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태도시국

일 시 : 2016년 11월 21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병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생태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수감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 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생태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주택과장 송방원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도시국 과장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식 생태도시과장입니다.
  권혁신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송방원 주택과장입니다.
  조석원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유영문 도로하천과장입니다.
  박병문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국장께서 주요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생태도시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생태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생태도시계획과, 푸른도시조성과, 주택과, 신도시사업과, 도로하천과,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간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주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우리 위원님들 10분 안으로 해 주시고요.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생태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18쪽 보면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현재 도로명주소 홍보 방안은 시설물을 위주로 하는 부분 다음에 각 통장님들이나, 각 우리 초등학교랄지, 경로당이랄지 그런 방문 두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설물 관계는 도로안내판 자연마을에 대해서 10개소에 안내판 새 주소 도로로 해서 한 마을에 가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취락지역에 보통 취락가구가 50호 정도 되는데 그 번지를 일일이 세서 마을회관 앞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음에 각종 홍보물은 초등학교랄지 다음에 행정동 중심 도로명주소 안내도 올해 2만 부 정로 배부를 했고요. 사각지대 경로당은 26회 해서 910명 정도 지금 방문했고요. 주요행사랄지, 전주영화제랄지, 가두캠페인 그런 부분도 8회에 1만 12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명주소 각 찾아다니면서 홍보하는 것 다음에 각종 시설물 정비해서 또 홍보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게 지금 정부차원에서, 우리 시 차원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안착이 되어야 전주가 도로를 보면 우리 진북동을 예로 보면 태평동하고 진북동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태평로라거나 되거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남관우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부분 인식을 잘못하더라고요. 옛날 주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알기 때문에 어디 도로라고 하면 그 도로가 어디 있나 자기가 살면서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홍보를 2만 부 제작 배부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 학생들이 요즘은 더 효과가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신도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구도심은 보통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사시는데 초등학생들이 같이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확실히 지금 어르신들 주소 한번 얘기하시면 100명 하시면 거기에서 50%는 아실 거예요. 50%는 신주소를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 강화를 했으면 좋지 않냐.
  그리고 지금 자생단체나 통장님들께서 있지만 직설적으로 해서 통장님은 자기 구역 내에서 가구 수로 따지자면 보통 50가구 많게는 100가구까지 되는 곳이 있어요. 정말 그분들이 홍보를 잘해준다고 하면 정말로 지킴이가 된다고 하면 자기 통에서는 다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요지가 될 것 같아요. 시험 보는 것은 아니지만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이 예산이 시설비는 1억 좀 되고요. 홍보물도, 잠깐만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 현재까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약 2억 4000 정도 잡고만요.

남관우 위원   33개 동에?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남관우 위원   2억 4000?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시설비, 유지관리비라.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남관우 위원   제가 안 하나 내드릴게요. 조금 번거롭겠지마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주민센터라거나 그러면 재미있게 무슨 덕진구청 노래교실이라거나 보통 사오백 명 나오니까요. 그런 데 가서 퀴즈도 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미있게 홍보물이 있으니까 홍보물 하나 주고 해서 선착순 10명이라거나 그렇게 해서 어디 어디에 큰 대로 주소를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벚꽃로면 벚꽃로, 태평로면 태평로, 어은로면 어은로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많이 알고 계시는데 말하자면 홍보를 강화해서 더 알 수 있도록 주소를 모르니까 동에 가서, 행정 가서 "내 주소가 몇 번이냐?" 요즘은 인터넷을 잘 못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조금 빠른 속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책자화된 것 있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이 내년에 달력도 배부할 계획이고 지금 인쇄 들어갔는데요. 현재 책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막 시행할 때 책자 배부를 많이 했었는데 상당히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안내지도 위주로 했습니다. 동별로 안내지도가 동별로 다 틀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배부를 했는데요. 책자는 올해 제작을 안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안내지도 저도 봤는데 상세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배포는 얼마나 했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초창기 시행할 때 했었는데 지금 거의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로만 대체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퀴즈랄지 그런 부분은 하고요. 그리고 동 단위 행사 때 '로'라든지, '길'을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 행사 때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자는 현재 계획을 안 하고 있는데 내년에 홍보물 예산을 세우면 그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동 단위에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배부 안 해줬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남관우 위원   의원님들에게 그 지역 배부해 주면 좋지. 저도 저희 지역 거랑 얘기해서 5부를 갖다 주시고 이런 식으로 받았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나오면 여기에 있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그렇지 않으면 34명 의원님들 5부씩 그 지역만 그러면 홍보가 더 되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런 부분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이건 추진 잘해 주시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남관우 위원   지적재조사사업 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남관우 위원   바른땅 추진?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남관우 위원   이것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전주시에 굉장히 많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현재 많습니다.

남관우 위원   특히 한두 군데만 얘기해 주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 농촌동은 거의가 불부합지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부분 그런 데 해마다 두 개소 정도 하거든요. 사업비가 전액 국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농촌동이 거의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석구, 용정하고 두 군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구도심은 어디 어디 있어요? 원도심 자리.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구도심은 거의 안 하고요. 지금 경계가 시내 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협조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간 부분, 나간 부분 서로 상쇄해서 교환을 해야 하는데 땅값이 워낙 시내 동은 많다 보니까 못하고 있고요. 지금은 주로 농촌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보면 진북동에 어은골이 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어은골도 보면 약 20세대 정도 지금 남의 집에서 살고 있어.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부분은 벌써 1년도 아니고 사오십 년 동안 그건 어째서 왜 그럽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인허가가 나와서 집을 집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거기는 인허가 관계에서 집 지을 수 없는 지역인데요. 해당 지번에 집을 져야 하는데 지번하고 틀리면 허가가 안 나갈 판인데요.

남관우 위원   안 나가는데 다 지어 놓았는데?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것은 짓기 전에.

남관우 위원   보통 집이 꼭짓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도로 나면서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보면 집이 전부 다 물려 있어요. 이 집이 뒷집으로 한 7평, 심지어 10평까지 밀려 있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쭉 전부 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재산, 내 재산이라는 권한이 없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A라는 집을 팔았어요. 서울사람한테. 그런데 그 집이 측량을 해. 뒷집에 내 땅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내놓으라는 얘기야. 이 부분을요. 지금은 골목길을 다니지 말아라. 이 골목은 내 땅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시에서는 이런 어려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냐 생각이 되거든요. 구청에서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하더만 지금 보니까 저쪽 고랑1·2, 색장동 그런 데로 다 돌려놓았더라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시내 위주로 병행해서 하는데요.

남관우 위원   이게 지금 전주시로 민원 들어온 지가 약 15년 돼요, 15년.
  15년 되는데 전주시에서는 정말로 해서 눈 하나 깜짝도 안 해. 제가 여기서 조금 얘기를 하니까 구청에서 해보겠다고 현지 나갔었거든요. 나갔었는데
  한번 해 보겠다고 하더만 지금 다른 동으로 간 거야.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사업 시행할 때 주민동의서를 징구를 하거든요. 내년도에 사업 두 군데 예산은 하고 있는데요. 석구2지구하고 용정1지구 할 계획인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양도식 과장님!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남관우 위원   현장 한 번 들려서 주민들 고통, 그게 15년도 민원이 되었다는 것, 진정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5년 되면 다 폐기시킨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로 전주시에서 어려운 곳이냐, 그쪽이. 어렵고 집값도 싸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번에 제가 이건 정식으로 집을 사야 하니까요. 우리 양도식 과장님께서 헌신적으로 가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어떠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동이라거나 도심동에 지적 오차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특히 도심지 같은 경우는 단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 한 것은 수치 지형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다 일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분들 고통은 본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것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우리 양 과장님에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는데 중인동 쪽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민원이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인동에도 돌담길 옛길 같은 것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9페이지 보면 중앙동, 풍남동 주변 지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김현덕 위원   그런데 중인동 사시는 원주민들 얘기는 "꼭 그쪽으로만 국한되어야 하느냐? 우리 쪽도 돌담길이나 그런 어떤 길을 만들 수 있는 주변지역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넣어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중인리 취락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락지역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 때 층수랄지 다음에 형태랄지, 담장이랄지 다음에 지붕이랄지 그런 형태를 전반적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관광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역사도심도 관광자원화 한옥마을 4대 부성 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거꾸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주민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에서는 한 번 나가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그쪽에 주민들은 한 번 현장에 오셔서 보고 주민들 설명회를 한 번 갖춰줬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 번 가셔서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지금 여기 9페이지 나와 있는 역사도심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은 아까 양 과장님이 말씀하신 규제입니다.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어떻게 보존관리하고 나갈 것인가 하는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중인리 쪽 돌담길은 우리가 관광파트에서 미래유산프로젝트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우리가 미래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들을 발굴하고 찾고 있는데요.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돌담길 같은 것이 보존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한 번 현장 가 보시고 어떤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과 함께 그렇게 설명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10쪽에요. 생태도시 종합계획 세부실천계획이 있는데 세부계획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해서 정하신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작년해서 올해 2월에 생태도시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용역을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업무가 올해 넘어왔는데요. 올해 3월 총괄부서가 저희 과로 되었는데요. 지금 용역을 마무리하고 생태도시에 61개 세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5대 목표가 있고 61개 세부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 관련 각 부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다 도출되어 가지고 저희 총괄부서에서 다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 부서에 시행하도록 각 부서에 통보한 사항이거든요.

고미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 용역하셨을 때 61개 세부내용에 그 용역을 하면서 그분들이 시민들에게 예를 들면 설문조사나 대면으로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설문조사도 많이 했고요. 아까 시민공청회랄지 그런 부분을 작년에 엄청 많이 했거든요.

고미희 위원   그러면 공청회도 들어가고 다울마당이나 원탁회의 이런 것들이······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다울마당도 했고요.

고미희 위원   다 들어가서 하는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고미희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울마당 같은 경우도 한 분이 여러 군데를 가기 때문에 특별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안이.
  그래서 그 부분도 예를 들면 두 곳 이상은 가지 않는다든지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고미희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이 설문조사를 담당과에서 예를 들면 용역을 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담당과에서 보셨는지요? 용역을 맡겼을 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이 그때 당시는 저희 파트에서 안 해서 세부적인 설문조사 결과랄지 그런 것만 알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미희 위원   맡기기만 하시고 보시지는 않았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때 당시는 기획예산과에서 해서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3월에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왜 그러냐면요. 제가 며칠 전에 전주시에서 하는 설문조사를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문항이. 진짜 조금 적절하게 관심이 없다면 그건 풀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을 만큼 문항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한 부 가져서 식구들한테 줬거든요. 그런데 진짜 너무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이게 다음에라도 하실 때 담당과에서 좀 보고 고학력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이해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여러 번 읽어야 해요. 그러면 그 설문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부계획할 때 용역을 주실 때에도 그런 부분은 원탁회의나 이런 다울마당도 물론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와 닿을 수 있게, 읽을 수 있게, 인지가 될 수 있게 한다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생태도시 종합 추진하는데 용역은 작년에 다 끝났기 때문에 용역을 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우리 실천계획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관련 부서에서 지금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세세히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다음에 이런 유사한 용역이 있을 때는 충분히 알기 쉽게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이어서 보충질의인데요.
  현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종합계획에서 설정했던 가이드라인 이게 분야별로 보면 도시계획, 에너지, 녹지, 교통 다양한 분야하고 연동되어 있는데 연동되어 있는 각 부서와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협의 이런 게 있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지금 저희들이 여기 유인물에 보시면 관련 부시장님 주제 하에 전체 과장님들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고회 가질 때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에서 각 과에서 해야 할 사항을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회 다 취합해서 해당 과로 시행하도록 현재 나간 상태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이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할 때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준비단계고요. 내후년 2018년부터 확산단계 그다음에 마지막 2025년까지는 정착단계인데요.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은 만들었지만 세부적으로 조례랄지 이런 법적으로 뒷받침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저희들 조례로 뒷받침해서 법적 확보를 하려고 각 지침이 시달된 상태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 부분은 꼭 더 진행이 되었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보통 용역을 통해서 한 좋은 가이드라인이 있다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실제 사업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나 지침이 차이가 있거나 다르다면 결국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으로써만 의미가 있지 실제 생태도시를 만드는데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각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각 부서별 사업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협의 이런 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걸 강제하거나 좀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아까 조례처럼 이런 것들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또 하나 12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관련해서 현재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에 있는 사업비는 현재 단계별로 이걸 다 집행했을 때 예상되는 사업비인가요? 실제로 우리가 집행해야 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2020 3단계에서 확보해야 할 예산입니다.

김진옥 위원   3단계에서 확보해야 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2020년까지 장기 미집행 일몰이 2020년 7월 1일 자로 되거든요. 그래서 일몰 대비해서 각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 학교부지 이런 부지를 최소한 토지매입비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입니다. 720억 정도는 2020년까지.

김진옥 위원   그러면 1단계가 2017년, 18년 당장 내년하고 내후년인데 그러면 1단계 예산이 810억이면 단순하게 계산한다 할지라도 반절로 나누면 1년에 400억씩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내년, 내후년 이것 확보 가능한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예산 관계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해소 대책을 일부분 해제할 부분은 저희들이 못 갖고 갈 거는 2020년까지 도저히 공사가 안 되는 물리적으로 도로개설이 경사도랄지 그런 부분 도저히 못 하는 부분 또 공원도 일부 천잠공원이나 삼천공원 같은 데는 외곽지역에 공원이거든요. 그런 지역은 과감히 해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말까지는 의회 동의 없는 아까 소로랄지, 중로랄지 그런 부분 해제를 하고요. 다음에 내년부터는 공원이랄지 그런 부분도 지금 해제절차를 밟으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예산이 그래도 넉넉지는 않지만은 2020년까지 또 일몰 대비해서 일부 확보해서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단계별 집행계획에 2720억이라는 것을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현재 단계별 계획에서 또 변경이 예상되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의회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면 또 변경보고를 하거든요.

김진옥 위원   2020년이면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2700억에 대한 예산계획도 세우기가 어렵겠지만 그렇다면 단계별 집행계획에 그런 것들이 더 세심하게 반영이 되어서 빨리 추진이 되어야지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2700억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시려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참 많은데요. 저희들이 천상 일몰제 대비해서 내년부터는 해제청구권이 바로 들어옵니다. 해제청구권이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청구권이 들어오면 바로 해제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20년 7월까지는 공원 같은 데는 아까 삼천이나 천잠공원 그 두 개소는 해제를 하고 나머지는 또 계속 갖고 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공원도 2020년 7월 1일 해제 대비해서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분 일반 시내 공원도 경사도랄지 시민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또 경사도랄지 개발을 못 할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현재 장기 미집행 시설과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는 이해당사자들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현재 다울마당은 구성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은 변경할 때는 아까 시보랄지,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관련해서요. 장기 미집행시설 공원부지요. 지금 2020년 일몰제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효자공원묘지가 장기 미집행 면적이 17만 평방미터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이미숙 위원   이게 소요되는 예산이 이것만 얼마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건 예산이 세부적인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효자공원묘지 해당 사회복지파트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계속 존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존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 밑에 서부신시가지에서 부안방면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부분은 공원묘지하고 단절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묘지공원에 대해서는 일부를 또 해제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40억 정도.

