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4월 17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삼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용삼입니다.
  언제나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남숙 위원장님,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성가족부의 가족 서비스 정책에 따라 현재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 가족센터의 조직과 기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자격과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적의 수탁자를 선정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가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게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센터 두 곳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현재 가족센터가 통합해서 212개소에 이르고 있고 전주시도 이 추세에 따라서 여성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이거에 대해서 조례가 안 돼 있어요. 먼저 동의안을 구하기 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동의안을 구해야 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준해서 동의안을 해 달라는 건지 아니면 조례는 어떻게 상정해서 올릴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 부처에서 20대 국회에 법령을 올렸는데 계류 중이다가 21대 국회로 넘어가면서 그게 지금 거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가 이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당연히 조례부터 먼저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는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례가 저희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같이 믹스를 해서 가족센터로 일단 동의안을 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족센터 조례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오늘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관련 조례는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김학송 부위원장님.

김학송 위원   지금 계약 만료가 올해 12월 31일 만료죠?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12월 31일 만료입니다.

김학송 위원   그럼 지금 미리 동의안을 하는 것은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체계적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저희가 원래는 12월 말일 자로 되면 보통 9월에 시작해서 11월까지 해서 완료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족센터 동의안을 이렇게 상반기에 하는 이유는 저희가 너무나 상이한 2개 기관을 가족센터로 합치다 보니까 혹시나 합쳐서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한 세 곳 정도 다녀왔는데요.
  가서 보니까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는 종사자들이 서로 융화하지 못해 가지고 불협화음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관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하는 조언이 "시간이 된다면 빨리 동의안을 결정하고 하반기에는 그런 통합 조직을 컨설팅하고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서 그에 맞게끔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김학송 위원   그럼 만약에 내년 센터장님을 새로 뽑게 되면 통합해서 한 분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법인이 2개에서 하나로 합쳐지니까 한 분이 하는 거죠.

김학송 위원   하나로 하게 되면 입주가 2026년 1월로 돼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25년 1월부터 업무를 시작하고요.

김학송 위원   업무를 시작하고 입주 시까지는 그러면 센터장님이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셔야겠네요?
  그런 불편 사항은 좀······.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센터장 한 분 있고 저희가 조직도에 사무국장 정도 한 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원화된 부분 통합을 하긴 하는데 센터장님이 센터가 2026년 1월에 신축되고 가족센터에 입주를 하니까 1년 동안은 총책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당분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우려는 있어요. 우리 다문화센터하고 현재 건강가족지원센터가 합해지는 부분이잖아요. 직원들의 고용 승계는 그대로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고용 승계는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센터장님 두 분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센터장은 수탁을 받은 법인에서 임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탁을 어느 기관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꼭 공모했을 때에 두 기관에서 공모에 응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새로운 기관이 올 수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제삼의 기관이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삼의 기관에서 임명한 센터장이 와서 이 종사자들을 컨트롤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렇게 되면 두 분에 대한 인권은 없어지는 거고 그분에 대한 승계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어도, 두 분이어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그런데 센터장은 어차피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기관이 3년이든, 5년이든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 센터장은 법인에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이 임명한 센터장이 계속 간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기관에 따라서······.

○위원장 이남숙   계속 가는 건 아니기는 한데 금방 과장님도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융합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다문화하고 이런 특성 있게 그동안에 그런 기관이 따로따로 있어서 그들에 대한 서비스가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만약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전북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위원장 이남숙   그다음에 다문화는 일반 법인이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위원장 이남숙   그렇게 융합이 되면 다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이지 않고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으로 빠지지 않을까 현재 우리 전주시의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타 시군 벤치마킹을 가 보고 중앙 부처에서 이렇게 통합하는 그 방침을 보니까 그동안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 명칭에서 오는 그런 차별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다문화 가족은 결혼 이주 여성 뭐 이런 다문화 가족만 가냐 해서 이렇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가족센터로 해서 모든 가족을 통합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서 가족센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니 거기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과정에 있어서 더 긍정 효과는 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실질적으로 다문화센터에서 다문화 가정만 있는 게 아니고 이주 노동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렇게 운영을 해 왔고······.
  지금 다문화가족센터가 몇 년 운영이 되고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한 19년······.

○위원장 이남숙   거의 20년 가까이네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운영을 했던 것들에 대한 노하우랄지 이런 필요성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직 그 센터가 두 군데이다 보니까 어디에서 했던지 아니면 제삼자의 법인이 위탁을 받아서 그 기관을 운영하게 되면 그 센터장이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센터의 체제를 현재 있는 센터장님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 좀 이원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아니면 외국인 종합 센터를 운영하는 차원으로 한다랄지······.
  왜냐하면 그냥 우리들이 일반 생각하는 다문화 가정만 있는 게 아니고 유학생도 거기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주 노동자도 포함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20년 동안 있었던 노하우에 대한, 그다음에 전문성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한꺼번에 일원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좀 되기는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저희가 통합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능은 현재 효자동 그쪽 가족센터로 입주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관련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라고 외국인 관련해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현재 진북동 거기다 남겨 놓고 외국인 관련된 부분은 특화시켜서 그쪽에 존치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지금 어린이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 상담소랄지 이런 부분도 완산구, 덕진구로 따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 복지의 최장의 목표는 접근성이 가까워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에만 집약을 해서 놓게 되면 덕진구에서 너무 원거리일 수도 있고 평화동 그쪽에서 너무 또 먼 거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덕진구, 완산구 쪽에 하나씩 덕진구 쪽에는 너무 멀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지금 직원이 합쳐지면 거의 60명 가까이 된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한 곳에 집약적으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원화시켜서 그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동의안 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래서 잘해 왔던 사업이고 전주시가 이주민이나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거기서 가정이 파생되면서 자녀들도 성장해서 이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많은 사업들이 청소년들 상담부터 시작해서, 교육부터 시작해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가족센터 하나로 하게 되면 다문화에 대해서 많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그 부분은 업무의 기능은 같이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동의안이 통과되면 고민을 해서 또 조례도 만들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다방면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