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8년 11월 23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백영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대식 공보담당관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공보담당관 구대식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대식 공보담당관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해 주시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훈석 공보관리팀장입니다.
  허소영 보도기획팀장입니다.
  최준일 보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공보담당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공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관계 공무원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서윤근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 책자 4쪽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국내외 언론을 통한 온라인 광고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내외 언론을 통한 온라인 광고 추진, 그러니까 국내외 어떤 언론에 어떤 광고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실질적으로 국내외 언론은 글로벌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 홍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중앙지나 아니면 영자신문들이 있습니다. 코리아타임즈나 코리아헤럴드 이런 데 또 외국 언론 같은 경우는 CNN나 CNN(APAC)을 통해서 전주시가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았는데 좀 더 많은 관광객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와야 된다. 글로벌 세계 쪽으로······.

서윤근 위원   담당관님, 제가 궁금한 것은 추진상황에 CNN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사업개요에 쓰신 것 같아요. 국내외 언론광고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CNN밖에 없잖아요, 언론사가. 이 외에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코리아헤럴드나 코리아타임즈 통해서 했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코리아타임즈나 코리아헤럴드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서윤근 위원   어떤 내용으로 광고를?

○공보담당관 구대식   "전주시가 아시아 문화심장터이고 1000만 관광객이 온 도시다. 전주에 다양한 문화의 매력이 있다. 와 달라." 영자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신문의 지면에다가 홍보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몇 차례나?

○공보담당관 구대식   지금 국내에는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있는데요. 영자신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두 차례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국내외 언론이라는 것은 국내에 있는 영자신문을 얘기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해외언론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관에서도 영자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시키다 보니 국내외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국내외 영자신문과 CNN을 얘기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CNN은 해외 언론사인데 CNN을 하게 된 동기는 CNN이 미국 쪽은 가장 영향력이 컸고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영국의 데일러미러(Daily Mirror)라고 해서 영국의 4대 일간신문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동남아 쪽으로 한번 해 보자, 관광객을 유치하자 동남아 쪽으로 광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 중국이면 중국, 일본이면 일본 그 지역 나라에만 보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CNN(APAC)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아본 것으로는 아시아태평양 27개국에 전부 다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따지다 보니 CNN(APAC)을 선택한 겁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이미지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온라인 이미지 홍보 이것은 배너를 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볼 수는 없나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볼 수 있습니다. CNN 기사를 들어가면 문화나 여행 관련 기사들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전주 관련 30초 홍보 동영상을 보냅니다.

서윤근 위원   30초짜리 홍보 동영상이에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전주시를 홍보하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한 번 할 때 2800 정도 들어갑니다.

서윤근 위원   한 번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한 달 동안 나가죠, 계속.

서윤근 위원   올해는 한 달 동안 1회 얘기인가요? 3000만 원.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한 번은 CNN에다가 미국을 전역으로 했고 한 번은 CNN(APAC)을 통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한 번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럼 6000만 원이 집행된 건가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6000만 원은 그러면 시정 광고료 6억 83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저희 광고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를 떼서 해외 쪽으로 좀 해 보자 한 겁니다. 저희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서윤근 위원   혹시 한 이후에 어떤 성과라고 할까요? 한 번 홍보했다고 그 성과를 직접 바로 체감하거나 이런 것은 지나친 것이겠습니다만 이후에도 진행을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런 판단과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보담당관 구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받은 것으로는 광고 두 차례에 한 45만 2693회 정도 한 번에 광고 노출이······.

서윤근 위원   뷰?

○공보담당관 구대식   뷰가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클릭해서 본 숫자가 한 50만 가까이 돼서 두 번은 100만 건 되는데 일정 정도는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후에도 그러면 진행하실 계획으로 갖고 있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더 확대할 계획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촘촘히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역을 다르게 하고 다른 지역으로 하고 남미 좀 나눠서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공감시정 실현을 위한 언론 취재 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현장방문 추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현장방문을 누가 한단 얘기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기자분들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기자들이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그러니까 협조하고 지원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그렇죠. 가서 보도자료도 제공하고 설명자료도 제공하고 사실은 현장브리핑입니다. 이게 2015년부터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프레스투어(press tour)라고 해서 항공대 그러면 비슷한 사례가 있는 춘천에 있는 항공대를 가보고 도시재생 하면 서울 문래동에 선진사례를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과 비교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프레스투어를 만들었습니다.
  이삼 년 했는데 하다 보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는 안 된다 그래서 지역을 돌려서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 기자분들한테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보다 기사를 많이 쓰게 해라, 기사가 적게 나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자들이 현장을 판단해야 하고 현장브리핑 쪽으로 잡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기자분들이 살아있는 기사를 쓰려면 당연히 현장방문을 하고 발로 뛰는 것은 너무나 기자들의 기본이 될 텐데 제가 기자생활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여기서 하나의 사업으로서 현장방문을 추진하고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금후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공보실 주관으로 현장에서 브리핑을 한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공보실 주관이지만 또 해당 부서에서 같이 나와서 상세하게 현장을 알려주면서 정확하게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하는 브리핑들은 자료에 의존해서 아무래도 현장감이 떨어지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자분들이 현장을 가는 것은 당연한 저기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걸 기획한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그렇죠. 기획을 해서 예를 들면 큰 사업들 했을 때 같이 큰 행사 조금 더 세밀하게 홍보하고 깊숙이 알려주고 현장 보여주고 좀 더 정확한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6쪽에 정례브리핑이 있어요. 실국별 주요현안 주기적 설명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117회를 했다고 지금······.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형식과?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들이 매주 한 차례 정도씩 월요일마다 금요일에 시장님 중심의 회의가 있고 월요일에 부시장님 중심의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전주시가 일주일간 할 사업계획들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기획브리핑을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이 오셔서······.
  그리고 또 각 실국별로 현안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신성장 부분은 탄소 관련, 문화 쪽은 한옥마을 관련 이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고 수시브리핑은 얼마 전에 팔복동 소각장 문제라든지 이런 돌발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소각장 문제라든지 이럴 때 하는 것들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실국별 주요현안 주기적 설명은 국장이 브리핑을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공보담당관 구대식   기자실에서 직접 일주일에 두세 개 정도의 자료를 놓고 우리 실국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현안이 있다 설명을 해 주고 같이 이렇게 하는 자리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도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그렇죠. 그런데 아마 실국장님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차례가 돌아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그러니까 계속 로테이션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자분들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주시 기사를 잘 써야 된다, 나쁘게 쓴다 이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쓰고 요즘 상당히 기사 일이 많습니다. 정확히 알려줘야겠다, 깊숙이 알려드려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현장브리핑도 마찬가지고 브리핑도 정확히 알면 아무래도 올바른 기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신문이 현재 16개라고 나와 있어요. 통신사 3개······.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안을 봤더니 시정광고료가 올해도 6억 8300이고 2019년도 편성된 예산도 동일하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계획 속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가 언론은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만든······.

서윤근 위원   내부지침이 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언론사 창간 연도, 지명도, 홍보효과, 기자협회 가입 여부, 방송 같은 경우는 시청률, 언론 같은 경우는 한국ABC협회에서 집계한 구독률, 구독 부수를 따져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1년에 그 내부지침에 근거해서 전년도나 아니면 연초에 한번 쭉 홍보효과를 따지면서 예산을 정하겠죠. 그러면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또?

○공보담당관 구대식   바뀌면 계속 저희도 적용을 합니다.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쁜 뉴스, 가짜 뉴스, 이것을 처벌받은 임직원이나 기자가 있는 언론사 또는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지 않거나 휴무가 있는 언론사를 제재에 포함시켰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물론 큰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틀이고 사법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서윤근 위원   중간중간 재량권을 발휘하고 계신다 이 얘기인가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좀 확인할 수 있나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제가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우선 보충질의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CNN이랑 CNN(APAC)이랑 코리아타임즈, 헤럴드에 6000만 원 정도 들어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게 왜 빠져있는지 누락된 겁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위원님,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 시정 홍보 및 광고 현황 보면 전주의 이미지랑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홍보 내용에 그 부분만 안 적혀 있고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 참고하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를 같이 한번 참고해 주세요.
  전주시 홈페이지 클릭e-슈 코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게재하는 원칙이 뭐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들이 지금 거의 방송에서 1년에 몇 차례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주시를 알릴 수 있는 전주시가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전주시 행정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을 방송물 기획을 통해서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신문은 그래도 한번 나가면 신문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는데 방송은 한번 지나가면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역방송은 재방송을 안 할 경우 그러면 약간은 기획적이고, 기획이라는 것은 시간이 1시간 이상 된다든지 아니면 큰 주제를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싶은데 알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KBS 신중토론'이라든지 'MBC 시사토론'이라든지 'JTV 클릭 이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1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물론 시장님이 가서 대답을 하는 거지만 결국은 그게 시장 개인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시정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것을 알리는 매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해서 시민들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 보면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고란이 있어요. 비고란에 보면 인터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클릭e-슈코너에는 8개의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상반기 것은 없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그게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인터뷰했으면 그것도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릭e-슈에 올라온 것은 큰 주제, 조금 더 전주시를 크게 본다든지 이런 주제고 시장님도 있지만 여기도 시장님이 하신 인터뷰가 상당수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단발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작은 주제들 하나씩 그런 것들이 많아서······.

최용철 위원   그러면 6월 27일에 올렸던 당선인 소감 같은 것도 전주시 홍보와 관련 있는 거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그것은 조금 적절하지 못한데요. 아무튼 e-슈코너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180일 전에 해당돼서 못 하고 있다가 지방선거 이후에 올린 겁니다, 몇 개월 전부터. 그래서 지금 내용이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아무튼 내년에는 좀 각별히 이런 부분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두 번째 '하루 빠른 전주' 밴드는 비공개로 지금 하시는 거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공개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밴드에서 찾아보니까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기자들하고 간부들하고만 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기자님들하고 간부 공무원들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다른 분들은 볼 수 없고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이런 겁니다. 행사를 알려주면 그동안에는 일방적으로 공보실에서 보내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기자분들이 그것을 보고 "몇 시에 하냐? 누가 오냐? 어떤 내용이냐?" 쌍방으로 물어볼 수 있도록 밴드를 개설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공보담당관실은 조례로 운영되는 기구가 아니고 훈령에 되어 있는 거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시보 발행에 났습니다.

최용철 위원   시보 발행하셨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어떤 식으로 하나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하고 행정정보시스템에만 게재하나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그렇습니다. 훈령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시보 발행규정 13조에 보면 비치·보존하게 되어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기재한 것은 어떻게 보존하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책자로 15부를 인쇄합니다. 시의회 5부, 각 실국에 5부, 저희 공보관실 5부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시보로 발행하는 것은 지금 쉬운 얘기로 홈페이지하고 정보시스템에만 나오고 책자로 발행은 연말에 한다는 얘기이신가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매번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공보담당관 구대식   지금 가져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그거 1년 치 자료 좀 주세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페이지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하고 자매도시가 어디 어디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자매도시요? 수원시, 제가 알기론 안동시인가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우리나라 말고 해외 관련해서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가나자와시하고.

강승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국 샌디에이고하고 중국 쑤저우시, 그다음에 일본 가나자와시, 터키 안탈리아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호도시로는 미국 호놀룰루, 중국 선양시·창춘시·시닝시, 이탈리아 피렌체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주에서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 결연을 체결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홍보나 그런 것은 현재 하고 있나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그러니까 공보실은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직접 홍보하는 곳이 아니라 언론매체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보도자료를 통하든지 광고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금 여력이 있으면 가능하면 광고를 해도 우호도시까지 하면 좋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한정예산 그런 것 때문에 매체 효과가 큰 CNN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여력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매결연도시나 우호협력도시까지 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물론 당연히 여력이 있으며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주에서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를 체결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나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일정부분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나름대로 안배를 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지 체결만 해 놓고 관리를 안 하고 한다면 특히 중요한 것은 홍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 놓고 그쪽에 살고 있는 교민이라든지 그런 분도 우리 전주하고 체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관심을 갖고 올 때도 전주에 와서 관광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요즘은 인터넷이나 그런 것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래요. 꼭 좀 한 번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홍보 길라잡이 제작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뜻으로 제작 이게 올라와 있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내년부터 만들 계획이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일단 보도자료가 나가고 하더라도 저희 공보실에서 같이 해서 좀 더 세련되게 나가고 있지만 직원분들이 보도자료를 어떻게 쓸지, 사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교육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직원들 대상으로 홍보교육, 사진 찍는 방법 이런 교육을 계속 해 왔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년부터는 별도로 매뉴얼대로 책을 만들어서 책을 읽어보면 보도자료를 어떻게 쓰는 방법, 친절하게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기존에 했던 교육을 좀 더 심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2019년에요. 그러면 예산이 올라온 것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그게 홍보 역할을 하면서 책자를 만든다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이 책 안에는 전주시 기사를 어떻게 쓰겠다, 어떻게 하면 기사를 잘 쓸 수 있다, 제목을 어떻게 뽑아라, 사진을 어떻게 찍어라 실무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 책을 만들어서 배치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책을 만들어서?

○공보담당관 구대식   각 실국에 다 나눠줄 계획입니다. 실국에 나눠서 공무원분들이 지금 대부분 다 보도자료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글 쓰는 방법이라든지 보도자료 쓰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정섬길 위원   감안해서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질의할게요.
  저희 자료 번호 25번인데요. 시정홍보 및 광고 현황 보면 7억 6500에 대해서 지금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주시의 시정 관련해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미지 관련한 예산, 문화관광, 도시재생 관련한 예산은 늘어나 있고 산업경제, 생태도시, 아동친화 항목에 있는 금액은 홍보비가 적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관광이나 도시재생이나 산업경제나 생태도시나 사업을 홍보하는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고에다가 저희들이······.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사업한 것만 보도를 한 거라는 거잖아요, 시정홍보. 그렇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전주 이미지 광고 속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총체적으로는 전주 이미지인데 세부적으로 사업도 나눠보고 저희들이 문화관광도 나눠보고 한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공보담당관에서 물론 시정 정책 전반에 대해서 기조국이나 여러 국들에서 상의해서 시장 공약 관련해서 역점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보담당관실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이미지, 문화관광, 도시재생 관련해서 시장님이 하신 것만 보도하기에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도의 중요성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산업경제, 생태도시, 아동친화,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해당하는 국에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금액 대비 보면 일자리나 이런 것을 전혀 신경쓰지 않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님이 각 국에 내부 회의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알겠고요.
  이것은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홍보관 광고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광고를 낼 때는 건설 같은 경우는 단일사업 예를 들면 첫 마중길 이런 것만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지로 뽑아내는 겁니다. 그 이미지에는 상당수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말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이미지로만 이렇게 너무 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보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송재현 감사담당관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감사담당관 송재현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현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정을 다하시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사업소, 출연기관 등 행정기관 감사를 전담하는 박원호 총괄감사팀장입니다.
  민간위탁시설 감사를 전담하는 박종진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공직기강, 직소민원,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우 직소조사팀장입니다.
  기술 분야 감사를 전담하고 있는 허운욱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권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김병용 인권센터장입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관계 공무원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감사담당관 임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요. 그게 지금 공개개방형으로 하나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자격요건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2012년도에 공공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인구 30만 이상 도시는 의무적으로 전담기구에 감사기구의 장을 해서 감사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임명하는데요. 내부에서 할 때는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했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개채용을 하고요. 외부에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 중에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된 자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진행을 계속 그렇게?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12년도 6월에 채용을 했는데 지금 제가 세 번째 입니다. 제가 지금 3회인데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네 군데가 포함됩니다. 도청, 교육청, 저희 전주시, 익산시 그래서 주로 도청하고 익산은 감사원에서 신청을 해서 하고 있고 저희 전주시는 지금 내부에서 채용이 됐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분들 보시면 나름대로 우리 전주시민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이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감사에 지적이 되면요?

