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박현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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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정 의원
박형배 의원
서난이 의원
서선희 의원
오정화 의원
김진옥 의원
박혜숙 의원
김윤철 의원
박현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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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1월 25일 운영위원회로부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주 청년단체 청년 여러분들께서 본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본 의장이 진심으로 환영하는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순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천년의 역사를 지켜오고 있는 고도로 유·무형 문화재가 잘 보존되고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고 보존·육성할 수 있는 종합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유일의 가장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귀하고 보존가치가 더욱 필요한 것이 전통문화입니다. 선진국이나 세계 유명 관광명소 어디에도 그 나라의 유·무형의 독특한 문화재를 보존·관리·발전시켜 그 나라의 어젠다가 되고 그걸 보기 위해 국내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2001년 10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의 다양성 선언\'이 발표된 이후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문화의 다양성은 각 민족 고유의 문화적 전통에 근간을 두고 세계 모든 나라들은 지역의 전통문화와 민족의 유·무형 문화재의 보호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문화재 발굴보존 및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을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을 전주시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와 다급해진 문제 인식을 한 정부에서도 늦은 감은 있지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5년 3월 27일에 제정되었으며 금년 3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법 제4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으로 국가는 무형문화재의 보전·진흥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전제하면서 이 같은 책무를 다하기 위해 수반되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전주는 각종 유·무형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무형문화재만 해도 전국 도시 평균의 20배가 넘는 40명이나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 다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하고 또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유·무형 문화재는 전주의 귀중한 인적 재산이고 미래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합니다. 먼저 법에 떠밀려서 불가피하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원한다는 소극적인 모습을 탈피해 전주시의 선제적 지원을 건의합니다.

아시다시피 법제화가 되기까지는 이미 제도와 생활에서 뿌리내려 일반화되고 현실화되고 난 후에도 법률로 제정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 계획의 시행은 빠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무형 문화재를 발굴·지원, 보전·육성을 위한 교육·체험관 등 종합전수관 건립을 이번 법 시행과 동시에 꼭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형문화재 육성을 위한 종합전수관 건립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하루라도 앞서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귀중한 무형문화재의 육성·발전을 위한 생각이 됩니다.

유·무형 문화재가 전주의 귀중한 보물로 미래세대에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여 이탈리아의 피렌체처럼 전주시 전체가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도시브랜드가 되어 명실상부 미래는 전주만이 그 맥을 가지고 있는 품격 있는 도시가 되어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전주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거듭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장 박현규 김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2016년 첫 임시회의에도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시는 박현규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한파와 폭설에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통행을 위해 휴일을 반납하고 제설작업에 임했던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효자3·4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전주시의 주차장 문제, 특히 새로이 개발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악화될 것이 뻔히 예상되면서도 개발수익이라는 눈앞의 떡고물 때문에 정녕 챙겨야 할 다중 이용 시설물이자 공익 차원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할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는커녕 그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부신시가지는 전주시가 자체 개발하면서 중심상업지구 내에 두 개의 광장과 아홉 개의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었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애초 계획단계보다 인구는 2배 이상, 자동차 또한 수용 계획을 배 이상 초과하였고 급기야 두 개의 광장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주차장 부지는 전체 사업부지 총 990만 9000m²의 0.2%에 불과한 34개 필지 2만 5255m² 규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하지 않고 전체를 민간에 매각해서 개발케 한 데에 있습니다.

항간에는 민간에 매각한 것이 뭐가 문제겠냐 하겠지만 민간에 매각된 주차장은 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용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이 허용되고 최고 30%까지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얼핏 일반 시민들이 보기엔 주차 전용 건물이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게 포장되어 근린생활시설의 부속주차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으로 설치했을 때와 비교하면 주차면 수가 현저히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혁신도시 주차장 시설 중 민간에 매각되어 주차장 설치가 완료된 것은 완산구 중동에 위치한 3개 필지로 완산구 중동 778-1번지는 건축 허가 시 등록 주차면 수가 31개 면이지만 실제 확인되는 면수는 21개 면이고 그중에서도 10개 면은 창고로 무단 전용되어 있습니다. 구조 또한 그나마 편리한 1, 2층이 아닌 3, 4, 5층으로 어렵게 올라가야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완산구 중동 784-13번지는 등록 주차면 수가 24개 면이지만 입구를 진입할 수 없게 막아놓아서 주차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같은 동 781-5번지는 등록 주차면 수가 아홉 대이지만 실제로는 다섯 개 면만이 주차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주차장 부지는 아직까지 건축이 이행되지 않고 있고 건축 완료 시까지는 전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여서 혁신도시의 주차난이 불을 보듯 뻔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입니다. 다행히 만성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2만 618m² 부지 10개 필지를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전주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부지 15개 필지 2만 2279m²와 효천지구 다섯 개 필지 7109m²는 용도 지역별 용적률은 차이가 있겠지만 공히 30%의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고 있어서 주차장의 고유한 용도로서의 활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가 성장할수록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하지만 아무리 도로와 주차장시설을 확충해도 차량의 증가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공익의 실현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을 방치해 놓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LH와 전북개발공사, 주식회사 에코시티에서는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의 경험을 토대로 도시기반시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차장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일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전주시 또한 행정 차원에서 시행사의 일방적인 이익 관철을 위한 민간 매각을 막고 주차장 수요를 통한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을 세우는 등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설날은 소중한 이웃과 정을 나누고 따뜻함을 나누는, 그리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장 박현규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서난이입니다.

