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디자인담당관, 사회적경제지원단

일 시 : 2016년 11월 22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병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수감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 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관실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정희 디자인정책담당입니다.
  다음은 송정근 도시경관담당입니다.
  다음은 김민호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도시디자인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간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주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과장님, 8쪽에 전라감영테마거리 간판개선사업이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고미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시비, 도비 50% 매칭이긴 한데 주민 자부담이 2%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저 해 주시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전에도 부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물론 풍남문로터리 부근도 작년에 했을 때 2% 자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권고는 10% 정도는 부담해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나 보면,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해준 것은 아니고 상인들이 기피를 해요. 이것도 동의서 받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도 해서 결정된 금액이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겠다. 그렇게 설득해서 하여간 그렇게 된 것인데요. 전부 기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애로점이 많습니다, 거리는 깨끗한데.

고미희 위원   그런 애로점도 있으시긴 할텐데 보통 간판 하나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나름인데요. 저희가 평균 계산은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는데요.

고미희 위원   대충 가닥을 하면 예를 들어 2억 중에 지금 28개인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고미희 위원   그러면 2억으로 28개면 하나당 얼마예요, 그렇게 치면 되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300이나 이 정도.

고미희 위원   한 300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고미희 위원   300에 2%면 얼마예요, 6만 원이에요?
  그러면 LED 간판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300이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LED는 해당이 안 됩니다. 풍남문 작년에 했었죠.

고미희 위원   일반 간판이 평균 300이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그렇죠.

고미희 위원   그것은 조금······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왜 그러냐면 그 관계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을 다 해야 돼요.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할 것 같으면 150만 원도 가능하죠.

고미희 위원   업체에 맞게, 가게 상황이나 그거에 맞게 디자인을 한다 그 말씀이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정정하겠습니다. LED로 하는 거예요.

고미희 위원   LED가 맞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고미희 위원   아니 LED면 가능해요, 300만 원이. 그런데 일반간판을 아무리 디자인한다고 해도 300이면 그건 제가 자료요청 해야 될 일이에요. 보통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LED로 하고요. 사이즈는 나중에 정산을 해 봐야. 상인회 대표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고미희 위원   몇 개만 자료 좀 주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고미희 위원   그러면 전라감영테마거리 간판, 풍남문로터리 완산경찰서까지 끝나면 다음에 또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간판사업이 이것으로 끝은 아닐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아니죠. 이 사업은 도에서 공모해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행자부에서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있는데 고속버스터미널 부근도 저희가 동의서를 징구는 했어요. 그런데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해 가면서, 간담회도 해 가면서 나중에 동의를 약 30% 정도 징구를 했거든요. 남도주유소에서 고속버스터미널까지 1차적으로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300만 원짜리 기준으로 해 주면서 6만 원을 내면 자기 간판이 LED로 새것이 되는데도 동의를 받고 사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러니까 상인들이 어디나 마찬가지이지만 기피 현상이 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철될 때까지는 애로점이 많았죠.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의 습성이 기존 간판.

고미희 위원   저의 문제점은 그건 2%의 문제점도 있지만 이것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간판개선사업으로 해 줄 건지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과에서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고미희 위원   구도심만 하실 것인지? 구도심만 시비, 도비를 매칭해서 해 줄 것인지, 풍남문광장만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전라감영만 해 준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민원이 있을 때마다 어디 지역은 해 주고 어디 지역은.
  사실은 구도심이라면 여기만 구도심은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물론 좋지만서도 일단 앞으로 할 곳은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이다,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이다. 그렇게는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년에 몇 건 공모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비로 전액 부담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시비로 부담한다면 상인들 자부담능력을 끌어내야 하는데 그게 어렵거든요. 천상 저희는 공모사업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유도하기 때문에 1년에 한 군데씩만 한다고 해도 오래 걸리죠.

고미희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군데면 28군데 상가를 지금 2억 가지고 하면 그 부분은 전체 다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다 됩니다. 이런 게 애로점이 또 있어요. 간판이 크고 작고 돌출이 있고 큰 간판을 가진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러겠죠. 상식적으로 내 간판이 크게 보이는데 또 돌출이 있는데. 그런데 간판정비를 다 하면 돌출은 없어요.

고미희 위원   그거를 법적으로 규제가 되는 게 없어요? 간판에 대한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규격은 있는데 돌출을 못 하게 예를 들여서 보기가 싫잖아요. 그런 것은 법적인 규제는 없어요. 설득을 해가지고 돌출은 하나도 없어요, 그 구간은.

고미희 위원   간판정비사업을 할 거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그분들과 협상을 하고 이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시에서 하는 일이고 정책사업으로 하는 일이면 그분들의 협조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래서 그 관계도 130m밖에 안 되지만 설득과정이 돌출간판이 거의 다 있어요. 돌출이 전혀 없거든요, 이것 하면. 협의로 이루어진 거예요, 돌출 없고. 그렇게 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추진 중입니다.

고미희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면서도 상가와 협조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번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던 내용이었는데 2015년도에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용역을 하셨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김진옥 위원   이월되어서 2016년 3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김진옥 위원   그리고 2016년 7월에 다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셨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김진옥 위원   그때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던 처리사항 내용을 보면 경관계획은 경관 조례에 따라서 전주시의 체계적인 경관 보전, 관리, 형성 등에 대한 계획이고 도시디자인계획은 전주만의 디자인정체성을 확립하고 경관계획을 구체화하는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내용인데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은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했습니다만 원래는 작년에 했었어야 해요.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한 것이고요. 기본경관계획이 지금 주택과하고 연관이 있고 모든 건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야 하거든요. 이놈을 토대로 해서 디자인 특정경관계획이라거나 모든 것이 수립이 됩니다. 아웃트라인 경관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원래는 작년에 했어야 되는 계획이라면 더 문제가 있죠. 작년에 했을 거라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하지 말고 경관기본계획을 용역을 하면서 그것을 통합해도 됐을 문제 아니에요? 어차피 내용은 비슷할 텐데.
  그렇다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어차피 기본경관계획에 의해서 다시 거기에서도 비슷한 내용일 텐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굉장히 행정 낭비한 용역의 사례 아닌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이렇게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의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안 하면 안 됐을 사항이면 해야 된다면 굳이 도시디자인기본계획 1년 차이잖아요. 그리고 원래대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015년 작년에 했어야 할 사항이라면 도시디자인계획이 필요가 없잖아요. 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담아서 거기에 포함해서 용역을 했었더라면 굳이 두 번의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됐었던 사례인데 내용도 비슷한 사항을.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런데 그 경관계획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일부를 삽입을 해서 하지 않냐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런 사항인데요, 그래도 되죠. 그러나 세밀한 도시디자인계획은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전주시 전체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작년 6월에 완료된 게 있습니다. 특정경관계획이라고 전주 성장거점지역 그러면 나들목이라든가, 남부시장이라거나,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가 전부해서 도시디자인경관계획을 세운 것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가는 도시디자인경관계획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뒤에 보면 충경로 문화거리 디자인계획은 별도로 특정거리에 대한 특정경관용역을 또 하셨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김진옥 위원   다음에 팔복동 철길 명소화도 특정경관계획을 또 하셨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김진옥 위원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한 경관계획을 별도로 용역을 맡겨서 수립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김진옥 위원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세부내용을 담는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경관계획 자체가 불필요한 용역이었다는 거죠. 1억이나 되는 굉장히 큰돈인데.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런데 제가 설명을 잘못하는가는 몰라도 경관계획은 5년 만에 한 번씩 수립한다. 그러면 그 수립관계는 경관계획은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틀로.
  그러다 보면 그에 따라서 다시 세부적인 도시디자인계획은 기본계획을 또 구체화 시켜야 해요, 세세히. 그래서 충경로도 나오고 어디도 나오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런 사항이에요.

김진옥 위원   본 위원의 문제 제기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진옥 위원   경관기본계획이 경관법에 의해서 법적인 의무사항이라면 그것 당연히 해야 하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김진옥 위원   당연히 해야 된다면 그 내용 안에 도시디자인계획을 담으면 될 건데 어쨌든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해서 작년도에 도시디자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또 특정경관용역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충경로 문화거리라든가, 팔복동 철길 명소화사업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또 추진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이해는 갑니다.

김진옥 위원   필요하다면 용역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정한 사업은 언제 제기될지 모르는 거니까. 필요하다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특정한 경관용역이 필요하다는 거는 백분 이해하더라도 그렇다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냐 이거죠. 큰 틀은 경관계획에서 세우고 특정한 사업은 특정경관용역에서 수행하면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자체가 의미 없는 사업 아니냐 이거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러니까 이 관계는 건축이라거나 시설물 구체적인 조경계획이라든가 보행로 시공이라든가 기존 전반적인 것이 나와요, 도시디자인계획에서는. 그래서 구체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기본경관계획은 넣을 수가 없어요, 너무 광범위해요. 이것만 해도 14개월 용역을 주는데 그것까지 들어간다면 한 3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놈을 전체적인 맥락을 전주시 기본경관을 세우고 나머지는 어느 테마의 거리 어디 분야 분야에 따라서 디자인경관계획을 세부적으로 또 세워야 한다, 그런 상황이죠. 그게 기간이 얼마 안 가죠. 그놈에 대해서 각 부서에 하고 부서에서 그놈을 참고해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현재.

김진옥 위원   그럼 일단 완료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하고 다음에 경관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용역 발주했던 자료 있죠? 그것은 다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김진옥 위원   또 하나 여쭤볼 건데 현재 대부분의 용역들은 공개입찰이 아니라 계약방법을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김진옥 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계획은 주식회사 헤드어반이라는 업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 팔복동 계약은 헤드어반에서 수의계약을 했고, 또 충경로 문화의 거리 특정용역은 헤드어반에서 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지만 어쨌든 수의계약 형태의 계약을 진행했었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김진옥 위원   이런 것 공개 입찰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었던 사유는 어떤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지금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용역발주를 했는데 도내 업체는 해당이 없어요. 처음에 풀어 가지고 1차에 전혀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에 2차 때는 한 개 업체만 들어왔어요. 3차 때는 2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일곱 명으로 구성을 해서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한 것이고요.
  또 충경로 문화거리, 예를 들어서요. 그 관계는 용역발주를 했는데 헤드어반으로 물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발주는 2개 업체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냐? 그러면 물론 공개입찰을 하면 들어오는 사람이 드물어요. 이런 전문지식이 아예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1차에나, 2차에 되면 좋은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차, 2차, 3차 하고 나서 나중에 들어오면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결정을 해 주면.

김진옥 위원   그때 들어왔던 제안서하고 그 평가했던 자료하고 계약서 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김진옥 위원   그것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아까부터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진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같은 내용이어서 질의는 안 하고 추가질의로 지금 기본경관계획에 다울마당 운영하고 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박혜숙 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운영 숫자가.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다울마당 14명입니다.