이미숙 위원   40억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이미숙 위원   많은 예산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17만 평방미터는 아니고요. 일부 도로도 빼고 순수하게 우리 효자공원묘지 내에 들어가는 미집행지역 면적이 그러면 얼마나 돼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규모가 묘지공원이 41만 8685제곱미터이고요. 거기가 국공유지가 24만 6871제곱미터 다음에 사유지가 17만 1814제곱미터고만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유연로라고 해서 그 밑에 공원묘지하고 단절될 부분이 있어서 거기하고 다음에 오른쪽에 임상이 아주 좋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 일부분 제외시켜야 할 부분인데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번에 간담회상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앞으로 계속 의원님들하고 같이 보고드리고 방침을 서로 해서 갈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일몰제 20년 되기 전에 효자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미집행지역을 예산 빨리 확보해서 반드시 매입을 하도록 하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이미숙 위원   사실은 여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다 매입이 안 된다고 하면 개인에게 사실은 사유지로 풀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난개발이 우려되고 또 그 일대가 사실은 장례식장 집적화 현상으로 변질될 거예요. 지금도 아시는 것처럼 몇 개 장례식장 시설을 건축허가 신청한 사례가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도 있고 또 동물병원 장례식장도 들어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효자공원묘지 내에 들어있는 미집행지역은 빨리 전주시에서 계획을 짜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이미숙 위원   그리고 천잠산이나 삼천공원 일부 공원부지, 공원부지는 청주 같은 경우 보면 민간이 개발하게끔 20곳을 그렇게 열어 놓았더라고요. 민간이 공원을 개발하게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민간공원 개발이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사항인데 토지를 70%를 내놓아야 되고 30%는 저희들이 맞춰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간공원을 타 지역에서는 장기 미집행 해소 방안으로 민간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해 놓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천잠공원 같은 경우는 정말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를 통해서 여기 만큼은 사유지로 해서 어떤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만큼은 민간이 공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 노력은 해줘야 된다고 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천상 공원이 해제되는 것보다 민간공원을 해서 우리 전주시민들에게 복지랄지, 여러 가지 환경이랄지 좋은 여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민간공원으로 개발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이미숙 위원   아직 시기가 있기 때문에 2020년이면 벌써 한 3년 정도 남았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이미숙 위원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셔서 천잠공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주시 재정을 고려해 볼 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문호를 열어놓으시면 어떨까 싶어서.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시내 공원 지역에서는 그래도 개발이랄지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을 수가 있는데 천잠이나 삼천공원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민간공원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도 많이 들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또 그런 부분도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우리가 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생태도시를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주차시설은 시민교통본부에서 하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민교통본부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 관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지금 우리가 역사도심이나 기본계획 세울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적에 기초에서부터 주차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요. 지금 구도심 지역에 건물들이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다 인정하시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1층은 상가, 2층은 공간, 3층 주택도 공간. 그 이유가 왜 그러죠?
  결론적으로 1층에 상가하고 밤이 되면 다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어떤 방법이 좋겠냐?", "주차시설을 못 하니까 어렵다." 즉 뭔 얘기냐면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원룸이라도 만들면 되지 않냐?" 그러면 "부담금을 내라." 이거죠. 부담금을 내려면 그것이 굉장히 가중치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도심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나 생태도시 할 때 본래 주차시설은 우리 도시계획팀에서 먼저 기초부터 수립하자, 그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시민교통과에서 주차시설 하다 보니까 거기는 일상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도심에 외곽으로 크게 대형을 만들 것이냐, 4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쉽게 얘기해서 빈공간에다 주차시설을 만들 것이냐, 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다면은 차가 들어오는 곳하고 안 들어오는 곳하고 또 주차할 수 있는 곳하고 할 수 없는 곳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상 예로 밥집만 가도 유명한 밥집은 주차시설이 없으면 안 가잖아요. 암만 밥이 맛있어도.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똑같은 이치라고 봐요. 그래서 기초 우리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부터 주차시설 확보를 시민교통본부에 맡기지 말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속에 정확한 주차시설을 넣어서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걸 제안하고 싶은데.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런 부분은 저희 기본계획이 내년부터 해서 또 내후년 정도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런 부분은 기본계획에 담고 관리계획에다가 담아서 일정 부분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생각을 깊게 못 했는데요. 그런 부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시 말씀드린다면 구도심에 건물을 살리려면 주차시설이 없으면 죽어도 안 돼요. 해외 사례도 보면 몇 대라도 받칠 수 있게끔 주차시설 만들어주잖아요.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해서 숙박을 해야 하는데 잠을 못 자니까 밤에는 불 꺼진 창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만 유지하고 저녁에는 다른 데 가 주무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 사업이 안 되는 거고 사람이 없다는 것밖에 평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자고 먹고 상가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더 썰렁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뭐라고 할까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생태도시계획과에서부터 주차시설 기초실천계획을 세우자.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빈 건물들이 부담 안 갈 수 있는 방법.
  본인들이 뭘 하려면 주차시설이 없으면 돈을 부담해야죠? 우리 조례 상으로.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요. 주차시설.

박병술 위원   그러지 않아요? 주택지역에서 주차시설 없으면 돈 내야 주차공간 만들어주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지금은 주택법이 없어졌는데요. 주차.

박병술 위원   주택법 없어졌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부설주차장 돈을 내고 주차장 확보.

○주택과장 송방원   안 내고 하는 부분은 일정 구간 정해져 있어요.

박병술 위원   돈을 내야 하죠, 부담해야 되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지금도 부담해야 해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낸다 이거여. 그래서 상가에 계신 분들 얘기가 전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차시설을 우리가 만들려면 돈이 들어가고 안 만들면 부담금을 내야 하고 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째서 그러냐 하니까 주차가 없으니까 차 가지고 나간다. 못 들어온다. 걸어 들어오려니까 힘들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요. 물론 그래서 도시기초계획을 세워보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는 주차장이 공식적으로 공공목적으로 해서 주차장을 해놓았는데 이런 구도심이랄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재정비 때 그런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제가 그래서 계획 수립하는데 보니까 주차장 시설이 들어가긴 들어가 있는데 너무나 미흡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세부적으로 세워서 하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이병하   예.

박병술 위원   도로명주소 활성화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시행한 지가 솔찬히 오래되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실질적으로 201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2년 되었는데요. 그래서 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한 75%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상당히 안정되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홍보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냐 보는데?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런 부분은 행자부나 이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아까 남관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해당 지역에 도로명 자체를 아까 '길', '로' 그 자체를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길만 알면 간단히 끝나거든요. 그래서 길 홍보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이다.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동 단위 위주로 해서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이 없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있습니다. 예산은 홍보예산도 있고 시설물 예산 약 2억 좀 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동 단위로 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여기 13쪽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인데요. 10년 동안 묶어놓고 집행이 안 되면 해제를 해야 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장기 미집행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0년 7월 1일부터 일몰에 따라서 해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불가피하게.

남관우 위원   현재 본인이 내 땅을 시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신청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현재 추진 중이 두 건이 있습니다. 두 건인데요. 지금 제일 큰 것은 여의동에 체육시설 부지 한 필지 있고 조그마한 것 한 필지 있고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동 치가 현재 대지인데요. 그것이 보상액이 한 전체적으로 19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 가지고 집행하기 어렵다 해서 해당 체육시설 파트에서 각 시설별로 관리부서에서 지금 집행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예산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현재 체육시설 파트에서 행정위원회에 10억이 넘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1년에 우리 부서에서 얼마 세웁니까? 20억이에요, 10억이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보통 10억에서 20억 정도 세우고 있습니다, 해마다.

남관우 위원   2016년도 얼마 세웠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올해 17억 정도 세웠습니다.

남관우 위원   17억?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남관우 위원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지금 저희들이 3억 8000 집행했고요. 나머지 남아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3억 8000?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약 14억 정도 남았나 보네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래서 아까 추가로 집행하려면 8억 4000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양도식 과장님!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남관우 위원   양도식 과장님께서 이 업무 맡으면서 정말 혈세가 낭비가 안 되려면 매수청구 신청한 그분께서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넘어가면 전주시에서는 한 7억 정도, 5억 정도는 더 줘야 하지 않냐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초선 때 그런 일이 발생됐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감정이 많이 상했었는데 모 의원께서 줄기차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 그 땅이 3년, 4년, 5년 뒤 전주시에서 사면 그 배가 들어간다, 돈이. 10억짜리 20억이 들어간다.
  그런데 막무가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땅을 못 샀어요. 못 샀는데 전주시에서는 그 땅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나중에 결국에는 샀어요. 돈 배 줬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로 공직생활 하시면서 앞으로 퇴임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훗날에 내가 전주시를 위해서 과장으로 있을 때 이런 부분 이렇게 했다. 정말 좋은 일 했다. 저는 이러 이런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장물이 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남관우 위원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본인이 신청하면 지장물 보상이 안 나가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남관우 위원   그런 데 있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현재 그쪽 파트에서 토지가 17억 정도 나가고 이전비랄지 그런 부분이 안 나가고요. 아까 지장물 보상이 일부 나갑니다, 전체가.

남관우 위원   본인이 신청했을 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본인이 신청할 때 지장물이 일부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이사비랄지 그런 부분은 안 나갑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도시계획사업 시행이 아니라 대지보상 청구권이기 때문에 직접 보상 토지하고 건물보상비는 가고요. 사업 시행은 안 하고 철거만 하기 때문에 간접보상비, 이주대책비라든지, 이사비 같은 건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에서 필요해서 가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과 본인이 필요해서 시에서 홈페이지에 띄워놓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으로 통지를 넣어주니까 나는 팔아야겠다. 필요하니까. 그런데 내 건물이 10동이 있다, 5동이 있다. 이랬을 때는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살 때는 그 건물을 보상을 해 주는데 본인이 직접 신청을 청구했을 때는 보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 말이 맞습니다. 현재 그분이 10년 이상에 한해서 또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사비랄지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못 주게 되어 있고요. 아까 건물, 사무실이랄지 그런 부분은 사무실이랄지, 소매점, 일반음식점도 있고 기존에 바닥 포장도 2000헤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것 지장물 보상이 1억 9000 정도 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비랄지 그런 부분은 안 줍니다. 그건 해당 과하고.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은 전주시에서 필요한 땅은 전주시에서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이 밤을 새우더라도 안 팔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남아 있는데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해서 추진을 하고 저희가 용역도 했고 관리방안도 수립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되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현재 각 시설파트에서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보냈었는데요.

○장태영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의회에서 계속 용역관리안 청취도 했고 업무보고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 내가 알기로는 용역 때 매입비로 제시된 금액이 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2017, 18년도에 한 400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2017, 18년도에 400억 정도를.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얼마 되었냐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2017년도 실지로 390억 정도 했거든요.

○장태영 위원   2017년도가 390억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장태영 위원   저는 저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용역도 했고 또 우리가 매입이 불가한 영역은 연도별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어떤 혼란이나 원활한 도시기능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에 거의 400억 가량의 재정을 편성을 해야 해요. 그 의지를 계속 주문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얼마가 반영이 되었냐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지금 세부적으로 관련 시설파트에 보내기만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내년도까지 용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포함을 시켜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부 해제를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정 부분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2020년 7월 1일까지는 또 가야 할 부분이 있고요.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도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는.

○장태영 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부분을 다 포함해서 단계별 집행계획하에 적어도 내년도에 거의 400억 정도의 매입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용역이 진행 중이고.
  무슨 얘기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이 계획 자체는 그런 예산 반영이 없는 아무 신뢰성이 없는 거죠. 아무 신뢰성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라면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전주시가 준비하고 있는 건 더 혼란만 가중시킬거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런 의지 없는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전주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 본인의 공약사업을 포함한 모든 현재 전주시 현안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혁신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는 그냥 공염불이죠, 공염불.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래서 저희들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됐든.

○장태영 위원   과장님, 고민이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특별하게 주문을 계속해 오고 주위를 환기를 시켜 왔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예산 대책도 없이.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런데 저희들이 빨리 가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다 되는데 그래서 수시로 변경된 부분이 많이 내려오는데요. 저희들 그래서 최적 안을 내년 7월 용역할 때까지 해서 해제할 건 해제하고.

○장태영 위원   과장님, 그런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게 적어도 전년도 올해 대비 내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정도가 가시적인 어려운 재정형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화답하는 차원에 예산 배치가 되면 좋은데 하지 않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이가 없으니까. 차이가 없으면 이건 의지도 없고 이건 계획도 아니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덧붙여서 아까 김진옥 위원님이나 우리 장태영 위원님 똑같은 답일 거예요. 당장 내년부터 400억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청구권 들어오면 해제한다는 이러한 계획성 없이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위원장 이병하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연에 400억이라는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위원장 이병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하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권혁신 과장님!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남관우 위원   우리 공원시설물 현황을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 공원, 운동시설, 화장실,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남관우 위원   지금 보면 원도심 같은 경우는 공원 내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용적률이 안 맞아서 화장실을 못 짓는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니요.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검토해 본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주택가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을 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그 근처에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을 때 열심히 놀고 있는데 화장실을 가야 해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 것 같아?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래서 원도심권에 주택가 가까운 곳에 해놓았기 때문에 대개 그 주변 아이들이 놀기 때문에 했는데 그런 것도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대부분 그 근처에 보면 음식점이 있다거나 그런데 요즘 원도심 같은 곳은 음식점이 잘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화장실 문을 걸어 잠궈 놓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냐 생각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남관우 위원   보안시설은 잘 되어 있어요.
  지금 가로수 식재 현황을 보면 이 데이터가 맞는 데이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최종적으로 작년 연말로 한 번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쭉 해서 유지해 오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은행나무는 1만 2795그루인데 저도 택시를 타고 다니지만 은행나무가 은행이 많이 열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요즘 수거는 안 하데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은행을 별도로 수거해도 활용가치가 과거에는 요양원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에 주는 걸로 했었었는데.

남관우 위원   지금 전주 시내 다니면 은행이 몽땅 떨어져서 잘 피해 가야 해. 내가 기사님들 얘기 들으니까요. 은행 밟고 올라오면 아예 내리라고 한데요. 그러면 아침에 누가 은행 밟고 올라오면 그 차가 계속 냄새가 나니까 차 타는 사람이 그냥 내린데요. 그 부분이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많이 교체하고 있죠? 지금 보면 남녀라고 하는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암나무요?

남관우 위원   요즘 교체하는가요, 남자로 교체해 주나?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숫나무로 교체를 하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작년에 공구거리를 했고요. 공구거리 약 30그루 했고 금년에 풍남문광장 쪽에 다른 공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7그루 정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시목이죠, 은행나무가?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시목입니다.

남관우 위원   시목이니까 어느 지역이든 한 지역에 잘 심어놓아가지고 은행나무가 잎 떨어지면 굉장히 보기가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목이니까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아이템을 내서 우리 전주시민이 가서 구경할 수 있는 거리를 하나 만들어줘도 그 지역이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향교길 같은 데도 걷고 싶은 거리가 몇 군데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더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보호수, 노거수 현항을 제가 보니까 팽나무가 딱 한 그루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남관우 위원   이게 지금 600년 된 팽나무라고 생각이 돼요.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디쯤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지금 진북동 어은골에 있습니다. 옛날 진북2동 관내인데.

남관우 위원   지금 보면 어은골5길 10번지에 그 나무가 있는데 상당히 큽니다. 큰데 전주시에 한 그루 보호수라면 정말로 정책을 바꿔야 하지 않냐. 왜 바꿔야 하냐면 지금까지 그 보호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다. 지금 보면 그 보호수가 한 이렇게 될 거예요, 크게. 되는데 우리 과장님 한 번 가 봤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여러 번 가 보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가 봤는데 현재 그 큰 나무가 통으로 세 가닥으로 줄기가 올라가 있어요. 이 줄기가 옛날에는 한 나무라고 그래요. 세 나무가 한 나무로 되었다는 얘기예요. 희귀종이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남관우 위원   희귀종인데 태풍이 오다 보니까 가지가 한쪽으로 쳐져 가지고 개인 집으로 다 닿았어요. 그래서 시에서 전부 다 너트식으로 하더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전문가를 통해서.

남관우 위원   너트식으로 괴서 지금 옮겨놓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다시 풀어져서 이 집은 만약에 이 나무가 집을 때려버리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이왕이면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그쪽으로 소공원이라도 공원으로 조성하면 어떻겠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가지고 현실에 맞는 것인가. 또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남관우 위원   제가 복지위원장으로 있을 때 예산을 1억 5000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합의점이 안 맞아서 그 용도는 못 썼는데 지금은 가능한 것 같아요. 보면 보호수 600년 나무를 정말로 보존을 잘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옥마을 연계해서 그 나무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 학자들 그런 분들께서 지역문화재로 지정을 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에서도 전주에 천연기념물이 몇 개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한 그루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한 그루?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남관우 위원   무슨 나무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곰솔나무.

남관우 위원   저쪽에 삼천동?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남관우 위원   그래요. 이왕이면 시에서 팽나무도 지금 보면 400년 된 것도 천연기념물로 다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600년 정도 되어 있으면 지정이 가능하지 않냐, 시 관계자들이 노력 한번 해 주시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남관우 위원   지금 전주시 공원이 산을 끼고 있는 공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공원이 243개가 있습니다. 243개 중에 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약 12개 정도.

