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박현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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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 의원
이병도 의원
고미희 의원
박혜숙 의원
김순정 의원
서선희 의원
오정화 의원
김진옥 의원
장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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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명 의원
김윤철 의원
박현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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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한반도 평화와 영토수호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촉구에 대한 결의안 등 스물네 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고,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다섯 건은 안건 심사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는 모두 서른 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명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공무원 응시자격과 전라북도 내에서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 공무원 응시자격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전주 청년들의 고용률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모를 정도로 오래전부터 전주시 청년들이 취업할 곳이 없다는 하소연과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도 성공은 고사하고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탄식의 소리들을 참 많이 듣게 되었고 전주시민들에게 죄스러움 속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주와 인근 도시 완주의 통합을 이루어서 각 도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상생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청년 실업의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뛰어다녔던 의원님들과 2000여 공무원들의 노력과 희생이 아직도 진한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언제 또 다시 기회가 올까 하는 불확실 속에서 전주의 미래는 어떤 도시가 될 것이며 현실은 우리에게 어떠한 과제를 주고 있는지 생각하던 중에 우리 전주시가 어른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편안한 노후를 위한 정책과 아이들을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타 도시들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파악되는데 우리 전주 청년들의 일자리와 전주를 떠나는 청년들에게 전주에서 일터를 찾고 전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주시의 방향과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시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는 한 가정의 큰형처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 큰형으로서 전라북도 시·군과의 갈등이 있을 시에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도 일정부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지방공무원 응시자격의 차이는 우리 전주 청년들에게 이해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은 지방공무원 응시자격에 있어서 \'응시하고자 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전주시는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전주 청년들은 전주를 제외한 전라북도 13개 시·군에 응시조차 할 수 없고 전라북도 타 시·군의 청년들은 자체 시·군과 전주시 공무원 시험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우리 전주 청년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전주시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중에서 임용 등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주시 거주자 200명과 타 시·군 거주자가 78명이었는데 결국 약 30%는 전주가 아닌 타 시·군 거주지 청년들이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2015년 상반기 전국 77개 시 지역 고용률을 살펴 보았더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가 70.9%, 충남 당진시가 68%로 1, 2위를 기록했고 우리 전주시는 53.9% 고용률로 77개 전국 시 가운데 7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전주에서 취업을 하기란 너무나 어렵고 일자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청년들은 전주를 떠나서 타지에서 일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주를 떠나는 청년들이 없는 전주.
청년들이 없는 전주는 과연 어떤 도시가 되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 우아1·2동 출신 이병도 의원입니다.
해마다 학교를 떠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청소년들은 학교 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특히 학교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를 떠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전국적으로 약 27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해마다 약 6만에서 7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작년에 약 570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포기하고 떠났으며, 최근 5년간 약 3480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학교를 떠나면서 도시를 방황하게 되고, 가정에서의 갈등과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부모 역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상실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표출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이 43.7%라는 통계 수치도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형태로 표출되면서 여성가족부는 올해 5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들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올해 5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명의 상담교사가 배치되었고 약 40여 명의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진로상담 및 검정고시 준비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문제가 단순하게 교육청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할 과제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먼저 전주시는 청소년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보호 체계 및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안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경찰서, 교육청, 시민단체 등 우리 사회 공동체와의 협력 체계를 적극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관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호받고 있는 것처럼 학교 밖에서도 스스로의 재능을 발굴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자아 존중감을 키워줘야 합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주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일반 학생들과 동등한 권리와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십년수목 백년수인(十年樹木 百年樹人)이란 말이 있습니다. 