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13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3.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박선전 의원 대표발의)(박선전·이국·김성규·김원주·김현덕·양영환·천서영·최용철·최명철 의원 발의)
2. 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김현덕 의원 대표발의)(김현덕·박선전·이국·김성규·김원주·양영환·천서영·최용철 의원 발의)
3.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박선전 의원 대표발의)(박선전·이국·김성규·김원주·김현덕·양영환·천서영·최용철·최명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이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선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 하게 된 박선전 위원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전주시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예방 활동과 홍보 등을 통해 노동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정 목적과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과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성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예상되는 기대 효과는 전주시 관내 사업장에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전주시의 노동 안전 보건 기준을 확보하여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일하는 주민과 노동자의 생명, 안전, 건강, 보건을 증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안전 문화생활을 위한 주요 정책의 중점 홍보를 통한 시민의 산업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 등입니다.
  따라서 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전주시 산업체 노동자의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8조에 보면은 중앙행정기관 및 고용노동지청이라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범위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명확하게 표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 이것을 지방고용노동지청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검토를 했는데 중앙행정기관이다 보니까 보통은 이런 산업재해에 관련되는 중앙 부처가 행정안전부도 있고 또 산업체 국토교통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고용노동부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조례의 모법은 노동자의 안전 보건 지원 그다음에 산업재해 예방 측면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산업재해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히 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을 고용노동부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보다는 지방고용노동지청하고 저희가 캠페인도 같이하고 같이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고용노동지청으로 명확히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너무나 광범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박선전 의원   그럼 중앙행정기관을 삭제하고 노동지청으로 수정하자는 얘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지방'을 붙여서요, 정식 명칭은 지방고용노동지청이기 때문에 정식 명칭으로 행정기관 명칭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그러면 중앙행정기관 및 고용노동지청을 삭제하고 지방고용노동지청으로 삽입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추가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통과됐을 경우에 추후에 예산 같은 게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정리가 된 게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지금 저희가 산업재해라고 하면 전주시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중대 재해 예방 쪽에서 중대 산업재해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공무원이라든가 공무직, 환경관리원, 청원경찰, 기간제 또 일자리 창출에서 일자리 고용으로 했던 직접적인 약 2만 7000명 정도를 저희가 산업재해로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동안 관리했습니다.
  금년 본예산이 편성된 것은 3300만 원인데요. 안전보건위원회를 그쪽 우리 사업체하고 고용 측하고 같이 하는데 운영비가 1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관리 감독자가 있습니다. 관리 감독자의 안전 보건 교육을 전체적으로 위탁 교육도 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1600만 원 그다음에 근로자의 안전 보건 교육 교제를 800만 원 정도하고 사업장 보건 관리 800만 원 해서 현재는 3300만 원 있는데 이거 이외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일반적인 전주시에 산업체가 현재 약 3만 3802개소 제조업 그러니까 5인 이상이 3만 3000개 정도가 됩니다. 이 3만 3000개에 대해서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현재 고용노동지청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는 수행하고 거기에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을 하는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례라든가 이것들을 유인물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간접적인 지원 위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예산은 2000만 원 정도를 당초 했던 거 똑같은 방식으로 2000만 원 정도 더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53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알겠습니다.
  이 문서가 다만 사문서화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대표발의 해 주신 우리 박선전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산업재해는 사실은 어디나 다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데 제일 사실 산업재해가 큰 것은 안전입니다. 조금만 부주의해도 산업 현장에서는 내가 조금 안전만 조심하면 안 날 사고가 산업재해가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산업재해거든요.
  저도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고 있어서 공장 납품을 다니고 하다 보면 실은 제가 많이 접촉, 사고 난 걸 보면 정말 안전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위험 요소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90%는 안전 관리에 다 하지 못해서 조금의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안전 교육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에 있어서 안전 교육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전에도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발주한 공사 이런 곳에도 사실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고 있어요. 실은 본 위원이 그것도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감춥니다, 이것을. 왜? 우리 시에서 알면 안 돼, 공사 현장에서. 또 직원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사 현장이 아닌 우리 공무직이나 이런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쉬쉬하고 넘어가고 자기가 치료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파악조차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현업 부서에서도 그렇지만 본인도 이렇게 알리기를 꺼려한단 말이에요. 행여 자기 어떤 불이익을이 당할까 싶어서, 특히 우리 공조직 같은 데에서는 인사나 이런 문제 조금 이렇게 불이익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정말로 내가 어떤 재해가 일어났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숨기는데 급급한 사람도 있더라. 이런 부분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위원님 말씀 참조 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를 위해서 2주 전에도 과장급들로 해서 50명을 산업 안전 교육을 또 시켰거든요. 옛날 같으면 실무자라든가 팀장급이 있는데 요즘은 국과장까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산업 안전 교육을 시키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은폐했을 때 관리 감독자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때는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떤 분쟁이 있다든가 그러면 과거 것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신고를 바로바로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전주시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니까 3만 3000개소에서 약 986건 정도가 우리 공공기관보다는 일반 사업체에서 넘어짐이라든가 아차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우리가 정부에 건의를 해서 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김현덕 의원 대표발의)(김현덕·박선전·이국·김성규·김원주·양영환·천서영·최용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현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김현덕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전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전보안관 지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안전보안관이란 안전 위반 행위를 찾아 신고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전 점검 활동에 동참하는 등 우리 사회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하는 시민입니다.
  현재 전주시 131명의 안전보안관들은 도로, 터미널, 학교 등 생활 주변 시설의 위험 요인을 발견했을 시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해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안전 문화 정책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정 목적과 정의, 위촉 그리고 안전보안관의 활동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예상되는 기대 효과는 일, 전주시에서 기시행 중인 안전보안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정책화하여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이, 지역 주민의 안전 의식과 지역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보입니다.
  세 번째, 안전보안관이 앞으로 전주시민의 안전 지킴이로서 행정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생활 속 위험들을 발굴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전주시 재난 및 안전에 대한 문화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기존에 안전보안관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이 돼 있었나요? 안전보안관이 있었잖아요. 현재 있잖아요, 전주시에.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안전보안관은 전주시에 있는 안전보안관 단체가 아니고 2018년도에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 과제에 하나의 일환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다가 조항을 넣어가지고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이라든가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일단 들어갔고 거기에 2019년도부터 안전보안관이 계속 활동을 해서 2020년도에는 표준 조례안을 배포했습니다.
  지역의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도록 그래서 그 결과 현재 각 220개 지자체 중에서 75개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편성 운영 중에 있고 전라북도도 2개 지자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명칭이 안전보안관이라고 돼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안전보안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조례가 있어서 안전보안관을 임명하고 안전보안관증을 발급하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3시간 교육을 이수한 안전보안관에 한해서 안전보안관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전주시에 이 조례를 만들면 따로 이렇게 안전보안관 전주시에 속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아무래도 전주시에서 직접 이분들을 현재 관리하고 매달 이분들을 통해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안전불감증이라든가 안전 위험 요소라든가 이것을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 7000건 정도를 처리를 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기존에 있던 거 하고 새로 되는 거 하고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같습니다. 같은데 기존에 만들었는데 이것을 기존에는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가 조직을 해서 운영을 했고 현재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상세 규정을 두도록 해서 이번 조례를 만든 겁니다.

천서영 위원   기존 안전보안관이 전라북도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러면 그 안에 조례는 없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전라북도도 전라북도 전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각 지자체 안전보안관들이 있고 이 중에서 회장도 뽑고 규정을 조례로 만들고 저희는 각 단체 회원들이나 안전 단체 131명 중에서 저희가 또······.

천서영 위원   그러면 통합이 돼 있는데 또 분리가 되잖아요, 시하고 도하고 이렇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렇지 않습니다. 도는 하나의 각 시군의 연합체이고 저희는 그 밑에서 활동하는 시 단체기 때문에 각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집행부가 도에 가서 총괄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활동 지원비나 이런 것은 따로 해야 되나요, 시에서?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가 현재까지는 활동 지원비로 안전보안관으로 별도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안전 문화 교육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캠페인 이런 비로 금년 예산 7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플래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 줍는다 그러면 집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을 지원했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3조에 보면은요. 5항에 "시장이 지역 안전 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선정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건 좀 애매모호하지 않나요? 그냥 지정한다는 식으로 돼 있고 몇 명을 어떻게 지정한다 그런 부분도 없는데······.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이 규정은 혹시라도 전주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원래는 전주시민들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는데 특별히 어떤 안전에 이분들을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일이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걸 넣어놨지 당초 저희들이 안전보안관은 현재는 재난 및 안전 관리 분야의 단체 회원들로 100%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걸 넣으면 만약에 단체 회원이나 교육받은 사람이 없다면 무작위로 몇 명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그런 우려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이런 조항들은 현재는 우리 시만 조항을 넣은 게 아니라 표준 조례안에서 저희들이 크게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적용했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하는 사람, 뭐 시 아니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천서영 위원   전주시에 한해야지 타 지역에서 이렇게 한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특별한 경우가 할 때 전주에 주소지는 안 됐지만 전주에서 활동하는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꼭 여기에 대한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임명하지만 그렇게는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데 또 7조에 보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7조에 보면은 예산 대비 상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천서영 위원   이거를 보면 얼마 내에서 가입한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보통 이런 안전 활동을 할 때 다치거나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상해 보험을 드는데 자율방재단도 상해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전보안관들은 자율방재단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활동할 때 그 단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저희들은 만약에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활동을 한다고 하면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도 봉사자의 안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을 해서 위험한 자연 재난 쪽에 도움을 준다든가 이럴 때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쪽에 등록해서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안전보안관 안에 보험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전보안관은 별도로 현재 내년 예산도 보험비는 계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놔야 하기 때문에 일단······.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안전보안관하고 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하고 거의 다 성격이 유사한 것 같은데요.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안전보안관은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든가 민간예찰단이라든가 정부에서 관련 법에서 만들어진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회원들이 한두 명씩, 두세 명씩 들어와서 전체 여기에 안전에 대한 경찰관처럼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단체고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자연 재난이 발생되면 직접적으로 구조라든가 구난이라든가 복구라든가 이런 쪽에 활동하기 위해서 동에서 조직을 하는 단체고요.
  그래서 각각 단체마다 특성이 좀 있습니다. 민간예찰단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 같은 경우는 사회 재난 측면에서 그런 일들을 주로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의 회원들도 한두 명씩 우리 안전보안관에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규 위원   자율방재단 하시는 분들하고 거기 단체에서 또 뽑아 가지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거기 희망자들, 무조건 뽑는 개념은 아니고 그중에서 안전보안관 활동을 하겠다 하는 분들은 안전보안관······.

김성규 위원   경찰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아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경찰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안전불감증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직접 신고를 했을 때 시민들의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사법 경찰 같은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고 신고권을 어떻게 주면 우리가 신속하게 다른 민원보다 안전신문고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즉각적으로······.