남관우 위원   12개 정도.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는 공원이 어디 어디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황방산공원, 다음에 천잠산, 화산공원, 다가공원이 주로 사유지이고요. 일부 나머지 산들은 국유지, 도유지 또는 시유지가 섞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산림청 땅이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산림청 땅도 일부 있습니다. 저쪽 거기는 공원은 아닌데요. 외부지역인데 그 관계 학산 쪽이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화산공원 같은 데는 중화산동, 서신동 이쪽 진북동, 중앙동, 풍남동 그분들이 그 산을 많이 가거든요. 가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함이 없다. 그리고 노후시설이 많아요. 많아서 현지 답사하셔서 이쪽 뒤에서 사유지라고 하니까 사유지는 재산을 마음대로 운동기구를 못하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남관우 위원   그 동의서를 얻어야죠, 땅 승낙서를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산을 자주 올라갔었는데 태풍 불었을 때 이런 소나무가 쓰러져도 한 이 년, 삼 년 동안 계속 놓아두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하루에 한 삼사백 명이 다니는 곳인데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지. 그것은 제가를 봤을 때는 사유지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남관우 위원   화산공원을 적극적으로 한 번, 좀 낙후된 곳이라고 생각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위원님 시간 나시는 대로 저희가 같이 현장 방문해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권혁신 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해준다고 하니까 가서 서로 간에 맞대면서 한번 좋은 방도로 풀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전주 온통 숲 조성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이 사업 예산을 보면 15억 중에 시비가 8억 3000, 약 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숲 조성을 할 때 시민들이 참여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시민의 참여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지금 온통 숲 조성할 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까지는 저희가 관이 주도로 했고 다음에 온통 숲 조성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벽면녹화라거나 다음에 백제대로 변에 열린 녹지공간을 조성합니다. 그때 거기에 해당되는 11개 동인가 있습니다. 그 동에서부터 저희 전문가들이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동참하는 온통 숲 가꾸기에 저희가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넓은 공간을 조성해 놓고 거기를 숲으로 조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동네에 가보면 자투리땅들이 있잖아요. 그런 땅들에 나무를 심어서 전체 동네 마을이 숲처럼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굳이 시비를 들이지 않아도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공원에 의자 이런 것들 의미 있는 날 누구를 기억하면서, 돌아가신 아버님을 기억하며 의미 있는 걸 기증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무는 시민들이 기증하고 그런 의미 있는 날에 그걸 기념할 수 있는 표찰 정도를 시에서 만들어서 부착해 준다면 시민들이 내 명찰이 있으니까 자주 가서 보게 될 거고 그러면 관리도 자연스럽게 하고 시는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가정 한 나무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약 5만 원 정도 부담이 되어서 하고 저희가 한 5만 원 정도 부담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명찰 만드는 것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푸른전주운동본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일반 시민들이 잘 몰라서 못 하고 방법을 잘 모르거나, 어디에 심는지 잘 모르거나 하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문화생태 마실길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전주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확보해서 그 자원들로 이어지는 길을 만드는 거잖아요, 등산로라거나?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길하면 보통 제주도에 올레길이나 유명한 길들을 생각하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김진옥 위원   부안에 있는 마실길 경관도 좋고 걷기도 좋고. 그런 것에 비해서 전주의 소중한 자산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면 또 만들어놓고 안 갈 수가 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김진옥 위원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은 있으신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지금 저희가 물론 전통문화과에서 각 마을별 스토리텔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하고 기존에 있는 전통문화재 또 다음에 마을에서 유래된 것들 여러 가지 것을 각 코스 별로 점을 찍어놓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시간대별로 또는 어떤 콘텐츠 차원에서 갈 수 있는 길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현재 가까운 예로 한옥마을 주변으로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한 번 답사 한 적도 있고 최근에는 덕진공원에 있는 건지산 코스를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길들을 만들면 어떨 것인가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에 좀 더 심도 있게 세부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먼저 질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면 가로수 및 녹지관리 쪽에 되어 있는데 지금 삼천동, 서신동, 우아동 일대가 가로수 나무 이름 품명이 뭐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삼천동, 우아동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느티나무가 주로 그쪽으로는 있고요.

김현덕 위원   아니 플라타너스 아니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메타쉐콰이아나 나무송을.

김현덕 위원   메타쉐콰이아 그것은 아니고 잎이 큰.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 잎이 큰 거요?

김현덕 위원   예.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플라타너스입니다.

김현덕 위원   플라타너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양버즘나무라고도 하는데요.

김현덕 위원   플라타너스, 본명은 그게 아니고 일명 플라타너스 그러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김현덕 위원   그게 그 나무 높이 만큼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나무는 옆으로 뻗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가 식재된 인도는 거의 뒤틀림이 다 있어 가지고 인도가 틀어져 있을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김현덕 위원   거기에다가 아마 오수관 같은 경우도 막히는 경우도 지금 나올 건데 그 나무에 뿌리 제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은 그렇게 안 하고 현재 시범적으로 시청 주변에 저희가 뿌리도 일부 제거하면서 올라온 뒤틀림도 방지하기 위해서 수목구를 새로운 걸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봐가지고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수목구에 과거에는 철재로 된 것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철 고물이 비싸지다 보니까 그것이 도난 당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것을 플라스틱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나무 뿌리가 집에 지하까지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틈 사이로 뻗어나가는 것이 그 나무 뿌리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김현덕 위원   그래서 인도를 싹 이쁘게 깔아놓고 한두 해 지나면은 다시 전부 뒤틀려가지고 다시 싹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지금 삼천동 일대 다시 인도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가지치기를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나무 가지는 열매가 몇 년생에서 열매가 여는지 아시는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2년생 가지부터는 열매가 열어 가지고 그 열매가 터지면 아마 여러 가지 눈병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구슬같이 생겨 가지고 머리도 때리고 했던 그런 건데 거기를 전부 가지를 쳐주면 1년생 가지에서는 그게 안 열어요. 그런데 2년생 가지서부터는 열매가 열어 가지고 그게 한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터져 가지고 굉장히 우리 눈이나 해서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키는데 지금 보니까 가지치기를 일부는 하는 데도 있고 또 가지치기를 3월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관성 있고 아까 여기 보니까 10월에서 1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비만 오면 아예 쓸지 못할 정도로 그게 잎이 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낙엽 떨어지기 전에 해서 어차피 그 나무에 영양분은 전부 다 뿌리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가지를 쳐줘도 무방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가지치기 시기가 적절하게 어느 시기인가 하고 다음에 가지치기가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는 그 열매가 엽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하고 다음에 뿌리를 과연 나무 한 나무에 뿌리가 뒤틀림이 나왔는데 인도 까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 나무를 서서히 다른 나무로 교체해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전문가에게 받아서 전체적인 것을 한 번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에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이 플라타너스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특히 많이 거론이 됐었어요. 그런데 아까 열매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적극 추진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 플라타너스는 다른 나무보다 산소공급량이 7배 이상 간다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설득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없습니다. 저희도 뿌리라거나.

김현덕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8대 때도 찬반론이 많이 일어났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잎이 크다 보니까 여름에 저감을 해서 좋다 해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 나무 뒷면에 하얗게 뭐라고 할까 먼지 같은 것을 해가지고 바람이 불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안 좋다고 얘기는 나오는데 사실 그게 좋은 나무는 나무예요. 제가 외국에 가서 보니까 정말 수형을 잘 잡아 가지고 맞는 나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수형이 제대로 잡혀진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집 쪽으로 향하고 비뚤어지게 서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나무를 지금 수형을 바로 잡으려면 힘든데 하여튼 수형을 바로 잡을 수만 있다면 잡아 가면서 전체적인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특히 거마공원 앞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거의 잔가지를 싹 쳐버리고 보기 싫게 겨울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가 아마 위원님 주장대로 1년생만 기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전문가 의견도 받아 보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 나무가 삼천동, 서신동 그다음에 우아동 일대에 분포되어 있을 거예요. 한 번 전체적인 분포도를 보시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과장님, 방금 김현덕 위원님이 얘기하신 플라타너스 가로수에 관련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소모적인 그동안 관리가 아니라 진짜 주민 의견을 들어 가지고 주민들 실생활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고 하면 저는 가로수의 의미도 공기정화가 되었든 가로수 본연의 녹지의 필요성이 있기는 한데 이게 경제적으로나 교체는 불가하다는 거잖아요?
  수종갱신은 불가하다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검토를 해 봐야죠.

○장태영 위원   예를 들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나무를 베는 건 어때요, 나무를 없애주는 것?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의견들을 수렴해서 한다고 한다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100% 나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시 전체를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의 고통은 참아주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장태영 위원   방금 답변하신 거에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간에 그런 소모적인 관리를 좀 뛰어넘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대체 저희도 외국이나 실제 국내 다른 도시 가면 플라타너스를 잘 관리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잎이 무성한데도 그냥 유지가 돼요. 제가 그 주변에 탐문을 해 보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도 하고 예를 들어서 간판지원 사업이 되었든 여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로 그 부분을 상쇄하는 그런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수원을 한 번 갔는데 제가 이 나무 수종이 다른 나무인가 이렇게 봤더니 플라타너스예요. 플라타너스인데 재미있게 전지를 해놓았더라고요. 우리는 두목전지라고 해요? 하도 문제가 많이 되니까 나무 위쪽을 완전히 잘라버려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과연 가로수로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오히려 정말 보기 흉하고. 그런데 수원에 가 보니까 문제가 되는 간판을 가린다, 사실은 그게 가장 상가 쪽에서 저항이 심할 건데 중간에 가지를 많이 쳐주고 잎 쪽을 위로 올려 가지고 사각으로 전지를 해놓았어요, 플라타너스를.
  그것 보는 것 자체가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우리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저도 같은 지역구이고 해서 고민을 쭉 해 보는데 저는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기 싫다. 나는 진짜 간판 가리고 불편하다고 하면 수종갱신은 불가한 거니까 나무를 잘라주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른 사업으로 플라타너스와 공존할 수 있는 시에 이런 부분을 연계할 것.
  세 번째는 지금까지 전지 관리 이것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나무 수종에 맞게끔.
  저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정말로 수원 행궁 구도심 한참 마을만들기 그쪽인데 위쪽을 사각으로 이렇게 전지해 놓아 가지고 그것 자체가 절로 시선이 갈 정도로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을 보면 지금 도급액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이미숙 위원   지금 우리가 언제부터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되었죠? 2000만 원 미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2000만 원 미만이 저희가 500만 원이었다가 2000만 원 이하로 된 것이······

이미숙 위원   금년 하반기부터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이미숙 위원   8월 말부터던가요?
  (○집행부석 - 8월 12일.)
  그러면 이전에 물론 설명이 되어 있지만 두 군데가 지금 수의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2000만 원 넘는 거죠?

이미숙 위원   예.
  아니 2000만 원이 아니라 어쨌든 500만 원 이상은 우리가 입찰로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2000만 원 미만이 수의계약 가능한 게 올 8월부터 가능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8월 이전에 수의계약한 현황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회계분야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똑같이 입찰방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계약 자체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지만 입찰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당사자가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가지고 했던 것이고만요.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인 거잖아요?
  (○집행부석 - 입찰해가지고 업체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
  그러면 수의계약의 의미가 뭔가요?
  전주시에서 500만 원 이상은 우리가 입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 8월에 2000만 원 미만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8월 말 이후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이미숙 위원   왜, 수의계약으로 풀었을까요, 무슨 의미였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마 저희 생각에는 500만 원 이하로 할 때에는 사실상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금액이 적으면 잘 안 옵니다, 솔직히. 그래서 아마 일을 하면서 보면 이것은 너무 적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니까 제대로 일할 사람도 없기도 하고 또 금액을 늘리니까 저희가 수의계약도 해서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취지는 작은 금액이지만 금액도 입찰을 통해서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하라는 그런 의미였는데요.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던 의미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지역사회에 지역주민들 다수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또 사실 다수의 영세업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다수의 영세업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법도 저는 이 수의계약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수의계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여섯 군데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의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입찰방식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업체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고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평가 기준을 보는지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고요? 수의계약 선정기준.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특별한 기준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평상시에 저희가 일을 맡기다 보면 잘 하는 업체 있고 또 대충 하는 업체 있고 또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죄송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하고 잘못 아는 것이 있었는데 전라북도 업체로 해서 입찰한 것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숙 위원   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전라북도 업체 내에서 입찰해서 했던 그런 수의계약이랍니다. 견적입찰.

이미숙 위원   수의계약도 견적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나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되냐고요,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것은 계약부서에 저희가 이걸 요청하면 계약부서는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숙 위원   수의계약은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한 게 아닌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계약은 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저희는 서류상 해가지고 계약부서에다 의뢰해요.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하면 거기에서 업체 선정해 주면 업체한테 일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우리 푸른도시조성과 관련된 이런 업체 선정에 있어서 모든 걸 다 수의계약도 계약부서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러죠, 계약은 다 거기에서 하고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알고는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의계약으로 가는데 어떤 기준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일하는데 있어서 관련 부서와 어떤 정서는 있지 않을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도 있고 물론 회계과 같은 곳에서는.

이미숙 위원   모든 걸 계약부서에서 다 하고 있단 말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계약부서에서 다 하고 있고 저희가 일을 할 때 일을 잘하는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권유하기도 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도 어쨌든 여기 계시는 담당 부서 주무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는 수의계약이라 함은 저는 상식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을 거라 수의계약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딱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과장님만 겨냥한 건 아니고 다른 분들 이야기가 " 2000만 원 미만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정말 노력을 했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 도대체 기준이 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주무과장님들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제가 솔직히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이쪽 분야에서는 저희 설계만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해 주시죠. 우리 푸른도시조성과 여섯 군데 수의계약했는데요. 수의계약한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계약부서에 여쭤보셔서 그 기준을 뭘로 잡았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작은 금액이지만 다수의 영세업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저는 수의계약이라고 보기 때문에 입찰 같은 경우는 어떤 계약심의 입찰방식에 의해서 되겠지만 수의계약도 다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명한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의계약이지만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저는 선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 꼭 계약부서에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매번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아니 질의에 맞게 답변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행정사무 관련이라,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 체결 현황 자료를 받는 이유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전주시 기준에 500만 원 이상이라고 저는 잘 몰랐는데 2016년 8월 이전까지는 500만 원이었어요. 시장께서 밝힌 기준이 그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49쪽 앞에 16년 8월 이전 이 4건에 관해서는 사유에 보면 2인 이상 견적이라고 해 놓았어요.
  그리고 밑에 8월 이후로는 수의계약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수의계약이 아니라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입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이게 우문현답인지.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죄송합니다. 제가······

○장태영 위원   지금 이 자리는 정확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 아까 기준, 일단 금액으로 500 이하는 집행부가 일반적인 입찰, 입찰의 내용 중에 수의계약도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계약 방식을 준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급성이나 이런 걸 따라서 집행부에 위임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하려면 적어도 2인 이상 견적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 자료가 제출이 되고 의원이 질의하는 건 500만 원 이상의 기준을 넘어섰던 4건에 관해서 수의계약의 근거를 물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인 이상 견적 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그건 상식적이지 않은 답변이에요. 여기 비고란에다 써 주셔야지. 설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공법상의 문제든, 시급성의 문제든, 무슨 자재든, 설계를 하셨다며 설계를. 그리고 지금 와서 설계해가지고 계약은 계약부서에다 줬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무책임한 답변이시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죄송합니다. 제가······

○장태영 위원   이 수의계약 요건을 갖추려면 담당 부서가 설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설계 근거에 의해서 계약부서에 이러한 수의계약을 요청을 한 거예요. 계약부서는 그 관련 사업부서의 설계에 근거한 계약방식 요청에 따라서 계약부서가 계약 추진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료에서 저희가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의회가 자료 받고 이렇게 묻고 하는 걸 보면 비고에 보면 이러한 1000만 원 이상, 구체적으로는 500만 원 이상, 8월 이후에는 2000만 원 이상 이 수의계약에 대한 사유를 써 줘야죠, 사유를. 이렇게 했던 이유를.
  그냥 2인 이상 타인 견적 받았기 때문에 입찰이었다. 이건 우리 푸른도시조성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계약체결이나 공사집행내역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이런 자료에 의존해가지고 행감한다는 게 사실은 겉핥기죠. 그런데 제가 답변 듣기에 그런 부분들은 불충분한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죄송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게 따지면 여기 16년 8월 25일 이후 수의계약은 2인 이상 견적 안 받았어요? 2000만 원 이하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런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지.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추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저는 사무감사자료 23쪽에 문학대공원 보수정비사업이 5억 5000이 있어요. 이월사업 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이 사업은 국비 5억하고 도비 5000만 원을 들여서 당초에 테마공원 형태로 원래 해달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단지라거나 이런 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여러 번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미로정원으로 조성하는 걸로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고미희 위원   네, 저도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차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지금 미로정원도 너무 고정적으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가변형의 미로정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어디에다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문학대2공원입니다.

고미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문학대2공원이 아니고 1공원이라고 들었는데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있는 그쪽인데요.

고미희 위원   2공원 맞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저류지 있는 데 옆에.

고미희 위원   계장님 맞아요, 2공원 맞아요?
  그런데 지금 원래 문학대공원에다가 시설을 만들려고 할 때에 과장님도 원론적으로 이쪽 지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놀이시설을 만들 때 주민들이 얘기하는 교통문제나 아니면 지하에 쓰레기매립이 있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설계를 세울 때 하나도 모르고 계셨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1공원은 몰랐었고 2공원 할 때 나무로 된 미로로 만들려고 할 때에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렇게까지는. 그러나 나무 식생이 상태가 불량해서 식생 상태가 불량하니까 정밀검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정밀조사한 이후에 그걸 알게 되어서 저희가 새롭게 돌과 담쟁이 같은 넝쿨식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미희 위원   이것도 똑같이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동문서답인데요. 그건 아니고요. 이 문학대공원에 처음에 5억 5000 국비하고 도비를 세워서 계획을 세울 때 공원놀이시설을 세울 때 그때 왜 정확하게 사전검토가 안 되고 이 5억 5000이라는 돈이 국비가 거기에 세워졌는지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월이 되고 다시 사업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렇습니다.

고미희 위원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효자4동에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이 공원 내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사업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시끄러워서 못하고, 주차장이 안 되어서 못하고 이렇게 원하고 있으면서 다른 데로 가지는 못하게 해요. 예를 들면 휴먼시아7단지나 8단지, 5단지 이쪽에서는 공원 내 놀이시설이나 아이들이 놀만한 정말 그쪽은 아이들도 많고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 적절하게 세워졌더라면 이렇게 사업이 명시이월 되고 아니면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너무 준비도 없이 이 큰 돈을 갖다가 거기다 세워서 사업이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그냥 궁여지책으로 다른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가져왔을 때 그 장소에다가는 놀이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사업비였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장소를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고미희 위원   아니, 제 말은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지금 주민들이 말하는 교통문제나 소음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됐을 건데 그거는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거기다가 5억 5000란 돈을 계획 세웠을 때는 사업부서에서도 뭔가 대책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이나.
  그러면 그렇게 큰 사업을 쓰면서도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주민설명회를 나름대로 전부 다 했었습니다. 의원님들 입회하에 했었는데 저희가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이런 결과를 나타낸 것이죠.