강승원 위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감사담당관 송재현   열심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중간에 감사 때 지적이 되면 저희들이 두 가지의 제도가 있습니다. 관용제도라고 해 가지고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개시 일주일 전부터 감사개시 3일 되는 때까지 본인이 자진신고 합니다. 일을 나중에 감사받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면 알 것 아닙니까? 미처 절차상에 챙겨야 하는데 못 챙긴 부분들을 본인이 자진신고 해서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자진신고 관용제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 면책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하는 감사자나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받고 있는 기관의 장이 그 직원이 성실히 열심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무슨 잘못이 저희한테 지적을 하면 저희들이 감사자가 보면 압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행정절차를 빠뜨렸다든지 조금의 위배를 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면책제도를 이용해서, 그대신 면책제도는 신청하는 사람이 피감사도 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면책을 해 주고 감면도 해 주고 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서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그다음에 공정성 있게 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조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면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용과 면책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간혹 본의 아니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면책제도나 그런 것을 활용하셔서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만 없으면 적극적으로 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면책을 감면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그런 부분에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정섬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직속 산하기관에 보면 감사부분에서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 송재현   산하기관이요?

정섬길 위원   예, 감사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산하기관인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긴 이래 감사를 한 번도 안 했다가 이번에 감사가 처음 들어갔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정섬길 위원   그 부분에서 감사를 해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시지 않았나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지금 서울에 있는 풍남학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섬길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가 지난주에 감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관의 정기감사 내지 특정감사를 하면 바로 결과를 도출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가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감사자들이 각자 지적을 해 가지고 오면 각자 개인 주관에 의해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지적을, 왜 그러냐면 법 해석하는 것도 각자 전부 틀리고 지적하는 것도 맞게 했는가 이것을 저희들이 의논하고 또 심의를 해야 합니다.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나와야 저희들이 이제 오픈하고 또 보고도 하고 그럽니다.
  저희 팀장들이 다섯 분이 앉아서 맞게 지적을 했는가 해서 보통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도 33개 기관 했는데 지금 2개 기관이 남았는데요. 12개 기관은 아직 심의를 못 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저희들이 갔다 오면 매일같이 나가기 때문에 심의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저희들이 적정선 제대로 지적했는가 이것을 또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풍남학사가 끝났기 때문에 처음 풍남학사를 감사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빨리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하려고 지금 아직 공개하기는 조금 뭐한데요. 어제까지 대충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같이 심의 좀 해서 조만간에 보고하려고 그럽니다.

정섬길 위원   별도 떨어진 산하기관들을 보면 근무태도부터도 많이 지적사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백영규   잠시만요. 위원님!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다른 산하기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편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 기관들 보면 별도 떨어진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감사 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감사 부분에 들어가게 돼서 그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별도 있는 기관들도 보면 감사 부분을 꼭 몇 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규정이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그건 연초에 1년 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금년에는 어디 어디 감사를 하겠다고. 그런데 저희가 정기감사는 2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시설, 출연기관, 저희가 민간위탁시설은 감사하는 데가 47개 기관, 출연기관은 7개 기관이 있는데 여기는 이삼 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연초에 금년도 해당기관을 수립해서 결재를 맡아서 감사를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정섬길 위원   계획을 짜서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감사대상 기관은 저희 감사 규칙에 포함되어서 큰 틀에서 넣어 놓고 매년 감사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특별히 어느 기관을 감사할 필요가 있다 하면 특정감사로 해서 별도로 수립을 해서 합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 기관들을 유심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정섬길 위원님께서 풍남학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풍남학사 감사 결과가 나오시면 우리 정섬길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세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위원장 백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우선 1페이지 보면 정원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요? 인권센터 확충으로 인해 가지고 정원과 현원이 지금 차이가 있는데 비고란에도 써 있긴 한데······.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 사무실 정원 말입니까?

최용철 위원   예.

○감사담당관 송재현   사실은 저희 정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 감사실이 2년 전에 조직개편이 됐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6개 팀으로 해서 조직관리계하고 위에 시장님까지 보고를 해서 전주시청 생긴 이래 감사기구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서 2년 전에 한번 바뀌었는데요.
  저희 전주시 산하에 한 2000명 공무원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에서 보면 타 지자체의 감사 인력을 한번 비교했었는데요. 그때 보면 저희 적정 인원이 순수한 감사 인력만 한 25명 정도면 적정 인원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각 부서의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인권센터 빼고 저희 순수한 감사 인력만 한 25명 정도가 적정 인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장 아쉬운 것은 기술감사팀이 있는데 건축직, 토목직 해서 다섯 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기술감사를 좀 해야 하는데 기술감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 용역, 물품 구입, 설계가 들어오면 저희가 1년에 한 450건 정도 설계 사전감사를 하는데 저희가 1년에 한 설계 감사에서 저희들이 감액시키는 것이 한 120억 정도 감액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과다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120억 정도 시키는데 한 450건 되는데 기술감사팀이 설계감사, 사전감사 하는데 한 80 내지 90%가 소요됩니다, 인력이.
  그래서 현장 감사와 기동감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또 어느 부분에 어떤 외부에서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난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바로바로 기술감사팀에서 착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고 그런 인력 때문에 설계 사전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로 인해서 많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 가지고 확충이 필요하지 않나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이 감사 후에 내려진 조치가 무엇무엇이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민간위탁시설이요? 각 기관마다 시설마다······.

최용철 위원   다 틀리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약간씩 다 틀립니다.

최용철 위원   시책도 있고 문책도 있고 금액 받기도 하고 그런데 폐쇄된 민간위탁시설은 없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민간위탁시설에서 만약에 무자격업자가 수의계약 체결해 가지고 부적정성을 받았어도 주의나 문책 정도로 마치는 거죠? 현재.

○감사담당관 송재현   어떤 부적격자 말씀입니까?

최용철 위원   전주권소각자원센터에서 무자격업자가 수의계약 체결을 부적절하게 했어요. 무자격업자와 소각자원센터에서 저한테 감사자료 주신 것 있는데 민간위탁시설 중에서 무자격업자와 수의계약 체결하고······.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가 처분을 두 가지로 내립니다.
  모든 감사를 하고 나면 처분할 때 행정상 처분하고 신분상 처분 두 가지로 냅니다. 행정상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개선함과 동시에 돈을 잘못 집행했으면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전부 해서 행정상 하고 그다음에 그 업무 처리를 한 직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나가는데요. 신분상 조치는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경우 조금 큰 건 같은 것 액수가 커가지고 입찰을 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건은 저희들이 징계처분을 합니다.

최용철 위원   징계라 하면?

○감사담당관 송재현   각 기관별로 틀립니다. 저희 행정기관은 전체가 다 똑같은데요. 각 위탁시설은 내부규정 징계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부규정 징계규정을 보고 저희들이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큰 건은 기관장한테 기관장 경고까지 합니다.

최용철 위원   2년 연속 발생되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시정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들이 이번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다음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다음번에 또 지적이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가중처벌합니다.

최용철 위원   가중처벌의 의미는?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들이 한 단계 높게 처벌을 합니다.

최용철 위원   폐쇄는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폐쇄는 해당부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못된 것에 대해 거기에 맞는 조치만 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시설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행해질 수 있는 감사의 끝은 그것 같아요. 그게 조금 그러지 않나······.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들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원래 민간위탁시설은 감사를 3년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 보니까 3년 주기는 의미가 없어서,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시설이 지금은 3년에서 5년으로 변한 민간위탁시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전체가 다 3년 주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년에 한 번 하니까 민간위탁시설이 끝나는 시점에 감사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재위탁을 안 받으면 감사의 의미가 별로, 왜 그러냐면 저희의 목적은 앞으로 시정시키고 지도하는 목적인데 시정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또 오기 때문에 새잡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시설을 딱 받아서 1년 되었을 때 1년 동안 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잘잘못을 하고 그래야 2년 동안에는 감사받은 저희들이 말하자면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봐서 민간위탁시설이 지정이 되면 1년 후에 감사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연초에 감사계획 수립할 때 민간위탁시설 각 부서에서 위탁한 시설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상에 대한 규정은 많아요. 인센티브 주시고 해 가지고 기관에서 나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금도 지원해 주시고 그러는데 벌에 대한 규정은 너무 솜방망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저한테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비고란에 저한테 주신 것 제가 요청한 자료에 있는데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6페이지 전체요?

최용철 위원   예.

○감사담당관 송재현   전주 ○○○복지관 종사자 인권침해는요. 이게 지금 평화동에 소재하고 있는 복지관인데요. 언론보도가 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 인권센터에서 직접 나가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인권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센터 직원이 직접 나가서 교육도 하고 앞으로 복지관에서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것을 권고해서 저희들이 자체계획까지 전부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처리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괴롭힘은 모 주민센터 9급 여성 공무원이 괴롭힘을 당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일자리 참여자 그러니까 민간인이죠. 일자리 참여자가 우리 직원을 좀 괴롭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참여자는 아니고요. 약간의 정신에 있어서 여기도 조치를 했습니다.
  일자리 참여자에서 제외를 시키고 왜 그러냐면 동료 직원들이 옆에서 방관하지 않도록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 인권센터에서 나가서 전체 직원 교육도 시키고 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회식 중에 팀장의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저희들이 인권센터에서 나가서 전체 직원 교육도 시키고 다 하고 또 부서장에 대한 인권을 자체적으로 또 시키라고 권고해서 저희들이 전부 교육시킨 결과까지 다 보고받고 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전주 모 단원 간 성희롱 관계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권위원회까지 열어 가지고 심의해서 직접 교육도 시키고 단원들 전체 상담도 하고 현재 수사 중에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지금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 외에도 올해 들어서 39건 정도 있었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최용철 위원   장애인 인권, 노동권, 여성 인권, 인권침해, 재산권, 개인정보 이런 것들 해 가지고 39건 있었고 그것에 따른 직원에 관련된 사항은 7건 있었고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은 조사 중인 게 확실하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지금 수사에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건인가 싶어서······.

○감사담당관 송재현   재판 중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재판 중이에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최용철 위원   판결 난 게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릴게요.
  지금 '권고, 권고'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고사항밖에 안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또······.

○감사담당관 송재현   그런데 저희들은 권고까지밖에 권한이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권고까지밖에 없고요. 이걸 제대로 처분은 우리나라 인권위원회에서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에서만······.

최용철 위원   그래서 인권위 심의를 여는 건가요? 권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인권위 말씀을 하셔서 우리 전주시인권위원회는 저기이고 국가인권위원회에만 처분권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용철 위원   아무튼 애쓰시고 계시고요. 아까 정원도 부족한데 많이 애쓰시고 계시고 또 사전감사와 사후감사하시느라고 노력하는 것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총무과에 저희가 인권위라든지 정신적인 침해를 받았을 때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최용철 위원   거기에 연계를 하셔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 중에서 아픔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상호 간에 그런 것도 협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인권침해는 요즘 많이 대두가 됐어요. 저희가 금년 9월부터 1차적으로 전 직원 인권교육을 전체교육으로 시키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룹 단위로 해서 30명 내지 50명씩 해 가지고요.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그룹 단위로 30명에서 50명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1차적으로 가장 발생이 우려가 되고 시민과 접촉이 많은 동장님을 1차 1회로 해서 30명 내지 50명씩 그룹별로 해서 전 직원을 1명도 빠짐없이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의무사항인가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의무사항은 아닌데 요즘 주변에서 일이 너무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 세워서 인권센터에서 해서 전문가도 부르고 우리 옹호관들이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번호 29번에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에 의한 괴롭힘과 그리고 전주에 단원 간 발생한 성희롱 관련해서 "전주시인권위원회 심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한승진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 관련돼서 자료 번호 4번에 왜 위원회 현황 및 개최 실적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은 거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각종 위원회 실적에요?

한승진 위원   예.

○감사담당관 송재현   별개로 자료 4번 각종 위원회 여기는 저희가 법적인 우리 조례로 한 위원회에서 그렇게 자료가 발췌된 겁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법적 의무조항······.

한승진 위원   전주시인권위원회도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시장은 전주시인권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그렇고 전주시인권위원회도 그렇고 담당관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전주시인권위원회도 제가 봤을 때는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자료가 여기도 인권위가 들어가야 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한승진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거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한승진 위원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조례에 되어야 하는데 빠졌습니다.

한승진 위원   저희가 지금 사무감사 하면서 다른 부서에서도 그랬는데 곧 있으면 예산심사 끝나고 앞으로도 계속 자료 있잖아요. 자료 주실 때 잘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죄송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인권센터가 금년 중간에 저희 감사실로 소속이 돼서 빠졌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이것은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인권위원회 보면 인권위원회 목으로 해 가지고 1056만 원 세워졌잖아요.

○위원장 백영규   내년도?

한승진 위원   예, 내년도.

○감사담당관 송재현   내년도 예산.

한승진 위원   그러면 예산안 심사할 때 여쭤보는 게 좋을까요? 그것은 제가 예산안 심사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자체감사 해 가지고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이것에 맞게끔 실시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한승진 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종합감사 지금 끝난 거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종합감사는 다 끝났습니다.

한승진 위원   종합감사 끝났으면 추가로 이번에 공기업 관련돼서 종합감사 한 내용 결과 나오면 그것 좀 저희 위원님들이 감사 결과 보실 수 있게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 공기업은 시설공단······.

한승진 위원   예, 공기업 관련돼서 종합감사 관련된 것만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료 제출 관련해서 정확하게 기재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 미비해 가지고 500만 원 벌금 하기에는 그렇고 자료 제출을 꼼꼼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감사담당관실 송재현 담당관님, 애쓰시는 것도 아는데 그런 부분 잘 챙기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요즘 공직기강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뉴스화되어 가면서 전주시 공무원의 공직기강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는 비판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공직기강이 무너졌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면 이제까지 매년 유사한 사고들이 계속 발생을 했나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가 직원이 2000명 이상 되다 보니까 언론보도에 1년에 한두어 건씩 간간이 한 번씩 나오는데요.

○위원장 백영규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쉽게 말해서 사회 그리고 우리 지역의 공직에 있는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 말씀드리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깊게 봐주셔야 된다고 부탁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외부에서 공직자 품위를 손상시켜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수사통보 오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한 단계씩 위로 해서 처벌을 하고 있고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라든지 술 먹고 어떤 시비가 붙어서 시민과의 폭행사건으로 싸운다든지 이런 것에서 수사가 종결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수사통보 온 내용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과 합쳐서 전에는 음주운전한 징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보다도 한 단계씩 해서 하면서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도 각 부서에 공문으로도 한 삼사 회 정도 보냈고 또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아까 언급하신 전주시 자체감사 규칙에 감사 대상기관이 나옵니다. 3조에요. 전주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제가 5년 치의 감사 결과를 받았어요. 그런데 5년 동안에 안 보이는 기관들이 있어요. 어디가 있죠? 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았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지금 저희 본청 소속되어 있는 기관들인데요. 사업소도 아니고 사업소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데가 있어서······.

