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회의 순서

발언자 정보

박현규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송정훈 의원
고미희 의원
박병술 의원
김순정 의원
이완구 의원
박현규 의원
박현규 의원
오정화 의원
박현규 의원
김진옥 의원
박현규 의원
소순명 의원
박현규 의원
김윤철 의원
박현규 의원
이기동 의원
박현규 의원
소순명 의원
박현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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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열네 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지난 제312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보류하였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회 의견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각각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어제 12월 18일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촉구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5차 본회의에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열아홉 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천2, 팔복, 조촌, 동산동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송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송정훈 의원, 종합경기장 등 시급한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 처음으로


○송정훈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 동산, 팔복, 송천2동 출신 송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승수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전주는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등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효천지구,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이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광역도시 전주를 꿈꿔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전주시가 안고 있는 시급한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여러 현안들이 민선 6기에 들어와서도 제대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6개월도 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많은 시민들이 답답함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째, 종합경기장과 월드컵경기장 일대 스포츠타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전주시장은 종합경기장 부지 내 컨벤션센터를 우선 건립하고 호텔은 민자투자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컨벤션 건립사업은 토지매입비 93억 원과 건립비 580억 원 등 총 683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 12월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체결한 양여계약에는 양여재산을 10년 이내 행정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부지 내 컨벤션 건립과 호텔사업은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이행각서의 내용으로 볼 때 전라북도의 승인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합경기장의 문제는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행각서에 대체시설의 건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제1종 육상경기장과 5000석 규모의 야구장 등 대체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른바 전주시 장동에 위치하는 스포츠타운입니다.

2005년 7월 21일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통해 장동 월드컵경기장 일대는 스포츠타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장동 540-1번지 일대 16필지의 토지매입을 위해 2009년까지 40억 4000만 원을 들여, 시민 혈세를 들여 일부분만 보상하였습니다.

40만여 제곱미터의 넓은 면적을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어떠한 계획이나,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전주시의 무능력, 안일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든지, 아니면 2005년에 결정된 도시계획 결정을 철회하든지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지부진한 항공대대 이전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35사단이 임실로 이전하면서 전주에코시티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항공대대 이전문제에 걸려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규모의 자본이 투자된 이 사업이 좌초하게 된다면 전주의 균형발전과 광역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북부권 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임실군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소홀이 한 전주시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결과일 것입니다. 결국 전주시는 북부권 개발계획 추진에 제동이 걸렸고 사업이 지연되면서 금융비용도 증가하여 입주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사업의 성사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말 뿐인 노력이 아니라 발로 뛰며 현장을 누비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뿐만 아니라 전주시는 덕진보건소 신축과 시내버스 문제해결 등 시급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많으나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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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만이 쌓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전주시는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와 노력을 다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전주시민의 뜻을 담아서 컨벤션센터 건립과 종합경기장 이전, 항공대대 이전과 에코시티사업 그리고 덕진보건소 신축과 시내버스 문제해결 등 현안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송정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고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을 올바로 섬기며,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께 보답하고자 노력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 대표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고미희 의원입니다.

평소 앞서가는 의회상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황실문화가 올바로 전승 보존되고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된다는 점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전주는 맛과 멋의 대표도시이자 한옥마을과 더불어 전통문화 중심 도시로 불려지는데 손색이 없을 만큼 넘쳐나는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 관광수요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접목시키고 문화 창달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자 다각도로 검토 분석하며 각종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재정비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자 전라감영을 올바로 복원하기 위하여 재창조위원회를 지난 12월 16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곧 그것은 전주를 빛내는 진정한 한문화의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관광자원을 확보하여 전주경제의 활력을 찾고자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한옥마을이 비빔밥과 더불어 전주의 대표문화로 자리잡게 된 근저에는 오목대와 함께 경기전이라는 유적이 한몫을 담당한다는 사실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 사료됩니다.

오목대는 조선왕조 태동을 예고하는 선언적 문화를 간직한 곳이며, 경기전은 모름지기 조선왕조의 탯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서 오목대와 경기전이 이조 500년 역사의 유형적 자산이라면 전주에는 황손이 있어 살아 있는 역사로 자리매김 되고 황실문화의 강의를 통해 무형적 자산을 전파함으로써 한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중대한 교육적인 축을 형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목대와 경기전 그리고 황손과 함께하는 황실문화를 제대로 접목 관리한다면 조선왕조 발생지인 전주문화의 맥을 잇는 핵심사업 중의 하나가 될 것이며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향한 문화콘텐츠로서의 손색이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차제에 그동안 너무나도 소홀히 취급되었던 황실문화의 복원을 위해 황실문화역사관을 건립하고 나아가 품위 있는 황손의 거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황손의전 사무국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펼친다면 일제에 짓밟힌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데 한몫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럼으로써 한옥, 한식을 바탕으로 한 각종 한문화를 육성 발전시키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전주가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서 재도약하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찬란한 미래를 준비하는 전주시 민선 6기 집행부에서는 황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며 이에 걸맞는 대책마련과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할 시기라 사료됩니다.