박혜숙 위원   14명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우리 전주시에 얻어진 게 있나요? 다울마당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우리 전주시가 활용을 한다든지 어떠한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 논의를 토대로 해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든지 이런 것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당연하죠. 물론 전주시가 어떻게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는 기구죠. 그래서 저희가 전주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전반적인 자문을 또 받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주요 현안 과제라거나 혹시 사전에 자문을 해가지고 해야 할 사항 또 생태라거나 문화 그런 데를 기본으로 한 도시디자인 전략이라든지.

박혜숙 위원   그거는 기본적인 얘기이고 그분들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우리 전주시 행정에서 받아들여서 성과를 낸 것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하나의 예를 설명해 보시라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여기에서 세부적인 답변은 좀 그렇고요. 저희가 자문을 구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라거나,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담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하나의 의견수렴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시에 도움된 건 없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저희가 도움이 안 될 리는 없죠. 그분들이 그냥 있는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들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저희가 주택과하고 연관이 많이 있거든요, 경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희한테 다울마당 때 얘기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사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했다든지, 그분들이 주는 자문을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했다든지 해서 성과가 만들어졌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네.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저희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사진기록화사업 그런 용역도 한 바가 있고요. 그런 데 국한해서 자문을 받은 사항도 있고 또 디자인 목표, 방향설정, 다울마당 점검, 토론 같은 것 하는데 제가 와서는 그런 경우를 해서 그전에 많이 했다고 하는데······

박혜숙 위원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민원도 제가 받았고요. 다울마당 관련되어 있는 14개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저도 사실은 도시계획 정립에 대해서 했는데 김진옥 위원님하고 박혜숙 위원님이 다 하셔 가지고.
  지금 9페이지에 보면 육교 현판 게시대 설치 사업이 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김현덕 위원   그것이 지금 보면 2016년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3개월 해가지고 오목교, 삼천교에 두 개를 가지고 4면 설치 이렇게 했는데 지금 5500만 원을 들여서 여기가 추진상황을 보면 설치장소 현지답사, 설치 설계 이 부분에서도 비용이 들어가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지금 저희가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

김현덕 위원   용역?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용역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1600 얼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있는 그 육교에 용역비가 1600이 들어간다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게 아니고요. 용역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5500만 원으로 했는데 시설비 예산이 8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현판 게시대 4면을 하는데 뒤판이 이렇게 하면 앞에만 표출하게 되어 있지 그것이 없을 경우 벽면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타 자치단체에 가보니까 알마이드판으로 뒤판을 그거를 제거했을 때도 뭔 광고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알마이드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알마이드 PVC 경량패널로 해서 만든 부분은 평상시 항상 붙어 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김현덕 위원   붙어 있다가 어떤 행사가 되었을 때 현수막을 걸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김현덕 위원   덮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김현덕 위원   그래서 이 5500만 원에 대한 현수막을 한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경량패널로 해서 항상 평상시에 붙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8000만 원인가 7000만 원 속에 들어있는 부분은 이해가 가요. 가는데 9월부터 11월 3개월간에 걸쳐서 행사가 총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행사는 많이 있었겠죠.

김현덕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이 설치는 아직 안 했어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김현덕 위원   여기에 보면 행사되었을 때 현수막을 걸잖아요, 쉽게 말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이 속에 들어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현수막 비용은 안 들어가 있고요 판만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죠. 골조와 판만.

김현덕 위원   골조, 판만?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가져왔는데 지금 20m입니다. 그러면 양쪽에 로고가 있어요, 1m씩. 그러면 18m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안까지 이렇게 해서 게첩하려고 이달 말까지. 그러면 안 판은 당초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게 30㎝ 두께인데 플래카드가 밖에 "U-20 축구 도시"면 "U-20월드컵개최도시, 전주"해가지고 이건 플래카드예요, 밖에 것. 이걸 걷어내 버리고 행사가 없을 때는 바닥 판에는 이게 나온다.

김현덕 위원   그러죠, 그렇게 되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이것이 당초에 계획에 없었어요, 5500에는. 그러나 이것이 고정판으로 들어가 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고정판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 용역이 그 용역만 1600이라는 그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용역은 아니고요. 아까 시설비 판대기 그 관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잘못 드렸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개 입찰해서 한 거예요, 수의로 한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입찰해서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김현덕 위원   공개 입찰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김현덕 위원   그래서 5500에다가 아까 7000이라고 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8000,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1억 3500이라는 돈이.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아니, 6300 정도 5500이니까요. 8000만 원이 시설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체 예산이 8000인데 합해서 5500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알마이드판 때문에 1900만 원 정도가 들었다.

김현덕 위원   아니, 그걸 쉽게 얘기해 주세요. 기본계획에 얼마, 거기에 그것을 하는데 얼마의 비용을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사업비, 시설비 전체가 예산상에는 800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보니까 4면이 5500이 들어요. 그래서 설치사업비를 5500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뒷면이 시뮬레이션하다 보니까 밋밋해요. 타 자치단체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알마이드판을 추가하는데 1900 정도 들었다. 그래서 7400인가요? 그 정도 사용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여기를 보면 5500만 가지고 하는 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지 이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위원님들이 전체 금액에 얼마에 어떻게 쭉 되었다는 것이 나오지 않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예요. 행정사무감사인데 5500만 달랑 이렇게 해 놓고 이것만 가지고 하겠다는 식으로만 하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이해가 갑니다.

김현덕 위원   위원님들이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전체 비용에 얼마 해서 이렇게 간다는 지금 행정감사입니다. 그런데 행정무감사용이 아니고 그냥 전시용으로 내놓는 부분이 되니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해 갔던 부분은 있는데 이것 입찰서류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아까 5500만 원 그 건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과장님,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판단할 때도 우리 과장님이 도시디자인 소관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답변하는 것 보면.
  우리 박혜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다울마당에서 뭐 하나 하라고 해도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잖아. 하나만 예를 들어주시라고 해도 못 하고 계시잖아. 그러면 다울마당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질의하면 어먼 소리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이 제대로 없잖아요. 숙지하는 것이 없잖아요, 과장님.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이미숙 위원입니다.
  자료 10쪽에 보면 옥외광고물에 관한 건데요. 지금 우리 지정게시대가 150개 있다는 거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이미숙 위원   150개?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이미숙 위원   그리고 지금 150개 있는데 상단광고는 다 항상 차 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상단광고는 거의 다 되어 있는데요. 공단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하거든요, 1년 단위로. 거의 다 차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당시에 수익이 계속 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최근 3년 수익률을 알려주세요. 수입과 지출 인건비 모든 지출하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게시대 하고 벽보판 수입 그 자료를 말씀드리면요. 최근 3년으로 본다면 14년도에는 수입이 5억 2100, 지출이 1억 7800, 수지율이 2014년도에 292%입니다. 인건비 포함해서요.
  다음에 15년도에는 수입이 5억 7300, 지출이 1억 5800 수지율이 361% 다음에 16년도에는 3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700이 지출되고요. 수지율은 344%니까 400%는 넘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민간위탁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 결과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결과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올라가고 있죠.

이미숙 위원   그리고 또한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을 보면은 지금 실적이 몇 건이나 돼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보고서에는 물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49만 4000건 정도 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행정처분 과태료를 보면 150건밖에 안 됩니다.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이 현수막 건수는 예를 들어 49만 4000건 건수로 보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광고물 한 개 업체에서 100개를 달아도 이 건수로 들어간 것이고요. 여기 행정처분은 그 일괄 건수로 한 건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150건으로.

이미숙 위원   한 업체로 본다는 말이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예를 들어 아파트 홍보물이 200개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건 정비실적에는 건수로 받고.

이미숙 위원   그것을 저는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아파트나 대형 광고물 수백 개 걸어놓고 단속을 했는데 한 업소로 과태료 부과한다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총량제로 봐야 한다고 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러니까요. 부과는 장당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하고 있어요.

이미숙 위원   장당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럼요. 하나로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건수 집계는 장당으로 안 하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행정처분은 장당으로 안 하고 업체를 통으로 했고 정비단속은 건으로 했고. 200군데면 200건으로 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49만 4000건 수에 비하면 행정처분은 150건밖에 이게 몇 프로예요. 이거 너무 저조하거든요. 단속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는 물론 양 구청에서 합니다, 저희 시청까지 하면 약 20명 정도 되는데.
  물론 이게 부과가 능사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근절해야 하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해마다 과태료 행정 처분한 건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액도 작년 대비해서 213%로 증가했고,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죽하면 내부적으로 행정에서 공공연하게 봐주려고 하냐 그런 의혹도 있는데 공공기관 실명제를 또 시장님께 보고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행정기관에 플래카드라도 낮출 수 있는가.

이미숙 위원   그것은 공공목적 광고물 현수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도 해치고 사실은 이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가로수나 또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지나다니다가 그 끈에 걸려서 안전사고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이것 실시하고 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이미숙 위원   언제부터 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지금 14년도에 3000만 원 가지고 했고요. 아니 15년도에 3000만 원 가지고 했고 첫 해에.

이미숙 위원   14년도부터 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아니, 13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15년도부터. 15년도 3000만 원 가지고 했고 16년도에는 6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해에는 홍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3000만 원도 예산이 소진이 못 되고 왜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에는 1월부터 하다 보니까 양 구청에 3000만 원씩 주다 보니까 그게 6월에 소진이 되었어요. 이게 아쉬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찌라시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줍거든요. 그런 게 도시가 깨끗해진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현재 1억을 계상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미숙 위원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찌라시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명함 같은 것, 전단.

이미숙 위원   그거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든가 행정에서 해야 되죠. 필요한 거는 저는 불법 현수막이라고 보거든요. 찌라시 같은 거는 너무 방만한 운영이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이렇게 보시게요. 저희가 실시를 해 보니까 현수막 같은 것은 어르신들이 함부로 못 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현수막이 제일 비싸요. 한 장당 1000원을 주거든요.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다시 손을 봐서 꼭 반드시 어르신들 일자리를 위한다는 보상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르신들 일자리와 연결을 시켜서 한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이 하더라. 90% 이상이 젊은층은 없어요.

이미숙 위원   과장님,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기준이 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기준이 있습니다. 있고 65세 이상이여야 하고 65세인데 그 근처 가는 사람도 없어요.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전주시민이어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어야 하고 다 있어요.

이미숙 위원   이 기준이 전국적인 기준이에요, 아니면 우리 전주시 자체 기준이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전국적인 기준이에요.