서윤근 위원   본청 어디?

○감사담당관 송재현   이제 예를 들어서.

서윤근 위원   예를 들지 말고 그냥 그대로 말씀해 주시라고요. 5년 동안 감사를 하지 않은······.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 행정기관은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없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행정기관은 다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저희 본청은 도청에서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않습니다.

서윤근 위원   도청이 2년마다 하는 것은 다 하죠. 공보실만 하나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본청은 2년 주기로 도의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종합검사를 받는데 그것을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지 않는 데만 추려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에서 하는 감사가?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 논리라면 그게 맞지 않죠. 도에서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안 한다 그것은 맞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본청은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안 합니다. 전 부서 안 합니다.

서윤근 위원   본청이라 하면 기획예산과부터 해 가지고 전체를 하지 않는다고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시청 49개 부서 전체를 우리가 종합감사······.

서윤근 위원   본청을 제외하고 지금 감사를 한다는 얘긴가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서윤근 위원   왜 그렇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그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에서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중복 감사도 있고 본청은 저희가 그래서 사각지대만 하고 있습니다, 특정감사로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보조금 분야를 한다고 하면 전 부서 보조금만 특정감사로 해서 보고 특정감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본청은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본청은요.

서윤근 위원   종합감사는 본청을 제외한 구청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종합감사는 상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요.

서윤근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서윤근 위원   거기서 안 하는 곳이 있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0개 이상······.

서윤근 위원   한 70여 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어서 예산 규모, 직원 그다음에 시설장 규모 여러 가지로 봐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민간위탁기관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제가 언뜻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떤 특정한 기준이 내부 기준 속에서 독립채산제 기관은 제외하고 있는 게 맞나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데 예산 규모와 여러 가지를 보는데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는 데는 좀 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독립채산제 기관이라 하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전주시노인복지병원 그다음에 옥외광고물협회인가요? 그것이 수탁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서윤근 위원   또 뭐 있나요? 제가 그 3개가 생각나는데 제 판단은 독립채산제는 전주시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열외한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감사담당관 송재현   거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은 저희들이 지도감독 권한만 있지 감사 권한이 없습니다. 민간위탁······.

서윤근 위원   감사 권한이 없다고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왜 그러냐면 원래 감사의 정의는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직원 및 업무에 대해서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인데 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지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확실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 권한으로 거기는 검사하고 해야지 우리 감사에서 감독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시······.

서윤근 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있죠? 민간위탁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곳은 감사 대상이 되고 독립채산제 기관은 감사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어디에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감사의 정의에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그리고 단지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로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시비를 준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의 적정성 여부 이것은 저희들이 가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대신 해당부서와 같이 동행해서요.

서윤근 위원   예, 거기도 한번 보시게요.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일단 자료를 보고 얘기하고요.
  방금 얘기하셨네요. 안 그래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보조금이 들어간 우리 전주시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들어간 곳은 감사를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제도적으로?

○감사담당관 송재현   원칙적으로 민간인은 저희 감사 권한이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좀 전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당부서와 같이 동행해서 보조금의 적정성을, 왜 그러냐면 예산 집행 같은 것 여러 가지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저희는······.

서윤근 위원   쉽게 얘기해서 전주시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게 논란이 많아서 저희들이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답변이 "단, 시에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자체 판단하에 해당부서와 동행해서 감사를 볼 수는 있는 것으로 하되······."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그 여타는 감사 권한이 없다······.

서윤근 위원   그렇죠. 전주시 보조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감사 대상이 되는 거지 그 외에 자체 예산에 대해서 감사 권한은 없겠죠, 상식적으로······.

○감사담당관 송재현   그래서 제가 해당부서와 동행해서 보조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성 여부는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적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본 적은 많이 있죠.

서윤근 위원   어디 있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해당부서에서 여기 뒤에 있는 마음건강재단도 저희들이 한 번 봤고요. 옛날에 사건 문제가 일어나서요. 저희들은 늘 감사를 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감사요령이 없다고 해서 반 편성해서 형식적으로는 해당부서인 지도감독 부서에서 주가 됐지만 같이 실제 보는 것은 저희들이 주가 돼서 꾸려서 봤고 마음건강재단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천사의 미소라든지 이런 데······.

서윤근 위원   예를 들어 전통시장 같은 데는 천문학적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보조금이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그렇죠? 지금까지 아마 수백억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자생단체 거기도 매년 꼬박꼬박 돈이 상당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중에 감사를 거의 매일 나가는데요. 우리 본청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부기관 종합감사로 해서 우리가 볼 권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감사로 해서 자생단체 보조금 주는 것도 저희가 3년 전에 전수로 특정감사를 한 번 봤습니다. 제가 왔을 때······.

서윤근 위원   저는 여기서 못 봤는데? 제가 5년 치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종합감사도 있고 제도감사도 있어요. 다 포함된 겁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아뇨, 거기에는 자체감사를 자료 요구했지······.

서윤근 위원   그래서 빠졌구나. 그럼 그것을 주셨어야지 왜 그걸 빠뜨리고 주셨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자체감사 자료 요구를 해서 자체감사 5년 치 제가 뽑아드린 겁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자체감사라고 그랬나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특정감사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서윤근 위원   그럼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것도 요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특정감사로 본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면 주시는 거고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네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말씀 중에 하나만 정정드릴게요.

서윤근 위원   예, 말씁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송재현   자생단체 보조금 집행한 것은 연수를 제가 아까 한 '3년쯤'으로 말씀했는데 그것은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서 혹시 5년이 넘었을 수도 있으니까 제 기억이 하도 이제 연수가 저기해서 그것은······.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건 제가 시장에게 질의를 할 거예요. 할 예정이고 그런데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서윤근 위원   2010년도에 법이 바뀌었어요. 제 식구 감싸기라는 표현이 자꾸 도마 위에 오르기 때문에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고 그래서 2010년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개방형으로 상당수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쭉 훑어본 바로는 개방형 직위로 실제 외부인사를 감사담당관으로 임명한 곳은 상당히 감사의 질이 높아졌고 실제 중앙정부로부터 감사 실적에 대한 판단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고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혹시 어떻게 이것을 담당자로서?

○감사담당관 송재현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조금······.

서윤근 위원   하기 어려워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좀 어렵고요.

서윤근 위원   그럼 시장에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등급을 받았어요. A, B, C, D에서 전주시가 C등급 받았네요. 감사활동 심사결과 감사원에서 했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서윤근 위원   2017년에는 B등급 받고 나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답변을 안 하시려나······. 이 성적이 나오면 좋은 점수로 보기가 어렵겠죠. A, B, C, D에서 B, C 그랬으니까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B등급 이상은 우수인데요. A등급은 전국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요? 있긴 있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가 2016년도인가요? 그때 C등급이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B등급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때만 그래요? 제가 2016하고 17년도만 봤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17년도에 계속적으로 B등급 받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2016년도 보니까 A등급하고 B등급이 13개, C등급이 10개, D등급 2개 그러니까 이것은 절반 밑으로 떨어진 거고 이때만 그랬다고 이해해 달라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그전에는 제가······.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이 영향을 준 것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개방형이 아닌 내부 공무원이 지금 계속적으로 감사기구의 장을 맡고 있는 게 크게 작용을 한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견해에서는요. 개방형을 내부냐, 외부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면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오면 거의 변호사 내지 감사원에서 채용이 됩니다.

서윤근 위원   전라북도는 감사원에서 왔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도청은 첫 번째는 변호사가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감사원에서 왔고요.

서윤근 위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일단은 객관적 데이터로 봐서는 전라북도가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계속적으로 최우수급으로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익산은 첫 이레하고 두 번째까지는 감사원에서 왔고 계속적으로 세 번째부터는 내부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단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감사원에서, 외부에서 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런데 기초 지자체는 직원, 왜 그러냐면 기초지자체는 감사가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는 숫자가 2000명이 되다 보니까 직원 간에 친분 관계가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지자체는 현장 업무가 많은데 법만 가지고 따져서는 일이 추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법 따지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감사관이 외부에서 감사원이나 변호사가 오면 직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제가 주변에 외부에서 채용한 기초 지자체 감사관들 회의나 가면 그런 면이 있어서 본인들도 기초 지자체 내려가니까 현장을 너무 모르고 변호사나 중앙부처 감사원에서 책상에서만 앉아서 이렇게 하다가 와서 감사 지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애쓰는데 지적할 수가 없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장단점은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듣고 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굳이 2010년도에 그렇게 바꾼 것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바꿨겠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가장 큰 목표와 핵심은 감사의 독립을 추구하기 위해서 감사 전담기구로 해서 어느 누구도 구애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감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독립성을 하기 위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2010년도에 제정해서 12년부터 2년간 의무적으로 유예를 둬서 인구 30만 이상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잘 바뀌지 않는 것이 사무관 자리 하나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 내부적으로는 있을 것이고,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처분 내용에 대해서 보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이버 민원 120이나 신문고 있잖아요. 처리 지연 이것을 지적하면서 훈계나 주의를 줬어요. 이게 뭐죠? 짧게 얘기하시게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생활복지사들이 기초수급자를 책정하거나 조사를 할 때 전산통합망으로 들어가면 재산 조회하고 다 조회를 할 수 있는 사회통합망이 있습니다. 여기를 조회하는데 생활복지사들이 기초수급자 책정할 때 신청자가 엄청나게 몇백 명씩 되잖아요. 그러면 혼자 다 조회를 못 하니까 옆에 있는 직원하고 아이디를 공유해서 쓰다가 조사부 전국통제관제탑에 걸린 겁니다, 아이디를 두 개로 해 가지고 쓰다가. 그래서 나쁜 것으로 쓴 게 아니고 일 처리하기 위해서 일량이 많아 가지고 나눠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계 가는 것은 좀 뭐하다 해서 훈계 준 겁니다.

서윤근 위원   몇 건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서윤근 위원   또 다른 거요.
  공보실하고 시민소통담당관 신용카드 건에 관련해서 신용카드 사용과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지적하셨어요. 이게 뭐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곳만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신용카드 관련해서 감사에 지적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카드를 긁으면 카드 전용통장으로 이체를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가는 계좌가 틀려서 지적을 한 겁니다. 신용카드만 긁으면 그 돈만 예치했다가 신용카드회사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전용통장을 안 만들고 현금, 카드 끊는 것도 있었고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지 않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은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인데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내용 주시면 우리가 지적한 사항을 제가 자세히 저기해서 내용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답변이 미비한데······.

서윤근 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위원장 백영규   담당관님, 미진한 답변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서윤근 위원님한테 가셔서 소상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분들은 퇴장해 주시고요.
  (장내 정리)
  중식시간이 되었고 원활환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백영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수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임은영 소통미디어팀장입니다.
  김경기 도시마케팅팀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민호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쳤고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민소통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관계 공무원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김호성 위원입니다.
  김선경 담당관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다울마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울마당을 한 문장으로 함축하면서 "다 함께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는 마당"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맞습니다.

김호성 위원   현재 6개 분야에 25개 다울마당 약 441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보고 시점에서 조금 지나가지고요. 지금은 24개 418명?

김호성 위원   24개 정도, 아까 정리한 곳 포함해서 24개가 남은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하나가 줄었습니다.

김호성 위원   구성 현황은 정확히 24개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말씀을 드릴까요?

김호성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잠깐만요, 자료를 너무 많이 가져와 가지고요. 전체를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김호성 위원   아니, 대략적으로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통, 문화, 관광, 도시, 생태, 복지 그렇게 6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고요. 거기에 24개의 다울마당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생태동물원 다울마당도 있고 한복 입기 다울마당도 있고 차 없는 사람의 거리 다울마당도 있고 분야별로 상당히 많은 다울마당이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거기에 지금 24개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24개 중에 구성원들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어요. 적은 데는 10명도 안 되고 하는데 여기 회의라든가 회의 구성원 성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울마당 총괄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고 보고자료 같은 것 제출은 저희 부서에서 취합은 하고 있는데 그 부서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어서 저희가 어떤 위원들을 위촉하고 하는지까지는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호성 위원   여기에서 관리하시고 그러면 아시는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중복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저희가 "이분은 중복되어 있으니 재고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서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위원 위촉을 할 때에······.

김호성 위원   원래 과장님이 그것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모르시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렇게까지는 제가······.

김호성 위원   중복되는 참여 인원은 어떻게 돼요? 24개 중에······.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를테면 생태 쪽에 전주천도 있고 생태동물원도 있고 생태하천도 있고 하면 생태 전문가들 숫자가 적다 보니까 한 분이 두세 개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3개 이상은 할 수 없는 저희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현재 3개가 꽉 찼으니까 위촉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저희가 걸러주는데요. 어떤 분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참여하고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면 거기의 구성원분 중에 시의원님들은 몇 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의원님들은 거의 당연직으로 들어가······.

김호성 위원   어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 다울마당의 경우요?

김호성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거는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백영규   잠시만요, 김호성 위원님.
  시의원님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질의하시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시는지요? 차지하지 않으시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 보시면 제11조에 수당 부분이 있잖아요. 회의를 하고 나면 수당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수당은 저희가 똑같습니다. 위원회나 다울마당이나 아마 8만 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시간 기준으로 해서. 별도의 다울마당 회의수당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김호성 위원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 나가는 부서도 있고요.

김호성 위원   예, 안 나가는 부서도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나가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건 왜 그러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원래는 회의수당을 별도로 늘 예산에 올리는데 예산심의 때 올리지 못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서는 그냥 식사하면서 회의를 겸하거나 그런 식으로 수당을 지출하지 않은 부서도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빼고 드리는 부분은 주고 못 주는 데는 못 주고 그것은 조금 이상한데,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부서 사무관리비를 통해서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은 지급을 하는데 별도로 다울마당 회의수당이 책정된 부서가 있고 또 다울마당 수당이 책정되지 않은 부서가 있고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데는 드리고 안 드리는 데는 안 드리고 그것도 또 문제지만 8만 원이라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회의수당이 8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8만 원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8만 원이면 많은 것 같은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주 전문적인 능력을 요하는 회의 같은 경우는 저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보고요. 청년 다울마당 저희가 그것은 해산이 되기는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했을 때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3만 원 정도 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약간 융통성이 있게 운영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호성 위원   왜 수당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기 다울마당이 타 위원회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분야가. 그런데 굳이 이렇게 돈까지 지출하면서 회비 수당까지 줘야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랬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수당 문제는 제가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따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호성 위원   그다음에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또 수당 문제에 뒤따라서 최고로 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타 위원회하고 유사성이 많아서 권한 침해해서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16년도 때도 그런 부분 때문에······.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김호성 위원   조례가 유보도 되고 그랬었는데 16년도 12월 30일에 다시 조례가 제정돼서 그때 시행됐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맞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래서 위원회와 중복되는 부분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거의 조건부로 해서 조례가 통과됐고요. 지금 위원회가 중복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아니, 중복이 왜 안 돼요? 유사성이 많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유사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위원회와 중복될 위험이 있는, '위험'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다 위원회로 통폐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시내버스 다울마당 같은 경우도 시내버스위원회로 다 바뀌었고요. 전주정신 다울마당도 전주정신위원회로 바뀌었거든요. 위원회가 더 효율적인 부서 같은 경우는 위원회로 다 그냥 했습니다.