고미희 위원   이건 정말 국비 낭비인 것 같아요.

○위원장 이병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과장님, 이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문학대공원에 물놀이시설 그걸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공원에다가 그런 시설이 정말 가능한지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명확하게 인근 주변 환경이나 또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가부를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이것 여기다 해야 됩니다." 하니까 그런 여론수렴도 없이, 과정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한 것 아닙니다, 물놀이 시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니까 변경해서 미로공원이라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다가 이월이 된 건데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죠? 일단 물놀이시설 국비 따왔으니까 여기다 해놓아야 합니다. 그럼 무조건 받은 거잖아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 사업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그 여부를 판단을 해서 의원이지만 "이런 건 안 되겠습니다." 그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렇게까지 5억 5000이라는 돈이 이월이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우리 고미희 위원께서.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맞습니다만 간혹 저희가 사업상 이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왔을 때 그 후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절차를 거쳐서 가기도 하고 그래요. 또한 저희도 "그 사업은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건의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그 건의를 못 해 드렸던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미숙 위원   차후에는 아무리 예산이 국비가 왔다고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의견제시를 해줘야만 이런 사업이 중단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예산낭비하고 불용처리 너무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모든 계장님들이 들으셔야 할 내용들입니다. 지금 우리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식재한 나무, 꽃 모든 것들이 예산이 너무나 많이 낭비되고 있다 그 말씀을 지적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물어볼게요.
  관리부서가 우리 푸른도시조성과하고 구청에 생태도시과에서도 아마 할 거예요, 그러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식재는 우리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대부분의 식재는 물론 도로 같은 것 만들 때는······

박병술 위원   간단간단하게 식재는 하고 관리점검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관리는 구청 생태도시과에서.

박병술 위원   이것이 잘못되었어요. 최초로 지적해 볼게요. 우리가 녹지지역 예를 들면 전주천 변에 있는 공간에 철쭉 같은 것을 많이 심었죠, 그것 어디에서 심었는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것은 심은 곳마다 다 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병술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민간단체 한 것도 있고······

박병술 위원   관리는 전부 다 구청에서 하고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알고 계세요?
  엄청나게 죽어버렸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잡초가 우거져 있고 심은 것은 엄청나게 심었는데 죽은 곳이 너무 많아 가지고 보기가 흉물스러울 정도로 되어 버렸어요. 지금 한 번 가보세요. 내가 사진을 찍어 오려다 안 찍어왔는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서 했을 거예요,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관리주체가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식재방법이 틀렸는가 아니면 관리부실인가 정확히 명분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왜, 심어놓고 관리가 엉망 되고 다음에 고사가 되어 가지고 보기가 흉물스러워도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우리 푸른도시과 예산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중에서 가로수, 꽃길, 꽃나무 많이 식재하잖아요? 가로수야 물론 도로가 형성되면 심지만 가로수는 놓아둔다고 하고 꽃길 조성이나 꽃나무나 우리가 예를 들면 철쭉을 많이 심고 그러는데 그 부분들이 보이는 곳은 관리가 돼요. 그런데 안 보이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산책길입니다. 전주천에 있는 산책길이나 공원에 있는 산책길이나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큰 예산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지적하기 때문에 관리부서를 정확히 정해서 어디까지 관리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분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요.
  심고 그냥 내버려 둬요. 또 예를 들면 동사무소 자생단체에서 또 심어요. 그리고 관리를 안 해버려.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 심고 뭐 심고 하는데 내버려 두니까 꽃하고 잡초만 우거져 있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돈이 어디 가서 섞어 나자빠졌나 보다."고 해요. 그 부분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끔 정확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때그때 가서 하고 말아 버렸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물론 구청 생태도시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간혹 보다 보면 지역에서 식재를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관리는 지역에서 식재한 것도 최종적으로는 구청 생태도시과로 그 책임이 넘어가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 좀 아쉽기도 해서 공원이라든가 또 그런 곳에 일부 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저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행정감사니까 제가 지적한 내용을 파악한 걸로 알고 어떤 방안을 꼭 수립해서 거기에 조치를 취해 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박병술 위원   또 한 가지는 실질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감사자료 50페이지 보면 흑석골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직접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어보는 것이니까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부지 확보할 때부터.
  그것이 금방 안 나오나. 부지 확보비, 사업비 따로따로 되어 있을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박병술 위원   약 6억 되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부지 확보할 때 3억 쓰고 사업비 3억 썼어요?
  부지는 놓아둔다고 하고 사업비 최초 가격이 2억 2900이었어요. 그런데 낙찰가격이 얼마였죠?
  1억 3000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처음 예산액에 반절로 줄어버렸어요. 저는 잘잘못 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이렇게 방방하게 짜가지고 낙찰이 2분의 1로 떨어질 경우에는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제가 지적한 지 아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관급자재가 여기 들어가 있을 텐데요.

박병술 위원   관급자재 한다고 해도 2억 2900이 다 들어갔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여기는 거의 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관급자재는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건 사업비 낙찰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감사자료에 정확한 것을 부지부터 해서 싹 넣어야 맞지 부지는 다 감사받은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도급에 의한 관급행위 부분이 안 지어서······

박병술 위원   저는 지적하려고 하는 내용은 예산을 정확히 잡아서 사업이 끝나면 크게 불용이 안 되게끔 적정가격을 잡아주라는 얘기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만 감사에 반영을 시켜서 방안을 수립해 주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예산액 잡은 액과 만약에 나중에 사업 시행 끝난 후에 차액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한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국장님은 우리 생태도시국이나 구청 산하도 전부 사업부서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박병술 위원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하면 안 되나요?
  즉, 예를 들어서 뭔 사업이 하나 지역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감독관이 우리 공무원이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의원님, 뭐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시려면 보십시오."하고 한 번 정도 얘기해 주는 것이 안 되냐고?
  왜, 그 얘기냐면요. 물론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전화가 와 "의원님, 뭔 사업하고 있는데 뭐예요? " 물어봐. 몰라. "대체 뭔 사업이죠?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들이. 크고 작은 사업들을 의원들한테 공유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지금 하는 데까지는 하고 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전에 상의해서.

박병술 위원   국장님, 저는 올해 한 번 전화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무슨 사업이 되었든 간에. 그래서 내가 구청장에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박병술 위원   우리가 알아 가지고 나쁜 점이 있는가 어쩐가 모르지만 연락을 한번 해 보들 안 한다니까. 그래서 뭔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몰라. 예산을 세워놓고도 깜빡 잊어버리니까 모르는데 예산 없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우리 모르는 사업들이 많고. 그런 사업들을 공유해서 의원들이 알아 가지고 함께 공유해서 "아, 그 사업은 시청에서 이러 이런 사업하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십시오."하면 더 좋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몰라요." 그 말도 차마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알아 가지고 알려드릴게요."하는 것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해야 할 순서이나 도로하천과 현안업무가 있어 도로하천과부터 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을 민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야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대행만 하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협의만 해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협의만 하고 있는데.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그래도 우리 시를 지나가는 지역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그 민원이 어디까지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가 협의되는 사항만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동안에 중인동이라든지, 은석마을 민원이랄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싹 정리를 해가지고 취합해서 지금 도로공사에 저희 시 의견을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공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도 담당 계장이 도로공사에 전화해가지고 확인한 결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경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환경영향평가 나오기 전에 설명회 하기 전에 우리 소관 지역에 의원님들이라도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알고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관리청에다가 보낸 내용 좀 저 주시고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물론 우리 시야 시행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등한시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아니면 그 시민들한테 요구했던 내용을 수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우리 시 측에서 어떤 계획으로 가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다 민원도 들었고, 얘기도 들었고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도 다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의 입장으로서는 그걸 촉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국에서 하든가, 과에서 하든가 어떤 방향이든지 주민들이 100% 만족은 없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얘기는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저희들도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가기관도 아닌 도로공사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 충분히 하시리라고 믿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설득력 있는 얘기가 나와야 하잖아요. 백날 우리는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겠다, 안 된다 하고 반항할 경우에 민원 들고 올 적에 그 수습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게 미리미리 좀 하자.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딱 닥쳐 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서로 몸도 부닥치고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지역 은석마을 같은 경우는 시장 면담해서 시에서 언제까지 뭔가 해주겠다는 얘기도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괴로워.
  "어떻게 됐냐?" 그 동네 가질 못해요. 솔직한 얘기 한다면은. 왜냐하면 시장하고 면담에서 시장님이 언제까지 뭔가 해주겠다고 얘기까지 해버렸거든요. 나도 그래서 면담 안 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니까 또 했고. 그런데 아직 결과물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솔직히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괴롭지만 시청에 담당하시는 부서도 괴로운지 알고 있지만 같이 공감하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방금 박병술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가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일전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할 때 보니까 쌍시옷 얘기가 나오고 난리가 난리여서 저도 있다가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 박병술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구 의원들이 잘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민원이 시의원 지역구 의원들에게 물어보는데 참 대답하기가 어떠한 변명 같은 대답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충분하게 지역구 의원들하고 숙지가 되어서 어느 정도는 되어야만 주민들 대응할 때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데 전혀 대응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전에 어떤 분도 오셔 가지고 울고 하셨던 분도 있어요. 부부 간에 오셔 가지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가겠지만은 그분들을 어떠한 달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특히 중인동하고 학전하고는 또 약간에 분쟁 소지가 예전에 했다가 또 자기 집 앞으로 가니까 분쟁이 너무나 심해진 상황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저도 지역구 그 안쪽 동네는 못 들어갑니다. 가면 잘못하면 메가지 잡힐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하고 여기 우리 지역구 의원하고 충분히 이야기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런데 모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박병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료를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싹 배포하셔서 언제 한번 시간을 잡아서 집약적인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서 보관대를 많이 설치하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해서 하겠지만은 첫째는 자전거도로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저희 과에서 자전거 업무 전반적인 것을 다 관리하고 있고요. 도로시설물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만 하면 무엇을 하겠냐 이거죠. 왜, 도로가 다 끊기고 잘리고 또 보면 다 뒤틀려가지고 가다가 넘어지는 확률도 있고 하는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도로에 대해서는 양 구청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인 축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 자전거도로 잘리고 끊기고 한 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저희가 구청에 도로유지관리 예산이 연간 약 50억 정도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50억 정도 편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 도로유지관리 예산이 한 100억 정도는 되어야지 원활히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이 당시에 투스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보도블럭을 다 걷어내고 자전거도로를 많이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했는데 이것들이 그 당시에 물론 시공을 잘 했습니다만 기차 레일처럼 띄워놓고 해가지고 온도랄지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부풀어 오르든가 아니면 부풀어 올랐다가 다시 줄어들거나 이런 현상들 때문에 보도에 자전거도로 신설해 놓은 것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구청에서도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나 또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가지고 솔직히 자전거도로 관리가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제가 학생들 겨울 되면 스쿨버스나 버스를 이용해서 하겠는데 봄부터 가을까지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 도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차도로 댕겨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분명히 사고가 났을 때는 "자전거도로가 안 좋으니까 차도로 왔습니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학생들은.
  가면 자전거도로는 해놓고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 되어서 불편해서 내려왔다. 이러한 문제 나중에는 결국은 책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첫째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잘 되어 있어야지 활성화를 찾지 먼저 1안부터도 안 되어 있는데 활성화를 찾으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아까 예산 얘기를 했는데 예산도 투자할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조금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뒤틀림현상, 다음에 깔아놓고 날씨가 뜨거우니까 얇게 깔다 보니까 바나나 껍질 벗겨지듯이 휙 벗겨져 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전거 활성화와 도로와 함께 맞물려서 일을 해야 하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에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자전거 인프라구축이나 또 활성화 계획이나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갈 예정이거든요. 계속 얼마 전에도 전문가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사실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전문가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시민들에게 발표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의원님 지적대로 그런 어떤 자전거도로랄지 인프라 구축하는데 더 각별히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현덕 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나 특히 어린 학생들이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덧붙여서 안전교육 수료증을 교부한다고 했는데.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이병하   거기는 누구 수료증을 주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어떤.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저희 강사 두 분 뽑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11회에 294명, 중학교 10회에 210명 해서 일단은 금년도에는 총 21회 약 500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더 할.

○위원장 이병하   그러니까 수료증은 시장 명의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시장 명의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병하   시장 명의로 주는 거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우선 자부심을 가져라 하는 측면에서 하는데요. 학교 측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 교육시킨 것에 대해서.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신동초등학교에서 동부순환도로 반대쪽 있는 데 거기에서 봉동으로 가는 자전거길을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게 보행자도로에 투수콘을 깔았는데도 울퉁불퉁 굴곡이 되어 있고 자전거도로는 형편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 대송장례식장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확장공사와 자전거길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박혜숙 위원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추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그쪽도 보완을 같이 해 나가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신동초등학교에서부터 3공단 가는 길 말씀이시죠?

박혜숙 위원   예, 거기가 민원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그쪽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박혜숙 위원   지금 호성로를 현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송장례식장 맞은편에 보면 주유소 있어요. 현재 임시도로 설치하는 곳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박혜숙 위원   그런데 거기가 원래 보행자도로를 설치할 때 주유소 있는 데까지 약간에 보행자도로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우측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직진만 하고 있더라고 보행자도로를. 그래서 빠진 곳도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서 보행자도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나름대로 어렵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적할 사항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사가 너무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쪽이.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동부대로 보행환경개선사업 말씀이십니까?

박혜숙 위원   예.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이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업이 200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시작해가지고 왔는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예산부서에 투쟁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만 사업비가 시 재정형편이 여기까지 잘 안 미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저희하고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주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물론 저희들도 관심을 갖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동네 속에서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큰 계획의 틀에서 하고 있는 전주시 사업이라 관심을 뒤로한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의원으로서.
  그렇지만 2009년도에서 그 짧은 구간을 17년도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마무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박혜숙 위원   서둘러서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드리자면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구하고 같이 붙어있는 호성동 거기 얘기하는 거죠?

박혜숙 위원   송천동하고 호성로하고 같이 연결된 도로죠, 그쪽은.

○위원장 이병하   거기에 보면 마무리하려면 32억 가져야 되나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32억 정도.

○위원장 이병하   예산 심의 때 다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공사를 포크레인으로 파놓고 사람이 다니지를 못해요. 거기가 지금 그러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도로선형이 현재 차 다니고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가운데 나 있는 게 아니고 중심선이 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쪽에 장례식장 쪽하고 대송장례식장 말고 위쪽에 삼성장례식장인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도로 중앙선이 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어떻게 되었든 지금 공사 중이라 사람이 못 다니잖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못 다닙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빨리 해야 되잖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이병하   그래야 사람이 다닐 수 있잖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이병하   예산은 32억 있으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이병하   우리 박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빨리 해야 되겠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2공구 간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완료되었다는 고만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용진·우아 구간 중에서 전진로에서 진안선에서부터 용진까지는 설계가 끝났고요. 진안선에서부터 색장동까지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는 완료되었다고 해놓고 진행 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실시설계가 아직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17년 6월에 끝납니다.

박병술 위원   기본설계도 안 나왔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기본설계 정도는 나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본설계만이라도 자료 하나 주세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입수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해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 우리 의회에 한 번 안 했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작년에 한 번 착수보고 했는데요. 12월 초에 전문가와 중간보고 한 번 할 예정이거든요. 사실은 지난번에 의회에 중간보고를 드리려고 일정을 조율했는데 의원님들 시간이 어떻게 되실지 몰라 가지고 시간만 주시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중간보고를 바로 한 번 받아야 하거든요.

○위원장 이병하   어디요?

박병술 위원   55페이지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이 뭐냐면 실상은 도로대장 만든 거예요. 전주시가 대장이 없다 보니까 막 중구난방식으로 도로를 만들고 있고 도로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포장은 언제 했고 그런 것 다 만들어지잖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일단 도로대장 만들어지는.

박병술 위원   그렇죠, 도로대장 만들어지는 거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로로 인해서 민원 들어오거나 소송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되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지금 칠팔 건 정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소송은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소송만 칠팔 건 됩니다.

박병술 위원   주로 유형이 뭐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미불보상금 관련.

박병술 위원   아니 그것 말고 포장이 잘못되었다거나 도로가 잘못되어 가지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받고 있는데요. 그거는 소송까지 들어온 것은 별로 없고요. 그때그때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신청해가지고 배상해줘 버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중간보고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봐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보고를 될 수 있으면 빨리해 주시면 되겠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일정만 주시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되었고만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이 부분은 준비하셔가지고 시간을 잡아서 간담회 한 번 하는 걸로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현덕 위원님 추가 질의.

김현덕 위원   지금 62페이지 보면 독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김현덕 위원   지금 토지보상 문제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나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전체 233필지 중에서 63필지가 보상이 끝났습니다.