십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백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심는다는 뜻으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전주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과 복지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더불어 우리 사회 공동체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현규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친환경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의 시정 방향에 발 맞춰 친환경 생태 숲 유치원 확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연은 어느덧 일상의 삶과 분리된 채 시간을 내서 찾아가야 하는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화로 인해 우리는 생활의 편안함을 얻은 대신 생태계 파괴와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할 존재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른들이 자연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아이들 역시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TV 시청,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 중독이 되어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미국과 북유럽에서 1920년대 이후 식물과 나무가 있는 자연친화적 환경으로 놀이터를 구성해야함을 강조하는 것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지난 북유럽 선진지 견학을 통해 숲과 공원을 지키고 보존하는 북유럽 도시정책을 시민들이 자연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북유럽 선진국가의 삶은 자연을 파괴하고 개발하는 파괴의 삶이 아닌 원래 그대로의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고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생태의 삶이었습니다. 숲은 숲답게 자연과 어우러져야 하고 공원은 또한 시민들의 편안한 쉼터로 생활화되어 있는 유럽 선진국들을 보면서 느낀 바가 큽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발달을 하도록 돕는 자연 환경 교육이 감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며 전인적 성장 발달을 이루고자 하는 녹색환경 교육으로 숲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아에게 있어 이러한 숲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숲 유치원입니다. 숲 유치원은 자연의 속성이 그대로 있는 숲이라는 공간 속에서 아이들이 생활하고 놀이하는 과정을 통해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산림청은 2012년 7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유아숲체험원이란 용어를 법률적으로 확보하였고 보다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인 숲 유치원으로 통칭하여 그 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아들에게 자연은 스승이 됩니다.
유아들은 숲에 가면 모든 것이 놀이의 도구와 재료로 쓰입니다. 그리고 그림그리기, 그네타기, 생태체험, 요리실습을 해 보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나무 사이에 거미줄 모양의 줄을 엮어 놓으면 그 위에서 뛰어 놀 수 있는 방방놀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야생 열매를 모으면 소꿉놀이를 위한 식자재로 되어 주기도 하고 크고 작은 것을 고르는 크기 분류, 색깔로 분류하기 등 여럿이 할 수 있는 인지학습이 자유로이 이루어집니다.
전주시에는 건지산, 학산, 기린봉, 황방산, 모악산 등 아이들의 숲놀이를 할 수 있는 좋은 공간들이 여러 지역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삼천천변과 전주천변, 덕진공원, 완산칠봉, 다가공원 등 여러 친환경적인 공원들과 천변길 등을 보존하여야 할 좋은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전주시에서 숲 유치원이 건지산과 학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에 있는 많은 유아, 어린이들을 위한 숲 유치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숲 유치원은 조성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그 자체가 유치원이며, 놀이기구 없는 놀이터이기 때문입니다. 획일화된 놀이터가 아닌 자연 속에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숲 유치원 확대 조성으로 진정한 아동친화도시 전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고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서고 있는 박혜숙 의원입니다.
혁신도시는 지역의 특성화 및 전략사업과 연계되어 산과 학·연 협력을 통한 혁신클러스트 구축이라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신도시 개발과 차별을 두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에는 현재 11개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었고, 또 한국식품연구원이 완주 소재이기는 하지만 올해 11월 착공 예정인 가운데 내년 이전을 기점으로 100%로 이전이 완료될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 전북혁신도시는 농촌진흥청 등 5개 기관이 소재한 전주시와 지방행정연수원 등 7개 기관이 소재한 완주군 또 특히 기존 공공기관 이전의 측면에서 이전기관의 고유기능을 활용하는 산·학·연 협력 측면 또 지역 인재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 또 민간기업의 이전 유치 효과 등 다양한 이전 효과를 창출하는 집약적 도시발전 기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전주시 역시 이전공공기관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즉, 일부 절반이 성공이라는 비판 어린 평가도 있지만 나름의 기반 조성은 무난히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전주시는 이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물음에 즉, 전주시는 앞으로 우리 이전공공기관의 전문적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의 협력과 상생의 파트너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루트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또 범 전주시 발전 전략의 주요한 축으로 지역 성장거점의 활용 방식에 관한 충분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공공기관 이전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는 많은 타 지자체는 이전된 기관과 연계된 다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남 진주시, 경북 김천시, 제주 서귀포시 혁신도시 등은 입지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전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모든 역량을 펼쳐내고 있으며, 기관별 상생 협약 체결 및 기반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네트워킹 강화 방안 제안 등 공공기관의 기능에 따른 지역산업 및 지역기업 생태계 등을 고려한 지역발전 전략 수립에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 전주시는 어떠할까요?