김호성 위원   담당관님, 제4조에 보면 위원회 중복 제한이라는 조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제가 '유사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사한 다울마당을 설치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유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하고 다울마당이 유사한 경우는 거의 다 정리가 되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김호성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25개의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24개.

김호성 위원   25개에서 24개로 줄었는데 24개를 잘 파악하고 계시냐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그냥 말로만 '유사하지 않다.' 그러면 안 한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것은 그런데 저희가 항상 부서에 위원회하고 중복되면 안 된다는 운영지침을 늘 시달하고 있고 그래서 부서에서 그것을 파악해서 운영하고 있어서요.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중복되거나 유사한 다울마당과 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저는 유사하다고 보는 게 있어서 따로 그런 부분은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울마당을 봤을 때는······.

○위원장 백영규   잠시만요, 김호성 위원님.
  다울마당 운영하고 있는 24개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뒤에 우리 주사님, 계장님 계시니까 자료를 복사해서 김호성 위원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주세요.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호성 위원   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울마당을 제가 봤을 때 기능과 역할이 모호하다고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조례도 개정하고 하셨지만 조례도 지금 좀 빈약한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고 타 위원회하고 아까 유사점이 많다고 말씀드렸고 권한 침해로 기능 무력화 우려가 있다는 것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요구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다울마당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개선점으로는 다울마당을 통해 합의된 정책이 실제 행정에 반영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중복되고 기능이 침해되므로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시 한번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요.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소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지금 전에도 다울마당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위원님들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많이 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런데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보면 명답이 딱 시원스럽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다울마당이 다시 새롭게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질의 끝나셨나요?

김호성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다울마당 관련해서 수당 문제에 대해서 김호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수당이 어떤 다울마당은 주고 어떤 다울마당은 주지 않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기준에 맞춰서 수당을 주는지도 명확히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주고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안 주고 그러면 수당을 8만 원 주는 데는 어떤 기준으로 8만 원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셔야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거는 조례나 시행령에 딱히 나와 있는 게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각 부서의 자율적인 운영에 맡기고 왔던 게 그동안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은 정해야 되는 거죠, 집행부에서. 그러면 회의 2시간 하고 수당을 15만 원 주고 16만 원 주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책정해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런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게 또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만들어져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뇨, 회의수당에 관한 규칙은 없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조례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중구난방이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처럼 유사성의······.
  물론 김선경 담당관님이 파악하기에는 유사성이 없다고 하지만 24개의 다울마당을 운영하고 있는 데에도 위원회하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회의자료 또 저희가 싹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만들어라. 수당이나 그다음에 어떤 원칙을 만들어서 해야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 없이 이제까지 운영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행규칙이나 타 기존 위원회하고 중복, 유사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받아들여서요. 개선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연일 애쓰시는 것 알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 보면 위원회 2개 있잖아요. 다울마당 위원회는 안 적은 게 중복되기 때문에 안 적은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다울마당은 이제 종료가 돼버려서요. 저희 부서는 다울마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이 2개의 위원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10월 말 현재 해 가지고 25개 다울마당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24개가 됐고 거기서 없어진 과가 걷고싶은도시과 인도 만드는 것은 결과가 산출이 됐기 때문에 그만 두신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왜 종료가 됐냐고요?

최용철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종료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원래 다울마당을 결성했던 목표가 달성이 되면 종료하고 아니면 운영이 너무 더디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 해산하고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걷고 싶은 인도 만들기 이쪽은 사유를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사업이 종료가 돼서······.

최용철 위원   결과물이 산출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된 거냐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용철 위원   그 결과물은 혹시 알고 계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제가 바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파악하시고요.
  또 말씀드릴 게 관광산업과 같은 경우에 주요업무 추진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홍보매체 발굴 및 송출' 해 가지고 '평창올림픽 기간 중 도시 홍보' 이거 추진상황으로 써놓으셨잖아요. 써놓으셨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다울마당이 17년도에는 세 번, 18년도에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송출하기 때문에 이 다울마당을 안 한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영상콘텐츠하고 다울마당하고는 제가 상관관계를 잘 모르겠는데요.

최용철 위원   거기 반영 완료 이렇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반영 완료요?

최용철 위원   아무튼 2018년도에 다울마당 중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게 관광산업과의 KTX 부분하고 전주농협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농업과에서 개최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걷고싶은도시과는 없어졌다고 하니까 안 한 것 맞고 도시재생과 아중호반도시 그쪽에서는 안 하셨고 하수과 하수정책에서도 2017년도에 한 번 하시고 개최를 안 하셨고 완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7, 18 한 번도 안 하셨고 다울마당 24개 중에서 안 하는 과가 6개 과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울마당을 각 부서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자료를 취합하는 정도여서 그 내부사정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 감사 때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아마 그쪽 하수도 그렇고······.

○위원장 백영규   잠시만요, 과장님.
  조례를 제정했을 때 어디서 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누구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운영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은 저희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이것도 다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전주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했고 다울마당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러면 해당하는 담당 부서에서 어떤 시행규칙을 가지고 매년 한다든지 운영을 1회 이상, 2회 이상 이것을 얘기하든지 그런 규칙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조례 만들어 놓고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할 건데 뭐 하려고 조례를 만듭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지 않으세요? 그 현황을 위원들이 감사 때 지적할 거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담당부서가 왜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맞는 말씀이시라고······.

○위원장 백영규   그래서 답변을 하셔야죠. 파악을 해서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다울마당만 만들어 놓고 어떤 원칙도 없고 규칙도 없고 답변이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예요. "조례 만들어 놨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위원장 백영규   아니, 답변이 그랬다니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현황 파악은 이번에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다 하고는 있습니다. 자체 분석도 하고 있고 평가도 하고 있는데 그 평가 문서만 가지고는 제가 자세한 속사정까지는 알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보면 진행 중인 사유와 반영 여부에 대해서 정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답변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어떤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 백영규   다울마당을 만들어 놓고 운영 안 한 이유가 뭔지, 6개 다울마당 운영 실적이 없으니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제가 어떤 것을 딱 말씀드려야 될지 몰랐는데요.

○위원장 백영규   6개.

○시민소통담당자 김선경   고하문학관 활성화 다울마당 같은 경우는 올해 개최 횟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쭤봤더니 고하문학관의 최승범 교수님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본인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다울마당에서는 거기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의견이 굉장히 상충돼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시에서는 고하문학관을 무료로 사용하게 해 줬기 때문에 거기를 관광지 일환으로 활성화하고 싶지만 본인은 정작 본인의 개인 도서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없애야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니까 이것은 논의를 해서 아마 방향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없애라, 마라까지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할 수는······.

○위원장 백영규   이 다울마당 취지가 고하문학관 활성화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활성화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럼 이걸 누구랑 협의를 했어요? 그냥 다울마당을 만들어 놓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완산도서관에서 다울마당을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니까 완산도서관에서 고하문학관 활성화를 위해서 다울마당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하문학관에 계시는 분하고 일정부분 얘기를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진행을 한 것 아닙니까? 다울마당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렇죠.

○위원장 백영규   그런데 그분이 안 하겠다고 해 버리면, 못 하겠다라고 해 버리면 이게 논의 자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데 이게 세부적으로 이를테면 2층의 집필실 부분은 출입을 금하고 1층에서는 북카페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는 조율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다가 정 안 되면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 정책 같은 경우는 아마 중앙부처 정책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회의를 하지 못했다고 들었고요.

최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 책상에 놔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용철 위원   덧붙여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료된 게 총 18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올해요?

최용철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까지 총 종료된 것은 한 서른 개가 넘을 겁니다.

최용철 위원   17년, 18년 해서 18개 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용철 위원   18개 되는 것 중에서 한 번도 위원회를 안 가지고 종료된 것도 있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회의를 한 번도 못 한 거요?

최용철 위원   예, 여기 자료상에는 그런데 했을 수도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생활복지과 어르신 밥상 같은 경우에 다울마당이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냐, 안 되냐의 여부를 보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구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 밥상 같은 경우에는 "종교단체 등 공동체 의견 조율이 어려워서 사업 추진이 힘듦." 해 가지고 종료를 하셨고 농업기술센터 수제맥주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수제맥주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종료를 하셨어요.
  여기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왜 다울마당을 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담당과에서 올리잖아요. 그것에 대한 조사나 분석 하나도 없이 시대 트렌드나 이런 것 봐가지고 정책적으로 다울마당을 하겠다고 올리는 건가요? 그것에 대한 검토는 우리 시민소통과에서 못 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런 기능은 사실 없고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지침을 시달하면 거기에 맞게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 밥상 다울마당을 만들어야 된다,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전 검토를 하거나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은 아닙니다.

최용철 위원   맨 처음에 업무보고받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과에서는 뭘 하겠다고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체적인 느낌을 못 받고 결과론적으로 뭔가가 반영이 됐을 때 시민들 또한 같이 참여는 했는데 솔직히 그게 정책적으로 반영된 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도 미진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다울마당에서.
  그러면 여기 조금 덧붙여 가지고 경관심의위원회까지 해서 들어가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송광장 저희 시청 로비 바꿀 때 다울마당 하셨잖아요. 이것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셨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용철 위원   2016년도인가 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봤는데 그것 하시면서 결과론적으로 잘 되어 있잖아요?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과가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시청사 앞에 지금 현수막 경관심의위원회도 하시고 내부적인 인테리어하실 때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셨으니 외부적인 부분을 봤을 때 가설물 놓고 현수막 걸려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에 대한 다울마당은 개최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현수막 정리 다울마당이요? 그러니까 현수막은 누구나 그것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노동자나 약자들 입장에서는 그 길 말고는 표출할 방법이 없고 그거를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 저는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또 옥외광고물팀 업무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청사 앞 경관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원래 현수막 부분까지 시민소통과 담당이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현수막은 옥외광고물팀하고 업무가 분리되어 있기는 합니다.

최용철 위원   분리가 언제 됐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2017년 1월인가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이 소통관실로 디자인 업무가 오고 옥외광고물 업무가 건축과로 두 개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의 지속성이라든지 관계성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이 정말로 원해서 아니면 정책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치행정과나 다 이 정책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다울마당을 하는 게 아니고 과에서 지금 운영한다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시민들의 귀는 열려져 있지 않고 모든 시민들이 왜 전주시청은 다른 시나 도에 비해서 아무렇지 않게 너저분하게 이렇게 현수막이 걸리고 이거에 따르는 다울마당을 개최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왜 전주시청만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야 됩니까? 약자를 대변하는 장소가 시청이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한 다울마당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님.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 자료는 좀 주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백영규   최용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정섬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원탁회의 다울마당 운영실적에 보니까 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민원탁회의를 해서 인원이 180명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14시에서 16시 50분에 했는데 예산 지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많이 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산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섬길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항목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탁회의는 다울마당이 아니고 저희가 시민기획단이라고 해서 거의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탁회의 시민기획단 회의진행 수당 697만 원, 그리고 저희가 전북여성일자리센터를 대관해서 원탁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대관료가 62만 5000원, 그리고 저희가 현수막, 포스터 이런 것 하고 있는데요, 그게 210만 원. 그리고 기타 저희가 회의 진행할 때 사무용품 같은 것 구입비로 98만 원, 그리고 아까 회의진행 수당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기획단 회의수당도 있지만 저희가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를 원탁회의를 할 때 규모에 따라서 한 15명 정도 분반별로 퍼실리테이터가 참석해서 원탁회의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그 비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생수, 다과 이 정도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회의할 때마다 대략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지출됩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15명에 대한 수당이 얼마씩 집행된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마 수석 퍼실리테이터 전체 회의를 진행하시는 분이 한 45만 원 정도 줬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정섬길 위원   얼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45만 원 정도, 그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원탁회의를 2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요. 분반별로 퍼실리테이터들은 한 7만 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섬길 위원   개인당 7만 원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정섬길 위원   15명 보내서 45만 원 가지고 나눠 보니까 7만 원씩 계산되는 건가요, 개인당?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뇨, 수석 퍼실리테이터는 전문 인증을 받은 자격자이기 때문에······.

정섬길 위원   45만 원을 주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리고 분반에서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들은 그냥 회의수당 정도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정섬길 위원   몇 시간에 천 얼마가 집행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데 18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대구나 서울에서도 원탁회의 하는 것을 보면 저희가 비용 지출이 가장 적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전자투표 같은 것도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도입하다 보면 거의 바로 3000만 원이 넘어가 버려서 저희는 일일이 수기로 다 써서 심플로우라고 하는 스마트폰 어플로 전자 의견수렴을 하거든요. 최대한 절약한 비용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섬길 위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회의 3시간짜리에 1000 얼마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주시민들이 쉽게 거시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하다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다른 도하고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절약해서 써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원탁회의 관련해서 사전 회의도 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백영규   그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 비용까지 포함된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 3시간에 대해서만 예산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당일 3시간은 아닙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퍼실리테이터도 사전에 미리 만나서 리허설을 하고요. 영상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전 영상 그리고 사전에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 홍보로 모집광고도 하고 있고 이래저래 들어가는 비용이 꽤 되는데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정섬길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그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본 사항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산출기초에 대해서 소규모 회의를 몇 번 했고 이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기 전에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얼마가 지출되었고 이런 것까지 말씀해 주셔야지 3시간에 180명에 대한 수당 697만 원이라고 하면 180명에 대한 수당을 준 건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 답변하실 때 세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원래 질의하려고 했던 게 앞에서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중복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는 세부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25개로 나왔어요. 아까 보니까 24개더라고요. 하나가 없어진 게 바로 인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인도 만들기.

서윤근 위원   이게 10월 말이었거든요. 제가 얘기한 것은 1개의 자료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이 11월 23일인데 그 사이에 없어졌단 말이에요. 사라졌어요. 물론 아까 답변 중에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당 과에서 주도적으로 주관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저는 어쨌든 다울마당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궁금한 것은 뭐냐면 다울마당의 각 위원회들이 조례를 봐도 없어요. 누가 도대체 발의를 하는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발언?

서윤근 위원   발의.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발의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이 필요성을 느끼고 이 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며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이것을 없애는지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혹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다울마당이라는 게 시장의 공약 때문에 억지춘향식으로 만든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저는 굉장히 의아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각 다울마당별로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세칙으로 여기에 딱 맞춰서 해라 이렇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고 전주정신 같은 경우는 거의 학자와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을······.

서윤근 위원   다시 질의할게요. 그러니까 다울마당이라고 하나요? 하나하나를 위원회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울마당이라고 합니다.

서윤근 위원   다울마당의 대표를 뭐라고 하죠? 위원장이라고 하지 않나요? 아까 조례에는 위원장으로 본 것 같은데, 각 다울마당의 대표를 뭐라고 표현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울마당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다울마당이 누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각 부서별로 현안사업이 발생하면 이것을 공무원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관련자를 빨리 소집을 해서 다울마당 형식으로 꾸려보자라고 간부회의든 현안 관계 부서 회의든 그런 게 제의되면 사업 담당부서에서 관련 시민, 전문가, 교수, 담당 공무원, 의회 이렇게 꾸리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시민, 전문가, 의원, 공무원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꾸린다." 이렇게 조례에는 약간 벙벙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위원들을 위촉해서 만든다 이 얘기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모집도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서윤근 위원   그리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해당 과에서 또 그것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목적이 달성되거나······.