김현덕 위원   보상이 끝나고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주민들 전체적으로 한 번 전부 다 토지주들에게 보내서 협의내용이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지 않냐 하는데 몇 차례나 가져 봤는가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저희가 주민의견청취 공고는 했고요. 의견청취는 했는데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 안 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천구역 결정을 하면서 주민의견청취 공고도 했고 전문가 심의절차도 밟고 다 했습니다. 검토 과정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상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해가지고 통보를 했는데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포락지라고 있습니다, 포락지.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물이 흘러갔던 자리, 또 물이 흘러갔던 자리는 적정가격에 10분의 1 이렇게밖에 안 주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밖에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민원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거의 정리가 되었고요. 보상가격과 관련해가지고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상을 팍팍 진행을 못하는 이유는 사업비가 이것 역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서 있는 것은 싹 집행 다 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산 세운 것은 집행을 다 하셨고만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김현덕 위원   그리고 일부에서는 하천 폭이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얘기겠지만 폭이 너무 넓어 가지고 내 땅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다는 안 되겠지만 주민들의 어떠한 부분을 좀 받아들여서.
  그런데 어떤 주민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너무 보상가가 낮다, 땅인데.
  그런데 하천하고 바로 인접했던 데인데 뚝방을 넓게 쌓았나요? 제방을.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하폭이 상류부에서는 6m 정도 되고 하류부 중인천 만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하폭이 30m 정도 나오고.

김현덕 위원   하폭이 30?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분 얘기는 하폭이 넓다. 그런데 하여튼 주민들이 했던 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청취에 또 그분들 다는 아니겠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이해해서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병원 옆에 서원로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지금 서원로는 달리 늦어진 건 아니고요. 거기에 공가 정비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전 지중화 사업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거기 KT, SK 다음에 또 LG텔레콤 이런 3개 공가통신을 같이 지중화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하고 사업비 협의가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한테 4억 5000만 원인가를 요구했는데 1억 원에 협의하느라고 사업이 지연되어서 그래서 늦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아까 국장님 보고에 내년 5월까지는 마무리하겠다고 그랬는데 가능해요? 그게.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지금 저희 계획은 일단 5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죄송한데 변전소 저쪽에 굴착 사업 어디 소속에서 하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저희 과에서.

박혜숙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전주천까지는 굴착허가 나가 가지고 굴착허가 해줬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때 원광대 한방병원까지 학교나 공동주택, 어린이집.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다 명기를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명시해서 그것 감독은 누가 하고 있나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4m를 한다고 했는데 3미m만 하는지 2m만 하는지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설계도면이나 이런 걸 첨부해가지고 저희한테 도로굴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허가부서에서 그건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구청 담당 부서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면 좋겠네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사실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데 또 다른 일 신경을 쓰다 보니까 미처 관심을 못 드렸고 요새 변전소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체계화하질 못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나서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어차피 이슈화되었던 사항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적을 하든 안 하든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설계도면처럼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허가했을 때 요구했던 그런 사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생태하천복원사업 61페이지 이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뭐라고 하죠? 생태마을인가요. 그것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나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우리하고는 연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이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현재는 연관성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는 없다?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아니, 그전에 위치변경하기 전에는 저희하고는 좀 관련이 있었죠.

○장태영 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위치변경을 하기 전에는 연관이 있었잖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장태영 위원   위치변경을 하기 전에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련된 여러 사업 내용이나 계획하고 그 사업하고 부합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결국 사업부지를 정하는 것도 이 사업과 연관성이 있잖아요?
  제 질의의 의도는 원래 삼천 생태하천사업복원과 관련해서 그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데 주요하게 그 부지를 옮기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글쎄, 그 관계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장태영 위원   잘 모르겠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장태영 위원   연관이 있던 사업을 아무 협의 없이 이것을 어디에서 결정을 했어요? 부지를 옮기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환경과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환경과에서?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장태영 위원   환경과에서 하는데 이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추후에 입안되고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정작은 부지를 옮기고 할 때는 아무 협의가 없었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제가 알기로는 저희.

○장태영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우리하고는 협의는 없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때 부지를 변경하는 과정에 의회 예를 들어 저희 위원회에도 그렇고 정작 일을 입안할 때와 달리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결정들을 하고 추진을 한 거죠, 변경을 하고?
  원래는 제가 굳이 자료 안 가져와도 그전 업무보고나 이런 것 보면 이 삼천생태하천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이 입안되고 이 사업을 근거로 전라북도에 사업 추천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왜 그래서 그 사업지가 변경됐느냐 이렇게 여쭈니까 지금 과장님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아니, 풍문은 알죠.

○장태영 위원   풍문?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풍문은 알고 있지만 풍문이지 공식적으로 저희하고 협의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못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거기로 옮겨라 어쩌라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장태영 위원   답변이 진짜 유감스럽네.
  알겠습니다. 모르셨다고 얘기하니까, 알겠고요.
  확인 차원에서 중인천 지방하천 지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지방하천 지정하기 위해서 제가 도에 두어 번 올라가서 상의를 했었거든요. 협의를 해 봤는데 지방하천 지정요건에 중인천 연장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왜 안 되냐?" 물어봤더니 총연장이 3㎞ 이상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독배천 합류지점부터 상류 측으로 끌고 올라가서 계산해 보니까 이게 3㎞ 나오는 데까지 가지고 가기가 그렇더라고요, 애매해요.
  하여튼 저희들도 지방하천 지정하는 문제를 도에 지속적으로 공문은 안 보냈습니다. 솔직히 공문은 안 보냈지만 담당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그 지정요건만 놓고 딱 얘기해 버리니까 저희들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한 번 더 노력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 기준이 도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침이 상류 폭이 8m 이상이고 연장이 4㎞ 이상이네요. 연장이 4㎞ 이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연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장태영 위원   저는 지침, 그 지침이 몇 년 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관련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독배천 하천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사업의 효과나 효율성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순히 중인천이 천으로써 볼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악산 중인동에 등산로가 되었든 전체적인 천과 관련된 여기 삼천생태하천복원사업도 하는데 중인천이 중요한 지류예요, 독배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 중인천이 지난 수해 이후로 현황복구되어 가지고 앞으로 조금 정도의 재해가 있게 되면 속수무책일 텐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만 딱 떼어 가지고 도에서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안 되고 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삼천생태가 되었든, 푸른도시조성과에서 관리를 할 모악산도립공원 관련 이런 게 전체적으로 봐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도시건설 3년 차 넘어가는데 중인천 지방하천 지정이 중인동 버스종점에서 도계주차장까지 도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여기에서는 업무가 주차장 얘기하면 관리 주체가 구청이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데 아니 도로 아닌 곳에 주차장 설치해가지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중인지방하천을 얘기하는데 적어도 도로하천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삼천생태하천이나 독배천 지방하천기본계획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반드시 담아져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것을 연관해서. 그런데 제가 불행하게도 10년 넘게 계속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도 전혀 단 한 치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조만간에 제가 다시 한 번 도에 찾아가가지고.

○장태영 위원   여기 도시계획 지정부서도 있고 생태도시계획과도 있고 중인동 버스종점에서부터 중인천 주요하게 도계주차장까지 인접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걸 도시계획 도로시설 결정해 달라고 해도 안 되고 그 부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천이라도 법적인 하천으로 지정이 되어야 도로 지정도 된다, 이런 식이고.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대단한 게 도로도 아니 그 위에다 주차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그 주차장 폐쇄해 달라. 그런 상태에서 도로로도 관리하고 있지 않고 그 하천 관리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차는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엄청나게 거기에 지장을 주고 있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하천 지정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속히 꼭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양도식 과장님, 중인동 버스종점에서 도계주차장까지 도로 지정이 안 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그 위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현재 도로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계주차장까지 도로계획선에 넣기 위해서 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수차 계획선을 검토했는데요. 기존 하천을 따라가가지고 끝에서 올라가가지고 기존 마을을 내려오는 방향으로 하니까 그쪽에 있는 기 상가들이 극구 반대를 해요. 장사가 안 되니까 양방통행을 해야 한다. 등등 민원이 있어 가지고 계획을 못 했는데요. 내년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선을 하여튼 넣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오래전 일이에요. 까마득한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상가의 반대는 다른 얘기잖아요. 버스를 우회하겠다고 하니까 기존 상가가 반대의견을 낸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중인동에 많은 등산객들이 찾고 있는 중인동 버스종점에서 도계주차장까지 우리 도로계획 시설 결정으로 도로를 확보해 달라는 거예요. 버스는 거기에 머무르면 된다니까요. 주차장이 위 측에 자리를 했으면 적어도 버스종점까지는 도로라고 하는데 그 이상은 도로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인접한 중인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거기가 엄청난 등산객이 되었든 여러 상황 여건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행정이나 도시계획이 못 미치니까 제가 그걸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못하고 그러면 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주차장 내려야 한다니까. 아니면 주차장 거기에 차가 못 올라가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차량 문제나 환경이 나빠지는 것은 고스란히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겪고 있으니까 차제에 업무협조로 계획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감사자료 60쪽을 보면요. 호남제일문 동산가교 도로확장 구간 이것 설계 변경하고요. 밑에 또 시 외곽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공사 또 전주시 도로명 안내표지 제작공사 밑에까지 산성천까지 설계변경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지금 혁신로 호남제일문에서부터 동산고가교까지 1㎞ 구간을 공사를 하는 구간인데요. 총사업비는 전체적으로는 112억입니다, 보상비 포함해가지고. 설계금액은 32억 2000만 원이고 계약금액은 27억 5600인데 증액이 7600만 원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흙이 어디로 갔냐면 모악산 금산사 넘어가는 유연로 도로개선사업하면서 폐도부지가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옮겨 가지고 거기다 나무 심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흙이 운반 거리가 당초 설계는 1㎞로 반영이 되었는데 운반 거리가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 외곽도로 전기공사 부분은 호남제일문 동산고가교 간 전기공사 부분은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사이에다가 경관조명시설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4800만 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 외곽도로 도로명 안내 표지 이것은.

이미숙 위원   여기 사유에는 U-20월드컵 유치 대비 가로등 자재 타입 변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원래 가로등은 들어가 있었는데.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가로등이 들어가 있는데 그 가로등 외에 별도로 자전거도로하고 보도 사이에다가 조그마한 화단 띠녹지가 들어가요. 거기다 경관조명시설을 한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당초 금액은 얼마였나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1억 9600인데요. 약 4700만 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변경금액이 4700만 원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늘어났다는 얘기······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증가분이 몇 프로?
  24% 되었나요, 당초 금액에서?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이미숙 위원   밑에 도로명 표지판 설치공사 이것도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이것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변경되면서 문안수정을 한 것이 28개소가 있고요. 보도 폐지가 6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기존 도로명 안내표지시설에 대해서 위치변경이나 또 물량 조정한 것이 36개소해가지고 1억 5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요. 기존 지주 플러스 가로재 제작을 새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32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약 5400만 원 정도 증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6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밑에 도로명 안내표지판까지 합해서 그런가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이미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산성천 이것 한번.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산성천 이 부분은 민원 해결 사업을 대부분 반영한 것입니다. 특별히 저기 한 것은 없고요. 그동안에 쭉 민원 해결해 온 것 전부 설계변경에 태워 가지고 증액이 된 겁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2016년 7월 20일에 변경한 것 뭐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러니까 그동안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해놓은 것 한꺼번에 설계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교까지 하나 들어간 겁니다.

이미숙 위원   7월 20일에 2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이미숙 위원   이때 2800 들여서 한 공사가 뭐냐고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이것은 가로수 부분입니다.

이미숙 위원   가로수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이미숙 위원   가로수를 새로 심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가로수 없던 것을 다시 식재해 준 거죠.

이미숙 위원   그게 9일이면 가능한가요, 그 작업이 얼마나 걸려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공사 기간에는 이건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변경해가지고 설계 변경해서 시공시킨 것이니까 상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 작업이 며칠 걸리냐고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이것은 나무를 식재한 것은 봄에 식재를 했고요. 그것을 변경보고 해가지고 설계변경 작업을 한 게 7월 20일에 한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7월 20일에 설계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이 준공 마무리가 2016년 7월 29일에 되었단 말이에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9일 사이에 2800 가지고 반짝해 버렸다는 거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미리 이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심어야겠습니다 하고 설계변경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가지고 결재를 받고 난 뒤에 작업지시를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작업은 이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약갱신이 이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여기 호남제일문 동산가교 이게 증가가 설계변경 24%가 되었어요, 변경 부분이.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이미숙 위원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은 몇 프로까지 인정을 하나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것은 상관없고요. 공사구간 내에서 어떤 사업 물량이 설계 때 추정했던 사항들이 변경이 되면 증액이 가능하죠. 그런데 공사구간 외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구간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구간 내에서 금액이 변경이 되잖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상한선이 없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상한선이 없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나 이런 데 명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맞기 때문에 이게 변경계약이 된 거거든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변경하는데 우리 발주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공자가.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쌍방 합의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쌍방 합의하에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주무과장이 그냥 결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에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무과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일정 금액 이상 증액이 되면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몇 프로 이상 되어야만 그렇게 되냐고요?
  설계변경이 몇 프로 이상이 되어야만 주무담당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요. 아니면 설계변경에 있어서 어떤 상한선이 있으면 무조건 주무관서에서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건 아니죠.

이미숙 위원   그렇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 아닌가 그것은 설계변경심사위원회에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금액이 크게 변경이 되었다거나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이미숙 위원   그게 금액이 몇 프로 이상이 되어야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이 나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하나요?
  설계변경 상한선이 없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이 될 때는 저희 내부적으로 설계변경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다가 심의를 해가지고 변경을 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계변경되어 있는 지금 10% 이상이 다 넘어갔잖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이미숙 위원   위원회 거쳐서 한 건가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이미숙 위원   회의자료 있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이미숙 위원   다 제출해 주세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44쪽에 이어서 45쪽으로 가는데 부당이익금 보상금 환원 소송인 것 같은데요. 원고가 패소해가지고 항소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지금 추징금 말씀하신 거죠?

박혜숙 위원   44쪽 맨 마지막에서 45쪽 상단에 연결되어서 이어지는데.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원고 김홍기 씨하고 피고 전주시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원고 전주시, 대한민국이 피고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저희가 송천동 2가 41-8번지 도로 547제곱미터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했습니다. 수용재결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보상금이 지급이 된 사항인데요. 김홍기 씨가 근저당권자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하나가 가압류 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 순위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고 추심관계, 추심명령이나 이런 부분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공탁을 안 하고 국가에다 먼저 보상금을 지급해 버렸습니다, 이 가압류 부분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2번 근저당권자 김홍기 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 전주시는 국가를 상대로 잘못 나갔으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1심에서는 원고 김홍기, 피고 전주시 건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승소를 했고요. 다음에 원고 전주시, 피고 대한민국 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지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이것은 소송을 더 진행해 봐야 되고요. 2심에 일단 전부 다 항소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2심 항소 진행사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주시가 생각하는 결과는 어떻게 봐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저희들도 이 부분은 뭐라고 속단하기가 아주 애매합니다.

박혜숙 위원   속단하기가 애매하면 이걸 항소를 안 하고 접을 수는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법을 몰라서.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김홍기 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항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소를 같이 이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혜숙 위원   같은 맥락이다?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하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는 34페이지이고 감사자료는 102페이지인데요. 3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하기 전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가 아직도 남아 있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2단계 아직 마무리 안 된 부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마무리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안 하시는가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올해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 부분 별도로 마무리되는 부분으로 해서.

박병술 위원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마무리예요. 완공이 싹 끝난 것이 마무리한 거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여기 학봉지구가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마무리가 되면은 시 본청에서는 현장을 확인하나요?

○주택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이제.

박병술 위원   구청에 맡기고 말아버려요?

○주택과장 송방원   아니요. 구청에 있는 업무를 총괄해야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총괄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는데 마무리가 되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 잘못이라고 봐야 돼요?
  제가 단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안 된 부분이 여기 나와 있어요. 간납대, 산성, 추심정, 장승백이, 동산 기타 나와 있고 3단계 완료가 11개 되었다고 하는데 황당한 일이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우리 행정의 착오라고는 모르겠어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단 예산을 세워서 한 지역구마다 본예산을 주죠?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마무리가 안 된 것을 마무리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 내에.
  제가 왜 우리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냐면 확고부동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너무나 속된 말로 개판이에요. 도로 하나 내고 어영부영 끝내버리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지역을 지정했으면 정확히 다 마무리해야 맞죠?

○주택과장 송방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완산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지금 예산 부분은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했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별도로 이 부분은 시 예산을 세워서 미진한 부분은 마무리해야 할 입장이고요.

박병술 위원   나는 지금 우리 본청에서 3단계만 업무보고 하고 2단계도 이렇게 많이 남아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아예 2단계는 빼버리고 업무보고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것이 등한시 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2단계 사업비들이 너무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가라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상비 이런 부분들이.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 부분은 국비는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시 예산으로 해서.

박병술 위원   국비도 이제 안 준다고 하는데 시비도 없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주택과장 송방원   작년에 5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완산에 별도로 사업을 했어요. 이 부분은 마무리를 짓고 추가적으로 더 할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주택과장 송방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완산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 예산 세우는 것으로 해서.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2017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냐고?
  주거환경개선비에 없죠?