황손 생존 시에 황손의 문화적 자산가치를 재인식하고 황손으로 하여금 조선왕조의 역사를 깊이 있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문화적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황실후손 지원조례를 마련하고 황실문화 역사관 설립을 계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황손의전 사무국을 설치하여 조선왕조, 대한제국,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민족의 자주성과 정통성을 재촉구하고자 시의회는 물론 집행부와 전북도는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땀흘림에 인색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내년 2015년도는 일제치욕의 역사를 씻어내고 선열들의 피로써 이룩해낸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우리 대한제국의 역사가 일제 36년 폭압으로 짓밟히고 빼앗겨졌던 역사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각인시키고 이 땅에 다시는 어떠한 형태로든 침탈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새로운 각오로 진정한 자존심을 회복하는 전환점을 찾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현규 고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서학, 서서학, 평화1동 출신 박병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존경하는 67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지역구인 박병술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주차장 확보 대책과 한옥마을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방안을 몇 가지 제안,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4년 11월 말 현재 전주시 전체 차량등록 보유대수는 27만 3493대이고 주차장 확보면은 29만 7245면으로 겉보기에는 주차수급율이 108.6%로써 충분해 보이나, 이는 부설주차장 27만 4555면을 포함한 수치이며, 누구나 활용 가능한 노상·노외주차장은 2만 2690면으로써 실질적인 수급율은 7.6% 밖에 되지 않아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한옥마을, 각 동 및 상업지역과 관광지역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2015년도 전주시 주차장 사업계획은 사업비 12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써 3개소에 140면 정도 신설할 계획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3년 평균 자동차 증가율 3.7%,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경우 증가율 4.6%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등 각 지역과 신흥상업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면도로, 공한지 주차장의 지속적인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한옥마을은 관광객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 조성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근본적인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 한옥마을 인근 치명자산 성지에 약 10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항구적인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도시 조성 시 기본개발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주차장 확보 시행이 필요합니다.

현재 혁신도시의 경우 개발계획 수립 시 주차장 부지로 시설 결정된 부지 34개소 2만 5259㎡ 중 현재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전무하고, 전량 민간에게 매각된 사항입니다.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21개소 중 19개소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2개소는 광장 나대지로 있어 현재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이면도로 주차 지역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91개소 4239면에서 단 한 면의 추가확보도 없었으며, 공한지 주차장의 경우 2011년 56개소, 2014년 49개소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차장 확보 및 이면도로, 공한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도시조성 개발계획 수립부터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하며, 관련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 근본적인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옥마을과 가까운 곳에 대형 주차장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혁신도시 주차장 확보 실태를 보듯이 조성 후 확보 시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조성 전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차장은 접근성이 좋아야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본 의원은 동남부 지역에 대형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남부 지역은 한옥마을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비교적 토지 보상비 부담이 적은 지역으로써 도보로 이동하는 관광객에게는 이동 데크를 설치하여 전주천을 따라 자연 경관과 순례길로 이어지는 볼거리가 있는 명품 거리를 조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한옥마을 주차장 주차요금 인상과 이면도로 주차지역을 유료화로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치명자산 성지에 주차장이 완공되어 운영 시, 주차요금이 저렴하거나 비좁은 한옥마을 주차장과 인근 이면도로에 주차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옥마을 방문객 차량의 임시주차장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옥마을 주차장 요금을 상향조정하고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지역을 유료화하는 사전검토를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차량은 매년 4%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주차장 시설 예산은 차량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는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차수급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 후 추진하여 주시고, 매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 주차장 및 쌈지 주차장 등


특히 각 지역 이면도로, 공한지 주차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을 통하여 시민들이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는 행복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현규 박병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순정 의원입니다.

