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3월 22일(화) 14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4시09분 조사개시)

○위원장 이완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무척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폐기물시설 관련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전주시 폐기물시설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제1항 별표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기립해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위원장 이완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조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완구 위원장님, 그리고 오정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강승권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자료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요쟁점을 정리한 사항으로 혹시 누락되었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복지환경국 자원위생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조사중지)
(14시45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조사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조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조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조사종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