전주시는 지난 4월 8일 9개의 이전기관 간부들을 초청하여 상생협의회 구성, 상생사업 발굴 또 추진 협의 등의 내용으로 초청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일부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그 역시 그 기관에서 인접관계에 있는 완주군과 비슷한 의도와 방식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혁신도시에 이전한 12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전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스스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앞장서서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농촌진흥청 등 농업생명 분야의 6개 기관 특화된 기술력과 인력을 통해서 우리 지역 기업 또 대학과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전주시의 역할입니다.
더불어 국민연금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등 6개의 지식기관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지식서비스 사업이라는 새로운 지역개발 모델을 준비하고 우리 시가 주도하여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전주시 차원의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별 업무 특성 또 전주시 관련 업무 분석 노력을 진행하고 소관부서와 협력사업 발굴, 국비 확보가 가능한 핵심사업 추진 등의 특화된 공공기관 활용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혁신도시는 전문화된 집약 인프라가 우리 현재 지역에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열어야 하며 두 손을 내밀어 그들과 적극적인 협력 관계로 전라북도 혁신도시 또 전주·완주 혁신도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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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닌 우리 전주의 혁신도시라 불릴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김순정 의원입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지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축제들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전주비빔밥축제조직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2015년 전주비빔밥축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비빔밥축제는 금년이 여덟 번째로 개최되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맛과 멋과 흥이 어우러진 전주의 모습은 우리나라 음식문화의 선진화를 주도했으며 비빔밥축제가 그 중심에서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행사를 행사 주관자 편의만을 생각하고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일부 시민만 참가한 일회성 행사로 끝내 버린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비빔밥 축제를 살펴봐도 경기전 앞에서 이벤트 행사로 비빔밥을 비벼서 주위에 모인 관광객들과 점심 대용으로 나눠먹고 끝낸 것이 행사의 전부였습니다.
산골이나 시골에서 펼쳐지는 행사지만 완주군 와일드축제, 함평의 나비축제, 화천의 산천어 축제 등은 작은 도시에서 의미 있는 큰 행사로 기획되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갖고 찾는 대 축제로서 그 도시의 상징성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그들 도시와 비교해 볼 때 뒤지지 않고 모두 갖춰진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되어 김승수 시장님께 제언합니다.
먼저 4일간의 축제기간을 잘 활용하고 축제의 장소를 재래시장과 연계하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진정한 전주시민의 축제로 발전시켜 주십시오.
전주의 재래시장은 오랜 전통과 전국적인 시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겨있는 삶의 현장이지만 재벌시장과 슈퍼마켓에 밀려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최근 중소기업청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사업의 추진으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남부시장, 신중앙시장, 모래내시장 등 3개의 시장과 연계하여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비빔밥 축제를 함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검토하여 이번 행사기획을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통문화전당 메인 무대에서 비빔밥 축제와 함께 3개의 재래시장에서는 별도로 시장 컨셉에 맞는 비빔밥 행사가 진행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 전주시 3대 축제 조직위원회 통합을 검토해 볼 것을 제언드립니다.
맛과 멋과 흥이 어우러진 전주의 모습은 우리나라 문화 선진화를 주도했으며 비빔밥 축제도 그 중심에서 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행사를 행사 주관자 편의만을 생각하고 일부지역에 국한하여 일부 시민만 참가한 일회성 행사로 끝내 버린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비빔밥 축제를 살펴봐도 축제 조직위원회가 단발성으로 행사의 추진을 위해 조직되었다가 해체되는 행사보다는 전문가 집단의 상설화 또는 임기제로 구성하여 종합적인 조직위원회가 되어 명실공이 행사기획과 실행과 반성 및 피드백 시스템으로 전주시 축제 행사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 전주가 미래의 발전을 위해 축제위원회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일회성 이벤트 행사가 아닌 이야기가 있는 체험과 나눔을 통해 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보고 싶은 행사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볼거리, 먹거리, 체험과 나눔,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을 때 참여자는 늘어가게 될 것이고 다음 해 행사를 모두가 기다리며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김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한반도 평화와 영토수호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촉구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서선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서선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선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반도 평화와 영토수호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촉구에 대한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남과 북은 5.24 조치로 서로 꼼짝도 못하는 서로 다른 분단 상황에 직면해 있어 원칙을 고수하는 당위성도 중요하나 이제는 5.24조치의 해제를 통해 남과 북의 원활한 