또한 문화도시를 꿈꾸고,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품격 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국 꼴찌로 추락한 전북체육의 현실을 보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안타까운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95회 전국체육대회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제주도에서 개최된 행사에 전주 선수단 격려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선수들의 사기는 물론 희망을 잃은 체육인들의 모습을 보고 전국 또한 최하위권의 성적을 접하면서 전주시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전주시 체육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체육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월드컵이나 올림픽 경기뿐 아니라 국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체육대회를 행사나 흥미로만 보지 마시고 대회를 빛내는 선수들의 활동과 그들이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격려해 주고, 그들의 고통과 어렵게 생활하는 모습들을 위로해 주면서 깊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과 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체육인의 체계적인 선수육성과 발전을 위해 선수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번 전국체전에 참가해서 보고 느낀 점은 타도시 선수단과 비교해볼 때 전북선수단의 열악한 환경과 이용 차량 등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 선수가 타지역이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전주시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체육발전과 건강한 전주의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선수육성과 인적자원을 키워야 합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전문가가 필요한 때입니다. 전주시에서도 주요부서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볼 때는 분야별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체육분야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체육계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체육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전문가 육성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선수 육성과 체육계의 지속성과 연속성 등 체육 발전을 위해 체육인의 지도자나 선수를 전주시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승수 시장님! 물론 밥 굶는 아이 식사 배달해야 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소득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10여년 전만 해도 전북의 체육대회 성적은 10위 이내의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좋은 선수 발굴육성과 체육인의 복지정책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의 발전과 낙후된 전북체육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체육 종목별로 간담회나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그들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도 들어주시고, 관심과 격려로 다가가 작은 것부터 해결하여 큰 숙원사업을 대화로 체육인 모두가 살고 싶은 전주, 남고 싶은 전주체육인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체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기에 확실한 체육발전의 계획수립을 차곡차곡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현규 김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관내 지하보도의 주 목적인 이용자들의 편의 및 안전 확보와 관련한 점검 및 타당성 검토에 따른 존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적절한 공간 활용방안 강구의 필요성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지하보도는 완산에 네 곳, 덕진에 두 곳 있습니다.

대부분 1990년도에서 2001년도 내에 조성된 지하보도입니다.

현행 관계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지하보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규정안을 감안할 때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 등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 편의 시설들이 갖춰지지 못하는 경우 지하보도는 더 큰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20여년 동안 노후된 지하보도의 보행환경 기반이 갖춰져 있지 못한 우리 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하보도시설은 전반적으로 재검토의 필요점에 다다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전주시 지하보도 6개소의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약 21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총 4건의 유지관리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평화동에 지하보도는 2013년도에 부분 누수에 따른 수중모터펌프 교체 및 배관보수공사를 하였고 나머지 3개의 사업은 역시 전등 보수공사 및 배수펌프에 관련 안전관리 점검이 전부였습니다.

즉, 전주시 지하보도는 고유의 기능은 점점 상실되고 있지만, 교통시설 측면에서 단순히 현상 유지관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 지하보도에 관한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볼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각종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을 포함한 각종 도시기반, 문화·복지 시설들은 한정된 공간영역에서 설 곳 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지하공간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주변에 지하 공간 활용 정책이 새로운 도시개발의 공간 자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정책적으로 아이템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송림 아뜨랫길 같은 경우는 2012년 지하보도 내부공간에 식물재배 전시관, 벽면 갤러리, 북카페, 문화센터 등 시민 공간으로 활용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또 대구, 인천에도 이러한 지자체에서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이러한 것들을 재판단해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전주의 6개 도시의 지하보도에 현황조사 및 점검을 하여 지하보도의 이용실태에 관한 정확한 그리고 객관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본시설에 대한 공간 활용 방안을 세워 적절한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주창하는 살기 좋은 도시, 아름답고 쾌적한 명품 창조도시 역시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바로 우리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시각! 즉, 시민의 눈높이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완구 의원님께서는 원고량이 매우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다 가운데를 중간 생략하다 보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이 원고를 시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를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오늘 채택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오정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오정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제312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했었던 안건으로써 제31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종합경기장 내 토지 덕진동 1가 1251-3번지 등 총 19필지 7279제곱미터 및 건물 덕진동1가 1251-3번지 1동 1056제곱미터를 매입하여, 총 사업비 683억을 들여 전시장, 회의시설을 갖춘 4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를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초 지난 7월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경기장 철거 및 잔여부지 활용계획 미비로 심사결정을 보류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등의 중앙정부의 각종 승인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국비 70억 원이 기 확보되었고 또한, 전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과 단체, 학회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으며, 혁신도시에는 많은 국가단위의 공공기관이 이전완료 또는 예정됨에 따라 대규모 전시 및 회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광역도시 필수 기본 인프라인 전시·컨벤션센터의 조속한 건립이 요청되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의 컨벤션센터 건립이 다소 아쉽지만 사업 시행 전까지 호텔 및 편익시설 등을 포함한 종합경기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전라북도 전주시 실무협의체 구성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계획 협의 완료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원안동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강동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진옥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진옥

