년에도 또 그런 경우가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고 대안으로 어떤 동별 취약지구, 제설작업이 필요한 그런 취약지구에 제설단을 운영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그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견해가 어떠신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지금 제설단 운영은 사실적으로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민원. 특히 이제 폭설 관련 이것도 건설과 이쪽에서 하고 있고 노약자하고 장애인은 저희 소관인데 이쪽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이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따가 우리 소관 끝나고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구청장님께 건의사항이나 민원이 있을 때 말씀 나누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지금 똑같이 김명지 부의장, 이기동 위원에서 그 문제 자료번호 19번 대중 여가시설 노래연습장 단속이 82건이 됐는데 덕진구에 전체 몇 개나 돼요? 천천히 하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저희가 노래연습장만 총 218개소입니다.

김남규 위원   210군데에서 80개가 걸렸으면 꽤 많이 걸린 것이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한 40%를.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김남규 위원   갈수록 영업이 안 되니까 이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물 좋은 동네로 다 가니까. 지금 노래연습장 합동 단속해요, 원래는 경찰이 단속해서.
  그러니까 질이 문제거든요? 단속이 중요한 거고 징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는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영업경쟁 때문에 스파라치처럼 업소들끼리 경쟁하는 경우가 지금 이게 단속에서 몇 건이에요.
  하여튼 자체단속은 담당 부서하고 가족청소년과하고 경찰하고 같이 하는 합동 단속이 있고 단독으로 하는 것이 있고 수시, 정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민원이 오는 것들이 업소들끼리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제살 깎아먹기 운동하는 그런 제보가 몇 %예요? 82건 중에서 단속 건수.
  다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한 것하고 그런 질이 중요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지금 대부분 저희는 이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실 경찰서에서 넘어온 공무원들이 대부분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합동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조사권하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행정만 갔을 경우에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가 갔을 때에는 이러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단속의 질도 왜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스스로 영업을 막 경쟁하느라고 제보 형태로 해서 행정에 접수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쪽 경찰도 수사권 발동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단속이 많을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런지 알잖아요, 다 노래방 앞에 CCTV 있어서 쫙 정리되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사실은 많은 류가 이제 접대부 고용하고 주류 반입이거든요? 많이 넘어온 게. 그런데 이런 경우에 경찰에서도 애로가 있다는 게 원칙적으로 안 해야 하지만 영세하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을 하고도 조금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 듣곤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경기가 불황 되기 때문에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주인이 또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정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 처분뿐이 없기 때문에 지도단속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도로 넘어가서 비송사건으로 넘어가는 것은 몇 %나 되는 것 같아요? 결과는 여기로 오지만. 비송사건이라고 있죠? 이런 건 비송사건으로 안 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없습니다.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이 있는데 작년에는 행정소송이 한 건이 있었고 행정심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청소년 쪽은 없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까 전북대학교 앞에서는 특히 청소년들이 이런 것 많이 해가지고 업소들이 골탕을 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선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선의적인 골탕을 먹었을 때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잘 선별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가족청소년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순명 위원   이쪽 지역은 도농지역이라 직불 경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소유자하고 임대자 사이에 직불금 문제가 도출되면 행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분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직불금이요?

소순명 위원   예.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직불금은 저희가 이제 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취합해가지고 그다음에 시로 보고를 하게 되면 예산지원이라든가 그건 저희가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시로 세워져 있고요.

소순명 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어떤 식으로 행정처분을 하냐는 거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어떤 문제점이신지.

소순명 위원   소유자하고 임대자 사이에 직불금을 우리가 시에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서로 분쟁했을 때요?

소순명 위원   예.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그런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그 건에 대해서는 3년간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다행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소유자하고 농사짓는 분하고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경작자가 직불금을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런데 간혹 들어보면 저희도 지금 이쪽 지역에 있는데요,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덕진구청장 신현택   그러면 잘못된 거죠.

