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5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민안전담당관, 시민교통본부

일 시 : 2016년 11월 25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병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수감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 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안전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병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모든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무엇보다도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예방사업시행과 대비훈련 및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시민안전담당관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열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유봉식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문기 재난방재팀장입니다.
  배석다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시민안전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민안전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간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주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때 본 위원이 천변 CCTV 그러니까 등산로 쪽, 전주천, 삼천 쪽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CCTV 구축을 하냐고 하니까 답변서에는 특별교부세 8억을 요구해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후에 등산로 10개소 공원하고 전주천하고 삼천 변에 CCTV 설치를 위해서 교부세 4억 다음에 시비 4억을 해서 안전처에다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능성 있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긍정적인 검토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긍정적으로 지금 안전처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전주시 정말 생활 속에 민원이 이 부서에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해 쪽으로.
  지금 보면 고속버스 있죠. 고속버스 앞 진북동 쪽으로 약 13년 전에 그쪽에서도 재해가 발생되었어요. 그때도 재해 지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묶여 있는데 앞으로 온난화 현상으로 집중호우가 한 100m, 200m가 온다고 하면 그쪽도 굉장히 물난리가 날 것 같은데 한번 현장을 보시고 어차피 지금 재해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이 부서에서 살펴봐야 하지 않냐.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전주시가 한 사오 십 주택에서 소송 제기했었어요, 전주시로. 전주시에서 졌어요. 져서 한 집당 많게는 2000만 원까지 1000만 원, 적게는 30만 원, 5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되었기 때문에 우선 이 부서에서는 전주시 전반적으로 검토도 해서 지정이 된 곳은 정말로 담당 직원이 나가서 하나하나 비 올 때도 검토해야 하지 않냐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저희가 재해예방사업지구로 지정된 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진북동 하나 추가해서 11개인데 2개는 해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진기들이라든지, 야전, 어은지구 다음에 전주초, 송천1지구 같은 곳은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지금 4개 지구가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경우인데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 요구를 하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관우 위원   그 지역은 어은골이나 도토리골이나 이쪽 진기들 이쪽에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그냐면 그 당시 건산천에서 전주천으로 큰 물이 내려가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건산천에서 이 물이 내려가서 자꾸 역류가 되는 거예요. 못 내려가는 거예요. 못 내려가다 보니까 물이 나갈 곳이 없는 거야, 이 부분이.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거성고속아파트 1, 2차 그 지역인데요. 물이 전부 다 그쪽으로 몰려요. 몰리다 보니까 제가 비가 올 때 가면 물이 안 빠질 때는 물이 이렇게 솟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나중에 큰 재해가 되지 않냐. 이번에 13년도에 재해가 한 번 되었지만 그 후에는 재해가 없었어요. 앞으로 또 이런 재해가 오지 않냐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16쪽 송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행정감사를 위해서 우리 주사님이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우리 배상열, 담당 부서에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전주천에 인접한 송천1지구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주천 수위 상위에 따른 내수 배제 불량으로 건물 35개 동과 농경지 16㏊ 또 시가지 5.3㏊가 침수되어서 인명이나 또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박혜숙 위원   그래서 전주시가 2015년부터 저지대 상습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국비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170억 원이 투입되어서 저지대 상습침수 지역 홍수피해를 예방할 계획이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송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공법선정 시비로 지연되고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박혜숙 위원   처음 입찰공고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바닥 면을 제외하고 PC(precast concrete)공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RC(reinforced concrete)와 PC로 병합 시공하는 업체까지 입찰에 참가를 했더라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박혜숙 위원   이런 경우에 1차 서류심사에서 자격 미달에 따른 심사대상이 아닌 업체를 걸러내지 못했죠, 우리 전주시에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PC 공법으로 형식을 선정해가지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말하는 ALL PC라고 있습니다. 순전한 PC만 들어가는 것이 있고 다음에 중간에 PC가 주가 되고 부분적으로 접합부분에 콘크리트가 부가적으로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PC 플러스 RC라고 저희들이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자재는 PC입니다. PC인데 ALL PC라고 공고를 내 것은 아니고 다음에 아무리 PC라고 해도 콘크리트가 일부 안 들어간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를 해 보니까 순수하게 PC부분이 많이 들어간 부분은 한 개 업체가 되었고 거기도 물론 일반 RC가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7개 업체는 RC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당초 공고낼 때 ALL PC 공법으로 공고를 낸 것은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입찰공고에 보면 PC 공법 콘크리트 구조물을 미리 생산해서 현장에 설치하는 프리캐스트(precast) 공법을 말하는데 콘크리트 양성 기간이 소요되지 않아서 빠른 시공이 가능해서 그걸 선택했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PC 공법 같은 경우는 미리 제작을 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현장이 시 외가지 구간이라서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불편을 위해서 빨리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터파기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PC 공법으로 하면 한 삼사 개월 정도 길게는 4개월 이상 공기가 단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PC 공법으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우수저류시설에서 시공사례가 PC 공법 사례가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많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디에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전에는 PC 공법이 나오기 전에는 많이 없었는데 한 5년 전부터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박혜숙 위원   본 위원은 PC 공법을 가진 업체로 입찰이 제한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PC와 RC 병합시공에서 업체까지 포함해서 되다 보니까 지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하나의 책임회피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것이 공교롭게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공법 선정업체가 현재 울산시하고 소송 중에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저희들 공법 선정하고 난 해에 9월 1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당해서 저희들이 취소를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9월 7일에 부정당업체 제재 집행정지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 업체에. 그래서 현재 소송 중인데. 그 업체를 저희들이 사전부터 배제할 수는 없었고요.
  다음에 공교롭게 그 업체가 되었는데 지금 설계가 지연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설계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설계용역이 내년 2월 이십 며칠인가 그때까지 완료가 되거든요, 원래 계획이. 그래서 현재 설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만약에 그 이후에 소송이 끝나지 않으면 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얼마가 지연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그 안에 선고가 되어 버리면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평가위원들 선정은 국민안전처에서 본 업체가 한 2년 전부터 말썽을 피웠던 업체입니다. 울산이나 이천이나 그런 데서. 그러다 보니까 안전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못 믿겠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위원을 선정해 주겠다, 그렇게 지침이 딱 내려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위원들을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된 것이죠.

박혜숙 위원   보통의 경우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심사위원 인력풀 명단을 발주처에 보내고 또 발주처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심사위원들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사례를 보면 국민안전처 추천 심사위원들이 전주시 추천 심사위원을 더하여 즉 외부, 내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서 심사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지정한 평가위원들만 평가하도록 지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송천1지구 공사를 수수한 업체는 실질적으로 로비의혹에 무리를 일으켜서 재판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처에서 위원을 선정해 주고 저희들이 추가로 또 위원을 선정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만약에 시에서 추가 위원을 두 명 선정하다 보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이 여섯 명을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여섯 명 가지고도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저희들 그렇게 했고 다음에 평가위원도 그 전날 밤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름만 전화번호도 없이.
  그래서 당일 날 네 명밖에 안 왔죠, 참석은.
  그래서 그분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를 했는데 지금 안전처에서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왜 월권행위를 했느냐? 자체적으로. 그래서 공문이 얼마 전에 또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해당 업체 재판 중에 있는데 그 재판이 언제 정도 끝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전주시에서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어제 24일 1차 변론이 끝났는데 또 1월에 2차 변론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안전처하고 협의를 해서 공법을 다르게 일반으로 바꿔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1차 변론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냥 변론만 듣고······

박혜숙 위원   변론만 듣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2차 변론으로 넘긴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박혜숙 위원   원래 이 공사 기간이 13개월 소요되는 사업이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원래 설계용역은 올해 4월에 발주해서 2017년 2월 말까지 잡혀 있고요, 설계만 하는 걸로. 다음에 2월 말에 설계가 끝나면 안전처 심의를 받고 저희들 원가 심사를 받고 하다 보면 한두 달 지나갑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를 계속하고 있다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네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아니요.

박혜숙 위원   아니에요. 그것과는 별개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전체 공사 중에서 공법은 한 1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공정이 또 있기 때문에 계속 설계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박혜숙 위원   일단은 내년 여름에도 송천동 주민들이 또 침수 피해 당하지 않도록 서둘러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조속한 사업 재개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제센터 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위원장 이병하   위탁관리하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위탁관리하는데 가서 보니까 관제센터에 관제요원들 지금 18명 근무하고 있고만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15명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15명?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경찰관 3명하고.

○위원장 이병하   15명?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위원장 이병하   이 사람들 보안교육이 참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더라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위탁업체에다가 교육은 우리가 시켜요 아니면 거기에서 시켜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보안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 보안교육 강사는 교수,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매월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개인정보 때문에 정말로 위험하겠더라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저도 교육을 같이 하고.

○위원장 이병하   하여튼 수시로 하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CCTV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묻지마 사고로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당했는데요. 우리 전주시에서는 그를 대비해서 올해 CCTV 예산이 증액되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아니, 저희들 금년도 예산이 15억 정도 섰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약 5억 정도 되고요. 다음에 도비가 3억 정도 됩니다. 다음에 나머지 절반 정도는 저희 시비인데 현재 CCTV 요청 건수가 400건 정도가 됩니다. 민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 그런데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혜숙 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그런 적극적인 사회 현황의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예산 증액 요구를 하셨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게 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예산을 그렇게 많이 부족하게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아시다시피 CCTV가 1840대가 있는데 갈수록 CCTV를 너무 많이 설치해도 또 문제가 되니까 자꾸 감소해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기존에 했던 것도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15년도에 언론에서 보도되고 여러 가지 여성들의 묻지마 사고가 생긴 이후에 우리 전주시에서는 그에 대한 대비로 어디어디 혹시 설치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저희들이 강남 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 이후에 양쪽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다음에······

박혜숙 위원   경찰서하고 직접 회의를 하셨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직접 회의를 합니다. 다음에 경찰서 쪽에서 가장 급하게 요구하는 것이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하는 것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요청해서 7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12월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설치를 하고 있고 한 4700만 원 들여서.
  다음에 추가적으로 CCTV도 같이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우선 없어서 내년에 반영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사실상 공원 내에 산책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황방산이랄지, 건지산이랄지 이런 주민들이 직접 많이 산책하는 그런 공원에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한 곳이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지금 공원 내에는 CCTV가 다 설치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50개 정도만 설치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만 화장실 앞 입구를 비치도록 설치해야 하는데 이게 의견이 반반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자화장실 앞에다가 CCTV를 비춰놓으면 여자에 대한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 아니면 설치해서 입구만 설치하니까 또 문제가 없다 해서 의견이 많은데 위치를 옮겨서 새로 설치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것을 옮겨서 설치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하기는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화장실 주변에 보안등이나 안전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도수를 올려서 주변을 밝게 한다든지 그런 묘안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박혜숙 위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사실은 의식의 문제도 있어요. 여성들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막 참고 집에까지 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자들은 두려움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여성들이나 노약자, 여러 부분에서 아이들도 안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중점적으로 그런 세세한 곳까지도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전주시만큼은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진기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현재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가 되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12% 정도 됩니다.

