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3월 25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정섬길·이기동·최지은·최명권·김윤철·김동헌·신유정·이성국·천서영·최명철·박형배·박선전·김정명·최주만·남관우·김세혁 의원 발의)
2.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배 의원 대표발의)(박형배·이기동·정섬길·박선전·김원주·최용철·이성국·천서영·최지은·한승우·이병하·최명권·김동헌·남관우·이보순·최주만·김정명·김세혁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명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고 기획조정국 현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정섬길·이기동·최지은·최명권·김윤철·김동헌·신유정·이성국·천서영·최명철·박형배·박선전·김정명·최주만·남관우·김세혁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최명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섬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의원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정섬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서점의 역할이 단순 책을 파는 공간을 넘어 시민들의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생활문화시설로 분류함에 따라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지역 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제4조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역서점 인증 제도 운영, 인증 취소, 지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전주책사랑포인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명권   정섬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명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배 의원 대표발의)(박형배·이기동·정섬길·박선전·김원주·최용철·이성국·천서영·최지은·한승우·이병하·최명권·김동헌·남관우·이보순·최주만·김정명·김세혁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최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형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박형배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섬길 위원장님,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8월 3일 발표된 행안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방안에 따라 자치단체는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 보조 사업의 집행 및 사후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실시해 나가야 하는 변화된 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2에서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과거 5년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성과 평가 등을 포함하여 지방 보조 사업을 사업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력 관리 조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시장이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공모를 통해 진행되는 지방 보조 사업 중 5년 동안 계속된 사업에 대해 일몰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보조금 운용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부적절한 지방보조금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필요한 지방 보조 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고 전주시 재정이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명권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명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