이미숙 위원   전국적인 기준?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행자부 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어쨌든 어르신들 일자리로만 연계하지 말고 정말 불법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러한 보상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불법 현수막이 주로 주말이나 또 휴일 공무원들이나 용역업체가 단속의 힘이 못 미치는 그런 취약대에 많이 걸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주말만 되면 전주 시내 온통 거리가 현수막으로 물결이 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단속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단속이 미진하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부터 이런 게 있습니다. 디지털 전자게시대 법이 1월 6일 날 법령 개정을 해가지고 7월 7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도 조례가 개정 중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시 조례도 손 볼 것은 보고 해가지고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법 현수막을 어떻게 하면 근절하냐, 행정자치부에서 고민을 한 거예요. 각 자치단체 의견을 듣겠죠. 그래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 이간거리는 직선거리가 100m 넘어야 하고 상업지역이어야 하고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런 걸 하면 광고물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인력으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진짜 미진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말, 금요일 저녁에 꼭 그때가 굉장히 많이 게첩을 하거든요. 저희가 양쪽 구청에 단속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1개 조씩 주말에도 나와서 하기는 하는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하여간 최소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시고요.

이미숙 위원   다시 한번 여기 행정처분 중에서 현수막은 몇 건이 들어가 있나요? 여기 150건 중에서 현수막 행정처분 건이 몇 건이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현수막이라는 건 다 똑같으잖아요. 거의 99%가 현수막이에요.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행정처분한 과태료 건수 150건 중에 현수막이 몇 건이나 되냐고요? 이게 다 현수막은 아닐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현수막이 아니고요. 99%가 현수막이다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세부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행정처분이 거의 다 현수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단이나 찌라시, 명함 같은 것은 너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하고 그래요. 거의 다 현수막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건 그러면 알겠고요. 현수막 실명제 도입에 있어서 보상을 일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차등을 두면 어떨까 싶어요. 현수막을 일반 찌라시나 명함, 불법 광고물 그거하고 현수막을 제거해 오는 것하고 기준을 차등을 줘서 보상제를 실시하면 아무래도 현수막은 떼려면 아닌 게 아니라 위험도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걸 제거하면 차등을 둬서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벽보 같은 건 100매 단위로 하거든요. 100매면 3000원이에요. 다음에 전단 같은 경우는 100매면 1000원, 명함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전단에. 그런데 현수막은 하나에 1000원을 줘요. 그런 게 굉장히 금액이 크죠. 전단 100매 해야 1000원인데 명함 같은 것 현수막을 주고 있으니까요.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우리 현수막 수거보상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불법 현수막 강력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계속 봐 주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거는 거잖아요. 강력한 한 번 정도는 1년에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강력단속을 해 보세요, 저도 답답하니까. 왜냐하면 회전교차로에까지 현수막을 걸어놓아요. 그러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체에 전화하면 자기네가 안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수막 업체가 다르고 또 현수막 거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업체에 전화하면 저희가 안 겁니다. 현수막 업체가 합니다. 그렇게 미뤄버리거든요. 그래서 전주시가 일정을 정해놓고 강력한 단속기간을 정해서 정말 강력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우리 이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단속 아까 우리 과장님도 답변해 주셨는데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어떻게 하들 못해요. 이건 아예 단속을 않는 거야. 우리 공무원들이 아예 토, 일은 나와서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과장님 느끼잖아요? 금요일 오후부터, 평일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대책이 우리 감사 때마다 나와 현수막 문제, 광고 수거 문제.
  근본적으로 대책이 서야 되는 거고 이 동에서도 동에 있는 직원들도 단속할 수 있죠, 못 하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할 수 있죠? 아예 안 해, 동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간부회의 때 있잖아요.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시장님이 동사무소에서 좀 해 달라고 해, 그렇게 주문해요. 그래야 동사무소에서 움직일랑가는 모르는데 아예 안 해, 동사무소에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위원장님, 그런 논의도 간부회의 때도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서로가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사진을 보여주며)
  제가 이 사진 보여드렸죠, 보셨죠? 이 현수막을 수십 개 걸었어요. 수십 개 걸고 이 갸날픈 나무에다 그 흔적을 다 남기고 있어요. 그 현수막 제거를 할 때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전주시 본부잖아요. 본부 책임이 커요. 구청에서도 단속을 하고, 시설공단에서도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히 로드맵 제시를 해서 철거를 하고 부과를 하고 이런 것들을 명시해 줘야지 그냥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예요.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어머니들, 아버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가위로 잘라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수막들을 높이 안 걸어요. 물론 거는 것은 몇 개 걸지만 거의 가로수에 짠 매거든요. 그러면 가위로 딸짝딸짝 잘라 가지고 현수막만 걷어가지 그 나무는 고통받고 있어요, 그리고 미관상도 좋지 하고. 우리가 미관상 좋지 않고 주변 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그거를 불법 현수막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요. 이게 정말 보기 흉하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사진을 찍어요, 몇 커트를.
  그런 부분들은 본청에서 중심을 잡고 규정을 만들어서 로드맵을 제시해 주면서 그것을 결과물을 만들어 내게 해야지 무조건 하나의 불법 현수막 게시대 철거, 단속 이렇게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잘 알았습니다. 아까 공단 얘기는 공단은 단속은 안 하고요. 자기 지정게시대 인허가 그것만 해 주는 것이고.

박혜숙 위원   그렇죠. 시설공단은 게시대에서 하는 것이고 단속은 양 구청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그 지역에 민원이 큰 틀에서 공공을 위한 민원으로 게시된 현수막은 철거하고 일반 상가 홍보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고 그런 교묘한 수법을 쓰는 안일한 의혹이 가는 그런 일도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하게 전주시에 권고하지만 단체 민원이 생겼다든지 우리 전주시의 공공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배제한 나머지 현수막을 철거를 해야지 지금 주민들이 흥분해가지고 있는 사항에서 현수막을 건 것을 다른 현수막 그대로 놓고 그런 것만 싹 철거를 해가지고 가면 주민들이 더 반발이 심해요. 그런 것은 하단에 분명하게 공시를 해서 구청에 규정을 만들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본청의 기준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로수에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 그 끈 매듭 같은 것 너줄너줄 걸려 있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현장 한 바퀴씩 돌으셔서 그 매듭을 다 풀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죽하면 사진을 찍어 왔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신설이 되었죠?
  2008년도에 이 부서가 신설이 된 것 같아요. 되어서 지금 약 8년 동안 전주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이 부서가 있음으로 전주시 디자인정책과 도시경관, 도시디자인이 많이 활성화되었다 저는 평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매뉴얼이 정확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8년 정도 되어서도 어느 기관 담당은 뭘 하고 어디가 뭘 하고 구체적인 방도가 안 나오니까 우리 윤재신 담당관께서 답변하는데 조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청 자료도 있고, 시설공단 자료도 있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담당관께만 쪼잖아요, 대답해라.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앞으로 이 부서가 공중분해 되어서 타 부서로 간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반대를 하냐면 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가 각 지자체가 있지만 이런 부서가 왕성하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더 인원을 보강시켜서 정말 더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하자. 그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발해 주시고요.
  제가 11쪽을 보니까 저는 조금 글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옥외광고업자의 등록 전체 협회에 교육을 위탁해 왔으나 위탁교육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워 시 자체 교육으로 환원하여 불법 광고물 근절인 인성교육 등 강화로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했다."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요,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이 내용이 아니거든요. 무슨 내용이냐 전에 저도 질의했는데 전에는 광고물 전주시가 않고 도에서 했어요, 이거를요 도에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뭐냐, 왜 전라북도에서 하냐, 그것을 협회에서 하냐. 전주시가 있는데 전주시로 해야지. 그 내용을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평가 조금 잘못 내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시설공단이나 시에서 뺏어올 생각하지 말고 귀하 단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고 해야 한다는 얘기죠. 아까 이병하 도시건설위원장님, 여기 보면 김현덕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전부 다 얘기가 현수막 관계 가지고 막 계속하는 거야.
  차라리 전주시 협회에다 줘요. 그리고 너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밤새도록 해라. 아까 이병하 위원장님 좋은 얘기 하시더만 금요일 지나가면 공무원들이 합니까?
  동에 행사할 때도 공무원들 토요일에 나오라고 하면 힘들어 못 나와요, 자체 행사하는데도. 왜 토요일, 일요일 다 본인 계획이 서 있어. 우리 공무원들 토요일에 나와 가지고 그것 떼고 다니고 하라면 하겠어요, 구청 하라고 하겠어요?
  완산구청, 덕진구청, 시설관리공단까지 포함하면 직원이 인건비로 따지면 엄청난 인건비예요. 사람이 보통 15명, 20명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제대로 못 뗀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갖다가 협회에 주고 질책하라는 얘기냐. 그러면 그게 딱 잡힐 것 아닙니까.
  저는 담당관님께서 전주시를 위해서 그간에 오신지는 별로 안 되시지만 전 담당관 시작해서 8년 동안 잘했다고 평가를 내려요. 그나마 이런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추진이 잘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외람된 얘기 하나만 지적해 줄게요. 기린전자상가가 전주전자상가로 되었어요. 그 당시 때 도 예산, 시 예산해서 13억인가 들어갔어요. 거기 있는 전자몰 앞에 비 안 맞게, 그게 일본 현지를 갔다 왔어요. 일본은 가면 그렇더라고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비가 와도 우산 안 쓰고 와요. 쭉 한 2㎞를 가요. 명소가 되더라요. 그런데 거기는 짧아요. 그리고 사람이 전혀 안 다니는데 그 문제가 뭐냐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로 돈 13억 들어갔는데 이 자리를 잘 해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가 보세요.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거기는 인도가 도로보다 이렇게 커요. 본 위원이 주장한 것이 인도를 줄여서 개구리주차장을 만들어줘라, 쭉 해서. 인도 사람도 안 다니는데 하루에 한 100명이나 다니는가요? 일반인도 다니는 것 별로 안 다녀요. 텅 비니까 지금에 난리야.
  그리고 그 앞에다가 카메라 딱 달아놓았어. 저는 이런 정책이 전에 우리 담당관님 지적하는 것 안 하고 전에 있는 분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이건 잘못되었으니까 시장한테도 법만 따지는 거야. 도시경관은 앞으로 서로 생존하고 잘 살 수 있는 정책이 바로 우리 이 부서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공무원들 그간에 수고 많이 했고요. 저는 이 부서가 지금 공중분해 되어서 어느 부서 들어가고, 어느 부서 들어가고 그런 얘기 하면 마음도 떠 있을 것이고 그러나 시 정책은 잘못되었다. 이런 정책이 있었으면 우리 의회에서 몇 번 토론해서 해야 할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탁상에 앉아 가지고 그냥 자기가 해서 딱 사인하고 끝나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담당 부서 전주시에서 열심히 책무이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저도 남관우 위원님 지적에 이어서 이번에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이 직제개편으로 어디로 흡수 내지는 통합이 되나요? 집행부 안이.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제가 알기는요. 지금 광고물 도시경관팀이 주택과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두 개 팀은 소통담당관실로 흡수되어 가지고 합쳐져서 가는 걸로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소통담당관실.
  위원장님, 저희가 직제개편 안건이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도 보면 조직개편 관련해서 의원들 의견을 집약을 하거든요. 저희가 적어도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하는 직제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의견을 좀 모아서 행정위원회에 전달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직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전원회의 형태나 이런 걸 통해서.