김진옥 위원   원래 18년까지였나요? 원래는 더 일찍 끝나도록 되어 있는 사업 아니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원래는 18년이라는 얘기는 국비를 받을 때 저희들이 2014년부터 18년까지 계획을 잡거든요. 다만 18년까지만 국비가 오고 그다음부터는 안 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 사업이 보상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오는데 사업추진은 18년도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19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물론 이게 큰 사업이기도 하고 그 전에 사전설계라거나, 행정적인 추진 절차라거나, 토지보상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늦어질 수는 있다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재해위험사업이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미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을 충분히 예측해서 대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빠르게 추진해서 이미 확보된 사업일수록 사업이 일찍 진척이 되어서 그런 위험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또 하나는 사회재난대비 안전도시 관련해서 이번에도 구청 재난위험시설 대비 관련 현재 건설과에서 통합해서 하고 있던데 각 부서별로 협조해서 부서별로 점검한 걸 통합해서 하고 있던데 그 현황을 보면 사실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
  물론 공무원으로서 현실적인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두 명 담당자가 100개, 200개, 몇백 개씩 되는 것들을 점검하고 실제로 하다 보면 현실적인 인력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김진옥 위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건 시민의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적어도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는 구체적인 점검, 현실적으로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라거든가 후속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저희들이 특정관리 대상시설이 1827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D급이 24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D급 같은 경우는 매월 1회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특정관리시설은 1년에 두 번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올해도 감사원 감사 때 이걸 지적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검하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구청에 보면 한 명이나 두 명이 하다 보니까 조사를 안 한 데도 있고 다음에 해도 형식적으로 한 데도 있고 그래서 지적을 한 번 당했는데 저희들이 9월부터 일제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등급조정도 하고 그래서 조사가 11월 말까지 하는데 그 조사가 끝나면 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점검도 하고 저희들이 계속 한 번씩 회의도 불러서 종용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다른 것을 떠나서라도 이건 안전과 관련된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인원을 더 보충하든가 아니면 인원을 보충하는 게 한계가 있다면 외부 전문가들의 협조를 구하든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요. 이 부분 만큼은 좀 더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을 중지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하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시민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수감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 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교통본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이병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준상 시민교통과장입니다.
  최병집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덕근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민교통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시민교통과, 교통안전과, 차량등록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간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주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민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일선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350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밤샘주차로 해서 완산, 덕진 다 해서 화물차만 해서 전주시가 350대 했는데 과연 거기다 차고지를 만들더라도 도로변에 또 이면도로 쪽에 화물 주차가 안 되어 있을 것인가 그것 과장님 한번?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저희 화물 공영차고지가 전주시에 최초로 만들어지는데요. 물론 전주에 화물차가 한 3800대 정도 해서 10%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원래 화물자동차는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에서 전주에 왔을 경우에 사용하는 게 맞고 다음에 거기에 여유가 있으면 우리 전주시민도 사용하기 때문에 법규상으로 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근절이 되려면 지금 차고지가 있더라도 이분들이 새벽 3시나 4시면 짐을 실어놓고 도로변에다 받쳐놓고 집 근방에서 바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공영차고지에 해서 계도만 해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을 충분히 어떤 대안을 세워서 어제 완산, 덕진도 다 마찬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속을 웬만큼 야간에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집 근방에 받쳐놓고 빠져나가는 것이 괜찮지 여기 장동에다가 공영차고지 놓는다고 해서 거기다 놓고 그러면 자기 자가용을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불편사항이 많을 건데 과연 이 차고지를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 그쪽 부근에 가까우신 분들은 이용하겠죠. 하겠지만 우리 보통 한 100m 이상 걷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거기다 놓고 또 나올 때 타고 나오고 이런 부분이 힘들 걸로 봐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어떤 대책 그래서 본청하고 완산구청 양쪽이 다 과연 차고지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성 있게 쓸 수 있을 것이냐? 그걸 한번 깊게 더 하고 이 밤샘주차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하시고 한 가지 더, 지금 민원을 넣은 것 같던데 해성중·고 정문 앞에 보면 시내버스승강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등하교에 거기가 거리가 멀다 보니까 부모들이 학생들을 태우고 학교로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는 바로 앞에 버스가 서 버리면 정체가 어디까지 오냐면 삼천동 농수산물시장까지 와 버려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 시내버스승강장을 중인리 가는 쪽 학교를 지나서 놓으면 학부모들이 데려다주기가 편한데 거기에서 유턴이 안 돼요. 그래서 도로는 좁고 유턴이 안 되니까 지각하는 사태도 나고 아이들이 늦으면 학생들이 저기에서 내려 가지고 뛰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을 더 조사를 하셔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앞에 사유지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승강장을 옮겨서 등하교 시에 거기가 완전히 정체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걸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거기가 중인리 나들목까지 또 빠져나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막혀 버리면 너무나 많이 막혀 버려요. 그래서 삼천동, 효자동 일대 등하교 시간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밀리면 출근 시간이다 보니까 농수산물시장을 지나서 효천지구 하는데 거기까지도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승강장을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세워서 옮겨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까 말씀드린 화물 공영차고지는 장동에 있는 예정부지에 먼저 저희들이 조성하고 다른 지역에 소규모로 하는 것은 완산, 덕진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해성고 앞에 시내버스승강장 건은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상태를 보고 또 이전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꼭 가셔서 제가 알기로는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승강장 위치별로 요구는 많이 들어와도 현실적으로 요구사항을 들어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 지역에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행감자료 17쪽에 보면 효자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설치 건요. 지금 이게 전라북도 승인이 떨어지고 전주시로 하기로 한 사업이 1년 가까이 지체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 지역은 원래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을 때 바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꿈을 갖고 추진했었는데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설치장소가 늦게 되었어요, 작년 연말에요. 그게 6개월 정도 시련을 겪었습니다.
  현재 CGV 앞에 하고 효사랑병원하고 세 군데를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이쪽 지역 의원님들 계속 설득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서부신시가지 앞으로 결정이 되는데 약 6개월 걸렸고 다음에 저희들이 토목공사는 사실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매표소를 11월 초순경에 발주를 했는데 세 번 정도 유찰이 되었어요.

이미숙 위원   매표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4차 개찰하게 되는데 월요일은 잘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일단 토목공사는 11월 중에 완료가 된다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게 연기가 되어서 동절기에 공사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토목공사는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매표소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업자가 선정되면 매표소를 만드는데 빠르면 한 달, 좀 늦으면 두 달 정도 걸리면 할 걸로 봅니다.

이미숙 위원   당초 사업보고에는 11월에 간이정류장 이용할 수 있게끔 준공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해서 계속 추진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에 보고 되어 있는 3월까지는 반드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3쪽에 시내버스 노선개편요. 전주시에서 60년 만에 처음 하는 노선개편이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사업 진행상황 좀 말씀해 보세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현재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8월에 초안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완료했고 주민설명회 과정에서도 의견사항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10월 중순경에 이미 전주하고 완주하고 시내버스 업체하고 노선개편 수정안에 대해서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합의된 것에 대해서 다시 11월 중에 호성동을 비롯해서 주민센터나 마을에 가서 저희들이 재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노선이 확정되었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홍보에 들어가서 내년 2월 중에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 또한 사업에 차질이 있는데 원래 개편안을 가지고 개편이 된 걸 확정 지어서 11월에 실시하기로 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미숙 위원   주민들에게 그렇게 홍보를 해서 증편 부분과 또 개편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또한 대대적으로 11월에 실시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 또한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개편안과 변경된 안을 확정을 해서 사실은 주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그것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11월부터 개편하는 이 노선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언제 진행하게 된다고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내년 2월 봄 방학 정도로 해서 시행시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당초에는 전주 시내······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10월 정도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11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논리에서 계속 지연이 되는지 확고한 신념이 없이 흔들린 거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지적은 잘해 주셨습니다. 원래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60년 만에 하는 그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게 주로 완주군에서 지간선제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났는데 완주군하고 당초에 요금단일화를 전제로 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시기를 완주군에서는 결정을 안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저희는 2016년 10월에 시기를 정하자라고 강력히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설령 가서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일정한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추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10월로 했었는데 최근에 노선개편 추진하면서 협의하면서 주민들 의견 들으면서 좀 지연이 되었는데 크게 늦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저기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 2월 정도는 완주군하고도 최종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이것 또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지난번 노선개편안을 가지고 각 동을 돌면서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발표하기를 "11월에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개편이 늦어지는 3개월 동안 지연된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간선제 설명회를 완주군이 8월, 9월에 집중적으로 했었는데요. 완주군의 주민설명회 내용이 주로 지선에 대한 그분들이 한 번에 전주까지 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서 완주군에서 다시 시간을 달라 해가지고 다시 또 설명회를 9월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지역이 굉장히 지선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만이 저희들이 성공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완주군이 지선간선 적극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완주군에서 협조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했다는 얘기죠.

이미숙 위원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어쨌든 행정은 우리가 주민들하고 일일이 상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완주군하고 상대하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완주군에서 협조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지연되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완주군에서 협조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T/F팀을 구성해서 했었습니다. 완주군청에서 하고 전주시청하고 서로 대화가 되었다면 그런 얘기가 되는데 완주군도 군민 공감위원회를 만들어서 했고 저희도 시민버스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열한 분씩 해서 스물두 분이 했었습니다. 같이 상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숙 위원   이 부분 누누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해줄 당시에 완주군에서 지간선제 적극 협조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버스요금 단일화를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완주군과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이번에는 정말로 노선개편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월에도 노선개편안이 시행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2월에는 시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언론에 확실히 발표했고 당초에 금년 10월에 한다는 얘기는 계획을 잡아놓았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표현했었고요. 내년 2월에는 합의가 되었고 지금 저희도 홍보 책자를 디자인 협의 중에 있고 완주군도 디자인 협의해서 곧 발간이 되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홍보에 들어갈 겁니다.

이미숙 위원   저희가 완주군하고 지난번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협약서 과정에서 1차적으로 2016년도 하반기까지는 지간선제 실시하겠다고 그 협약서 들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들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 약속을 지금 이행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까 완주군하고 저희하고 요금단일화 하면서 협약서 과정에 완주군에서 요구한 건 시기 결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는 시기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 업무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기를 결정해서 추진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2016년도 10월에 하자라고 강하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0월에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나타나서 몇 개월 연기하게 된 겁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고요. 3월까지는 반드시 이것 노선개편 시행이 되어야 되겠고요. 일부라도 지간선제 꼭 3월까지는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신념을 가지고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하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과장님, 전주 해피버스365 사업 있죠? 10쪽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고미희 위원   그 모니터단을 어떻게 위촉하는지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모니터단은 시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협의회는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받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모니터 요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일정한 날짜를 통보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같이 거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모니터하는 문구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거기 보면 4개 분야에 16개 항목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분들이 체크를 하게끔 그렇게 해서 체크가 되면 자동으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안전운행 실태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차량 관리라든지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왜냐하면 그 문구를 누가 지정해서 누가 만들었나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당초에 금년은 저희들이 가져와서 일을 했었는데 과거에는 대중교통협의회 거기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든 겁니다.

고미희 위원   용역업체에서······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이건 용역업체가 아닙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과에서 문구를 만드셨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대중교통협의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만든 겁니다. 이 항목들이 평가관리가 0점부터 5점까지 항목별로 쭉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왜냐하면 전주시에서 모니터하는 설문지 양식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 적절치 않거나 어렵거나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양식을 어떤 설문용 양식을 직접 과에서 알지 못하고 용역만 준다면 용역업체에서 만들어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산 낭비인 것 같고,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에서 알고 계신지 내용을, 그래서 제가 질의합니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용역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같이 합의해서 만들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항목 교육을 자세히 시킵니다. 그러면서 모니터 요원들은 항목에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면서 클릭, 클릭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다고 안 보고.