김성규 위원   자원봉사 개념이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자원봉사······.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100%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김성규 위원   자율방재단도 할 때 컨트롤이 안 된다고, 자원봉사 개념이라······. 이게 또 활동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그때도 자원봉사 개념이라 컨트롤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자율방재단은 여름철에 우리가 폭우가 많이 쏟아졌을 때를 대비해서······.

김성규 위원   자원봉사 개념이니까, 이것도 자원봉사 개념이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이거는 안전신문고 앱을 생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사소한 것들도 다 이분들이 신고를 하라는 측면에서 안전보안관 제도를 둔 겁니다.

김성규 위원   안전보안관 하게 되면 혹시 하시는 분들에게 무슨 혜택 같은 거 따로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지금은 혜택은 없는 겁니다.

김성규 위원   의용소방대처럼 따로는 없고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안전보안관이 2019년도에 전주시에 도입해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2019년도에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계속 매월 매월······.

양영환 위원   지금 혹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얼마나 있어요, 지금 활동하는 사람이······. 안전보안관으로서 시행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131명이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 사람들 주된 업무가 아까 우리 김성규 위원이 얘기했듯이 여기도 보니까 공익 신고 분야를 보니까 안전 신고는 73.6%, 불법주정차가 14.5%, 생활 불편 신고가 11.8% 이게 지금 2019년도부터 생긴 신고 건수예요, 공익 신고? 131명이 한 신고 건수예요, 이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131명이 1년에 7000건 정도의······.

양영환 위원   그럼 여기 제가 볼 때 19년에 9700건 정도 그다음에 20년에 12만 8000건 그다음에 21년에 14만 5000건, 22년 작년도 같은 경우는 13만 3000건 정도 되거든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아까 7000건이란 말은 또······.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아니, 제가 말한 것은 아까 그런 저기를 빼고 1년에 약 7000건 정도가 지금······.

양영환 위원   7000건 정도가 신고 들어오는데······.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들어오는데······.

양영환 위원   주목적이 아까 안전 신고나······. 대체적으로 안전 신고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신문고로 가는 신고예요, 이게 지금?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 오는 신고가 아니고 신문고에 가서 올라오는 신고들이······.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직접적으로 저희가······.

양영환 위원   이건 안전보안관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신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렇습니다. 일반인도 신고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양영환 위원   총 일반인 신고 건수까지 해서 7500건 정도 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아닙니다. 일반인 신고건까지 한다고 하면······.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할 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1년에 약 주정차까지 7만 2000건 정도 전주시에 안전신문고 앱으로······.

양영환 위원   7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7만 200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7만 2000건인데 우리 보안관들이 하는 것은 7000건 정도 된다, 한 10% 정도?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양영환 위원   아, 그래요? 이분들이 만약 아까처럼 그냥 무보수랄지 어떤 혜택이 없다면 이게 누가 하려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래서 각 단체별로 사명 의식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가 안전보안관증을 수여하고 그분들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것이 만약에······. 항상 걱정되는 것은 자기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됐을 때 현장에 갔을 때 대체적으로 보면 잘못된 부분을 신고하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항상 있거든요, 이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무슨 말인 줄 알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들도 잘 헤쳐 나가야 되는데 누가 이 사람들 무모하게 할 수 있냐? 그런 사명감이 또 너무 투철해 가지고 가 가지고 좀 불법한다고 해서 사진 찍고 신고한다면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노출돼 있는데 아까 보험도 안 들어준다 그러다 보면 이것도 문제가······.
  조례 만드는 자체는 좋은데 그런 부분이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임명된 통장도 가서 보면 그런 것들이 많거든. 무시당하고 함부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답답하고 울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행위할 때 가서 당신 나 안전보안관이니 이렇게 해서 나 당신 사진 찍어서 고발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일반적으로 다른 것을 무조건 사법 경찰처럼 그런 불법을 신고하는 그런 건 아니고······.

양영환 위원   투철한 사명 의식이 있다면······.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우리가 할 일 없이 블랙박스 해 가지고 사진 찍어서 불법 주차나 투철한 사명 의식이 있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한 지역구에서 블랙박스 다섯 번, 여섯 번 찍히면 그 사람을 잡아서 죽여버린다고 지키는 사람들이 현재 많이 있어요,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랄지 보험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보안관 자체를 반대하고 그런 건 아니고 ······.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러다 보면 옥상옥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런 것도 한번 잘 감안하셔 가지고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보안관은 계속 보안관들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무분별하게 전체를 다 단속하는 권한을 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주정차 같은 경우도 횡단보도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렇게 올라와 있던 것들은 바로바로 신고를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데 불법주정차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분을 신고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양영환 위원   그게 무서운 거예요. 뒤에 가서 사진 찍을 때 제가 만약에 봤어. 이리 와 보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 보안관입니다." 사람들이 보안관들 인지를 잘 못하고 있다고. 보안관이 뭐 경찰관도 아니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래서 보안관증을 내주면 그래도 좀 수그러들 수 있는······.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각별하게 교육시킬 때도 너무나 주민과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사람이 완장을 채워주면 바로 완장 행세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해서······.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주민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안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 저부터도 주먹으로 쳐버리지······.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잘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보안관이라고 해서 물론 자긍심도 좋지만 그런 것도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안전 교육을 처음에 위촉할 때 3시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위원장대리 이국   이게 지금 연달아서 몇 번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임기가 끝나면 그걸로 끝나······.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안전보안관은 연임할 수는 있습니다. 회장단은 회원들의 과반수 투표가 있어서 회장단, 임원단은 뽑는데요. 처음에 3시간이라는 것은 아까 양 위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단속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남들이 신고 않더라도 사고 날 수 있으면 신고를 해 주고 만약에 산사태가 날 조짐이 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사명감이 있으면 사진 찍어서 해 주고 이런 걸로 저희가 교육을 3시간 안 받으면 이런 보안관 자격증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3시간 교육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주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계속 1년에 한 번씩 보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그러면 재위촉할 때마다 교육을 받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재위촉이 아니라 한 번 받은 사람이 계속 연임하면 교육을 안 받아도 안전보안관 자격은 유지가 되고요. 저희가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아직은 전체적으로 교육은 없었고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지금까지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안전 교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에서 교육했던 데 우리가 지원하고 그런 형태로 도 주관으로 하는 것을 협조하는 체계로 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 자체적으로라도 우리 대원들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방금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이 규모가 숫자랑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된다고 해서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자율방재단처럼 복구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명 이내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천서영 위원   그런 내용도 없네요? 규모 이 내용도 없고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3조 "재난 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협의체를 이끌어가려고 보다 보니까 회원보다는 거기에 대한 간사라든가 회장이라든가 부회장이라든가 임원들이 여기에 안전보안관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안전보안관 측면에서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도 그 단체에다가 안전보안관 측면에서 협조 요청을 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3조1항에 임원 그러니까 그 단체의······.

천서영 위원   회원이 아니라?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회원도 되지만 임원 및 회원이라고 같이 이렇게······.

천서영 위원   수정?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수정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 현재 안전보안관은 순수하게 우리가 뽑는 거보다는 각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 주축으로만 되기 때문에 안전 협의체 활동을 협력 구축이라든가 지도하는 것을 조항을 한 줄 더 넣으면 이 안전보안관이 순수하게 봉사 단체가 아니라 전주시 안전을 이끌어가는 협의체 겸 단체로서 하면 저희가 회원들 간에 안전 단체들 간에 규합이라든가 어떤 의견 수렴도 좋을 것 같아서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국 부위원장께서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국   부위원장 이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입니다.
  평소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402회 정례회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안건이 부결되면서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후속 절차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제402회 정례회 안건으로 재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찬반 토론 시 주요 반대 의견으로는 실시협약 체결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주민들과 진행 중인 소송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실시협약 체결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1심 판결 결과 지역 주민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원고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실시협약 체결 후 후속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전주대대 이전이 안 되면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 시는 소송과 별개로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 시행자인 전주시와 전북개발공사가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후속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고 개발 계획 수립일인 2022년 8월부터 3년 이내인 2025년 8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을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됨에 따라 현재부터 실시계획 작성 등 후속 절차 이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금회 재상정하는 사항으로 안건 내용은 지난 제399회 임시회에서 상정한 안건과 변동이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부결돼서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게? 부결된 이유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촌동에 지역 주민들은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해서 전주대대 이전으로 인한 지역의 발전 사업이 주민들과 합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행정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소송도 제기를 했고 항소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사업을 하려면 민원인과 관계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교도소 이전이랄지 이런 부분도 뒤에 이상복 계장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단 그래도 주민과 어떤 갈등이 해소돼야만이 일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통과를 시킨다고 한들 이게 또 다른 지역구 의원이랄지 생각하는 것들이 또 틀리면 또 문제가 제기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얼굴에 먹칠도 되는 것이고, 앞으로 그분들과 어떤 해결책이나 그런 것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양영환 위원   진행이 잘 되거나 아니면 정말로 어떤 접점이 안 되고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는가······.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구체화를 해서 지역발전 사업 일곱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서?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래서 현재 중론이 모아지고 있는 게 복합놀이시설하고······.

양영환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복합놀이시설이라고 해서······.

양영환 위원   복합놀이시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어린아이들을 위주로 한 복합놀이시설과 수영장이 플러스 된 그런 놀이시설을 해서······.

양영환 위원   복합놀이시설에 수영장이 포함된 거?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렇게 해서 일곱 가지 중에 조금 쉽게 표현하면 테마파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사업이 괜찮다 하는 중론은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협의점을 찾아가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과 주민들과 찾아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신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구 비대위와 지금 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신 비대위가 요구하는 것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구체적으로······.

양영환 위원   신 비대위하고 지금 대화가 어느 정도 대화하기 편한 게 그래도 구 비대위가 낫지 않나요, 요구하는 거 보면?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저희 행정에서는 신 비대위나 구 비대위나 같이 같은 민원이고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은 맞는데······.

양영환 위원   지금 신이나 구나 두 개 비대위가 달려들면 시에서 대응하기 더 어렵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래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양영환 위원   요구하는 것이 또 다를 것 아닙니까? 아까처럼 일곱 가지 전주시에서 제안해 가지고 여섯 가지는 거의 맞춰주고 한 가지 이것 때문에 지연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아닙니다. 일곱 가지 사업을 제안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택일인 거죠, 전체가 일곱 가지가 아니고. 그래서 한 가지에 대해서 중론은 모아졌는데 지역 주민들의 정서는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되는 거로 해서 향후에 주민들이나 지역적으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된다. 지금 거기까지는 중론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양영환 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러면 이게 그렇게 급한가요, 지금? 이번에 꼭 다시 저번에 그렇게 부결 다시 올려야 할 정도로 급한 사안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

양영환 위원   아니면 아까 중론이 모아지면 좀 더 대화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동의안을 그분들하고 좀 더 대화하고 전주시에서 이렇게 잡고 있으니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을 수가 있지 않냐, 아까 협의점이 좀 있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구 비대위, 신 비대위가 생기면 더 힘든 거예요. 가까운 뒤에 이상복 계장님 있지만 교도소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자꾸.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면 새로운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처럼 구와 신을 같이 만나서 일을 처리하려면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두 배, 세 배 힘이 든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양영환 위원   그래서 아까 지금 뭐 복합놀이시설 테마파크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이 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게 뭐 그렇게······. 아까 지금 도시개발 자동 취소되는 것이 2025년 8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도시······.