안녕하세요?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처리 등 32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서운 추운 겨울날씨와 많은 연말 모임에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이제 10여일 남은 2014년 마무리와 2015년도 희망찬 새해 설계하시길 바라면서,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노인복지증진의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설치되어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계승사업과 노후소득보장사업 지원을 통해 고령화 시기에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복지증진 및 권익향상 등 여성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여성단체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여성정책 개발, 여성 사회교육사업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제6항 2015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촉진과 그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전주시 폐기물처리 핵심시설 주변의 환경보전과 영향권 주민의 가구별 보상과 협의체 운영 지원 등 주민생활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써 공동주택 또는 택지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기금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음식점의 영업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어,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음식점을 육성하고,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한다고 사료되며,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식품위생에 대한 활동지원 등 음식문화와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순명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소순명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소순명 의원입니다.

제315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주시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정책으로 수도권 기업의 이전과 타지역 기업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지원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액을 50억을 증액하고, 투자 완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지출액은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 이전 및 투자 활성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지원금액을 확보함으로써 기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여 더 많은 기업이 전주시로 이전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이는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 기금은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2015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이자수입 1억 원과 예치금 회수 49억 67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원과 잔액의 예치로 운용될 계획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및 전북지역 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한 투자진흥기금을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을 통한 인구유입에도 기여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 운영기금으로 2015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1억 2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 44억 7100만 원이며, 지출액으로는 기업체융자 이자보전으로 19억을 지원하고 잔액의 예치로 운용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지원을 통한 건전한 기업의 육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여겨져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1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윤철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철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에게 사랑받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 및 시정질문 답변 등 정례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6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옥외광고기금 운용 계획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입금 8952만 7000원, 예치금 회수 1억 4942만 4000원, 이자수입 366만 원을 합쳐 2억 4261만 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운용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으로써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장학금 지급으로 저소득층의 복지향상과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사회적경제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융자금회수 수입, 자활사업단 수익금, 이자수입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융자금 회수 8000만 원, 예치금 회수 29억 2457만 원, 이자 및 기타수입 1억 3000만 원을 합쳐 31억 3457만 원을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예방을 위한 보수 정비 및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입금 23억 7300만 원, 기금 적립이자 1억 9000만 원을 합쳐 25억 6300만 원과 2014년도 사용잔액 예치금 94억 8750만 원을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및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도시 기능회복 및 계획적 정비계획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징수총액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입금 3억 원, 기금 적립이자 800만 원을 합쳐 3억 800만 원과 2014년도 사용잔액 예치금 2억 2319만 7000원을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안으로써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으로써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주시에서 집행할 편입지역 토지매입, 지장물 등의 보상추진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등으로 242억 5247만 4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집행할 계획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6항까지 심사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관심에 참으로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2014년 연말되시옵고 다가오는 2015년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기동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기동 의원입니다.

전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전주시장으로부터 11월 17일 의회에 제출된 2개의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어제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각 부서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년도 결산추경과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한 방향 설정을 하면서 첫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 둘째, 재정 위기가 미래에 전가되지 않도록 할 것, 셋째, 보편적 복지 및 민생복지를 지향할 것, 넷째, 예산편성의 요건과 기준을 준수할 것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축제성 경비의 사전심사와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계수조정 심사기준으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는 부동산 경기하락과 정부의 취득세 영구감면 실시 등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에 따른 세입이 당초 추계보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미래세대에 재정부담을 전가시키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감액 조정하고, 전주시민의 보편적 복지증진과 전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사업을 증감 조정하는 등 예산을 합리적으로 심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예산안은 세입 면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 등 복지·수혜성 경비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5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2835억 2000만 원으로써 예결특위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당초예산의 경우 세출에서,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 3억 원 등, 총 64건에 51억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8일 전주시장이 요구하여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서 집행부 제출안을 원안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아쉬운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깊이를 더한 논의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9일 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순명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소순명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소순명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고등법원이 12월 12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위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를 제정한 의회로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대법원에서는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해 재벌 유통업체의 횡포를 막아주기 위한 간곡히 요청하며, 만일 영세상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외면한다면 전국의 기초의회와 지자체, 영세상인 등 모두의 의지를 모아 반드시 사회적 정의를 지켜낼 것을 선포하는 결의안을 전주시의회 차원에서 채택하고, 행동에 옮기고자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형마트의무휴업 규제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참고로 결의문 통보처는 청와대,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그리고 각 정당 등으로 저희의 결의문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금년에 계획된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32일 동안 계속된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대한 질문 그리고 조례안과 예산안 그리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촉구 결의문 등 각종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대하여 아낌 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66만 전주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분발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맛나는 전주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