서윤근 위원   운영이 안 되거나 다시 판단이 바뀌면 없앤다 이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아까도 나왔던 얘기인데 또 반복합니다만 조례가 구체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폐지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서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딱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폐지되는가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돼요. 알겠습니다.
  택시 부분을 물론 운영은 각 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해했고요. 조례는 30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4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놓고 이것은 어떻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서윤근 위원   지정이 됐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사항인데요.

서윤근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조정이 안 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게 워낙 이해관계가 참예한 그룹들이 택시 다울마당에는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양보가 없었던 것 같고요.

서윤근 위원   안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래서······.

서윤근 위원   그럼 조례를 바꾸든지 강제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밀어내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서윤근 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이것은 해당 과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택시 얘기를 한번 해 보시게요. 택시가 지금도 여전히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 가지고 보는 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우려를 끼치고 있고 상황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물론 시장을 비롯해서 각 해당 과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택시 다울마당이 있어요. 그 다울마당에 애초에 취지라는 게 여기 써 있잖아요. 시정운영의 중재 역할, 그다음에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 주체로서의 역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봐서는 다울마당이 지금······.
  물론 다울마당이 해결의 책임을 다 가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4명의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깊이 토론하고 필요하면 전주시장이든 아니면 택시노동조합이든 중재까지는 아니지만 의견을 좀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다울마당의 가장 본질적 취지에 맞는 활동일 텐데 지금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작 필요할 때, 정말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부딪치고 있고 다울마당이 움직여서 어떤 활동들이 필요로 할 때 정작 다울마당은 움직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상황에 대해서 다울마당을 주관하고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민과 판단과 생각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려운 질의라는 것은 압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어려운 사안이기도 하고 서로 불신이 너무 깊다 보니까······.

서윤근 위원   그니까 그 가운데에 있는 게 다울마당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잖아요.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게 아니잖아요? 다울마당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깊이는 고민을 못 해 봤는데요. 오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바로 그 부서랑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부서랑 논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총괄자로서 다울마당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쉽지만 현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울마당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민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저도 고민스럽기도 하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도 담당 팀장님이었던가요? 한번 짧게 얘기를 해 봤던 적이 있는데 경관 보니까 디자인 대상 받으셨더라고요, 최근에. 그리고 SNS 대상도 받으시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백영규   최우수상입니다.

서윤근 위원   대상이 아니고 최우수상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디자인 대상 이런 활동 등 굉장히 나름대로의 노력들을 하고 성과를 인정 받는다고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요.
  경관 조례를 보면 경관 계획이 있고 경관위원회의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고민의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조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옥외광고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조례에 경관위원회는 그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아무리 전주시에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해서 멋진 도시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멋진 경관을 위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럼 뭐해요? 아무리 예쁜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현수막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그게 빛이 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현수막에 대한 단순히 단속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속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옥외광고물, 특히나 현수막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 물론 해당 부서에는 법에 근거해서 애매하죠, 그것도. 물론 저도 정당인입니다만 정당에서 이것저것 많이 붙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다음에 애매모호하게 동 행사나 기준은 그냥 구청에서 알아서 그때그때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무질서하게 지금 옥외광고물 특히나 현수막에 대한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관위원회의 업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시장을 만나서 독대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아니냐는 인식을 한다든지 저는 이런 고민이 과장님 머릿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고민은 지속적으로 했었고 시장님께 건의도 드렸었는데 이게 강력한 단속 말고는 사실 뾰족한 대책이 없더라고요. 국내 사례도 많이 봤는데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가 창원시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과태료를 아주 과다하게 부과를 해서 몇십억을 걷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 과연 그 방법을 취할 것인가······.

서윤근 위원   시장님의 생각은 뭔가요? 제안을 하셨다고 하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보고는 드렸는데 고민해 보자고만 하시고 딱히 "이럽시다."라고 말씀은 안 하시고 관련 부서랑은 회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경관을 맡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끼리 의논한 결론은 강력한 단속 이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윤근 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시와 구청 간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공공은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 현수막부터 근절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맞습니다. 항상······.

서윤근 위원   스스로 결의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봐도 일본을 가든 어디를 가든 현수막 없잖아요. 저도 동감입니다. 강력한 규정을 만들고 강한 단속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과장님이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수막 관련해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정확히 강제사항을 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에는 고민 안 하고 실행하는 그런 과장님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백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저는 공원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어요. 경관과 미관도 중요해요. 사실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데가 공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봤을 때 주민들한테 편리한 경관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모 의원이 5분발언을 했지만 5분발언한 자체에 그 의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퍼걸러 말씀하시는?

정섬길 위원   예, 퍼걸러인데 잘못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했던 취지하고는 틀린데 좀 잘못 알고 5분발언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관도 무지 중요해요. 공원이니까 여러 주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긴 한데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해 주셔서 일을 해 주셨으면 저는 감사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 부분을 많이 좀 생각해줘 보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항상 경관의 기준이 공원 같은 경우는 심미성과 편의성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심의를 하다 보면. 그 부분은 잘 고려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동료 의원 관련해서 발언하는 것은 좀 삼가해 주십시오.

정섬길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워낙 시민소통담당관실은 훌륭한 상도 많이 받으시고 담당관님이 답변만 조금 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소통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성환 이사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형수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용익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이정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조창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권영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이강준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박만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부장 박병남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환 이사장께서는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입니다.
  민선 7기를 맞이해서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금번 11월 6일 자로 취임한 공단상임이사인 조병우 경영본부장입니다.
  기획, 감사, 평가, 홍보 등을 담당하는 김형수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조직, 인사, 예산 등을 담당하는 조용익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실내체육관, 인라인롤러장, 어울림국민체육센터를 관리하는 이정주 체육관 운영부장입니다.
  월드컵경기장과 골프장을 관리하는 조창규 월드컵운영부장입니다.
  완산수영장, 덕진수영장, 종합경기장, 경륜장을 관리하는 권영대 수영장운영부장입니다.
  완산·덕진·아중체련공원과 덕진공원, 승마장, 솔내·고덕체육공원을 관리하는 이강준 공원운영부장입니다.
  장사시설, 종량제봉투 판매, 지정게시대,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박만희 복지환경부장입니다.
  오거리, 한옥마을 등 공영주차장과 불법주차 견인 업무를 관리하는 조봉조 주차운영부장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및 셔틀버스 운영 업무를 관리하는 박병남 교통약자지원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저희 공단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고객 중심, 열린 혁신, 안전·안심, 정도 경영, 상생·공헌이라는 5대 핵심 가치를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10월에는 어울림국민체육센터를 새롭게 위탁받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건강한 여가와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모범적인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해 왔던 7개 분야 29개 사업 또한 시민 고객의 관점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누가 하시나요?
  본부장님, 출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한 2주 됐는데요. 11월 6일에 취임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취임하시고 업무 파악이 지금 안 되신 상황일 거 아닙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현장은 일부 방문을 다 하고요. 대략적으로 그냥 파악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무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잘 해 주십시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조병우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관계 직원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이렇게 오늘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자료 제출도 신경써서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014년부터 해서 가등급 받은 적도 있고 하다가 다등급 받다가 그래도 올해는 지금 작년 것 기준으로 평가받으신 것에서 나등급 받으셨잖아요? 이 부분에서 먼저 실제 저희 위원들이 확인하려고 하니까 정확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자료가 인터넷에 아직 정확하게 게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안행부에 정리 중이라고 하길래 그래서 먼저 2017년에 평가받은 것 대비해서 경영평가가 좀 상승된 부분에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저희가 행안부 경영평가는 크게 5개 대분류 지표와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5개 대분류 지표는 리더십 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사회적 가치, 정책 준수 이렇게 나뉘는데 저희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지난 3년 동안보다는 모든 부문에서 점수가 상향되었고 그 결과로 전체 기초시설공단 42개 평가분 중에서 5위를 차지하면서 나등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세하게 하나하나의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방대한 것 같고요.

한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평가항목 보면 1인당 시설관리 실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016년도에는 7.79%로 해서 2015년,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년 대비해서 반절 가량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시설관리 실적은 어떻게 평가가 몇 %나 나오셨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지금 1인당 시설관리 실적은 5점 배점에 저희가 만점을 맞았습니다.

한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경영평가 관련돼서 지방공기업 클린아이에 올라오는 경영평가 종합평가 보고서랑 감사원에서 받는 자료랑 저희 자체감사로 받는 공기업 평가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평가받아서 보고서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봉조 부장님 통해서 자료 받았던 내용 있잖아요. 먼저 저희 쪽에 자료 주신 것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2018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그 당시에 미수납 건수, 징수 현황, 부과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자료가 기준이 안 맞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기준이라는 말씀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요금은 틀릴 겁니다, 각 주차장 요금이 급지마다 틀리기 때문에······.

한승진 위원   아뇨, 저희한테 주신 것 보면 '주차장 사용료 신용카드 미소지자 부과 징수현황' 해 가지고 2017년에 부과가 831건이면 미입금 242건이면 그러면 부과에서 미입금 건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징수에 적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자료 제출할 때 전혀 정리가 안 된 것 아닌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그래서 저도 여쭤봤어요. 오늘 봤더니 그때 부과한 징수액 그대로 숫자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을 지금 하라고 했습니다.

한승진 위원   아니, 그러면 확인해서 다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확인이 되셨었으면······.

○전주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그것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애초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부장님이랑 처음에 이 사실에 대해서 통화를 할 때도 그랬지만 이것에 대해서 현재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주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아니, 인지는 했었는데······.

한승진 위원   인지 못 하고 있으셨잖아요. 송상준 의원님이 전화로 해서 개인적으로 통화했을 때 그때 인지 못 하고 있으셔서 무슨 말씀이냐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다고 했었고 그런 사실은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실 전혀 없으신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아니, 그 내용이······.

한승진 위원   아니, 없으신가요? 그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셨나요?

○전주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그렇게 답변했는데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달랐던 점은 그 내용을 몰랐다는 게 아니고 돈이 안 들어왔다는 사실을 저는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수납된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지금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제가 그렇게 답변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오해해 가지고······.

한승진 위원   공단 운영 조례를 보면 사업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이 전액 다 시 세입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죠?

○전주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런데 지금 원래 2016년 12월 이후로 해서 무인주차시스템을 대부분 도입을 했죠?

○전주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예.

한승진 위원   그럼 2016년 이전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는 거고.

○전주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2017년부터 봤을 때 이렇게 무인수납기를 들여오게 된 계기가 유인시스템으로 진행되는 부분에서 인건비 절감 그다음에 24시간으로 주차장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무인정산기를 애초에 도입했던 것 아닌가요?

○전주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런데 2017년에 보면 2018년 8월에 자료를 받았는데 미입금 건수가 242건이나 돼요. 현재 11월 23일 기준으로는 얼마나 정리가 됐나요?

○전주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현재 185건이 미입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17건 정도 수납을 했습니다.

한승진 위원   242건에서 185건으로 됐는데 어떻게 117건이 납부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아니, 액수가 11만 7000원 정도 더 수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이······.

한승진 위원   8월 말 기준에 미입금 건수가 총 242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도 남아있는 게 185건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저번 17년도 사무감사 때 타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있죠.
  주차 관련되어서 내용을 보면 신시가지 공영주차장 현금 겸용시설 도입 관련되어서 질의하셨을 때 "카드 미소지자 이용료 계좌이체를 통한 결제수단 이원화"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185건에 대해서는 기간이나 이런 것을 정하지 않은 채로 계속 이렇게 두실 생각이신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아닙니다.

한승진 위원   이게 지금 2017년 건인데 2018년이 끝나가는데도 이게 전혀 진행이 안 됩니다.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제가 그 당시에 8월 기준으로 미수납 금액 관리와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하셨을 때 현재 이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실제 시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소문이 나있고 어떻게 주차장 이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한승진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주차장을 이용하면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시민들한테 제보를 받았던 거고 주차장을 이용하고 이제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녹색이나 적색 버튼이 있죠. 버튼을 누르면 상담원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가 없는데요?"라고 하면 "거기 보면 테이프로 해서 종이 하나 붙어 있죠? 거기 계좌번호 적혀 있습니다. 거기로 납부해 주시면 돼요." 하고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돈을 지금 안 낸 지가 1년이 넘은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았고 그래서 이것을 지적할 때까지 애초에 지금 242건이 됐었는데 2017년 건에 대해서 아직도 185건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거리광장에 보면 사전 현금정산기가 설치가 돼서 시범운영 중에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예, 현금과 카드 같이 겸용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데 저한테 대책 가져오셨을 때는 신용카드 미소지자 입금 독촉해서 문자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먼저 저한테 월 1회부터 이렇게 해서 문자 내역 갔던 것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예.

한승진 위원   그리고 미입금자 행정절차 진행이라고 해서 차량등록과 협조를 하겠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차량등록과 협조는 그러면 애초에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를 할 때부터 사전에 됐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문제제기를 통해서 차량등록과 협조가 들어간 부분인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이것은 미납 수금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는요. 미납자에 대해서는······.

한승진 위원   아뇨, 부장님. 제가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미입금자에 대해서 일단 주차번호나 이런 정보는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럼 결론은 그분들의 전화번호나 이런 것까지는 차량등록과 협조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차량등록과 협조가 애초에 우리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주차장을 위탁해서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운영하다가 인건비 절감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조금 더 개선사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하신 것 아닙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예.

한승진 위원   그럼 그런 과정에서 운영이 될 때 애초에 미리 만약에 현금 사전정산기가 그 당시에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런 사전 논의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 버튼 이런 것으로 해서 문을 열어 주자라는 논의가 있었을 때 나중에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걷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완벽하게 있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납 주차요금 우편 발송에 관련된 차량등록과 협조에 대한 행정절차가 미리 사전적으로 있었는지 아니면 이번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협조가 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협조를 진행 중이라고만 답변을 하시는 건지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그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줘서 거기에 대한 대책사업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차량등록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사실이 없도록 우리가 하자 해서 지금 이후에 한 사실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잠시만요, 부장님.
  카드기만 해 가지고 했었을 때 카드가 없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그동안 끊임없이 사업 초기부터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답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승진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거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만 해 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그러니까 당초에는 카드전용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이 있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줘서 지금 카드와 현금하고 겸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거리하고 이번에는 한옥마을에 지금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현금하고 카드가 겸용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17년 건수는 185건으로 줄은 거잖아요, 일단 242건에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17년과 18년까지 해서 지금 185건입니다.

한승진 위원   원래 2017년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242건이었는데······.

한승진 위원   2018년 8월 말에는 213건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예.

한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에 일단 242건이라고 적어주신 것은 185건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그러니까 2017년 것은 총 242건 발생했고요. 지금 10월 말까지는 2017년, 2018년 8월 해 가지고······.

한승진 위원   합해서 총 몇 건이라는 거죠?