고미희 위원   이거는 과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같이 하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용역을 한 사례들을 제가 보면······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용역한 건 아닙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니까 용역한 사례들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송천동 박혜숙 위원입니다.
  우리 전주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들 견인차고지가 있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건 교통안전과 업무 같은데요.

박혜숙 위원   그러나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송천동 교통이 대란이에요. 덕진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시내버스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불법 주·정차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가요?

박혜숙 위원   단속 견인차량이 우리 부서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양해 구할게요. 바로 질의드릴 테니까 카메라가 가야 되니까 우리 두 분만 빨리.

박혜숙 위원   그래요. 하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이병하   남관우 위원님 먼저 하세요.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저는 고속버스터미널 정말로 신축을 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정에서는 뒷북을 쳤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앞쪽에 도로상을 보면 저쪽 백제교 쪽에서 쭉 올라오면 차가 유턴이 안 돼요. 그러니까 택시가 불법으로 유턴하면서 계속 사고가 나는 거야.
  왜, 처음부터 이런 타당 조사를 다 했을 것인데 지금 거기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전주시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 택시가 줄을 쭉 서고 있어요. 꼬리를 물고 있다는 얘기야. 물고 있는데 고속버스가 지금 차고지에서 나와서 도로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런데 끝까지 물린 데까지 차가 다섯 대 정도는 택시가 정차를 안 해야 하는데 다 정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속버스가 못 나와요.

○위원장 이병하   남관우 위원님 조금만요.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관련해서는 물론 용역을 하시고 또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시고 또 여러 가지 수정안도 만들고 오랜 기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서 이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완주군 협의 때문에 전주시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어쨌든 개편된 안으로 해서 전주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요.
  안전하고 친절한 시내버스 만들기 위해서 시민불편접수가 1365건인데 아마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에 민감한 사람들은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불만이 있지만 안 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불편접수 사항들이.
  실제로 보면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단속은 하시겠지만 안 온다거나 예를 들면 대부분 타는 게 사회약자잖아요. 아이들이거나 어르신들이거나 한데 시내버스 기사님 눈치를 봐서 기분이 좋으면 편하게 타고 시내버스 기사님이 불편한 날에는 무서워서 버스 안에서 있어야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겠지만 그런 것에는 아주 엄격하게 지속적으로 규제하고 할 수 있는 방안들 더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했어요, 대상자가? 장애인차량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교통약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콜택시가 있고 하나는 셔틀버스가 있는데 콜택시는 1, 2급하고 3급은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도 휠체어 이용자 하고 다음에 셔틀버스는 3급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난번에 장애인 셔틀버스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장애인들의 민원이 많아서 1급에서 3급까지만 장애인 차량을 이용했을 때 의외로 차량에 많은 빈 좌석이 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질의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박혜숙 위원   오늘 사무감사 시정조치를 보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및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서 1급에서 3급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주시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세워서 대책을 마련할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계신 것입니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 뜻이 아니고요. 박혜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셔틀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그분들이 사실적으로 묵비적으로 탔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정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탑승한 것은 아니고 어느 지역에 가면 내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한가롭게 보이는 그런 노선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평화동에서 출발해가지고 시청 정도 오면 거의 다 내립니다. 그런데 이 차가 동산촌까지 가요. 그래서 3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지콜 설명회 때 저희들이 여러 번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런데 기존에 1급에서 3급 타시는 분들은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다음에 4급에서 6급은 타자라고 계속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요. 주로 4급에서 6급에는 거의 많이 나오지 않는데 과거에 타셨던 분들, 이분들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한가한 지역을 타자는 것은 저도 공감이 가기 때문에 그쪽 지역만이라도 타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같이 그분들이 여섯 분인가 일곱 분 정도를 저희들이 섭외해가지고 같이 한번 타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아서 차 노선을 바꾸자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바꾸는데 현재 차량이 25인승이 있고 26인승이 있고 15인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차량별로 그쪽 15인승 같은 것은 많이 못 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서서 타자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을 같이 협의해가지고 노선을 변경해 보자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초창기 때 장애인등록 발급해서 의외로 쉽게 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개선이 되면서 장애인등급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4급, 5급도 굉장한 중증장애인들이 있어요. 다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서 있기도 불편하고 걷는 것도 불편한 그런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도 우리 전주시에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장애인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우리 장애인차량이 내가 장애인 4급이에요. 그런데 3급인 사람이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에요. 속 건강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랬을 때 4급 가지신 장애인은 굉장한 불만을 갖게 된다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전주시에서는 여러 번 민원을 받고 그 민원해결책을 강구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번.
  그렇다면 시간대 조절을 한다든지, 시간대 조절을 해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다양하게 장애인들이 이용하게 한다든지 어떠한 내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맞습니다. 셔틀버스 관계는 저희가 노선을 조정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지난번 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다 안 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놓고 홍보할 정도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고가 난다거나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가야 되는데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가는 분들이 사고가 일어나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는 한정되어 있고 차가 증차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분들은 태우자라고 해서 지금 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는 3급까지만 탄다고 4급 장애인 등급제 보여줬는데도 못 타게 했다고 합니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래요. 저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기사님에 따라서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좀 약간의 융통성이 없는 기사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 전주시에서는 분명히 대대적인 홍보는 못 하더라도 기사님들을 교육할 때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융통성 있게 상황에 따라서 좌석이 많이 비어 있으면 4급, 5급도 탄다고 하면 타고. 사실상 평화동은 장애인들이 밀집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집단지이기 때문에.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죠.

박혜숙 위원   그쪽은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이 탈 걸로 생각해요. 의외로 휠체어 장애인들이랑 그쪽에 많더라고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한다면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 해소를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은 없지만 그래도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뭔가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이 셔틀버스 관계는 만차가 되어 가지고 사람이 많이 탔을 경우를 제외하고 그런 지역, 지역 승강장마다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가지고 기사교육을 시켜서 장애인들이 도움이 되도록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기사님이 운전하고 가시기 때문에 좌석이 비어 있는지, 다 차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 수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기사님의 융통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좌석이 다 차 있는데 많은 장애인들을 태울 수 없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죠.

박혜숙 위원   그분들은 좌석을 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사님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아까 촬영 때문에 무슨 위원이 질의하는데 끊고 그러면 제가 흐름이 깨져요. 촬영은 다음에라도 시켰어야죠.
  지금 우리 송준상 과장님, 고속버스 앞에 민원 많이 받았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는 못 보고요.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현장 나가 봤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여러 번 나가 봤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도 거기 한 스무 번은 나가 봤습니다.
  전주시 정책이 고속버스 편의주의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 편의주의로 해야 돼요. 지금 그 자리에 가 보시면 1주일에 사건이 몇 건씩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터미널 쪽 효자동 방면 서신동 분들이 천변로 타고 오면 거기에서 유턴을 해야 하는데 유턴이 안 되잖아요. 어디 가서 유턴해야 한다는 얘기야, 거기가 지금 유턴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현재 기존에 있는 데로 가 있어요. 택시가 전부 그쪽으로 가, 유턴이 안 되니까. 그러면 역행이 된다고 여기에서 올라간다 이쪽에서 올라가야 하는데 다시 밑에서 들어간다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 문제는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현장을 경찰서하고 가고 다음에 법인택시 조합하고 개인택시 조합하고 여러 번 현장에 가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그 도로 여건상 롯데백화점 쪽이나 서신동이나 아니면 저쪽 효자동 쪽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유턴이 되어야 맞아요. 그래야 불법 유턴이 안 되고 사고가 덜 나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거리 재서 경찰서 의견을 들어보면 경찰서에서 위험이 더 많이 날 거다 해가지고 승인 안 해 가지고 결국은 저희들이 못 만들고 말았는데.

남관우 위원   과장님, 잘 알았어요. 중간에 말을 끊어서.
  건산천에 한 쪽 차선을 만드세요, 거기에 다가.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사고도 안 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문제지 제 생각에는 건산천 쪽으로 한 차선만 더 늘린다고 하면 지금 다른 지자체 가면 거진 천을 도로화 했어요. 전주시에서는 벤치마킹을 못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나중에서야 그걸 또 지적사항하면 그것도 몇 년 있다가 하시더라고. 그쪽은 앞으로 인사사고, 대형사고도 날 수도 있는 부분이 돼요.
  그리고 지금보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쪽 덕진 쪽이라든가, 금암동 쪽에서, 우아동 쪽에서, 터미널 쪽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택시가 쭉 정차하고 있어요. 그러면 끝에서 택시를 내려야 하는데 택시 내리지도 못해요. 다 차 있어 가지고. 그리고 택시 한 대, 두 대 들어가면 다 끝나버려 중간에서는 전부 다 펜스를 쳐놓았어.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인도 폭을 줄이든가 안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처음부터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지금 보면 거기는 다발적으로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저는 지역구라 사건나면 나가서 보고 그러는데 안타까운 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지금 고속버스 정문 앞에 있는 인도를 좀 줄이든가 그리고 건산천은 그쪽에서 차선을 한 차선 더 늘리든가 충분히 돼요. 왜, 안 되냐 현재 있는 버드나무가 있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남관우 위원   버드나무를 거기에서 한 2m만 인도를 그쪽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쪽만 데크를 쭉 쳐서 그러면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것 돈도 많이 안 들어가.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좋은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 위원님하고도 현장 같이 보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다음에는 시내버스 있죠. 시내버스 노사분규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어떤 면으로 노사분규 일어나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임금체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합니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한테 조율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임금체불에 관계해서는 노동청에서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시에서 임금체불되어도 예산 들어가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체불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 건 없고요. 저희들은 표준성과에 의해서 적자보존액만.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은 그 내용이 아니라 회사가 노사 간에 싸움을 하더라도 우리는 줄 돈은 준다는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저희는 그렇죠.

남관우 위원   그러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남관우 위원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어서 앞으로 100년이 가도 이것 해결 못 해요, 전주시에서.
  이런 부분은 한번 타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하든가 좋은 사례가 있으면 과감하게 전주시장이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단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것 못합니다. 의지는 시장의 의지예요. 시장 의지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저번에 어디 가니까 천막농성 합의해서 철거했다고 좋은 소식 전해 주더만요. 그런 부분으로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적자가 난다고 하면 내놓으라고 하세요. 왜 적자가 1년에 10억이 나고 20억이 나면 못하는 것이지 우리 가정에서도 적자나면 파탄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전주시 혈세가 들어가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택시 있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남관우 위원   택시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택시 교육은 원래 법으로는 격년제로 해서 보수교육이나 수시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월 1회씩 저희들이 시키도록 해서 교육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내가 택시만 지금 10년 이상 타고 다닙니다. 내가 택시비만 한 1억은 줬어요, 1년에 1000만 원씩. 저는 아침에 올 때도 기사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기사 몇몇 때문에 그 택시가 전부 다 매도 당하는 일이 있다. 사실 기사님들이 선거철만 돌아오면 굉장히 민감합니다. 시민들하고 싸움도 하고 그냥 한쪽에다 내리라고 해서 내리고 심지어 경상도 사시는 분이 전주 와가지고 비 오는 날 내리라고 해서 내렸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대한민국 사람이 전주 왔는데 한옥마을 왔대요. 한옥마을에 왔는데 무슨 얘기 하다가 선거 얘기 나오니까 경상도 말 쓰니까 당신 내리시라고. 이 양반이 여기 지리도 모르고 하는데.
  저는 이런 교육은 잘 시켜야 한다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가서 경상도 그 도시에 가서 전주사람들 전부 다 나쁜 사람으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두 가지만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차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감차는 현재 예산은 5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 감차위원회에서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1대당 2800만 원, 개인택시는 9000만 원으로 감차 규모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39대로 결정되었는데 현재 재원이 한 대당 1300만 원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신청이 안 된 상태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노사 간에는 합의점을 찾았다는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보상가격은 결정되었는데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유보된 상태입니다.