양영환 위원   착공까지예요, 그때가? 아니면 뭐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인가······.

양영환 위원   인가? 실시계획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아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도시개발법 10조에 의하면 개발 구역을 지정 고시를 하고 2년 이내에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를 하고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는······.

양영환 위원   지금 남은 것은 실시계획 인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25년도 7월 달에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 이 사업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지금 남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래서 지금 거의 2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양영환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저희가 전북개발공사하고 실시 협약을 체결해서 용역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면 용역 발주에서부터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용역 행정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최소 기한이 거의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회기에 저희가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물론 바쁘니까 올린 건 충분히 이해가 가나 그래도 일단 주민과 어떤 협의점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아까 구, 신이 들어서면 더 힘들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주민들의 어떤 반발에 의해서 진행이 자꾸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그분들을 자주 만나나요? 구 비대위 따로 만나고 신 비대위 따로 만나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저희가 구 비대위와 신 비대위가 갈등이 좀 있어서······.

양영환 위원   당연하지······.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대립 관계입니다.

양영환 위원   갈등이 있으니까 그렇게 신 비대위가 생겼겠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님들과 행정과 지역 주민들과 협의회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협의회······. 아까 구와 신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신은 신대로 요구하는 것이 따로 있을 것이고 구는 구대로 요구하는 것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비대위가 아닌 차라리 주민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비대위가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구나 신이?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한 20에서 30여 명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구가? 양쪽이 다? 구, 신 합쳐서?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양영환 위원   총인원이 거기에 사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러면? 그 주변에 지금 우리 영향권에 계시는 분들이······.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양영환 위원   그분들이?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양영환 위원   하여튼 고생은 하시는데 좀 더 우리 행정에서도 정확한 기준을 갖고 구면 구 신이면 신 그래야지 그동안 쭉 했다가 뭣 좀 진행되려고 하면 신이 덜커덕 나타나서 진행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잖아요.
  이게 또 동의안이 만약에 올라갔을 때 또 우리 지역구 의원이 "이렇게 해서 이건 아니됩니다."라고 하면 또 불편한 사항이다. 그것도 공무원들은 도시건설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알았어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그 상황에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고 난감해 했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 그냥 참고 말았는데 이번에 받은 이런 것이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런 문제점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바쁜 것도 이해하고······.
  구나 신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정말로 싸움을 할 각오를 하더라도 그래야지 구 받아주고 또 나중에 진행되면 새로운 협의체가 나오고 그러면 또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래서 구면 구, 신이면 신 딱 그렇게 가야 일이 진행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좀 정확히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민원 때문에······. 뭣 좀 하려면 비대위 생기고 뭐 생기고 뭐 생기고 해서 전주시 아무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좀 강하게 갔으면 좋겠다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양영환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할지 모르겠어, 솔직한 이야기로. "민원 타결해라" 그래 놓고 강하게 가면 "행정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라고, 확실히 해야지.
  사실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 수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은 민의를 대변하고 표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일들이 또 이제 유보가 되고 그러면 또 알게 돼요. 의회에서도 우리 이야기 들으라고 민원 해결하라고 그런다 해서 그걸 이용해 먹는 세력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어제도 다른 의원님이 5분발언을 했는데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거기에 있는 상가의 주민들은 절대 못 하게 합니다. 저는 그 회의를 지금 열 번도 더 했어요. 우리 집행부 수도 없이 만났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때에 따라서는 강력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우리 서신동 주민들 일대 상가, 백제로 있는 상가 주민들 다 만났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만난 게 아니라 단체로 다 만나고. 그런데 다 설득시켰어요. 시에서 하는 행정 느그들이 보완해 달라.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자전거 도로 있으니까 우리 장사 망한다. 그러니 우리 보상 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있었어요. "대체 주차장 만들어 줘라." 서로 어떻게 다 보상해 줍니까, 전주시에서. 영업 보상 다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의원이 휩싸여서 "맞어, 느그 해 줘." 하면 그 주민들은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주민들 다 만나서 설득했어요. 시에서 하는 행동 그리고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느그들이 단체 행동하는 것은 느그 뜻은 관철하려고 하지만 이건 좋은 방법 아니다. 그러듯이 때에 따라 의원들이 정말로 자기 목소리를 내서 비록 그 표가 중요하고 나한테는 절대적일지 모르지만 너무 끌려가서는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한 천마지구에 있는 의원님들도 역시 지금 아까 말 들어보니까 협의체 구성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구와 신과 합쳐서 전체 하나로 만드는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이런 사업들이 지체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께서 굉장히 말씀을 좀 그렇게 하셨는데 제 얘기는 구와 신, 정확히 가려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대화 창구를 만들어라. 행정에서 좀 강력히 했으면 좋겠다 그 뜻이고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 말씀을 약간 좀 섭섭하게 하셔서 한마디 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실 분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한 말씀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동의안이 됐든 기존에 소송하고 있는 국방부와 사용 승인 문제가 됐든 문제는 우리가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항변하지만 주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는 이해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우리 주민 탓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해당 주민들과의 협의잖아요,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드리고, 어차피 동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과 협의가 안 되면 사업 진행 못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행정 절차 일환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필요하기 때문에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것은 2년이란 세월이 남아있지만 2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하루빨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항시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의회가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위원장 박선전   그걸 수시로 상의해서 협의체 구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삼 종합경기장개발과장입니다.
  국승철 재개발재건축과장입니다.
  장재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허갑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사업 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최용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예,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한 내용대로 진행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광역도시기반조성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결산, 추경 예산 검토보고서는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로 작성된 관계로 계속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 추경 순으로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우선 우리 부서 성과가 있어요, 과장님.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최용철 위원   그 성과에 달성률 보면 0%예요, 0%.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실래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인데요, 사전 협상 지침이 지연되면서······.

최용철 위원   마이크 켜주시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도시계획 사전 협상 지침이 지연되면서 사전 협상 지침이 확정이 되면 자광에 대해서 그 부분을 사전 협상단을 꾸려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한 번을 못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이제 사전 협상 지침이······.

최용철 위원   아니, 성과 지표가 바뀌는 건가요, 올해?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아니, 계속 이대로······.

최용철 위원   이대로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사전 협상 지침이 마련 중에 있으니까 이게 마련되면 7월 달부터 협상단을 꾸려서 할 계획이거든요.

최용철 위원   부서 성과라는 게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 분장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 분장에서 이거는 어떻게 좀 과 내로 낫둬도 되지 않는 성과 지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협상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상반기 6월 달이 지났는데 지표 또 0일 것 같은데 그걸 계속 고집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과장님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신 것 같은데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 한번······.

최용철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우리 위원이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최용철 위원   자광 관련돼서는 논의치 않겠다, 제 의사이긴 하지만 녹취록 한번 보시면······.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도 성과를 계속 고집해서 성과표에 올리고 2022년도에 올렸으면 2023년도에도 그대로 올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그 부분은 제가 치밀하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치밀하게 검토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월 금액이 많아요, 그렇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여기서 이월 금액이라 하면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인데 그 부분이 이월이 많고 그다음에 1693 운영하는데 2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도 2023년도 본예산 할 때도 집행률 높이지 않으면 다음 연도 예산 할 때 재고하겠다라는 내용도 넣었던 걸로 압니다, 그렇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최용철 위원   잘 진행되고 있나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짧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지금 육상경기장, 야구장은 업체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우리가 선금을 50에서 7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1차분 같은 경우는 거의 건축 그다음에 전기, 통신, 소방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집행에 대해서는 70% 이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회계법상에 맞게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최용철 위원   입찰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진행되고 있는 거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최용철 위원   항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고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나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큰 사업이에요, 굉장히.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최용철 위원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입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고 짓고 난 다음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단체장이 원하는 업체나 이런 쪽이 아닌 투명하고 공개된 입찰을 통해 가지고 모든 제품이나 그런 것들이 다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건축하고 전기는 조달 입찰 의뢰해서······.

최용철 위원   아니, 그냥 회계법상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다른 위원님들······.
  김 과장님, 금방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전 협상 자문단 운영비 2000만 원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명시이월 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사전 협상 자문단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었습니까, 정확하게 사전 협상 지침 자문단 운영 비용이었습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사전 협상 지침이 마련되면 그거에 따라서 사전 협상을 해야 하는데 자문단 운영······.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사전 협상 지침 자문단 비용은 이미 사용했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회의할 때······.

○위원장 박선전   사전 협상 지침이 완성이 되고 사업자가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사전 협상단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위원장 박선전   그 협상단을 운영해야 할 비용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비용이죠, 회의 수당이라든지······.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아직 지침이 완결이 안 되고 사업자가 사업 계획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전 협상을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지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 비용이란 얘기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위원장 박선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별로 결산, 추경까지 함께······. 책자를 왔다 갔다 하니까 복잡하긴 할 텐데 그렇게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을 때 종합경기장 관련해 가지고 아카이빙인가 그걸로 1억 있는데 문체부 문화경제위원회 소속인가 봐요, 여기 안 적혀 있는 것이, 그렇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기록물······.

최용철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체육산업과에서 종합경기장을 허물면 기록물로 해 가지고 영상 제작한다고 추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최용철 위원   오늘 본 위원이 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저번 간담회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우리가 전주시 전시컨벤션센터 종합계획 수립 용역 과업 내용서를 이렇게 있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최용철 위원   저한테 주셨고 검토했고 용역 원가 계산서라든지 그거에 따르는 내용······.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최용철 위원   그리고 일본을 방문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들어있어요. 조례상에 보면 제가 용역과제 때문에 그때 전반기 때 한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용역과제 심의가 끝났잖아요, 지금 절차가?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서면으로 끝났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그런데 그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요즘은 공무원분들께서 직접 수행을 안 합니다, 보통 다 용역을 맡기게 되죠. 용역을 맡겼을 때 부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누군가가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우선은 과장님이 가셔서 이 용역 어떻게 하겠다고 자문위원들이나 위원들 앞에서 설명을 하셨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그 부분은 설명을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나가서 설명하시나요, 절차가? 어떻게 해요, 서면으로 하고 끝나나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처음 서면도 설명으로 보거든요······.