○전주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185건이 남았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정확한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차일피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자료로 드렸지만 매월 1회 문자 통보를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주로 당겼습니다. 당겨 가지고 계속 저희가 전화로도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미납이 된다면 차량등록사업소와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물론 이런 행정대책 해 주시는 것도 맞는데 여기 적어주신 대로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오거리에 있는 사전정산기가 도입이 돼야겠죠.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주차장 관련 조례를 보면 주차장 요금 및 가산금 항목을 보면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 방법에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거나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그것은 전적으로 저도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지방세나 국세나 납부 날짜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넘기면 가산세, 가산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차장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까지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된다, 저도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7년도에 발생됐던 부분에 한해서만큼은 이번 18년 12월 31일이 끝나기 전에는 다 걷혀야 그나마 정상적인 거라고 봐요. 이미 문제가 발견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리고 혹시 질의 하나 더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백영규   질의는 해도 괜찮습니다.
  이사장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카드정산기가 들어오면서 여러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카드가 없는 일반 운전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거냐, 그래서 이제 현금하고 동일시 되는 카드하고 함께 하는 정산기로 교체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미리 사전에 카드정산기를 가지고 놓았을 때 이미 예견된 사항들이거든요. 이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물론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소요가 되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렇게 해서 미납되고 그리고 개인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징수하려고 하고 오히려 메시지 넣고 전화하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먼저 예측을 해서 대책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 시정조치 하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예, 알겠습니다.
  미납된 것들은 저희가 가능한 행정수단을 통해서 납부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사실은 소액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적인 비용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그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애로사항은 있고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첫 단추를 대단히 잘못꿰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뻔히 예상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현금과 카드가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개발이 안 됐던 것도 아니고 다른 데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현금정산기까지도 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속기됐으니까 아무튼 잘 해결하시고요.
  또 질의하십시오.

한승진 위원   다음은 종합경기장 부설주차장 사용 허가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주시종합경기장 부설주차장 사용 허가에 대한 내용이 저희 전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련 규칙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단체 사용 조항에 근거하여 "행사 개시 72시간 전 관리자 사용 승인"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머지 사용 허가에 대한 절차와 구비서류는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드신 거죠, 이 부분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럼 먼저 사용 허가 주요내용 보겠습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담당자 사전 협의, 사용기간은 최대 5일까지 신청 가능 그리고 음향은 21시 이후 사용 제한, 행사 규모에 따른 이행 보증보험증권 또는 예치금 징구, 주차 통제 및 안전요원 배치 시 전문인력 배치(자원봉사자, 알바 불가), 경기장 부설주차장 사용 허가는 공익 목적 및 공공을 위한 행사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건 외 사용 허가 불허" 그리고 "※사익 행사는 사용 허가 불허"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종합경기장 부설주차장 사용 허가 현황에 대해서 제가 2016년, 17년 그리고 18년 것까지 일단 7월 말까지 해서 받았는데요. 최대 5일까지 신청 가능 그리고 음향은 21시 이후에 사용 제한이라고 사용 허가를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음향을 지금 21시 이후에도 사용을 해서 민원이 의회로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데도 어떤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왜 그런지부터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알다시피 행사를 하다 보면 21시까지만 해 달라고 요청하고 허가 사항 할 때도 반드시 지도도 하고 안내도 합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다 보면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2016, 2017, 2018 JUMF 행사 있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그것은 저희 주차운영부가 아니고요. 그건 수영장운영부에서 허가 사항입니다. 저희는 주차장만 하고 점프는 경기장 내에서 하기 때문에 수영장 운영부에서 합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종합경기장 부설주차장 내에 각종행사 사용 허가 추진방침' 해 가지고 사용 허가 현황에 이렇게 주시고 했는데 여기 사용 허가 문제점 및 대책 해 가지고 뒤에다가 공통서류로 해서 '21시 이후 사용 제한' 이것인데 그러면 경기장 주차장에서는 하고 그리고 똑같은 테두리 안에 있는 경기장 내로 들어가면 21시 이후에는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아뇨, 제가 그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는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승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현장에서 너무 고생하시는데 의회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기관이니까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거고 그리고 원래 종합경기장 주차장을 운영해 주시는 부분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자체가 시민들의 복리 증진,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비하고 그런 과정 때문에 공단이 운영되고 공익과 공공성을 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맞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여쭤보는 건데······.
  (백영규 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용철   잠시만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것은 주차장 부분이니까 수영장운영부 그쪽에서 답변을, 지금 점프(JUMF)에 관련돼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한승진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서류는 주차운영부에서 주신 건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예, 그것은 주차장 관리했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것이고요. 점프대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위원장대리 최용철   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한승진 위원   그럼 제가 추가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용 허가 문제점 및 대책 해서 2017년에 대규모 행사 시 소음과 진동으로 민원이 쇄도하고 주차공간 부족 이런 것으로 해서 21시 이후 사용 제한 대책이 마련됐는데 이 민원이 아마도 이게 2017년 JUMF 이후에 엄청난 민원이 제기됐던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대책을 마련했는데 왜 다시 허가를 했고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말을 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마지막 날에 가수들이 왔습니다. 유명한 멜로망스, 엠씨더맥스 가수들이 왔는데 다들 10시, 11시, 12시 다 돼서까지 공연을 하고 심지어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표가 다 마련이 돼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나가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행사 진행 과정에서 늦어졌다고 답변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권영대   수영장운영부장입니다.
  2017년도, 18년도 8월 초에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했는데요.

한승진 위원   16년도에도 했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권영대   예, 16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지역에서 조금 접하기에 어렵고 힘든 대중음악을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받고 있고 그다음에 9시 이후로는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것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에서 소리가 들린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우리가 소리를 줄여서라도 하고 있고요.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리 문제인데 소리는 드럼이 많이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줄이고 그래서······.

한승진 위원   부장님, 드럼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은 다 앰프에 연결해서 앰프 소리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드럼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권영대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17년도 사용 허가 문제점 및 대책으로 마련이 된 부분이고 이렇게 21시 이후로는 사용 안 해줄 것을 권고했다라고 하기에는 거기 시민들이······.
  혹시 거기 저녁에 가보셨습니까?

○전주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권영대   예.

한승진 위원   11시 반, 12시까지 사용을 다 했잖아요, 매일매일.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거주하시는 거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그다음에 그렇게 저녁 늦게까지 하면서 그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사전에 미리······.
  공단에서 물론 고생하시지만 제가 감사니까 이렇게 그냥 지적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2018년 사용 허가 문제점 및 대책에서 이걸 또 적어 놓으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사용 허가에 대한 대책방안은 지금 종합경기장 부설주차장에서 많은 행사 요청이 있습니다. 거기를 사용할 때 특별한 조례상에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주차운영부에서 만들어서 제출한 거고요. 저희가 어떤 기준을 마련한 것이고······.
  지금 점프 행사는 종합경기장 내 체육시설 안에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때까지 하는 것은 조례상에 어떤 문제는 없으나 다만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스피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주최 측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사장님,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말씀대로 만약에 시민들에게 전달될 때 규정인데 종합경기장 부설주차장과 종합경기장이 있는데 21시 이후에 사용 제한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여기서에 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안쪽에서에 대한 소음과 이런 부분은 다른 문제다라고 하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 그럼 애초에 저희가 자료 요구를 받았을 때 왔던 사용 허가 현황에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차 통제 및 안전요원 배치 시 전문요원 배치(자원봉사자, 알바 불가)" 써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일단 부설주차장을 가맥축제 같은 경우도 보면 어쨌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행사 끝날 때까지 점프도 그렇고 종합경기장 부설주차장을 다 이용하잖아요.
  이번에 구급차 들어왔던 것 알고 계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가맥축제는 작년도에는 주차 부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야구장 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한승진 위원   아니, 그니까 야구장 내에서 했는데 어쨌건 종합경기장 주차장 내를 이용하잖아요, 주차장을. 그렇게 피해가지 마시고요. 사용 허가가 난 거잖아요. 어쨌건 주차장을 같이 허가가 난 거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주차장에서는 일부 입구에만 허가를 해준 상황이고요. 주차장 자유스럽게 하는 것은 아무 시민이나 하기 때문에 응급차에 대해서만 특별히 저기한 것은 없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번에 가맥축제 진행될 때 여학생이 차에 다리를 부딪쳤나 해 가지고 구급차가 들어왔던 것 알고 계신가요? 직원분들 중에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이번 가맥축제 때 제가 거기 수영장을 이용할 때라 갔다 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렸어요. 중간에 차에서 내려서 갔더니 저보고 누구시냐고 이래 가지고 제가 거기 소방관님한테 "저 전주시민인데 사고 났길래······." 해서 했는데 처음에 차량 통제를 거기서 제가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이트 쪽 직원들이 와서 보니까 주차 안내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에요, 대학생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종합경기장 부설주차장 사용 허가 운영 방침과 여기에 따른 사용 허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하이트맥주 행사는 종합경기장 야구장 내에서 진행된 거고 그 행사로 인해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과 이로 인해서 부설주차장 안에 교통이 매우 혼잡했지만 일단 그때 또 사고가 났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문제 지적하는 것은 주차통제 및 안전요원 배치 시 전문인력 배치라고 했는데 전문인력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제가 관계자한테도 여쭤보니······.
  그런데 여기 보면 저한테 그렇게 "야구장 내에서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해 버리면 그럼 막말로 야구장 내에서 행사하는 관계자들이 왜 밖에 나와서 차량 통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요원 배치 시 전문인력 배치에서 자원봉사자, 알바 불가인데 어쨌건 이 행사가 종합경기장 부설주차장 사용 허가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나 알바가 안 되는 안전요원 배치 시 전문인력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원봉사자가 아닌 전문인력이 와가지고 주차 관련된 것을 한 적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저희 주차운영부에서 행사할 때는 우리 경비업체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경비업체에서 몇 사람을 저희 주차장에서 할 때는 그분들이 몇 분 오셔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해야겠네요? 제가 질의드린 가맥축제와 그것도 야구장 내에서 진행된 거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질의드린 JUMF도 어쨌건 경기장 내에서 진행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 행사들에 대해서는 다른 경비업체나 이런 것을 불러서 진행은 안 하셨다 이렇게 그냥 제가 답변을 들으면 되는 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저는 구분을 짓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단 전체적으로······.

한승진 위원   그러니까 부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 허가 주요내용에 '안전요원 배치 시 전문인력 배치'를 한다는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전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행사가 있을 때 안전이나 교통 주차 통제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실제로는 장소를 대여해 주는 역할이지 그 행사를 주최하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 주최 측하고 사전에 협의할 때 이런 것들을 정확히 요청을 합니다. '전문안전인력을 배치하고 주차통제요원 같은 경우도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고 충분히 협의를 하는데 실제 진행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미진한 경우가 그동안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요.
  위원님의 지적도 있으셨고 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행사 주최 측하고 조금 더 긴밀하고 확실하게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가맥축제 당시에 구급차가 들어왔을 때도 전혀 없었습니다. 차량이 우측통행되는 과정에서 한쪽 도로에 차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부딪칠 상황이 되고 통행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 돼서 그때도 구급차가 들어왔던 상황이 있으니까 여학생이 실제 다쳤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확인하셔서 다음번에 사용 허가를 내실 때는 거기서 진행되는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맥축제도 그렇고 JUMF, 복숭아축제 많은 행사들이 인파가 많이 몰리고 실제 거기 행사장에 대한 주차장을 운영하게 될 거니까 그러면 사용 허가에 대한 주요 내용이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명백히 지켜주실 수 있을 때 저희 종합경기장 내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그래서 만일 저희가 정당하게 요청한 사항이 안 지켜졌을 경우에는 다음에 허가를 불허한다든지 조금 더 강력한 방침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말씀 끝나셨죠?

한승진 위원   예.

○위원장대리 최용철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하죠? 주차장 빌려줄 때요. 사용 허가서나······.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사용 허가.

○위원장대리 최용철   그거 할 때 아까 한승진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행사시간은 불과 한 3시간인데 그전에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차에 대한 부분에 단속시간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서류상으로 만드셔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미연에 방지해야지 나중에 조치하겠다기보다는 계약서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공간을 빌려줄 때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 내지는 기관을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됐을 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든지 이런 조항을 꼭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부위원장님, 추가로 계속해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최용철   예.

한승진 위원   그리고 추가로 아까 답변해 주실 때 종합경기장 저는 이 서류가 '부설주차장 내에 각종 행사 사용 허가 추진방침'이라서 주차장 내에 어떻게 보면 야구장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2018년도 종합경기장 부설주차장 내에 사용 허가 추진방침이면 야구장 사용 허가 추진 방침과 경기장 사용 허가 추진 방침이 따로 있으면 그 부분도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그런 게 게재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저는 주차운영부만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야구장하고 종합경기장 내에는 수영장운영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할 상황이 아닙니다.

한승진 위원   혹시 뭐 나눠져 있습니까? 그냥 짧게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 관련돼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권영대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관련해서는 사용 허가 조건을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별도로 사용 허가에 대한 또 그런 게 다 다릅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권영대   사용 허가 조건입니다. 그 안에 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건에다 다 명시를 해서 그분들한테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저한테 주셨던 것도 이사장님께서도 한번 이 자료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옛날에 주셨던 거 같이 꼭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다음은 인조잔디축구장 체육시설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돼서 민원 많이 들어오거나 사무감사 때 질의됐던 내용들이 있을 건데 현재 알고 계시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이강준   공원운영부장 이강준입니다.
  인조잔디축구장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의회 업무보고 때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체가 허위로 인조잔디축구장을 신청한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당첨된 뒤에 돈을 추가로 받고 다른 팀에다 양도·양수를 한다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은 2015년도에 보니까 939개의 단체가 있었어요, 클럽이. 그런데 올해 454개로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376개는 삭제 처리를 하고 현재는 454개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추첨이 된 뒤에 다른 클럽한테 넘긴다는 것도 있었는데요.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돈을 추가로 더 받고 넘긴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7월에 한번 예전에 우리 김형수 부장님께서 이쪽에 계실 때 연락을 주셔서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담당하시는 분 있잖아요. 축구장 관련돼서 서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7월에 받았던 서류고 이게 11월에, 7월에 제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유는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전에 갑자기 4개월만에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게 조치가 됐으면 좋겠고 이게 빨리 정리가 되면 꼭 연락을 주세요."라고 했더니 4개월만에 와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서류에 향후 계획에 '대관시스템 내 회원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중복 클럽 가입 사전 예방'에 아래에 원래는 '※1인 1클럽 원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을 빼서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머지는 토씨 하나 없이 똑같고 오히려 그런 상황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현재 시민들이 축구팀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행정절차를 거치시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어책 펼쳐서 철수, 영희부터 해서 아무거나 이름 적고 생년월일을 적어서 그냥 제출하면 바로 팀으로 등록이 됩니다. 맞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이강준   그렇지 않습니다. 팀 등록할 때 팀 인원, 이름까지 가짜로 안 하고 실제 이름을 등록해서 그렇게 운영을······.

한승진 위원   아뇨, 팀 등록을 할 때 우리가 초본을 내거나 등본을 내서 전주시민을 입증하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 적고 생년월일 적고 팀명 적고 그다음에 그 팀의 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싹 적고 그리고 나서 팀의 활동 사진을 네 가지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보내놓으면 팀으로 등록이 되죠, 맞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이강준   예, 맞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추첨을 매달 정해 가지고 추첨하시잖아요, 다음 달 경기장을. 그러면 실제 여기서 이번에도 원래 기존에 등록팀이 2009년부터 1006개 그러면 예전에 의회에 계시던 전 의원님께서 질의해서 이게 인터넷시스템으로 들어오기 전에 수기로 받았던 서류까지 하면 어떻게 보면 팀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이강준   예.