남관우 위원   재원이?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남관우 위원   지금 속초시 같은 데는 자가용 차량 증가 다음에 인구감소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2019년까지 60대를 감차 노사 간에 합의를 봤어요. 봤는데 전주시도 보면 앞으로 전주시 근교 쪽으로 지방자치제 익산이나 군산이나 임실이나 진안이나 인구가 감소되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남관우 위원   이런 데는 감차하기가 쉬워요. 전주만 인구가 약간 증가가 되잖아요. 되지만 자가용문화가 있어요. 한 집 당 차가 두 대, 세 대씩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기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하루씩 일하는 것 있어요, 택시하는 분들이. 아예 집으로 차를 갖고 가더만요.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저는 뭐냐, 시민이 안전하려면 하루 동안 운전하고 계속 다니면서 하루 차를 쓰면 그분들은 좋겠지만 굉장히 피곤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거기다 체납금까지 또 달아야 하는 형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재원도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감차하는데 그렇게 마이너스 되는 건 없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감차 재원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예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완주·전주 통합 대비해서 언론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김제하고 통합을 하네, 여기에서 금구 쪽에 땅값이 오르네. 여러 가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그간에 완주·전주 통합을 위해서 너무나 미온적이었다. 특히 시내버스, 택시 이런 데는 굉장히 인색했다. 이것은 그 회사를 대변을 해줬어요, 전주시에서.
  옛날에 볼 때는 노선을 전부 다 외곽도로로 빼주고 그때부터 시내 쪽으로 나왔으면 상당히 좋은 진전이 됐을 거다. 그런데 지금 그전이지만 현실로 왔을 때는 잘하고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에 보니까 T/F팀을 완주군은 이장님들을 많이 꾸렸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단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단체도 들어갔고 이장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몇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도 보면 33개 동 다니면서 해당 거기 노선 관계에 대해서 그것은 잘 했다 생각해요. 완주군은 마을까지 가서 다 했나 봐요, 공청회를.
  했는데 전주도 잘했으니까 앞으로는 전주·완주가 통합이 되든, 김제·전주가 통합이 되든, 앞으로 임실이 되든, 진안이 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완주 쪽은 전주하고는 한 울타리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앞으로 진척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아까 빨리 하라고 독촉이 와가지고 제가 중단을 했는데요. 지금 시내버스 노선개편요. 단순하게 노선개편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지간선제 중심으로 노선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노선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지간선제 중심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다만 우리 전주시에서 재정적자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완주군하고 사실은 지선간선을 분리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미숙 위원   분리하자고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다시 깊게 말씀드리면 면허권을 전주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주군은 버스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주군까지 운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간선제를 하게 되면 완주지역은 별도로 완주군에서 교통복지를 할 수 있다는 차원입니다. 저희 전주시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지간선제의 노선개편이 아닌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노선개편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고 전주하고 완주하고 간선, 지선 분리해서 같이 추진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숙 위원   2015년 1월 14일에 우리가 완주군하고 협약서에 한 걸 보면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및 노선개편(지간선제 포함) 시행 협약서"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미숙 위원   1항을 보면 "전주시와 완주군은 시내버스 노선개편 지간선제 도입을 추진하되 2015년 말까지 용역 결과에 따라 시범운행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 시행을 한다." 이런 협약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2015년 말까지 용역은 끝난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지 않죠. 저희들은 이 만들 때는 용역이 들어가기 전이고 실질적으로 용역이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2015년 5월경에 용역이 발주되어 가지고 금년까지 쭉 추진했는데 사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 이후로도 우리 김승수 시장께서 지간선제 중심으로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16년 10월까지 하겠다. 언론보도에 대대적으로 했어요, 여기 보면은.
  그리고 2016년 9월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새롭게 구성되고 9월 업무보고 때도 이 책에 보면 지간선제 노선개편 시행 2016년 10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노선개편이 또 지연되고 있고 또 지금 지선을 살짝 빼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중복되는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계획이라 함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는 시행시기를 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잡는 거고 이 목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면 조금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결론을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지간선제 노선개편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완주군의 비협조로 그런 거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완주군도 그렇고 전주도······

이미숙 위원   이유가 뭡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늦어지는 이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전주도 그러고, 완주도 그러고 이유가 주민들이 지선에 대한, 지선이라고 해서 한 번에 가지 않고 끊어 주는 건데······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노선개편······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죠, 일단은 완주군민도 완주군이니까 우리가 개개인을 상대하는 것 아니잖아요. 완주군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완주군민 개개인을 상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물론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결과적으로는 완주군의 비협조로 지간선제 노선개편이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숙 위원   그거잖아요, 왜 자꾸 빙빙 돌리십니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이게 군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러는데 이게 지간선제라고 하는 건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완주군민 전체가 반대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이미숙 위원   아니, 그러면 이 협약서를 왜 써요, 왜 써.
  이 협약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려면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못해요.

이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완주군에서는 2015년 1월에 시내버스 전주·완주 요금단일화 이거를 전주시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이 협약서를 써준 거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죠. 우리 의원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지간선제 도입을 하면 버스노선도 단축이 되고 예산도 절약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간선제 반드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이게 서로 조건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협약서도 그렇게 된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맞습니다. 맞아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끝까지 완주군에서 협조 안 해 주면 지간선제는 물 건너 가는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출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숙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과장님!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남관우 위원   저는 완주군의 잘못은 없다고 봐요. 전주시에서 같이 분명히 완주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주에서 시행을 안 하면 완주는 별도로 하겠다. 완주도 시내버스 하나 설립하면 돼요. 거기도 시민여객 들어가 있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는 뭐냐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께서 완주군, 완주군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완주·전주에서 통합을 떠나서 전에 한 울타리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같이 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이 이 부서가 일은 최고 잘하고도 욕은 최고 많이 먹는 부서예요,
  과장님께서 이 부서 몇 년 되셨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2년 6개월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잘 하시니까 계속 있는 거야.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못해서 오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께서 힘 좀 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하더라도 너그럽게 생각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 저는 협약서를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이 협약서 당시에 계셨잖아요, 상임위원회에.
  어떻게 완주군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협약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이병하   우리 위원님들 논란은 자제해 주시고요.

남관우 위원   그러면 위원님이 법대로 하셔. 법대로 되는 것이지 무슨······

이미숙 위원   아니, 완주군 없이 어떻게 그러면 처음부터······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하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교통안전과 수고 굉장히 많으시고 하는데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도로 주차여건에 따르지 못하는 실정이고 우리 전주시 보행여건하고 주차여건이 많이 좋아졌던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실례로 들어서 세이브존에서 우리 시청광장 쪽으로 오는 길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보행자 안전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 차량이 일반적으로 오전 10시, 오후 4시 이렇게 해서 1차 단속하고 또 10분 뒤에 돌면서 다시 하는데 주차하셨던 분들이 차가 지나가면 뺐다가 다시 그대로 주차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있냐 차를 옆으로 대는 게 아니고 지금 카메라가 있어요. 대각선이나 직선으로 대 버려요, 차 넘버가 안 보이게. 그래서 거기는 현재 인도도 만들어지지 않고 카메라에 찍히지도 않을뿐더러 특히 노약자들 보행할 때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를 설치해야 원칙이지만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이브존에서 시청 구간뿐만 아니라 전주 시내 전역에 그런 유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번호판을 가린다든지, 사각지대 아까 말씀하신 대각선 주차 CCTV 단속을 벗어나려는 악성적인 그런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있는데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CCTV 단속 외에 현재 수기단속 단속률이 약 육칠 % 되거든요. 구청에서 단속을 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수기단속의 비중을 그런 악성적인 데는 높여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려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속 차량이나 무인카메라로는 단속의 한계가 있다고 보고 거기를 요일별로 한다든가 또는 홀짝제로 해서 평면주차를 거기가 그렇게 많은 왕래는 안 한다고 보고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김현덕 위원   그런데 지나가면서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되고 그런데 거기를 요일별이나 홀짝제로 해서 평면주차를 실시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악의적으로 거기를 전부 피해서 지금 가서 보겠지만 전부 직각으로 대놓았습니다, 번호판이 상가 쪽을 보게. 그러면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요일별이나 홀짝제로 전면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통행도 용이하고 이런 부분을 한번 해 보는데 우리 부서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일단은 어느 도로상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노상주차거든요. 노상주차는 일단은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 여건을 다시 한번 조사해가지고 경찰하고 같이 노상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우리 전주시민들이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자동차가 먼저가 아니고 보행자를 먼저 생각하는 쪽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넓은 대로도 외국 같으면 S자로 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게도 많이 만들고 교통의 흐름을 정체시키면서 보행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전주는 그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차 주행을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인도 쪽에 보행자를 생각하는 것 같아서 먼저 보행자부터 생각을 하고 후에 주차의 흐름을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해야 하지 않냐 생각인데 하여튼 모든 부분이 양쪽 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가 대안을 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에 앞서 제가 오전에 늦게 참석하는 바람에 시민교통과 주차장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중단했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통안전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차량단속 견인차 차고지가 있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박혜숙 위원   그게 지금 어디에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어린이회관 밑 쪽에 연화마을 입구 쪽에 이번에 월드컵경기장에서 이전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동물원 가는 입구에 있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박혜숙 위원   동물원 주변은 어떤 지역이죠?
  동물원 주변 건지산을 비롯한 덕진공원 주변 그쪽 주변이······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용도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숙 위원   아니요. 그쪽 주변 일대가 다 생태공원지역이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공원지역입니다.