소순명 위원   소유자가 가다가 경작자는 그걸 신고하면 뺏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느슨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역에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이제 그 내용은 경작자하고 소유자하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직까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소순명 위원   구청에 지금 파악된 건 없다 이거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소순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감사자료 18쪽 보면 농촌 소득금고(특별회계) 있거든요? 2014년도에 지금 9000만 원이었는데 몇 건이나 되는 거죠, 이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금년도에 다섯 농가에 9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네, 그러면 개인 농가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네.

이기동 위원   법인도 있나요, 이 속에?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지금 법인은 없습니다. 아, 법인은 지원은 없고 이제 지원기준의 조건에 있어서 농업인은 농가에는 2000만 원, 법인은 3000만 원 이하 그렇게 줬습니다. 법인은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짜리 4개, 1000만 원짜리 하나 그랬나 보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연 이율은 어느 정도, 한 3% 되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3%로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이율은 현재 은행금리보다 높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어쩌신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저율이라고 하는데 은행 이율이 지금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아직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이기동 위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되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고민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조례로 이렇게 변동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체납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지금 최근에는 체납이 별로 없고요, 옛날 오래된 것이 체납이 일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기동 위원   몇 년 정도나 됐나요, 그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이것이 시작한 지가 지금

이기동 위원   아니, 체납이 1억 8900이면 최근에 없었으면 몇 년. 어느 정도까지가 상당히 많았었는지, 몇 년전 치인지, 몇 년도까지 얼마.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아, 연도별로?

이기동 위원   예, 체납 상황이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아, 체납상황은 연도별로는 아직까지 그 현황을 다시 한 번 산출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자 관리에서는 저희가 항시 이제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그 농가를 방문해서 계고장도 보내고, 독촉장도 보내고, 또 납부해달라고 많이 독려도 하고 그래서 최근 한 3~4년 사이 전의 체납은 없고요, 있다 하더라도 거의 다 보면 납부를 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고.
  오래된 것이 좀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금고를 받아 가지고, 소득금고를 받아 가지고 대상 당사자가 사망했다든가 또는 행불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있는데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5년이 넘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체납액을 상쇄를 시켜주든지 그럴 필요가 있잖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그건 어떻게 좀 한번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일반적으로 그런 체납액에 대한 상실되는 그런 기준도 있지 않은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지금까지는 아직 정리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농정심의위원회는 시에서 열리나요, 아니면 각 구청별로 이렇게 소관 돼서 열리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시에서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올해 몇 번이나 열렸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과장님은 거기 위원회로 안 되어 있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예.

이기동 위원   네, 그리고 농업법인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대출을 희망하는 그러한 법인들은 없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혹시? 그런 데도 좀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덕진구는 완산구보다 그래도 좀 농촌 지역이 많으니까 법인들에게 더 대출금도 3000에서 한 5000으로 올려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 상한선도 올려서 저리로 대출해서 소득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법인도 한 번 찾아가서 어느 정도 어려운지 이런 상황도 좀 파악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예, 이것은 조례 개정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시에다

이기동 위원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건의를 한번 해서

이기동 위원   아니, 법인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 한 5000만 원만 대출해달라 하면 조례 개정해서라도 해주어야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예.

이기동 위원   그래놓고 그 원금은 최소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놓고 그것을 바꿔서라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나가야 되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지금 징수문제도 시청에서 직원들과

이기동 위원   그걸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융자금 관리대장 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예.

이기동 위원   그것 한 번 사본으로 해서 개인정보 불편한 사항 있으면 가리고라도 복사해서 관리대장 2014년도 것 한 5장 복사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구청장님이 11시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행정지원과장님이랑 같이 가시나요? 청장님, 같이 가셔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청장님께 또 여러 가지 드릴 말씀들도 나름 있을 텐데. 없어요?

김남규 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구청장이 가는 것을 난 16년 동안 처음 보네. 이럴 수가 있어요?

○위원장 박혜숙   우리는 진행을 하고 구청장만, 그런데 구청장님 없이 우리가 사무감사하기는 좀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이라도 와서 계시면.

