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정우성 의원
백현규 의원
임병오 의원
김현덕 의원
이원택 의원
정우성 의원
국주영은 의원
김광수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보기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 중화산 1·2동 출신 백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제8대 전주시의회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전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주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출신 시의원 백현규의원입니다.
더위와 함께 온 나라가 쇠고기 수입 건, 화물연대 파업, 정책의 혼선, 국회의 파행 등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총체적 부실의 현실을 타개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아야하는 심정이 의원에 앞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답답합니다.
이번 5분 발언은 전통한옥 마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이자리에 섯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는 특색있는 계획으로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여가고 있는데 그 중 고품격 예술도시 조성 사업은 공공 공간과 공공시설, 정보 등 공공적으로 사용되는 대상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디자인하여 한국적인 전통미와 품격 있는 예술적 도시의 비전 실현이고,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미적인 측면을 고려한 공공디자인으로 환경의 질과 도시이미지 향상, 이를 통해 알기 쉬운 표지판 개성 있는 가로시설물과 건축물로 보는 것이 즐겁고 걷는 것이 편한 가로를 조성하여 모든 공공장소는 카페와 같고 도시의 밤을 밝히는 빛의 다리, 그림 같은 건축물로 어디를 가나 같은 모습이 아닌 시각적으로 활기차고 전주다운 도시를 디자인함으로써 천년 전주의 이미지 부각과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옥 마을의 정비가 아트폴리스 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집중적인 전주시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옥 마을을 중심으로 경기전과 주변을 살펴보면 아트폴리스 사업에 역행된 부분이 많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아 그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한옥보존 지원조례, 경기전 관리 조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조례에 맞게 추진되는 것이 없는지 아니면 허가 및 신고 행정에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옥마을의 태조로는 아스팔트가 아닌 블록으로 형성되어 전통적이고 고풍스럽게 만들었지만 차량 통행으로 인해 군데군데 보수하기 바쁘고 보수한 부분이 보기가 흉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시공이 되지않고 군데군데 보수를 하는 것은 잘못된 시공을 했기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옥마을과 주위 간판을 보면 통일 내지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적인 전통미와 품격있는 예술 도시의 면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가로 정비 및 간판 정비를 통일 내지 조화 균형있게 하여 한옥 마을의 미관과 경관을 한국적인 전통미와 품격있는 예술의 도시로 만들어 천년 전주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하겠습니다.
시가 운영하는 안내소, 체험관 등의 간판에 외국인이 알 수 있도록 영문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런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1층 건물들에는 돌출 간판을 달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곳이 1층 건물에 돌출 간판이 있으며 지주 간판도 제멋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주간판도 규격에 맞게 도로에서 몇m를 떼는 간격이 있는데 바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옥보존 지원 조례 및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6조를 보면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한옥 마을이 특정 구역 지정이 않되었는지 가로 정비 및 간판 정비가 되어있지 않아 미관과 환경이 보는 이들의 인상을 찌뿌리게 하고 있습니다.
가로 정비나 간판 정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허가, 신고의 제제가 있고 보조금 지원도 있는데 정비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고 철저한 시행과 의지를 촉구합니다.
지금 한창 개보수도하고 새롭게 단장을 하며 한옥 마을을 정비하고 있는데 몇몇 군데 지붕을 보면 전통적인 기와를 사용하지 않고 칼라 강판 기와를 사용하고 있어 원래의 전통 한옥마을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철저한 관리를하여 전통한옥마을이 역행되는 일이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 풍남, 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년고도, 경제살리기 수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임 병오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임기도 이곳 발언대에 서고 보니 수많은 과제를 뒤로 한 채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 임기를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네델란드의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단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의지처럼 우리 전주시의회도 소외계층과 삶에 지쳐 어려운 난관에 놓여있는 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장과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조성해서 전주시민들에 분양한 남부시장 대규모 건축물이 미 준공처리되어 무허가 건물이라면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의원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심정으로 남부시장 미준공 건축물 양성화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동에 있는 남부시장은 시설 규모나 전통으로 보아도 아무런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전주시민의 향수가 담뿍 젖어 있고 전주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재래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주시이 서부 신시가지개발과 도청 이전 등으로 구도심 지역은 공동화가 가속화 되어 가고 대책없는 무분별한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찾아오는 고객마저 현저하게 줄어들어 바람길에 등불을 지키는 심정으로 다른 방법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생활은 이루표현 할 수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부시장은 전주시장이 1972년도에 대지 면적11,776 ㎡상에 350개 점포를 건축하여 전주시민들에게 분양한 재래시장입니다.
