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박현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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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정 의원
박현규 의원
오정화 의원
김진옥 의원
박혜숙 의원
김윤철 의원
박현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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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되었으며,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심사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는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13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5분발언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한국떡류식품 전북도지회 김태진 회장님과 전주·완주 김원중 지부장님 등 회원님 여러분께서 본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본 의장이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순정 의원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순정 의원입니다.

1000만 관광 시대를 열어가려는 한옥마을의 위상이 높습니다. 혹자들은 한옥마을 관광 르네상스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쓰고 있을 정도로 요즘 한옥마을은 사시사철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옥마을 전반에 관한 위기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정체성 논란은 수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 먹거리 중심의 상업화 문제를 비롯하여 대표 콘텐츠 부족 등 지속 성장 자체에 의문을 가지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우리나라 한옥마을의 대표적 성공 사례는 전주한옥마을이며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으뜸 관광 명소이자 전북의 관광메카이자 랜드마크라는 점에서 당장의 위기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함께 모아가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 바로 오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전주한옥마을 위기론 극복 및 지속가능한 한옥마을 발전 방안의 하나로 축제 콘텐츠 집중 육성을 강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옥마을 내에서 전주시가 주관하는 축제는 전주대사습놀이, 한옥마을 야간상설공연, 태조어진봉안행렬뿐이며 작년에 순수 민간주도형 공동체 축제인 강강수월래라는 축제가 사실상 유일한 한옥마을 축제였습니다.

하지만 한옥마을 내의 문화 콘텐츠가 부족한 가운데 외연 확장 방식으로만 선회된 시책은 자칫 볼거리 없는 한옥마을이라는 비판과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한옥마을에 다양한 유형의 축제가 개발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복데이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좋은 아이템이지만 전주시는 이를 단순 행사로 치부해 버릴 뿐 이를 콘텐츠화 하거나 축제화 하는 노력이 전무하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한옥마을 축제 콘텐츠에 대한 아이템을 한 가지 예시해 보자면 우리 고유의 전통의 맛과 향이 살아 숨 쉬는 축제가 한옥마을 일대에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일례로 우리의 전통 떡과 지역 전통주를 결합한 전통 식문화 축제 등을 민관이 함께 주도한다면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정책과 결부된 전주만의 강점을 지닌 한옥마을 축제 콘텐츠로 부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통 떡은 보편적 연령대 기호에 적합하고 현재 지역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전통주 역시 우리 시의 주력 전통 육성 식품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융합된 음식문화 프로젝트로써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를 함께 기획하고 준비한다면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우리 전주시의 또 다른 대표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해 봅니다.

현실적으로 냉정히 바라볼 때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는 자칫 볼 것 없는, 즐길 것 없는 식상한 한옥마을로 전락시킬 수 있으며 사람이 찾지 않는 한옥마을 역시 빠르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옥마을의 과거에서 미래를 찾고 현재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급한 시대를 준비하기보다 현재의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대처하는 현명한 전주시 한옥마을 관광 시책의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시급한 한옥마을 축제 콘텐츠 개발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순정 의원의 5분자유발언 내용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전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며 대표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위원회 소속 이경신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회계 분야에 전문 지식이 풍부하신 성우현 회계사와 김지훈 세무사를 비롯해서 재무 분야에 업무 경험이 많으신 전직 공무원 성하준 님과 정진환 님 이상 다섯 분을 2015회계연도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오정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오정화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에 있어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심사 대상자 정원탁의 주요공적을 살펴보면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작년 3월부터 재직하면서 창업기업의 기술지원과 제품 판로지원에 힘쓰는 등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기여한 바가 있으며 특히, 전주시 전통시장 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특성화 지원사업에 전주시가 선정되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 전통시장을 문화 관광형시장과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거듭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공로가 인정되고 앞으로도 전주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그동안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출연금을 출연하여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도록 근거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시의 지방세수 증대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강동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진옥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진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는 3월입니다. 봄날 기운 가득한 햇살을 맞으며 생활의 활력을 충전하는 3월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해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장애인가정의 출산 및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저조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단회성 출산지원금 지급으로는 한계가 있어 월 10만 원의 양육지원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제정의 필요성이 있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한 결과 신설 적정으로 회신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저촉사항도 없어 보입니다.

다만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통일하고 양육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전주시에 배치되어 있는 헌옷수거함 관리·운영자의 지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으로써 그간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2013년 8월부터 위탁을 받아 처리해 온 업무로 모집방법을 \'공개 모집\'으로 전환함으로써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위탁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16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새로운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주, 김제, 완주 3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효율적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관련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숙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봄이 와도 봄을 제대로 느낄 수 없는 힘들고 지친 시민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전주시 공공체육시설 중 월드컵 골프장의 경우 할인적용 대상과 할인율을 조정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경우 5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완주군민의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없애는 것입니다.

월드컵 골프장의 이용료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 체육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2005년에 설립된 전주생물소재연구소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으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목적과 정의 등을 설립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보호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지원 계획 수립, 경영안정 지원, 위원회 설치 등을 담았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전주시 차원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0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윤철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철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의회,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3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에 노력을 다해 주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안건 제출 등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김승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3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택시정책 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택시정책 시행을 위한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전주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재정지원사업의 적용기준 및 보조금 관리감독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불합리한 규정은 삭제함이 타당하나 정부 조직개편으로 조직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조직 명칭이 변경되지 못한 조항에 대해서는 혼동을 방지하고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하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3항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차장의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별표7에서는 7호 기타시설물을 세분화하였고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3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일간 이어진 이번 회기 중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당면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긴밀한 협력과 노력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절기를 맞아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고 희망찬 새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