최용철 위원   명쾌하게 말씀해 주세요, 녹취에다 정확히 남겨야 하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서면으로 제가 직접 거기 나가서 설명은 않고 서면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평가 위원들한테 돌렸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여기에 좀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조금 깊은 얘기는 더 들어가서 하도록 하고 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 문제는 국장급 2명하고 시민단체 포함된 학식 된 사람들이 와서 용역과제를 심의를 하는데 심의 위원이 보면 많이 안 나오셨어요. 그때 당시에 많이 안 나오셨을뿐더러 용역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된 분들이 없었다라고도 비춰지고 그에 반해서 똑같은 조례상에 있는데 조례를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명칭 변경 조례 같은 경우에는 국과장님이 다 들어가요, 의원들도 다 들어가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용역 심의할 때는 의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가고 국장님도 2명밖에 안 들어가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 이 용역에 대해서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이 용역이 맞게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전주시의 지금 문제점이다라는 거를 이번 예산을 검토하면서 느꼈던 거고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 용역을 통해서 꼭 하려고 하는 게 뭐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지금 이 용역을 통해서 꼭 하려는 것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어차피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은 컨벤션, 백화점, 호텔로 해야 하는데 사례로 강릉하고 국토부가 ITS 세계총회를 개최를 했어요, 2026년도······.

최용철 위원   서두는 빼고 우리가 목적이 있고······.

최용철 위원   첫 번째는 미리부터 국제 행사 관련해서 타깃 행사 같은 경우 국내, 국외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나중에 전시컨벤션센터가 설립이 되면 어떻게 운영 방향을 잡을 것인가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용역을 하면서 모든 정책에 대해서 새롭게 전주시 컨벤션센터 운영 방향을 잡는다는 거죠.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세 가지가 주라고 생각합니다.

최용철 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역과제 보면 총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로 돼요, 그렇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최용철 위원   첫 번째 말씀하셨던 건 운영 계획이에요. 어떻게 운영을 할지 기본 방향, 방식, 운영 예산 설정, 어떻게 구성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운영 계획이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건 시장님이 연두순방 때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 컨벤션은 어떤 것을 주축으로 하겠다.
  우리가 지금 컨벤션센터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주는 주체가 있었어요. 잘 되는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원 같은 경우는 삼성이 해 주고 있고 그런 식이 있다면 우리는 농업이나 이런 쪽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컨벤션센터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방향인 것 같고 세 번째는 특허 방향인 것 같아요. 수요 조사,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대규모 행사라든지 그런데 이 용역서 자체를 놓고 보면 리포트 수준으로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전주시가 어차피 종합경기장은 컨벤션센터 쪽으로 개발을 해야 하는데 제가······.

최용철 위원   주신 용역 수립 계획 내용서를 보면 기존에 있던 거 어떤 컨벤션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 갖다가 데이터 분석해 가지고 하면 되고 쟁점 사항 있는 게 있으면 그거 갖다가 하면 되는데 용역 계획서에 그렇게밖에 안 담아져 있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 뚜렷하게 어떤 목적으로 용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용역이 하고 나면 리포트 형식으로 될 수밖에 없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컨벤션센터를 지으면서 쫓기는 거에 대한, 하다못해 여기에 BRT에 대한 교통 평가를 하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할 거에 대한 용역은 담지 않고 그냥 용역 결과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그 이유는 행안부에다가 받아야 되잖아요, 심의 결과 받으려면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목적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용역을 하는 건지······.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지금 이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컨벤션이나 시립, 체험 전시관, 백화점, 호텔을 지으면 그 지역에 있는 교통량이라든지 인구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교통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과업에다가 담아서 이국 위원님께서······.

최용철 위원   과업에 담는다고 했는데 여기 자체에는 과업에 없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추가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그렇잖아요. 컨벤션센터 계속 다니면서 어느 정도 노하우 쌓이고 협의도 구하고 많이 했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최용철 위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목표성도 이미 다 나왔어요. 2만 제곱미터에다가 하기로 했고 가변형으로 1만 제곱미터 하기로 했고 다 어느 정도 틀은 나왔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여기에서 중요한 게 아까 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 사례를 제일 중요시하는데 투자 유치 전략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제조 기업 외국 기업만 아니라 국내 기업 유치하는 타깃 기업을 만드는데 우리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과연 국제 행사가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고 국내에서 큰 규모 행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가 현장만 갔더니 체계적으로 그런 행사나 회의가 어디에서 유치되고 어떻게 그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번이 그런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 그다음에 타깃 행사, 회의······.

최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최용철 위원   이미 마이스산업은 시도 간에도 싸움이 전쟁이에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북 전주에 맞는 마이스산업을 구상을 하고 5년 후에 6년 후에 만약에 지어진다고 하면 국제 행사를 농생명과학 국제 행사랄지 이런 거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우리가 전문성을 키워나가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은 가져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리포트 형식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님이 머릿속에 갖고 계시는 생각을 담으면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시장님 옹호하는 표현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용역과제 내용서부터 다시 정확하게 손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면 그거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전에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 때문에 롯데 이사회 회의가 있다고, 제가 알기로는 6월 11일 날인가······.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16일······.

최명철 위원   16일이에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최명철 위원   그럼 아무튼 16일 이후에 어떤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도.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최명철 위원   롯데 이사회 회의가 끝나는 대로 우리 시에는 즉시 연락이 올까요, 보고가 될까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우리는 롯데의 연락 체계가 있으니까······.

최명철 위원   예.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전무나 상무 있으니까 확인하고 되는 방향에 대해서 안 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죠.

최명철 위원   사실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이 되냐 안 되냐······.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아니, 그것과는······.

최명철 위원   방향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위원님, 2007년도에 종합경기장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했어요. 컨벤션, 호텔, 백화점을 유치한 주거 용지를 상업 용지로 바꿔 놨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2007년도에 변경을 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롯데가 설상 안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공모 절차를 진행을 해야 하니까······.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전제는 그렇고 만에 하나 롯데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다른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공모를 통해서······.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최명철 위원   아무튼 예를 들어서 롯데가 않는다고 하면 그만큼 공모를 하는 시간 절차가 또 걸리잖아요. 그럼 또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사업들이. 그래서 아무튼······.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와 관계없이 용역은 아까 최용철 위원님이······.

최명철 위원   아니, 용역은 맞아요. 그렇지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용역 부분이 저희가 종합경기장 전체 부지에 대한 용역이 혹시 되어 있나요? 현재 종합경기장 부지가 처음에 마이스산업 결정될 때 하고는 지금은 판이하게 판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옛날 2004년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하기 위해 용역을 한 게 있더라고요.

이국 위원   그런데 그때 용역하고 지금하고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완전히 틀리죠.

이국 위원   완전히 틀릴 것 같은데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이국 위원   지금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용역 자체가 전시컨벤션센터에 한정된 용역이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이국 위원   지금 그 안에 보세요. 컨벤션센터도 과거에 5000㎡에서 지금 2만 제곱미터로 규모도 커졌죠. 미술관 들어가죠, 그다음에 K문화 원형 콘텐츠 들어가죠, 아이타운 들어가죠, 에스타운 들어가죠, 백화점 들어가죠, 호텔 들어가죠. 이게 지금 용역이 컨벤션 하나 보고 용역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여기에서 초점은 최용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 용역의 핵심은 우리 전라북도가 탄소나 농생명 그쪽이 있으니까 그거와 그다음에 국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과 그다음에 단을 구성해서 미리부터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요, 미리부터 준비를······.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 쪽 분야 그거 있고 나중에 실시계획할 때도 교통 영향 그런 부분 또 받거든요. 미리 한번 이렇게 해 보는 거지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컨벤션센터를 지어놓고 국제 행사 회의를 유치 못 하면 계륵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부터 준비하자는 거죠.

이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전체적인 그림에 어떠한 용역이 나온 후에 세부적인 게 하나씩 나와야······. 그렇게 따지면 이거 컨벤션센터 하나 하면 나중에 따로따로 또 하실 거예요, 용역? 미술관은 미술관대로, 원형 콘텐츠는 원형 콘텐츠대로, 아이타운은 아이타운대로, 에스타운은 에스타운대로, 나중에 백화점 들어오면 백화점은 백화점대로, 호텔은 호텔대로 따로 용역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그림을 그려서 도시계획을 세워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이 컨벤션 하나에만 너무 목매는 거 아닌가······. 좀 더 넓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거기 실시계획하면서 그런 교통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지구단위 구역 지정을 합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또······.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여기서 타깃은······.

이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미리부터 준비하자는 거죠.

이국 위원   이 타깃만 하나 갖고 해 봤자 나중에 다시 또 변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지금 백화점하고 호텔 규모 결정됐나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지금 롯데 측하고도 어떠한 얘기도 없었고 롯데 측이 백화점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지어질 것인지 이것도 또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아주 중요한······.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백화점 규모는 어느 정도 러프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국 위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러프하게 나와 있고요.

이국 위원   공개해 주시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여기서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용역은 그런 것들 세세한 것들은 그 후에 얘기가 되더라도 일단 너무 작은 거 하나에 얽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발주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국 위원   아무쪼록 필요성은 알겠는데요. 생각했을 때는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사실은 이것은 운영에 관한 용역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투자 심사도 다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산자부에 심의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규모나 이런 것이 확정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수립이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때 개별법에 의한 교평이랄지 환경이랄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국 위원   국장님, 여기 제목에는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것은 컨벤션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국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조금 안 한 게 있어서요.
  그런데 과장님.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최용철 위원   예산 할 때마다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상반기 부서 집행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몇 프로예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10%······.

최용철 위원   예.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자세히 설명하실 필요가 없는 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아니, 저기 제가 뭐······. 이 부분이 조달청으로 지금 우리 과는······.

최용철 위원   말씀하신 거 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는 예산이 야구장하고 육상경기장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방채도 220억 국비도 확보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자체적 용역 의뢰를 했는데 전기하고 금액이 큰 건축이 조달청으로 가면 두 달에서 세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싹 확정이 됐는데 아마 6월 말 정도는 선금이 많이 나가서 집행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면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행정 절차상에 조달청으로 의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조달청은.

최용철 위원   그러면 끝으로 용역과제 심의가 적정하게 잘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서면으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최용철 위원   아니면 국장님이 한번 말씀 해 보세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은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는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서면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주가 돼서 용역과제를 위원회를 개최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통과되는 이상 적절하게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분장은 이미 잘 정리됐나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업무 분장은 이미 정리 다 해놨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삼중으로······.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건 아닙니다.

최용철 위원   다 나눠진 거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최용철 위원   확실하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최용철 위원   그거 분장 주세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국 위원   야구장 철거 부지 골재 포설 공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행사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야구장 부지 같은 경우에도 수도 그다음에 배수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공사가 포함이 되나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야구장······.