○주택과장 송방원   3단계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완료 지구에 학봉이 있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학봉이 지금 다 종결이 되지 않았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이 부분은 완산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시 확인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2년 전 2014년도에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 갔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2016년도에 집 3채를 보상해 놓고 철거 안 하고 그대로 있어요. 2년 동안 방치해 놓고 있어요. 그 얼마 예산 들어가냐 했더니 6000만 원 들어간대요. 그러면 예산 있냐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2년 동안 줄기차게 저하고 얘기했어요.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썩고, 벌레 나오고, 냄새 나고 또 화재 위험하고 그러니까 다 두드려 막아 놓았어요. 막아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폭삭 썩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마무리했다고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학봉지구가. 그러면 구청에서 잘못한 부분인가, 본청에서 예산을 잘못 줘서 그런 것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미리 본청에 질의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이것은 구청에서 완료된 걸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구청에서 보고만 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2년 동안 방치되었다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음에 또 있습니다. 산성 뒤편에 교대 뒤편에 보면 기층포장 완료했고 식재공사 연기 중, 여기도 예산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95%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산성지구에도 공원이 덜되었어요. 주차장만 만들어지고 체육시설하고.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사업을 장기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상문제들이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박병술 위원   보상은 다 끝난 거라니까.

○주택과장 송방원   아뇨, 보상한 부분들이 당초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고 다음에 공사비에 대해서 공사비도 당초 추정하는 것보다 더 사업비가 되고 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작년에 5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박병술 위원   과장님, 보세요. 국장님, 이것도 심각히 생각해야 할 문제예요, 진짜로.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 가지고 그 지역을 끝냈다고 보고를 했어. 그런데 빠져버렸어, 예산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보상은 다 했어. 아직 안 되었다는 얘기죠. 완공이 안 된 걸 완공된 걸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태 2년 동안 방치된 거야.
  나는 계속적으로 얘기했어.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어떤 돈이라도 끌어다 하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봤더니 구청장한테 얘기했더니 구청장이 나가서 바로 확인해 봤더니 돈이 얼마 들어가야 했더니 60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산은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요지는 과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었는가 첫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본예산을 썼는데 그 예산 가지고 다른 용도로 썼냐, 그 돈으로 쓰고 돈이 모자라서 못 했느냐가 두 번째 문제이고.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제는 3단계 사업만 예산이 서는데 2단계 예산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얘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없다는 얘기는 국비 지원이 사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으로.

박병술 위원   우리 전주시 시비 예산이 하나도 안 섰어.

○주택과장 송방원   시 예산으로 세워서 별도로 부족한 부분은 더 세워야 할 입장이라는.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런 게 2017년도에 2단계 사업 예산 섰어 안 섰어?
  안 섰잖아, 하나도.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여? 부족한 부분은 완산구청 같은 경우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 본청에서 그 계획을 세워줘야 할 것 아냐.
  그리고 아까 제가 하는 얘기 똑같아요. 왜냐하면 본청은 본청대로 무유만 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쓰다가 예산 없으면 그냥 방치해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전반적으로 완산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일부 구역별로 있는데요.

박병술 위원   덕진도 동산동 남았고만.

○주택과장 송방원   동산동은 예산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는 11억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주택과장 송방원   거기는 예산은 있고요. 완산구역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덕진에 남아 있는 예산을 돌려쓰던가 뭔가 방법을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송방원   동산은 내년도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마을사업.

박병술 위원   돈이 남아 있는 것이 또 있다며?

○주택과장 송방원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동산구역에 추가적으로 우리마을가꾸기사업 때문에 사업을 집행 못 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 공원구역.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이 3단계 사업으로 들어간 겁니까?

○주택과장 송방원   아니, 3단계 사업은 아니고요. 별도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된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된 사항이.

박병술 위원   지금 이 2단계 사업 문제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 아니에요, 뭔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립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있고, 안 된 것이 된 걸로 되어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래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완산에서 별도로 보고를 했어요. 작년에 5억 예산을 했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채웠는데.

박병술 위원   지금 지나간 것은 하지 말라니까. 현재 발생된 부분에 안 된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하자는 얘기지.

○주택과장 송방원   제가 완산하고 협의해서 왜냐하면 완산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앞으로 마무리할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산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떻게?
  추경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 수정예산에 넣는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다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렇게 결론 냅시다.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닌 것 같고 현재 완산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싹 검토를 해 주세요.
  왜, 해야 되냐면 종결되지 않은 부분을 종결했다고 만들어져 버렸고 예산은 없고 현재 2017년 예산은 안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요예산을 정확히 뽑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어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내가 얼마큼 수정예산에 들어갔냐고 빼 오라니까 그것도 안 빼 와. 다시 한 번 확인을 싹 해 주시면 좋겠어요. 간납대나 산성이나 추심정에 장승백이 전체가, 학봉까지.
  학봉이 완결이 안 된 겁니다.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이것은 제가 구청에 가서도 다시 한번 지적하겠지만 본청에서 뭔가 확고부동한 의지가 있어야지 구청에는 예산 안 주면 못 하는 거지 뭐, 그러잖아요?
  이 예산이 전부 다 본청에서 구청으로 내려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송방원   구청으로 전부 다 예산은 내려줬어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2단계 사업으로.

박병술 위원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줘야만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송방원   아니, 총괄적 예산을 했는데 이 부분이 구청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저한테 정확히 검토한 것을 하나 주세요. 완산구청 가기 전까지 만들어 주시면 더 좋겠고. 어떤 방안을 세울 것인가.

○주택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저해시키는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박혜숙 위원   그 사업이 참 좋더라고요. 지역에서도 보면 빈집이 철거되니까 주변환경도 좋고 또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요. 조례를 개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빈집 철거를 하게 되면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그 지역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면 그것도 가능하게 문을 열어놓으면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신축한다든지 주민들과 서로 논의해서 아니면 마을회관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또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함께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주택과장 송방원   그런데 빈집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소유자 동의를 받아 가지고 철거해야 하고.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하죠.

○주택과장 송방원   그 부지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 3년 동안은 공공주차장이라든지 텃밭 하는 목적 아니면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단서조항을 넣어서 단, 소유주 동의를 얻어서 경로당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을 신축 가능한지.

○주택과장 송방원   그렇게 하려면 별도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빈집정비사업하고는.

박혜숙 위원   그거는 주인과 마을 사람들이 할 일이니까 우리 행정에서.

○주택과장 송방원   아니,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박혜숙 위원   철거만 해 주면 되는 것이죠, 빈집을.

○주택과장 송방원   아니, 경로당 신축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빈집은 철거를 해 주고 그 부지 내에 소유주 동의 하에 동네에서 그 집을 사든 협의를 하든 해서 회관이 들어가든, 경로당이 들어가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단, 우리가 철거 이후에 주차장이나 농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 묶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과 협의 하에 그런 제도가 아니면 분명히 주차장이나 농장이 활용되어야 되겠죠, 5년 동안.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3년 동안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그게 지역주민과 협의 하에 철거하는 부지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근거도 있으면 좋겠는데.

○주택과장 송방원   그것은 개념이 좀 틀릴 것 같고요. 왜냐하면 빈집정비는 철거라거나 활용에 관계되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활용한다. 활용했을 때 지원관계.

박혜숙 위원   내부적인 단서조항으로 해서 그것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면서 주인이 대표자 서너 명씩 이렇게 묶어놓았단 말이에요, 집주인이. 그러면 그 사람들 동의 받아서 철거만 해주면 그 자리에다가 마을회관을 설치를 해서 지금 빈집으로 혐오시설처럼 완전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아니,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결론은 그 소유자가 마을회관 건립한다고 하면 재산권 땅 매각을 요구할 테지 승낙은 해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박혜숙 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전주시에서 매입비를 주라는 게 아니니까.

○주택과장 송방원   그 취지가 아니고 제가 빈집을 가지고 있는 땅 소유자라고 한다면 이걸 사가라고 하지 말하자면 철거하고 철거비 얼마 해서 지원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까지 허용해서 동의해 줄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박혜숙 위원   사가라고 하는 것, 뭐 하는 것은 행정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명의를 그쪽으로 주면 되는 거잖아요. 마을회관을 한다든지 공동부지로 공용으로 한다고 했을 때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주택과장 송방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혜숙 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한 곳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택과장 송방원   그런다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하지만 지금 3년 이렇게 주차장하는 부분도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 발굴하는 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내 땅을 타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동의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현실적인.

박혜숙 위원   지금 송천동에 옛날 수십 년 전에 그냥 동네 땅이라고는 하는데 세 명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수십 년간 비어놓아가지고 아주 리모델링 해가지고 쓸 수 없는 주택이거든요. 그것을 전주시에서 철거를 해 주면 주민들과 논의해서 거기에다 회관을 짓든 경로당을 짓든 할 수가 있어요, 지역주민들과 상의해서.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고 농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3년이라는 기간을 과외로 풀어줄 수도 있지 않으냐 이것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 부분이 동의만 된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

박혜숙 위원   동의는 행정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동의는 지역에서 하는 것이고.

○주택과장 송방원   그러면 저희들이 말하자면 이 목적이 빈집을 철거하려고 하는 목적이고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소유자들이 말하자면 공익을 위해서 제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집을 철거하든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해야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지금 집 철거해가지고 버리는 것도 다 돈인데.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그걸 철거를 해 주면 거기다가 주민들과 논의해서 마을회관을 짓든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위원장 이병하   보충질의를 하게 되면 우리 박혜숙 위원님이 하시는 게 그것 같아요. 3년 이내에는 거기다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이병하   그러니까 3년 이내에 거기다 사용승낙서 해서 지을 수가 있냐 그 얘기인 것 같아.

박혜숙 위원   단서조항을 넣어라 이 말여. 단서조항을 넣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이 부분은 그 사람이 자기 재산권 행사하는 부분에 한다면 안 되지만 다른 공익를 목적으로 한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과 논의 하에 그렇게 했을 때 마을회관 목적이랄지 경로당 목적으로 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하나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주택과장 송방원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취지는 그 소유자에게 일정 부분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니까 제약을 하자는 3년 동안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아닌 타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물론 타 목적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그 지역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면 전주시에서 그거는 동의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고민해서 조례 개정을 같이 했으면 하는데 가능할 것 같죠?

○주택과장 송방원   그 부분은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빈집 정비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빈집정비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전인 2008년도부터 이 정비는 해 왔는데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장태영 위원   현재까지 87동 7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해 왔는데 아까 토지소유주 동의를 구해서 철거 및 정비를 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차량 진출입 관련해서 공동텃밭 이렇게 지금 조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 87동 중에 저희도 우려하는 게 뭐냐면 3년 이내에 본인이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주택과장 송방원   이 부분은 저번에도 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 3년 이내에 한 사항은 없었고요. 전에 덕진에서 타 목적으로 해서 원룸을 건축한다고 해가지고 투자한 금액을 환수받아 가지고 처리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까지는 그 규정에 부합하고 있다?

○주택과장 송방원   예.

○장태영 위원   지금 빈집 정비 지원조례에는 그런 조항들이 있나요?
  그랬을 경우에 환수조치?

○주택과장 송방원   예, 있습니다.
  사용을 안 했을 때 그 목적과 다르게 했을 때는.

○장태영 위원   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할 때는 철거 및 정비 지원 금액을 환수하는 걸로?

○주택과장 송방원   예.

○장태영 위원   그런 유사한 사례는 한 번 정도 있었다?

○주택과장 송방원   전에 덕진에서 원룸을 건축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 지원한 금액을 반환하라 해가지고 반환하고 건축허가 처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과장님, 효성 부도임대아파트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주택과장 송방원   올해부터 5년까지 매년 6억 해서 30억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올해는 6억을 지금 지원했고 올해 1월에 저희들이 경매해가지고 총 248세대를 4월 중에 해서 소유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7억 5200을 들여서 올해 1차분 사업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돈을 한 번에 지원해야 전체적으로 설계해서 하는데 우선 필요한 사항 그래서 지금 LH에서는 자기들 1억 5200만 원 더 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인가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2020년까지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그 30억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나 효과는 어때요?
  도움이 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송방원   주민들은 첫째, 임대보증금 보장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느껴지고 다음에 다시 새 건물로 보수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인정을 하는데 다만 시비 부담이 되어서 시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고미희 위원   30억이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고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후공동주택 지금 5억인가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이병하   양 구청에 2억 5000씩?

○주택과장 송방원   예, 5억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양 구청에 2억 5000씩?

○주택과장 송방원   총괄적으로 5억이고요. 저희들 심의에서 최종결정 위원님들.

○위원장 이병하   그런데 저번에 제가 지적 한 번 했을 거예요. 항목변경, 예를 들어서 노후주택 20년 선정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노후주택이 사진 찍은 것 보면 전부 금방 비 새는 집만 나오더라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선정이 되는데 제가 지적 한 번 했을 거예요. 선정이 되고 나서 나중에 항목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덧씌우기를 한다거나, 페인트칠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항목변경을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항목변경이 안 된다.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위원장 이병하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물이 새 가지고 보일러실이 터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에 급한 것 노후주택 선정하게 되면 각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이병하   현재 그것 다 못 해 주잖아, 선정해서 해 주잖아?

○주택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이병하   그런데 어려운 것부터 우선순위를 만들어 주는데 나중에 가서는 어먼 데다 쓴다 이거지, 아파트에서는.

○주택과장 송방원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위원장 이병하   항목변경이 되니까 감독이 안 되지. 항목변경이 안 된다고 못을 박아 버려야지.

○주택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심사기준이 있고 구청에서 평가를 하고 저희들도 심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 심사기준을.

○위원장 이병하   아니, 선정이 되고 난 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 부분은 변경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다시 재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 이병하   예를 들어서 페인트로 할 것 같으면 페인트로 다시 신청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

○주택과장 송방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   그런 근거를 마련하려면 과장님, 처음에 대부분 보면 구청을 거쳐서 본청으로 올라오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문제점이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순위에 들어가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박혜숙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순위에 들어가서 받아다 놓고 후에 다른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만 가지고 심의해서 절차를 밟을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반납하고 후순위를 항상 한두 개는 만들어 놓고 후순위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주셔야 그게 명확하지 그 사람이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때 다시 심사해가지고 문제가 없다 해서 통과되어서 그 사람을 2000만 원을 받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짚을 때 정확히 짚어서 순위에 대기를 한두 개는 만들어놓고 공동주택.

○주택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그렇게 공문도 시달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을 변동없이 사업 시행하도록.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교묘한 수법으로 해가지고 순위에 들어가 놓고 나중에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은 더 많은 어려운 주택들이 일반단독주택도 마찬가지예요. 20세대 미만 5세대 이상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박혜숙 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좀 그런 순위에서 아직은 다급하지 않은 공동주택이나 5세대, 20세대 미만인 주택이 그런 교묘한 수법을 써서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건 분명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이병하   예,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하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교도소 이전 사업은 금년도 12월까지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그리고 이전 지역은 현 교도소 부지에서 동쪽 산 쪽으로 300m 셋백을 해서 이전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12월 정도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 결정은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셋백을 하면서 교도소 부지 내에 주민친화시설은 교도소에서 긍정적으로 하기로 했고 나머지 제척하는 기존 수용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교도소에 포함해 달라거나 그걸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측에서는 그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고 저희는 만약에 법무부에서 그것을 감옥호텔이라든가, 예술인 레지던트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된다라면 저희는 별도의 대응을 하겠다.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게 교도소 이전이 확정되어 대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이전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교도소 부지가 3만 3000평 정도 됩니다. 3만 3000평 정도 되는데 뒤로 셋백하면서 한 6만 3000평 정도 부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뒤로 가면 도시계획시설로 교도소 부지를 결정해줘야 토지수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것을 자기들이 지어주고 대물로 거기가 법무부 땅이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아니, 지금 사유지 땅을 법무부에서 삽니다. 사가지고 짓는 겁니다.

○위원장 이병하   짓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위원장 이병하   그리고 현재 부지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현재 부지가 남게 되면 저희는 그 부지를 기재부로 넘기지 말고 그러면 팔아 버리거든요. 넘기지 말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남게 개발할 수 있게끔 그것까지 해달라고 건의 중에 있고 법무부 측에서는 그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고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제 질의를 위원장님이 끊어버렸어.
  지금 300m 안으로 이전이 되는데 법무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다른 말씀이 없었나요?
  동의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300미터 하는 것은 기존에 주민설명회라거나 법무부가 이미 그것까지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됐고 지금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거냐는 민원인들이 토지를 많이 편입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조율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안타까운 것이 이미 지나버린 얘기인데 300m 안으로 이전하는데 이 많은 예산이 다시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 많이 아쉬움이 남고 있어요. 왜 우리 전주시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가도 한번 행정에서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도소가 300m 이전 했다고 해서 금방 접근지에 개발이 이루어질 거예요, 아마.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아마 그쪽 지역으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에 주거지역으로써는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아무래도 300m 셋백을 하면 그동안에 교도소가 입지해가지고 주변 마을들이 상당히 발전도 못 하고 있었는데 300m 공간에다가 많은 것을 하고 또 교도소 부지 내에 주민 친화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 주변 지역 주민들과 공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전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박혜숙 위원   현재 있는 교도소 위치를 법무부에서 약간 저희와 생각이 다른 부분을 갖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전주시 시민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강력히 요청하셔서 동의를 얻어내시고 또 새로운 전환점으로 관광인들이 하나의 관광코스로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 가지시고 꼭 그렇게 우리 전주시에서 생각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에코시티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민원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물론 대형마트 소속은 또 다른 부서 소관이기는 하지만 대형마트 또 가로수가 본인들 처음에 생각했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학교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소리가 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지금 에코시티 내에 대형마트 부지는 두 필지가 있습니다. 두 필지가 있고 그동안에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12월 26일까지 거기에 대한 파급력 분석용역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갈 것 같고요. 또 학교문제는 그동안에 6개 학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이렇게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 한 개가 늘어나면 한 개를 줄여야 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학교 수를 줄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도 통보가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청에다 우리 학교 변경은 불가하다. 원안대로 해줘라. 또 저희 양연수 국장님이 교육청에 직접 10월 30일에 찾아가서 건의를 했고 교육청에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라고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에 또 한 번 저희는 도시계획변경이 불가하니 당초 원안대로 학교를 지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고 왔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원안대로 라는 게.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6개 학교.