○위원장 이병하   그럴까요? 그러면 점심 먹고 시작하기 전에.

○장태영 위원   아니, 저는 이걸 저희가, 그래도 되고요. 그러려면 자료도 필요하고 위원장님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직제개편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가 행정위원회 회의 전에 집약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 제안을 드리고.
  저는 언론을 통해 가지고 전주에 나들목 시설과 관련해서 불법성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 좀······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나들목요?

○장태영 위원   예.
  예를 들어 지금 동부우회도로 같은데 면돌.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게 아니고 동전주I.C 가는 데 아치형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장태영 위원   동전주?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개선을 하셨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게 행정자치부에서부터 몇 년 전부터 개선하라고는 해요.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불법성이 뭐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불법성요, 아치형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예 금지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전주는 하나인데 타 자치단체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걸 철거해라 그런데 그게 동전주 나중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도로계획이 있는가 봐요. 그때 해 달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니까 3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죠?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개최 실적이 없어요. 전에 제가 이걸 지적을 했더니 아예 실적을 빼버린 것 같아. 이건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기본자료이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현황이라고 하면 개최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건지 이 자료 상으로는 볼 수가 없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이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고만요.

○장태영 위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개최 실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 보면 남녀 성별 구별이 되어 있는데 남녀 성별 구별한 이유가 있죠?
  여성이 적어도 30% 이상 참여하자는 취지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적을 당하려고 아주 솔직히 쓰신 건지 이런 부분은 개선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도 쭉 있으셨는데 9페이지 보면 육교 현수막 게시대 제작설치사업이 사업 위치가 오목교, 삼천육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정신세계 그쪽이나 이건 신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육교 현판 게시대 관련해가지고 진행된 다른 사업은 없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그전에 7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우정신세계가 들어가 있었어요, 도 교육청 앞에 하고. 그런데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정신세계 쪽은 뭔 가림으로 안전 뭔 시설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한두 개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고 도 교육청 옆은 안전상 문제가 있다.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결심을 저희가 오목교하고 삼천육교를 선택한 겁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사항이 있었죠. 사업대상지가 바뀐 거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대상지는 안 바뀌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당초 우정신세계 쪽하고 도 교육청 쪽을 원래 사업지로 한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예상은 그렇게 했었어요.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장태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오목교나 삼천육교도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육교 현판게시대를 제작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그 시설물 자체가 양호해야 되겠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렇죠.

○장태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는 도 교육청 육교가 불량하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두 곳도 그렇게 장담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저희가 열 군데가 있어요. 덕진, 완산.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안전에 문제가 없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산을 최소화해야 해요. 무슨 얘기냐, 영구시설 개념이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도 저희가 다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현재 얘기되고 있는 도 교육청, 우정신세계, 오목교, 삼천육교 다 철거 대상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최소한의 비 가림막이나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없는 한 이건 육교가 아니에요. 그런 점을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안전도나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고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당초 이건 예산이 섰던 것 아닌가요? 본예산에 이 사업비가.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섰어요. 시설비로 해서 8000만 원이 서 있는데.

○장태영 위원   8000만 원이 서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비로는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했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기금으로,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그 8000만 원은 불용하는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아니 80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5500에다가 플러스 1900 알마이드 뒤판을 하기 때문에 그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장태영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아까 김현덕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시설비가 예산 편성된 금액이 8000만 원 중에서 당초에 5500으로 하려고 했어요, 4면을. 그런데 뒤판 알마이드판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추가가 되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8000 플러스 5500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아니 5500 플러스 1900, 8000 속에 다 들어 있죠. 시설비가 8000만 원 서 있으니까 전체적인 예산서에.

○장태영 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왜 나온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본예산이 아니고 그 기금으로 한 거예요.

○장태영 위원   본예산에 사업비는 없다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장태영 위원   저는 이것 관련 사업비가 서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나와서.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걸 운영하시려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건 당연히 충분히 홍보하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저도 이걸 제안했던 바인데 뒤면을 활용하기 위해서 현수막이 게시가 되면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자진철거가 될 수 있도록 적어도 육교현판 게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실명제나 우리 시를 포함을 해가지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장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아까 현수막에 관계되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10페이지 자료 보시면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가 강화가 되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강화가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태료 부과가 강화된 근거가 지침이 바뀐 거잖아요? 전년 대비 약 213%가 과태료가 부과되었어요. 그걸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에게 왜 이렇게 된 건지.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이 금액 관계는 저희가 누차 계획을 세부적으로 안 세워서 단속이 안 된다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통감을 하고요. 해마다 행정처분 금액으로 봐서 늘은 이유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탓하자면 아파트 입주한 곳이 없었어요.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에코시티 그런 데가 굉장히.

박혜숙 위원   송천동은 완전 도배했어, 도배.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많이 들어 가지고 그런 데에서 좀.

○장태영 위원   과장님, 이 과태료가 213% 증가한 이유는 단속 과태료 부과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아파트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죠······

○장태영 위원   단속을 하고 있는 양 구청에 행자부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이 바뀌었다니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것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고가 500만 원까지인데.

○장태영 위원   제가 그걸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구청에서는 사활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주말에 상관없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하에 단속을 하고 있어요. 인력이 없으니까 나 홀로 단속하면서 사고위험에도 노출이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관계는 법이 바뀌었다, 단속지침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도 500만 원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 업체에서 가령 한 1000매를 붙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매가 5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끊어서 부과를 할 수 있어요, 한 업체에. 500만 원 부과하고 또 같은 거시기로 또 500만 원 부과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장당 부과로 바뀌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최고액에서 건당 1000장을 붙이든 2000장을 붙이든 최고액이 500 정도 이렇게 부과가 되었던 게 장당 부과로 바뀌어서 과태료가 200% 이상 증가가 된 거예요. 장당 크기에 따라서 최고 36만 원까지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억제효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자들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알려야 되는데 단속 위주로 이 정도로 전년도에 2억 8000 수준이 현재 6억 1500이에요. 건수는 사실은 150건으로 나오잖아.
  건수 대비 6억 1000이라고. 그래서 저는 옥외광고물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시장에 대한 지역경제 부분이나 이런 건 모순되기는 하지만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단속에 있어서도.
  제가 전에도 타 자치단체 사례도 얘기를 했고 우리가 부족한 행정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최소한의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려면 그래서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고민하고. 그 대상자들이나 단속하는 우리 행정 입장에 있어서나 또 관련 부처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녹여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익산의 예도 들어봤는데 익산 같은 경우에 양성화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주말에 장소를 지정한다는 거예요, 아예.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철저하게 부과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연관해서 이러한 단속기준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아까 보상제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효가 있는 거예요, 연관해서. 지금 이렇게 장당 부과하면 아까 현수막이 제일 많은 금액이 있다는데 현수막 수거보상제 그 사례를 올려야 됩니다. 올려서 부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상제의 정책취지도. 그래야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거고 실제 사업자들이 과태료 폭탄이 두려워서 억제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차피 단속부서는 구청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주무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현수막 실명제가 되었든, 공공현수막 제대로 관리하는 문제 특히 공공현수막이라고 하거나 정당, 여러 선관위가 되었든. 안타깝게도 협조를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횡단보도나 사거리 위주로 붙이잖아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부분들 전주시가 광고물 관리에 있어서는 뭔가 기준이 있다. 그런 부분들 잘 반영해 주세요.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남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익금은 직영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단속하는 수익금은 많을랑가 모르지만 단속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고.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현수막을 붙였다. 우리 장태영 위원님이 저번 행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행위자, 그 업체. 예를 들어서 제가 업체에다 "현수막을 어디에 달아 주십시오."하면 그 사람들이 인쇄해서 가서 달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과태료 물릴 수 있는 기준이 없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옛날에 장태영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데 그래서 실명제를 실제 하고는 있어요. 여기에서 12㎝, 7㎝ 해가지고 광고업자, 어느 부서, 어느 부서, 도청도 하고 그러고 공공기관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홍보를 제가 몇 번 했거든요.
  일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100%는 안 되지만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자꾸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일반시민들 광고업자 교육할 때도 분명히 그걸 해줬어요. 하고 있는데 아직 홍보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전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병하   하여튼 현수막 예를 들어서 적발을 했다, 무조건 매겨야 돼. 처음이니까 예를 들어 경고로 끝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때그때 과태료 물어야 그 사람이 다시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물읍시다. 물론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경관
  보면 LED가 있잖아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타이어 집 LED 간판을 저녁 내 켜놓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 주위에서는 저녁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밝아 가지고. 여기에서 단속대상이 아닌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건 환경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여관 같은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빛 공해 방지법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요.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지원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이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하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선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수감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 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사회적경제지원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적경제지원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 김형조 과장입니다.
  공동체육성과 신계숙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손영칠 과장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사회적경제지원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하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사회적경제지원과, 공동체육성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간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주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현재 2016년 10월 기준으로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65개네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2015년도에는 몇 개였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금년도에 8개가 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2015년도에 55개?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58개였었는데 2개가 해지가 되어서······