이국 위원   수도하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여기에 있는 2억 7000만 원인데 2억 1000만 원은 그중에 세석 깔고 그다음에 배수, 비가 오면 배수될 수 있도록······.

이국 위원   예, 우수······.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행사하기 위해서······.

이국 위원   예.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복숭아 축제라든지······.

이국 위원   예.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가맥 축제를 하기 위해서 2억 1000만 원은 그거고 6000만 원은 야구장이 지금 설계 도서가 없으니까 우리가 추정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반이. 그래서 기반이 들어가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량이 많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6000만 원을 설계 변경해서 추가적으로······. 원래는 1억 4000인데 잔액이 남았고 600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이국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드린 질의는 수도하고 만약에 물을 쓰게 되면 오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부분들도 시설비에 포함이 되느냐 질의 드린 겁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현재는 하수도는 없고 수로 시설 같은 경우 그 부분은 있습니다.

이국 위원   수도는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수도는 아직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이국 위원   수도는 포함 안 됐습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우리 설계에는 반영이 안 됐지마는 기존에 수도가 있는데요. 폐전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하수 부분은 기존에 운동장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연결해서 임시적으로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공사비가 포함돼 있냐······.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나중에 이거 추가 공사비 또 올라가겠네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나중에 그 부분은 행사할 때 행사에 따라서 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이거 운동장 임대는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시설관리공단······.

이국 위원   하게 되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이국 위원   그러면 운영비랄지 이런 것은 아직 확답을 못 하겠네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료 같은 걸 받는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받습니다.

이국 위원   과거에는 여기서 가맥축제 같은 걸 할 경우에 운동장 사용료를 받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잔디 보수 이런 걸 내서 2000만 원인가?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공공기관에서 하면 무상으로 쓸 수 있고······.

이국 위원   예.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아마 외부에서 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래서 그런 행사를 만약에 할 경우에 이게 지금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진 않거든요, 이 운동장 대여가? 아님 축제나 이런 걸 했을 경우에?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내년 하반기 정도는 미술관이나 문화원형 콘텐츠 전시관 사업이 진행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체험전시관은 설계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이국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용철 위원님이나 또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그러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단지 컨벤션센터에 대한 종합계획이라고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물론 이제 롯데 측에서 하고 있는 백화점이나 또는 호텔 같은 경우야 자체적으로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과업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워주시면······.

○위원장 박선전   사실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번 용역 2억은 컨벤션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물론 용역과제 심의가 무사히 통과됐다고 하지만 금방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종합경기장개발과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에 재개발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미수납액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수납액.

○재개발건축과장 국승철   미수납액이 970만 원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 다가동에 지역주택조합이 있었는데 그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었는데 저희가 반려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소송이 진행됐거든요. 1, 2, 3심 해서 승소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쪽 조합 측에 청구를 했는데 아직 못 받아서 미수납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박선전   어디 조합이라고 했어요?

○재개발건축과장 국승철   다가동 지역주택조합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옛날에 도청 옆에······.

최용철 위원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도시개발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주거 안정 실적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요.

○재개발건축과장 국승철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은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재개발건축과장 국승철   반납이요?

최용철 위원   예, 공동주택 관리 지원은 보조금 반납했는데 안정적 지원 실정은 높고······. 아무튼 설명해 주세요, 반납.

○재개발건축과장 국승철   그게 이제 도에서 지원한 주민참여예산인데요. 풍년연립이라고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설치한다고 계획을 해서 했었는데 그게 그쪽에서 사업을 중도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으로 반납을 안 하려고 다른 단지에 이것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700만 원이다 보니까 이 금액을 단지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이 3년 동안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소규모 금액이다 보니까 누가 하려는 의사가 없어서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재활용 분리수거가 박스 같은 거 그런 건가요?

○재개발건축과장 국승철   예.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질의 없으시면 재개발건축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도시개발과 페이지 240쪽 상단에 보면 만성지구 기지제 간 생태육교 설치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천서영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이 지출액이랑 예산 사고이월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천서영 위원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21년도 12월 달에 8억이 특교세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김성주 의원님 특교세였는데요. 특교세가 와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용역을 추진했는데 용역을 1억 7000에 집행을 했고요, 6억 3000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중지를 했는데 사업 내용은 만성지구에서 혁신도시 기지제로 넘어가는 육교입니다. 육교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상판과 기초를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중지한 상태고요.
  그리고 전체 사업비는 40억인데 그중에 도비가 16억, 시비가 16억 이렇게 5 대 5로 해서 특교세 포함해서 40억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 도에서 16억을 주기로 했는데 5억밖에 성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결산 추경에 도비를 좀 더 확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억을 가지고 집행을 그러니까 특교세 포함하고 도비 5억을 포함해서 13억인데 그러면 나머지 27억을 저희가 시비로 집행해야 되는 재정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도 협의를 했는데 27억 부담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최대한 도비를 확보를 한 다음에 지켜보자 해서 결산 추경에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노력하면 결과가 좋은 쪽으로 될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한 5억 정도는 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18억 정도 되거든요, 특교세, 도비 포함하면. 그러면 나머지 시 부담이 22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선에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비가 추가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천서영 위원   사업 변경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파악한 거 자료를 좀 주실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연장선상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집행잔액이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최용철 위원   그럼 잔액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최용철 위원   지금 도비, 시비 문제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최용철 위원   집행잔액으로 지금 여기······.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올 연말까지 지금 6억 3000을 집행을 안 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월됐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결산서상에······.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작년에 결손 처리를 한 거죠.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결손 처리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집행잔액 했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잉여금으로는 지금 잡아 놓고 있습니다. 결손 처리는 했는데 올해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추세를 보고 다시 재성립을 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결손 처리는 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번 추경에다가 다시 성립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국가 예산이 내려왔어요, 8억이?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21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최용철 위원   21년도에 내려왔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최용철 위원   2년 됐으니까 집행을 안 했으니까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집행잔액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어떤 말씀이신지······.

최용철 위원   그거를 남겨놨다는 표현은 예산에 운영상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거지······.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아, 예······.

최용철 위원   결산서상에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결산서상에는 결손 처리한 거죠.

최용철 위원   결손 처리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정정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용역하기 전에, 이게 지금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주민들하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건 아닙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용역을 하는 중간에 그만뒀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당초에는 22억 정도를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공법심의······. 아, 공법심의가 아니고······. 뭐였죠, 정확한 용어가? 아, 경관심의. 경관심의를 거치면서 교량의 형식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 사업비가 40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상을 잘못한 책임이 많이 있네요. 순순히 이게 교통의 목적이나 수송의 목적으로 지어진 교량에서 그게 좀 넘어서서 경관심의라는 자체를 거치다 보니까 미관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더 해야 되는 부분에 욕구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적인 측면에서 우리 전주시에서 예산을 하기 부담이 되고 도에서도 예산이 부담이 되니 절차상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가지고 정리된 거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도시개발 끝나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미수납액 부분 좀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미수납액이 잡혀 있는데 대부분이 도시 재생할 때 집수리 사업 자기부담금 서학동에서 25가구가 자부담이 미수납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사업에서 발생한 거라 자부담을 최대 10%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최대 1000만 원에서 10% 부담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부담하는데 이 부분이······.

최용철 위원   1900만 원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총 미납액이 1858만 8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대부분이 미납돼서 미수납으로 잡혀 있고요,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결론은 받기 어렵게 되겠고만······.
  (웃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보조금 반납 있잖아요, 다가서당. 끝난 거예요, 사업?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다가서당은 전체 사업이 작년도에 끝났고요.

최용철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계약 잔액.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없습니까? 넘어가시죠.

최용철 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162쪽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 산업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덕진권역 뉴딜 사업이 사업 기간이 22년부터 2027년까지인데요.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타운이 실내체육관, 에스타운이 종합경기장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 부분을 변경해야 되는 사정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시비 7000만 원 세운 것은 국토부에 활성화 계획 변경 예산과 사업은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반기에 국도비를 활용해서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정류장을 하고 활성화 계획이 마무리되면 종합경기장에 아이타운과 에스타운을 내년부터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스마트 가로등하고 정류장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용철 위원   어디에 위치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버스정류장은 백제로변이고······.

최용철 위원   백제로변이라고 하면······.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하차도······.

최용철 위원   지하보도······.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하보도 전 기린대로 설치하는 거고 스마트 가로등은 그 안에 상가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팔달로를 얘기하는데 잘못 얘기······.

최용철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비를 받아 왔는데 시행이 안 되다 보니 국토부에서 지적 사항이 나온 것 같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용철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솔직히 말하면 BRT 해야 되는데 중복 사업 개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필요도에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보면 제가 여쭤 보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일차적으로 BRT 사업하려고 하는 쪽이 아닌 다른 쪽 방향에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가로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BRT 하는 쪽에다가 이거를 소요를 하게 되면 공사를 진행을 할 거고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또 BRT가 또 들어가고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 하는 이중사업으로 보여지는 성향이 있으니 제가 봤을 때는 BRT 구간이 아닌 쪽에다가 선회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전체적인 거를 할 거니까 그쪽 방향성을 그쪽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하보도 쪽보다는 그쪽으로······.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서······.

최용철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관련 부서하고도 검토해서 위치를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왔는데 사용을 못 하니까 국토부에서 올해 아마 직권 감액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조금이라도 돈을 써서 그것을 국토부에 내놓으려고······.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님이 아무리 많은 예산을 가져온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전주시는 그거를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요. 시장님은 8조, 10조 예산되는 전주시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게 절실하게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세수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일하시기도 어렵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빨리 그런 방향으로 우회해서 시민들의 피로감도 없고 BRT나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그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이 진척이 안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실내체육관 부지에 들어가기로 했던 아이타운이 종합경기장 부지인 에스타운하고 합쳐서 넣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 일단 한번 해 줘 보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그런 결정이 나게 됐는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게 경제 기반형도 있고 전북대학교에 혁신센터라는 게 별도로 있는데 실내체육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이타운과 그쪽 공모사업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실내체육관은 KCC가 운영하고 있고 2025년까지는 KCC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25년까지 이 사업을 투자를 못 한다면 전체가 반납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투자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에스타운이 종합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해서 같이 포함해서 한다면은 더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냐, 아이타운과 에스타운을 같이 부지에 할 경우에.
  그래서 아이타운을 종합경기장에 같이 와서 에스타운과 같이 짓는다면은 활용성이 극대화될 것 같아서 그런 방안으로 국토부와 상의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종합경기장 부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막 다른 사업 부지에 짓기로 했었던 건물들이 들어간다고 봐서는 나중에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에 아주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내체육관 부지에 짓기로 했으면 사실 그쪽이 주차장 부지도 있고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전북대학교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전북대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실내체육관에 대한 철거 계획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선은 KCC와 시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철거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철거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방안 때문에 우리도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아니요, 실내체육관을 철거하지 않더라도 옆에 여유 있는 부지에 들어갈 수 없냐 그 얘기죠, 아이타운이.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아이타운이 우리 시유지가 거기에 없기 때문에 시유지가 아주 일자로 걸쳐 있는 게 조금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은 전북대하고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만약에 사용 승낙을 그쪽에서 해 줘야 아이타운을 건립할 수 있는데 전북대는 우선 조건이 실내체육관 철거다라고 하니 그 부분을 협상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전북대학교에서 캠퍼스 혁신 파크라고 해서 사업 하나 딴 거 알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이국 위원   이것은 지금 전북대 측 얘기 들어보면 "전 김승수 시장님께서 서로 협의하에 실내체육관 부지에 이걸 건립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사업이다. 그래서 이 사업을 수주를 했는데 현재 민선 8기에서 협조를 안 해 주고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 전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요. 사실은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에 실내체육관 철거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철거하고 짓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완전히 실내체육관을 철거하면 당연히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거고, 전북대가 오늘 5시 이후에 부시장님이 이 관련으로 회의가 있어요. 그 회의에서 철거 여부나 시기나 그런 것을 조정해서 전북대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전북대하고 상세하게 얘기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국비 510억을 받아 가지고 왔는데 사업 계획 안에 안 될 경우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정확한 명분도 없이 정확한 계획 없이 딜레이되고 진행이 안 되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집행이 되면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하나만······.