박혜숙 위원   생태공원지역에 견인차고지가 있다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지역 내에 견인차 보관소가 입지되면 모든 해당 지역주민들께서 꺼려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것도 미관상 좋지도 않고요. 다만, 현재 이전이 되어 있는 연화마을 입구 그쪽 지점은 불가피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U-20대회를 앞두고 평가단 오기 전에 월드컵경기장 내에 주차면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경기장 내에 있었던 견인차보관소 이전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연화마을 입구에 저희들이 견인차 보관소를 조성해 놓은 것은 내년 U대회 끝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조성한다고 그쪽 주민들과 협의를 많이 거쳤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싹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혜숙 위원   좋아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박혜숙 위원   그렇지만 전주시가 얼마만큼 단순하고 안일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는 문화의 도시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박혜숙 위원   예술의 도시이고?
  그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소리전당, 동물원, 배드민턴장, 체련공원 또 아이 숲 조성사업이 되어 있고요. 편백숲, 오송제 둘레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 또한 오히려 주차장을 확보해줘도 부족한 지역입니다. 꼭 그렇게 그 부분으로 와야 했습니까? 큰 틀에서 고민을 하셨어야죠. 아무리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아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답을 단순하게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전혀 고민 없이 그러한 것을 고려 안 하고 그리 이전한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다른 부지를 몇 개월 동안 찾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시설이라든지, 공원지역이라든지, 현지 여건을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만 견인차보관소를 이전할 만한 적정부지를 3개월 동안 고심 끝에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현재 입지된 견인차보관소 위치는 폐도로이기 때문에 평소 때도 거기가 한산해가지고 주민들께서도 거기를 이용하는 데 동의를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한시적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설을 해 놓고 또 한 가지는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 관광객들 이용하시는 분들, 문화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현지 가보셨겠지만 밖에서 견인차 보관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시설 가림막 같은 것을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송천동과 덕진동 경계 지역 시의원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박혜숙 위원   덕진동 체련공원 주변은 토요일, 일요일마다 행사가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그 주변에서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대로변에서 다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차만 못 들어가게 차단장치만 해 놓았을 뿐이지.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원래 폐도로가······

박혜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거기가 폐도로라고 하더라도 주차시설로 이용을 했던 곳이에요, 일반차량 주차장으로.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얼마나 이용을 저희들이······

박혜숙 위원   일반인들이 아무튼 그동안에 거기에 주차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그쪽 주변은 양쪽 대로변에 차량들을 다 받쳐도 불법 주·정차를 해도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빙글빙글 돌고 다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게이트볼장 위에 옛날에 차량에서 영화 보는 시스템을 뭐라고 하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동차극장 거기를 전주시에서 설치했다가 무용지물 된 공간이 있잖아요, 그 위에도. 거기를 이용해도 충분할 텐데 왜 하필 대로변에다가 더군다나 그 복잡한 곳에다 그 공간을 이용하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런 점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들여다 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주민들과 다시 말씀드리지만 협의도 되었고 다음에 요구하시는 것도 저희가 수용하고 또 위치도 견인차가 드나드는데 가장 용이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용한 것인데.

박혜숙 위원   어디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했어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연화마을 그 안쪽에서 거주하시는 주민들이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연화마을이 과연 그 주차장을 사용합니까? 연화마을 내에는 빈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시골 마을로 몇 세대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견인차보관소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 여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절치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공감을 하고요. 다만 거기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과 평소 때 저희들이 그 부지 조사할 때 위원님과 제가 견해차이가 좀 있는 것이 평일에도 그 폐도로에 차가 전혀 없었어요, 평일에도.

박혜숙 위원   평일에는 차가 없죠, 거의. 평일에는 몇 대 안 받쳐져 있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푸드트럭 한 대만 있더라고요.

박혜숙 위원   그러면요. 토요일, 일요일 어떤 행사가 대규모로 있을 때 그쪽이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좀 더 깊이 있게 폭넓은 고민을 하셨다면 절대 거기에 올 수 없는 지역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게이트볼장 위에 자동차영화극장 설치했던 공간이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공간에다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꼭 굳이 송천동으로 와야 했다면.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외곽지로 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항이 안 됐다면 그쪽보다는 좀 더 그 위에도 바로 빈 공간이 있고 하는데 더군다나 거기는 보이지도 않고 출입문만 딱 막아버리면 될 텐데 왜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그게 질타를 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전주시 전체 통합으로 생각을 해야지 내 앞에 놓인 것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고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조성 당시에는 나름 신경 썼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어차피 한시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좀 더 깊게 주변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견인차고지 이전만 고민을 하셨지 우리 전주시 전체 틀에서는 고민을 안 하셨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 주변환경, 그 주변여건. 동물원이나, 건지산이나, 소리전당이나, 체련공원이나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주 복잡해요. 평일에는 원래 거기에 차가 몇 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전하는데만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폭넓게 생각을 못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주변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묻지마 사고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묻지마 사고요?

박혜숙 위원   여성들 또 아동들이 묻지마 사고로 인해서 갑작스런 사고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박혜숙 위원   그런데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주변이나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어린이시설, 어린이회관이나 이런 주변 넓게는 복지관 주변 이런 데도 사람들이 야간에 많이 이용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박혜숙 위원   그런 데는 큰 대형차량들이 그쪽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에서 야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가다가 남자들은 여성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생식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뒤에서 또 차량 옆에서 볼 일을 보시고 갑자기 나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겨 가지고 여학생들이 가까운 거리를 두고도 멀리 돌아가야 되고 자율방범대를 방문해가지고 무서운 아저씨가 저기 있는데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묻지마 사고하면 CCTV, 여러 가지 여성정책 이렇게만 접근을 하시는데 우리 시민교통과에서도 대형차량에 관련해서 물론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차고지 준비를 못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안내를 하셔서 그런 주변은 일제히 단속을 시행해 줄 수 있도록 지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어떤 문화시설에 딸린 부설주차장에 대형차량들이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밤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면 사실 제지방법은 없습니다만.

박혜숙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잘못 알아 듣고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데.

박혜숙 위원   제가 그런 시설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설이 있는 주변 소로에.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지금 이면도로 말씀하시는가요? 어떤 문화시설이 있는데 그 부설주차장 말고.

박혜숙 위원   그러면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 주변에 이면도로까지 그런 차량들이 침범을 해서 골목 같은 데에 주차가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신가.

박혜숙 위원   그렇죠, 네.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런 것은 당연히.

박혜숙 위원   골목도 아니고 2차선 소로가 있는 곳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당연히 그런 것은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물론 단속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차적인 방법은 안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바로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안내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 다른 데 차고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첫째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며칟날부터 강력한 단속을 한다라는 그런 안내가 필요하겠죠?
  무조건 제가 감사장에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내일 저녁, 모레 저녁부터 갑자기 가서 주·정차 딱지 끊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일시적으로 갑작스러운 그런 단속은 안 하고요.

박혜숙 위원   그래서 계획을 세우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인도개설사업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네.

고미희 위원   홍산초등학교가 2016년 개교인데요.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인도개설사업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채 학교가 개교되고 또 그에 따라서 주민하고 시하고 갈등 뭐 학교하고 여러 여건들이 순리대로 잘 풀리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홍산초등학교 관련해서는 상당히 경위가 좀 많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초에 홍산초등학교가 개교하기 이전에 어떤 어린이보호구역 하다 못해 아이들 통학로 안전시설이라든지, 인도라든지 그런 교통안전 시설물들이 개선이 되었어야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청과 전주시와 어떤 행정적인 문제에서 서로 착오가 있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학교 개교 이후에 제가 기억하기로 2월인가 3월에 지정이 되었고 그 뒤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시설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과의 갈등도 생겨났고 그간에 서로 행정적인 착오도 돌출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 학교가 개교 이전에 계획이 없이 부모님들이 강하게 요구하니까 교통시설이 갑자기 생긴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고미희 위원   지금 학교가 2016년 개교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처음에 학교 준비과정에 있었을 때 이 학교 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당연히 인도가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생기지 않으니까 부모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갑자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순서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고미희 위원   예, 맞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고미희 위원   그런데 이 학교가 최신 학교로 아름다운 학교로 공모에서 될 정도로 아주 학교시설도 우수한 데도 불구하고 정작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인도 가장 기본적인 교통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게 그럼 누구의 잘못인가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이 전주시와 교육청과의 관계가 있는데 정상적인 절차는 이렇습니다. 교육청에서 그 학교를 개교할 계획이 있으면 그 이전에 학교 개교 이전에 전주시 자치단체장한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지정을 받아들여서 지정이 됨과 동시에 그 관련된 안전시설들을 설치해 나가는 그것이 개교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홍산초가 금년 초에 개교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의 민원에 의해서 인지를 했었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그 이전에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개교 이전에는 학교장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고미희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빠트린 거네요, 도 교육청에서 챙기지 못한 거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사업자가, 시설장이 단체장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관련된 시설을 해 주고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행위를 떠나서라도 그건 분명합니다. 교육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고미희 위원   그런데 그 학교가 적은 학교도 아니고 그런 큰 학교가 개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몰랐고 도 교육청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가장 기본적인 교통안전, 요즘에 얼마나 안전시설 강화가 기관마다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었고요. 그러면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인도개설 반대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지금 우리 시 내부에서 그 서부신시가지는 전주시에서 개발해서 매각한 건데 홍산초등학교 학교 부지는 원래 중학교 부지였다가 제가 기억하기로 2103년도에 초등학교 부지로 바뀌었어요.

고미희 위원   네, 초등학교로 변경이 되었어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중학교 부지였을 때는 어떤 인도개설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그런 규제라고 할까 의무에서 벗어나기가 좀 자유로웠는데 갑자기 초등학교로 변하면서 학부모들이 통학로 개설을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칙적으로는 우리 전주시에 신도시사업과에서 그 학교 부지를 매각했고 그걸 교육청에서 샀고 학교가 들어왔는데 서로 매매관계, 개인적으로 본다면 전주시하고 교육청하고 부지 매매관계에서 인도를 개설하는 부지 예를 들면 2.5m면 2.5m, 2m면 2m 그 부지를 빼놓고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사는 조건으로 해서 학교 측에서 통학로를 낸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협약이라거나 그런 관계가 누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아이들의 인도는 누가 책임질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현재.

고미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했었다면 당연히 학교에서 인도를 내줘야 맞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인도개설의 주체가 교육청이든, 지자체든 간에 그것보다는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해결대책으로는 그 학교 부지를 어차피 전주시에서 개발을 해서 그 땅을 교육청에다 매각한 것 아닙니까?

고미희 위원   네.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 매각한 부분에서 일정 인도를 개설할 부분을 저희 시에서 다시 매입해가지고 인도를 개설해야 되겠죠.

고미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팔고 다시 사야 되겠네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런 관계가 됩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시세차익은 없나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한 제곱미터당 10만 원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땅값이 올랐나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사오 년 전에 매각 당시가 제곱미터당 42만 원인가 43만 원 정도 되었고요. 이건 확정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매입할 때는 예상하기는 한 60만 원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고미희 위원   그러면 금액이 이미 오른 것은 그렇지만 아이들 인도는 어쨌든 안전로를 확보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언제 마무리될 계획이세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것을 내년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시 같은 부서에서 신도시사업과에서는 시기적으로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시기하고 좀 어긋나가지고.

고미희 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지금 한 2억 정도, 2억 5000 이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땅값만.

고미희 위원   시설비까지 총사업비 얼마 계획하세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일단 시설비는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것이 있고요. 그래서······

고미희 위원   그러면 추가로 2억 5000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그래서 그걸 내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한다든지 두어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안은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아무튼 이건 어른들이 잘못한 것, 어떤 행정이 잘못했던 간에 어른들이 잘못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담당 부서에서 조속히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일단 저기 화면을 보시죠?
  (영상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로변 백제로 전주시의 가장 중심도로인 백제로 대로변에 설치된 시선 규제봉입니다. 간간히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건 차선분리대입니다.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요. 또 보십시오. 서신동 일대도 있고, 백제로 변에 도로 중심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 다 저런 지경입니다. 제가 사실은 8월에 찍었는데 가서 보니까 계속 저렇게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9월에 5분발언하려고 찍었던 사진도 있고 저건 쑥고개 있는 데입니다.
  저거는 철근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저거는 불법으로 지금은 간주되어 있어서 차량충돌 시 철근이기 때문에 탄력이 없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철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면은 이상으로 보시고요.
  사실 교통시설물은 그 도시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 대로변을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다 봤는데요. 다 저렇게 망가트려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그러거든요. 또 규제봉 또한 가운데 중간중간 이 빠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나동그라져 있고 이게 또 오래되다 보니까 색도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조경 잘 가꾸면 뭐합니까? 도로 한복판에 저렇게 되어 있어서 정말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까 화면 처음에 나왔던 위원님 표현하신 시선유도 규제봉 그건 저희 교통부서에서 주로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주 시내에 제가 알기로 약 9000여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하루저녁 자고 나면 몇 개씩 부서지고 매일 다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단가계약 맺어 가지고 저희들이 순찰은 돌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제보를 받으면 바로 한두 시간 안에 가서 보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지만 또 미흡한 점은 또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아까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사실 제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도로 관리부서 예를 들면 구청 건설과 같은 데에서 중앙분리대를 대부분하고······

이미숙 위원   저기 대로입니다. 대로는 어디에서 하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중앙분리대나 이런 데는 건설과나 도로하천과에서 예산을 줘서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이미숙 위원   백제대로변에 있거나 그런 데도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다 대부분이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고 어느 지점에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우려가 있는 특별한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하기는 합니다. 다만 비율에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전주시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관을 해치고 부서지고 하는 것 때문에 최근에 전주시에서 중앙분리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안전성을 좀 더 높이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가지고 점진적으로 지금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차선 분리대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것들은 굉장히 굵고요. 바로 옆에 있는 것만도 달라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아마도 제가 8월에 찍고 요근래에 다시 가봤어요. 교체된 부분도 있고 더 파손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저 차선 분리대 정품 맞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관공서에서 비품 쓸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미숙 위원   저거 정말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정품 맞습니까? 한번 저거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품인지 아닌지.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제가 위원님이라면 무작위로 아무거나 착출해가지고 어디다 맡겨 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정부규격에 합격제품인가요 아니면 미달 제품인가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물론 그렇겠죠. 다 정품이겠죠. 관공서에서 어떻게 관급자재로 해서 하는 건데 비품을 쓰겠습니까?