김진옥 위원   57개?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김진옥 위원   그럼 2014년도에는 몇 개였었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지금 매년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2013년에서 2014년, 15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본 위원이 전주시 지속가능지표하면서 사회적기업 관련한 조사한 것을 보면 2013년도에 40개, 2014년도에 51개, 2015년도에는 62개였다가 2016년도에는 65개로 나와 있는데 점점 증가추세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세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사회적경제에 대한 가치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진옥 위원   사회적경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도 더 활성화되어서 늘어나야 되는데 증가추세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김진옥 위원   증가는 하고 있으되 그 증가비율이나 이런 것들 비율에서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데 2013, 14년도에 늘어난 이유는 2012년도 협동조합육성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2013년도에 급작스럽게 늘어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협동조합이나 이런 게 늘어났었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김진옥 위원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건 현재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너무 현재 있는 것들을 운영하고 사회적경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시민들에게 확산하고 지역사회에 분위기를 확산하고 이런 것에 중점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현재 있는 것들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했었던 사업들을 쭉 보시면 공유경제라고 해서 태평공구도서관도 보니까 5월에 개소해서 실적이 121명이 대여를 했는데 5월부터 현재 11월까지 약 7개월 해서 평균 나눠보면 한 달에 약 17명, 하루에 한 명꼴도 사실은 이용하지 않고 더뎌지고 있거든요. 반면 보면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9월에 만들어져서 9, 10 현재 11월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총 약 216건 정도 상담 건수가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김진옥 위원   그러면 한 달 평균 100건 정도 되었다고 하는 건데 이런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이렇게 사회적경제는 일반시민들은 복잡하고 어려워서 잘 모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나 알까.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려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관심 있고 직접적인 이해와 요구가 있는 분야를 더 확산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한마당이나 이런 이벤트성 행사나 이런 것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 인식을 바꿀 수 없고 내가 진짜 어려운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분야,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것들을 확대해야 늘어나지 사회적기업을 몇 개나 만들고 국제적인 행복의 경제학이나 사회적경제박람회 같은 이런 대규모 행사나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인식이 확산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물론 때로 저는 행사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보고요. 행복경제학이나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인식을 더 확대시키고 또 네트워크도 많이 형성이 되고 또 우리 시가 행복의 경제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의 브랜드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렸다고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 평가이고요. 일반시민들은 사실 행복의 경제학이 어떻게 해서 진행되었는지, 누가 왔다 갔는지 이런 것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의 행사는 더 늘어나는데 오히려 진짜 필요한 것들은 좀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저는 그런 행사나 국제회의나 이런 것들은 대폭 축소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더 관심 있는 복지상담소나 이런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늘려서 사람도 늘리고 사업을 확대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식을 개혁시켜야 되지 너무 이벤트나 행사 중심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저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과 시민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직 이 사회적경제가 단시간 내에 확산되거나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특히 우리 초등학교 교재에 이런 내용들을 넣고 또 확산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김진옥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다시 보충하겠는데요. 경제학 국제회의 이번에 두 번째 했었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행사를 하고 나면 그 자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도 있을 텐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자체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하고 금년에 두 번째 국제회의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행복의 경제학을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네크워크를 맺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 전주에 많이 오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보다도 대외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셨다는 점에 있어서 또 긍정적이기도 하고 아쉬움도 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번 행사의 경우에는 작년 행사와는 달리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금년 같은 경우 지역 화폐나 로컬푸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전주가 사회적경제 또 행복에 대해서 이슈도 선점하고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좋은 이야기도 듣고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미흡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숙 위원   1회 때는 사업비 얼마였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사업비가 6500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6500이었고 올해는 5000만 원이었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지난해도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000에다가 저희가 관외 여비를 다른 과에서 좀 지원 받았습니다. 약 6500 소요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1회 때는 사회적경제와 특강해 주신 그분의 인지도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또 2회 때를 보니까 똑같은 강사를 모시고 와서 했단 말이에요. 1회 때보다는 회의내용 면에서 물론 구체화는 되었지만 똑같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행사의 질이 발전적이어야 되는데 좀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평가를 하고 싶고요. 행복의 경제학 이거를 또 내년에도 할 건지?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매년 횟수를 늘려가면서 전주시가 행복의 경제학뿐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를 널리 알리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미숙 위원   물론 이게 국제회의 성격으로 했는데 내년에도 그럼 이런 국제회의 성격으로 할 건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강사를 섭외함에 있어서 이제 다른 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강사를 교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단지 행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가 뭐냐면 세계적으로 이렇게 저명한 인물들 이런 분들을 섭외하는데 저희가 역량이 좀 부족합니다. 네크워크도 사실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헬레나 노르베지호지 대표가 이끄는 로컬퓨처의 협력을 받아서 그쪽 네크워크에 있는 분들을 섭외하고 초청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행복의 경제학을 여러 차례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역량이 키워지고 이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미숙 위원   3회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여기에 참여 인원이 1000명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일반시민이 700여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날 행사장 파악한 바로는 공무원이 대다수였습니다. 우리 동원된 공무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우리 김진옥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일반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와서 이런 회의에 참석을 하고 뭔가 진지한 토론과 얻어지는 것이 많이 있어야 할 텐데 일반시민이 배제되고 동원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저 안타까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는 3회 국제회의 개최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똑같은 성격으로 이렇게 다시 3회를 진행한다고 하면 이건 저는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는 3회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지금까지 1회, 2회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로드맵으로 이 행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같이 공감하는 행사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확인만 하게요. 우리 사회적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주 업무가 뭐죠? 우리 경제살리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를 보면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10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약 3억 5000 정도 되는 고만요. 이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수행자가 1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15명입니다.

박병술 위원   15명이 각 분야별로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적경제과는 몇 명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11명입니다.

박병술 위원   11명이 수행한 것하고 15명이 수행하는 것하고 복합됩니까, 아니면 별도 사업들입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별도 사업도 있고 또 같이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물어보냐면 사회적경제 청년캠프 아카데미, 특화사업, 금융복지상담소 또 원도심 지역공동체 주민활동계획 수립, 온누리공동체, 원도심 주민역량강화사업, 팔복동 새뜰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 승암 새뜰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 팔복동 새뜰 공동지원체 재생하고 같이 이어지는가는 모르겠어요.
  재생에서는 도시재생에서 하겠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네.

박병술 위원   다음에는 아마 공동체육성에서 하고 다음에 사회적경제에서는 4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만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나는 국장님께 질의하려고 해요. 과연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모든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단에서 해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돈을 너무나 많이 주고 있고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데 과연 우리 직원들은 뭘 하고 있는 것이냐? 한번 묻고 싶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저희들 사회적경제가 그동안에 직원들은 잘 인지를 못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사회적경제지원단 업무를 주도적으로 했는데 금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전문적인 소양이 없다 보니까 좀 센터를 의지해가지고 공동체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을 센터에다가 돈을 줘서 말하자면 같이 집행을 하는데 센터에다가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대행을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병술 위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있어?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이 예산을 별도로 주고 또 별도로 잡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 예산이 그 예산이에요? 전부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과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센터에다가 이렇게 경상보조를 다시 줘서 업무를 수행했어요. 그러다 보니.

박병술 위원   손 과장님, 팔복동 새뜰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이 1000만 원, 승암 새뜰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이 1000만 원, 팔복동 새뜰마을 공동지원 프로그램이 1300만 원. 그런데 이 돈이 별도로 세워졌고 거기에 또 사업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사업은 이 사업하고 별도 사업입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같은 사업이에요. 위원님 같은 사업인데······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별도 예산이 또 있잖아?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아닙니다. 저희들 과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이 과목 자체가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그 센터하고 같이 저희들이 수행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그쪽에다가 돈을 전도를 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팔복동 새뜰마을사업은 별도로 사업 또 있잖아요? 도시재생에서.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전체 사업비 속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박병술 위원   이 1000만 원이 그 속에 포함된 거 아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포함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포함되어서 그러면 별도 1000만 원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박병술 위원   나머지 가지고 다른 사업하라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일반적인 시설비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박병술 위원   아니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 말하는 거예요. 현재 이 사업을 도시재생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별도로 떼어준 이유가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마을계획 수립 이런 것을 작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마을협의회를 구성해서 주어서 시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대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센터에 민간조직이 나름대로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 집행하는데 휠씬 낫고 투명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센터에 금년에 줘서 수행하는 걸로 그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좋아요. 그러면 현재 단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하고 있어요. 현재 전주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보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단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 사업을 병행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주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민간보조로 주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물을게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또 별도의 돈이 나가죠, 운영비나 인건비나 다 나가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이 사업 외에 별도로 사업비 플러스 인건비가 또 나가고 있다

박병술 위원   또 나가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박병술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해 주세요.
  전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전체 나가는 돈 별도의 운영비, 인건비, 민간보조 집행현황을 별도로 만들어 주세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못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나 이쪽에다가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것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 않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물론 센터를 세워놓았기 때문에 활용은 해야 되겠지.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 단이 전체가 보니까 사업수행자 임경진 센터장님한테 다 의존하고 있는 상태 같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성과는 우리가 아직 안 들어봐서 잘된 성과인가, 잘못된 성과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것을 한 뒤에 우리 의회에 이걸 보고 해줄랑가 안 해줄랑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여기서 하고 있는 모든 성과를 보고 받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 물론 이분들이 처음 줬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잘할 수 있고 못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그쪽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은 또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인건비 주고 또 운영비 주고, 또 보조 주고 그러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느냐. 우리가 할 것은 하고 그쪽에서 할 것은 그쪽에 주고 해야 되지 너무나 그쪽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조금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정말로 잘 해주셨고 저희들도 금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업무가 그쪽에 편중되어 가지고 업무수행이 좀 지연된다거나 누수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줄 것은 주고 우리가 단독으로 수행할 것은 수행하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다시 별도 방향을 잡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다도 전주시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10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각 과에서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종합적인 것 토탈적으로만 나와 있지.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이 이것인가 보다 하고서 끝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서로 공유해야 되고 서로 전주시 잘 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부분, 그쪽이 할 부분, 또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서로 알고 가자, 그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방금 우리 박병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감사자료 10쪽에 보시면 2016년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또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사업비가 10억이 넘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맞아요.

이미숙 위원   10억이 넘고요. 사실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은 이게 정말로 우려했던 부분이거든요. 두 센터 운영하는데 위탁사업비가 10억이 넘는데 1년이 지나면 인건비 포함 또 상승률도 있다 보면 곧 20억이 되지 않을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출범 당시 정말로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우려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도시재생센터가 하는 일과 또 우리 직원들이 하는 업무분장이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더 이상에 위탁사업비가 상승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년 동안에 업무현황, 업무실적 보고를 저희 도시건설위원들에게 전체 보내 주세요.

박병술 위원   그 자료에다가요. 인건비하고 그 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업무 내용하고 그 내용을 다 해 주셔봐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두 지원센터도 타이트하게 운영해야지 그렇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되다가 큰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잘 짚어 주셔야 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보고도 없고 업무보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아무것도 현재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의혹심만 커니까 그것 해 주면 되겠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뭘 보어 보려고 하냐면 지금 금융복지상담소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논란도 많았고 예산 세우는데도 어려움이 많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업무보고에도 실적이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니까 현재 어느 정도에 실적이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특별한 것은, 상담유형만 나와 있지 얼마만큼 뭘 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예산 대비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실질적으로 내용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자꾸 여기서 질의해 봤자 그렇고 자료를 주세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을 참고하세요.