교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광복 7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애국 선열들의 큰 뜻을 되새기며 풍요롭고 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땀 흘려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는 것은 광복 70년의 역사는 동시에 분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북에 남겨둔 가족과 고향 산천에 대한 이산가족의 사무친 그리움을 아직도 씻어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산가족의 아픔 해소와 함께 정부가 진정 통일을 생각한다면 진심어린 노력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본 결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한반도 평화와 영토수호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촉구에 대한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병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반도 평화와 영토수호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촉구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오정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오정화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곡식이 여물어가고 과일이 익어가듯 올해 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어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풍요롭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9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회의 시 배부되는 회의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자 회의자료 제출기간을 종전 \'3일 전\'까지에서 \'7일 전\'까지로 연장하는 사안으로 위원회 안건을 철저히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나 현재 상위법령 및 개별 조례에서도 필요한 경우 회의자료 제출일을 정할 수 있어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 조례 회의 자료 제출기한을 \'4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통보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 조례 명칭을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부패 행위 발생 근절을 위한 신고 대상 행위 확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으며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제도와 보상에 관한 사안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용어 등 혼돈을 막기 위하여 위원회 의견을 모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2000년 3월 제정 시행되어 각종 정책자료 수집 분석 및 주요현안 자문 등 역할을 수행한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지방연구원법 제4조 \'시·도·광역시 및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에 한해 둘 수 있다는 지방연구원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 운영을 중단한 전주시정발전연구소 관련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전주시나 전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에서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 변상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증인 등의 일당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에 정한 금액을 법원의 예납 명령에 의해 지급하고 있어 본 조례의 규정사항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에게 시민증을 수여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사안으로 명예시민증 수여자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케이보 오이와, 닐 맥인로이, 자넬 오시 등 총 네 명은 우리 시가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가로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를 계기로 국내·외 사회적경제 조직·단체·활동가의 네트워크 구축에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강연, 워크숍, 포럼을 통해 사회적 경제 국제도시로서 우리 전주시 위상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전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안으로 명예시민증 추천 대상자인 조상현 등 38인은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장원상 수상자로 판소리 명창부 장원상 수상자는 판소리 보존, 계승,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판소리가 인류 무형문화 유산으로 지정되는 데 기여하였고 무용, 기악, 시조, 민요, 가야금병창 장원상 수상자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서울, 대전, 부산 등 전국에 무형문화재의 반열의 명인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상자 38인은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국악계 최고의 권위 있는 대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한 자들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현실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증지, 민원사무처리시스템, 전자수입증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납부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증지 인영의 표시사항, 종류, 규격을 정하고 종이수입증지 관련 13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현실을 반영하고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서부시장 상가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등 2개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첫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2017년까지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전주시 송천동1가 186번지에 연면적 4500㎡의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둘째, 서부시장 상가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은 20억 원을 투입, 효자동 서부시장에 연면적 1800㎡의 2층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체육진흥기금과 국비가 확보된 사업으로 장애인의 재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등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필요한 취득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9항까지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강동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휴먼시아해오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진옥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진옥

