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03일(금) 11시 10분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주시 조직 개편안 관련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은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86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행정 수요에 따라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 체계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회연대지원단 운영 기간이 12월 20일로 종료됨에 따라 4급 단위 한시기구 설치 방안으로 도시공간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인 완결과 균형적인 도시 발전을 위하여 기존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하여 도시공간혁신과로, 생태공원 조성과 문화체육복합시설이 들어설 종합경기장 부지 및 체계적인 개발을 담당하는 종합경기장재생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인 전주형 뉴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뉴딜추진과 등 3개 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심신이 지친 시민들의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음이 건강한 도시를 구축하고자 보건소 내에 마음치유센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효율적인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총정원을 현 정원 2247명보다 27명이 증가된 2274명으로 증원하고 직급별로는 4급·5급 정원 변동 없이 6급 이하 27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인력을 증원하는 분야는 지역 맞춤형 뉴딜 사업 인력과 코로나19 이후 시민들의 마음 건강 치유를 위해 체계적인 사업, 그다음에 체계적인 재난 대응 인력, 기후 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등 지역 현안 업무를 포함하여 총 27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신설된 과가 어디 어디예요? 2개 과가 늘어났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신설되는 과는 뉴딜추진과하고 마음치유센터 2개 과입니다.

최명철 위원   사회연대지원단 이름이 도시공간혁신추진단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사회연대지원단의 사회연대지원과하고 마을공동체과는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추진 업무는 도시공간혁신추진단의 도시공간혁신과로 가고요. 유지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생태도시계획과의 도시활력관리팀으로 변동됩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보건소 보니까 마음치유센터가 신설돼요. 마음치유센터를 신설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유경수   최근에 전주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블루 코로나와 관련된 우울증이라든가······.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를 보면 전주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자살률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을 위한 마음 치유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마음치유센터를 과로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승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화산 예방접종센터하고 덕진 예방접종센터는 폐지됐는데 이 업무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그 업무는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기도 하고요. 예방접종 업무가 민간 병원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민간 병원으로 이관해서 추진······.

최명철 위원   그러면 여기는 아예 없애 버리네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위원장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뉴딜추진과가 새로 생기는데 그러면 기존에 기획예산과에 있었던 뉴딜사업추진단도 이쪽으로 이관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뉴딜추진단을 한시기구로 만들었었는데요. 그 한시기구를 없애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시티과의 디지털뉴딜하고 맑은공기에너지과의 그린뉴딜을 합쳐서 뉴딜추진과로 개편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러면 그린뉴딜이 복지환경국에 있었는데 도시건설로 상임위가 변경되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팀만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위원장 김은영   그린뉴딜하고 디지털뉴딜이 도시건설 쪽으로 상임위가 바뀌는 거네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장 김은영   그러면 도시공간혁신추진단이 한시기구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한시기구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언제까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1차 3년인데 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6년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 안에 사업을 다 마무리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도시재생 사업을 그 안에 마무리하려고 하신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장 김은영   그게 마무리가 될까요?

○총무과장 유경수   사회연대지원단이 한시기구라서 우선 도시공간혁신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승인받았지만······.
  우선 3년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았는데요. 정식기구로 하는 쪽으로 도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식 사업소로 전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과장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 추계를 보니까 현재 27명이 증원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증원되는 인원 중에 의회에 배정되는 인원이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유경수   의회에 관련된 직원은 5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박형배 위원   5명이 증원될 예정이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형배 위원   몇 급에 몇 명씩 배정할 예정인가요?

○총무과장 유경수   6급 이하로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직급별 배정은 추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박형배 위원   추후에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형배 위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비용 추계를 한 것 아니에요? 증원되는 인력들을 비용 추계에 담으려면······.
  지금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6급에 3명, 7급에 3명, 8급에 16명, 9급 5명 해서 비용 추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배정을 한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비용 추계는 평균으로 잡은 거고요. 기존의 정책지원관이라든가 신규로 들어올 자원들의 직급은 의회와 협의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의회를 중심으로 말씀드려서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지금 의회 정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42명입니다.

박형배 위원   현원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현원은 그대로인 것······.

박형배 위원   아니에요. 현원은 40명입니다. 현원이 40명이고 보건소에서 임시직으로 하나를 근무 배치해서 4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인력이 모자라요. 그래서 일단 충원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6급 이하라고 하지만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하나 필요하고요, 홍보팀 인력이 필요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7급으로 하지만 입법정책관 여기에 오는 것 있잖아요?

박형배 위원   또 입법정책관이 필요하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행정 인력들은 7·8급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직급을 조정한다든가, 직급 체계는 의회와 협의해서······.

박형배 위원   정책지원관의 직급을 어떻게 배정할 예정이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사람이 있으니까 그건 아마도 9급 수준으로 들어와야 할 것 같고······.

박형배 위원   아니요, 일단 여기에 배정을 해 놓고 충원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세부적인 직급은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유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 업무 담당까지 포함해서 5명을 배정한 겁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직급을 어떻게 배정할 거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7급 이하로 내려왔거든요.

박형배 위원   지침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정책지원관에 대한 신설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정책지원관을 7급 이하로 채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7급 이하라고 하면 채용하는 사람들 4명 다 7급을 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신규로 채용하는데 7급을 바로 주냐? 9급도 주고 8급도 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는 직급은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의회와 협의해서······.
  기존에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도 8급인데 신규로 오는 사람을 7급으로 하기는 그러니까 그것은 조율해야 합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서 정원을 9급으로 했을 때 8급 승진이 힘들어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7급으로 주고 의회에서 그 부분은 알아서 뽑게끔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사 권한이 의장님한테 가 있는 거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저는 여기에 항상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요. 지금 시정연구원들의 직급이 어떻게 되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6급이에요.

박형배 위원   전부 다 6급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의정연구원은 7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직급에 대해서 그렇게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저는 불만인데 이번 정원 규정에서 새롭게 채용되는 우리 직원들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직급이 있고 채용할 때는······.

박형배 위원   그렇죠. 당연히 7급들로 다 배정해 놓고 직급 승진은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번 정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