박병술 위원   예, 10쪽 참고하고 조금 더 자세히.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8쪽을 봐 주세요. 사회경제적 큰 축으로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 이게 지금 64억 6700인가요, 과장님?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네,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지금 이 사업 하시면서 결손처분 들어온 것도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결손처분 사업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감사자료 24쪽에 나와 있는데요.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불용액이 4억 9900, 희망키움통장 관련해서 1억 1000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유형별로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자활근로사업은 전체 예산액이 56억인데 집행액이 51억이고 불용액이 5억에 가깝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첫째는 자활근로 참여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참여하는데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참여하다가 이분들이 결근하거나 중도에 포기를 함으로써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고용노동부에서 취업 성공패키지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자활근로 참여자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기까 우리 지자체 자활근로 참여자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혹시 홍보 부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각 동 우리 사회복지담당자들이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생활이 어렵다 보면 주민센터에 가고 주민센터에서 전부 다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 부족은 아니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잘 알겠는데 현재 전주 33개 동에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본인이 차상위나 수급자에 해당이 되는 데도 안 가는 분이 있어요, 몰라서.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각 33개 동에서 우리 과에서 하기가 어려우면 밑에 하달해서 "좀 도와줘라, 한번." 이런 식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이왕이면 예산이 불용처리 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받을 권리는 찾아서 줘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홍보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현재 잘하고 있지만 예산이 절감이 아니고 이 부분은 떳떳하게 우리 시민이 받을 권리를 찾아주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여쭙기 전에 우리 박병술 위원님이나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사회적지원센터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양쪽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온두레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12페이지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임원 구성들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단체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가 있고 회원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몇 군데였고 2015년도, 2016년.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2014년도에는 공동체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었고요. 2015년도에 66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6년도에 63개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3개가 감소되었네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그런 편이죠.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부서 지도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지원센터에다 아예 맡겨 버립니까?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주로 네크워크 형성에 주력을 하고요.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사항, 업무추진 등 모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에서 좀 잘못 나왔다든가 했을 때는 어떤 공동체가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상실 되는 부분이 있나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고 부정적인 파트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환수 조치를 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작년에 보조금 정산해서 집행잔액이라거나 저희들이 초기부터 전산화 작업이 되어 있어서 집행사항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으면 현장에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환수보다는 반납을 받는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제가 그 행사장을 한 번 가봤는데 어떤 행사장에 가면 짜맞춘 듯한 행사를 가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우리 관계관 공무원은 없으신 것 같고 지원센터에서 나와서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유심히 지켜봤어요. 이것이 활성화되어서 정말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주민 위주로 해가지고 공동체 활성화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좀 짜맞춘 듯한 예산만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더라고요. 아까 우리 박병술 위원님이나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혹시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 지원센터 센터장 정도는 배석을 할 수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면 당연히 배석해야죠.

박병술 위원   그 양반들이 공무원이가니?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경우에는 배석해서 답변을 받을 수도 있고.

박병술 위원   우리가 계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려지는 것이죠.

김현덕 위원   아까 배석을 하는데 지금 위원들이 요청해야만이 배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국장님에게 요청하는가요, 시의 시장한테 요청해서 배석을 시키는가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일단은 시에 요청하면 모든 건 시장에게 의회에서 요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덕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만 아니라 각 위원회별로 우리 시에서 돈을 주고 그 부분들을 한 번도 불러본 적도 없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복지 때 어떤 소각장 소장이나 이런 부분만 모셔 가지고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여기 답변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뒤에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자기들은 자료만 줬으면 됐으니까 그런 형식이 많이 띄길래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여기에서 과감하게 시책도 하고 잘하셨으면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만들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특히. 예산은 상관이 없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좀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미리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센터에서 나갈 수 있는 센터장이라든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불러 가지고 여기 배석을 시킬 수 있으면 배석을 시켜서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아까 우리 박병술 위원님이나 이미숙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돈만 많이 나가고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평가가 전혀 그분들에게는 나오지 않아요.

○위원장 이병하   평가보고서 안 받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이제 센터가 저희들이 위탁을 한 지 1년 되었기 때문에 아직.

○위원장 이병하   연말에는 받겠고만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저희들이 평가를 준비하고 있을 뿐이지 아직 평가는 안 된 상태이고 중간중간 지도점검만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일단은 연말에 평가보고서를 받으세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네.

○위원장 이병하   평가보고서를 받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시면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 공동체에서도 보면 사회적지원센터에 임경진 센터장님에게 나간 돈이 있고 또 온두레 공동체, 19페이지예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를 보면 전체 집행액수를 보니까 약 6억 정도 되는데 지금 노송천사마을에 62개 단체 해가지고 이게 아까 63개 단체 그거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63개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체 명단을 자료 대표자 다음에 그분들에게 각 63개에 나가는 금액들 있죠?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김현덕 위원   그것을 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보편적인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적경제지원과나 공동체육성과나 민간위탁에 의존하지 말고 임경진 씨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자는 그런 다수의 의견입니다. 연구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신계숙 과장님, 지금 혹시 천사축제 지원액이 얼마예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올해 지원이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혀 없어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합니까?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7개 동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은 조금 했습니다만 재정적인 지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전주시 예산 1원도 안 들어간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아니, 저희 과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과에서 말고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축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자꾸 옆 동,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 자꾸 들어 오라고 해서.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12개 동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부정적인 동이 많아요. 제 생각도 뭐냐, 얼굴 없는 천사면 그 동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느닷없이 저 멀리 있는 동을 붙여서 행사 한번 가보면 정말 사람이 없어요. 멀리서 온 동은 하나도 없어. 프로그램 나오는 분들만 있지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도 다뤄야 하지 않냐.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조언 좀 해 주시고요.
  해피하우스가 있죠?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네.

남관우 위원   해피하우스가 잘 된다고 봐요, 못 된다고 봅니까?
  하여간 속 있는 얘기를 해 보세요. 제가 여러 가닥으로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데 저한테 정보 온 것도 있는데.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위원님, 100% 잘된다고 어떤 사업이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평가할 때는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그게 자꾸 확대가 되죠?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자꾸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확대가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 저는 생각이 돼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남관우 위원   사람 속은 자기 형제 간들도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요즘 유치원 같은 곳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천사 같은 선생님이 느닷없이 가서 아이들을 꼬집는다거나 저쪽으로 아이들을 내팽개친다거나 그분들 과거 행태를 보면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런 것 같아, 갑과 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그 부분 충분히 한 번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한 번 더 발생된다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한번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일단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될 건 아까 위원님들께서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너무 많은 위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접적으로 행사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시설비와 같은 행정적 책임이 있는 건 현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고?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김진옥 위원   다만 집행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힘든 주민교육이라든가, 활동가 양성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일부 사무 위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그렇죠, 민경으로 예산이 서 있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 수 없는.

김진옥 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보조사업자로 하고.

김진옥 위원   다음 온두레 공동체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올해 63개 선정을 했는데 신청은 얼마나 했나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135개가 컨설팅을 받았고요. 117개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신청 했죠?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작년에도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됩니다.

김진옥 위원   상당히 많은 단체들에서 현재 공동체사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들은 따로 없나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첫 해는 기본단계이고요. 그다음에 이음단계이고 내년에는 희망단계입니다. 그래서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끌고 가고 그다음에 그 공동체가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대되어야 됩니다만 저희들 시 예산상 작년 15년도에는 비용이 4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억 7000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63개로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에서는 늘리고 싶은 저희들 소망입니다.

김진옥 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한정 예산을 지원해서 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를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늘릴 필요는 있다.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네,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산문제를 물론 감안해야죠?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김진옥 위원   그런 방안들이 고민되어야 할 것 같고 또 몇 번 지속적으로 본 위원도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대부분 여기에 관심이 있거나 예를 들면 주민자치이거나, 자생단체이거나 이렇게 행정이나 밀접하게 있는 단체들은 상당히 관심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단체들 중에서도 이런 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몰라서 못 하는 것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건 일반시민들에게 이런 기회들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대하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저희들도 그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체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 행감자료 별지 1호 보면 협약서가 있어요. 이 협약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협약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센터장이 누구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전주시장하고 지방농업연구원하고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거기에 송병주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방농업연구원은 송병주고만, 이사장이?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송병주는 주소도 틀려. 안터6길이 어디여?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서신동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렇게 계약을 해도 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저희가 위탁기관으로서 지방농업연구원에게 위탁을 주었고 위탁기관인 지방농업연구원에서 센터의 센터장을 그쪽에서 구성을 해서 제안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지방······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계약협약서가 사단법인 지방농업연구원하고 협약서가 되어야 맞지 않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 협약서 이 내용을 보면 안 되어 있지.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협약서로 되어 있잖아요?
  도장은 물론 송병주가 찍었어.
  잠깐만요. 우리들 업무보고에도 이 내용 전혀 없는데 경제지원과에서 6억 다음 도시재생에서 4억 5400 근 10억이 넘게 지원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우리는 업무보고에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몰라요.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각 과에 업무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 분야 분야에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총괄해서 센터의 업무라고 해서 별도로 뽑아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박병술 위원   그러면 센터에 지원한 것하고 전주시 재생하고 사회적센터하고 지방연구원하고 다 분리되어 있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방농업연구원에다 위탁기관으로 그쪽에 준 거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위탁협약서가 우리 상식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업무를 우리 전주시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공동체 업무를 위탁을 준 거예요, 그쪽에다가.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박병술 위원   모르겠어요. 법률 해석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도시재생지원센터나 각각 별도로 집행되고 있죠? 우리가 위탁하는 내용을, 예산을 별도 별도 지원하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각 도시재생과와 우리 사회적경제지원과에서 별도 예산을 각각 세우고 그쪽에다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주고 연구원에도 별도로 또 주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연구원은 안 줍니다. 연구원은 안 주고 우리가 지방농업연구원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그 연구원에서 센터를 위탁을 받아서 임경진 센터장을 내정을 한 거죠. 센터장은 지방농업연구원에서 센터장을 내정을 해서 근무를 하게 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종이 연구원여, 주가 연구이냐고?
  종이 연구원여, 주가 연구원여?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주가 연구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연구원한테 센터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님 연구원이 센터를 준 거여?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그러니까요. 전주시에서 지방농업연구원에다 업무를 위탁을 하고 지방농업연구원은 전주시로부터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센터장을 내정을 한 거예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10억이 센터를 다 운영하고 있다 이겁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두 개 센터를 운영하는데 인건비, 운영비, 다음에 현재 건물 유지관리비.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 사단법인 지방농업연구원이 그 두 개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박병술 위원   그 내용이고만요? 결론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임경진 씨는 센터장이고 여기는 이사장이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이사장은 아니죠.

박병술 위원   송병주 이사장?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송병주 이사장이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고만. 결론적으로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수탁을 줬고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수탁을 한 군데 줘가지고 두 개를 운영하고 있다 그 말이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사회적센터에는 직원이 11명, 재생센터는 몇 명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전체 15명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아홉 명,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여섯 명 해서 15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방농업연구원이라는 사단법인을 15명이 운영하고 있다 그 말이고만, 결론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지방농업연구원은 15명이 아니고요.

박병술 위원   아니, 그 산하에 있다는 얘기지.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지방농업연구원에 센터를 위탁받아서 15명이 하고 있는 것이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 센터에 안 들어와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우리가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그런데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민간에서 중간적인 지원역할 민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박병술 위원   잠깐 미안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센터에 바로 줘버려도 되잖아?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센터에다가요?