안녕하세요?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만큼 정겹고 풍성한 9월 한가위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동 복지위원의 역량 강화와 지원을 통한 복지위원 활동 활성화를 통해 마을과 주민 중심의 복지 생태계 조성과 동 사회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제정안은 동 복지위원의 위촉 방법, 조건, 정수, 직무, 해촉 사유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써 조례가 갖추어야 될 조항들을 구분하여 제정한 것으로 파악되나 기존의 복지시스템과의 명확한 관계 설정 등 위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써 완산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과 창조적인 자기개발을 위한 각종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므로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2015년 12월 31일자로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토록 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영·유아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토록 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먼시아해오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시립휴먼시아해오름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육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대학교 등에 위탁 관리하도록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다문화가족이 점차 확대되고 관련 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특수성이 반드시 필요한 바, 관련 민간 또는 법인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현덕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태영 의원 의장! 질의.

●의장 박현규 예, 장태영 의원님.

●장태영 의원 질의.

●의장 박현규 질의입니까?

●장태영 의원 예.

●의장 박현규 질의는 누구죠? 누구를 대상으로.

●장태영 의원 집행부.

●의장 이명연 시장? 국장? 국장님이요?

●장태영 의원 예, 국장.

●의장 박현규 국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의안 11안, 12안, 아니, 12안, 13안 우아어린이집과 휴먼시아해오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관련해서 우리 담당 국장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 안의 심사 내용과 직접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는데 이전 9대 때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분명한 차별성이 필요하다, 이런 의회에서 요구들이 있었고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개선, 시정 요구가 있었고 이것에 대한 약속들이 있었는데 전혀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주위를 환기하면 우리 전주시는 우리 시 예산으로 단 한 군데의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택지 개발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확보되는 보육시설을 시립어린이집으로 지금 민간 위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존 민간 영역의 보육사업이나 어린이집 운영하고 전혀 차별성이 없어요.
시립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더더욱 공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높여야 되고 요즘에 맞춤형 여러 가지 맞벌이 부부 형태나 또 그 지역 주거지역의 형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365일 또는 24시간 종일 보육 이런 부분들을 위탁사무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그런 사업자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가깝게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이 민간위탁을 하는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주체를 보육협동조합이나 그런 사회적기업 형태로 전환할 것을 분명히 명시해서 위탁을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집행부가 이것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도 한번 지어보겠다.\' 이런 여러 차례 언급이 있었고 그런 부분 약속한 바가 있는데 이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것 보면 전혀 개선이 없어요.
그래서 담당 국장께 본 의원의 질의 취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매번 똑같은 또 다시 민간어린이집의 운영 형태를 그대로 적용하는 시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이런 사업이 아니라 우리 전주시시립어린이집다운 보다 공공 보육과 그런 사업의 내용들을 구체화하는 그러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는지 담당 국장께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박현규 여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최락기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복지환경국장 최락기입니다.

