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3월 18일(목) 14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김호성 의원 대표발의)(김호성·이기동·박형배·송승용·송영진·이경신·이남숙·정섬길·채영병 의원 발의)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이 김호성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심의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김호성 의원 대표발의)(김호성·이기동·박형배·송승용·송영진·이경신·이남숙·정섬길·채영병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호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호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전주시민들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전주시가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건강한 의견 제시를 위하여 의회에서의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2020년도부터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이 신설되었고, 우리 전주시의회 역시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발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에는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승인에 관한 사항만을 명시하고 있어 전반적인 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절차에 관한 의회 차원의 규정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용역 방식 등 전반적인 연구용역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의 원활한 집행과 관리를 위한 의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는 본 조례와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에서는 연구용역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연구용역 과제 제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연구용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용역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연구용역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전주시의회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연구용역 관리를 통해 객관적이고 건강한 대안 제시 등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되어 있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배부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입법정책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이 있는데 그 연구용역을 지금까지는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계속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했는데 혹시 2000만 원 이상 되는 용역 과제물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게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할 사유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행정에서 우리 의회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우리 의회의 결정보다도 우선순위하는 행정의 결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이번 조례안 통과 이후에 연구 과제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추후에라도 이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과 관련된 내용들은 의회 고유권한이기도 한데 오히려 의회가 행정의 제한이나 규칙에 얽매여서 제대로 원활하게 일을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위원장 이기동   혹시 알고 계시는 사례가 있을까요?

박형배 위원   아직 구체적인 사안은 없지만 이것저것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고 해서 이게 과연 시스템적으로 의회의 고유권한들을 침해하는 부분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혹시라도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 여러모로 연구를 하시다가 입법정책팀이나 조례연구회 회장이나 위원님들에게 서로 상의해 주시면 거기에서 우리가 집행부에 의해서 의회가 침해되고 있는 그러한 조례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2조 정의 1항에 보면 정책연구용역이란 해 가지고 학술연구용역 해서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러면 "학술연구용역이라 한다." 그 뒤에 이렇게 붙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괄호를 열고 닫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동   괄호를 앞으로 빼야 될 것 같네요.

이남숙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용역이잖아요. 그러면 학술연구용역 이 개념이 맞는가요? 우리가 정책연구용역이 상위개념이면 학술연구라는 것은 하위개념으로 똑같이 들어가는데 연구용역, 연구용역, 학술정책 똑같이 들어가서 정책의 하위개념으로 학술연구용역이라는 말이 아니고 다른 단어로 대체되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이기동   정의 부분에 정책연구용역이란 해서 뚝 되어 있으면서 "시행하고 있는 학술연구용역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책연구용역의 하위개념으로 학술연구용역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다른 적절한 용어가 없는지 그것을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입법정책팀 안성효 -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 간의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용역 자체가 학술연구용역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는 정책연구용역이라고 해서 명시를 했는데 이것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방식인 학술연구용역이라는 개념을 명시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정책연구용역이란 해 가지고 정의 부분에 명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용역 명칭은 정책연구용역이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을 정의 부분에서 풀어주는 개념은 일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학술연구용역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접목시킨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이 용역을 방금 이야기한 대로 계약법에서 용역은 크게 학술용역, 연구용역이 있고요. 또 어떤 건물을 짓는다거나 할 때 설계용역 같은 기술용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학술연구용역이라는 큰 범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더 이해가 가네요. 용역 개념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학술용역하고 건축·건설연구용역하고 두 가지 개념으로. 그리고 문구상에 한 번 더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학술용역하고 괄호 하고 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 하고 괄호 닫기 했는데 이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입법정책팀 안성효 - 말씀하신 대로 통일성에 맞게 '이라 한다' 이렇게 뒤에 명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술연구용역 괄호 하고 이하 연구용역 괄호 닫고 '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입법정책팀 안성효 - 예. )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된 "학술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 이렇게 수정해서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