박병술 위원   예.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센터는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병술 위원   법인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법인에게 우리가 위탁을 해야지 자연인하고 위탁을 줄 수 없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센터에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송병주라는 이사장이.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우리 재생과.

박병술 위원   같은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부기가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전주시 소유인데 저희들이 그 센터를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법인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농업연구원하고 계약을 했고 지금 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농업연구원에 있는 직원들이죠. 그래서 파견 나와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쉽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별도로 있냐고? 거기 센터에 같이 있으면 되잖아.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연구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그쪽은 사무실이 별도로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연구원은 별도로 사무실이 있죠.

박병술 위원   여기 연구원들은 뭘 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컨퍼니여?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지방농업연구원은 법인이 만들어진 지가 한 10여 년 되었고요. 우리 전라북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또 사회적경제를 위해서 일을 하는 연구원입니다, 말 그대로.

박병술 위원   어떻게 재생하고 사회적경제인데 지방농업연구원하고 하냐고?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여. 지방농업연구원 아녀? 사회연구원이라면 이해가 되지.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그런데 농업연구원도 우리 협동조합이라거나 사회적기업 이런 쪽에 연구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걸 육성하는 쪽에 용역도 수행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쪽에 위탁을 준거죠. 저희가 이렇게 위탁기관을 공고를 했을 때 사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단체나 법인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많지 않은 가운데 그래도 가장 우리 지방농업연구원이 수탁기관으로써 적정하다 해서 이렇게 위탁을 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고 그러면 자료를 주셔 봐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실적이나 하고 있는 사항 한번 보시게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23쪽에 지방농업연구원 2015년도하고 16년도 예산 차액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도시재생지원센터 다음에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단법인 지방농업연구원에다가 우리 전주시의 업무인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의 센터 업무를 위탁을 했고 그 위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입니다.

박혜숙 위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차액이 너무 많아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1억 7000이고 금년도에는 4억 5467만 2000원인데 이 2015년도가 왜 이렇게 적냐면 2015년 7월부터 운영을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1년 치가 아니고 6개월분 초기부터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배를 측정한다고 해도 4억 5000이면 60%가 더 되죠?
  추가된 다른 내역이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여기에는 인건비, 운영비가 있고요. 또.

박혜숙 위원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15년도나 16년도가 지원되는 게.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박혜숙 위원   여기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적기업도 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배가 더 많이 책정이 되었어요. 이거는 하나의 그냥 뭔가 배려해서 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전주시에서.

박병술 위원   경제센터는 3억에서 6억 올라갔어.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적경제는 3억에서 6억이고 또 도시재생은 1억 7000에서 4억 5000이에요. 이렇게 많은 차액이 날 수가 없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그 센터를 15년 8월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이사는 12월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완공이 되어서 입주는 12월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 관리비가 15년도에는 적게 책정이 되었고 16년도에는 시설 관리비 플러스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 사업비까지 하다 보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이 50%가 아닌 거의 60%가 더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농업연구원인데 이분 관련되어 있는 성과나 여러 가지 사항들 상세한 자료를 아까 박병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미숙 위원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출범했죠? 사회적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센터하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2015년 7월 1일부로.

이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협약서에 보면 2015년 6월 15일이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협약서는 그렇게 하고 준비기간 거쳐서.

이미숙 위원   그리고 센터는 지금 입주 당시에 몇 년도였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현 건물 입주는 12월.

이미숙 위원   본격적으로 입주해서 업무 시작한 지가?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11월 경일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하기도 했지만 왜냐하면 센터가 아마도 늦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직원을 미리 뽑아 놓고 급여도 미리 나간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아뇨, 절차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언제부터 저기가 되었죠, 몇 월부터?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센터가 시작된 건 15년 7월 1일 스타트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 급여도 11월부터 지급이 된 건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7월부터 지급이 되어.

이미숙 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월에 급료는 지급이 되었고 센터는 11월에 오픈이 되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지금 현 건물에 11월에 입주를 했고요. 그전에는 임시사무실로 저쪽 백제로 변에 새전북신문사 그 건물에서 몇 개월 셋방살이를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도 한 바가 센터를 11월에 운영을 할텐데 왜 직원들을 미리 뽑아 놓았느냐. 그래서 직원들 인건비가 일이 개월만, 그러니까 우리가 협약서를 좀 늦게만 썼더라도 한두 달 운영비와 인건비 모든 비용을 두 달 분은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었다,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굳이 직원을 미리 뽑아 놓고 센터는 11월에 오픈한 거잖아요, 입주해서 근무한 게.
  그 당시에도 직원들을 조금만 늦게 뽑으면 두 달분 인건비, 사업비 모든 경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 좀 늦춰라 했음도 불구하고 했었다는 말이죠. 그거 인정하시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지금 우리 센터 업무가 고유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다음에 현 건물의 시설운영, 유지관리 이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때 당시에 센터를 7월 1일에 개시를 한 것은 그런 중간지원조직으로써 본연의 업무도 하고 또 11월에 입주하는데 센터에 여러 가지 세팅관계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7월 1일에 개시를 한 겁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돌이켜 보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직원을 미리 뽑아놓은 일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 부서가 통합이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차후에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부서는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 국으로 볼 때는 두 재생센터하고 경제지원센터가 통합이 되어서 하나의 조직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차후에는 그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 여기에 시비, 국비 해서 60억. 과장님, 얘기하고 있는데 뭐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죄송합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죄송합니다.

남관우 위원   화가 나도 참아야겠고만.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긴장도 하셔야 하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언론도 보니까 질책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안 그래요. 연구 밤새도록 합니다. 그러나 또 정이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 서로 간에 가는 것이지 일단 행감할 때는 조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5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중앙에서 국비 30억 이게 정말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진짜 토론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지 말자, 그래서 결국은 전주역 하루 이용객이 칠팔천 명이 된다. 공감대를 가져서 시행이 된 것인데요. 제가 나무식재 중앙에다 식재를 하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남관우 위원   그게 몇 미터입니까? 약 850m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전체 공사구간은 850m이고요. 가운데 보행광장은 저희들이 720m 정도 조성을 합니다.

남관우 위원   720m?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느티나무 식재가 250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얼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약 5억 정도.

남관우 위원   한 주당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200만 원 정도.

남관우 위원   200만 원 정도, 제가 식재로는 느티나무가 정말로 그쪽으로는 안 좋아요. 그게.
  몇 미터 간격을 띕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8m 간격으로 심습니다.

남관우 위원   8m 간격 띄면 수령이 어떤 나무를 심어요? 보통 제가 봤을 때는 5년에서 7년 정도 된 것 갖다 심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보통 수령보다도 저희들이 근원직경 25전짜리 심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25전?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남관우 위원   25전짜리?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남관우 위원   그 뿌리가 30m까지 가요. 전주시 가로수 정책이 은행나무라거나 이런 부분만 있는데 다른 소나무 심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이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시골 가면 수호 수로 한 나무씩 서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남관우 위원   그런데 보면 제가 볼 때 여기가 5m 간격으로, 8m 간격으로 심는다고 해도 앞으로 10년 만 있으면 다시 뽑아서 다른 데로 해야 돼. 그러면 그 당시 가서 이 나무 한 그루를 다른 데 식재하려면 돈이 나무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이 부분이. 저는 자전거도로 가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굉장히 장수 나무예요. 이 나무가 보통 600년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수종을 한 번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우리 관계자께서는 나무를 심어놓으면 처음 보기는 좋지만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이 돼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느티나무를 선정을 하게 된 배경은 설계를 할 때부터 관계된 전문가들 회의를 많이 해서 결국은 느티나무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녹지대를 약 2m 정도 이상 확보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도라거나 들고일어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자꾸 반복이 안 되게 해 봅시다. 나무를 심었어요. 이 나무가 자라면 굉장히 가지가 많이 뻗어요. 이건 가지치기하면 버려, 이 나무 수종은. 나무가 정말 이런 식으로 퍼집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전주가 천변에 나무가 태풍에 한 번 쓰러졌는데요. 이쪽에서 저쪽을 때렸는데 인명피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뭐냐 느티나무 울창한 숲이야, 숲. 하나의 숲이라니까요. 그대로 때린다니까. 이런 부분이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백일홍이라거나 꽃도 해서 백일홍은 백일 핀다고 안 그래요. 그런 종류라거나 여러 종류라도 이것만 쪽 심어놔 버리면 저는 문제가 100%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바람막이가 돼요, 바람막이가. 숲이 딱 엉겨지면 바람이 치면 바람막이가 된다니까. 넘어져 버린다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저도 현장에 나가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 국장님 이렇게 생각합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일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가 벌판이기 때문에 태풍이 불었을 때 그런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논의도 했고 또 뿌리가 가지가 뻗은 만큼 뿌리가 뻗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지가 30m를 뻗으면 뿌리가 30m를 간다고 나무는 그런 속성을 가진다고 저희들도 연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경전문가들하고 계속 논의를 해서 이 수종을 선택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도 하면서 이런 수종도 선택을 했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관우 위원   박선이 단장님, 방금 조경업 얘기했죠?
  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놓으면 조경하는 사람이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나중에 시하고 접촉이 있어야 자기들도 다 도움 받는 것이지. 저는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있어서 그때 가면 문제가 100%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티나무 조사한 것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정말로 느티나무로 해서 거기는 바람막이예요. 바람막이 가운데 이렇게 되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고층아파트 있는 빌딩이 두 개 서 있어요. 옆에는 태풍이 불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이런 부분이.
  전주 시내 한 곳에서 어떤 어르신 한 분 태풍에 날아가서 운명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지역은 이걸로 말하자면 방패막이식으로 쫙 8m씩 심어놓는다고 하면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100% 된다고 저는 주장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각하게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간단한 마중길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마중길 내에 덕진구보건소가 들어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박혜숙 위원   들어가는데 혹시 단장님, 간부회의를 통해서 거기 공영주차장으로 가잖아요? 첫 마중길에 관련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건의를 했다든지 그런 제안을 얘기했다든지 그런 토론이 있었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보건소는 건물을 지면서 지하주차장을 1층으로만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박혜숙 위원   아니 아니, 처음에 그쪽에 선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선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처음에 선정이 되었을 때는 제가 작년에 교육을 갔기 때문에 모르고 그 이후에 제가 있을 때는 첫 마중길과 관련해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지하주차장을 더 증축하자 해서 예산을,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걸로 해서 다시 설계변경이 되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최근에 보건행정과에서 회의를 불러 가지고 실무계장들이 회의를 한 번 했었어요. 위원님께서도 그전에부터 보건소가 생기면은 저희들이 첫 마중길 조성하게 되면 그 근방에 있는 주차장이 가장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거기다 신축하게 되면 132면 이상으로 주차대수를 늘려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첫 마중길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겪었던 주차난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물론 예산을 추가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박혜숙 위원   그렇지만 사전에 그쪽에 위치가 거론이 되었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첫 마중길 조성사업이 있기 때문에 없는 주차장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공영주차장으로 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을 분명히 전달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는지 아니면 그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단장님이 교육을 갔으면 실무진들은 가만히 있는 것인가.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아니요. 그때도 다른 국장님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상황은 들은 바가 없어서 소상히 말씀을 못 드릴 뿐이고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계속했고 또 주민들이 주차장 문제를 계속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해서.