그런데 건물 건축 과정에서 허가사항대로 건축하지 않고 건물 일부가 도시계획선에 저촉 되는 등 위법 사항이 있었음에도 그 당시 해결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어 건물이 완공된 지 36년이 지난 오늘날 까지 전주시장이 추진한 사업의 건물이 준공되지 않아 전체 350개 점포 중 95%에 해당하는 331개 점포가 등기가 현재까지 나지 않아 미 준공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하고 재산권 확보마저 제대로 되지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부시장이 본인의 지역구라는 이유가 아니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없이 어렵게 사는 상인들을 보고 울분이 치솟아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하진시장께서는 본 사항을 아시는지 아니면 모르신지 잘 모르겠지만 상인들은 남부시장의 활성화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 준공건물의 준공 처리가 최우선 일 것입니다
실예로, 부산의 자갈치 시장이 남부시장과 동일한 사항으로 양성화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주시장께서는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님!
이 문제는 더이상 방치하거나 직무를 방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부시장과 같은 재래시장이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한번 특단의 대책을 요구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전반기 의회 격려와 협조를 아껴주시지 않으신 전주시 출입기자단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 2·3동 출신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전주발전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정우성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천년전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 그리고 관계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삼천 2·3동 출신 김현덕의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들은 학업에 열중하여 지역의 일꾼으로 거듭나야 하고 시에서는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상의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삼천동 관내 해성 중·고등학교 통학로는 금산사선 지방도로를 1,700여명의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인도는 자전거 도로겸 인도폭 1.5m로 같이 사용하고 있고, 2000년 초에 시설후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고 실제로크고 작은 사고가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삼천동 농협공판장 삼거리 앞 일부 구간은 자전거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우천시 물웅덩이를 피하기 위해 차도를 침범하기도 합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시장님은 현지를 확인하여 끊어진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고 파손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분리, 그리고 가로등 시설을 완료하여 전주의 미래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다음은 제239회임시회 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개선되지 않아 다시한번 문화의집 운영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는 2000년 진북 문화의집을 개관한 이래 5개의 문화의집이 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프로그램 20여개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을 배우고 창작활동을 하는 등 연인원 50여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맞는 예산이 지원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 오전 9시부터 저녁9시까지 직원이 근무함에도 5개 문화의집 개관 이래 인건비와 운영비가 한푼도 증가지원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개관시 준비한 컴퓨터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낡을대로 낡고 사양이 낮아 지금은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은 거의 운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문화의집 근무자 노고와 성과에 비해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2009년 본 예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액되어 반영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2동 출신 이원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전주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우성의장님, 최찬욱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년전주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화2동 출신 이원택의원입니다
어느 덧, 2년간의 의정활동을 마감 짓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다시 한 번 빕니다.
오늘 본의원은 현재 전주시 아파트 관련 행정중 부당한 음식물 분리수거함 파손 비용처리의 부당성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함과 동시에 푸른도시를 조성하는 한 구성원으로써 아파트 녹지와 이에 따른 전지목 처리에 대한 전주시의 전지목 수거운반 및 톱밥화를 통한 재활용으로 아파트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파트내에 있는 음식물 분리 수거함에 대한 지적과 개선책을 말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인구의 70%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주택법에 의해 아파트 운영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와 관련한 차별이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중에 아파트 음식물 분리 수거함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각 세대에서 남은 음식물찌꺼기를 거점별 음식물 분리수거함에 버리고 있고 이 음식물을 음식물 수거운반 특장차가 실어서 팔복동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보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음식물을 특장차에 실기 위해 음식물 분리수거함을 상차,하차하는 도중에 수거함이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파트 600세대를 기준으로 10개에서 18개수거함이 년간 파손되어 보수 및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파손된 수거함의 보수 및 교체비용을 원인자 부담이 아닌 주민의 돈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각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예산문제와 민간위탁사업자의 문제로 치환하면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구청에서는 저평형 아파트나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는 경우 담당자의 제량으로 일부를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파손의 원인과 대책을 본청과 구청에서 파악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문제인 파손의 원인은 특장차에 상차, 하차하면서 파손되는 원인으로 규명되고 있는 것을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이 파손원인에 대한 비디오를 모니터 해놨다든가, 또는 사진으로 모니터한 결과들이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적게 잡아서 대략 300세대 이상 100개 아파트를 가정하고 평균 파손된 수거함을 7개로 잡고 수거함의 최근 최저가격을 4만5천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3천1백5십만원이며, 지금까지 5년간을 역추산하면 1억5천7백5십만원의 돈을 주민이 냈다는 것입니다.