○위원장 박선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최명철 위원   과장님, 혹시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재개발건축과에서 하는데 과장님도 같이 지금 협의 부서죠,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닌데요.

최명철 위원   전혀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명철 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는 도시정비과하고 전혀 의견 묻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만약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구역 내에 있다면은 우리가 협의를 하는데 내에 있지 않은 데는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도시정비과도 협의 사항이라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활성화 구역······.

최명철 위원   아까 우리 최용철 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과에 결손 처리한 거 있잖아요. 집행 잔액인지 아니면 남아서 결손 처리했는지 모르겠는데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려면 거둬드리는 세금에서 지출하고 난 순수하게 남은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정확하게 집행잔액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서 그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잘못 알아듣지 않았다면 이거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선전   아까 정리하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 건인데······.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박선전   정리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나는 정리가 됐어요.

최명철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순세계잉여금 그게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이 갔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이야기다 이거죠.

○위원장 박선전   예.

최명철 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범죄 예방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이국 위원   이것이 경찰하고, 제가 지난번에 경찰에 한번 이것저것 질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몇 군데나 추진을 하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우리 과에서는 이 한 군데예요.

이국 위원   한 군데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아중리 한 군데고 지금 아마 그 얘기는 여기가 아니라 덕진경찰서하고 두 번이나 간담회를 했어요, 이 사업 설계 내용 가지고. 그래서 그쪽도 동의를 했고 주민들하고도 두 번 간담회를 해서 주민들도 동의를 해서 발주를 하는 거고 범죄 예방은 다른 지역 같아요, 이쪽이 아니라.

이국 위원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10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소관의 결산,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개요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안 사업 및 민원 대응을 위해 양 구청장님은 간부 소개 및 인사 말씀을 하신 후 퇴장하시고 결산 및 추경에 관한 개요 설명은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엄익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엄익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윤준섭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정선 건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재석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완산구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열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완산구는 시민 중심의 현장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 불편 사항 등을 사전 최소화하고 또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선제적인 시민 안전 예방에 주력하여 활력 넘치고 생기 있는 도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의 하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보다 안전하고 활기찬 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집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최병집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중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기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주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모 건축과장입니다.
  임청진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상반기 우리 덕진구는 현장 행정, 복지 행정, 안전 행정, 녹색 행정이라는 구정 운영의 기본 방침 아래 재해 우려 지역 안전 점검 및 사전 조치를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 운영에 필요성이 높은 사업으로만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없어요?
  우리 최명철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고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을 가지고 양 구청 구청장님 애쓰시고 있는 거 충분히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시다시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거라고 예고가 돼 있고요.
  또 아울러서 장마가 상당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아마 일기예보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무더위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 올해 장마와 폭우에 대비해서 각 지역에 상습 침수 구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세세히 챙기셔 가지고 미리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고 퇴청하시죠.

○완산구청장 엄익준   위원장님 고견 주신 대로 덕진구도 마찬가지지만 완산구도 이렇게 폭염 그리고 장마, 호우 집중 대비해 가지고 분야별로 각 부서와 함께 사전 준비, 현장 중점 점검하고 있고요. 재난 대비해서 안전 예방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병집 구청장님.

○덕진구청장 최병집   무더위나 재난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현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살펴서 보완하고 조금이라도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감사합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한 말씀······.

최명철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양 구청장님, 우리 본청에서 하는 일들하고 사실 본청에서 뭔 사업이 발주가 나가면 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이번에도 제가 도로 보수하는데 물어보니까 공원관리과로 해 봐라, 녹지정원과로 해 봐라, 구청 건설과로 해 봐라, 그냥 제가 몇 바퀴를 돌았어요. 사실 이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고 구청하고 서로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본청에서 직접 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일을 하기 전에 구청장님하고 관계 부서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에 관한 일 같으면 녹지정원과 본청에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청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사실 최병집 구청장 아시겠지만 좀 그런 일들이 아쉬운 면들이 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지금 속기록에 남아서 그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이 가서 시에서 했던 일들이 결국은 뒤치다꺼리도 구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전체적으로 본청이나 구청이나 사업소 총괄적으로 간부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저희들이 소통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각 동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동향이랑 구청에서 파악은 하고 있는데 다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혹가다가 서로 파악이 미흡했다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떠한 사안인지 제가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본청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어떤 제도나 법이나 시 업무적인 방침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민원인이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소통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 구청 선임 과장님께서 원래 개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직제순으로 과별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에 동의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대신에 결산하고 추경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결산 세입·세출을 먼저 끝낸 다음에 추경 세입·세출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완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덕진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완산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덕진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미수납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세요.

이국 위원   미수납액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선전   민원지적과.

이국 위원   예, 민원지적과, 미수납액.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미수납액 설명이요?

이국 위원   예.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세목은 전체 다 포괄적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위원장 박선전   일단 항목이 많지 않으니까, 해 주세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미수납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9억 6414만 6000원인데요. 현재 12월 기준으로 잡힌 것이고요. 납기 미도래 포함해서 잡은 것인데 현재까지는 3억 납부했고 6억이 체납돼 있습니다. 6억 체납에 대해서는 현재 압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에서는 13억 6783만 7000원인데요.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개발부담금, 부동산특별조치법, 공인중개사 위반 과태료,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거래 신고법, 지적재조사 조정금 여러 가지가 포함된 건데요. 현재 이 사항 건에 대해서는 미납 처리에 대해서는 압류가 돼 있고 계속 독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국 위원   그래요?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커서 질의를 한번 드려본 거예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어 가지고 금액이 좀 크거든요.

이국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든지 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저희들도 계속 징수 독려를 하고 있고요. 조금 부진한 사유는 현재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부도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국 위원   부도난 것들이 혹시 뭐 파악된 거 있습니까? 방금 부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부도났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재산 조회를 해 보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들······.

이국 위원   몇 프로나 되죠? 그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결국······.

○위원장 박선전   결손 처리해야 되는고만······.

이국 위원   결손 처리 해야 되지 않나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결손 처리는 바로 재산이 없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5년 동안 계속 납부 독촉을 하고 계속 조율을 해서 5년 이후까지 재산이 없고 그러면 결손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혹시 결손 처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예상가액 같은 거 분기별로 집계가 되나요, 아니면 연말에 되나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결손에 대해서는 정확히 집계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그때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다가 납기일 5년이 지나고 독촉 도래가 되면 사유에 따라서 결손 처분하기 때문에요,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국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우리 산업교통과도 미수납이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많지가 않네요, 징수를 잘하십니까?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주로 시청에서 재배정 예산이 많아 가지고······.

○위원장 박선전   아, 그래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과장님들은 가시나요? 안 가셔요? 가실라면 인사하시고 가시라고 하려고······.
  (웃음소리)
  안 가셔요?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미수납액이 완산구가 덕진구보다 다들 많아요, 그 이유가 뭐죠? 좀 전에도 그렇고 이번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미수납액 부분이 다 완산구가 높은데······.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공유수면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현재 75건 중에 68건은 수납이 됐고 미납 7건이 남았는데 미납 7건 중에 2건은 납부가 됐고 5건이 현재 미납분인데요.

이국 위원   아까 산업교통과 인가 거기도 많았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완산구가 높아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대상 범위에서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하천 부분······.

이국 위원   그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

천서영 위원   공원녹지과 보면요. 485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거는 왜 그러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전년도 2회 추경, 3회 추경 시기적으로요, 9월, 11월 늦게 되다 보니까 그러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이월된 예산들이 많습니다.

천서영 위원   나중에 추경을 해서 늦게 돼서 이월이 됐다는 소리인가요, 집행이 안 돼서?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시기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절대적인 기간이 부족한 부분 발생된 부분들이 이월된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어차피 다 진행······.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덕진구하고 보조금 반납률도 확연히 많이 차이 나거든요? 완산구는 계속 보조금 반납이······. 왜 그런 거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21년도 호우 피해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대성동이 복구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 자체가 일상감사 때 공법 적용에 있어서 1억 정도 예산 절감된 부분이 있고요. 또 사업 규모가 축소된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 예산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금하고요, 비율에서 시비 집행잔액 남고 그런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 나 가지고, 보니까 반납률이······.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옹벽 블록 쌓기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 물량이 611㎥가 409로 물량이 조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금액 자체가 거기서만 1억이 예산 절감된 부분입니다.

김성규 위원   예산 절감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양쪽 구청 과장님들 미수납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박 과장님, 아니 박 과장님이 아니라 임 과장님. 우리 도로 유지보수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도로 유지보수비 5900만 원이요, 작년에 시설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가 2억 3800중에서 굴삭기하고 도로 보수용 승합차를 사고 난 나머지 돈이 3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본예산까지 소진 다 된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거의 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덕진도 마찬가지고?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시설비는 거의 다 쓰고 자산취득비 차 사고 남은 거 이거는 딴 데로 쓸 수가 없어서 남은 겁니다.

천서영 위원   사고이월들이 많은데······. 보니까 489쪽이요, 건설과. 제가 봤던 거는 490쪽에 색장동 신리터널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천서영 위원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잠깐만요, 신리터널을 지금 사고이월 해 가지고요. 계약을 해서 거의 올해 상반기에 공사 착공해서 완료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공사를 하고 안 돼서 이월시켰다는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착공 후에 되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아니, 그게 잠깐만요. 이거는 올해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 5000만 원 이월시켜서 올해 설계해서 발주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여기 주민 참여형 도 참여예산 있잖아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다 보조금 반납 1300만 원 있는데 반납이 왜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반납은 집행잔액 반납한 거고요.