한승진 위원   그 상태에서 이번에 정리를 했더니 454개 팀이 됐다. 그런데 현재 팀 등록을 할 때는 수많은 팀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승진'이라는 시민이 한 팀에 있는데 이 팀에서 경기장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한번 추첨해서 돼야 되니까 우리가 팀을 한번 각자 10개씩 만들어 보자 하면 10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추첨해서 운영을 하는 게 있다라는 제보가 있어서 제가 여쭤봤었죠. 그래서 팀의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어요. 전주시민이 아닌 사람도 팀을 등록해서 자유롭게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다른 완주군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담당자님의 답변은 "완주군도 전주시 근처라 가까우니까 실제 완주군이 많이 이용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이강준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완주군민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고······.

한승진 위원   많이 하죠. 익산도 하고 군산도 하고 많이 합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이강준   전주시 소재지가 되고 클럽이 완주군에 있는 경우만 이용을 하는데요.
  아까 한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클럽을 거짓말로 조직하려면 끝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주민등록초본을 떼어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클럽을 믿고 또 그 클럽이 추첨이 돼서 운영해 보면 우리 직원들이 축구하시는 분들을 거의 다 알거든요. 그분이 이쪽 클럽에도 가입해 있고 저쪽 클럽에도 가입되어 있는지를 거의 알거든요, 자주 오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걸러야지 축구클럽 가입할 때 '주민등록등본 떼어와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풋살장부터 축구장, 기타 다른 시설 다 연관이 되는 내용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인들이 특정 시간대를 점유하는 비율이 자꾸 늘다 보니 실제 어떻게 보면 그게 체계적일 수도 있겠죠.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팀을 만들어서 하는 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한 팀들은 밖에서 새롭게 밴드 그런 것으로 해서 팀을 잡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실제 전주시민이고 이 팀을 사칭해서 현재 몇 시에 경기가 잡혀 있으니 얼마에 하겠다라고 했다가 실제 그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돈이 이체되는 과정에서 "22일 21시에 완산 C구장에서 매칭합니다."라고 해서 팀을 구하는 과정에서 실제 팀 구했다가 나중에 돈까지 이체했습니다. 보통 경기장 이체할 때 7만 5000원 이렇게 거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거래하고 나서 그날 경기장 나갔는데 상대팀이 없는 거예요. 다른 팀들이 경기하고 그런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럼 이럴 때 사전대책에 대한 방안도 팀 등록이나 이런 과정도 저는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되는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치가 되고 있는 게 실제 사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이강준   충분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철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축구장이나 풋살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시설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세입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골고루 형평성 있게 전주시민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축구장을 이용해야 된다, 풋살장이든 시설을······.
  한승진 위원님은 그런 취지의 발언이니까요.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실 수 있을지 저는 공단 직원분들이나 부장님들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잘 챙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대부 공유재산 임대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었어요. 몇 가지만 가볍게 질의 하겠습니다.
  동물원 가판대하고 동물원 편의시설 해 가지고 대부 기간은 1년씩인 것 같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주차운영부장 조봉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입니다.

서윤근 위원   예, 동물원 가판대에서 편의시설은 한 여덟아홉 군데 되는 것 같고 가판대가 여기도 한 여덟아홉 개 되나요? 그래서 동물원 가판대 대부료는 1년에 14만 8000원입니다. 그렇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예.

서윤근 위원   동물원 편의시설은 49만 3000원 1년에, 이게 지금 행상 말하는 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예.

서윤근 위원   일단 궁금합니다. 14만 8000원의 징수액의 근거는 혹시 있나요? 왜 14만 8000원인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거기 감정평가하고요. 거기서 면적······.

서윤근 위원   면적이 12.3㎡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예.

서윤근 위원   법적 기준에 없을 것 아니에요? 그냥 자체 판단일 것 아닙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아니, 그것은 저희가 시설을 한 게 아니고요. 동물원에서 해 가지고 넘어와서 저희는 관리만 합니다. 당초에 그렇게 시설을 조그맣게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편의시설은 아마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운동장 가까운 쪽······.

○전주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아니, 가판대나 편의시설이나 같이 있습니다.

○서윤은 위원   같은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어떤 구분이죠? 행상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그 옆에 풍선 팔고 이러는 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담장 밑에 있는 데는 가판대라 하고요. 옛날 노점상 있었잖아요. 노점, 포장마차······.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음식 파는 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예, 그것이 편의점으로 되어 있죠. 편의점은 면적이 좀 넓습니다.

서윤근 위원   하여튼 이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여기서 질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게 종료 기한이 없는 계약인가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그것은 그 시설의 업주가 만약에 그만 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종료기간은 아직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사실 그게 불법인데 지금 시에서 하도 밀려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원인은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기존에 덕진광장 같은 경우는 거기도 비슷한 경우였는데 기한의 종료기간을 정하고 5년이었던가요? 이렇게 해서 기한이 끝나면서 그것들을 처리했던 경험이 있는데 사례가 있고 여기는 지금 기한 없이 계속 가는 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당초에 시하고······.

서윤근 위원   예,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 공단 쪽에 질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종합경기장에 삼성미소금융재단 이게 들어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어떤 분이 답변하시나요? 제가 삼성미소금융재단을 검색해 봤더니 종합금융업으로 나와요. 물론 사단법인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는 단체 무상이나 유상으로 대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성격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닌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권영대   예, 성격상 원칙으로는 안 맞습니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대부라는 차원에서 임대를 내주는······.

서윤근 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제가 검색해 봤는데 신용등급 8등급 이하 7등급인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업이라는 거죠, 업. 아닌가요? 물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금융업'이에요. 이게 자선단체가 아니고 시민단체도 아니고 사회단체도 아니고 금융업이라고 나온다니까요, 이것을 검색하면요. 그렇게 해서 판단을 안 하셨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권영대   2019년도에 용도실 대부 규정을 다시 확인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체육협회나 쭉 있습니다만 이게 딱 하나 보여요. 눈에 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것이 낡은 건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이게 모르겠습니다.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한 번 열리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을 것도 같은데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업을 하는 기관이 들어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권영대   예.

서윤근 위원   그건 당연할 것 같은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권영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그리고요. 또 달라지네요? 월드컵 사우나가 말이 많았었는데 이건 지금 분할납부로 인해서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대부 관계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조창규   예, 저희가 4분기에 걸쳐서 분할납부를 합니다.

서윤근 위원   4분기, 분기별로 나누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조창규   예, 네 번에 걸쳐서 분기별로 하는데 현재 저희가 1분기는 납입을 했고 나머지······.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10년간 매년 네 번에 나눠서 납부하는 얘기인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조창규   아니, 그전에는 두 번에 걸쳐도 납입도 했고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네 번에 걸쳐서 납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1분기는 납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분기, 3분기는 아직 연체 중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연체료는 부과가 되고요.
  지난 월드컵웨딩홀 사태도 우리가 교훈을 좀 얻었고 그래서 분명히 원칙은 명확히 하되, 최후에 그런 부분은 예방해야 되겠다 해서 연체율을 충분히 부과하고 그분이 또 감수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12월까지 2분기, 3분기는 납입을 하고 연말연시가 성수기니까요. 그래서 4분기 치는 내년 연초로 납입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독촉을 했음에도 안 내면 해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도 충분히 고지했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큰 저기 없이 해 와서 저희는 금년 안에 2분기, 3분기는 납입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작년에도 연체를 한 적이 있다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조창규   예.

서윤근 위원   보시기에 영업이 어려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조창규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 경륜장도 이게 무상으로 학교와 삼양사에 대부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권영대   자전거 경륜장은 현재 자전거연맹에다 전부 대부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윤근 위원   아까 자전거 뭐라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권영대   자전거경륜회.

서윤근 위원   경륜회라고 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권영대   예, 자전거연맹이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셨어요? '전북체육중·고등학교 무상' 물론 작습니다. 크진 않은데 삼례중, 서전주중, 전라고 무상으로 임대가 나오고 있고 주식회사 삼양사가 있어요? 물론 작습니다. 작은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권영대   그것이 전부 자전거연맹 안에 들어있던 소속 단체들입니다. 전북자전거연맹 소속 내에 있는 것들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권영태   우리가 일괄적으로 자전거연맹에다 주고요. 그 안에 신흥중 자전거, 어디 자전거, 어디 자전거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자전거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권영태   아뇨, 그 소속 단체, 전북자전거연맹 안에 삼례중이라든지······.

서윤근 위원   삼양사 안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권영대   자전거 경륜장 말씀하시죠?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전거 경륜장 안에 삼양사가 있다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권영대   거기도 전북자전거연맹 안에 들어있던 소속 단체입니다. 운동부죠, 운동부······.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삼양사 안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권영대   아뇨. 전북자전거연맹······.

서윤근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삼양사 안에 사내에 경륜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해를 했나요?

○위원장 백영규   안에 싸이클 경륜부가 있냐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권영태   전주시 직장운동부라든지 삼양사 운동부가 있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 연맹에서 학교나 삼양사 안에 직장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내줬다, 지금 그 얘기인가 싶어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권영대   예.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해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이해하겠는데요. 주 삼양사 이렇게 써 있어서 질의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징수가 저조한 데가 제일 먼저 올라와 있는 게 있네요. 화산체육관 매점 이것은 어떻게 하죠? 화산체육관 매점 2676만 원인데 지금 892만 원만 걷혔어요. 이건 상당히 지금 저조한데 이건 어떻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이정주   지금 화산체육관 매점은 사실상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3년 대부계약을 맺었다가 3년 사용 허가를 냈죠. 그리고 2년 동안 올 12월 말이면 2년이 되는데요. 지금 2년이 되기 전에 이미 지금 해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운영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매년 말씀하신 대로 2600만 원에 상당하는 대부료를 납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번번이 회차를 나누어서 분납 신청을 하는 상황이었고 이달 말 자로 거기는 계약 해지를 하고 새롭게 다시 입찰을 부쳐서 새로운 매점 사업자가 들어옵니다.

서윤근 위원   이달 말에 해지를 한다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밀린 건 어떻게 잘 받아야 할 텐데 고민이 좀 있겠네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인가요? 입지적 조건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이정주   우선적으로 거기가 이용객이 많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대부분 운동하시는 분들이고 그나마 행사 때 조금의 매출이 올라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사 때에도 대부분의 식음료들을 행사 주최 측에서 다 구비를 해서 오기도 하고 또 체육 이용객들께서는 하다못해 점심식사까지도 싸와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운영 자체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거꾸로 여기가 일반적으로 저희한테 납부하는 대부료 납부하고 본인의 수익금을 가져가려면 하루 매출이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 제가 역산을 해 보았는데요. 적게는 65만 원에서 85만 원의 매출을 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전혀 그렇게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2년마다 한 번씩 전주시로부터 감사를 받죠? 지금 짝수년에 받고 있는 것 같아요. 14년, 16년, 18년. 2014년도에 매번 보니까 공교롭게도 계속 40대로 받더라고요. 2014년도에 47건, 지적된 건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보니까 45건, 2018년도에 48건 계속 이제 40에서 50 사이로 감사에 걸리고 있는 거죠.
  이게 비교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지는 않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2014년도에 자체감사, 전주시 감사에서 지적사항 중 하나가 자체감사 업무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2014년도에요.
  그리고 보니까 2017년도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자체감사 활동 기본 심사라는 감사를 받았는데 여기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C등급. C가 최하위입니다.
  그럼 이것이 계속적으로 자체감사가 문제라는 것을 지금 전주시나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자체감사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시정이 잘됐다고 결과가 어디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통합공시 있죠, 경영공시?
  거기에도 감사 결과를 고지하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거기도 자체감사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좀 봤더니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자가 보니까 성함을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주임님이 이 업무를 보고 있고 주임의 직급을 보니까 부장, 차장, 대리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직급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주임님께서 감사담당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홈페이지를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을 봤어요. 청주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감사 업무를 따로 독립적으로 부서를 만들어서 5명의 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청주시가 통합공시란에 올리고 있는 것은 자체감사 결과 잘 나와 있습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거기도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따로 부서로 빼지는 않았습니다만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가 지적을 받았고 또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나요? 감사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상에요. 혹시 어떤 분이 담당이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형수   전략기획부장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체감사 부분에서 약간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감사하는 경우는 시설장이 많기 때문에 현장 복무 중심으로 아니면 회계 중심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요. 몇 년 전에 저희가 특정하게 시설장의 회계감사를 전체 시설장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행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주시 종합감사를 수감 받아서 특별하게 특정감사 부분은 없고 현안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을 특정감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감사계획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연간 감사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종합감사 수감 때문에 회계감사나 이런 부분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말씀하신 자체감사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인력 부분이나 조직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인력 수급이 충분히 감사인력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계획이 있다는 말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형수   예, 연간 계획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시행하고 있다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형수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왜 통합경영공시에는 결과가 없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형수   아직 공시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찾아 가지고······.

서윤근 위원   그럼 공시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형수   공시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없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형수   감사 계획을 수립은 하는데 공시 부분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계획은 수립했고 감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계획에 의해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형수   예, 감사 자체가 주로 현장 복무점검 위주로 올해는 수립을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올해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계속 그런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형수   계획에는 회계감사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는 일단 복무점검 위주로 감사를······.

서윤근 위원   추진상황 보고를 보면 우리 이사장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클린공단 구현하겠다고 해서 쭉 사업계획부터 해서 윤리경영 강화, 청렴조직 문화 조성 기반이 되는 게 스스로 자정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 바로 감사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뭘 꼬집어내서 꼬집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스스로 조직을 진단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히 미흡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상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어떻게 이사장님 한마디 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매년 감사계획을 세워서 실행은 하고 있으나 지금 아무래도 이게 인력의 문제도 좀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인력의 문제를, 인력을 누가 만들고 누가 관리하는 건데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저희가 하는데 예를 들자면 현재 주어진 정원 내에서 그쪽에다가 투입할 만한 여건은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반영을 해서 전주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감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 보완이라든지 저희가 계획을 좀 더 철저히 실행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계획 잡아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내년도 업무보고 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예, 알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홈페이지에도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죠? 지방공기업법에 46조네요.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지역 주민에게 공시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아무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2017년도 경영성과가 누락되어 있고 고객만족도 조사도 누락되어 있고요. 경영평가 결과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2017년, 18년. 혹시 제가 맞나요? 담당하시는 분은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누락된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왜냐, 2016년도까지만 있으니까 이것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우리 재무제표 있어요. 2017년도에 미림이었나요? 내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으셨죠? 그게 지금 경영공시란에 올라와 있어요. 그 결과를 보면 거기도 공시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미림인가 그 회계법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가 하여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잘못 파악했든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용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양쪽으로 공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의 경영포털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을 공시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경영포털 쪽으로는 우리 평가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소홀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니까 어디 숨겨진 자료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서 보라고 만든 게 홈페이지 아니겠습니까? 외부기관 감사 결과도 있어요. 통합공시 제가 찾아봤습니다. 감사 결과 들어가서 회계감사인의 결산검사와 구분회계 결산검토, 내부감사, 외부기관 감사······.
  그래서 외부기관 감사는 뭐가 있을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용익   일단 기본적으로 전주시 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하게 행안부 감사, 감사원 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내부감사 결과는 결과표가 안 나옵니다. 감사를 안 했으니까 없겠죠. 외부감사는 보면 지방의회 감사만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2014년, 16년, 18년 격년으로 지금 전주시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빠져 있어요. 이것도 지금 통합공시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왜 빠졌을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용익   제가 관련 업무를 소화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제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바로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여기 2017년도 경영 이거네요, 이것 보면 통합공시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 나오거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용익   아마 그 평가 부분은 거시기 쪽일 것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 포털사이트 그쪽 부분에······.