박혜숙 위원   아니, 원안대로 라는 게 초·중·고 3개, 2개, 1개를 얘기를 하는데.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박혜숙 위원   시행 시점이 언제인가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입주가 된 이후에 할 것인지 지금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할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짚어서 나가야지 무조건 원안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막연하게 그렇게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약속했다고 해서 그게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역시 교육부를 통해서 다양한 압력 아닌 압력 이게 왜냐하면 교육부 지침이 있기 전에 이루어졌던 약속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전주시에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사기 분양한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 입장에서는 입주자나 주민들 설득에 앞장서고 있지만, 이해를 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또 입주자들 생각이나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막연하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일이 아니라 교육부를 우리 시민들, 주민들이 강하게 압력해서 이것은 분명히 지침이 있기 전에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지금 가로수 나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가로수가 그분들이 요구하고 처음 설계도면에 나왔던 때 가로수 나무하고 여러 가지 차이를 가지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입주자들하고 거기에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접촉할 수 있는 임원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박혜숙 위원   그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정확하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것을 설명해서 동의를 얻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원칙대로 시행을 해 주든지 해서 서로 좁혀가는 방향을 마련하셔야지 이게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렇다. 그때 나무보다 지금 더 좋다. 무한정 이렇게 해 나가면 오해에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박혜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해와 소통. 첫째는 소통 또 이해를 하게끔 하는 방향, 우리가 원칙대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속임수가 아니라면 정확하게 그분들을 설득해야 될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또한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대형마트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용역이라는 것은 저도 참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방향을 A로 맞춰놓고 있으면 A에 맞는 용역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용역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원래 김승수 시장님이 농협을 생각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니까 코스트코인가요? 그게 정확한 명칭이.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코스트코.

박혜숙 위원   코스트코만 아니고 이마트가 들어오든, 롯데마트가 들어오든 다른 대형마트가 들어오든 거기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얼마 전에 입주자 대표 한 열 분 정도 와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한 번 했습니다. 용역문제는 농협하나로마트라든가, 코스트코라든가 대형마트를 염두에 두고 어느 하나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농협하나로마트는 안 된다, 코스트코는 안 된다, 대형마트는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게 좋은 것이냐 그걸 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엊그제 입주자 대표들하고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입주자대표들은 오로지 코스트코를 원했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코스트코만큼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먹거리 이런 문제 때문에 코스트코만큼은 안 된다라고 밝혔고 농협하나로마트를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한다거나 농협하나로마트를 두고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농협은 원래 대형마트를 코스트코하고 에코시티에서 접촉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전주시하고 접촉한 것은 없고 접촉을 했었는데 코스트코에서 들어올 의사가 있었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코스트코 문제도 있고 해서 농협 쪽에도 한 번 타진해 왔었던 겁니다. 서면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전주농협과 타진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전주농협에서 두 필지 중에 한 필지도 커서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잘라서 팔아라.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하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전주농협에서 한 필지를 사서 하나로마트를 짓겠다 그럴 의향이 있다라고 보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주겠다 이런 것은.

박혜숙 위원   마트 부지가 총 몇 평이나 되는데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3600평하고 3200평 그 정도 됩니다. 두 필지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 평수가 크기 때문에 다른 마트에서는 그것을 담아낼 수가 없다. 주민들 얘기는 코스트코만 가능하다. 이렇게 압박을 해요. 저한테.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코스트코만 원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박혜숙 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저도 힘든 부분이지만 계속 저한테 압박이 들어와요. "지금 에코가 당신 지역인데 왜 같이 목소리를 안 내주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공인으로서 분명히 목소리를 다르게 낼 수 없다. 제가 문화경제위원회에 있었고 문화경제위원장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에 또 그동안에 대형마트 들어오지 않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했고 또 최초로 조례도 만들고 또 휴일제를 만들어낸 전주시에서 그 입장에 있었던 의원인 제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같이 행정에서 코스트코를 입주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양다리 걸쳐 가면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저는 분명히 제 입장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압박이 들어와요.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삼봉지구에 코스트코가 들어왔을 때 우리 전주시의 대안은 무엇이 있나, 고민해 보셨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제가 거기까지 고민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개발하는 사람이라.

박혜숙 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분명히 반대입장을 했고 전주시에서 교통체계로 봤을 때 우리 송천동은 견뎌내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남과 전라북도를 다 함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송천동에다 입주를 하는데 송천동에 끝까지 전주시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삼봉지구를 지금 머리를 두르고 있다고 해요. 그랬을 때 또한 우리 전주시에 피해가 같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삼봉지구를 저희가 같이 막는다라는 것은 완주군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협의를 해 봐야겠죠.

박혜숙 위원   그러면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삼봉지구가 들어왔을 때 전주시에 바로 피해가 와요. 또 완주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래서 행정끼리 완주군과 전주시가 서로 대안을 찾아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완주군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것을 또한 관철해야 할 것 같아요. 막연히 우리 전주시는 코스트코가 아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삼봉지구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전주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또 협박을 해요. "의원님, 그러면 삼봉지구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협박을 하더라고. "삼봉지구에 들어오든 어디가 들어오든 저는 반대다." 강력하게 삼봉지구에 들어온다고 해도 전주시에서도 제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쉽게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엄청난 유혹이 있고 에코시티에 입주하는 입주자분들이 많은 요구와 그쪽에 또 설득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완주군하고 소통을 하셔서 대안책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동의하고 허가 나간 뒤에 발 동동 구를 일이 아니라 제일 먼저 피해는 우리 전주시에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2쪽에 서부신시가지 지하광장 조성 주차장 문제 왜 설계 변경이 1차 때도 있었고 2차 때도 있었는지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1차 변경분에 대해서는 물량 감소하고 보험료 정산을 좀 받고요. 2차 이것은 추경에 저희가 43억을 예산 세워 가지고 그 예산이 미확보된 부분만큼만 계약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된 만큼을 원래 총괄 입찰해 놓고 추경에 확보된 부분을 다시 변경해서 올려준 겁니다.

이미숙 위원   금액만 변경된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그렇죠.

이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설계변경이 아닌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그래도 변경은 변경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계약을 15억, 13억 이렇게 추가로 올려줬잖아요. 건축공사를 어느 부분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다가 설계 변경해서 예산이 확보된 대로 추가로 올려준 것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입니다.
  이것은 변경이라고 해서 크게 기존에 있는 것을 변경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 확보에 따른 변경입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고요. 지금 전주대대 이전 관련해서요. 여기 추진상황보고에 보면 지금 완주군 동의 없이는 전주대대 이전 추진 않겠다. 우리 시장께서 직접 가셔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가신 것은 아니고요. 완주군수님이 오셨고.

이미숙 위원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우리 시장께서.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완주군수님이 여기로 오셨고 저희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이미숙 위원   공문으로 보냈다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또 여기 밑에 완주군 동의를 얻어서 신속하게 추진을 하겠다, 뭔 생각이에요? 이게 도대체.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완주군에다 106연대로 가는 것은 원래 106연대 부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5만 평 규모를 더 사가지고 해 주는 것으로 했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5만 평을 안 사고 106연대 본대 자체 내로 들어가는 걸로 주민설명회를 했었고 물론 그때 찬성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가 합의각서 체결 어느 정도 되어야 우리가 신청한 단계에서 언론에 나왔고 다음에 완주군 주민들이 다시 반대를 했어요, 올해.
  또 여기에다 완주군과 협의하겠다고 했었던 부분은 꼭 106연대 본대 뿐만 아니라 완주군 타 지역도 가능하다라면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다만 우리가 7월에 완주군에다 동의없이는 한다고 안 했기 때문에 동의 전제 하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완주군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미숙 위원   이 자리에서 또 다시 한번 아쉬운 이야기를 정말로 안 할 수 없는데요. 지난번 우리 시장님 전주시에 입성을 하셔서 전주·완주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1년만 미뤘다가 하자 그랬는데 동료 시의원과 시장, 집행부 다 동원이 되어서 전주대대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을 사실 그걸로 설득을 해서 의원들이 해줬는데 그것만 안 해줬더라면 우리가 병기를 가지고 쥐고 있었을텐데 그것부터 섣불리 해주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완주군에게 우리가 당한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아쉬움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완주군하고 106연대 본대로 5만 평 안 사고 들어가는 부분에 어느 정도 얘기가 잘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완주군수께서는 전주·완주 버스요금 단일화 공약 1호 공약 이루었다고 현수막 크게 걸어 붙이고 또 의회에서는 "전주대대 결사반대" 그렇게 하고 계시고 거기에 우리 전주시는 완주군에게 완전히 속았습니다. 행정도 정말로 미래를 바라보고 해야 하는데 좀 순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주대대 이전이 지금 요연해 졌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못 하는 걸로 지금.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아니 못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현안 된 업무가 항공대였기 때문에 항공대 착공하는데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공대 이전 이제 착공이 되었고 전주대대 이전 문제도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지도.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본격화해서 전주대대 이전사업이 추진이 되면 천마지구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천마지구는 전주대대 이전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그렇습니다. 천마지구 내에 5만 5000평 정도가 전주대대입니다. 천마지구가 전체 13만 5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5만 5000평이 전주대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대대를 빼놓고 양쪽으로 도면상에 그렇게 개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사업은 요연해 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완주군에서 저렇게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처음에 전주시에서 소양에 있는 대대 거기를 작업을 했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박혜숙 위원   끝까지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 우물을 팠었어야 되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또 봉동읍으로 가는 계획이 바뀌면서 분명한 것은 봉동에서도 반대하니까 우리 동네로 오는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러거든요. 어디에서 반대했는데 내가 갖고 싶지는 않아요, 다.
  그런 정책적인 방법론이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천마산로 개발이 미개발지역으로 3년간 묶이게 되어 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3년이 넘었을 때 다시 또 시행을 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할 수 있고요.

박혜숙 위원   할 수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작년도에 묶였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 남아 있고요. 당초에 소양대대로 가려고 했었던 것은 저희도 원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사용 부대 35사단에서 접근성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반대를 했고 106연대 본대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예비군대대가 전주에서 전주로 가는 걸로 고민하고 있는 걸로 들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물론 전주시에서도 가능하다면 고민을 해야 하고 왜냐하면 예비군대대는 사실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입니다.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이고 물론 앞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전주, 군산, 익산, 완주까지 통합대대로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우리 전주시 예비군들의 훈련장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도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에 우리가 규제를 했던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2015년도 7월에.

박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도 아마 허가가 미리 일부 나갔으니까 건축을 할 텐데 생각보다도 건축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15년도에 묶었다면 규제를 만들었는데 15년도에 허가를 받아 놓고 이제서야 건축물을 짓고 그러지는 않을 텐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생겨요? 허가가 안 나가야 맞죠.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교회가.

박혜숙 위원   양전교회 그것은 제가 알아요. 양전교회 부지 매입할 무렵에 제가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뭐하는 거냐?"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지정 이전에 아마 허가 났다는 고만요.

박혜숙 위원   "뭐하는 거냐? 이것 천마산로 개발한다고 했으면 개발을 다른 건축물이 보상비가 앞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들어가지 않도록 규제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제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간 부분이 15년도에 했는데 지금 그 뒤에도 건축물들이 몇 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규제하기 전에 허가가 나갔다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그렇다라는 고만요. 규제, 개발행위 고시하고 난 뒤에 한다면 저희한테 다 협의가 오는데요. 그 이전에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요. 그 이전에 나간 것을 이제서야 공사들을.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박혜숙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주대대 이전에 꼭 완주군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아까 박혜숙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여기에 2021년도까지라고 해놓았는데 그때 가서 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다각도로 빨리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검토하는 게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항공대 때문에 올인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전주대대가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 드리고 또 에코시티 신도시과에서 하죠? 에코시티 도로.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위원장 이병하   초포초등학교 에코시티 가는 길 신도시과에서 하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위원장 이병하   그때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예, 진입로 거기에 끊어지는 부분.
  두 군데 거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거기에서 지금 좌회전을 못 하게 됨으로써 못 끊어주니까 민원이 생겼는데 엊그제 저희가 교통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트는 게 아니라 가서 유턴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을. 그래 가지고 교통심의위원회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하고 설명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줘야 되겠다.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위원장 이병하   유턴하는 걸로?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위원장 이병하   유턴하는 걸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 용납을 안 해요. 거기에서 내려가가지고 그때 현장에 나오신 계장님이 계실 텐데.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우리 에코시티담당 계장이 나갔었습니다. 황남준 계장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황남준 계장 안 계시나요?
  (○집행부석 - 예, 여기 있습니다. )
  그날 그 현장 두 군데 보셨죠?
  (○집행부석 - 예, 봤습니다. )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그 현장에 유턴은 할 수 없잖아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잖아, 유턴은.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당초에는 전혀 들어갈 방안이 없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안을 좀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짧은 거리에서 유턴해서 갈 수 있는 것을 주민들하고도 어느 정도는 얘기 했어요. 물론 반대하는 두 사람 또 있습니다. 그 도로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주민편의를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능하다라면 그렇게라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동안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계하기 전에 가서 공청회라도 하고 주민들하고 그런 대화가 있었더라면 그런 결과가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주민들하고 설명을.

○위원장 이병하   거기 유턴은 안 되고요. 일단은 거기에서 나갈 수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두 군데를 끊어 주세요, 거기를.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위원장님,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대송장례식장하고 한라비발디 사이에 지금 비포장도로가 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박혜숙 위원   그 도로가 사실상 농민들이 그동안에 리어카나 경운기를 끌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길이 만들어져 있는 길인데요. 송천동이 도시계획이 없이 여러 가지로 공동주택이 밀집되다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침체되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다니는 차량이 의외로 많아져 버렸어요. 거기가 완전히 차도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저희도 앞으로 현재 개발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가 또 도로계획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차량은 분명히 엄청 많이 다니고 굉장히 불편해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렇다면 어차피 거기는 구청에서 하든, 본청에서 구청에 지시를 해서 하든 차량이 어차피 다니는 길이니까 비만 한 번 오고 저희들이 표시 안 나게 슬렁슬렁 약간 부설은 해 주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전혀 대안이 안 되더라고요. 며칠 못 가요. 차가 너무나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민원 해결 차원에서 어느 정도 대안적인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노상 아쉬운 소리해가지고 사정해가지고 부설 깔라고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슬렁슬렁 형식적으로 깔아 놓으면 그게 1주일도 안 가고 도로 푹 패여 버려요. 그것도 비가 오게 되면 물이 고여서 있고 그래서 저도 일부러 그쪽을 몇 번 가보았거든요. 대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그쪽은 우리가 개발지역으로 묶어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도로계획이 있는 것도 그쪽이 정확한 위치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민원 해결 차원에서 담당 부서에서 차도에 차량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완전체계는 아니지만 미숙한 부분에서라도 조금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통행로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사실은 천마지구 개발하면서 그것은 도로계획이 서면 거기에 맞춰서 나야 할 도로이고 현재 이용을 함으로써 불편한 사항 같다면 구청에서 도로정비를 좀 해 주셔야 하고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국장님 책임 하에 구청에 소통을 하시든 아무튼 어떤 부서하고 소통을 하시든 대안책은 필요해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공사비가 문제가 아니라 땅 자체가 사유지예요. 그래 가지고 저도 구청에 있을 때 거기를 포장하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반대를 합니다. 그런다고 계획선이 있어 가지고 용지 보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 땅 임자가 반대하는데 무시하고 가서 저희가 포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한 구간이 구덩이 구덩이 웅덩이 쳐져 가지고 차가 엉덩방아를 찧게 되더라고요. 그쪽 부분을 콘크리트를 갖다가 거기를 막아서 살포시 임시방편으로.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임시 세석포설은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콘크리트든, 아스콘이든 남의 토지 위에 관에서 강압적으로 포장을 했을 때는.

박혜숙 위원   그런데 그분도 어차피 이게 지금 미개발지구로 묶여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약간.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구청으로 하여금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하면 그렇게 한번.

박혜숙 위원   약간 한다고 해서 이의제기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부설을 했을 때 한두 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대책이 필요해요. 지금 내년에 바로 개발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원칙적으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국장님 권한 하에서 민원해결차원에서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구청하고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이번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어쨌든 부결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재검토.