김성규 위원   1300만 원이나?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김성규 위원   이건 다 사업이 진행됐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됐는데······.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작년······.

김성규 위원   진행 중이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김성규 위원   총반납 금액이 거의 주민 참여형 예산 이게 다 반납인데 왜 반납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어디 말씀······.

김성규 위원   주민 참여형 도로 환경개선사업 ······.
  489페이지.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이게 지출 잔액인데요, 1개 사업이 아니고 30개 사업을 합친 겁니다.

김성규 위원   서른 개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이 다 합쳐진 거지 1개 사업이 1300은 아닙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남는데······.

이국 위원   짧게 질의 좀 드릴게요, 489페이지. 바람쐬는 길 도로 확장 사업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이국 위원   2억 5000중에 쓰고 2억 3000 정도 명시이월 됐고 23년도 본예산 6억 5000 했던 거 추경에서 까지는데 이거 지금 사업 의지가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게 자전거도로하고 엮여 있는 사업인데······.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바람쐬는 길이 1단계 19년도에 시작해서 3억은 이미 집행을 했고요.

이국 위원   예.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올해 2억 5000을 하려고 하다가······.

이국 위원   작년에 2억 5000이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작년하고 올해 6억 5000 합쳐서 사업을 하려다가······.

이국 위원   예.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바람쐬는 길이 고덕터널까지 확장해서 전체 사업을 다 하는 게 중복 투자도 막고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선형 변경하는 돈 3억은 추경에 반영하고 기존에 있는 6억 5000은 반납하는 겁니다.

이국 위원   반납하고 그러면 이 2억 3000은 어디까지 사용을 하실 계획이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용역비만 1900만 원 쓰고요, 나머지는 안 썼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이국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는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아니요, 어려운 게 아니라 도시계획 선형이 곡선으로 굽어져 있는 데를 잡아서 더 확장해서 ······.

이국 위원   확장······.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105억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이국 위원   확장할 것 같으니까 이번에 6억 5000을 삭감한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이국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529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우아동 우정신세계 앞 육교 개선 사업 이게 계속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그게 우아동 우정신세계아파트 예산이 20년 1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추경에 확보가 돼 가지고 21년도에 용역 설계를 하고 22년도에 공사를 추진하는데 공사 추진 과정에서 당초 용역 설계에서 관련 기관 협의해 가지고 파악은 했지만 지하 매설물의 심도나 이런 것은 정확한 파악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제 공사하다가 지하 매설물로 인해서 상당히 공사가 지연이 됐고요. 올해 현재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5월 달에 완료돼 가지고 주민들이 육교를 정상적으로 승강장을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이번 추경에 3억 5500 올라온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산이 3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관련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이번에 다시 추경으로 세워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국 위원   불용 처리돼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육교가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변경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승강장 설치 공사를 하는데 공사 업체가 공사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 토목공사 회사가 엘리베이터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계약 기간보다 그 회사가 5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된 부분에 지체보상금을 물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완공 기간이 도래했는데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예산은 불용 처리되고 올 5월 달에 공사는 준공이 됐습니다. 설계가 잘못된 건······.

○위원장 박선전   승강기 출입문 위치가 바뀌어서 새로 한다는 얘기······.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공사 기간 중에 공사 업체에 시정 요구를 해서 그 부분에서 재공사 지시를 해서 5월 말 현재 공사가 준공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예산하고 관계없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예산하고 관련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았습니다.
  결산은 다 끝났나요? 다음엔 추경으로 넘어가시죠.

최명철 위원   참고로 결산서 보면 예산들이 과목이 도비 이렇게 써 줘야 하는데 이게 시비인지 도비인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서신동 같은 경우 이번에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시비인지 도비인지 모르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도비인지 알고 있지만 전혀 부기가 안 돼 있어서 참고 좀 해서 다음부터는 같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가로수 가지치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양 구청······.

천서영 위원   도로랑 보다 보면 너무 우거진 게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고 위험이 안전성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지에 많이 걸린 민원들이 너무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가지치기 말씀하시는 거죠?

천서영 위원   예.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가지치기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나무 휴면기 11월에서 3월까지 원래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내판 가림이나 아니면 상가 간판 가림 아니면 통행 불편 아니면 차량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함이 있으면 언제든지 민원을 접수해 주시면······.

천서영 위원   그런데 전선이 있잖아요, 한전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관리가 되나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전선에 가로수가 접촉되는 부분은 한전에서 혹시 전선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한전에서 전주시에 허가를 받아서 가지치기를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천서영 위원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 그래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참고적으로 한전에서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한전 전선 해당되는 부분을 돌아다닙니다.

천서영 위원   또 예외적으로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 있는 나무들이 너무 자라가지고 도로를 덮지 않습니까, 도로에 있는 도로 주차 그런 문제는 어떻게 아파트에서 해야 되나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그것은 사유지 내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 측면에 관리사무소에다 얘기를 해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저희가? 시에서?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천서영 위원   그런 부분이 많고 도로는 또 주차 라인이 있잖아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천서영 위원   주차했는데 그 차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가지로 인해서 진액도 나올 수 있고······.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천서영 위원   그거로 파손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그걸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 그다음에 구에서 아파트 측에 가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나······.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일단은 저희들이 사유지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관리사무소 측에 얘기해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구에서 공고문이나 이런 것처럼 아파트에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5월, 6월 이때가 가장 무성하잖아요, 가지들이. 그런 부분들을 공문이라도 하나 보내서······.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그런데 지금 보면 아파트에서도 지금 시기에 가지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천서영 위원   저희 동네는 별로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한전에서 이번에 전부 다 가지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은 제가 여쭤봤어요, 어디서 나왔냐?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청에서 나왔는지 한전서 하는지 몰라서 여쭤보니까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차, 크레인 가진 기사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도 몰라. "우리는 시키면 한다."라고 그렇게 해요. 제가 나중에 확인한 게 한전이던데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면 어디서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누군가가 발주를 받아서 다시 하도급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만 하고 가라.' 이런 형식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구청서 하고 있는데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요, 사실은······.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저희들이 한전에 허가를 내주면서 저희들도 일정 부분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어떻게 가지치기를 어느 선에서 하고 너무 미관상 안 좋게 가지치기를 하거나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참 이게 애매해요,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고 그런 형식인데 실은 그런 가로수를 많이들 상가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리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환경 단체에서 많이 치면 많이 친다 하고······.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최명철 위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시야를 가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일 수 있게 해 달라고 의견들이 상충이 되는데 실은 참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집행부도 고민을 많이 하겠다 저도 하고 있거든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실은 또 상가를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간판이 가린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안 보이고. 그래서 사실 제일 많은 민원이 그거예요, 좀 더 해줘라······.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미관상에 지장을 안 준다면 최소한에 그렇게 해서 가지치기해서 어느 정도 상가주하고도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양쪽 과장님들한테, 본청에 산림공원과가 있잖아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최명철 위원   거기에서 어떤 시설들 하게 되면 유지보수는 구청에서 하잖아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공사 같은 건 않잖아요, 다 본청에서 하잖아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소통이 돼요? 혹시 김대현 과장님······.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최명철 위원   지금 우리 서신동에 제가 도비를 2억을 가져다가 어린이공원에다가 놀이터 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도비······.

최명철 위원   용두길공원에······.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어디요?

최명철 위원   용두길.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용두길공원이요?

최명철 위원   예, 공원에 지금 예산을 가져왔는데 그건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도의원 도비가 아니라 이건 내가 도비를 직접 부탁해서 가져온 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 모르고 있잖아요, 과장님.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시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철 위원   예.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세부적인 부분은 확실히 잘 모릅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이 주관하시지는 않잖아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최명철 위원   거기서 공사하고 결국은 유지보수만 과장님한테 넘어올 거 아니에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최명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사실은 가로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 여러 위원들이 궁금해해서 질의 좀 하라고 했고요.
  한 말씀만 더 추가하면 양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전에서 협조가 잘 되고 있고 가로수 관리 협조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한전이 책임지고 가로수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을 안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 과장님들께서 애로사항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잘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양 구청의 과장님들이 책임을 떠안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전에 강력하게 그런 부분은 협조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안 하려면 넘겨주든지 돈만 주고 우리가 할 테니까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가로수 관리가 정확하게 진행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알겠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참고적으로 한전에서 하는 부분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는데 조경 기술자가 가지치기를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기술자가 올라가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조경 기술자를 아래에 배치를 시켜서 작업 지시를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가로수에 대해서 같이 나가 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형태로 작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한전 자체에서는 나무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한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관리의 이원화가 돼 있다 보니까······.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서로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가로수 관리가 잘 안된다는 거고요, 결국 그것이 시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남는다는 거죠. 그런 체계를 잡으셔야 한다는 얘기죠, 제도를 바꾸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 말씀에 대해서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항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잠깐만······.

이국 위원   407페이지 완산구청 오목대 경관개선 식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목대 경관 때문에 금년 1월에 거기에 있는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아름드리나무 다 잘랐다 그래서 대서특필이 한 번 됐었는데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이국 위원   그러고 나서 외래종인 배롱나무 심었잖습니까?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이국 위원   그 당시에 벌목할 때도 시민들이 잘 안 보인다니까 쳐내고 민원 들어오니까 쳐내고 또 누군가의 나무를 가져다 심겠구나 우리 세금으로, 있는 나무 쳐내고 했더니 그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또 식재 사업 1억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오목대 경관개선 식재 사업은 거기가 용도상으로 기린공원의 한 자락으로 잡혀져 있고요. 그런데 그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장소에 대한 관리하는 부분들이 이원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오목대 부분을 수목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가 관광 쪽에 사업 예산이 확보가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하면서 문화재심의위원회 조경 관련된 담당 위원께서 오목대 부분은 오목대가 주가 되어서 거기가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목대에서 내려다보는 조망이나 한옥마을에서 올려다보는 오목대가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 되지 않다 보니 그러한 부분에 일정적으로 수종 갱신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이 강력히 요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변 환경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가지고 벌목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따라서 나무 자체 벌목으로만 보다 보니 그러한 부분들이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1억 요구를 한 것은 벌목을 하고 난 다음에 수종 갱신에 따른 전북환경운동연합 그러한 쪽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전통 수종이 오목대 자체가 오동나무가 있는 정자 형태로 어원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벽오동나무 비롯해 가지고 전통 수종으로 배치해서 하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벌목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바라보면 거기가 그 시기 때 보여진 거하고 현시기 때 상황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방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이 벌목이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까, 위원 개인의 의견이었습니까?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심의 자체에서 나왔던······.

이국 위원   이거 증거 제시해 주실 수 있죠, 회의 자료 같은 거?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때도 계속 전북환경운동연합이나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됐었고요.