김남규 위원   어디를 가야 돼요? 그게 일정 조율을 못 했어요? 아니면 중지를 해버리든지. 갔다 올 때까지 쉬어버리고 다시 해야지, 빼놓고 하기에는.

○덕진구청장 신현택   제가 계속 여기

김남규 위원   아니, 시장님도 아니고 청장님은 기관에

○위원장 박혜숙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아주 급한 일 같으면 저희들이 배려를 해야 되고.

○덕진구청장 신현택   조금 기다리라고 하면 되니까요.

○위원장 박혜숙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오평근 위원   계속 진행하죠.

○위원장 박혜숙   그냥 진행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없어요?

김남규 위원   저는 채문기 과장 자료번호 67번 한번 보려고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취약계층 공공분야 일자리 추진사업이 뭐예요? 설명을 해줘 봐. 공공근로사업 8개 사업장. 구청에서 직할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에서? 5쪽 감사자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이 사업도 공공근로, 시에서 공문이 오면은요, 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걸 취합을 해서 시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면 시에서 일괄 지원을 해 주고 저희는 그 공공근로에 대한 인건비라든가에서 보험료라든가 그걸 취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동으로 하는데 취합을 구청에서 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동에서 취합해서 저희한테 보고드리면 저희는 일괄적으로 다시 또 시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8개 사업장이 어떻게 동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동물원이라든지 건지산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8개 사업장이 어디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도시공원 환경정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구청에서 하는 하천정비, 그다음에 시가지 간선도로 정비사업, 그다음에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공공근로 DB 구축사업,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호성실버마당 노인돌보미사업 같은 것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도 그러면 12월까지 이것은 노인 일자리처럼 10개월이 아니라 12개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분기별로? 아니 인건비가 11월, 12월 계산 다 해보니까 월 1500만 원 나가고 한 사람당 약 100만 원 나가겠더라고요, 재료비는 몇 % 차지하는가는 몰라도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왜 제가 청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냐면 동사무소 행정에는 어떤 긴급한 일이 없을 때 이런 일을 잘 쓸 수 있는데 쓰지를 못해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감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요, 막 산에 뱀이 지나간다고 잡초를 제거해달라면 동장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 인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평근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활민원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다가 대충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항상 겨울 돌아오면 보육의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주로 그런 피해를 많이 당하는데 눈이 많이 오거나 응달 같은 데는 눈이 안 녹아서 얼음이 되면 힘들어서 작년에는 저희가 직접 나서서 제설작업도 하고 또 얼음도 깨서 이렇게 해보고 그랬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대책, 동별로 저희가 제안드리자면 동별로 그런 취약지구 있잖아요? 이렇게 보행이 하기 힘든 그런 취약지구를 동에서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미리 제설작업을 빨리한다든가 해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고 제가 좀 질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먼저 신현택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박투 과장님, 채문기 과장님, 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직제개편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아직도 숙지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봅니다. 그리고 두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우리가 지금 경제교통과 내에 농축산관리계가 들어와 있어요.
  농축산관리계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농축산관리계에서 하는 일을 중복해서 친환경농업과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똑같이 궁극적인 목적은 농축산 농업인들, 축산 농민들 이런 사람들한테 좀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똑같은 궁극적으로는 같은 결과를 추구를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이 많고 가장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직접 상대하는 것은 동사무소고 동사무소에서 바로 또 제일로 직접 상대하는 데가 구청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농업인에 대해서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례로 이번에 벼 수매를 했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예.

김명지 위원   벼 수매 업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담당을?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시청 친환경농업과에서.

김명지 위원   그렇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예.

김명지 위원   그런데 사실은 시청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실질적인 농민에 대한 그 실정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우려를 범했냐면 지금 도시근교 도농 복합동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60세 이하는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예, 고령이.