이미숙 위원   안타깝게도 제가 보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 우리하고 똑같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니까 미달 제품이라고 지적이 되어서 업자가 무더기로 입건되고 공무원까지도 입건되었다는 뉴스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저 제품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저도 금방 뒤에 담당 팀장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광주 한 개 회사가 일으킨 무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먼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주시의 무단횡단금지시설 전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설치한 부서는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설 성능이 규격에 미달하거나 그런 것은 저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저것 설치를 어떻게 합니까? 철자를 한번.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갖다가 저희들이 관급자재로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저것은 일반 개인 회사들이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일단은 제품의 규격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검증을 통과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만을 저희들이 관급자재로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함량이 미달되었다거나 기재를 해 준 조달청의 잘못이겠죠.

이미숙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일단은 시선 유도하는 규제봉이 정말 낡아서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낡아서. 그리고 대부분 다 나동그라져 있어요. 그것을 개선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요? 어떻게 하고 하시는가요, 방치해 둘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지금 규제봉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주 시내에 약 9400여 개가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어떤 미관도 해치고 필요 없는 부분까지 너무나 길게 연장해서 설치되어 있다거나 또 현장 여건의 변화가 와가지고 더 이상 설치 필요가 없는 지역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철거 위주로 해가지고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 2000여 개가 설치되었다면 올해는 그 반절 조금 넘는 1200개 정도 이렇게 해서 그 1200개는 신설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후된 것 주로 교체하고 철거 위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반적인 우리 교통시설물을 재정비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규제봉 같은 경우도 너무 오래된 것들은 교체를 하고 정말 불필요한 곳은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제거를 하고 어떤 정비 차원에서 규제봉은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고 그 대신에 튼튼하고 내구성 있는 걸로 다시 한번 제품 선정에 있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차선 분리대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로 많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이게 아마 새로 정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충격에 의해서 온 대로변에 다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규격도 들쑥날쑥 되도록이면 어떤 규격화되고 일정화되어야 되는데 어느 곳에는 가운데 봉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통통한 기둥으로 해서 이게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아주 어수선해 보이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래서 몇 개월 전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또 저렇게 철재로 되어 있는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장본인도 안전에 위협을 받아요, 실은. 그래서······

이미숙 위원   철근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원래 철거를 해야 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원래 저것 설치할 당시에는.

이미숙 위원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대한민국 전체가 다 저런 재질로 갔었어요, 처음에는.

이미숙 위원   과거에는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국토부 관리지침 규정에 맞지 않는 제품으로 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거는 철거하는 수준이라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지금 철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저것도 빨리 철거해 주시고 제가 자문도 한번 구해 보고 저도 연구를 해 봤는데요. 저런 차선 분리대 같은 경우는 철근 말고요. 차선 분리대 저런 것들이 쭉 와이어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를 딱 충격을 가면서 옆에 것까지 다 가거든요. 그래서 제안하는 건데요. 차선 분리대가 별도로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그걸로······
  잠깐만요 제가······
  (영상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차선 분리대가 쭉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하나하나 분리를 하면 하나의 충격이 있으면 이것만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쪽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옆에 것까지 다 손상이 간다 이거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철거하면서 교체해 나가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품을 검토는 하고 있었어요.

이미숙 위원   이런 분리형이 있는가.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런데 그게 단가가 좀 비싸요.

이미숙 위원   비싸더라도요.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건 정확히 제가 따져 보지 않았는데 단가가 상당히 기존제품보다 비싸고······

이미숙 위원   그래도 쭉 이어져서 하는 것보다.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렇죠. 유지관리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품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제가 8월부터 지적하려고 계속 돌고 보니까 시내 다니면서 사실은 요즘에 이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아, 이런 방법도."이게 지금 와이어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을 치게 되면 주변이 연속으로 저렇게 훼손되겠다는 생각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싸기는 하지만 정말 안전하고 내구성 있고 오래가는 제품을 선택하면 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규제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또 차선 분리대는 규격화시키고 일정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저런 것들 빨리 정비하십시오.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저렇게 다 떨어져 나간 것 빨리 정비해서 그 아무리 전주시 잘 가꾸면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저도 시정질문하려고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가지고 있는데 저도 다른 지역은 잘 모르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의회를 주로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 보면 저렇게 교통사고가 난 지역은 꼭 그 자리가 그렇게 부서지더라고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사고가 나면 꼭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나요. 그래서 우리 이미숙 위원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정책화해서 예산은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차원이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제품이 비싸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사고가 났을 때 시민들의 안전도 고려해야 되고 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 또 미관까지도 다양하게 고민을 하셔서 체계화했으면 좋겠어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수고하시네요. 저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지금 전주시가 주차장이라고 만들어놓은 것이 몇 개예요? 공영이 되었든 아니면 쌈지주차장이 되었든 주차장이라고 만들어놓은 부분이.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개소 수는 1만 9000여 개소가 됩니다.

박병술 위원   1만 9000여 개?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면 수로는 31만 7000면 정도.

박병술 위원   31만 7000면.
  그런데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제가 금방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전주시 차량 등록 대수에 비해 이 면수는 사실 주차장 확보율은 105%입니다, 수치상으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지금 1만 9000개소에 약 90% 정도가 부설주차장입니다. 아파트면 아파트주차장, 어디······

박병술 위원   아파트 빼고?
  전주 시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것은 570개소에 2만 7000면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공한지주차장, 민영주차장까지 합쳐서입니다. 부설주차장만 뺀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을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주차장이라고 한다면 꼭 우리 교통안전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생태도시국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재생과에도. 우리가 주차가 없는 상가는 사업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이 많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처음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부터 주차시설에 대해서 좀 더 확고부동하게 하자. 지구단위계획이나 기본계획 세울 때도 넣고 해서 물론 교통안전과도 함께 포함한다면 더 좋겠지만 주차장은 많은 것 같은데, 시설은 많은 것 같은데 주차할 곳이 없어. 원인행위가 왜인가 검토를 해 봐야 한다. 주차장도 물론 만들어야 되겠지만 만들기 전에 과연 주차가 어째서 잘 안 되고 있고 빈 주차장이 많냐? 그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는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실태 조사하고 있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지금 내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올해는 안 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게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하실 적에 과연 현재의 주차장이 우리가 잘 활용하기 좋고 또 편리하게 사용하기 좋고 근거리에 있고 왜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차가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도 함께 고민해서 봐야 한다. 그 시점이 왔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 부분은 2013년도에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중점과제로 저희들이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한 곳, 더 필요한 곳과 덜 필요한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태 조사해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주차장이 많이 있는 것도 안 들어가는 주차장은 필요 없는 주차장 아닙니까?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태 조사할 적에 조금은 세부적으로 다음에 만들어 놓고 확률이 얼마만큼 주차하느냐 그것도 봐야 될 것이다. 다음에 또 해야 할 것은 주차시설이 어디가 긴급을 요하냐. 과연 신도시냐 구도심이냐 아니면 구도심 외곽이냐 하는 것도 더 세심하게 따져가지고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할 적에 좀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 때 특별회계로 하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지금 어느 정도 갖고 해요, 1년에 몇 개씩이나?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저희들 교통특별회계가 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백오륙십 억 정도 세입이 되는데요. 최근 5년 동안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것이 40여 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2013, 14까지는······

박병술 위원   2016년도에 보니까 2개 했더만요? 월드컵하고 평화2동하고 했는데.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맞습니다. 그게 올해하고 지난해의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없었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하나 하는데 평균 얼마씩 가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물론 저희들이 확보하는 부지의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하나 하는데 평균적으로 칠팔 억, 10억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최소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조성할 때는······

박병술 위원   몇 면이?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20면 정도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나 할 적에 몇 면이 얼마나 들어가냐 이거지, 한 면에 얼마 정도 들어가냐 이거지?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박병술 위원   한 면에?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물론 주차장은 많이 해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실용성을 따져서 하자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작년에 월드컵 중앙광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 땅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안 들어갔겠고만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네, 그건 시유지이기 때문에 돈은 별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박병술 위원   시설비만 들어갔지?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평화2동 같은 경우는 땅을 사서 했을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최하 9억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한 8억 줬습니다.

박병술 위원   8억?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땅 매입만 8억여?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아니, 조성비까지 다 포함해서 8억 들어갔습니다.

박병술 위원   19면 가지고 8억 들어갔다는 얘기여?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지역마다 요즘은 감정평가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시지가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지점이 있고 공시지가하고 또 크게 차이 나는 지역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평화2동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조성비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과하게 들어가지 않은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장소는 알아요. 장소는 아는데 과연 거기가 공영주차장이 되겠느냐 나는 그걸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굳이 위원님들께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평화2동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민센터의 적정부지 필요한 공영주차장 위치 추천 의뢰를 거의 1년을 했습니다. 1년 동안에 나온 지점이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그 지점입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애로사항은 다 있겠죠. 물론 저도 알아요. 애로사항 있는 줄 아는데 내년도에 수급조사는 철저를 기해서 물론 해야 할 장소를 물색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중요지 꼭 필요한 곳을 선정하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기왕에 돈 주고 만드는 것 누구에 의해서 또 누가 얘기해서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주차장 다음에 기왕이면 혈세니까 좀 덜 들어가는 곳, 꼭 필요한 부분 그런 것을 조사를 정확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 좀 해 주고 그러세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왜 하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지금 관련 규정이 물론 있습니다만 어린이나 노인이나 교통약자에 포함되는 계층이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한 보행공간이라든지 교통이동공간을 안전시설물 같은 걸 확보해 주자는 취지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뭘 했는데 68페이지에 보면 노송천 노인복지회관 노인보호구역하는데 돈이 1억 8700이 들어갔어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뭘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집행액이 안 나와 있어요, 사업비는 나와 있는데?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자료인가요?

박병술 위원   예, 68페이지 봐요. 집행액 안 나와 있어. 아직도 설계만 완료해서 그런가.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일단은 적용이 된 시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도로에 도색을 먼저 합니다. 시인성 포장이라고 해가지고요.