이미숙 위원   재검토되었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이미숙 위원   무엇 때문에 안 되었죠?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재검토 사항은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세부운영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에 전라북도와 현 종합경기장 부지 양여조건 등 부합 여부 최종 협의 후 추진이 필요하다. 다음에 기존 2012년도 2차 중앙투자심의 시 제시한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민원해소를 한 뒤에 추진이 필요하다 해서 3가지로 해서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 건립 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재정연구원에 했을 때는 1002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올린 것은 1002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미숙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는 얼마로 사업계획을 냈죠, 계속?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761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당초에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처음에 할 때는 700억 정도 올렸습니다.

이미숙 위원   700억이었죠?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이미숙 위원   이게 지금 2015년도도 분명히 700억이라고 했고 또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도 7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에 갑자기 60억이 누구 껌값인지 부풀려져서 760억으로 보고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이미숙 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쑥날쑥 갑자기 몇 달 사이에 60억이 뻥튀기가 나와 가지고 여기에 붙어 있는데 76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저희들이 당초 판단할 때는 700억을 잡을 때는 유사사례로 임시 사업비 판단 기준에 의해서 정선경기장하고 아산경기장을 기준으로 보고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미숙 위원   이 사업비 700억 하면서 용역은 했습니까?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700억을 할 때는 용역을 안 했죠.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판단한 겁니다.

이미숙 위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다른 시 사례를 보면서 700억 정도 나오겠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 사업인데 용역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당초에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을 계획할 때는 유사사례를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육상경기장.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 760억에 대한 거는 용역했습니까?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했습니다. 아, 760억에 대해서는 안 하고요.

이미숙 위원   이것도 안 했잖아요? 760억 원에 대해서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지방재정연구원하고 1000억을 얘기하면서 저희들하고 사업비 판단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이미숙 위원   당초에 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1002억요.

이미숙 위원   1002억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이미숙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1200억으로 나온 줄 아는데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그건 처음에.

이미숙 위원   그렇죠?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맨 처음에 잡을 때.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1200억이 나왔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1200억 정도 나오니까 우리 시하고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기준 잡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하고 다음에 행정연구원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서 1002억이 된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중앙에다 투자심사는 얼마로 했습니까?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1002억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에도 1002억으로 나왔어야죠? 왜 여기 사업계획에는 760억으로 보고를 합니까?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002억은 자기들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따져서 철거비라거나 다음에 토지매입비 산정을 저기 한 것이고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투자심사를 760억 원으로 해서 했습니까?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숙 위원   아니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그것은 저희들이 11월 3일에 사업설명회 때 760억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서류로 우리가 제출할 때는 여기 행자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용역을 한 금액이 원래는 1002억이 나왔으나 전주시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전주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해서 협의를 봐서 1002억으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이미숙 위원   그래서 1002억으로 투자심사를 요청했잖아요, 그 자료에는 1002억으로 했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 내용에도 1002억으로 여기다 기재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1002억은.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2억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1종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 짓는데 1002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종 육상경기장 어디에다 짓냐면 지금 월드컵 보조경기장 있잖아요. 거기다 증축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기 토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건축비만 들어가면 된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그 투자비 자체도 1종 경기장에 필요한 토지이기 때문에 땅값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1002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좋다, 그러면 1002억이 들어간다고 보면 우리 실투자비는 기 용지 매입한 것이 있기 때문에 760억만 실질적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전주시에서 이렇게 주장하면 처음부터 투자심사 금액을 760억으로 냈어야 된다는 거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아니, 760억이 실제 들어가지만 왜냐하면 또 이쪽에 야구장 지을 자리도 땅을 사놓은 것이 있는데, 논을 사놓은 것이 있는데 실제로 전주시 소유지만 그 땅에 야구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소요비는 1002억이 들어가는데 실제 투자비는 아까 말씀드린 기투자비를 제외하면 760억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더 자료 요청하고 보고 나서 시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사실은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우리가 이 사업 승인이 안 났잖아요? 이 사업 승인이 났다고 봅니까, 안 난 거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안 났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야구장과 관련해서 공사를 하고 있죠?
  그 용역자료 61쪽에 보면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사업 부지 성토공사 이것은 야구장, 육상경기장 개발사업에 한 부분인 거죠?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승인이 안 났는데 이 사업을 왜 하고 있습니까?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이것은 저희들이 기 2008년도에 토지매입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형질변경 허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시행할 때는 시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70억 예산을 먼저 세워줬지 않습니까?

이미숙 위원   사실은 이 예산도 우리 집행부나 시에서 강하게 요청을 해서 우리가 변칙적으로 이 예산 편성한 거예요. 원래 행정자치부 매뉴얼에 의하면 우리가 한 사업을 500억 이상 사업을 하려면 우리 자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고 그다음에 중앙에 투자심사가 통과가 되면 그때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과정도 없이 시장께서 이 사업 해야 됩니다. 거의 의원들 1 대 1로 다니면서 구걸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다 승인해줬습니다. 이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칙적으로 해준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조차도 이게 지금 종합경기장 개발추진사업 중 야구장이나 육상경기장 개발사업에 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벌써 진행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같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2008년도에 토지매입이 된 상태에 있는데 마침 저희들이 나중에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거기를 성토를 해야 되는데 서부신시가지나 효천지구에서 성토량을 무상으로 준다고 하기에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거기다 먼저 성토를 한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도 어떤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변칙적으로 먼저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도사업으로는 보지 않잖아요, 한 사업이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시정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반복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2008년도에 토지매입한 게 있나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때 어느 정도였죠, 토지매입한 게?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2008년도에 15필지 3만 538평방미터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때 예산이?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그때 예산이 약 35억 정도 들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여기 얘기되고 있는 데가 우리 전주시 스포츠종합타운이라고 하나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그렇게 고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정확히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운동장시설부지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장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명이 전주시 스포츠종합타운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운동장시설 부지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계획에 보면 당초 계획이 현재 월드컵보조경기장에 관람석을 추가하는 1종 육상경기장 이런 계획은 없었죠? 당초에 스포츠종합타운 계획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월드컵경기장을 놓고 크게 부지로 봐서 저희가 골프장 면적이 있고 야구장, 실내체육관, 스포츠종합타운을 시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예상시설을 놓고 시설 결정을 했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장태영 위원   당초 이런 식의 육상경기장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당초는 없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환기를 시키려고 하는데 저희는 이 종합경기장 개발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양해각서를 체결을 할 때 그때가 2004년도인가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2005년입니다.

○장태영 위원   2005년도에 당시 김완주 시장, 강현욱 지사였을 거예요, 아마 전라북도지사가. 강현욱 지사로 하여금 이 종합경기장 무상양여 및 양여에 따른 양해각서를 쓰는데 대체시설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래서 우리 전주시가 그 후에 입안한 계획이 이 전주스포츠종합타운이었어요? 2005년도에 양해각서를 맺고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언제쯤 했나요? 이 스포츠종합타운.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제 기억에 2002월드컵경기장 지을 때니까 구십 칠팔 년도에 결정했을 겁니다.

○장태영 위원   월드컵경기장을 지으면서?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월드컵경기장 지으면서 그 일대를 전부 다 운동장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장태영 위원   하여튼 2005년도에 양해각서가 있고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이 양해각서가 있고 나서 스포츠종합타운 계획을 고시한 걸로 알고 있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98년도에 월드컵경기장하고 골프장하고요. 2005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장태영 위원   저희가 종합경기장을 무상양여 받으면서 그거에 따른 대체시설의 청사진으로 스포츠종합타운을 고시를 해요. 체육시설 시설 결정을 하고 의회에서 당시에 왜 부지 매입을 않냐. 장래적으로 거기가 지가상승이나 이런 문제로 토지매입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텐데 당시로도 저희가 결정 고시한 부지를 매입하는데 수백억이 드는데 왜 단계적인 예산 투입을 않느냐 해서 이때 2008년도에 토지매입 예산이 세워져요. 그때 의회가 한결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조각 땅을 사면 그로 인해서 나머지 땅 지가를 부추긴다. 상승케 해서 이건 정상적인 부지매입단계가 아니다, 절차가 아니다. 필요하면 정말로 시가 의지를 가진다면 기채를 내서라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부지매입을 신속하게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그 뒤로 왜 부지매입이 추가로 안 되었는지 단장님, 아시나요?
  단체장이 바뀌고 대체시설에 대한 계약이 바뀌는 거잖아요. 소위 지금 갈등을 맺고 있는 지난 송하진 시장 때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그쪽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꺼진 거예요. 부지매입이 2008년 이후로 작년에 우리가 이 갈등을 푸는 우리 의회의 나름대로 노력의 일환으로 이 70억 예산이 서기 전까지 단 한 푼의 토지매입비가 서지 않아요.
  이미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이 공방을 뒤로 하고 저는 문제의식으로 이번 직제개편에도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이 명칭도 잘못되었다. 정말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 만들고 있다. 기사에도 보면 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해 대체시설 이렇게 나가면서 여기에 대한 도와 시의 아무런 협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삐거덕대고 어려워진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로 1200억을 추산했고 여기에 현재 월드컵보조경기장 1종 육상경기장 리모델링 수준의 그 부지를 보탰다는 건데 오늘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는 마치 도에서 시빗거리를 제기한 것처럼, 시비한 것처럼.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도 민자사업 롯데를 통해 가지고 여기 대체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였죠? 1000억대인가요, 육상경기장 하는데.
  그런데 우리 시는 500억, 700억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700억까지 간 거예요. 처음에 500억 얘기도 나왔다가. 뭐냐면 자꾸 사업비를 줄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찌 되었든 부지까지를 포함한 1000억대 정도의 대체시설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하여튼 이건 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냉정하게 따지면 과연 전주시 재정사업으로 우리가 필요한 토지매입, 건립비에 대한 재원마련 계획이 지금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재검토라는 얘기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도에 얼마, 내년도에 얼마, 내후년도에 얼마 이런 걸도 해서 설득되는 게 아니라고 저도 보거든요. 우리 시 재정이나 이런 어떤 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재정사업으로 가능한 가용재원의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주장한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현실적인 대체시설이라고 하는 육상경기장, 야구장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 제가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스포츠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지원 여지도 집행부에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체육시설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예요. 이게 단순히 체육시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과거 저희 전주도 프로야구 연고팀이 있었어요. 저희 전라북도랑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신청을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군산에서는 지금 프로야구 경기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8000석의 야구장을 짓는 게 과연 지금 뭘 염두해 두고 하는 건지?
  저는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연혁을 한번 짚어본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종합타운이라는 어차피 그 자리에 전주시 100년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체육시설의 청사진을 그렸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야구장 계획도 8000석이 아니에요, 당초. 지금 전북대학교 앞에 있는 실내체육관도 이리 이전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사업비가 보통 만만치 않은 계획이에요. 우리 시 재정 가지고는 애초부터 되지 않는 거죠. 도나 국비지원이 이게 연계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절차에 묶이지 않고 전행적인, 저는 필요하면 이 직재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실하게 대체시설을 하고 나면 종합경기장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거라는 거고 제가 단언컨대 이번 김승수 시장 임기 내에는 종합경기장 건드릴 수도 없어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체시설하는 것도 지금 주어진 임기 내에 얼마 만큼 달성할 수 있을 지도 지금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 정책적인 어떤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이미숙 위원님, 장태영 위원님 저도 거기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육상 1종 경기장이 맨 처음에 되기는 1만 5000석이 아니라 1만 2000석으로 되어 있었죠? 종합경기장.
  1만 2000석으로 하다가 의원님들이 1종 경기장을 하려면 1만 500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1만 5000석으로 해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에 월드컵경기장 일원 그 땅을 메우고 있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김현덕 위원   아까 장태영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매입을 2008년도에 15필지 35억 했는데 지금 그쪽 일대 부근을 체육시설 부지로 전부 다 묶어 가지고 사유재산인데 거의 10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져 있죠?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고시가 되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고시가 되어 있죠?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김현덕 위원   그분들의 생각은 그러면 지금 그 부지는 만약에 2008년도에 15필지에 35억이라면 지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거기까지는 아직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김현덕 위원   안 해 봤죠?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김현덕 위원   엄청나게 올라갔겠죠. 그런데 올라가면서도 이분들은 사유지 재산을 자기 땅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지금까지 십여 년 동안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주시에다가 민원도 엄청 많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안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것을 대체를 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전혀 나오지 않고 우리 시에 대한 얘기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유재산을 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이 땅 사놓고 죽으면 뭐합니까?" 그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 그 땅을 갖고 있다가 아무 사용도 못하고 내 사유재산을 쓰지도 못하고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은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에요.
  아까 우리 장태영 위원님 말씀대로 연도별로 해서 조금씩이라도 매입을 했다면 이런 것은 해소가 좀 되었겠죠. 그런데 전혀 매입이 없었어요. 없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은 몸이 안 좋아 가지고 병원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나 죽으면 이 땅 뭣하게 하냐고 팔지도 못 하고 이것 고시에 딱 묶여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아까 우리 이미숙 위원님이나 장태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타당성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그분들의 민원도 해소를 해줘야 할 부분도 있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2008년도에 15필지에 35억이면 세 배, 네 배 이상 아마 올라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주시는 보면 다 지가상승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땅을 매입을 해요. 장태영 위원님이 기채발행를 하든 무엇을 했든 간에 그 땅을 매입해서 전주에서 가지고 있다가 사용을 하면 좋은데 땅값, 집값 다 올라간 뒤에 매입을 해요. 뭔 사정이야 있겠지만은 그래도 뭔가가 필요성이 있다면은 좀 적은 액수였을 때 매입해서 가지고 있다가 하면 좋은데 지금 아까 이분 사유지 전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줘 보시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기 운동장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했으면 현 단계에서는 많은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집행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드릴 말씀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사업비 760억 이것 대충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빼서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하고 그냥 털어놓고 가야만이 모든 부분이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지 아까 말씀대로 1002억인데 여기 761억 가지면 하겠다. 그런데 사유지까지 끼여 있으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센터 시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들이 예측했던 거하고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관람석이라거나 경기장 규모 다음에 편입된 토지면적에 대해서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약 60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이고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에서 한 것이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결론은 육상경기장 1종은 1만 500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시를 하면서 이것을 아까 이미숙 위원님이나 장태영 위원님이나 제가 하는 얘기에 조금 수정할 부분은 수정,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57페이지 예산액 5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비로 예산이 섰던가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당초 70억 예산 편성된 것 중에 5억을 저희들이 사용한 겁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가 70억은 부지매입비가 아닌가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딱 부지매입비로 안 하고 사업비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그렇게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70억.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70억 속에서 5억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아까 효천지구나 이런 데에서 사토가 발생이 되어서 무상으로.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무상으로 받고 있는데 이건 무슨 공사예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정지작업이니 그런 것 하는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운반비 계상은 전혀 안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가 70억 사업비로 봐서 성토 부분을 그 70억에서 자체로 사업비 5억으로 성토공사를 입안을 해서 하신다?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장태영 위원   정비공사를 하는데 5억 예산으로 성토공사를 계획을 해서 여기에 낙찰률이 86%로 3억 1800에 계약을 했어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증액이 얼마 되었어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증액이 1차 때 2500 정도 되고요. 2차 때 7600 정도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1억이 넘게 증액이 되었어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사유가 출입제한 시설 필요에 따른 변경, 성토량 및 성토 면적 확대.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당초 설계에 진입로 부분에 저희들이 토지 매입한 구간에 중간에 농로가 있는데 농로가 당초 토지보다 낮아서 거기도 성토하는 걸로 면적을 1차 때는 변경을 했고요.
  다음에 일단 입구에 기존 수목에 대해서 이식이 필요하다 해서 이식비를 잡았고요. 다음에 출입문을 설치한 것이 있고요. 다음에 2차 때는 성토면적이 3만 1000에서 저희들이 토지 매입한 부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면적을 확대하다 보니까 성토량이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이병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신도시사업과에 119 그것 무슨 돈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전주시가 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서부신시가지 유지관리비가 당초예산에 3억이 있었습니다. 119안전센터 도로 구조개선을 해 줘야 합니다. 긴급출동할 때.

이미숙 위원   119소방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저희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줘야 되죠.

이미숙 위원   그런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그래서 중분대에서 119안전센터를 원활하게 좌회전이랑 가능하도록 하고 한 개 차로를 더 확보해 주고, 신호등 설치해 주고 이것을 서부신시가지 유지관리비로써.

이미숙 위원   그러면 서부신시가지 개발이익금 그것 일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매년 서부신시가지 유지관리비로 3억씩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약 2억 2000 정도 들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건 119안전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도로구조 개선이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도로이기 때문에?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1종 경기장이 1만 5000석이잖아요? 거기에 5000석 이상 증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위원장 이병하   여기 야구장도 마찬가지이고?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위원장 이병하   현재 1종 경기장 1만 5000석, 8000석만 가지고도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인근 부지 전체 매입하면 나머지 가지고 주차장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확보 안 해도 됩니까?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정확하게는 실시설계를 해보면 그것이 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 판단.

○위원장 이병하   그렇게 되면 760억이 더 늘어나는 거죠?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추가로 토지매입이 필요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66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7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도시행정이 이루어지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생태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