201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 20대 사망원인 1위 자살, 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최근 6년 동안 20대에서 3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이 땅 위에 핏덩이 같은 청년들이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스러져 갑니다. 아직도 청년은 위로해야 하는 존재입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열정 넘치는 청년들이 자생할 수 있는 시대의 패러다임은 이미 깨졌습니다. 이제 청년은 복지대상의 제도권 안에서 품어 안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서울시의 청년 수당과 성남의 청년 배당 정책이 이슈화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취업지원이 기업에게 임금을 보전해 주는 형태로 기업지원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쟁점으로 청년들에게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지원 가능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또한 논의가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는 어떠합니까? 전주시는 청년들에게 얼마나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1%도 아닌 0.1%도 안 되는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조 3000억 원의 전주시 예산 중 청년 예산은 단 11억뿐입니다. 0.08%에 불과합니다.

탄소산업과에서 진행하는 청년 상상놀이터 사업은 계획만 있을 뿐 예산이 0원입니다. 청년 관련 예산에 의회가 적극적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발표한 업무계획에 비해 예산수립이 굉장히 소극적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참 염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시민소통담당관에 청년팀이 신설되어 청년협력업무를 맡게 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시정홍보를 주력으로 하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얼마나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으로 입안시킬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주시가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를 바라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전북 지역에서 청년층 고용률이 낮은 원인은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인력수요가 낮은 영세사업체 비중이 높아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입니다. 즉 창출된 일자리가 청년층이 요구하는 일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눈이 높아서 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청년들에게 꿈을 잃지 말라는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어떤 점이 필요한지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년은 취업하면 청년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150만 원을 주는 일자리에서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경력이 쌓이면 좀 나아질 거라고 하신다면 최근 몇 년 동안 임금동결로 인해 물가상승률도 반영 못 되는 일자리가 태반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청년정책을 제도권 안에서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들은 더 많은 기회를 찾아서 지역사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지방 청년들은 정보와 기회에 있어서 수도권보다 소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에서 수도권과 차별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그 정책들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받고 지역의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전주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주시가 청년 희망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업무에 있어서 협업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청년 문제는 청년세대만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기에 취업, 결혼, 출산, 양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정책들이 필요하며 체계화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때는 더 힘들었다며 청년들이 의지가 없거나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청년과는 소통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청년의 대부분이 실업자와 신용불량자라며 청년 실신시대로 불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주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청년 희망도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발언 내용이 시정 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선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서선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선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금본부 전북이전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고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거 대책 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도 \'기금본부를 전북으로 유치하겠다.\'고 누누이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천금같이 믿었던 전북혁신도시 내 LH본사 이전 약속의 참담한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으며 작은 희망마저 번번이 좌절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거듭된 의혹에도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전북도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전북 발전과 미래를 뒤흔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강행할 경우 우리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민 모두는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는 내용으로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증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아 국회 등 중앙부처 방문 시 출입하는데 혼란이 있어 의원 신분증의 규격과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을 통일화하고자 표준안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이병도 위원장님과 서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오정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오정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입니다.

잦은 눈, 비와 차가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6기 조직의 안정화와 시정 핵심과제를 실현하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정 핵심과제 실현 및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U-20 월드컵추진단,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등 두 개의 한시조직과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예술단운영사무소 등 총 네 개 과를 신설하고 생태도시국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보좌기관으로 이관하고 도로과를 도로하천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평생교육과에 법무담당이 추가되어 이를 부각시키고자 교육법무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주시 정원의 총수를 1964명에서 1996명으로 32명을 증원하는 사안입니다.

이는 신설되는 네 개 과 중 두 개의 한시조직 20명의 인원 증원과 신설되는 부서와 기존부서의 조정으로 부족한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며 본 조례는 전주시 증원가능인력 범위 내에서 증원하는 사안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관련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안으로 기구개편에 관한 조정사항 반영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는 사안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진옥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진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도 첫 회기인 제32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 청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에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의미 있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현행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를 무상 제공하여 왔지만 제21조1항이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사업의 주된 수혜자가 사회적 약자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정책시행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 등 관련 법령과의 특별한 상충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농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숙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발전과 또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하 10도의 날씨가 오르내리는 한파와 또 폭설로 힘들고 지친 시민들을 따뜻하게 살펴주시고 또 제설작업에 혼신을 다하신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2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7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오늘은 전체 의원님들께서 처음으로 한복을 착용하고 본회의에 참석한 모습을 보니 마치 형형색색 다양한 색깔로 물감을 칠해놓은 것처럼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를 감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침 이때에 한복착용 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안건은 전통문화유산인 한복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차원에서 한복착용의 육성과 보급에 관한 시책 등을 수립하여 한복착용을 널리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제도로 근거를 마련한 것이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농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전주시 공동상표인 \'후레쉬 전주\'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공동상표를 사용한 적이 없고 지난해 10월부터 전주시 농산물 통합브랜드로 \'한옥토\'를 출원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계속 존치할 실익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8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농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윤철
심사보고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의 송정훈 부위원장께서 신체적인 일부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철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의회,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3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에 온갖 노력을 다하여 주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자료제출 등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3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0조의2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에 현수막을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는 입간판 신고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5조의2에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점검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과 정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제정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명칭을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으로 변경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전주시 주택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5세대 이상 19세대 이하의 집합주택 중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지극히 취약한 시민들의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향후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 및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3조에서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산정을 위한 건축공사비 산정방법을 개정하였고 안 제29조에서는 업무대행 수수료 요율 산정기준을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을 적용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이 타당하나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이 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2016년 1월 19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협의, 추천되신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서선희 의원님, 오정화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박병술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 이완구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송정훈 의원님, 이병하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행정사무조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셔서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검토·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