박병술 위원   그건 알았고 아직 집행이 안 되어서 돈이 안 잡혀 있는가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아닙니다. 이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떤 사업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이니까 산성경로당 문화회관 동서학동 했죠? 거기도 노인보호구역으로.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거기는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기존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9군데인데 이것 해가지고. 그 전에 일곱 군데는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해당 보호구역에 개선사업비가 얼마 들어 갔는지는 제가 자료 조사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왜 이 얘기를 묻냐면 기왕에 노인보호구역이니까 제가 우리 지역이라고 얘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교량위에다 횡단보도를 만들어 놉니까? 교량 위에다 횡단보도 만들어 가지고 과연 써 먹겠습니까? 노인보호구역이라면서. 그래서 내가 도면까지도 그려다 주었는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어.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인가.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그 지점은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이 있는 걸로.

박병술 위원   협의가 지금 한 달 가까이 되는데 무슨 협의를 한 달 동안이나 해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 심의를 다시 해야 되는데 심의대상에 올릴 때 타이밍을 놓쳐 버리면 두 달이 또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박병술 위원   좋습니다. 심의를 올린다면 좋은데 누가 뭐라고 해도 교량 위에다 횡단보도 놓은 것이 옳다고 보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그때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과정에 꼭 가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가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행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하 없는 것도 거기가 노인보호구역여. 그런데 거기 교량 위에다 횡단보도를 했을 적에 눈이 오면 얼어버리면 거기가 녹겠습니까, 안 녹겠습니까? 우리가 이치적으로 여기 해 볼 적에.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횡단보도 지점을 선정을 할 때 완산경찰서하고 그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논의 끝에 그리 결정이 일단 되었는데 그 점이 간과되었던 것 같아요.

박병술 위원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설전을 해야 되고 그 얘기는 내가 안 하겠고 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적에 교량 위에다가 횡단보도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나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음에 검토는 확실히 하시고 그래서 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일부러 도면까지 떼다 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될 수 있는 한 눈이 오기 전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료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이병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하   감사를 속개합니다.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위원   과장님, 교통안전시설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시설 그게 어떤 경로로 언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지금 어린이교통공원인데요.

고미희 위원   네.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저쪽 용정동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 시설을 완료하고 2007년도부터 민간위탁시설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 아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고미희 위원   그런데 혹시 다른 민원 없나요, 시청에?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시청에요?

고미희 위원   이 시설에 관해서 다른 민원 없으세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특별히 교통공원에 대해서 민원을 접한 적은 없습니다만 최근에 언론보도는 두어 번 있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시설이 낙후되었다, 관리가 좀 부실하다 그렇게 해서 두어 번 난 일이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네,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요.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고 아무리 위탁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좀 깨끗하게 보수할 계획은 없나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지금 교통공원에 대해서 보도된 내용이 물론 다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굳이 변명을 하자면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되었는데.

고미희 위원   저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한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님들이 좀 부탁을 많이 해요. 요구를 많이 해요, 부탁이 아니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 시설이 현재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 행정에서 한 대여섯 건 시설개선을 추진을 했었고 다만 그걸 이용하는 이린이집이나 어떤 단체들이나 봤을 때 이용의 효과를 더 높이려면 현재 갖춰져 있는 시설을 최신으로 해서 정말로 교통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은 더 있겠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올 초에 사실 국비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면개량을 할까 해서 거의 100억 가까운 것을 요구했었어요. 어차피 시설개선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후된 것을 리모델링하고 해왔습니다만 그 자체가 수준이 이용자들한테 만족이 안 된다고 보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그때 당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에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응모를 해 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개량하는 것은 해 나가지만 전면적인 리모델링하고 개선하는 것은 국비를 활용해서 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휠씬 많아서 저도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추진을 하셨다고 하니까 계속 더 관심 가지고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최병집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남관우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죠?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이런 데 그분들이 지금 300씩 주는 것 같은데.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남관우 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캠페인입니다.

남관우 위원   캠페인?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남관우 위원   교통캠페인입니까?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남관우 위원   아침에 주로 합니까?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4개 단체가 있는데 활동하는 시간대는 아침 때,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중식시간, 아이들 하교 때 하는 단체도 있고요.

남관우 위원   우선 이분들 제가 300만 원 갖고 아침에 교통정리를 한다거나 어디 행사목적으로는 못하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남관우 위원   정지선 지키기?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남관우 위원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원하지 않아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물론 지금 300씩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실링으로 예산부서에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남관우 위원   이분들 어떤 제복 입고 합니까?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제복은 주로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금 가지고 쓰는 것이 우의라든지, 형광조끼라든지 그리고 현수막도 자체 제작하고 LED 신호등 같은 것 그런 것 구입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300만 원 내에서?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단체가 열심히 하는 단체는 어느 단체든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꾸준히 하면은.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에 전주시에서 행사를 10월에 참 많이 했습니다만 그거 할 때마다 모범운전자협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너무나 많이 협조들을 해 주셔 가지고 보조금에 비해서는 고마움을 많이 느낀 그런 단체였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남관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에 지금 학생 위주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르신 위주로 교통안전교육을 했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들거든요. 학생들은 학교도 많이 해요.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고 나는 것 보면 무단횡단 어르신들이 다 하더라고.
  문제는 뭐냐, 제가 예를 하라 들어서요. 구 제일예식장 앞에서 그분도 지식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전거타고 무단횡단한 거예요. 어르신들은 차가 저기에서 오지만 아이들하고 똑같은 입장 같아요. 내가 먼저 가겠다 생각하는 거야. 차는 벌써 150㎞로 달리고 오는 거야. 깜빡 금방 와 버리거든. 현장에서 사망했어요. 사망하니까 아들들이 얼마나 원통해. 나중에 법으로 했는데 100% 졌어요. 왜 졌냐, 자전거를 끌고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횡단보도에서 타고 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주에 사건사고 나는 걸 어르신들 경로당 가서 한다거나 이렇게 해 주면 그분들이 제가 얘기하면 쏙쏙 들어가요. 안 넘어가야겠구나. 요즘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차가 와도 안 비키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전주시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지금 전주시에서 도로명주소 하고 있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도로명주소.

남관우 위원   도로명주소 하고 있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남관우 위원   하고 있는데 그게 예산이 15억 정도 들어갔어요, 전주시가. 말하자면 집 대문이라도 이렇게 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고 홍보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몇 년 동안. 그리고 그 지역 나가서 주민들하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구청 앞에는 벚꽃길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주소가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전부 다 신주소는 없고 맨 구주소만 적어놓았어.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죄송합니다.

남관우 위원   이건 공직사회에서 변해야 한다, 나는 생각해. 왜 그냐, 주민한테 변하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여기뿐만 아니라 거의 팔구십 %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관공서에서 시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것 시정해 주시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친환경녹지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쭉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통해서 올해 중화산2동 주차장 조성까지 했는데 삼천2동 주민센터 앞에 공영주차장을 시작으로 중화산동, 서신동, 중화산2동, 인후동까지 5군데를 그간에 했나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지금 용역결과 우선 순위 동에 제가 알기로 2년 동안에 4등까지 나갔고 그 과정에 인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회계 도중에 의원님 지역구로 해서 지원이 되었길래 인후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걸 신규로 다시 주차수급실태 우선순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전주시가 이 주차에 관련된 전에도 업무보고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지적을 드린 주차정책이 없이 대규모의 어떤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주차수급실태 조사 그러니까 어느 동에 먼저 이걸 하느냐 이 순위를 결정하는 조사인데 지금까지 해왔던 대형주차장 위주보다는 소형 그러니까 구도심이나 이런 지역들에 우리가 별도로 해왔던 쌈지주차장 개념 이게 대형으로 하게 되면 운영문제도 따르거든요. 주차시설에 따른 시설비도 있고 유지관리 그리고 무인이 되었던, 유인이 되었든 운영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수급실태조사를 하는데 저는 하게 되면 용역수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주문드린 거주지우선 주차정책이 되었든 또 그런 개념 있잖아요. 복잡구역, 혼잡구역 이런 여러 주거지나 또 상가 이런 저기로 해서 주차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는.
  그런데 이걸 사업기간이 올해 11월부터 내년까지 되어 있는데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아니,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태영 위원   편성이 되었나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안은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차제에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이 주차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서 시민교통본부에 대중교통 활성화나 이런 부분하고도 밀접하고 다른 도시들도 그런 관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주차정책이 100%는 아니지만 대중교통이용의 배후정책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장태영 위원   그리고 다음 18페이지 보면 자전거교통순찰대가 있는데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최근 이 자전거교통순찰대 주차단속을 당했어요. 저는 자세히 못 봤는데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수행업무 중에 단속사각지대 및 취약시간대 주·정차 지도단속을 위해서 이 자전거교통순찰대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취약시간대 주·정차 지도라는 게 어떤 취약시간대를 얘기하는 건가요? 단속사각지대 및 취약시간대 주·정차 지도면.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취약시간대라는 것은 일단은 저희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행정기관의 근무시간 외 시간대 그리고 어떤 불법주·정차 행태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간대를 겸한 겁니다. 그래서 주로 취약시간대라고 한다면 야간시간이 적용이 됩니다.

○장태영 위원   요일로 하자면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요일 같은 경우에는 평일하고 주말이 있는데 주로 토요일 저녁과 다음에 저희들이 평일 요일별로 불법주·정차 발생건수를 분석해 본 것은 없습니다만 요일은 저희들이 평일날 요일은 특정 짓지 않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이 자전거교통순찰대가 여기 추진사항을 보니까 단속업무를 하게 되어 있는 걸 이번에 알았거든요. 원래 알기로는 계도업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게 서부신시가지 구역이 정해져 있나요?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데가.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아닙니다. 지금 자전거교통순찰대 활동지역은 서부신시가지로 딱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저희 행정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서부신시가지가 그동안 불법주차난이 심각했고 시민들 불편민원이 많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거기에 투입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개선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또 더 심각한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순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분들이 단속할 때는 사전단속알림이나 이런 것이 없죠? 문자서비스나 이런 것 안 되어 있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계고장을 차에다 붙이고 다시 돌아와서 일정 정해진 시간 지나와서 다시 단속하는.

