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4월 17일(수)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전주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2.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전주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산회 후에는 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전주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전주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전주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사유입니다.
  정책 환경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 체계 전면 개선을 반영한 국가유산기본법이 24년 5월 17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된 법률상 용어를 반영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3개 조례는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관리·운영 조례,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법률상 용어 정비로 "문화재"는 "국가유산",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 "향토문화유산"은 "향토유산"으로 변경, "도지정문화재"는 "도지정유산"으로 변경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전주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과 국가유산청 출범을 위하여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전주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전주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사유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24년 5월 17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된 법률상 용어를 반영하고 전주·완주 상생 협력 사업 추진과 관련 전주·완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상호 확대 사업에 따라 전주시민과 완주군민 이용료를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법률상 용어 정비로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변경이 있으며,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제9조1항과 별표 1 관람료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관람료 감면 대상을 "전주시민"에서 "전주시민 또는 완주군민"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완주군민도 할인해 준다?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예, 완주군민도 전주시민과 같이 경기전 입장료를 1000원으로 할인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혹시 완주에서도 이런 사례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작년 6월 상호 협약에 따라서 고산자연휴양림과 술테마박물관이 할인됩니다. 술테마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성인의 경우 2000원에서 1000원으로 그리고 고산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성인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할인됩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서로서로 이렇게 좀, 그쪽도 상생하려고 할인해 주고 저희도 해 주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 비율로 보면 완주가 많아요, 전주가 많아요? 전주가 더 많죠?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예, 거기는 50% 할인이고 저희는 3000원에서 1000원으로······.
  원래 전주시민이 1000원이다 보니까 비율이 아닌 전주시민과 같은 입장료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상생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일방적으로 전주에서만 자꾸······.
  어제도 무슨 토론회 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완주군민들은. 서로 간에 형평성에 맞는 상생 협약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병삼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병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한병삼입니다.
  신성장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정부의 기준 금리 동결과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제산업국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 경제의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사유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복지관 운영을 위탁하여 2024년도 2월 1일부터 복지관 재개관을 추진·운영 중에 있으며 인근 동종 업계 요금 등을 고려하여 지역 업소들과 상생을 도모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공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복지관 이용료 중 체력단련장 및 목욕장의 1개월, 3개월, 6개월 회원권 요금을 인상시키고 이용료 취약 계층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복지관 이용료 50%를 감면하고 1개월, 3개월, 6개월 회원권 한정으로 13세에서 55세 여성에게 10% 요금 감면 제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칙을 통해 공포한 날부터 조례를 시행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 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윤미 위원   조례 개정안 보시면 1개월 이용료가 10만 5000원이었는데 16만 원, 27만 5000원에서 46만 원 이렇게 3개월, 6개월 단위로 나눴는데 물가 상승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기존보다 많이 책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저희가 19년도 7월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이 중단되고 20년도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조례 개정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1개월, 3개월, 6개월의 현재 금액이 타 지자체 공공시설 요금에 비하면 70%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목욕 업계 요금과 비교해도 60%로 형성되고 있어서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윤미 위원   여기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아서 제가 계속 알아봤는데 인근에 스파온하고 토탈보석, 로뎀트리 세 군데가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전윤미 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토탈보석 대표가 의견서 제출한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말들은 이런 거예요.
  토탈보석만 봐도 사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이 찜질방까지 있는데 종합복지관에는 찜질방이 없이 체력단련장과 사우나밖에 없으니 거기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지 않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운영 시간이 6시에서 9시인데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와서 하기에는 9시가 적절하지 않다. 토탈사우나는 근로자종합복지관보다 이용 시간도 훨씬 넓고 찜질방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개인 로커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평균이라는 논리로 금액이 비싸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현재 목욕장의 일권 요금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는 8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인근 시설이 9000원과 1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스파온 같은 경우는 이미 1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토탈 같은 경우에는 추석을 기점으로 현재 9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탈하고 효자동의 로뎀트리 같은 경우에는 찜질방이 있지만 스파온은 현재 찜질방이 없고 일권의 경우에 토탈과 로뎀트리 같은 경우에는 야간이나 주간에 현재 요금보다 3000원 내지 4000원이 더 비싸다 보니까 저희 목욕장의 8000원 요금과 대비해 보면 5000원이나 6000원이 더 비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탈이 1만 원으로 인상했을 때는 체력단련장과 묶음권에 대한 1개월, 3개월, 6개월의 요금 또한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상되면 88% 정도로 인근과 요금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운영 시간 부분은 현재 6시에서 9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인원이 네 분 있는데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있고 9시 이후에 탕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2시간 정도 소요되는 부분들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지켜야 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현재 9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개정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다시 개장하는 만큼 주민들이 그동안 피해 봤던 부분을 충분히 보상도 하지만 앞으로 계속 잘 운영돼야지······.
  사실은 저희가 다시 예산 들여서 관리를, 1년에 계속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또 사용하는 부분도 감가상각이 될 건데 그것까지 생각하면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이삼 개월 정도 운영하시면서 일일 사용하는 고객 수 아니면 한 달 평균 운영비에 대한 것도 따져 보시고 한 이삼 개월 있다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운영하는 건 맞지만, 물론 토탈 대표님의 말씀처럼 상생하고 가야 하는 건 맞긴 한데 전주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에서 그걸로 인해서 계속 적자를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 많은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삼 개월 정도 돼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병삼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병삼   경제산업국장 한병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지역소통협력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가 전주시지역소통협력센터로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지원 조례에 분산되어 있던 사무 및 기능 조항을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역소통협력센터 공간 기능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및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각각의 기능 조항을 정비하여 3개 팀 사무규정으로 신설한 것입니다. 이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와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있던 기존 센터의 설치 및 기능 조항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 2023년 12월 전면 개정된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반영하여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의 "정기 평가"를 "성과 평가"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주시지역소통협력센터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커뮤니티 육성, 공동체 성장,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전하는 선순환 성장을 지원하는 거점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