박혜숙 위원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주차면을 확대를 하고 또 지역주민이나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홈플러스 주차장을 활용하고 보건소에 있는 주차장 확보된 부분은 지역주민에게 할애를 하자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박혜숙 위원   다행이네요. 저는 한 가지 이상한 게 그전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에 보건소가 간다고 언론에 나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게 공영주차장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이 이게 보건소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으로 간다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예산이 몇 수십억이 더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문제점들을 물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보건소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첫 마중길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얼마든지 그걸 트라이해서 서로 방향을 잡아갈 수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대안을 제시를 못 했다는 걸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다행스러운 것은 마중길 옆에 웨딩의 전당이 있잖아요. 거기가 최근에 주차타워를 또 완공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다소나마 좀······

박혜숙 위원   주차타워를 전주시에서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아니, 웨딩의 전당에서 그 전당 안에다가 주차타워를 설치를 했어요.

박혜숙 위원   그거는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박혜숙 위원   그때 계획안에 우리들이 거기까지도 고민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건 지금 의미 없는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이용하지 말라면 이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25쪽에 보면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저수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인공저수지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죠. 그런데 호수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도 법에 근거는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호수 이런 지명에 상관이 없이 저희들이 타이틀을 아중호수 이렇게 해서 문광부 공모해서 지원을 받았거든요. 인공저수지냐, 인공호수냐, 아중호수냐, 아중저수지냐는 상관이 없고 단지 거기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적 외 사용 서로 협의해서 점용료만 부담하게 되면 국비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박혜숙 위원   명칭이 저수지로 되어 있어도 국비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그러죠.

박혜숙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박혜숙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송천동에 오송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국비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전주시로서는 다행한 일이죠. 그래서 오송저수지도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오송제도 환경부 쪽이나 문화관광부 쪽이나 아니면 거기가 덕진공원이기 때문에 국토부 통해서라도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국가공모 신청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것도 오송저수지가 농수로?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거기는 덕진공원으로 되어 있고.

박혜숙 위원   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공원으로 되어 있어도.

박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이렇게 사업이 가능해요, 아니면 사업을 따 가지고 와서 사업을 이쪽에?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거기에 기본제안서를 만들어가지고 공모를 해야 해요. 오송제에다가 무슨 문화관광 아니면.

박혜숙 위원   제안서를 어디에서 넣었어요? 도시재생과에서 넣었어요, 공원과에서 넣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아중호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했어요.

박혜숙 위원   도시재생에서?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잘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오송제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해서 환경과든, 푸른도시조성과든 그런 데에서 하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혜숙 위원   도시재생과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당초에 이것 아중생태공원은 산책로를 저희 부서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산책로와 연장선에서 이 생태공원을 추진했던 부분이지 어떤 호수나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박혜숙 위원   호수라는 개념에서 신청을 한 게 아니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저희들이······

박혜숙 위원   둘레길사업을 해서 연장사업으로 해서 신청이 된 거라고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당초에 그걸 저희 부서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당초 도시재생과 생기기 전에 옛날에 아트폴리스과 거기에서 추진했던 업무가 저희 도시재생과로 넘어왔어요. 그런 연장 선상에서 생태공원을 추진해서 이것이 되었던 부분이라 오송제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연장사업으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16년도에서부터 이거는 별도 사업이잖아요? 16년에서 18년 3개년 사업인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그렇죠, 생태공원사업만.

박혜숙 위원   둘레길하고는 틀리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아중호수 수변 산책로가 있어요. 그 연장 선상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따보려고 이것을 어떻게 아이템을 냈냐면 군산에 은파유원지가 국비를 따서 그렇게 꾸몄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들도 아중호수로 바꿔서 해보자 했더니 이게 먹혔던 부분이었거든요.

박혜숙 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하   감사를 속개합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저는 우리 단장님한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쭤보려고 질의하려고 해요.
  수탁업체가 이득금이 생겼다거나 뭔가 수입이 있을 경우에 정산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일단 저희들이 여기 협약서를 보니까.

박병술 위원   잉여금 처리하게 되어 있고만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잉여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원칙적으로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잉여금은 시설투자에 사용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저희들이 협약을 하였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시설 투자할 적이나 반환할 경우에 우리 감독하에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자체에다가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매년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고 예산도 제출해서 하듯이 그런 센터 운영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소통을 한다고······

박병술 위원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직원들하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우리 과장님이 들어가 있고 도시재생과장도 들어가 있고 공동체육성과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우리 의원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도시건설위원님은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넣어주시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갔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여기 감사자료 보니까 자체 세외수입 내역이 있어요. 약 600만 정도.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박병술 위원   전체 총괄이 600만 원 같은데 이런 600만 원 수입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에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냐 아니면 자체에서 그냥 써 버리는 것이냐 그 부분도 내가 협약서를 보니까 전혀 내용이 없어요. 자체 운영규정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뭔가 명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간다. 왜 그러냐면 수입이 늘어나면 줄어들지 않을 걸로 보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통상적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그 센터의 세외수입 자체로 들어와서 거기서 총괄적인 예산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박병술 위원   그 부분이 물론 큰돈은 아닐망정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행정감사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네.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우리 업무보고나 누가 보고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정확하게 명시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한 꼭지는 제가 생태도시계획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현재 우리 구도심이나 전주시가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 주차시설이. 특히나 재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구도심, 원도심 쪽에 재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재생할 적에 기초자료가 주차시설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즉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 구도심에 1층 상가는 건물주도 있고 세입자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2층, 3층이 많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건물주에게 물어봤어요. "2층, 3층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까?"했더니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을 내주든가 아니면 원룸이라도 하고 싶은데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안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주차시설을 만드려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4대문 안 보다 조금 벗어나면 조금은 싸지 않겠느냐 해서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물론 기본계획 설계할 때 주차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도심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방법이다. 왜 먼저 사무실을 얻어보면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습니까?"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주차시설이 없다고 하면 그냥 다 간다는 거고. 다음에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외곽으로 나갔잖아요. 상가만 가지고 있고 주거는 하지 않아요. 그 원인도 주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꼭 구도심이나 원도심이나 외곽이나 그래서 제가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 기본용역할 경우에 기초부터 주차시설에 대한 것을 뭔가 반영을 시켜서 계획을 세워야만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재생에서도 그 부분이 일률적으로 가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먼저 본 발언에 앞서서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볼 건데 보건소 위치 선정 문제와 도시재생과는 관련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김진옥 위원   직접 연관 없습니다. 다만 첫 마중길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려되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시재생과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 차원에서.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김진옥 위원   사실 앞서 사회적경제지원과나 공동체육성과나 도시재생과나 기존에 있었던 어떤 경제개념, 기존에 있었던 도시개발방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어렵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저는 그러기 때문에 더 그 사업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들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구체적인 사업으로 선미촌문화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16년도 예산이 5300이었는데 혹시 2017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상하는 게.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 금후계획에도 있다시피요. 폐공가 매입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5억을 요청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폐공가 매입을 통해서 거점공간으로 하고 예술을 통해서 재생하는 올해도 큰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많은 예산 투입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가로환경정비사업에서 야간조명을 가장 전주에서 밝은 곳으로 만들어 놓아버리면 어둡고 음침하고 이런 공간이어서 그렇게 활용되었던 걸 가장 밝은 공간으로 밝혀버리면 오히려 더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다.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김진옥 위원   그곳이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공간인데 가기를 꺼려하는 공간인데 오히려 그곳을 가장 걷기 편한 공간, 사람들이 걷기 편해서 걸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볼거리도 있고, 먹을거리도 있고 이런 것들을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연관시키면 오히려 더 활성화되면서 억제할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적은 비용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이 사업이 국토부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 30억을 다행스럽게 시 재정도 열악한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돈 일부 오기는 했는데요. 내년 2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이 기본설계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선미촌이 진짜 기능전환 해가지고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중길 제가 저번에 지적도 한 번 했었는데 마중길 우아동, 호성동 지역에 교통체증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지금 저희들이 교통 시뮬레이션 용역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 번 드렸다시피 크게 영향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저희들이 공사현황은 3차로를 양쪽에 아스팔트 포장을 일부 구간 빼놓고는 다 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다다음 주부터는 중앙광장을 하기 때문에 분산이 될 텐데요.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교통조사 용역한 결과 그 용역결과가 다다음 주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죠.

○위원장 이병하   현 그 상태 그대로 간다?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지금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현 상태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생각해도 현재 오후 5시만 되면 교통체증이 일어나는데 교통영향평가 언제 한 것입니까? 용역은.
  그 용역 언제 한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최근에.

○위원장 이병하   (청취불능) 한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금년도 하반기에 했어요, 최근에 했어요.

○위원장 이병하   아무 지장이 없다?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위원장 이병하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차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3차로 있잖아요. 맨 가상에 있는 차로는 5m 이상 확보하기 때문에 차가 두 대로는 갈 수 있어요. 한쪽은 조업을 한다거나 잠깐 가게에 들릴 때 정차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차로지만 4차로 같은 3차로니까 크게 교통흐름에 지장은 없다고 용역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은 현재 첫 마중길로 인한 차선감소로 인한 교통체증을 우려하셨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다만 우아주공아파트를 현재 재건축하는 부분 그래서 홈플러스사거리에서 호성주공으로 가는 도로 그 부분은 일정부분은 막힐 것이다. 약간은 정체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에 따라서 당초에 저희가 보고드렸을 때 그 부분은 차로 변경하고 차선을 넓히고 그런 차로를 말하자면 2개 차로를 3개 차로로 만들고 이런 부분들하고 또 주공삼거리에서 저쪽 동물원 쪽으로 가는 길들은 인도를 좀 줄여서 다시 우회전 차선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 공문으로 다 지시해서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정체되는데 거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용역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잖아요, 과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신 홈플러스에서 우아동 승마장길 그 도로를 제가 물어보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황당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승마장 쪽에서 나와서 홈플러스로 우회전하는 차선은 한 개 차로를 더 확보하는 걸로 해서 구청에다 공문 보내서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할 거예요.

○위원장 이병하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66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7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도시행정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