○장태영 위원   계고장?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문자서비스 이런 것은 적용이 안 되고 있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그건 안 됩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그걸 검토를 해 주시면 왜냐하면 우리 시 즉시단속에 해당하는 주차구역이 아니고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 전주시의원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주차비가 면제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실은 지난 주 일요일에 서부신시가지 소재 식당을 이용하는데 일요일 저녁이라 사실 그 지역이 전혀 교통에 문제가 있다거나 굉장히 한산했어요. 그런데 딱지가 떼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일단은 의아한 거예요. 일요일 저녁에 6시에서 7시대. 그리고 제가 식사를 마치고 나와 보니까 그 일대가 일테면 과태료 폭탄을 맞은 거예요. 제 차량뿐만 아니라 도로 옆에 주차하고 있던 차량들은 거의 다 딱지가 떼어진 상태이고.
  제가 그래서 물어 본 거예요. 이게 단속사각지대인지 취약시간대였는가. 우리가 흔히 서부신시가지 쪽 금요일 저녁이 되었든, 토요일이 되었든 그런 혼잡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리고 그런 어떤 계고장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문자알림서비스 이런 것하고 연계가 되어야 계도효과도 거두면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간단히 그 주변 상가분들 반응을 보니까 도대체가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평일이 되었든 최소한 토요일 정도라고 하면 손님들한테 주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차가 그렇게 혼잡하지 않은 일요일 저녁인데 그렇게 해서 이분들 참 근무를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런데 제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건 우리 전주시가 좌우지간 이런 무인단속이 되었든, 이동이 되었든 장비 수도 가장 많다라고 보고 단속건수도 가장 많다라고 하는데 이런 단속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전거교통순찰대 운영과 관련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당장에 단속건수 비교해 보면 아마 알거예요. 최소한 저는 이 기동순찰대라고 하면 정말로 악성적인 불법주차지역 내지는 민원과 연계해가지고 해야 되는거지 제가 주차정책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무조건 봐주라 이게 아니라 주차에 관련된 여건이나 이런 걸 충분히 갖추고 과감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잘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이것 무리하게 단속실적만 올리는 그런 사례이지 않은가 이런 씁쓸함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1페이지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저는 이번에 직재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의견도 모으고 있는데 이 교통환경조성과 관련해서 시민교통본부에 이번에 과로 승격된 자전거정책과 이게 직제에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시민교통본부에 도로과가 있다가 생태도시국으로 가고 이 시민교통과 관련해서 우리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가 보행자 위주의 도로정책이나 이런 것 한다면 자전거정책과가 시민교통본부로 왔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연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횡단보도 도색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되어 있어요. 횡단보도에 자전거가 건널 수 있는 표시를 하는, 제가 몇 군데는 봤는데 전주가 전체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횡단보도 도색에 자전거 그러니까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걸 꼭 놓치지 않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지금 횡단보도, 도로 노면 위에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는 부분을 표시해 달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신호등에 말씀하시는 건지?

○장태영 위원   횡단보도를 포함해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까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자전거정책과 신설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신뢰감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전주시가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교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계획해서 추진하는 실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도 해당이 되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문제도 있어요. 횡단보도 안에 횡단보도 구역 바로 옆에 자전거도로로 표시하는 게 맞는가? 그게 아니라 보행자들 건너는 횡단보도하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자전거도로를 표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는 차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현재 도로교통법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차량 신호체계에 맞춰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되고 있는 것은 횡단보도와 일체형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횡단보도 그러니까 보행자들이 지나는 구역하고는 일정 간격을 두고 자전거 횡단표시가 도색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송준상 과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내버스 승강장 관련 대책을 말씀을 드렸는데 처리사항에 보면 "협약이 완료되는 2017년부터." 그렇게 하셨는데 협약이 언제 완료되는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 말이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장태영 위원   올 말이면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가요? 승강장 관련 대책.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직 결정을 내린 건 없고요. 지금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게 뭐 협의된 게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직까지 협의된 건 없습니다. 결정된 건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 처리사항 답변이 정말 성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처리사항에 보면 "2012년부터 2개 업체와 민간위탁하여 유지(청소) 관리하고 있음." 이것 거짓말이잖아요?
  위탁하고 있을 뿐이지 민간위탁이라고 하고 있을 뿐이지 유지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2개 업체와 민간위탁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는데 그 2개 업체와 협약한 승강장은 일부예요. 우리 전주시가 전체 버스유개승강장 또는 비가림이 되어 있지 않은 또 유개승강장 중에 외곽에 있는 부분은 태양광발전 시설해서 조명이 되었든 또 버스정보시스템 뭐 여러 가지 단순히 버스승강장이 제가 보기는 지금 여러 가지로 시설보강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이게 올해 말 끝나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 말에 끝나면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올 하반기 6개월 정도는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전수조사나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미비했다고 판단이 되어서 과장님, 이것 시급히 계획을 세워서 놓치지 않고 내년도에 하시고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면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한 사람이 너무 길게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중간에 자르고 기다렸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네요.
  과장님, 제가 우리 송천동 공영주차장, 주차장에 관련되어서 이름표를 붙이자면 "차를 머리에 이고 있어야 됩니까?"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현재 유료주차장이 전주시에서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박혜숙 위원   또 무료주차장도 마찬가지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박혜숙 위원   제가 여기 유료나 무료나 주차장 현황을 보니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겠죠. 지금 동별로 싹 빼 보았어요. 직접적으로 어느 한 동에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보니까 의외로 많이 있네요. 지금 덕진구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송천1동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KCC가 입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동주택으로 밀집되어 있는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송천1동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지금 전주시 전역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건의는 사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떤 인구 수라든지, 주차시설 현황이라든지, 차량 대수라든지 그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참고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2013년도에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선정하는데 순위를 매겨놓았는데 제가 송천1동 같은 경우에는 8위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8위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박혜숙 위원   어떤 근거에서 8위가 되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제가 말씀드린······

박혜숙 위원   그 순위 자료를 주시고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용역 결과 아까 말씀드린 죄표들을 참조해서 한 건데 사실 공영주차장은 물론 송천동 먹자골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쪽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현재 공영주차장은 송천도서관 옆에 국유지로 해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조성해 놓은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2013년도에 용역 당시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송천1동이 전주시 33개 동 중에서 8순위였었고.
  그리고 현재 4순위까지 조성이 되었고 다만 전주시 전역에서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 옵니다만 공영주차장 조성에는 아시다시피 시간적으로, 재원적으로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에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산을 고려하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시유지, 국유지 이런 곳을 찾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순위에 밀리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아니, 순위에 밀린 적은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송천동 같은 곳은 사실 공간이 없어요. 부지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공원과 하고 시민안전과 하고 해서 현장에 한번 그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시유지가 있고 현재는 공원부지예요. 그렇지만 개인 사유지예요. 그래서 그쪽 주변은 대로변 옆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참 괜찮을 것 같아서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아니,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부지 소유자가 다시 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박혜숙 위원   저한테 그때 판다고 했었어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 뒤에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희망하시는 가격대하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어떤 차이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의사가 번복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것은 제가 몰랐고요.
  그런데 이유 막론하고 송천2동이 공영주차장이 네 개가 있어요. 그리고 덕진동이 7개가 있네요. 우아동도 말할 것이 없이 4개, 5개가 있고, 호성동 다 있는데. 지금 송천1동 도서관 옆에 설치된 것은 사실상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송천1동을 두고 봤을 때 외곽지가 있고 거기는 도서관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로 많이 그 자체 주차장이 있어도 차량이 많다 보니까 이용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들하고는 밀접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그쪽 위치가.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개인 단독주택을 사서라도 공영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송천동에 아마 과태료 부과가 제일 많이 될 거예요. 차가 아침부터 굉장히 자주 다녀요, 구청에 있는 단속 차량이. 그러면 주민들은 "주차장 하나도 안 만들어 주면서 왜 이렇게 우리 송천동은 단속만 하냐?" 이렇게 또 민원을 많이 내요. 어떤 분들은 "차를 이고 있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불만 표시를 하면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주고 단속을 해야지 무조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속만 하면 제일이냐." 그런 민원을 정말 많이 받아요. 죄송할 정도로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지금 KCC가 들어오게 되면 더 복잡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상가가 굉장히 많이 여러 곳이 신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면 대로변에 주·정차는 기본이잖아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아시다시피 상가가 신축이 되면 손님들이 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로 너무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 대책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빨리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위원님, 지금 사실 송천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민들께서 많은 건의나 이런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단속대상 건수로 본다면 사실 순위 안에는 못 들어가요, 실은.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2013년도 용역할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표가 되는 인구수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다음에 현재 불법주차 실태라든지, 기 조성된 공영주차장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요지표로 활용이 된다고 한다면 2017년도 용역에 송천1동은 우선순위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객관적인 판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2013년도에 용역에서 순위가 정해졌다면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신축건물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송천동에 공영주차장이 있다라고, 하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현재 있는 공영주차장은 사실 시민의 공영주차장이 아니에요. 거기는 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이 이용하는 곳이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7년도 사업에는 송천1동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것 중에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교통시설물 재정비를 해주십사 부탁드렸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이미숙 위원   시선 유도봉 또 차선 분리대 이것에 대한 재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안을 짜셔서 내년 예산은 이미 반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아무튼 재정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보시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이미숙 위원   교통특별회계 용도가 어디까지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교통특별회계 세입이 들어오면 일단은 가장 시급한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또 전출금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고 양 구청에 주차 단속하고 있는 인건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어떤 운영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비용. 그 세원 자체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그것이 주세입이 되고 있고요.

이미숙 위원   어쨌든 교통으로 인한 특별회계니까 또 그걸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용도로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이미숙 위원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전주, 안전한 전주 교통을 위해서 특별회계도 있으니까 너무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조금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실용적인 걸로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이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서부신시가지에 공영주차장을 무인시스템을 해서 4개가 이용 중에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이미숙 위원   지금 한 곳당 한 달 평균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수입이 또 얼마나 되는지요? 한 곳당.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더 정확한 자료는 위원님께 바로 갖다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4군데가 무인 유료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금년 5월 2일부터 유료화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6, 7, 8, 9, 10, 11. 6개월 동안에 적은 곳은 5400만 원, 많은 곳은 7700까지 6개월 동안 운영수입이 있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에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갔나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것은 사람들마다 기간제들이 거기에 관리 인원이 한 명씩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비를 정확히 빼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현재는 운영비로 인건비하고 또 다른 비용도 들어가나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를 들면 기본적인 운영하는데 전기세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이런 것들 제반시설 비용이겠죠?

이미숙 위원   처음 무인 시스템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갔지 사실은 저도 이용을 해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무인 시스템화하는 게 참 잘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저도 공영주차장에 아주 이상적이고 근본적인 운영방향은 유료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장기주차도 방지하고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회전율도 높아질 것이고 아까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공영주차장이 기 조성된 곳이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주차난이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회전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건데 그것을 저해하는 것이 무료거든요.
  그래서 유료화로 전환을 하되 다만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71개소 중에서 보면 몇 군데 정도는 주택가에 소규모로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들이 있어요. 제가 소규모라고 분류하는 것은 20면 정도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데는 그 동네의 주민들께서 이용을 하시도록 해서 이면도로에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되 20면이 넘은 중대형 공영주차장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유료화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잘 알겠고요. 이건 다른 건인데 제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보도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옥마을에 차 없는 거리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 없는 거리에 차량이 진입할 경우에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자동차는 3만 원, 자전거는 2만 원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더라고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고 한옥마을사업소 자체 내에서 지금 징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숙 위원   그래서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같은 경우는 이게 어디에 들어가나요? 이륜자동차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제가 정확히 분류를 조사하고 공부해서 명확하게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옥마을에 돌아다니는 킥보드가 우리 교통과인 것인지, 거기에서 임대해서 해 주는 임대시설물로써만 국한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이것도 저는 교통과 관련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옥마을사업소나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차 없는 거리에 킥보드나 전동휠 운영에 있어서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우리 상임위에서 의견 나눈 것이 전 실·과·소로 다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판단을 해서, 명확하게 판단해서 이것이 저희 부서 일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킥보드라든가 그것이 현재 끼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진지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멀리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는 사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굉장히 한가한 줄 알았어요. 한가한 줄 알았는데 제가 거기를 서너 번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예.

박혜숙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제대로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새삼 반성을 했습니다. 아무튼 바쁜 업무에 그래도 특별한 민원이 없이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격려를 드립니다.
  질의가 없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혜숙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차량등록과는 많은 인원이 다니잖아요. 정말로 직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66만 전주 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7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도시행정이 이루어지길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시민교통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