서윤근 위원   그니까 지금 포털사이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는 게 홈페이지 보는 게 아니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용익   지방공기업 경영 포털사이트 말씀이십니까?

서윤근 위원   예.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용익   그쪽에는 거의 모든 제반 분야를 다 성실하게 공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서윤근 위원   이거 지금 그것 맞죠? 제가 지금 다른 얘기 하나, 클린아이 말씀하시는 것 맞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용익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지금 클린아이 보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따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외부감사 결과에 전주시의회 감사 결과만 지금 공지가 되어 있고요. 전주시 감사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도 없습니다. 그냥 지방의회 것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공시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용익   예,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아마 확인하신 대로 그것이 누락되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겠죠. 제가 바로 확인하고 누락되어 있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이 지금 몇 명으로 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용익   여덟 분입니다.

서윤근 위원   감사 1명?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용익   감사 빼고 이사만 8명입니다.

서윤근 위원   8명과 감사 1명이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용익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감사는 지금 전주시 감사담당관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용익   예, 비상임감사로 지정되어 있고요.

서윤근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과 경영본부장님 두 분이 상임이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용익   예.

서윤근 위원   나머지 여섯 분이 맞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용익   시 공무원 두 분하고 나머지 네 분은 외부 공모해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지금 정관에 아까 제가 담당자한테도 다시 한 번 전화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정관 6조인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용익   정관 제8조.

서윤근 위원   8조에 3항이네요. "비상임이사는 세무 및 회계 전문가, 시민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아까 제가 이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올해 시민 세 분이 외부 전문가가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두 분하고 시민단체 활동가 1명,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회계 전문가가 없어요. 세무 및 회계 전문가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용익   올 3월 4일 날 세 분이 임기 만료되셔 가지고 새로 공모를 했었는데요. 직전까지는 공인회계사 한 분이 비상임이사로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공고를 저희가 신문에다 하고 홈페이지에도 합니다만 공인회계사라든지 관련 분야 교수님, 변호사 그런 분들 포괄적으로 폭넓게 공고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교수님 두 분, 사회학 박사님 한 분하고 경영학 박사님 한 분 그다음에 사회단체 대표 한 분······.
  세 분이 1차로 응모를 하셔 가지고요. 원래는 2배수 이상 저희들이 모셔야 되거든요. 추천해야 되는데 2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2차 공고까지 했었습니다. 2차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 분 외에는 응모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세 분을 모셔야 되는데 세 분만 응모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특별한 하자가 없어서 이번에 그대로 시장님께 추천을 해 드렸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임명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세무·회계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선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윤근 위원   저는 말씀 들으니까 더 어이가 없는 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세무 및 회계 전문가를 이사로 위촉을 해야 되나 응모자가 없어서 그냥 무시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용익   예, 사실 그 부분은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면 응모 자격이 부족한 상태에서 응모가 끝났으면 자리를 비워두고 다시 재응모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용익   2회까지 재공고를 했었거든요.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2회까지 안 됐으면 다른 사람을 채워버려요, 그냥? 정관을 만드는 이사회에서 정관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용익   외부 위원이 조만간에 어차피 임기가 만료되고 그래서 또 세 분이 특별한 하자가 없고 그래서······.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꾸 상황이 그랬으니 이해해 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관을 만드는 이사를 뽑는데 정관에 맞지 않는 자격조건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뽑았다 이것을 어떻게 용인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비워두는 게 맞겠죠. 비워두면 안 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용익   어쨌든지 저희들이 채용 계획 인원이 세 분으로 공고가 발표됐고 세 분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셔 가지고······.

서윤근 위원   아니, 계획이 정관보다 위에 있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네요.

○위원장 백영규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획보다 상위법령에 있는 정관에 의해서 이사를 선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사를 선임했어요. 그럼 이번 연도에 이사를 변경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올 2월에 임명했기 때문에······.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아까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 전문가 1인을 빼고 2명만 이사로 선임을 해야 되는 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제가 이 부분은 깊이 있게 고민을 못 해본 부분인데 좀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무 및 회계 전문가가 꼭 공인회계사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경영학 박사 정도면 경영학의 범위 내에 세무, 회계, 재무, 조직, 인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준할 수 있느냐라는 정도의 생각에서 저는 박노진 이사가 경영학 박사이기 때문에 체육 관련 분야에서도 활동을 했고 해서 좀······.

○위원장 백영규   아무 문제 없으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아무 문제 없기보다는 확실한 세무·회계 전문가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응모를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정관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는 걸 작위적으로 해석해서 이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떡하실 거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지금 이미 임명을 올 2월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 누구 한 분을 사임시키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다시 결원이 생길 때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세무 및 회계 전문가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 할 때 시민 대표의 개념도 사실은 추상적이고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에 여성단체 대표였던 분을 모신 건데······.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이사장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애매모호한 정관의 규정들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사회를 통해서 정관 변경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윤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니 그럼 이제 와서 애매모호하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규정을 봐야 되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이것은 잘못한 것을 제가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요. 아무튼 일단 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셔서 아까 답변하는 게 틀렸어요. 정관이 어찌 되었건 선행되어야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건데 계획이 위로 가고 정관을 밑으로 이래서 이사 선임을 했다는 건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예,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무튼 그것 빨리 처리해서 이사 선임할 때 정확한 정관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이사 선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위적으로 판단해서 유권해석 해서 그렇게 이사 선임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잘못을 인지하지 못했으니까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잘 결정해서 실행했으면 좋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전주시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공단에서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아까 상충된 질의지만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거든요. 페이지별로 해 가지고 간략하게 간단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에 보면 화산체육관 식당 아까 12월 말일 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표기되기는 12월 27일이거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이정주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12월 말 아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이정주   예, 12월 말 안으로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니까 12월 말이시냐고요, 아니면 12월 27일이 계약기간 만료냐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이정주   예, 12월 27일이 정확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말씀 잘못하신 거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까 그럼 이 나머지 징수액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였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이정주   일단 계약 만료 전에 전부 납부를 하시게 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거 꼭 좀 챙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자료를 보면 월드컵예식장 때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이런 게 전례로 자꾸 남아버리면 안 되니까 공고 띄우셨잖아요. 홈페이지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이정주   띄웠습니다.

최용철 위원   공고 띄운 거 확인했고요.
  기존에 업자가 들어왔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이정주   아닙니다.

최용철 위원   다른 분이신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이정주   예.

최용철 위원   이 부분 잘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이정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33페이지 물품 구입 500만 원 이상 하셨더라고요.
  거기서 맨 처음에는 익산이고 근무복, 화산체육관 배드민턴 심판대는 전주고 시설공단 화장실 위생물품 구입은 인천이고 승마장은 경기 고양이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전주시나 전라북도 향토기업을 많이 이용해 줘야 되는 측면에서 좀 안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고 발언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에티켓큐라고 여성용품이더라고요. 인천에서밖에 살 수 없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왜냐하면 화장실 휴지 없애기의 일환으로 했던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화장실 안에 생리대라는 여성용품을 보관하는 게 인천 업체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점은 알겠는데 나머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향토 물품을 좀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4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가장 큰 목적은 시민 세금이, 돈을 벌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세수가 적게 나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어떤 데 보면 수지비율이 1%인 데도 있어요. 솔내생활체육공원 얼마 전에 8억 5000 주고 우리 시설비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8억 돈 들여 가지고 시설비 해 주셨죠, 안 하셨나요? 솔내체육공원 말씀입니다. 맞죠?
  답변이 없으셔 가지고 아무튼 시설비 해 줬는데 1시간에 얼마죠? 5만 원 맞나요? 솔내체육공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이강준   5만 원입니다.

최용철 위원   공휴일은 얼마입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이강준   공휴일은 1.5배 7만 5000원······.

최용철 위원   답변하기 싫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이강준   공휴일은 7만 5000원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부장님, 답변을 잘 해 주십시오.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이강준   예, 죄송합니다.

최용철 위원   수익률이 1이라는 것에 대해서 견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시간에 5만 원, 적어도 동호인 수가 11명은 되지 않습니까? 9명인가요? 야구 9명이니까······.
  그러면 1만 원씩만 걷어도 그런데 너무 적은 비용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50% 미만인 데는 용역을 하시든지 물론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44페이지 같은 4%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운영해야 되고 인건비를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다른 시설관리공단과 비교를 했을 때도 금액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저평가, 낮게 평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용역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시장 면담을 통하든가 의원들을 통해서라도 바꿔야 될 부분은 바꾸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2016년도 감사할 때 김신 본부장님이 얘기했던 건데 저는 당연히 다른 경기장도 마이너스인 줄 알았어요. 월드컵운영부 경기장이 43% 수지를 내고 있는데 그때 김신 본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월드컵운영부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조창규   예.

최용철 위원   그때 답변하셨을 때 전국에 있는 모든 월드컵경기장이 마이너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가까운 수원이 저희하고 자매도시고 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전주시는 2016년도에 9억이 마이너스 정도가 됐고요. 2017년도에 10억 정도 마이너스 됐죠. 맞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조창규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80억 플러스 됐고요. 2017년도에 15억 플러스 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조창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월드컵경기장하고 수원 월드컵경기장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가 재단법인 수원인데요. 그런 법적인 부분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재단법인은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자체사업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위임받는 사업만 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는데요.
  공히 경기장에서는 수익이 두 가지로 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장객 수수료, 광고비 이런 부분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공간, 사무실에 대해서 임대수익을 얻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월드컵경기장 수수료만 가지고는 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시내 최대의 예식홀이 있고요. 그에 따른 한식, 일식, 양식의 레스토랑이 또 따라갑니다.
  더불어서 여기는 수도권이다 보니까 대형 아이돌그룹을 상대로 한 연예사업도 합니다. 특히나 저희는 현대에서 모든 월드컵경기장 운영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수원 같은 경우는 자체 광고에이전시를 통해서 자체 광고수입을 크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재단법인은 수원시나 경기도에서 예산을 한 푼도 안 받고 자체 운영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이 자료를 그냥 마이너스 났을 거라는 짐작하에 깊게는 못 받았습니다. 제 실수인데 총 10개의 구장이 있죠? 월드컵경기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조창규   예.

최용철 위원   서울부터 수원, 전주, 대구,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문수, 서귀포까지 있는데 지금 현대에서 저희가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조창규   현대에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입장수수료 어떻게 보면 현대가 우리 경기 당일에 전체 다 운영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티켓팅부터 입출입 관리까지 저희는 유료 입장객에 대한 수수료 10%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에 있는 광고가 당일에 한 10개 정도 뜨는데요. 한 씬당 10만 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을 둘러싸고 있는 에이보드판이라고 하는데 220m입니다. 2016년도는 제곱미터당 1만 원을 받았는데 작년에 U대회를 통해서 시설을 좀 바꿔서······.

최용철 위원   총액으로만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조창규   저희 입장수수료가 3억 8700 정도 금년도 9월 기준으로 임대료를 제외하고 입장수수료······.

최용철 위원   임대료는 얼마 받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조창규   임대료는 1억 5800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우나, 전주푸드······.

최용철 위원   그러면 다 해서 한 5억 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조창규   그렇습니다, 5억 잡습니다.

최용철 위원   저희가 잔디 한 번 손 보면 얼마 정도 들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조창규   잔디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 세운 것이 1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억인데요. 그럼에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도 여러 번 뉴스에 많이 나온 바와 같이 10억 정도 긴급자금이 들어가서 보식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는 하여튼 4명의 직원이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최용철 위원   그러면 월드컵경기장 부근으로 했을 때 공공급식이나 서바이벌체험장 다른 부대시설 빼고 현대에서 하고 있는 월드컵경기장 부분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조창규   그렇게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월드컵경기장을 운영하는 자체는 아까 말씀대로 43%입니다. 적자죠. 인건비라든지 제반 재료비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현대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입장료와 광고비 이것만 구분해서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는 여기에서 많은 적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본 위원의 창의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현대에 좀 적극적인 대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 산하에 있는 외식산업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 산하에 있는 외식산업이 저희 월드컵경기장으로 안 쓰고 있는 그쪽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사우나시설 지금 돈 못 받고 있는 것, 선수들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월드컵경기장을 놓고 계속 마이너스만 나고 있으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현대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4년 동안 검토 자료를 보면 현대한테 뭐 받은 게 없어요. 더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추측성 발언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대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조창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역업체 관련해서는 전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든 계약을 하든 지역업체를 자꾸 이용해야 됩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전주시, 그리고 도내, 도외로 나눠져 있는데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도 수의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입찰을 해서 할 때 항상 지역업체 우선 구매를 해 달라, 지역업체를 우선 구매해 줘야 지역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가는 거고 그렇게 해야 지역의 업체들이 자꾸 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사장님한테 부탁드리고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를 우선 구매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요.
  김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환경부 박만희 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월 업무보고 때 제가 쓰레기봉투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 주로 주택에서 쓰는 음식물쓰레기봉투가 20리터라고 그래서 타 도시에 비해 우리는 쓰는 게 5리터, 10리터가 없어 가지고 시민 불편사항이 좀 많다,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회신을 중간에 한 번 받았다가 시하고 협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시하고 협의된 부분이 있는지 해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박만희   일단 음식물쓰레기가 여름철에 악취 때문에 소량의 음식물봉투를 판매처나 시민들도 원하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전주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보급은 됐는데 기본적으로 시에서도 공감은 갖는데 기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통이 아니고 봉투에 배출했을 때 수거 관련해 가지고 배출한 기간 동안 고양이가 찢는다든가 그게 터졌을 때 생활적인 환경 부분이 있다 해서 지금 시청 실무진하고도 그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그게 아마 가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봤는데 우선 그런 부작용도 우려가 되니까 그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서 추진 한번 해 보자,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고요.
  다른 부분들하고도 여러 가지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김호성 위원   부장님, 방금 단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맞죠.
  그런데 20리터면 고양이가 뜯으면 더 뜯어요. 더 크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5리터, 10리터짜리를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그거 잘 협조하면 될 것 같은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박만희   실무진들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5리터, 10리터 제작하는 부분은 아마 시의회 조례까지 개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만간 시에서 준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호성 위원   예, 조금 강력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만들어 주십시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박만희   예,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42페이지 보니까 POOL 이렇게 영어로 써 있어요. 풀비라고 기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풀비라고 적어오지 마시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저희 기본현황이나 사업 설명을 할 때, 주요업무 추진을 할 때 챕터 하나를 넣으세요.
  금후계획 밑에 문제점하고 개선사항 꼭 넣어 주십시오. 이게 항상 그냥 금후계획만 하고 어떤 서류를 작성했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담당자가 생각도 해야 되고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야 보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작성하는 분들도 그렇고 한 번쯤 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 꼭 넣어서 다음부터는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단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편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공단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기타참석자(1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