금방 장태영 의원께서 크게 세 가지로 아마 요약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기본적으로 어떤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확보해서 차별화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는 그 지적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공공어린이집을 지금 시에서 직접 설비를 하거나 해서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은 없고 기존에 있는 민간의 영역에서 우리 시립어린이집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롭게 신설을 해서 차별화해서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확장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 민간어린이집하고의 차별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365일 연중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 또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 고미희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 확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진행이 되면 저희가 모집공고를 할 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보육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의 협동, 사회적기업 형태로 우리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있게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의원님 보충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아뇨.)
됐습니까?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먼시아해오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순명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소순명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소순명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우선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매시장 개장일 영업시간을 당초 \'4시\'에서 ‘오전 2시\'로, 채소류 경매 시간은 당초 \'오전 4시\'에서 \'오전 3시\'로 앞당기고, 산지유통인 등록 취소 사항과 불량 출하자 제재 방법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의 관련법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하게 규제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본 개정안이 적정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전주시 영상문화, 영상산업 진흥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주시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비전과 방향 설정 사업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인, 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 업무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위법·부당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전주시의 핵심사업인 영화영상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본 제정안이 적정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상시 고용인원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투자기업이 다른 업종 또는 제외 대상 업종으로 전환할 때 보조금의 일부 취소 및 환수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전주시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할 때 상시 고용인원을 산정을 명확히 하고, 투자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5년 이내에 다른 업종 등으로 전환할 때 보조금 등을 환수토록 하는 것을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맞게 개정하고 전주시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안을 신설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시 의견 수렴 등을 행정절차 이행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불합리한 규제 정비 차원에서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근거에 의하여 개정한 것으로 유통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여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 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18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윤철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철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 하는 의회, 시민에게 사랑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사와 시정질문에 노력을 다해 주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안건 제출 등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김승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30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자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향후 다양한 사업에 영향을 미쳐 범죄예방 및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은 공유경제에 관한 각종 연구 및 검토를 통해 이미 구축된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정보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공유경제 촉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공유경제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센터의 설치, 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을 통해서 공유경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공유촉진위원회를 보다 합리적으로 구성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관법이 전부 개정 2014년 2월 7일 시행됨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경관사업 심의 시 연차별 집행계획 타당성, 재원 조달 적정여부, 유지관리 적정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였고 안 제19조, 안 제20조에서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및 건축물을 명시하고 안 제26조에서는 경관위원회 심의 의결 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원안, 조건부, 재심의, 반려 등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은 2015년 10월 31일 자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재계약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써 그간 제283회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어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최초 위탁하였으며, 제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2012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하였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이 필요하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재계약 기간을 2015년 11월 1일부터 협약 해지 시까지로 할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재계약 기간을 2015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받지 않은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6조, 제23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에 제안자에게 요구하는 주민 의견서와 개발행위 허가 취소 내용이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아 삭제하였고 별표13에서는 준공업지역 내 판매시설 허용범위를 \'해당 준공업지역\'에서 \'전주시 관내 공업지역\'으로 규제 완화하였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내용 삭제 및 적정한 규제 완화 등은 우리 전주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 폐지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폐지로 준농림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 건축 제한 규정이 해당 법률에 명시되어 폐지하려는 조례안으로써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점·사용료 미환불 관행을 개선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7조에서는 환불사유에 점용,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 사유없이 그 점용,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신설하였고, 환불사유 발생 시 점용, 사용 허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점·사용 허가 취소 시 점·사용료 환불로 주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6조에서는 국민주택 입주자로 하여금 전주시장을 수취인으로 하여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및 법률에 위임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정은 삭제함이 타당하나, 타법 제정 및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조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변경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2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요금의 수납,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주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로 3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로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3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소상공인의 영업소를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으로 추가하였고 안 제27조에서는 연간 도로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규제 완화로 소상공인의 영업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위임없이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위임없이 규정된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법률에 위임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연결 허가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 명칭면에서 국토교통부 규칙이 변경됨에 따라 \'전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연결허가 금지구간 종단 기울기 평지 5%, 산지 8% 초과 구간을 평지 6%, 산지 9% 초과구간으로, 터널 및 암거로부터 500m 이내의 구간을 350m 이내의 구간으로 완화하였고, 제8조에서는 변속차로 접속부 곡선반지름 15m를 곡선반지름 12m로 완화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명칭 변경 및 규제 완화 등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30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윤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1항 전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이틀간 이어진 회기 중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 심사 그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현장활동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신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모든 분들께 의장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 준비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이 시민과 의회, 집행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서 시정의 기틀이 더욱 견고하게 다져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곧 다가올 한가위에는 전주시민 66만 모두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즐거운 이웃과 함께 하는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