이국 위원   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회의 자료 같은 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이국 위원   회의 자료 좀 요청하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어느 정도 방금 가지치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가지치기만 가지고도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지금 보세요, 이게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오목대의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잘라낸 거하고 하천의 버드나무는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라내고 또 새로운 나무 심고 지금 하천도 그럴 것 같아요. 하천도 다 잘라내고 또 누군가가 그늘이 없다고 그러면 새로 심고 그러면서 또 예산 올라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대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위원님들 공원관리과는 하천 관리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가로수 문제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로 하고 금방 이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가지치기 공식 계획이 돼 있나요? 날짜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어떤······.

김성규 위원   가지치기 정비하는 사업······.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현재 저희들이 가지치기 관련돼 가지고는 자체 인력을 통해 가지고 민원적인 부분들은 자체 인력으로 수시로 계속 민원 들어오는 대로 처리가 되고 있고요.

김성규 위원   민원 처리되는 대로만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리고 장비나 전문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가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때그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풀베기 작업하고 가지치기 사업하고 다른가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다릅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풀 관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대성정수장 민원인들 만났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대성정수장 연수원 진입로······.

김원주 위원   예.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김원주 위원   만났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김원주 위원   그 내용 다 숙지하셨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완전히 제가 숙지는 못하고요.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만나서 취합이 되면 저희가 한번 만나려고 합니다.

김원주 위원   그 내용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김원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임 과장님.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위원장 박선전   제설 취약 구간 자동 제설 설치 작업 어디다 합니까, 이거?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동물원 삼거리에서 송천동으로 넘어가는 조경단로하고요.

○위원장 박선전   동물원 삼거리하고······.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송천동으로 넘어가는 조경단로······.

○위원장 박선전   조경단로······.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거기하고 동물원 주변 넘어가는 소리로, 동물원 주차장에서 호성동 주공 아파트까지 소리로.

○위원장 박선전   자동 제설 장치가 뭐예요? 어떻게 설치······.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전기 열선······.

○위원장 박선전   아, 열선 공사······.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미끄럼 방지 열선 설치 장치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열선······. 지역마다 확대할 필요는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위원장 박선전   급경사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경사도 높은 지역······.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도비 보조로······.

○위원장 박선전   어차피 특별교부세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특별교부세······.

이국 위원   10억 정도면 거리로 따지면 몇 미터 정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폭이나 길이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번에 예상하고 있는 것이 한 400m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실제 설계를 해 보고 해야겠지만 이 돈으로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현장 검토해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우리 그때 안골 북일초등학교 앞에 총 얼마 들어갔죠, 한 5억 들어갔나? 면적과 길이가 길잖아요. 그때 얼마 사업이었더라, 5억, 6억 들어갔던가······.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5억은 넘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잠깐만요. 북일초등학교 12억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12억 들어갔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길이가 455m에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12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조경단로는 4차선 도로고 소리로는 2차선 도로입니다. 그런데 길이가 연장이 길기 때문에 적정하게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바람쐬는 길 도로 확장이 당초 예산보다도 전액 삭감됐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저희가 반납······.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왜 반납이 된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결산 때 얘기 드렸듯이 정책조정위원회 일부만 조금 하고 4에서 6m 확장을 하려고 하다가 거기가 도시계획 도로가 12에서 15m가 있어요.

최명철 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 않고 도시계획 도로 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할 때 같이 하려고 이번에 용역비 3억을 세우면서 이건 반납을 한 겁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1억하고 8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어은터널하고 그다음에 신리터널 그 돈은 용역을 해서 공사를 해서 남은 돈입니다.

최명철 위원   남은 돈이에요, 이게?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이미 공사가 다 설계까지 해서······.

최명철 위원   입찰해서 남은 돈인가요, 이게?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네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어은터널 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위원장 박선전   한쪽은······.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한쪽은 20년도에 했고요. 한쪽을 이번에 2억 5000을 세워서 했는데 1억 700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 8000만 원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지금 그쪽도 완공됐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다 완공됐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럼 진북터널, 어은터널 완벽하게 다 됐네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그렇습니다. 진북터널은 덕진구청에서 하고······.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어은터널은 저희 완산구청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   입찰로 해서 그런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입찰이 아니고 설계를 해 보니까······.

최명철 위원   설계를 해서, 입찰이 아니라······.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최명철 위원   입찰로 했다면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사업을 잘해서 남은 거예요.
  (웃음)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송천동 가리내로 공사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이국 위원   지금 이번에 토공 공사비로 해서 2억 5000 책정되어 있는데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이국 위원   100억 공사에 이번에 토목 공사 2억 5000이면 너무 예산이 적게 잡혀 있는 거 아닌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예산은 적게 잡혀 있는데요. 주어진 예산 가지고 토공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잘못하면 내년 되면 2억 5000 그냥 없어지는 돈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토목 공사라는 것은 한 번 할 때 어느 정도 자금이 투자가 돼서 작업이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기초 작업인데 2억 5000만 원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그건 맞습니다. 토공 작업이 어느 한 구간을 하기에 사업비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적정한 구간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공 하나 더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지역구잖아요?

이국 위원   제 옆에 지역구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다음에 하기로 그냥 삭감할까······.

이국 위원   그래도 뭐 어쩔 수 없고······.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제가 이런 문제는 한두 번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닌데 우리 지역에 인도 공사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사실 의원들은 전혀 몰라요.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야 연락을 받고 알아보면 구청서 인도 개선을 한다, 인도 블록을 깐다 이러거든요. 사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쯤 되면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 한 통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번에도 예를 들어 서신동 같은 경우도 제일비사벌아파트 인도 개선을 새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도비가 내려온 건지 무슨 돈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전혀 모르고 현장에 나가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어떤 돈으로 하는지, 이 공사가 시비인지 아니면 도의원이 내려보낸 돈인지 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도로를 유지관리비로 했는지 어떤 걸 했는지 모르지만 공사가 끝나고 나면 시에서 준공검사 내 줄 거 아니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준공검사 하기 전에 그랬는지 하고 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완산구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진 찍어서 보냈잖아요.
  사실은 그걸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녹지정원과에서 했다, 또 하나는 문화체육과에서 했다, 그 공사를. 그런데 수영장이 붙어 있으니까 전부 다 각 과를 다 전화를 했어요. 어디서 하는지를 모르니까 의원이 거꾸로 여러 과를 전화해서 이 공사를 누가 했냐 알아봐야 할 정도란 말이에요.
  참 이것은 제가 전화를 하면서도 "아, 정말 이건 불편하다." 이걸 어떤 공사가 무슨 과에서 한다는 걸 알았으면 그 민원이 생긴 과로 전화를 하면 되는데 다른 과를 내나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녹지정원과 전화했다가 문화체육산업과 전화했다가 결국은 완산구청으로 제가 건설과로 전화를 했는데 이런 게 공사가 준공이 돼서 준공해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공사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다 꺼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 거기에 돌출구가 있으면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 과장님들이 수고스럽더라도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알아야 대변도 하고 설명도 해 주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임 과장님, 아까 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천동 가리내로도 마찬가지고 초포로 전당사거리 도로 개설도 마찬가지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위원장 박선전   거기도 시급한 사항이고 시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이번 추경이 돈이 없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잡힌 것,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여돼야 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위원장 박선전   다른 위원님들 건설과에 더 질의할 내용 없으시죠? 거듭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양 구청 건설과에 아마 도로 유지보수 비용이 추경이 내려가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위원장 박선전   약 10억씩 내려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구청장님하고 대화에도 그랬고 양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각 지역에 도로라든가 인도에 어떤 보수에 관련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수 조사 내지는 어떤 사업 상황을 파악해서 실태 조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10억이 내려가면 주먹구구식으로 쓰지는 않겠지만 어떤 예산이 통으로 내려가는 만큼 각 지역에 골고루 배당이 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국 위원님이 혼자 자꾸 떼쓴다고 이국 위원님 것만 해주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골고루 지역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시급한 지역부터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미리 그런 실태 조사를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알아서 잘하고 계시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셨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제일 고생이 많으신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 구청 건설과장님은 얼굴이 좀 상하셨네, 보니까. 너무 애를 쓰시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옆에 김 과장님 얼굴 좋으시고······.
  (웃음)
  복지에서 공원관리과는 힘들게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하시고요, 다들 수고하셨고 끝으로 뒤에 인사 말씀하셔야 할 윤준섭 과장님이나 이기영 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7월 달에 예상이 됩니다만 인사라는 건 알 수 없기 때문에 7월에 인사 못 드릴 걸 예상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고 마치면 어쩔까 싶습니다.
  우리 윤준섭 과장님부터 해 주시죠.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이렇게 귀한 시간에 마지막 소감 기회를 주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직 36년 거의 마무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2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출석을 해서 개요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 저번에 김원주 위원장님 모두 배려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개요 설명 중간에 생략도 많이 해 주시고······.
  (웃음소리)
  배려를 너무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위원님들한테 배려받고 아껴줬던 그런 마음들 간직하고 또 사회에 나가면 여러 위원님들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승하길 바라겠고요. 가정이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

○위원장 박선전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이기영 과장님.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저도 한 3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엊그저께 들어와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벌써······. 선배님들이 떠날 때 편지도 쓰고 그러는데 제가 당사자가 될 줄은 아직도 실감이 안 납니다, 솔직한 얘기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퇴직 계획을 갖고 하겠지만 위원님들 고맙고요. 나가더라도 전주 발전을 위해서 같이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퇴직하시면 서러움을 많이 겪으신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그동안 힘들게 괴롭히신 최명철 위원님이나 김현덕 위원님 자주 찾아뵙고 막걸리 좀 사달라고 그러십시오.
  (웃음소리)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최명철 위원   제가 사실은 김일국 전 전문위원······.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예.

최명철 위원   과장으로 있었잖아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예.

최명철 위원   사실 자주 만나거든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예.

최명철 위원   박성규도 그러고 최병집 씨도 그러고 여러 명 퇴직 공무원들 자주 만나고 있거든요, 솔직하게.
  그런데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멘붕이더라고요, 막상 퇴직하고 나오면 정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선배님들 이야기 들어서 알겠지만 그간 수고 많이 하셨고 퇴직 준비를 잘 하셔서 나와서 정말로 제2의 삶이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감사합니다.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감사합니다.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1년 동안 그래도 적은 있으니까요 잘 생각해서 설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선전   훈훈한 정이 남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꼭 약속 지키십시오. 끝나시더라도 의원님들 자주 찾아 뵙고 함께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우리 김원주 위원장님 계실 때 개요 설명을 생략해 준 것을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웃음소리)
  앞으로 우리 후임 과장님들을 위해서도 가급적이면 개요 설명은 생략하는 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양 구청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질의답변으로 의문 사항이 해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9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