김명지 위원   거의 다 고령이신데 벼 수매창고를 지역 인근에 바로 옆에다 놓고 멀리 떨어져 있는 수매창고를 선택을 해서 그리 수매를 하라고 하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왔냐 물어보니까 농협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농민들은 바로 옆에다가 한 5분 거리에다가 수매창고를 놓고 30분, 1시간 거리에다가 수매를 하라고 하면 차로 다 이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그런 경비를 다 조달할 수도 없고.
  이런 우를 범해가지고 바로 민원이 와서 친환경농업과에서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 창고로 수매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동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서 농민이 몇 명이나 되고 그 사람들이 이번에 수매 물량이 몇 포대 정도 된다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 보고를 구청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그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또 올해 수매창고가 내년에는 또 바뀔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정확히 거리 산정하고 그다음에 수매물량 보고. 창고가 없어서 다른 원거리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바로 옆에다 텅텅 비어있는 수매창고 놔두고 농협 편하려고 30분, 50분 거리에다가 수매를 하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되겠죠. 그런 현상 이번에 들으셨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예, 들었습니다. 그 시청 지원 담당자가 조금 경험이 없고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다시 시정조치는 됐는데 만약에 그걸 시정조치가 안 됐더라고 하면 엄청난 불편이 초래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우리 농축산관리계에서 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다가 많은 정보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정보도 좀 주고 자료도 주고 해서 공유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현장에서 주로 직접적인 주민들, 또 시민들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단속이나 여러 가지 등등의 일들을 하기 때문에 서로 부닥침이 없도록 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교통과 불법주차나 여러 가지 또 이런 단속들을 할 때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고려해서 단속을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농축산에 농수축산물 부적유통단속의 대상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이마트 창고가 됐든 물품보관소가 됐든 그런 것을 얘기해달라, 대상이.
  올해 단속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행정 행위를 하나도 안 했는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지금 대상은 농산물, 축산물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김남규 위원   대개 하나로마트, 이마트, 물품보관소, 냉장소, 도축장.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과일가게, 우유 판매장 뭐든지 다 해당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이런 큰 대형음식점, 급식소. 그래서 이게 냉동이 오래되었는가 이런 것 보는 것 아니에요? 나갈 때 단속반은 어떻게 구성해요? 소비자 고발센터 아니면 여기 어디 이렇게 어떻게 구성되는가 김근식 씨 뒤에서 말씀해주십시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거기에 이제 그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구청, 시청, 그다음에 팔복동의 품질관리소, 그다음에 또 우리 민간인 단체.

김남규 위원   민간인 단체는 어디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명예감시원.

김남규 위원   명예감시위원은 어디서 위촉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시청에서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명예감시원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소비자고발센터라든지 교육을 받은 사람. 왜냐하면 지금 다 기관이잖아요. 구청, 시청, 품질, 뭐 어디 또 이렇게.
  그래서 객관성을 가지라고 하려고 하고 동선을 짤 때도 미리 파악해서 주지 말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며칠 전에 한·중 FTA가 통과됐어요.
  어제 한·유, 호주, 뉴질랜드가 다 통과됐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니까 전북농협의 80%가 축산인데 직접 타격이에요. 축산농가가 앞으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유 FTA 파동.
  그러면 결국 단속을 통해서 외국산과 가격이 4000원하고 그쪽이 4000원 대고 우리가 8000원 대여, 2배 차이 나요. 그런데 원산지는 또 속일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만둣집에서부터 고기 쓰는 데. 그래서 이 분야가 앞으로 핫뉴스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농민들의 시름이라도 달래주기 위해서 우리 소고기에 대해서 품질부족은 다른 데에서 해야 하겠지만 단속을 통해서 해야 할 때여서 이것에 대해서 쭉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그런 때는 농민단체도 좀 참여하게 한다든지. 쉽게 말하면 축산농가들. 그래야 그분들이 가자는 소원대로 가서 그런 것들이 같이 소통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농수산축산물 부정유통단속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세상이 맑아져서 그랬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덕진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세요. 오늘 여러 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65만 전주 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오후 1시 30분부터 AI 방역초소 방문 등 6개의 현장감사활동이 있으니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완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1시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