더욱 억울한 것은 단독주택지역과 상가지역의 음식물 수거함의 파손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비용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원인에 대한 다른 해법을 들이 댄 전형적인 이중행정입니다.
이는 아파트주민의 당연한 권리가 민간위탁업자와 행정사이에서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말합니다.
현재 이 문제는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소송까지도 검토하며 해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아파트 조경수 전지목에 대한 처리문제입니다.
전주시는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일정하게 녹지공간과 조경수를 식재하도록 법에 따라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아파트는 녹지공간과 조경수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아파트의 녹지공간과 조경수는 특정개인을 위한 정원이 아니고 주민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녹지공간이자 조경수이며, 그 공간이 특정개인이나 집단에게만 허락된 밀폐된 공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개방된 녹지공간과 조경수는 푸른전주를 구성하는 한축이며 한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지된 폐목을 2006년 전주시 아파트 연합회와 전주시청과 협의를 통해 호동골매립장까지 수거 운반을 해주고, 파쇠기를 이용해 파쇄하여 톱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수거운반은 각 아파트에서 책임지고 한다는 것에 협의를 한적이 있지만 각 아파트에서 호동골매립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고자 하면 대답이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가로수 전지목과 아파트의 전지목은 매립이나 소각보다는 톱밥등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푸른도시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장기적으로는 리사이클링타운에 전주시 전지목전체를 톱밥화하고 자원화하는 설비를 설치하여 재활용을 높이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길을 요청합니다.
또한, 당면해서 호동골매립장의 파쇄기를 활용하여 전지목을 파쇄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인원배치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이 문제는 전주시 모든 아파트의 숙제이고 민원입니다.
전주시가 푸른도시를 추진하고 아파트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풀기위한 결단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파트 700세대의 경우 대략 매년 전지목이 1톤 트럭 4-7대분량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하진 전주시장님의 관심과 애정으로 수많은 아파트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를 요청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부위원장 국주영은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54회 임시회기 동안 알찬 의안심사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등 우리 전주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있으면 제8대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 됩니다.
벌써 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8대 전반기 의회를 열심히 끌어오신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 및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신 의원님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절개지등 수해 상습지역및 위험지역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수해 재난관리대책을 세워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전주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제2조1항 내지 2항을 근거로 지원하던 사업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하여 교육지원을 개선·보완하려는 안건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정회를 갖고 간담회를 통하여 전주시 교육지원조례의 기능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제2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이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반영해 유사기능 통폐합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지향적이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기구를 조정하려는 안건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구청 하수도관리담당과 상수도사업소 하수정비담당을 통합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관리 1, 2팀으로 조정하려는 것을 기존과 같이 양구청에 환원 존치하기로 하고, 안 제19조 제1호 아(목) “하수도 배수설비 및 지하수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거 조직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안건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하수업무가 기존대로 구청으로 환원 수정가결 됨에 따라 사업소 정원 211명을 202명으로 감하고, 구청정원 533명을 542명으로 증원하기로 하고, “별표” 전주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내용중 직급별 변경 내용은 사업소 일반직 6급 28명을 27명으로, 8급 31명을 30명으로, 9급 19명을 15명으로, 기능직 10급을 28명을 25명으로 변경하였으며,
구청 일반직 6급 86명을 87명으로, 8급 121명을 122명으로, 9급 50명을 54명으로, 기능직 10급 64명을 67명으로 변경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취득재산으로 전통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건,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 건,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 건, 종합경기장 내 시·도유재산 교환 건,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 건이며 우리위원회는 금번 공유재산 관련 안건 심사시
전주시민을 위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 검증활동을 펼치면서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전통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100-1번지외 14필지에 11,999㎡, 건물 5,915㎡로 사업비 118억원으로 교동 풍남동 일대 한옥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접하고 있는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전통문화지역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문화행사 시 야외공연장이나 대형버스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금번 안건심사에 앞서 간담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사안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한옥마을의 활성화를 위하고 전통문화 지역과 연계한 관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본 부지와 건축물을 조기에 매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 건은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9-11번지외 1필지에 부지매입 1,983㎡, 건축 2,200㎡로 사업비 95억원을 투자하여 2년에
걸쳐 장학숙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번 제253회 임시회에서 게스트룸 소요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충분히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부동의 처리된 안건으로 당초 계획했던 10개의 게스트룸을 5개의 숙실, 독서실, 자료실로 변경하여 장학숙 상근인력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 건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2가 46-4번지외 20필지 부지매입 5,910㎡, 건축면적 5,500㎡(지하1, 지상1)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전번 제253차 임시회에서 판소리체험관 앞에 철골조 2층으로 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한옥마을 미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부동의한 안건으로 설계변경하여 주차면수 250면 정도의 규모로 지하1, 지상1층 3단 한옥형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으로는 관광객들에 대한 한옥마을 및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아트폴리스 개념에 부합된 건축물의 미관을 적극 살리고, 인근주민의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고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종합경기장 내 시·도유재산 교환 건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20-1번지외 2필지, 부지교환 6,612㎡로 현 종합경기장 북문 진입로에 전라북도 여성교육문화센터 건립 예정부지 2,000평과 현 테니스장 부지 2,000평을 동일면적으로 교환하여 전체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가치 상승과 민자유치에 유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컨벤션복합시설과 제안시설 건축행위 시 토지의 효율성 제고와 북쪽 진입로 확보 덕진수영장 양여 후 토지활용이 용이하며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전라중학교와 접하여 건립토록 토지 교환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 건은 전주시 덕진구 장동 545-5번지 현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사업비 1,037억원으로 규모는 1종 육상경기장 1식으로 연면적 22,406㎡로 실제 취득할 면적은 107,895㎡이며 수용인원은 20,000석 정도로 사업기간은 2008 ~ 2012까지 4년에 걸쳐 완공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전주월드컵 경기장 주변 스포츠타운 조성 기본계획 및 종합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전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을 축구와 육상 보조경기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전주월드컵경기장 서쪽 농지에 1종 육상경기장 메인스타디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의견으로 사업비가 1,037억원으로 막대한 시비가 투자되고 공사시설 기본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비와 용역비를 포함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후 1차적으로 토지매입 계획만 동의를 구할 것을 권고하면서 부동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2008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동의하였습니다.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조지훈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담당국장께 질의겸 제안을 할려고 나왔습니다.
전통문화도시 인프라구축을 위한 부지매입건 하고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의 건이 인접한 토지로 같은 지역으로 중첩되어 있죠.
전통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은 약 12,000㎡에 118억이고, 한옥생활체험관 바로 맡은편에 있는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의 건은 60억에 약 6,000㎡의 부지입니다.
이 부지를 합쳐서 약 18,000㎡정도의 부지가 바로 인근에 주차장으로 조성되게 되는데 행정위원회에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의 건은 지하로 일부가 들어가서 지하 1층 지상1층에 3단으로 건립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전통문화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건과 결부해서 거기에 12,000㎡의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지하주차장화로 대체하는 방식은 어떤지, 그 근방 전체가 주차장화 되는 것들도 그 근방의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체적으로 주차장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주차장 건립,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건은 15억을 시설비로 국비를 받았단 말이죠.
그 부분들을 전통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안에 지하주차장으로 건립하는 것은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한 담당 국장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가지 국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여러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전통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건에서 이 부지가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W건설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 소유주께서 전에 전주시장을 역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약 118억정도의 감정평가 부분으로 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부지매입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소유주와 전주시가 일정하게 가격 문제에 있어서 일정한 교감이 필요했어야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전주시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시에 공헌한다는 차원에서 일정한 배려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그 소유주와 어떤 접촉을 하셔서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나마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담당 국장,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기획관리국장 이강안입니다.
방금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로 하겠습니다.
우선 한옥마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와 주차장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같이 하는 방안은 일견 일리가 있어 저희들도 그렇게 활용할 것도 검토해본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그것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이라고 제목을 정한것도 그 부지의 활용 방안들에 대해서 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서 우선은 주차장과 별개로 갈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하고 동의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주와의 가격 협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동의를 올리면서 가치판단을 뭘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저희가 공시지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금액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아직 소유주와 가격에 대한 협의는 되지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만나서 매각의 의사가 있으신지, 또 우리가 매수를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상의를 드려서 소유주께서는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표현이 있으셨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협정은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절차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정우성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